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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조정하며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는 역할 등 우리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 헌법기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조직을 지휘하면서 우리 헌법의 수호와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직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헌법 수호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 및 판단의 적정성, 국가기관 간의 분쟁 조정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전체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주로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 내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실시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의 진행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 등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공직후보자 김이수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1980년 무렵 광주 소재의 육군부대였습니다.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민은 87년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낸 헌법을 만들면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역사에서 그 기대에 부응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헌법재판제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어 타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의 직임을 맡게 된다는 것은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관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 가슴에 새기고 진솔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아홉 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내놓고 헌법 수호를 위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소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특히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법적 이슈로 비화하여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새롭고 도전적인 현실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상을 역임했던 어느 정치인은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헌법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합니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에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와 희망의 보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청문 절차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조금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말씀하시지요.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위원 가운데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후보자 혼자 유일하게 그 위원님 쪽에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낸 보도자료에 보면 그 판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참여를 배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내린 판결이 제가 아침에 낸 보도자료에서 본 것처럼 19건 전부가 민주당에 편향된 판결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청문위원들이 헌법소원 당사자 또는 변호인을 한 전력이 있는지 헌재로부터 자료를 좀 받고 나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나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청 관련한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 재판하신 것 가운데 홍석현 의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판결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향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 과세정보라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때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게 과거와 다르다고 하면 우리 후보자께서도 달라진 모습을 청문위원들께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받은 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들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남이 아파트 구입한 대금 가운데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을 장남이 분양 대금을 완납한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냈는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서를 다시 작성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점을 지금 시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분양 대금을 완납한 시점 그때 어떤 식으로 장남의 아파트 구입 대금이 정리가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먼저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해당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홍석현에 대한 추징금 납부 자료는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 개인에 해당되는 특정업무경비와 장남에 대한 아파트 구입 내역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이게 제출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시간을 오전…… 한 12시까지 드리면 될까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어야 하나, 많은 국민들은 오늘 이 청문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청문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헌재의 조직도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헌재의 조직도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러한 권위주의, 폐쇄적 관료주의 이런 부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연 헌재가 국민을 위한 헌재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지금까지 안 온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직 임용 시 인사기록카드, 신원진술서 안 왔습니다. 후보자가 공직 재임기간 중 공익을 보호하고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건 판결문 사본 요구한 것 안 왔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진보적 성향의 재판소 재판관이었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이를 대변할 수 있는 판결 및 사건 관련 세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관용차 사용 현황, 주행거리․유지관리비 사용일지, 월별 차량 유지비 집행 내역 안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규칙,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업무지침 안 왔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기간 중 관용차 이용 내역도 아직 안 왔습니다.
 또한 이동흡 헌법소장 지명자가 특정업무 이 부분을 갖고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기간 중에 사용한 특정업무 경비 내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수행 경비의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이 부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판사 재직 이후 지금까지 해외출장 관련 해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출장비 지급 및 사용 내역,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 내역, 출장비 지급 및 숙박, 항공, 일비 지급규정 이 부분 아직 안 왔습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께 최초로 헌재소장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청와대 인사 검증 체크리스트 이것을 좀 달라 했는데도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꼭 받아 주시기를,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금방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출 못 했던 이유가 있는지 먼저 후보자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 자료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낸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시간이 잡혀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12시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까?
 금태섭 위원님.
 여당도 한번 좀 들어 봐야 되니까요.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금 제척사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제척사유라는 것은 절차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유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부,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 국회의원들 중에 제척사유에 해당해서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 몇 조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막연히 예전에 어떤 사건을 맡았다든가 하는 사유로 공정성을 공격하신다면 그때도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기록에도 남고 나중에 국민들이 볼 수도 있는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제척사유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내용이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박주민 위원께서 그 당시 직접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사들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요건에 해당되는 건지 또 어떤 형태로 그 당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당․야당 간사님께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승주 위원님.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률가, 재판관으로서의 양심, 도덕성 또 균형감각,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999년 12월의 홍석현 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대한 재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간사 간 협의 과정 또 최종 결론적으로 홍석현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확인하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의 해외출장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정치인과 친분 관계 또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후보 내정 통보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서면질의를 했는데 모두 불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청문회에서 그러면 뭘 우리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자질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부분은 지난 정부 때 이동흡 전 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불거졌고, 이동흡 전 재판관은 재판소장에서 낙마를 했지요. 연이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 집행이 드러났다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고 또 참여연대에서 이동흡 씨를 고발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즉 특정업무경비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도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위원들께서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공히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액만 제출하지 상세한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 비추어 보건대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지 않고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동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곽상도 위원께서 주장하신 특정 위원의 제척사유를 논의해야 되고 특정업무경비 상세 내역은 바로 제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12시까지 유예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상세 사용 내역을 몇 시까지 받겠다는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정회를 한 후에 자료를 받고 청문회를 속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현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출석․불출석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 전까지는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답을 받아 주십시오.
 후보자, 조금 전에 말씀 들었겠습니다마는 특정업무경비 내역, 총액은 지금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내역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나가서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겁니다.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는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10시 반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마치 청문회의 공정성을 민주당 쪽에서 저해하고 있는 것같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인권적인 문제나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헌법재판소장님의 청문위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문위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것으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의미, 헌법재판소장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발언하겠습니다.
 곽 위원님,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제게 해명을 요구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여섯 분이 하셔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또 우리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해야 될 부분까지 발언을 하는 부분은 의사진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하시고.
 저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간단하게 해서 한 30초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잘 압니다. 우리 김이수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에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재판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죽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로지 민주당 주장만 추종하는 사례들이 20건 가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이수 헌재 재판관님만 민주당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이 있고, 오늘 마침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민주당 의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정한 청문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을 바로 정리를 하고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저도 10초만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 하고 다음 질문……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것은 제척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청문위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나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여당에서 추천하고 야당에서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 제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또 여당도 해도 되고.
 그 부분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다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만 제출할 것 같아서요.
 재판관으로 재직 시 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이렇게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 매년 1500만 원 이상 18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된 것이거든요. 특정업무경비는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못 낸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국가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밝히는 것이 공직후보자로서 자세라고 봅니다.
 반드시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끝났지요?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특히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그 책임자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판사로, 그리고 4년 8개월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을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각오로 헌법 정신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자에게 첫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시위대를 싣고 버스를 운전해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배용주 씨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또 공수부대원들이 대검으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계엄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용주 씨는 나중에 특별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계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면서 대검에 의한 자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엄혹한 상황이나 또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던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18 유관단체에서도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생각할 때 후보자가 5․18 민주화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는 아직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판결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그리고 5․18 민주화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복무 중이던 법무관이었습니다. 법무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또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 이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재심 판결,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판결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하실 때 탄핵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로―박근혜 전 대통령이지요―대통령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결정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에 관여하신 분으로서 후보자 역시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유에 동의하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희들이 판결 결정 이유에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재판 도중에 재판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고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결론을 하나로 내지 못해서 소수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탄핵결정문은, 이 탄핵사건에 있어서 결정문은 헌법수호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그때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수의견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각자 소신껏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헌법이 탄핵사건에 있어서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소수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혹은 판사로서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 교원노조법 위헌심판 사건 당시 후보자가 쓴 소수의견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어느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 중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엿보이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낸 비판을 보면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인사는 국론분열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시점에서 다수의 견해와 다른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관점 중의 하나가 소수자․약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서 국론분열 운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사건을 쭉 봤더니 후보자는 그 사건 당시에 그 관계된 사람들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특정 참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자신들만의 신념을 절대화하고 폭력적 지배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과거 근거 없는 혐의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등록시킨 사례를 회상하면서 ‘근자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징표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해산 결정이 87년 헌법 개정 이후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해서 합리적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언론에서 논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후보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기 없고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우리 한국의 헌법재판을 이야기하면 9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어떤 반대의견이 있을 때 그때 소수의견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때 ‘나는 다수의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의 가치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오코너 대법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그 헌법재판에 대한, 연방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이라는 것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의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주고, 또 하나는 법정의견의 범위가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때는 불분명한데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견해가 더 명확해지고 범위가 분명해지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간사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합의한 내용은 이미 거론되는 그분은 지금 이해관계가 다 종료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으나 혹여라도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우리 청문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당사자든 변호인으로―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 요청드린 것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제척사유를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받은 당사자가 재판한 사람을 인사청문 자리에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직접 지명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통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어느 분한테 연락을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느 분한테 받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하루 이틀 전쯤 받은 것 같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 보셨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뵈었습니다.
 그다음 날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5․18 때 연락을 받고 참석하신 건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연락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날 받은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날 오후에 기차로 올라오는 길에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분한테……
 그러면 전화로 받으신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까 제가 청와대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사라인에 계신 분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왜 밝히면 안 되는 거지요? 인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명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이미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통보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 인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못 밝히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특별히 못 밝힐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것은 인사의 내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밀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 작업이 다 끝나서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것은 내밀한 작업이 아닙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쨌든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인사의 내밀한 내용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사 대상자로서 인사가 끝났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걸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인사를 하신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5월 18일 날 기차간에서 통보를 받으시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라서 사전질문서라든가 이런 것 작성하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검증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검증을, 누구로부터 어떤 자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받았습니다.
 어느 분한테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그게 나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는데 검증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것을 요구를 하던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우리 질문 자료로 보낸 그런 비슷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질문서 200개 항목 보낸 것 그것 냈냐고 여쭤 봤는데 그런 것을 다 냈다는 말씀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 비슷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것 작성이 다 가능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위원님, 저희들은 그전에 청문회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된 자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재산 변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확인을 다 새로 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 재산도 변동이 되고 그동안에 사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헌법재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루 만에 다 작성이 가능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변수가 있지만 우리는 매년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공직자 재산 등록도 2017년 2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님, 우리도 공직 생활을 해 봐서 재산 등록 사항, 변동 사항 내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씩은 서류 확인하고 만들고 다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광주의 행사 다녀오시는, 그 기차 타고 오는 사이에 하루 만에 다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
 그러면 저쪽 청와대 직원은 언제 검증을 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검증하는 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 그러면 언제 제출을 하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명되고 난 다음에 제출하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닙니다.
 그러면 지명 전에 기차 타고 오다가 다음 날, 인선을 2시 45분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사이에 청와대에서 검증을 다 끝냈다는 것이네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
 그렇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검증팀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사생활이나 법령 위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중요한 공직을 담당할 만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하니까 인선을 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면 검증하고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한 것인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인선을 발표해도 됩니까, 헌법재판소장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난번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청문회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청문회 이후에 재산 변동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많다기보다는 그것은 몇 가지 안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쨌든 몇 가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유가, 그때 청문회 때 문제되었던 부분들도 구두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다 이야기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 들어서 검사 보직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청의 의미는 제청하는 분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청하는 분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는 임명권자하고 의사가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청 과정에서 서로 의논이 있는 것으로 저는 대법원에 있을 때, 법원에 근무할 때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의논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특정인을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통보하면 헌법상의 제청에 해당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특정인을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통보만 하는 경우도 헌법상의 제청에 해당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 이창재 차관에게 사표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특정인을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을 함께 알려 주면 이게 제청에 해당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도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대로만 판단하면 제청에 해당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잘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면 위법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검사 보직 제청하면 위법한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만일에 그런 전제라면 위법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한 것 맞지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김수현 사회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는 게 적법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적법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법을 해석하고 하시는 분인데 법에 대한 내용을……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법 규정을 보시고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재판하신 것 중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소수 판결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 판결로 위장해서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만 계속되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이수 후보자께서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에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방금 곽상도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검증 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받았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자료 제출 시기가 언제냐?’,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검증자료 제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다, 또 지난 인사청문회 때 검증 다 받았지 않느냐, 또 주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아주 불성실합니다.
 검증 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체크리스트는 또 몇 가지 제출했다고 그러고 구두로도 전화상으로도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 허위진술 아닙니까?
 위원장님,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면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사 대상자가 인사를 누구한테 통보를 받고 또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중에는 이러한 항목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사권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증에 필요한…… 그 요구를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그 시기는 언제 정도였는지 그런 정도는 답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유사한 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0초만 하겠습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기존의 인사청문회의 관행상 사실 인사를 누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냐,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존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 선례에 지명자가 ‘민정수석한테 받았습니다’ 하고 답변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오신환 위원님.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소 지연되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좀 원활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굳이 감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선애 재판관의 경우 누구에게 언제 받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숨겨서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시킬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사청문 기록을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왜 감춰야 되는지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통보를 받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검증에 관련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사 통보를 받은 시기라든지 어느 정도의 검증에 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좀……
 그만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만 하시지요.
 아니요, 저도……
 예,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200개의 인사 검증 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서류 미비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전 중에 꼭 제가 제기했던 여러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태섭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질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모른다’ ‘내가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을 계속 한다면 이 인사청문회를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와 언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는 질문은 국민이 드리는 질문으로 깊이 인식하고, 후보자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않으면…… 헌재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매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아까 제가 권위적인 문화, 폐쇄적인 문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전 중으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자도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의사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제 소수의견을 건수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낸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42건 가운데 반대의견을 135건 내셨는데요. 그중에 단독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은 8건인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 기억으로는 저와 비슷하게 낸 분들도 있고, 대개 단독의견 내는…… 한 번도 안 낸 분도 계시지만 대개 단독의견을 1건 이상, 뭐 7건, 8건까지는 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쓰셨을 때 혹시 정치적인 부담감 같은 것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뭐 특별한…… 제 헌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감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받은 서면답변서에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나 극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공표하는 게 오히려 소신 있는 판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을 밝힐 경우에 자칫 추후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규정짓는 자료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당시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것은 연세대 허영 석좌교수의 의견입니다마는 ‘정당해산처럼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충돌이 격심할 경우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특히 대통령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항간에서는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분명히 제 의견에서 밝히고 그 부분은 법정의견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통진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이런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에……
 위헌법률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만 소수의견을 기재하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판결의 결정에 기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으면 기재가 의무로 돼 있습니다.
 PPT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밝히게 된 것은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열한 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법사위 심사보고를 보면요, 이런 소수의견을 표명하는 게 재판관들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헌법재판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해석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수의견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다고 당시 법사위 심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이 공표하게 될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법사위 심사보고서는 밝히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한나라당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법사위 심사보고서가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신 정종섭 교수께서 쓴 헌법소송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상당수 인용했더라고요. 더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종섭 교수도 그 책에서요,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적당히 타협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히 판례도 변경될 여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도 결정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다수의견이 헌재의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는 전원일치의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반대 소수의견을 썼지만 헌재의 최종적인 결론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서 통진당이 해산이 되고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은 저 사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 재심청구를 했었습니다, 저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재심청구를 작년인가 언제 각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하는 우리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무슨 소수의견을 쓴 게 아니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PPT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관,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시지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께서 이런 질의를 마지막 발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또 정치적인 소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판결을 많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김이수 후보자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소수의견을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이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실 때 상당한 고려가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한다는 그런 철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도 그런 신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후보자의 소신은 집권여당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통진당 소수의견 피력을 지금 일각에서 헌재소장의 결격사유로 자꾸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드립니다.
 앞서 금태섭 위원의 질의에서 5․18 당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 청문회에서는 ‘사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굳이 ‘사과’라는 표현을 피하고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경위는 어떤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때 사실상은 사과의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 청문회 때는 아무 준비 없이 나가 가지고 제가 한 결정도 하도 오래 전에 한 결정이어서 유언비어 유포를 뭘로 처벌했는지 또 배용주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됐는지 이런 것을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 가지고 사실 여러 답변에 응하다 보니까 뭔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재심이 무죄 나왔다니까 그것은 분명히 유죄한 사람이 잘못인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제 입장을 사실은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평소에 5․18 민주화운동을 재판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짐이 되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판결이 본인의 법조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까 모두말씀에서 드렸다시피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됐고 또 헌법수호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겠다는 이 생각, 그때의 무자비한 인명살상 행위가 벌어지는 그 현장의 경험 그리고 그 재판의 경험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법관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남용이 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보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선서 내용과 법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고 ‘안 해도 뭐 꼭 할 필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하도록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둡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국가관, 또 재판관으로서 양심을 지켜왔는가, 또 소장으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갖고 질문을 오늘․내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약자를 위한 국가 기구입니까, 약자도 강자도 다 보호해야 될 국가의 구성 원리, 국가 체계, 헌법 체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기구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체계를 지키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국가도 당연히 유지․보전에 힘쓰도록 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치적 혁명에 대해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헌법조항 중에서 정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수첩 보고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여기에는…… 아마 헌법 자체에 혁명이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혁명에 대한 내용이 없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정치지도자들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낙연 총리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국정과제의 도구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촛불혁명을 어떻게 해석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총리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총리 말이든 대통령 말씀이든 그것에 대해서 소장의 기본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총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현재의 우리 정부를 ‘촛불혁명의 산물로써 만들어진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만일에 헌법재판소에 그런 문제가 걸려 오면 그때 판단할 일인데, 제가 뭐……
 헌법에 없는 말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성격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가 정부를 혁명정부라고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위헌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소장님,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소장님의 지금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초헌법적인 용어 사용이고 초헌법적인 성격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정치학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 그래서 아마 그분이 쓰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그러면 총리가 그 말씀을 적절하게 쓰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저는 그것이 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지요.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하면 부적절하다고 하세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것을 혁명정부의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정부의 도구라는 인식과 성격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그 표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격한 표현들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총리로서는 잘 안 쓰실 말씀 같은데……
 소장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약자 보호가 아닙니다. 헌법에 우리 법률이 합치되는가의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저도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철저히,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촛불혁명정부의 도구라고 이렇게 총리가 이야기하면 용기를 내서 그런 표현은 잘못되었다, 위헌적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전 서열도 높으시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위헌적 표현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보통 사람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과 법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분이 ‘그것을 잘 모르겠다’ 하면 직무유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 오후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국정과제의 도구’라는 총리의 취임사에 대해서 오후에 문서로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이런 말을 계속 써도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없는 ‘혁명’이라는 말을 총리가 쓰고, ‘촛불혁명’이라고 쓰고,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도구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헌법가치와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잘 생각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강령은 특정 집단의 주권을 배제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어렵게 길게 썼는데, 강령은 우리 헌법에 맞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강령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령내용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원리를, 형식적인 국민주권이 아니고 실질적인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자고 제 의견에 보시면, 그리고 법정의견도 강령 자체만으로는 거기에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부분은 법정의견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주권재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란 프롤레타리아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도 늘 헌법재판관 할 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 생각에는’, 저도 제 생각이라고 써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산자 대중을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산자 대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이것이 어떻게 우리 헌법가치와 부합됩니까, 강령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의견이……
 강령에 들어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백승주……
 나는 그분들 의견 안 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이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하면서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서로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무산자 대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내세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제 논증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원리를,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다 주권자지만 실질적인 주권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실질적, 형식적…… 저는 좀 혼동이 되는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에도 실질적 국민원리를 실현하는 원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헌재의 결정에도 쓰여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헌법가치에 대해서 소장님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또 그 강령에 보면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보안법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뭡니까? 법 정신이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자유 보호 거기에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법을 공개적으로 악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강령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대한민국, 물론 특정 입법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정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강령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없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서를 보내 오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서 최종 점검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우려스러워하고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행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영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종전에 죽 했던 관례를 제가 보고,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은 관례도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2012년 9월 2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2011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12년입니다.
 12년 9월 20일?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고 나서 이동흡 소장의 청문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건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지켜보셨겠네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동흡 재판관 청문회 때.
 그러면 그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개선 조치가 있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 조치가 있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저도 정확한 기억은, 지출의 투명성 이것을 강조해서 상당히 개선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다음 질문 때 파악하거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건 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혹시 특정업무경비가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잘 기억이, 그것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재판관께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밑의 비서진에게 전달돼서 비서진이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관행처럼 사용을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그것 전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그것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파악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그런데 불과 한 3~4년 전에 소장으로 취임하시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낙마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감사원 감사도 쉽지 않은 기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완전히 독립된 지역이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각지대인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구체적으로 여쭙는 게 사실은 그런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전체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냥 넘어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나쳐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분명히 개선 조치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상당히 철저하게 받습니다. 절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자료제출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총액 부분은 보고를 한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종래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동흡 소장 낙마했을 때처럼 비슷한 사태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우려와 가능성을 가지고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소장후보자가 낙마를 했다면 사실은 헌법재판소 전체로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선뜻 자료가 나오지 않고 또 후보자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조금 석연치 않다는 느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페루․칠레․아르헨티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쭉 방문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하반기부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언론에 올라오면서 10월 말, 11월 초순부터는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고 11월 하순, 11월 중하순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11월 말에 이미 12월 2일 자로 탄핵을 하느냐 12월 9일 자로 탄핵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 재판관이, 물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인 약속도 있고 안 가게 됐을 때 외교적인 결례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그대로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자세로서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저도 매우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일에 탄핵소추의결이 출발 전에 되면 취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소추의결이 2일 날 된다고 그러다 안 돼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되면 돌아오자 이렇게 마음먹고 떠난 국제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건, 아르헨티나 대법원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서로 방문할 기회를 잘 못 갖다가 제가 가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고, 몇 번 연기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고 바로 돌아오자, 그런데 12월 9일 날 탄핵소추의결이 되고 그래서 12월 13일이 아르헨티나 대법원하고 MOU였습니다, 저희 헌재하고. 그래서 그것 체결하고 일정 단축하고 바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오전 12시쯤 가서 MOU 체결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날짜가 지금 12월 1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13일, 거기 아르헨티나 날짜로 12월 13일에……
 13일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13일에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MOU를 꼭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렇게 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 대사관을 통해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거는,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굳이 안 하고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국제협력관에 물어보니까 이건 외교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몇 번 약속을 하다가 계속 뭔가 안 돼 가지고 연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헌재 탄핵결정에 지장이 없어야 될 때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고 단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래서 저도 출발할 때 매우 고민하면서 출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정에서 박한철 소장 퇴임하시고 그다음에 이정미 대행께서 있다가 퇴직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헌재 재판관의 정족수 문제, 특히 재판진행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이게 재판 유지가 계속 가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14명의 헌법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 제도가 있다고 저희가 제도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추후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희 헌재에서도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재판관 제도가 사실은 예비재판관 임명을 어떤 절차로 임명을 할 것인지도 문제고 그분이 하는 임무도 그런 빈 때에만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임무인데, 예비재판관이 따로 헌재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잠깐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헌재 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 하는 제도여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도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나 나중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도를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참여배심제도를 보면 아예 상설하는 예비배심원이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재판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비재판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탄핵심판 사태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절차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은 굉장히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법관으로서 또 여러 재판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상당히 재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문 절차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김이수 후보자의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헌재가 진행했던 사건,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대표적인 내용은 2014년 10월 4일 자 일지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선고’라는 기재가 나오고 이 기재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선고기일이 2014년 12월 19일, 즉 연내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 자 일지에는 ‘정당해산은 확정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소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과 유사하게 결정 결과가 결정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전날인 12월 18일 자 일지에는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재들이 나옵니다. 즉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계좌 압류․동결 공문을 발송하라 등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후속조치는 특히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결정이 선고되기 전날에 이미 그 내용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재들로 보면 청와대가 헌재와 이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하거나 조율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 일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이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은 못 하나 본인이 느끼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정도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박한철 소장이나 그런 분들의 인격에 비춰 보면 저런 일을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박 소장이 뭐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경험한 박 소장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는 저 비망록이 보도되자 올해 1월에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지요?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새로 취득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단순히 방문일지 등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 평가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휴대폰 내역을 조회해서……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1년 것만 보관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다 그 시기를 넘어 버리는 시기였거든요, 조사가 들어간 시점은.
 그리고 재판관도 개별적인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박 소장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벌어진 정황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박 소장이 적어도 그런 일을 할 분은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서 나와 있던 기재가 실제로 선고됐던 결정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고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저 역시도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헌재에 얘기하는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만의 하나, 천만의 하나 혹시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소장이 되신 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저는 절대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은 어느 특정 정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우리 재판관들과 항상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믿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청와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사청문 당시에 그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이장우 위원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013년에. 그러면서 거론했던 내용이 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애국가에 대해서 부정하더라’라는 발언을 하는데 실제 결정문에 애국가에 대한 언급이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장우 위원이 저 당시 제기했었던 애국가에 대한 부정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그 근거로, 해산 결정의 근거로 적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영향력 행사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
 결정 과정이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유기준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물론 없겠습니다. 저희 당은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만의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우리 재판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실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앞으로 제가 혹시 헌재소장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 그러나 오해를 살 만한 일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장이 되신 후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통합진보당 강령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 위헌성을 백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강령 자체는 법정의견도 위헌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 강령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자’라고 되어 있고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서 국민의 뜻이 좀 더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 강령 자체만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위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분들이 어떤 특정인의 선거권을 박탈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국민주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 강령을.
 예, 강령 자체에서는 분명히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 이 사건 당시에 헌재가 참고했던 당내 교육 자료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봐도 민중의 주권과 소수 지배세력들의 정치․경제적 특권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민중의 주권과 소수 지배세력들의 정치․경제적 특권으로 적고 있는 것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주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백승주 위원님, 뭐……
 박주민 위원님이……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아니아니, 백승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빌려서 반박할 게 있으면……
 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상대 위원님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야기가 되면 그 위원님이 반박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도 약간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의사진행발언보다 다음 질의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에게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확인하려 합니다.
 후보자의 출신지는 전북 고창입니까, 정읍입니까? 네이버 검색에는 고창으로, 답변서에는 정읍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출신지가 달라서 혼란스러워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난 지역은 정읍인데 원래 고향이 고창이고, 아버지가 근무를 한 지역이 정읍이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우리 나이로 한 다섯 살 때 고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왜 정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제가 그 설명 다 듣기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출신지 부분을 정확하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출신지라고 하면 고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지금 고창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당신은 정읍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거냐고, 정읍이 뭐가 좋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그러면 출생지는 고창이라는 말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난 지역은 정읍이고요. 아버지 고향, 터전을 잡은 데는 고창이고. 그런데 제가 만 네 살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다섯 살 때 다시 고창으로 돌아가서 죽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말하라면 당연히 고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꼭 출생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제가 적어 놨더니 계속해서, 법조인대관에 어디 출생지를 정확하게 적는다고 적어 놨더니 그게 계속 나중에 법조인대관 보고, 법조인이 되면 그것 보고 나니까 정읍으로 나온 데가 있고, 그것 나중에 제가 헌재 재판관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정정을 요구했는데 요즘도 정읍이라고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고수초등학교, 광주서중, 전남고등학교, 1972년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2017년도 5월 29일 자 주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대학 동기로 보도되었던데, 사실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박시환 대법관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곽노현은 제 대학 72학번 법대 동기고요.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해찬 의원은 법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72년 입학 동기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72학번입니다.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64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던데, 사실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입니다.
 후보 부인 정선자 여사의 경우 의원실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1976년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인사청문 요구자료에 의하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1심 때 그렇게 받았고요, 2심 때 1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부인은 무슨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집사람은, 그때 ‘김지하 양심선언’이라고 그런 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제작․유포하고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고요.
 저는 사실은 처벌받을 일이 없었는데 저를 민청학련 관련자가 만나러 와 가지고 밥 먹고 이런 것을 저도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남도경에서 경찰관이 내려와서 데려가 가지고 대공분실에 놔두고 저는 조사도 안 받고 오래 있다 언제 석방이 될 줄 알았는데 정식으로 영장이 떨어졌다면서 광주경찰서로 가라고 그래서 광주경찰서에 있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대전․수원․서울,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추천받을 시에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해찬 대표이고, 원내대표가 박지원 대표일 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은 이해찬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안규백 의원이 동향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9일 만에 제대로 의견수렴 없이 전광석화처럼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 누구에게 지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체크 리스트에는 무엇을 작성했고 그때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인사 절차가 선 인사 검증, 후 지명 통보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5월 18일 날 5․18 행사를 마치고 귀경하는 열차 안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 지명 통보, 후 인사 검증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연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김이수 후보자를 청와대가 먼저 지명하고 뒤에 지금 검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아닙니다. 검증 자료 미리 다 냈습니다.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미리 냈고요. 또 계속해서 전화로 의문 나는 점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검증 자료를 언제 받고 언제 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아마 그날 오후, 바로 제가 그 기차에서 내려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차역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지명 통보를 받고 인사 검증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지명 통보가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내부적으로 지명은 했겠지만 검증에 통과를 못 하면 발표를 안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사 검증을 본인이 언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인사 검증에 응했나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바로 그때 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지요.
 아니, 본 위원은 먼저 최소한도로 4~5일, 일주일 정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날 선거를 하고 5월 10일 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최소한도로 일주일 전에 당선된 그날부터 최소한도로 인사 검증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본인도 인사 검증에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신상 또 정보 동의하겠다는 것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된 이후에 5월 19일 날 청와대의, 대통령께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통보를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곽상도 위원님도 민정수석을 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내부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전연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에 청문회를 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금년 2월 달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갖다 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막연한 추측, 제가 대답인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마는 그날 지명을 열차 안에서 받고 내려서 이제 인사 검증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이수 후보자,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유일한 단심제이고 최고 헌법기관이기에 헌법재판소장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번갈아가면서 선출하는데 선출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그것도 헌재소장을 비롯해 모든 재판관의 선출 정족수가 3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장께서 본인의 상임위,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청문회가 있어서 잠시 상임위장에 올라가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협의가 되기로는 정춘숙 위원님하고 오신환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를 하고 점심 정회 후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오실 건데 오시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의 이념을 현실에 맞게 또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것은 ‘빈부ㆍ성별ㆍ연령ㆍ지위 등 모든 것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은,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기관들이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에 대한 인식 또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소신과 철학을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헌법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해서도 정당의 구성ㆍ성립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해산은 헌법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정당법에 의해서 등록ㆍ취소ㆍ자진해산 이런 방법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강제해산 됐습니다. 정당이 정당법 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에 의해서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도 그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의견을,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을 내긴 냈지만 그 결정의 효력은 바로 법정의견대로 나온 겁니다.
 (김도읍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모든 것을 다 반대의견 내신 게 아니고 이런 내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것은 의견을 같이했고, 그러나 정당 해산으로 인해서 초래될 민주주의의 위축현상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정당 해산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쓰신 건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부분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제명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은 제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석기 사건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옛날보다 되는 일이 아주 적어졌고 여론이, 지지 여론을 조사해 보면 2.8%밖에 안 나와서 이것은 자연적인 논박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때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아마 예측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이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고 2015년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는 찬성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다수의견에 동의하셨지만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도외시한 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배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김성수 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후보자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474건의 사건을 하셨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낸 것이 0.0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들을 많이 받으셨으나 또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히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 판결을 통해서 제시한 소수 및 반대의견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예.
 여러 가지, 아까도 여러 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무슨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분명하게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앞의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2016년 11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들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위헌소원에 대해서 다수 재판관이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기각했는데 후보자께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의견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소수 및 반대의견이 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수의견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당시에는 소수의견이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소수의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젠가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정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기들의 의견도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다루어 가지고, 진지하게 다루어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답을 주었다 이 기능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쟁점이 만일에 묻혀 버리면 나중에 무슨 비슷한 사건이 갔을 때 그냥 잊어져 버리는데 언제 한번 소수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 그 소수의견을 반드시 떠들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그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법정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호주제, 이에 대해서 합헌을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이 중에서도 일부 반대ㆍ소수 의견이 계속 있었고요. 이 소수의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수의견으로 변하게 됐고, 특히 호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및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견을 논거화하거나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법리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와 소수가 공존한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아주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보수성을 탈피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런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시간되는 만큼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법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살아온 배경 또 정치관, 세계관 또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한에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또 평등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일단 법률 전문가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헌법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하도록 돼 있어서 법률가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헌법의 제약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조 양성제도 완전히 바뀌고 또 법조인이라고 법조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계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법조인이라도 법원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재판관의 경우는, 저는 헌재의 여성재판관 수가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헌재 소장으로서 지명받은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그 사회갈등의 요소들이 헌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절차들을 많이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 관점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 중에 제가 헌법가치의 정신을 어떻게 수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111조 1항 3호에 정당의 해산심판 내용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와 관련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조항들이 사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헌법이,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다만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으로서 다른 의견을 내신 것이라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해산심판, 그 정당해산심판의 관할을 헌재가 갖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들에 보면 사실은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당해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헌재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 보충의견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지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헌법 111조에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한 권력분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과거에 역대 헌법소장은 늘 대통령이 지명한, 앞서 말씀드린 3인의 대통령 지명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재지명함으로 인해서 소장의 역할에 임해 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4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전효숙 소장 논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있던 재판관을 6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임케 하고 다시 재지명함으로 인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낙마하고 이강국 소장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박한철 소장을 임명할 때 현재 재판관 중에 잔여 임기 4년여 정도 남은 박한철 소장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소장에 대한 임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이 ‘잔여 임기를 내 소장 임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종지부가 찍혀졌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년 한 3개월, 15개월 정도 남아 계신데 임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지금 15개월 임기의 헌재소장이 임명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오후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는 2012년도 9월 청문회 당시에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 몫으로, 국회 몫이지요. 관례적으로 되어 왔던, 여야가 1명씩 추천을 하고 했던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추천이 됐고 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헌재에 총 여덟 분의 재판관이 남아 계시지요, 현재?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비어 있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박한철 소장의 후임으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임명 몫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이수 후보자께서는 당시 국회 몫으로 추천된,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추천된 몫을 대통령께서 지명한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럴 겁니다. 국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구성에 1명이 비어 있는 박한철 소장 후임에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남아 있는 1명을 추천하게 될 것이고 지금 있는 8명 중에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몫으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최초 사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3명, 3명, 3명의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로 인해서 1년 3개월 남은, 15개월 남은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3 대 3 대 3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 대 2 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헌법정신을 훼손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헌법에 재판관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재는 그런 헌법가치나 헌법정신을, 최후에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명을 제가 국회 추천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통령 지명으로 바꾸자. 바꾸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19대 국회 때 냈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뭔가 국회에서 의논을, 논의를 안 했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소장 때 개정안을 냈는데……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그것을 좀 분명하게 개정을 해 줬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1년 3개월, 15개월인데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현행법상 연임 규정을 활용해서 이후에 만약에 재판관으로 다시 재임명을 받게 되면 헌법소장의 임기가 7년 3개월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15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신 이후에 잔여 임기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재판관들을 대통령이 재임명했을 때 본인의 정권 5년 임기 중에 재판관의 소장 임명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지명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전효숙 재판관 때 나온 문제점들을 인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 때는 사표를 내고 다시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표 낸 걸 문제 삼아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 버린……
 그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혹시 제가 6년 하기를 바랐다고 한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이게 헌법 미비 사항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종속관계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2003년도 8월 대법관 추천제도 이후에 임명된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7명입니다. 그중에 소위 여성 몫이라고 하는 전효숙․이정미 재판관을 뺀 나머지 5명 모두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추천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이수 재판관도 대법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천된 적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정식으로 추천된 일은 없고 추천 전 단계, 그러니까 제청하기 전 단계에서 법원에서 뽑는 그런 단계지 한 번도 제청 명단에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SBS를 비롯한 공중파에서 16시까지 청문회를 생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중계방송 중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이상돈 위원님 질의를 할 순서이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경비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하고 직책수행경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열거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카드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현금으로 지급되어서 집행한 부분,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직책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금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오전에 구체적으로 짚어 가면서, 한 번 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이대로는 자료제출 요구에 너무 불성실합니다, 자료제출 상황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업무추진비의 일부 내역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내역을 나눠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다시 시간을 또 설정하기도 어렵고, 청문회는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설정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오후 4시 이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꽤 많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아직 안 나온 자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설명을 좀 하고요.
 지난번 이동흡 재판관 청문회 때도 카드 사용 내역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를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가 경비로 사용한 흔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또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까지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지금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도가 정해져서 나가는 그 특정업무경비만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 저희들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후보자님께서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오히려 청문위원한테 ‘낸다고 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오후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회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청문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후보자님 자세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별도 편철된 수천 건의 과거 지출 서류를 건건이 확인해서 산출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저희들이 이 자료제출 요구를 오늘 오전에 급작스럽게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수일 전에 이미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 번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천 건…… 물론 영수증이 다 있겠지요. 영수증 있는 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공개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수천 건이 되는데 일일이 정리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급작스럽게 처음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후보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혹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요구를 해도 버티다가 오전에 또 요구했는데도 이제 와서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비로소 문제가 된 거라면 후보자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제법 오래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헌재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것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대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좀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또 있습니까?
 곽상도 위원님.
 아까 청문위원들 가운데 헌법소원 제기하신 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의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아파트 취득 관련돼서 취득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금 출처 내역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사주 같은 것 이런 것은 재산 등록하는 데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2007년에 취득했나요, 그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2012년도 청문 자료에 다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설명해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이게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 시점입니다, 자료를 다 뒤져 봤더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시점이 아니고 그 당시……
 옛날 재산 등록한 자료를 찾아서 일일이 따지면 이게 내신 자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는 재산 등록하는 데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우리사주는 재산등록이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장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 것이지. 그때도 청문회 때 제가, 2012년도 청문회 때 분명히 밝혔고요, 그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하십시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전달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그 이후에 곽상도 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갑자기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청문회 때 물었으면 지금 다시 물으면 안 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때 저는……
 아니, 그러면 자료를 새로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의문 나는 게 있다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의사진행은 위원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제가 후보자에게 다시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미제출 목록을 일일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거의 안 왔습니다. 공직 임용 시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진술서,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분한테 지명 통보를 받았는지와 선 통보 후 인사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 공직 기간…… 이것 제가 죽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자료 미제출 목록 이 부분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거의 안 왔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불과 15개월을 위해서 임명한 것은 최악의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경솔하게 수용한 것도 본인의 법률가로서의 커리어에 오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새사람을 6년 임기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서면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내신 것에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현행 규정에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것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박한철 전 소장도 청문회에서 자기는 임기 4년도 못 채우지만 6년을 채우는 게 옳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책임은 아니지만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책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불과 1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잔여 1석이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몫이냐 아니면 김이수 현 후보께서 소장이 되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이 되기 때문에 재판관 김이수의 후임으로서 국회의 몫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심판을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우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잔여 1석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김이수 소장이 임명되면 15개월 후에 대통령이 더 이상 1석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판관 중에 또 소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재판관들이 ‘아, 나도 이제 15개월 후면 소장이 될 수 있겠구나’하고 다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대통령 또는 임명권자에 대해서 코드를 맞출 것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진 것은 김문희 재판관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단임을 했습니다. 승진 없습니다. 따라서 임명되면 6년 동안 소신껏 일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권위가 보존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이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악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관의 독립성이 중대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이게 후보자의 재판소장 적합성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에 박한철 소장의 후보 청문회 때 최재천 당시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지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기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모든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다 잠재적 헌재소장으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헌재의 독립성이 중대하게 흔들린다고 그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재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같은 소속입니다. 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해서 15개월짜리 기관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같으면 중차대한 기관 아닙니까? 전효숙 전 재판관을 사퇴시켜서 6년 소장으로 새로 임명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 전해철 현 의원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갑원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지요. 민주당 다 같은 식구들입니다. 서갑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효숙 재판관을 3년 잔여 임기로 재판소장에 임명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는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3분의 1의 균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 정권은 맥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반대의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소수의견을 내서 이른바 대쪽 재판관으로서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 왜 이렇게 선뜻 이것을 받습니까? 헌법재판소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어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1년 3개월 동안 재판소장으로서 뭘 하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임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과거 경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1년 3개월짜리 소장을 하겠다는 것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아니,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그 동기가 뭐였어요? 1년 3개월 동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했습니까, 선뜻?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소장은 여러 헌법재판관들과 같이 이 전체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이 독자적으로 이끌어 가는 구조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구조는.
 그리고 이전 전임 소장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 그분들이 이끌어 온 것을 잘 이어받겠다는 그 정도면 저는 임기가 1년 3개월이건 어떻든 간에 소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은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것이지요?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이것은 굉장히 엉클어졌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굉장히 엉클어진 면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구조에서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도 임명받으면서 잔여 임기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례처럼 된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관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행 87년 헌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현재 개헌특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를 바꾸자고 사실상 의견 통일을 봤습니다. 지금 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 구성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 이강국 소장까지는 새로운 사람을 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해서 6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너무 못해서 고육지책으로 했는데, 그나마 박한철 소장은 4년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크게 엉클어지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완전히 엉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수의견을 내신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을 내서 훌륭한 재판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재판소를 이어 가는 재판소장으로서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올리버 홈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대법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소수의견으로써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그것으로 인정받았지, 어느 누구도 홈스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아마 그런 기회를 줘도 본인이 안 한다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판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자기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어디서든 말이지요, 그렇게 아주 소수의견―소수의견은 양이 아니라 질로 말하는 겁니다―하여튼 굉장히 톡 튀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은 현명한 임명권자 같으면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자고 15개월 소장을 탁 받느냐? 소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 소장은 중요합니다. 박한철 소장의 리더십이 없으면 탄핵이 잘 됐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권자에 의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자에 의해서 장악될 우려가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운영은, 소장은 소장의 지위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대행을 맡으면서도 다른 재판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가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장의 캐릭터가 모든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재판관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행정, 예를 들어서 연구관 임용이나 직원들 승진이나 징계나 이런 모든 문제들에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여를 하셔서 거기서 누구를 뽑자고 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헌재소장은 그냥 시키는 겁니다, 다만 몇 명 뽑자 이런 것은 결정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 소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소장이 꼭 6년을 해야만 소장이 아니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잠깐만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답변을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또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미 발언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김이수 후보자가 큰 실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학을 전공하고 전문 법학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이수 후보자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정확히 안다면……’ 또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잘 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예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까 위원장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를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자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헌법재판소에 맨 처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되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1월 31일 날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한대행이셨던 이정미 재판관, 언제 만료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3월 13일 날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후보자께서 여전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몇 개월 하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두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으신가요? 부족하다거나……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공백이 빚어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연장자이신가요, 기간이? 기간이 가장 기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가장 선임자입니다.
 선임자이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권한대행 몇 개월 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공백 또는 헌법재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 보다 더 응하신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동안, 3월 14일 이후에 대행을 맡아서 죽 운영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우리 헌법재판관들하고 협의하고 또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1년 3개월의 임기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기간이라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누가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또 그동안 5기 재판부에서 못 했던 사건들도 좀 처리하고, 저는 그것을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지금 권한대행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위해서 전부 미루어 놨던 심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4월, 5월 선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재판의 실제 내용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신 바는 없으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 모두가 다 재판에서는 독립적인 각자의 지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관계입니다, 소장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편향된 부분, 특히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2013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 단독의견을 한 번도 안 내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단독의견이 대부분 9건․6건․7건․5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후보자만이 뭔가 편향된 것처럼 이렇게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사회가 변천하면서 지금 시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군가는 용인되는 다양한 인권침해나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헌법 위헌적인 요소들을 빠르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애초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간에, 같은 동료들끼리 미움 사지 않거나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론이 아예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본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견을 더 안 낸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여쭙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헌법재판 과정 속에서 본인이 소수의견 내실 때도, 또 반대의견을 내실 때도 저희들이 바깥에서 볼 때 우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만큼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 있고, 또 상대방의 의사도 수긍할 것 있으면 수긍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조정해 가는 이런 평의가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평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진당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조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반반이기도 했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제약을 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지만 정당해산까지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소수의견을 가지고도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이 현실을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전연 편향된 사람은 아닌데, 또 정말 편향됐다고 꼭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지금의 소수의견들이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지금 너무 우려들을 많이 하셔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 왔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선배인 대행을 하던 분이 짧은 기간이지만 잘 이끌어 주는 게 좋겠다고 대부분 재판관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소수의견, 단독의견 한 건도 안 내신 그분들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그것이 정말 맞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 때마다 예전에는 똑같은 의견을 가졌던 변호사들조차, 아니 그냥 국민들조차도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 주말농장 관련한 구입 문제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2002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할 당시에 위탁경영을 맡기더라도 일정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위탁경영 계약서에는 뭐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고 쌀 120㎏을 공급한다, 이 말 외에는 위탁경영 계약서 자체에는 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된 농지법이나 또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1년에 30일 정도는 자경을 해야 된다,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집사람이 신문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데 자경을 하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대로 계약을 하고 사실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 간척지는 아주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을 하라 그러면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자경을 할 수 없는, 기계 농업만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안 샀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이라는 게, 모르는 무지의 그것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몰랐었더라도 그것이 어떤 과실이 있다 내지는 제대로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표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떠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 가정 일을 잘 보살피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산 농지 매입한 게 위법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법하다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매입 자체는 저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득 자체는.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법률가시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요, 취득은…… 위탁경영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심히 못 따져서, 그러니까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 알잖아요? 결과에 있어서 그게 위법이면 위법이지, 위탁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그게 위법이면 그것 위법행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니, 판사 하시면서 피고인들이 ‘나, 이것 몰랐습니다’라고 그러면, ‘몰랐습니다’ 하면 다 무죄 선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위법하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난번 재판관 청문회 때 이야기가 됐었고,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속기록 보십시오.
 속기록 보고 이야기하시고, 방금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발언한 부분을 먼저……
 방금 자경이라고 하면 농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지난번 재판관 후보 때 속기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임명동의안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제출자가 대통령이지요, 임명동의안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럴 겁니다.
 여기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이것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게 후보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부분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는 팀에서도 이것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여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 청문회 준비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포기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우리 곽상도 위원께서도 지금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는데,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이어서 후보자께서 의견을 내시는데 그것도 8 대 1, 단 한 분의 의견으로 소수의견으로 낸 것이 4건 딱 있습니다. 그게 통진당 해산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교직원법 위헌이다,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이 4건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요청사유서에 헌법 수호 의지가 담겼다, 또 여기 말미에 보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리딩 케이스로 앞에 2개가,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사안, 교원노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 이게 두 가지가 나란히, 딱 유일하게 8 대 1로 1의 의견을 냈던 이 두 가지가 리딩 케이스로 헌법 수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들이 리딩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 그러면 민주당, 민주당 정부의 입맛에 딱 맞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했다, 후보자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려줬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후보자의 자격이, 어떤 특정 결정을 한 것을 후보자의 자격으로 저는 전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특정 결정을 했다고 후보자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
 청와대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적시한 것을 내가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청와대에서 적은 것이겠지만……
 그러니까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쨌든 저는 특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자격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임명동의안 이것 안 보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나중에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것은 청와대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생각이다.
 5월 19일 날 지명 통보를 받았다 그랬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받았습니다.
 인사라인 누구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인사라인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후보자님, 인사라인 누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인사라인이라는 게 인사수석․민정수석 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십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면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든가…… 제가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라인, 수석급 인사라인에서 받았다.
 검증 과정이라든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인사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든지 특별히 발탁한 내막에 대해서 정무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되었는지를 따져 보는데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고 ‘인사라인 아니면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묻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이게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인사라인에서 받았고, 수석급 인사라인에서 받았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석이 누구냐고요. 말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말 못 할 이유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정수석?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5월 18일 날 오후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리고 5월 19일 날 언론에 인사 발표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월 19일 날 언론에 공표되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5월 19일 날 오후 2시 몇 분인가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하는 게 있고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그러면 이채익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선 인선 후에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가 나중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있어서 ‘저는 적절치가 않습니다’라고 거부해야 될 내지는 정중하게 사양해야 될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신환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3 대 3 대 3 이 권력분립 구조가 깨지는 이 상황에서는 후보자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법률 개정안까지 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19대․20대에? 그런데 국회에서 그것을 안 다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적절한 분 찾아보십시오’라고 고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법률가라면.
 두 번째, 5월 18일 날, 본인도 그 행사에 참석했지만, 5․18 기념행사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공약 지키겠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도 그 현장에 계셨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하라고 했을 때, 5․18 광주 정신이라는 게 그날 핫이슈가 되었는데 본인이 배 씨에게 사형선고를 할 때 그 범죄사실을 보면 데모 시민과 데모 학생들을 ‘폭도’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대통령은 5․18 정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본인은 폭도라고 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심 이유에, 무죄 이유에 어떤 게 있는 줄 압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입니다, 이게, 후보자가 낸 판결이. 그런 판결을 냈으면……
 또 이 원심의, 5․18 당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럴 때 되면 ‘대통령께 누가 되니까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좋은 분 골라 보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관으로 막 가 가지고 31사단에 배치되면서 검시도 하고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 혼자 그 재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부가 4개가 있었고 전체가 이렇게 재판을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재판을 했다는 것을 저는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사과의 의사표시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경우는, 헌정질서의 파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이 95년도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이런 것으로 처벌받으면서 확정이 됩니다.
 81년, 80년도 당시에는 도저히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항거하는 행위라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된 뒤에 나온 범죄라고 생각해서 그 재심 사유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 끝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그냥 주질의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그러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13명이 했는데 한 번도……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주질의는 다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신환 위원님.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문제거니와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안 난다고 해야지 그것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발언하는 답변들을 보고, 저는 비법조인입니다만 법조인으로서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위법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발언들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진선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뜻이 있느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12년도 청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분명히 당시 함진규 위원이 농지 관련해서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거기서 말하는 ‘내 땅’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김이수 후보자가 “그 서산 땅을……”
 함진규 위원이 “전국 8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서산의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래야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태도들은 사실 너무 무성의하고 지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진선미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한 당사자로서 이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에 관한 광고를 낼 때 그 주말농장에서 쌀을 생산해서 쌀을 보내 주기로 돼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내 땅인 거잖아요, 주말농장. 그 땅에서 난 쌀을 먹고 싶다,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30일 동안 와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느니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주말농장을 구입하게 된 배경인 거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아까 그런 뜻에서 말했고, 이 ‘거둔 쌀’도 사실은 내가 가서 경작해서라기보다는 내 땅에서 난……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의미를 인지하고 또 본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어떤 일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아까 그 질문을 좀 다르게 알아들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진술한 게 어떤 취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지금 말씀……
 지금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내 땅을……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도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짐작하셔서 조금 이따 생각을 정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 귀를 의심케 합니다. 조금 전 진선미 위원 질의하실 때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넓은 땅 중에 내 땅이 어딘지, 어딘지도 모르고 기계로 영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관 청문회 때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내가 먹고 싶어서’ 또 진선미 위원님께서 ‘쌀을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에서 난 게 아닙니까? 그 넓은 땅 중에 수백 평에서 난 쌀이 그게 본인 땅에서 난 건지 어디서 난 건지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도 분명히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내용의 취지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이지 특정 정당의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취지가 아니냐고 석명을 직접 여쭙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예, 뭐 이렇게 하시지요.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지난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짐작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비슷한 거라면 굳이 안 하셔도 안 될까요?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후보자가 거짓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토지매매계약서 보면 영농조합법인 땅 산 게 2004년 1월 29일입니다, 계약서가. 그런데 2004년도……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나중에 질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척농지 분양이 허위 광고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났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전혀 몰랐다. 분양 광고만 보고 샀다’ 얘기하는 게 허위 답변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님은 보도 난 것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아니,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질의도 끝났고 또 방금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필요하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후보자, 아까 그것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외에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거둔’이라는 것은 제가 직접 경작을 한 그런 의미로 그때 분명히 발언한 것은 아닌데 이게 그런 뜻으로 좀 오해될 수 있는……
 그때 뭐라고 발언하셨지요? 속기록에 보면 나오지요, 회의록에 보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거기 보면 ‘내 땅에서 거둔 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거둔 쌀이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거둔 쌀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내가 경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내 땅에서 난 뜻이라는 그런……
 그러면 위탁경영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경작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위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속기록이 만일에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인사청문위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문위원이 당사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심리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현재 심리 중인 권한쟁의 14건 중에도 청문위원이 제기한 사건은 없습니다. 과거 곽상도 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 청문위원이 헌법소원 권한쟁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7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5․18 민주화항쟁 당시에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보고 참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판사의 마음의 짐이 컸다거나 혹은 그 당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고민과 상처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상옥 대법관이 청문회 당시에 박종철 치사사건 은폐와 관련해서 ‘그 당시 수사팀의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 검사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판사였고 아무리 경력이 어렸고 또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사과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신 시절에 있었던 부당한 판결들에 대해서 그 판결과 아무 상관도 없는 후배 법관들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후보자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잔여 임기로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때도 그렇고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이것을 이유로 후보자 지명을 회피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과 똑같이 하나의 회의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를 헌법재판관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막중한 자리이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탄핵과 또 통진당 소수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사건이 최근 있었던, 그리고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요,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정치인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한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은 건 맞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씀이고요. 또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서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의견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줍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읽어 보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작을 할 뿐이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다만 이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든지 혹은 공직의 자격이 없다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낼 때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때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수의견과 다른 반대의견을 내고 또 소수의견을 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먼저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그런 비난까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을 하시면서 반대의견을 낸 게 135건이고 단독의견도 9건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실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정당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반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문을 읽어 보면, 후보자가 보시기에는 당시 통진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몇몇 태도는 명백히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다만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심리를 하시면서 강령 자체로 보기에는, 그것은 법정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낸 것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 해산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거가 없을 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런 정당이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 재임하신 이후부터 헌재에서 주요 판결한 언론 보도 리스트를,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85건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당 입장이 나온 게 있는지를 죽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관련된 판결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외신 기자 토론회에서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이고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뒤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 구성원 100명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피청구인 전체가 조직적․계획적․적극적․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혼자서 내신 겁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관련된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22일 날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결국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악용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뒤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나 소수견해를 가진 자를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서 위 규정이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판결 역시 소수의견, 혼자 내신 의견이 하나 있고, 7조5항에 대해서는 여러 분, 두 분인가 같이 의견을 내신 그런 판결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사유로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교원노조법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노조 탄압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이수 후보자께서 역시 ‘이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 역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 사후매수죄 적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 없는 일로 경제적 곤궁에 대한 경제적 부조 제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 후보자도 판결을 통해서 ‘후보를 매수할 추상적 위험도 없는 시점에서 금전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역시 밝혔습니다.
 그다음,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민주당 혁신위가 공약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해당 헌법소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 서장이 아닌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후보자의 판결문에서는 ‘경찰 관서장의 자의적인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다음은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 등의 경우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해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소원 판결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동일한 그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은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밀양 송전탑 통행 제지 소원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이미 판결한 것들이 총 19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8개를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대체적 복무를 일반 병역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국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내용대로 따라갈 듯한 이런 외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앞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총 19건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견을 후보자께서 독단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2건, 3건, 많은 분은 7건까지 의견을 낸 것도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얘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헌법재판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유지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 이렇게 가면 누가 헌법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소수의견으로 포장한 이런 의견을 마치 새로운 의견인 양 소수의견인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의견인 것처럼 내놓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갑설, 을설, 병설이 있으면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지 논거가 없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거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논거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가면 민주당 의견을 추종하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사건을 나중에 다 꺼내서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렇게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실제 결과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결과가 그렇더라도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마는 지금 재판한 내용들이 다 사전에 민주당에서 제기된 내용이거나 발의된 법안이거나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후보자가 뒤따라가서 판결한 것이지 후보자가 먼저 판결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여기 없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하여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도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무슨 특정 정당의 주장을 따라갔다? 전혀 아닙니다.
 이만큼 따라가신 분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수의견 간 분은 다른 당을 따라갔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한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한번 따져 보시지요. 다수의견 내신 분들도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 논평을 낸 그대로 따라간 건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그것은 논평일 뿐이지, 왜냐하면 저건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청구인이 낸 견해가 있고 피청구인이 낸 견해가 있고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후보자께서는 19번이나 민주당 의견하고 같이 갔고 또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거취를 분명히 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곽상도 위원께서 한 7분 가까이 여러 가지 사례를 질의해 주셨는데 김이수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죽 모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 의견과 같은 소수의견 낸 사례들을 죽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김이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견을 좇아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해 보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민주당 의견이 특정하게 어떤 의견이다 그런 걸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재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평의하다가 저는 제 결론을 굳힌 것이지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평소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를 가늠하기에는,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보수․진보 이런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치밀한 논증을 하고 그 논증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이어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일을 했지 무슨 내가 진보다 보수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진당 정당해산 문제나 전교조의 단결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개 진보 쪽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쭉 내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민주당 의견을 좇아서 판결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도 금태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칫 후보자님의 발언 태도를 보면 질문하신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요 부인이 한 일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사과로 잘 들리지를 않고 마치 위법한 사실을 부인한 듯하게 들리는 것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요, 위법한 것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인터넷 언론사의 숫자를 제한한, 5명이 안 되면……
 3명을 5명으로 의무화한 규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규정에 대해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판결 취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위헌판결을 내린 취지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정확하게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언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판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채우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언론사들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2010년에 42위였었는데 지금 쭉 떨어져서 70위 정도까지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언론 현실이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언론의 자유가 추락하게 된 원인을 혹시 후보자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언론의 자유가 추락한 이유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언론자유 얘기할 때 외부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언론기관 내적 자유 역시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기관의 내적 자유, 예를 들면 편집권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편집권의 독립이 이루어진 회사들이 꽤, 언론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유독 방송사들의 파업이 많았습니다. YTN도 그랬고 MBC가 170일 동안 파업을 했고 KBS도 95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이 최근에 KBS 경우에 3명 무죄 확정을 내렸고요. MBC의 경우도 1․2심에서 승소해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2012년의 언론사 파업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부분을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MBC의 경우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BC의 경우 회사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고 그랬는데 패소한 이후에도 징계 수위가 높아서 패소한 거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또 재징계를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해고를 했다가 복직 판결이 나니까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이런 동일한 사안의 재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동일한 사안이라도 징계의 양형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재징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도로 본 바에 의하면 MBC가 그 부분이 제일, 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 소송도 해 가지고 MBC가 대개 졌다 이런 보도를 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MBC 문제가 해직 기자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을 문서로, 활자로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짧은 건데. 그것을 명확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오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그것에는 동의를 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오코너 미국 대법원 판사도 소수의견을 많이 냈는데 존경한다고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존경합니다.
 오코너는 대법원장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재판관만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대법관만 했습니다.
 24년간 대법관만 했지요.
 그래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법관으로서는 많이 내도 좋은데 저는 하나의 리더, 그 위의 대법원장이나 소장으로서는 좀 부적격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법정의견……
 소수의견 건수가 13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건수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한 1300건이면 한 10% 정도 되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90%는……
 그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곽상도 위원이,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몰라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하고 주장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성을 주장했는데,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후보자와 가까이 지내는 분한테 아주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사건 심리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저는 지득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후보자를 얘기해요, ‘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제가 가까운 데서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해산, 통진당 해체와 관련해서……
 독일도 두 차례 정당을 해산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독일은 1956년도에 한 번 해산한 일은……
 52년도하고 5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위해 자유를 악용하는 정치단체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독일의,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사건들은 아마 강령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한 60∼70% 사이가 지지를 했습니다. 여론 지지가 진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각과…… 국민 상당수가 잘했다, 또 그 강령을 위험한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도 안 하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때 아마 해산이 되고 나서는 해산 잘됐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지금도 그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요, 헌재의 결과는 바로 정당해산을 하라는 결과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반대의견을 아직 갖고 있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그 소수의견을 냈지만 저는 아까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물었고요.
 국가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헌법 3조에 대해서, 우리 영토 조항입니다. 영토 조항에 대해서 12년 답변 자료에 보면 영토 조항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그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영토를 삭제해야 된다고…… 제 주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주장이 있다. 본인이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셨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답이 있어요.
 또 3조 헌법의 영토 조항에 대해서 명목적 조항이라고 했는데, 선언적 조항이고, 이 의미는 뭘 이야기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입니다.
 헌법재판관님이 헌법 전문을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대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 보는 겁니다.
 3조 영토 조항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영토 조항에 대한 것이 선언적이고 명목적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영토 조항이 제가 맹목적……
 명목적․선언적 조항이라는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 대해서 삭제돼야 된다는 주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삭제에 대한 주장을 전연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12년 답변서에 보면 ‘영토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4조 통일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영토 조항에 대해서 조금 명목적으로 선언적으로 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가 이번, 예를 들어 무슨 질문이 와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양심을 일관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소장후보자로서 재판관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기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군에 복무하는 장교로서, 군법무관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게 진실입니까? 진심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오전에 말한 것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제가 검토를,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5건 정도의 검시도 했고 인간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형선고를 한 사람이 지금 광주민주화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재판소장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한 번도…… 재판한 것은 매우 괴로워했지만 광주는 제 고향, 제2의 고향이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사귀던 사람들, 다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광주하고 아주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는 생각들 안 할 겁니다, 광주 분들은.
 후보자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인 박관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언급이 됐는데, 노동계에 뛰어들어 가서 단식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군복을 입었단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형선고를 한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제안을 받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광주정신을 헌법에 담는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직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서 묻는 겁니다. 양심에 배치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양심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5․18 사형 선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교사 소속이었습니까, 아니면 31사단 소속이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31사단 소속인데……
 파견 나가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파견 나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때 재판부가 몇 명으로 구성돼서 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체적으로 4개의 심판부가 있었고요, 재판하는 심판부가 있었고. 거기에 대령이 심판부인 데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후보자가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는 지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대령하고 중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령, 중령?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중위였습니까, 대위였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중위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위였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대령, 중령은 어디, 전교사 소속이었습니까, 아니면 610기무부대에서 왔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교사 소속이었을 겁니다.
 전교사 소속 대령과 중령이…… 대령이 재판장 맡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중령이 심판관 맡고 증인이 군판사 자격을 하고 있었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판결은 3명 평의 구조였습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그냥 지시하고 결정하는, 또는 밖에서 법무참모라든지 누군가, 또 610기무부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결 내용을 사실상 결정해 주는 구조였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은 그때 파견 나와 있는 법무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관들끼리……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 거의 한 사오백명 재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양형기준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양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법무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그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 구조에 들어가셔서 의논에 참여를 하셨던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정말 증인께서 그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 지시를 받아서 ‘너 사형을 해라’ 이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군법회의라도.
 그러면 그때 대령, 중령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군판사였던 증인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게 합의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법무……
 그러니까 기준은 지금 파견 나간 법무관들이 협의를 해서 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법무참모도 있고 저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어쨌든 사형 선고를 했던 재판부에는 법무관은 후보자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일반 군인인 재판장 대령이나 또는 심판 장교인 중령의 의사보다는 실은 법무관들이 만들어 놓은 당시의 양형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 취지에 따르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왜냐하면 양형에 관한 부분이고 평의에 관한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군사법원에 있어서 일반 장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좀 이제 지금쯤이면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대로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있을 필요는 있는데, 만일에 항소심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올 수도 있는데 1심 단계의 군법회의는, 군사법원은 저는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들을 전부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충원하는, 그래야 될 시대적 필요성이라든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아마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는 또 군대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수사기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군 수사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죽 내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2013년 7500만 원, 2014년 5800만 원, 2015년 5100만 원, 죽 해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 이래서 헌법재판 관련 판례 연구, 자료 수집․조사 5300만 원, 유관기관․법조인․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1억 9100만 원, 재판부 운영비 등 4600만 원,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 이상은 자료 제출 못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아까 지시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자료를 못 한 것 보니까 아마 제출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자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다 계시는데, 기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과연 필요한가 한번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 나온 대로 헌법 판례 연구, 자료 수집, 유관기관․법조인․전문가 자문․간담회, 재판부 운영에, 이게 굳이 무슨……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를 생각하면 관공서에서 숨기고 지출해야 되는 공작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례 연구를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면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특정업무경비에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전 관계자들이 한번 생각을, 이렇게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지 어쩔지, 임명이 될지 어쩔지는 시간이 흘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시면 차제에 헌법재판소는 차라리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해명이라면 굳이 일반예산으로 못 할 바는 없다고 보거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난번에 이동흡 재판소장님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아까 뭘 개선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요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했습니다, 그전 201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현금은 먼저 지출을 하고 사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지금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비율은 2012년에 30%였는데 2016년도에 60%까지 거의 도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 관행도 상당히 개선돼 가지고 특경비 전체의 지출 증빙 비율이 그전보다, 2012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 또 현금 집행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이동흡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선이 된 대로 거리낌이 없고 정정당당하다 그러면 자료를 진즉에 제출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정업무경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상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을 4시까지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못 하면 뒤에 계신 분이라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계속해서 카드 사용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 중인가 봅니다. 오늘 6시까지는 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4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카드 사용 부분은 거의 다 돼 가지고 곧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하여튼 6시까지는 다 내겠다고……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는 구 군형법 92의5, ‘계간’이라는 명칭이 쓰였던 구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밖의 추행’이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요,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하고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이 네 분만 발의에 참여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었지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역시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추종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좀 터무니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후보가 냈던 대상, 다뤘던 사건이 1300건이 넘는데 그중에 소수의견 즉 반대의견을 낸 것은 한 10%에 불과한데 그러면 90%는 당시 여당을 좇아서 판결 내린 것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리고 김이수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복무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위치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야당의 위치에 계속 있었던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해산된 사회주의제국당 강령에 아예 나치즘을 명시하고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있었지요?
 1956년에 독일에서 역시 해산한 독일공산당,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령에 아예 명시를 했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해산된 터키 복지당,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고 강령에 아예 명시를 하고 있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따라서 강령 자체를 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잠깐 하나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수의견은 강령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숨은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친북주의, 책…… 숨은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말을 바꾸어 얘기하고 있다’ 죽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대 반민족․반민주․반민중으로 포장한다’ 이런 식의 다수의견에서는 결정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바로 홍진표, 이광백, 신주현이라는 사람들이 쓴 ‘친북주의 연구’라는 책의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류근일이라는 전직 기자가 쓴 추천사의 문장과 토씨 하나도 안 틀립니다.
 헌재 결정문이, 그리고 그것도 아주 흔한 결정문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문이 특별한 사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의 추천사의 문구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베껴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부분은 잘,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사실이어서 솔직하게 말씀……
 제가 직접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다 했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헌재에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하면서 책의 내용도 아닌 추천사의 문구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베껴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헌재 결정 내의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법정의견도 나름대로 충분한 논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논증과 그런 것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책의 추천사를 그대로 베껴서 썼을 것이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더러 공유되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거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책적인 질의를 한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인 비과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되느냐, 더 이상 그러한 어떤 것보다는 과세를 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과세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 그 원칙은 있을…… 찬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영화 등급분류 기준 중에 제한상영가라는 등급분류 기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는 제한상영관이라는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한상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없는 공간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등급분류를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화 창작 예술에 있어서 제한이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 영상이 준비되면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조금 전에 조국 민정수석한테 지명 통보를 받았다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인사수석이 지명을 통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가 청와대 그게 움직이는 것을 몰라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하는 수석이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연이어서 터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나……
 5월 10일 날 당선되어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행사에 지명, 기차간에서 통보를 받고 그날부터 인사 검증에 응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받았다 이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의 장악 이런 부분까지도 매우 연관이 있다, 그야말로 코드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제가 그 코드에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뵌 일도 없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 얘기를 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저는 후보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데 김이수 재판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상황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매우 권력 지향적이다, 매우 기회주의적인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후보자는 5ㆍ18 당시에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5ㆍ18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행동의 제약, 실정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이게 다 참고사항입니까, 판결할 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 심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심정이 아니라 오늘 정식으로 지금 배 모 씨에게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사형선고를 한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때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다, 원죄와도 같은 짐을 지고 있다, 5ㆍ18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헌재소장이 됐을 때 요즘 말하는 촛불시위 또 시대적 상황이 있으면 언제라도 헌법을 법관으로서 변절하고 훼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고 이 당시에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ㆍ18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홍남순 변호사, 존경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존경합니다.
 한승헌 변호사, 김수환 추기경 그런 분들은 생명을 걸고 투쟁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당시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에서 소수자 권익, 나는 후보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 배 모 씨를 찾기 위해서 광주지역을 며칠을 제가 누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절규하고 저도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소수자 권익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37년이 돼서 이제야 또 내가 원죄와 같은 커다란 짐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다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내가 만난 그분은 순수한 광주고속버스이고 순수한 뜻에서 시민군을 태워 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 다음날 알았대요. 최루탄이 있어서 운행하면서 앞에 전혀 몰랐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도 그 다음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수자 권익을 얘기하는 분이, 이분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 봤냐…… 그것 들어 봤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들어 보지는 못하고 최근에 동아일보에 보도가 돼서 봤습니다.
 그런데 군 법무관이 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법정에서 제가 당연히 들었지요, 법정에서야.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배용주를 제가 재판했는데 왜 배용주의 변소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배용주 씨는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또 그 당시에 군, 헌병, 기무사에 가서 무수히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강요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얘기를 들어 봅시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내일 들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후보자가 말하는 제약이 있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 판결에 대해서는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합의해서 했고 그때 상황은 내가, 계엄령하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됐다, 이렇게 또 변명하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법관의 논조가, 판결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김이수 재판관을 어떻게 국회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의 의지가 전연…… 개재하는 그런 판결은 전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관여한 판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김이수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40년 법관 생활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명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지명자의 눈치를 앞으로 전혀 보지 않을 겁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5ㆍ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ㆍ18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국가폭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지요. 처음에는 폭도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항쟁이라고 했고 지금은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5ㆍ18을 겪어 보셨던 혹은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가폭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 혹은 그때 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5ㆍ18 기념식에서 많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5ㆍ18이 광주에서 이런 국가에 의한 놀라운 폭력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도 징역을 갔습니다. 그때 그 징역 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문을 하고 징역을 살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가 5․18 당시에 있었던 나의 판결에 대해서 그전에 했었던, 2012년에 했었던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시고 사과하셨던 이 부분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18 관련된 단체들이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매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5․18을 겪었던 사람들 혹은 그때 당시에 후보자와 같이 많은 짐을 진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결단으로만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굉장한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한테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료 위원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동료 위원의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시고 정춘숙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뜻 이런 것은 분명하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게재해야 된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5․18 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또 5․18이 제가 경험한 바로도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후보자가 판결한 소수의견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와 관련해서 또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미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조합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수자들 또 소수의견이 갖는 의미 중의 하나는 이 소수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혹은 그의 의견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 특히나 여성 재판관이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재 역사 30년간을 정리해 보면 43명의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중 여성이 3명에 불과합니다. 7%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서 40세 이상에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5년 이상 판사 등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구성이,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의 고위직 판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헌법재판관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논리 외에도 배경, 세계관, 사회적 지위, 정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헌법기관에서도 법률가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일본 역시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가운데서 10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중에서 선임되고 나머지는 법률가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비법조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의 조직․인사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이 되신다면 이런 권한을 행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 혹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 재판관이 적어도 우리 헌재의 구조에서는 한 세 분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9명 중에 3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소수의견과 관련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건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장하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 보면 소수의견을 내신 그 부분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점으로 미화․찬양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견을 낸 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옳지 않다, 소수의견이 정당하고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편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재의 결정은 다수의견, 법정의견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렇지요. 소수의견이 그 다양성과 소수의견의 존중적 측면에서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소수의견이 미화되고 찬양되는 형태의 요청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리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립적인, 양쪽의 측면에서 소수의견과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중립적인 인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지금도 합헌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황논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헌재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지명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 달에 청문회를 거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청문회를 하리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두 번째 청문회를 거치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당시에, 2012년도 청문회 당시에 당시 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군판사 시절의 5․18의 어떤 판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잘 기억이……
 5․16 쿠데타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면 김이수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논란이 되면서 인준이 부결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다음에 김이수 후보자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추천 인사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수차례 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쿠데타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자가 지지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분히 좀 조직 논리적이고 시대상황,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2017년도 현재 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서면답변의 경우 ‘헌법 절차에 반한 정권교체가 된 것이다’ 또 ‘5․16,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처럼 답변하고 계십니다. 왜 12년도 9월 달에는 그렇게 답변을 못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저는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그전 청문회 테이프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결국은 ‘그 집권 과정은 군사정변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공과가 있는데 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 정변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꼭 토를 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청래 위원이 ‘5․16은 혁명이냐, 쿠데타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처럼 ‘쿠데타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다른 야당 위원들이 오후 질의에서도 또 묻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안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자 양심 선언문 배포로 인해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고 1976년 3월부터 77년 3월까지 1년 징역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만기 복역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 3월에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참여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자 부인은 재심청구를 하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2014년도 5월경에 형사보상금 74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한 부담과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12년도 9월에 재판관 청문회 당시에 왜 그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 처음 답변 과정 속에서, 금태섭 위원님의 질의 과정 속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셨는데,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거기에 다른 토를 달지 마시고 당시에 군판사로서 판결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피해 받고 정말 눈물어린 삶을 살았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후보자 부인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징역을 산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심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7400만 원 보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가족인 부인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진정어린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12년도에는 그 당시 답변이 ‘내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9개월 동안 왜 사죄를 안 하셨느냐고요, 그 이후에?
 청문회를 할지 모르고, 이런 청문회가 없었다면 언제 사죄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사죄를 하셨겠습니까, 그럼 그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때 사실은 제가 직접 배 선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청문회 이후에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과, 사죄는 못했지만 그것 자체를, 그런 의미를 지니고 광주 참배를 했었습니다.
 내일 증인이 오시면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증인을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자신은 진보, 보수도 모르고 그냥 헌법과 법을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향에 맞게 임명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때 박지원 대표……
 왠지 박지원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때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 재판관 인원 구성에서 정당 추천을 받기 때문에 된 사람이 자기를 밀어준 정당을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은 못 하지만 대부분의 판결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내 준 그 정당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이상하다고 봐요.
 그리고 진보, 보수라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게…… 남들이 볼 때, 남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지금 후보자는 굉장히 가장 진보적인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건 부정할 길이 없고 부정하면 거짓말이고 부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재판관과 헌재소장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현 정권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굉장한 실책을 범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1년, 15개월짜리 해서 앞으로 헌재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그것 하나, 또 하나는 후보자가 너무 확실한 컬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되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효과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 아침에 출근하시면 신문 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신문을 많이 보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신문이 어떤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한겨레신문하고 조선일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동아일보는 안 보는데 보도자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설을 2번, 기명칼럼을 2번 썼어요. 그런데 아마 내일모레 또 나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읽어 봤습니다.
 문화일보도 사설 한 번 또 기명칼럼 한 번 쓰고, 아마 내일도 또 나올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헌재 자체에 안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도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물론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정권 참패했어요. 그것 창피하지요. 진보정권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보…… 그건 전혀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 보수 진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별 게 하는 게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징성이에요. 아마도 조국 민정수석이 후보자를 소장으로 한 것은, 소장이 완전히 장악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성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에 대해서 치르는 대가도 저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벌써 이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온 신문에서 후보자를 타격하는 칼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의 독립성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소장이, 이게 15개월짜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되겠는데, 로버트 보크라는 미국의 법률가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일대학 교수 하다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법무부 3인자인 설리서터 제너럴(Solicitor General)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파면하라고 그랬을 때 장관, 차관이 거부하고 사퇴했는데 제3인자가 특별검사 콕스 이 사람을 파면했지요. 그게 토요일 밤의 대학살입니다.
 예일대학 교수 하고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는 상원도 인준됐어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말기에 그 보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니까 벌컥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진보 진영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상원 인준이 실패했고 레이건 대통령 말기에 아주 굉장히 권위에 손상을 입었고요. 본인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항소법원 판사도 집어치워 버리고서 대학으로 돌아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합니다. 문제는 후보자가 재판소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 못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반은 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보다도 통진당 판결이에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갤럽, 리얼미터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60~65% 해산 찬성이고 비판하는 것은 20~25%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번 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재 구조뿐 아니라 후보자의 상징성 때문에 헌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소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사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요. 5․18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보면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과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거나 또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소수의견과 관련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통진당에 관련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50% 아니면 작게 잡아도 이십몇 % 이상은 도대체 이게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해산시켰지요. 그리고 그 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딱 한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이 가지는, 민주주의를 고양시키고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 30%, 50%는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그 지지율에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숫자가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갖다 붙여서 헌법재판의 몇 %는 이랬으니 몇 %는 이렇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배 떨어지면 줍는다 이런 옛날 고어가 생각나듯이 민주당의 의견이 이렇다, 그러니 후보자의 의견도 이랬으니 민주당을 추종했다, 이것이야말로 재판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의 질문으로 던져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그동안에 여당의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후보자가 소수의견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반대로 되면 다수의견이라는 것이 여전히 여당의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 대통령 그 시절에 헌법재판소는 1명 말고 나머지 9명이 끊임없이 다수의견으로 본인들의 의견들을 통일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의견을 단 한 번도 단독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을 정치적 중립 위배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후보자께서 불리신다는데, 총 대상 건수가 1362건입니다, 제가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거기에 겨우 10% 반대의견 했고 단독의견 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편향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이 제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표현해야 되는 것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대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에 가담한 적이 1건도 없는 분도 있고 많아 봐야 윤관 대법원장 때 2건이 있었고 다른 분들은 다 법정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은.
 그런데 헌재는 소장이라도 사십몇 건, 육십몇 건 이런 소수의견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박한철 헌법소장님 44건의 반대의견, 소수의견 내셨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을 표현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여쭙겠습니다.
 아까 계속 민주당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자의적인 선별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건이나 뽑아 왔습니다, 저의 의견과 전혀 반대인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간통죄 위헌 판결, 합헌 판결 내셨지요? 합헌 의견 내셨지요, 간통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위헌 의견인데 강일원 재판관과 저는 좀 다른 의견의 위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일반 국민의 법의식을 이유로 형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런 의견 내셨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간통죄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그전부터 수많은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우리 당과 반대의견을 내셨던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저는 반대의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냈습니다.
 모르시지요,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보수 판결과 관련해서.
 백남기 어르신 관련해서, 물대포에 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여당에서, 그 당시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집회․시위에 관해서 끊임없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대포의 위헌성에 대해서 각하결정 내리시고 집회․시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의견 내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집회․시위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5․18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강조하시고 헌법정신에 담겠다, 그날 오후에 당시 버스회사 운전수였던 배 모 씨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명권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우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사유서에 보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이 부분,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청 사유서에 이렇게 강변하는 이 부분이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깡그리 다 깨집니다.
 왜냐? 이 판결은 반헌법적 판결이라는 것이 재심에서 명시가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사형을 선고한 이 원심 판결은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후보자께서 처음에 선고를 하시고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81년 3월 31일 날 선고 확정이 되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당시 피고인이겠지요?―배 모 씨가 ‘고의가 없는 행위다. 강요된 행위였다. 심신장애에서 행한 행위였다’ 변소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모 위원님 질의에서 그 변소를 경청했다, 들었다, 들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듣기는 듣지요. 그렇지만 경청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극히 약자였던 이 배 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에 고려가 되지 않고 바로 사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아닙니다.
 대우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서도 얼마나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다수의 소비자 측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또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사과를 하고, 평생 부담으로 가지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일제강점기 때 법관이지만 효봉 스님 혹시 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효봉 스님은 법관 하다가 스님이 되신 분입니다.
 아, 아시네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효봉 스님이 왜 스님이 되었습니까, 법관 하시다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본인이 선고한, 사형 선고를 해서 살인 사건에 무슨 선고를, 아마 뭔가 잘못된……
 예, 그렇습니다.
 평양복심법원에서 독립군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하고 나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출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서 그것을 밑천으로 3년간 엿장수를 하면서 조선팔도를 돌아다닙니다. 그 뒤에 스님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효봉 스님의 케이스가 후보자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또 배 모 씨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95년도에 정읍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계실 때 또 사형 선고를 한 건 합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지금 사형 폐지하는 입장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아니, 바뀐 이유가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당시에는 응보형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응보형 생각을 갖다가 사람이라는 게 오판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냥 바로, 일부 살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자를 뵐 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라고 그러면 법률가의 양심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법률적인 소양에 소신이 있어야 되고, 시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후보자에게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인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형이라든지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효봉 스님의 예를 제가 들어 드렸지만, 그렇게 헌법재판소장이 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임명권자, 지명권자에 대한 도리, 그다음에 소신이 바뀌는 부분, 법률가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퇴하겠다는 마음 안 드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제가 만일 효봉 스님처럼 아예 없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 가지고 사형선고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그 사실관계는 있었고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항거행위다 그래서 무죄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으시겠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6시까지라고 말씀을 후보자는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후보자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분, 그 뒤에 계신 분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확인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카드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곽상도 위원님과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다른 자료들은 다 의원실에 말씀드려서 보좌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기존의 관례와 또 관행들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선례와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황교안 총리 청문회 때도 특수활동경비에 대해서 카드 내역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님 이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청문회 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저랑 같이 청문위원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청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전에 제출한 내용 이상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경비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이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인사청문위원회 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죽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나치게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하시라든지 기회주의자라든지 비겁하다든지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것, 저는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물론 질문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흥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저 또한 그러니까. 그렇지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예, 이채익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위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랬다, 이랬다’ 이 부분을 예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때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 저는 그것은 정말 천만부당한 얘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동료 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료 위원의 질문을 어휘 구사까지도 재단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맞지 않다……
 저는 오늘 여당 위원님께, 야당 위원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수사 검사 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는 박수현 의원은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완주 대변인은 ‘대법관으로서는 자격조차 없다’, 최민희 의원은 ‘말석 검사가 무슨 책임이 있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 논리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승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료 위원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정제된 표현으로 질문하는 내용과 요구하는 내용,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훈계․교육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역설적으로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요구하면 선례에 따라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간사끼리, 왜 간사를 뽑아 놨습니까? 조용히 얘기할 이야기이지 국민들 앞에서 야당 위원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과하고 지나치고 선례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울러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을 일관성 있게 지켰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홍석현 특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이 거절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동료 위원들의 청문회 활동을 도우려고 간사 제도가 있는 건지 방해하려고 있는 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대답도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한 번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존중하고, 동료 위원들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트집을 잡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박종철 사망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인 것인데 5․18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사람을 임명했느냐’ 이런 식으로 후보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또 임명이 후보자에 적합한가 이런 문제만 계속 논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청문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저희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만하지요. 여기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만하지요.
 방금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돼서……
 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을 후보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지요, 위원장님.
 임명권자․지명권자 입장을 고려해서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퇴를 해야 한다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굳이 진행을 하는 위원장이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속도를 내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1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을 많이 쓴 것과 관련해서 재판관으로서는 괜찮지만 기관의 장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 이일규 대법원장님 잘 아시지요, 후보자님?
 (유기준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일규 대법원장께서는 원래 대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혁당 사건에서도, 우리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혁당 사건 당시에서도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분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분이 결국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셔서 큰 문제없이 잘 대법원장 일을 잘 하시고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으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회창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회창 대법관이 두 차례 대법관을 지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81년부터 86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다시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88년부터 93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는데요. 이회창 대법관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분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나중에 감사원장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한나라당 총재도 하셨는데, 기관의 장을 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이 아주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기관의 장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사례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 날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공백이 길다, 그래서 탄핵심판 중이더라도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그때 당시에 5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5월 18일 날 통보한 것이 그렇게 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5월 18일 날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는 ‘검증에 관련된 분이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그 검증에 응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재판관이 공석이고 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기본적으로 아홉 분이 전부 하시는 것이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실 임기가 끝나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시고 막 이렇게 됐는데도, 특히 피청구인 측에서 9명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심리를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아홉 분 재판관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원을 메꾸고 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의 뜻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헌법재판소 측의 여러 가지 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거나 헌법재판관을 보충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지명해야 될 입장이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홍석현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하신 적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게 언제, 어디 근무하실 때였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당시 홍석현 씨의 변호인은 태평양에 있는 이종욱 변호사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변호인이 누구였는지……
 판결문에 보니까 이종욱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판결……
 이분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종욱 씨야 행정처의 기조실장도 하고 고등부장도 했기 때문에 얼굴은 압니다.
 이분이 이 재판 맡으셨을 때가 그만두시고 곧바로 맡으셨던 그 사건인가요, 요즘 얘기하는 전관에 해당하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언제 맡았는지 그것은 전혀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그만두고 이 사건을 맡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아마 퇴직하시고 바로 맡은 사건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결국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집행유예 사유가 세금을 내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대표이사 사장을 그만뒀다,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집행유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건도 이 당시에 이미 실형이 선고됐어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은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사안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혀 포탈 세액도 안 내고 그랬으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겠지요. 그중에 추징금 같은 것은 내겠다고 다짐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해서 이분한테 선처해 준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관예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변호사든지 법관이든지 검사든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관예우를 해 주는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전관예우 문제는 저희들 법원에 근무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관예우를 해 주는 주체는 현직에 있는 분들 아니냐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뭐 전관예우가 있다면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관예우를 해 주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답변한 것을 보면 변호사들에 대해서 사건수임 제한하고 나간 사람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 제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전관예우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관예우를 해 주는 주체인 판사나 검사들이 전관예우 해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전관 변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건을 맡았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판검사들이 신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고를 해서 자기 담당한 사건에 전관이 지금 누가 와서 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연말이나 일제히 감사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전관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가해야지 자꾸 변호사들 쪽을 제한을 해서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지금 안도 그런 방안을 내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재판하는 분이 전관예우를…… 전관 변호사가 와서 하면 전관예우를 해 주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전관이 누가 전화가 오면, 전화가 와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특혜를 준 게 있거나 이러면 감사를 받겠다든가 하는, 이렇게 제도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관예우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지 전관예우 해 주는 판검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변호사들은 문제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니 이 전관예우가 지금까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별한 제도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꼭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형법 조문으로 다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국가보안법 규율하는 부분이.
 형법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존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신 부분이 있어요. 7조 1항도 있고 7조 5항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7조 1항하고 5항 부분은 소수의견을 냈었는데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고지죄인가 그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고지죄에 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는 국가보안법에 여러 범죄가 있는데 꽤 중요한 범죄로 해서 그 경우는 불고지죄가 합헌이다 그런 결론을 냈는데 만일에 국가보안법 범죄 중에서도 가벼운 범죄, 그런 범죄에 대한 불고지죄 부분은 좀 개정을 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조 1항의 동조 부분만 위헌 판결을, 소수의견을 내셨던데 찬양․고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가장 충돌이 많은 그런 대목인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찬양․고무․선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동조하고는, 동조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합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인가요, 걸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05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요. 유엔도 병역 거부 수감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세계 각국에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가 72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국인이 92.5%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도 지금 1심에서는 여전히 판결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오래된 사건 중에,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일 사건으로 건수도 많고. 그래서 계속 평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헌재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류 중인 사건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사건이 2011년도 사건이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들도 이것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토를 시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제도를 인정하듯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면답변 보면 3년, 5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던데 그게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군복무 기간보다는 무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1.5배를 하느냐, 1.7배를 하느냐, 2배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뭔가 군복무보다는 길어야 되고 또 복무의 형태 대체복무도 좀 힘든 업무 그렇게 제한을 하면 충분히 다른 그런, 그리고 또 아닌 사람이 그것을 지망할 리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헌법재판소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률에 있던 것을 위헌 하니까 아예 헌법으로 올려놓은 그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것도 개헌이고요.
 저는 헌재의 위상,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헌재의 위상은 국민들이 평가해 주다시피 상당히 확고한 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 질문에 이어서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늘 재판보다도 검시관으로서 역할을 좀 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80년 5월 29일부터 검시관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검시 꽤 많은……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제가 파악하니까 25건 정도의 검시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검시 중에서 분명히 대검으로 자상을 입은 것 검시를 했는데 그 마을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언비어죄로 유죄를 선고해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사건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유언비어 유포가 여자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어서 죽였다 그 부분을 유언비어로 처벌한 것이지 가슴 부분에 자창이 있었다 이 부분을 유언비어로 처벌한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나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을 유언비어로 처벌할 때 눈으로 목격하고 과학적으로 일치되는 재판을 했다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냈다는 것하고 가슴 부위에 자창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들이 대학생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한 이장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을 해 보면. ‘도려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판결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본 것을……
 아니,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25건의 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이것을 유언비어로 재판한 것에 대해서, 재판했던 주장에 대해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유언비어로, 저는 여자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서 죽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양심에, 눈으로 본 것을 유언비어로 처벌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양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후보자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한다 했는데, 홍석현 지금 특보지요, 특보의 재판에 대해서 아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조금, 기억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의 조세포탈에 관한 범죄입니다. 99년 10월에 18억 정도 조세를 포탈했고요. 후보자님은 12월 8일에 1심을 재판했습니다. 재판했는데 재판 결과는 검사가 6년을 구형했는데 5년에 집행유예 3년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3년에 5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예, 그리고 딱 두 달 이후에 2심 재판이 2월 17일에 진행됩니다. 5월 26일에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되어서 2000년 8월 15일에 8․15 특별사면이 됩니다. 10월 달에 구속 기소되어서 두 달 만에 석방이 되어서 불과 8월 달에, 10월에 됐는데 8월 달에 사면까지 이렇게 죽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것은 기획 사면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당시 법조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저는 그 뒤의 진행 상황은, 항소심에서 3년에 4년 받았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재판을 시작하면 몇 개월에 1심이 떨어지지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큰 한 20억 정도 세금 포탈에 대해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겠지요. 통상적으로 재판을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자기 범행을 다 인정을 하고 그런 재판은 좀 짧게 걸리고 막 부인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1심에서도 한 6개월 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심에서 2심 가는 서류 준비하는 데도 두 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서류 준비하는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진행된 사면까지는 후보자님하고 영역이 다른 문제인데 1심 재판을 2개월 만에 하고 검사가 6년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 재판은 굉장히 기획 재판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약자를 늘 고려한다고 했는데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을 약자로 생각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재판에서 약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강자나 약자나 재판에서는 양형 기준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나 국선이 있어도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이 조사해 달라는 것 조사해 주고 그런 것이지 강자하고 약자의 양형을 어떻게 구별해서 강자는 5년이고 약자는 3년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유사한 재판을, 사건을 찾아봤어요.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비슷하게 조세포탈죄로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슷한 사건이 3년 선고가 됐습니다. 3년 선고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포탈된 돈을 다 냈고 또 재산상 피해도 다 변상을 했고 또 본인이 발행인인가 하여튼 그것도 다 사퇴를 했고 그 당시의 양형 기준으로는 저는 아주 타당한 양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죄목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네 가지 죄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심에 거리낌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6년 구형한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양심에 추호도 꺼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요? 연관성이 없습니까, 이 재판 결과하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떻게 그것이 재판 결과하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자를 배려하고 이런 부분의 나중의 재판 결과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의 많은 법조 관계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헌재 관계자께서 특정업무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져오셔서 얼른 대강 일별을 했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고. 대강 일별을 했더니 전부 식당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도 식당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식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를 쓰고 어떤 경우에 특정업무경비를 쓰는지, 물론 특정업무경비 보면 유관기관, 법조인, 전문가 간담, 자문회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그 차이가 과연 뭔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격려 이런 것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차제에 없애 버리시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화 하십시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이 이걸로 문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헌법재판관의 다양화 문제에 대해서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헌법적인 한계로 결국은 법조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헌법적인 한계이긴 한데, 그 점은 나중에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통로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을 보좌하시는 헌법연구관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이쪽의 구성이 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획일적인 것을 약간이나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터인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전체를 훑어 봐도 그게 전연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연구관 전원이 법조인이에요.
 연구관 중에 외교관 출신이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다른 직역에서 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전원은 아니고요, 일부 법조 자격이 없는 연구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법조 자격이 없는 연구관이 결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법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외국 변호사는 아니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라든지, 요새 같으면 가령 인터넷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화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그다음에 결국은 법원에서 파견 나와야 되고 검찰에서 파견 나와야 되고, 이 자리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들도 평소에 좀 뽑아 보려고 공고도 내고 그러면 사실은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실제로 뽑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막상 지원한 분들은 우리의 자격 기준에 좀 안 맞아 가지고…… 혹시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사실은 뽑을 생각이 몇 번 있어서 공고도 냈었는데요. 러시아 쪽 전문가랄지 이런 광고를 냈었는데 온 분이 우리 기준에 좀 안 맞아서 못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넓혀 보면 가령 퇴직자들 중에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재판관님들 기준으로 해서 부리기 쉬운 사람들의 인선 이런 관점에서 뽑으려고만 하면 안 뽑혀지겠지만. 그 제한만 좀 없애면 넓게 열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신환 위원 또 저희 당의 이상돈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결국은 국회 지명 몫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장으로 지명을 해 버리면, 물론 저로서는 김이수 후보자님의 양심을 믿고 헌법재판관님들 각각 한 분 한 분의 양심과 식견을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일치 사건에 있어서 소송 지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인 지휘를 하는, 중차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의는 n분의 1이지만?
 그러면 재판소장이라고 하는 명예 또 절차 진행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소장에게 분명히 있는데 국회 지명 몫을 대통령이 가져가서 소장으로 지명해 버리면, 아까 이상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이수 후보자께서 지명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상황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임기가, 1년 3개월 후에 끝나고 나서 다음 재판소장 지명 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이건 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법 개정안까지 제출해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면 국회에서 그전까지 법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법이 분명하게 안 된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지명하는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도 이 점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다들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짜리 소장 임명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번까지는 국회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제가 사실은 후보자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께서 나중에 분명히 추후에 참고하라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 지명 몫에서 반드시 소장후보자가 나와야겠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해 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청문위원들이 과거에 후보자가 했던 판결 관련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는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18일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함에 있어서는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사실은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논란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런 논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광주항쟁 기간에도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 군사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잘못된 유언비어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이미 사태 당시에 이렇게 확정이 된 사실인데 그것이 어째서 계속해서 발전돼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나 또는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좀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회 내에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19세 이상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 가능 연령이 18세 이하로 되고 있고 특히 OECD 국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거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이미 그 사건에서,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소수의견이었지만.
 저는 18세도 충분히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그것은 요즘 다들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7세로 내린다, 16세로 내린다까지는 곤란하지만 18세는 허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18세 정도까지는 큰 혼란과 문제없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한미 FTA가 체결될 무렵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됐던 게 ISD, 즉 투자자 국가 제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었지만 법관들 한 130여 명이 ‘법원의 재판조차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것은 사법권, 특히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당시에 아마 법원에 근무할 때인데 법관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견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내란 관련 사건, 즉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 사건에서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다’라고 해서 단순히 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모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반면에 후보자는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은 했지만 추가 논의 등 그것에 동조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란 선동은 인정하고 음모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법정의견도 꼭 그것이 음모까지 인정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고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를 본 것처럼 판단한 반면에 후보자는 ‘이석기 등 주도자들은 폭력 행위를 선동했는데 거기에 참여했었던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는지까지에 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고등법원에서의 사실 확정과 이후에 대법원에서의 사실 확정, 즉 내란 선동은 있었지만 내란 음모는 없었다는 사실관계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 후보자의 소수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의견도 그것이 내란 음모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그때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음모라고 꼭 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본…… 그렇게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내란 음모로 보지 않고 내란 선동까지만 인정한 것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대법원이 그렇게 본 것을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시간이 있으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도 주요 언론의 보도, 여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일반 사인의 도덕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양민이 37년 동안 겪었던 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김이수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 영원히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련사건으로 경북대생 여정남 씨 알지요? 사법살인……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마는 그분은 판결 이후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31세의 나이로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던 유인태, 이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무죄를 받고 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판사 판결은 시대상황, 권력, 그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미 저세상으로 간 여정남의 한을,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계속 상황논리, 시대상황, 이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014년 내란선동으로 이석기 재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수의견, ‘통진당 강령이 특정한 집단의 주권을 배제한다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또 기본적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내란 관련 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볼 수 없다’, 뭐 대충 이런 소수의견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밝힌 이석기의 혐의는 총 여덟 가지입니다. 총기 준비 지시, 유사시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한다, 두 번째 국가 변란 가담을 기약했다, 세 번째 국가기밀, 주한미군 동향 정보를 탐지했다, 무장 폭동을 모의했다, 북한 남침 시 빨치산 활동 지시를 했다, 여섯 번째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 주요 통신시설, 관공서, 발전시설을 타격해야 된다, 일곱 번째 북한의 침략 시에 마중 나가기, 북한이 침략할 때 1인 1초소 역할을 해서 북한의 남침을 도와야 한다, 인명살상 모의, 이런 여덟 가지를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지금 언필칭 소수자의 권익을 얘기를 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국가기관이 이렇게 여덟 개까지 적시한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100명이 모의했기 때문에 전체의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수 없다, 그야말로 비례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자의 사상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주요 언론이 또 방송이 얘기하듯이 후보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금 청문받을 자격도 없다,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 벌써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석기 일파와 통진당 전체는 다른 그룹이다, 이석기 일파의 행위는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서에도 전연 맞지도 않고 더욱이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행위라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전체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3만 명이고 당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중 정당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석기가 지배해서 자기 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석기 일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명백히 한 거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석기 일파를 옹호를 했다거나 이석기 일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양민과 억울한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의견을 듣지 않고 묵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견을 내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어쨌든……
 후보자는 권력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헌재소장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혹시 내일 5․18 피해자이신 배 모 씨 나오시면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당과 관련해서는 정강이,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보여 주셨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너무 길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1.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2.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등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정책의 내용이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석기가 이 통합진보당을 모두 다 사당화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정강정책이 민주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령 전문을 다 보시고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되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공간된 자료는 거의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그 결정문을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2013년 12월 26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한의사 의료기 사용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명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헌재에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안압,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이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대의 경우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기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 헌재 판결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명시된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등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기초결과를 제시해 주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한의사가 여전히, 그러니까 앞에서 죽 얘기한 판결문에 나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한의사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명시된 기기만 사용을 인정을 해 주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 논의조차 중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문에 명시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기초결과를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판결에 참여하신 후보자께서는 이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당 의료기기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기 확장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 직역 간 분쟁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정한 소신이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이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주 첨예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헌재가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결정은 저희들은 그 기계만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기기에 대한 헌법소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사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상황논리 속에서 변명하듯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유언비어 유포한 이장에 관련해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부분들, 또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부분, 또 공수부대 진압군의 잔혹한 학살 부대에서 방위병 166명에게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부분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 모 씨 1건이 아니라 그때 판결했던 수십 건 중의 7건이 재심판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확인한 바로는 7건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4건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다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정말 평생에 짐이 되는 부담이었다면, 양심에 죄책감이 있었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털어 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성 있는 답변이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언론보도에 난 사건들은 제가 했는지, 방위병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인지도. 왜냐하면 그걸 다 들여다봐야 확인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 관련 판결보도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제출을 했어요,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후보자의 뜻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뜻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지요, 배용주 씨에 대한 것은 아마 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입수해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배용주에 대한 것도 후보자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있다면 이런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이것이 꼭 정말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듯이 이렇게 내는 것과, 지금 곽상도 위원님하고 금태섭 위원님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보면 ‘나는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여기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을 다 판결했는지, 제가 유언비어로 한 것이 도려낸 것을 유언비어로 했는지, 그냥 저때 그러면 자창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사실관계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아무리 반성을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용주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죄책감을 갖고 계셨다면서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러니까 배용주 사건은 어떻게 났느냐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사형선고를 했다’ 이렇게 났습니다. 만일에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사형선고를 했다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운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부분을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를 보세요.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운전한 사람만 사형선고 했다, 그 말 자체는 맞는데……
 후보자님,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 잠깐만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저도 해명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죄의 그 발언이 과연 진정성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억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 난 것이 억울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실정법상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5․18의 불법적인 폭력정권에 의해서 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 토를 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런데 지금 보도된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뭘 제가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고……
 좋습니다.
 넘겨 보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을 다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과 항소, 상고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98년도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배용주 사건의 내용입니다.
 넘겨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그 영상이 배 모 씨가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보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봤습니다.
 그 배 모 씨가 느끼고 살았던 삶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진정 어린 답변,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확실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상황논리 얘기하지 마시고……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상황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실관계는, 그 사람이 4명의 경찰관을 죽였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심 판결 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 후단에 있는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냐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법률가로서 수십 년 공부하고 판사 하셨는데 자신의 법적인 사고,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률가나 학자가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유기천 선생 같은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책을 보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서울법대 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나요? 누구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양승규 교수님……
 양승규 교수님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법원에 계실 때 혹시 민사판례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것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연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자꾸만 통진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후보자는 통진당 판결하고 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통진당 판결에 소수의견을 내신 바람에 헌재소장에 지명이 된 겁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재가 판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제소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이제는 전 대통령이지요―통진당 해산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한테 지시해서 한 조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동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황교안 장관한테 지시해서 했다, 저는 그 말씀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황교안 장관이 그냥 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다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조치는 좀 지나쳤다고…… 어떻게,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통진당을 해산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런 대통령의 결심이 결국에는 황교안 장관을 통해서 갔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골치 아픈 사건이 헌재에 오니까 헌재가 심리하게 됐겠지요.
 그리고 탄핵 판결에서 지금 김이수 후보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7시간 등등 가장 혹독한 별개 의견을 내셨지요? 그것 보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예, 보충의견이지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남달리 굉장히 차가웠던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아마 그 탄핵 사건 첫 재판에서 정호성 증인이 나왔을 때인가요? 정호성 증인한테 증인신문을 하면서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인 동감,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시고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생각 하시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법정에 나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 또다시 반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임명동의요청 사유서를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기각의견을 냈기 때문에 하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수의견을 썼던 다른 재판관들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데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법정의견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소수의견을 내신 후보자만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말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거참 이상하네요. 나는 이것은 천생, 암만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태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1년…… 15개월짜리 무리해서 이렇게 임명할 동기가 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특정 판결, 특정 결정을 후보자의 자격으로 생각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저하고 보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동의서, 임명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은 초기에 재판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 의견이, 그러니까 사건번호지요? 사건번호가 거의 아홉 건이 같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의 의미를 자꾸 부각하시는 우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후보자께서 읽어 보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 번에 걸친 권한대행…… 두 번에 걸친 권한대행을 거치고 또 지금 인수위원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또 후보자가 3개월가량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잘 이끌어 왔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재판관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로서 지금의 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이랄까요 그런 점에서 가장 선임자이고 이미 대행을 하고 있던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점도, 두 가지를 아마 보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의 요구되는 자질과 전혀 모순되거나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제가 2005년에 호주제의 위헌 판결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수년간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기대와 실망과 이것들이 교차되는 상황들을 계속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가 다수의견보다는 소수의견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때로는 헌법재판의 어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고 또 우리 재판관들도 확고하고 또 우리 연구관들이나 직원들도 다 그 부분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 3개월 권한대행을 하면서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비교적 같은 마음으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우리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준이 되는 헌법 조항들을 계속 적용을 시키고 해석하는 과정들을 거치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지금 화두가 사실은 개헌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형태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본권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대개 정치권은 권력구조에 관심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지금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보기본권이랄지 환경에 관한 권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데 특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단결권 이것들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장협의회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재도 지금은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는 어느 관공서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실상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이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경찰들에 대한 직장협의회가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기각하신 입장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 그랬습니까?
 예.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나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의 마지막 소수의견…… 전체 347쪽의 결정문 중에 후보자 1명의 소수의견이 180쪽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을 후보자가 할애를 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수의견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을 허용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자신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소수의견, 후보자의 소수의견의 의미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소수의견을 썼느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제 이야기를 썼는데요, ‘오랫동안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의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의미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게 의미입니다.
 한참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소수의견은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리 하고 ‘법정의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8조 4항 위헌정당 해산심판 관련 조항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게 연혁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독일에서 했을 겁니다.
 독일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어떤 정치 상황, 역사적 상황에서 이게 출발을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50년대에 공산주의가 그 세력들이 굉장히 클 그때 아마……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독재주의가 집권을 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가 되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를 경험한 독일 국민들이 민주주의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가 나오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그 뒤에 죽 연원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게 독일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를 그대로 취지를 본받은 겁니까, 독자적인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그건 아마 독일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제도도 독자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혁적으로, 연원적으로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출발한 것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거기에서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가 도입, 명문화되어 있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뒤에 우리 헌법에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독일 법이나 우리 법이나 크게 다를 바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독일도 최근에 정당 해산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헌법 조항이 추구하는 바가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연원한다면서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헌법하고 우리 헌법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다르거나 하는 게 있냐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 해석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내면서, 지금 저녁 질의에서도 계속 이어갈 건데 소수의견을 내면서 가장 강변하는 게 뭐냐, 이석기를 비롯한 130여 명이 통합진보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RO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를…… 내란 선동을 하고 내란 음모도 한 거예요, 나중에 법리적으로 조금 대법원에서도 견해가 갈리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당 해산하면 안 된다 이 취지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그 일파하고 통합진보당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말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싹 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마이크를 당겨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몇 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절차와 관련해서 평소 느끼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법원으로부터,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혹은 국정감사를 가면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행정처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대법관이고 또 대법관 전원합의체 같은 데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지금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거나 혹은 헌재에서 내린 결정이 우리 국가기관이나 국민들 사이에 잘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를 가게 되면 관례상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일괄답변을 하십니다. 열심히 봐 주시고 열심히 답변은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판관 중에 한 분이 항상은 아니더라도 국회에 출석을 하거나 혹은 국정감사 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까지 재판관이 직접 나와서 답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사무처장은 재판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당시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사무처장께서는 “그 사건 판결이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희도 읽을 수 있는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헌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아홉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업무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되면 너무나 행정적인 일이 많아서 재판에 집중하기 어렵다.
 저희가 헌재 쪽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하시는 결정이 워낙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거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한번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결정들을 해 왔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해서 진보적이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들을 많이 내려 왔는데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보면―2000헌마138 결정입니다―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검사는 피의자의 후방에 그러니까 뒤쪽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현장에서는 변호인들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조력을 못 하고 뒤에 앉아서 지켜만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피의자 권리에 관해서도, 제가 이것 시간이 없어서 내일도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실행되는 것도 중요한데―형사소송에도 많이 관여해 보셨을 텐데―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아서 지켜만 보게 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개발지구, 자제분이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게 총 3억 6000 정도가 들어갔고 1억 2000이 임대보증금, 은행대출이 1억 4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들 봉급 저축으로 1900만 원 그다음에 우리사주로 4900만 원, 약 5000만 원을 마련하고 2800 정도를 증여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재산등록한 서류를 떼 봤더니 2006년도 재산등록한 서류, 그러니까 2005년도지요. 여기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장남 해서 아파트 분양 해서 6820만 원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금융채무 해서 4310만 원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봉급 들어갔다는 게 2510만 원입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2006년도에 자제분 봉급으로 2500만 원이 아파트 분양하는 데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봉급 저축으로 1900만 원 했다고 하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은 자제분이 2005년도에 봉급 저축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장남 예금 항목에 보면 2195만 원 정도를 봉급 저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명하신 것하고 봉급 저축에서 우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자제분 급여가 봉급 저축 합해서 다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정도로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문이고, 다음 2007년도 것 한번 봅시다.
 2007년도에 장남 아파트 분양 항목에 보면 1억 2300만 원이 중도금 납입 증가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 장남 금융채무에 보면 1억 2300이 아파트 중도금 납입으로 제일 아래 보면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등록한 여기에 나오는 은행대출이 약 1억 4500 정도, 이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등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장남 아파트 해서 3억 4100만 원 분양대금을 완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장남이 은행 부채를 일부 갚은 게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장남 건물 임대채무라고 1억 2000,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대금 납입한 걸로 임대보증금 1억 2000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신 이 해명도 맞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안 맞는 부분으로 봉급 저축 부분이 연도별로 계속, 장남의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급 저축으로 건물 임대하는 데 돈을 썼으면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고 전체 급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명하신 것은 우리사주를 판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보면 우리사주에 관련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재산 등록한 서류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총 정리한 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등록한 것하고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서류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이게 왜 이러냐 하면 2007년도 10월 달에 이게 등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모든 돈이 다 납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사주도 이미 여기 재산등록하는 데 어디에 있거나 이것을 판 돈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우리사주 부분은 그게 우리사주조합 겁니다, 법률상.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갔으면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게, 변동사유라든가 이런 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아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파트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팔았는지, 자제분 봉급으로 얼마를 여기에 투자한 게 맞는지, 자제분 봉급 수준도 과거에 우리사주 자료를 냈던데 그 내용도 19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건지 또 급여가 2006년도만 해도 벌써 5000만 원 정도를 넣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자제분 입사하자마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데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떻게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건지, 몇 년도에 받아서 몇 년도에 팔았는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걸 다시 한번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실은 지난번 청문회 때는 다 냈었는데요.
 지난번에 낸 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그때는 소명 자료까지 다 붙였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 새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849건이에요. 그런데 180일이 경과된 사건이 무려 602건 71%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도 109건이나 됩니다.
 앞서도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 그 문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최근에 탄핵사건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그런 면도 있고 사건 자체가 워낙 늘었습니다. 금년에 벌써 50% 가까이 증가를 해 가지고요, 예년 대비. 사건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건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갈등이 정말 첨예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첨예할수록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년이 넘어가는 장기 미제사건이 100건이 넘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계속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자격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법관에 천거되지 못한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랬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 평가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오고 싶어 한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바뀐 건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 부분을 해소하는 건 개헌 외에는 길이 없나요? 법조인이 아닌 자라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법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개정 작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희들은 비법조인이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공모도 해 봤지만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구관의 경우는 어떻든 그런 인적자원을 좀 확보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잘 하셨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가 지난번 질문 한 것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6년 구형을 한 사건을 5년 집행유예로 풀어 준 사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재판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많이 생각했겠지만 ‘한 번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두 달은 짧은 시간에 내린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보통 자백하는 사건은 두 달 정도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인했는데 나중에 자백을 했지요. 홍석현 특보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4개예요, 특정범죄가중처벌, 조세범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배임수재.
 그 당시에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은 신문의 세평이나 세론에서는 다 충격적으로 이거 너무 봐주는 재판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후보님이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참 양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론하고 달라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위원님같이 지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그 사건 재판에 임한 자세는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으로 홍석현 특보도 증인 요청했습니다마는 간사 합의에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정의롭게 재판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진행된, 사면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끝까지 본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2심과 사면까지 가는 과정에는 또 후보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검찰 관계자가. 18억이라는 거액의 조세포탈범인데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사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기업의 거액 조세포탈범이 3개월 뒤에 사면된 것을 보았느냐, 이는 청와대와 중앙일보 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무원칙하게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1심까지만 했기 때문에 뒤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재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한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마지막 단계 사면까지 갔을 때의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관여할 수는 없었고 이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가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짚었고 지금 양심에 대한 부분을 짚습니다.
 후보자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서면으로. 헌법 34조에 따라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교장 선생님과 여교사의 술 시중 문제에 관련된 재판 2004년에 한 적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시중을 들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죄다 이런 취지로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건 행정소송재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부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여성단체에서 항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재판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그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봤을 때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 배려 또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하고 재판 결과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약자를 보호한다 그건, 약자도 잘못한 사람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자라고 그러면 무조건 더 나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후보자, 오늘 후보자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지금 총리의…… 일반인이, 정치학자가 하면 괜찮은데 총리가 공무원을 혁명정부의 도구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정리된 생각을 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활자로 주세요.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 달 평균 헌법재판관들이 몇 건이나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받아 본 자료는 대략 한 20건 내외 정도라고 서면답변이 왔는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지정부 사건, 그러니까 지정부에서 처리하는 적법요건 심사하는 사건은 훨씬 더 많고요. 전원합의부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사건들은 20건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내려진 통계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습니까,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으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희들이 과거는 대법관은 일이 많고 헌재는 좀 용이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법원만큼 사건에 치이지는 않지만 헌재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오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관님들이 직접 보십니까, 아니면 연구관님들 보고받고 그냥 그 선에서 처리하시는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재판관들도 기록은 봅니다.
 보시긴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지금 재판관이 아홉 분인데, 이게 검찰에서 오는 사건까지 보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절차에 기대고 있는 국민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절차에. 그렇지만 그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보다는 좀 덜 걸리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지금의 규모는 감당할 만한 규모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아홉 명이면 적정하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아까 말씀드린 예비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심도 깊은 결론이나 안을 헌법 개정에 대비해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탄핵재판과 같은 중차대한 재판을 하는 도중에 임기가 종료됐을 경우에, 그러면 가령 부칙조항을 둬서 후임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는 임기가 그냥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조항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혹시 의견을 내 달라면 저희들이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재판이 워낙 큰 재판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 둘이 빠져 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들이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사형제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형 폐지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는 분명히 사형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지금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난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당연히 집행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의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헌법위반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이 사형 자체를, 사형제도 자체를 손대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위하 효과가 또 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을 안 해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있고 어쨌든 법이 유효하고 국가의 집행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는 것은, 가령 그 원래의 원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추구권이라고 표현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헌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일 2일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17명을 신청했습니다. 17명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증인 한 명만 출석하겠다고 왔고 16명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인사청문위원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물어보고 싶은 증인, 참고인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후보자 밑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상대로 본인이 함께 일했던 연구관들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내일 되도록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기를 권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박대규, 홍석현 이 참고인들은 여당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백번 양보하여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양보를 했는데 불출석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출석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채익 위원님.
 저도 방금 김도읍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증인들, 참고인들이 굉장히 불출석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출석을 못 하도록 방해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실 내일 보면 여당 측에서 추천한 여러 참고인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천한 것은 거의 불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이라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니까 증인은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인은 여당 측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출석인데 야당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공적인 작용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불출석사유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석을 해야 위원회가 원활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당한 장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 독려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노력하셔서 참고인들 또 증인들 출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김이수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카드분은 제출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금 관련되는 이게 지난번 이동흡 헌재소장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돈들이 통장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 찾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꼭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통장 사본이나 이런 걸 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제출 요구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주말에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올해 3월 5일 이때도 주말에 썼고요. 또 3월 4일 만수옥 26만 원, 3월 5일 날 어담 관훈점 30만 원이 있고, 특히 2월 21일 날 나무와 벽돌에서 68만 3000원을 사용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룸에 한 6~8명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68만 3000원을 썼는지 그리고 주말에 상식적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 국회의원들도 거의 주말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해도 주말에는 카드 사용을 안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데 헌재소장후보자는 주말에 쓴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이것 지금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자료제출 요구된 것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방금 이채익 위원이 말씀하신 주말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주말 사용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하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주말 사용은 탄핵 이후에 주말이고 뭐고 계속 출근하면서 그때 먹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공문대로 보면. 그리고 3월 15일 것도 탄핵 이후에 참여했던 사람들 격려하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도읍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제출 요구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까지 했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약간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해산제도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이마르공화국 때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파괴했던 나치당의 사례를 보고 이론적으로 도출이 된 것이지요,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정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키는 그런 제도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의 이 정당해산제도의 받침이 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1958년 진보당 해산 사건 때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등록 취소라는 방법으로 정당을 해산한 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것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58년 진보당이 평화통일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었던, 등록 취소가 됐었던 그런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밀함, 엄격성 이런 것들도 정당해산제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정부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하기 때문에 여당이 정부에 의해서, 즉 정부와 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정부의 청구에 의해서 해산될 가능성보다 여당에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특히 소수당이 청구에 의해서 해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당이 문제가 될 경우에 보다 더 엄격하게 그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정당해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견의 경우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정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대신에 나중에 결정문을 보면 반복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집권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인정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보자가 소수의견으로 내세웠던 판단 기준, 즉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는 표현과 위험 사이의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며’라는 문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격한 판단 기준 그리고 최근에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들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사실 다수의견과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갖고 있는 이 기준, 선택한 기준의 이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결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이가 났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문을 읽으면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다수의견이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이유로 ‘이게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활용하기에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믿을 수가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 내의 자구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법정의견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지요? 국회가 그렇게 자구적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본 이유가 뭡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 표현에 써져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험을 지목하는지도 평의 과정에서 거론이 된 바가 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마 우리 제명 절차가 그렇게, 제명을 한 일이 별로 없었다 아마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단순히 제명 절차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거나 제명 절차가 활용된 경우가 적다거나 한 이유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제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국회 내에서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국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회 구성이나 국회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모 인사가 저에게 꼭 이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와 같이 출세를 위해서는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을 보면 이 나라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신군부로부터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 공로표창, 1군단장 공로표창, 국난극복기장 이렇게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헌법재판소재판관 인사청문회 시 후보자는 최민희 위원의 3번의 상을 받았다는 질의에 ‘모든 군인들한테 주는 국난극복기장을 받았을 뿐 그 외의 다른 상은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문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공로표창 등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에 협조한 공로로 3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국난극복기장 외에 2개의 상을 더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이 그 청문회 기준으로 해서도 한 30여 년 전인데, 그리고 제가 그 상을 무슨 굉장히 보물처럼 생각하는 상이었다면 기억이 났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후보자께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석하신 분이,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은 분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기억을 못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NL 조직과 전대협 출신의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임명되었고, PD 계열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형연 현직 부장판사를 사표 수리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인사에 대해 많은 젊은 동료 판사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나?’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은 1989년도에 임수경 방북사건의 주도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은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서 6개월간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400여 명이 회원인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며 제일 진보적인 판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인 김이수 후보자까지 코드 인사로 채우면 모두가 좌 편향되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 동조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도 그 의견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런 부분의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이수 후보자의 도덕성,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힘은 헌법 수호와 사회질서 준수 의무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초질서도 못 지키면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헌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위반 2회 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무엇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국가적 대사이고 후보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은 2004년․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각각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인 되시는 분도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장남은 만 27세 미혼의 신분으로 실제 거주지인 서울과 거리도 먼 경기도 용인 소재의 4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과태료 나온 부분은 정말 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정말 가정을 제대로…… 소홀하게 살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오늘 인사청문회 받고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87년 개헌 이후에 30년 만에 국회 안에 개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소장후보자로서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보완되고 변경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국민의 기본권 부분에 지금 정보기본권이랄지 환경권이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규정들을 헌법에 둘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권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34조 6항에서 재해에 한하여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는 이 조항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법 전문에도 ‘자유․행복․안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안전권이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동의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중에 57%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결과는 경주 대지진 또 태풍 차바 이런 피해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체감력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을 해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굉장히 하락이 되었다, 이런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람에 의한 범죄로부터 침해받는 안전의 문제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에 발생한 강력․흉악 범죄 중에서 성별이 확인된 피해자의 89%, 거의 90%가 되는 거지요, 피해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로 보면 약자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굉장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동․노인․이주민 이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런 혐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하게 살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안이 우수한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여성들은, 치안이 안전하다 이런 것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인간의 안전권과 자유권을 헌법으로 보장, 안전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나 스위스나 튀니지 이런 곳들이고요. 튀니지 같은 경우는 헌법 제2편 46조를 통해서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퇴치를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권을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다른 나라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소장이 되신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살 권리를 재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결과적으로는 생존권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2012년도 9월에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때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 절차를 밟으신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전에 김황식 총리가……
 아니, 이 재판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재판관으로서 최초입니다.
 헌재 재판관의 경우 최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아홉 분의 재판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임명과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3 : 3 : 3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국회 선출에 대한 3인의 경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국무위원, 청문회 통해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오전 질의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꾸 의아한 것은 소수자를 대변하고 오랜 법조인으로서 활동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채익 위원님이 자제분들 두 분의, 장남과 차남의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서 벌금을 낸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벌금과 과태료가 같은 겁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러니까 주로 과태료가 많았고, 그것까지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70만 원을 장남이 부과받았고, 차남의 경우는 50만 원 벌금을 냈단 말이지요. ‘과태료 낸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태료와 벌금은 분명히 법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 전체를 다 한 뜻으로……
 그걸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법조인으로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앞서 농지 매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헌법재판관으로서, 평생 3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그냥 손쉽게 쓰는 것이 마땅한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 못 했던 부분들을 연장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총 7명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몫 두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김없이 대법관에 추천됐다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지 못하신 분들을 대법원장이 지명함으로 인해서 보은인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표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2명 뺀 나머지 지금 현재 이진성․김창종 두 분의 재판관도 과거에, 아시다시피 2003년도 대법관 추천제도 이후에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이 못 된 분들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법부인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자칫 잘못하면 종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법원장이 관여를 하는 부분은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폐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홉 분의 재판관 또한, 여섯 분은 국회 본회의의 표결 절차 없이 청문 절차만 통과하게 되고, 세 분은…… 아홉 분의 똑같은 재판관에 있어서 절차상의 다른 점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저는 지난번 청문회 때 국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두 번째 이런 청문회 하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4년 9개월 전에 청문회를 다 거쳤는데 소장이라고 해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홉 분 중에 그냥 1명이 하는 것인데, 지금도 선임자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런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의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15개월 하고자 이렇게 혹독한 청문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가, 소장은 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많이 남기셨는데―결정이라 그러지요―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딱 하나만 있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모욕죄에 관한, 그때 박한철 소장하고 강일원 재판관하고 같이 갔는데 그 모욕죄에 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반대의견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중이 생각할 때 우리 후보자의 가장 상징적인 판결은 뭐니 뭐니 해도 통진당 소수의견 아니겠습니까?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언론에 그것이 가장 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론에 주로 보도된 부분이어서……
 언론뿐 아니라 사실상 소수의견 180페이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통진당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 다수의견 보게 되면 국회가 스스로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괜히 쓴 표현 같더라고요, 다수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볼 것 같으면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석기 일당은 그 일부이고, 그것이 경기동부연합 정체를 북한 추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당원이 많기 때문에 이석기 일당을 이유로 해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과잉적이라는 것, 또 후속 정당의 설립을 제지할 방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후의 발전을 보면,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일단 아무리 당원, 당원 하지만 정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석기 등등 일당이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비례대표로 갖다 대거 들어왔고 또 지역구, 호남이나 등등 야권 우세지역에 당시 야권 연대 때문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종북 문제가 터지니까 심지어 우리 후보자의 고향인 호남․광주, 저도 그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여러 번 갔는데 거기 언론인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연합 공천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찍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이것 과잉이냐?’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해산 판결이 야권이 갖고 있었던 골치 아픈 통진당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그 당시 다 이길 뻔 했던 총선․대선 다 진 것도 나는 통진당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해결해 주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레드 콤플렉스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서 나는 야권이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진당 문제는 이제는 우리 야권에서도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이게 다 부활해 버렸어요, 이 색깔론 문제가.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진당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은 180페이지에 써서 대단한 업적……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의 큰 자부심을 가진 이런 판결로써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소수의견이 과연 그렇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이지만 이 소수의견을 가지고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데 제일 먼저 해서, 이것이 헌법 절차를 수호했다고 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신 것이 후보자한테 과연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애석해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거역하기, 거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까지 희생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만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비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희생이 숭고한 것이지요.
 당시에 지금 후보자가 통상적인 재판 판사처럼 재판 안 하고 옷 벗고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군법무관은 본인의 의무복무인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의무복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계엄 상태였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피해자이신 배용주 님의 그런 억울한 상황들, 그래서 다행히 무죄가 재심을 통해서 났지만 그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된 근본적인 원인은 1997년 4월 17일에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과 또 5․18 민주화항쟁에서의 학살 그리고 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해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 판결 때문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혹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 받았을 피의자 배용주 님에 대한 후보자의 사과나 또 광주 5․18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무거운 마음 이런 부분들이 진심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반 법원의 재판관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의무복무인 군인으로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권력기관, 공권력기관 내에서의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윗선들의 어떤 부당한 지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탄핵의 대상이었던,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 더 그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소방이라고 해서 또 경찰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단결권이나, 심지어 단결권까지 아니더라도 직장협의회까지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환기시켜 드리면, 2008년에 이미 헌법재판이 처음 났습니다.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권들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8년이면 지금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노조하고 직장협의회는 다른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도 안 되게 법률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과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방관은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경찰도 일반행정이 아닌 제복 경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 더 제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앞 번 저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가 나치정권의 집권과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독일 기본법에 명문화되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으로 명문화되었다, 연혁에 비추어 또 법 취지나 법 목적이 승계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결정문 소수의견을 설시하시면서 그 내용에 보면 주된 내용이 이석기를 비롯한 130여 명의 불법적인 활동이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의 결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반대다, 뭐 이런 취지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정당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 일파의……
 유독 오늘 관련 질문에서 후보자께서는 독일사회주의국가당 위헌심판 결정 날 때 강령이 헌법 위배였다는 점을 주로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계셨고.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조금 전에 후보자의 결정적인 기각의견의 논거였던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사회주의국가당이 위헌 될 때 강령이 헌법 위반이다, 이것만이 사유였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그 강령을 전체적으로 다…… 그것은 강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정당 해산을 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180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소수의견을 수없이 많은 밤낮을 새우면서 작성을 하셨을 건데 리딩 케이스인 독일사회주의국가당 위헌정당 인용되는 사유를 모르고 계시네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56년 결정은 제가 열심히……
 56년 결정이 아니고 52년이……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52년 결정은……
 독일공산당이 56년이고, 독일사회주의국가당이 52년에 있었고 그게 첫 판례 아닙니까. 판결례인데, 그 판결례에서 위헌정당으로 인용되는 사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석기 소수 일당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차치하고 전 당원을 위해서 정당 해산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희들은 56년……
 독일사회주의국가당이 위헌판결을 받을 때 강령―헌법 위반, 당의 조직과 운영…… 당의 조직과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전 당원이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을 주도하는 당 대표들 그 그룹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당의 조직과 운영도 위헌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원의 활동도 들어가는 겁니다. 당원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 독일에서 첫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례가 거의 없고 독일의 52년, 56년 판례가 그나마 위헌정당 판례 중에 리딩 케이스인데 여기의 어떤 것도 모르고 도대체 소수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우리 8조 4항이 목적과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령은 목적에 들어가는 거고 활동은 당연히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기본법하고 대한민국헌법하고 같은 조문의 연혁, 법 취지, 법 목적이 승계된 것 맞냐? 맞다고 했고요. 독일 기본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당원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이 활동이라는 게, 전 당원의 활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고요.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일반 당원까지 똑같이 당을 운영하고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부터 해서 4차에 걸친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에 원래…… 제가 조금 이것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침에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 자체를 브리핑한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상황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시는 게 적법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만일에 직접 감사원에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에 통보했고 후속 조치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다가 직접 얘기하셨다 그러면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직접 했다면 그렇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수석비서관을 시켜 가지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적법한 건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 감사원이 아마 감사를 하는 게 총리가 요구를 하거나 자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감사청구인가요, 300인 이상이?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하실 수는 없는 게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다음에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에 보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원칙 같은 것을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무부에서는 검사장 승진할 때 어느 기수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사원칙을 정해 가지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자질 문제라든가 토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인사 검증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진인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두자고 한 것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에 따라서 검찰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유기준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까지 법무부에서는 검사장 인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인사원칙을 대외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할 때는 이런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보만 법무부차관에게……
 10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고 10시 10분에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 시간에 물리적으로 제청절차와 인사위원회를 다 거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장하고 협의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사절차가 다 깡그리 무시됐는데, 이것 역시 법에 따른 절차를 어긴 거지요? 적법절차는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관계를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총장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도 거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검찰 인사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부분……
 아니, 총장하고 인사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돼 있는 것을 안 거치는 것은 그것은 위법한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만약에 명문화해서 뭘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거쳤다면 절차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안 거쳤다면 그것 역시 적법한 것은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절차 위반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법한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에 따라서 발령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행위는 적법한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려운 부분은 자꾸 그래도 얘기를 하세요, 좀.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뭔 말씀을 드리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하고……
 정확한 상황을 차후에 필요하면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니까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이 많이 알고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가치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논리와 모든 법과 또 현재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후보자가 소장을 하는 그 자체에 이미 바꿀 수 없는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뭐……
 평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워낙 우려를 많이 하셔서……
 아니, 시중에도 그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이 죽 진행되면서 후보님에 대한 평판은 일관되게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분석을 자세히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민주당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평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부인하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평판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부인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아니, 이것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평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비슷한 주장과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과 또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평판, 지금 단기간에 고칠 수 없는 평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의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스스로 사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고 제 의사는 분명합니다.
 각오와 의지를 제가 다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평판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가까이 계속해서 최근 한 6개월 또 1년 사이에 자주 접촉한 정치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런데 서면답변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정치인과 대학교 동창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수 있다면 자주 만나 온 정치인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때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니까 당 대표는 이해찬 의원님이었고 원내대표는 박지원 대표님이었는데 후보자는 박지원 대표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했지요? 이것을 원래 원내대표가 추천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것 원내대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추천한 분과 계속해서 자주 교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정치인을 자주 만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주라는 게 약간 정도의 문제인데요. 2016년, 2017년 들어와서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추천한 박지원 의원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국감 때 오면 인사하고 방에 와서 차 한 잔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통화는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통화도 거의 했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촉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오늘 하도…… 어려울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난다는 어려울 때 하시는 말로 이렇게 듣겠고요.
 후보님,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월 18일 행사 때 제창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몰라도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님은 사회의 어떤 균형이랄까 정치적 중립 이런 측면에서 부를 때 마음에 그런 균형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국가 기념식에 가 가지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전에도 행사에 가서 부른 적이 없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전에도 더러 사석에서 부른 일은 있습니다.
 사석에서 부른 적은 있고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아무튼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위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민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돼서는 1995년에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했던, 그런 헌정질서 수호행위였다라는 것이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이미 그래서 1995년 특별법,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광주민주운동의 성격이 확인됐었고 또 여러 차례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요. 따라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경우가 국가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이념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다시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만……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당의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지만 적어도 정당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이 돼야, 당원이나 개인적인 자격의 활동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돼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특히 베니스 위원회라고 하는 세계헌법재판기구협의체의 2010년도 지침을 보면 ‘정당의 구성원인 각 당원에 의하여 착수된 행위들은 정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한 시민법 및 형법적 제재가 그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당의 구성원인 각 당원의 행위가 정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행해진 경우에만 그 결과와 책임을 정당에게 귀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요. 다수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또 너무 개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어떤 활동계획을 알았더라도 이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정당이 지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보기만 하면 그 활동을 전부 다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다수의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설의 견해 그리고 베니스 위원회의 2010년 지침하고는 좀 동떨어진, 상당히 좀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즉 이렇게 판단기준이 차이가 났던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냈던,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냈던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정책질의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185조의 경우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찍이 이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광범위한 처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들을 많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타 방법으로’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고 ‘철도․선박․항공․특수교통 방해죄’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을 나열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왕래 방해 및 동치사상죄’라고 해 가지고 ‘기타 방법으로’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서 왕래를 방해한 자’라고 해서 행위 태양을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도로 교통의 방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 없이 통행의 자유, 안전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물건을 도로상에 두거나 방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자’라고 해서 행위 태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저희 185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명확성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점이 헌재에 오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 눈을 바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눈이 잘 안 떠져 가지고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저희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오늘 내내, 답변 태도를 보면서 매우 불성실하다, 굉장히 머리도 좋고 명석한 분이 결정적인 얘기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계속하고……
 국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거짓말하고 기억 안 나고, 법관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소장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가족들이 기초질서 전부 다 어기고 본인도 어기고, 과연 국민들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는 조금 전에 ‘헌재 내부에는 그런대로 괜찮다, 분위기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오면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통성과 독립성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법․재판을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전 전효숙 지명자, 바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시 동기다, 그 부분이 독립성을 해친다 해서 낙마되었습니다. 이동흡 지명자, 특정경비 이 부분 갖고 낙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이수 후보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을 꼽으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과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인정합니다.
 저는 도덕성․중립성․독립성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 부분에도 거의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오늘이 후보자께서 선고한 배 씨의 어머님 기일입니다. 그 어머님은 오매불망 자식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대전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어머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하는 것이지 전혀 사과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의지가 있었으면 30년이 넘도록 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김도읍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초질서, 가족들, 본인, 이 얘기 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언필칭…… 소수자를 위한 큰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께서 자진 사퇴 얘기했는데 저도 정말 이 나라의 청년들, 이 나라의 헌법학도를 보더라도 오늘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오늘 이 시간이 통과의례로 오늘만, 지금 이제 9시 반이 넘어가니까 조금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해서는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하여튼 가족들 문제는 정말 아까도,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통감의 구체적인 행동을,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 중에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적 독립성은 어떤 내용이고 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지켜 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 어떤 특정한 정당의 그분들을 위해서 양심에 반해서 재판한다거나,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본인의 그런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 훈련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이신 것이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어떤 말씀드렸느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헌법도 개정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혹은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둔감한 것 아니냐, 오히려 뒤처져 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지만 또 다른 국민들의 평판은 그동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체와 또 다른 의견을, 소수의견들을 내셨던 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장이 되고 기계적인 중립 때문에 오히려 그 입장을 더 못 내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재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9명의 재판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하여튼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의 중요성 그리고 가치,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점을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더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애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또 이런 얘기들도 권위를 가지려면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장을 인사청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마땅한 예의와 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안전권과 관련된 말씀드렸잖아요. 연결해서 지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여성폭력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폭력 관련,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런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소속구성원 모두가 이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여성가족부한테 예방교육 추진 실적을 받아 봤더니 헌재 종사자 중에서 70% 정도만 예방교육을 받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위직 참여율이 다른 국가기관의 고위직 참여율이 84%인데 헌재는 5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과 비교해서도 최하위인데 이렇게 교육 이수율이 굉장히 낮고 고위직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서 과연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이 되신다면 여성 폭력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어떻게 이수할 수 있게 하실 건지 계획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 가지고 참여하도록, 53%밖에 안 된다는 그 통계에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참여율을 훨씬 높이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받으실 거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저도 사이버교육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팩트 체크, 이른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다른 위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전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헌법 97조에 따라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 감사원법에 의해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습니다.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김수현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지시했다’가 아니고 ‘요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아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 당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도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확하게 김수현 수석이 ‘감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계속하시고 나서 하지요.
 예, 그것은 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들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아니, 그것은……
 잠깐, 이게 질의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선미 위원님, 끝내신 거지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엉뚱한 내용을 질문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청와대에서 만들어 낸 정책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4대강 보 처리 방안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 이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 이게 청와대……
 저것 지금 다른 기사도 그렇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정확한 워딩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기사도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서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 이렇게 있는, 청와대에 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출력해서 그래서 지금 들고 온 겁니다. 청와대 브리핑 자료예요. 이게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다른 위원에 대한 상당한 모독입니다.
 모독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구한테 확인한 겁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사에 똑같이 나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저도 기사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사가 아니고 이것은 청와대에서……
 아니, 김수현, 그러니까 정론관에서……
 아니, 이것은 청와대에서 만든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정확한 법적 용어가 요청이라고요.
 이것 지시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수석한테는 지시하고 수석은 요청해야 되나 이럴 거예요.
 그렇지요. 수석한테는 지시할 수 있지요.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풀려야 되는데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해서는 요청이라고요.
 그게 지적이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이렇게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꾼 거지요.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피곤하시겠습니다.
 더는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물론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이 공개는 안 됐지만 대체로 알려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 재판관은 아마 정부 측을 해서,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마도 차기 헌재소장으로서 그렇게 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자면 6년을 채우기 위해서 재판소 재판관을 사임하는 그런 절차를 했고,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굉장히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존경받는 이강국, 법원에 오래 계셨지요. 아시겠지만 이강국 재판소장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년 선배지만 존경받는 벌써 유명한 선배였습니다, 헌법재판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강국 소장 같은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 했지 않았습니까? 왜 현 정부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재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통진당 이것은 다 부차적인 거고 15개월짜리 소장 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임명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후보자도 이런 복잡한 것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거고 말하자면 임명을 한 현 집권세력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대개 아시겠지만 지금 의석상황이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합친 그 의석수하고, 보수야당이지요. 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친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40석이 있는데 이것 통과가 되더라도 2~3석 차이로 통과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통과돼도. 만일에 안 되면 지금 후보자는 재판관 그만둬야 됩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우리가 청문회 내일도 해 봐도 타협이 되거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은 여야 공감대가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게 룰 오브 섬(rule of thumb)입니다. 그걸 나는 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동료 한국당 위원들은 후보자한테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부적절하면 우리가 청문회 보고서를 갖다가 부적절하다고 쓰고 또 전체회의에서 부표를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생각, 어떤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요 논거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논리 또는 이론이 후보자님 독단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디 문헌이나 논문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다 근거를 가지고 제 의견에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지금 갑자기 근거를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나라의, 베니스 위원회나 여러 기준들, 그런 기준들에서 언급되는 기준들입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본인이 180페이지짜리 이 소수의견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논거인데 이게 어디에서 따 온 것이다, 아니면 독자적인 것이다 그것을 왜 여기서 즉답을 못 합니까? 본인이 안 쓴 겁니까, 이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쓴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어디에 적시되어 있는 누구의 이론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가 아니지요. 지금 이 쟁점이 가장 핫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 뻔히 아시고, 그리고 본인이 180쪽짜리 소수의견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쓴 겁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모르는데,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내일 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심판 결정이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일하게 9명 중 한 분만, 후보자님만 반대의견을 내는데 그 가장 중요한 논거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일 동안 언론에서 지금 이 판결이, 이 결정이 청문회 때 문제가 된다 분명히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거로 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기억이 지금 안 나고 내일 가서 내일 대답하겠다?
 본인이 작성 안 한 거네요, 이거?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전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비례의 원칙까지 갈 것 없고 이것만 묻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게 후보자님은 헌법적 소양, 없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무, 분명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2014년 11월 25일 날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사로 그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당 해산되면 안 된다’, 그 3주 뒤에 2014년 12월 19일 날 똑같은 취지로 이 소수의견 결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충분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이 논리적 근거 이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 못 한다는 그 자체, 그것을 이 결정문을 직접 작성한 헌법재판관이 답변하는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지금 몇 년……
 평온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되시겠다고 청문회를 준비하셨고 수일 동안에 모든 언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기각의견은 8 대 1, 그 1의 소수의견의 당사자다, 이것이 핫한 이슈가 될 것이다 충분히 예고되었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차용했다, 아니면 특정 정당의 뜻을 받들어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일부를 따 온 것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후보자님, 후보자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통합진보당 당원 몇 %가 모여서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폭력을 하고, 폭력 선동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고 봅니까? 그 요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 정도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정당의 대표가 거기에 가담해서 하거나 상당한 부분들이, 꼭 사람 숫자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런 130명 모임은 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후보자님 결정문에 보면 ‘소규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이나 목적이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이 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소규모 집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집단이 이러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획책하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기도를 해야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요건이 되냐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어떤 비밀강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밀강령의 존재를 찾아내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적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해야만 소규모 집단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정도의 규모가 되냐고요. 이 결정문을 쓸 때는 그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100명이 안 되면 그러면 몇 명이 해야 됩니까?
 김도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예?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글쎄요, 제가 몇 명이 해야 된다 하는 가정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또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지요, 이틀인데.
 그러면 조금 있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소수의견에 대해서 평생을 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온 후보자하고 다툼을 벌일 생각은 없었지만 오늘 추가 토론이 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방문한 독일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당 해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바이마르 헌법이 갖고 있는, 가장 좋게 만든 법을 이용해서 등장해서 전 유럽과 전 세계를 불행하게 한 것이 나치다,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정당 해산과 같은 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당을 해산할 때 요건을 저는 충분히 후보자께서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죽 토론을 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정당 해산 요건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고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현존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공격적 태도가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 정강에 보면 후보자도 존치를 인정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국회가 국민적 합의로 만든 법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반민주 악법이고 이것을 철폐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공격적 태도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 ‘서독 기본법의 제21조제2항은 형법 제81조와 같이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경향상 당의 정치노선이 원칙적․영속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도, 그것만 보여도 그렇게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지요.
 ‘정당은 모든 종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쉽사리 폐지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이용하기 위해 연방공화국의 현존질서와는 상이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정치적 내용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으로 곧 위헌이다’, 물론 독일과 대한민국이 사정이 다릅니다. 독일보다는 지금 더 우리는 남북한 군사적 대치 구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통진당과 같은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서는 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다수의견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 이 생각을 리마인드시켜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사실 ‘헌법재판, 민주당 의견 따라서 이렇게 많이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조계 생활 오래 했습니다. 후보자님보다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저도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얘기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후보자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후보자님을 보게 되는 순간 후보자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자체도 아마 상당한 데미지를 저는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지켜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지 않습니까? 저도 법조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라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볼 겁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민주당 주장하고 각 소수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나 겹치는지를 한번 보자고 해서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게, 85개 정도를 저희들이 언론에 나온 것만 다 뽑아 봤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 내용들이 과연 전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한 게 있느냐 없느냐 다 보고 모욕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이 대상에서 제가 뺐습니다. 왜? 모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언급한 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래서 뺐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내용이 민주당 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려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9개는 확실히 민주당하고 의견이 같구나 해서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까는 천몇백 개 판결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어서 큰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언론 기사가 나온 것만 가지고 검색을 해서 죽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만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을 확인한 결과 1회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가 25회,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경우는 모두 3회입니다.
 청탁 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제한가액인 3만 원의 준수를 위해서는 5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최소 17명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중에 5성급 호텔에서 2회, 미쉐린 가이드 선정 음식점에서 25회 지출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계속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렴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 파악을 위해서 영수증 사본 제출을 요청한 상태고 자료가 제출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 장남 아파트 구입대금 중 일부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경향신문 쪽에서 제기한 장남이 2005년 납부한 분양대금 중 2500만 원이 실제로는 증여한 것인데 아들 급여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과 모친의 부동산 시세가 4.5배 이상 올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있었다는 점과 후보자 부인의 충남 서산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이 부분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장모님의 여주군 임야 관련해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후보자 장모님의 여주군 임야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장모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후보자 부인이 명의신탁하면서 장모님의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후보자가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봉사활동 이 부분도 2010년도 한 번 한 실적밖에 없고요 특히 차남이 LA 소재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준학사 과정을 1년간 수료하면서 유학비용이 7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1년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걸로 판단합니다만 1년에 7000만 원의 호화 유학비용이 국민들의 정서에 과연 합당한지, 또한 유학자금 출처로 밝힌 후보자 장모상 조의금 2000만 원, 친척들의 격려금 1000만 원, 후보자 봉급 2500만 원 등도 증빙자료를 제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건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이 굉장히 결함이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차남, 제 둘째 아들 유학 부분은 사실은 그게 기타 실용음악 하는 학원이어서 기타를 배우기 때문에 실기가 있어서 학비가 한 반 가량 됩니다, 그중에. 그래서 그것이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학비가 비싼 학교여 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인정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결정문에 보면 오랜 세월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고뇌에 찬 이 소수의견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뇌에 찬 소수의견의 논거가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 바탕을 둔 것이냐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80쪽짜리 소수의견 결정문 후보자가 썼다고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대규 연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인데요. 여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고인으로 했더니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요.
 180쪽의 가장 핵심이, 핵심 논리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것을 지금 모르고 내일 대답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2014년 11월 25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논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또 이러한 백몇십 명 소규모니까 통합진보당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 기본권 침해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면 이것을 설치를 할 때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 중에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해산을 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신다는 데 대해서도 헌법적 소양에 대해서 또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없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국가 건설, 대한민국 체제 전복, 내란선동 이게 정강에 없기 때문에 해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들어 있어요. 맞지요? 맞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왜냐하면 목적을 따질 때는 분명하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정강에 이런 사회주의 이론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데……
 그렇지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강령에 안 나타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의 논리대로 하면 노골적으로 ‘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는 정당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전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정강에 표시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 활동이, 숨어 있는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운동을 하더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그러니까 활동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활동도 소규모가 아니면 어느 규모까지 가야 되냐고 내가 묻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이 소수의견은 후보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보자에게 체화된 소수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세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아니, 근거를 갑자기 무슨 근거를…… 제가 그 사건을 결정하면서 본 지가 오래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내일 답변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5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합의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3분으로 해서 정리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간사님들끼리 합의는 제가 들은 바로는 간사님들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5분만……
 그러면……
 그만하시지요.
 내일 하십시오.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들께서 이미 합의를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간사들 합의사항에 따르시지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3분 동안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질의도 다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좀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하시지요.
 오늘 아침부터 요구했는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해서 오늘 후보자께서 계속 청문회에 임하고 계셔서 헌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가셔서,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이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 억대로 증가를 합니다. 그 사유가 재산 상속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예.
 그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재산이 1억 4000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에.
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는 오늘 밤이나 내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 참고인의 출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출석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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