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5)
- 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9)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8)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2)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12.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13.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14.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1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16.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35인 발의)(의안번호 2124398)
- 17.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인재근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124396)
- 1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69인 외 1인 발의)(의안번호 2124700)
-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 20.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 21.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 22.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 23.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
- 2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4888)
-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6)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8)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7)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5)
-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2)
-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2)
- 3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8)
- 3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7)
- 3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5)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5)
- 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9)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8)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2)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12.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13.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14.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1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16.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35인 발의)(의안번호 2124398)
- 17.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인재근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124396)
- 1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69인 외 1인 발의)(의안번호 2124700)
-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 20.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 21.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 22.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 23.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
- 2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4888)
-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6)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8)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7)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5)
-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2)
-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2)
- 3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8)
- 3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7)
- 3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5)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5)상정된 안건
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9)상정된 안건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상정된 안건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상정된 안건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8)상정된 안건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2)상정된 안건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상정된 안건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상정된 안건
12.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상정된 안건
13.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상정된 안건
14.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1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상정된 안건
16.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35인 발의)(의안번호 2124398)상정된 안건
17.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인재근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124396)상정된 안건
1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69인 외 1인 발의)(의안번호 2124700)상정된 안건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상정된 안건
20.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상정된 안건
21.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상정된 안건
22.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상정된 안건
23.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상정된 안건
2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상정된 안건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상정된 안건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상정된 안건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6)상정된 안건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8)상정된 안건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상정된 안건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7)상정된 안건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5)상정된 안건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2)상정된 안건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상정된 안건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2)상정된 안건
3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8)상정된 안건
3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7)상정된 안건
3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5)상정된 안건
(10시10분)
김상희 위원님.
지난 6일 저를 포함한 77명의 위원님들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안 됐는데요. 오늘 안건에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18일 날 초기에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을 때 낸 결의안입니다. 그 이후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의안을 냈고, 이 결의안과 하태경 의원 결의안을 함께 병합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은 안 됐으나 이 두 결의안이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태경 의원이 낸 결의안이 소위로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낸 결의안이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결의안이고 그리고 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것을 병합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소위에 관련 법안이 또 있을 때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면 늘 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병합 심의를 못 할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예 심의조차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미 하태경 의원 결의안이 소위로 회부되니까 소위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통위에서 이건 대한민국의 유엔에 대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외통위에서 보고를 받고 우리 외통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취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사무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건 보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도적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고려 때문에 기권한 걸로, 방금 위원장님은 반대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이런 인도적 참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적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긴급하고 지금은 이미 가자지구에 지상전 돌입해 있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게 수만 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발발하고 있고 희생자들의 절대다수가 하마스 군대가 아니고 일반 무고한 국민들입니다. 특히 여성, 청년, 청소년, 아동들이 대부분 희생되고 있는 이 참상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경악하고 우려하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하태경 의원의 결의안이 이번에 심의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합 심의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수 상황일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병합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절차상으로 다루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하도록 수용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아까 이 문제를 사전에 좀 우리 당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잘 원칙적으로 준수를 해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꾸 예외를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논란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지금 결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지나서 또 법안소위에서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논의를 충분히 하자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병합 심사하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결의안이 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논의는 함께하는 게 좋겠다, 처리는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정부의 의견도 들으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병합심의를 그냥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서 소위에 회부하자라고 하면 하태경 의원님 결의안이 김상희 의원님 결의안 소위 회부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용의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병합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양보를 하겠습니다. 여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김상희 의원님 안이 기간을 거쳐서 올 때 제 안을 그때 병합해서, 그 시점에 병합해서 심의해도 전혀 문제없다, 왜냐하면 중동이,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 더 급한 것은 에너지 위기입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위기로 불똥이 튀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급히 나가야 되지만 인도적 위기에 있어서 한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천천히 상황을 보고 딱 한 번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우리 외통위에서 벌어지는 이 토론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자가 1만 2000명, 부상자가 지금 3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사이에 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누구도 다 이 전쟁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결의안은 전쟁 멈추자고 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절차라고 하면 우리가 2주지요? 2주 숙의 기간을 두는 거지요? 2주 숙의 기간을 두어서 한다, 글쎄요, 우리가 국익이나 석유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토론조차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우리 외교부는 정부 제출 동의안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4%가 증가한 39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7.7% 증가한 4조 28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879억 원, 기본경비 2165억 원, 주요 사업비 3조 52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1조 9864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8179억 원, 일반 사업비 7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과 질병퇴치기금 등 2개 기금은 총지출 16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ODA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환경 등 글로벌 현안에 관련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그리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도 내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하시는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시에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 발급 예산을 확대하였고 여행경보지도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영사협력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안정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외교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재외공관 현지 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조직 측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외교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신설 직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참사관급 이상 직위 임용 시에 재외동포청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 운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소속 회원국 철도를 이용하여 여객 및 수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표준사항을 규정한 협정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해서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성과평가단을 구성하고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하여 우리 국군부대의 활동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그간 국군부대는 성공적인 임무 수행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그리고 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지금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예방 건으로 한 10시 50분 정도 이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참,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다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345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97억 원, 5% 증액된 17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북한의 실상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정착기본금을 증액하고 의료․생계, 교육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742억 원으로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를 위한 필수적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상황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산가족 교류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분야의 예산 조정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동현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자료 6쪽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3%, 액수로 7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출 금액 개요는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20.3%인 70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74.2%에 해당하는 25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하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금년 대비 3.9%인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된 이유는 평통위 매 기수 2년 차에 개최되면서 초청여비 등으로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평통위원 지역회의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보다 1.5%인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총 20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강화 예산은 금년보다 9.8%, 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0.6%, 7200만 원 줄여서 122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한편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평통협의회가 각각 개최하는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등의 분야로서 금년보다 13……

전반적으로 감액 기조를 했으나 이번 제21기에서 특별히 신설된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사업 증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액수가 13.4%인 6억을 증액한 5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4년 예산안은 소규모 정부기관으로서 최대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는 한편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정책 자문․건의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심한 결과인 점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주평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3분 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내년 재외동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99.7%가 감소한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행정 효율 등을 감안해서 외교부가 재외공관 세입을 일괄 징수한 후에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세입만 징수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6.0% 증가한 10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2023년도 예산현액인 908억 원 기준으로 본다면 금년 대비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127억 원, 기본경비 50억 원, 사업비 8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의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증액과 교사 육성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려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둘째, 재외동포와 우리나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국내외 경제인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재외공관 인턴 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된 동포 보듬기와 취약 동포에 대한 인도적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원폭피해자,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된 재외동포를 모국에 초청해서 유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난 사항에서 피해를 입은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재외동포들에게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영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광화문 민원서비스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은 또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 보호․지원을 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 권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이 이러한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향후 국회의 재외동포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청 주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직이 초기에 안정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사회의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해 주신 김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통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은 금년도 집행 예산액이 이미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분담금 중 2023년 예산 1000억 원 상당에 대해 불용 가능성을 염두하고 2024년도 예산에 이를 이연납입보전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외교부가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차년도 이연납입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입니다.
2024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2019년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출국납부금보다 많은 기금예수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기금 수입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더라도 예수금 회수로 인하여 매년 기금 사업이 축소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부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담금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담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이 시행 초기인 상황에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맹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정부, 국제사회가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 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지성호 의원, 최재형 의원, 성일종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결의안은 중국 내에 억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 및 중단, 인권보호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주의 및 보편적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등록 대상임을 안내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단입니다. 전수조사 시 소요기간 및 행정비용 그다음에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통일부 소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와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직접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4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고양시에서 기존에 체결된 부지에 대한 반납 및 대체부지 제공을 제한함에 따라 24년도 사업 추진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통일부는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고양시와 부지 관련 협의가 연내 타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 절차상 내년도 말 정도에 착공이 예상되므로 전체 공사비 중 10~20% 정도의 공사비만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입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은 북한 인권 관련 전시 및 체험시설, 자료수집 및 관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103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월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부지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과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및 관리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학교 지원 사업은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8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경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상정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보고 요약 3쪽입니다.
의사일정 27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전단 등 살포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29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 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협의회의 논의 안건 중에 기금운용과 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안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논의 안건과 심의위원의 전문성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 외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현재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
이명수 위원이 손을 제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격랑, 격동이 예상이 됩니다. 북한 동향이라든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대선 이런 속에 과연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예산액이 27%가 늘었다고 하는데 4조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지요?

제가 늘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 기구, 공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 증원되는 게? 그 예산이 뒷받침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것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고, 공관의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대국에서,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 중에 대사관이 있는데 그 주재국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강화를 통해서 그런 대사관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영사관 문제, 역사 문제도 있지만 자원외교 중요한데 아직 출장소입니다. 일본은 훨씬 전에 영사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얘기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1500㎞가 떨어져 있다, 프리토리아하고. 거기에 대한 저것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 지난번에 튀니지, 조구래 실장님이 튀니지대사 하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상파울루에 포르투칼 언어 인력 해 달라 이것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좀 이것은 정무적이고 간부들이 나서야 됩니다, 실무적인 것은 맡기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차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하지만 외교부 차원의 관리 인력과 재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김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산이 줄었다고요, 한․아프리카재단.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 예산 여러 가지 관련된 것 지금 대체로 서면으로 봤는데 앞에 총괄적인 것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통일부 예산?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정부안에 몇 %가 반영됩니까, 기존 예산의?


그다음에 이탈주민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 이탈, 지금 신규로…… 탈북민은 줄어드는데 기존에 있는 이탈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자립․자활 지원,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중요한데 예산이 내년에 줄고 있습니다.
뒤에 이사장님 계시지만 장관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북한이탈주민들, 왜 이런 일자리 예산이 줄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분……
민주평통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역협의회 강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 증액이 필요하지요.

KOICA 보니까 내년도에 KOICA 사업이, 우리 내년도 ODA 사업이 전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KOICA 사업은 별로 안 늘고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이게 유엔 참전국인데 여기 예산이 준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런지, 그러면 신규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려 죄송한데 서면질의로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법이, 상황이 또 이석할 수밖에 없는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요.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답을 구하면 됩니까?
기조실장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지금 오셨습니까?
기조실장님!

내년도에는 예비비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예비비를 내년에 편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볼까요? 제가 2010년부터 14년 동안 정상외교 예비비 현황을 봤더니 딱 3번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었어요. 그 두 번은 MB 정부가 소위 자원외교 한답시고 막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조의 혈세만 낭비했던, 국고만 탕진한 그런 사례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회와 정부가 이 예산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외교부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래서 연례적으로 예비비 편성도 줄여왔고 또 특활비도 줄여왔어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완전히 10년 전으로 퇴행을 한 거예요. 왜 주먹구구식이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좀 봤더니 내년도에는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한 번 더 간다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랐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호기와 관련해서, 용역비지요. 1호기 빌려 쓰는 것 이것은 한 번 더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줄여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편성이에요? 또한 해외 순방 갈 때 활동비는 똑같이 편성해 왔습니다, 한 번 더 가는데. 그러면 순방 활동비가 최소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리고 선물구입비 10회 기준으로 8000만 원을 작년 말에, 애초에 가져왔었는데 내년에는 11번인데 오히려 5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비비로 삼백 얼마를 써요.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정상외교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뭐 기밀 사항이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와요.

국회 예산심의권을 피해 가는, 무시하는, 부정하는 예비비로 그냥 배보다 배꼽을 더 키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담아 왔습니까?

저는 너무나 외교부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고 그 지시만 따르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특수활동비 다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주로 선물 구입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비에 선물비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 왔어요. 그래 놓고 나서 특수활동비로 선물비를 쓰겠다고요?

들어가시지요.

내년도의 예산 중에 보니까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라든지 또 통일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립북한인권센터와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내년 동포청하고 광화문센터 임차료가 대략 14억 5000이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9억 7000에서 한 24억 필요한데 정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19억 4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하고 관리비도 확보가 안 됩니까?


지금 송도에서 빌딩 3개 층, 그런 다음에 광화문센터 별도로 하고 그러는 바람에 임대료가 2배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광화문센터나 외교센터 이런 데로 가는 걸로 해서 임대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광화문에 있어야 재외동포들 접근성도 좋은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인천 송도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가 들어선 빌딩이 민간 소유고 3년 계약인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동포청하고 광화문센터 임차료․관리비 예산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확실히 청사 설치 문제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레 된 것 아닌가, 앞으로도 청사를 자꾸 옮기게 되면 재외동포들한테도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던데?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 10월 29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어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적 있지요?




소위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 최근까지도 국방부장관께서는 효력 정지에 관해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월 7일 날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9․19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자들이 ‘미국도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에 대해 제안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때도, 시도 없이 폐지하겠다, 정지하겠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NSC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에 좀 묻겠습니다.
평화교섭본부장님, 외교부 입장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외교부에서 생각하는 인태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인태 지역에 그러면 지금까지 포함 안 되어 있던 아세안 국가나 인도, 본부장 말씀에 따르면 인도양 연안 국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대중․대일 외교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 대상은 늘어났고. 이래서 그냥 인태 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해서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국은 얼마, 일본은 얼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 국가로 확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 필요와 무관하게 또 과도하게 분산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인태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냥 인태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 대상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주요 국가와의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외교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누구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북한 인권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보호야말로 이게 굉장히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부터 외교부가 민족공동체 해외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 보호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1억 6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최근 탈북민 600여 명을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데 이어서 170여 명을 추가 북송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제3국에서 탈북민 보호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 또 추가 북송하고 하는 이런 정말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규탄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이 예산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통일부 사업하고 더군다나 또 중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국제대사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을 20배나 증액시킨 북한인권 국제대회 회의를 외교부까지 나서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것 하면 북한 인권이 향상됩니까? 이것 북한 인권이 향상 돼요, 이렇게 한다고? 외교부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북한 인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 인권을 고민하는 정부가 지금 탈북인권 예산은 삭감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외교부 하는 행태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지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어떻게 인도적 지원이나 휴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못 합니까? 세상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오늘은 또 국회까지 이렇게 부끄러운데……
지금 대답 좀 해 보세요, 외교부. 이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북한 인권 좋아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 사업하고 저희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1.5 트랙으로 정부 인사를 포함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는 하반기에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거라서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통사무처장님, 지난 2월 달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평화통일 정책강연회를 한 적이 있지요? 2월 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그런데 또 지난번 2월 달에 평통이 주최한 국내 8개 권역 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열었는데 이때 제가 이 건 가지고 현안질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춘근 강사 불러 가지고 ‘남북한 통일 방법 중 하나는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통일정책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연 내용을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강연을 계속하면서, 통일부는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화를 못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 강연을 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런 강연의 예산이 필요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대북 전단 살포 허용할 겁니까?






지금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의 이것을 봤더니 이게 평통을 활용해서 선거 조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원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굉장히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공관 수가 지금 22개 나가 있나요?














통일부장관님.


그래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미 사건은 지난번에 벌어졌고, 아직도 수용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이 2500명이니 1000명이니 등등 말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통일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는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없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라든가 정부가 지금 최고의 인권문제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너무 안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굉장히 국무회의에서 진짜 심각하게 논의할 사항이지요, NSC에서도 논의할 사항이고.

저는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통일부에 이미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운영하겠다는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있는 기록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국회가 남북통합문화센터라든지 통일플러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기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기관들이 다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립북한인권센터도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경협․김상희․김석기․김태호․김홍걸․박병석․박홍근․안철수․이명수․이용선․윤상현․윤호중․전해철․정진석․조정식․하태경․황희 위원님 서면질의하셨고요. 이원욱 위원님도 서면질의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8항까지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