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 일시
2023년9월21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8)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7)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6)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5)
-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박광온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4528)
- 7.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4554)
- 8.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06인 발의)(의안번호 2124564)
- 9.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599)
-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7)
- 1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7)
- 12. 군사법원법(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5)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0)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90)
-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8)
-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7)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2)
- 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8)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7)
-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30)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4)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9)
- 2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
-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3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3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0)
- 3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3)
- 3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1)
- 3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6)
-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4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 4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 4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4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 4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5)
- 4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6)
- 4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7)
- 4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8)
- 4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9)
- 4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6)
- 5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5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5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5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5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4)
- 5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3)
-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60.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6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 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1)
- 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3)
- 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2)
- 6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
- 6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
- 6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
- 6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6)
- 7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3)
- 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7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7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7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2)
- 7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7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3)
- 8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5)
- 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6)
- 8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1)
- 8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 8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 8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8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4)
- 8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0)
- 8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1)
- 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
- 9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0)
- 9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8)
- 9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2)
- 9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1)
- 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9)
- 9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9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9)
- 97.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4)
- 98.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송기헌․이은주․용혜인․강성희 의원 등 181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4598)
- 상정된 안건
- o 의원(허숙정) 선서 및 인사
- o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8)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7)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6)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5)
-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o 의사진행발언
- 6.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박광온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4528)
- o 의사진행발언
- 7.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4554)
- o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1인 서면동의)
- 8.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06인 발의)(의안번호 2124564)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허숙정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안 등 20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숙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허숙정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숙정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허숙정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허숙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대단하거나 내세울 만한 힘과 가진 것이 없는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도 꿈을 갖고 도전하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올바르고 반듯한 정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만과 독선, 가식, 위선이 아닌 배려와 연대가 만들어 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 2200만 초를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2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님은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두고 우리 정치문화의 일신을 호소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순위가 여덟 단계나 하락한 것은 정치문화 점수 때문이라며 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매카시즘 광풍에 홍범도 장군까지 사상검증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님 여러분, 공산주의 이분법은 친일파 이분법보다 더 깨끗하고 온당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 시민단체, 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충성경쟁과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합니다.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민생 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합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강력하게 맞서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 낸 소중한 희망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습니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라는 국민의 열망에 원내 제1당과 집권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탑재한 최악의 기후악당 정부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4000억 원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핵발전이 어떻게 청정에너지입니까? 핵폐기물 없는 핵발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정한 핵발전이라는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탄소도 제대로 못 줄이면서 대체 누구를 돕겠다는 말입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억t인데 2027년까지 목표는 5000만t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탄소 감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산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14.5%에서 11.5%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핵발전 예산을 15배나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은 42%, 약 4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녹색기후기금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금액과 비슷합니다.
독일은 기후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25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편성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만으로도 500조 원을 조달하는데 대한민국 환경부 전체 예산은 14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댐 건설이나 하천 관리 같은 치수 예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 코가 석 자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내 청정에너지 예산은 반 토막 내놓고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입니까?
기후대응은 이미 국제질서의 거스를 수 없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외교의 기준이 되고 무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핵발전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없는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여당은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구위기만큼 중요한 일이 기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 인구특위와 기후특위를 함께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차 민생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수출 마이너스 기록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적자 행진은 불황형 흑자로 진화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3.9% 줄면서 2006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살인적 물가상승률은 내년 말은 되어야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은 17%대까지 치솟았고 경제위기의 뇌관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아직도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마치 10월이 되면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중국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향 조정된 성장률 1.4%조차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침체기, 잃어버린 n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의 3포 예산입니다.
첫째, 재정 포기 예산입니다.
예산 증가율 2.9%는 올해 3%대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역할을 포기해 버린 듯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이란 말입니까? 재정 정책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나라 기둥뿌리 뽑아 먹는 미래 포기 예산입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만 보겠다던 대통령이 R&D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부터 긴축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R&D 예산이 16% 넘게 줄어서 전체 예산의 4%에도 못 미칩니다.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5년간 17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 불과 지난 3월인데 대통령이 연구 관행을 문제 삼으며 연구개발 카르텔을 지목하자 한 달 사이에 예산이 뭉텅이로 날아간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R&D 예산은 실패를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키우는 과정이고 이 과정 없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과잉 진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예산도 긴축의 제물이 됐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원, 전년 대비 10% 삭감됐습니다. 세입이 줄어드니 교부금도 덩달아 줄어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장려금 8000억, 실업소득 5300억, 고용서비스 1500억, 고용예산도 1조 5800억 원을 줄였습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지방 포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 행정․재정 지원도 6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와 같은 기존 지출 예산을 확보하기가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와 지방을 희생해서 투자한다는 곳이 고작 가덕도신공항과 SOC 토건 사업 그리고 핵발전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야당이 제안한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즉각 가동합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조특법 등에 의한 감세만 5년간 82조 원입니다. 거기에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4년간 11조 원, 유류세 인하 등을 합하면 감세만 100조 원에 달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합시다. 이 기금으로 고금리 피해자와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고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대출 연장과 원리금 부담이 큰 중소상인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를 탕감하고 농민과 어민들의 농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 씁시다. 이것이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파멸적인 긴축재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핵발전, 토건 등 불필요한 예산을 견제하고 민생 중심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안보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결 정책, 미일 편중 외교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는 엄중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반북․반중국 지역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례적 3자 훈련 연 단위 실시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동맹 강화 전략이 거의 완벽하게 달성된 것입니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북․중․러 밀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군사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사상 첫 북․러 합동군사훈련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토록 굴욕적으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국민과 대립한 대가로 고작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교안보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인 친미 반중 편향외교,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중단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외교, 다자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러의 연합군사훈련과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상호 간에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의 핵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고조된 긴장을 풀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미일 진영동맹이 아니라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추진을 선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주동자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참혹한 젠더폭력과 신림역, 분당 서현역, 군산의 칼부림 사건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이 세간을 뒤덮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국가의 역할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강력히 응징하고 초기 진압하겠다는 전시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올해에만 스토킹 범죄가 벌써 7000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합니다. 정치가 무너진 자리에 끔찍한 증오와 테러가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형량 강화와 강력한 치안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적 원인과 본질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심각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 속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당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과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낳고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혐오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낳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상동기범죄들은 분노의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혐오문화를 활용하고 부추겨 온 정치권 역시 통렬한 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면서 앞뒤 없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정치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왜곡하고 헌재도 인정한 임신중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절규하는 장애인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치문화도 생각납니다. 편견을 낳는다는 점에서 모든 혐오가 나쁘지만 그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부디 성찰과 반성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 응답해야 합니다.
12년 전 노르웨이의 작은 섬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기난사 테러로 77명의 청소년들이 희생됐습니다. 최악의 참사 앞에서 당시 노르웨이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 더 많은 인도주의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단절, 반칙과 특권 앞에 소외된 개인들의 분노와 절망을 방치하고 갈등과 혐오, 대결을 주도하는 정치, 극단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책임과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너뜨린 채 정당성을 잃은 권위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다양성입니다. 이 모두가 공존의 미래를 가리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공존의 미래를 위해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정치,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평등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장하는 정치를 향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끝내 이기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8)상정된 안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7)상정된 안건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6)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5)상정된 안건
(14시43분)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입니다.
먼저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시고 하늘의 별이 되신 서이초 선생님과 또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삼가 명복을 빌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5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제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경태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위해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6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민원 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6인, 기권 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1분)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5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박광온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4528)상정된 안건
(14시55분)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백쉰아홉 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러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권력의 외압과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수사단장에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수정 지시를 한 게 잘못인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책임져야 할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개각으로 총리의 인사 추천 권한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편향된 언론관으로 언론인마저 반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며 12․12 사태를,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 과거 국회에서의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등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이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의 태도 또한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정태호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05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투표종료)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 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4554)상정된 안건
(15시30분)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 주고 기부채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 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중의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의 선거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채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채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장내 소란)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
(「요약을 해 주세요, 요약을!」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 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법정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의장님이 제대로 좀 하세요! 여기가 법정입니까? 저걸 다 듣고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하고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기소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기소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법무부장관, 짧게 요약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사안만 설명해야지 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좀 짧게 줄여서.


(「의장님, 이걸 제한하셔야 된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렇게 편법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됩니까,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재판이 왜 있습니까?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 설명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계속합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설명은 국회법상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별로 이 제안설명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께서는 최대한,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국회라는 건 그동안의 관행도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봉투 사건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 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김회재 의원, 문정복 의원, 양기대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유경준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투표개시)
(16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장, 감표위원과 협의)
두 분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6시40분)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장동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고인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 유우성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북한 출입기록 등을 날조하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31일, 국정원 직원들이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도 대검으로부터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된 2014년 4월 25일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사 안동완은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검사의 기소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0도1613 판결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소의 제기가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극한적인 경우에 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검사 안동완이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보면 굳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만 따로 떼어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0년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14년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니라 2014년 3월경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재수사할 당시 기소유예 처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추가 범행이 확인되었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이후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 기소유예 처분한 이후에 새로운 중요 사실 또는 증거 발견으로 전제 사실이 변경된 경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기소유예 사건을 제기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심원의 의견도 4 대 3으로 갈린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복 기소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소추는 의결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국민과 피소추인에게 무겁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104인, 반대 168인, 기권 1인으로서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06인 발의)(의안번호 2124564)상정된 안건
(16시53분)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체포동의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이 통제받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오히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국민들은 아는 검사가 있으면 무죄고 아는 검사가 없으면 유죄라며 법 위에 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검찰에게는 상식적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 왔습니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관예우를 통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권력 역시 고이면 썩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더 두려울 것 없다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비변사가 붕당정치를 하면서 조선을 망가뜨렸듯이, 권력을 장악한 검찰이 특정한 정당과 특정 일당을 위해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민주주의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검찰 정권의 무도한 칼춤을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선서한 검사 중에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검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로 수집한 자료와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주어 고발을 사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당시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정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듯 이번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여러분들께 부디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이용선 의원, 이형석 의원, 정일영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유경준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03분 투표개시)
(17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