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이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되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이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소위의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청사 신축 등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공평성에 부합하고 또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법안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인천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나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배준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률조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므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사 마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천광역시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의 의견이 있었고요.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행정체제 개편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먼저 통합 지방자치단체와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측면의 검토입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비용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특별교부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바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신설은 모두 주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부의 검토와 입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지원 필요성 측면의 검토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신설 자치구는 26년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통합·신설 논의 단계부터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소위의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청사 신축 등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공평성에 부합하고 또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법안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인천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나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배준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률조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므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사 마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천광역시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의 의견이 있었고요.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행정체제 개편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먼저 통합 지방자치단체와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측면의 검토입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비용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특별교부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바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신설은 모두 주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부의 검토와 입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지원 필요성 측면의 검토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신설 자치구는 26년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통합·신설 논의 단계부터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우선 총괄적인 토론을 먼저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통합 법률하고 인천시법의 여러 가지 성격을 봤을 때 또 입법 취지와 법체계의 정합성을 봤을 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인천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인천에 재정적으로 이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계산이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인천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인천에 재정적으로 이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계산이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배준영 위원입니다. 모경종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법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용돼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은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천의 일부 자치구를 조정해서 주민들의 삶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 4페이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종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항이 있는 영종과 인천항이 있는 원도심이 합쳐져서 중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서 중구청까지 가려면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고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종의 인구가 공항 개항 전에는 1만 3000명에 못 미쳤는데 지금은 13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구의 개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와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인데, 서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인구가 과밀하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틀림없이 심각한 과밀과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역시 인천시의 안을 올렸고 그리고 정부안으로 검단구가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치구가 새로 분할해서 생기게 된 것은 정부의 의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요구한 거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설에 따르는 특수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을 만든다든지 행정기구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일부 인원들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신설에 따르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정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또 통폐합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통폐합을 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부족회계 관련해서는 합친 다음에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통폐합을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굉장한 비용의 절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비용 정도는 법안에 내용을 넣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법안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별법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법안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법에, 일부 법안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통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법안에 지자체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잘 고쳐서 공평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적용돼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은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천의 일부 자치구를 조정해서 주민들의 삶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 4페이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종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항이 있는 영종과 인천항이 있는 원도심이 합쳐져서 중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서 중구청까지 가려면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고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종의 인구가 공항 개항 전에는 1만 3000명에 못 미쳤는데 지금은 13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구의 개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와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인데, 서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인구가 과밀하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틀림없이 심각한 과밀과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역시 인천시의 안을 올렸고 그리고 정부안으로 검단구가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치구가 새로 분할해서 생기게 된 것은 정부의 의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요구한 거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설에 따르는 특수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을 만든다든지 행정기구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일부 인원들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신설에 따르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정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또 통폐합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통폐합을 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부족회계 관련해서는 합친 다음에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통폐합을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굉장한 비용의 절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비용 정도는 법안에 내용을 넣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법안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별법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법안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법에, 일부 법안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통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법안에 지자체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잘 고쳐서 공평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제가 있는 덕양구가 지금…… 60만 되는 데 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50만이거든요. 분구의 필요성이 되게 있는 중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덕양구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서울시에다가 일할 인구를 대려고 창릉에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또 몇만 명을 집어넣고 또 그걸로 모자라서 대곡역에다 또 9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말은 저희는 수도권정비구역이고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산업은 못 들어오게 막아 놓고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니까 배후기지로서 베드타운 하라고 인구는 잔뜩 밀어 넣는 상태인 거지요.
50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60만 명이 돼서 저희도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때 돼서 가면 경기도에도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인천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따로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협상도 하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쉽게는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단구가 그리고 인천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년쯤 돼서 덕양구가 분구를 하면 또 이 소위를 열어서 그때는 그러면 덕양구 분구와 관련된 법안을 또 제출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보편적으로, 특히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서 분구하는 경우에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기본적인 지원 정도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지 제도는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때그때 봐서 하겠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덕양구가 지금…… 60만 되는 데 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50만이거든요. 분구의 필요성이 되게 있는 중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덕양구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서울시에다가 일할 인구를 대려고 창릉에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또 몇만 명을 집어넣고 또 그걸로 모자라서 대곡역에다 또 9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말은 저희는 수도권정비구역이고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산업은 못 들어오게 막아 놓고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니까 배후기지로서 베드타운 하라고 인구는 잔뜩 밀어 넣는 상태인 거지요.
50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60만 명이 돼서 저희도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때 돼서 가면 경기도에도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인천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따로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협상도 하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쉽게는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단구가 그리고 인천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년쯤 돼서 덕양구가 분구를 하면 또 이 소위를 열어서 그때는 그러면 덕양구 분구와 관련된 법안을 또 제출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보편적으로, 특히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서 분구하는 경우에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기본적인 지원 정도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지 제도는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때그때 봐서 하겠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덕양구는 일단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절차를 겪을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일단은 여기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수요는 인천 내부의 여러 가지 예산과 기금을 조정해서 쓰기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내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아마 지금 이 주된 내용이 기초단체 구의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광주, 대전, 부산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본청의 기능을 상당히, 굉장히 보통교부세의 거의 상당 부분이 아마 삭감이 되든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니 신설되는 자치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덕양구는 일단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절차를 겪을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일단은 여기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수요는 인천 내부의 여러 가지 예산과 기금을 조정해서 쓰기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내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아마 지금 이 주된 내용이 기초단체 구의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광주, 대전, 부산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본청의 기능을 상당히, 굉장히 보통교부세의 거의 상당 부분이 아마 삭감이 되든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니 신설되는 자치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일단 광역자치단체는 본청하고 자치구 간의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정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에서는 지금 있는 조정교부금을 상당히 높여 주는 방안으로 일단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규모가 연간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까지도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비용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안을 논의하셨을 때 제출했던 그 당시 메뉴 비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100억 원 정도가 얘기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한 700억, 800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 간판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주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동구나 서구 다른 지역 같으면 거기에 직접 보통교부세를 주는 방식이 저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8년 이후 계산을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본청에 직접 보통교부세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종전에 그 해당 구에 어느 정도 재정 수요, 예산 수요가 있었는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산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청, 자치구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안을 논의하셨을 때 제출했던 그 당시 메뉴 비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100억 원 정도가 얘기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한 700억, 800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 간판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주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동구나 서구 다른 지역 같으면 거기에 직접 보통교부세를 주는 방식이 저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8년 이후 계산을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본청에 직접 보통교부세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종전에 그 해당 구에 어느 정도 재정 수요, 예산 수요가 있었는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산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청, 자치구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인천 조정교부금으로 하면 다른 구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신설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에서 신설,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 없이 했다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인구 증가에 의한 신설, 분구 이 부분은 많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전국에 많은 막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보고 정부의 입장에서 분구를 하고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인구 증가에 의한 신설, 분구 이 부분은 많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전국에 많은 막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보고 정부의 입장에서 분구를 하고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인천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은 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권 일반 법에 넣지 말고, 인천법이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당장 내년 선거를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보강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니 그 조항을 고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천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하고 인천시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신설되는 자치구는 인천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인천에 한 1조 정도 보통교부세가 나가고 조정교부금이 본청에서 자치구로 주는 게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면 결국은 신설되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이익은 아마 발생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신설되는 자치구는 인천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인천에 한 1조 정도 보통교부세가 나가고 조정교부금이 본청에서 자치구로 주는 게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면 결국은 신설되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이익은 아마 발생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인천시 본청을 통해서 교부되는 교부금의 흐름을 교란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신설에 따르는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영원불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설되는 자치구에 후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본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교부금의 흐름을 끊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 단기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제 취지니까, 차관님께서는 제 취지를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툴은, 방법은 차관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다른 지역구인 강화군이나 옹진군도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0개가 넘는 데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인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돼서 효율성을 살려서 나라의 세금을 줄이거나 그런 순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산식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되기 전의 자치단체 부족액과 통폐합된 다음 자치단체에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박따박 나오게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정부의 입법으로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계산이나 별도의 추가적인 고려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인천시 본청을 통해서 교부되는 교부금의 흐름을 교란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신설에 따르는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영원불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설되는 자치구에 후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본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교부금의 흐름을 끊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 단기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제 취지니까, 차관님께서는 제 취지를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툴은, 방법은 차관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다른 지역구인 강화군이나 옹진군도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0개가 넘는 데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인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돼서 효율성을 살려서 나라의 세금을 줄이거나 그런 순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산식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되기 전의 자치단체 부족액과 통폐합된 다음 자치단체에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박따박 나오게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정부의 입법으로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계산이나 별도의 추가적인 고려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계속 고민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전에 자치구들이 어느 정도 재정 수요라든지 그것들이 필요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 이후로부터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것에 대해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인천 본청에서는 한 50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라면 신설 자치단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식으로 플러스되는 방법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계속 고민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전에 자치구들이 어느 정도 재정 수요라든지 그것들이 필요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 이후로부터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것에 대해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인천 본청에서는 한 50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라면 신설 자치단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식으로 플러스되는 방법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통합과 신설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통합, 신설 속에는 폐지도 있는 거잖아요. 폐지도 있고 조정도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 2개가 딱 합쳐지는 이것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으니까 배준영 위원님 의견은 그 법적 근거를 조금 넓혀 보자,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가 통합이다, 신설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중간에서 폐지되고 조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해서 어떤 구체적인 교부금의 흐름이나……
저도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서 직접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부가 될 경우에는 인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 줄 리가, 아픈 손가락이 전부 다 있는데 돈 더 받은 데다가 다 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두고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 흐름이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대지 말고. 그런 의견을 제가 좀, 저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절충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서 직접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부가 될 경우에는 인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 줄 리가, 아픈 손가락이 전부 다 있는데 돈 더 받은 데다가 다 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두고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 흐름이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대지 말고. 그런 의견을 제가 좀, 저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절충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아마 지난번 소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도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법을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 한 건 자료를 수석께서 검토한 걸 보고받으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 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법을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 한 건 자료를 수석께서 검토한 걸 보고받으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 이전에 제가 궁금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자체를 신설했는데 왜 돈 안 주냐, 그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차관님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 본청에서 돈 못 받으니까 더 손해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것이지요?

아니요, 저희가 신설 자치단체를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법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손해가 나니 다른 방식을 찾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 수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교부금과 관련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교부금과 관련해서 그러신 겁니까?

교부금이든 여러 가지 지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 위원님 말씀은 교부금과 연동시키지 않고 신설에 따른 기초적인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연동돼 가지고……
연동이 돼 있습니까?
예, 연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마련……
그래요?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계산식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마련한 걸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부금과 연동 안 시키고 어떻게 법을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설이 됐는데 왜 그 비용을 지자체에다 맡기냐는 것이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은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과연 이것이 꼭 교부금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분리해서 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통합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신설로 하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양부남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이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예,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괄적 검토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향후 통합 및 신설 추진 시 사전에 구체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설·통합에 드는 비용이 1000억이다 100억이다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관련 법률안에 명시해서 통합 및 신설 논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여부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뉠 때 신설에 따른 비용이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100억이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신설할 수 없으니까 받지 않겠다 또는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차관님 말씀대로 교부금이 연동되면서 오히려 신설 지자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15페이지에서 한번 구상해 본 것은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시행령에 위임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총량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정부족액 총량의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신설 지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해서 그걸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부세 쪽을 건드리는 건 분명하지만 건드림으로 인해서 신설 지자체에 가는 액수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걸 조정하지 못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대통령령 위임한다든지 보통교부세 대신에 재정부족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가능도 하지 않나. 물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걸 불가능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렵지만 가능한 문제로 봐야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괄적 검토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향후 통합 및 신설 추진 시 사전에 구체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설·통합에 드는 비용이 1000억이다 100억이다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관련 법률안에 명시해서 통합 및 신설 논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여부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뉠 때 신설에 따른 비용이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100억이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신설할 수 없으니까 받지 않겠다 또는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차관님 말씀대로 교부금이 연동되면서 오히려 신설 지자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15페이지에서 한번 구상해 본 것은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시행령에 위임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총량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정부족액 총량의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신설 지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해서 그걸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부세 쪽을 건드리는 건 분명하지만 건드림으로 인해서 신설 지자체에 가는 액수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걸 조정하지 못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대통령령 위임한다든지 보통교부세 대신에 재정부족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가능도 하지 않나. 물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걸 불가능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렵지만 가능한 문제로 봐야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세부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부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서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밑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련해서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17의2호 그다음에 19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7의2호는 19호로 그다음에 19호는 20호로 해서 통합과 신설이 한곳에서 정의될 수 있도록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문구 조정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서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밑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련해서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17의2호 그다음에 19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7의2호는 19호로 그다음에 19호는 20호로 해서 통합과 신설이 한곳에서 정의될 수 있도록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문구 조정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게 후단에서 논의될 신설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부여가 전제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이익배제 원칙, 공무원 처우보장, 예산 관련 지원, 특별지원 및 예산특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신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예산으로 하는 제50조 3항의 규정 및 종전 지방자치단체 간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54조의 규정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9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통합 및 신설’을 ‘통합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등’으로 약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49조 2항에 보시면 이것 자구 수정이 ‘통합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 있는 거고요. 50조에 있어서도 ‘통합 또는 신설’로……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50조 3항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곤란해 보여서 3항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1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칭 문제가 되겠고요.
12페이지의 54조를 보시면 역시 예산에 관한 특례인데요. 이 부분이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하기 곤란해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이익배제 원칙, 공무원 처우보장, 예산 관련 지원, 특별지원 및 예산특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신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예산으로 하는 제50조 3항의 규정 및 종전 지방자치단체 간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54조의 규정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9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통합 및 신설’을 ‘통합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등’으로 약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49조 2항에 보시면 이것 자구 수정이 ‘통합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 있는 거고요. 50조에 있어서도 ‘통합 또는 신설’로……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50조 3항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곤란해 보여서 3항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1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칭 문제가 되겠고요.
12페이지의 54조를 보시면 역시 예산에 관한 특례인데요. 이 부분이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하기 곤란해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이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사실 현재 1관이, 앞에 있는 단계가 통합 자치단체의 설치에 대한 절차들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그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체계가 맞지 않고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금 신설된 자치단체에 특례를 주는 것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이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사실 현재 1관이, 앞에 있는 단계가 통합 자치단체의 설치에 대한 절차들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그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체계가 맞지 않고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금 신설된 자치단체에 특례를 주는 것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래에 보시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라서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및 신설에 따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 지자체의 일부를 관할하는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 적용이 곤란하겠습니다.
또 자치구에 해당하는 통합 및 신설 지자체를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자치구 간의 통합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 적용을 위한 기준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먼저 좌측의 두 가지 지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보정액을 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행을 한번 보시면 시군에 해당하는 통합 지자체만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폐지된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모두 합치고 거기서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감한 것을 보정하는 게 되겠고요.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은 폐지된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시면 통합 지자체의 경우는 현행과 같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대신에 재정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지자체 재정부족액 그다음에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감한 것으로 하고요. 아래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을 보통교부세 기준이 아니라 재정부족액 기준으로 해서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설 지자체의 공제에 있어서는 시군은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 곱하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고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종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그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에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현장의 구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조문대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래에 보시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라서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및 신설에 따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 지자체의 일부를 관할하는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 적용이 곤란하겠습니다.
또 자치구에 해당하는 통합 및 신설 지자체를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자치구 간의 통합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정특례 및 재정지원 적용을 위한 기준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먼저 좌측의 두 가지 지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보정액을 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행을 한번 보시면 시군에 해당하는 통합 지자체만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폐지된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모두 합치고 거기서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감한 것을 보정하는 게 되겠고요.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은 폐지된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시면 통합 지자체의 경우는 현행과 같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대신에 재정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지자체 재정부족액 그다음에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감한 것으로 하고요. 아래 보통교부세 외 재정지원액을 보통교부세 기준이 아니라 재정부족액 기준으로 해서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설 지자체의 공제에 있어서는 시군은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 곱하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고 신설 지자체 재정부족액을 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종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그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에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현장의 구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종전 지자체 재정부족액 총액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조문대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자치구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그동안 산정하지 않았고 지급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자치구로 직접 주게 되면 본청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한 50% 이상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아마 인천과 비인천 간 재정의 영향이 발생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재원 배분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법조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자치구로 직접 주게 되면 본청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한 50% 이상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아마 인천과 비인천 간 재정의 영향이 발생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재원 배분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법조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 말씀의 전제가 보통교부세 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된 자치구입니다. 종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다시 내려야 되고 그리고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도시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광역 단위 행정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계산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2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 거기에 계신 산업, 문화, 복지시설, 환경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다시 정확히 나눠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신설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바람직하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결국 모두 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된 자치구입니다. 종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다시 내려야 되고 그리고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도시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광역 단위 행정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계산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2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 거기에 계신 산업, 문화, 복지시설, 환경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다시 정확히 나눠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신설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바람직하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결국 모두 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해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 그래서 인천시법에 제가 담자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국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근거를 둬서 거기에 따라 해야지 지금 있는 파이를 가지고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지막 부칙인 것 같은데요.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지막 부칙인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시행일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제1항은 현행법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규정은 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재정지원은 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 제3조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시행일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제1항은 현행법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규정은 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재정지원은 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 제3조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법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판단해 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쭉 세부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좀 답답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안들 없이 그냥 인천시법에 합시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일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각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총론에 대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쭉 세부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좀 답답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안들 없이 그냥 인천시법에 합시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일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각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총론에 대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지방에 살아 보면 통합 고민만 했었는데 또 수도권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되는 고민도 있네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합만 다 있네요. 차관님, 대체로 그렇지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합만 다 있네요. 차관님, 대체로 그렇지요?

예, 통합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다가 보면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뽑아 와 봤는데 인천하고 대구, 부산이 조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광역시가. 거기도 보면 달서구가 52만이고 북구가 41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북구가 강이 있는데 건너에 20만 살고 이쪽 건너에 20만 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끼리 경찰청은 2개예요. 강북경찰청, 강 건너는 북구경찰청 이렇게, 경찰서지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시켜서 살고 싶고 또 따로만의 그런 형성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지도를 보면서 인천이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쪽으로 주민들 편의성 있게 분구가 정부나 인천시가 요청한 대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균형발전법의 통합·신설이잖아요. 이게 그냥 신설만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합쳐지고 일부는 또 따로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반드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례를. 특별히 법에 넣어 가지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꼭 교부금이 아니라도 아까 차관님 그 말씀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 법 전체에 하나를, 통합·신설이지요. 그냥 따로 이렇게가 아니고 조정·신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조정·신설될 경우에는 거기에 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분리시켜서 살고 싶고 또 따로만의 그런 형성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지도를 보면서 인천이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쪽으로 주민들 편의성 있게 분구가 정부나 인천시가 요청한 대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균형발전법의 통합·신설이잖아요. 이게 그냥 신설만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합쳐지고 일부는 또 따로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반드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례를. 특별히 법에 넣어 가지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꼭 교부금이 아니라도 아까 차관님 그 말씀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 법 전체에 하나를, 통합·신설이지요. 그냥 따로 이렇게가 아니고 조정·신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조정·신설될 경우에는 거기에 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자치단체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어쨌든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높이고 또 시비 보조 등을 통해서 연간 100억 원 이상 더 돈이 가도록 이미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저희가 필요하면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있는 조항으로서는 어떻게든 모두 다 손해니 모두 더 윈인 되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통합 법, 일반법에다 넣을 건지 인천시 법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인천시 법에 넣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법이 내년 선거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빠른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있는 조항으로서는 어떻게든 모두 다 손해니 모두 더 윈인 되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통합 법, 일반법에다 넣을 건지 인천시 법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인천시 법에 넣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법이 내년 선거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빠른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특별교부세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한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글쎄요, 사실 인천광역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관련된 법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나눠서 재조정한다는 것 외에는 법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는 입법기관이라서 특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의 하나지만 정부가 하는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안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글쎄,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염려가 되니까 아예 원칙에 넣는 것조차 배제하고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설을 할 때마다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계속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법기관이라서 특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의 하나지만 정부가 하는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안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글쎄,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염려가 되니까 아예 원칙에 넣는 것조차 배제하고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설을 할 때마다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계속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통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합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분리한 경우, 서구를 서구와 검단으로 분리한 경우에서 지금 발생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 정합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 법이 갖고 있는 큰 고민이자 맹점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주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이 갖고 있는 큰 고민이자 맹점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주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오늘도 좀 논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인천 법에 담자, 재정 지출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다수의 위원님들은 그러면 신설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전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답답한 건 그건 지난번 소위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해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거여서 오늘은 좀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오늘도 좀 논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인천 법에 담자, 재정 지출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다수의 위원님들은 그러면 신설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전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답답한 건 그건 지난번 소위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해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거여서 오늘은 좀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