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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각 소관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각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과 증액 부문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공무원연금기금상정된 안건

(09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등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관위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도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19대 대선기간 중 포털의 불공정 행태가 노출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예산만으로 포털의 불공정 운영을 적절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털사이트가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도 이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 놓고 할 거예요, 하나씩……
 건건이 하시면 됩니다.
 건건이 할 것입니까?
 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에서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예산이 지금 1억 9500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1억 9500이 몇명 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인원은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 때 임박해서 심사 모니터하는 요원들을 한 5명 정도를 따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해당되는 국장 누가 있어요,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송봉섭
 기획국장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회의 예산은 1억 9500이지만 사이버센터의 사이버선거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도에도 있고 구․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인력은 그렇게 많이 모자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선거,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예산은 있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통제라든지 지휘․감독이라든지, 특히 법원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당해 기관인 네이버, 다음에 취한 조치들이 없습니다. 예산만 잡아 놓고 할 바에야 아예 예산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추가로 넣든지 뭔가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보면 포털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는 280번이나 1번, 완전히 1번으로 계속 등장시켜 놓는데 홍준표 대표는 80번, 안철수 후보는 백몇 번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많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대한 공정의무 차원에서, 언론보도도 예를 들어서 3인이 경쟁하면 거의 비슷하게 공정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정말 하루에……
 차장님, 네이버를 보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몇십만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우리 차장님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지요. 하루에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에 2700만이나 들어갑니다. 지금 네이버의 1년 광고수익률이 지상파 3사, 모든 언론사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제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도 좋으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정말 되어야 해요. 지금은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 동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더 큰 데도 거기에 대한 불공정을 선관위가 그대로 방기하고 있다고요.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기울여야 돼요. 필요하면 자세한 데이터 자료는 넘겨드릴 테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포털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맞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앞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놓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수․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종합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생각은 없으니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늘리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부대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용했으므로 문제 제기한 내용과 또 전문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중앙선관위에 5인 이상 10명 이하로 상시 운영하되 선거기간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7만 건의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 중 50%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가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실적이 미흡합니다.
 상시 운용인력이 5~10명으로 부족하고 선거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을 키우고 운영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예산은 98억 7200만 원이 편성된 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위한 예산은 2억 8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범죄 유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는 항상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부대의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세 번째,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용전 교육․실무수습 기간 중의 신규 9급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6호에 따라 9급 1호봉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채용후보자 또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모범 고용주로서의 정부는 시보임용을 통해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목적예비비로 최저임금보전분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임용 후 실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소속 공무원 및 고용인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항과 함께 예산총칙안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조 8000억 원은 재해대책비,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최저임금보전분 포함)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 사항은 정부 측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급 1호봉 봉급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도록 전 인건비가 증액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토의견에서 전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공무원 중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내년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은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저임금에 어느 정도까지 산입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4대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부 다 올린다 하면, 이제 8급보다 많아진다든지 하면 역전현상이 일어나니까 전 공무원의 인건비를 상승시켜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9급 1호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좀 더 나아가면 무기계약 정도까지가 우리가 최저임금을 적용할 대상이지, 지금 공무원은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방금 말씀하신 4대보험 등등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9급 1호봉에 적용한다 이것은 금년에는 아직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 정도 유예시킨 다음에 최저임금은 어디까지 포함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검토해 보고, 또 공무원이 9급 1호봉이 최고 낮으니까 그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연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은 공무원 전체를 20만 원씩 다 올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9급 1호봉들은 보직이 없기 때문에 보직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본급만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 수준 정도고 내년이면 최저임금 월 일정액이 157만 원이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132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목적예비비에서 주면 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아니, ‘그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인 거지요.
 지금 9급 1호봉이 선관위만 특별히 그런 직책수당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9급 1호봉은……
 일반 행정부처의 9급 1호봉하고 선관위의 9급 1호봉의 차이는 뭡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같은 사안입니다.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보직이 없으니까 다른 수당을 못 받습니다. 순수하게 기본급만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 부처의 공무원은 교육 들어가면 받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같은 사안입니다.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본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급의 80%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5급 행정고시 합격해서 시보로 국가인재개발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분들은 보수가 높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가 높고’가 아니라 시보기간은 아직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공무원의 규정이거든. 시보기간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렇기는 한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모범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선관위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임용 전 교육실무 수습할 때는 전 부처 공무원, 전 부처의 9급 공무원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직무수당을 주고 그런 것 없어요.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이에요. 지금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는 수당 중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확실히 잘 모르면서 전문위원이 나서서 자꾸 그런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제에 한 80% 미달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최저임금제에 미치지 못해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보수교육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9급의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교육이 끝나고 보직을 받았을 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보직을 받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을 굳이 최저임금까지 해서…… 교육은 교육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것을 마치 공무원으로서의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그냥 9급 1호봉도 사실은 제일 적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생의 문제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시보기간 임용 전에 있는 분들 얘기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먼저 문제 제기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인사혁신처가 2017년 9월 8일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게 보수 100%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과되면 그때 검토합시다.
 다음 다섯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역시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급 55%의 1.5배 수준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5배)에 비하여 불리한 기준입니다.
 또한 초과근무의 인정시간을 1일 1시간은 기본 제외하고 있고, 1일 4시간 상한 및 월 57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것을 근거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규정이 대통령령과 예규로 되어 있다는 점은 헌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 사항도 정부 측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선거 때 보면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보다는 많이 못 받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전체에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여섯 번째,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도 예산안에 각급 위원회의 유상 임차 청사에 대한 임차료로 6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및 구시군 청사 중 건물연수 30년이 경과한 곳은 30곳에 이르고 있고, 이 중 15곳은 건물연수가 40년이 경과하는 등 낙후된 청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청사 중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는 두 개 곳의 청사신축 계획액(인천 동구, 안성시)만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L사업 추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관위는 BTL을 통한 청사와 기타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많으면 세 동, 네 동 정도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BTL을 통해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차장님, 서초 선관위 청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초구에서 한 시간을 가야 있어요, 저 강남구 한쪽 사이드에.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합동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좀 있습니다.
 그 청사에 강남 선관위도 있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두세 군데가 같이 청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초구 내에 있었는데 특허청 건물로 하면서 전부 이관이 되었어요. 한 번 갈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출마한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또 일반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거기까지 가는 데 한 시간, 교통이 밀릴 때는 두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빨리 이전해 달라고 그동안 여러 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전형 반영이 안 되었네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세 동 정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신축이 아니라 건물임대로, 임대청사로 옮기면 되지 무슨……
 서초구에는 건물 빌릴 데도 없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차장님한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 중간에 반영되어 있으면 더 좋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감사합니다.
 여기가 단순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사이는 아파트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선거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서초에 선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 가지고, 실제로 갔다 오면 서너 시간씩 걸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알겠습니다.
 차장님이 아마 전혀 느낌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동청사 문제점은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 규모라든지 신축할 때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두 개, 세 개 위원회를 합동청사로 최근에 신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청사가 없는 위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선관위 직원들은 가면 넓고 좋아요, 크고. 그런 것을 선택하고 일반 주민들은 작더라도 가까이에서 서비스가 좋은 걸 더 요청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편한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물 뻔쩍한 데서. 가면 건물 좋아요, 그 건물.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판단해 보셔야 돼요. 선관위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직접 서비스, 가까운 곳에 가 위치해야 돼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도 관리여건상 관내에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유권자 과정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선거․정당 관계자 연수 외에도 민주시민 정치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유권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며,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안으로 5억 4200만 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를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 교육 및 선거․정당 관계자에 대한 연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일반 유권자에 대한 연수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최근에 미래 유권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외부에서 많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고요.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더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반 유권자에 대한 교육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몇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용하지요.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규정 등등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정말 조직의 존재 이유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업무에 가능한 집중하고 한정해야 되는데 자꾸 영역을 넓혀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한다. 선관위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위탁선거관리라든지 A-WEB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할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부분에 저는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런 의견 정도를 달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증액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부대의견하고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여덟 번째,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투․개표관리 실무실습 교육을 위하여 1억 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관위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선거법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안으로 1억 7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가 금년 11월 달에 종로연수원에서 수원연수원으로 연수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개표 실습이라든지 전산장비 교육이라든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습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확보되면 금년도부터는 각 선거 때를 대비해서 항상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를 치러 보면요, 지금 지방선관위가 다 독립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하는 경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교육할 때 가능하면 법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법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안내센터를 중앙위원회에 별도로 부서를 설치해서 가능하면 전국의 모든 전화를 한 곳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답변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도 증액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아홉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국가부담액은 210억 5100만 원이며 이는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분은 9967억 1000만 원인데 지자체 부담분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리사업은 사업의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실익이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함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며 재정의 책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일선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선거부터 적용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선거경비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은 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세입세출 내로 편입해서 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또 재정당국 입장도 사실 들어보지 못한 입장이고.
 그래서 꼭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해야 한다는 쪽으로만 입장을 정리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전비용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한 9000억 정도,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 보전비용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것을 납부 받아서 후보자들한테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예산으로 편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편입했을 때 저희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안) 중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부대의견(안)에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한다 하는 것들을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세입세출 내로 편입한다 하면 그것이 국가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되겠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확장하는 공약도 있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국가예산으로 편입시킬 때 그런 것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을 회계․재정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 대 2인데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국세 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을 하든 관계없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부터 세입세출예산 내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열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열 번째, 재해보상준비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재해보상준비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6년에 사회복무요원․투표사무원 부상 치료에 각각 100만 원과 125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전액 불용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사시 예비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의견으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잔존금액을 1억 원으로 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는 선거사무 관계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선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억 정도는 편성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 위원님……
 합시다.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1억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54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렇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국민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칙안 제13조는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의 목적예비비 용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안에 국민투표 경비가 목적예비비 용도제한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총칙 미수정 시를 대비하여 국민투표 예산 1156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 충당의 용도이므로 국민투표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본예산으로 국민투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제도화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라든지 선상투표라든지 몇 가지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확정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예상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이용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내용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증액을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위에 총칙안을 수정하면 별도로 증액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이 총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총칙을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열두 번째,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ODA)에 관한 사항입니다.
 A-WEB이 수행하는 ODA 사업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역량을 수원국에 홍보하는 효과까지 발생하여 선거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ODA 사업 수원국인 이라크에 1135억 원을 비롯하여 총 1456억 원 규모의 선거장비 수출이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원활한 ODA 사업 추진을 위하여 16억 3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선거제도 전파와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경비의 100%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A-WEB 103개 회원국 중 10개국만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회원국의 강제 책임분담 방안이 없는 경우 예산의 삭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의견인데요, 하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ODA 사업을 편성할 때 보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수원국의 지원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A-WEB 자체의 심사도 거치고 또 그 이후 외교부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수원국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해서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라든지 참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경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고 금년도는 조금 더 인상돼서 15억 9000만 원 정도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이 부족하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아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회비를 1만 불씩 하는데 11개국이 금년 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려 나가서 최소한도 이삼십 개 나라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A-WEB을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는 국가를 확대하는 것에 더해서 외국의 공여기관들에게 펀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ODA 사업비를 외국에서 조금 지출하도록 해서 받아서 ODA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담 비율을 줄여 나가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지금 ODA 관련해서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지금 내부지침이라든지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 32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에 수정의견 16억 3100만 원 그건 뭐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것은 ODA사업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의견입니까? 여당의 의견이구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선 중에 있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국제기구로 전환되려면 실제 각국에서 분담금도 받아서 해야 제대로 국제기구가 되는데 내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100% 다 부담하고 10개국 정도 부담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와서 먹고 자고 하는 돈에 불과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명목상으로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작년하고 동결시켜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감액 내지 동결 차원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A-WEB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아주 초기이고 또 이것 하면서 나름대로는 수출도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초기니까 증액도 감액도 하지 말고……
 정부 예산대로.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로.
 그래서 그대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더 지켜봐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필요하면 감액하고 아니면 또 더 해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증액 요청한 위원인데요 약속하신 대로 ODA 같은 것 투명하게 더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하는 것 보니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하시려는 것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저도 증액 요구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정부 예산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ODA 사업은 선거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등등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외교부라든지 이쪽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선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쪽을 더 KOICA에서 조정해서 편성할 거고.
 사실 이것은 거의 위탁사업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A-WEB에서 ODA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증액이라든지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의견을 낼 뿐이지.
 문제는, 거듭 얘기 나오는 것은 A-WEB에 대한 선관위의 파견인력 8명 그리고 운영비 100% 예산 지원 그거지요. 그 부분이 선관위의 총액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5000억이 지원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A-WEB에 선관위 인력 8명 파견하겠습니까? 파견하지 않겠지요. 그 인력을 아까 사이버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게 바로 업무의 우선순위이고 기관 설립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A-WEB은 그런 본업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건데 지금 8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 선관위가 음으로 양으로 인력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게 작년에도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A-WEB,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회비 납부라든지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정도의 기관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것이 작년에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차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분담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회라든지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월 달에 루마니아에서 총회를 했습니다만 그 비용을 전적으로 개최국,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부담합니다. 그 이전 총회 때는 도미니카에서 개최했는데 그때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게는 한 이삼 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분담금 부분도 금년부터 납부하도록 헌장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지금 11개국이 납부했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제기구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관위의 아니면 국가예산의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과 재정 자립 이런 노력이 보여야지 계속 이런 정도로, 지금 파견인력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파견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각지대인 거지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선관위에서 또 2명 더 파견해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국감 내지는 예산 심의할 때만 이게 지적되고, 그러면 또 1년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WEB의 그런 성과를 좀 더 분명히 체크해서 내년에 금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으면 선관위 인력 파견규모를 줄여 나가고 운영비 100% 지원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견으로 내놓고 점검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위원님,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이 파견인력을 처음에 시작할 때 16명에서 지금 현재 8명으로 했고 금년도에 또 한 명을 줄이고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해하겠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정리합시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예산은 정부안 예산대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을 부대의견에 답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인력도 적정규모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A-WEB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외교부에서 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선관위가 감독하잖아.
 선관위에서 감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국제기구로 추진하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십시다, 예산안 동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총 10건의 수정이 있었는데요 부대의견 6건, 감액 1건, 증액 2건, 예산총칙안 수정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 인사혁신처 예산 최소한으로 잘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봐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내년에 2만 9700명을 충원할 예정인데 내년 예산안에는 430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201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수입계획안에는 국가직공무원 증원에 따라 군부사관과 교사를 제외한 인원 1만 4796명의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연금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에는 지방직공무원․교사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소요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충원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형태로 국가․지자체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연금급여의 성격상 중장기적인 경직성 지출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연금 재정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당부채 및 보전금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고 연금 부족분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가 2012년에 379조 규모였는데 2016년에는 640조 규모로 늘어나고, 보전금도 2020년에 2조 4000억 규모에서 2025년 6조 규모, 그리고 향후 30년 후에는 213조, 향후 70년 후에는 741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뒤에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지자체 보전금 관련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사의 연금부담금은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가 국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자체 예산에는 부담금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위 과정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장기 추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5년 추계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보다 더 장기 추계 관련해서는 경제지표라든지 공무원 정원지표, 여러 가지 인구지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수되는 대로 활용해서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중 연금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러면 여기 4쪽 표에 보면 2018년 연금부담금, 국가.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거기에는 중앙직 증원분 반영. 그러면 증원분 따로 분리시키고 기존 공무원 따로 분리시켜서 그 정도는 내줘야지요. 이것 장기 추계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국가직으로 지금 1만 8000명 충원한다, 1만 7850명인가 충원한다 그러면 그게 교사 얼마, 군 부사관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2018년에 연금부담금이 얼마라는 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 통계를 줘야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저희가……
 빨리 줘야지 얘기가 될 것 아니야? 지금 자료를 줘요.
 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일단 제가 말씀으로……
 아니, 자료를 주면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숫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냥 표 하나만 주면 되는데.
 아니, 30년 추계는 못 하지만 2018년은 얼마 들어간다는 건 나와야지 그게 예산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걸 줘요, 같이 공유하자는 건데.
이석희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이석희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께……
 저만 줘도 좋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주고……
 다 나눠 주세요.
 글쎄, 저는 지금 주세요. 그걸 지금 줘야지 이것을……
 그러면 이걸 뒤로 가고 그다음 꼭지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이걸 뒤로 하고 두 번째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까지.
 수석전문위원님.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두 번째 사업입니다.
 성과관리 및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여기의 지적사항은 공무원 증원 관련 홍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업에서 SNS 홍보 예산 9500만 원, 핵심정책 기획홍보 6000만 원, 서포터스 운영 70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의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국민참여공간 마련을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예산 등 온라인 홍보 예산 1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은 웹툰, 카드뉴스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예산을 1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억 9000만 원의 내역사업은 제일 밑에 참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한 인사처 주요 정책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홍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합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홍보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나 공무원 징계제도에 대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개방형 직위, 시간선택제, 공직자 취업심사, 그리고 3월에는 중증장애인 채용 안내, 장애인 편의제도 안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문직공무원제도 관련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연금법 개정이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그리고 중증장애인 채용, 지역인재 채용, 공무원 수당제도, 임시공휴일 지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런 내용들을 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온라인 홍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예산이 적은 편이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은 개별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유민봉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잠깐요.
 그러면 이 사항은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특정 분야에만 집중해서 쓰지 않는 걸 전제로 정부안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감사합니다.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하지요.
 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선발 일정을 감안한 직위 5개를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 인건비 예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6년도에는 고용 개시까지 평균 395일이 소요되었고 2017년도에는 11월 현재 신규직위 9건이 선발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동안의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신규직위 인건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2016년도의 경우 7월에 1명, 11월에 19명, 2017년은 11월 이후 9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에는 6개월 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후보자 선정 어학요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는 TEPS S/W 3+ 등급 이상이면 선발되는데 이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TEPS 관련 등급과 실제 선발된 사람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TEPS 성적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을 6개월 치에서 3개월 치로 감액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신설 직위가 2016년도에 20개 직위를 신설했고 2017도에는 15개 직위를 신설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직위들을 섭외해서 나가는데 다소 일정이 늦어지는 직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설 직위가 5개 직위에 불과하여 그렇게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저희들이 국제기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래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년 단위 계약을 6개월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3개월로 줄이게 되면 국제기구하고 계약하고 협약을 맺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설 직위가 5개 직위에 불과해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큰 어려움 없이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증액됐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국제기구에 수요가 새로 발생해서 저희가 OECD라든지 이런 기관에 5개 직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1억 29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5개 직위에 대해서?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6개월 치 인건비입니다.
 5개 직위를 뽑는 데 11억 2900만 원입니까?
 5개는 5억 7800.
 5억 7800만 원인데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디에 써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기존 직위가 6개월 치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던 게 1년 치로 집행해야 되니까 그게 늘어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원안……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영어성적 향상은 저희가 수용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학 기준 상향하는 건 수용하시고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입니다.
 여기의 지적사항은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내역사업, 이게 신규로 반영된 건데 2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균형인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존의 인사자문위원회 등과 차이가 없는 등 동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쪽에서는 2018년도에 균형인사 실천보고회에서 우수기관 시상 행사 관련 예산 45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우수기관 시상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는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사업의 시행 첫해로 정부의 균형인사 종합계획이 내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고, 또 우수 정책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는 정책 집행과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가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 다른 지적은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확산을 위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된 4억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9쪽의 박스 안에 있는 2억 3000만 원이 신규 증액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체 운영에 5400만 원, 모니터링 7500만 원, 실천보고회 1억 1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이게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야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래서 정부 균형인사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하는 것 또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균형인사 실천보고회 개최, 이게 2억 3000만 원이 이런 명목으로 증액됐는데 공무원 총조사도 또 1억 2800만 원이,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감액할 여지가 있는 걸 정부 측에서 안을 제시해 주세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위원장님, 그것을 좀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인사 관련 간담회나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또 지역인재의 균형인사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단체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전담조직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어떤 종합계획이나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님들 회의수당 그리고 연차보고서라고 할까요, 평가한 책자 발간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감액의견 중에 저희가 우수기관에 상금 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적이 계셨는데 이 금액이 크지 않아 저희들 희망으로는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신규 예산이 2억 3000만 원 증액되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심사를 통해서 감액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지금 시상금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우수기관에 대해서 상금,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제가……
 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하는 만큼 기존의 일 중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쳐 내야 된다, 그게 행정개혁이고 인사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인사혁신처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포함시키는 만큼 기존의 다른 사업을 구조조정해라 하면 기존의 사업을 구조조정하겠습니까? 이게 이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자 시절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수기관 등 시상 같은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 가지고 중앙 아니면 지방 다 포함해서 기관들이 서로 상금을 주고받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균형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업무평가 할 때 모든 정부가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어느 정도 공유하느냐에 따라 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균형인사 항목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인사에 적극적으로 모든 기관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시상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들끼리 상을 주고 상금을 받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넣을 수 없는 거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박람회 예산을 그동안 8년째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전시성․일회성 행사라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해외공직설명회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균형인사 부분은 그동안 중요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로만 들어가 운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에도 그동안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이번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화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추진체계도 갖추고 계획도 세워서 하자 해서 했고요.
 저희가 시상금 예산은 4000만 원 들어 있는데 그 부분 금액을 조금 줄이는 정도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수기관 등 시상금 4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십시다.
 전액 삭감해도 돼요?
 행사 진행은……
 행사 진행도 여기 5600만 원이나……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임차료나 이런 수용비성 경비는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상금을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기관에 동기부여가 되면 저희로서는 좋은 성과가……
 아니, 돈을 4500만 원 정도를 주면 모를까 그걸 깎아 가지고 기관을 상대로 돈을 몇십만 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상금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관련 예산을 시상 예산에 전적으로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시상식 행사라는 건데……
 그것은 5600만 원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시상식 행사는.
 아, 행사 자체는 그렇고 시상금만?
 예, 시상금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체나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 여성단체들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의견 많이 듣고 평가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시상금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관련된 균형인사를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시상행사 자체를 시상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홍보적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우수하게 수행한 기관으로서 스스로 평가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도 동력이 되도록 하는 홍보적 의미에 비중을 더 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리되는 분위기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같은 정도의 예산이라도 그 행사의 실효성을 기하는 다른 방식으로 용도를 활용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홍보와 독려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시상으로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지점의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적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전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1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공노가 당초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서울에 잔류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제일 밑에 표에 보시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내역사업에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조사무실 지원 1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공노에 6800만 원, 공노총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은 국공노에 6800만 원이 임차료 3200만 원, 임차보증금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이 변경됐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800만 원을 조정해서 임차료는 5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보증금은 전액 삭감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전공노 운영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공노 운영비 지원을 통해 비합법노조의 법내 노조 전환 촉매 역할이 가능하므로 운영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총 요청액은 2억 80만 원입니다.
 또 하나 의견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은 노조 간에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사무실 관련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규모는 제시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임차보증금 일부 삭감 관련해서는 보고해 주신 대로 국가공무원노조가 원래 서울에 있던 사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으나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잔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차이로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공노에 대한 사무실 지원 관련해서는 전공노가 현재 법외 공무원단체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경우에도 전교조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임대보증금을 2016년에 회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통합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은 사실 저희 인사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노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2만 500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다 조합비 내는 것 아니에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해 준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해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해외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정부 세금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게 많나요? 해외 사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외국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줘 보고요.
 저는 노조가 자기 조합은 자기 조합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을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 노조는 노동환경 문제, 근로조건 문제만 늘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벗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외는 그게 딱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원칙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노에 대한 임차보증금 17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수용하고.
 임차료는 변경해서……
 예, 감액 수용하시는 거고.
 전공노 부분은 증액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법상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1.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에……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을 분리해서 분법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제정․시행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인사처에서 운영하고 총리실에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보상심의회 운영비로 내년에 1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4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해보상위원회 운영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1억 1800만 원 필요하고 행정소송 관련 예산도 반영 안 된 부분 1400만 원, 합쳐서 1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 법 시행 시 급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롭게 공상․재활급여 부분에 간병급여 4억 3600만 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강화에 9억 4900만 원, 재해보상 현실화에 30억 8500만 원, 합쳐서 총 4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해보상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예산으로 28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이번에 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그동안 열악했던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제정되는 재해보상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보상 심사체계가 언제 개편되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이번에 법을 제정하면서 공단에서 하던 위원회를 인사처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위원 숫자도 늘리고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한 250회 정도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체계가 개편되면 예산이 추가됩니까? 필요합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저희 인사처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6-2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어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이게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지요, 정부 예산에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기재부에서 ‘법 제정 후에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못 담아 갔는데 실제로 연내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법이 아직까지 제정 안 됐는데…… 재정당국에서도 결국은 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 법을 제출하는 시기가 아마 예산편성하는 시기보다 더 뒤에 돼서 기재부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해보상법 제정 작업이 좀, 진행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정규직 순직 인정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보완해서 입법을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재해보상법 자체는 우리 행안위가 굉장히 요구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액의견을 얘기하는 여야 위원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의 의지 표현으로라도 그리고 내년에라도 만일 법이 시행되고 할 때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증액해서 예결위로 보내는 것이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안위가 굉장히 요구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면 의무지출 사항 아니에요? 이게 예산에 편성되었든 안 되었든 어쨌든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돈을 내놔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가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 산재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도 보시면 보상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법 제정에는 여야가 다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바로 시행을 앞두고 준비도 해야 되고 위원 구성도 해야 되고 실무적인 체계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이왕 만들어 주시는 법인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법 제정에 더 집중해야 되고, 법이 제정되면 기재부가 예비비든 나중에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확보할 부분이지 여기서 ‘이번에 증액해 주세요’ 하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거지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이 예산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44억 7000만 원으로 증액 규모가 큰데 이게 꼭 필요한 규모로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한 확신이 좀 안 서네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 법안에 보상 수준이 과거에 산재 대비 50% 수준인 것을 80%까지 올리게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여기에 담아 온 것입니다.
 이 재원은 그렇게 잘 뽑네요, 공무원연금은 뽑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굳이 여기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안 해도 법이 통과되면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몇 %……
 그래도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거를 마련해서 기재부에서도 그 근거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더……
 지금 이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이게 시행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넘겨도 어차피 기재부에서 이 법안하고 맞춰서…… 안 되면 깎일 거예요, 만일에 법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아까 박남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넘겨도 제가 보기에는 정리될 거라고 보고,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보상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안위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우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오늘 크게 삭감하는 것 없고 이 증액의 규모가 몇 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체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6-4까지 다 합치면 총 증액 규모가 얼마예요? 100억이 넘지요. 오히려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심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 저도 부담스러워서 지금……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
 물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증액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공단에 넘겨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실무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 그러시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진행상황을 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은 체계 개편에 따라서 운영하는 1억 77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고요. 재해보상급여 44억 7000만 원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당장 반영 안 해도, 내년에 반영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수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법 제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결국 전산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 통과되고…… 돈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일하는 편리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시스템 만드는 것은 한 해 연기해서 하십시다.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제시하면 재해보상급여의 경우에, 우리가 내년도 공무원 충원도 6개월분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든 전체적으로 1년 중에서 죽 보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충원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1년 예산이 편성되고 그 규모가 44억이라는 것은 예산심의에서는 너무 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지를 보인다든지 하면 6개월분이든 9개월분이든 반영했다는 그 자체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시스템 구축되지 않습니다. 이것 불용으로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조달청 통해서 공모절차 다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 시스템 구축까지 완성해서 예산집행하기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초설계를 시작한다든지 용역비라든지 그런 정도가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말씀 올리면 재해보상급여 44억 이것은 6개월 치만 저희가 반영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아, 지금 6개월 치를 반영한 겁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보상급여는 44억 7000만 원 인정해 주고, 또 심의회 운영하는 1억 7700만 원 인정해 주고, 정보화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다음 일곱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같은 사업인데요. 바로 뒤쪽에 6-4입니다.
 그것은 부대의견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것 아까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6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산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은 유리하지만 위험직무순직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를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공무 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해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가시험시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시험기간 단축 관련 시설․장비 구축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채점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채점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여와 구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채점․집행 장비 리스 3억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내역사업에 총 10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의견은 내년에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채용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적정 수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입니다.
 공채시험과 민간기업 입사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가 필요하고 또 공무원시험 결시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공무원 시험에 국민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서 그 시험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시험 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일정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신 내용, 수용이고요.
 세 번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라는 지적이십니다. 민간의 채용시험제도와의 호환성을 높이고 결시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2억 원 정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점․집행 장비 리스 비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4회 정도 리스 비용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리스와 구입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설계를 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관련된 자료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내역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게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시험기간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면접장 및 업무공간은 어디에 얻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그동안 대규모 면접을 치를 때 킨텍스라든지 공간을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빌려서 하고 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면접하기에 상당히 어수선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천공무원교육원의 기숙사 시설을 기숙사로도 쓰지만 필요할 때 면접장으로도 쓸 수 있게 하면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블라인드면접 도입 관련해서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의 강당이나 전시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불만도 많고 또 면접위원들께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평소 때 외부에 임대해서 쓰던 비용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장기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에 훨씬 좋을 텐데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재정 위원님 증액 의견을 반영해서 2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진선미 위원님은 액수를 제시한 게 아니고 이미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검토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7-1.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것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만성적 초과근무를 지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에 적합한 직무 개발과 성과평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겸직 허용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연금법 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제와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입니다.
 여기 제기 내용은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 내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등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 내실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 관련 예산은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은 그동안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또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맞게끔 우리 사회 각계에 계시는 전문인력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스카우트제라든지 국민추천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당장…… 성과가 나오면 그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계속 거듭 여러 번 드렸었는데 사실상 데이터베이스가 반쪽 자리가 되어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도 지금 확대하는 추세이고 관련된 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보완 요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처 관계자 분들도 관련된 내용이 향후에 강화될 수 있는 방면으로, 지금 예산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이셔서 향후에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임용할 수 있는 자리를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시고 있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올 수 있고요. 그동안 민간스카우트는 기관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헤드헌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적은 헤드헌팅 한 27명 정도 또 아주 특수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많이 모셔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추세가, 호응도 좋으시고 점점 확대를 할 필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스카우트 비용이 아니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의 내실화잖아요,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산 항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헤드헌터사에 의뢰해서……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아니,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섭외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직접 모시…… 사실 민간스카우트나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확보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해에 과연 몇 자리가 신규 채용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3억 6600에서 5억 2600으로 1억 6000, 예산 증액 규모로는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2017년에 비해서 18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이게 DB 시스템을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 유지․보수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죄송합니다.
 지금 몇 자리라든지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을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그 DB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 노후화돼서 업데이트한 것이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증액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시스템 정비가 되면 오히려 원상으로 돌아가도 될 수 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정보화 시스템은 구축비의 10%가 매년 유지․보수비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만든 게 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또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3억 6600에 그 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금년에는 구축하는 바람에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구축비용보다 많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모든 정보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구축하고 나면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유지․보수 예산이 없이도 이미 구축할 때 비용으로 유지․보수까지 AS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축비의 약 10% 정도 되는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이 그렇게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축비의 10%가 유지․관리비로 다시 또 차차년부터 발생한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축이 끝났으면 구축비용은 더 이상 소용없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1억 6000이……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2016년에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이미 구축비용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무상으로 AS를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구축비도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유지․보수비도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니 무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예산이 새로이 반영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시지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완결적 대답을 못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의 갑갑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알음알음 인사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등록하고 국민추천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세부비용 중에 일부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위원님은 충분한 이해를 못 듣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첨언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중에 가급적 인사혁신처 심사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 논점이 없는 것은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홉 번째,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부대의견 수용하실 것이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수용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복무 및 징계 운영 규정, 박성중 위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기한 내 시스템 등재율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 10번 넘어갑니다.
 11번은 구체적인 비목의 편성을 새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수용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돈 액수의 증감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감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세요. 11번 설명하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기숙사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485명 규모에서 472, 그러니까 개인용 침대나 가구 이런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에서 공용비품들은 당초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것들이 있으니 감액 부분을 공용비품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뒤에……
 수석전문위원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박성중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2470만 원 감액하되 다른 공용 집기 구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다음 12번 이 문제도……
 그런데 이게 어때요? 예산 편성할 때 감액해서 예결위 가면 감액한 것은 잘라 버리고 증액은 반영을 안 시켜요. 그러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요. 편성하는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비목에 있는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같은 내역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내역 안에 있냐는 말이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같은 내역 안에 있습니다.
 같은 내역 안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기술적 문제……
 예, 알겠습니다.
 12번은 유민봉 위원님이 상임위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 수용하실 것이지요? 개선 방안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경력에 따른 호봉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직무급으로……
 ‘직무급제’ 말고 ‘경력에 따른’?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직무급’ 이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을 많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만 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직무급제 얘기했잖아요. 모든 공무원에 다 적용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직 그리고 직무의 동질성이 10년, 20년 가도 크게 변하지 않는 업무 분야는 직무급을 먼저 도입한 다음에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집배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사혁신처는 직무급제 도입 등’ 이러기보다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체가 아니라 직무급제가 적합한 분야에 직무급제를 먼저 도입하라 그런 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위원님, 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급제가 완전히 빠지는 형태가 되니까 차라리 ‘인사혁신처는 분야에 따라서 직무급제 도입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한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아니시면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가 공직사회 내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수용하시지요.
 다음 열세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것은 영양교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인사혁신처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원로수당 수급 자격을 교원과 교직원 경력을 합산해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경력 인정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경력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지 판단해 줘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기재부 이런 관련 부처하고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하고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협의해서 검토를’……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다음 혁신도시 특별회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가인재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감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연금교육사업.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연금기금의 연금교육사업, G-시니어 시스템과 퇴직인력뱅크 시스템. 이게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인데 퇴직인력뱅크 시스템을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신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산출내역에 보면 퇴직인력뱅크 시스템과 연계한다는 예산이 44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퇴직인력뱅크 시스템의 구축이 내년 연말쯤 이루어질 것이고 연계도 그다음 연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나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연금대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연금대부 사업은 작년에 800억이었는데 내년에 200억이 줄어서 600억만 반영됐습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6000억입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0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이 자금이 연초에 일찍 소진되고 또 이율도 다른 금융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증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0억 증액 의견이 있고, 10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용하는데, 박남춘 위원님이 2000억이고 김영호 위원님이 1000억인데 어느 선에서 증액이 되어야 될지……
 이게 공무원 퇴직자들이 제일 요긴하게 쓰는 것이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실제로 한 3월경에 재원이 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익도 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2000억으로 하지요.
 아니, 저는 제 것 고집할 생각 없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올해도 사실은 중간에 2000억을 증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해 주시면……
 200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기타 영업외 잡수익 사업에서 카드사 제휴 등 공무원연금공단이 제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금기금 조성의 기본 목적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후생복지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수익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제휴사업 수익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 잡수익 사업에서 공무원 연금기금의 수입추계를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금수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수납률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유민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지요?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할게요.
 국가직으로 충원되는 1만 190명의 인건비가 기재부에서 3262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 금액의 8.5%인 277억 원이 이 1만 190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이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 8.5%를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러면 개인이 8.5% 하고 국가가 8.5%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9%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인사혁신처 소관만으로는…… 1만 190명 중에서 우정사업본부, 환경부 이쪽 연금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환경부 공무원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연금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희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이석희
 연금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게 기관별로 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인사혁신처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그 기관별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우정사업본부는 별도기관에서 연금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에는 봉급하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산법은 그것이 연금 계산의 기준액하고 동일하다고 본 거잖아요, 8.5%로 했으니까.
이석희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이석희
 그것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수예산의 8.5%입니다. 그게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기여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서 내는 거고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수예산의 8.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내일 더 많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행안부, 그러니까 그 증원규모에 따라 연금부담금 규모를 적의 반영한다는 부대의견 정도를 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1만 190명 그다음에 8985명 이 증원을 확정해서 연금부담금이 여기에 계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원 규모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 내지는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반영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이 증원인력에 동의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고 또 지난번에 추경하고 할 때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았었거든요.
 인사혁신처 차장님, 기억하시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추경 부대의견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산은 부대의견이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상임위 결산 때……
 소위에서……
 소위에서. 어쨌든 방금 유민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무원 증원규모 확정에 따라서 여기 연금부담 증가액을 반영한다는 것은 부대의견에 당연히 달아야 되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증원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난번에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추계를 빨리 제출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위원장님, 그때 저희가 ‘연구할 것’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방정식이고 거기에 X값ㆍY값ㆍZ값, 각 변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에서도 나와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나와야 되고 인사처가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개 부처가 다 70년 치 값을 만들어 줘야만 이게 계산이 됩니다.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가 계셨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예결위 차원에서도 문제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무원연금 증가추계를…… 하여튼 지난번에 ‘연구검토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추계모형에 대해서는 인사처가……
 그러니까 변수 뭐 있잖아요. 그 값이 있어야, 결국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 값을 줘야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추계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 추경부터 계속 한 얘기가 우리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슨 추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부문의 불요불급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정한 이후에 또 수요 파악을 해서 일선현장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늘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져왔잖아요. 이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호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행정안전부 심사할 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인사혁신처 예산심사를 하면서는 연금 부분만 ‘연금 추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가정인데 공무원 총 숫자가 예를 들면 17만 명을 늘려서 104만 명에서 120만 명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 120만 명의 정원이 70년 동안을 그대로 갈 것인지, 줄어들 건지, 늘 건지에 대한 가정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 거의 1000만 명까지 줄 수 있다는 통계청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공무원 총 증원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총액인건비가 17만 명 더 는 상태에서 그대로 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17만 명 늘지만 자연퇴직자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한 1만 명의 퇴직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차장님, 그런 이야기는……
 저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위험한 실제이고 발언입니다. 이 정부에서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자연감소분은 100% 충원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4만 명이 퇴직하는데 3만 명만 충원하면 벌써 1만 명을 덜 뽑은 거지요.
 그러면 현 정부 기간 동안은 5년간 17만 4000명도 증원하고 자연감소분 100% 재충원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120만 명의 공무원 수요가 맞는지 예단하기 힘들다.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무원이 4만 명이 퇴직하는데 이제 3만 명 뽑고 2만 명 뽑고 이러겠다는 그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 공무원 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7만 4000명은 어쨌든 그냥 가는 거예요, 뽑았잖아. 그러니까 17만 4000명이 평균 재직한 기간 동안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건 기재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 퇴직해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그 연금수령 기간이 25년이라고 가정을 둬서 그때부터 연금재정이 얼마가 필요하다. 단순한 17만 4000명으로 우리가 한정시켜 드릴게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위원님, 공무원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간다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에코붐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늘려서 뽑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이 해소되고 나서 그 신규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 얘기를 드릴게요.
 이 문제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차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안위 입장 정도로 정리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통합부처들이 계수소위나 이런 데서 이 문제 가지고 또 치열하게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남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주무 상임위원회라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예결위에 넘긴다, 예결위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대의견하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증가 추계에 대한 추계치를 계산하는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오늘 인사혁신처 심사를 행정안전부 이후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다고 하는 부대의견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하시고 내일 행안위 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그 부분만 원포인트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이 다 일치됐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의결은 그것까지 담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하면 연례적으로 공무원 충원이 매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여기 있지요?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자료를 드릴 때 매년도 퇴직공무원 감소 그리고 실제 충원, 그러면 그 차이가 순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 그걸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선 현장 공무원의 증원,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의 변동 여부,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줄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3~4년 정도에는 일반행정직이 한 1000명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혁신처 소관 심사 이제까지 정리된 것을 정리해 주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어학요건 상향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에서는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사업에서 시상금 4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에서는 국공노 사무실 지원비 1700만 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관련 예산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공무수행 사망자 순직 심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시험 시행에서는 채점장비 구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채용제도 개선 및 결시율 저감 방안 마련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개선 등 두 건의 부대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기관 참여 장려 등 효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복무 및 징계 운영 사업에서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기한 내 시스템 등재율을 제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유지에서는 예산 내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액은 하지 않고 공용과 개인용 비품 간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부대의견, 그리고 영양교사에 대한 원로수당 지급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건 6200만 원 감액이고, 증액은 2건에 3억 7700만 원, 부대의견은 총 8건입니다.
 그리고 혁신 특별회계에서는 1건의 부대의견, 그리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감액이 1건에 4400만 원, 증액이 2건에 2044억 7000만 원, 부대의견 2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감액이 3건에 1억 600만 원, 증액은 4건에 2048억 4700만 원이고, 부대의견은 총 1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재해보상법.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심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사혁신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됐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 와도 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종속적인 거거든요.
 대표로 한 분만 오시면……
 차장님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의결하게 되면……
 차장님만 오셔요. 이것 하나니까 거기에 관련되신 분만……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최소 인원만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국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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