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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3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장관과 1차관은 각각 디지털 청년인재 지원 행사 참석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중기 상황 보고를 사유로 불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혜숙 위원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웠고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일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통과가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유럽의회는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과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 시장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12월 중에 전원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각에서 지적된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 수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용자들은 국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소비자와 판매자를 내팽개치고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것이 국회와 정치의 진짜 얼굴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에 달하는 1100만 명이 자영업 생태계에 종사한다. 일종의 마이너리그, 비주류 약자들의 공간이 지금 당장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단순히 하나의 입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플랫폼 기업보다 이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심의 일정을 빠르게 잡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법안이 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9)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9)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1)상정된 안건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7)상정된 안건

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4)상정된 안건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2)상정된 안건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9)상정된 안건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5)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5)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1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1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상정된 안건

1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상정된 안건

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상정된 안건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상정된 안건

2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상정된 안건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6)상정된 안건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5)상정된 안건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3)상정된 안건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6)상정된 안건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13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승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들의 구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뇌연구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기홍 의원, 이용우 의원, 이용빈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노트 작성 대신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형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사업 전 주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박성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이 중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진흥원에 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립 시행에 기여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의원,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술결합서비스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며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으시고 많이 경황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도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상임위도 개최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박성중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내용에 따른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여 공적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번에 코로나19 확진돼서 상임위에 불참했었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감사합니다.
 다음, 조경식 과기정통부2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중․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IPTV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방송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뇌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뇌연구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뇌은행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형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표준지침 제정 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시설에 대한 전 주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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