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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상정된 안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상정된 안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사가 손해배상청구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 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검토의견과 또 자구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가상자산거래소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은닉을 해 버리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 놓으면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배부해 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안 비교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크게 5개 사항에 대해서 6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강명구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 윤한홍 의원안, 강훈식 의원안 4건이 제출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인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목적 증권 차입조건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CB·BW 취득 제한과 관련돼서는 윤한홍 의원안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금융거래 또는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수단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김용만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윤한홍 의원안,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강명구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 강훈식 의원안에 있어서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윤한홍 의원안은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구축이고 두 번째는 증권사의 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및 증선위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 교환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6페이지, 입법취지입니다.
 입법취지는 최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및 증선위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 교환 근거를 마련하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전산시스템 구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의 경우 차입공매도 검증을 위한 장외거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시스템의 용어는 현행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전산설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산시스템 의무화 확보수단으로는 형벌과 과태료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벌보다는 과태료 도입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압수수색보다는 현행법 제4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및 조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 1억 이하의 과태료가 이미 구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과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산시스템은 차입 공매도 검증을 위한 잔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구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 의무 등 위반에는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는 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검토의견과 같이 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타 공매도 규정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증선위 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 관계 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법안 통과 후에 기관투자자가 전산시스템 구축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자본시장국장 박민우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그낭 하겠다고 거래를 하면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좀 강하게 둬야지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하면 전산시스템 무시하고 그냥 불법 공매도 계속하지 않을까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고요. 그것을 구축을 하고 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형사 제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공매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 기준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것하고, 국제 기준이 있거든. 공매도라는 게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약에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국제 기준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매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고요.
 예?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공매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고 다만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차입 공매도가 이렇게 대량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국제 기준에,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듦으로써 국제 기준이나 어떤 그런…… 가입 협회 이런 것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락이 된다든지 탈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국제증권협회는 IOSCO라고 협회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례적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부담을 과거에는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청원도 들어왔었지만 국내에 대량으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돼서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과 같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감안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거의 가는데 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금융이 국내 골목에 한정된 골목 금융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글로벌 기준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는지, 이것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 공시 후 공매도거래자의 취득 제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아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다음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입법 배경을 보면 위반자 수가 2022년도 32건, 23년도 37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매도 전체 건수로 볼 때 아주 미미한 것 아닌가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다음 3페이지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과 거래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전체 거래 일평균일반 거래대금 대비 적발된 건수라든가 금액이 적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가 되었고 시장의 참여자들과 함께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특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허들을, 월(wall)을 둔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되게 불편한 시장인데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어 왔고요. 다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재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인가?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공매도 금지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해 가지고 올 9월까지, 언제까지 금지시켰다가 3월로 또 연장했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굉장히 터프한 정책이지요. 공매도를 이때까지 금지해라,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때까지 금지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 갖춰졌으니까 또 한 번 연장한다 이런 것들이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나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불만이 큰 거지요. 금지를 안 시키고 전산시스템 구축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별개 건이잖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현재……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해 주세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행위와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행위는 별개의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지를 하고 또 연장하는 이유를 댈 때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장한다 이런 게 해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왜 이래 도대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시장의 비중이 이머징마켓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너무 터프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컨택도 잘 안 된다,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정책들을 내놔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훨씬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반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다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를 대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터프하다고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갖춰 가면서 공매도 제도도 그대로 갖고 간다든지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는 금지시켜 버리고 또 연장시키는 것도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주식 투자도 해 보고 시장을 매일 들여다보고 이런 시장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머징마켓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슈링키지(shrinkage)된다고, 수축으로 간다고 한국 투자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정책들이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그러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가지고 큰 정책을 쓰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는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치를, 제재를 상향하면서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는 기존에 과태료만 하던 것을 과징금, 나아가서 불법 공매도에서는 형사 제재까지 하는 수준으로 사실 2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감원이, 외국계 시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장 불법 공매도 기관투자자들을 점검을 했을 때 대규모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몇 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규모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금액의 비중을 적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려면 전체 거래건수에서 불법 공매도한 건수가 몇 건이고 전체 거래대금에서 불법 공매도한 대금이 얼마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는데 주식시장의 거래는 사실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그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부위원장님.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금지시켰어. 그렇지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는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어서 금지해 놨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그 가격을 올리려고 공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신뢰를 확보, 신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큰 칼을 썼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사실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몇 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감원에서 이미 많이……
 그러면 적발을 못 했다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해서……
 37건이 많은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액수를 보면 굉장히 큰 건도 있습니다. 몇백 억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아직……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하여튼 적발된 것은……
 대규모라고 표현하려면 금액을 얘기를 해 줘야지 대규모인지 알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건수로 보면 37건밖에 안 되는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7건이라도 굉장히 큰 건이 있고요.
 몇 건이 있는 거예요, 큰 건이 얼마씩 있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큰 건은 몇백 억 벌금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몇 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 자료도 나갔는데요. 의원실에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리고 아까 전산시스템 개선이랑 공매도 관계는 저희가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전체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것 알아요, 없는 것 알아요.
 부위원장님, 아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이렇게 전산시스템 구축해야지 공매도 가능하다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도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추가적인 설명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다른 시장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개인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투자자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 말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공매도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거랑 불법 공매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산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만을 듣고 고등 수학을 푸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산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그냥 전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개인투자자 그다음에 기관투자자 많이 조율을 해 가지고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안을 내놓은…… 물론 부족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융위는 뭐 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불법 공매도가 2013년부터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고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네, 진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이후에 제도는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고……
 이게 그냥 지적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자꾸 지적을 회피하시려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산화에 관련해서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전에 금융위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입장들을 쭉 작년, 재작년 이렇게 피력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전산화 필요성을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여러 가지 잡힌 게 많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앞뒤 상황들이 그런 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증시라든지 전체 흐름 속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우리 금융 당국이 두 가지 다,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고도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이게 꼭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중단되어야지만 전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해외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냐 이런 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 부위원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22년 이후에, 즉 형사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한 1112억 원 정도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빨리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국제적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한 방안이 이 시스템 구축 방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초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순증이었습니다. 다만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해 올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제도와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이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저희한테 준 적발 현황을 보면 위반자 수가 37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테일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제도와 전산시스템 구축 이 두 개가 반드시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별건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위에서 논리를 가지려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것하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문제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예요.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걸 우리가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가면 될 걸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다 그리고 올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해 놓고 내년도 3월로 또 연장시킨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내년 3월까지로 한 이유가 그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과 함께 발표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금지는 별개로 갈 수 있는 문제다 그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하나만 추가 말씀……
 아니, 얘기한 거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전에 불법 공매도를 행한 거를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불법 공매도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희가 못 잡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중단하는 건 별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과 제도개선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니까 공매도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별개인데 자꾸 그렇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공매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불법 공매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공매도가 계속 돌아가는 걸 방관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불법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불법 공매도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취약했다는 자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잡아 나가는 거를 기존 시스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전산화 작업들은 해 놓고 이것을 중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리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위원들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불법 공매도를 전산화 안 하면 못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답변 드리면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사례들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이 규모는 시장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그때 중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가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바꿔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산화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했던 제도의 상실 때문에, 그러면 또 공매도 중단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가 이렇게 전산화를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전산화가 되면 이후에 또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면 또 공매도가 중단될 거냐는 질문인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가면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발견했다는 시점 이후로―이것과 전산화는 무관한데―왜 공매도를 중단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서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지 그러한 우려가 해소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장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이유는 뭐냐고.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재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솔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본시장이 작년 11월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거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금융시스템 위험지수, 불안지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폭등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법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라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겠다, 저는 지금 답변한 게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이건 지금 답변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본시장,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에 공매도까지 허용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시켰다 이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상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견강부회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자꾸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공부하고 나오신 분들이고 자본시장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답변이 너무 시원찮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닌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자꾸 자꾸 겉도는 답변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글로벌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금융은. 그래서 그 기준을 보통 미국의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한 주라도 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금융에 대한 엄벌이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 3대가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역을 살게 하고 하는데,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취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게 지금 여러 과정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파급 영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내년 3월까지 하고, 그동안 주식 시장은 어땠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조치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순증이었고요. 작년 하반기까지 올랐다가 연초에 굉장히 하락했다가 밸류업 등으로 다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세계 증시와 연동해서 주식이 오르고 내렸지만 공매도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제일 우려했었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예견 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이것이 미치는, 기속되는 영향이나 또는 예측 가능성 그게 사실은 밸류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려 보려고요.
 조금 전에 먼저 나왔던 얘기, 밸류업 정책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까, 국장님?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밸류업 때문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외국이라든지 세계적인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근본적인 공매도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인데 제가 좀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 불법 공매도,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제기돼 온 거 맞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런데 그때마다 아마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개인투자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 여러 가지 비판과 이런 요구들을 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때 금융위 반응은 뭐였나요? 예를 들면 이런 전산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요구된 겁니까? 언제부터 처음 도입 얘기가 있었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제 기억으로는 한 2019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융위의 입장은 뭐였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구축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도 없고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금융위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신중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반대였지요? 그런데 입장이 변경됐을 겁니다. 제가 변경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도 책임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입장 변경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이 더 투명화돼야 되고 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 유동수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강훈식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매우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입장들이 변경되면 어떤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2019년도에도 도입 얘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까지 해서 많은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작년에 대규모로 적발까지 됐다고 했으면 그걸 방치하게 만든 우리 금융위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계속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제도개선을 계속해 왔고요. 그 제도개선을 해 온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시행된 과징금, 주가조작 수준의 형벌제재 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2019년도, 제 기억으로는 19년 20년 이때였었는데 그때도 국회에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부도 그런 얘기를,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당연히 나왔었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구축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특히 그때 당시에 시스템 구축 방안은 실시간 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실시간 차단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과 또 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방 수단으로 이렇게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는 그 본질을 자꾸 에둘러서 변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바로 전날까지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반대였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에 났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금융위원장께서 공매도 금지 지금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적인 언론에서 어떻게 났냐 하면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이 있지요. 기관과 외국인들 간의 차별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대차와 대주시장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그거를 의식해서 사실은 총선 전에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던진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금융 정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매도 금지와 전산시스템은 관계가 없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사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비한 나라가 없다고. 그런데 거기는 다 공매도 허용, 금지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부 당국에서는 그전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공매도를 일시라도 좀 금지시켜 달라고 하면 항상 반대 논리로 얘기했던 게 MSCI 지수 편입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공매도 금지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 왔는데 그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반복적으로 다른 변명을 하고 계셔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거래소에서 전산시스템 구비하고 있지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축됐는지는 아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제가 구체적인 것은 2주에 한 번씩 전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지금 증권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 하면,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를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느냐 재개를 하느냐가 전산시스템 문제랑 연관이 없는데 전산시스템을 핑계로 자꾸 아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본질적인 대답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산시스템 구축하라고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거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국에 사례가 없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공통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자꾸 좀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훈식 위원님이나 김현정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신 것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렇게 하시지요. 1번 법안 관련해서 법안 자체는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수위, 수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핑계만 대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가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1번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이따 6번 부칙까지 하고 다시 1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상 논의를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질문할 때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공매도 목적의 증권 차입조건에 대한 투자자 간의 형평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차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법취지입니다.
 공매도 목적의 증권 차입과 관련하여,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간의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증권의 차입조건이 상이해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차입조건에 대한 제한대상의 경우 강훈식 의원안에서는 증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증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 간에도 대차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강훈식 의원안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이 개인·투자자 간의 차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에서 90일+연장, 최대 12개월 한도로 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상환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보비율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강훈식 의원안은 개인·투자자 간의 차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률에 대차 상환기간 제한 근거가 마련되면 하위 법령을 통해 최대 12개월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위 법령으로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105%로 대주 담보비율을 인하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주는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의 일부로 금투업 규정에 담보비율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105%를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여기 대차시장에서 기간을 대주시장이랑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거의 90% 이상이 다 대차거래잖아요. 지금 한 95%인가 이상이 다 대차거래인데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대부분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 90%가 1년 남짓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으나 12개월까지는 대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다른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볼 때, 국장님 보십시오, 대차거래는 105%로 했고 대주거래는 120%로 했던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차거래는 기관 대 기관의 거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105% 해도 담보비율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105%로 한 것 같고, 이건 개인과 증권사의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크적 측면에서 120%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120%가 나왔는데.
 지금 금융 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이걸 105%로 낮추는 건 지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들이나 불만이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냐 이런 측면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이 거래하는 것과 개인과 기관, 증권사 거래하는 것을 맞추겠다 이런 측면인데,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120을 105로 내렸을 때에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현금 기준으로 되는 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현금을 담보로 내는데 그 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현금 담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정가격 기준이 있는데 감정가격이라는 게 환산 담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까지는 135를 적용하고 코스피 200이 아닌 것은 155%를 적용해서 환산 담보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현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것은 135 정도 돼야지 105로 환산해 주고, 코스피 200이 아닌 것은 155 정도 돼야지 105로 환산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금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주식 담보지. 답변을……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에 따라서 환산 담보비율이 다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한 105%는 현금 기준의 담보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산별 기준……
 현금 기준이 아니고요. 현금 기준이 아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주식이 135 가격으로 있으면 이것을 환산할 때, 현금 기준으로 환산할 때 105 정도로 봐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현재 지금……
 이게 대차거래고 기관 대 기관의 거래고, 대주거래의 경우에는 이 105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20 정도, 전체 평가금액의 120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가 기관의 신용보다는 조금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120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5로 했을 때 증권회사 측면에서 볼 때 리스크가 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겠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저는 입법 취지는 달성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게 뭘로 갈지 얘기를 해 줘야지.
 한 가지만 말하면, 이게 담보비율은 어쨌든 금융투자업 규정을 이후에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결정을 해 줘야지요, 뭘로 갈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입조건 제한대상의 경우에는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거래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한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담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8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 공시 후 공매도거래자의 취득 제한에 관한 윤한홍 의원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 공시 후 공매도거래자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공매도 전략을 취함으로써 과도한 차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CB와 BW는 여전히 동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바,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CB와 BW 발행 시까지 공매도 거래자의 참여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질서 교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윤한홍 의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안 관련해서는 윤한홍 의원님 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1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수단 다양화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한홍 의원안은 3대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 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대 불공정거래행위, 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 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을 위한 확정판결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금융거래 제한을 통해서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차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근절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가운데 항목, 결정 및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박상혁 의원안은 불법 공매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 공매도를 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행정처분 대상에 동일하게 규정해서 이 법에서 개정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 첫 번째는 임원선임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전까지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상 평균 판결 확정 기간 2~3년 대비 10년 제한은 과도하므로 제한 기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 부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입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약할 수 있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입법안의 취지와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시장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요국에서 불공정거래 위반 시 임원선임 제한, 자본거래 제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보이스피싱법에서 확정 판결 전에 임원선임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규정 중인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관련해서는, 첫째 임원선임 제한 기간 관련해서 상한 단축도 수용 가능합니다. 둘째, 자본거래 제한 기간 관련해서 상한 단축 역시 수용 가능합니다. 셋째, 제재 처분 주체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 주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합니다.
 말씀 마치신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3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본시장에서 이것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저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 말씀 취지대로 그래서 지금 기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이러한 새로운 제재 수단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10년 가지고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
 지금 일단 보면 이 건 관련돼서 저의 안하고 윤한홍 의원님 안의 차이가 공매도 포함 여부지요? 오늘 또 논의 취지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윤한홍 의원님 안으로 해서 이 건은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제한 기간 문제인데, 저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나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 통과라든지 이런 걱정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 이런 고민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생각은 어떠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0년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는 아예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32페이지의 해외 사례를 보시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예 삭제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 같이 논의해 주시면,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해외 사례나 이런 데, 다른 타 법과의 관계 등을 잘 고려해서…… 저는 10년 이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과도하다면 여기 5년 해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해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원선임 제한 기간하고 금융거래 제한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람들 영구히 추방해야 돼요, 영구히 못 하게,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해외 사례라든지 법을 보니까 5년으로 이렇게 해 놨네요. 일단 저희들도 출발을 한 5년으로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재 처분 주체는 금융위로 통일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이 문제는 저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임원선임 제한 기간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번 항은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이나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단축이냐 10년 이상 할 거냐 10년 할 거냐 이게 논의가 좀 많아서요.
 저는 제한의 주체를 금융위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주체를 좀 늘리는 것, 증선위까지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체로 하는 것은 기본안으로 하되 충분히 논의가 지금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선위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금융위가 해야지. 그것은 맞지.
 주체는 금융위로 하고.
 예.
 당연히 증선위 심의는 해야 되니까.
 4번 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시는 게 어떨……
 위원장님, 이것 계속 심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정리하지 뭐, 5년이냐 10년이냐 결정해 버리지.
 아니, 10년 하자고 자꾸 그러시고 평생 하자고 그러시니까.
 나도 평생 했으면 좋겠는데 좀 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5년 하자고 그러고 10년 하자고 그러고. 여당에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원안대로 10년으로 하십시다, 10년. 나는 한 20년 하려 했더니.
 유동수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것은 금융위에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법들, 특정경제범죄법 이런 부분들, 횡령·배임 이런 부분하고의 경중을 좀 보셔서, 다른 법에 비해서 이게 비례원칙이 돼야 되니까 10년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평생 금지시키자 이런 의견에, 10년 하자 이런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지만 입법의 체계상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법사위 가서 금융위가 철저하게, 타 법과의 비례원칙에 의해서 형량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 도입하고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경우에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일단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박상혁 위원님.
 그러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어떻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없다. 내가 따라야지 뭐.
 그러면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에 그걸 하면 어떨까? 만약에 5년 후에 다시 또 하면 영구 추방 이런 걸 하나 넣으면 어떨까.
 그때 가서 법을 하나 또 만드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4번 항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줘 보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번 논의사항 중에서 임원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5년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에 있어서는 불법 공매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임원선임 제한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년.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 항은……
 금융거래 제한 기간은?
 금융거래 제한 기간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5년으로 하는 건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임원선임 제한에서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번 항은 지금 논의되신 대로 결정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1번 항 있잖아요, 완결을 못 지었거든요. 다시 한번 논의해서…… 1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1번 관련해서 아까 논의를 많이 하다가 결론을 못 봤습니다. 1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잠깐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은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이것은.
 반대 안 하시지요?
 예.
 법안 관련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을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공매도 중지하는 것과의 유관성이 그렇게 강하냐? 그러지 않고 이게 정치적 판단으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이 부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이 과거에 시스템 도입에 반대했던 논리 그다음에 갑자기 시스템 도입 이전까지는 공매도를 중지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려면, 만약에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면 공매도에 대한 이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비례의 원칙에도 맞거든요.
 나머지 제도 변화도 지금 다 필요한데 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돼야지 실제로 공매도를 중지하고 또 추가로 연장한 것에 대한 지금 금융위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스템 도입 이전에 비해서 불법 공매도가 훨씬 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중단할 만큼으로 그 주요한 기능을 이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스템 도입으로 일단 기존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3일 이내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명확히 불법 공매도 가능성은 줄어들고 적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도입할 때까지 실제로 공매도를 중단한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 있게 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이 다른 이유나, 실제로 그 타당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이유로 중단됐다는 것들이 밝혀지면 실제로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 녹여 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불법 공매도 있잖아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더라도 불법 공매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차입 공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합법 공매도까지 금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한 그 이면에 합법 공매도에 대한 설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원들이 되풀이되는 얘기니까 그걸 유념하게 들으세요, 그냥. 자꾸 그렇게 변명하셔 봤자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시에 끄떡거리셨어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 도입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 보시면요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 사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의 경우를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 공매도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산시스템의 용어는 현행 입법례에 따라 ‘전산설비’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번, 4번의 경우 3번은 전산시스템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의무화 확보수단으로 지금 강명구·김용만 의원안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안에는 1억 이하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수단을 정할…… 형벌로 할지 과태료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과태료 도입, 형벌로 할 거냐 과태료 도입으로 할 거냐.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통제의무 위반 등에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태료 도입하는 것으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1억 이하 과태료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윤한홍 의원안에서는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으로 규정할지 그다음에 현행법 426조를 보시면 보고 및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압수수색 말고 보고 및 조사 조항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규정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압수수색 제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여타 공매도 규정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증선위 조사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수수색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제외해도 괜찮고요. 다만 증선위에 조사권한 부여, 이 부분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의견처럼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들이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압수수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행법 제426조(보고 및 조사)를 적용하는 방안.
 하고 당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선위에 조사 권한을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뒤에 적혀 있는데? 적혀 있어요, 증선위에서.
 보고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조사 권한을 부과하는 거니까.
 아니, 뒤에 증선위에서 조사 및 출입 권한 부여하는 방안이 돼 있다고요.
 아, 여기 있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처럼 첫 번째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시스템 용어는 ‘전산설비’로 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산시스템 의무화 확보 수단은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1억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지금 현행법 제426조(보고 및 조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조에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및 사업장 출입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하는 데 1억 이하 과태료로 한다고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아니요. 무차입 공매도를……
 윤한홍 의원님 안으로 하신다 안 했나, 수석님?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윤한홍 의원안이 지금……
 이런 금융기관에 1억 이하 과태료 해 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1억 이하 과태료고요. 또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은 뒤에 벌칙으로……
 아니,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을 하는 방지조치 의무를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게 1억 이하라는 말 아닙니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강명구나 김용만 의원안처럼 징역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건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과태료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셨고……
 전산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산? 오케이, 아이 갓 잇(I got it).
 강민국 위원님, 동의하셨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예.
 됐지요? 그러면 4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
 아직 논의하다 말았으니까 아까……
 아니요. 1, 2, 3, 4까지는 다 됐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번 중에 1번은…… 4번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임원선임 제한에 대해서 결정하셨고요.
 5년.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5년 사례하고 같이 맞춰서 다른 해외 사례도 홍콩이 5년이 있으니까 5년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항에 대해서……
 4번에 ‘나’가 있는 거지요, 또?
 또 있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나’도 있습니다.
 33페이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에 있어서 5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 하단부에 보시면 제재처분 주체를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증선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융위로……
 그렇게 아까 정리했잖아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것은 그러면 임원선임 제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계좌 지급정지 도입, 44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44페이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4페이지, 계좌 지급정지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3대 불공정거래 등을 한 자의 계좌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에서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선위가 해당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구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박상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의 계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하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 증선위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 증선위원장이 먼저 지급정지를 요구한 후 1개월 내에 증선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한홍 의원안은 계좌 지급정지 요건을 3대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요건의 경우 법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상혁 의원안은 요건을 3대 불공정거래 등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을 보다 법률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윤한홍 의원안 제426조의2제7항제4호에서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과징금 등의 효율적 징수의 목적도 계좌 지급정지의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납부·징수 체계와 달리 이 법에서만 효과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 등 증선위 개최가 곤란한 경우 증선위원장이 먼저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 개정안에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가 사실상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인데 이를 증선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약 정도가 과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한홍 의원안은 증선위를 처분의 주체로 하는 반면에 박상혁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지급정지 요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정지 요구의 주체는 다른 사례와 같이 금융위원회로 하면서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지급정지 요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입법안의 취지와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좌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가 지속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좌 지급정지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방지, 불법이익 환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국에서는 증권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이 가능한 점,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법에서 사기이용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를 규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의견 관련해서 첫 번째 처분 요건 불분명 관련해서는 둘째 항이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신데 둘째 항에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지금 돼 있는데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선위원장 요구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처분주체 관련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정지 요구 주체를 금융위로 변경하고 증선위 심의 대상에 지급정지 요구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앞서 임원 제한과 같이 박상혁 의원안대로 금융위가 하는 것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요건에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인정’ 문구는 정부 측 의견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 도입 여부는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대상인데 저하고 윤한홍 의원님 안의 차이가 불법 공매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대상은 위반한 자는 맞는데 박상혁 의원님 안에서는 그냥 3대 불공정거래 등을 위반한 자로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윤한홍 의원님 안처럼 불법 공매도를 포함시켜야 될 거고요. 이건 계좌 정지니까 당연히 아까 가번하고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약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다 ‘상당한’ 자를 추가를 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한 이유도 사실 포괄적으로 보이고, 사실 금융거래를 정지하는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무런 목적이 나오지 않고 그냥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좌 지급정지를 하려는 목적이 앞에 구체화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법사위 통과랑 위험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계좌 지급정지라고 하는 재산권의 이용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사실상 법문상으로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포함해서.
 이것 관련돼서 금융위에서 이런 검토의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시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리고 윤한홍 의원안 5항에 보면 지급정지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좀 더 명확화하고 요건하고 절차 등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게 아니라 그것은 안을 또 한번 금융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통과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정치화해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구를 제안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금융위에서 좀 검토를 해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금 회의장에서 바로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4항의 나, 계좌 지급정지 도입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대상은 인정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요건하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문구를 한번 정리를 해 봐, 대안을.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한번 만들어 오라 그래요.
 이것 오늘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예, 나항은 다음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것만 떼서 계속 심사할 수 있나? 이것 법안 넘어갈 수 있나?
 그렇지요, 이걸 떼고서는 못 하잖아요.
 이것 떼고 못 해요?
 못 해. 어차피 한번에 통과시키는 게 좋지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다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지. 하려면 같이 해야지.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열면 되지.
 어차피 오늘은 통과를 못 하니까……
 어차피 오늘 통과 안 되는 거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오늘 전부 통과 못 하면 앞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번, 2번, 3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래도 되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빨리 계속 논의해 보세요. 요건에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이익의 은닉을 방지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의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동의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됐고. 뭐가 있나……
 절차 부분을 얘기하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을 법에다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장님. 절차 부분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절차는 통상적으로 세부적으로 고시까지도 위임이 되는데 이것을 법에서 어떻게 더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의견, 혹시 우려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바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체는 박상혁 의원님 안대로 금융위로 하고 요건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주고 그러면 절차에 관해서, 어차피 금융위가 주체를 하면 시행령으로 해도 절차 부분은 별…… 그것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나? 절차는 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 지금 공매도 관련한 법안 1번부터 6번 부칙까지 있는데요. 1번, 2번, 3번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1번, 2번, 3번이 중요한 법이니까. 나머지 4번, 5번은 제재 규정 같고.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일단 우선순위는 앞의 1·2·3번이 더 우선순위인 건 맞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오늘 4번은 했으니까 1·2·3·4번까지 하면 어떨지요. 4번 가까지……
 5번 처벌 강화까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의 세트로……
 그럼, 하려면 그렇게 다 해 버려야지.
 일단 계속 5번, 6번 하고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빨리 진도 나갑시다.
 계좌 지급정지 부분이……
 그러면 부위원장님, 금융위에서 빨리 수정안을 만들어 오든가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5·6번 계속 진행하시고 그 문제된 부분은 빨리 정리하세요.
 이것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4-나 계좌 지급정지 도입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5페이지, 다섯 번째 항목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용만 의원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3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권성동 의원안은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안입니다. 그다음 윤한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벌금은 벌금 상향을 부당이득액의 현행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안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하여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서 징역형을 가중하는 안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입법취지를 보시면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공매도 등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사한 다른 범죄의 처벌 수준과 가중처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형벌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가중처벌은 불공정거래 가중처벌과의 일관성을 위해 부당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징역을 가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한홍 의원님 안으로 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처벌.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불공정거래처럼 징역 가중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한홍 의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5번은 윤한홍 의원님 안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인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76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강명구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권성동·강훈식·박상혁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김용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고, 윤한홍 의원안은 시행일이 2025년 3월 31일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이 2025년 3월 31일로 정한 사유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소요 시기와 하위 법령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적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BW에 대한 취득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CB·BW 발행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윤한홍 의원안은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목적의 차입조건 차등 금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의 경우 공매도를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강훈식 의원안 적용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적용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하려는 취지로 적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차거래계약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르도록 윤한홍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구 법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025년 3월 31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동 기간 중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인 만큼 법 시행일도 이와 맞추어 2025년 3월 31일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재수단 다양화의 경우 하위 규정 정비 기간, 계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에서는 좀 빨리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전산시스템 구축되면 공매도 금지 제한을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법도 거기에 맞춰서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라도, 연말까지라도 전산시스템 구축되면 공매도 금지 제한을 풀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하루라도 빨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공포 후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런데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금감원이라든가 거래소라든가 또 기관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시기가 3월 말까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네, 기술적인 문제?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게 되게 복잡하나?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 질문은 저희도 많이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입법상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오는 3월 31일로 하는 게, 타 법과?
 3월 31일 날까지 전산이 구축되는 게 전제되고 그때부터 공매도 금지 풀겠다 이게 전제되는 내용이네요, 윤한홍 의원님 안은.
 아니, 시스템 구축을 3월 31일까지 한다 이 말씀 아닌가?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 31일 날 된다는 전제하로 우리가 입법을 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법하는 상태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공포 후 몇 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무슨 특정 날짜를 정해서 부칙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입법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저희가 제일 빨리 받은 안이 3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게 이미 지금 거래소가 IT 업체 발주를 해서요 구축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3월 31일하고 공포 후 6개월하고 거의 같잖아요. 공포 후 6개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간이.
 어차피 3월 달이면 6개월이니까.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그때까지 구축이 안 되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한다 이러면 되지.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 실제로 지금 공포가 언제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3월 31일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맞추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3월 31일 날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요,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이 안 되면 공매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공매도 금지하고 전산시스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의미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무슨 놈의 대한민국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셔.
 또 하나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규 참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규 참여자가 있어. 거기도 신규 참여자가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이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상이 보시면……
 시장 참여자, 그다음에……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법인에 한해서만 돼 있고요. 법인도 공매도 보유잔고 일정 규모 이상인,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0개사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대량 공매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92%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못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견을 다시 한번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월 31일까지는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늦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공포 후 6개월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으로, 정부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3월 31일로?
 저는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될 거라는 전제에서 했는데……
 김 위원님 정리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윤한홍 의원님 안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재 수단 관련해서는 하위 규정 정비 기간 그다음에 계도 같은 게 필요해서 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이요.
 4번 항목.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4·5·6.
 4번 항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앞의 부분은 3월 31일로 하고 뒤에 그거는 공포 후 6개월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되셨지요?
 부칙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부칙은 시행일은 윤한홍 의원안과 같이 25년 3월 31일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행정제재 처분은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적용례랑 경과조치는 윤한홍 의원안대로 따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논의가 안 된 게 44페이지 계좌 지급정지 도입 건입니다.
 처벌 관련해서 몇 페이지지요, 아까?
 44페이지 조문을 마련했나요, 그사이에?
 정부 측에서 제시를 하고 전문위원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간 줬는데 문구 정리 안 됐어요? 45페이지 1.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1시 반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체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
 아니아니, 오늘 1시 반입니다.
 다시 공지됐어요?
 예.
 이걸 통과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법안을. 지난번에 한 것들.
 방금 이거하고 우리 강준현 위원님 법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그사이에 마련을 하고 1시 정도에 다시 속개해서 30분 정도 해서 방망이 치고 그다음에 1시 반에 전체회의로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준비되셨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러면 준비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지금 나눠 주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이거 그러면 다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읽어 보세요, 그러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현재 지금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몇몇몇 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서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조항을 더 추가를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 공매도 3대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의 항에는 그렇게 해서 구체화하고……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거를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더 이렇게 목적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 경우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삭제를 하고 의심되는 때에 그냥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어떠신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장 단독으로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긴박한 경우에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제약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식사 시간이지만 금융위와 수석전문위원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1시에……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저희가 그냥 그 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거기 1번, 2번, 3번 있었는데 조건에 2번, 3번은 제외하고 1번 천재지변 등에 따라 증선위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당한 이유라는 게 이미 50페이지에 지급정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나와 있잖아.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조건이 같거든. 이걸 지금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전부 지우겠습니다, 그냥. 관련해서 전부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리도 안 되고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지만 금융위하고 수석전문위원님과 논의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딱 해서, 1시 10분에 속개를 할 테니까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합의된 대로 하고 이 두 분이 가져온 거를 전제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시 10분에 하시지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우리가 하는데 수정안 내용 정리된 거를 책상에 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가 미흡했던 게 4항의 나거든요. 계좌 지급정지 관련한 건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기는 좀 그래서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이대로면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다 논의하신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대부분 다 잘 반영이 되어 있고 혹시나 걱정했던 부분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위원회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빨리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이런 데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지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항에 보시면 추가로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이렇게 해제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문구상의 차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대주거래에서 담보비율 120% 이상을 105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인과 증권사 거래기 때문에 이게 120%로 한다는 게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20을 105로 내렸을 때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개인들 입장에서 봐도 그동안에 120%를 인정했던 것을 105%로 깎아지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면서 뭐랄까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한 것 같으나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관들 신용과 개인 신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120%로 유지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이 헤어컷을 강하게 적용하려는 의도가 뭔지, 105로 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잘…… 개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제도 같은데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시장에서는 담보비율을 개인과 기관 간에 차등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그 불만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우리 시장을 신뢰를 못 하겠다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담보비율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추면 오히려 그냥 105를 120으로 올리는 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것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차거래 담보비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기관들한테 부담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대주거래의 경우에 헤어컷 제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헤어컷 제도를 도입하고 또 105로 맞추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맞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항의 나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해서 금융위하고 상의해서 아까 문제 제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부위원장님과 국장님, 오전 심사할 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혹시 의견 개진한 게 있으면 찾아 뵙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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