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
-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
-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9.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10.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
- 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상정된 안건
-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
-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
-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9.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10.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대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본심사 들어갈 때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반대가 없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심사를 위해서 본심사에 들어갈 때에는 다 이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오늘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쟁점화할 수 있는 시간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난번에 심사 마치지 못한 11항부터 심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10시1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차관님이 참석을 못 하신 이유는 뭐지요?



우선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1번 항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스의 추가 논의사항 1번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의 지정, 이동센터 자금 의무지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이 부분을 추가 논의하셔야 될 거고요. 지난주에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배려, 환승 체계 구축 실태조사는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 2월 9일 소위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5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조문 논의안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자금 의무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시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의 범위 및 재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데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국토부에서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처음 시행됨으로 그 경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금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이런 제안이 있으셨고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셨습니다.
1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과 관련된 국가 지원 의무화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4페이지에 보면 법의 시행 경과를 보거나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지난 소위 논의안을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16조 5항의 단서 조항은 똑같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이 추가됐으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7항은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6조의2에 대해서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가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에 논의했던 소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자료를 실었습니다.
2021년 12월 당시 16조 6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의결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자금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자금 부분이 추가됐고 세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추가됐습니다.
당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재량조항으로 두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운영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국토부에서는 재량조항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위원장님께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재량조항으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은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1호를 개정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삭제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그 밑에 보면 2021년 12월 당시에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2 71의 운영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저희 부대의견 채택 이후 2022년도에 삭제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일 뒤에 법사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당시 기재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기재부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재원이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당시 위원님들께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국토부차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지난번 논의사항을 그대로 수록했고요.
1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맨 위에 보면 2021년 통계 자료인데 합계가 4074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자금 의무지원인데요, 주요내용 박스에 있는 표입니다. 예정처 비용추계를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7개가 있습니다. 센터당 평균 인원은 24명이고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등 포함해서 58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센터당 평균 운영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 있는 이동지원센터는 160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가 3965억 원이라서 이걸 나누면 센터당 24억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에 1대당 평균 6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4100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면 2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23년에는 238억 원이 반영돼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예정처 추계 내용인데요. 20페이지에 보면 16조 7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따르면 약 4500억 정도,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390억, 대략 한 5000억 정도 재정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면 지방비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재정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3쪽 보겠습니다. 1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입니다. 23쪽의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는 4074대고요, 16조의2는 그 외의 차량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임차택시 471대, 택시바우처 2만 3718대입니다. 임차택시 1대당 운영비는 5000만 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26페이지는 임차택시하고 바우처택시 현황이 나와 있고요.
27페이지부터는 논의 완료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광역시, 도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은, 우선 특별교통수단은 근거리 이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인근 특․광역시, 도까지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 특별․광역시, 도까지 넓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도면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관내 이용자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 차가 장거리를 뛰게 되면 오히려 관내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서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불편이 해소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을 이렇게 개정하기보다 시행령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면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 현행 이렇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의성에 지금 차량이 7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현행은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되면 좀 더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동의 경우 보시면 영동은 2대입니다. 2대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도 전체가 포함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시․군도 포함되는데 그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다 정하게 되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이걸 잘 정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이걸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 성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 국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시․군별로 이용대상자나 운전원 수가 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7월 19일 날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시행 경과를 봐 가면서 이거를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2021년 말에 이것 개정할 때 토론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6시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운영비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수요 검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고요. 또 재정소요 추계나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연구도 하면서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운영범위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지금 입법예고한 사항 중에 3항을 보면 ‘인근 특․광역시 1곳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서울시로 갈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경계에 걸쳐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군 중에 충북이나 경북 중간에 보면 대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대전이 가까울 수도 있어서 그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해서 특별교통수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 특․광역시로 가야 되는 이유가 KTX나 이런 철도 이용도 좋고 병원 이용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하려는 건데 경계에 있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근거리 이동이 원칙이면 이런 시행령 개정은 왜 하는 건가요? 근거리 이동이 원칙이 아니지요.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16조 현행 규정의 취지 자체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왜 그 지자체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인근 지자체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도 근거리 이동 원칙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지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5페이지에 보면 지난 소위 때 저희가 논의해서 합의까지 갔던 규정이 ‘그 운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까?

지금 나눠 주신 이 표만 놓고 보면 개정을 하면 해남, 영동 이런 데처럼 극단적으로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쟁점이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운영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된 내용대로 개정이 되면 최소한 예컨대 과천에 사는 장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양재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예방이 되도록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너무나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고 저는 보이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적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 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못 쫓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큰 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7월 달에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왜 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왜 이 건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재부가 지금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전체 상황을 한번 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 국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에 기재부에 저희가 결재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소영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차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길게 논의를 했는데 이 법안 제목이 뭡니까? 이용약자들 조금 더…… 앞에 쓰여 있잖아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근거리 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이 법을 접근하는 차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지도를 딱 내놓으셨는데 저 보고 나서 그냥 내려놨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들 눈 흐리는 거예요. 이것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툭 그려 가지고 오면 마치 이 법 때문에 이렇게 될 것처럼 눈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다가 말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저희가 논의할 때 차관님 입장 중간중간에 다 내셨고 그걸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에 조율한 안을 놓고 결정하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차관님께서도 입장은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어 보는 것까진 괜찮으나 그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운영범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재부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전체 틀에서 이 법안이, 시행령이 7월 달에 시작되는데 왜 지금 이 개정안에 손을 대야 되느냐, 기재부는 왜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느냐의 전체 상황이 좀 있어야 그다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의견 주셨으니까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그런데 법에서 그냥 강제하는 형태로 되면 자치단체에서 재량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 단서조항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재정 형편에 따라서 운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이것을 법에서 강제한다면 자치단체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쟁점은 일일이 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개정하는 데 탄력성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는 법에 넣고자 하는 취지에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차관님!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범위를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용하시면 그런 것은 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도 축소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담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저희가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어느 게 맞는지는 아직 제가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너무 커요, 어떤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 말고 전국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한정된 곳만 다닐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혹은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는 기본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국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설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차관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이용 범위가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어떤 데는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되거나 어떤 지역은 노인들도 다 타게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이 불이익을 입는다든지…… 그 범위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자체별로 축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제한된 자원 여건하에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를 무작정 넓힌다 하면 오히려 실제 이용자들이…… 저희는 이분들이 제일 혜택을 봐야 하는데 지금도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이용하게 해서 이분들이 30분이나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오히려 저희가 잘못 규정을 두면 이분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논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 자체도 어느 게 맞는 건지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12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소위 때 논의를 반영한 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안은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안을 그대로 두면 정부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인근 광역시․도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국토부에서는 하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발표했으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 소위 논의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운영범위로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소위 논의안대로 해야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안, 운영범위안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 게 3항이나 4항은 사실 같은 얘기를 나눠서 쓴 것 같아요. 취지는 해당 광역시․도까지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광역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인접 시군은 반드시 해 주고 또 인접 시군이 아니더라도 광역 단위까지 가능하면 해 주자, 그런 취지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접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5항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생활권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그러면 인천에서 경기도인 부천을 거쳐 서울, 김포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포괄이 된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거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통령령에 3․4항을 묶어서 ‘인근 광역시․도로서 조례로 정하는 곳’ 그렇게 하고 5항을 4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제 기본은 일단 법률은 좀 고쳐야 되겠다. 현재의 안은 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은 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에다 이렇게 둔다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 같은 데는 특별교통수단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요. 저희도 처음 시행하고, 장애인단체하고도 계속 논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하는 데는 좀 더…… 제가 이 법도 만들었고요, 해서 누구보다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가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원칙은 지역 제한하는 게 안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자치단체에서 너무 편차가 많더라, 이렇다면 통일성이나 전 국민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법률로 규정해야지, 이건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해 가지고 법으로서 의무규정을 둬 버린다면 자치단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다 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박 위원 말씀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논의할 때 재정 여건이 있고 안 되니까 어차피 지방사무이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차관이 자체적으로 모순인 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방치하시겠어요?

아까 법률로 규정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하는 위원님 질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안을 기준으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행 규정하고 소위 논의안의 차이점 유일한 것 하나는 국토부는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시행령까지 다 만들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갑자기 국토부장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안 하기로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지금 소위 논의안에 따르면 이걸 안 할 수는 없게 되는 딱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하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명확하게 해서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같이 하자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서 근거도 미약한 조항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정동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해 오신 것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지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시행하면서 지방사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다시 국고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법이 개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주민밀착형 복지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큰 결단을 하셔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적용 범위부터 예산 지원까지 의무지출화 하는 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 성격으로 보나 그다음에 2002년 1월에 법을 개정할 때부터 이것은 재량 사항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재정 당국이 예산을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무 성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지출화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적용 범위와 관련 쪽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만 역시 지방사무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지출화 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무의 성격을 봤을 때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방사무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것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지방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지방사무로 2005년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올해 238억 주고 나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해 가지고 시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영동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기재부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것은, 국토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영동에 두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법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서 그런 것 한번 따져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지방사무라 안 된다……
자, 영동에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장은 그 주변에 있는 교통약자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다른 예산 다 안 쓰고 이 차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장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돈 국고에서 달라고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우리가 당장 7월부터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지자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지방에서는 어떻게 좀 참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따져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 합의되는 부분을 그때는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렇게 가는 게 기본 취지가 맞지, 우리 아무것도 안 해 봤는데, 각 지방별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시행령대로 좀 쫓아가서 해 보고, 해 보고 거기서 생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밤을 새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법으로 규정해 놓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결론에 이를 때까지 제가 앞서 있었던 논의들을 다 무시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송구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희가 보기에는 재정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 세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한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문제가 계속 관건입니다. 재정 당국이 있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마 특별교통수단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 3항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기재부는? 그건 아니시지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꼭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소위에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물론 법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 다 엄밀히 따져야 되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의결을 못 한다면 다음 회의에는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 소위원장의 생각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상정된 안건
(11시2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번, 2번 항목입니다. 2건인데요, 민홍철 의원님 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법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과 관련된 보조율을 법률에 상향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국고 보조를 막으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도표에 있는 국고 지원 기준을 개정안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예컨대 1000억 원 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액을 결정하다 보니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개정 시에도 입법 취지 여부가 달성될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이, 해당 법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 자료인데요.
광역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는 50%로 되어 있는데 화명-양산은 45%, 초청-화명은 4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법정 비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다른데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다른 내용인데요.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현재 75%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또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을 25%p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의견입니다. 현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택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현행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떤 사업이 부과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칙에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만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명시하는 건지 불분명하므로 관련 적용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2187억이고요.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은 총 8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50%에서 75%로 감면 비율을 높일 경우 약 28억 9300만 원, 관리지역 한 곳당 3억 6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광명7동 새터마을 등 구체적인 정비 대상 지역과 감면 예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수정의견인데요. 관련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했고요.
20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칙의 적용례를 이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의미하는 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령으로 올리자는 거거든.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그러면 시행령을 없애야지.
전문위원!

이것을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신중검토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계속 지역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당국하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기재부, 이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일부 지자체의 광역도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일부 지자체 또 다른 지자체의 사업은 굉장히 작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지자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1000억이었고요, 총사업비. 지금은 2000억으로 해서 지금 기준 같은 경우는 2000억 그러니까 3500억이 있다 그러면 2000억까지는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의도는 적게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같은 재원을 가지고 가급적 많은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법안을 아무 생각 없이 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분명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국토부가 대안을 주시든지 그래야 법안을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안을 검토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이잖아. 아니면 기재부가 설명한 대로 법안에 넣든지, 그냥.

그러니까 보조 비율의 미준수에 대한 문제는 이게 해당 법률을 잘 준수하느냐가 관건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치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버리면 어쨌든 입법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대로 지원을 못 하는 게 결국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2항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1항을 계속 논의한다 이게 아니라 의견이 오면 같이 처리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1항도 의견을 줄 텐데……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상정된 안건
(11시44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 공동화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온물류에 대한 약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온물류라는 개념은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주로 콜드체인이라는 개념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4페이지에서 정온물류와 콜드체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온물류는 일정한 온도로 운반하는 체계를 말하고 콜드체인은 저온 운반 체계를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주로 콜드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온물류가 콜드체인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좀 예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9페이지에는 정온물류가 필요한 품목을 관련 업체 홈페이지에서 따와서 작성했는데요. 농수산물 및 식품, 의료용품, 첨단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풀었습니다.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목에 ‘첨단전자 부품 등’을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7조 2항에 물류 관련 신기술이 있는데 정온물류도 그 해당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용조문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것을’ 부분을 앞에 약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상정된 안건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상정된 안건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상정된 안건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상정된 안건
(11시4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입니다.
법률안은 현행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실시계획 수립 시 가능한 게 현재인데 개정안은 최인호․정동만 의원님 동시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을 작성하면서 이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실시계획에서 하고 있는 토지 등의 세목이 기본계획 단계로 앞당겨짐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제8조제2항제3호 후단을 신설하여 편입되는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는 개정안에 따른 신공항 추진 절차를 비교표로 해 놨는데요. 현행에 따르면 토지 등의 세목 고시는 실시계획 고시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 고시부터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1페이지입니다.
최인호 의원님이 8조 2항에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2항 3호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안이 ‘다만’, ‘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구조가 본문 단서 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12페이지처럼 3호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 3항에, 최인호 의원님 2항 후단에 있는 내용을 3항으로 신설해서 토지 등의 세목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통보하는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15페이지의 8항은 통합의견 2항과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 의제 관련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현행법은 제5조제2항을 통해 공항시설법 제12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정동만 의원님 안은 제12조 준용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최인호 의원님 안은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 관련 내용을 달리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동만 의원님 안과 최인호 의원님 안에는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개정안의 법적 효과로 공기 역시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23․24쪽은 의원님들 내용 차이가 없다는 점을 대비표로 제시를 했고요. 25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동만 의원님 5조 2항, 공항시설법 12조 준용 내용을 최인호 의원님 안 8조의2처럼 내용을 통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두 의원님의 내용을 통합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항은 최인호 의원님 안과 동일하고요, 기타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28페이지는 개정안에 없는데 앞에서 약칭 등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 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의 별표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별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항과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 10㎞로 되어 있는 것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입법정책적 검토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의 대상지가 되는 지역이 신공항 건설 목적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인데요. 현행 10㎞로 되어 있는 경우 가덕도, 부산신항, 명지지구 일부가 되는데 20㎞로 될 경우에 거제, 송도, 사하구 등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또한 수도권신공항법에서는 공항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입법 연혁인데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도 10㎞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경남이나 김해에서 20㎞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수도권신공항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입니다.
지금 주변개발예정지역이 10㎞로 되어 있는데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이고, 그 이유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나 타 법에 규정된 지원 근거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도로 건설비 등은 재정 지원 대상에 규정할 필요성은 적어 보이고요.
10페이지입니다.
물류시설은 물류시설법 관련 내용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시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9쪽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도로․철도 등 연계 교통시설은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존재하고 있어 저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차관님, 10㎞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거든요. 10㎞ 할 때 지금 부산신항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다 돼 있는 데예요. 이 10㎞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10㎞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처럼 소음이라든지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업 보상은요? 육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24시간 뜨고 나면 바다 인근에서 어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로 하면 그 바다, 일부 좀 들어가요. 거제가 일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 하자는 거고.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보고서대로 한다면 10㎞ 조항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원을 개별법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있는 10㎞ 조항도 의미가 없는 법이고요. 인천공항 관련 법에도 지금 10㎞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별법에서 할 걸 신공항 특별법에서 굳이 10㎞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10㎞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바다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고 육지 피해만 보고 한 게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로 늘리자는 거예요.
인천은 현재 지금 10㎞ 돼 있는 거고요?

대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구공항?


다만 20㎞로 하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해져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배가 확장됩니다.

딱 보면 그냥 거제 앞바다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전부 바다가 돼 가지고 육지부가 사실상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0㎞로 확대하더라도 바다를 빼고 육지부 보면 육지에 있는 10㎞보다도 더 면적이 작습니다. 253㎢밖에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순수하게 육지에 반경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면적은 육지부가 314㎢가 나오는데, 이건 다 바다다 보니까 거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로 확대해도 육지부에 있는 10㎞보다도 면적은 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로 확대하면 경남은 창원시 일부가 들어가고 김해시 일부가 들어가고 거제시 일부가 들어가고 부산은 사하구하고 사상․서구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육지부의 10㎞ 반경보다 면적이 작은 253㎢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인천공항 사례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사례 가지고 하는데 이건 케이스가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별법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이게 반드시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가덕도가 좀 더 섬 지역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20㎞로 한다면 육지 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소요 예산이나 지원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아직 추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물류단지라든지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바다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피해는 바다를 인접한 거제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해 주려고 한다면 20㎞ 정도를 해 보니까, 바다지역을 빼고 육지부만 계산을 해 보니까 경남에 253, 부산에 185 해서 10㎞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나머지는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면 범위가 10㎞로는 가덕도신공항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관련된 법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찬성 입장을 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왜 주변개발지역을 지정합니까?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설하는 공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분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땅을 300만 평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기재부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나.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이라는 게 공항 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상태에서 더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고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보상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과거 사례도 있고요. 바다 쪽 같은 경우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원래 개념의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목적에 비춰 본다면 넓히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맹 위원님 말씀처럼 20㎞가 과도하다 그러면 육지부가 10㎞로 했을 경우에 314㎢인데 그러면 아예 면적을 맞추자. 20㎞가 과도하면 17㎞로 하든 18㎞로 하든 면적을 육지부하고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육지부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덕신공항이든 현재 공항을 건설하려면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여객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항공물류도 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물류와 적합한 여러 산업을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유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미리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0㎞로 한정해 버리면 항공부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항공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입지시켜야 될, 또 조선도 조선부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산업발전을 시키는 데 개발이 필요한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10㎞만 하면 거의 바다밖에 포함이 안 되니 그걸 더 넓혀서 거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항공물류에 적합한 산업도 입지시켜 보자,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자 하는 그 여건을 법률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삼사십 년 전의 콘셉트로 아주 폐쇄적으로 자꾸 입장을 정리하시니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논리인 것 같아요. 또 실제 육지로 했을 때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바다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라면 지금 김해공항까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김해공항에 앞으로 국토부가 항공부품 산업을 클러스터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김해공항까지도 이것이 포괄되지 않음으로써 늦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20㎞로 확대해서, 그러면 개발하는 데, 항공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국토부로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상이라는 그런, 과거에 삼사십 년 전에 인천공항 만드는 그 기준을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박정하 위원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2항에 가면, 대신에 조항이 바뀌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논의를 하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고, 이광재 의원님 안에 보면 도로․철도뿐만 아니라 물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서일준 의원님 안에는 도로․철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문화시설․체육시설․관광시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범주를 합리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신 범주는 넓혀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런데 사실 어업 피해가 막심해요. 그리고 소음은 바다 쪽은 앞에 그게 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육지까지도 소음피해 다 보는 겁니다. 거제 사람들은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육지부하고 달라서 바다는 소음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는 보는데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10㎞로 딱 해 버리면.
그래서 이 면적이 과도하다 한다면 육지부에 10㎞ 규정으로 해서 이걸 전체 면적을 가지고 킬로수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겠지요. 20㎞가 과도하다 한다면 438㎢ 나오니까 18㎞이나 17㎞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서 위원님 면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거제도 측면에서는 말씀이 타당한 말씀 같고요. 조금 어업 피해 같은 것도 있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보상을 더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로 늘어나면 육지부, 통영 이쪽 부분까지 다 포괄돼 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범위가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공항 만들 때 수도권신공항법에 의해서 10㎞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공항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피해가 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상 차원의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도로․철도, 아까 물류시설이라 그러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개별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 그다음에 수원, 말씀하신 대구까지 다 있는데 한 번 20㎞가 되면 도심지역까지 다 확대될 부작용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 호가 하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연접지역, 또 하나는 소음대책지역 및 연접지역,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20㎞로 해 놔도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각 호에 따를 경우에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영이니 어디 북쪽 육지 넓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거제도 쪽은 수산업 피해가 상당하니 일부를 지정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대구나 또는 광주나 수원 공항이전 지역도 비슷한 각도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려면 ‘공항이 이렇게 생겨도 거제도 어민들이 피해 보는 게 없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셔야지 피해 보는 것은 인정하면서 보상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차관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20㎞ 확대하는 것하고 아까 기재부 국장님은 보상 차원에서 10㎞ 범위에서 지금 인천공항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어떤 속뜻을 담고 있는데 이 보상 관계하고 또 개발 예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앞으로 대구공항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로드맵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된다든지 또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보상 관련은 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원전 보상 구간도 5㎞ 반경, 30㎞ 반경 또 송주법도 5㎞ 반경, 심지어는 한 아파트에 반쪽 잘려 갖고 여기는 보상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는 어떤 주민 갈등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빨리빨리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차기에 준비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또 계속 검토를 하고 하지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미루고 해서 또 다른 법안하고 해서 한 전례가 저희 국토위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항을 하고 또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상정된 안건
9.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10.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상정된 안건
(14시0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10항 소위 자료입니다.
목차입니다.
총괄 부분에 8개 항목이 있고요. 조항별 검토가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38개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구 신공항 이전 개요인데요. 2014년 5월부터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고요. 밑에서 네 번째인데 2020년 8월에 이전부지로 군위군․의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일반현황입니다.
군공항(K-2)가 면적 대비 97.6%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이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 신공항 이전사업 절차입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먼저 건설하여 기부하고 그 이후에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존 부지․시설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요.
재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절차를 도표로 제공한 건데요. 먼저 기부재산을 건설합니다. 즉 군위하고 의성에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그 이후에 종전부지 즉 K-2 대구시 공항부지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는 2017년 이후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변경됐는데요. 기부재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하게 실제 조성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재산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조치원․연기비행장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는 2017년 4월 전과 후의 추진 사례가 있고요. 현재 창원시 39사단 이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이 있었고요. 2건의 안에 대해서 2021년 2월 달에 공청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 2월과 1월 달에 2건이 제출됐고 작년 8월 달에 주호영 의원안이 제출됐습니다. 전반기 때 소위에서 총 세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13페이지에 홍준표, 추경호 등 3건의 내용을 비교해 놨습니다.
홍준표 의원안과 주호영 의원안은 군공항사업과 민간공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군공항 이전 관련이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는데 2건의 다른 개정안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내용이나 전담조직, 지원방안은 대체로 비슷해 보입니다.
14페이지의 소요예산입니다.
제가 별지로 지금 나눠 드렸는데요.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에 총 11조 4000억 들어가고 민간공항 이전사업에 사타용역 결과에 따라 1.4조 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조 4000억의 내역을 보면 이전사업비로 10조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보상비가 415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비용이 9400억인데 이건 이자 등 자본․운영 비용이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비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00억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토부, 대구시, 기재부 그다음에 국방부 통해서 법체계를 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면서 포인트가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맞춰서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종전부지라는 대구공항 이전의 특이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세 번째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 등을 고려해서 논의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홍준표 의원안은 60개 조, 추경호 의원안은 35개 조, 주호영 의원안은 47개 조고 저희 통합의견은 43개 조인데요. 통합의견은 그야말로 실무적인 참고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주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명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계돼서 3조의 기본방향에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 가능 활주로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제2조 신공항 건설사업에 라목의 물류 기반구축과 첨단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기재부와 대구시가 이견이 있습니다.
4번, 주변개발예정지역인데 이것은 앞에서 논의하신 법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5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기재부는 ‘국가’를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대구시는 ‘국가’를 포함하고 그 외에 ‘민자유치’ 조문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6번, 19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과 관련해서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중기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7번, 종전부지에 도로․상하수도 설치할 때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대구시 의견과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부지 개발할 때 재정을 지원할지, 종전부지 개발 이전에도 재정 지원을 할지, 세 번째로 기부 대 양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국고 지원을 할지 여부, 그다음에 국방시설 특별회계법 삭제 여부 등이 기재부, 대구시, 국방부 간에 견해가 다릅니다.
10조는 21조와 연계되는 건데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이 일부만 될 경우에 10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액 보전 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번은 종전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돼야 된다는 대구시의 의견과 기재부 의견이 다릅니다.
11번, 신공항 접근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명입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했고 ‘통합’을 삭제했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은 ‘종전부지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가덕도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본문에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조 1호는 ‘신공항’의 정의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인데요. 제2조2호나목은 가덕도법에 접근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현을 통일시켰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라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구축’ 관련해서 기재부는 가덕도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 의견이고 대구시는 포함을 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라목이 반영되더라도 예타 면제는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종전부지 개념인데요. 자구를 3호에서 수정했습니다.
32페이지 5호도 산단 관련 자구를 인용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호에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은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11조에서 자구를 정리했고요. 6호는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34페이지의 7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인데요. 제3조제2호에서 중추공항, 그러니까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6페이지의 3호에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7페이지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39페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5조 2항에서, 주호영 의원안 7조․8조 삭제 후에 제5조로 통합하여 좀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님 7조의 군공항 이전, 8조의 민간공항 이전을 2항, 3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41페이지는 공항계획의 위계체계에 맞춰서 그리고 가덕도법에 맞춰서 조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호 순서를 바꿨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7조․8조는 통합의견 5조에 따른, 간소화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44쪽의 제8조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어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사업인데 사업의 주체가 기부대양여 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실익이 없어 1항은 삭제했고 46페이지의 제1항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조문과 동일하게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 군 공항 이전법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에 교부세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했고 보조율 상향 내용만 존치시켰습니다.
48페이지는 인용조문을 수정했고요. 민간공항 이주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종전부지 이전 관련된 관계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되는 이주자는 300세대고 보상비는 약 34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부분은 5조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으로 1항에서 명시를 했고, 8조 2항에서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시행하고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장관이 시행함을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고시 부분이 빠져서 고시를 추가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6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의제는 가덕도법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67페이지의 경우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반영했다는 취지고요.
74페이지도 인용조문 변경한 겁니다.
77쪽의 인․허가 의제 조항도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88쪽의 인용조문도 수정을 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부대공사의 시행인데요. 통합의견 제5조 인용조항에 따라 다른 법률로, 공항시설법이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인데 앞서 논의하신 20킬로미터 관련 사항입니다. 가덕도법에서는 10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인데요.
신공항건설추진단은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인데 이것도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103쪽도 동일하게, 특별히 수정한 건 없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쟁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15조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해서 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는 ‘국가’는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의견은 종전부지 개발은 국가도 사업시행자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종전부지 개발할 때 현행 민간공항 0.2%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자에도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통합의견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종전부지 개발할 때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공공주도사업자로 한정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민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5호(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7페이지 2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109페이지는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인데 주호영 의원안 제2항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11쪽, 112쪽도 인용조문과 관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13쪽, 종전부지 개발 실시계획 수립도 인용조문을 수정했습니다.
114쪽의 5항은 불필요한 조항이어서 삭제했습니다.
117쪽의 종전부지 개발 인․허가 의제도 인용조문을 수정했습니다.
120쪽은 광업권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122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나 낙농지구, 농업진흥지역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133쪽에 등록면허세 삭제 의견을 반영해서 등록면허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135쪽, 특별구역 지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종전부지 개발할 때 제25조 1호에 있는 각종 관광특구라든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다는 이유로 이런 조문을 넣는데요.
대구시는 ‘지정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지금 의견을 제시했고요.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이고, 전문위원 의견은 해당 개별법에 따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137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우선지원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기재부와 대구시가 이견이 있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는 괄호 부분은 삭제에 동의했습니다.
기재부는 2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도한 특례 그다음에 기존 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어서 삭제 의견이었습니다.
139쪽에 별도의 위원회 없이도 협의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사항인데요. 21조에 대해서 제1항․2항․3항에 대해서 각각 이견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 기재부는 종전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고요. 대구시는 사업시행자 외에 사업대행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고, 종전부지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2쪽입니다.
대구시는 2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2항은 그러니까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대구시는 2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기재부는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143쪽입니다.
대구시 의견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 차액을 작년 11월 당정협의 시에 전액 보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일부만 지원한다는 기재부 의견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밑줄 쳐진 ‘이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삭제 의견인데 이 부분은 국방부 의견도 동일합니다.
기재부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의견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의견입니다.
군공항 이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조 4000억 추산됩니다.
145쪽의 조문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신데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군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내용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이후에 전력계획 또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이 일부만 보전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존치하자는 의견이고요. 차액을 전액 보전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인데 관련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 의견입니다.
150쪽은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153쪽의 민간자본 유치에 관련돼서는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157쪽의 지역기업의 우대도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159쪽에 산업단지 조성 특례에 관해서는 산자부 의견 반영해서 1항을 삭제했고, 160쪽에 관련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163쪽 예타 실시 특례입니다.
기재부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아닌 신공항 건설만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대구시는 종전부지까지 예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65쪽, 토지 등의 특례는 종전부지는 기업 입주 가능시점에는 양여 상태이므로 국공유지가 아니므로 특례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169쪽의 특별건축지역은 가덕도법에 없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173쪽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인데 인용조문을 수정했습니다.
174쪽은 조세특례 실익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175쪽도 4항이 실익이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5항도 삭제했고, 제41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180쪽의 43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183쪽에 광역교통 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 분담 특례인데 경북과 대구는 신공항 접근성을 위해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국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기재부는 삭제 의견입니다.
185쪽은 조문 정비 차원이고요.
189쪽부터는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인데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195쪽도 가덕도법과 동일하게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칙인데 4개월로 돼 있는 걸 저희는 6개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제1조의 목적에서 중간에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유사하게 규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추․거점공항은 공항종합개발계획에서 보통 규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라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덕도법 등 타 법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법안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개별법에 따라서 추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5쪽 되겠습니다.
3조(기본방향)의 2호,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지방 중심의 내륙공항 등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접근교통수단의 확충’은 공항의 역할 및 기능은 국내 모든 공항 간의 역할 분담 및 미래항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공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36쪽 3호,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인데 ‘최대중량항공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법 사례를 감안해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항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92쪽의 11조 되겠습니다.
아까 신공항 건설지역으로서 20㎞, 10㎞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타 법 사례나 이런 여러 가지 기재부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10㎞로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해서 종전부지 개발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사업 시행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135쪽의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은 전문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규정할 실익이 낮고 굳이 규정 시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32조, 광역교통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특례는 기재부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이건 타 도로나 철도의 경우에 건설비 보조율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까지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강대식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국토부차관님이라든지 기재부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우리 대구시와 저 이렇게 충분히 의논한 결과 정부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문에 삭제 또는 자구를 수정할 그런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70년 동안을 소음 피해 혹은 사유재산 침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로부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액이 약 4300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된다고 하면 피해 보상 문제는 추후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느냐 하면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거기 대구 군공항과 민공항 합쳐서 총 210만 평인데 210만 평의 5만 평은 국토부 소관인 민공항입니다. 그리고 205만 평이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소관의 군공항 이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죽 했던 어떤 상황을 보면 전부 다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전지가 결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단 5만 평은 국토부 소관 민공항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공항, 민공항 건설하는 데 아마 자금이 투여될 거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추계 예산은 1조 4000억이다 하는 이 부분도 5만 평을 좀 팔아서 보탠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공항 이전이 다른 타 군공항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은 뭐냐? 광주 군공항이라든지 수원 군공항은 민공항이 없습니다. 민공항이 없고 유독 우리 대구 공항만이 지금 민공항과 군공항이 있는데 활주로 두 본이 있는데 한 본을 국토부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공기가 뜨고 앉고 하는 2.7㎞의 그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뭔가 하면, 지금 총 16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안을 해 가지고 마지막 공항을 지어 가지고 국방부로 돌려주는 것까지 총 과정이 16개 과정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면 열두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열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뭔가 하면, 사업자 선정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기부대양여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투입을 하고 군공항을 다 지어 주고 난 뒤에 이제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될 어떤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자들이 붙으려고 해도 혹시 이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쭈뼛쭈뼛하면서 못 붙는 이 단계에 와서 딱 서 버린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군공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있는 군공항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어떤 차질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건설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까 싶어 가지고, 그 부족분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돼서 돈이 남아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혹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해 주면 열두 단계에서 열세 단계까지 갈 때 원활하게 가서 어떤 사업자 선정 문제가 잘 풀려서 이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홍준표 법안, 추경호 법안 플러스한 게 주호영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쟁점 부분, 이런 문제들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잘 보시고 저하고 친분관계 있다고 고언을 안 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절대 마시고 여기 내용에 혹시나 미스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고언을 주시면 최대한 법안에 잘 반영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법에 비하면 이 법은 규모도 방대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쟁점을 위주로 해서 관련되는 부처, 특히 기재부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것은 그냥 정리하는 대로 하고요. 정리가 안 된 것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놔뒀다가 다시 한번 재쟁점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그나마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행법 중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항시설법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2개의 법에 근거해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2개의 법에 따라서 이전하면 된다 그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토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의견만 주었는데 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동의를 한 건지 그리고 향후에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전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추가 공항에 대해서 또 이런 방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부에서 논의가 돼서 된다면 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된 내용을 보자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거니까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 없이 여기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이 대목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만 군공항을 이전하고 남는 대구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이를 총괄적으로 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종전부지를 개발하자는 일관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시간이 사실 3시부터 저희 당의 의원님들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라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위원님들이 핵심 쟁점 23․24페이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정리를 한 통합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의견이 어떤 의사소통 구조로 해서 만들어졌나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짤막짤막하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안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목적과 기본방향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인천공항 1극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는 권역별로 나눠 놨고.
그 관점에서 보면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을 명시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의 방향성과는 다른 거지요?

두 번째, 기본방향인데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의견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하나 의견을 드리면, 11조에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 의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인천공항 이야기하시면서 10㎞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이 현재 폐지가 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반지름이 2배 이상 늘어나면 면적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피해 보상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복합적으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거나 사전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법이 제안된 게 아니고 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게 새로운 특별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안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기에 중추공항이니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니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응해서 들어간 조항들이지 이게 기술적으로나 또는 항공 수요․공급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 안을 넣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만 위원님.
중추공항, 관문공항 이것 법적 용어입니까, 뭡니까?





6번은 중기부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 따라 가지고 가 버리면 중기부가 반대 안 해도 그냥 이 법에 따라 죽 끌려오는 건데도 중기부는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번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재부에서 정 반대를 한다 하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번도 정부안을 수용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조문을 수정할 용의는 충분히 있고요. 국방부 제시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쟁점 사항이라고 따진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여기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건 한 2개 정도 고려해 보면 될 겁니다.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통합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그 문제도 각 부처하고 대구시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부족한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그리고 신공항 주변 개발과 관련된 국고 지원, 종전부지 국고 지원 또 기타 등등 해서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지금 기재부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국고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정리해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차관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항공실장이 이야기하셔도 되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아주 심대한 예산상의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처음부터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냐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특별법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야 빨리 되기도 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못 한 의사일정 중에 12항부터는 다음에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항, 2항 중에 1항은 발의하신 민홍철 의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에 출석하셔서 직접 의견을 말씀하고 심의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아까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오늘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일부는 우리가 다 합의했지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한 지자체 조례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 의견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지요. 만약에 그게 국토부가 찬성하면 그 항이라도 통과를 해 놓고 오늘 못 한 건 다음에 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소영 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합의한 범위, 제가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찬성하면 그 항이라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추후에 또 심의하자……
이소영 위원님, 그 부분의 의견은 어떻게 할까요? 다 보류할까요, 아니면 교통약자 일부라도, 아까 동의한 부분 범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는데 수정의견에 대해서……
일부라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의 과정을 다시 복기를 해 보시면 이 정도의 대안까지도 소위에서 상당히 낮춰진 안이고 차관님께서는 논의 과정 중에 이미 동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소위에서 논의한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또 이 경우 그 운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더라도 인근 광역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현재의 소위 논의안에 이것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콤마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콤마 하고 그다음에 문안대로 그대로 하면 결국은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뒤에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을 이렇게 콤마로, 단서로 다시 하나 붙여 주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제안한 문안은 지자체가 반드시 인근 광역시․도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건데 지금……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입장에서 무슨 불가피한 예산상의 혹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때문에 안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지금 그냥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지금 이게 개정안에서부터…… 도대체 어디까지 저희가 양보를 해야 되고 얼마나 이 문안이 덕지덕지 길어져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 정부하고 원만한 이런 논의와 협의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 입장이 과하게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해서 도출한 지난 소위 논의안대로 저는 이거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수정안으로서……
왜냐하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를 기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범위와 대수 내에서라도 기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온갖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지형 때문에 그 사이에 태백산맥 이런 걸 못 넘어가서 가는 그런 경우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돈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건 불가피한 사유인가요? 도대체 특별교통수단을 무슨 한 지자체당 수백 대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몇 대라도 인근 지자체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을 마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사유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상정하기가 어렵고요.
지자체에 이걸 의무화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통과하자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안이 저희가 낼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서 조항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 해석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소위 때도 충분히 거의 의견 접근을 했다가 또 요청에 따라서 오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심의를 했는데, 또 일부 조항은 거의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구 때문에 취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다만 이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토부도 위원님들과 그동안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합의를 이루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지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