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 개선의 건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 개선의 건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최인호ㆍ금태섭ㆍ김병관ㆍ김영진ㆍ김철민ㆍ김영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전혜숙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10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해철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예’ 하는데 다른 당에서는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해철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예’ 하는데 다른 당에서는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최인호ㆍ금태섭ㆍ김병관ㆍ김영진ㆍ김철민ㆍ김영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전혜숙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8분)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국회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11월 9일 자로 의견제시를 요청한 동 개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각각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기 회의장 와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오늘 이 예산심사 결과의 의사진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의사일정은 두 달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4일 전인 11월 9일 날 밑의 직원이 와 가지고 도장만 받아 가고 위원장께는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절차도, 성의도 없이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지 이게 무슨, 국회에 와서 왜 앉아 있으며……
위원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에 남을 전례로서 아주 나쁜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은 해외에서도 일정을 취소하고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정부부처가 그 기관장들이 포럼에 참석한다는 것을 4일 전에 통보하면서 도장을 받아 가고 두 달 전에 국회가 정한 의사일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8일 정무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 총 5개 기관의 25개 추진사업에 대해서 19건의 예산 삭감과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질의했는데 예결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들었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한 본 위원한테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답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부처들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예산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심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일차적으로 부처의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감 또 성의 전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 의견하고 더불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태로 이 회의를 진행시키지 말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달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4일 전인 11월 9일 날 밑의 직원이 와 가지고 도장만 받아 가고 위원장께는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절차도, 성의도 없이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지 이게 무슨, 국회에 와서 왜 앉아 있으며……
위원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에 남을 전례로서 아주 나쁜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은 해외에서도 일정을 취소하고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정부부처가 그 기관장들이 포럼에 참석한다는 것을 4일 전에 통보하면서 도장을 받아 가고 두 달 전에 국회가 정한 의사일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8일 정무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 총 5개 기관의 25개 추진사업에 대해서 19건의 예산 삭감과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질의했는데 예결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들었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한 본 위원한테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답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부처들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예산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심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일차적으로 부처의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감 또 성의 전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 의견하고 더불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태로 이 회의를 진행시키지 말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 하시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기금 P-CBO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번 언급을 했고 이 점을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삽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모 신문에 LH공사가 2013년에 박승춘 보훈처장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고엽제전우회에 택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소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있지도 않은 조직을 앞에다 내세워서 이 사업권을 따자마자 바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데는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을 했고 이 ㅅ건설이 얻은 최종 순이익이 2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혜분양을 받아 놓고 이 돈이 과연 전우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자칫 전국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예와 그 이름을 악용해서 개인 이득을 취한 몇 명의 사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보훈처장, 특히 저는 반드시 당시에 이 국가보훈처 추천서가 발급된 경위 또 LH공사가 어떻게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과 서로 연결이 돼서 이 택지를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저희 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기금 P-CBO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번 언급을 했고 이 점을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삽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모 신문에 LH공사가 2013년에 박승춘 보훈처장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고엽제전우회에 택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소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있지도 않은 조직을 앞에다 내세워서 이 사업권을 따자마자 바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데는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을 했고 이 ㅅ건설이 얻은 최종 순이익이 2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혜분양을 받아 놓고 이 돈이 과연 전우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자칫 전국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예와 그 이름을 악용해서 개인 이득을 취한 몇 명의 사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보훈처장, 특히 저는 반드시 당시에 이 국가보훈처 추천서가 발급된 경위 또 LH공사가 어떻게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과 서로 연결이 돼서 이 택지를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저희 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 관계는 최종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할 때 우리 간사들끼리 논의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들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오늘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들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하고 비슷한 건인데요. 똑같은 건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누구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것 뭐 하시는 일이신지는 아세요? 국회를 무시하고 정무위 무시하고 그다음에 정무위원장을 무시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사일정 언제 알았어요?
지상욱 위원하고 비슷한 건인데요. 똑같은 건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누구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것 뭐 하시는 일이신지는 아세요? 국회를 무시하고 정무위 무시하고 그다음에 정무위원장을 무시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사일정 언제 알았어요?

……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똑같이 들으세요.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정무위 소관 기관 잘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찾아뵙지는 못할망정 전화도 못 해요! 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똑바로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정무위 소관 기관 잘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찾아뵙지는 못할망정 전화도 못 해요! 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똑바로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세요?
채이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맞으세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좀 이따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맞으세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좀 이따 하시지요.
예산 아니고요.
어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고 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광해’ 그다음에 ‘변호인’ 두 영화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요청한 것이었고 노대래 전 위원장은 이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절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조사를 맡았던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오늘 출석하셨지요? 소비자원 원장직무대행으로 계시지요―께서는 고발하는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를 하고 ‘조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노대래 전 위원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윗선에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이런 행위들이 또 다른 가장 근원적인 적폐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고 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광해’ 그다음에 ‘변호인’ 두 영화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요청한 것이었고 노대래 전 위원장은 이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절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조사를 맡았던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오늘 출석하셨지요? 소비자원 원장직무대행으로 계시지요―께서는 고발하는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를 하고 ‘조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노대래 전 위원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윗선에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이런 행위들이 또 다른 가장 근원적인 적폐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도 조금 전의 김관영 위원 건하고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간사들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때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 김성원 위원하고 지상욱 위원 발언이 계셨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 김성원 위원하고 지상욱 위원 발언이 계셨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감독분담금에 대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실제 검사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금융위원회는 감독분담금이 금감원의 감독․검사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7쪽과 8쪽에서는 부담금 개념의 핵심인 재화․용역 제공과의 관련성 및 특정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규정이 마련된 후 17년째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가 현행 금융위설치법에 따른 금융위의 예산심사 및 승인 외에 기재부에 의한 세입예산 통제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이러한 이중통제는 또 다른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요컨대 IMF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장치의 정치한 설계와 함께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쪽에서는 최근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로서 금감원의 예결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해 변재일 의원님 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 등의 취지로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관련 최운열 의원님 안과 이종걸 의원님 안 등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로 보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감독분담금에 대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실제 검사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금융위원회는 감독분담금이 금감원의 감독․검사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7쪽과 8쪽에서는 부담금 개념의 핵심인 재화․용역 제공과의 관련성 및 특정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규정이 마련된 후 17년째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가 현행 금융위설치법에 따른 금융위의 예산심사 및 승인 외에 기재부에 의한 세입예산 통제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이러한 이중통제는 또 다른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요컨대 IMF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장치의 정치한 설계와 함께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쪽에서는 최근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로서 금감원의 예결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해 변재일 의원님 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 등의 취지로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관련 최운열 의원님 안과 이종걸 의원님 안 등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로 보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래 예산 관련 회의만 하면 금감원장이 나오시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께서 물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래 예산 관련 회의만 하면 금감원장이 나오시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께서 물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저는 대체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견이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 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부담금관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준조세를 거두는 그런 형식이 도입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부담금의 형식으로 준조세를 거두어 금융감독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이중의 통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상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관치금융 폐해의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는 안이라는, 지금 기재부에 제기된 안이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 결론을 기재부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 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부담금관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준조세를 거두는 그런 형식이 도입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부담금의 형식으로 준조세를 거두어 금융감독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이중의 통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상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관치금융 폐해의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는 안이라는, 지금 기재부에 제기된 안이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 결론을 기재부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저는 내용은 박선숙 위원님과 다를 바가 없고요.
다만 기재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또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약간 그런 것을 알아보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기재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또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약간 그런 것을 알아보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제가 기재위 법안소위 위원장하고 오전에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또 기재위 법안소위 위원들하고도 통화로 상황점검을 해 봤더니만 제가 보기에는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께서 좀 주문을 받은 느낌이 있어요. 주문을 받은 느낌이 있고. 이 말씀까지 하는 이유는 금감원이 그동안 너무 잘못했으니 이참에 제대로 기강을 잡자 이런 게 원천적인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님, 조직이 이렇게 외풍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잘 좀 하시고, 금감원도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안이 널리 알려지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금감원장님, 조직이 이렇게 외풍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잘 좀 하시고, 금감원도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안이 널리 알려지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말씀주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혹시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 법에 김해영 위원이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다른 그것은 없으셨군요.
금융감독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먼저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이 좀 더 제 역할을 다하고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면서 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나온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감독분담금은 그 성격이나 방법이나 또 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부담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종합됐던 것이고 또 해외 감독기구도 대부분, 영국․호주․캐나다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독분담금으로 감독기구들이 예산을 충당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금융감독원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적으로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계속 금융감독분담금으로 유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이 좀 더 제 역할을 다하고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면서 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나온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감독분담금은 그 성격이나 방법이나 또 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부담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종합됐던 것이고 또 해외 감독기구도 대부분, 영국․호주․캐나다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독분담금으로 감독기구들이 예산을 충당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금융감독원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적으로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계속 금융감독분담금으로 유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해서 금융감독원 못지않은 책임을 저희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직,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서 정무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직,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서 정무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장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님, 기재부와 이런 의견을 물밑에서 나눠 주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학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최종 의견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독원장님, 일이 다 끝나셨으니까요 업무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장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님, 기재부와 이런 의견을 물밑에서 나눠 주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학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최종 의견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독원장님, 일이 다 끝나셨으니까요 업무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0일, 13일과 오늘,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관련 연구용역비 및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감액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창올림픽 등 국내 현안에 대한 테러 대응 준비를 위하여 대테러센터 운영 예산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과다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2억 4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차입이자 등 필수 소요액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6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과다 증액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홍보예산 4900만 원 감액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3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지원사업 예산과 위해징후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자본시장조사단 사업의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구축 관련 1억 5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높은 운용배수를 감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1000억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0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편성된 법정부담금 23억 5900만 원을 수입에서 감액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주택연금 판매장려수당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각 기금의 지출에서 총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에 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에서 기정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증액분을 제외한 불용예산 인건비 5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부패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운영비, 조사․자문료 등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에서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운영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지급단가를 추가로 4만 원을 인상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344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율 상향 조정 17억 9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0일, 13일과 오늘,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관련 연구용역비 및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감액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창올림픽 등 국내 현안에 대한 테러 대응 준비를 위하여 대테러센터 운영 예산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과다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2억 4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차입이자 등 필수 소요액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6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과다 증액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홍보예산 4900만 원 감액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3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지원사업 예산과 위해징후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자본시장조사단 사업의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구축 관련 1억 5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높은 운용배수를 감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1000억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0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편성된 법정부담금 23억 5900만 원을 수입에서 감액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주택연금 판매장려수당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각 기금의 지출에서 총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에 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에서 기정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증액분을 제외한 불용예산 인건비 5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부패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운영비, 조사․자문료 등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에서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운영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지급단가를 추가로 4만 원을 인상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344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율 상향 조정 17억 9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소위원들은 아마 발언을 거의 안 하실 걸로 봐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위원에 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소위원들은 아마 발언을 거의 안 하실 걸로 봐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위원에 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예, 홍일표 위원님.
제가 예결산소위 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해서 발언을 하는데 사실상 자격은 있어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현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동남아를 방문하고 아세안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견표시를 하면서 그중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 정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현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동남아를 방문하고 아세안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견표시를 하면서 그중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 정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외교부 코이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지우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대통령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무조정실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고.
제가 이번에 독일 본에서 세계기후변화총회와 관련된 전 세계 국회의원 회의에, IPU 회의에 한국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8페이지에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또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결소위의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견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운영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홈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입법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거기에서 국가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 산하에 두도록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입법제도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국민들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대책과 관련된 겁니다.
이번 기후변화의 주제는 감축과 적응이에요. 탄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을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입법적 노력을 죽 설명을 하고 ‘당신들이 보기에 어떠냐?’ 하니까 주최 측에서 한 18명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불과 한 이삼 분 만에 평을 하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탄소배출 줄여라 하면 자꾸 비용이 부담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노력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합했다는 아주 모범사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는 용어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후변화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대단히 호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후변화총회의 여러 국가 홍보관 중 영국관에 가니까 자기들 팸플릿에, 그린 그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팸플릿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정권 일이라고 해서 다 지우려고 하지 마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것을 더 강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정체성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로 자꾸 뭘 하려다 보면 이런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개념 자체를 성급하게 폐기하려 하거나 조정하려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활용해서 한국이 지금…… 이번 총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들한테 계속 ‘감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도국들은 ‘당신들 탄소 실컷 배출해서 발전해 놓고 우리보고 지금 와서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라’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모범사례로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먹혀들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후변화총회에 갔다 오면 점검도 하시고 우리 전략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본에서 세계기후변화총회와 관련된 전 세계 국회의원 회의에, IPU 회의에 한국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8페이지에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또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결소위의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견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운영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홈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입법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거기에서 국가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 산하에 두도록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입법제도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국민들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대책과 관련된 겁니다.
이번 기후변화의 주제는 감축과 적응이에요. 탄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을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입법적 노력을 죽 설명을 하고 ‘당신들이 보기에 어떠냐?’ 하니까 주최 측에서 한 18명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불과 한 이삼 분 만에 평을 하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탄소배출 줄여라 하면 자꾸 비용이 부담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노력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합했다는 아주 모범사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는 용어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후변화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대단히 호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후변화총회의 여러 국가 홍보관 중 영국관에 가니까 자기들 팸플릿에, 그린 그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팸플릿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정권 일이라고 해서 다 지우려고 하지 마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것을 더 강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정체성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로 자꾸 뭘 하려다 보면 이런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개념 자체를 성급하게 폐기하려 하거나 조정하려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활용해서 한국이 지금…… 이번 총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들한테 계속 ‘감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도국들은 ‘당신들 탄소 실컷 배출해서 발전해 놓고 우리보고 지금 와서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라’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모범사례로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먹혀들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후변화총회에 갔다 오면 점검도 하시고 우리 전략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거버넌스 변경 문제도 있고 법체계도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희가 아주 유념을 해 가지고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한국지엠 관련해서 금융위에 한국지엠을 특별감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산업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드렸는데요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금감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부터 9월까지 공인회계사회가 지엠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감리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감리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금감원 감리가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감리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감리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금감원 감리가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서 9월까지 감리했다는 것은 한공회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공회에서 하는 심사감리는 공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한국지엠을 상대로 상세한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밀한 감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껍데기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또 적법한 주주감사권에 대한 감사 방해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의 부적정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해 달라고 한 거고요.
지난번 산은에서 주주감사권 행사했을 때 요청한 112개 자료 중에 달랑 6개 자료만 산은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때 카젬 사장이 나와서 이전가격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과연 한국지엠이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사업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한국지엠이 얼마 전에 발표한 PPT에 나온, 자료의 한 구석에 나온 건데요 오펠을 인수한 푸조 시트로엥 그룹이 유럽 내의 오펠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지엠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유럽 공장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답니다. 이것은 지엠코리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지엠 생산물량이 크게 줄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결국은 지엠이 한국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민세금 2132억이 들어간 게 회계처리가 0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매출 대비 원가 산정도 너무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본사는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망한 이것을 재무제표, 그냥 나와 있는 껍데기 자료만 가지고 감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금년에 금융위는 예산까지 990억 증가됐는데요 국민세금 2132억 날아가는 이런 일을 한 산은 감사도 안 하고 특별감리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산은에서 주주감사권 행사했을 때 요청한 112개 자료 중에 달랑 6개 자료만 산은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때 카젬 사장이 나와서 이전가격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과연 한국지엠이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사업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한국지엠이 얼마 전에 발표한 PPT에 나온, 자료의 한 구석에 나온 건데요 오펠을 인수한 푸조 시트로엥 그룹이 유럽 내의 오펠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지엠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유럽 공장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답니다. 이것은 지엠코리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지엠 생산물량이 크게 줄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결국은 지엠이 한국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민세금 2132억이 들어간 게 회계처리가 0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매출 대비 원가 산정도 너무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본사는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망한 이것을 재무제표, 그냥 나와 있는 껍데기 자료만 가지고 감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금년에 금융위는 예산까지 990억 증가됐는데요 국민세금 2132억 날아가는 이런 일을 한 산은 감사도 안 하고 특별감리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한공회에서 한 감리를 ‘혐의 없다.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명백한 범법 사실이 없어서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자꾸 금융위에서 하시는데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회계사회가 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공개된 자료, 그쪽에서 그냥 들여다보세요 하는 자료만 갖고 했으니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봤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님한테 4시에 회의 다시 열리기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공에서 했는지 그것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주셨어요, 그것도.

보좌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8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리를 해 보고 없으면 할 말이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해 보지도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112개 중에 달랑 6개 던져 줬는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가 자꾸 소수주주라고 산업은행은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상 3%만 있으면 장부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감사해 달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요구드리는 것도, 매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할 뜻이 없고 의지가 없다, 이건 국민과 역사에 죄짓는 거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특별감리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셔야 떳떳한 거지요. 공개된 재무제표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계법인도 지금 주주간계약서 보면 최종보고서를 갖다가 단서조항을 넣어 놔요. ‘이것은 저쪽 기업 측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회계보고서 만든 거다’ 이렇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자료 안 내 준다는 얘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해 보지도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112개 중에 달랑 6개 던져 줬는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가 자꾸 소수주주라고 산업은행은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상 3%만 있으면 장부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감사해 달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요구드리는 것도, 매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할 뜻이 없고 의지가 없다, 이건 국민과 역사에 죄짓는 거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특별감리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셔야 떳떳한 거지요. 공개된 재무제표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계법인도 지금 주주간계약서 보면 최종보고서를 갖다가 단서조항을 넣어 놔요. ‘이것은 저쪽 기업 측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회계보고서 만든 거다’ 이렇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자료 안 내 준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한공의 감리결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어떠한 항목들을 어디까지 봤는지 그걸 살펴보고 특별감리가 필요한지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한 결과를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한 결과를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이 990억 증액된 금융위의 2018년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말씀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질의 있습니까?
오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질의 있습니까?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이걸 확인해야 될지 몰라서……
박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말고……
예산에 관해서만. 정책질의는 이따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대해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 모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원활한 국정운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대해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 모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원활한 국정운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참석을 게을리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의 심의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은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참석을 게을리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의 심의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은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원 위원, 김용태 위원, 김해영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위원, 정태옥 위원, 홍일표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원 위원, 김용태 위원, 김해영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위원, 정태옥 위원, 홍일표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원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통해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4시로 미뤄진 이유가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님이 회의에 불참한 탓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발언을 통해서 금융위원장님이 오늘 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 양해도 정무위원장님에게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전부 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 제가 회의 진행을 죽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행이 만들어지는 것도…… 뒤에 계시는 다른 부처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잠깐 와서 오늘 예산 확정되면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오셨을 텐데?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여당 소속의 의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인사말씀 비슷하게 하시면서 입장을 다시 표명하셨는데 위원장님께는 따로 말씀하고 설명드리고 양해 구하고 했나요? 위원장님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적절치 못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서 달리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들 대신해서 예산안 심사하고 또 기관에서 신청하고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가 최종 의결되는 자리인데 기관장으로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영국 가 계신 줄 알았어요, 한영포럼이라 그래서. 중국에 계셨더구먼요. 중국에 가시는 행사 하시면서 여기를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심정이실 겁니다.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통해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4시로 미뤄진 이유가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님이 회의에 불참한 탓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발언을 통해서 금융위원장님이 오늘 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 양해도 정무위원장님에게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전부 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 제가 회의 진행을 죽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행이 만들어지는 것도…… 뒤에 계시는 다른 부처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잠깐 와서 오늘 예산 확정되면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오셨을 텐데?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여당 소속의 의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인사말씀 비슷하게 하시면서 입장을 다시 표명하셨는데 위원장님께는 따로 말씀하고 설명드리고 양해 구하고 했나요? 위원장님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적절치 못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서 달리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들 대신해서 예산안 심사하고 또 기관에서 신청하고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가 최종 의결되는 자리인데 기관장으로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영국 가 계신 줄 알았어요, 한영포럼이라 그래서. 중국에 계셨더구먼요. 중국에 가시는 행사 하시면서 여기를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심정이실 겁니다.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사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회의를 정회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또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로 정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기관에서 신경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채이배․홍익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품권 관련 제정안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등 금융현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진술인 선정 등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회의를 정회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또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로 정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기관에서 신경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채이배․홍익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품권 관련 제정안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등 금융현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진술인 선정 등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