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1)
-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2)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8)
- 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0)
-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4)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4)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7)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118)
- 10.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안번호 2100186)
- 11.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의안번호 2103660)
- 12. 스포츠클럽법안(대안)
-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7)
- 1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4)
-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1)
- 1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5)
- 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6)
- 상정된 안건
-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1)
-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2)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8)
- 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0)
-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4)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4)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7)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8)
- 10.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86)
- 11. 스포츠클럽 진흥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60)
- 12. 스포츠클럽법안(대안)
-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7)
- 1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4)
- 15.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1)
- 16.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5)
- 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6)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 영화계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102년 한국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아시아 배우로는 두 번째 수상자라는 의미도 크고,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동시에 석권한 아시아 최초의 배우가 됐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보여 준 위트와 품격 또한 우리를 뿌듯하게 했고 웃음 짓게 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석권을 계기로 K-pop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것처럼 영화 ‘미나리’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은 한류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우리 영화, 우리 문화가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8건의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1)상정된 안건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2)상정된 안건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8)상정된 안건
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0)상정된 안건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4)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4)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7)상정된 안건
9.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8)상정된 안건
10.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86)상정된 안건
11. 스포츠클럽 진흥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60)상정된 안건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7)상정된 안건
1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4)상정된 안건
15.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1)상정된 안건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5)상정된 안건
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6)상정된 안건
(10시10분)
지난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1건의 원안, 4건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문서 등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어책임관 보좌인력 신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문서 등의 평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과 통합이 용어상으로 의미가 유사하고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1일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대안, 1건의 수정안 및 2건의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스마트관광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 안민석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심사한 스포츠클럽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전문스포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하여 비인기종목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구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지역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에 고객 수요에 부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주사업자에게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및 매출 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수행하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장에서 저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 법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과규정으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또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선수들 또 학교체육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운동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의 혼선이 또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또 시행 과정에서 각별히 현장 여론을 수렴해서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정클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용료 감면 또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고민하셔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들고 또 운영 방식은 어때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생활체육인들의 차별적 불만들이 있지 않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당부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도쿄올림픽이 D-87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세 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니 지난 4년간 또 1년 연장이 돼서 5년간 땀 흘려 가며 올림픽을 준비한 국가대표선수들의 심리적 불안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 협회 또는 유관기관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를 위해서 다 함께 한뜻으로 응원을 하거나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선 현재 국가대표선수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16명, 해외 현지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국가대표선수가 6명이나 있습니다. 또 어제 확진자로 발생한 선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레슬링이 총 21명 감염됐고 그리고 근대 5종 국가대표선수들도 올림픽 출전권으로 해외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장관님, 해외 자가격리 중인 국가대표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어제 정부가 올림픽 국가대표에게 4월 말부터 화이자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정부의 백신 접종계획은 2월부터 예산 전 출전인력 48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했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장관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면 제가 장관님께 제안드릴 말씀이 현재 장관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상 해외에 다녀온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국가대표선수들도 장차관급 이상이 공무상 해외로 다녀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장관님께 간절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제 저는 시급하게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와 함께 스포츠과학 지원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하에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과학센터 인력에 대해서 진천선수촌에서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병채 체육국장님께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의견 불일치나 아니면 내부적인 일로 선수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병채 국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 적극적으로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하고의 갈등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돼서 해결 국면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하고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그다음에 김의겸 위원님 하세요.

그 노조의 명칭이 뭡니까, 아시아문화전당의 노조 명칭이? 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리해고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나 보셨지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계시고 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성 시비로,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공무원을 바로 시켜 줄 수가 있나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험 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단의 같은 법인 직원으로서 승계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정규직은 8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아시아문화원의 250여 명은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을 그대로 승계하라는데, 관리만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지장이 없고, 결국은 정규직 80여 명에 관한 부분이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250명 넘게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하면서 선동을 하고……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을 그대로 승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싶어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몇 사람이 뒤에서 그런 것 같아요. 조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다 세워 놨더라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집단시위를 할 계획을 세워 놓고 플래카드 붙이고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안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에게 알려 드렸고요, 다만 문화원 직원 중에 그 전의 업무상 전당 업무와 재단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전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도 드렸고 그다음에 재단도 기존 문화원의 업무 연속성을 설계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노조 측에 대해서도 정확한 뜻이 뭔지, 밖에 주장하는 것하고 속내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ABC협회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문체부 조사 결과 성실률․유가율 조사를 해 보니 언론사가 표방하고 있는, 신문사가 표방하고 있는 발행부수의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와 저희 방 보좌진들이 한번 다시 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사실 반토막도 안 되는구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료부수 개념 때문입니다. 뭘 유료부수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유료부수에 대한 정의, 개념에는 지금 현재 ABC협회에서 유료부수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독료 정가의 50%면, 반값만 받으면 유료부수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문체부의 사무검사 때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는 조선일보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구독료 1만 5000원을 받고 독자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같은 값인 스포츠조선 1부를 끼워 줍니다. 1만 5000원에 2부가 들어가는데 조선일보도 유료부수, 스포츠조선도 유료부수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제값을 다 받고 들어가는 유료부수, 100% 유료부수는 몇 부냐, 이건 지난번 문체부 조사 결과와 또 다르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님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구독료 100% 제값 다 받는 그런 것을 유료부수라고 정의하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른바 보수 일간지의 경우 그게 40% 정도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경제지의 경우는 15% 정도를 밑돌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도 충격적인데 100% 받는, 1만 8000원을 받는 진짜 유료부수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하면서 유료부수의 개념을, 기준을 50%, 반값만 받아도 유료부수로 계산했는지, 이건 아마 ABC 시행세칙을 준거로 삼아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유료부수라는 개념이 뭔지 다른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에 보면 ‘무료신문이라 함은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유료부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80%는 받아야 유료부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ABC협회의 시행세칙은 뭐냐’라고 했더니 ‘ABC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일 뿐이지 정부가 인정하는 유료부수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는 이른바 비영리 사단법인인 ABC협회의 기준을 가지고 유료부수를 산정한 겁니다. 이미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80%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BC협회가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50%로 낮춘 거예요. 어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사무검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정해 놓은 공정거래위원회의 8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ABC협회의 반값 신문도 유료신문이라고 하는 그 준거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ABC에 동조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시 정밀검사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 9월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로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게 열두 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도 두 분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공동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 안테나에는 포착되는 게 없습니다.
5월 1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 계기에 한국 또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앞장서서 7월 20일 IOC 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되는 것만은 막아야 저희들에게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최소한 유치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유치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또 7월 20일 IOC 총회에서 브리즈번으로 확정되는 걸 막으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안질의하신 분들에게 시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는데 현안질의인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지금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현안질의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최형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안심사 하다가 잠시 맥이 끊겼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두 가지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시기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에게 각자 의원실로 답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법안심사를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의견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질의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짜리로 하겠습니다. 5분 주시렵니까, 3분 주시렵니까?
어제 미나리 여우조연상 수상 등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미나리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영화산업뿐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찌든 지역도시들, 구도심들의 상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미나리가 지난 3월 개봉되어 가지고 극장에 영화가 저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역상권에 영화 보러 와서 밥 먹고 영화 보러 와서 옷 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거한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객 수가 줄고 또 배급사들이 이것 해 봐야 몇만 명 보지도 않고 해서 이걸로 하지 않고 OTT로 가 버리고 해서 극장에 새로 개봉되는 영화가 씨가 마르는 이런 현상들이, 기근 현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나리라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 되었는데.
지금 국내 영화산업의 공적재원이 영발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재원을 다양화하려는 방안을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합니다만 당장 지금 영화관 관객이 줄면서 영화산업도 타격을 받고 영화관이 위치한 지역도시들 같은 경우 상권이 절대적으로 영화 개봉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 때문에 도심에 나와서 영화 보고 식사하고 옷 사고 자잘한 생활용품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화산업의 현실적 회생을 위해서 영발금 외에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 당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체부와 기재부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되고요.
지금 영화산업에 영화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걸 위한 정부 기금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미나리 영화 오스카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또 개봉관들이 또 극장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으면 그로 인해서 다시 나올 유통, 극장 인접한 구도심의 상권들에게도 훈풍을 불러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문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OTT냐 극장이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공개된 ‘사냥의 시간’ 이것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가면서도 국내 개봉도 같이 하는……
사실은 OTT와 극장은 서로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안 본 것을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고 안 본 것을 OTT에서 보고 싶어 하지 한 번 보여 준 것을 다시 보려는 수요는 줄어드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워낙 극장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OTT와 동시 개봉이라도 하자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실험으로 국내 OTT와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 또 극장 그리고 지역상권의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체부에서는 예술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28억, 기존 상영관에 60억 정도 해서 개봉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해외에는 110억 이상 여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영관 중심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화뿐 아니라 영화관을 주변으로 하는 지역상권이라든가 문화 형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침해받기 때문에 OTT와는 별도로 상영관 중심으로 한 극장 문화, 지역 내에서 살리는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수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반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지국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ABC협회의 세칙과 관행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할인율 50% 이상을 인정하는 세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린 거잖아요. 그게 광고판이잖아요. ABC협회 입장에서는 광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라 하더라도 신문이 깔렸기 때문에 그 광고판 기준으로 해서 무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 관행과 세칙화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는 부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으로 해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아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시를 했는데요. 서울시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외교부, 통일부 이렇게 TF단을 구성해서 그 TF단에서 실제로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 그 이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TF팀을 가동할 것을 각 유관기관별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음 주인가요, 일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한체육회 회장님하고 신임 서울시장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로 못 나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출석을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결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결할 때까지만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짧게 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황희 장관께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소위에서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 때 강력하게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체회의 올라오기 전에 안건조정회의 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아주 편법으로 활용해서 민주당 출신의 당시 무소속 이상직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논의도 없이 일방 처리했던, 문체위 21대 국회 때 가장 흑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도 당초 문화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안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콘텐츠진흥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국정감사라든지 우리가 현안질의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선임 규정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석연치 않게 임기를 연장했다가 이번에 사퇴하는 불상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평가 자체를 위조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이미 작년 말이 아마 임기 만료였을 텐데 그 당시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테고 추가적인 비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연장시킨 사유가 아직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 사유라든지 이번에 사퇴하게 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평가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고 충분히 다른 기관에도 현 정부하에서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서 다른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문체부 산하 기관만이라도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비위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13항 제1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제4항 그리고 제1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스포츠클럽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다음, 제17조부터 2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 등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법안 발의 수 기준으로 17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모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님, 김현모 청장님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