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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요청된 헌법재판관은 최근의 탄핵심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수호와 국민통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직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오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 법철학, 분쟁조정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되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이후 필요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 중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공직후보자 이선애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받고 동시에 그 현장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3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학창시절,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의류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시장에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맏딸인 제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밤이 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라 새벽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명동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후에 수녀가 되어 인도로 가서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학창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자양분이자 지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극심한 격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12년간 판사로, 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11년간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역할과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3년 남짓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는 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헌법재판을 보조하는 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법적 조언과 도움을 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봉사하면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박한 경험 하나하나가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작은 징검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소박한 경험들이 단순히 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도움 속에서 주어졌던 것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헌법적 가치의 존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하여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률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법률이 되려면 다수의 이익 내지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여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은 헌법재판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일 것입니다.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따라 조율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과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나아가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함은 물론 청문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저 스스로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오늘 헌재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헌재재판관이 공백섹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공백섹터를 메워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특히 중립기관인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것도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서른세 번 청문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청문회 답변인지 반상회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틀려요. 사실관계가 다 틀리고, 2013년에 정치후원금 낸 세부내역을 후보자한테 요구하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선관위 기탁금으로 냈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끝이고 제출은 안 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과태료 납부내역을 요구하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니 특별히 기억나는 것 없다’ 하고 제출 않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데 저는 법사위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요청한 자료제출을 해 주고 기억이 아닌 팩트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화우가 종부세 소송할 때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어떤 논거를 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금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관련기관에 가서 확인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전 1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 들려요. 크게 해 보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약간 낮추시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마이크 약간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엄중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의 뮤즈인가, 공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위를 맡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되고 만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역임을 했고―2011년입니다―그리고 2014년에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었고 또다시 올해 연임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기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함께 근무를 하거나 함께 합의부를 구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제가 연수생일 때 다른 옆 반 교수님으로 계셨다는 정도이고, 민사지방법원에 초임받았을 때도 같은 부가 아니라 다른 부의 부장으로 계셨을 뿐이어서 직접 어떤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서울지법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같은 부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같은 부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같은 부는 아니지만 옆의 부 부장님이시니까 인사는 하면서 지냈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지 않으면, 제가 근무했던 민사지방법원은 굉장히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은 층이거나 혹시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 친분이라고 표시하기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들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후보자로서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은……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들었느냐고요, 처음으로.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고영한 행정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습니까? 2월 하순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고영한 행정처장에게 들은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왜냐하면 저한테도 행정처장님이 ‘지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지, 고영한 행정처장님이 저에게 ‘지명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 고영한 행정처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계속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추천된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 왜 저를 대법원장님께서 추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추측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추측은 뭐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추측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법관, 헌법재판연구관 또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신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맡으신 사건들을 살펴보면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17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위헌소송에서 당시 담당 변호사로서 대리인을 맡으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속칭 광주인화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에 개정된 도가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가니법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어떤 사건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영화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육원의 감독책임자들이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요. 7세부터 22세까지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 및 집단 아동 성폭행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런 도가니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소송을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가니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재소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아직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 낸 법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민간복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 제기를 듣고 한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소송이 전원합의체 기각으로 패소하셨는데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한번 이익형량을 해 달라, 헌법재판소의 균형감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한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현직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기업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전체 중에 24% 정도가 여성 변호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계셨으니까 지방법원 여성 법관의 비중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한……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삼십 %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법이나 대법으로 올라가면서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5%가 채 안 되는 삼사 %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부부가 법관이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왜 남편보다 먼저 법복을 벗었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법원에 있을 때 행정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항상 고민의 끝에 있는 것이 헌법적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헌법재판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저로서는 헌법적 지식이 참 얕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연구관이 되어 제가 공부하고 싶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헌법재판소연구관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테고 남편보고 ‘당신이 먼저 법복을 벗어라’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 가족사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법관으로 임용된 후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법관의 직무를 하는 것이 자기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임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함께 근무하다가 제가 전직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데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경우에 양성평등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보니까 후보자가 2010년에 법무부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을 겸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랬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아닙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렇게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제정이 돼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가 그때 연구한 바에 의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제정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단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무부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개별법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차별금지 사유를 무엇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차별의 영역은 어디까지로 보아야 될 것인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구제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무르익지 못해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후보자는 본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저를 중도보수 이런 유형으로 쓴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사안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테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그것 삭제하라는 권고였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삭제……
 그것도 들어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면서 소수의견을 냈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권의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물론 어떤 견해든 비판할 수 있고 또 그 비판을 통해서 견해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이용에 관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에게 잡혀 있는 국민의 입장에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사익과 공익을 조화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로서는 적어도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간단한 자료만큼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영장 없이 이용하게 하고 사후 통제장치로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청문회 경험이 가장 많으시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저서까지 펴 낸 이춘석 위원님, 멋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내신 소득자료를 보니까 로펌에서 연간 수억 원대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 합산해 보니까 6년 동안 26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평균을 내더라도 4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고위 법관들이 로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쌓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받은 금액이 고위공직자 변호사님이 받은 금액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느 금액이 그분의 전문적인 것과 부합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4억 정도의 소득이라면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4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되고 20억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능력과 경험을 쌓은 공직자들이 전관예우로 자신의 사익을 취해요. 그리고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 버시면 돼요. 공직에 계셨다가 로펌으로 가신 후보자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데 그냥 열심히 돈 버시고 사시면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공직 그만두시고 로펌에서 기업체를 대변하고 또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퇴직하시고 로펌에 가신 이후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각 부처․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다 하시면서 정부 측의 인맥 다 쌓으시고 로펌에서 돈 열심히 버시면서 기업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신 분이 그냥 그렇게 죽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에 옵니다,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곳에.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 이러한 쳇바퀴식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하시고 나서 모 일간지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한겨레신문에 기고……
 기억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기억납니다.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세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펌에 계시면서 빈부격차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게 해 오신 일이 있거나 기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도 이번 일을 기회로 28년 전의 저와 만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22살에 제가 생각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28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제가 사법연수생……
 아니, 그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로펌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내가 적어도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한번 노력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럴까요?
 저는 남편을 잃고 시댁과 재산분쟁을 했던 어떤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그 의뢰인의 남편은 만두를 빚는 분식점 주방장이었는데요.
 아니, 그걸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어려운 이혼소송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후보자의 어떤 경력을 보고 헌법재판관에 추천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과거에 어떻게 살아 왔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어젯밤 늦게 후보자로부터 자료가 하나 왔어요. 반포 미도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입가를 낮게 신고한 것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저희도 어젯밤에 그 자료를 보내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속칭 다운계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겼고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것을 다운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 답변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다운계약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게 어떠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심려를 끼친 부분들은 죄송스럽다는 말은 최소한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하셨냐? 실거래를 낮게 쓴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시세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실제 살 때 다운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걸 팔 때 다운계약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더 많이 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당연히 취등록세 인하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고 이 자리에 서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바보 천치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어제 급하게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는 보이지 못한 채 제 변명만 하게 된 부분은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인권위에 후보자께서 내신 의견들이라든가 이것들도 확인하겠지만 저는 적법하고 일반적이면 괜찮다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바꾸는 기관이에요. 법 해석을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 없어도 돼요. 그냥 대법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미래 가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지 않습니까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정말 헌법재판관의 태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에 비추어 봐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선 이선애 헌재재판관후보자 지명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청문회를 받아 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서 취임하게 되면 우리 헌법 가치의 수호,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애 후보자의 인생사와 또 경험들을 죽 보니까 헌법 가치라는 것은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선애 후보자의 그런 인생사, 법관으로서의 경력 또 변호사로서의 경험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운계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인사청문회를 하면 묻습니다.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취임하시게 되면 임기 6년을 마치고 변호사 재개업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하실 거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국민 앞에서 말씀드리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직급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들이 그 자리를 마치고 나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지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들이 내신 그런 광고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뭐 대법원장 지내신 분도 세 분…… 아,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원로 법조인들이 내신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고 또 존경받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8 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단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미 내린 헌법재판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원로 법조인들께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저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헌재 결정에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로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헌재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적인 그런 인식하에서 헌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또 헌법 수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로 법조인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광고까지 내셨는데 어떻게 헌재가 8 대 0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전에 판단하신 걸 보면 찬성․인용․기각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8 대 0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도를 넘어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은 헌재가 8 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재판관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원로 법조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님들은 모두 다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론에 귀는 기울이시되 판단에 있어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승복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잖아요. 이번에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써 탄핵심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니 아니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선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은 헌법재판관 지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장은 되고 왜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은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명권의 어떤 권한의 속성상 또 그 후속절차의 어떤 정비된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 정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른 임명은 현상유지적 권한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현상유지적 작용이 아니다라는 견해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 후보자님,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요. 이번에 탄핵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비중과 그 중요성 또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가진 막중한 책임 같은 것을 국민들이 지금 다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 앞에 마음껏 드러내는, 소신을 펼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위원님 질의 중에 양승태 대법원장님하고는 옆 부 부장님 정도 그런,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2003년도에 후보자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고법 판사로 참여한 것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때 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승태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행정처 차장 또 그 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 맞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재판부 소속 말고도 이런 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특히 당시에는 대한변협이나 시민 추천위에서 박시환 당시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고 또 나중에 김용담 대법관, 전효숙 대법관…… 추천인사와는 달리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하고 대한변협회장이 회의장에서 뛰쳐나가고 또 소장판사들이 건의문도 제출하고 상당히, 4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현룡 부장판사 맞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 5월 달에 서울지법 판사 26명이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에 건의문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배우자도 서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달에 소장판사 159명이 연판장을 제출합니다. 대법원장 퇴진 요구 및 집단사표 제출 불사, 상당히 강경하게 나갔지요. 여기에는 배우자는 빠졌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 그랬나요? 저는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빠졌고, 배우자가 코트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서명치 않았습니다. 반대 소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이번에는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코트넷에 올린 겁니다. 제가 뽑은 건데……
 그러고서는 어쨌든 김용담․전효숙 대법관이 제청이 되고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의 법원 내부 사정은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잘 아실 거고, 양승태 당시 행정처 차장께서 사의를 표명했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잘 기억이……
 그런데 그게 반려가 되고 행정법원 법원장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대법관으로 다시 되셔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쨌건 후보자는 그 위원회의 현직 위원으로 있고 배우자는 초기에는 그런 사태를 주도하다가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는 조금 민망한 그런 내용도 코트넷에 올리고 해서 그때 당시 행정처 차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마웠을 것 아닌가, 빚을 지고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을 여쭙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취임한 직후부터 다시 후보자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두 번째, 2011년도에……
 예, 2011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제청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또 연임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로 또 추천이 되고. 어쨌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법원의 국제인권학회 그거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고 현재도, 좀 진정은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사법파동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은 전효숙 여성 법관을 대법관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또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올리고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죽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남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라든지 서명 참여와 그 이후의 불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의 생각과 또 남편과 생각을 교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판사이다 보니 제 생각과 소신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말씀을 듣고도 어떤 특별한 패턴이기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 보면 대외적으로 법원이 이런 파동을 겪을 때 여성 후보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진정이 되는 그러한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개인적인 인연까지도 포함해서.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개인적인 인연이요?
 저로서는 제가 지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를 왜 지명하셨나요?’라고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참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명된 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보낸 답변 자료라든가 또는 답변 내용들 또 오늘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답변 태도나 자료를 보면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합당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그런 확신을 갖기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그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후보자를 왜 지명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사말을 보면 후보자께서 어린 시절 매우 어렵게 살고 고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매우 착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선량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열심히 공부해 갖고 서울법대 들어가고 또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우수하게 합격하고 판사 되고 또 하다가 나와서 훌륭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평범한 법조 소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아니 후보자는 여기 뭐 소중한, 여러 가지 소박한 경험들이……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소박한 경험들이 쌓여 갖고 오늘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소중하고 소박한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우리 후보자가 계속 얘기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은 보이질 않아요.
 후보자는 왜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를 지명,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봤기에 임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정말 엄중한 질문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야 될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분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 대부분 법원에서 계속 승진하셔서 어느 일정한 높이의 고위공직자가 되셨던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은 훌륭한 법조……
 그러니까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만, 후보자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질 않으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데요. 저같이 고위 판사를 하지 못했지만 11년 동안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경험했던 그런 작은 경험들 속에서 헌법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역발상이 오히려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송구합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 갖고 그런 정도의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의 여성 법조인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널려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그 경험 외에는 다른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는 본인이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여성이라든가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되지 않았냐 말씀하지만 보십시오.
 전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당하셨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여성 대통령이 됐을 때 저도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기대를 한다, 우리 사회의 높은 유리천장 아래 갇혀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모성애적인 관점에서 또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발휘해 갖고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그런 논평도 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이 단지…… 아니,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후보자께서 여성이었다는 그것만 강조해 갖고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께서 정말 앞으로도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또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죽 보면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출석률도 그렇게 높질 않아 갖고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들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보기에.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보여지는 그러한 결정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소위는 100% 출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원위원회 중에서 한 70~80% 출석률을 문제 삼으신다면 제가 겸허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후보자가 보내 온 답변서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후보자가 과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나 자질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보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의지 또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과 이것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규율되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인식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15년 영국의 존 왕의 전횡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과세에 대항해서 싸우고서 대헌장을 통과시킬 때 최초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우위를 갖다 담보하는 거고, 권력…… 이 룰 오브 로는 피치자를 갖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냥 법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후보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형식적인 법치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제출한 그 법도 입법자들의 자의가 개입된 건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피치자들, 국민들을 통치하고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실질적 법치주의 부분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대학교 다닐 때 법 철학에서 라드브루흐의 정의론도 같이 공부했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를 호칭할 때 앞으로 ‘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호칭해 주시고, 다른 것은 착오에 의해서여도 호칭할 때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직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가……
 대학교 85학번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학교를 같이, 제가 2년 후배여서 같은 캠퍼스에서 얼굴 보던 사람이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서면 답변을 많이 냈던데요, 서면 답변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서면 답변은 국회의원 법제……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서면질의요청서를 모아 주시는 분께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기존에 있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요.
 이 답변 내용들 여러 가지 것을 보면 기존의 다른 대법관후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이 작성된 것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른 답변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게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가 직접 그런 내용을 쓴 것인지 아니면 그런 답변을 준비한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작성해서 후보자한테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와 동일한 서면답변이라 생각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인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어요. 왼쪽 부분에 있는 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후보자가 낸 답변입니다. 소위 조사 부분 몇 개를 빼고는 주요 단어의 배치, 문장 배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마 컴퓨터로 돌리면 99% 표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답변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 온 것을 보고 이게 내 견해와 똑같다고 해서 동의를 해서 나온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의 선배…… 선배가 아니고 대법관님들이나 일을 하셨던 자료의 파일을 보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차용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 파일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적절한 태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후보자 자리에 대법관이면 대법관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른 답변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 놓는다면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로 후보자의 생각인지 다른 전임자들의 생각을 동일하게 차용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아마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계획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의 국적이 어디 있는지, 또 탈북을 한 경위가 어떻게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북민들을 보호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머물러 있다, 이런 논란도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논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권위에서 국정원 내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방문조사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인권위원 세 분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후보자도 그 당시에 이러한 방문조사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시설이어야지만 저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합신센터는 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대상 시설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권위가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좀 더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만 유용하고 유익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법제처에 이 부분이 정말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맞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하자라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국정원의 합신센터를 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식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던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온 검토 내용이 법리적으로 저희로서, 3명의 위원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점의 의구심을 풀어 주지 못할 정도로 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력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지만 성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인양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1073일 만에 인양이 됐는데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신문과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일응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무능력이라든지 업무……
 성실의무 수행……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성실의무……
 성실의무 수행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좋습니다.
 그러면 7시간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뭐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 국가적 참사의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것은 사생활이다. 그러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괜한 트집 잡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수호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업무 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이번에 후보자도 그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적인 제도 고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목소리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견해를 보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3인과 국회 6인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런 견해에 찬성하지는 않으시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를 바꾸면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철저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께……
 예,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균형추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 본인도 그렇지만 너무나 동질적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출신으로만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헌을 하게 되면 비법조인도 적어도 아홉 분 중의 세 분 정도는 헌법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민들께서 헌법을 개정하시거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법률 개정하심에 있어서 반영하실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여쭤 보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비법조인이 임명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다양성 속에는 법조인이 아닌 교수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관료 같은 그런 후보군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권위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인권위에서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내고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참석했습니다.
 그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그 당시 다수 의견이었……
 그때 당시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지 살포 제지 행위를, 국가가 막는 데 대해서 또 진정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지 살포 제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다만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대해서만 입장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세월호 관련된 그 사건에 출석을 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대북전단에 있어서 다수 의견에 찬동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똑같은 결정문의 반대의견을 보면 ‘유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지 살포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모릅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을 쓰셨던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건데 저는 세월호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구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의 인사청문사유서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로 지목되어 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기에 저로서는 좀 미흡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관심과 또 애정,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나름대로 있어 왔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소수자라는 것은 성소수자도 포함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성소수자……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니요, 성소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 인권의……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라면 여성․아동 이런 부분들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장애인도 포함될 테고요.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을 할 때 왜 ‘여성․아동 등 소수자를 위해서 작은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아동이 소수자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이 개념이 확실히 구분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저는……
 여성을 소수자라고 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왜 소수자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숫자로 소수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라는 기준에서 저는 소수자로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글쎄요.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국가인권위 활동을 드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가 쭉 열거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죄송한데 제가 법조문을 다 못 외워서 한번 법조문을 보면 안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그리고 가족 형태, 가족 상황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공감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개정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어떤 법을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유엔 자유권규약 차별금지 사유는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차별금지 사유가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를 더 넓게……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라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딱 가 보면 명시돼 있는데……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것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 거듭된 거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런 상황이 시정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제정․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넣고, 어떤 차별금지 영역을 이 법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구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미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또 일부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십니까? 그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까?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데에 대한 주요한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로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권위원회법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뭔가 하면 후보자 본인도 그러하시고 또 후보자를 추천한 쪽에서도 그렇고 그때 보도자료도 그렇고 인사청문사유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밝고 의지가 강한 것이 후보자의 제청 사유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세월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세월호가 또다시 인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만일에 후보자께서 지난, 이 문제와 관련된 탄핵심판 과정에 참여했다면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과 같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보충의견을 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사실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그 두 분 재판관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했었습니다.
 동의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왜냐하면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 시기에, 모든 국민이 애도했을 그 당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입장으로서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묻힌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있다면 저 어린 학생들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측면이 있었고 탄핵 결정문을 보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보고, 물론 다수설은 성실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재판관님의 의견은 굉장히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청문회를 하게 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사안은 매우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이상의 조사와 심리,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법률상 심의기간이 180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91일 만에 정말 초특급으로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성과 신중성에 대해서 어느 것에 더 가점을 주고 싶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사실 공직후보자로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탄핵심판 결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신속성과 신중성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시군요.
 심지어 일부 재판관은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를 다루듯이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재판관은 자기 임기에 맞추어 강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을 승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때 나오는 청문 경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문 경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전 재판관 ‘소신 부족, 이전 재판관에 비해 짧은 판사경험. 헌법 관련 학위, 연구․발표는 전무’, 김이수 ‘재판관 직무수행 역량이 의심된다’, 이진성 ‘헌법 관련 연구․발표 등 전무, 재판관 직무수행 역량 의심’, 김창종 ‘헌법 관련 활동, 근무경력 전무.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헌법적 문제 고민 미달’, 그다음에 안창호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으로 답변 기대 미달’, 서기석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으로 일관된 답변 못 하며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함’, 조용호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나중에, 정말 후보자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니까 정말 훌륭한 후보자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정미 전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이정현 위원은 헌법재판관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 하다 경력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의견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토록 헌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헌법적 철학과 소신이 미약한 재판관이 헌법 해석 독점권을 갖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먼저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엄중한 기준을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뭇 국민들의 의견의 엄중함에 마음을 추스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분들 자체가 비록 청문회 상황에서 그랬다 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행실을 파면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역시 이 재판관들의 도덕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이것도 청문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정미 ‘재판관 지방세 체납,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진성 ‘선거중립 준수의무 위반 의혹 등등’, 서기석 ‘아파트 다운계약서, 재산신고 누락, 고가 헬스회원권 부실 신고’, 조용호 ‘증여세 탈루, 금융실명제거래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건축물 불법 증축 등’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도덕성의 소유자들입니다, 현 재판관들이. 심지어 어떤 재판관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 당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직장을 다녀서 고지서를 잘 못 챙겼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 여성들에게 롤머리 유행하는 것 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의 민낯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처럼 탄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들이 결국은 도원의 결의를 하듯이 속전속결로, 그것도 8명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 고심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待人春風)이요 지기추상(持己秋霜)이라’ 이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후보자께서 나중에 재판관이 됐을 때 정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의 국민적 관심이 아주 최고도로 높았을 때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지명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후보자께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접하셨고 오늘 본인이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본인한테 소박한 경험이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나 그런 능력․자질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 견주어도 출중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고 본인의 경험을 삼아서 나름대로 우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깊은 생각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균형감 있는 배려의 삶을 법조인으로서 일관되게 살아 왔다라는 본인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싶고 또 그러한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라 그러지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일관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나 이러한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고 우리 다수와 소수 간에 균형감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덕성이 있는지 그 분야도 때로는 좀 아프겠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패를 한 번도 모르고 평생 성공신화를 쓰고 산 사람이 우리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더 존경받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도 했고 그랬지만 그 실패를 딛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꿈과 열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에게 더 신뢰와 존경을 보내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후자입니다.
 후자라고 생각하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물론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을 담임하게 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에 대한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하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무결점의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인간 같은 하나의 결점이 없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국민이 바라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그 과오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송구했다, 내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또 이렇게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돌이켜보니 이 점이 내가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했을 때 그것을 국민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이런 점까지도 내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후자입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저도 준비했는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관해서 후에 다시 양도할 때 양도 차액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 거래한 것보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나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 분위기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헌법을 제정하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힘의 원천, 권한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분들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오늘 반포 미도아파트 101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서 취등록세 부분을 적게 낸 부분 그런 부분 앞에서는 제가 다른 변명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두 자녀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곳에 많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보니까 둘째 딸 다니는 학교인가요, 어느 중학교 다녔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대청중학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청중학교…… 둘째 딸이 입학한 며칠 후에 대청중학교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인가 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3년도에 대청중학교에 학교발전기부금을 낸 사람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학생 수가 한 학년당 350명이었으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중에 후보자가 200만 원, 또 다른 분이 200만 원, 또 다른 분이 3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랬군요.
 그리고 또 2014년에 보니까 큰따님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다녔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또 3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에 후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큰따님이 대원외고 2학년에 다녔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부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거액의 기부금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재학 중인 학교에 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지적에 일단 공감합니다.
 다만 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해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정확하게 3년 터울입니다. 생년월일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돈을 냈다기보다는 첫째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도서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졸업시키고 또 둘째를 넣는 마당에 도서관 기자재나 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을 했고 이건 행정실에 가서, 법정기부금이기 때문에 둘째 선생님한테는 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은 채 그냥 가서 기부를 했고요.
 두 번째 큰딸 학교 부분은 좀 송구합니다만 저희 아이가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인데 그냥 장학금을 받은 뜻만 받고 액수를 다시 재기부해서 사회배려자전형이나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한테 쓰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선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원로 변호사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 구절 중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 결정문……
 후보자님은 제 서면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난 4개월 이상 그 엄동설한에도 광장을 지켰던 촛불민심, 촛불집회의 의견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신문에 원로 변호사님들이 낸 이 광고는 후보자님이 오늘 가장 강조했던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수적으로 따져서 소수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수적으로 따져서 묻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평가하신 소수자 인권에 해당합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법치주의와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리하에 있는 인권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그것을 초법적인 인권이라는 것, 천부인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탄핵을 얘기할 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감히 살면서 제가 보수다, 제가 진보다라는 어떤 것 속에 구애되지 않은 채 상황 상황마다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에 제가 어느 법조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그 당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경력과 양승태 대법원장님과의 인연을 평가해 봤을 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총애의 한 수라는 지금의 느낌입니다. 총애의 한 수, 총애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양승태 당시 법원행정처장님 계실 때 지명받으셨고 연임도 지금 대법원장님 계실 때 연임을 하셨고 임기가 아직 창창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헌재재판관으로 되기 위해서 50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유일하게 4선 연임을 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가장 염원해 마지않는 상고심 개선을 위한 상고법원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상고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가장 총애하는 그런 재야 법조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저의 활동을 총애라는 그런 개념 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국민 뇌리 속에 이번 탄핵심판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로서의 위상과 다르게 대법원은 헌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위상으로 존립할 것인가, 헌재는 없애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힘을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헌재 밑에 복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 의의를 찾을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선애 후보자의 지명을 보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를 고등법원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장이 헌재라는 제4의 헌법기관에 대해서, 재판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지명권이라는 제도의 경계는……
 앞으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명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동의하고, 국민께서 개헌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는 반대합니다만 그것 역시……
 대략 헌재에 들어가시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1년은 고마운 마음에 재판소원 반대, 2년째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3년째 되면 재판소원이 필요한 듯도 한 것 같고 4년째 되면 확고하게 재판소원이 헌재의 주요한 기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재판관님들의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바뀐다는 취지입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아무튼 지금 도돌이표식으로, 구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지금 헌재가 소위 재판소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점에 대해서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양 헌법기관이 이렇게 도돌이표식으로 서로 치거니 받거니 하는데 결론을 내긴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재판소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과연 헌재에서 재판소원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소극적이시지요.
 통신비밀보호법 수사지연 우려…… 지금 현재의 법이 수사자료,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의해서 영장에 의하지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인권위원 하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종의 법정의견과 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지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셨는데 그 당시에 함께 그런 소수의견을 남기신 김영혜 변호사님, 인권위원, 같이 법원에 근무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같이 법원에 근무한……
 하여튼 법원에 근무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법원에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건 알고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건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모릅니다.
 시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름은 들어 봤고……
 시변이 어떠한 변호사 단체, 그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이 곧 헌재재판관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속에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대법원장이 어쨌든 지명과 임명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나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엄중하고 책임이 부여된 자리에 본인이 부족함에도, 그런 마음은 들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어떤 개인적 감사 차원이 아니라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과 또 역할을 하라는, 대법원장님의 의사를 그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추천 절차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추천을 했는지가 명확치가 않고 이것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대법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추천은 양승태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이 그냥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또 검증들을 해서 추천하겠지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고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왜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추천과 지명과 결과적으로 임명이 되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것은 개인적인 감사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서로의 헌법상 지위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세 명의 추천권을 갖고 헌재재판관들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로서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서 두 위상이 귀속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헌법재판관이, 2003년도 8월 대법관 추천제도 시행 이후에 총 일곱 명의 재판관을 추천했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전효숙, 이정미 두 분의 여성 재판관 이후에 세 번째가 되는 것이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소위 여성 몫으로 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님의 후임이어서 여성을 고려하셨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알려진 대로 여성 몫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의 재판관에 추천하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추천됐다 낙천되신 분들 다섯 명이 고스란히 헌재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었다면……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처음 듣는 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대법관에 최종 탈락한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재추천해서 임명시키는 이런 관행들이 옳다고 보십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 영역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총 일곱 명의, 이제 여덟 명 째 되는 것이지요. 여성 몫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은 전부 대법관에서 탈락한 분들이 재판관으로 가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은인사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인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지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지금 오늘 인사말에 보면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여성․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이것도 성 고정관념에서 나온 생각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변하고, 아동을 대변하고,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성 고정관념 속에서 출발한 것 아닐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덕적인 감수성이나 인권감수성은 자기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떠나서 여성에 대한 인권감각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것이 경험의 산물이어서 여성 변호사로서 살아온 구체적인 경험들, 또 워킹맘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 왔던 구체적인 경험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또 아이를 키워 본 감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동에 대한 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이 되시면 그 이후에 더 엄중한 자리 속에서 어떤 역할과 임무를 또 수행하셔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청문회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자리 속에서, 특히 헌재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 또 그 중요성에 따라서 향후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무겁고 엄중한 자리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요.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2시에 속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면 되겠지요? 7분 할까요?
 7분 돌아간 다음에……
 예, 7분.
 질의시간은……
 아, 박지원 위원님 오전에 주질의 못 하셨는데 주질의 7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우리 이 후보자는 왜 많은 사법부 출신 중에서 꼭 자기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한번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천천히 하면 제 시간을 까먹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령이 좋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님이 요령 좋으면 안 돼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보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빨리 해 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 구성의 다양성에 한 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고, 제가 한 8~9명 낙마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이선애 재판관 후보께서는 이번에 되실 것 같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분명히 되시는데 그러나 사람의, 옥에도 티가 있는데 왜 흠이 없겠어요.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대한 그러한 의혹, 마찬가지로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관련 방문조사 계획 반대하신 것, 부동산 다운계약서 조금 있는 것, 친일파 후손에 대한 변호,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재직 시 회의에 참석 잘 안 하셨다면서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한꺼번에 여러 개여서 혹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시간이 다 가 버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권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까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때 관행이 그랬다라는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또 인사검증을 받는 자리에서 부적절했다라고 국민 앞에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불성실하게 참석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하셔서 반드시 인사청문회 통과할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현재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번 탄핵 결정을 놓고 봤을 때 헌법재판소 소장님의 임기 혹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다음 후보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궐석 상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헌법재판소 헌법소장의 임기 문제가 저는 좀 컸다고 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되신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재판소장 되실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전혀.
 괜찮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봐서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여기 여러 위원들보다도 제가 법사위원을 제일 오래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능풍월(能風月)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심판기간이 180일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지금 현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400일 돼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400일이면, 예.
 정확하게 한 395일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셨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보조하는 연구관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역할을 주고 또 잘 조직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들께서도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관들과 소통하시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180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민이나 정부기관이나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넣으면 빠른 결정을 바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대법원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추진하다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적 문제를 한번, 새로 가셨으니까 프레시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반드시 다음부터는 그런 파렴치한 대통령이 안 나와서, 파면당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인사청문회 질문 중에서 오늘이 제일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실 분한테는 약하게 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의 7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박필병 이름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박필병, 바로 1941년 9월부터 1944년 9월 12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친일행위를 했다고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후손들에 의해서 제기됐는데, 그 후손들을 대리하신 바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있습니다.
 대리하면서 주되게 이 결정이 취소되어야 되는 이유로 주장하셨던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반민족 규명법, 즉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이 1심 결정이 있은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조항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1심 이후에 있었던 것……
 예, 1심 이후에.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가 잘……
 1심 판결이 난 후에, 약 한 1개월 정도 후에 2010년 10월 28일 날 이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박필병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후보자께서는 거듭해서 ‘이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맞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3심까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계속 고수하셨지요, 위헌이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 주장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이 조항이 합헌이다. 왜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윤리를 정립하는 공익의 중대성이 막대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진행되는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반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들……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해서 공익을 세우는 것, 윤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대한 공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위헌이라고 계속 거듭해서 주장하셨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알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헌성 주장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헌 결정이 났는데 합헌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런 단순한 법리를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왜 헌재에서 이 조항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합헌적인 조항이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도 본인 스스로 그 주장에 반해서, 이 결정에 반해서 이 조항은 계속해서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단 그 친일파 사건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변호인이었습니다. 대리인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해당되는 박필병 씨의 후손인 사람이 대법원까지는 판결을 받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가 당시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그때 그 결정은 ‘참의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반민족행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 결정문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단순히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경력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친일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반민족적 행위라고 볼 만한지 여부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투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박필병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 다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도 그것이고.
 위헌성에 대해서 다투셨는데 그 위헌성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가 그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헌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듭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말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니, 의뢰인이 그렇게 원하니까’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헌재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공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본인의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니요, 말씀하신 그 대전제에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익적인 요건하에 어떠한 한 사람을 친일파다라고 규정지음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니, 지금 위헌성을 다투셨잖아요, 계속.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투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여러 변소(辯訴) 중에 하나가 위헌성이었잖아요.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말씀할게요.
 그 법률 규정 자체는, 마치 규정에 보면 어떤 직책을 했을 경우라고, ‘중추원 참의’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조항에 나와 있는 형식적 자구만이 아니라, 그 법의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단순한 직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친일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 법률 규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받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법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받은 사안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에서까지 계속 패소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생각은 지금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승복한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에 동의한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예.
 아까 도가니법과 관련해서, 도가니법 관련한 헌법 재판은 사실 법인 운영의 자유라는 가치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더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 보호의 가치에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을 수긍하는 게 아니라 법인 운영의 자유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가치에서 한마디로 어디의 손을 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법인 운영의 가치와 사적 약자의 보호라는 가치를 만약에 둔다고 한다면 사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손을 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헌법재판과는 다르게 명백했던 사안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단지 외부 감사와 외부 인사를 선임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법인 운영의 자유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의뢰인 입장의 편을 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와는 반했음에도 변호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변호를 하실 때는 법인 운영의 자유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사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라고 하는 공직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이고요, 그 당시 시점에 제가 서 있던 자리는 변호사로서, 당사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을 구할 때 그 조력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변호사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만약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도가니’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렇게 인권 침해적인 단체였다면 저는 사실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직접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봤고요. 은평천사원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회복지법인단체들은 ‘도가니’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곳은 아니었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하는 것이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조항들이 외부 감사나 외부 이사의 추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인력풀을 다 당하지 못해서 비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민간복지 정책 결정에 많이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외부 감사가 들어온다, 외부 이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동안 화우 변호사로서 후보자가 수행한 헌재 사건 목록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로펌의 특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층․기득권층을 변호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거기 소속 변호사로서 그런 변호활동을 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화우의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런 기득권층, 부유층을 위해서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거부하신 케이스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 소속 법무법인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을 변호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속 변호사로서 제가 배당받은 사건은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일파 후손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에 비추어 봐서는 맡지 않았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저는 친일파 싫어합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법무법인의 고객으로 오신 그분은 일단 친일파의 후손이었고, 그다음에 박필병 씨라고 하는 그분이 친일파로 지정되었을 때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에게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고 저희로서는 주장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겉에서 보기에 친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쪽으로 독립군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박필병 씨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박필병 씨에 대해서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고 혹시라도 억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모아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중추원 참의라는 벼슬을 내려줬다는 것은 박필병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을 텐데 거부하지 못한 채 그 작위를 받았고, 뭔가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사업이라든지 그 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후보자님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필병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친일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변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지금 박필병 씨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복지부 약가인하 고시한 후에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세미나 자리에 가신 적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갔습니다.
 거기서 ‘행정소송을 하면 헌법소원은 보너스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그 말을 직접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런 취지로 말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다는 거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취지의 부적절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며 애국심 함양과 국민 단합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전국의 5566개 중․고등학교에서 한 곳도 채택을,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역사를 인식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결국 국민들에게 맡겨서 A설 B설 C설 각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반추해 주는 입장에서 각자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선 ‘역사 국정교과서’라는 명칭 자체를 싫어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했었으면 아마 거부 반응이 적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사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것 어디까지나 학교는 자율적입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채택하고 싶으면 해라, 그것 권장은 했지요.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저지가 됐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 비슷한 사안이 헌재의 사건으로 계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어느 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봤습니다.
 어떻든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정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교육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헌재에 제소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살리기를 전부 다 주장하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경제는 누가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경제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업입니다, 기업.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기업이면 기업……
 결국 일자리도……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 제가 잘못……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에 맡겨야 돼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최근에 보면 심지어 일자리도 전부 공기업 내지는 정부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고, 기업이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 동의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경제는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민들도 소비하는 가정의 경제주체이고,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자유방임……
 후보자처럼 생각하시면 주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전문 분야가 금융 쪽이 아니어서 혹시 이런 사건들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대선주자들이 4대 재벌을 콕 집어 가지고 손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위헌적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동의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공직후보자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후 발언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그다음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세간에는 불복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발언하고 비교해 보시면 두 전직 대통령의 자세가 아마 짐작이 가리라고 보고.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평민으로 돌아갔으니까, 얼마 전에 조사를 받고 왔고 조사를 받으면 알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마치 헌재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잘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법시험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는데 이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해 보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결국 국민들의 합의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 결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고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운영되어서 법……
 1분만……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예.
 말씀 다 끝났어요, 후보자?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혀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헌재 운영과정을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으면서 죽 지켜보면, 헌재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세 분을 추전하고 국회가 세 분을 추천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세 분을 추천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비춰 보면, 이 여섯 분들의 6년간 재임기간의 이념적 성향을 죽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확연히 한쪽 편을 듭니다. 또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정치인 몫도, 정치인이 추천하는 몫도 나눠지는 겁니다.
 헌재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세 명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 중간 섹터에 항상 존재해요. 1번부터 9번까지 나누면 4번, 5번, 6번 이 정도 선 아니면 5번, 6번, 7번 이 정도 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데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키를 쥐어요. 키를 쥐는 것은 대통령 측이 추천한 사람들, 국회 측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항상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검증도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변호사 시절은 그렇다고 쳐요. 국가인권위원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의뢰인들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국가인권위원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인권 보호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몇몇 사례들,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중요해서 후보자가 의견을 낼 때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항상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견해는 법률가 출신의 변호사로서는 나무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은 적법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이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도 나아가서 판단해 줘야 인권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적법하니까 문제가 없다’까지만 나가 줬지 ‘적법하지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까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오전에 많이 물어보신 겁니다. 2014년 통신자료 영장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이게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셨지요. 그런데 그 견해를 지금도 유지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1년에 이 통신자료가, 2013년도 것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후보자가 그런 의견을 냈을 때가 93만 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93만 건은 영장 청구 없이 무분별하게 다 갖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후보자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후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93만 건을 무작위로…… 예전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법원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확인조치에 의해서 나갔다가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영장 발부됐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적어도 인권위원이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더 전향적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해명해도 될까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부분을 얼마든지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그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3만 건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신자료인데 인적사항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는 언제 쓰냐 하면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이거나 어떤 범죄자가 계속 장소를 옮겨 가면서 범죄가 있었을 때 기지국에서……
 잠깐만, 제가 그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마다 9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 93만 건 중에 수십 건도 안 됩니다. 국정원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통계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연쇄살인범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에요. 연쇄살인 건은 제가 보면 열 건도 안 될 겁니다. 이 93만 건 중에서 92만 건은 국정원이 다 갖다 보는 겁니다.
 통계자료 정확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도소 강제 속옷 탈의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것 기각하셨지요? 기각 의견 내셨지요?
 그런데 후보자의 해명을 보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가운 착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가운은 신체검사를 위해 입은 것인데 신체검사장에서 강제로 탈의시킨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견지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그 당시에 3인 위원의 기록을 보고 똑같이 내린 결론이고, 그 부분은 지금도 사실…… ‘교도관이 행형에 관련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으로 3인이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면 그 뒤에 불법행위가 행해져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불법행위가 아니라 수용소에 오게 되면 기존에 입었던 사복을 관복으로 전부 다 철저하게 갈아입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관복을 내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했을 때 강제로 입힐 수 없다고 한다면 교도소 행형의 질서 부분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답변은 교정시설의 대변인으로는 아주 베리베리 굿(very very good)입니다. 훌륭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교정시설의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인권위원이 의견을 내시는데 교정시설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인권위원이 왜 존재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사실 인권위에 수많은 사건을 진정하지만 이런 이유로 기각했던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방문 관련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묻겠는데요, 저는 후보자의 인식을 물으면 물을수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헌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상유지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입장을……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부정하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차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되고 헌법재판관 지명은 안 되는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헌법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를 묻는 겁니다. 아까 지명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상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현상유지적 권한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관 인사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하고 차관하고 직급이 장관급이고 차관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차관 인사를 했는데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차관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것과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
 소장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 죄송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조금 궤를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에 차관 인사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대행으로서……
 대행이기 때문에 차관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안 된다, 그게 지금 의견이잖아요. 그 의견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권한 범위 내에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은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인사권인데.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수많은 차관들에 대한 인사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그 인사하고는 조금 달리……
 아니,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
 그러면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대행으로서 현상유지적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유지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3월 13일까지의 헌재, 현재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 판결 결정은 효력이 똑같지요? 어떤 경우든 차이가 없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판결의 효력이 똑같다…… 참 저도 고민이 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통령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냐 이것은 앞으로 아마 헌재에서 다퉈질 사항입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셔 가지고, 아까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원로 법조인들이 정말 자기 돈과 시간을 써 가면서 의견을 정리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의견이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승복을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국민으로서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한 사람의 어떤 기각 의견도 없이 8 대 0으로 갔다는 점 그 부분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적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나 어떤 것은 권한에 벗어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권한범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지적인지 아시겠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유념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헌법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이고 또 헌재라는 것은,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은 자기의 헌법적 가치, 해석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결에, 결정문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류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친인척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장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친인척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요, 본인뿐 아니라?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저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헌재재판관의 친형이 며칠 전에 정치권에 몸을 담았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대선캠프라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왜냐하면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본인의 과실도 많고 하지만 친인척 관리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더 큰 오해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실 테지만 앞으로 본인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친인척 관리, 특히 정치권에 기웃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생이 헌재재판관이라면 형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보충질의……
 보충…… 그렇게 할게요. 지금 시간이 7초밖에 안 남아서요.
 이선애 후보자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헌재재판관과 대법원장 혹은 국회가 지명하는 그런 헌재재판관을 분리해서, 또 차관 인사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세 루트에 의해서 지명․추천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선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권 행사에 의해서 추천되어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 부분과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헌재재판관을 구분해서 이따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권한대행 관련된 것이라 가지고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 그것이 내재적 한계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저는 그 견해에……
 잠정적인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기가 46일 남았습니다. 46일 남았는데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이것은 임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임기가 뭐 6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굉장히 장기로 남아 있는 것을 임명하는 것과, 차관은 임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임기 46일 남은 사람이 3년의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하고 일할 기간보다 다른 사람하고 일할 기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권한남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1회에 한해 가지고 30일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특검이 하던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여기에 공직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서 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의 한계가 어디인지……
 아니, 이게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문제인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그러니까 지금 법리상, 하던 것 계속하는 것은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이 특검에 대해 주시고 방통위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현상유지인데 만약에 뭐 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선관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검토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탄핵심판 진행되는 것 관심 깊게 보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일부 대통령 변호인들께서 법정 내에서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느니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니 마느니, 일반 법정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이 내부 CCTV에 촬영된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또 그리고 소장이 되었다 혹은 직무대행이 되었다 해 가지고 심판을 진행할 책임이 주어졌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불과한데 헌법재판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셔서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질문의 취지가 그러시니까 그냥 가정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탄핵심판을 보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께서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뒷목 잡고 그냥 계속 이렇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오히려 진행에서 인내를 보여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 최고 사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인내심을 보여 주신 것이……
 인내심?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저는 훌륭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탄핵결정 직전에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논쟁이……
 후보자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
 심리는 다 되었고 결심했고 이제 딱 그 경우, 날짜만, 선고일자만 남았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야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야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하야는 어떤 형식으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 하야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국민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하야를 선언한다는 것과 하야를 실행하는 것이 어떤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 주권자잖아요, 선출직이고.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심판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단순히 파면 심판의 대상자가 스스로 그 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례라든가 혹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헌법수호 의지를 과시한다든가 그런 심판 이익이 별도로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위원님, 이것도 조금 연구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 연구하시겠어요? 예.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많은 말들은 그냥……
 기왕에 나온 김에 어쨌든 헌법적인 문제……
 최근에 홍준표 지사가 4월 9일까지 자기 도지사를 내려놔야지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그때까지 통지가 되어야지 도지사 보궐선거가 되는데 홍준표 지사는 4월 9일 23시 59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퇴를 하고 그러면 4월 10일로 넘어가고 그러면 잔여기간이 1년이 안 남는다, 보궐선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도 중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태 아니냐, 또 경남도민의 참정권, 다른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자기가 심어 놓은, 그러니까 자기의 심복인 행정부지사를 대행으로 1년 동안 하면 그냥 잘 굴러갈 거다, 그러면 이것 또한 권력 사유화의 한 예가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것 역시 제가 여기에서 이런 깊은 의견을 처음 들어서 공직후보자인데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이것은 지금 이슈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이슈입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정치이슈에 대해서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연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해 보지 않은 채 답을 올린다는 게 저로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님은 검증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헌재하고 대법원에서 콘택트(contact)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
 제가 보기에는 시사에 관해서, 헌법재판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 사법인데 시사에 관해서는 다소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비판을……
 충분히 지원을 못 받는 느낌도 들고요.
 이것 나중에 답변 좀 주세요.
 그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다음 질의는 박주민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시면 증인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증인한테 질문할 것이……
 그러면 다음에 할래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주광덕 위원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박지원 위원께서도 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건 처리기간 180일,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넘겨서 평균 처리기간이 395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평균 395일에 걸쳐서 처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그 기관에 직접 있어서 그 이유를 실증적으로 듣지는……
 연구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것은 고민해야 될……
 그냥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론분열을 막고 빨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건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재 국정감사 등 할 때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사적인 거고 한창 정국 현안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후보자께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대선국면을 앞두고 어떤 후보의 행위가 과연 권력 사유화냐 또 어떤 후보의 행위는 패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위반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사실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시고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가치와 정신 차원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꼭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에 그리고 20․30대 때 대한민국 치맛바람 정말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학교 교실에 치맛바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기부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꼭 후보자를 탓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1년간 예산이 한 8조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둘째 따님이 다녔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이걸 더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유념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원래 증인이 오면, 3시에 증인이 온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증인 때 하시고.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 조직 순응형이십니까, 아니면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형입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순응할 때 순응하고 의견 제시할 때 의견 제시하는 형인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정도 수준의 답변들을 죽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헌재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이견이 있는 첨예한 부분들 또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결 후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여기 국회라는 곳이 정치적인 여야 입장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알겠습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련해서, 고액 수임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관련해서 서면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사건의 종류, 경중, 심급, 투여시간, 노력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는데 맞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들의 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도 법무법인에서 받은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판단들이라고 하는데……
 작년―벌써 재작년인가요?―있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법조비리 관련해서, 수임료를 100억 정도 받은 내용들 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건에 해야 될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전문적인 자신의 법률서비스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큰 고액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도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부분은 변호사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 보아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지금 서면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공보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무효판결 선고한 것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셨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다소 답변서 내용들도 그렇고 본인이 답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으나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사드가 지금의 우리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시기와 무관하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물론 헌법재판소재판관 내정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검증을 받는 과정에 말씀 올리는 건 맞는데요. 사실 사드 배치를 가지고는 참 논란이,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찬반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정치권에서 지금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사드라는 어떤 방어체계,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속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국가 안전이라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어서는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 미군기지에 사드의 포대, 2기의 발사대가 도착해 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신문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보셨지요? 그런 것들은 한미가 서로 정식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니, 그런데 왜 질의서 답변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정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배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어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대의 발사대가 한국에 도입됩니까? 이것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조금 더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권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대가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가 여덟 분의 재판관의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 내린 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것은 제가 헌법재판관님들께 여쭈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날 탄핵 결정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많으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국론 통합과 분열의 종식을……
 고민 속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통합됐으면 좋겠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표시한 걸로……
 지금 헌법 113조에 의하면 ‘인용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헌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할 때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5 대 4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논란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아홉 분 전원 만장일치로 한 것과 5 대 4로 판결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당장 재판관이 되면 그것이 부딪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답변 주실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5 대 4라고 하게 되면 백중세로 서로 의견이 정말 대립됐던 것이고 적어도 이렇게 되게 되면 합헌 결정이 나가겠지요. 하지만 위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헌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한 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선애 후보자는 어떻든 황교안 권한대행의 형식적 임명권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신 거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다수 의견 속의 입장을 제가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견해를 보았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깊이 연구한 게 아니어서……’ 이런 표현은 가능한 한 좀 삼가 주시고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명된 이후에 꽤 시간도 흘렀고, 이것이 무슨 정파적이라든지 정치권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도한 이슈들에 의해서 온 국민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공직후보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또 상당히 중요한 공적기관의 여러 지위를 가졌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필요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전 세계의 헌재 재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자 한계를 노정한 탄핵심판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7차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데 개별적 의결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렇게 통으로 의결해도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헌재재판관 여덟 분에 의한 변론 종결이 마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어찌 됐든 전원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면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현직 대법원장님이신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지명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저런 풍문들이 있었습니다. 헌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어떤 분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라는 법조의……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이 아니고 이정미……
 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선애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지난 27일 변론 종결일을 고지한 이후에 느닷없이 모 신문의 1면 톱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법원의…… 저는 대법원장님의 견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법원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신문을 봤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헌재도 재판관 아홉 분이 당연히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칭하여 사법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기관인 헌재와 그렇지 않은 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법제입니다. 그러나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재판관, 법관으로서의 독립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직 이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의 기조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당일 자에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기사를 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상당히 관심도 갖고 있고 결국은 오늘 지명도 하신 후보자님이신데, 결국은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사의를 표명했고 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현재의 사태와 견주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기사 몇 개를 본 것에 불과하고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법관 자체에 대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쓰는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별했던 것이었을 당시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죽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의 이슈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는 별도로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 강단 있고 소신 있게 헌법과 법률에 맞추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상당수의 후배 판사들일 텐데요. 부장판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판사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판사회의를 여는 법원도 있고요. 그러한 요구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사법부 독립의 체감지수는 후퇴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후퇴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화된 법원행정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곳이고, 제가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의 직무를 했고 또 지금으로서는 대법원과 동등하면서도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는 사건이 기사를 통해서 아직, 계속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제 의견을 밝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의견을 밝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 판사를 하던 시절이나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에 ‘언젠가는 내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겠다’ 내지는 ‘희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꿈꾸지 않았던, 희망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지’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소명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걸로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견해의 대립이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균형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판사 재직 시라든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써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균형감각의 맹아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 재직했을 때 판사 생활을 할 때는 저의 어떤 소신을 펼치거나 이렇게 균형감각, 물론 그 당시에도 사건을 보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임했을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런 것을 단련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처럼 그 균형감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의 분쟁의 해결 속에서 그 균형감각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숨어 있는 맥락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공직을 두고 나와서 할 때는 균형감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로서 충실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감각이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소송을 맡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균형감각의 맹아로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균형감각의 맹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있었던 그런 관계만으로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되고 활동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저를 바깥에서 바라보신다면, 그러니까 저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로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적인 시스템에서 봉사를 했던 그런 자세를 봤을 때 공익과 사익 속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과 지명권자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 부류가 똑같은 자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전문지식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덕목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감각과 더불어 소신 있는 결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력도 보실 테고요. 또 변호사로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는지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통성과 또 각각의 개별성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만간 대법관 인사가 있다든지 헌법재판관 인사가 있다 한다면, 특히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라든지 이런저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 법조의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법조 외의 일반 국민이건 간에 다음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으로 한 3명, 4명 정도 구체적 언급이 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후보자가 그런 언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없었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거네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앞에 있는 형용사에는……
 그래요.
 어쨌든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겠지만 헌법 수호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후보자님, 판사로 임용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런 목표를 세워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거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검사로 갔을 때 나중에 검찰총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석 합격자이고 성적도 좋고 인간 성정도 좋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법원의 인사 시스템상 대법관 되는 것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 안 가졌어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여기서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욕심 가진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위 검증 동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승낙한 겁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한 3, 4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수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사실 아까 모두진술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공직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 스스로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저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말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책임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잔을 제가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로펌 변호사 하면서 이러한 검증도 받지 않고 편안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제가 살아왔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 혹시 특출 나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권위자입니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두 딸들이 정말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데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소명의식을 느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편도 지금 지법 부장판사신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남편이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법원 내에 법관들의 연구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학술 연구를 하고 판례 연구를 하는 부분은 아무리 장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구단체가 정치적인 결사체 내지 법원 내의 헤게모니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거나 그 단체 속에 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일반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반론인가요?
 예,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 학술연구단체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핵심 세력들이 정치적인 결사체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반론을 묻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반론으로 얘기한다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국민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헤게모니를 잡고자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정치적인 결사로 가게 된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가 않겠지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겠지요?
 “전관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 솔직한 답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솔직한 답변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관예우라고 한다면, 전관예우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로서는 법원의 연구관으로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잖아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때요?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비추어서 맞는 건가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겁니까?
 차라리 착수금을 제한하고 사건에 성공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동기 부여도 되고―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또 변호사로 하여금 더 성실하게 좀 더 열심히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게끔 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에서 성공보수 자체의 불법성을 선언할 때 여러 선진국에서 형사사건 했을 때 변호사들이 과연 성공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착수금 1000만 원 받을 것을 5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변호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이제는 변호사의 보수가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해서 들인 노력에 비례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투입한 시간이나 투입한 변호사의 숫자 같은 것들로 좀 객관적인, 지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TV를 통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 좀……
 나중에 질의하세요.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1명씩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각 정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7분씩 책임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하고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등은 모두 세 분으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아, 두 분은 우선 출석을 하셨고 한위수 참고인은 한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김원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증인김원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증 인 김원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건 담당자?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그것은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정책 업무를?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러니까 다수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반대 의견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러니까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의견이지요. 법정의견이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는 현행법에 의하면 영장이랄지 이런 것 없이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냥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수의견은 영장을 받아서 제출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그것은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의견은 또 사후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통신기록과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통신을 했다든지 통화를 했다든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다수 의견은 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사건과의 관련성이랄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런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런데 소수의견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통신자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든 이선애 그 당시 비상임위원의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한 것에 대해서?
김원규증인김원규
 영장주의를……
 아니, 통신.
김원규증인김원규
 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요?
 통신자료.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주소.
김원규증인김원규
 다수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소수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봤던 것은 이선애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다수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김원규증인김원규
 다수는 있다.
 적용하자?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지요.
 그 당시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다수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선애 비상임위원의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원규증인김원규
 담당자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법익과 수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법익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견은 전자를 좀 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수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김원규증인김원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아까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연쇄강간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문제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해서……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그것은 기지국 수사의 문제이고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정부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2015년도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인권위가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유가 뭐였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 안건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
 예, 증인한테……
 예.
 지금 답변하신 증인, 그러면 그 당시 의견을 냈던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다 이런 말이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렇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느냐 이 문제지요?
김원규증인김원규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아까 참고인……
 누가 하시겠습니까?
 참고인은 윤상직 위원이……
 예,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하십시오.
 참고인께서는 후보자와 사법시험 동기이고 또 후보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때 같이 근무하셨지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예.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 헌법 가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선애 후보자는 참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어 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그 다수의견이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다수의견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하는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그냥 현실 순응적인 그런 의견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 헌법재판관 여러 분, 전직 헌법재판관도 계십니다마는 탄핵이 문제가 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헌재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원로 법조인이 이렇게 광고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글자 단 한 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8 대 0이라 하더라도 찬성하는, 인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소라도 뭔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후보자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차관 인사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설이, 다수의 입장이 그냥 현상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못 하는 것으로 본인은 본다…… 그런데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분은 적어도, 아무리 다수설, 소수설이 있다 하지만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철학과 소신에 입각한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인사청문회 거치고 또 국회의 인준만 받으면 나는 다시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변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명확한 소신과 견해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후보자를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7분이니까 한 3~4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시간을 드리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우선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답변이 썩 분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지금 우리 법률이나 아니면 법조계에서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쟁점들이고요. 탄핵이라 하는 것도 그야말로 자주 있는 사안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직무의 범위가 현상유지적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 저희들이 교과서 차원에서 짧게만 언급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헌법을 전공하는 일종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은 쟁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탄핵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탄핵 절차가 과연 적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이란 것이 과연 형사재판이냐 아니면 어떤 재판이냐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많은 논의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다,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일반적으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임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약간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춰 본다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 판사 10년 또 변호사 10년, 헌법연구관 2년 그리고 인권위원 2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력은 역대 헌법재판관 역임자 중에서 비교를 해 보자면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아 왔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 헌법재판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물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갖춰야 되는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헌법재판의 특유한 그런 감성이나 리걸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헌법은 헌법정신과 헌법논증의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일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은 실제로는 변호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길지는 않았지만 헌법연구관으로서의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헌법정신이나 헌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재판관으로서 덕성 중의 하나가 열린 마음과 개방성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민형사재판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딱 부러진 정답, 일의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과의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에 늘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겸손한 마음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에 관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지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예.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체제가 나은 건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양원제로 채택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그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정치형 탄핵심판제도 그리고 사법형 탄핵심판제도라고 하는데,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의한 대의적인 통제제도지만 결정권자가 의회에 있느냐,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법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느냐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맞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사실은 탄핵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지난 두 번의 특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역사적 경험상으로 우리 탄핵심판제도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지금 한위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수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와 인권위 근무 같이 하셨나요, 인권위원회 활동을?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맞습니다.
 그전에 헌법재판소에 파견돼서 헌법연구부 부장직 수행하셨을 때는 같이 근무 안 하셨나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한 며칠 정도……
 아, 그때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 하셨을 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같이 활동을 하셨고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활동이 재판관들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래도 좋게 말씀하시는 참고인도 계시지만 오히려 오늘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때 활동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좀 인색했다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 할 때 입장과 또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의 구치소 강제 속옷 탈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인권침해 사실 기각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때 그러면 권고하는 심의를 같이 하셨나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인도 같은 의견들을 내셨나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저도 같은 의견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기관, 국가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지켜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되도록이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결정을 하고 또 권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다 보면 주변 사람,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정을 하는 부분,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금속노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교도소에 입감하는 수감인들에 대해서 과연 사복을 입힐 수 있느냐, 결국 기본적으로 교도소에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감되면 환복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환복을 안 해 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복을 안 해도 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또 교도소에서는 그만큼 수감인들을 말하자면 감독이랄까요, 그다음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는, 교도소에 새로 수감하는 수감자에 대해서 환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자 개인의 의견에 맡겨 놓고 자기 사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좀 반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것이지요.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환복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겠지요. 하지만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맞습니다.
 어떤 절차나 매뉴얼을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환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환복을 시킨다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의 권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그 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수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달리하고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복하는 그 자체로서는 교도소의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환복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환복을 바로 시킨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환복이 꼭 필요한 절차이니까 환복을 해야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환복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절차에 있어서……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맞습니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도관들이 비웃는 행위, 인격권 침해했다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냥 교정시설의 환복해야 되는 결과적 당위성만 지적하고 그것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수감하는 절차에 있어서 나름대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의 주장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감인하고 교도소 측하고 서로 그야말로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조사관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틀리니까 이 부분에 처음부터, 말하자면 인격적 비웃는 그런 행동이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 부분, 환복 절차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말하자면 비웃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의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환복 절차가 과연 강제성을, 불가피한 것이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리하고 의논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3분 질의하십시오.
 김원규 조사관님.
김원규증인김원규
 예.
 어쨌든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선애 후보자가 전체적인 인권의식에는 큰 결함이나 문제는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김원규증인김원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한위수 변호사님.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고등부장 판사까지 하셨지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자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혜 변호사도 같이 하셨지요, 그 당시에?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영혜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소위 시변이라는, 시변 아시지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치적인 이런저런 행위도 하고 그랬던 단체로 기억을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는 민변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시변의 공동대표를 했어요, 김영혜 변호사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그 점을 여쭈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모르셨군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한위수 변호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실 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주의에 의하지 않은 통신자료를 가져다 보는, 수사기관의 일종의 수사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견은 그래도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의견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강제력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인권위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소위 말하는 권고적 효력일 텐데.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권위원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훨씬 조금 더 강력할 필요도 있다. 강력해야지만 다른 기관들이,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소위 인권 침해적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위하력, 어떤 규범력, 사실상의 규범력이 작용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적어도 다수의견이 개인의 정보 보호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세 분이, 그중에 이선애 후보자께서 그 점에 소극적인 것은 저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한위수참고인한위수
 통신비밀보호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적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보다는 최소한 반 발자국 앞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권위원회가 너무 앞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권고를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게 되면 계속 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쌓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 권고가 권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반 걸음, 한 걸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서는 저도 다수의견이 다수시니까 맞다고 봅니다마는 소수의견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말하자면 가입내역인데요, 인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영장을 채택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억했던 것은 그겁니다. 갑자기 119에 전화가 와 가지고 살려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툭 끊기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영장을 받아서 지금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비현실적이다, 그것까지 영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좀 과한 것이고.
 또 한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뜻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가입내역 부분을 확인하는 게 1년에 몇백만 건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몇백만 건 넘는 것을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인력적․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영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확인하는 정도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적기 때문에 너무 인권 옹호라고 해 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론을 택하셨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수 변호사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인권위에서 후보자는 정부하고 무관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관련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데 정부하고 조금 관련된 것, 정부가 좀 싫어할 만한 것 이런 것에는 침묵을 많이 지켰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대책 관련한 안건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몇 번 전체회의가 열리고 결론 못 내고 넘어갔는데 이선애 후보자는 끝까지 ‘나는 다른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고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군사학교 여학생에 대한 군장학금 지급 배제 및 장교 임관절차 차등 적용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선애 후보자는 결론적으로는 다수 의견하고 뜻을 같이했습니다마는 임관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저는 이선애 후보자가 특별히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비상임위원 중에 결석을 가장 많이 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스물한 번 중에 네 번, 2015년도 이십 번 중에 여섯 번, 2016년도에는 열여섯 번 중에 다섯 번. 다른 분들은 결석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했는데 이분이 가장 결석률이 높아서 책임의식이 좀 불분명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이선애 후보자께서 몇 번 불출석한 경우는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렇게 횟수가 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좀 많았다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저는 특별히 많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선애 후보자가 다른 직책도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로 바빴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조사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실무자들, 조사관들하고 아무래도 접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 안건 관련해 가지고요. 그럴 때 ‘당신들이 법을 알기는 아냐?’ ‘도대체 뭘 알고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느낀 적이 계십니까?
김원규증인김원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김원규증인김원규
 내부에서 그냥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요.
 풍문으로?
김원규증인김원규
 제가 그걸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다.
 김하열 교수님, 어쨌거나 기본권 침해의 거의 절대다수의 포션은 국가로부터 침해소지가 가장 많은데 국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소극적이거나 입을 다물거나 하면 이건 헌법재판관의 덕목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참고인께서 과거에 같이 근무하시고 아시던 분으로서 특별히 코멘트를 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그게 아니라든가 코멘트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국가가 늘 침해적인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오늘날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떤 사건에서 국가의 편에 선다 이런 분은 잘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후보자도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하열참고인김하열
 예.
 이상입니다.
 한위수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부장도 역임하셨는데……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9명 모두가 법조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만약에 비변호사로 헌법재판관을 보임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이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다른 나라에서는 법조인 자격이 없는 분들도, 교수나 이런 분들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그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위수참고인한위수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증인 및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애 후보자님 들어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박범계 간사님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수인데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백혜련 위원님 하시고 조응천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두 분, 두 분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타자 백혜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약회사 관계자들 세미나에서 한 헌법소원 비하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후보자도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공유하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인적인 그런 게 있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이것은 팩트의 문제잖아요. 후보자가 알기에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만약에 있다면 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헌재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 헌법재판소와……
 만약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그때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후보자가 알기에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공유하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법원과……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데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아까 전관예우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전관예우인 것이거든요. 양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부적인 네트워크,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근무했고 인맥을 통한 내부적 네트워크 이게 바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마 뭔가 오해가 있을…… 만약에 기사를 썼다면 기사를 썼던 그 자리에 사실 취지에 있어서도 그건 조금 표현에 문제가,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과했습니다만, 해명을 드린다면 그때의 취지는 만약에 저희……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왜냐하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보너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마 행정소송을 위임해 주시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대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서면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 한 것을 아마 그쪽에서 보너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 드린다는 취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사과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전관예우의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후보자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관예우 시스템, 아니면 인맥, 지인관계에 의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그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그것이 통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의 개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대형 로펌에서 연봉 4억이나 되는, 4억 이상이 되는 연봉을 받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의 표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능력, 오로지 그것으로 연봉 4억이 되는 그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3, 4일을 밤을 새우면서 일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돈의 그것은……
 아니, 후보자님,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현직 검사로 일할 때도 그렇게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 아니, 여기에 전문직들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연봉 4억을 받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연봉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일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이후에 영리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공적인 활동만 하시겠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공적이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싶고 제가 봉사하고 싶어 하는, 활동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국민들 앞에서 열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직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포기할 때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국민 앞에서 열 번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아까 답변을 유보하셨던 것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3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를 했을 경우에 견해가 어떠냐, 일단 이때 하야는 법적으로 다툼이 없는 적법한 하야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본안판단으로 가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차관은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저는 또 거기에 방통위원까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방통위원까지요?
 예.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일단 먼저 차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공직의 의미가 정무적․정책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조직과 업무의 특성을 보았을 때 임명해도 현상유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입니다.
 방통위원의 건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경우이고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현직 권한대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왜 결론이 다르냐 부분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임명의 경우에는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보여지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여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연장 승인 그것은 안 하셨나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특검연장 승인조차도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가 말씀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굳이 그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께 질문을 드린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1조가 국민주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 다 외울 정도로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소신에 대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의기관인 국회의, 후보자에 대해,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보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셔 가지고.
 
 예, 1분 더 주세요.
 미국의 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라는 사람을 대법관후보로 임명하고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사나흘씩 하나 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입국 금지하는 행정명령, 그것 지금 트럼프의 주요 시책이에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방금 자기를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경우에 판결 뒤집으라고 그러면 저는 법원 나가겠습니다. 누구 말에 좌우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사흘 내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후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것 어떻게든 인준을 결사 저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소신 있다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 대의기관이, 국민들 대표가 소신을 물어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변 그렇게 주신 것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닙니다.
 본인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역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그러한 것을 잘 잡아 준 대표적인 판결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다수와 소수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 구현된 판결이……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는 두 가지 들고 싶은데요.
 제대 군인의 군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확인해 줬던 것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 군인의 공무원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의 문제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 해석을 하면서 잡아 줬던 것이고요.
 하나는 호주제에 대한 위헌 판단입니다. 이제까지 죽 전통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호주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꿔 줄 수 있었고 또 여성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중에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현재 계류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예, 내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게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 병역거부니 등등 해서……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양심적 병역거부도 있지만 또 한 예……
 후보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건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 간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명된 이유가 뭐냐?’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물론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고, 또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과 애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열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로서는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분야에서 죽 올라가면서 경력을 쌓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평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요소로서 헌법재판의 연구와 또 고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의 면에서도 진일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또 저희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제 딸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양성평등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는 데 필요한 헌법적인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재판하는 데 쓸 수 있는 데 제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친일파 고 박필병 후손의 소송 대리할 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아홉 번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 합헌 판결이 났을 때 앞서 답변을 제대로 끝까지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저희로서는……
 위헌 판결이 나면 결과적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만 합헌이 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아까 시간을 좀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것을 보니 당시 저희가 적어도 헌법재판소 합헌이 났다고 하는 판결의 문맥과 맥락을 봤을 때 저희는 그 합헌 판결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참의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반민족행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섰던 결정이 아닌가라고 보았고, 당시 법원에서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채 수여한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적인……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중에 전원일치 판결과 5 대 4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팽팽한 의견들이 대립되어서 향후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서면질의 내용 중에 사법시험법 폐지 관련해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제가 존중하나 이 합헌 판결도 5 대 4로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그 숫자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합헌 다섯 명, 위헌 네 명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과적으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로서 계속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시지요?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입법정책적 판단이라고 보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의 짧은 청문회가 어쩌면 우리 이선애 후보자님에게 더 많은 절차탁마와 더 많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많은 대법관후보자, 헌법재판관후보자 중에 가장 지독하게 청문회를 겪었지만 가장 멋지게 마친, 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을 기억합니다.
 참 지독하게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선애 후보자님은 오늘 너무나 탄탄대로와 장밋빛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선애 후보자님이 전수안 전 대법관님과 좀 느낌이 비슷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용적으로 그러한지는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SNS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무리 크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 받을 법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수안 전 대법관께서 댓글을 ‘선배님은 언제나 늘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라는 소수가 남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여성이라는 얘기인지, 또는 그 시대의 다수여론에 반대되는 의미의 계량적인 소수라는 얘기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우는 소수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의 편이 됐을 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더 양산할 때 그 법․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소수자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선애 후보자의 11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날밤을 새워서 그 많은 봉급을 받는 그것이 설령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더라도 우리 초선의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데는, 그 인식은 부족하다라는 그 질책을 따끔히 받아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빕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번 청문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신 마음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균형 감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격려 말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막중한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국민의 목소리라고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지금과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정약용 선생이 쓴 흠흠신서(欽欽新書)가 쭉 있습니다. 지금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 구절을 한번 밑에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카메라 촬영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 그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헌법재판관 직무수행 내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멋진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선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고생하신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로…… 문제없으시지요? 간사님,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6시53분)


 오늘 실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종합의견 잘 봤는데요, 전연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8페이지에 8항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끝내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여기다 명기해 놓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님.
 또 퇴임 후에 변호사 재개업 안 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익이라는 말 앞쪽에……
 박지원 위원님과 윤상직 위원님 발언 취지, ‘변호사 개업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의가 없으면 오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에 종합평가 사항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고, 금방 박지원 위원과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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