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9월 20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1시4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개의되었는데요 어제 산업특례에 관한 정부 이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의 129조 1항, 134조 1항, 132조의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개의되었는데요 어제 산업특례에 관한 정부 이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의 129조 1항, 134조 1항, 132조의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누가 협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협상 안 해?
이렇게 원내……
여기 소위는 협상 안 하고 원내대표끼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위 없애, 소위. 소위를 뭐하러 해.
하여튼 그것 제가 지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법 2조 13항이지요?
그리고 법 2조 13항이지요?
13호.
2조 13호 정의 부분에 ‘규제자유구역(규제프리존)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등……’ 아래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정의 규정 2조 13호 읽으실 때 ‘규제자유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자유특구의 괄호 안에 규제프리존 들어가는……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예, 그다음에 뒤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약칭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바뀐 것만 하세요.
지역혁신성장특구, 이것 용어가 이제 이렇게 바뀌나 보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해 오면서 논의되고 협상되어 오던 것을 이렇게 하기로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고 간사끼리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해 오면서 논의되고 협상되어 오던 것을 이렇게 하기로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고 간사끼리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국어법에 맞아요? 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국어기본법?

지금 국어기본법 14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또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입법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입법례 말고 이게 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특별히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위배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이에 바뀌었어?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한글로 쓰는 게 국어기본법의 취지라는 말씀……
아니,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규정이잖아요. 다른 입법례가 잘못됐으면 그걸 바꿔야지 그런 입법례가 있다고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얘기 중이에요.
아니, 그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오늘 국회 일정에 따라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역별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이 공동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산업으로 지역 전체의 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 것 있어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역별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이 공동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산업으로 지역 전체의 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 것 있어요?

이게 산업별로 지역 전체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만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구 안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특구 안에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 게 있냐 이거예요?

특구 안에서도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산업으로 풀면 산업에 해당하는 규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그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 지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에 대해서 한번 내놔 봐요. 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에 대해서 한번 내놔 봐요.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아니, 정부가 조사도 안 하고 법을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지역 전체로 무슨 산업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특구……
그것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작년에 원내대표였고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 갖고 지역특구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진행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행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둘이 뭐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화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한테 물어보는데 진행하라고 하니까……
진행하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1년뿐 아니라 오랫동안 안 된다고 한 것을 이제 풀어주려면 풀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고 그러고 풀자고 해야지요.
자,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지요.
아니, 답변 좀 듣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올 때 설명할 생각 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확인하는 중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얘기를 좀 하면,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법률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발전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산업이냐 사업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산업으로 받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이 되면 이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배타성이 적용되고 그 배타성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저는 또한 지금도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다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산업이냐 사업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산업으로 받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이 되면 이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배타성이 적용되고 그 배타성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저는 또한 지금도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다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위에서는 이걸 가결하려고 모였는데……
설명 들어 보고……
예, 설명 들어 보고.
설명은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사이에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릴까요?
설명은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사이에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릴까요?
위성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실제 내재적으로 검토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게 병렬로 해서 둘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사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동안 간사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례에 관해서 또 일반특례에 관해서 의견이 많이 접근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해 본 게 없지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차관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동차산업 전체를 그 특구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전략산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래형자동차로……
예를 들면 드론산업이라고 하면 그 드론산업 중에서 어떤 것을 그 특구에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구체적 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게 병렬로 해서 둘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사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동안 간사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례에 관해서 또 일반특례에 관해서 의견이 많이 접근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해 본 게 없지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차관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동차산업 전체를 그 특구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전략산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래형자동차로……
예를 들면 드론산업이라고 하면 그 드론산업 중에서 어떤 것을 그 특구에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구체적 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드론 전체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전체 드론산업에 관해서 타 지역과는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봤을 때는.
차관님,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특구 안에서는 배타적으로 하는 거지요.

특구 안에서 어떤 사업을……
특구 안에서 그 드론산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특구계획,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배타적인 특례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건지……
내 얘기는 예를 들면 드론산업 중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드론산업 중에서 일부…… 여러 가지 분류가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것도 배타적으로 적용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 특구 내에서만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지역…… 이게 애초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묶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법 형식이나 입법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서 법률안을 성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입법 형식이나 입법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서 법률안을 성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저희 부에서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한 자료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국가산업 전체에 대해서 글자 몇 개 바꾸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반대의견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사들 협의해서 안이 나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달고 그러고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게 간사들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 흐름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어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
규제프리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국어기본법 찾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어를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 11조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없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 규제자유특구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쓰냐고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이게 정확하지, 뭐!
북한에서는 그냥 페널티킥을 ‘벌차기’로 하고 슛을 ‘투사’라고 하는데 사실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이 3~4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뇌리에 박혀 있던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자유특구보다 더 알아듣기 쉬울지 몰라요,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이.
아니,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규제프리존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금방 알아먹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3~4년 동안 사람들이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 해 왔던 용어고 규제특구를 한국말로 바꾸신 거니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을 아냐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같이 쓰자는 것 아니에요. 병렬해서 쓰는데 법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의에서 추가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법하고 맞지를 않아요, 법하고.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법률안이 가결되더라도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기본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운영에서 산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자동차산업 하면, 산업이라는 큰 덩어리로 들어오게 되면 배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분명하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위로, 신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전략산업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사실은 산업 전반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갈등을 우리가 용인하고 이 법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주장하지만, 기존에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운영에서 산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자동차산업 하면, 산업이라는 큰 덩어리로 들어오게 되면 배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분명하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위로, 신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전략산업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사실은 산업 전반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갈등을 우리가 용인하고 이 법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주장하지만, 기존에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구법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복잡한 점은 있고 또 4개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특별히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특례를 마련해 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사업의 이동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게 지역특구법의 본질입니다. 지역특구법도 기존에 2006년도부터 시행했지요?
법이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구법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복잡한 점은 있고 또 4개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특별히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특례를 마련해 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사업의 이동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게 지역특구법의 본질입니다. 지역특구법도 기존에 2006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예.
2006년도부터 시행했던 지역특구법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규제특례를 해 왔던 것이고 공간적인 범위를 인정해 왔던 거거든요.
다만 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광역단체장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라는 개념에서 종전 것보다 좀 확대된, 종전 것보다 규제가 대폭 더 완화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 보자,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또 미래 신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한 규제완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규제프리존법이고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업체의 이동 문제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또 비수도권의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규제프리존이라는 용어와 규제자유특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제자유특구라는 용어도 사실 우리가 들어서 선뜻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규제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영어를 번역한 규제자유특구거든요. 프리(free)라는 개념이 꼭 자유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스프리 하면 면세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규제자유특구 하니까 규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그것은 경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자유는 경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규제자유특구도 경제자유구역하고 똑같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규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프리존으로 쓰고 있고 우리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규제프리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뜻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어의 정의에서만……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제명에다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에 넣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오늘 여러 가지 규제완화법들과 같이 패키지로 하기로 여야 대표 간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위에서 빨리 좀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광역단체장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라는 개념에서 종전 것보다 좀 확대된, 종전 것보다 규제가 대폭 더 완화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 보자,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또 미래 신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한 규제완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규제프리존법이고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업체의 이동 문제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또 비수도권의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규제프리존이라는 용어와 규제자유특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제자유특구라는 용어도 사실 우리가 들어서 선뜻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규제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영어를 번역한 규제자유특구거든요. 프리(free)라는 개념이 꼭 자유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스프리 하면 면세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규제자유특구 하니까 규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그것은 경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자유는 경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규제자유특구도 경제자유구역하고 똑같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규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프리존으로 쓰고 있고 우리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규제프리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뜻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어의 정의에서만……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제명에다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에 넣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오늘 여러 가지 규제완화법들과 같이 패키지로 하기로 여야 대표 간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위에서 빨리 좀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개념 자체는 변화하는 시대에 또 어떻게 개념이 규정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품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품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그러지만 그 산업 안에도 많은 갈래 갈래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또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크게 하나의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이런 식으로 크게만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이렇게 제명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위원님들, 이제 12시도 넘었고 시간도 되었으니까,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이 오늘 본회의와 연관해서 많은 연결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더라도 다시 개정하는 절차 여러 가지를 밟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소위에서 일단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이렇게 제명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위원님들, 이제 12시도 넘었고 시간도 되었으니까,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이 오늘 본회의와 연관해서 많은 연결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더라도 다시 개정하는 절차 여러 가지를 밟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소위에서 일단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결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2월 16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미친다 하는 내용만 있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2월 16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미친다 하는 내용만 있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걸 모르고 어떻게 해?
저것은 지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작년에도 이렇게 27개 산업을 지역별로 풀어 줄 경우에는 지역공동화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당정이 협의를 하고 그런 속에서 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는 사업으로 해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역특화에 맞는지 또 신기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하지 말고 효과가 있는 것은 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시적으로 보고…… 이게 문을 닫을 방법도 있어야 돼요. 풀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문을 닫을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 플러스 2년으로 한시적으로 한 거라고.
규제라고 하는 게 산업을 묶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아주 유용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성장해 가는데 그것을 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열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거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풀어야 될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푸는 것을 막는 그런 것까지 법에다 잘 규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산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과거부터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것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하자, 좋다,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시뮬레이션을 해야지요. 그런 합의를 뒷받침해 주고 그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산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역 여러 곳에서 공동화가 생겼어요, 막을 방법도 없어졌어,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져요? 차관이 책임질 거예요? 산업위 소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러면 빨리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져와야지요. 그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에요?
저것은 지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작년에도 이렇게 27개 산업을 지역별로 풀어 줄 경우에는 지역공동화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당정이 협의를 하고 그런 속에서 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는 사업으로 해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역특화에 맞는지 또 신기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하지 말고 효과가 있는 것은 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시적으로 보고…… 이게 문을 닫을 방법도 있어야 돼요. 풀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문을 닫을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 플러스 2년으로 한시적으로 한 거라고.
규제라고 하는 게 산업을 묶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아주 유용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성장해 가는데 그것을 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열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거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풀어야 될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푸는 것을 막는 그런 것까지 법에다 잘 규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산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과거부터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것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하자, 좋다,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시뮬레이션을 해야지요. 그런 합의를 뒷받침해 주고 그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산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역 여러 곳에서 공동화가 생겼어요, 막을 방법도 없어졌어,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져요? 차관이 책임질 거예요? 산업위 소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러면 빨리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져와야지요. 그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든 산업이든 도지사가 만들어 오는, 수립해서 오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지역 전반에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취소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들은 이 법률 안에 절차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바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인 기대효과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신사업에 한해서 엄격하게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개 산업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시․도지사가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심의하는 게 아니라며.

그것은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 주는 거지요.
그것 심의합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 줘야지요.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든 사업이든 다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게 사업 단위로 하는 것이고 이게 산업인데요. 사업은……
아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예, 심의를 다 받습니다. 산업도 받고 똑같습니다. 수립하고 승인해야 되거든요, 이 법은. 75조 3항에 따른 승인이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중기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어제는 심의하는 게 아니라며.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15년 12월에 선정된 27개 산업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시면 그건 아까 차관이 얘기를 했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부장관한테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안 거치잖아. 27개 산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잖아요.

예, 제출했을 때 이 부칙에 의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27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의도 하지 않고 이미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사업 단위로 하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것 지금 풀어 놓고 여기 소위 위원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정말?
지금 산업융합 촉진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는데 그게 샌드박스인데 그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지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김경수 법은 중소기업을 좀 강조했고 이 프리존법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강조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타성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우원식 대표께서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균형발전에는 기여하면서도 배타적 적용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이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던 27개 산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가져오면 중기부장관이 승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 심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는 말이야.
이 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물론 그 당시에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되지요. 완벽하지 않을 경우는 안 돼. 지금 계획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그 산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74조에 의해서 명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 그리고 필요성, 사업 또는 산업 그리고 적용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한 이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행령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국회에 사전협의를 드린 다음에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74조에 의해서 명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 그리고 필요성, 사업 또는 산업 그리고 적용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한 이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행령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국회에 사전협의를 드린 다음에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도 안 하는데 무슨 협의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뭘 막아요?
그러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관련된 특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죽 해 주세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특례 별도 배부자료 표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봐 주시면 지금 1번의 25개 특례 중에 오늘 회의에서 13번의 1번 농업진흥지역―여기 농지진흥지역인데―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한 특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21번의 1번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 이것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번 사항 12개가 있습니다만 6․7․8에 해당하는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단 다 제외하는 특례지만 17․20․21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받아들인 특례 중에 11번의 1번 건축허가 시 공장설립 승인 간주하고 20번의 2․3번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 이것은 배부해 드린 이 조문 수정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초 여기 법안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돼 있는 것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자는 말씀 하셨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위원장님, 이 정의규정은 그러면 이렇게……
이것 봐 주시면 지금 1번의 25개 특례 중에 오늘 회의에서 13번의 1번 농업진흥지역―여기 농지진흥지역인데―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한 특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21번의 1번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 이것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번 사항 12개가 있습니다만 6․7․8에 해당하는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단 다 제외하는 특례지만 17․20․21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받아들인 특례 중에 11번의 1번 건축허가 시 공장설립 승인 간주하고 20번의 2․3번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 이것은 배부해 드린 이 조문 수정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초 여기 법안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돼 있는 것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자는 말씀 하셨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위원장님, 이 정의규정은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규제프리존)’, 2조 13호.
그러면 의사일정 1․2․3․4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2․3․4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뭔 의결? 어느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결하려고……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가결하면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서?
아니, 지금 안 됐지요. 그러니까 저기는 마치 심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심의하는 게 없다니까.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7개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법 74조에 어떤 내용을 담도록 돼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협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최소한, 산업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역의 27개 큰 산업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큰 산업 변화를 초래하는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만들라고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자영업이 어떻게 될지,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한다고?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만들라고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자영업이 어떻게 될지,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한다고?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우원식 대표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빨리 어떻든 보고를 하도록 하고, 말씀하십시오.
차관, 시․도지사가 기존의 27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안 74조에 의해서 특구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관해서나 특구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또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72조의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법에 정하지 아니한 것 외의 다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또 특구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4조에 되어 있습니다, 72조하고.
그래서 지금 우원식 위원님 우려사항도 이런 데에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특구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또한 시․도지사가 또 추가로 이 27개 산업 외의 다른 산업도 더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또한 시․도지사가 또 추가로 이 27개 산업 외의 다른 산업도 더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우리 지역에는 이것 외에 다른 산업도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소규모 단위로 주산업 외에 부산업이라도 육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도 자체 내의 지역 간 기업체의 이동으로 인한 공백 같은 것은 최소한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도 시․군․구도 있고 그러는데 시․군․구에서 ‘우리 기업체 다 뺏긴다’ 이러면 시․군․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도 도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잘 정리를 하고 시․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잘 정리를 하고 시․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령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직접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특구 운영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지도․감독도 중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미래 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담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하여튼 죄송합니다.
중간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야, 법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산업은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야, 산업은.
차관,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3개월 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겠어요?

저희도 3개월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6개월 정도로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빨리 건의를 하세요.
6개월이 괜찮겠습니까? 6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이 괜찮겠습니까? 6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한 4개월 정도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 틀의 문제예요, 근본 틀. 27개 이미 정해진 산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 갖고 규제를 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집권 여당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그것과 다른 법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짬뽕해서 두 개 다 묶어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법이 아니에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해당돼 있는 법이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법이 아니에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해당돼 있는 법이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차관, 당초에 김경수 법안도 이런 특례는 정해져 있고 단순히 사업이냐 산업이냐 이런 차이 또 27개 기존의 산업을 인정할 것이냐의 차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사업이 오히려 산업보다 범위도 넓을 수 있다, 공간적 범위도 넓을 수 있다 등등 얘기도 나왔고, 사업과 산업 간의 어떤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점차 돌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산업을 우리가 의제 요구를 했던 것은 상당한, 그 당시에 시도의 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중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제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기부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사업이 오히려 산업보다 범위도 넓을 수 있다, 공간적 범위도 넓을 수 있다 등등 얘기도 나왔고, 사업과 산업 간의 어떤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점차 돌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산업을 우리가 의제 요구를 했던 것은 상당한, 그 당시에 시도의 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중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제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기부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두 법이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자기들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산업이라는 덩어리로 해서 그것을 풀어 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가역이에요, 불가역. 돌아올 수 없게 된다고. 그리고 다른 데는 공동화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이것을 막는 규제들을 풀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신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풀고 그 효과를 보자. 2년 플러스 2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보자.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불가역이 되지 않도록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누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또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뻥뻥뻥뻥 뚫리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다른 지역 산업 전체를 묶고 다른 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불가역인 상태로 가고 이런 것이고, 하나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2 플러스 2라고 하는 한시성을 두고 불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을 봐 가면서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섞으려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도 안 받고……
내가 이게 이념적인 법 같으면 이 정도 부닥치면 그냥 후퇴하겠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졸속으로 하면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이것을 막는 규제들을 풀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신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풀고 그 효과를 보자. 2년 플러스 2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보자.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불가역이 되지 않도록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누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또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뻥뻥뻥뻥 뚫리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다른 지역 산업 전체를 묶고 다른 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불가역인 상태로 가고 이런 것이고, 하나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2 플러스 2라고 하는 한시성을 두고 불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을 봐 가면서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섞으려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도 안 받고……
내가 이게 이념적인 법 같으면 이 정도 부닥치면 그냥 후퇴하겠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졸속으로 하면 되나요?
차관님, 우원식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우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보고를 잘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의견으로 하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어서 다른 이의를 한번 물어보고 우선 소위에서는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또 본회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는 과정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회의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또 본회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는 과정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설명은 정부가 자신 있게 해야지 저렇게……
자신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하세요.
자신 있게 내놔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의제가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규정은……
그런데 심의도 안 하잖아요, 심의도? 27개 산업에 대해서는 가져오면 그냥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져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는 협의지. 법률적으로 협의와 합의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 위원님, 그것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규제지.
저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막 해 가지고 갖고 와서 할 텐데 정부가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기술․신사업에 한해서 규제특례를 주고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증특례라든지 임시허가라든지 규제확인라든지 2 플러스 2가 전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슨 신기술․신사업이에요? 태종대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간소화가 신기술이에요? 지역특화사업……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소수의견 달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믿고서 찍어준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때요? 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믿고 그냥 할 수 있다……
우원식 위원님만큼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 법안이 일본의 전략특구법의 성과를 보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 일본처럼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규제프리존을 적용해서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우리 소위에서는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의 사업이나 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회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위원님 의견 또 위성곤 위원님 의견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우리 소위에서는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의 사업이나 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회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위원님 의견 또 위성곤 위원님 의견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의견이 이렇게 도니까 또 소수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러면 언제 또 해요?
정회를 하면 언제 또 해.
정회하면 언제 또 해?
본회의가 5시 정도로 미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바로 연락해서, 정회하고 다시 한번……
그런데 계속 똑같이 되풀이되면 회의를……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정유섭 위원님 말씀처럼, 우원식 위원님 걱정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도 있었고 또 차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충분히 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수의견 충분히 지금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 걱정하는 것을.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오후에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소수의견 충분히 지금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 걱정하는 것을.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오후에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재부하고도 그렇고 좀 검토를 해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시간을 해서 점심식사 하고 우리가 1시 반에 여기서 만나 가지고 그때는 제가 가결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해서.
위원장님, 그런데 1시 반에 한다고 해서 지금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부 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 측에서 어떻든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데까지 하고.
예, 하고. 1시 반에는 만나 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오늘은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니까.
1시 5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에 해서 1시 50분 전에 끝나야 돼요.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논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특구지정이 의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74조에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특구계획의 위치라든지 면적 그리고 희망하는 특례의 종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령에 사전에 어떠한 요건이라든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담아서 사전에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령에 사전에 어떠한 요건이라든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담아서 사전에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법 제83조에 따라서 특구지정과 특례에 대해서 정기․수시적으로 평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모니터링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8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7조제6항에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이후에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7조제6항에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이후에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대답이 전혀, 너무 분명치 않아서…… 지역전략산업의 특구지정을 의제하더라도, 의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심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의제하는 것을 바꿉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항이 심사를 하도록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전문위원, 그것을 의제하기로 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그것을 의제하기로 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초 이학재 의원이 2016년에 발의했던 규제프리존법안, 지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받은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의 당초 경과규정은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이후에 시행이 되면 바로 이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의한 산업으로 지정이 되고 규제특례가 바로 적용되게 되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도지사가 한 번은 그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나 산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담아서 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의한 산업으로 지정이 되고 규제특례가 바로 적용되게 되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도지사가 한 번은 그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나 산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담아서 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존에 결정된 산업에 대해서 그대로 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의제한다고 그랬었고 그것을 원래 프리존에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 서류 만들고 이렇게 다시 제출하는 것도 안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견은 이미 광역지자체단체장도 많이 바뀌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4, 5년 전에 생각했던 신산업이 지금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의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산업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정부 측과 깊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령으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산업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정부 측과 깊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령으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풀어졌다 하더라도 제재하려고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이 규제, 이 법은 이 규제 이렇게 규제를 푸는 데 다른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규제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도구는 많으니까. 어떻든 지역의, 지방의 새로운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특구 지정할 때는 심의를 하고 산업의 특구 지정을 할 때는 의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프리존법이 있었고, 추경호 법이 있었고……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것 없어요, 그냥 안을 내놓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추경호 법이 있었고 김경수 법이 있었는데 이 두 법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사업은 심의를 하면 산업도 심의를 해야지

위원님, 그것 잠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제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12월에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만 의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7개 산업이잖아요.

산업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27개 산업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특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때 기 선정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 데도 없어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선정된 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겠다고 한 거지.
균발위에서 했나요?
균발위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균발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법안으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왜 무슨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겠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배타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겠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을 만들 때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이……
시행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할 때 요건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산업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배타성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 기업이 다 먹는 거지요.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가 그렇고……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겁니다.
지역특구법은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같이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특구 지정해서 심사도 의제한다고 해 놓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시․도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그러한 요건이라든지 기준, 절차들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정부가 바뀌어서 대기업 진출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
시행령인데 뭐, 시행령이야 바꾸면 되지.

시행령도 저희가 재개정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뭐 언제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법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법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배타성도 있었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개정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특구법은 시․군․구에 대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규제특례를 특구에 적용하는 거였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구는 아시다시피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특구를 지정해서 특례를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역 단위 특구이기 때문에 이것 훨씬 넓은 범위로 되는 거지.
다 설명이 안 돼.
다 설명이 안 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27개 산업 중에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산업이 뭐, 뭐가 있어요?

첨단 센서,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7개 산업 중에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산업이 아닌 것은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줄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지자체장이 특구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산업에서 신기술․신사업에서 그 특구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센서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주고 규정이 불비한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주고 임시허가를 해서 2 플러스 2가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에도 수시 정기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지자체장이 특구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산업에서 신기술․신사업에서 그 특구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센서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주고 규정이 불비한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주고 임시허가를 해서 2 플러스 2가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에도 수시 정기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 규정을 다시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그림에 있는 27개를 하나하나 보면 그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산업․사업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적용하는 방법,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움했으면 제가 그냥 양보하겠어요.
지금 김경수 안에 있는 특례와 추경호 안에 있는 특례를 보면 지금 현재는 산업특례에 와서도 그렇게 크게 개수가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개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쯤 돼요?

지금 이 산업특례라고 배부해 드린 57개 특례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만 들어가 있는 특례였고요. 이 중의 35개를……
있었는데 지금 35개를 우리가 저것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논의를 해 봤는데 그 35개 중에 금방 우원식 위원께서 걱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은…… 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성곤 위원 얘기하시는 부분들 또 몇 가지 부분들을 제함으로 해 가지고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어차피 양당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일단 소위에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시행일 지금 3개월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두실지……
6개월로 하시지요. 충분한……

예, 저희 6개월 정도……
6개월로 하시고 그리고 좀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 위원님이 좀 양해하시고 그런 것은 중기부에서 철저하게, 정부 측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6개월 동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그래서 우 위원님이 좀 양해하시고 그런 것은 중기부에서 철저하게, 정부 측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6개월 동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업으로 하지 말자는, 지역에 이렇게 정해서 산업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규제를 덩어리로 푸는 것은 시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뭉개는 법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거 추진한 분들이 향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구지정도 의제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왜 의제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의제를 하면 부실화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이것을 추진해 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압박이 굉장히 세지고 이럴 텐데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살아 봐서 다 알잖아요. 이런 규제는 동네로 가면 견뎌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제는 중앙에서 묶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고.
배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지역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 공동화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이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런 산업의 큰 변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정치적 타협으로 지역에 선심용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시려면 저는 퇴장하고 할 테니까요.
우리가 산업으로 하지 말자는, 지역에 이렇게 정해서 산업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규제를 덩어리로 푸는 것은 시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뭉개는 법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거 추진한 분들이 향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구지정도 의제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왜 의제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의제를 하면 부실화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이것을 추진해 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압박이 굉장히 세지고 이럴 텐데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살아 봐서 다 알잖아요. 이런 규제는 동네로 가면 견뎌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제는 중앙에서 묶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고.
배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지역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 공동화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이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런 산업의 큰 변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정치적 타협으로 지역에 선심용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시려면 저는 퇴장하고 할 테니까요.
어떻든……
저는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고들 하세요.
책임지고들 하세요.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