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9월 1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출석한 김용덕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출석한 김용덕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공직후보자 김용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상 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친으로부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의 중요함에 대하여 배웠고, 법과대학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법언을 마음에 담고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 판사로 임용된 후 지금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 등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법관으로 봉직한 30여 년간 저는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어떠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 재판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적합한 법리를 찾아 구체적인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고, 나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참여자들이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어느 정파에도 기울어지지 아니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진적인 선거문화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은 매우 간절합니다. 4․19혁명이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선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모든 선거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하고 후보자들은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누구나 각종 선거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과 뜻을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제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며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유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상 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친으로부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의 중요함에 대하여 배웠고, 법과대학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법언을 마음에 담고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 판사로 임용된 후 지금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 등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법관으로 봉직한 30여 년간 저는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어떠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 재판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적합한 법리를 찾아 구체적인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고, 나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참여자들이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어느 정파에도 기울어지지 아니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진적인 선거문화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은 매우 간절합니다. 4․19혁명이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선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모든 선거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하고 후보자들은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누구나 각종 선거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과 뜻을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제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며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유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새누리당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새누리당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되신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신 그 법관으로서의 과정을 보면 업무를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런 훌륭한 분이 내정되었다고 봅니다.
학창시절부터 계속 수재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신 그 법관으로서의 과정을 보면 업무를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런 훌륭한 분이 내정되었다고 봅니다.
학창시절부터 계속 수재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계속한다는 것은 고독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고독함이 소통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관위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시게 되니까 좀 더 포용력 있는,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좀 여쭙겠습니다.
재보궐선거라는 게 흔히 중도 사퇴라든지, 필연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사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하다가 국회의원을 나온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재보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 자연스럽게 보시는지요.
좀 여쭙겠습니다.
재보궐선거라는 게 흔히 중도 사퇴라든지, 필연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사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하다가 국회의원을 나온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재보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 자연스럽게 보시는지요.

선거에 당선되어서 임기제로 근무하는 이상은 임기제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선거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충분치 못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어떤 다음의 활동을 위해서 사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활동의 자유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선거에 관한 자기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임기제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임기제 내지는 그 직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퇴 시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퇴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두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서 사퇴와 그다음 선거 사이의 어떤 공백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책은 마련해 보도록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거일 직전에 인쇄까지 다 됐고요, 후보자들 관련된 홍보물이. 이런데 중도 사퇴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혼란이 야기되고요. 그리고 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무효표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부가적인 행정수요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일 직전에 인쇄까지 다 됐고요, 후보자들 관련된 홍보물이. 이런데 중도 사퇴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혼란이 야기되고요. 그리고 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무효표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부가적인 행정수요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담아서 그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에게 국민적 시각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이것은 좀 심각한 건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선거기간 중에, 사실 선거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깁니다, 예비후보 기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본선거 기간만이라도 선거기간 중에 불법에 대해서, 특히 상대방 후보겠지요.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왕왕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그 사실만. 그런데 이게 마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것처럼 알려지거든요, 유권자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에게 여쭤봤는데요, 고소․고발은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좀…… 이거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거든요. 선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무총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알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공정선거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이것은 좀 심각한 건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선거기간 중에, 사실 선거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깁니다, 예비후보 기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본선거 기간만이라도 선거기간 중에 불법에 대해서, 특히 상대방 후보겠지요.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왕왕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그 사실만. 그런데 이게 마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것처럼 알려지거든요, 유권자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에게 여쭤봤는데요, 고소․고발은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좀…… 이거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거든요. 선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무총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알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공정선거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소․고발 내지는 어떤 피의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외부에다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에 이르지 않은 공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그동안 물론 선거사범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선거의 경우가 영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소․고발 내지는 어떤 피의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외부에다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에 이르지 않은 공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그동안 물론 선거사범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선거의 경우가 영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예를 들어서 금전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했다든지 향응을 세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론에, 그것도 전파력이 강한 언론에다가 그 사실 자체를 마치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하면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제삼자 선거 개입이 선거에서는 아주 엄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알권리라는 것에 파묻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점점, 지금 SNS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한번 개선해야 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보는데, 함께 고민해 주실 생각 있으신지요?
지금 제삼자 선거 개입이 선거에서는 아주 엄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알권리라는 것에 파묻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점점, 지금 SNS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한번 개선해야 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보는데, 함께 고민해 주실 생각 있으신지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정말 적합하고 권리 보호에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청문회 절차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후보자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청문회 절차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후보자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 두 번째로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실은 두 개로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영역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공정하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장 큰 덕목인 중립성과 공정성,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공정하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장 큰 덕목인 중립성과 공정성,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판사생활 오래 하시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여러 번 하셨지요?

예,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이해는 크게 넓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헌법을 개정하면 이것을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헌법을 개정하면 이것을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 최종적으로 가장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아울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선거에 참여하고 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워서 정치적인 피로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단점들도 같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아울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선거에 참여하고 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워서 정치적인 피로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단점들도 같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OECD 국가는 미국이나 불란서, 폴란드, 멕시코 정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나라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후진국이 대통령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선투표제,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하고 후보님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87년 헌법체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평, 또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7년 헌법체제가 이제는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대로 가는 것이, 더 둬야 한다는 것인지……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87년 헌법체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평, 또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7년 헌법체제가 이제는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대로 가는 것이, 더 둬야 한다는 것인지……

헌법 개정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인 제가 감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회의 운영이라든가 정부의 운영 전반적인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그 발전적인 입장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국민이 선택하고 바라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면 그쪽 방향으로 진척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되고 나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이것 다 보셨지요?
후보자가 되고 나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이것 다 보셨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달리한다는 것보다도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알권리의 확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 항목들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하자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일부 완화 내지는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 항목들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하자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일부 완화 내지는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또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선거 연령에 대한, 지금 19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세 인하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선거 연령에 대한, 지금 19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세 인하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 나라들이 18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그쪽 방향이 크게 보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18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마침 또 우리나라는 학제하고 맞물려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 이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이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8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마침 또 우리나라는 학제하고 맞물려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 이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이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세면 OECD 국가 대부분이 학제와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저희는 가을학기제가 아니고 연 학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을학기제를 쓰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는…… 전반적으로 OECD 국가, 선진국이 전부 18세로 낮추는 거니까 낮추는 데 동의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론조사의 형태로 후보를 만들고 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선거결과 여론조사가 거의 다 틀리는 것이 다반사고. 이건 우리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또는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론조사의 형태로 후보를 만들고 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선거결과 여론조사가 거의 다 틀리는 것이 다반사고. 이건 우리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또는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의 등록제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두어서 검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정도를 통과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의 등록제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두어서 검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정도를 통과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틀릴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를…… 이번에 그 안에도 좀 들어가 있긴 있어요. 잘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틀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강석호 위원님 질문……
다음 새누리당의 강석호 위원님 질문……
강석호 위원입니다.
김용덕 내정자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하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의결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용덕 내정자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하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의결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2 대 1로 지정하고, 그 당시에 1년 4개월 논의 끝에 28만 명 상한, 14만 명 하한으로 지정했는데 그 결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늘어나고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인구만 들어가니까 5개 시․군이 합쳐지는 그런 복합선거구, 괴물선거구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이렇게 계속 간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면적은 작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의 선거구는 또다시 다음 선거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엄청나게 서울의, 제 지역구도 4개 군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서울의 7배입니다. 이런 선거구가 계속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중앙선관위 위원후보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지방 선거구 차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이렇게 계속 간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면적은 작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의 선거구는 또다시 다음 선거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엄청나게 서울의, 제 지역구도 4개 군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서울의 7배입니다. 이런 선거구가 계속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중앙선관위 위원후보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지방 선거구 차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설정해 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도 정말 합리적인 방안이 가능한지는 정말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도 헌재 판결에 따르자면 괴물선거구가 다음 21대 총선에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생기고 농어촌은 덩그러니 노인․어르신들만 계시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과연 이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헌재에게만 맡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나서 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을 정한 부분이 상당히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헌법재판소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에서의 내용이라면 또다시 어떤 헌법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또 재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 보고 또 그것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으로 되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선관위가,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후원금에 대해서 샘플링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후원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다 통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 아세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
이 후원금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선관위에서는 샘플링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 넣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 500만 원을 넣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왜 홍길동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냈습니까?’, ‘본인이 맞습니까?’, ‘왜 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음을 당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 가지고 내가 뭐 죄 지은 양 다음부터는 후원금을 안 해요. 도로 그 국회의원한테 항의를 한다고.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되물어 보니까 ‘가끔 가다가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후원금을 넣은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되물어 보니까 ‘가끔 가다가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후원금을 넣은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 선관위하고 경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선관위도 국민이나 기관들로부터 개인별로, 그것 뭐라고 합니까? 선거 후원금이라고 합니까? 이것 국민 기금을 걷지요?

예, 맞습니다. 기탁금……
정치 후원금을?

예.
그런데 국회의원도 정치 후원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벌써 그 지역선관위가 얘기를 해 가지고 10만 원씩 다 걷어간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후보하고 이게 경쟁이 돼 버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점잖은 체면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선관위에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지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지요?

예.
중앙선관위원이 혹시 되신다면 그런 점은 꼭 지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투표를 해 가지고 KT하고 장기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2013년도 6월에?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이것 참 질문을 하기가……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민간 투표시장의 한 업체만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니까 타 업체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KT가 기술적 우위를 점한 기업이고, 또 민간 기업에서는 왜 국가기관․국영기업만을 선택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참여를 시켜 주면, 기술력 향상과 경험 같이 커 가는 입장인데 중앙선관위가 왜 한 업체, 국영기업만 유독 선택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민간 투표시장의 한 업체만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니까 타 업체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KT가 기술적 우위를 점한 기업이고, 또 민간 기업에서는 왜 국가기관․국영기업만을 선택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참여를 시켜 주면, 기술력 향상과 경험 같이 커 가는 입장인데 중앙선관위가 왜 한 업체, 국영기업만 유독 선택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1분.
이러한 부분도 이게 참…… 민간 투표시장의 한 업체만 지원하고 나선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업체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요, ‘전자투표 시장에서 업체들 간 기술적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듣기만 들었으니까 한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검증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KT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면 시장을 좀 개방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기술력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마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그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곳이 KT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처음에는 희생적인 입장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윤으로 돼서 영업적인 성과가 날 시점이 된다면 그 영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기존에 자기들이 비용을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투명한 입장에서 업체를 지정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처음에는 희생적인 입장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윤으로 돼서 영업적인 성과가 날 시점이 된다면 그 영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기존에 자기들이 비용을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투명한 입장에서 업체를 지정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관위 관계자들 나와 계시지요? 나중에 이것이 다 끝나도 선관위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원님도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우리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선관위원후보 추천자 내정자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관계자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려 주세요, 안 되는 문제는, 보험금 문제 이런 문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선관위 관계자들 나와 계시지요? 나중에 이것이 다 끝나도 선관위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원님도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우리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선관위원후보 추천자 내정자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관계자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려 주세요, 안 되는 문제는, 보험금 문제 이런 문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입니다.
경기 광주 소병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의 가장 큰 덕목을 공정과 중립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의 답변 중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의 가장 큰 덕목을 공정과 중립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서면답변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도 변함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지금까지 모든 선거 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일로 선거가 끝난 뒤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요원들을 활용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미 선거에 개입하고 난 뒤에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선관위원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는 군에서도 총선․대선 당시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도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옥두병 사이버사령관, 이 모 사이버사령관 등이 똑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립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직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막아야 될 기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선거 중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선관위에서 선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생각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국정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는 군에서도 총선․대선 당시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도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옥두병 사이버사령관, 이 모 사이버사령관 등이 똑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립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직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막아야 될 기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선거 중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선관위에서 선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생각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것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즈음한 가까이 되어서는 혹시라도 그런 느슨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공표도 하고, 아울러서 아무래도 그러한 정보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그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절차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예방의 효과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심행위에 관한 매뉴얼 이런 정도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것도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후보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심행위에 관한 매뉴얼 이런 정도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것도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후보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의 답변 중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부분, 저는 후보께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OECD 34개국 중에서 19세 이상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6세가 선거연령입니다. 위원후보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기 만료 후에 처음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나 총선 등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직장은 관공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선거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기 만료 후에 처음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나 총선 등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직장은 관공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선 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휴무’ 비율이 50%, 그리고 ‘출근’이 32%, ‘그때 어떨지 모르겠다’가 18% 정도였습니다. ‘휴무’라고 대답한 직장인의 비율과 ‘미정’이라고 대답한 직장인의 절반을 합치면 우리 20대 총선 투표율인 58%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투표시간 연장이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투표시간 연장이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예, 6시까지…… 연장에 대해서……

시간 연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의 행정적이나 실질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곤란함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보이고 2개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늘리면 아무래도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과거 정부에서는 2시간 연장하면서 비용 문제랄지 사전투표제가 있다는 문제랄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용은 대개 추가비용이 연평균 한 149억 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부의, 국가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정의견 같은 것을 보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거제도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선거연령 18세도 그렇고 선거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려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마음껏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령과 시간?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정의견 같은 것을 보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거제도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선거연령 18세도 그렇고 선거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려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마음껏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령과 시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낸 의견에 담겨 있는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이 그래도 비교적 용이한 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더 국민들의 공감대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더 국민들의 공감대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공적을 또 인정해서 선관위원으로 추천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심판이자 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지고 정치 중립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보인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정치 편향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국민의당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국민의당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심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긴급통보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긴급통보제도, 잘 모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긴급통보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긴급통보제도, 잘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또렷하게 딱 생각이 안 납니다만……
조금 실망스럽네요,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긴급통보제도는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발 전에도 압수수색 등으로……

예, 맞습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하고 경찰이 협조하는 제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하고 국민의당 선관위 고발 건이 굉장히 매우 흡사하거든요, 사건 내용이. 그런데 국민의당은 선관위에서 긴급통보제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단 말씀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새누리당 경우에는 선관위 조사 내용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서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선관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선관위원회에서. 그런데 정작 선관위가 고발을 한 이후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새누리당 경우에는 선관위 조사 내용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서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선관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선관위원회에서. 그런데 정작 선관위가 고발을 한 이후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관위는 국민의당 고발 건은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새누리당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걸까요? 검찰은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사건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검찰은 필요하다고 한 압수수색을 왜 선관위는 할 수 있었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선관위의 행위가 정치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 봐주기식 편파 수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런 선관위의 행위가 정치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 봐주기식 편파 수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안의 내용,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구체적인 수사 절차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그 고발은 일응의 혐의사실이 있으면 그 혐의사실에 기초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를 일응 판단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반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사건이 고발하는 단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가 그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게 적합한 상태가 되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지는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도록 처리 절차에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그 고발은 일응의 혐의사실이 있으면 그 혐의사실에 기초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를 일응 판단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반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사건이 고발하는 단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가 그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게 적합한 상태가 되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지는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도록 처리 절차에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점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럴까 아주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점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럴까 아주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의 치부를 숨겨 주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8일 수요일 날 국민의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6월 8일 날.
선관위는 지난 6월 8일 수요일 날 국민의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6월 8일 날.

예.
다음 날 또 6월 9일 오전 9시 30분경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국민의당 건은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런데 자체 조사 내용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하고 자신한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건의 보도자료는 온라인 기자들은 퇴근하고 또 오프라인 기자들도 마감을 하고요, 방송기자들은 제작 시간이 없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오전 중에, 늦어도 일과시간 중에는 배포가 가능했던 배포자료를, 보도자료를 왜 아무도 없는 저녁 6시가 넘어서 배포했을까요? 선관위 자체 조사로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건을 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나 배포했는지,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는 거지요, 후보자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선관위가 왜 이런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선관위의 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봐도 특정 정당 봐주기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선관위의 삐뚤어진 편향성을 어떻게 고치실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 내용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하고 자신한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건의 보도자료는 온라인 기자들은 퇴근하고 또 오프라인 기자들도 마감을 하고요, 방송기자들은 제작 시간이 없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오전 중에, 늦어도 일과시간 중에는 배포가 가능했던 배포자료를, 보도자료를 왜 아무도 없는 저녁 6시가 넘어서 배포했을까요? 선관위 자체 조사로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건을 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나 배포했는지,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는 거지요, 후보자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선관위가 왜 이런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선관위의 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봐도 특정 정당 봐주기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선관위의 삐뚤어진 편향성을 어떻게 고치실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타인에게 보일 때 진짜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시간이 늦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아마 결국 고발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라고 말씀하신……
제가 사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시간이 늦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아마 결국 고발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라고 말씀하신……
예.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건너서 그다음에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고 그다음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도 일정한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도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도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박성중 위원님.
다음 새누리당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김용덕 후보자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법원 주변의 여러 평가를 한번 보니까 법리와 재판에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4년 3개월 동안 수석재판관을 해서 출중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법관을 하시면서 소수의견을 상당히 많이 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32% 정도 나오던데, 혹시 선거관리위원장 하시면서 소수의견 내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용덕 후보자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법원 주변의 여러 평가를 한번 보니까 법리와 재판에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4년 3개월 동안 수석재판관을 해서 출중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법관을 하시면서 소수의견을 상당히 많이 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32% 정도 나오던데, 혹시 선거관리위원장 하시면서 소수의견 내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합의체에서는 각자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수가 이런 의견이 정식 법정 의견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밝히는 것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히지는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여유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막상 처리하면서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히지는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여유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막상 처리하면서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되겠지요?
우려 안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9명으로 구성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근속 사항을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는 6명은 전부 6년을 다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8명은 평균 4.2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1명은 평균 2.2년입니다. 그래서 최장으로는 4년 간 분도 있고 단기로는 10개월 끝낸 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특히 대법관 하신 분들이 대법관 사임과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을 동반 사임하고 로펌으로 취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직 선거관리위원장 신분으로 로펌에서 선거 관련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9명으로 구성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근속 사항을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는 6명은 전부 6년을 다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8명은 평균 4.2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1명은 평균 2.2년입니다. 그래서 최장으로는 4년 간 분도 있고 단기로는 10개월 끝낸 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특히 대법관 하신 분들이 대법관 사임과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을 동반 사임하고 로펌으로 취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직 선거관리위원장 신분으로 로펌에서 선거 관련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퇴임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느냐 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퇴임한 이후에 바로 나가서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면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 일응 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퇴임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임했다는 사유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도 소위 말하는 수임에 관한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도 소위 말하는 수임에 관한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일부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해 드린 겁니다.

예.
참고로 후보자는 2012년 1월 대법관에 선출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6년이 끝납니다.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관 퇴임 후에도 전례를 따르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으로 6년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1년 4개월 끝내고 다른 활동을 하실 건지,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법관 퇴임 후에도 전례를 따르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으로 6년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1년 4개월 끝내고 다른 활동을 하실 건지,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취지가 대법관으로서의 활동 이후인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말씀인지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맡은 업무에 전념을 하고 퇴임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제가 그동안 사법부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맡은 업무에 전념을 하고 퇴임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제가 그동안 사법부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분을 또 상당히 융합적인 지덕을 가진 분이 들어왔는데 1년 4개월 후에 또 떠난다면 굉장히 손실도 크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간 많이 맡아 주시라는 염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명주소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에 관련해서는 전부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방배2동 거기 보면 서초구 방배중앙로 23입니다. 홀수로 되어 있지요? 이게 서초을입니다. 방배2동이 서초을이고 길 건너편에 보면 서초구 방배중앙로 24, 앞에 것은 23이고 저것은 24입니다. 24는 서초갑입니다. 지역구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우리 여러 가지 선거구역과 전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상당히 많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앞에는 홀수가 을이었고 이번에는 홀수가 갑입니다. 서초구 서초대로 41, 홀수 짝수의 어떤 규칙이 있으면 좋은데 서초대로 41은 서초갑으로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서초구 서초대로 42는 서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규칙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4000억 정도 정부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관위원장님 후보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선관위도 직접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선거구획정 문제, 조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소에 관련해서는 전부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방배2동 거기 보면 서초구 방배중앙로 23입니다. 홀수로 되어 있지요? 이게 서초을입니다. 방배2동이 서초을이고 길 건너편에 보면 서초구 방배중앙로 24, 앞에 것은 23이고 저것은 24입니다. 24는 서초갑입니다. 지역구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우리 여러 가지 선거구역과 전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상당히 많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앞에는 홀수가 을이었고 이번에는 홀수가 갑입니다. 서초구 서초대로 41, 홀수 짝수의 어떤 규칙이 있으면 좋은데 서초대로 41은 서초갑으로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서초구 서초대로 42는 서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규칙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4000억 정도 정부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관위원장님 후보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선관위도 직접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선거구획정 문제, 조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소체제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고 그것이 거의 의무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집행 내지는 적용되는 방향 쪽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정말 국민들 내지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정말 국민들 내지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주소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지역구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동을 중심해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한 선을 그어서 그걸로 좌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지는 상하로 나눌 수밖에 없고요.
도로명을 하게 되면 도로명은 좌우에 다 표시가 되고 홀수 짝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이쪽 지역구에 속하고……
도로명을 하게 되면 도로명은 좌우에 다 표시가 되고 홀수 짝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이쪽 지역구에 속하고……
홀수 짝수 구분 안 되고 어떤 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은 됩니다만……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 10초밖에 없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1분 더 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 10초밖에 없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1분 더 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그러지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선관위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어느 상임위원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대 총선에 대해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러면서 ‘정당 후보자의 공천이 투명하지 못했고, 정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후보자의 공천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 후보자의 공천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그에 관한 필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언론 등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의 표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모든 것이 정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여러 가지 어떤 법리나 권리 이런 게 다 종합돼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해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적 중립성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에 ‘낙선운동 차원에서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라고 선관위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총선넷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가 낙선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보면 ‘압수수색이 너무 폭넓게 이루어진다’ 등등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고발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때 다른 단체들도 낙선운동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피스자유연합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진선미 이런 야당 후보들 28명을 낙선 대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고,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단체는 은수미 전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여기 계신 표창원 위원님 등을 비롯한 5명을 5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넷만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30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이용해서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 이런 것들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피스자유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반복적으로 열고 확성기 장치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이 안 됐어요.
반면에 총선넷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이 됐고, 그런데 이 총선넷의 경우에는 정당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뺀 구멍 뚫린 피켓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단 말이지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선관위에 ‘왜 총선넷만 고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 한 차례만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또 언론보도 검색을 해 봐도 확성기를 사용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수차례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총선넷만을 겨냥한 선관위의 고발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보수단체들은 안 하고 총선넷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적 중립성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에 ‘낙선운동 차원에서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라고 선관위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총선넷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가 낙선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보면 ‘압수수색이 너무 폭넓게 이루어진다’ 등등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고발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때 다른 단체들도 낙선운동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피스자유연합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진선미 이런 야당 후보들 28명을 낙선 대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고,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단체는 은수미 전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여기 계신 표창원 위원님 등을 비롯한 5명을 5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넷만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30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이용해서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 이런 것들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피스자유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반복적으로 열고 확성기 장치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이 안 됐어요.
반면에 총선넷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이 됐고, 그런데 이 총선넷의 경우에는 정당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뺀 구멍 뚫린 피켓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단 말이지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선관위에 ‘왜 총선넷만 고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 한 차례만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또 언론보도 검색을 해 봐도 확성기를 사용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수차례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총선넷만을 겨냥한 선관위의 고발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보수단체들은 안 하고 총선넷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총선넷과 다른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해서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른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비춰서 과연 그동안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비춰서 과연 그동안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 하심에 있어서 보수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애초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가, 관련돼서 보도가 나오고 나자 이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8월 12일 날 열렸었던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선거 연령을 좀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당 가입 연령도 세계적인 추세가 14세, 15세,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심지어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선거 연령 인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추세가 저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선거관리 하심에 있어서 보수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애초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가, 관련돼서 보도가 나오고 나자 이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8월 12일 날 열렸었던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선거 연령을 좀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당 가입 연령도 세계적인 추세가 14세, 15세,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심지어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선거 연령 인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추세가 저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저는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 연령 자체를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관해서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부분이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다면 우선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과연 당원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부분, 왜냐하면 당원 부분은 연령이 더 어리기 때문에 18세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그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선관위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선관위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거 연령 인하부터 검토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2015년에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호주․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규정도 없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도 ‘선거운동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후보자 임명 이후에도 선거운동의 어떤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들을 개정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2015년에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호주․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규정도 없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도 ‘선거운동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후보자 임명 이후에도 선거운동의 어떤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들을 개정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고 일반화되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밖에 나와서 하는데 그것은 금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그런 것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디서 경계를 지을 것인가 가지고 상당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에서 허용했던 그 범위나 목적범위 내라면 오프라인에서 역시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마침 선거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고 일반화되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밖에 나와서 하는데 그것은 금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그런 것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디서 경계를 지을 것인가 가지고 상당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에서 허용했던 그 범위나 목적범위 내라면 오프라인에서 역시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마침 선거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순자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순자 위원님.
안산 단원을 새누리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주변 모든 분들의 평가가 ‘인품과 또 능력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주변 모든 분들의 평가가 ‘인품과 또 능력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쭤 보겠는데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법정 기간을 지켜서 제대로 획정안이 제출된 적이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법정 기간을 지켜서 제대로 획정안이 제출된 적이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얼핏 본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서 유권자나 또 예비후보자나 모두 혼란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이지만 또 총선이 끝나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이 다가오면 급히 선거구를 획정하느라고 매번 이런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서 유권자나 또 예비후보자나 모두 혼란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이지만 또 총선이 끝나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이 다가오면 급히 선거구를 획정하느라고 매번 이런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만 지역구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의 숫자가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뜻을 모아 주시면 그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만 지역구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의 숫자가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뜻을 모아 주시면 그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획정위가 의석수부터 비례대표 비율이라든지 여야 강세지역,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선거구 증감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양당 간에 또 여야 간에 합의를 기다리게 되고 또 추천위원들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현상이고, 또 그것을 의결해야 하고 또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해서 이 획정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 평소에 서둘러야 되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차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가지셔야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 평소에 서둘러야 되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차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가지셔야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도 지금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도 지금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매번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또 운영과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에서 앞으로 위원장이 되시면 특단의 대책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가족 중에서 사위나 며느님 보셨는지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보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보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누구누구라고 후보자님 생각하시는지요?

민법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17대․18대 국회 선거를 할 때에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선거에서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족의 의미가 자꾸 구성원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껴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보면 가족구성원에 직계존비속이라고 되다 보니까 며느리, 사위가 선거운동의 직계존비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이 속에는 며느리가 들어가야 되고 사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가족의 의미가 자꾸 구성원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껴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보면 가족구성원에 직계존비속이라고 되다 보니까 며느리, 사위가 선거운동의 직계존비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이 속에는 며느리가 들어가야 되고 사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가족공동체가 단순히 민법에 있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배우자들도 포함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며늘아이가 선거운동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머쓱해지고 오히려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가 해체되기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60조, 이것은 법안을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이것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면 가장 의존하고 또 의지하는 버팀목이 선관위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안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달려가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의해서 선거법을 잘 지키려고, 준수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면 가장 의존하고 또 의지하는 버팀목이 선관위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안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달려가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의해서 선거법을 잘 지키려고, 준수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연수원이 있어서 연수원을 통해서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지만 느낀 바로는 중앙하고 지역하고 유권해석이 각각인 경우가, 사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선관위의 지침 또 선관위에서 주신 내용대로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했지만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다소 후보 캠프에서, 제 캠프에서 혼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애매한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터를, 선거 현수막을 어느 지역은 양면 현수막이 가능한데 또 어느 지역은 양면 현수막이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공직선거법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의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 또 자질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선관위의 지침 또 선관위에서 주신 내용대로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했지만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다소 후보 캠프에서, 제 캠프에서 혼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애매한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터를, 선거 현수막을 어느 지역은 양면 현수막이 가능한데 또 어느 지역은 양면 현수막이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공직선거법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의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 또 자질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해석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그 말씀에 유념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높이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성 강화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며느리 운동해도 되겠네요, 사위하고.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 참 동감합니다. 멀쩡히, 사위도 가족인데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러는 것은……
다음부터는 며느리 운동해도 되겠네요, 사위하고.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 참 동감합니다. 멀쩡히, 사위도 가족인데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러는 것은……
우리 며느리가 아주 섭섭해하더라고요.
섭섭해하겠네, 도와준 게 없다고. 시어머니 당선에 도와준 게 없다고 섭섭해하겠네.
며느리 안 본 분에 비해서 선거원이 많아지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김용덕 대법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님!
우선 오늘이 보니까 법관 임용 30주년이네요? 9월 1일 날 임용받으셨지요, 1985년?
우선 오늘이 보니까 법관 임용 30주년이네요? 9월 1일 날 임용받으셨지요, 1985년?

의식 못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5년이니까 올해 31년이고 30년으로서는 마지막……
제가 85년이니까 올해 31년이고 30년으로서는 마지막……
31년이지만 30주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사실 대법관께는 그다지 선호하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핵심 책임자를 저희들이 그 적격성을 따져 보는 청문회인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썰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사청문회장, 차관급인 경찰청장 청문회장만 해도 온갖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과 배석자들로 넘쳐나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사실 대법관께는 그다지 선호하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핵심 책임자를 저희들이 그 적격성을 따져 보는 청문회인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썰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사청문회장, 차관급인 경찰청장 청문회장만 해도 온갖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과 배석자들로 넘쳐나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받고서는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청문회를 위해서 지금 김용덕 대법관님께서 그간 해 오신 판결들을 죽 공부해 봤더니 정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청문회를 위해서 지금 김용덕 대법관님께서 그간 해 오신 판결들을 죽 공부해 봤더니 정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약자들의 권리,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불법성과 그 불법에 대한 어떤 위법성 판단의 재량을 끝까지 고민하신 흔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기계적 형평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형평을 구하시려는 그런 모습,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와 축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정의와 선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고 심도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례적인 답변보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례적인 답변보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정의론’에서 얻으신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자, 우선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정의론’에서 얻으신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정의론, 제가 그때 잠깐 썼습니다마는 이 정의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하나의 명제를 던져 놓고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렇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이 행동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데 과연 그렇다면 공통적인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주제를 담아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이쪽도 생각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의 명제를 던져 놓고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렇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이 행동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데 과연 그렇다면 공통적인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주제를 담아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이쪽도 생각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대론 속에 숨고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선배 법조인 중에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꼽습니다.
그러시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탁류론’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탁류론’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탁류론 말씀하신 거지요? 예.
‘세상에 아주 거대한 불의의 탁류가 흐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탁류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뉜다. 그 거대한 탁류가 무서워서 피해 버리는 사람 혹은 그 거대한 탁류 속에 합류해 버리는 사람,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 탁류에 당당하게 맞선다. 그리고 법조인은 그래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속에 들어가 있는, 존 롤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아마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탁류론 속에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용기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론․상대론의 판단에 대한 말도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겠지요?
절대론․상대론의 판단에 대한 말도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똑같은 사안이,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 발생해도 중앙선관위가 다르게 대응한다,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진박 후보들이 계신 곳만 방문하시고 그들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 선거 개입이다라는 시민의 고발이 있었고요. 중앙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 해당되는 고발자에게만 개인 통보를 했습니다. ‘직무상 행동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행동, 이러한 판단들, 일련의 이어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판단들이 혹시라도 정의의 상대론 속에 숨어 들어가는 중앙선관위의 비겁은 아닌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행동, 이러한 판단들, 일련의 이어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판단들이 혹시라도 정의의 상대론 속에 숨어 들어가는 중앙선관위의 비겁은 아닌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해당 사안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결정에 이른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결국은 그 하나하나가 그 상황에 맞게 결론이 맞다면 그 결론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기본 방향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결정에 이른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결국은 그 하나하나가 그 상황에 맞게 결론이 맞다면 그 결론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기본 방향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비교를 하자면 역시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다가올 대선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비교를 하자면 역시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다가올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에 대한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과연 공정한……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많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긴급통보권 등 행정적인, 어떻게 본다면 선거경찰적 업무가 많은데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 사건 또는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부분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나 선관위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지요?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대법관으로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평가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시기는 하셨습니까, 혹시?

예, 저희 그 사건은, 국정원 사건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연관된 질문인데 김용덕 대법관께서는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의 약점으로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하나는 소수의견으로 머물렀던 부분들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판사만 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이라서이기도 하시겠지만 혹시나 유사한 상황들이 다음 대선에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혼자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계시고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강자와 권력 앞에서 약한 중앙선관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방관하실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연관된 질문인데 김용덕 대법관께서는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의 약점으로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하나는 소수의견으로 머물렀던 부분들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판사만 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이라서이기도 하시겠지만 혹시나 유사한 상황들이 다음 대선에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혼자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계시고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강자와 권력 앞에서 약한 중앙선관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방관하실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여쭤 보신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그리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로서도 전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그리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로서도 전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유민봉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 유민봉 위원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내정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판례나 또는 신상 관련되어서 자신을 잘 관리해 오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후보자께서도 문자를 많이 받아 보셨지요?
여러 가지 과거의 판례나 또는 신상 관련되어서 자신을 잘 관리해 오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후보자께서도 문자를 많이 받아 보셨지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을까 하는 궁금증, 때로는 좀 불쾌감 그런 것은 가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전혀 무관한 지역구에서도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서 제 전화가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지금 모든 유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도 느낍니다.
지금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해서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5회까지 발송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해서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5회까지 발송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20건 이하의 문자메시지는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20건 이하의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원을 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지원한 세금이 나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선거 문자로 나한테 되돌아올 때 국민들은 이중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자메시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문자메시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충은 봅니다만 세세한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책은 없고 ‘나는 누구입니다’ 이 정도의 문자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 선거운동은 공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일응 횟수가 5회로 돼 있는데 숫자를 3회로 줄이는, 그러니까 자동 동보 방식에 의한 방법에 의해 3회로 줄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과연 문자를 불법적, 그러니까 정식의 방법을 통해서 알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왔다, 나와 전혀 무관한 문자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궁금하실 때 그것을 신고하는 전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를 통해서 알려 주시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그에 상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응……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과연 문자를 불법적, 그러니까 정식의 방법을 통해서 알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왔다, 나와 전혀 무관한 문자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궁금하실 때 그것을 신고하는 전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를 통해서 알려 주시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그에 상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응……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선거 전체 비용 중에서 문자 발송 통신비용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 선거운동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977년에 첫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한 40년 정도 전에 이런…… 학습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모임이니까. 이런 학습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공부했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습조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1900년대 후반 정도 들어와야지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연구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다만 멤버십,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폐쇄적이었다, 또 우리 한국의 집단주의, 관계주의 그런 문화에서 이것이 서로 법원 내에서 하나의 폐쇄적 조직으로 비회원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우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다만 멤버십,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폐쇄적이었다, 또 우리 한국의 집단주의, 관계주의 그런 문화에서 이것이 서로 법원 내에서 하나의 폐쇄적 조직으로 비회원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우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활동을 안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참여하시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가 한번 같이 그런 실무적인 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곳도,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많이 넓히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폐쇄적으로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절차를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술단체라고 하면 학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학술단체 본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참여하시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가 한번 같이 그런 실무적인 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곳도,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많이 넓히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폐쇄적으로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절차를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술단체라고 하면 학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학술단체 본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은 선발 방식이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그런 순수한 정말 학습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접적으로라도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앞서 16세까지 연령을 낮춰서 정당가입의 문제는 선관위에서 일단 우선적인 검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당가입의 연령 인하 문제는 우선 정당이 그런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정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선행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정당의 이합집산이 자주 일어나고 정당의 이름이 바뀌는,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지금 정당이 계속 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어서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앞서 16세까지 연령을 낮춰서 정당가입의 문제는 선관위에서 일단 우선적인 검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당가입의 연령 인하 문제는 우선 정당이 그런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정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선행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정당의 이합집산이 자주 일어나고 정당의 이름이 바뀌는,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지금 정당이 계속 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어서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 내용이 2012년 국회의원선거 낙선 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고 하는 유사기관을 설립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1심․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됐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대법원 판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하고, 다수의견은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소수의견으로 내셨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당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이거나 아니거나를 벗어나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어떤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하더라도 정당법상에 기초단위의 정당을 둘 수 없는, 정당법상의 구조 자체에 의해서 위법을 범할 수 있는 우려가 100%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인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자유스러운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위장한 거지요. 국회의원 사무실 내에서도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현 정당법상에서 보면 위법일 수 있는 소지가 99%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2004년에 일명 오세훈 선거법에 의해서 지구당 폐지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실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개정의견을 누차 의회에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승자의 담합에 의해서 경쟁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지구당을 굳이 합법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암묵적 담합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집행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선관위의 그런 입장으로는 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선관위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서 이 위법적 사항을 해소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 내용이 2012년 국회의원선거 낙선 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고 하는 유사기관을 설립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1심․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됐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대법원 판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하고, 다수의견은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소수의견으로 내셨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당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이거나 아니거나를 벗어나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어떤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하더라도 정당법상에 기초단위의 정당을 둘 수 없는, 정당법상의 구조 자체에 의해서 위법을 범할 수 있는 우려가 100%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인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자유스러운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위장한 거지요. 국회의원 사무실 내에서도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현 정당법상에서 보면 위법일 수 있는 소지가 99%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2004년에 일명 오세훈 선거법에 의해서 지구당 폐지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실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개정의견을 누차 의회에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승자의 담합에 의해서 경쟁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지구당을 굳이 합법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암묵적 담합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집행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선관위의 그런 입장으로는 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선관위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서 이 위법적 사항을 해소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담긴 취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만 다수의견에서 형성된 취지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정치활동 영역과 그다음에 지금 제한되고 있는 선거운동 영역이 있는데, 정치활동 영역을 조금 넓혀서 선거운동 영역을 좁혀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치활동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유사한 행동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이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선거사무소로서 법에 적용이 제한되는 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후보자임을 드러내지 않고서 하는 활동임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이건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선거운동이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인터넷 선거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선거활동 영역을 조금 좁히는 것 가지고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낸 개정안에는 오히려 선거운동은 말로 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후원단체라든가 동호단체라든가 바로 그런 목적의 단체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방향을 잡아 놨는데 큰 방향은 개정 방향으로서 현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때 소수의견에서 밝힌 것은 현재의 법하에서의 해석론으로서의 한계를 밝힌 것이고요. 저는 다수의견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쪽 방향이 나가야 될 목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후보자임을 드러내지 않고서 하는 활동임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이건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선거운동이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인터넷 선거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선거활동 영역을 조금 좁히는 것 가지고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낸 개정안에는 오히려 선거운동은 말로 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후원단체라든가 동호단체라든가 바로 그런 목적의 단체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방향을 잡아 놨는데 큰 방향은 개정 방향으로서 현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때 소수의견에서 밝힌 것은 현재의 법하에서의 해석론으로서의 한계를 밝힌 것이고요. 저는 다수의견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쪽 방향이 나가야 될 목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15년 6월 8일에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중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김용덕 후보자와 황교안 총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재판관으로 배정되게 된 재판의 변론을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 변론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래에도 제가 보기에는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사장의 문제 그리고 홍만표 검사와 현재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는 우병우 수석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결하고 우리 사회 0.0001%의 지도층 인사들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고요.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중선관위원으로 또 위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향후 2017년 대통령선거 시에 과연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국가 기강과 기본을 세우는 대통령선거의 중립성을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김용덕 후보자와 황교안 총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재판관으로 배정되게 된 재판의 변론을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 변론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래에도 제가 보기에는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사장의 문제 그리고 홍만표 검사와 현재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는 우병우 수석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결하고 우리 사회 0.0001%의 지도층 인사들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고요.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중선관위원으로 또 위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향후 2017년 대통령선거 시에 과연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국가 기강과 기본을 세우는 대통령선거의 중립성을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저희들 사건부나 모든 상황으로는 해당 소속, 황교안 국무총리가 속해 있는 변호사회, 로펌이지요. 로펌에서는 선임계를 안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저희는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있던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해서 판단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판결이 나간 게 6월 달인가 판결이 나갔는데 아마 황 총리가 장관이 된 건 그 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 낼 당시에는 전혀 그것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계된 형태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판결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 수임이나 그런 과정에서의 전관예우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얼마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 부분은 지금 그 말씀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결국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자세는 선관위원회에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선관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 낼 당시에는 전혀 그것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계된 형태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판결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 수임이나 그런 과정에서의 전관예우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얼마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 부분은 지금 그 말씀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결국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자세는 선관위원회에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선관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김용덕 위원후보자님을 워낙 존경하고 덕망 있는 분으로 칭찬하셔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김용덕 위원후보자님을 워낙 존경하고 덕망 있는 분으로 칭찬하셔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86년 3월 3일부터 92년 12월 1일까지 사신 곳이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그렇지요?
86년 3월 3일부터 92년 12월 1일까지 사신 곳이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그렇지요?

예.
한양아파트에 계셨는데 90년 3월에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발령이 나시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파신 것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주소가 돼 있는 것은 86년부터 93년까지로 돼 있는데 파신 것은 90년도에 파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팔면 당연히 그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것이 맞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가족 주소를 3년씩이나 거기 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우선 묻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90년 6월에 미국에 연수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사실은 관사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년 1개월 동안은 미국에서 연수를 했고요, 돌아와서 대전과 그다음에 제천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제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생각에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년 1개월 동안은 미국에서 연수를 했고요, 돌아와서 대전과 그다음에 제천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제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생각에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법관으로 계시니까, 더구나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흠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문제는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팔았어요. 팔고, 3년 동안 제 집의 주소를 그냥 둔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팔았어요. 팔고, 3년 동안 제 집의 주소를 그냥 둔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주하는 곳의 바로 옆집이 그동안 제가 몇 년 살면서 굉장히 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락물이 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관해서 집을 팔면서 그 주인에게 양해를 얻었고 그 옆집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오는 우편물들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옆집의 지인이 어떤 분이세요? 아주 가까운……
옆집의 지인이 어떤 분이세요? 아주 가까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의 직업과는 전혀 무관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양아파트를 매수했던 문병학․이영자 이 두 분은 아는 분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까?

예,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그 옆집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소를 해서 바꿔서 하든지 할 일이지……
그런데 만일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그 옆집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소를 해서 바꿔서 하든지 할 일이지……

주소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제가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연고지보다도 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사를 가신 게 송파구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님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뭐 가정입니다마는 93년도에 딸을 청담동의 초등학교에, 학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송파구로 옮기면서 송파구에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 딸의 학력사항은 지금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송파, 저희가 있는 삼익아파트 그쪽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송파, 저희가 있는 삼익아파트 그쪽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참 해명하기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해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의견을 물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우리 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참 해명하기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해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의견을 물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용 중에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서 사퇴할 경우에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해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고스톱 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스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고스톱 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스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해서 후보자가 쭉 가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측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만둘 수 있는데 이걸 막는다고 하는 중앙선관위가 낸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선거 사퇴를 금지하는 기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에 비춰서 합리적으로 정할, 일응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다음에 만약,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기 싫은 사람을 선택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사퇴금지기간 때문에 사퇴를 못 한다면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당선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거의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투표자, 선거권자 입장에서는 사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표가 된다라면 정말 그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표일 외에 사전투표일도 정하고 있고 그전에는 거소투표 여러 가지 투표제도를 같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까지는 사퇴가 안 됐는데 그 후에 사퇴가 되어 버렸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자기의 표가 죽는 결과가 되니까 정말 어렵게 권리를 행사한 분들의 표가 사장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인가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다음에 만약,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기 싫은 사람을 선택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사퇴금지기간 때문에 사퇴를 못 한다면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당선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거의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투표자, 선거권자 입장에서는 사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표가 된다라면 정말 그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표일 외에 사전투표일도 정하고 있고 그전에는 거소투표 여러 가지 투표제도를 같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까지는 사퇴가 안 됐는데 그 후에 사퇴가 되어 버렸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자기의 표가 죽는 결과가 되니까 정말 어렵게 권리를 행사한 분들의 표가 사장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인가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후보자 사퇴 금지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발의가 됐다가 사실은 다 통과가 안 됐는데요.
지난 대선에 지금 현 대통령 되시는 분과 몇 분 나왔을 때 한 분이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또 그 이후에 먹튀 논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등록을 제 돈 가지고 다 하고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위원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낸 의견에 대해서 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 지금 현 대통령 되시는 분과 몇 분 나왔을 때 한 분이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또 그 이후에 먹튀 논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등록을 제 돈 가지고 다 하고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위원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낸 의견에 대해서 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청문회를 거치셨기 때문에 사실상 도덕성 검증에서는 큰 문제를 발견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대법관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임기 6년을 채우고 나가신 분이 없으세요.
물론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가지고 사무를 총괄하고 거기서 일을 다 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꼭 이렇게 겸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중간에 임기 마치고 나가시고 나가시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다 나가시고,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나가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청문회를 거치셨기 때문에 사실상 도덕성 검증에서는 큰 문제를 발견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대법관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임기 6년을 채우고 나가신 분이 없으세요.
물론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가지고 사무를 총괄하고 거기서 일을 다 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꼭 이렇게 겸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중간에 임기 마치고 나가시고 나가시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다 나가시고,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나가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호선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은 전부 다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상임이시고요.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6년 동안 근무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어긋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두어 가지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상임화를 하고 그다음에 6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6년 동안 근무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어긋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두어 가지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상임화를 하고 그다음에 6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울 수 있어 가지고 일관성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는 유권해석을 된다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선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좀 바로잡으실 수 없나요?
그다음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는 유권해석을 된다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선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좀 바로잡으실 수 없나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담당하는 직원의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와 같은 해석을 낳게 되는 법률이나 제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이것을 간명하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지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굉장히, 저 자신도 보면서 이게 무슨 취지냐 가지고 고민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럴 정도면 법원에 오기 전까지 단계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이것을 간명하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지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굉장히, 저 자신도 보면서 이게 무슨 취지냐 가지고 고민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럴 정도면 법원에 오기 전까지 단계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해석을 달리 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테면 울산 북구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총투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적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저도 경험을 한 게 당선 이후에 지역의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또 감사인사를 과잉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과잉답례라고 얘기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 선관위에서 축사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당선자 신분으로.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여쭈어 보니까 ‘괜찮은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애매하게.
이런 부분을 보면 자신이 선거법 위반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 아시지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두 번째는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해석을 달리 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테면 울산 북구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총투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적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저도 경험을 한 게 당선 이후에 지역의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또 감사인사를 과잉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과잉답례라고 얘기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 선관위에서 축사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당선자 신분으로.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여쭈어 보니까 ‘괜찮은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애매하게.
이런 부분을 보면 자신이 선거법 위반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 아시지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시고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도선관위 위원장님도 사실은 지방법원장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시고. 그러면 뭔가 일률적으로 체계를 잡아 가지고, 입후보자나 국민들이 몰라서, 선거법 위반을 안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도선관위 위원장님도 사실은 지방법원장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시고. 그러면 뭔가 일률적으로 체계를 잡아 가지고, 입후보자나 국민들이 몰라서, 선거법 위반을 안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이것을 만족도, 법규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것 결과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선관위마다 해석이 자의적이지 않고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로 높아요, 만족도와 불만족이. 두 번째가 신속하게 답변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이 선거법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에 바라는 게 시․도, 중앙, 구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선거 14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장단을 맞출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선관위 자체 여론조사예요.
선관위원장님이 이걸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으로서 또 선관위 사무처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곧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님의 가장 큰 임무가 어떻게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 봤고 대통령선거도 겪어 봤지만 제일 문제가 허위사실 유포예요.
사실 이회창 총재 같은 분 잘 아시겠지만 아들 병역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국민들은 믿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되고 이회창 총재는 그것이 벗어졌지만 대통령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선거를 하다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억울한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에 바라는 게 시․도, 중앙, 구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선거 14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장단을 맞출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선관위 자체 여론조사예요.
선관위원장님이 이걸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으로서 또 선관위 사무처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곧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님의 가장 큰 임무가 어떻게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 봤고 대통령선거도 겪어 봤지만 제일 문제가 허위사실 유포예요.
사실 이회창 총재 같은 분 잘 아시겠지만 아들 병역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국민들은 믿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되고 이회창 총재는 그것이 벗어졌지만 대통령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선거를 하다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억울한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후적인 구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막지 못하면 정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의 방향이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선거 쪽으로 자꾸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지티브 방향의 선거 쪽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의 방향이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선거 쪽으로 자꾸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지티브 방향의 선거 쪽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선거문화 자체가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 추천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위원후보이신 만큼 정책적인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치러 보면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건 잘 아시지요?
우선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 추천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위원후보이신 만큼 정책적인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치러 보면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건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13 총선 때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쓴 야당 후보들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다른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법원까지 수용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후보들은, 저희가 많은 선거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 못했을 때 우리 후보들이 선거 때 그것을 사법부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로 지역 선관위에 질문하고 지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권단일후보를 썼던 후보들이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고소를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선관위의 지침을 따랐는데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무책임하게 방관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지침을 따른 후보들을 그래도 좀 지키고 해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단일후보를 썼던 후보들이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고소를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선관위의 지침을 따랐는데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무책임하게 방관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지침을 따른 후보들을 그래도 좀 지키고 해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권단일화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그 후에 방향을 바꿔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정말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서 활동하신 분에게 일종의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선관위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결국은 그와 같이 어떤 국가기관의 해석을 믿고 한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믿고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보호하는 일종의 법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이를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건에, 지금 특히 이 사건에 반영될 것인가는 해당 사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장되는 법리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믿고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주장되어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합리적인 결론을 법원에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선관위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결국은 그와 같이 어떤 국가기관의 해석을 믿고 한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믿고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보호하는 일종의 법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이를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건에, 지금 특히 이 사건에 반영될 것인가는 해당 사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장되는 법리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믿고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주장되어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합리적인 결론을 법원에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존경받으시는 대법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후보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추락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후보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추락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평소 기부문화, 특히 고소득층이나 소위 고위층의 기부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기부 내역을 보면 2009년, 201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기부액이 한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년간 총 1억 435만 원의 기부를 하셨는데 유난히도 2009년도는 거의 한 8000여만 원, 2010년도는 한 2500만 원 정도 통 큰 기부를 하셨어요. 자료에서는 부동산 매각에서 생긴 이익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취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계셨고 2010년 2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셨고요. 2011년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12년 1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예.
저는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2009년과 2010년도 집중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것을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봉급 외에는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은 없고 그전에도 사실은 안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것도 일정 부분은 조금씩 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라고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는 아버님께서 상속해 주신 임야를, 그때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일부는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많은 재산을 상속만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침 제가 그쪽 대상기관을 택한 것은 저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그쪽 기관하고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여쭤 봤더니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때 시설을 드리는 입장에서 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라고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는 아버님께서 상속해 주신 임야를, 그때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일부는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많은 재산을 상속만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침 제가 그쪽 대상기관을 택한 것은 저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그쪽 기관하고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여쭤 봤더니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때 시설을 드리는 입장에서 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기부하시다가 2012년도부터는 또 기부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야 자율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그렇게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재외국민 선거인수가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총선에 투표한 재외국민은 6만 3790명, 3.2%밖에 안 됩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투표율은 3.2%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심 속에서 그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관심을 좀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선거, 특히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결국은 막상 생각을 갖고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 등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 보여 가지고 투표소도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결국은 막상 생각을 갖고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 등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 보여 가지고 투표소도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미국, 일본, 중국, 특히 중국은 일일생활권이다 보니까 투표환경만 좋아지면 투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8월 8일 날 중국 가서 교민간담회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주로 투표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꼭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국민직접투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를 늘리는, 중국에서 투표소를 늘린다 해도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투표 하는 재외국민들의 모습을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마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인식하셔서 특히 중국 쪽, 일일생활권에 있는 우리 중국 교민들 투표를 대통령선거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8일 날 중국 가서 교민간담회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주로 투표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꼭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국민직접투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를 늘리는, 중국에서 투표소를 늘린다 해도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투표 하는 재외국민들의 모습을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마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인식하셔서 특히 중국 쪽, 일일생활권에 있는 우리 중국 교민들 투표를 대통령선거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공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답이 없지요. 결과의 공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정진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얻어 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뿐인데 이와 달리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은 조직 자체의 역량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도와 관련이 된 건데요.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긴급통보제도는 선관위와 검찰의 MOU에 의해서 고발 전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선법 272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이 하나하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수거권이 있고 동행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상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선관위의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뛰어넘어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법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무협약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협약에 기초한 선거범죄의 조사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긴급통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공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답이 없지요. 결과의 공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정진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얻어 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뿐인데 이와 달리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은 조직 자체의 역량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도와 관련이 된 건데요.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긴급통보제도는 선관위와 검찰의 MOU에 의해서 고발 전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선법 272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이 하나하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수거권이 있고 동행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상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선관위의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뛰어넘어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법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무협약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협약에 기초한 선거범죄의 조사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긴급통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고 또 공선법은 선관위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데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강제권한을 선관위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업무협약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서 죽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2개 항에 걸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당 선거 관련 범죄, 선거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실무적으로 확인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시면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배제돼 버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김 교수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민의당 선거 관련 범죄, 선거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실무적으로 확인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시면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배제돼 버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김 교수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제가 그 조사 과정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선관위가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조사를 한 결과라면 그 결과의 당부를 떠나서 이 과정을 보더라도 공정성이 침해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조사를 한 결과라면 그 결과의 당부를 떠나서 이 과정을 보더라도 공정성이 침해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인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 방식이 전부 회의체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 방식이 전부 회의체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중앙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의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의 단독 결정은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체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특히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의 결정이 외부적인 결정일 때는요.

일정한 부분 위임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야 위임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것이 아닌 선관위의 선거와 관련된 판단 또 외부적인 판단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체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거나 사무총장 선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실제 운용 사례가 있고요. 이런 운용 사례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회의체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통해서나 위임전결규정을 통해서나 점검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회의체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통해서나 위임전결규정을 통해서나 점검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본회의가 종료되면 바로 속개해서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본회의가 종료되면 바로 속개해서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