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도 55분 정도가 지체되어서 회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신청합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잠깐, 상정해 놓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따가 적정 기회에, 적정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청문회는 나중에 청문회대로 깨끗하게 하고……
 지금 받아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청문회 하러 왔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한선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니, 청문회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돼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도대체.
 55분 늦게 오고 큰소리예요.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 왜 회의를 맨날……
 회의 55분 늦게 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아니, 마이크 빼앗아 버려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연기하셔야지, 3당 간사가 합의를 했으면.
 아니,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님!
 이게 새로운 정치예요?
 지난번에도 한 시간 반씩 기다렸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3당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조윤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합의정신을 지킵시다.
 (위원장석 앞에서)
 송기석 간사 빨리 좀 나오세요.
 위원장님! 3당 간사 합의를 지키세요!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 대표님, 이렇게 진행해도 돼요? 이게 새로운 정치예요? 안철수 대표님 얘기해 봐요.
 (「왜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소리치고 그래요. 조용히 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청문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이런 게 새로운 정치냐고요. 안철수 대표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셔 가지고…… 앉으세요, 드릴 테니까.
 유성엽 위원장 사퇴하세요.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퇴하세요.
 그것 짜 갖고 왔어요?
 사퇴하세요.
 닥치세요, 두 분.
 닥치세요라니요.
 멍텅구리라면서……
 뭐야? 어디서? 제대로 했으면 그래?
 몸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싸움은 아주 막말이네.
 제대로 했으면 그러냐고?
 위원장이 뒤에 그렇게 있는 것 맞습니까?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역할로 들어오셨지요?
 뭐라고?
 닥치세요.
 뭐라고, 닥쳐?
 닥치세요라니요.
 (「아, 그만하세요, 청문회장에서」 하는 위원 있음)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우리는 멍텅구리 정도는 안 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문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신청을 하셔서 지명을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해요.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안에 관련해서 우리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이 법에 위반된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내용상으로도 법이, 헌법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에 맞지를 않아요, 그 내용은.
 아니, 좀 말씀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공정한 의사진행이 전제가 돼야 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의사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하고,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내용을 발언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들어 봐, 위원장님이.
 그때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왜 그래.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얘기하기도 전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몇 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처럼 운영을 하세요, 위원회를.
 정신 차리세요. 시대 제대로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그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압축해서, 55분을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회의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심사 의결한 안을 보면 교육부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록에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일단. 발언을 해 보세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할 자리가 아닙니다.
 받으신 적 없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오늘 회의는 인사청문회 회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공정한 의사진행이 전제가 돼야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도 공정한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정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증액 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리도 많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의사진행,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사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들어왔어야지요, 그날 회의 때.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법에 어긋나는 진행이 됐는지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장관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장관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게 맞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우리 회의록을 보면 장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8월 6일 있었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김영춘 위원장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장관이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동의한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산림청장이 다시 동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많으니……
 (「뭡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잘 들어 보십시오.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2016년 8월 8일자 회의입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안 중 증액 부분은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하니까 주형환 장관이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이 중소기업청장님께도 동의를 물어보니까 역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부의 2016년 8월 12일 자 회의록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환경부장관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쪽 위원장인 상임위 두 군데에서 정부 측 동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제 입장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서 어렵게 법을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하면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이 내용들을 국회에서 따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되면 어떤 것을 법을 만들거나 청문회를 공정……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제가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 기회에 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국회 예산안 가지고 진행한 회의록을 봐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과거에 그런 적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오시고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이렇게 어기면서 우리 교문위 회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문제를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증액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기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얘기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사퇴하십시오.
 법에 어긋나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 독단적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장 사퇴하세요.
 위원장 사퇴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위원장 사퇴하십시오.
 헌법 규정을 어기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저희들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더 이상 위원장님 자격이 없어요. 사퇴하세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그렇게 위법 하면서?
 회의를 늦게 들어오셨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장님의 독단부터 사과를 하세요.
 청문회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난번에 두 번이나 사과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법에 어긋나는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위원장 질서유지도 안 시키고 어떻게 청문회 할 거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에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어떤 위원회라도 법을 지키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에 늦게 들어왔다는 말씀 계속하시는데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일 없도록 간사 간 협의해서 회의 일정 잡고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조사처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다고 그쪽에서.
 위원장님 안 계시면 우리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사퇴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사퇴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사퇴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숙고를 해서 결정해서 회의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주의가 뭐예요?
 마이크 켜 주세요.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법을 우선 지켜야 돼요.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지켜야 돼요? 선을 얘기합니까, 지금?
 잠깐만요, 저는 국회에서……
 그 얘기는 위원장님한테 하실 얘기예요, 위원장님한테 선을 넘지 말라고.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저는 우리 여야 서로 간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발언하는 데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야당이 원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되면 이거야말로…… 그런 분위기를 막아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이렇게 고함지르고……
 한선교 위원님.
 예, 왜요?
 그런 자세……
 뭐가 자세가 어떤데, 똑바로 앉아 있는데?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간 사람은 누구인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사퇴하면 우리 이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책임인데 왜 딴소리하세요, 자꾸? 계속 궤변을 하고 있어요, 궤변을.
 화내지 말고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누구는 고함 못 질러서…… 아니, 반말하시고 고함지르고 삿대질하고…… 도대체가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손혜원 위원님.
 아이고, 여태 떠들고서 무슨 소리야? 조용히 좀 계세요, 얘기할 때는. 창피해 죽겠어.
 손혜원 위원님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니, 평소의 이은재 위원님 같지 않으세요. 이은재 위원님,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당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가지고 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한선교!
 한선교라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한선교가 뭐예요?
 안민석 위원님, 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민석 위원……
 자, 안민석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선교’라고 부른 것은,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것 사과하면 뭐해요? 쇼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야?
 사과는 받아 주세요.
 아니, 뭐 위원장도 저질러 놓고 사과하고, 왜 저질러 놓고 사과하는 거냐고요.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인사청문회 하자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여당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 의결이 소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아까 전희경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전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상임위장에 들어온 시간을 두고 ‘시간을 어겼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회의 개의를 할 때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회의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이 잘 지켜졌더라면 ‘지각이다’ ‘늦게 들어왔다’ 이런 말이 아예 성립하거나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원칙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문화정책 끌고 나갈 문화부 수장 뽑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앞서 추경 처리, 단독 날치기 표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정책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일보다 나라 곳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나라 곳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액할 때 헌법에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묻는 현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라 곳간 지키는 문제를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역시 의사표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현이 간사를 통해서 합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정당의 의사표현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번번이 묵살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8월 19일 날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가 표결 처리한 날짜 언제입니까? 야당에서 표결 처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9일 날 이미 이렇게 단독 처리 불사의 의지를 위원장님께서 밝히시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된 관점에서 의사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사진행에 그저 머릿수 채우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 뽑혀져 나온 국회의원들의 본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까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합의 처리를 한 것이다……
 그 합의 대상에 새누리당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님?
 거기에는 날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가당치가 않은 그런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한 발언입니다.
 그만하시지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여기서들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라 곳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낭비하면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낭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참아 주세요. 참아 주시고……
 뭘 참아요, 참기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여야 이렇게 하면 되네, 여야.
 의사진행발언을 그냥 위원장님 마음대로 끊어요?
 뭐든지 다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러니까 독단적이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니, 시간을 제한해서……
 그렇게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다 허용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할 때하고 지금 입장이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 다 했잖아요!
 우리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이은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강남병 이은재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8월 29일 날 오전에 교문위가 열린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네 가지의 위헌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채 상환 6000억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 증액 시 정부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합니다. 또 금액도 증가하고 새 비목도 설치해서 이것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정말 며칠에 걸쳐서 여야 위원들이 의견 합치를 내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3당이 그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3당의 협치를 무시하고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의 합의 없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역시 이 부분을 위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갖추어지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빚은 국가가 갚아야 하고 지방의 빚은 지방이 갚아야 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이것 역시 위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중에서 6000억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재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 원칙, 그다음에 국가재정 기본원칙에 위반이 되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 날치기 강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무엇을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과를 아마 한 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하셔야 이와 같은 일이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위원장님께서 속히 결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하는 것은, 자칫하면 오늘 청문회가 12시가 가도 못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가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새누리당 위원님들 몇 분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토론이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토론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꼭 또 토론을 한번 거쳐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일 인사청문 의결서를 채택한 이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허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위원장과 협의)
 우리 염동열 간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염동열 간사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청문회를 원만히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여부에 따른 단초를 우리 위원장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식품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부의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장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교육문화관광위원회도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55분 늦게 들어온 것은 바로 행정실에서 이 시나리오 그리고 이 회의록에 명시하지 않은, 장관 동의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실에 그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한 50분 정도 행정실에서 다른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장관 동의 절차를 구하는 회의록이나 시나리오를 내놓지 않아서 우리 곽상도 위원이 이미 어저께 자료를 제공받은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행정실에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추경예산과 국가예산에는 정부부처 장관의 동의를 얻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있고 회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29일 전체회의는 부처 장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우리 위원장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던 위원장이 오늘 과연 청문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국민이 바로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적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부적격한 위원장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여당 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해명과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염동열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또 저에 대한 문제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또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해 주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다음 기회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 사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격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왜 사퇴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좀 들으세요, 이제 좀 그만!
 왜 사퇴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청문회 합시다!
 그만하세요.
 청문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위원장님이 왜 사퇴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받으세요!
 조윤선 후보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마무리 짓고 청문회 하지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더 해요?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좀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창피하세요, 진짜.
 아니, 위원장님의 위법이나 헌법 정신에 대한 폭거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다 하셨잖아요.
 다 한 얘기잖아요, 그만해요.
 아니, 문제가 있었으면 전 회의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해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가 마지막으로 하셨잖아요.
 마지막은 무슨 간사가 마지막으로 해요?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끝내고, 조윤선 후보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무리를 짓고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마무리를 지어야 이런 일이 재발 안 될 것 아닙니까?
 선서하세요,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선서하세요.
 가지 마세요. 지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청문회 못 해요!
 청문회 하기 싫으면 나가시고, 빨리 하세요.
 안민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사퇴하세요!
 청문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 계셔 가지고 말이야, 교문위를 이렇게 망신시켜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아니, 위원장한테 뭐예요, 이게!
 위원장이 제대로 하면 뭐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데, 빨리 인청 하십시다.
 위원장이 사퇴를 하시든지……
 여당 위원들이 좀 제대로 하세요!
 아니, 위원장을 이렇게 모욕하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모욕이 아니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요!
 뭘 제대로 안 해!
 질서유지 하시지요, 이러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이에요 헌법도 안 지키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정리를 하고 나가세요.
 간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입장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입장을 말씀하세요.
 자, 다음에 충분하게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세요.
 왜 회피하세요? 제대로……
 청문회를 하든지 의사진행발언 주든지 하세요.
 회피가 아니고……
 회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틀림없이 충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작합시다.
 위원장님.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마무리 짓고 하셔야지요. 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말씀하셔야지요.
 왜 회피하시고 그러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조윤선 후보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선서하세요.
 염 간사, 뭐하세요!
 이것 질서유지 안 되면 정회해요.
 염동열 간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내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간사님.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아니, 내일 답변을 해 드릴게요.
 아니, 위원장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위법의 상황에서!
 답변을 받으세요.
 헌법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왜 동의를 받지 않고 어제 처리를 했는지…… 제가 행정실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이나 국회법에 맞다. 제가 결론을 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히나 답변을…… 저는 내일 들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하게 토론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어제 증액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을 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제 의결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듣고 참고해 주시고, 내일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구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요, 나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우리 행정실장!
 가만히 좀 계세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뭘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이 동의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니,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국회의 본회의 단계에서 반드시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 또는 예결위 차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57조에서는 국회가 예산 증액에 관하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고 정부는 총리 또는 기재부장관이 예산 증액 동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부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증액 동의 절차를 필수화한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헌법에 정한 예산 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는 예산안 심사 과정의 한 일부분으로 예결위 본심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증액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결한 선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아니, 입장을 밝혔으니까……
 아니요……
 저도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청문회 합시다!
 예비심사예요, 여기가? 청문회가 예비심사냐고!
 염동열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고……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왜 잘못됐는지. 들어 보세요.
 아니, 확인을 하나……
 또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내일 정도나 입장을 밝히려고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기어이 요청이 있어서 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안 주시면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나 할게요.
 (장내 소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위법, 야당의 협치 의회 실종이 됐다,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창피합니다!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
 위원장의 질서유지를 받아요.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 일체를 간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경호권을 발동해요.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확인 하나만 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창피합니다, 정말.
 마이크 넣어 주세요. 안 주시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여당이 왜 이래, 정말?
 그만해요.
 정론관에 가서 하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여당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염동열 간사가 마지막으로 발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넣지 마시고……
 자, 그만하세요.
 이 상임위가 무슨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까, 지금?
 그러면 그냥 읽겠습니다.
 날치기에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국회법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질서유지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원칙을 지키고 질서유지를 얘기해야지요!
 따라서 국회법을 어긴 이번 날치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장우 위원!
 (장내 소란)
 도종환 간사께서 간사 선임 시 한 발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좀.
 이성을 잃었어, 완전히.
 염동열 위원이 마지막으로 발언한다고 했잖아요!
 이장우 위원!
 도종환 간사께서, 저희는 지역구와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와……
 최고위원님!
 부끄럽네요.
 입장과 가치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결론을 내릴 때는 합리적 결정을 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도종환 간사님의 의견입니다.
 여당이 회의 보이콧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무슨 행패예요, 인사청문회 안 하고?
 국회법에 충실하고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야 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대처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으며……
 저번 회의에 문제가 있으면 저번 회의에 들어왔어야지.
 그래서요? 그래서 사퇴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국회법도 숙지 못 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 알아들었어요.
 아, 들어 보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좀!
 여야 간 간사의 협의를 유도하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사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사퇴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끝마다 사퇴하라고 그러고!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위원장이 나서세요!
 그만해요, 좀!
 (장내 소란)
 계속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것은 다수의 폭거입니다.
 이성을 찾아요.
 교육부총리가 회의 참석해서 회의 절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8000억을 증액했어요.
 여당 위원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지금?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최고위원님, 그것 정론관에 가서 읽으세요!
 장관후보자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앞에 엄숙하게 한 선서를 잊었습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20대 국회 선서문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인사청문회 필리버스터 합니까?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어요.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청문회 방해하려고 왔어!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장내 소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습니까?
 그냥 마이크 넣어 주세요.
 세 번째는 원칙 없고 무책임한 국가재정 인식을 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청문회 방패막이 하려고 왔잖아, 지금!
 지방 채무는 지방이 갚아야 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정해야 할 새로운 비목 신설을 위원장이 한 것입니다.
 자, 위원님들……
 그만합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비심사예요, 예비심사. 상임위가 예비심사라고.
 예비심사도 심사입니다.
 예비심사라고, 최종 의결이 아니에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일부 위원님들의 도를 넘는 발언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좀 사태를 정리해서, 분위기를 정리해서 5분 후에 속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한 시간이 넘는 지각 참석 또 계속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와는 무관한, 오늘 회의와는 무관한 그런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그러한 언행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회의가 정시에 개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또 이유 없이 타당하지 않게 위원장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후보자 선서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벌써 12시를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한 두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두 분의 자료제출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이따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신청하실 위원님들 두 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의 해외송금 자료 내역을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언론에 보면 과소비 논란에 있어서 배우자의 법률사무소 운영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법조의 관행을 모른 것의 결과다’ 이런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배우자의 법률사무소 운영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오후 2시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어느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입니다.
 2010년 이후 후보자 및 배우자의 외환거래 내역, 외환환전 내역 그리고 통장거래 내역을 별도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는 달리 가처분소득, 한 125억 정도의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이후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현금인출 내역―통장거래 내역이지요. 이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거지요. 개인정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오후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이?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최대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점심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새누리당에서 55분이나 지체하면서 회의장에 지각 참석을 했습니다. 또 참석해서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드렸습니다마는 또 오후 회의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 새누리당이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8대․19대 국회 등에 있어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어느 국민 한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회의 거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라도 두 배로 더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공직후보자 조윤선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윤선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를 위해 노고가 크셨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이 가진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였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2년 워싱턴 D.C. 소재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건물 환수작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은 지식재산권 변호사 업무에 불과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임을 맡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더욱 배우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려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과 수석비서관, 국무위원의 경험을 살려 문체부와 국회, 현장 전문가, 국민을 빈틈없이 연결하고, 문체부 직원들의 노력과 역량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남김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 아래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대한민국이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빈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70여 년 만에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6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계층 간의 갈등, 양극화, 공동체 해체 등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 체감도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성장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외부 환경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국민의 삶이 되고 문화체육관광 자원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감성의 가치가 확산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관광․의료․교육․제조업․IT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가능성과 힘을 통해 국가 운영과 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정착시키고 통합문화이용권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계층․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을 견인하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고, 내수․인바운드 관광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과 법체계를 정비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저는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 인문정신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사업화와 유통,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콘텐츠 종합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30년 만에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괄목상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형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과 현장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드높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현재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정책 위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보다 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감히 다짐합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쭉 회의에 참석을 같이들 더 하셔서……
 아니, 제가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안 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신답니까,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입장을 제가 좀 밝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정론관에 가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어떻습니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희들이 지난 8월 29일 교문위의, 특히 1조 2000억의 잉여금에 대한 6000억 예산 의결이라고 하는 그런 위법적인 절차 또 편법적인 절차에 저희들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위원장님의 부적절한, 부적격한 그런 위원장에 저희들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몇 번 간사 협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두세 차례에 걸친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그리고 일방적인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오전에 회의를 개의하고 그리고 3당 간사가 서로 간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라고 하는 3당 간사 내 협의가 있는 과정에서 또 회의를 진행하셨고, 또 그 가운데 오늘의 이런 청문회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이 마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신 것으로 모두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이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오시면서 회의 진행상에 우리 정부 측에 의결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셨고 또 그것이 위법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내리셨고 또 사퇴에 대한 거부를 하셨고 또 사과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의 잘못된 판단과 진행이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또 야당 위원들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가 분명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의 부적격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퇴를 요구하고 또 끝내는 의장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도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오늘 청문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퇴장)
 오늘 오전에는 참으로 이상한 또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하자 그러고 여당은 하지 말자고 하는, 여야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고성이 아니라 괴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만큼 위원장이 크나큰 잘못을 했는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적절히 효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0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당만의 단독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2006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단독만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기록의 한 페이지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청문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마치고 나면 내일은 상임위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서 의결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야당 단독만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야당 위원들이 진행하는 동안에 여당 위원님들은 이성을 회복하셔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셔서 반쪽짜리 청문회가 아닌 온전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희 야당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그저께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지방교육채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을 증액 의결한 것을 둘러싸고, 특히 야당만의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서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000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교문위원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교문위원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1시간 30분을 기다리면서, 여당이 들어와서 만약에 6000억 원에 여당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규모를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확하게 액수를 계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대의견으로 다는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상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야당 측의 거듭된 간곡한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불참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회의 참여를 거부했던 것이 그저께 보여 준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절차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야 두 당이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어기고 추진한 것처럼, 마치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날 회의 진행과 위원장의 자격이 무슨 관계인지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해 둡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쉼 없이 제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남아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도종환 간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염동열 간사님이 들어와 앉으시기에 저는 또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의사진행발언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발언을 하지 않고 자제를 했었습니다만, 주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시와 장소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처리했다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당시 상임위장 옆 소회의실에 모여 계셨습니다. 1시간 20분을 기다리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십사 하고 또 들어와서 그런 말씀 해 주십사 하고, 심의를 하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관철시키든 또 토론을 하든 논의․논쟁을 하든 하자고 호소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예결위는 오후까지 이 안을 넘겨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했고 회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옆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헌법 57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헌법 제57조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상임위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심사 과정 이후 예비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예결위 본심사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자제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당시 그때 교육부장관이 전체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산안 심의 의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발언을 나와서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문위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겠다’는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지방채무는 지방이 갚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전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015년에 지방채무 5060억을, 예산 심사하면서 국가에서 이자상환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빚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해 주고 싶지만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못 해 준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많이 걷혔어요. 경제는 어렵지만 세금이 많이 걷혔고, 거기다가 정부 예산 다 지출하고 잉여금 2조 5000억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1조 3000억은 이미 부채를 갚았고 그리고 1조 2000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1조 2000억 그중에 절반 정도를 이번에 14조가 되는 이 부채의 원금상환액, 이자․원금 합한 5300억 정도라도 갚아 주자. 지방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지방교육청에서 무슨 수익사업 해서 갚습니까? 국가가 다 예산 해 주고 빚도 갚아 줘 왔습니다.
 그래서 국채든 지방채든 이번에 돈 있을 때 갚아 주자는 것이 저희 교문위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전에 항의하시고 난 뒤에 오후에는 같이 원만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여당도 옹호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또 지켜 줘야 할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가면서 지켜 줘야 될 후보자를 이렇게 방치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이라든지 다음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뭐가 맞는 절차인지 또 어떻게 가야 우리 교육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라도 노력해서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7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불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생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발언시간도 준수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오후 2시까지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들어가시지요. 질의하시고……
 조윤선 후보자님.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배우자께서 현재 직업이 뭐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소속된 변호사입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시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연봉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대충이라도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해마다 늘 달라 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평균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평균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득에 관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0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배우자께서 주로 어떤 업무의 소송 또는 행정 관련 업무를 하십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입사하면서부터 기업 관련 업무를 주로 했고 90년대부터는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당사자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전문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후보자께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셨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들어간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정무위와 문방위에서 일했습니다.
 전반기 2년은 정무위원 하셨고, 하반기 2년은 문방위 위원을 하셨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맞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소관 단체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이지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조윤선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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