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계속)
-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회법제처법안(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계속)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
-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계속)
-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계속)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계속)
-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계속)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계속)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계속)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계속)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계속)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계속)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계속)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계속)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계속)
-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계속)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계속)
-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계속)
-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계속)
-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계속)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계속)
- 8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계속)
- 9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계속)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계속)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계속)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계속)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계속)
-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죽 진행했던 자료 중의 네 번째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에 이어서 어제 논의하고 오전 중으로 논의한 의제들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계속)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계속)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계속)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계속)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계속)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계속)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계속)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계속)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계속)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계속)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계속)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계속)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계속)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계속)상정된 안건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계속)상정된 안건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계속)상정된 안건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계속)상정된 안건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계속)상정된 안건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계속)상정된 안건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계속)상정된 안건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계속)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계속)상정된 안건
8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계속)상정된 안건
9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선진화법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 관련 최소 경과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례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직후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 안건에 대하여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한 안건조정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0일간 의결을 제한함으로써 여야 간의 숙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한 안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 가능한 안건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현행보다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숙의와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여야 간의 포괄적 타협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범위 축소와 같이 국회선진화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은 국회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의 심사기간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이 그 최초 지정일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제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한함으로써 당초 신속처리대상 안건과 다른 취지로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본회의 수정동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 자정까지로 하고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당해 연도 말일에 의결하거나 차년도 1월 1일에 처리하는 등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2012년 5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2015년 예산안 심사 시부터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의 상정시기가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정착되었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또는 법정기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안 등 자동부의제도 폐지와 같이 국회선진화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진화법 관련돼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의견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의원의 발의안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여서 법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해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발의안이 와 있어서, 상당히 강한 발의안인데 의견들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이게 지금 사실상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정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부분을 삭제하면 여전히 과거처럼 또 예산안 심사 가지고, 제대로 부의되지 않아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폐지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 안건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고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해서 9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대상 안건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사위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는 경우에는 조정위가 종료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정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 각 3인, 6인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기타로 해서 반반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처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기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외에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 심사기간 명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정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그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러한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저는 이 자동부의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저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제한과 관련해서도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다시 거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논의를 못 하고 수정동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너무 좁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었는데, 13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 경제위기,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안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예결산 심사제도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 예결산 심사 금지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었습니다.
예결위 내 교섭단체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모인 비공식 회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심사와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안의 증감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회의를 통한 심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회의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전환 사항입니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 시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책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소관 부처를 명확히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관 부처 설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 여부 및 국정감사 실시와도 연계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전 부처를 소관으로 할 것인지 기획재정부 사무 중 일부만을 소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여부 및 위원 정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 시 이를 현행과 같이 겸임위원회로 할 것인지 또는 전임위원회로 할 것인지 여부와 적정 위원 정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임위원회로 할 경우 전문성 확보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위원 정수가 많은 경우 타 상임위원회의 정원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결산 심사 관련해서 하향식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향식 심사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검토 및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함으로써 회계연도 총수입, 총지출과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 지출한도를 설정한 채 재정심사지침을 작성하게 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가능한데, 국가채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므로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결위․상임위 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시 개별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향식 심사방식 도입 관련해서 논의 필요사항은 하향식 심사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을 통한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재정심사지침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서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이 보다 조기에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향식 심사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정기회 이전에 실시되는 관행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재정심사지침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산 심사가 일체 진행될 수 없게 되므로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향식 심사방식 도입을 위한 전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향식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은 미국과 스웨덴, 프랑스를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경과 후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시 세출예산 금액 증가나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심사기간이 도과한 후에 실시한 예비심사 내용이라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정된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회부되었다면 상임위원회에는 이미 예산안이라는 안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및 의결은 실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의견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 및 결산 시정요구 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산 심사와 관련된 조문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현재도 감사원 감사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산 시정요구 사항 명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을 상임위원회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시정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정요구 유형 간 그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고 차별성이 있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정요구 유형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비용추계 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안 발의 또는 제안 시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재원조달방안의 자료 작성 주체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 및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어 정부 재정 당국 외의 기관에서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등 제출 시 비용추계 첨부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을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위해 기작성한 비용추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 검토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제출할 경우 더욱 내실 있는 행정입법 검토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처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예산 등의 배분 단계에서부터 분석하여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 효과를 지역별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하나 광역도로, 철도 등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 또는 사전에 시행 주체를 확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 등의 경우에는 효과 및 효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을 위해서는 그 기본 전제로서 세부사업별 효과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재정사업의 효과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예산정책처 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전담부서와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사업은 지역별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성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영향분석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해 주시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 4회가 편성이 되고 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이 있는데 사실 국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겸임 상임위가 아니라 전임 상임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운영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출석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불출석 시 수당 등 감액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시 수당 등 감액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보수체계는 수당, 상여금과 경비로 구분되어 있고 보수 외의 지원경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사무실 운영지원비, 교통지원비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불출석 시 특별활동비 외에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감액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액대상 경비에 대해서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불출석한 의원은 회의 참석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직무의 대가로 받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감액은 입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비용에 대한 감액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비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회의 불출석을 사유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방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입법활동비의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일정 비율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특별활동비는 해당 월의 회기 일수의 규모에 따라 감액의 절대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에 따라서 환수하는 경우 임기 만료가 되는 해에는 해당 분기에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액 감액(환수) 제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심 청취 등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출석 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대상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출석하거나 청가서를 승인받지 못하거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감액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 등을 감액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감액 제외가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정당의 대표인 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인 의원에 대해서 수당 등 감액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적용되는 회의는 어떤 회의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충실히 참석하여 논의할 책무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 같은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일정 불이익을 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경우 일부 의원만이 위원이 되는데 타 의원보다 출석해야 할 회의가 많아지므로 수당 감액의 불이익이 추가로 가해질 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출석 시 징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징계사유에 불출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출석 의무에 대하여 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준 및 하한선 설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의 징계는 수당 등 감액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경고․사과를 받은 의원에게는 징계받은 달 및 다음 달의 수당 등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징계받은 달부터 3개월간 수당 등이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 금전적 제재를 가중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재 강화의 실익과 비교형량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정문 의원안과 같이 징계 수준을 법정화하는 것은 징계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명 부결 시 징계 종류의 제한 및 본회의 직접 부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에서 제명이 부결될 경우 90일 이상의 출석정지만 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리어 과도한 징계를 해당 의원에게 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불출석 관련 징계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나 원칙적으로 모든 징계는 윤리특위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함을 감안할 때 시급성 및 중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등의 미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구속을 이유로 한 수당 등 지급 중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범수 의원안에서는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데 대하여 국회의원 외에 타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 판결 후 차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출석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체를 고려해야지 돼요. 저희가 국회에서의 활동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 단순히 회의에 불참석했을 때 제재에 대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느냐면 이게 국회 전체 스케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 스케줄이 명확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있게 발휘가 되는데 국회 스케줄이라는 게 항상 시급히 잡히는 면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 국회 일정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복합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논의가 돼야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활비 외의 수당과 관련해서 감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감액 적용 회의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참석한 사람의 수당을 감액할 때 타 의원보다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실제로 소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해도 아예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놓고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종 소위원회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제대로 일할 사람들만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 검토보고서보다는 원안으로, 이번에 제출한 안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방식이 수당을 감액하는 방식은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종의 감봉 비슷한 징계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징계 결과를 발생시키는 게 너무 쉽게 인정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제도를 설정할 때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너무 쉽게 열어 버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신중한 고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겸임 위원회니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위원회는 출석하고 어느 위원회는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둘러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가령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분 숫자가 적절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고 그게 위원 간에 균형 있게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가령 환노위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들은 3개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위원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위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불출석이나 이런 것이 많아질 텐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들이 다양하게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불출석했을 때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봉은 너무 비율이 커서 문제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여러 국민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어느 수위로 하는 게 적절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위, 경고․감봉 죽 수위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판단을 해서 일정 수준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 상임위별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의 평등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강은미 위원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환노위의 3개 소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개 소위에 들어가면 불출석 사유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겸임 상임위라서 오늘도 못 오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나 특정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사안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출석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충분히 국회의원도 해야 된다고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제 중 자료제출요구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국회 자료제출요구제도 개선에 관련된 개정안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은 국회법과 국정감․조사법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증언․감정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안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자료의 경우에만 국회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직접성 요건을 삭제하여 보고․자료제출요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취지로서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상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한 자료제출요구의 범위는 안건 심의, 국정감․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데 비해 개별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박용진 의원안은 의원 직무 관련 사항으로, 황보승희․양금희․최형두 의원안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직무 또는 의정활동 관련 사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보다 확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 자료제출요구 거부 기관에 대한 재요구 사항과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폐회 중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나 위원장 명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128조제3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의원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자료제출요구를 하게 될 경우 회기 중이든 폐회 중이든 상관없이 상시적인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한 미준수 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구서 송달은 서류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되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서를 해당 의원의 명의로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요구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나 다만 현행 국회관계법률상 국회 대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소위원장 또는 반장 등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나 고발조치 등 대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대표권을 가지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의원이 대외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직접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제도를 본회의․위원회의 요구와 개별 의원의 요구로 이원화하는 김정재 의원안도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서 발송에 관한 사항이 황보승희 의원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국회의 위상과 역할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강화를 시켜야지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 거냐, 이것이 또 남용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137페이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서 발송 이 부분은 여야가 바로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사실적인 법적 효력은 송달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서 발송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두세 분 의원님들의 발의안은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인 의원의 요구로도 자료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확대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폐회기간이라고 한다면…… 365일이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평가들, 판단들이 입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3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서 발송 관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발언하셨는데 어때요, 검토의견이?

다음, 출석․자료제출 요구 등의 실효성 강화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의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은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 그리고 예산정책처법의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정감․조사 증인뿐만 아니라 청문회 증인의 경우에도 위원회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까지 동행명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응 시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활동종료 위원회에서의 위증 등에 대한 고발요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폐지되어 고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위증 또는 거짓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위원이 아닌 일반 의원의 연서에 따라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증언을 청취한 주체와 고발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고발 가능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4항과 같이 고발 주체를 일반 의원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성된 국회의 의원도 고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회기까지로 한정하는 등 고발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설정의 의미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2조는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그 요구를 거절한 자만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위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자 등도 형사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 같은 취지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에서 거짓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고발을 의식해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처벌규정 신설 여부는 자료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과 원활한 자료확보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안에서 개별 의원의 요구에 대해 기관장이 문서로 소명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증․감법상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생활이나 계속 중인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정감․조사의 목적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면 사생활이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에도 응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국정감․조사 대상기관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사생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더라도 국회와 정부 간 자료제출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의 정보보호 취지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법지원기관의 자료요청권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법과 국회입법조사처법의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답변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지원기관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조사․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에 대하여 감사원과 유사한 수준의 관계자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과 의정활동 지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 의무화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회관계법률의 자료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된 상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료제출을 위한 인쇄비 등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자료는 서면에 비해 가독성이 낮아 종이로 출력하여 보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등 전자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있으므로 편의성 측면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의무화 이렇게까지 하면 좀 과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거기에 속한 문제들이 있지만 인사청문제도와 같이 병합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들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에게 자료가 제출된 것들이 비밀 유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공개돼서 오히려 국정업무 수행에 방해를 끼치거나 하는 경우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사생활이나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부분은 검토의견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실무상으로는 그 사유로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명문화하는 방식도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역시 법에는 따로 예외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실제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법사위에서 주로 논의가 많이 되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거의 모든 사건을, 거의 모든 자료를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감사나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요건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게 법에 안 들어가면 적어도 국회운영규칙이라도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정처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 요청 거부와 관련한 징계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증죄와 관련해서 다른 타 죄와의 형평성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 쪽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이것 때문에 거의 자료제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사고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사 중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나 각종 노동 문제와 관련한 현안 문제들은 거의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감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적 형태는, 모든 의원들에 내는 국정감사 자료 보면 현재부터 5년 전까지의 자료 일체 이런 자료가 다 보통 한 권 정도 됩니다. 그런 자료는 사실 공통의 자료로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실제로 그 자료를 제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1년 전에 했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20대에 요구했으니까 21대에 요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사실은 전반부에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국정감사 때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제출을 하더라도 데이터나 자료의 진실성이나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량적인 보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자적 형태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정성적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저는, 그러니까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수위까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가 이런 사안들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국회법과 다른 법과의 충돌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한 번도 국회법이 이겼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 기능으로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외국 사례를 다 드는 건 좋은 관습은 아닌데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타 사안입니다.
기타 사안 중 개별 입법이라서 사안이……
그래서 국민청구입법부터 제5항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자진사임 근거 마련까지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청구입법 도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국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국민은 입법 의제 설정과 과정까지만 참여하고 입법의 최종결정은 의회에 맡김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52조는 법률안 제출권자로서 국회의원과 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확대에 관해서는 개헌 논의의 추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법청원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국민발안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모욕적인 언행을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는 신동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모욕적인 언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제9호는 제146조를 위반하여 모욕할 경우에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규정에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시 국무위원 이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만 이석 요청 및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국회법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현재도 이석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이석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의원의 원활한 회의장 출입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가 원칙적으로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회의 방해 물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법률의 해석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를 합목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 등을 생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회방송의 공익적 성격, 장애인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방송의 장애인방송 실시 범위 및 총 방송시간 대비 방송비율 등은 국회방송의 예산 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시 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화면해설의 경우 폐쇄자막, 수어통역과 달리 국회 회의 생중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본회의장 방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본회의장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안내서 및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자진사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134조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당사자가 된 경우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이후 탄핵심판결정까지의 국정 공백 방지와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진사임이 탄핵에 따르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항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박광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회의장 반입 금지 대상 물품을 박광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틀로 정하는 것이, 개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법안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 법안의 형식은 저희가 그렇게 더 넓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수어방송도 저도 당연히 확대돼야지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장혜영 의원께서 제시하신 한국수어방송 부분 그다음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안내서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우선 그렇게까지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의 장애인 보조기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최근에 보조견이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막 있으면서 법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나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다 싶은데 사무처에서의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해 왔나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6항 계속이지요? 폐기 의안의 구분, 안건 심사 관련, 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열람․복사에 대한 본회의 의결, 생산연도 30년 경과 회의록의 공개, 이렇게 6항부터 7항까지 일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안처리 실무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위원회대안의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경우, 즉 대안반영폐기와 위원회대안의 제안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일반폐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 국회법 제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의 처리, 즉 폐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반영폐기와 일반폐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대안반영폐기와 일반폐기를 구분하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처리 통계에서 법률안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률에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법률안의 처리내용 구분 및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을 가결 법률안과 함께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법률안 처리 통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안반영폐기와 일반폐기는 처리절차가 다르므로 대안반영과 일반폐기의 폐기 시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대안반영이라는 규정을 대안반영폐기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 관련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회 회부 후 45일 내 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정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배부할 경우 상임위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법상 일부개정법률안의 자동상정일에 맞추어 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사무처는 20년 9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동 규정 내 자동상정 기한 도래 이전에도 검토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보고서 배부시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사일정이 잡혀 상정일까지 채 7일이 남지 않은 경우 등 동 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소위자료 명문화 및 관련 내용 제한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시 소위자료가 주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소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논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대체토론의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외에는 위원이 제안하지 않은 의견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소위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소위원회 심사 시 심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심사기간이 지난 안건의 본회의 부의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 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전제로 할 경우 일부만 반대하더라도 동 안건을 적시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어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미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단계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미준수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차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항, 210페이지입니다.
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열람․복사에 대한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비밀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의원의 열람․복사 신청을 의장이 거절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열람․복사에 대한 허가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의장의 열람․복사 불허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그 허가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본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재결정하도록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 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생산연도 30년 경과 회의록의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비공개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등 예외적으로 회의록을 계속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주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제10항부터 14항까지, 그러니까 국회 감사․청원조사 요구에 대한 처리기한 미준수 시의 조치부터 중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까지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감사원 및 권익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로 해당 기관장에게 해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 및 청원조사 요구의 처리 지연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감사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감사요구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의 기간 연장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기간 준수에 중점을 둘 경우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감사 연장기간의 상한을 삭제할 경우 감사결과 제출이 지연되어 국회가 감사결과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회의 방해죄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제19대 국회는 2013년 8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16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166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의사절차 및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적 방법이 아닌 의회의 자율권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여 입법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와는 상충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및 위원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부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동일하게 부의장에 대하여 재직기간 내내 당적 보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주경 의원안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소속 정당에 유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중립적 의사진행의 필요성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대표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항 중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독일 의회의 원로회의와 같이 중진협의회를 두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는 2014년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진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규정에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검토하시면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법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들로 하고 있어서 보시고 나중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 실시부터 제20항 본회의 심의안건 검토기간 확보까지 일괄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다만 거수표결이 위원회에서만 인정되고 본회의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의 의석수가 많아서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일반적인 표결 방식으로 거수표결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표결 방식의 경우에도 투표 참여가 어려운 의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표결이 어려운 의원은 사전에 의장 허가를 받아 다른 방식의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항 공직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직서 제출 시 의장 허가를 통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폐회 중에 의장이 허가할 때 외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하여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경우 등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35조제2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선거일 전 30일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30일 전에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30일 전까지 사직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사직처리 시점에 따라 궐원이 발생한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다음 보궐선거일까지 부재하는 상황이 야기되어 국민들의 참정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후보 등록을 위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회기 중에도 의장이 사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국회법상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후보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36조제1항과 같이 ‘공직후보자’를 ‘공직선거후보자’로 자구를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는 폐회 중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시점에 따라 의장의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항 위원회안의 의안 성립 시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안 등이 위원회 의결로 입안된 시점에 국회법상 의안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기 전에도 위원회안 등의 내용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위원회(대안) 메뉴에서 제안 전인 위원회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전자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도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상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등의 제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국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안 제출 방법을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전자적 발의 외 서면 발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을’을 ‘서면으로’로 수정하고 의원 외 보좌직원이 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회 예비금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폐회 중 예비금 지출 시 의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금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폐회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지출의 탄력성 및 적시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개회 중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예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회 중인 경우보다 폐회 중 지출 절차가 오히려 더 엄격해지는바 이는 현행 국회법 체계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비금 지출과 같이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국회 내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 및 중대성, 현행 국회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본회의 심의안건 검토기간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항부터 22항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항 국가안전보장전략 수립의 신원식 의원안과 24․25․26․27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입니다. 그래서 21․22항 보고하시고 23항은 별도 보고하셔서 논의하고 24․25․26․27항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3항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관련이기 때문에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는 송소연 사무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셨지요?


그래서 23항부터 27항까지는 두 분에게 질의응답이 가능하십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독립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조정하도록 할 경우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당 등 예산의 최종 심의․확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국회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인지 수당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당조정심의위원회와 같이 국회의원의 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당 등과 관련하여 법률의 제명에 ‘보좌직원’을 명시함으로써 동 법률이 보좌직원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함께 규정하는 법률임을 명시하여 보좌직원의 사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이 국회법 제30조를 구체화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률임을 제명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좌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은 위임된 수당․여비와 관련성이 적음을 고려할 때 양자를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보좌직원 면직 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별정직 공무원 특성상 보좌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낮아 신분 불안정에 따른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보좌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직예고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타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없으므로 형평성 및 공무원 수당 체계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직예고수당을 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사무처에 면직요청서를 면직 30일 전에 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면직 예정기간을 짧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항 국가안전보장전략 수립 사항입니다.
먼저 두 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고, 23항부터 마지막까지 다 일괄 보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은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무를 동법을 통해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24항은 진정의 각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한정된 조사인력 및 진정처리의 효율성 측면과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25항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은 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 개선 등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조정제도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진정사건 관련 고발기관을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진정 관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고발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고발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할 경우 경찰 등까지 포괄하게 되어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권고 이행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어 관계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견표명의 경우는 그 이행 여부를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긴 사안이므로 의견표명 사안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표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석 안보실제1차장, 송소연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따로 이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이게 실제로 그냥 지켜지면 되는 상황이라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만 권고 이행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법 44조 2항에서 준용하는 조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더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입장이 기관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두 기관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기관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26건의 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모아서 심사하고 또 기타 안건으로 해서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중에 찬반 그리고 계속 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했다가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했다가, 김성원 수석하고 협의했는데 일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고 중간에 수석전문위원과 심의관님은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1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후 회의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126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받고 각 안건별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시국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과 또 여야 협의에 따른 국회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정부질문은 소수 정당의 중요한 의사표현 통로이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의 법정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이나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지만 국회 운영의 경직성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고, 소위원회가 많아질수록 겸임에 따른 전문성 저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비교섭단체 의원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회 출석상황 공개 등에 관해서는 공개 필요성은 공감을 다 하셨고, 다만 공개 범위를 소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관련해서는 전문 검토기구를 통한 검토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윤리조사기구 구성 및 소속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권 제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등에 관련해서는 찬성 측면이 있었고 또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청원심사제도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서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국정감사 일정은 전체적인 국회 운영 일정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가 되었고요.
심사자료 3권 관련해서는 원격회의 관련입니다. 원격출석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악용 소지 및 원격표결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원격회의 도입과 세종시 이전은 모순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는 윤리성과 정책역량 검증 분리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도서관 직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인력 규모의 산정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자료 4권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 나누신 것인데,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기간 단축에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의견과 안건조정제도에 관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산 제도 관련해서는 예결위의 전임 상임위화가 필요하며 운영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출석 제재에 관해서는 징계에 가까운 수당 감액으로 쉽게 가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재 신설 시 수위 및 불출석 사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 자료제출요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기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서 발송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처리 필요성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출석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실효성 강화의 문제는 자료요구 가능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하는가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장애인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는 이미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별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실태를 조사해서 예고제도가 지켜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논의하시면서 자료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의회 관련 주요국 사례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의회 관련 주요국 사례는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 독일 연방의회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국의 수도 이전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조사를 요청하셨는데 수도의 소재지를 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례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수도를 이전한 사례는 호주와 브라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사례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해서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국회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현재 정무위에 회부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따를 경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신고를 받은 국회의장이 직무 일시정지,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배정 및 직무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각 건별로 단편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정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실시 대상 관련해서 참고자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 23인, 소관 상임위원회 실시 43인 그리고 기타 6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회 자료제출요구권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벌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경우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익집단 대표 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자료요구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위원회는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해 내각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하원 의사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제출요구권 관련해서 제재수단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제1항부터 제126항까지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결하고 계속 심사는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제5항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 이렇게 5건을 묶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한 그게 실효적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기부에 관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가 불비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불비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5항이 들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건을 묶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면 의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6항부터 전체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2권부터 죽…… 2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 역사상 이틀 연속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대적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보통 한 2건이나 3건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모든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입선출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논의를 했을 때에는 종합적인 국회 운영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중․대 구분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법안소위의 운영을 위해서 순서를 좀 달리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심사 논의 과정 중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재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뒤에 그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종합적인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의 출석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신설에 따른 직제 개정 부분. 그다음에 오늘 했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국회방송의 수어 제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된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페이지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이틀 동안 논의해서 나눠 드렸던 요약본을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논의 진행하는 데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방향에는 공감을 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논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합의가 된 부분들, 방향은 동감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 아예 방향까지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우선 의결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방법론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좁힐 수 있으면 좁혀 보고, 아예 방향까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열리는 국회와 관련된 부분을 깊게 논의해서 일부라도 동감하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 출석상황 공개와 관련해서는 저는 상임위원회 소위까지는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맨 뒤의 기타 안건에 보좌진들 면직 예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한 달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실제로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이것을 지키게 하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예고제 관련해서는 합의해서 통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페이지는 상시국회 부분하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출석상황 공개 부분이고 2페이지는 도서관 직제, 3페이지는 장애인 부분 그리고 보좌직원 이것 같은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원격회의 부분도 크게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들은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것까지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격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회 운영 개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격회의 관련까지는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 봐 가지고,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는 같으니까요. 심도 깊은 논의를 저희가 하더라도.
지금 출석 공개 부분은 강은미 위원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까지는 가능한데 강은미 위원님은 소위까지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도서관 직제하고 장애인 부분들은 잠시 정회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조문을 만들 때까지, 한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조문, 조항이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 조항, 조문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 부분들은 이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꼭 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회의 개회 활성화, 1번 상시국회 운영과 위원회 운영 이 두 부분에 관해서는…… 상시국회 관련해서는 회의 개회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한 법률안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1번과 위원회 운영 관련한 얘기는 좀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김성원 수석이 얘기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승래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수석님이나 곽상도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논의할 때는 우리가 겸임 상임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위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 우선은 상임위 공개를 먼저 하고 소위는 추후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논의하고 그다음에 회의 개회 활성화 하고 원격회의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공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출석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다만 겸임 상임위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겸임 상임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 상임위 소위까지만 출결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겸임 상임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임 상임위 소위를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쨌든 출석상황을 공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상임위에서 여기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사실 겸임 상임위에서 더 중요한 안건이 같이 겹쳤을 때, 그런 경우가 사실 국회 운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상임위원회 공개를 먼저 하고 그 추이를 보고 한 내년도쯤에 다시 한번 소위원회까지 하는 부분을 더 논의…… 한번에 다하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격회의 관련해서……
그래서 정말 중대재해 그리고 정말 본회의장에서 출석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원격회의에 출석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고 논의를 한번 좁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갖는 문제들, 특히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를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여야 간의 합의로 하자라는 거라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견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처리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안입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임위는 어차피 본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표결까지야 상관이 없겠지만 본회의 표결 같은 경우는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교섭단체의 의사를 듣는 방식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코로나도 사실은 백신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백신 나오고 나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이까지는 얼마든지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보자 하는 것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 운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자꾸자꾸 모델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그게 법으로 성안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여기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같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개별 회의에 대해서 본회의면 본회의, 상임위면 상임위, 본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하고의 합의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별 회의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 정도만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 이외의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국회법 부분도 다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체킹을 해 주셔야지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상 출석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법률로서 제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로 다른 양 견해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회의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결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회의를 개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격회의가 지금 현재도 여야 합의로 개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지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화상회의 개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됐을 때?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어떤 부처와 국회에서의 화상 연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의 화상회의, 원격회의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원격회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했을 때, 제가 아까 정무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외통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공관 감사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공관과 여기서 원격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회의가 개회됐습니까?

중국대사관에 대해서 이번에 외통위 국감을 했는데 원격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국정감사 원격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표결까지 가는 것, 지금 표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의 의결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그 출석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고, 가령 개회만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3분의 1이나 2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로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개회가 가능하니까 그 외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배석자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법적 규정을 안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까지는 그렇게 할 건데 가령 표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여서 그것을 지금 논의하자는 거고, 그래서 원격 참석자․배석자․증인 이것을 제외하고 의원들의 참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가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게 충돌이 되냐면 우리가 회의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사이버 공간까지도 회의장으로 확장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회의장이라는 것을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은 그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에 대해서도 회의장으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로서 혹은 국정감사로서 정확하게 법적 성격을 부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그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한 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정감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오로지 코로나19 상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화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연습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가. 그래서 이걸 여야 간에 원만하게 자꾸 합의해서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걸 좀 축적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 개발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면 사실 이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화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험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쪽으로 진일보하자면 지금부터 우리가 외통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만들어 가는 게 좋은지 계속해서 이걸 쌓아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의라는 좋은, 법보다 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원격 영상회의와 표결을 구분해야 되는데 표결은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좀 논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결의 의미는 헌법상의 출석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고.
그러면 화상회의를 어떻게 준비를, 원격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성국 위원님이나 조승래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곽상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원 수석님, 세 가지 조항이 되는 거지요. 기한을 다시 조정해 주는…… 보니까 미국도 내용을 보면 2019년에 20년으로 한정했고 영국 의회도 그 정도 했고 독일 연방의회도 확산되기 전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항 정도로 한번 둬 보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결과 기한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원격회의와 그다음에 표결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올릴 수도 없고 의결할 수도 없고 기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열어 주면 우리 의회가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변화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될 것 같은데요. 합의를 좁혀 가지고……
김성원 위원님, 어떠신가요?
이게 어쨌든 표결은 논외로 치고 영상회의를 개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가 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총회에 안건을 부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4단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회의 기능이 멈춰서 되겠는가. 이런 정말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둬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소위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했다가 그 합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 생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집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원격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이 당연히 성립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끼리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효력이 정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비상조치로써 법적 근거를 두자, 그게 제가 제안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헌법상 이 회의가 성립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물리적 공간으로 집합하지 않은 상태의 회의가―그런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워싱턴에서는 20명까지 대리투표도 하게 하더라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쟁점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조승래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허들을 3개씩이나 두는 건데. 합리적으로 보면, 굳이 무슨 의총까지 끌고 갈…… 죄송합니다. 의총에 갈 사안도 아니고 이것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면 충분히 풀릴 문제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부한 것은 반대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해 온 것인데, 오늘 홍성국 위원님이나 조승래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일면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마냥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시국회 운영 관련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2권의 1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보시면 표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1페이지와 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표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설명이니까요.
그것에 입각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걱정하시는 게 지나치게 회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안건도 없는데 어떻게 회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과 안건을 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 스케줄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계획을 좀 고려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 취지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에 따라서 당연히 회의도 소집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요.
그런 문제인데 적어도 예측 가능한 회의 일정을 우리가 좀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게 예를 들면 개별 법안소위를 월 4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은 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만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의사일정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회가 노는 집단이 아니에요. 각자 엄청나게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딱 해 놨을 때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 과정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이념의 논리가 아니고 또 정파의 논리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렇게 스케줄 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방향성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과한, 경직된 이런 것을 법률로써 정했을 때 오히려 더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나온 배경을 보면, 국민들이 ‘국회 너희 뭐 하냐? 일 제대로 하냐?’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더 명문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월 내가 언제 언제 이렇게 일정이 있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효율성을 기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의 시각,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 세 번째는 효율성,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생각하시는 경직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라, 여야가 있는 문제라.
그 경직성이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월 임시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로써 딱 박아 놨을 때, 그러면 어쨌든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개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안 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경직성을 말씀드린 거고, 국민들한테 이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국회의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이런 우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임시회 개회 일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시국회가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더 세게 해 놓는다, 이 부분까지 해야 되나, 우선은 회의 개회 관련해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월 사실상 임시회가 열리면서 되고 있는 걸 실제화시키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국회가 회복하자라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측 가능하게 매월, 안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허은아 의원님 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요일에는 본회의를 하자 그리고 상임위는 어떻게 하자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이 될 것이다, 상임위 전체 1년의 진행 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횟수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 보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적은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도 충분히 상시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골격이 있는 게 오히려 법안 심사의 어떤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집회일을 지금 현재 2월․4월․6월, 8월 16일 그다음에 9월 1일 날 정기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임시회 집회일을 법률로써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지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 5월 달, 7월 달,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같이 연관이 돼야 되냐면 3월 달, 5월 달, 7월 달을 만약에 임시회 집회를 저희가 법률로써 넣어 놓는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1월 달이나 3월 달, 5월 달 이때 많이 의원 외교활동을 하는…… 비록 이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 의원 외교활동 또 지역주민과의 이런 활동, 지역 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현재 국회법에 보면, 49조의2에도 보면 위원회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국회 운영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회하고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이렇게 정한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현재 개정안에 보면 4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회는 많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 주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2․4․6은 어차피 이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더 국회일정에 넣어 주면 제대로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3월․5월․7월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 1월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해서 1월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유연하게 하고, 3․5․7 관련해서 하고 대정부질의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대략 한 네 번 정도, 3회나 4회 정도가 많이 의견이 있어서 상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더 무리한 안은 아니에요. 있는 부분들을 명료화하고 3․5․7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를 여는 부분들은 특히 야당에게 더 유리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원격회의 같은 것도 사실 여야 간 합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하더라도 무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어떤 법제화라는 틀 속으로 자꾸 가니까…… 아니,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왜 법으로, 틀 속에 자꾸 갑니까? 한 번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그것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서로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다 필요 없으면 그런 조항들 다 그냥 들어내는 게 좋겠지요. 쓸데없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본회의 그것 다 들어냅시다. 들어내고 상임위 조항도 다 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도화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선의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 개개인들을 봤을 때 저는 편안하게 놀고 계신 분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보여지는 일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이 부분은 너무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외교활동이라든가 주민과의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이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 하원이든 상원이든 연간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관계 연방 공무원들이 됐든 로비스트가 됐든 모든 사람들은 캘린더를 보면서 자기들 스케줄을 짜요. 예측 가능하게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회의 스케줄을 가지고 공무원들, 행정부나 아니면 관계기관이나 단체들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도 항상 그때그때 가서 잡혀지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자는 취지로 이 문제를 같이 고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 외교활동 이런 것들도 이미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다녀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활동의 일환으로써 저는 충분히 회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보면, 제가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소위를 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딱 그 주에 해 버리니까 논의도 실제로 집중돼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상황에 밀려서 다 폐기되는 형태가 지난 4년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월…… 그러니까 2․4․6 이렇게 임시회가 열린 달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충분하게 소위 하고도 남을 사안인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긴급하게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정도 이외에는 실효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45분이니까요 한 20분 정도요? 30분?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회의를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종합적인 국회 운영 개선 방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 숙려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약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수석님과 강은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12월 3일 날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열고 그다음에 12월 4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해서 12월 9일 본회의 때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정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전체 의결 중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안입니다, 규칙안이기 때문에. 또 내년 부산도서관 관련한 준비사항도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회부산도서관 관련 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사전 예고한 대로 12월 3일 2시 소위원회, 12월 4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양 교섭단체와 정의당 강은미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