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KBS, MBC, SBS와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다음 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 및 미제출 사유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인 출석요구현황 및 불출석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공직후보자 김상조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김상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때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존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어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생각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저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납품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인사말씀 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의 증거이고 보상입니다. 다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 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부당행위 차단을 위한 규율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행위 규율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권리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지난날에 비추어 재벌개혁 문제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며,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고 무혐의 조치로 끝난 경우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 몸담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바를 토대로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동두천․연천의 김성원입니다.
 공정위는 우리의 경제검찰로 불릴 만큼 권한과 권위가 막강한 부처입니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다른 장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된 축소․은폐 자료제출 건인데요.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병적기록표에는 37일로 기재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일만, 국방부 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28일만 연가 받았다고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정확한 사실을 담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님하고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 해소 관련 자료제출인데, 후보자께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살 때 그때 미국의 예일대 연수를 가시면서 빈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까 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목동 현대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 은마아파트에는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전입신고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장인․장모 우편물은 쌓여도 도둑이 들 염려가 없고 후보자 것만 그렇게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단순히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가족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한 자료제출 목록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정태옥 위원 하시지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후보자에 대해 자료 요청에 대해 부실한 것을 많은 언론들 있는 데서 요청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밝혀 드립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것은 자료가 충분히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들 군 복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도착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청문회에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총리 청문회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나 다 했을 때 이번만큼 후보자가 국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후보자 부인 문제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해도 될 것을 사전 의사진행발언으로 의혹 제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진보적…… 지금 의혹 제기하신 게 다 박근혜 정권에서나 예전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에,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왔던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언론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옥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후보자께서 소득 규모에 비해 지출 규모가 혹시 작지 않은가 그런 의문하고 또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각종 통장을 정리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016년도 말에 가지고 있던 각종 통장 내역 현황하고 잔고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출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또 김영주 위원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후보자께서 올해 3월에 민주당선대위 고위직을 맡으셨는데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통장이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정기적금 통장 2개, 금융채권 통장 1개, 배우자 명의 정기적금 통장 1개, 정기예탁금 통장 2개, 저축예금 통장 1개. 올 2월에 이렇게 많은 통장이 새로 개설됐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6년 말 통장 개설 현황하고 최근에 폐쇄한 통장 현황과 잔고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께서도 저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달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온갖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이 자료만은 꼭 제출해 주시라,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께서 공직자가 되시면 어차피 매년 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내신다는 것은 정말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것은 오후까지 갈 것도 없고 본인만 이야기하시면 바로 한 30분 내에 확인 가능한 것이니까 자료를 꼭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가만있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할 분들이 많으십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김선동 위원 하고 민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통상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늘 여당에서는 자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검증할 꺼리가 많은데 자료제출 양이나 속도에 있어서 늘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야당을 오래하신 또 지금의 여당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그 자료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도 우선 자료상,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인데 아파트 구매 자금의 규모나 출처 이런 것 등속으로 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실의 판단입니다.
 저는 자료도 문제이지만 사실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서에 있어서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신을 제대로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초자료가 되는데, 우선 제가 예 한 두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 원으로 상향할 것이냐 5조 이하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위가 마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료를 요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원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책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자제분의 특혜 취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원래 5개월이 근무기간인데 방학기간 2개월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특혜 부분을 규명하려고 제가 증인을 요청했는데 야당에서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좋다, 그 대신 우리한테 와서 비공식적으로 충분한 소명을 해 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것이 소명이 되면 안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은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보자에게 직접 여쭈어 보시지요.
 아니, 그 증인이……
 여쭈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간사들하고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청문회를 히어링(hearing)이라고 하지요. 그 말 자체에서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듯이 우선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을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문회는 청문회라기보다 일종의 고문, 국문회라고 할까요?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정책을 청취할 기회 그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때나 여당 때나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홍일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총리인사청문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쌓아 온 일생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가족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배석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까지 실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을 중심으로 이틀을 하고 또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하루를 빌려서 하자 상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합의했던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의 정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돼야지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홍원 총리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료열람을 했습니다, 소회의실에 가서. 그런데 지금처럼 아들 청문회인지, 딸 청문회인지, 장인 청문회인지, 장모 청문회인지 모르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청문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니게이트(Nannygate)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불법이민자를 채용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기에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외의 어떤 행동에까지 번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정책청문회로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회의를, 청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것도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요구 1분만 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 하시고요.
 제가 그럼 추가로 질문…… 한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1분씩만 드릴 테니까 김관영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고 김한표 위원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4년 예일 월드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파견신청동의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본인은 2004년 예일 월드펠로십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2004년 1월에 관련 서류를 예일대학에 접수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소위 스폰서 중 하나의 추천을 받아야만 될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추천인 세 명 중에서 지금 정운찬, 장하성 두 명만 밝히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받았다고 본인이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미국 기업 CEO가 누군지를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후보자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새로운 정부의 첫 청문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거의 근거가 없는 카더라식이고 말하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놓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자료제출도 제가 보기에 자료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고 미흡했을 때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엄청난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자료제출에 한정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시고 아닌 것은 청문회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한표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표 위원 하시고 1분만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이 진행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열린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사라고 통칭되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 혹은 또 더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운계약, 양도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목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매도계약서라든지 양도세 납부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또 청담동 한신 오페라 구입자금 조달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속 시원하게 ‘이것은 이렇다’고 할 정도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국민들께서 ‘아, 그것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자료제출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한다든지 해 버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고 의혹이 되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12시까지, 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셔야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어요?
 후보자……
 
 김한표 위원님, 방송 중인데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들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주시고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동 위원님.
 위원장님, 12시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촉구를……
 그래요. 방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추가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
 바른정당의 유의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청문회인데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이고 듣는 것 위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정책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청문위원들이 후보자 청문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는 마땅한 것 아닌가 싶고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을 여당 위원님들께서 나서셔서 일제히 의문 없는데, 의혹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부끄럽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 보여 줬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연장선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좀 너그럽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제윤경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때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혹이 있어서 버티기를 하시는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자료 요청이 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의 대부분은 사실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일대학에 갈 때 추천서 같은 것은 당연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사를 갈 때 전세계약 부분 같은 것도……
 후보자님, 시간관계상 짧게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래서 충실히 응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제 식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아닌 한은 충실히 정보 제공에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자료 제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삼성의 뇌물죄 성립이었는데요. 최순실가가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돈만 94억에 이르고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통하면 298억,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은 삼성이다. 그냥 돈을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선실세 로비를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최소 8500억 이상,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는 이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만 봐도 뇌물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개별기업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렸으면……
 제가 간략하게 당시 후보자께서 칼럼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만 주목해서 뇌물죄 성립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승계 과정 전반을 다 봐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칼럼 내용을 보면서 특검팀이 후보자를 수소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1차 영장청구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요하게 채택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패한 방식에 의존하려는 기업집단 그리고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과도한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로 후보자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소 불일치인지 아니면 위장전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특히 주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받았고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한 자세하게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질책과 격려를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질의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와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재벌이 많이 저격됐다고 보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20년 동안 재벌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관행도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활동해 온 모습 자체는 좋아 보이고 또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에도 나와서 진영을 뛰어넘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현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로 이렇게 탄생을 했고, 현 정권에서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직위에 오르신 분들은 더 많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하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은 청담동의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고요……
 몇 평형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4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의 그늘진 데여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다.
 1차가 2001년에 분양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2차는 2005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위치가 주변에 영동고, 경기고 이런 학군 우수성 또 교통편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 2001년 4월 10일 자 경제신문에 보면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해서 평균 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게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또 30평형 7가구는 청약경쟁률이 189 대 1이었다, 또 2001년 5월 자 일간지에도 1차 단지 분양권에 3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자의 경제신문에도 입주 1년 전인 2002년에 42평형 1차의 매매가가 5억 8000~6억 2000이었다. 그러면 이게 1차와 2차가 거의 큰 차이가 없고, 2차의 거래가가 2006년 10월……
 후보자께서 2006년 1월 달에 여기에 입주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국토부 실거래가 9억에 거래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6억에 샀다고 신고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지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혹시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누가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누가 소개해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정말 1층의 그늘진 데여서 미분양 상태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입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에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아파트가 몇 개는 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거기 재건축조합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는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만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후보자는 그동안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기업들을 향해서 반칙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리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처도 아닌 시장질서의 최종 심판자이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영이 설 거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건설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장관급 인사보다도 서둘러 공정거래위원장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를 지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분야의 공정성이 지금까지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상징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후보를 지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적임자라고 국민이 생각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분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 26일 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구워삶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정거래위 출신들을 고문으로 모셔 가지 않겠어요? 이렇듯 국민들은 로비에 휘둘리고 있는 공정거래위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에 제도개선 수준으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홍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앞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을 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형사 규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법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규율뿐만 아니라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의 종합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 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쓴 논문에 대해서 중복게재니 자기표절이니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유능한 교수들일수록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게재 요청을 하면 실어주던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삼성공화국 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현안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원고를 써 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외부의 간행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모 인터넷신문에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전공하는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라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 노동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에게 특별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큰 주제에 집중된 시기에 글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사실 각주 처리나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꼼꼼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지만 김상조 후보자, 5대 비리 원천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그런 후보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 세상에 대해서 깨끗해져라라고 외치신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 부인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안은 후보자 부인인 무자격자가 5년 동안이나 취업특혜, 공공기관에 부정취업한 불법 취업특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당 학교에서는 조직적으로 부정특혜취업을 은폐하고 조작했고 엄호했고, 상급기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치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볼 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는 특혜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후보자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후보자 부인께서 이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취업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다만 제 처가 지금 근무했던 그 학교에 취업하기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학교에서 소명한 자료가 나옵니다.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2013년 취업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원자격 오해로 미자격자가 채용됐다’라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토익점수 기준 미달자를 채용했다라고 자인한 부분입니다.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백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 2017년 소명자료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생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두 번째 잘못이고 잘못이 있는 것을 제대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점을 더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15년에도, 16년에도, 17년까지 매년 허위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7년 채용과정에서는 또 세 명이나 지원했는데 무자격자인 부인, 조 여사님께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모든 취업자들이 취업을 할 때는 내가 여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선 살펴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본 토익점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했다는 것, 많은 청년들이 이 사태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기만 어떻게 특별하게 저런 기준이 통용돼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01점만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아울러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교문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간단하게만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무엇보다 먼저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처는 그 전 해에 경기도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취업, 2017년에 취업을 할 때는 제 처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두는 걸로 생각하고 퇴직금도 수령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말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시고 반성을 안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이 정직하고 바른 태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면 답변하시고요.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김영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정책질의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명박근혜정부 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는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학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가장 1순위에 올랐을 사람이 저는 김상조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제가 김상조 후보자 배우자 영어 전문강사 특혜채용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자’, 그리고 3번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서, 세 번째 항에 의해서 배우자 부인이 응모를 했고요. 배우자, 부인 조향…… 죄송합니다, 실명 하면 안 되는데. 사범대학 출신으로 중등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삼육중학교에 재직했고 정규교사 1년에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어서, 오랜 해외생활로 영어에도 능통해서…… 교육부 자격 기준에 미달해 갖고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하고 교육청의 문제이지 후보자 부인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보에 90%에 가까운 국민 88%가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초기이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핵심 부처가 저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후보로 선택되셨을 때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기업집단국에서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에서 벌써부터 집단기업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문제를 이미 정부 내 다른 부처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인 대상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 정의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재벌의 각각 반대의견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되셔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려면 저는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 한 명만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까지 증원할 구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의 반칙을 수집할,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겨도 재벌그룹이 행정소송을 하면 입증자료 부족으로 줄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경우 이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예를 들어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이후에, 만약에 공정위 조사국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불공정행위나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어떤 거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지원행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재가 많이 되어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당지원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에 대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쪽에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집단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행자부 등을 비롯한 타 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진행해서 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몰아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과의 경제적 근거를 더 충실히 하는 그런 조사기능을, 경제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마음, 같으시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혹시 후보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 성공적인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많은 의혹들이, 그다음에 거의 사실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대통령과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충실히 소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언제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요 비밀서약 의무를……
 아니, 자료제출 말고요, 언제 연락받으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정부 출범 이후 한 일주일 안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후보자님은 5월 18일 날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가 21일 날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이 발표할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이중국적이라든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먼저 선 사과를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 인사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역시 비밀준수 서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당연히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와대에 제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장전입 의혹 또 생활형 위장전입, 착한 위장전입, 이런 것 백번 양보해서 후보님의 능력을, 전문성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예일대 연수했을 당시에 장인․장모가 그 집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그쪽으로 전입해 왔다가 후보자 가족이 귀국한 뒤에 또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동에 우편물 수령 때문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인․장모가 그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않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저도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장기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기체류를 위해서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기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당시 계셨던 처가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2004년 당시에는 장인․장모께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주소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장인․장모가 2002년도에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당시에 은마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99년도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당시 용적률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되면서 당시에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은마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기록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위 퇴직자 중의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다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보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일정 기간 개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5급을 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내규로써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공정위 퇴직하신 분들이 로펌이나 기업에 많이 계신데요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조직을 사랑하신다면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제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접촉해 주실 것을 공정위의 OB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재벌 해체가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혁, 이른바 유연한 재벌개혁론을 말씀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때문에 경제력이 오남용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면서 또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이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공정거래법상 61개의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 금지원칙의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강정책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금산분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당의 중요한 정강정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후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비상장회사의 문제인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에서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상장자회사의 주주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엶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후보 당시에 공직자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때 그 5대 원칙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제 몸가짐을 단속해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예일대학교 펠로스 프로그램 2004년 가신 것 맞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전형이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명자 추천 방식(nominated), 다른 하나는 셀프 어플라잉(self-applying), 스스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여기 지명자 추천 방식으로 전형하신 것은 맞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미국 기업 CEO가 누구신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예일 월드펠로스 프로그램은 예일대학 창립 3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 진 굉장히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저는 상식적으로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경력 중의 하나로 갔다 온 예일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스폰서…… 제가 조금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일대학교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필요한 주요한 경비를 어떤 데에서 ‘아, 이 양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교육받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추천해 가지고 그 비용도 댄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굉장히 엄선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맞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당신이 한국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라는 그 평판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이사회 중 한 분이 당신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만 들은 겁니다. 어느 분이, 어느 기업의 CEO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입니다. 아니, 미국 대학의 이런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아보신다면 아마 충분히 제 설명을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납득 안 됩니다. 자기를 그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고 비용까지 대 준 기업의 CEO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스폰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기업이 저의 체재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에 이분이,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예일대학교의 필요한 경비는 그 회사에서 댄 것 아니겠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 개개 어떤 기수마다, 개별 펠로우마다 스폰서가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 기업은, 추천한 데서 무슨 기금을 거기다가 제출하거나 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기업의 경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사로 모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런데 그 기업이 어디인지를 지금 몰라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모릅니다.
 그 뒤로 알아보려고도 안 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발 과정의 기본 원칙이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사고판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은 딱 두 번밖에 없고요. 목동 아파트를 사고 매각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초기의 조치들이 법률이나 제도에 기반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공정위가 속된 말로 완전히 기강이 엉망이다, 대기업들을 봐줬다, 그리고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이 공정위를 통해서 뭔가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량권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량권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재량권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나 금융위와 같은 시장감독 기구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요 이전까지 공정위는 그 재량권을 이용해서 봐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 재량권을 이용해서 이제 엄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전속고발권 폐지지요, 공정위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우리 후보자의 입장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아니요,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사실 학계에서나 시민운동가로서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전속고발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오면 거기에 찬성하실 것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충실히 협의를 하겠는데요, 제 개인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전속고발권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공약까지 한 마당에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위원장께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사국이 폐지된 이유는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조사국이, 소위 패소율이 계속 너무 높아져서 이게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05년도에 조사국을 폐지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일정 정도 완료되면서 성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았지만 그거에 대한 관행과 판례가 구축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평가보다는 예전에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부분, 조사국이 대기업의 로비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사국이 조사한 사건들의 패소율이 높았던 것은 바로 대형로펌에 가서 대부분 진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해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로펌에 가서 공정위가 제소한 사건의 로펌에 소속되어서 재판에 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추가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권한이 확대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다면 그렇게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벌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살고 또 나도 잘살 수 있다 그런 낙수경제이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다 같이 동반성장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재벌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봤습니다. 동일시한 것이지요. 재벌이 나와 나의 자식들을 이만큼 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이재용 구속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실패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행태 규율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하고 구조적 접근은 추후에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동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태 규율을 계속해 나가면 패소율도 높고 또 공정위가 입증책임을 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한계에 부딪칩니다. 아무리 행태 규율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타격을 하고 신속 대응을 하고 그래서 구조 개혁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과 군이나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집단법의 제정이랄지 기업분할, 계열분리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체제의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가령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5년 동안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초입까지 가자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께서 제시한 로드맵 갖고는 근본적인 전환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이른바 뉴노멀, 저성장의 불확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이지 구조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의 공정위원장, 과거 정부의 공정위원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경제위기가 나오면서 2년, 3년차 지나서는……
 사실 박근혜정부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담합을 해서 얻는 손실이 크다, 기업이 망한다 하는 교훈을 남기겠다고 시작했는데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최근에 와서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사자하고 호랑이도 승냥이가 먹을 것, 토끼가 먹을 것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5대 재벌, 30대 재벌은 중소기업이 차지할 것, 골목에서 차지할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 방법 갖고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권 초기에 합의한 이런 사회적 합의―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런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업체 등의 어떤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역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말씀에서 제시한 것만 갖고는, 그런 갑을관계의 시정 정도 갖고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후보께 제시된 게 한 열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강의료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본인의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MLB라고 하는 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 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와서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퇴근한다. 이런 분이 신용카드를 쓸 틈이 있겠느냐?’ 하는 제자의 눈물어린 회고기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급여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을 적게 되면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 이외에 은행 자동이체나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가 됐어요?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저도 경제학 교수를 오래했고요, 또 저도 김상조 교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오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다시피 지금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 앉아 계신 거고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알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왼쪽은 후보자가 연구비 700만 원을 받고 2000년 8월에 노사정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이고, 이것은 3인 공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산업노동연구 논문은 바로 그해 4개월 뒤 2000년 12월에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목차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론 부분을 보면 맨 앞의 ‘2000년 7월’이라는 표현과 ‘최근’이라는 표현을 빼놓고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결론 부분을 가 봅시다. 2장은 그렇고, 결론 부분도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노동연구지에 발표한 참고문헌에 4개월 전에 노사정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3인 공저로 된 연구실적물의 일부분을 고스란히, 거의 100% 떼다가 자기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하실 수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정 말씀을 드리면 이 노사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3인 공저의 연구용역이었는데요 이 노사정위원회에 저와 같이 책임전문위원들로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 노동경제학이나 사회학 쪽에……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이것만 여쭙고요.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있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예, 요점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산업노동연구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계셨던 분들이 그 논문을 이 학술지에 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학술지에 기고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서 게재된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았는데, 우선 3인 공저인데 자기 개인 이름으로 일부분을 떼서 놓은 것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그다음에 또 거의 똑같은, 제2장을 똑같은 독립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앞에 근원이 된 그 용역보고서를 언급하지 않은 점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본적으로는 2000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리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 알겠습니다.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요청에 의해서 게재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연구윤리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당시의 연구윤리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연구윤리규정과는 무관하게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창성이 없이, 새로운 기여 없이 똑같은 문장을 다른 논문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로서 현행법의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교수 승진을 2005년에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 승진심사 학내에서 할 때 이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게재하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하셨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포함됐다면……
 아니,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쓴 논문 다 갖다 바칩니다. 안 그러면 승진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래서 정교수 승진심사에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정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퇴직 후에 그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를 받는 것은 특혜로 본다. 지금 교육부는 5년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의 경우는 교수가 외부 겸직한 경우 종료 2년 내에 그 기관의 연구용역을 하면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는 이게 특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가 저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공저자 중의 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주도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책임연구자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리고 그 학회지의 요청을 거쳐서 게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학회지는 그 당시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05년도에 정교수로 승진할 때 그 논문이 없었더라면 승진이 불가능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일정 기간 후에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따갑게 그 질책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저를 포함한 또 노동이나 사회학 쪽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글의 필요성 때문에 저에게 요청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해진 5분 동안 청문위원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짚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할 텐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에 비해서 답변이 조금 더 길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져 있는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 진행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사실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어떤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노사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서 논문을 게재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때 게재를 하실 적에 본인은 검토를 안 하고 원고를 그냥 주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노사정위원회의 요청이 아니라 그 학회 관계자의 요청이었고요.
 조금 전에 노사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승인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노사정위원회의……
 그래도 본인이 검증은 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실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정말로 그 두 글은 같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떤……
 말씀 주시는 내용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을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김상조 후보자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인사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벌 오너들의 반칙과 특권에 의해서 누리는 그 특혜 때문에 공정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공격 루트와 관련해서는 이견 지점이 많이 존재해서 제가 그것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금융지주회사야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인데다가 이의 가장 특혜를 누리는 곳이 다름 아닌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중간금융지주회사야말로 개혁조치라기보다는 특혜조치이고 반칙금지법이 아니라 반칙유도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 민주당이 내내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여전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특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시니까 ‘재벌 저격수인 줄 알았더니 재벌 도우미 아니야? 이렇게 전향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저인 건 맞습니다. 여기 박선숙 위원님 계시지만 아마 18대 국회던가요, 그때 제가 제안했고 또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정무위 통과까지도 갔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더구나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된 상황에서 지금 당론과 충돌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공정위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거쳐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께 이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의논하거나 입장 확인하신 것 있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올해 초에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 확인해 보면, 한겨레신문 보도인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재벌 특혜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약속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자유로운 신분이었을 때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낸 게 있는데요.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요.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이럴 경우에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벌의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후보자께서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공익법인 전체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의 주식이나 이런 걸 그 후계자가, 아들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법 증여․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같이 좀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그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노력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전문가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후보자의 실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중추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는 그 실현 여부는 국민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도 민생에 직결된,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를 민생에 직결된 불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도급거래에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한다든지 또 가맹사업 분야에서 노무비 변동을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저임금으로 득을 보는 또 단가 후려치기로 득을 보는, 불공정거래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과 가맹본점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일자리도 늘지 않을 테고 또 저임금 구조가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일단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노무비 변동을 넣겠다 이 말씀 하셨고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법이나 가맹법 등등은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규율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조건이 결국 수급사업자의 노동자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향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위원님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공론화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른바 남양유업법 가지고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했던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이 삭제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조합에도 오랫동안 관여해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단체구성권이나 거래조건 협의권 정도 가지고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섭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하청 관계를 잘 아시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또 노동조합보다도 훨씬 가맹단체들이 갖는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의지로 단체구성권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없다면 저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 하도급법 등 법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체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그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체계하에서 가맹점주나 수급업체의 단체에게 노동조합의 3권에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지금의 단체구성권을 넘어 가지고 어디까지 그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나 또는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저임금 협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고생하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몇 년 간 114건의 강연료 등으로 8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각종 언론에서 ‘강연소득에 대해서 세금 탈루한 의혹이 있다’ 그렇게 쭉 자료가 나오니까 후보자님께서는 해명을 통해 가지고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또 2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관계관하고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강연료 25만 원 이하나 무료인 경우에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지급자, 그러니까 강연료를 드리는 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수령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것은 이미 2011년 소득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신고 건수가 지난 3년 기준으로 139건인 데 비해서 누락 건수가 43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락률이 23%인데,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을 겁니다. 아예 강연료를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25만 원 이하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4년을 빼놓고는 보면 다 15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래야 되는데 2013년과 15년을 보면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분명히 합리적으로 강연료를 받았을 여러 사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득이 제대로 신고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누락률이 이십몇 %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누락률 23% 이 자료를…… 누락 건수는 후보자께서 학교에다가 승진을 위해서 대외활동,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이 중에 무료로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이 과장됐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진보정의당 새누리당, 각종 정당 토론회 발제자로 토론에 나오신 적도 있고, 법무부 국민연금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강연도 있고 이래 가지고 2013년에만 1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돈을 받았을 겁니다. 단 한 건, 단지 10만 원을 더 받아도 그것은 소득신고 대상이라는데 그걸 안 하셨고, 2015년에도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노란 게 다 2015년 건데,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소득탈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2014년에는 15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돈을 받았다고 생각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해 12월 달에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주최한 KB금융 지배구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무료로 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하고……
 또 같은 2014년에도 총 누락 13건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 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비뉴스나 인터넷에 나온 자료에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액수의 다과는 별론으로 하고 소득신고는 제대로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매년 5월 달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홈택스에 기재돼 있는 것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세금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을 건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저의 소득신고 누락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짐작건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이 자료 안에……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 그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정한 해에 라디오 방송에 매주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고를 할 때 수십 건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누락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1년에 아마 수십 건의 외부 강연이나 토론을 할 텐데 지급의무자가 이것을 신고 안 하시면 제가 매일 그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다음 해 5월 달에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그 지급자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해서 홈택스에다가 제가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무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소득 누락이나 탈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예를 말씀드린 보스턴컨설팅 그 토론회는 대규모 토론회가 아니라 내부 간담회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고들 하셨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 건들이 있었던 것을 후보자께서는 점심식사 이후 오후에 진행되는 회의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주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방송 일정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후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가 진행 중임으로 인해서 오전에 진행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계속하여 마무리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를 청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뒤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직원들이 죽 배석하고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전 19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부처 직원들이 배석했을 때는 이석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청문회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해명 보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11건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것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후보자의 신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의로 내놓은 그 보도자료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인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뒤에 있는 좌석을 저희들이 대거 없앴고요. 지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만 뒤에 배석하도록 제가 허락했는데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를 이석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아직 위원장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의 입장으로 석명을 냈다 그러면 그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정태옥 위원까지 질의를 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김상조 후보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혹 제기가 있어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된 우리 당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과거에 김상조 교수님 때 같이 공부했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 많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같이 살펴서 도덕성이라든가 능력을 같이 검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한 20여 년 동안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소득, 종합소득세신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 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오전 마지막 질문에서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 기타소득과 관련된 누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가 제시한 기타소득 내역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 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받고 그 내역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두둔한다기보다는 기타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좀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권제도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민사적․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속고발권은 형사 규율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인이, 이해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가처분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법집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리고 하도급거래 비율은 지금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로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법을 비롯한 고질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지급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면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해서 빠른 지급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리니언시 제도나 또는 자진시정제도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위법행위의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직접 시정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의 연원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통법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국민의 법감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편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제도의 집행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쪽입니다. 이쪽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 죄송합니다.
 후보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를 뵙게 되는 게,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요청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내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님을 일단 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3페이지 정도 해서 그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재벌개혁, 특히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해 오셨다는 점을 높이 사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당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 교수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공정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 부분은 상법에서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께서 ‘맞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는 데는 아주 적임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셨다는 것, 동료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느낄만 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청안 맨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도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그간 보여 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담합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및 구제,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 등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을 기하여 기업의 창의․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저렇게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평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화면에 띄워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내용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것은 방금 전 후보자님이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과는 단어 두 개가 다른 요청서입니다. 바로 현 공정위원장이신 정재찬 위원장 인사청문요청서 내용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서 어디에서도 후보자께서 공정거래 전문가라는 진정성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공정거래위 위원장을 그 어느 곳보다도 이르게 지명한 이유가 공정위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고 부실한 요청서를 받아 든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후보자님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요청서 내용에 보면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로 지적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 청문요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제가 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또는 국정철학 또는 저의 인간적인 어떤 품성,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분명히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경기도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천 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최성장의 시대를 지나 50년을 살아 왔습니다.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 자랑스러워했고 세계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대국 10위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또 경제불평등지수 1위의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인구절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위기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 왔던 성장 모델, 즉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더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 고르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생태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소액 주주, 이해자 중심의 경제시스템 또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내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성장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사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10조 이하의 대기업들은 이제 부당내부거래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이 생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유통상업 분야의 문제입니다. 십수 년 사이에 유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의 유통 영역이 대기업들의 침투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대로 놔두면 650만 자영업자들이 고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부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중소상인들의 문제, 가맹사업자들, 대리점들 또 영세사업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첫 번째 지적하신 사익편취 규제는 지금으로서는 시행령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5조 이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데요, 5조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현행 23조1항7호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밖에 없는데요. 이 제도의 집행을 좀 더 엄정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국회와 상의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그런 유통산업 분야에서 갑을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개선 노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염려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오히려 기업의 특혜를 보거나 이익을 본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신상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외이사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테고 또는 연구비를 주겠다고도 했을 테고 강의를 했다랄지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했던 지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민단체의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고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구비 또는 위원회, 사외이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체 거절을 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저 스스로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어떤 정치․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제삼자적 입장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반갑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해서 좋은 파트너였고 함께 공부해 오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적인 인연을 접어놓고 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작은 것들을 여쭤 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 연구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발심인가요 거기 위원도 하셨고 세 가지 정도 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정무위에서 제가 지적드렸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총리를 제외하고 첫 번째 청문회에 나오셨는데요, 검증동의서 며칠 자로 작성하셨어요? 인사 검증동의서에 서명하시잖아요. 서명해서 제출 안 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명해서 제출은 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하셨나요?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대충 일주일에서 3일 사이겠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한 4, 5일 전……
 왜냐하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고 5월 17일 날 인사 발표를 했고 검증동의서는 그 사이에 작성됐으니까 아마 4, 5일 전이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4, 5일 동안에 청와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는 공직 경로를 거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먼저 내정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과 선택 또 준비 태세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것 하나 더 여쭤 보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3월 15일 문재인 후보 캠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사임하신 것으로 지금 경력증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월 23일 자로 사임 사직서를 제출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류상의 미비입니다.
 저는 정확한 팩트야 어차피 경제개혁연대의 소장을 사임하고 가시는 거였으니까 절차적으로 이것이 온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좀 더 청와대가, 정부가,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국민의 그 압도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분발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려요.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님과 저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들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 점에서는 함께 의논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중간지주회사 문제를 2008년도에 처음 김상조 후보자께서 제안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게 혹시 삼성에 일정하게 퇴로를 열어 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표명했던 것 기억하시는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한 분이 김상조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그런 대안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중간지주회사제도에 반대하는데 이것이 본연의 원칙과 어긋난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에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해서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한 가지 여전히 남는 우려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대기업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보자의 영향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03년 정부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이후부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략한 또는…… 제가 말로써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과 그다음에 이사 등기를 마치는 시간과의 차이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적은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방향 중의 하나가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진보의 금기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자유로운 교수나 시민운동가의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야당 간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도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치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청문을 지속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말씀 들었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죄송합니다.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단 한 건을 질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털고 가는 기회가 될 텐데 느끼기에는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마 크게 세 가지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10년 또는 15년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연도 말 잔액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저와 제 처의 금융자산 매 연도 말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조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 아들의 휴가를 비롯한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나 또는 공정위 차원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자료는 국방부의 자료였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은마아파트의 전출입과 관련해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는 못했지만 위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분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여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은 하시지요.
 지금 후보자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저희 방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하더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아들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정회보다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일단 질의부터 하시고요. 또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가 그 이후에 판단해 볼게요.
 질문은 일단 하시지요.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을 다 읽을 동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다음에……
 질문을 하십시오, 일단.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수장으로 지내 온 경제개혁연대의 창립선언문에 투명성과 책임성 이 두 부분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투명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명문 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운계약서의 엄밀한 의미는……
 아니, 잠깐만,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의 질의도 이어지고 해야 되니까 답변 간단하게……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표준시가에 의한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끄느냐?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 아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구매자, 구입한 분과 함께 의논한 후에 다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에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위원장님, 지금 청문위원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부분에 정답을 회피한 채 다른 말로써 계속 시간을 끌고 회피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을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한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도 사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었다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거래관행이,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거래 관행을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계속 봐도 이것은……
 잠깐만요, 이 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부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모른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오해는 불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오후 한 5시까지, 5시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휴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 중이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발언을 마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하시지요.
 김상조 후보님, 저 같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관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죄송합니다.
 좀 더 투명하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는 데에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냈습니다.
 세금을 내신 분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취득세는 제가 냈습니다.
 세금을 내신 분이 누가 제출했는지도…… 이 계약서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 책임을 갖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까지 본인이 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약서 제출했는데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못합니다.
 지금 5000만 원, 당시 시세가 이 계약서 보니까 1억 7000여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5000만 원으로 기재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 5000만 원에 따른 세금 내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되고 제가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1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분명히 그 당시 세법에 따르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거래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운계약서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지요,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거래계약서를 두 장을 작성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제가 의뢰해서, 물론 저의 잘못된 그 당시의……
 후보자님, 다운계약서라 함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지만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액을 쌍방이 조정해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르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엉뚱하게 헛바퀴가 도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위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소비한 시간 1분만……
 다 빼 줬습니다, 다 빼 드렸고요.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예스, 노’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못 하거나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은 ‘예스, 노’ 아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스, 노’로 안 했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것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고 하시면 후보자가 위축당하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의 거래관행으로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사무소에 찾아가면 그들이 실계약서는 씁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맡깁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그 당시 표준시가로 보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스, 노’로 못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을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은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짧은 시간 속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고요. 가급적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정부나 이럴 때 다 검증했던 것이 ‘그때는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면 다 면피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또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실을 확정해 가고 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학영 간사님께서도 청문하는 것을 우리 야당이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야당 간사로서, 또 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한정된 시간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알맹이만 묻고 계속해서 넘어가 줘야 이게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얼른 하시고, 인정이든지 부정이든지 하시고 넘어가 버리면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끌어 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해를 하시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내셔도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목동 현대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세금납부내역 증명, 2006년 청담한신오페라하우스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 관련 세금납부내역 및 증명. 그리고 목동 현대아파트도 그렇고요 실거래에 관련된 계좌이체 수표 발행 이런 것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0일 청담동 주택구입 시 주택구입자금 조달 내역에 보면 제출현황과 다르게…… 전세금액 및 은행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개인의 정보 노출과 관계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뒤에 배석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김한표 위원의 자료를 받으셔서 5시까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가겠는데요.
 방금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정리가 필요한 거지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자료를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쾌하게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금통장내역, 거래내역은 저도 수년간 청문회를 했지만 제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잔고’라고 이야기를 한정해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하든지 또는 위원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후보자한테 제출하라고 해야지, 제가 특정된 것을 이제 처음 봤어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이것은 꼭 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제 질의를 하고……
 잠깐만, 정태옥 위원님, 그것은 전해철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질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진행도 좀 도와주십시오. 발언하시고 나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은 특정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계약서 이야기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런 것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신고금액이 5000만 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지만 후보자가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아니다, 그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실제로 그때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하면 불안해서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법무사가 신고를, 예를 들면 과세지가 표준이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 왔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참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당시의 관행과 다르게 행동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기중 위장전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의. 또 8학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전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이런 5대 주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용할 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장전입이 무조건적인 위장전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의 목적 또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별하고 그래야 좀 더 임용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보자한테 후보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또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한 20여 년 이상 많은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했고 저도 후보자하고 토론회를 해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것을 ‘교수뿐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던 이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이룰 수 있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루자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의해서 하시겠지만 후보자의 인사말에도 보면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CJ E&M 사건이라든지 또 삼성 사건을 보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적폐로 쌓여서 표출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후보자가 의지를 갖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의지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내용이 조사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조금 줄여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와서 완전히 폐지했던 조사국에 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한 제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또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해서 공정위가 거기에 대해서 주된 일을 하겠다는 그 제도적인 표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이 제도를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의지들이 다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적폐에 대해서 청산할 수 있는 후보자의 구체적인 의지와 모습, 청사진, 두 번째는 이 조사국의 신설로 표출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정위를 탈바꿈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현실적합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그런 대안들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그리고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공정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 특히 예를 든다면 삼성물산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1000만 주가 500만 주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주가 옳으냐, 500만 주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후보자님, 말씀을 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다음에 조사국 부활을 통해서 특히 뭐냐 하면 불법행위, 특히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후보자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정태옥 위원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전해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체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여당 위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그 이유까지 아예 요구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인사청문회 직전 또는 혹은 6개월간 예금계좌를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은 통장 전체 내역을 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실제로 거기 콩나물 사 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용돈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위원들이 옛날 야당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지난 12월 31일 자에 가지고 있던 계좌들의 내역과 최소한 잔고 정도는 내라,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계좌 폐쇄된 통장 자료를 좀 내라. 이것은 합리적이고 아마 전해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재산 공개할 때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후보자님께 과도하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통장 6~7개가 새롭게 개설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출된 자료 안에 보면 아파트 임대료하고 보증금받는 그 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이 가상계좌와 직접계좌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폐쇄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할 때 후보자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당연히 몇 년간 월세받던 통장 번호가 갑자기 없어졌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할 때 있던 통장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러면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것 입출금 내역을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야당 위원 때 하던 그대로 그냥 통장 전체 입출금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도하니까 최소한 12월 31일 자에 있던 계좌 현황들하고 잔고하고,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폐쇄된 계좌들의 자료…… 이것을 내는 것이 부당하고 개인 신상털기다? 그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나면 바로 또 내야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상털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청문회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짧게 답변할게요,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왜 추가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거나 의문을 해소하는 답변을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통장 내역에 대한……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마저 끝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되게 자료제출 할 때는 근거를 갖고 설득하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설득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김상조 후보자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건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통장이 없어진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뭐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당시의 통장들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오후 5시경까지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계속하는 동안에라도 가져와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잠깐만 소명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관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통장이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명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드리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 급여계좌입니다, 저희 학교의. 급여계좌에 들어와서 그 계좌는 없어진 적이 없고요. 올해 2․3월에 통장이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동산도 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고 모든 게 은행의 적금, 예금, 은행채 이런 식으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세계약이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것 같으면 더욱더 통장 내역을 보여 주시면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준비 좀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계좌번호는 살아있는데 계약서에는 월세받는 통장의 계좌번호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가 죽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에는 번호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상계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만 제출하면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5시까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건 하나……
 아, 저에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진위 여부 관련해서, 아파트에 등재된 입주자카드 사본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때 사시지도 않고 그냥 주소를 옮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주자카드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애를 써 주시고요.
 아까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이전에 다운계약서 관행으로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거래가가 1억 7000 되는 아파트의 그때 기준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억 2000이었는데 후보자님, 5000만 원으로 신고하셨거든요. 그게 국민정서로 볼 때 깎아도 너무 깎았다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새기십시오.
 제가 제 질문 말씀……
 질의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전문가로서 경제학 교수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신 것 존중합니다. 또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하신 것 참 동의합니다.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그 철학으로 이 후보자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시절에도 ‘공정거래위에 공정은 없고 거래만 있다’라고 질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 공정위의 칼을 줄 수 있겠나 싶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학문적인 전문성하고 경제검찰의 칼자루를 쥐는 전문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덕성 기반이 구비되지 못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과 여당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의 S고교 취업 관련해서 그 내용을 부인에게 들으신 적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최근에 와서 파악했습니다.
 그 취업에 제삼자와 의논하거나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전혀 없습니다.
 개입하신 적 없으시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비춰 주십시오.
 2017년에 후보자 부인께서, 임용 채용은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듣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채점표를 보면 50점 만점에 자기소개서 20점, 저기 나와 있는 자격점수가 20점, 교육경력이 10점입니다. 소개서 20점, 교육경력 10점 다 만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격점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정교사를 소지하신 분이지요.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십니다. 자격점수 16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901점을 받으신 전력이 없기 때문에 12점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900점이냐 901점이냐 한 점 차이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12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명백하게 자격점수는 0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자격심사평가표를 받았습니다. 부인 외에도 두 분이 함께 응모했습니다. 저기를 보면 가운데 점수가 자격점수입니다. 빨간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부인께서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저건 0점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에도 20점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0점 처리입니다. 세 번째 평가자는 12점을 주셨는데 저것도 원래는 0점인데 잘 봐줘서 12점이거든요.
 저 세 분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하면 부인께서는 64점 그다음에 신모 씨 124점, 임모 씨 118점, 부인께서는 3등에 해당됩니다. 그 두 분을 제치고 부인께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는 5월 26일 날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별 무리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5월 29일 날 사표가 수리됐거든요. 무리가 없다면 26일 날 사표를 왜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의 가장 핵심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지금 새 정권에 위원장후보자께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유라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유라의 부정입학 때문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두 명의 학생이 낙방했습니다.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이번 후보자의 부인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이대 총장은 구속됐고 정유라는 체포돼서 오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로 본다면 저런 어떤 잘못된 행정처리에 관해서 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 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아마 학교 선생님들 다 이번에 청문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남편이 김상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행정처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처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자신으로부터 유래된 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 결과로서 제 처는 두 번째 경단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국민과 특히 대통령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소회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 주는 것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가 바뀌니까 야당 위원님들 조금 겁나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인사청문회의 어떤 폐단, 후보 개인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의 식구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여야가 바뀌기 전에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지향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후보자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당 후보들께서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공약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최근에 와서 더욱더 주의하게 되었고요. 사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모든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을 다 비교․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께서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이런 것은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하셨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독과점 기업에 기업분할권까지 주자 이런 공약까지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도 재벌에 대한 거의 혁파 수준의, 거기다가 공정위의 전면 개혁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가셨네요. 심상정 후보께서도 당연히 공정위 권한 강화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자들 보호를 위해서 공정위가 좀 더 나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도 다른 4당 후보들이……
 제가 여기 어디에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공정위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나머지 4당 후보께서 더 크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무위가 그동안 공정위하고 많은 논란, 법안소위만 하면 위원들끼리는 생각이 같은데 공정위 기관하고 싸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도 우리 정무위는 위원회 중에 협치를 아주 잘해 온 항상 모범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임 내정자께서 이전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협치, 다른 당 후보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공통분모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게 공정위를 왜 경제검찰이라고 하지요? 갑자기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위가 겁나는 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겁나는 기관으로 쓰면 공정위가 더 돋보이게 되나요? 그거는 혹시 만들어 낸 것 같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마 공정위의 공정한, 엄정한 법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닉네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걸 쓰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국민친화적인 이런 닉네임으로 불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공정위 자체에서 홍보용으로라도 바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까지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그것을 위해서 대선후보들께서 공통으로 내놓으신 그런 공약, 그러니까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경제정책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가능성,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앞으로 이 경쟁법을 예측가능하게, 일관되게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부컨대요 이제 취임을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수시로 나눠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협치가 가장……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우리 정무위 여야 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공통의 목표로 낸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공정위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무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저는 공정위 내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공정위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공정위 자체의 내부가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공정위의 공정성인데요 결국 공정위의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이미 삼성 관련 재판에서 공정위 출신의 김앤장의 서동원 고문이 김학현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의 통화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결국 이런 전관과 현관의 연결, 즉 전관예우 문제는 현관의 비리 문제이고, 결국 앞서 후보님께서 ‘퇴직자들이 현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현직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위에 근무하는 분들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전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관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떤 공정위가 갖고 있는 내부규정만으로는 그런 기강을 잡는 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명성인데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결서를 내기 전에 내부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심사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수사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을 두고, 전원회의가 재판으로 비유된다면 거기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방을 벌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즉 내부에 있는 심사보고서가 검찰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자체는 또 나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개에 대해서 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서 그 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전원회의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처럼 진행되고. 또한 전원회의 이후 위원들 간의 합의 과정은 법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결에 대한 상황은 거의 비공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만들어 내는 각종 자료에 담긴 내용들이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 사적인 행동을 위한 근거 정보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심결서는 무혐의 처분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의 심사보고서와 그다음에 합의 과정에 이르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의 균형에 맞는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국회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마치고 잠시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 김상조 후보가 나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리를 뜨라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왜 나가지요?
 후보자께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으셔도 되잖아요. 왜 저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자리를 당겨서 김상조 후보자도 앉아 계시지요.
 뒷자리에 앉는 게 자연스러워요. 뒷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증인들 앉으시고……
 증인들 뒷자리에 앉고 마이크를 주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를……
 옆에 나란히 앉을 수가 없잖아요.
 나란히 앉으면 모양이 안 좋아요.
 후보하고 증인을 나란히 앉히시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증인 두 분이 앞에 앉으신다면 후보자는 뒤에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래도 본인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십시오.
 증인,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두 분이고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 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 30분까지 와 주십시오’ 했는데 예정시간보다도 약 한 50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상한 증인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증 인 이상한
증 인 이해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증인에 대한 질문을 원하시는 위원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김선동 위원께서 증인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선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의 증인, 어려우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차례의 위장전입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장전입 첫 번째가 1997년 후보자 자제분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위장전입을 했는데 같은 동네 길 건너편 마을로, 아파트로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해명이 뭐였냐면 부인의 지방전근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참 변명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그대로이고 부인과 아들만 주소를 옮겼는데 부인의 지방전근 때문이라면 그냥 있든지 옮기려면 부인 근무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 건너의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신설학교가 있는 학교를 피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현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보자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002년 김상조 후보자께서 은마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그 이후까지 두 번이나 같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데, 두 분은 아는 사이신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신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그리고 청문회 하기 전에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시지요? 아무 관계가 없으시고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그러나 두 번이나 회전문 인사처럼 같은 주소지에 이렇게 한 것이 참 이상해서 여쭤 봅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으로 위장전입했던 시점, 2004년 8월인가요?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균증인이해균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시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보통 6개월 동안 집을 비워 두면 전세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건데 무슨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장인어르신, 장모님께서 위장전입했던 사실도……
이해균증인이해균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그런데 혹시 가서 살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그것도 일반…… 제가 세를 놓고 나면 거의 방문을 안 합니다. 특별히 무슨……
 저희가 알기로는 살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저는 모릅니다.
 살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면 장인․장모님 두 분도 현행법을 어긴 위장전입입니다. 그리고 처제분이 목동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의 온 가족이, 김상조 후보자 두 번 그리고 장인․장모님 그리고 처제의 위장전입 방조까지 온 가족이 위장전입 조직처럼 행동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해균 증인께는 사실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면식이 계시다 그러면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만 여쭙겠습니다.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한성대에서 근무하시면서 1994년 이후 후보자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지요?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서, 겸직신고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학칙에 보면 겸직을 금지하는 사유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한증인이상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하고 겸해서 봉급을 받거나 또는 그냥 이사도 봉급 받는 이사는 안 된다, 봉급 받지 아니하는 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장님, 총장님께서 자세한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요 한성대학교의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보면 겸직금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겸직금지 항목에 보면 “①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전임의 직이라 함은…… 다른 교수와 다르게 임시직이나 하는 직이지 정식으로 봉급을 받고 하는 직은 못 한다 이런 의미하고 아마 똑같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제개혁연대 소장, 그다음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직을 전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촉받은 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그쪽에서 봉급 받은 바가 없다면 저희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그렇습니다.
 봉급받은 그 여부가……
이상한증인이상한
 여부가 저희한테는 중요하다……
 오직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상한증인이상한
 특히 이 두 개, 세 개 기관은 시민단체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별히 금하는 조항은 저도 교수 30년을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질문하신 것은 겸직신청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는 저희는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도 답변자료에서 사실로 확인했고요. 다만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맡으신 소장직이나 여러 가지 소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교원복무규정 6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총장님은 해석하고 계신 거지요, 전혀?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저희는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 학회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때까지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런데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도 학교에 돌아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이 과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런 중요한 기관에 그리고 상당한 기간의 그런 노력과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이런 경우는 겸직금지 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학칙 차원에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선동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6조에 보면 본 대학교 교원이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지요?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이 아닌 직이거든요.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나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은 전임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관장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 증언하셨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렇습니다.
 학교 내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후보자가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교수 연구년 규정에 보면 연구년을 마치고 1개월 내에 귀교 보고를 하고 1년 내에 연구실적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교수가 연구년 다녀와서 낸 보고서가 다른 기관의 금전을 받고 한 용역보고서를 연구년 기간 중의 연구보고서로 제출했다면 이것은 한성대학교 규정에 비추어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실적물 제출이 저희가 2000…… 두 번, 세 번 갔다 오셨습니다.
 세 번 갔다 왔어요.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연구년을 2000년도에 갔었고 2004년도에 갔다 왔고 2011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실적물을 내도록 돼 있었고, 그때는 실적물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 내부의 연구비를 받으려고 할 때는 학교 내부에 연구실적물을 받는 것으로, 그것은 학교 내부의 연구비를 받을 경우고요.
 외부에 받는 것은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구년에 갔다 와도 실적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변경됐습니다.
 한성대학은 연구년 다녀와도 실적을 안 내도 됩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최근에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그런데 2011년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연구년을 갈 때 학교에서 급여는 1년간 지급하지요?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 강의를 면제하고 1년간 급여를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장학금이고 연구장려금이 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다른 기관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연구년의 실적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총장님으로서 보실 때 윤리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이것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연구한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다른 기관의 그것을 받은 것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연구보고서가 세 편 전부 다 저희한테 보고된 게 있고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에 두 번, 해외파견에 한 번의 보고서는 저희 학교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딴 연구소, 딴 대학의 돈을 받고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는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받고 했다면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러면 그 사안도 저희가 인사위원회 열어서 논의해서……
 그것은 지금 사실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세 번 다녀오셨는데 1차, 2차는 외부 연구소의 용역과제를 연구년 보고서로 제출했고, 세 번째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용역이었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접수된 바 없다고 그래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상한증인이상한
 보고서 전부 저희가 원본 다 제출했었습니다.
 3차 민주정책연구소 보고서는 저는……
 (뒤를 돌아보며)
 못 받았지요?
 저희 보좌관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저희가……
 어쨌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외부 연구소의 수탁과제를 1년간 연구년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장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실에 의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을 인사위원회, 저희 학교에도 인사위원회의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놓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보된 사항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1년 2월 4일, 구정 연휴입니다. 그때 한성대 연구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 약 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소방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화재 신고자가 1차로 김상조 교수였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화재가 아니라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정문관에 있는 경비가 화재가 났다고 제보해서 소방서가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김상조 교수가 담뱃불을 재떨이에 잘못 처리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에 일정 부분의 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총장님, 이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보의 상당 부분은 맞고 일부는 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11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은 기록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2011년 2월 4일 날 불이 났었고요. 저희 학교에 흔히 말하는 연구관 4층 복도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왔고 그리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조사 결과 사고원인 불명으로 불기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학교 피해는 한 640만 원 정도 됐고요. 그것을 학교에서 피해에 대한 처리는 했고 그 이후에 김상조 교수가 그에 해당하는 50%, 발전기금 300만 원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요, 화재감식 보고에 의하면 원인불명, 즉 누가 불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한증인이상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장님 말씀에 이후 김상조 교수가 300만 원 정도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교에 납부했다……
이상한증인이상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그것은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고 저는 그때는 평교수였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지금은 우리 직원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서류를 보고 그리고 파악한 내용을, 저는 팩트를 알려 드릴 수밖에…… 제가 추측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교수가 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냈고 용도는 거기에 해당했다라는 것까지 저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에 대해서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총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보통 겸직 금지를 하는 일반적인 사유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리행위 플러스 또 학생들의 지도 편달과 연구에 지장을 주는 것 때문에 금지하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됩니까, 아니면 영리행위만 금지하기 위한 겁니까?
이상한증인이상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해균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김상조 후보자가 증인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았습니까?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면 보통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그쪽에 옮겨놓지 않습니까?
이해균증인이해균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전혀 몰랐다는데 물론 당연히 당시 이전한 건, 주소를 옮겨 놓은 것은 몰랐던 것…… 그런 이야기지요? 전세는 보통 알고 있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그것도 모르지만 처음으로 제가 만나시는 분이니까, 계약을 했던 분이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균증인이해균
 2002년도 입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김상조 씨가 전세를 얻었다는 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까?
이해균증인이해균
 아닙니다.
 그래요?
이해균증인이해균
 했는데, 그 당시는 15년 전이니까 제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고 이래 가지고 집 거래는, 계약하고 하는 것은 거의 저희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뒤에 와 계시지요?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사모님, 잠깐만 일어서실 수 있으십니까?
 사모님이 당시에 전세계약을 하셨다는데 누구한테 전세를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은화 방청석에서 ― 지금은 부인 이름으로 하셨는지, 김상조 위원장님으로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기억이 안 나요.)
 잘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혹시나 싶어서 증인 오신다 그러니까 따라오신다고 하셔서……
이해균증인이해균
 예, 제가 사업상 바빠 가지고 저는 전혀 집에 관심을 못 씁니다. 그리고 너무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습니다.
 증인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균증인이해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중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불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불신의 벽이 대단히 높은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저는 낙하산과 그다음에 재취업 문제,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 문제나 재취업 문제, 낙하산은 주로 산하기관에 가는 경우고요. 재취업은 특히 굉장히 관련이 높은,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높은 법무법인에 많이 재취업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도 고위공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하기관 7개 기관 중에 6개의 기관장이 공정위 간부 출신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능력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직 간부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직 실무자가 관리 감독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상조회사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와 관련된 협회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공정위 출신이 가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굉장히 부실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산하기관의 낙하산 문제, 나름 후보자께서 해법이 있으신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해법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취업 심사와 김영란법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커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공정위의 역량이 또는 인적자원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특히 전직이 현직과 연결되면서 피해자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 이외에 윤리규정을 좀 더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조사역량을, 분석역량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해법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이것에 대한 의심으로 또 하나 지적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무법인 재취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이게 또 최근에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가 있는 법무법인 그리고 현 부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게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취업, 재취업 제한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 개인, 완전히 정말 후보자의 입장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패방지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이외에 하나의 제도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비스트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면 반드시 사후 리포트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또는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맞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갑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특히나 가맹사업 분야에 있어서 갑을 문제는 최근에 자살 문제까지 발생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고, 저희가 가맹사업본부의 소위 갑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거의 다단계 사기 수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의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면서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갑질 문제를 근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교섭을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가맹법의 경우에는 지금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교섭권 또는 이런 차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여러 편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를 또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들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사실 진입장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보면 가맹사업 자체를 떴다방식으로 가맹본사 만들고 가맹수수료만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안기는 사례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에 진출하는 진입장벽 자체가 지나치게 없고 그리고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주하고 맺는 계약에 있어서의 여러 공정한 어떤 룰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한편으로는 이런 무리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어떤 제한도 필요한데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양 측면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균형점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어떤 발전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사주만, 최근에 삼성이 자사주 소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후보자께서는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자사주가 가공자본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배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승계에, 더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렛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온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 분들과, 특히 국회와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정위가 불신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 청문 과정을 통과해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이제 주의를 해야 할…… 공정위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위나 금융위 또는 국세청과 같이 민원인을 접촉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언제나 부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특히나 뭐냐 하면 그 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정보에 접근하기가 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 현관과 전관이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금융위 같으면 금융법을 또는 금융의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경쟁법은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정위가 그간 국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부패에 취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유혹은……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람 바뀌는 것은 위원장님 한 분 바뀌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공정위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휘하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패했던 사람들 문제인지, 어떤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지난번 최순실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얘기할 때 그 과정을 보니까 공정위 실무자들은 정말 유능하고 일을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그 위의 상급자들이 사실 정치적 관계 속에서 판단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께서 공정위의 국민 불신의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금 대형 로펌에 가 있는 공정위 출신들을 꼽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5월 29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5대 로펌에 52명 정도가 가 있다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아마 김상조 후보자께서도 계속해서 공정위 비판하면서 이것을 거론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방안이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제도하에서는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접촉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불신은 또 결과로 볼 때는 결국 제소를 한 사건들이 계속 지는 것이지요? 소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써서 하는 기업들한테 계속 지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공정위 사건을 자체 내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의 로펌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부 로펌에 맡긴 경우가 패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는데 어떤 선정과정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에,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범정부적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요 공약대로 범정부적인 을지로위원회 만들면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없어져야 됩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무슨 취지로……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치행위로서 정당 내에 을지로위원회를 두었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해서 정부의 공적 기구를 모두 통할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둔다, 그것도 범정부기구로 검찰 경찰 국세청 다 들어가는. 그러면 공정위가 뭐 필요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을지로위원회의 구성과 그 권한에 관해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논의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상조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시장질서를 제대로 잡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갑을관계의 을 보호를 얘기한다면 정말로 당당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제대로 할 테니까 을지로위원회 같은 것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을지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두에서……
 그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약집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아니, 저는 아까 정치행위로서의 을지로위원회가 아닌 정부의 공식기구로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정말 조직의 최악의 수치이자 수모일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고요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런 입장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께서 2013년도 일감몰아주기 관련한 법안 만들 때, 시행령 만들 때 상장회사는 30% 규정 만드는 데 아이디어 내신 것 기억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이었으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얘기되는 20%대로 낮춘다고 하면 20%대의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정말로 도덕적으로 용납 안 되는 이런 내부거래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기업에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에서 20%로 낮춘다면 20%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무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사익편취의 일을 현저하게 했기 때문에 20%로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은 30%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29.9%로 편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바 이 20%대의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2013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때 논의해 보자, 반드시 공정위가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확인드리고,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20%, 30% 그것은 시행령으로도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개정은 국회에서 잘 협의를 드려서 법률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구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유착과 재벌 체제에 의해서 우리 경제생태계가 붕괴 지경에 이르렀고 또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하고 관련 있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라기보다는 너무나 무기력했고, 공정하지 않았고 또 재벌과 대기업에 공손한 거래위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책임자 한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위의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구성 방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공정위의 심의의결 자체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국회에서도 법률개정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전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또 심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평소 말씀하신 지론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삼성 같은 데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는 곳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로비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런 그룹 아닙니까? 그런 로비로부터 또는 권력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개혁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독립성 자체도 중요하고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성,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것을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금융 분야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첨단 회계기법,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조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금융 관련 일은 물론 금융위 소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항이 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공정위의 업무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도 금융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의 종합성을 갖출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금융위를 비롯한 여타 정부 부처의 협업체계를, 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안을 새 정부가 내놓지는 않았는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예정자에 대한, 예정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개혁 의지나 구상에 대해서 저는 좀 불투명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특히 제가 볼 때 대부분 재벌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 또 금융위와의 공조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공정위 자체의 어떤 좁은 의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립성․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공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좀 더 강화되고 구체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시장지배자의 어떤 남용 문제,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 문제, 이 부분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 특히 생리대의 독점가격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공정거래법 3조의2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그것이 독과점 가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용변동이 생겼을 때 제대로 반영됐느냐, 이런 수준의 해석으로 그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독과점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아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쟁 정책의 핵심이 담합과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시지남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3조의2 가격 남용의 법령에서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을 다 열거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변경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도했다가 사실 좌절된 건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제도의 변경 필요성과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록 시행령 개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여러 차례 해 보니까 선진국에 독점가격 규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분할명령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체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구조적인 시정 수단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업분할명령제나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어떤 구조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모든 수단들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수단이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발동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그것이 가져오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심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내정된 다음에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한 20여 개 의혹이,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3무 경력 후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없고 정부위원에도 2003년 이후 15년 가까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업이 주는 외부연구비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에 부쳐졌는데 사실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했던 점은 경제․경영학 교수들은 외부의 사외이사도 많이 맡아서 그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사외이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보수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없습니다.
 마치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지금 불공정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 의혹,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고 또 의아해 하시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깨끗하고 또 도덕성을 잘 갖춘 후보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런 질문 해 봤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을 위해서 후보자가 대기업 주식 한 주씩 보유하셨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후보자 내정된 다음에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소액주주운동 시작하게 된 배경과 운동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의 책임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OECD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라고 회원국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앞서 있었던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소액주주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게 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나서 제가 첫 발언에 재벌개혁이나 이런 시장논리를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프랜차이즈 가맹점법 등 골목상권 경제민주화를 첫 말씀으로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비춰 주시면,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가지고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을 방문해서 선진국의 경쟁정책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카르텔 규제 방안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 카르텔청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독일은 글로벌 기업이 단 한 번만이라도 담합이 적발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여할 만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들의 저항도 굉장히 심했는데 점차 이해하면서 한 번만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업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인식이 다 됐고 불공정행위가 없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다 할 만큼, 그래서 경쟁력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불공정사회지만 그 불공정사회를 만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불신하고 계시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또 고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지하고 골목상권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매우 많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 약자, 특히 가맹점, 대리점 또는 골목상권 등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위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가장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담합행위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면 우리 경제가 시장이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업의 유통 복합쇼핑몰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골목상권의 피해를 막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23개에 불과했던 복합쇼핑몰이 5년 만에 72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10㎞ 이내 상권의 소상공인들 매출이 평균 46.5%가 감소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의 개설 시 심의 단계에서 영세상인들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유보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제재하다 보면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주민들 민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상암동 인근에 쇼핑몰을 추진 중인 롯데 그리고 여러 가지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대해서 복합쇼핑몰 개설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를 근절할 방법과 최소화할 위원회 차원의 실효성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아주 대대적인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유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충실히 협의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적극 동감입니다. 빨리 정책적인 질의, 저도 후보자님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 골목상권과의 상생관계,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덕성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한번 부탁드리고요. 빨리 끝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 부인 취업특혜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분께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근무를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알다시피 2017년도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이었고 또 지원자도 배우자 포함 3명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안 보여 주십니까? 잠깐만요, 채점표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이었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학교에서 배우자를 재채용하기로 내정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를 밟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지원했던 나머지 두 명은 서류 준비부터 공개 강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다 무시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 채점표 한번 보십시오.
 채점표가 참 말도 안 되지요. 1번 보시면 20점, 20점, 10점 이렇게 써 놨고 나중에 8점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총점도 안 바꿉니다. 20 더하기 20 더하기 8 이렇게 바꿨는데 48로도 안 바꿔요.
 오전에 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부당한 영향력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러한 것이 공정하냐 안 하냐, 어떻게 보세요? 저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학교 행정절차가……
 아니요. 후보자님, 저것을 딱 보시면 공정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그것만,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행정처리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제 오전 질의의 핵심은 후보자와 장인․장모분께서 은마아파트에 같이 있다가 후보자만 우편물 수령을 이유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장인․장모의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인의 지병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제 가족 중 말기암 투병 중인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저도 옆에서 곁에서 치료해야 되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활을 달리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목동 현대아파트 위장전입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위장전입은 맞지만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것이니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목동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살다가 예일대학에 가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것은 위장전입은 맞는 것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최근에 행자부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그런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장전입은 아니……
 우편물 수령이라고 하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셨습니까? 주소만 이전한다고 우편물이 다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닐 텐데요? 또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목동 아파트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하게 오는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들은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요. 재산세 같은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편물 도착 주소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안 간다는 거지요. 주소만 옮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안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쪽으로 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시 또 모든 우편물들을 은마아파트로 오게끔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후보자님 해명이 명확치가 않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거기에 살지 않았다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그 사는 4년 동안 아파트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한 기록들은 다 갖고 있고요 거기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서부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후보자님께서……
 그러면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캐나다 그런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그러니까 캐나다에 장기 출국을 하셨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장인어른께서 제 집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경제민주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 사실 우리 공정위이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전임 위원장하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공정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위처럼 시장감독을 하는 기구의 역할은 결국은 국회와 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 과연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게 어떤 임무, 맨데이트(mandate)를 부여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교수 또 시민사회운동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방대한 공적 조직의 수장은 맡으신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공정위 수장으로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직원들도 함께 뜻을 맞추어서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데요 조직관리라든지 조직운영의 후보자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15년 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해 왔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자발적 참여를 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30명의 작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금 총 인원 520명의 공정위를 관리하는 역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도움 말씀이 많이 필요한데, 다만 저는 뭐냐하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다면 일관되게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리더십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통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청, 소통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전관 문제 또 현관 문제 관련해서 사실 이런 현관 문제가 공정위원장의 조직운영이나 조직관리하고 관계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정위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나 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을 때 어떠한 처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사실 그 자체로 또 가맹점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 결정이나 처분의 신속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의 경우 국민신고소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사건까지 합치면 1년에 6000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인원이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조직의 역량,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공정위가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단순한 접수나 단순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다 공정한 법집행 그리고 신속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상임위원 다섯 명과 비상임위원 네 명인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비상임위원이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또 국회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맹점주 또 대리점주 이런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 편의점주들이 이 위약금 때문에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편의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가맹점이라든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거기서부터 수정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 또는 지금 우리나라의 하도급법 등등도 마찬가지지만 다 대등한 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그런 기초 위에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갑을 관계입니다.
 따라서 법 기초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의 체계나 집행원리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정경쟁연합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보면 공정위의 고위공직자 출신이 공정경쟁연합회의 수장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계속되어 왔고 또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간에 이러한 유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현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여기에 참가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면 예일대학교에서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당신이 관련된 서류를 내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아까는 추천해 주신 분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맨 처음에 예일대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일단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제가 예일대학교 모집요강을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 제출할 때 당신을 추천해 줄 세 명의 이름과 이메일 어드레스를 제출해라. 그러면 이것이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을 하고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추천서를 언제까지 내라고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명 누구누구를 거기에다 기재를 해서 넣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를 추천한 추천인이, 그러니까 레커멘데이션 레터(recommendation letter)를 쓰신 분이 두 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정운찬 선생님과 장하성 선생님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요 세 분이었는지 그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것 확인해서 알려는 드리겠는데 저는 딱 두 분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으로부터만 추천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서류에 세 명의 추천서가 필수요건으로 본인이 스스로 기재를 해서 서브미트(submit)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게 언제 규정인가요? 사실은 꽤 오래 전에, 제가 2004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후보자께서 국내외 파견신청 동의서, 제가 아까 읽어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스폰을 받아서, 스폰서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렇게 오전에 질의를 하고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폰서라는 말을 이런 데 쓸 수 있냐, 김상조 교수님의 인격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후보자 본인이 쓴 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인은 2004 예일 월드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 2004년 1월 중 관련 서류를 예일대학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세미파이널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본인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인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모 미국 기업이? 아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어떤 기업의 CEO가 나를 추천했다는 얘기만 듣고 내가 서류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받아서’라고 본인이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폰서라는, 이 미국 기업이 스폰서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적어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스폰서라는 게 매해, 매해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면서 특히 김상조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스폰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미 기존에 엄청난 규모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의 스폰서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릅니다. 어느 미국 기업의 CEO가 저를 추천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메일을 하나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게 노미네이터(nominator)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추천자, 소위 추천자에게 예일대학교에서 보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당신이 노미네이트, 소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일대학교의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보내십시오’라고 노미네이터에게 안내하는 편지, 2003년 당시의 편지를 저희가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몇 년도요?
 2003년 당시의, 후보자님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입니다. 물론 후보자님을 추천한 그 기관은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다가 보낸 그 편지를 저희가 봤는데 예일대학교의 이 담당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하신 분에게 ‘당신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 당신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일대학교의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 추천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락 갈 겁니다’라고 그런 걸 알려주라는 취지의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이걸 전혀……
 그리고 내가 이런 엄청난 페이버(favor)를 받는데, 혜택을 받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서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도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풀(Pool)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1차 스크린을 거치고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사를 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저 편지가 어느 단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모르고……
 저 편지는 소위 노미네이트를 한 사람, 노미네이터에게 예일대학교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추천해 줘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낸 편지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폼에 맞는 편지라고 보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저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일대학에 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차 스크린에서는 완전히 합격하지 못하고 웨이팅리스트(waiting list), 대기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월 달에 안 되고 7월 말이 되어서야 ‘앞에 있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자리가 비었으니 너 올래?’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2주 만에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곡절을 통해서 간 겁니다. 제가 어떤 스폰서에 의해서 만약에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라면 제가 4월에 결정되었지 7월 말에 결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후보자님, 제가 확정적으로 누가 찍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최종 결과는 4월 중 통보 예정이라고 후보자께서도, 여기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저는 4월 말에 웨이팅리스트로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후보자님이 직접 언급한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기업의 CEO, 정말 모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 모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관영 위원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1999년도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하셨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01년도.
 2005년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그때부터 죽?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01년부터 경제개혁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계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재벌의 저승사자다, 저격수다, 이런 별명들을 싫든 좋든 가지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질의에서 죽 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충격적’이라는 말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유행어가 되었는데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의 질문답변에 ‘관행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관행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관행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관행 자체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다, 아니면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마 다른 일반분들이 하셨으면 저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1999년도 매수계약서를 쓰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재벌의 저승사자이고 감시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과연 ‘나는 관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발언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아까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에 답하면, 제가 재벌개혁감시단장이 된 것은 아마 1999년 4월 즈음일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재벌개혁의 전도사나 저격수와 같은 그런 어떤 별명이 붙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원칙에 어긋나는 그 당시의 관행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그냥 따라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십시오. 5000만 원에 구매했다는 다운계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었지만 정말로 제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런 관행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할 텐데 따라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인정하시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로 원칙에 어긋나는 그 관행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일찍이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제 질문 내용이 달랐을 텐데, 어떻든 늦게나마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그런 인식들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재벌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쳐 나가고 개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충격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팩트 확인을 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5월 목동 현대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국토부 거래내역에 보면, 2억 6250만 원에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번에 저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다운계약 의혹내역이라고 해서 3건을, 1999년도에는 목동 현대아파트 5000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차액이 무려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목동 현대아파트 2억 6000만 원인데 실거래가액은 약 4억, 차액은 1억 4000만 원, 2006년도 한신오페라하우스 6억 1000만 원에 신고하셨는데 실거래가액이 9억 2000만 원, 차액은 약 3억 원 정도, 이런 통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국회 때 다른 한 분, 그 당시의 야당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를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다’ 그다음에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세간에 유행되는 이런 사자성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깊게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분명히 공직후보자로서 과거의 어떤 관행을 따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격들, 특히 가격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담동의 오페라하우스를 6억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분양가격 그대로 산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듣고 다음에 또 질의가 이어지면 답변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억 6000만 원인데 4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 역시 이때 쓴 계약서도 다운계약서였다 이렇게 의심……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4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4억이 넘지 않으면, 뭐 4억 넘지 않았다 칩시다.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 아닌 이상…… 이 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문제는 저는 제가 매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고가격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사실 매수인이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신고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상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얼마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신고하는 것은 매수자가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해서 어떻게 쓰자라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저는 실거래가격의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것이지……
 그러면 그게 밝혀지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재벌개혁의 전략과 방향, 수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행태 규율이나 사후적 제재 그것이 아무리 예측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집단법 또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제 이거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 요건은 엄격하게 하지만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업집단법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과연 고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아주 작아요. 중소기업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차 밴드로 내려가면 20%, 30%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가야지만 갑을관계를 교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혁 전도사로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가져가되 당근은 더 달아야 되고 채찍은 더 매서워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근이란 뭐냐 하면 초과이익공유제랄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세금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초과이익공유제 처음 논의될 때, 예컨대 정운찬 전 서울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널티 부분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가맹점 40만 개, 대리점 70만 개 이것을 서울사무소 50명 직원 가지고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는 지자체에 넘기자, 그다음에 고발은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할지라도, 그래서 공정위는 더 큰 사건, 대기업 담합이랄지 이런 데 집중하자 하는 겁니다.
 이 권한을 이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도 가맹법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전체에 관해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있듯이 하도급감독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둬 가지고 일상적으로 상의를 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을들이 고발을 해도 이게 그 업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쫓겨난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처음 도입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처럼 하도급감독관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은 아까 초과이익공유제도 보면 상생협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자부의 소관사항이고, 하도급 감독관 같은 경우도 공정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그다음에 집단소송 이것인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데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배임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소비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대규모 리콜이랄지 배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소비자가 호갱이 된 거지요.
 또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담합행위가 있었는데, 폐지 줍는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20만~30만 명입니다.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 누구 대변할 사람들도 없어요. 담합을 해 가지고 폐지의 가격을 두 번이나 반값에 후려쳤습니다. 이거 담합 적발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더 이상 소비자가 호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100배, 1000배까지도 물릴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경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3배 배상을 얘기하는데 그 3배가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인 룰입니다마는 한국에서 과연 맞는 건지, 이거보다도 더 높일 필요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3배 배상 제도를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차원에 도입하는 것은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가맹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구성권, 단체협의권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대리점까지는 확대가 안 됐어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그다음에 단체협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 협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시명령권 같은 것을 공정거래위의 시행령 같은 경우로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가맹점은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사업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것이 쉽게 판단될 수 있는데 대리점은 조금은 현 실태를 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널티요.
 네 번째로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그렇고 유모차랄지 치킨이랄지 하여간 매출 1조 이상 가고 있고, 특히 외국 브랜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 외국에 비해서 그만큼 이윤이 남는지, 한국에서 가격이 두 배, 세 배, 심지어 열 배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그 유통구조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사와 함께 제재 또는 법제도 기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일대학 건과 관련해서 한국말하고 미국말이 좀 어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스폰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후원자로 쓰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스폰서라고 하면 그날 점심값 스폰 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원한 사람과 그다음에 지명을 받은 사람이 상호 알게 되면 나중에 윤리코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도네이터(donator)는 도네이션(donation)만 하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사람들은 심사만 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추천만 하고, 지명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는, 물론 추천자는 알지만, 그런 어떤 미국 사회의 엄격한 윤리코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주 달변이시고 또 업무에 잘 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이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에서 KB금융그룹 지배구조 토론회가 그냥 간담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검색해도 기사 자체가 20여 건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정말 사례금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행사가 또 이렇게 큰 컨설팅그룹에서 한 것이 아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한테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오는 것이, 자료 확인 제대로 했냐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에 보면 자료가 끝까지……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보실 필요 없고. 제일 윗부분은 원천징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라는 것은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대외 활동한 목록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윗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은 원천징수한 부분과 또 학교에 제출한 자료가 공통되는 거고, 그 아랫부분은 원천징수한 데도 안 들어갔고 또 우리 자료 제출한 데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사소한 내용들이라서 아마 이야기 안 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저희가 아주 간단하고 사례금이 지급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대하게 자료를 취합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 자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제출한 자료 목록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료하고 일일이 다 대조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혹시 저한테 제대로…… 과장됐지 않았느냐 하는데 일부는 과장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는 진짜 사례금을 안 받았는데도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떠나 가지고 소득세가 고의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라도 실제로 제대로 신고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정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본다면 액수 자체가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총소득 중에 강연으로 받는 소득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 하셔 가지고 2014년에 또, 추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11년 부분은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갔던 기간인데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5월 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못 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관계 분야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액수가 나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후보자께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찾아 가지고 다 이렇게 제출하면서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금도 여러 부분에서 덜 낸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인정하세요. 그것 공연히 또 팩트 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고요, 제가 또 확인한 부분도 여럿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고요. 저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하면 문자 폭탄 엄청 나오겠지만,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해명을 해 주셨는데 보면 영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와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겸직금지 취지에 어긋 안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래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후보자님 인생 살아가면서 큰돈을 바라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겸직금지 원칙의 이유는 학생 지도 편달이나 연구에 지장을 안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부분 이야기하면 후보자께서 신용카드나 이런 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일보 기사에는 보면 ‘제가 차도 안 타고 현금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이 맞는가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하니까 차를 안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출입기록만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에 스물세 번 있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서류에 보니까 48세 이상, 부부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차 쓰는 것. 그것도 작은 또 사소한 것이지만 해명이 적절치 않은 해명이었다 저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차는 제가 40대까지는 진짜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제기됐는데 케임브리지 초빙연구원, 지금 현재 네이버하고 다음에도 초빙연구원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오피셜 비지터(official visitor)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초빙교수는 비지팅 프로페서(visiting professor)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해명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하나는 다 해명 가능하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또 제가 오늘 후보자가 이야기하신 많은 부분 중에 나는 정말 인생 제대로 잘 살았다,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에 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 이번에 청문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보스턴컨설팅은 KB그룹의 회장과 행장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였습니다. 이것이 기사로 보도된 이유는 노동조합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겸직금지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지나온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특히나 교수로서 학생들 강의에 대해서는 소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는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 올라왔던 것은 한 10년 전에 제 제자가 어디 블로그에 올린 것을 기자가 보고 기사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참, 비지팅 스칼러(visiting scholar) 문제는요 제가 제출한 제 이력 대부분이……
 거기는 방문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그러니까 KRI(한국연구자정보)라고 하는 학술진흥재단에 있는 그 이력을 사실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겁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의 관행을…… 비지팅 스칼러를 초빙교수라고 불렀던 것을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초빙연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님의 재벌개혁 의지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 좀 나눌게요.
 우리 상법에 자사주는 의결권도 배당권도 신주인수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지요. 그 이유는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 혹은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경영진 혹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까 봐 이렇게 금하고 있는 바도 있는 것입니다.
 자사주 마법이라고는 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것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랍다 이런 표현으로 시장에서 붙여진 건데 결국 우리 경제계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적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이용한 경영권의 확대 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이런 것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후보 지명이 되고 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 규제는 기업들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저에게는 쿵 하고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고 심지어는 ‘이재용법이다’라고까지 이름을 붙여 가면서 일부 재벌 오너들이 3세, 4세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서 이 부분을 금하고 있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법의 미비지요. 법의 미비점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사주의 마법, 자사주의 어떤 폐해 또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내정받고 기자간담회를 한 그날은 아직까지도 제가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덜 갖추어져서 그냥 평상시의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개선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고하고 국회와 협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보다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왔으니까 개인 의견은 됐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공직자가 아니실 때 2016년 5월 27일 날 20대 국회 개혁입법과제를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 소장으로 계셨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된 신주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주주 간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의무를 명시한다’라는 것과 함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설 회사 주식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도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와중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십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 그 사이 또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개혁연대의 입법 제안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자사주의 신주 배정 자체가 금지되지요. 의결권 자체도 없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제가 낸 그 법 개정안에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백번 양보해서라도, 지금 왜 그러는지 저도 알겠어요. 후보자께서 계속 재벌 저격수인 줄 알았더니 재벌 도우미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자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마는 왜 굳이 재벌총수들에게 자사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것 남의 재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인적분할 방식으로만 이 방법을 엽니까? 물적분할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거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때 자사주의 꼼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적분할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어떤 충분한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자사주 문제에 관해서 약간은 유보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사주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였는데 지금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민병두 위원님께서도 약간 걱정스럽게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갑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그런 반칙행위가 벌어지는, 일감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기술탈취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상장하는 과정 이런 것이 계속 편법과 꼼수를 엮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부분을 만일에 큰 것은 놔두고 작은 것만 신경 쓰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버리면 오히려 구멍이 더 커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겠고요. 다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법집행 쪽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후진성을 지적하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자본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다가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시장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 청문회를 죽 보면서 3시에 장이 마감됐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장에서 보기에 후보자로서의 해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후보자께서 어느 간담회에서인가 일감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같은 것을 대폭 높여서 그것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작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에 부과한 과징금이 5조 2000억인데 최종 한 3조 깎이고 2조 2000억 정도로 마무리됐어요. 그 과정이 왜 그랬을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에 가고 대형 로펌에 가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령 우리 위원장께서 과징금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아까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임기 중에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의 실현 방법을 충실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직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위헌소송을 한다고 할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법체계와의 관련성에서 충실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환출자 문제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기존 순환출자를 법으로 해소해 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총수일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하나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치적․이념적인 논란에만 빠지고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지난 토론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순환출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위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0년 말인가 처음으로 제정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 60여 차례 개정됐는데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기도 하고 짜깁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이 아주 난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속고발권 같은 것을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법이 지금 형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또 행정행위 문제 이런 것을 법을 완전히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취임하시면 진짜 근원적으로 공정거래법 자체를 한번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TF를 구성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시자마자 TF를 구성하셔서 진짜 공정거래법 새로 한번 쓴다 이런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후보자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대통령의 취임사……
 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어휴……
 없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방송을 보지 않았고 연설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 심금을 울리는 얘기 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때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바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시고 새로운 공정거래질서를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한 말씀만 드리면 기회의 균등과 과정으로서 경쟁의 공정 그다음에 배분에서의 정의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계에서 약간 선배 된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학자들이 신념과 독선에 빠져 있다’ 이게 어느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후보자께서도 기억하시고 학자로서의 강한 소신과 또 실현 가능한 유연한 사고를 잘 조화하셔서 꼭 성공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 하나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 미분양 관련해서는 한신공영 측에 확인했는데요.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한 미분양 아파트 매매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소득 관련해서 한번 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도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누락의 가능성 자체가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몰랐으면 모를까 청문회 과정에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혹시 누락된 것을 사후에 확인한다면 수정 신고하시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수정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 23건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그중의 일부는 사실 무료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소액이다 보니까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상으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3건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반 정도라고 하면 한 10건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기타 강연 소득을 한 5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 누락된 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금액이 다 기타소득이 아니고 이 중의 20%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누락된 금액 예정치의, 500만 원 가상치에서 바로 100만 원만이 기타소득 누락액이 되고요. 원천징수세율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 20만 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누락조차도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줄 만한 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금액적으로도 비추어 보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양도소득세하고 취득 관련해 가지고서 2005년도의 거래와 1999년도의 거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 다 다운계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왜 다운계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특히 양도할 때 다운계약을 하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양도했던 그 아파트는 3년 이상 거주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보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 주거나 감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대상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액이 아까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신고된 금액은 그것보다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운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금액이 등록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래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거래되고 나면 거래의 매수․매도 당사자가 직접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매우 신중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신중해서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지요. 돈이 오고 가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등기와 등록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섭외된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5년도의 아파트 양도와 관련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운계약의 경제적 의도와 혜택이 전혀 없고요.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 금액조차도 사실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는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99년도의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취득과 관련해서 등기 등록 업무를 직접 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보자가 극도로 신의성실하고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본인이 등기 등록하는 예가 없을 거고요, 청문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등기 등록 업무를 직접 한 예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이루어지더라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중개사와 또는 은행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99년도에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지방세인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된 금액과 그리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금액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초과해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청문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이라는 좁은 틀 내에서가 아닌 행정, 민사, 형사라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세 가지 규율 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체계화해야 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규율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컨대 민사적으로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집행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 전제조건하에서 형사적 처벌, 즉 고소․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 역시 제가 자유로운 신분일 때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나 또는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느낌에는 역대급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자녀 인턴 경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자녀는 2016년 1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 총 3개월에 걸쳐서 하나금융투자, BNP파리바은행, 두 곳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맞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하나금융투자 인턴십의 경우 1083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4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7 대 1입니다. BNP파리바는 다섯 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자 28명의 지원을 받아서 그 중 11명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1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분이 후보자의 자녀입니다.
 이 화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마 이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분들, 특히 젊은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실제로 후보자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셨든…… 행사를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행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에서 알아서 편의를 봐줬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 두 금융회사가 인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김상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금융회사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 면에서 제 의도 또는 개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쪽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벌 저격수이고 제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방학 동안에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금융회사의 인턴에 어플라이(apply)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금융기관 내지는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번에 청문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제일 많은 고통을 겪었을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현 상황에서는 제 아이가 미래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나 있을까 좀 걱정하는 것이 솔직히 아버지 된 저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특히 큰 기업에 취업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1년에 두 군데서 했는데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요. 이 중에 한 곳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인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매 방학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인턴십을 이런 유수의 기관에서 연거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다 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뭔가 잘못된 어떤 느낌을 갖게 했다면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금 적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적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생활비 전체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부 합산으로 1년에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쓴 거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적게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월 한 80여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님이요, 배우자 건은 차치하고.
 그런데 차량 운행하시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서,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데서 나간다고 하시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따져 보니까 하루에 한 2만 8000원 정도 카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성인남성이 이 정도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후보자처럼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간단히만 소명을 드리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전용계좌 도입 방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들어 봤습니다.
 체불임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체불임금이 늘어난 이유는 체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에게 기성금을 주면 하청업체의 체불에 대해서 원청에 노동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의 기성금이 좀 남아 있는데 부실이 생겼을 때 국세와 4대보험 먼저 가져가게 되니까 체불임금이 우선 지불되기가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고 제대로 임금이 실제 일한 노동자에게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용계좌를 원청이 만들어서 하청에 주면서 그것에만 관리해서 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정위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건대는 이게 고유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공정위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물가관리를 주도적으로 공정위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 위원장, 그 당시 위원장께서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직원은 사표를 쓰라’ 하는 그런 정도로 강하게 물가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이지요, 오래된 잘못된 관행인데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려면 하도급 제도에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도입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것을 선진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전용계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을 법제도화하는 그런 법률적 기반이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기업집단법적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행 법체계 또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마 지금까지 공정위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계약갱신이 10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탈락을 시킨다랄지 이런 문제, 또 거리제한을 예전에는 시행령에 두었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앴는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짓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개선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사가맹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스크린골프 클럽인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연동시켜서 일정하게 수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과포화 상태까지 이르자 이것을 가맹화시키겠다고 모 스크린골프 업체가 그렇게 시도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피해자가 양산될 처지에 있고 한 삼사 년째 이 문제가 최고의 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지금 특별하게 대응책을 만들어서…… 이것 해결책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의 시급한 문제여서…… 혹시 이 청문회가 끝나고 공정위원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 하면, 가정할 경우에 이런 현안 문제가 제기될 텐데 시장경제질서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먼저 모 스크린골프의 유사가맹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미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의 계약갱신이나 거리제한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신규 가맹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측면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폭탄까지는 아닌데 제 SNS로 들어오는 것인데 청문회에 임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달라는 SNS가 있어서 묻습니다.
 ‘후보자님, 재벌 저격수라는 명망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특정 재벌기업들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강의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 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지 굉장히 많이 받았다. 아까 4년인가 3년인가에 몇천만 원 됐잖아요? 많이 받았다, 이것을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청렴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꼭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사실 2012년까지는 저에게 강연을 요청하는 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도 요청을 안 했으니까 못 했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개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강연한 것이 5건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외부강의에 50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모두 50만 원만 받았고요. 특히 SK그룹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50만 원 이상의 기업 강연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아까 오전의 첫 질문 때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진위 여부 관련해서 입주자카드 사본 제출을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오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은 지나고 있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6시니까…… 이게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그전에 빨리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 장인어른․장모님의 여권…… 그 해당 기관의 출입국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출입국 사본이 아니라 은마아파트 입주자카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 저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상욱 위원한테 별도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 확인해서 존재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것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거니까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4일에 후보자께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이동통신과 영화 등의 분야 독과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영화 문제입니다,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에 대한 규제는 경쟁정책보다는 영화콘텐츠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후보 생각이십니까?
 보셨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아까 확인하고……
 답변 보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 확인하에 나간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답변은 지식산업부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의 답변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콘텐츠산업의 정책적 측면에 관한 고려는 그쪽 부처가 하는 게 맞고 겸업에 의한, 그야말로 영화 제작에서부터 배급, 심지어는 팝콘까지 모두 한 기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이 구조에 관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애초에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하셨던 것처럼 이동통신․영화 분야는 우선적으로 독과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답변은 저는 옳지 않은 답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신중치 못한…… 제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답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의 다른 위원님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공정거래위의 주요 업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청문회를 갖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지명자의 경우에도 영화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독과점이 얼마나 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 안철수 의원과 함께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고요.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영화산업 분야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인 시정조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 영화산업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신중치 못한 답변을 했던 것은 분명히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규제와 구조개선 이 양자의 조화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오래전부터 일관된 제 소신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쟁 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 지명되고 난 다음에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라는, 재량권의 범위에서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에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령을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사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헌법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집단규모는 4대 그룹만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50조 원 이상 10대 그룹입니다. 적어도 10대 그룹에 대해서는 다 촘촘하게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이 역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마 이 표현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선거는 선거고요. 이게 지명 이후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당시에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4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에만 한정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넓게 잡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범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지금 초점이 다른데요. 재량권의 범위가 없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대 재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행동과 언행의 자유가 있던 시민단체대표로서는 가능하신 일인데, 시행령이나 법에 위임된 행정행위의 주체로서는 50조 이상의 대기업군인 10개 대기업을 모두 다 촘촘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드렸던 삼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의 미전실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 주셨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마 2014년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금융위원회 접촉창구인 기재부 국장 출신 이승재 전무인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누구인가요? 특정인을 언급하시기가 불편하셔서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 지금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삼성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과 대화를 2014년 이후에 가졌을 때 그 주제는 중간지주회사 도입 문제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과 위상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꼭 중간금융지주회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금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일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몇 가지 전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전화 중의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아까 후보자께서는 ‘어릴 때 살던 동네를 지나가다 복덕방에서 미분양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복덕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뭐…… 그런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말씀할 때 ‘41평형의 작은 아파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도대체 후보자한테 큰 아파트는 몇 평이냐?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게 41평이 작은 아파트라는 뜻이 아니라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동짜리.
 죄송하지만 제가 말이 좀 분명하지……
 그런 부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로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게 42평형이더라고요, 42평형.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런가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미분양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2005년 4월에 분양계약서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2005년 2월 달에 부동산114라는 잡지에 기사가, 이 아파트의 분양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형별로 하나씩 해서 2차 아파트 분양은 딱 다섯 가구 분양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거기에 계속 이어서 이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는 저 빨간 줄 그은 부분, 7호선 강남구청역과 인근 대형 백화점, 명문 8학군 밀집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양조건과 계약 이런 것은 잠원동 한신공영 본사에서 계약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걸 보면 여기가 과연 미분양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1년, 2013년 이렇게 후보자께서 이것을 세를 놔 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씩 받았었잖아요, 한동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또 보증금 2억에 월세 25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분양권 전매 이런 것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99년에 해제됐다가 그 뒤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서 다시 제한했다가 이런데, 2004년경에는 우리나라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주상복합까지 전매를 못 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고 강남 3구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들을 비추어 보면 이게 미분양이다, 그게 과연……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살던 동네라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우연히 봤다’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 살 생각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는 그때 왜 지나가시게 됐던 것이지요? 살던 동네라 자주 다니시나요, 그냥?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은마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역부터 가 볼까 하다가 결국은 옛날 살던 동네부터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 놓고 복덕방에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연히도……
 복덕방 말고……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맞나요?
 그 앞에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겨울에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석진 1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론 1층이기는 하지만 이 아파트 전체는 한강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길에서 이렇게 딱, 이면도로에서……
 그러면 어쨌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고 또 2차에도 실거래가가 바로 9억씩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보면 이게 미분양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중에 말씀하실 때 ‘내가 부동산은 딱 두 번만 소유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99년에 중랑구 상봉동 동부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파신 적이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분양권을 샀다가 판 것은 아니고요. 분양받았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기는 안 하고 파신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지요. 완공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등기가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분양권을…… 예, 분양받아서. 맞습니다.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니까 분양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거래내역 보면 99년 3월 12일 날 매수하고 같은 날 매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그런데 처음에 그 국토부 기록이 매수만 있고 매도가 없어 가지고 저도 그 기록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했는데 아직 매도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를 보유하고……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날 샀다가 같은 날 팔았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공정위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국토부와 관련해서……
 아니, 본인이 사실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분양권을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았느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96년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이쪽에서 뭐냐면 확인을 받고 저쪽에서도 확인을 받고 이 두 개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록을 할 때는 매수해서 매도하는 걸 한 달 내에 처리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진짜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추가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매수․매도로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그냥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거를 신고 안 했겠지요. 신고를 했으니까 매수하고 매도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상욱 위원님, 은마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는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러고요. 관리소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대신 제가 관리비를 낸 은행기록은 지금 들어왔는데 이걸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자료를 좀 드리세요, 후보자가 대답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후보자께서도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또 공직에 취임할 만한, 공직을 담당할 만한 여건․조건이 안 되느냐라는 것은 또 별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박찬대 위원께서 쭉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듯이 거래의 관행일 수도 있고 또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고요. 위장전입 역시 사실관계에 상당 부분 틀린 게 있다, 특히 후보자께서 소명 내지 입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인․장모라든지 또 목동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보자께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만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논문표절, 자기표절 같은 경우에도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2006년, 2007년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됐다는 것 등등도 좀 참작이 돼서 우리 청문회 할 때 기준이 좀 더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는 것도 결국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그런데 공정거래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후보자가 내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취임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나 좁은 경쟁법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실로부터 좀 괴리된 관점을 가지고 법을 소극적으로 집행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실무자들의 판단이 윗부분에 가서 또는 어떤 전관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 못 했던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훼손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의사구조가 선의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적폐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의사구조, 의사결정이 만약에 실제 실무자가 결정한 것과 왜곡되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대기업 전담부서를 조직해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서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고……
 지금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서 쭉 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처리 3.0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사건처리절차인데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공정위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공정위의 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또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서 자칫 현실주의적인 면이 개혁을 앞서가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3.0에 대해서도 물론 피조사자의 인권이나 또 피조사자가 적법절차, 적정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위축돼서 자칫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디지털포렌식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
 보고 받았습니까? 어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업 거래는 전부 다 전자문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 폐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요. 따라서 이런 디지털포렌식팀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는 다섯 명의 인원이지만 행정지원 인원을 빼면 세 명뿐이고 실제로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증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후보자가 논문도 쓰고 그동안 쭉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지원방안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때요? 이 범위가 자칫 무한정으로 확대되면 소송과의 관계라든지 또 지나치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기존의 공정위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만 어떤 범위까지 보상을 할 것인지, 특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을 해 왔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입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만들 때 상당 부분 관여했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도 개별법으로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게 공정위의 모든 업무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그동안의 소신을 잘 지켜서 확실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제가 또 이 청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정책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제 스스로 생각하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 갖춰야 될, 문제점 또 제가 생각할 때 의혹 그게 좀 해명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따 추가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인에 대해서 채용 비리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행정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또 학교 관계자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또 두 번째 경단녀가 됐다고 가슴 아프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만 인간적인 마음과 또 공직자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직도 공직자로서의 현실적 인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로 느껴져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이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혐의를 두고 단순히 교육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단순 실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업무방해를 통해서 학교 관계자와 공동의사 주체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법률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사법 당국에 의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의 조치가 될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영어전문강사 되려고 했던 예비 지원자들에게도 간접적 피해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두 번째, 부인께서 안타깝지만 경단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후보자님의 부인께서는 4년이 넘게 무자격자로 근무하면서 타 예비지원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학교 측의 단순 행정처리 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채용할 때마다, 매년 재계약 시, 4년 후 재임용 시 똑같은 행정처리 실수가 계속됐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가 볼 때 결국 특정한 무슨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사례에서 충분히 교훈을 느끼고 보지 않았는가? 나는 개입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는 후보님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저는 많이 거두게 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성으로 또 그동안의 활동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시민운동가와 학자로서의 상황과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또 이런 답변으로 봐서 좀 적합지 않은 분이 아닌가 해서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맞지 않는데 새 정부를 위해서 또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거취를 한번 고심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다음에 하나 더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위장전입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까 그래서 입주자카드 사본도 제출을 부탁드린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2005년 2월 예일대 연수를 마치고 귀국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다음에 아드님께서 2005년 12월 강남 8학군의 중대부고로 전학을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전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을 한 겁니다.
 진학, 진학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진학을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그 다음해 1월 20일 날 전출을 하셨더라고요, 색인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 아들이?
 아니아니, 그 가족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니까 청담동 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보면 후보자님께서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던 때인 2005년 11월 그때부터 2006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11월 25일 날 정 모 씨라는 가족, 당시 45세 부부와 남자아이 두 명이던 가족이 그 집으로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는 한 집에 두 가족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등록법상 굉장히 위반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부인께서 대장암 때문에 편찮으셔서 그때 잠시 그 기간 위장전입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지요, 아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위장전입은 아니고 이사를 가게 된……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있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이사를 간 거지요.
 그러니까 2005년 11월 그때부터 2006년 1월 20일 전출한 그 기간에 그렇게 있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제 처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것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 기간에 그 학군에 진학을 하려면 2005년 12월 말까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그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은 아드님의 중대부고 진학 때문에 한집에 두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수가 생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정무위를 하면서 후보자님한테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 왔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공정거래를 정말, 칼을 쥐고 경제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후보자님으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고, 그것은 아무리 저희가 강조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정말로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기억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돌이켜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동안 가져 왔던 경험이나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지적하신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월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시 기억이 없는데 제가 2006년 1월 달에 청담 쪽으로 이사를 간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추가질의 있으니까 그때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휴식을 취할 거니까요 그때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공직의 엄중함을 좀 느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정말로……
 고위공직 안 해 보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차원에서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흠결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론으로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위가 경제부처에 소속되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왔을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경세제민에서……
 그렇지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하자 이런 건데, 공정위라는 기관의 성격상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이리 어려운 시대에 제민을 제대로 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 나온,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의 처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우리 국민의 ‘경세제민’ 할 때 ‘민’의 처지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자료들을 몇 가지 공유하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재벌대기업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실제 ‘99․88․1․12’ 이런 숫자가 있어요. 중소기업 99%이고 고용은 88%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고 대기업은 1%인데 고용은 12% 정도밖에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법인이라고 생겨 먹은 것이 거의 한 60만 개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이 비중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30대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같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30대 그룹이면 한 15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통계청 자료가 98만 명이지요, 정확하게.
 우리 임금소득자가, 근로소득자가 몇만 명이나 될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근로소득자는 19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한 2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을 차지하는 숫자가 절반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거기에다가 자영업자가 한 600만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사람들 100만 원 매출 되는 게 20% 이상입니다. 결국은 손해 보고 계속 장사를 한다는 거지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폐업을 한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늘 이야기하는 청년실업 문제, 통계청 자료는 20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를 한 420만 명 정도로 본답니다. 여기에서 거의 네 명 중 한 명꼴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공식 자료는 11%지만 체감실업률은 거의 4분의 1씩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거의 한 700조이고. 중소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60만 개 기업 중에 1%를 뺀 나머지 기업들 중 70%는 경영이 악화돼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 원 이상이 돼 있고,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세제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우리 20대 정무위에서도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들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한 공정위의 역할들을 보면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 규제해야 되고 하도급업체 보호하고 골목상권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업체 보호해야 되고 또 가맹사업자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질타를 무지하게 많이 했었고요. 순환출자나 보증, 부당내부거래 규제해야 된다, 또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처리가 됐지만서도 그런 피해나 또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미리 잘해야 된다, 할부거래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이런 피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정무위에서 수없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위의 역할을 잘 시키기 위해서,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나왔던 게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의 주 타깃이 되거나 어느 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재벌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중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면 재벌들한테 뺏어서 제도를 강화해서 또 있는 제도에 칼을 아주 강하게 써서 이제 이 기준대로 따라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사회적 대타협․대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양해하에 국민적 동의를 갖고 큰 테이블 속에서 풀어서 나라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건지, 공정위원장으로서 어떤 툴을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듦으로써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정위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공정위의 기본적인 역할은 법집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법집행을 통해서 룰을 따르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듦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협력의 유인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즉 뭐냐 하면 법집행을 통해서 협력의 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정위원회의 역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법집행,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강조하신 부분 중에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 나름 많이 강조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가 가장 문제라고 의식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광범위하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내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현재의 어떤 시행령으로 또는 그것의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의 시행령상 예외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5조 원 이상까지 적용이 되도록 지금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공정거래 저해성을 따지고 그중에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따지고 또한 불공정성을 따지는데 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는 경쟁제한성 때문에 도입된 건 아니고 불공정성 때문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장도 3장이 아니라 5장으로 저희가 법률을 만들 때 논의를 했던 것인데요.
 이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불공정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게 대규모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그룹 기업집단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런 재벌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가 지금은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 따라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규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또는 사실 이런 사익편취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그런 쪽의 접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는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법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고 또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권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규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국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역할로 좀 다루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감사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친족기업 간의 거래가 현재는 전혀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한 2월까지도 친족그룹과 친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다가 막상 진행을 제대로 못 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도 규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친족기업을 분리해 주는 요건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99년에 완화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친족기업에 대한 분리요건을 충분히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분율 요건과 임원 선임, 중대한 영향력만 남기고 거래비중 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에 계열사 분리가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분리됐으니까, 계열분리가 됐으니까 이 거래조건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내부거래를 하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효과가 생긴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계열분리의 조건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집단 내에서도 앞서 심상정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채무보증을 하거나 계열사 간 신용공여를 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개혁연대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던 바가 있고, 그 조사 결과가 공정위에서는 아쉽게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채무보증의 어떤 면탈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이 채무보증에 대한 금지가 정해져 있고 또 탈법행위에 대해서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어떤 신용공여, 채무보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직접적인 채무보증만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어떤 채무보증의 효과를 내면서 법 규정을 우회하는 이른바 탈법행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아니고요?
 하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김상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첫 질의 드리고 나서 증인신문하고 나니까 기다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또다시 돌아왔는데 저희가 상당한 근거를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인정하실 부분들은 좀 인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송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 부인 특혜취업 문제 관련해서 지상욱 위원이나 김성원 위원이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학교 측의 실수라고만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난 것 다 보셨지요?
 이쯤 되면 인정하시고, 그것은 김상조 후보자께서 직접 저지르시거나 관여하신 일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아드님 인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다라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 처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아니, 후보자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17년에 세 명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채점까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지시한 배후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후보자 부인 되시는 분께서 거기서 합격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2013년에도 확인됐고 2014년에도 확인됐다는 것 보고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소명서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배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 재취업할 때, 제 처는 진짜 뭐냐 하면 4년 만에 그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퇴직금까지 다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자, 후보자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렇게 되면요 제가 지금 다른 질의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에 다시 매달려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 부인께서 2013년에 잘못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합격됐고 그다음에 2017년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그랬다라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점수를 보고하는 것도 토익점수도 잘못되어서 그렇게 고쳐져서 올라갔다는 것 확인됐고 그다음에 심사표에 세 명이 거기다가 심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수정까지 해 가면서, 그것도 체계적이지도 못하게 수정한 티가 나는 그것까지 다 보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인정 안 하시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잘못 처리가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제 처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잘못 처리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후보자 사모님께서 자격이 없었던 것도 인정하시지요?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게요 응시요건에 토익점수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 응시를 하신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13년도에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아파트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그것도 다니시다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복덕방에서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만 이렇게 운 좋으신 분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만 이렇게 운이 좋고 다른 사람들 다 못 보는데…… 저희가 짐작하건데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거기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연락을 해서 ‘응시해라’ 그랬을 수 있는 겁니다. 점수가 모자란데 응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같은 점수로, 고쳐진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어서 유지됐거든요. 그리고 새로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데도 또 그것이 그대로, 잘못된 결과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4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없었더라면 평범한 장삼이사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인정할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 처나 또는 제3의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2017년에 세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점수가 고쳐졌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것을 심사한 사람들 우리 같이 검찰에 고발해서 이 문제를 수사하도록 동의하실 용의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니, 그렇게 사과를 안 하시고 그러시려면…… 이 정도의 개연성이 나왔으면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위원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 처나 또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저에게 인정하라고 그것을 말씀하시……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저 보고 인정을 하라 그런다면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 문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네, 진짜.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노사정위원회 3인 공동보고서를, 그중에 제2장을 또 다른 연구논문으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양해를 했고 그 학교 측에서 그 논문을 싣자고 요청을 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게 표절이나 무단전재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증언 후에 우리 연구자들은 다 아는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잘 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도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데인데요. 93년 김상조 교수 박사학위 논문까지 뒤져가지고 표절 의혹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견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상당수 무단 인용한 것으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정운찬 교수가 지도교수였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200페이지에 가까운 논문 중에……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김견 박사님의 논문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참고자료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각주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규정에 관해서도 지금 언론에, 인터넷에 보니까 잘못 보도가 되고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장 오셨을 때 증인으로서 여쭤 본 게 많은 대외활동을 했는데 규정에 의하면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에도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언론에는 ‘총장, 겸직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언론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총장은, 제가 기억하고 여기 청문위원님들 기억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뒤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다음에 ‘해체’ 발언, 그동안 해체 발언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이 찾아냈습니다. 상당히……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해체 발언하신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런데 그 발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실천 과정으로서의 재벌 해체를 얘기하셨어요. 이 신자유주의의 개념이 핵심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무엇을 신자유주의라고 개념할 수 있습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20년 전의 글을 들이대니까 사실 제가 할 말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양해하겠어요. 20년 전에 한 말을 지금 ‘너, 재벌 해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시장의 자유……
 경쟁과 개방 아니에요, 세계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시장의 자유경쟁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시장의 자유경쟁도 일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개방, 경쟁 속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양극화를 여러 나라에서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바로 경쟁 주창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름이 공정거래위원회지 핵심이 뭡니까? 경쟁 주창자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기구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자격 있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년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저의 어떤 생각이나 그동안의 발언을 보시면 20년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실감 있게 인식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마지막으로 그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염라대왕,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낸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열 개가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어제 저녁 현재?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식사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1분 마지막으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께서는 2006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2008년부터 챙기겠다고, 꼼꼼하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바로 저 열 번째가 2007년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상당히 심각한 표절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가 원 논문이고 오른쪽 칼럼이 표절한 논문들인데 보면 표절 한 번 했던 논문을 다시…… 또 3번․4번에서는, 2번에서 표절한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이고 3번․4번에서 그 논문들을 또다시 ‘노동사회’와 ‘기업지배구조연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문으로 다시 또 표절합니다. 재탕, 삼탕이고 상당히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거에 제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연구실 안에만 있는 연구자가 아니라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아주 엄밀한 논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특히 경제학이 아닌 역사․철학․노동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글에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다시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때 당시에 자본확충펀드 관련해서 또 후보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우리 공정위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에서 2013년 대우조선의 하도급 관련해서 이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되어서 단가 인하액 그리고 과징금을 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정밀조사를 했고, 그래서 시수 조작을 통해서 단가 인하가 있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측면에서 법원과 공정위하고 계속 이렇게 공정거래와 관련된 입장이 상반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위의 판단하고 법원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시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시수나 임금 부분이 단가로 연결되는 그런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경제분석에 관해서 공정위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공정위의 경제 분석 및 조사 기능을 확대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가 부실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뒤집혔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항간에는 법원이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소송에 있어서 지나치게 기업의 시각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하도급 관련해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또 이와는 다른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많은 접수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2016년만 봐도 조정절차 중지 건이 81%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상 조정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공정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조정절차 자체를 중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쟁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전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웬만큼 절박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조정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이 잘 되신다면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 절박한 목소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은 좀 많은데 먼저 간단하게 4대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정책감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답변을 꼭 안 하셔도, 인지만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정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요. 직원을 35명 투입해서 15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담합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13개월을 지연했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담합조사는 32개월을 숨겨왔다는 것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 내부 문건에 ‘청와대 사전협의 필요’ 그리고 ‘총선․대선 일정 염두에 둬야 한다’는 내부 문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찰담합 적용 법조항까지 바꿔서 과징금을 깎아 줬습니다. 주도업체 과징금의 최저 수준이 7%거든요. 그런데 7%를 매겨서 8개사에 4415억 원의 과징금을 깎아 주고 1115억 원을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법적 시효는 지났습니다, 5년간.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기서 새삼 하느냐면 대통령께서 정책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정위에도 이 부분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등 아마 4대강과 관련해서 조사에서부터 과징금 매기기까지 모든 서류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신경 쓰지 않는 독립된 경제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4대강 담합조사 과정과 처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후보께서 임용이 되시면 4대강 담합조사 과정과 관행과 또 직원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위법행위가 있는지 정책조사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할 때 주주대표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주신 말씀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금년 1월 15일 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권 및 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고발요청권의 독점으로 인해서 공정위 상정 건 중 신고일로부터 처분일까지 300일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 일곱 명이 3500여 개의 가맹본부와 20여만 개의 가맹점에 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후보께 질의를 했는데 공정거래위 1월 5일 내용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무자들께서 좀 형식적으로 본 내용 같고요.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자체에 넘기는 부분을 보니까 단순한 등록사무 업무만, 가맹본사와 가맹점 분쟁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임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등록서류 이런 단순한 것만 넘겨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 점검이라든가 정보공개 등록업무 이런 부분을 해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미스터피자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을 맺어서 아주 굉장히 큰 성과도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오뚜기 대리점하고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조사권, 고발요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려면 중재․조정 권한까지 지자체에 위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공정위 사건은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지자체에 넘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실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만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중히 판단한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곱 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 넘겨서 업무를 분장한다는, 허울 좋게 형식적인 것을 이어간다는 말……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에 인원을 많이 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동두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의로 가는 것 같은데요. 준비한 정책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위장전입 문제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말끔하게,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요 우리 후보님한테 은마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은마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목동으로 위장전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우편물 수령.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과장한테요. ‘위장전입이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가 정확한 워딩이고요, 그건 행정 미비, 그러니까 행정입법이 미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해명을 하시는 게 우편물 수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편물 수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소 옮긴다고 우편물이 다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후보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행이면 은행, 카드, 백화점, 마트 이런 데 다 바꿔 놔야지 우편물이 가요. 주소만 옮긴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갔다가 또 6개월 뒤에 다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명 자체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의혹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조금 작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장인․장모님 부분들이에요. 당시에 은마아파트는 재개발 열풍이 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전입하신…… 그러니까 장인․장모 위장전입하신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하여튼 주소지를 저희 집에다 두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장전입입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 건.
 그런데 2002년도에 먼저 장모님이 오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장인어르신이 오고.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요 은마아파트의 재개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게 용적률이 완화되고 재개발 열풍이 확 가라앉으면서 2005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또 공교롭게 전출을 가세요. 이게 의혹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지금 힘들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오로지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까지, 그런 분들의 명예까지 호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진짜 열정을 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나름 따뜻하게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생각나시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예일대학에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팅되어 있다가 7월 말에 갑자기 바꿔 갔는데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결국은 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실 분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6개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처가댁으로 주소를 이전하셨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상욱 위원…… 아니, 자료를 보여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장인․장모께서 캐나다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옮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6개월 동안은 집을 비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캐나다에 계신 장모님께서 또 남양주에 아이파크 구입하시고, 아주 주택에 대해서 열의가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소명을 드려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하게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소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제가 2011년에 미국에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분명히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장인․장모께서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하면 제가 여권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옮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집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하라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수긍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자신이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장인어른․장모님이 저희 집에 주소지를 옮기신 게 은마아파트의 재개발 열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세입자에게도 재개발하는 데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세입자한테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그때 어떤 기대심리가 있었느냐 하면 철거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전입세대에게도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사례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졌었던 때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지금 위원님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설명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위장전입 의혹이 여러 차례 나올 만큼 저의 주소지 이전 또는 가족들의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따져 보시면 다 장기체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거나 또는 동서가 폴란드를 가거나 또는 장인․장모께서 캐나다를 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기체류자의 경우에 주소지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혹이 생겼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부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공약 과정을 보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업집단법이라는 그런 접근방법을 꽤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 간 거래에서 숨겨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라는 그 틀 속에 노동자의 권익이 숨어지는 것을, 그것을 피해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또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런 방안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지금 공정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위 차원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는데 분명히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는 대통령의 380페이지짜리 공약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순환출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실히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의 실태에 관해서 알리면서 시장에 압력이 작용해서 이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게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차원을 고민해 보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실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속고발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제소가 있게 되면, 그리고 공정위에서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법원 판단의 굉장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을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로 연결되고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전속고발권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개혁연대 소장 할 때 소송도 내고 조사 요청도 하고 고발도 했는데요 공정위 쪽에서 무혐의 처분 나오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실히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헌법상 가치인 경제민주화 또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공정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혼신의 힘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감사합니다.
 김해영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예.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해 왔고요. 특히 4대강, 뭐 그 이전에도 여러 건설업체에 대해서 담합이 상당히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 건설업체가 당연히 하는 후속조치는 불복을 하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또 나중에 사면 건의를 합니다.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다 대기업체, 예를 들면 건설 도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담합한 걸로 해 가지고 처벌하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국가공사 못 합니다. 입찰할 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사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반드시 근절해야 될 우리의 낡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국가경제의 우려 때문에 법집행, 특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의지와 생각을 나중에 청와대와 많은 건설업자들의 로비로부터 반드시 지켜 내셔서 꼭 제도개선을 잘 이루어 내기를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말이지요, 이것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문제 또 그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상임위 회의록이 대단히 대강 또 개조식으로 일부만 기재가 되고, 그것도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심결서는 완전히 공개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 합의 과정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공개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무가 대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되지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임기제 도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켜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도 임기가 7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위원장 17명을 조사해 보니까 3년 임기 채운 사람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당연히 임기 채우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금방 임기 채우는 게 맞다,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장이 바뀌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참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어려운 문제, 딜레마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금융위 등의 시장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선진국 같으면…… 그런 독립적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도 더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 다섯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보면 거기는 제대로 된 독립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최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을 민주당 세 명, 공화당 두 명 이렇게 현재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를 5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저희 당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금방 대통령 임기보다 오히려 더 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할 때 제안했던 방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과거의 의견은 분명히 그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정부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와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2012년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려고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아까 중랑구 상봉동 동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한 3년 만에 매도했다는 것이지요, 96년에 샀다가 99년에 팔았으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했나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에 산 것은 아니고요, 중도금을 계속 불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솔직히 말해서 각 계약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샀다가 판 과정에서 매매차익이 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게 차액이 남아서 양도세를 냈는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상봉동 동부아파트를 가 보시면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경원선 그 철길이 바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 제가 살던……
 아니, 그러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니, 그것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해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까지 제가 불입했던 중도금 상당액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허용된 이유가 부동산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붙을 상황이 아니었고요, 제가 불입한 중도금 금액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은 안 남았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목동으로 이사하는 것이 사실상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급박한 사정에서 제가 장기간을 끌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이 과연 후보자 말대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더군다나 전매차액도 없다면 그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는 점은 후보자로서는 태도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일자리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게 물론 공정거래 업무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기업의 걱정들만 쭉 스크랩해 봤더니 한 열흘 이상 계속 하루 한 건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은 확실하지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그것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될 것 같으면 왜 못 했겠어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SK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1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5000명의 직원을 자기들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개 협력업체 사장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탈취해 나간다, 중소기업 직원들을 다 탈취해 간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쟁과에 지금 이게 접수되어 있어요. 만일에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문제점을 후보자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많은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는 명퇴가 더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인건비 비용은 일정한데 정규직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이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차피 대통령과 같이 일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이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다…… 현장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에도 다 사정이 있다’고 했다는데 기업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조선업체 건설업체, 하도급 없이 그게 되겠어요? ‘하도급에 있는 직원들을 다 정규직으로 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기업들은 정부하고 상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경총 반성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다 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 접수된 사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이 문제를 추진하는 분들하고 깊이 상의하시면서 이런 것이 부작용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소감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까 그 자료제출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정목표를 추진하는 정부의 집행과정이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너무나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유념하면서 정부와의 정책집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상조 후보자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주 듣던 말씀인 것 같다 싶어요. 장관님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벌써 통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말투가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한 사람 감면하는 것인데 이게 많이 악용된단 말이지요. 대개 시장 선도기업들이 주도를 하지요. 10위, 11위 기업이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진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는 것도 대개 시장 선도기업이 하는 겁니다. 막내 기업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왕따당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자진감면을 악용하지 못하게 이것을 시장의 점유율하고 연동해서 감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악용되지 않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리니언시를 제약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영웅시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임직원들도 처벌을 해서 오히려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바로 그 부분이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없앴단 말이지요. 종합심사제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최저가낙찰제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또는 합리적인 기업들,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데서는 종합심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한단 말이지요. 최저가낙찰제는 단가 후려치기로 볼 수가 없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찰제도 중에서 최저가낙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한계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고요. 그런 것이 특히 갑을관계에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또 무슨 을지로위원회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랄지 금융위랄지 노동부랄지 검찰이랄지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시장에 있는 갑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정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관계기관이 모니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내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은 공정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김상조 후보의 그 낡고 오래된 가방을 보면서 저는 거기에 김상조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우체통에서부터 적금통장, 논문까지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야당 위원님들이 김상조 후보가 재벌개혁에 관한 한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려고 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갖고 앞으로 재벌개혁을 좀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후 또 문재인 정부 5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시장지배적 행위, 경제력 집중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혁 조급증도 문제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항에 대한 공포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서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야당 위원님들 자주 만나셔서 협력을 구해라, 국회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혁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의 문제랄지. 물론 개혁의 효용을 체험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풀어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도 없고 갑을관계랄지 대․중소기업 관계를 교정할 수도 없고 또 히든 챔피언을 키울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청문회장이 간단한 청문회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제를,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 논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둘러싼 사회적 공기는 구체제,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과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또 지난 몇 년의 과정을 보면 그런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고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절망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이런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벌개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대하신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하니까 단답식으로 의견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가지고 3% 제한하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4대 그룹 정도로 보면 최소한 사내든 사외든 감사위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사는 외국계 투기펀드 내지 국민연금이나 국내 공공펀드들이 실제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면 그것이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아마 후보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날 소버린이 SK에서 했던 짓, 그다음에 KT에 대해서 칼 아이칸이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로서 소신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이고.
 아까 경로의존성이라는 용어를 논문을 여러 편 읽어 보면 자주 쓰시던데, 한 번 가면 뒤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소신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제발 급하게 추진하지 말아 달라.
 저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재벌에 관해서는 행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근래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전 질의응답 중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안을 후보자께서 가장 먼저 제안했고,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 너무 쉽게 ‘정부 여당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답변은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고 소신이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제안한 것을 자리 하나 준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폴리페서의 태도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제가 참 잘 읽은 논문, 이 경제개혁 리포트 안에 보면 ‘금산분리 규율체제의 재설계 필요성’이라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짧은 글이었지만 제가 잘 읽었고,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재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실무적인 것 하나만 여쭈어 보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인터넷뱅킹 바로 즉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터넷뱅킹 문제는 금융위 소관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이 논문을 읽어 보면 실제로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물론 규율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터넷뱅킹, 실제로 재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카카오라든지 KT에까지 그 조항을 가져다 해 가지고 그렇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산분리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문제를 넘어선 정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은행법 자체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은행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시간 아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주로 질의를 재벌개혁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질문을 집중해서 드렸는데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자리 하나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로서는 후보자가 개인의 생각이기보다는 사회 전체 혹은 기본 원칙과 기준을 일단은 존중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벌개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후보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 모든 분들이 똑같으실 텐데 재벌과 대기업 일부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 게임의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질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제되고 있지 않았는데 통제가 새롭게 들어온다? 귀찮지요. 힘들지요. 이런 것으로 나한테 자꾸 옥죄려고 그러느냐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자기는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보면 지금 당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이 아니라 경제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가 새로운 활력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인식이 같고 다만 몇 군데서,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여러 검증하셔야 될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적합성, 능력 부분,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 협의를 하셔서, 간사 간 협의하셔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인수위도 없는 정부에서 100일, 6개월, 1년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어디에선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납품단가라든지 일감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부분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차례의 공정거래위원장님들 임기를 보면 강철규 위원장님 한 분을 빼고는 다 임기 도중에 관두셨기 때문에, 사실 임기가 물론 보장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후보자께서 내 임기 안에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과 1년 안에 해야 될 것과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주제넘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1년, 2년, 3년 정도의, 일정한 정도의 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국회에서 발표했던 글 속에서도 좀 담겨 있는데요. 앞부분에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래도 여야 간에 또는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좀 많이 확보된 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거고, 좀 더 길게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의와 정치․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를 하기 위한 TF 구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타임플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갑 출신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 조달청, 중기청, 감사원이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고발요청권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고발요청제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 실적이 단 16건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감사원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전속고발권을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고발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이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입니다.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몇 개 추가하는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너무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가지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혹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사권만 가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증거확보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 외에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뿌리 깊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소신을 가지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이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의 당부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이 좀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 과징금을 줄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법무법인들이 또 공정위하고 어떤 의혹스러운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도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한 번 질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산정 기준에서 최고 97%까지 감면해 주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도 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 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피해 기업이 아닌 가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감경 기준을 정해 놓고 과징금을 대폭 감액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감경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감경기준 개정과 관련된 복안도 가지고 계신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의 다른 제재 수단, 특히 과징금이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기준을 고쳐야 되는데요, 선진국보다도 낮은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경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과제도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처벌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규율 강화 말고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시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이 협상력의 열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아마 후보자께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대표적으로는 하도급거래 정보공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정위의 수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역시 제가 구상했던 기업집단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폐지되었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켜서 경제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조사국이 있었을 때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또는 주기적인 조사와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데는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계열사들 간에 새로운 거래 형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공정위가 따라가면서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그런 어떤 병폐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 전화기로 문자행동들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인턴 지원서류에 부모 이름 직접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자녀분한테 어떤 영향력을 줬을 리가 없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소장에 취임하고 두 달 뒤인 2015년 5월에 정책 심포지엄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 연구센터는 2009년 2월에 설립된 이후에 2015년 5월에 정책 심포지엄을 최대 규모로 엽니다. 소장에 취임하시고 두 달 뒤에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 규모가 최대 규모예요. 이 행사에 후원을 한 데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여기서 각 기관당 약 1000만 원가량들을 후원합니다. 아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기관마다…… 금융투자협회가 500만 원이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는 1000만 원씩입니다. 이 행사가 35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당시 축사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했고, 당시 금감원 진웅섭 원장이 초청연사로 왔습니다. 최흥식 서울대 교수, 정중호 연구위원, 후보자, 이렇게 세 사람이 주제 발표를 했어요. 최흥식 교수, 정중호 위원은 1부, 2부에는 후보자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부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는 최흥식 교수는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입니다. 정중호 연구위원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같이하신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런 최대 규모의 심포지엄을 여시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겨울방학에 아드님이 하나금융투자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후보자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방임․방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BNP파리바에 인턴으로 또 들어가는데 여기는 28명의 후보자가 내부추천을 받는 데입니다. 아무나 원서를 넣는 데가 아니고요, 28명의 내부추천을 받아서 그중 11명이 인터뷰를 보고 그중 한 명이 후보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BNP파리바은행의 여름 인턴, 겨울 인턴, 하나금융투자의 방학을 이용한 인턴 자리가 그냥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처음에 한국금융연구센터의 심포지엄부터 말씀을 이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또 당연히 인과관계에 관한 의혹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심포지엄의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 등도 공약으로 얘기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에 관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감독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앞에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4개 금융업종 협회들이 다 후원단체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감독체계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심포지엄과 제 아들의 인턴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조금은……
 제가 그 심포지엄이랑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금융업계를 포함한 전 재계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자녀분이 인턴으로 들어가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희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의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달라고 후보자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후보자의 자녀분에 관한 부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답보다는 앞으로 후보자 자녀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또 후보자 배우자의 기간제교사 문제입니까, 그 채용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배우자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제 청문회를 제 질의로서는 마감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에 공정위원장후보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가 50여 년 성장하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갖는 한국 경제가 아닌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점점 더 보유자산이 커지고 또 금융자산이나 소득자산이 많은 층과 없는 층이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더 이상 미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안하고 과연 희망이 있는 거냐 하는 우려의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한국 사회의 경제와 사회 모든 체제를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특히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함께 일해서 그 소득이 국민 고루고루 잘 돌아가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 개의 독점 재벌만이 살아남고 중소기업, 중소 상업들은 전부 몰락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생태계를, 몇 개의 공룡만 살아남고 작은 짐승들은 모두 죽어 가게 될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어떻게 공룡은 공룡대로 살아남고 또 작은 짐승들은 작은 짐승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생태계를 만들 거냐?
 그런데 그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 재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노력하기보다는 해외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개척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더 많은 국부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산업, 신산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중소 상공 영역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서로 잘 나누어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대재벌들의 방향키를 틀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하실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저희들은 질의를 했고 그 의지를 밝히셨고 기대가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본인께서 앞으로 공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개인 신상 문제를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한 신상 문제에 대한 질의라고 보고 후보자께서는 추호도 그런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해서 재벌은 재벌대로 해외시장과 첨단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국내시장은 중소 상공 영역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명성을 이용해서 특정한 그룹이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묻겠습니다.
 본인의 명성이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취한 적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없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민등록을 이전시켜서 본인의 가족이나 또는 존속들, 비속들이 이익을 본 적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해외 체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소지를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인의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것을 평점이나 이런 과정에서 알고 이해관계를 위해서 힘을 행사하신 적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겠고요. 앞으로 일하실 때 그런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당부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2014년부터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 왔다고 답변하셨어요.
 삼성그룹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두 갈래의 노력을 그동안 해 왔지요. 하나는 중간지주회사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부터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니라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을 했고 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두 갈래의 질문인데요. 하나는 일단 삼성의 문제는 지금 20년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승계와 지배구조의 문제가. 김상조 후보자께서도 그런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생명의 상장 과정에서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삼성생명의 220조의 자산 중에서 대부분이 보험계약자의 돈인데 그것이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상장 방식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주, 곧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당시에 문제가 이렇게 풀린 이유는 시장에 맡기자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맡기자, 이것을 사망한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보험계약자의 자산이라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시장에 맡기자고 주도한 것은 당시 청와대였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청와대가 나서서 이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된 것이, 첫 단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 이 문제를 다루는 정책 당국자들이 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그 결정의 이면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에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도 사실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이익계정 자체를 일부 주주의 이익으로서 전환시키도록 길을 터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셨는데 법률적 소유권과 개인적 지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개념, 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적 개념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순환출자의 문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 20년째 문제가 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라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그런 방향의 로비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왜 제가 2014년부터 삼성의 미전실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김 후보자께서 애초에 중간지주회사에 관한 구상을 가지셨었고 그리고 2014년 이후에, 특히 2016년 2월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분석과 전망’이라는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에는 중간지주회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로드맵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로비, 금융위원회에까지 로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가 삼성의 로비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끊임없이 그런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냈던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가에 관한 그런 우려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냐 하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삼성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대기업들과는 대화의 통로가 쭉 구축돼 있어서 굳이 법적 문제까지를 제기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게 잘 안 돼서 미래전략실과 부분적인 소통만 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특히 법적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삼성 저격수 소리를 들은 것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삼성을 돕기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재벌 감시와 비판과 동시에 적극적 대안 제시를 해 왔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사실 시민단체, 특히 재벌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도 그런 대기업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의식을 그 과정에서 가지지는 않았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 또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사실 장하성 교수 때부터 다 있었고요 경제개혁연대의 행동규범으로서 사실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일이라는 것이 제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1분을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재추가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위원들 나름대로 생각은 있겠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칼날 위를 걷는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시민운동을 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주 잘하시면서 답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또한 많은 부분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까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서 모처럼 출발하는 상징성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제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흠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힘든 그늘에서 울고 있는 대기업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 이를테면 하도급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것도 좀 끊어질 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아주 기술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 많은 쟁송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정위 조사국을 폐지했었어요. 그런데 이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결국 공정위의 행정 패소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97년에 13.6%, 98년도에 19%, 2000년도 넘어서면 25%로 껑충 뛰어넘습니다. 2001년에는 25.4%로 치솟아 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아마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국을 다시 또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시키는 것까지는 새로운 각도에서 하시겠지만 요즘 행정소송 패소율, 마지막 연도 보면 4건 중에 1건 정도가 전부 다 이게…… 패소율 자체가 25%까지 뛰어오른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마침 검찰이 재판에 가서 따져 봐라, 그리고 이것도 기소시키고 저것도 기소시키고 결국 하다 보면 무죄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나고 그렇듯이 공정위 조사국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 일반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굉장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혹은 준비도 없이 그냥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공정위의 행정권 오남용, 그로 인한 어떤 국민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위의 조직이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전제조건이 바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숙이 알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행정패소율을 어떻게……
 행정패소율이 자꾸 높아갈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 기업 하는 사람의 고통은 더 심해질 텐데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패소율이 최근에 4건 중에 1건, 약 25%라고 저도 숫자는 알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일부패소를 포함한 겁니다. 사실 이건 자의적인데요, 또 공정위 쪽에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부승소를 승소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승소율이 팔십몇 %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국회와 또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공정위의 경제분석과 조사능력, 즉 전문성을 키우는 어떤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집단국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일반국민들……
 1분 더 주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전의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정위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해서 정말 공정위 자체가 다시 또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의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때로는 박수 치기도 하고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도된 생각 혹은 사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구를, 재벌을 비호하거나 혹은 두둔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위원님들 입장이 전부 마찬가지일 텐데 그 점에 관해서는 일말의 오해나 혹은 우려 없이,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정말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 질의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논문이나 또 활동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정리를 하고 있나요? 죽 목차나 목록이 나와요, 하겠다는 게?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을 어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 제가 뭘 하겠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평소 후보자가 이야기하였던 소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 실천 모습 등 때문에 내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에 후보자가 쓴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것 혹시 기억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기억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 놨지요.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강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갑질을 근절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국내의 내수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의 거래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수평적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 19조의 담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예외 인정을……
 완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솔직히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지만 지금 신청된 것은 5건밖에 없고 인가된 것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인가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예측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60조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그 모색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을 또 개정해야 되지요? 하나의 조문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예를 들어 인가 조건 같은 것들은 바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법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의 선후, 전후를 해서 바로바로 실천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응 하도급법상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노무비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제가 가장 현실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인데요. 이게 과연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법에서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 후보자께서 그동안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접점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법 개정으로 또는 입법의 문제다라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책임지고 입법을 해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국회하고 협의라는 게 바로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 타임테이블도 정하고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 그동안 밖에서 이야기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실천해 나가는,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공정거래위원장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장, 올바른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정말 저도 공정거래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진 공정거래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루 종일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의 부인 되시는 분의 학교 문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참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클리어하자, 그래서 그런 무리한 어떤 청탁이나 관계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감사원 감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저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저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정말 경제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공정거래위가 예전하고 다르게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여야, 좀 흔쾌한 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2005년……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20일, 실제 거주한 곳은 어디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이사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 이사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마아파트에 사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색인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가족하고 함께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입주자카드 사본을 요청했을 때 그게 없다고 관리비 지출내역서를 보내 주셨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마지막 관리비 납부가 2005년 11월 30일까지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2005년 12월 것, 2006년 1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에는 두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걸로 등재가 되어 있고 본인은 사셨다고 하시고 관리비는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후보자님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돌아보셔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안 사셨다는 걸로 볼 수밖에……
 거기 사신 분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본인께서는 입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의혹이 또 해소되지 않고 마음에 남고 어깨가 무겁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담이 정말 어깨를 짓누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제가 지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청문회 자리는요 말씀하신 게 위증이라는 중요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것 좀 한번 틀어 봐 줄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나온 뉴스에, 제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민을 했는데 어저께 후보자님 측에서는 여태 나온 의혹들이 사실무근이거나 낙마할 사안은 아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부적절한 가벼운 답변을 누가 하셨는데 저분이 누구실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예, 누군가 말씀하셨겠지요. 저거 찾아서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문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한테 질의응답을 하시고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지 본인 스스로 셀프 청문회를 하셔 가지고 그측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것은 정말 부주의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니까 그 뒤에, 하나 넘겨주시지요.
 저것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아까 박찬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결을 앞두고 그 심의위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로펌 또 대기업 분들이 무제한 드나들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개별면담 허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담내용 기록 여부는 공식 기록화, 그냥 기록이 아니라 속기록으로 해서 철저하게 남겨야 된다, 아니면 녹화․녹음 등을 했으면 좋겠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계시던 정재찬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미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되시면 어떻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님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 사건처리 절차규칙의 개선은 공정위의 가장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로 저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모두들 고생하십니다.
 전차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문을 하나 할게요, 우문을. 우문을 할 테니까 현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재벌집단일까요, 관료집단일까요, 국회 등 정치인집단일까요? 공정위원장후보자로서 삼지선다를 하나 해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이 청문을 당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래도 정치 쪽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위원장후보자로서, 앞서 제가 전차 질문에 후속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재벌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다음 질문을 하지요. 일관성이 전혀 없으시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재벌입니다.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 두고, 앞서 우리는 경세제민으로서의 경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벌개혁이 그 정점에 있고 재벌개혁을 해야만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문 후보보다도 나머지 정당의 후보들이 더 공정위의 강화와 경제민주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것 아닌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차 질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유효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크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물으니까 후보자 답변은 법을 잘 집행해서 하는 그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 정국을 헤쳐 나가고 또 국회의 의석구조나 이런 걸 보면 협치하고 통합하고 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식 대타협 모델이나 대협약 모델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원회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벌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벌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재벌은 더 강화됐고 경제력은 더 집중됐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내우외환이 지금 목에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적 공감이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고 당사자 간 동의 이 정도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대협약을 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만이 실질적인 집행의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재벌총수를 만나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개별적인 면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또 다른 모델로, 통 크게 합의하는 이런 모델을 한번 그려 보기 위해서는 재벌총수를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만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 계속 박선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박선숙 위원님도 제가 어떤 말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오히려 후보자님이 떨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총수를 만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의 파트너가 재벌총수예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관들은 재벌총수를 못 만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관된 이야기 속에서 공정위원장이, 경세제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정위원장이 할 일이 뭡니까?
 재벌개혁하자면서요. 재벌개혁하려면 대타협도 한번 접근해 보자고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를 누가 만나야 돼요? 대통령이 만나야 됩니까, 공정위원장이 만나야 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공정위원장이 만나……
 이상하게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가 너무 부조화스러운, 파트너가 언밸런스한 상황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적폐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재벌총수……
 1분만, 추가질의 안 할게요.
 그래서 법을 잘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모델로 통 크게 한번 합의하는 이런 노력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원장은 이전 공정위원장하고 달라야 된다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후보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정위 직원들은 좀 이상해요. 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 왔어요, 한마디로 딱 잘라 가지고. 확 바꾸지 않으면 싸움 납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하고 싸움 나요. 공정위 자체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오늘 위원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어떤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재벌총수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정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위원장이 재벌총수의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바로 능력을 갖추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대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좀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유통업 쪽이나 이런 데 시장의 규율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에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전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고 제재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언론에도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대형 유통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본점에 가서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시정조치가 과연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더욱더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신고를 통해서 그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의 조사 기능 같은 것을 부여했을 때 함께 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국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집단국의 기능이 비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나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담합이나 시지남용 등의 거의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와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법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루겠다 그런 방식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 본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생리대 가격 담합 문제를 한 번 언급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관 관람료 담합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진짜 서민들의 경제에 굉장히 밀접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위가 항상 직권조사한, 즉 가격조사 등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자진신고나, 즉 리니언시나 이런 게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집단국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석역량 등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담합 등에 대해서도 직권조사가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담합에 관해서는 기업집단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담합 문제는 기업집단국에서 다루고 그 이외의 다른 기업 또는 기업집단은 시장감시국에서 다루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기업집단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룬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아야……
 그렇다면 결국 시장감시국의 기능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되는 내용들은 기업집단국 위주로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정위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민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공정위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주로 기업집단국 얘기만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유통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포렌식팀, 그것의 강화 부분이나 또는 서울사무소 등 여러 가지 지금 공정위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후보자님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위원들이 재재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또 여덟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3분씩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님께서 2012년에 당시 대선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세 명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당시 신문기사에 보면, 후보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쿼테이션(quotation)을 제가 하겠습니다. ‘문 후보의 재벌정책에 관해서 민주당 내의 재벌장학생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라고 꼬집고 ‘문 후보의 당내 정책적 리더십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후보의 캠프에서도 일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장학생 문제 해결하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캠프 내의 모든 분들을 다 만난 건 아닌데요 제가 주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이런 의혹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인데……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그러면 평소에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셔야지 나중에 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일을 하시는 데 더 신뢰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관한 의지가 있으신데요. 본 위원은 사기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이외에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2014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뭐 하겠다, 대책 세우겠다 했는데 공기업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공기업의 대주주가 실질적인 정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일감몰아주기의 폐해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일대학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린버그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모리스 그린버그?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모리스 그린버그, 예일 월드펠로우십 프로그램이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다녀올 때는 저분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면 언제부터 붙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그 이후에 예일대학을 잠깐 다녀온 적은 있지만 저분을 그 이후에 만난 기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에서라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니요, 한국에서는……
 만난 적 없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제가 지금……
 김종석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먼저 하시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일대학교 아까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신 미국 기업의 CEO 추천하신 그분에 대한 상황을 좀 여쭤 봤습니다마는 계속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미국 예일대학교의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데에 편지를, 지금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메일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보내서 당시에 김상조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셨을 때 추천을 세 분이 하셨는데 그 세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공식으로 요청드릴 것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들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경제학 교수를 오래 했고요, 또 저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정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책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었으나 또 많이 준비했으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와는 무관하게 또 질문을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총장님이 증인으로 오셨을 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한성대학교 실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제보하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후보자의 어떤 성실성이나 신인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때 구정 연휴 3일 차 주말에 교정에 거의 아무도 없을 때, 2월 첫째 주 겨울에 그 연구동에 아침에 CCTV에 의하면 딱 두 사람만이 출근을 합니다. 참 그때도 열심히 일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김모 교수는 담배를 안 펴요. 그런데 성북소방서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4층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구실이 몇 층이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4층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이 크게 나서 소방차 7대가 출동을 하고 소방서 추산으로 6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는 성북경찰서 형사2팀에 가서 조사받으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났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가 실화를 한 것을 인정한 겁니까, 그 당시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때 사실 제 연구실 안이 아니라……
 쓰레기통이라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베란다 옆에 쓰레기통이었기 때문에 금방 불이 난 게 아니라 제가 연구실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게 됐을 때 그 쓰레기통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차서 제가 신고를 한 거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이 어쨌든 인과관계는 분명히 말씀 안 하셨지만 이후 300만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학교에 내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사과였습니까, 학교에 대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시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영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거래법 35조1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제가 사실상 보장이 안 되고 자꾸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이렇게 새로 추천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권을 넘어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은행 정도의 독립성이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정말 현재 정재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그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 7명 있고 위원장이 제청해서 임명을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임명 위원들이 대부분 올해 새로 임명되었거나 상당한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대신 남은 이 사람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 제청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고민해 본 바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만큼의 독립성이 공정위에게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저의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들을 마음대로 임기 전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이 라인에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회의 운영을 할 때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전 위원들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철학과 자세가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공정위나 금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사실 독임제와 마찬가지로 위계질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자께서 조금 아까 실화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의 인사, 공직자 임용기준이 어떻게 정립될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지켜볼 것이고요.
 후보자님 부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큰 결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많은 위원들이 의혹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채점지의 조작․변조 의혹까지 있고 그다음에 보고 과정에서도 고쳐져서 상부기관에 허위 보고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이 청문회가 종결되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더, 후보자 부인께서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제출한 3건의 지원서에 보면 경력 표시에서 허위 경력이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보료를 회피하고 소득세 탈루가 의심이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후보자 부인께서는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부인께서는 이력사항에 학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두 가지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닥터정이클래스라는 곳의 원장, 그다음에 영어원서전문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하시는 여기에도 아마 원장이라고 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기관에 제출되는 그런 것이라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자료여야 되는데 부인 되시는 분의 성함으로 아무리 조회를 해 봐도 이런 기관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이 경력이 사실이라면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득이 있었음에도 직장피부양자로 이렇게 얹혀서 소득건보료를 내지 않고 했다 그러면 건보료 미납과 탈루의 의혹까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현행법상 보면 사문서 위조․변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검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005년부터 1년여 가까이 학원장이라고 기재됐던 부분에 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 처가 그 학원의 이른바 오너가 아니었냐,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출했던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소득세나 건보료 같은 것을 납부했던 국세청의 자료 등등입니다. 또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쪽 분들한테 알아보시게 되면 이게 꽤나 이름이 알려진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물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마는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 처가 그것을 신청할 때 두 가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간을 잘못 기재를 한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 처가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아는 분이 어떤 지역에 영어교습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줬던 것이 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근하면서 계속 보수를 받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처가 고정적인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건보료를 저한테 부담해서 이렇게 탈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지금 학원장의 경력이 영어학원의 학원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경력을 일부러 필요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하나 날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학원장이라고 할 때는 뭐냐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치 그 학원의 오너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전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잘못 기재된 그 ‘컨설팅’이라고 된 부분이 그게 지금 있는 학교가 아니라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의 똑같은 영어 전문 회화강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경기도의 어떤 초등학교의 그 일은 그 초등학교가 제 처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잘못된 이력이 그 학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야 끝나겠지만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저 질문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뒤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경제개혁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책임과 역할과 권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과 대화의 통로를 죽 가져 오고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또 개선점들에 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단체로서도 좀 여러 가지 모범기준 같은 것들을 스스로 굉장히 강제하면서 해 오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도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럼요.
 반드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도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과는 또 다르게 정말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편의 준사법기관이면서 경제검찰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기업총수들을 만나지 않듯이, 법원장이 대기업총수들을 만나면 안 되듯이 그런 점에서는 항상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벌대기업들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에 있지 않습니까? 99년도부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자본에 관한 법을 특별히 제정한 게 99년이고, 베를린에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본으로 옮겼습니다. 경제부처는 다 베를린에 놔두고 공정거래위원회만 옮긴 이유가, 또 특히 자본에 관한 제정법을 만든 정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지리적 장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그런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경제개혁연대가 장하성 교수 시절부터 소액주주운동을 할 때 삼았던 중요 원칙 중의 하나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만나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해상충의 위험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후보님께서 자료를 더 정확하게 주셨으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빠르게 확인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요.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자료에 후보자가 제출한 배우자 이력사항하고 배우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이력사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기간제교사 근무이력 두 군데를 누락해서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대치동 영어학원 원장 소득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고. 또 14개월 동안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어디지요? 뉴베리, 이 컨설팅 경력은 아예 이력사항에 기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닥터정이클래스, 여기는 원래 학원을 차리려고 했었던 거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에 의하면 배우자께서 학원을 차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원래 이 학원의 이사장이 이것을 학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위치가 지하였답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일반사업자로 불법 무허가교습소처럼 운영됐던 겁니다. 여기에 배우자께서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댁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아, 그……
 잠시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일부러 따로 이걸 분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후보자 내용이 담겨 있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의 은행분과위원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정경제부 은행분과위원 역임 시에는 케임브리지 방문연구원으로 가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시에는 예일대학 펠로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느라고 해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7개월은 영국에 계셨고, 2년 중에 7개월은 미국에 계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금발심의 위원장께서 정운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원을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영국을 가게 됐기 때문에 사실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을 때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 또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역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작스럽게 또 예일대학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정부의 위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재정경제부의 은행분과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다섯 번 있었는데 다섯 번을 다 불참하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 회의에는 딱 한 번만 참석을 하셨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립니다.
 재벌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일단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후보자님께서 한 칼럼에서 ‘상습적 범죄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벌은 상습적 범죄조직이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 기조하에서 개혁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저는 재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또 그걸 변화시키는 게 개혁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재벌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혁파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그룹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걸 믿어도 되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부자는 거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키워서 더 부자로, 약자를 강자로, 강자는 더 강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 더 강자가 약자, 가난한 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회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대 재벌을 특별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4대 재벌이 우리나라 자산의 정말 상당수 많은 재산 규모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대 재벌은 돈을 벌지만 그 이외의 그룹군들은 수익을 잘 내지 못한다, 맞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현실적으로 중하위 재벌 중에서는 상당수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재벌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돈을 잘 벌지만 그 외에 중하위는 돈을 잘 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4대 재벌 위주로 특별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유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돈을 번다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물론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돈을 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4대 그룹이든 100대 그룹이든 갑질이라든지 일감몰아주기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들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장의 왜곡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서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무위에 와서 1년 일을 해 봤는데요, 아까 도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개혁하고 혁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을 받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이걸 보여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가 지적했던 대로 그냥 심결보좌직원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이든지 아니면 녹화시설을 놓든지 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4대 이하의 재벌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4대 이하의 중견그룹의 경우에는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급한 과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듭 강조하셨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1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 30초만 주시지요.
 예.
 아까 출범을 좀 더 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도 요청을 드렸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중심이 되셔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의혹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감사요청이라든지 한번 의논해 봐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으로서 지상욱 위원님하고 김선동 위원님 등이 제안하신 후보자 배우자의 취업과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등을 통한 해당 학교 감사 의뢰 문제, 김관영 위원이 제안한 예일대 연수프로그램 추천인 세 명의 이름을 확인해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각 당 간사님들께서 계속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주시면 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후보자에게 정책적인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정부에 일관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OECD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10위인 우리 대한민국이 정책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138개 중에서 26위에 그쳤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출․수입을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자칫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정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주장하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일감몰아주기, 주장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은 혹시 말씀하신 내용들 없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요 ‘기업집단국 신설해서 상장사의 지분을 더 낮춰서 규제대상을 늘린다. 그리고 과징금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런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공정위가 지분율 규정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보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법 시행 경과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데 대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대상 20, 30을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론을 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다소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해서 8개월 전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분율 규정이 사회적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이런 시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징금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는 과징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공정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서 강화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공정위 입장을 위원장이 이 말 한마디로 헌법을 넘어서겠다…… 저는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공정위가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임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고 전혀 대치되는 말씀을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리고 전속고발권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분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 폐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정말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월 17일 인선 발표 후에 기자 일문일답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변화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여다보니까 전속고발권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하고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공약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제가 이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때 또 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저는 후보자를 오늘 이렇게 청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이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사실 후보자는 한쪽 편을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오셨습니다. 경제의 한 수장으로서 내가 본 것만 보고 경제정책을 수립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신다고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공정하게 정책을 이끌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위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정말로 명심하겠는데요. 특히 제가 평상시에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정부가 불확실성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저를 비롯해서 김관영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이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후보자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답변해 주시고,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예.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상조
 사실 오늘 참석하기 위해서 마무리 발언, 마무리 말씀을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만 읽고 끝내기에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의 결과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 자신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청문이 제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교훈이 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알량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책과 격려에 담긴 그 뜻을 같이 새기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어떤 길을 가게 되든 간에, 공정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를 갖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정거래 현안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6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