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22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5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 9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10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1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9)
- 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7)
-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2)
-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
-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3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4)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4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2)
- 4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4)
- 4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4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8)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5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 5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3)
-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6)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3)
- 6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7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 7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7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
-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95)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43)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2)
-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9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
- 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93.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9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9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2)
- 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
- 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9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6)
- 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2)
- 1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10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10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1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0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04)
- 1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1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119.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2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1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정은보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9)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7)상정된 안건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2)상정된 안건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4)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2)상정된 안건
4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4)상정된 안건
4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8)상정된 안건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3)상정된 안건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6)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3)상정된 안건
6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상정된 안건
7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상정된 안건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95)상정된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43)상정된 안건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2)상정된 안건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상정된 안건
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2)상정된 안건
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상정된 안건
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6)상정된 안건
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2)상정된 안건
1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04)상정된 안건
1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회사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에 관한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분야 재직경력 등 전문성이라는 적극적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소위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금융부문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IT 전문가 등 필요한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려면 자격요건의 범위를 개정안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 사례의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핏 앤 프라퍼(Fit and Proper)라고 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이 자격 심의를 하는 정도의, 그 취지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 법안을 그대로 다 못 받는다고 해도 조금은 진전된 모색이 나와야지, 융복합 시대니까 그냥 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폐해를 봐 왔는데 폐해를 그대로 또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가 하실 수 있다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적격성심사제도, 핏 앤 프러퍼 테스트를 제도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도적인 장치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보완은 법으로 할 수 있나요, 규정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한테 허용돼야지 굉장히 일리걸(illegal)한 액션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업종으로 다신 못 가는데 이 사람이 증권회사 CEO로 가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선진국처럼 법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금융위의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저희가 늘 신경을 쓰는 게 결국은 임원에 대한 관치 문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늘 저희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사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외교관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특정 정부의 캠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실세로 내려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도개선 제안할 때 특정 캠프에 있었거나 정당에 있었던 사람도 공무원 퇴직 후 3년 같이 그런 것에 대한……
낙하산의 개념이 너무 공무원들 못 가는 쪽에, 오히려 공무원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 예를 들어 은행 지점의 임원쯤 있다가 자기가 잘리든지 퇴직하면 한을 품고 어느 특정 캠프에 갔는데 마침 정권 잡아 가지고 내려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도개선할 때 공무원 쪽만 하려고 하지 말고 특정 정치캠프에 몸담았거나 공식 직함, 보면 명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낙하산이 뭔지 정의가 분명치 않고요,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거니와 특정 직군에 대해서 특정 자격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 자격에 맞는 낙하산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이지 특정 자리에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걸로 낙하산이 제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제도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적정하게 축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 성과보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에도 많은 직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상에 있어서 해석상 오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주쯤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대출․지급보증과 관련된 업무, 보험상품 개발․계약 인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매출채권 양수,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된 업무, 증권의 인수 등을 담당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령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취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직군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하는 기존 현행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산업은행법 및 기업은행법 개정안입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뤄야 할 주제가 네 꼭지인데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의 내용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위 임추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절차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법률로 하는 내용이 1쪽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임추위 구성을 근로자대표 및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고, 또한 제윤경․김영주 의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은 임추위 추천 대상에 기관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기관장의 경우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추위 추천을 받아서 이하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업은행 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에 ‘선출직 공무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이후 3년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감사에 갈음해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은행이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동의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은행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의무 및 사외이사의 정보제공요청권을 명시하고 매년 이사회 출석률 등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건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법에서 여전히 임추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현재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이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법상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회장이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냥 존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내규나 정관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으로 이 법 개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윤경 의원님처럼 근로자대표나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라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원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고, 여기에 특별히 임원의 특단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건데 관례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꼭 임원추천위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부가 함께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도 추천위야 있지만 결과를 보면 정부가 의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임명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문제니까 추천제도가 됐을 때 이야기될 일이고, 과연 추천제도를 두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법안이 제기됐을 때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좀 더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더 제한이 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규정 제․개정 의견이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거부․왜곡․지연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의 범위에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감독원장이 단독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감독 현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제11조제7항 후문에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즉 금융감독원의 안건 요청에 금융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성문법 체계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성격의 규정 제․개정 문제는 결국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금융위를 보좌하고 있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러한 법률체계에 비추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의 권리의무와 연계되어 있는 법규적 성격의 규정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또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감독원과 금융위가 일정 부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5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섯 개의 개정안은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각 법의 결격사유에 있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은 저희가 개정안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딱 한 꼭지인데, 4쪽에 보시면 현재 보험설계사는 전국에 총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피한정후견인으로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말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의 중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결격사유 정비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금치산자, 소위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자동 치환하는 내용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치산자, 즉 심신박약자라든가 재산낭비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후견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네 개의 법안에, 예컨대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격사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전국의 보험설계사 40만 명이 그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느냐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게 되고,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취급할 수 있는 예컨대 변액보험, 리스크가 큰 실적배당형 보험 같은 것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치환하기보다는 ‘피한정후견인 중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도로 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용어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달리진 것도 아닌데 그걸 다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법 용어정리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고 보험업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쪽을 보시면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행위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명칭에 ‘한정’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을 뿐 그 양자는 기본적으로 본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 네 개는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험설계사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을 동일개념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이해한 바는 그 양자가 본질이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내일모레까지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한정후견인도 이해관계인 본인, 사촌 이내의 친족, 팔촌 이내의 친족 이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것을 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한정후견인 제도를 두는 것은 법률관계를 명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예외의 또 예외…… 한정후견인제도 자체가 민사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예외의 예외를 또 두게 되었을 때 법률관계 혼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할 때 그런 문제까지, 예외의 예외를 또 두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보험설계사는 오히려 카드모집이나 다단계판매업자에 비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정리 측면에서의 개정은 추진하고 나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검토했을 때 단순히 용어를 치환하는 것으로만 듣고 왔는데 다른 용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한정치산자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계적으로 치환하는 것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용어가 지금 바로 치환 안 된다고 그래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뭐 있나요?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개정안은 금융분야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첫째, 종전의 개인과 신분에 대한 제재에서 기관과 금전 제재로 제재의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이고 둘째, 현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이 금융회사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를 평균 2~3배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권 간 금전제재의 수준과 유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도 열한 개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과태료 한도 상향 및 업권별 과태료 간 형평성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3쪽과 4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억제 효과를 달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에 있는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검사 거부․방해․기피와 관련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최고한도가 아닌 3000만 원으로 규정되고 있어 여타 개정안과 같이 최고한도인 5000만 원으로 상향할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입니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타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타 개정안과 달리 최고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타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향조정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신용조사 등 유사 상호 사용 시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유사 입법례에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행정형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권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그 표를 보고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번.





개정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두 은행의 임직원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또는 여신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분가치를 보호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장치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없는 임직원의 영리행위 관련 규제를 이 두 개 법에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은행법과 관련해서 접근할 문제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행우회가 두레비즈 같은 출자회사에 출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산업은행 설치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는 기본법에다가 넣는 것이 맞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사회라는 것은 은행이든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우회들이 만들어 놓은 각 개인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자금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관여하는 것이,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현직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것인가요, 전직도……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쉬운 문제인 영리 문제부터 얘기한다면 두레비즈의 영리행위는 사실 과도한 영리행위, 즉 두레비즈가 일반관리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이드라인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윤율이 4%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2.8%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두레비즈라는 기업 안에 임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운용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두레비즈라는 회사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레비즈라는 회사의 타당성 문제는, 두레비즈가 설립된 목적은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비라든가……



청원경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2.8%라 했으니까 그 수익을 배당하나요, 행우회원들한테?


청원경찰 부분 얘기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제가 상임위를 정무위에 와서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를 하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기부정에 빠집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책은행의 현직 임원들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이것 경쟁입찰 안 하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일반 공정거래법은 민간인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것은 자체 조항에 어떻게 넣을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회라는 게 일종의 비영리단체인 거잖아요. 그 비영리단체가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독안으로 보면 결국 행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영리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행우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마치 되게 정당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적인 실질은 그냥 행원들이 출자한 회사를 설립해서 행원들이 은행에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저는 행우회 자체가 수익사업을, 특히나 은행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정행위를 금지시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상조회나 공제회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비영리단체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 시 오히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정도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사업성이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벤처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실률이 또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서 추가적인 연대보증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제 소유주는 나타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법적 책임 없이,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역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문제의 보완은…… 현재 공동대표 및 실제 경영자는 아직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인의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연대보증의 능력이 없을 때, 실제로 자금주는 뒤에 있는 경우의 허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명의상 소유주와 실질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거증되는 경우에는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한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심사자료 아홉 번째, 1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채이배 위원님 등 네 분의 경우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제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비교자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지난번에 제가 다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수수료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 현재 한국은행은 결국 통화 발행을 통해서, 세뇨리지(seigniorage)를 통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위에서 예결산 승인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취지는 딱히 실익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시에나 예결산 시에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45조 1항하고 3항을 개정하는 건데, 1항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예산과 결산’이라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견 없이 동의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항과 4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자고 해서 논의가 계속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항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금융위가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하도록 하고 그것을 국회가 금융위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1항이라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관례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추상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금융감독원은 예산이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 항목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 금융위원회설치법을 보니까 항목에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이 있는데?



그래서 18조의 조문과 45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감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1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8조의 2호하고 같아서?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으면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통과시키지요?
좀 전에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강화잖아요. 그러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업무를 잘 정리해 주는 좋은 법안 같은데?



부위원장님, 이 법안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국회가 국정감사 시에, 예결산 시에 풀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합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촉박해도 우리가 법의 불비함을 더 정확하게 하는 문제여서 금감원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금감원 이야기를 뭘 듣습니까? 그러니까 1항은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저신용자에게 은행이 이자를 일부 환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성실이자환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은행이 환급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자체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대다수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부담 완화는 중금리시장 확대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개인별 자동이체 내역의 일괄 조회․변경서비스, 즉 계좌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계좌이동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좌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은행권의 의무부담 근거를 법률에 두어 서비스 제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 반면에 이미 자율협약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2번입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영업을 하지 않아 은행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 충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외형적 성장, 농․수․신협이나 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건전성 감독은 현행 행자부 주관에서 금융위, 금감원 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는 중앙회의 설립취지라든지 열악한 재무상황을 감안해서 은행업무의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안행위에서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편예금도 이쪽이 관장 안 하잖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은행업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가 뭐냐 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가져오면 훨씬 더 감독이 잘되고 행자부에 놔두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IMF 때 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에 기본적으로 2조에서 6조까지 다 정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관할하는 새마을금고는 단 한 푼도 공적자금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곳이 더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했냐면 행자부가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은……
그때는 금융위도 아니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금융권이 지금 미국식 월스트리트의 자본규제 완화에 몽땅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국가기관들 간에도…… 행자부가 규제하는 기관과, 또 농림부가 하는 데 있지요? 농협. 농협하고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우체국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관으로 남겨놓는 게 낫지 이것을 전부 다 월스트리트의 국제자본 자유화에 확 휩쓸려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셔서 이런 글을 쓰셨지만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3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개인별 금융소득 등 행정자료가 통계청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로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개인별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의 금융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자체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계청에 제공하고 싶어도 목적 외 제공, 누설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세청에서 굉장히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계청에 직접적으로 금융거래 제공하는 것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볼 게 이 개념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냐 또는 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다른데 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거래정보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통계목적상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실명법상에 있어서 제한을 풀어줄 정도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저희가 준다면 통계청에다가 직접 주도록 해야지 국세청을 통해서 전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금융소득은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파악된 금융소득은 통계청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사회통계국장하고 복지통계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에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또 ‘국가통계 작성의 목적’ 등등이 있어서 이런 제한을 하면 우려하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바로 주는 것으로 조문화하면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원천소득입니다. 거기에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금년 1월부터 유권해석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에서는 개인별 금융소득 또 자산총액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지니계수는 통계청에서 설문조사에 의해 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니계수를 맨날 거론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불평등하지 않은 나라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국세청에서 업무협조를 하면서도 맨날 핑계 대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문제여서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해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필요최소한의 목적이고,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통계청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발표돼야 되고.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할 성질의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해 피케티 열풍이 불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통계가 제대로 발표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실제로 공정한 사회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하고.
또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통계청 공무원들한테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누설될 염려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것도 조항을 보면 ‘국가통계 작성의 목적을 위하여’…… 정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려면 차라리 벌칙조항을 한 두 배쯤 늘리는 거는 몰라도 이것 자체를 막는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얘기는 소득통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얘기는 금융거래입니다. 금융거래의 결과로서 결국 소득이 집계되는 거지요.
그런데 소득이 집계된 최종적인 통계가 필요한 거지 그 소득의 최종적인 통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거래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것을 통계청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동의한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형식과 절차로써 그걸 실현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줄 때도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늘 그 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한정해서’는 좋단 말입니다. 그게 모호한데 그러면 뭘 바꿀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바꾸는 게 맞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자료나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실명거래법이 일반법적인 또는 특별법으로 가장 우선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 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정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융소득에 한정해서 필요한 것을 받더라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에 근거조항을 안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뜻에서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장님, 금융소득에 한정해서 받는 것을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금융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의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항상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자산총액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지 않고 통계청하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통계법에 ‘국세청장은 통계청장이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국세기본법에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반드시 협조하여야 된다’는 조문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다 넣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취지가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법을 보면 이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여기서는 다 써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대한 것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 죽죽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통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은 법의 취지라고 그러면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법기술상으로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 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법이 개정돼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유권해석만 가지고는 항상 불안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입장인 것이지요.

이 법안의 취지나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취지에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고 그러면 금융위하고 국세청하고, 필요하면 통계청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잘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기술에 대한 거면 입법기술에 대한 걸 빨리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한 통과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제8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지주회사 개편 필요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3쪽 주요 내용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열네 꼭지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와 관련해서 거래소지주회사를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전체 자회사의 자산비중 중 70% 이상을 핵심 자회사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허가절차의 준용, 허가조건의 유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관의 법령적합성 요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소와 시장감시법인은 정관 기재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소지주회사는 전략기획업무,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는 문구에서 전략기획업무의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업무의 개념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의 균형된 발전이나 향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기획업무라는 것은 각 자회사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정기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해외진출과 같은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지주회사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지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거래소로 가는 데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코스닥이 안 되는 문제가 지주회사로 해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생겼던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민간 지주회사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불안, 또 실제로 현재대로 있어도 운영을 잘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해서 자기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법안심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
19대 때 공청회를 했습니까?

현재 우리 당 정무위원님들 중에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법안심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 의견을 전달하고, 다만 지주회사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저는 받아들이면서 오늘 토론에 임했고요.
또 19대 때 여러 가지 논의한 바들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갔을 경우에 소위 예탁결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서 예탁결제원을 운영하게 할 때 그 출연규모 확정과 이행조건 없이 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해할 수 있는 처방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스닥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 벤처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문제들이 늘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주회사체제로 바꾸면서 독립법인화해서 유가증권시장 위주로만이 아니고 각 자회사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소 체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주요국의 거래소는 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물며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이라든지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는 19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과정에서 행정부가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래소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될 수 있는 건전한 기업들, 건전한 벤처들, 건전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 토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8년, 99년도에 자본시장연구원장 할 때, 세계적으로 지주회사체제 붐이 안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할 건가를 검토할 때 지주회사체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묘하게 지주회사로 안 가고 거래소 안에 사업부 형태로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지주회사체제로 가서 저는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미리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방향 제시해 주는 것’……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도 느끼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로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지주회사로 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인 것 같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같은 문제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청회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 거래소 노조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퍼펙트한 제도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규모로 봤을 때 우리 금융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자본시장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지 않는 한 동북아에서도 일본에, 중국에 완전히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네요.

뭐 문제 있으세요?

다만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4항까지 5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소위 논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섯 개 안의 차이점을 정리한 1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소위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학영 위원님 같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현행법하에서의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해철 위원님과 정재호 위원님의 경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은산분리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상욱 위원님 같은 경우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고, 또 채이배 위원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이 사전에 면밀히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별 주요 내용은 심사자료 3쪽부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다섯 개 개정안 및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강석진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두 분은 은행법 개정으로, 또한 정재호 의원님과 세 분 의원님은 특례법 제정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입법형식을 말씀드렸, 제가 2번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지분보유한도 완화대상과 관련해서 강석진 의원안은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김용태 의원안은 모든 산업자본으로, 정재호 의원안은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김관영 의원안은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유의동 의원안은 모든 산업자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의 은행법 자체 개정안과 세 개의 특례법 제정안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들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지분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할 거냐 아니면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한도와 관련해서는 50%와 34%가 있습니다. 34%는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4%면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는 안과 은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자기자본의 10%내의 한도, 두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재호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허용인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허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M&A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가피하게 대출이 승계된다든지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취득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취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유의동 의원님 안 경우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분취득이 가능한 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재호 의원안에는 M&A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주자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면영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인 대면거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거래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재호 의원님께서는 19년 말까지 기존에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일단 허가해 주자 하는 추가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초과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 추가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의 추가 규제에는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요건이나 정기심사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 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두자, 그다음에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5년마다 심사해서 미충족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자 하는 것을 추가 규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은행법이나 특례법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분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한도와 관련해서는 50%가 바람직합니다만 34%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정재호 의원님 안과 같이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되 1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대면영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불가피한 대면거래는 예외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9년 말까지만 인가해 주자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대출금리 초과 신용공여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중평균 대출금리라는 걸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바람직한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께서 추가 규제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가요건을 5년마다 심사해서 인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법령에도, 사실 금융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 요건의 미충족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대주주적격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인가 취소를 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가측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규제로서 합당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워낙 많은 토의가 됐고 결국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걸 굳이 못 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쟁점 자체는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서 개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되는데 사금고화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또 대주주 관련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분취득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은산분리의 기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목적인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개혁연대 대표께서도 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내놓으셨는데, 예측가능성 확보라고 하는 항목이 특히 금융업분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기로는 신산업을 막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시작되어 가지고 자본금을 2500억 정도 모았었는데 거의 절반이 시스템 구축비로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자본유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자본확충이 안 되면 결국 내년 초부터는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개혁연대 토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등등 해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또 한 번 살펴보자고 이학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 생각은 이번에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대신에 부칙에 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특례법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아마 이 사업 자체, 소위 신산업에 대한 기대와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학영 간사님의 전향적인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논의될 만큼 논의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은산분리,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신데 결국 기업의 사금고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미미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적용하자는 뜻을 깊이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도 뭐 하나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정부에서 입법형식부터 죽 여러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례법이냐 은행법 개정이냐, 총수를 제한하냐 아니면 모든 산업자본이냐 이걸 아이템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정해 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은산분리 때문에 이게 막혀 버리면 우리는 또 그냥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 중에 우리 소위에서는 이 안이다, 이 안이다라고 정하는 진전된 모습을 갖추면서 오늘 그런 것은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김한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부칙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법을 시행한 후에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하자는 부칙 조항으로 하고라도 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전향적인 모습들을 함께 보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다 금융위가 예측했을 거예요. 일단 사업부터 시행하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법은 만들어지고 바뀔 거다 생각하고.
사실 19대 때 우리 당 분위기가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9%에서 4%까지 내린 역사도 아실 테고, 또 그 당시 간사님을 비롯해서 다수 의원님들이 법 먼저 만들면 안 된다, 실제로 지분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이걸 일단 예비인가라도 하고 보자 해서 공모를 했고 예비인가 실시해서 그때도…… 아마 그때 간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예비인가를 당신이 책임질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예비인가를 했고 이미 본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예비인가를 하시든가 또는 인가 신청을 넣은 준비한 그룹도 자신을 가지고 했어야지요.
이건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사업인가를 시행하고, 그것도 더더구나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은행을 특례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구차하게 한 그 지나온 경과 문제에 금융위의 귀책사유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반대하는 것 아니고. 핀테크산업화 잘돼야 되지요. 잘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주주가 이미 산업자본이, 사내보유금도 많고 과거와 달라서 자본금이 부족하던 시대도 아니고 은행 만들어서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은행이라도 만들어서 보험업이라도 해서 그 자금 갖다가 썼지요. 오히려 이제 대재벌들은 은행에서 가져와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행법도 사실 풀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은행법을 못 푸는 이유는 재벌기업뿐이 아니고 일반 산업자본들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후장치도 완벽하지도 않고 또 사후장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아까 금융기관들이 사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를 범하지 않을 거다…… 하면 국민적 신뢰가 쌓여 있느냐? 저는 집단소송제랄지 상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랄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이 충분히 되고 또 그것을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잘 시행하리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으면 은행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법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만 특례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꼬를 터주는 거라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해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풀어 주면 전체 금융산업이 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일단 인터넷은행을 풀어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기업들이 최소한 1년이라도 책임지고 운영해 봐야지요. 하나는 예비인가 받아 놨고 하나는 이제 막 받은 상태에서 또 법을 바꿔 주라는 것은 절차상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인터넷은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금융위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대신 법 발효시기를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한 투자자들이 의사판단을 할 때 자신들이 그 사업을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저도 제안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조견표를 준비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례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법안을 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특례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님께서 앞서 신뢰 말씀을 하시고 당의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에 계시는 위원님조차도 특례법을 낼 정도로 이 사안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숙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열고,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을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지난 11월 법안소위 시절에 의견 접근이 됐었던 법안인데 맞지요?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의견 접근하셨던 두 개의 법안입니다.
먼저 화재보험법 정부 제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위에서 개정안 통과 시 특수건물 소유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및 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무보험의 보험금액 수준에 대한 실증적 추계치가 제출되면 그때 추계치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설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부업법 같은 경우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시․도지사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여부인데 그때는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전해철 위원님께서 시․도지사가 역으로 금융위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추계치 자료가 오면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보험료가 부담되는지 되지 않는지 분석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험개발원하고 같이 분석했습니다.
최대 보상한도를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보장한도가 1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1억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보험료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일반 공동주택, 그러니까 16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연간 한 2000만 원, 11층 이상의 일반건물은 한 9000만 원, 그리고 공장은 한 2억 8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9000만 원 정도 추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한도가 늘어난다면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이 표를 보고?
일반주택지역 중에 다가구주택 같은 데가 불이 많이 나고 그런 데는 대신에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질 가능성이 많고. 제 지역구가 대구라서 서문시장을 보니까 가입 자체를 아예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최대 액수가 특별한 집 몇 채는 한 1억 5000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가입 자체를 아예 흥국생명에서는 안 받아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할 때 그것 하라고,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것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50% 정부가 대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사적자치 영역의 문제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하는 두 가지 이유로 돈을 안 대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설득…… 전통시장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가 돈을 일정 액수 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대물배상이면 주택 같으면 대물이라든지, 공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인에 대해서 보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단지다. 그런데 대부분 자가재산이잖아요. 주택을 임대로 살건 자가주택을 가지 건 그 사람들이 사실 공동으로 넣을 뿐이지 자기 보험을 넣는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을? 그러면 이것은 자기 건물이 타면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이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위의 문구 중 손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여 문구 수정을 해서 내일모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금융위에서 준비해 오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전해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두는 것이 법률적 정합성에 있어서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여러 군데에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아침에 있었던 통계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대한 문제에서도 ‘기관 간에 협조․협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법조문의 형식대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정합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하셨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후단 수정과 관련된 의견은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6번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은 불공정거래, 즉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1배~3배로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2배~5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에서는 3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똑같이 유지되려면 본문과 같이 5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징역형 가중기준 하향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기준 하향 시 타 범죄행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초 동 조항 신설 및 양형기준 마련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0억 원을 20억 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도 부당이득액이 5억 이상의 경우에는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가중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해 봤습니다. 협의했더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특경가법상의 위반 소지보다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억으로 내리는,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이 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에 관한 순자본비율 기준을 구 NCR에서 신 NCR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순자본비율 산출방식을 신 NCR로 개편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구 NCR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적기 시정조치 등 NCR을 적용하는 타 기준들의 경우 대부분 신 NCR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상욱 위원님, 업계 의견을 꼭 듣고 싶으시면 금요일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금융 40 자료입니다.

정우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1쪽을 보시면 집합투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합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서는 형식상 1인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합투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한 후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인데 변액보험과 연기금 등은 실질상 집합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중이나 형식상 한 개 투자자가 설정․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집합투자의 정의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보고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우체국에서도 많은 예금자들이 거기에 자기의 자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이미 집합투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금투회사에다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합투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조합의 예가 우체국이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집합투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의 조항에 넣고자 하는 것은 변액보험이나 신협이나 여러 가지 자금 자체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인데 그 모은 자금을 예를 들면 보험회사 혼자 펀드에다 맡길 경우에 투자자가 한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은 2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 그래서 2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고도 자산운용법상의 집합투자로 인정해서 규제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정의 규정을 고치는 것을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모펀드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운영해 왔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다듬자, 이게 정도다 그래서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저희들 수용하는 겁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요.

2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증권 외의 금전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담중개업무를 위하여 증권 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허용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신용공여액 확대와 관련하여 2013년 법 개정 당시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한 것은 실물기업의 위기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및 대여 사유를 확대하여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무리한 차입․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금전의 차입과 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전차입의 경우 부동산 화재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한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전대여의 경우에는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분의 200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저희가 신용공여를 하는 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 그다음에 전담신용공여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기업신용공여가 IB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는 우선 기업신용공여에 할당을 하고 추가적인 100의 범위 내에서 일반신용공여와 전담신용공여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증액의 취지에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입한도나 차입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전대여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금전대여라는 것은 대출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개편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에는 담보대출이나 증권대출들이 들어갑니다.





다만 종합투자, 소위 IB 업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기업신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 할 때 전통적으로 인수업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수금융을 해 줘야 되는 신용 제공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IB 기능이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신용은 기업신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를 더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은 기업신용공여를 먼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100%의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래의 IB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9%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한 50% 정도 근처에 가 있든지 아니면 한 30% 정도만 가 있어도 업무영역을 넓히고 그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100%까지 룸을 주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9%인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100%까지 룸을 준다는 게 급격하거나 빠른 건 아닌가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영업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용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원래 IB의 기능이라는 게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게 IB의 고유기능인데 일반회사들한테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도 많이 신용을 해 줘 가지고,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용공여 한도는 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업금융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금조달도 발행어음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C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물론 증권사의 신용이 좋으니까 시장에서 CP가 받아들여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기업은, 예전에 동양 같은 경우에도 C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한도에 한참 미달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한도를 올려 주는 게 저는 기존에 자기자본의 100%라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넣어 놓은 것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러면 현재 기업신용공여가 9%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40%가 증가하는 경우라도 사실 기업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것 없이 하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IB 기능이라는 게 본래의 IB 역할을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칸막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신용공여가 9%밖에 안 되는데 어떤 대출일지 혹시 내용이 있나요, 기업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출하는 건지?

주로 부동산 PF에 많이……


여기 보면 100% 한도하에서 한국투자는 61%니까 39% 여유가 있고, 삼성이 21%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 한도하에서는 그것 늘리려고 해도 31%나 39%밖에 못 늘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금융을 늘리면서 한도를 100% 하자는 말은 충분히 기업금융을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행 한도로는 모자라서 200%로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200% 늘리는 것은 주로 기업금융을 하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기업금융의 질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금융의 질을 따져 보니까 부동산 PF에 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다음에 IMA라고 해 가지고 8조짜리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은 10~15% 이상 못 하도록 막아 버리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금융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하는 부분이나 다른 조달하는 부분은 기업금융을 하더라도 부동산 PF,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도를 둬서 규제하도록 시행될 거고요.
말씀하신 발행어음은 단기에 조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종금사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정할 때 모든 부분을 장기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하고 듀레이션 규제를 하고 이렇게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이번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투자가 제일 높아서 61%인데 아직도 40%의 버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수자금에 쓰지도 않고 다른 데에 하고. 그다음에 기업신용공여는, 그것마저 부동산 PF나 이런 걸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IB 육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최근에 4조, 8조 수준으로 대형 종합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한 8조 정도 되면 사실 지방은행들보다도 자기자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IB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 신용공여를 하라는 취지로 올리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신용공여해 주고 전담 투자자, 사모펀드에다가 신용공여해 주라고 저희가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긴박한 상황입니까?





소위자료 45번입니다.
제윤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3건의 개정안과 변재일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대출상품 또는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이며, 변재일 의원안은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광고마저도 전면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재일 의원안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에 조기상환조건으로서 조기상환수수료를 명시하고 대부상품을 표시․광고할 경우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광고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대부업에 대한 TV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법례에 비추어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라면 대부업의 입법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계약서 및 광고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조기상환조건’보다는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잘못된 광고가 뭐냐 하면 이미지 광고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인형들이 나와서 춤추고 수박 날아가는 이런 정보전달 기능이 없는 이미지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지 대부업체가 광고할 때 자세하게 자기네 업체가 어떤 점에서 다른 대부업체보다 유리한지를 명기하게 하면 오히려 저는 소비자보호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가 일부 시간은 제한되는 것이지요, 현행법에?

또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 날아오고 수박 날아오고, 그래서 완전히 화끈하게 돈 빌려준다는 내용이 실제 나오고 있는 광고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정보제공이 아니고 이미지로써 대부업에 대한 친화감을 높이려고 하는 광의의 광고 개념을 정보를 주는 쪽으로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인지까지 해서 최소한 현재의 법보다는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연체채권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채권 적정관리의무로서의 연체채권 관리방안 마련 및 소액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체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되 변제 자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장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은 양도받는 채권추심자의 행위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은 채권추심자의 행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사위 소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기 채권에 대한 포기는 법률적으로 보면 형성권입니다. 자기가 채권을 포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냥 써 놓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법적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한다든지 소각은 왜 소액만 하느냐? 그것도 저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등의 법적 실익이 없는 조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15조의3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두자고 하는 것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나는 너한테 돈 받을 것이 없다고 통보해 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은 행정상의 공적인 조치나 어 기구를 통해서 채권의 이력사항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것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인 정합성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제15조의3(연체채권의 관리 등)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양도금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 소관 법안소위에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 법의 개정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시장의 현실이 예를 들면 금융기관은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그러기 전에 채권회사한테 다 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회사는 계속 독촉해서 이것이 죽지 않도록, 시효가 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못 받는 것까지 함께 뭉쳐서 팔아넘기겠지요, 가격이 점점 다운되면서 1차 추심회사에서 2차 추심회사로 갈 텐데. 그래서 현재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200만 원, 300만 원 청년시절이나 어려웠을 때 빌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갚고 싶어도 연락이 안 오면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현듯이 날아오면 그때부터 추심당하고…… 예를 들면 5000만 원, 1억이다 하면 누구나 부담을 가지고 지금 내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도 쓰겠지만 실제로 이 법 1번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년시절에나 또는 어려웠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빌려 가지고―아마 통계를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그것을 못 갚고 계속 추심회사에 따라다니는 채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무서워서 도피하고 심지어 아예 신분증도 바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소각도 그런 의미에서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 대학생 때 학자금 때문에 200만 원 이하랄지 한 학기랄지 또는 500만 원 이하랄지 그래서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경제계로 복귀를 못 한다 이런 것 또는 장애인․고령자, 어차피 못 받는 채권들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용회복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고질적인 병폐의 낮은 금액의 장기연체들은 추려서 공공기관이 못 하면 자기들이라도 할 수 있게 법조문으로 만들어 주고 정책지침이나 행정지도를 ‘10년 이상 200만 원 이하짜리 1명 골라 봐라’……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자료 53번이 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대표발의 신협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감사 중 1인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자산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 감사 중 1인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합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조합이 전문감사를 두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고,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감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법기술상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구분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55번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에 관한 경고문구도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부업체 예비 이용자들에게 대부상품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문제로서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도 9조2항5호와 같이, 즉 9조3항5호를 ‘위험성 및 대부계약에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으로 한 수정의견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된 걸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확인하고 지나갈 게 있어서요.
오전에 논의했던 금융 5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인데 이것은 구두로만……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4건의 안건은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금요일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융 6번, 14항부터 24항까지 제재 개혁.

금융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재검토 후 수정한 사항은 첫째, 과태료 한도 상향 및 업권별 과태료 간 형평성은 저희가 검사거부․방해․기피 그리고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에 대해서 업권별 형평을 맞춰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과징금 한도 상향 및 업권별 과징금 간 형평성 조율도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업권별 형평을 고려해서 균형과 형평을 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조정사항입니다.
유사상호 사용금지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신용조사 등 유사상호 사용 시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상 유사상호 사용금지의무 위반 시 여타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최고한도로 상향하고.
두 번째,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과 관련하여 이 부분도 신용정보법에서는 상한 설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간 형평 차원에서 가산금 상한규정을 60개월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퇴직자 제재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의 경우 타 법률과 달리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가 임원 결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법률 간 형평 측면에서 퇴직자 제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여타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에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직무정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와 저희가 재검토한 일종의 업권별 과징금이라든가 균형을 취한 거고요.
오전에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제재개혁법 11건 중 일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협동조합법안의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입니다.
고객응대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보호조치 및 직원의 해당 조치 요구권, 보호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은행지주회사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은행법상 상장․비상장 은행에 모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지주의 PEF 투자제약 해소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비은행지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증손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PEF를 지배하면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PEF를 지배하는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 주식소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식 100% 소유 조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PEF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에 한해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PEF 산업 성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대체투자시장 확대 필요성과 해외 PEF 운용은 지금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된 대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5항까지 9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간략히 논의만 하고 공청회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모두 9건의 외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목차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명 변경과 관련하여 김해영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두 분께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들어왔고, 외부감사대상 확대 등과 관련하여 네 분 의원님께서 유한회사를 포함하고 대형 비상장법인 회계규율을 강화하고 매출액 기준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핵심 사항인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과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전면지정제, 6년 자유수임+3년 지정감사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 김해영 의원님의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축하는 채이배 의원님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인 품질관리제도 확립, 내부통제 강화,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과징금 신설, 감독․제재 강화,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주지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감사인 선임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마 중점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수임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용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면지정제 실시를 요구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혼합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따라서 29일 날 공청회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103항 및 제104항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곧 제출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20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의원님 대표발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현행 1000만 원 이상 조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회수하기 위해 조세체납자와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납세의무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발견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작용이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상 은닉된 체납자의 재산은 반드시 추적․징수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허용되는 바 이미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와 관련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해 계좌추적을 불허하는 것과 모순이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은 연관관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체납자 관련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 보다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1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7조를 보면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친족관계’ ‘배우자’ ‘육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경제적인 연관’ ‘임원과 기타 사용인’ ‘체납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 가족,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에 해당되는 사람의 범위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체납자를 두고 있는 사람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상 조사를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세정보와 관련해서 헌법상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도 체납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관련자의 범위를 친족관계,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그리고 다시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비롯한 연쇄적인 연관관계로 이어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액 5000만 원과 관련해서도 기준금액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 연관관계로 이어지는 자라고 하면 그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본권 문제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인의 사익침해에 있어서의 비례관계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세를 징수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털어서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집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A가 B한테 돈을 보냈을 때 나간 건 알겠는데 B를 조사해야 그다음에 B가 C한테 보냈는지 이런 고리를 알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를 조사해야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황이 드러난 사람을 풀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냥 별건이다 해 가지고 싹 쌍끌이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정황이 보이는 환경에서는 국세 징수를 위해서 금융조사에 대한 조사권을 그런 한도 내에서 해 줘야 국세를 징수할 수 있지 가는 걸 뻔히 아는데 받은 사람은 조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원활한 국세징수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확실히 하게 해 줘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무조사 할 때 그렇게 협조를…… 협조가 아니라 아무튼 받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나 또는 거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용을 받는다는데 그것만으로는 현재 부족하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현재 금융실명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조회,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체납자 본인의 재산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아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관련인들까지,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이미 내야 될 세금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본인의 금융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저리로 간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런 구분이 있고요.
아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외국의 모든 입법례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산추적을 하기 위한 조회 범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너무 무제한적이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의 수정안에서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다 하면 위의 몇 가지 현실적인 걸로 제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납부해야 될 세금만 잘 납부해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자금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등등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