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9)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5)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0)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2)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5)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5)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7)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4)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0)상정된 안건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7)상정된 안건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3)상정된 안건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5)상정된 안건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8)상정된 안건

16.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5)상정된 안건

17.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0)상정된 안건

18.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5)상정된 안건

1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난 회의 때 청취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박완수 간사님, 김형동 위원님 두 분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님.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지방세법하고 공휴일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한 토론을 할 겁니까, 하나씩 할 겁니까?
 두 가지 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례기준을 민주당 9억 안에서 12억 안으로 이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인상,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이왕 조정하는 것 제대로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율을 2%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율 2%, 상위 2% 부담 경감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공시가격이 높은 재산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종부세 2% 안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2% 안이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재산세만 가지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2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 1소위에서 의결한 9억 안보다도 12억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체공휴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1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1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나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중하게 이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아니, 이형석 위원님.
 예, 이형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체휴일과 관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어제 회의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자체가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게 급작스럽게 논의가 돼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해부터 제기가 돼 왔었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공휴일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대체휴일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논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공휴일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온다는 의미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코로나19나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국민이 휴식권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저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피로감에 싸여 있는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회의 끝나고 여쭤봤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같으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6월 9일 날.
 여기에서 5인 미만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8개 법률안 중에?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법률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의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런 말씀은 물리적 시간, 소위가 몇 번 열렸고 소위에서 몇 시간 토론됐고 누가 발언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무려 8건의 안을 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의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그동안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숙의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같이 초선의원으로서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이 8건에 대한 것을 결의했다라고, 의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어제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물론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글인데 거기 댓글을 많이 보십시오. 이것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라는 것이 이른바 좀 부족한 분들을 조금 보태 주고 사회 양극화가 있으면 그것을 좀 줄여 주는 것이 정치가 추구해야 할 큰 본령이라고 봅니다.
 5인 미만 분들이 노동법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제외돼 있습니다. 어떤 평가에서는 300만이 넘고요. 노동부 국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려 230여 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체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도 그동안에 휴게․휴가․휴일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박탈돼 왔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요? 그 230여 만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요즘 가족 추세에 따른다 그러면 한 400여 만 되는 분들이 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게 됩니다.
 어제 정의당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30인 미만은 아예 안 됩니다. 그 수가 1800여 만 근로자 중에 무려 8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을 우리가 행안위에서 통과시킨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몫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을 본 위원은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신데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추가로 신청하셔서 두 분의 발언을 듣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고 나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 위원님 신청하셨고 박재호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이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1소위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도 한 차례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안소위를 딱 세 번 개최를 했는데요,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일요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또 5인 미만 사업자가 빠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가 반드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에게는 휴일이 없는 그런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형동 위원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52시간, 벤처기업의 90%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1년만 유예해 달라는 성명서를 벤처업계에서 다 릴레이로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국민적 피로감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법들이 국민적 위기감을 너무 쉽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데이터나 관련 기관의 공청회 입회나 아무것도 없이 문구를 넣고 빼고 하는 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경제시스템은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검증과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문의받고 요구받고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체휴일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사측이 충분히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과 이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휴일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휴일이 아니더라도 또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법상. 그것은 환노위에서 다시 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문제인데 대체휴일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행복추구권 또 휴식권 보장,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하위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이런 법이라도 해서 앞으로 남은 4일 정도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4인 이하 근로자 중에서, 물론 일반 조그마한 가게나 이런 데는 가족 단위의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기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고.
 행안위는 사실 환노위가 아니기 때문에 5인 이하, 4인 이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문제를 너무 4인 이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고 지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올해 사실 공휴일하고 휴일하고 겹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경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시작했다. 또 조금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재산세 특례세율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사실 6억에 찬성하지 9억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아파트 값이, 집값이 너무나 상승하는 바람에 9억 정도만 하자.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까지 같이 해서 12억으로 된다면 혜택 보는 사람은 재산세도 엄청난 감액을 받고 종부세도 감액받기 때문에 근거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 집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재산세 문제 9억하고 대체공휴일 정도는 우리가 오늘 통과를 좀 해서 그래도 한 70% 이상의 국민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는 것, 물론 소외된 분들한테는 가장 미안하지만 그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서로 한번 윈윈게임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한 분의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다 합의가 되면 참 좋겠고 그러나 대체휴일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휴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견이 가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면서 전체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장관님이나 인사혁신처장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듣고 그다음에 양쪽 조율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장님 말씀 주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저도 특별히 그렇게 할 말은 없고요.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말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여기서 ‘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형성된 것이지요. 대체공휴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되고, 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마저 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진행돼 나가게 이렇게 법안이 접근한 것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1분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법안소위.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은 간과했을 부분이 있는데, 박재호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올해 휴일이 중복돼서 겹쳐서 국민들의 잃어버린 휴가를 되돌려줘야 된다, 올해 기준 한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에 지쳐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경기 회복,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게․휴일권을 정하는 것을 국회가 행사한다,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는 여전히 그 입법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또다시 올해 4개의 대체휴일을 정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시행일이 내년이면서도 올해에 한해서는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예외의 예외를 둔 것이지요.
 3조 제1항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항 해석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다시 또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3조 1․2항 한번 읽어 보시고 의견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질문은 휴게․휴일을 정하는 그 권한을 국회에 완전히 넘겨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대통령께서 다시 정하는 그런 후속절차가 남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체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법으로 해서 대체휴일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입법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로서도 입법취지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도록 또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일반법으로 했던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향후에, 이것은 시작이라고 보고 시작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말씀하신 내용, 여야가 다 또 국민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의견이 좀 팽팽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의결 절차를 가야 하고 그래서 의결하는 절차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의결은 아니니까요, 의결은 아니니까 토론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많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합의 처리하는 게 되잖아요. 사실 법안 심사는……
 그러니까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최종.
 우리는 반대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4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9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법안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