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3)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5)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7)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4)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2)
- 17.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2)
-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1)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9)
-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
-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4)
-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1)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32)
-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2)
-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8)
- 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
- 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6)
- 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2)
- 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5)
-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6)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3)
- 3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
-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4)
- 3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1)
- 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7)
- 39.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7)
-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8)
- 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4)
- 4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4)
-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1)
- 4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
- 4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9)
- 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2)
- 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1)
- 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3)
- 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0)
- 5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2)
- 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3)
- 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3)
- 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2)
- 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5)
- 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4)
- 5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7)
- 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7)
- 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3)
-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9)
- 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7)
- 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 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 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 상정된 안건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3)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5)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7)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4)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2)
- 17.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2)
-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1)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9)
-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
-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4)
-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1)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32)
-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2)
-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8)
- 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
- 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6)
- 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2)
- 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5)
-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6)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3)
- 3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
-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4)
- 3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1)
- 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7)
- 39.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7)
-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8)
- 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4)
- 4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4)
-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1)
- 4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
- 4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9)
- 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2)
- 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1)
- 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3)
- 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0)
- 5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2)
- 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3)
- 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3)
- 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2)
- 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5)
- 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4)
- 5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7)
- 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7)
- 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3)
-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9)
- 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7)
- 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 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 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 8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6시15분 개의)
오늘 전체회의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 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다른 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대책이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회의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예, 하십시오.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별로 3월 28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8일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후보자인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8일에 먼저 실시하고, 4월 16일 정년 도래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9일에 차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요구는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해서는 54개 기관 1520건이고,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해서는 55개 기관 1348건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현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므로 3월 28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3일까지, 3월 29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4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전체회의 시 향후 위원회의 고유법 상정 시에는 우선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뒤 전문위원 순서별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각각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3)상정된 안건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5)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7)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4)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2)상정된 안건
17.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2)상정된 안건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1)상정된 안건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9)상정된 안건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상정된 안건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4)상정된 안건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1)상정된 안건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상정된 안건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32)상정된 안건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2)상정된 안건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8)상정된 안건
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상정된 안건
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6)상정된 안건
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2)상정된 안건
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5)상정된 안건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6)상정된 안건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상정된 안건
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3)상정된 안건
3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상정된 안건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4)상정된 안건
3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상정된 안건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1)상정된 안건
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7)상정된 안건
39.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7)상정된 안건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8)상정된 안건
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4)상정된 안건
4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4)상정된 안건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1)상정된 안건
4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상정된 안건
4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9)상정된 안건
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2)상정된 안건
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1)상정된 안건
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3)상정된 안건
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0)상정된 안건
5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2)상정된 안건
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3)상정된 안건
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3)상정된 안건
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2)상정된 안건
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5)상정된 안건
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4)상정된 안건
5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7)상정된 안건
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7)상정된 안건
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3)상정된 안건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9)상정된 안건
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7)상정된 안건
(16시25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사무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물 외국인등록증과는 달리 모바일 등록증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말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휴대 의무 대상인 외국인등록증에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이들 모두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김영주 의원․홍익표 의원․이상헌 의원․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간첩행위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등을 하는 행위로 구체화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와 외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는 불법성이나 국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형법에 국가기밀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입법 방식으로서 정의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의 외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기술은 국가기밀의 범주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는 고발인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한 현행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과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형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양형조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형사소송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판결 선고 전부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순․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양형조사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 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도입 전에 공판절차 이분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36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6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는 만성적인 중독증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구금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발 방지의 궁극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부장관 주관으로 장기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중독자 재활교육 및 전문강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이 이들 기관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수와 법적 성격이 상이함에도 형법상 자수 규정을 직접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압류․가처분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 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법관에 비해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판의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쟁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된 사무 가운데는 재량적이고 쟁송적인 성격의 업무도 일부 혼재하는 등 사안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의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자로서 현행법에 규정된 지검장 및 공수처장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검사에게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검사에게 안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규정하면서도 제97조의4제3항에 규정된 징계 개시 신청인에는 특별검사를 추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 거부 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등록보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로서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 ‘기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등록거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유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의2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나 통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한 갱생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법익 균형성 관점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갱생보호시설의 지역별 설치 현황 및 수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먼저 의사일정 20항․23항․27항 법안들이 변호사 업무 광고와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최근에 법률 플랫폼 기업들하고 변협의 규제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큰 대형 로펌 같은 고객들하고 이게 지금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이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저도 실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1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제 의견을 그냥 짧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권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살짝 의아스러운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무부가―특정 서비스를 언급해서 그렇지만―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즉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대한변협이 유연하게 광고 규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변경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법률 플랫폼을 불법 중개사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변협이 또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연결이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내셔서, 잘못하면 제2의 타다 사태처럼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돼서 굉장한 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신중함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도, 헌재도 또 법무부의 예전 유권해석도 저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정하실 때 이런 방향을 다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은 있으나 그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게 치닫고 있는 변협에 대해서 법무부가 왜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이 있었고 그전에 공정위 결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입장 자체를, 원칙적인 입장 자체를 다시 정하겠다 이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분명히 해 보세요.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 관련해서 검토한 후에 무슨 변협의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논의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의견을, 입장을 정한다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마련된 독립된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9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9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소송 절차, 집행 절차 등 그 체계를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영역을 특정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별 소송으로 인한 남소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 허가 요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집단소송의 확대로 인해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 등도 있으므로 현행 집단소송 절차의 개선 요소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찬반론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인격권의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인격권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개정안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표현 행위를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격권을 법인에 준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법인에 의한 남소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성년 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 개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시점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속채권자들의 절차상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 및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의 소속으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회의 경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는 달리 복수의 단체로 구성되어 단체별 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및 법조인과 비법조인 분배 등에 대한 합의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이므로 제청 단계부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법원 및 검찰 또한 각각 대법관 및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유사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소병철 의원, 백혜련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의 형태로 체결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적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15세 미만자는 일반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므로 유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 측면에 부합하지 않고 단체보험의 경우라도 보험범죄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배포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디지털 매체 사용의 일반화로 그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불법촬영배포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현행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차관님, 법무부에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 집행팀 이렇게 꾸려져 있지요?




그때마다 걸렸던 게, 예전에 속기록도 찾아봤더니 여기 김도읍 의원님도 많이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는 거고 책임주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보안 감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법무부 차원에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원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우려와 의견들을 예전부터 쭉 내 왔는데 지금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그 기존 견해를 그대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차관님도 그러시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내일 소위 토론에서는 좀 더 진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주셔서 국회가 이번에는 생산적인 토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6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방송 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방송 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1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단 하나만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폭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고 이것은 법사위의 소위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 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위원이 새로운 수정안도 내놔 보고 그런 타협과 절충안들을 거쳐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쪽의 주장은 일방적인 여당의 보이콧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5분의 3의 정족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법이라든지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 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처리했던 그런 법안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저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통일된 입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꾸 이런 과정이,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5분의 3을 획득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자기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도 노력해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타협과 절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발씩 양보해서 또 다른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 타협과 절충, 통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량을 가지고 통 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통과돼서 올라왔던 법안을 2소위로 넘긴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미 60일이 지났지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2소위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이미 60일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60일이 지나서 2소위로 보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일이 되기 전에 2소위로 보냈고 2소위에서 뭔가 체계․자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결정을 해 버린 경우, 그게 5분의 3이라는 벽을 넘었든 넘지 않았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60일 이내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직회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족수의 문제가 아니라 60일이 지나기도 전에 2소위로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소위에서의 법사위의 정당한 논의 과정도 무시한 채 그걸 묵살하고 이와 같이 직회부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번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든 22대, 앞으로의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다수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당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유가 없이 이 조문은 무시하고, 이 조문, 이 단어는 사문화되는 것으로 하고 60일만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직회부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이번에 답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이 이번 결정이 옳다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시면 오늘 이 회의록에는 앞으로 그런 결정이, 법사위에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에 나오시면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120일에서 60일로 줄었을 뿐이지 단어 하나, 자구 하나 수정된 바 없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동물국회이지 무슨 국회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성을 찾아서 2소위에서 방송법을 심의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방위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 위원님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동민 간사님. 우리 법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를 했고 1차 심사를 또 마쳤고 쟁점이 있기에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동민 간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법을 위반한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국회법 86조 3항 위반입니다.
우리 국회에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그간 이 국회법 86조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거에는 12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는 직회부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지도부 간의 합의를 거쳐서 60일로 기간이 단축된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과반을 넘더라도 이 86조 3항을 이렇게 전횡을 한 정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외에는. 왜 유독 작금의 민주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안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양곡관리법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을 내겠습니까. 왜냐? 이것은 저희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여론에 밀려서 못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아는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86조 3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본회의 부의해 놓고 그냥 미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타협할 것인가 이것 역시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맏형의 입장에서 야당을 끌고 나가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러려고 권력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시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다수 의석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그런 노력들이 배가되어진다면 저 역시 한번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다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국회 본연의 목적, 정치 본연의 목적, 타협과 절충, 통합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국회 분위기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양방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여당의 입장에서, 통 큰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들도 존중해서 배려하고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민주당이 횡포를 부린 결과는 그 상임위 통과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어떤 예냐 하면 2소위에 회부한 걸 들겠지요. 그것은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상정된 안건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상정된 안건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상정된 안건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상정된 안건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상정된 안건
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상정된 안건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상정된 안건
(17시23분)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6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부당특약 무효 규정, 최저입찰금액제도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최저입찰금액제도와 관련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금액제도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입찰공고 내용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현행 법령의 취지 준수 및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참가하려는 자의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해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 데이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80조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죄질과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 상대방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신설에 관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합산제도 본래의 취지는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직기간에 미달할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종전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급권 사이에 선택권이 있었던 점, 2010년 특례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 취지가 고려되어 개선 입법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과 운용과 관련된 의무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실외이동로봇 운용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지 않을 의무 등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히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법규 및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등재된 승진예정자가 승진 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지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되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정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에서도 시스템․통신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항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63항․66항․68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67항․69항․70항․72항․76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71번 법안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국장님 나오셨지요?


먼저 첫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망 등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일시금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시 연금으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재정의 문제입니다. 현재 금년도만 해도 매년 한 5조 이상의 연금 적자보전금이 국고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할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연금 지급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 20년 이상 재직해서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법적 보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셨는데 혁신처의 지금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96년부터 05년 사이에 퇴직한 분들 가운데 당시 합산 신청기간이 2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그 사정을 몰라서 합산하지 못한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거 동일한 법안이 19대․20대 때 제기되었다가 폐기가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11년에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작년만 해도 3조 2000억 원, 올해만 해도 5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안위에서 수정된 의결에 따르더라도 연간 총 869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또 사학연금 277명과 관련된 2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분들께서, 국민 눈높이나 그분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4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행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위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법규를 두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벌칙 규정을 보면 79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80조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79조 6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하고 그보다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80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제시한, 지금은 80조 벌칙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79조 쪽으로 넣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벌금 500만 원으로 검토한 것은 기지국 접속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인파관리에 기지국 접속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서의 내용과 현행법의 내용은 그 죄질과 구성요건이 유사해서 개정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정보의 제공을’, 이것만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숫자, 소위 특정 기지국 내에 몇만 명이 있다는 그 정도의 정보 요청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장동혁 위원님 먼저……
남화영 직무대리님께 여쭐게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중화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 이중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고 이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청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대로 제4조의2 제2항 제1문 마지막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이중화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국제입찰이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데 부당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같은 입장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차관님,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인이라는 거 아시지요? 사인, 일반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모든 조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갑자기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넣기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국제입찰에 관한 조항이 법률에 있었는데 구제절차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걸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혹시 대법원에서는 의견이 있었나요?



이것은 검토의견이 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7번 법률인데요.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 이른바 일몰제를 도입하는 법안인데, 저도 위원회가 좀 남발되고 있고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면 정리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소멸시키는 이 절차를 한번 봤더니 우선은 너무 행안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가장 잘 알 텐데 그 판단을 다 몰아서 행안부장관에게 준 이유가 뭐지요? 그냥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남설된다든지 또 유사․중복 위원회 또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 위원회를……

두 번째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행안부장관,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무부하고도 그 권한을 놓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정부 위원회의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에게 쥐어 주면 이게 너무 권한이 남용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 행안부가 다 가져가는 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 정도는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공식적인 정부 위원회까지 행안부가 권한을 갖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제2소위에 회부해서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71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9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 상황에서 2년이 되도록 합산을 안 하는 사람이 발생하니까 97년 12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합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산하세요’라고 명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매년 합산하라고 안내한 공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저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들을 좀 알고 계세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위원회를 굳이 행안부장관 산하로 옮기려는 이유는 뭔가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다른 분 안 계시고 박형수 위원님만?
하십시오.
경찰청장님,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넣는다, 취지는 좋은데 자율주행로봇을 보행자로 본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책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법 규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운행자, 운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2소위에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이 법은 빨리 통과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통과가 되고, 해소가 안 되고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 2소위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차관님, 김의겸 위원님께서 67항 법률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개정안이 위원회의 설치․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하라, 존속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강력한 관리 수단으로 이런 일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위원회 설치․존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하에 알아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어차피 정부 위원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사실상 또 정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법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체계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예산 절감이나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가 보기에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를 일몰을 시킨다든지 하면 이게 아마 법 개정사항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법문에, 개정안에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체계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석현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2항, 7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3항까지, 제66항, 6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67항․69항․73항․74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71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본부장님, 송봉섭 사무차장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 황순관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상정된 안건
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상정된 안건
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상정된 안건
8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상정된 안건
(18시11분)

의사일정 제77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의 지원 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며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표현을 주민등록법상 표현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등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보통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로 가면 이건 굉장히,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면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여가부에서 만일 어떤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적했다 그러면 1개월 내에 여가부에서 어떤 대책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도 너무 짧고 다른 어떤 조치와 보면 이건 굉장히 과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회의에 계류돼서 법안을 체계가 맞도록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 국가기관이 법인격이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통계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한 이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지금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나 이렇게 선거로 했던 지자체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도록 돼 있지만 제재 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1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통상은 3개월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대한 사건, 예를 들자면 정부 부처장이라든가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 지자체장인 사건에 따라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한정적으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인 거고 국가기관의 장을 반드시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려면 나름대로 각 국가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여가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중간에 시정명령이라는 어떤 절차를 꼭 넣어서 그걸 진행하심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법무부나 관련기관과 그 부분 협의하셔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지금 여기 권인숙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여가위원장으로서 권인숙 위원님도 이 법안의 발의와 또 통과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사실 몇 달 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한 번 더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당 공무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 경과랄지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여가위원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뻗대기로 안 내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력형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서 통과한 그 내용은 굉장히 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제가 했던 법안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3개월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기관장,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는 당연히 이것은 줄여야 된다 이것이 여가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가위에서는 3개월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1개월로 하자, 이러한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이고요. 그로부터 지금 1개월 이내에 권력 기관장에 대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실무적인 사람이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재발방지대책이 제출이 안 되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 이후에 후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사실 아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저도 법무부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법무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다음 회의에서 좀 더, 이 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의견을 조율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법사위원님들이 여가위에서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과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검토하실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만 돼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 전주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취지를 백분 살리자면 오히려 더 중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는 징계 책임을 지운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테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부터 8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