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5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기술보증기금
- 아. 한국산업은행
- 자. 중소기업은행
- 차. 한국예탁결제원
- 상정된 안건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심상정․김영주․이원욱․김관영․이철희․강병원 의원 발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관영․이양수․경대수․김순례․이채익․황희․정인화․최연혜․장석춘 의원 발의)
- 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용현․김관영․김동철․김현권․인재근․주승용․황주홍․윤영일․김현미․최경환(국)․박지원․김수민 의원 발의)
-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재호․이종명․김종석․김재경․정갑윤․김용태․여상규․김현아․조훈현․문진국․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2)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관석․민병두․최운열․김병욱․김해영․홍익표․심상정․백혜련․조정식 의원 발의)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재호․이종명․김재경․정갑윤․유기준․김현아․엄용수․조훈현․문진국․곽대훈․신보라 의원 발의)
-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정재호․이학영․이정미․김해영․강병원․박광온․민병두․박용진․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2)
- 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서영교․박용진․정성호․김해영․김영주․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덕흠․박명재․김선동․이종명․경대수․강길부․이현재․문진국․윤종필․안상수․이채익 의원 발의)
-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04)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최운열․김관영․이종걸․김해영․이철희․심상정․김영주․최명길 의원 발의)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최도자․고용진․주승용․이종걸 의원 발의)
- 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종대․김해영․윤관석․김상희․김정우․박재호․전혜숙․이해찬․김현미․박용진 의원 발의)
-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서영교․정재호․박용진․전재수․김관영․김영진․황주홍․유성엽․민병두 의원 발의)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김해영․김영주․최명길․금태섭․이철희․최운열․심상정․윤소하․김두관 의원 발의)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채이배․김관영․정태옥․조훈현․박명재․김종석․박성중․이현재․권석창․최연혜 의원 발의)
-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진태․장석춘․김성원․조훈현․김수민․이현재․김현아․주호영․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
-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미혁․서영교․김상희․도종환․강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 2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조배숙․최경환(국)․김경진․신용현․김삼화․천정배․김종회․민병두․박선숙․이용득․이용주 의원 발의)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오세정․장정숙․박주현․김종회․김삼화․김두관․주승용․전혜숙․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 2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천정배․이용호․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박선숙․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해영․심상정․제윤경․박찬대․박선숙․정재호․백혜련․민병두․이정미․이춘석․최명길․박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민병두․김동철․이언주․박용진․민홍철․이종구․송기헌․이종걸․김해영 의원 발의)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홍근․민병두․김영주․박용진․김관영․고용진․신경민․최운열․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43)
-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병욱․서형수․박재호․이정미․서영교․박주민․박경미․황주홍․김정우․표창원․송영길․김해영․소병훈․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
- 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안규백․윤관석․한정애․전혜숙․박남춘․박찬대․남인순․백혜련 의원 발의)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광림․신상진․최연혜․이진복․박순자․김성원․성일종․윤종필․장석춘․정용기 의원 발의)
-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유승희․김영진․황주홍․유성엽․이상돈․민병두․강창일․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2)
- 3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안규백․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이용호․김관영․이종걸 의원 발의)
-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영선․김종훈․조승래․박재호․백혜련․황희․박용진․김병관․남인순․박남춘․김상희 의원 발의)
-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홍문표․이용호․강석진․황주홍․김도읍․이명수․안상수․김성찬․엄용수․최교일․추경호․김진태․지상욱․김선동 의원 발의)
- 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승희․김성태․송석준․김학용․정양석․강석호․박성중․안상수․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8)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재정․김태년․윤호중․한정애․남인순․김상희․이춘석․권미혁․변재일 의원 발의)
-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병관․최인호․전해철․윤관석․윤호중․신창현․이학영․김해영․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
- 5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종걸․제윤경․이철희․이정미․최명길․김관영․김영주․정인화․김한정 의원 발의)
- 5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정태옥․박선숙․이주영․이현재․김정훈․김규환․배덕광․이찬열․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4)
-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학영․정재호․백혜련․박광온․최명길․박용진․강병원․조정식 의원 발의)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서영교․민병두․박선숙․김종훈․남인순․이동섭․추혜선․김해영․박찬대․김병기․박남춘․신용현․정인화․김광수 의원 발의)
- 60.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기술보증기금
- 아. 한국산업은행
- 자. 중소기업은행
- 차. 한국예탁결제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7일 14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의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심상정․김영주․이원욱․김관영․이철희․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관영․이양수․경대수․김순례․이채익․황희․정인화․최연혜․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용현․김관영․김동철․김현권․인재근․주승용․황주홍․윤영일․김현미․최경환(국)․박지원․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재호․이종명․김종석․김재경․정갑윤․김용태․여상규․김현아․조훈현․문진국․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2)상정된 안건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관석․민병두․최운열․김병욱․김해영․홍익표․심상정․백혜련․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박재호․이종명․김재경․정갑윤․유기준․김현아․엄용수․조훈현․문진국․곽대훈․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정재호․이학영․이정미․김해영․강병원․박광온․민병두․박용진․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2)상정된 안건
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서영교․박용진․정성호․김해영․김영주․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덕흠․박명재․김선동․이종명․경대수․강길부․이현재․문진국․윤종필․안상수․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104)상정된 안건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성태․김선동․윤한홍․경대수․김학용․김광림․정태옥․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최운열․김관영․이종걸․김해영․이철희․심상정․김영주․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최도자․고용진․주승용․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종대․김해영․윤관석․김상희․김정우․박재호․전혜숙․이해찬․김현미․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서영교․정재호․박용진․전재수․김관영․김영진․황주홍․유성엽․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김해영․김영주․최명길․금태섭․이철희․최운열․심상정․윤소하․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채이배․김관영․정태옥․조훈현․박명재․김종석․박성중․이현재․권석창․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진태․장석춘․김성원․조훈현․김수민․이현재․김현아․주호영․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미혁․서영교․김상희․도종환․강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조배숙․최경환(국)․김경진․신용현․김삼화․천정배․김종회․민병두․박선숙․이용득․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오세정․장정숙․박주현․김종회․김삼화․김두관․주승용․전혜숙․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천정배․이용호․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박선숙․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해영․심상정․제윤경․박찬대․박선숙․정재호․백혜련․민병두․이정미․이춘석․최명길․박용진․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민병두․김동철․이언주․박용진․민홍철․이종구․송기헌․이종걸․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홍근․민병두․김영주․박용진․김관영․고용진․신경민․최운열․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43)상정된 안건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병욱․서형수․박재호․이정미․서영교․박주민․박경미․황주홍․김정우․표창원․송영길․김해영․소병훈․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안규백․윤관석․한정애․전혜숙․박남춘․박찬대․남인순․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광림․신상진․최연혜․이진복․박순자․김성원․성일종․윤종필․장석춘․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유승희․김영진․황주홍․유성엽․이상돈․민병두․강창일․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2)상정된 안건
3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안규백․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이용호․김관영․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영선․김종훈․조승래․박재호․백혜련․황희․박용진․김병관․남인순․박남춘․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홍문표․이용호․강석진․황주홍․김도읍․이명수․안상수․김성찬․엄용수․최교일․추경호․김진태․지상욱․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전희경․김승희․김성태․송석준․김학용․정양석․강석호․박성중․안상수․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8)상정된 안건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재정․김태년․윤호중․한정애․남인순․김상희․이춘석․권미혁․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병관․최인호․전해철․윤관석․윤호중․신창현․이학영․김해영․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상정된 안건
5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종걸․제윤경․이철희․이정미․최명길․김관영․김영주․정인화․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정태옥․박선숙․이주영․이현재․김정훈․김규환․배덕광․이찬열․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4)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학영․정재호․백혜련․박광온․최명길․박용진․강병원․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서영교․민병두․박선숙․김종훈․남인순․이동섭․추혜선․김해영․박찬대․김병기․박남춘․신용현․정인화․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8항에서 제48항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재개혁 관련 11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을 11개 주요 금융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권 종사자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부과한도를 과태료의 경우 현행 대비 2배 내지 3배, 과징금의 경우 현행 대비 평균 3배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의 유형을 재조정하여 법률간 형평을 제고하였으며,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5개 법률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그간 금융 당국이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인제재의 자율 확대 및 기관제재 강화와 함께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9항, 제51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박용진 의원, 김태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려는 내용이며, 홍문표 의원안은 공매도한 상장증권의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주식차입기간 제한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관투자자의 투자 효율성 감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거래를 통해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여 부당한 무위험 차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마는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코스닥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코스닥이 투자처로서 기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개정법률안은 약관 개정 시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상품의 적시 출시 및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약관작성기준, 사전신고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되는 관계로 오히려 현행보다 사전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진복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에 관한 경고문구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상품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개정안의 대부업자와 더불어 대부 중개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 조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회수하기 위하여 조세체납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와 금융거래로 연결된 제3자의 금융계좌 추적이 허용됨에 반해 이미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와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해 계좌추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체납자와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체납자 범위, 계좌추적 대상자와 체납자 간 연관관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서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은 금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금전제재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등 타법상의 제재수준, 외국의 입법례, 금융기관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수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업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최근 회부된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출연금을 조성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출연은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참으로 녹록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럽, 중국, 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서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첫 번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두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의 확대, 세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전략, 그리고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의 대응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의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확장적 정책금융 운영을 위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해 드린 금융위 업무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보 부위원장입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럽 정치불안,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밀착 감시해 나감으로써 우리 금융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2017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등 감독상 조치와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계․기업 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에 대한 미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회생가능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에 대해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적용과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체우려자 등 한계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형금융 취급실태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된 계좌정보에 대한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 등을 통해서 피해의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회계감리 인력을 충원해서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체계를 금융․IT 융합 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IT검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입니다.
김영기 부원장보입니다.
권순찬 부원장보입니다.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입니다.
민병현 부원장보입니다.
류찬우 부원장보입니다.
천경미 부원장보입니다.
이병삼 부원장보입니다.
(임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임원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였고 리스크 관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활용하여 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차등보험료율제 운영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에 선진법제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 중인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과 대형 은행에 대한 유사시 정리제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금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금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예금보호 로고 도입,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정착 및 유사수신업체의 예금보호 사칭 방지 등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화생명 등 예금 보유지분은 시장친화적인 매각을 통해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에 믿음을 더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부임 이후 첫 국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2017년도 사업목표는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자산 약 2조 9000억 원을 인수하고 3000억 원을 회수하며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의 재산수입과 압류재산 공매로 7500억 원을 매각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금융회사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정리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11개 해운사 선박 18척을 인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선박 인수, 출자 등을 위해 4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영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방식으로 8개사 1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규모 및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공자산 가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활용이 어려운 유휴재산은 대부․매각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위탁받은 국세물납 증권의 관리처분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의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휴․저활용 중인 국․공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국유지를 개발하였고,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등 총 4건의 공유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 및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으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이전 대상 정부 소속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비드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누적 입찰건수 126만 건, 낙찰금액 약 59조 원을 기록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임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53만 명의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노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각각 37조 원, 40조 원 공급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간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수권자본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였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심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주택금융을 필요로 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하여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부진과 금리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확대와 연체부담 완화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6년 설립된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0여 년간 중소기업 지원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신용보증, 신용보험, 보증연계 투자, 경영지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은 전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기업, 수출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 중점 정책부문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용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술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보는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평가에 입각하여 창업 및 R&D,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보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총 보증규모는 전년계획 대비 4000억 원 증가한 20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하되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6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R&D 기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유망 신기술,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성장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교수 등 전문인력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가장 효과적인 시책임을 확신하고 저희 기보가 기술창업금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신사업 개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제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보가 기술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보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은행은 장기설비금융의 노하우와 축적된 복합금융 역량,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금공급의 확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중견기업 육성 선도 등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촉진과 중견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2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성장 분야에 20조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작년도에 26조의 지원에 이어서 금년에는 29조 원을 중견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산업구조 재편 유도를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금융과 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최고의 해외PF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리스크에 기반한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적정 BIS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61년 설립된 기업은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흔들림 없이 정책금융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와 자본확충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을 차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무료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창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기업은행 1만 3000여 임직원은 중소기업과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설립된 이래 금융시장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발행회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의 발행, 예탁 및 청산결제 업무에 더하여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증권파이낸싱시장 및 글로벌 증권시장의 지원업무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들을 향후 저희 예탁결제원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는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화하는 주식전자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하위법령 제․개정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클라우드펀딩이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의 개선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지원하는 펀드넷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자산운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보험업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내역 보고 및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금융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전․현직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신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당시 삼성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으며 특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정책과 감독 등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금융위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에 대해서, 중간금융지주회사형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원칙대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해 삼성 관계자들이 금융위 관계자를 만나서 문의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회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금융위 쪽에서 정리한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삼성 쪽 누구와 금융위가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고, 삼성의 문의에 대해 내부 TF에서 낸 결론이 담긴 그 당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금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좀 더 시일을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와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해당 자료만 뽑아서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은 특검이 가져갔지만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검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봐요. 특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남은 파일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고 정무위 위원들 다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무위 소관 양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당하고 전․현직 책임자들이 소환당해서 신문받는 과정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참담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으로서.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그렇게 수없이 받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융위원장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건 특검에서 수색을 했고 소환했으니 늦게나마 국회 소관 위원들께 그동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씻기 위해서.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검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까지도 대답을 안 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늦게 보고받는 입장에서 그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하셨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사태가 났으니, 어찌 되었건 자기 조직 내부에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다고 조사받고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 사고의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미 파악하셨지요?

언론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혹인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의사결정에 금융위가 영향을 미쳤다. 또 지난해 11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 관련 규정을 금융위가 개정해서 쉽게 상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결국은 삼성 합병을 가능케 해 줬다. 이것은 금융위가 미리 삼성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이 사실입니까?

첫 번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금융위가 어떠한 영향력이나 관여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바이오로직스 상장규정은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우량기업의 국내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누차에 걸쳐 국내 상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에는 의사진행발언이었으니까 좀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 수사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의혹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단히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특정인 또 특정 업체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조직이 동원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대부분 다 부인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오는 많은 의혹들이 사실일 것이라는 상당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외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그 이전에 상장규정 개정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혹투성이입니다.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삼성물산 주가를 최대한 낮게 하고 제일모직 주가를 최대한 높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이고 제일모직 주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단 하나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감독원장님, 이 회계처리 과정 보고받으셨습니까?


특검이 아마 12월 10일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참여연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꼼꼼히 읽어 봤고 또 참여연대의 반박성명도 제가 다 읽어 봤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상의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바이오에피스에 관한 회계처리, 특히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원이 여러 전문가그룹을 동원해서 답변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삼성그룹으로부터 ‘우리의 의견입니다’라고 참고자료 전달받은 적 있어요?


저희가 답변할 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가 계속 적자 나다가 갑자기 2015년에 엄청난 흑자가 나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가치를,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갑자기 안진회계법인이 등장해 가지고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공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4조 5000억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회가 감리했고 그 감리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감독원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독원이 검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감리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고 또 그것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혐의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15년 회계보고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위원장께서는 아까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첫째가 하나은행 본부장이 특혜 승진됐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밝혀진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대출 특혜를 해 줬고 그 과정에서 이 하나은행 본부장이 인사상 이익을 봤다는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다 밝혀진 것 아시지요?








제가 국정감사 때 ‘컴투게더와 광고 계약이 갑자기 해지됐다. 오전에 금융위원장이 잘했다고 칭찬했던 것이 오후에 청와대 가서 시연하고 나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보셨습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청와대 지시가…… 지금 밝혀진 것은 뭐냐 하면 안종범 수석이 광고회사를 바꾸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거예요, 최순실 때문에.
그러면 ‘아, 당시에 내가 보고를 잘못 받았다’거나 ‘정말 그런 지시사항까지 몰랐기 때문에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도리지 지금도 여전하게 광고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로서는 이 광고, 즉 그 당시에 컴투게더가 하는 광고 자체가 국정과제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광고는 청와대하고 항상 시사를 같이 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니 다른 업체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20년째 진행형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고.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했던 합병 문제, 결국 여러 계열사들에 흩어져 있는 주식들을 통해서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한 축이라면 그걸 체계화하는 지주회사 설립 문제는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과정에서 합병한 회사를 다시 쪼갤 건지 어쩔 건지 복잡한 설계도가 아마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해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길목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계세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2015년 1월 업무보고에서 체계화하기로 했던 통합감독체계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 여쭈어 봤었고, 그것을 2017년에는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또 그 당시에 이진복 위원장께서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없어요, 통합감독체계.
제가 당시에 요청했던 기업들 간의 간담회 자료 같은 것들도 요약된 내용을 보면 업계의 고충을 들은 자리였더라고요. 업계가 힘들다는 그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면 15년부터 만들기로 했던 통합감독체계는 못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감독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감독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혹은 감독 규율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업계와 전문가 공청회도 해 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지요. 당장 삼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일련의 경영권 승계 과정 속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되면 지분을 7%에서 5%로 줄이는 과정에 2%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금융위가. 대명천지에서 떳떳하게 가면 좋은데 이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지요, 좀 더 철저한 통제와 감시하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통합감독체계가 왜 필요합니까? 개별 기업의,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계획하셨던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영향력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하나 더 드리면 기관경고나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고 3년 동안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 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시행세칙에 정해져 있는 기한을 훨씬 넘겨서 삼성의 의견서가 워낙 15일 이내에 제출돼야 하는데 49일 만에 제출됐어요. 최근 3년 동안 63건의 의견 제출 대상 가운데서 41건이 10일 이내에 제출됐고 10일 초과된 22건 다 15일 이내에 했는데 2건만 15일 이상으로 기한을 늘렸어요. 마침 또 그게 둘 다 삼성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번에 49일씩 시간을 끌었던 것이 삼성생명의 케이스거든요. 많은 문제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왜 아직도 완성형이 아니라 20년간 계속 진행형이 되는가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식을 끌어모아서 주식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업이 주식 지배력을 가지고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맡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왜 삼성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관련해서 말씀 주세요.

통합감독체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희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요 물론 감독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 규제의 내용입니다.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통합적 위험관리 그다음 내부통제 그다음에 금융계열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 있던 금융 관련 법률과 공정 관련 법률과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충분히 저희가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업계의 수용성이랄까 혹은 규제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따지고 또 일을 풀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규제형식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EU의 케이스처럼 이것을 소위 말해서 모범규준의 형태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얼마나 기속력 있는, 또 업계의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기속력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저희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해외 사례 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추진 의사가 없거나 혹은 올해 업무계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은 제재 대상자도 워낙 많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그쪽에서 가져온 소명서만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열흘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소명, 반론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삼성생명뿐만 아니고 하나생명도 같이 늦게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려고 했고, 사실 오늘 재재심을 열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1주일 미뤄 놓은 상태에 있고.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런 지적을 유념해서 더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신용공여 500억 이상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D등급 받은 업체 통계 수치가 한 196개 되는데 이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이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이나 근심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위기의 근거근거별로, 주장하는 근거근거별로 저희가 각각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위기는 현재로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혹여 있을 여러 가지 불안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율이 지난 한 달 보름여 만에 한 6.6%가량 하락하고 있지요?


다만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은행회장님 나오셨지요?
대우조선 유동성 위기, 굉장히 걱정들이 많거든요. 4월에 4400억 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현재 남은 돈은 3800억에 불과해서 또 혈세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했던 부분에 작년도에도 한 사오천 억 정도를 우리가 선수금조로 받아서 유동성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잔여 수주량이 한 320억 불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EO께서 헤비테일 방식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주가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선수금 일이십 %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자구노력에 의한 방안, 이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4월 21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3월 말경, 3월 중하순경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현재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팀장이 부당대출로 회사에 200억 손실을 끼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태 경과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기재부가 공기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공운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장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 직전에 낸 2015년 사업보고서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을 석연찮게 바꾼 의혹이 있습니다. 상장 직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갑자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지분가치를 장부가에서 공정가치 평가로 전환해 평가함으로써 가치가 무려 4조 5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합작 상대인 바이오젠의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0원, 제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그러한 콜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상장요건을 변경해 ‘1년에 영업이익 30억 이상’이라는 항목을 없앤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당시 거래소가 상장요건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도 해명자료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내가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국익을 위해서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VIP 지시사항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가 왜 적혀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문제에 청와대가 금융위 관계자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모종의 지시를 했다는 게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에 왜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상장요건을 금융위에서 변경해 가지고 혜택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시간이 없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관영 위원님께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범죄혐의라든가 구체적 혐의가 나오면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아까 말씀드린 15년 재무제표 감리를 한 한국공인회계사회하고 협의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 더 드린 건 알지요? 2분을 더 드렸는데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차원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금융위원장께서 답변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간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금융위원장의 이러한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는데요, 금융개혁 광고제작사 선정 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보도해명자료입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경향신문의 ‘안종범 한마디에 정부 광고 업체 탈락’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경향신문 보도 당일에 보도해명자료를 냅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했다, 협의해서 ㄴ사가 제작완성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보도해명자료를 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향신문의 ‘안종범 한마디에 정부 광고 업체 탈락’ 이 보도내용이 틀렸다는 해명자료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1월 10일 날 검찰에서 녹취록을 확보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금융위 직원에게 컴투게더와 광고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 협의가 아니고 지시예요.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하고, 연합뉴스 기자가 금융위 관계자에게 그다음 날, 11일 날 통화를 하니까 이 금융위 관계자가 ‘컴투게더를 금융개혁 광고 제작업체로 선정하지 말라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전달받고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 것이 맞다’고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이것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도해명자료 나갔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갔을 거잖아요, 해명자료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탈락한 컴투게더에 대해서는 무슨 보상이 있었습니까?

10월 28일 날 제10차 정무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완성본을 만들고 시사회까지 했는데 그 업체에 위약금 이런 건 없었냐? 아니면 다른 손실보상 같은 건 없었냐?’는 질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그것은 데모 비슷하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이 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연회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답변이 아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때는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도해명자료가 사실이 아니지요. 어떻게 ‘협의’하고 ‘지시’가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이 미르, K재단에 기부금 120억을 출연했는데…… 기업과 청와대의 유착관계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금융위 차원에서, 금감원 차원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정무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드린 것 아니냐,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금융위에서 해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홍보는 저희와 청와대가 같이 시사도 하고 같은 의견일 때 그것을 확정지어서 송출을 했습니다. 송출한다는 것은 방송에 내보냈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일단 시사를 해서 ‘자, 그동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청와대에 시사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가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 결과 청와대에서 연락받기를 ‘완성도가 떨어지니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2편의 제작사인 컴투게더를 1편의 제작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나 저희의 해명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감추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한 배경에는 다른 이유로 컴투게더라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나타나니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저희의 해명이 그것까지 알고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그 당시의 해명이나 저희의 설명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강조하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집중투표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어제인가 어느 신문 보니까 ‘어느 회사의 감사위원은 거의가 다 외국의 헤지펀드가 차지할 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 보셨지요?







프로 앤 콘(pro and con)를 제대로 알려 주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의 의견을 그대로 답으로 정해 놓고 ‘이것 하면 국내 기업들의 감사위원은 전부 다 외국의 헤지펀드로 넘어가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또 이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과거에 증권회사들 업무 볼 때 제일 불평 중의 하나가 구 NCR제도로 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의 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많아서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NCR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금융위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그러는데 감독원장, 말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자본주의사회의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대부업계의 고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을 쭉 해 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상식이냐, 기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사업도 100% 수익률을 보장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시장인 대부업체만 100%가 아니라 200%, 300%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것이 과연 자본주의사회에서 합리적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공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2배, 3배 초과한 이자를 내고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재산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기시장만 남게 되고 중장기시장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요소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 하는 반박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기대출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시장과 장기시장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이자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여전회사는 지금 현재 1638건입니다. 상호금융은 811건이에요. 저축은행은 1만 275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신용 때문에 신불자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했던 여전회사나 상호금융 혹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넘는 이자라는 것은 없거든요. 주담보대출도 원금을 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원금을 넘는 이자, 갚을 수 없는 이자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엄청난 연체 건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원금부터 갚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무엇부터 갚겠습니까? 이자부터 갚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특히 여전회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을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 고금리 시장에서 이렇게 연체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허황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한 것이냐?
해외 입법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면허가 있는 자금대출자에 한해서는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해 보니까 약자를 양지로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입법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세계관을 갖고…… ‘이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아닐 것이다. 이자가 원금을 100%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발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제도를 놓고서 같이 뜯어보고 고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사례 이런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보완장치가 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11월 4일 날 상장규정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까, 같은 케이스로?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해도 되는데 코스피에 상장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지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코스피에 하게 되면 한 1조 70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뛰는 거지요. 결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큰 평가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무리하게 상장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상장기준 만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기업이 나스닥에, 물론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나스닥에 갈까 봐 여기 규정을 바꿔 가지고 코스피에 상장한다?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 수 없는 특혜지요. 특혜의 기준이 뭔지 자체가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지요. 50년 무상 토지임대도 받았어요, 송도 부지에. 이게 왜 받았냐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서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10%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팔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 되고 상장 전에 지분 매각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줬다고요.
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경일, 기념일 말고 참석한 데는 늘 이렇게 특혜가 있는,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이런 데 주로 참여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편법회계도 더 물어보겠는데요 편법회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편법회계?
감독원장 말씀해 보세요.

비상장 주식평가 뻥튀기는 오래된 고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매번 지적이 나오는 사안 아닙니까? 과대평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 안 했으면 그게 부실감사지 뭐예요? 통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최대 사업목표가 뭡니까?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위원회인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본시장 육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장이나 감독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 보면 도대체 특혜가 뭔지…… 삼성이면 뭐든지 다 정당화되고,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 정당화되고. 그게 삼성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혜이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오전 내내 많은 위원들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이야기했고요,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은 대표적인 기술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5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지요.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장기준을 바꿔 주면서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특혜다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 측 해명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을 옮겨가지 못하게끔 설득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스닥은 코스피의 2순위가 아닌 기술 IT 특화기업이다.’ 그런데 결국 규모 차이로 인해서 거래소가 코스피를 추천한다고 하면 거래소 스스로가 코스닥을 코스피의 이중대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12일 날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금지해 왔던 영업 목적의 금융지주사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카드사 한 곳에서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공유된 모든 개인정보가 은행, 증권, 보험 관련 계열사로 쭉 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출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만든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3년도 안 됐는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2의 정보유출대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은 것은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있었던 각 기관들의 발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래 지주사의 의미에 맞게 정보공유는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금융서비스의 보다 더 효율화를 위해서도, 고객들에게도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사의 이러한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에도 미칠 영향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결국 계열사 간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측면인데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금융지주회사가 할 수 없습니다.
보안은 유지해야 되겠지요. 또 보안을 잘못한 지주회사는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보공유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이 다른 바쁜 일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아서요. 기관투자자들, 국민연금 모두 다 불합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막 우르르 다 찬성하고 나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금융위원장님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얘기하신 바 있고, 또 여러 노력 끝에 작년 12월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거지요?




원래 재계가 작년에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좍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걸 왜 법으로 하냐? 자율규제로 하자’라고 방패막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려고요.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법은 상법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대로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게 금융회사의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금감원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회사들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이지요,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관련해 가지고 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유동성 타결을 위한 어떤 선택도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한 다섯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난골 문제라든지 수주의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또 헤비테일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더 선수금 쪽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강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늘어났어요, 총액으로 봐서. 그리고 사실 대출의 질도 1금융에서 2금융으로 넘어갔으니까 악화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효과가, 지금 더 증가할 게 이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증가액은 여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여신심사제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우리가 LTV․DTI 규제를 해제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옛날로 조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이따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개선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20대 청년층 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년간 37% 늘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다른 30대나 4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청년층의 질 낮은 고용 또 고용률의 저하에 따라서 아마 그랬겠지요. 대충 대학 때 여러 가지 금융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보통 햇살론 이런 것들은 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보통 6년 이상씩 학교를 다닙니다. 장기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또 해외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걸리는데.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취업하여 소득이 상환기준을 초과하면 상환으로 해 놓았어요,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받는다고.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또 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가장 인생 초기에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경제권에 진입하기도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상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개선안이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은행에서 길거리에 ATM 부스를 만들었잖아요, 길가에. 아주 보기 좋기는 하던데 이게 지금 현재 2000억 손실을 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짚어 볼 게 기업은행과 KT링커스하고 계약을 했고, 그 부스 제작을 담당한 큐브인사이트라는 회사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은행과 KT링커스 간의 사업계약이 2011년 6월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을 맡은 큐브인사이트가 2011년 6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설치 계약을 따내고, 600억 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큐브인사이트의 사업 참여금은 2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회사에 이런 커다란 사업을 주었던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항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은행이 100% 제작비용을 지급한 공중전화 부스가 KT링커스 재산으로 귀속된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고, 2011년 당시에 현재 새로 부임하신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대외협력부장이었고 큐브인사이트의 이득준 대표,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이런 분들과의 커넥션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20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사업이니까 이 부분 들여다보시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저희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8․25 대책이라고 해서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는 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연중 전체로 보면 약 140조 정도 늘었기 때문에 많은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이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더욱이 그동안 부채가 늘었던 요인―저금리 현상이 금리인상으로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황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안정세를 보이고 이런 요인들과 맞물려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금년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대 청년층의 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채무조정에 나선 청년층이 1만 명 가까이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서 청년․대학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금의 가용성도 늘려 주지만 청년․대학생의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것의 거치기간, 상환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대학생에 특화된 상담창구도 만들어서 금융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최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은행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파산법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조응해서 기초법상의 워크아웃 또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 번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는 게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하고 관련해서 2017년 핵심과제에서 중소기업 지원강화 항목을 적시하셨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만 대상으로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도입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프리패키지드 플랜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C등급, D등급은 저희가 워크아웃이나 혹은 법정관리 이런 방법으로 정상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C등급, D등급에 앞으로 작동하게 되면 예상컨대 훨씬 신속히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 대기업은 그래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 애초에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나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법정절차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패자부활이라는 것은 말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우리 경제구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패자부활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TF를 만들어서 논의하신다는 말씀 저도 들었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쪽하고도 논의의 통로를 가져서 같이 정말 적재적소에,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가 찾아내는 것들,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은행이 지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산 이외에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살려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중소기업에는 잘 배려되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은행장에게 전화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승진시켜라 하면 적절합니까?



또 특검 수사는 연장 신청해서 30일간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하면 이삼 개월,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고, 법적인 책임 아니면 관리책임이든 또는 지휘책임이든…… 그러면 기관장들이 물러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피의자라면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확인을 안 할 수 있지만 위원장께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또 사실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적절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검토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금감원장께,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 문제 같은데, 오늘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출석했나요?




원장의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적어도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께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그리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금융지주회사에 몸담아 보니까 지주회사의 기능을 대부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라는 게 원래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의 동의는 전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능성 때문에 다 막아 버리니까 외국 지주회사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전해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금융위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전해철 위원한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여신 제공 회사에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체 혁신안 통해서 더 이상 안 내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당시 혁신안에 들어간 내용이 과연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아닌 자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위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우건설의 CFO로 저희 부행장을 보낸 이유는 예를 들어 혁신안하고는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건설 자체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단 대우건설에 CFO를 저희가 보낸 것은 제3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인선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10월이 대우건설 PEF 만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면 대우건설과 저희 산업은행과의 유기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국민과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문제는 제 권한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출자회사관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감사 한 회계법인 안진에 대한 회계감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잘못한 회계법인과 특히 감사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라는 비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회계법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의 잘못된 파트너로 인해서……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예를 들면 한 100명, 200명 있는데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거기의 한 파트가 잘못됨으로써 회계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외감법에 조직이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등록취소․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보다 명백하게 밝혀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있다면 회계법인 전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회계사에 대한 징계책임과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책임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자기책임의 원칙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 잘못한 것하고 징계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감독원에서 회계법인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상한이 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원이 지난번에 20억 원으로……
금융위에서 이것 발표했지 않습니까, 2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많이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도 하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서 2015년 11월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요건을 바꾸어서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지요?







두 번째 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코스피 시장 상장규정 완화 개정안이 당시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다가 삼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삼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은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TF를, 은행권 TF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바를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사전채무조정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기관과 관련된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율의 연체이자율제도 그리고 또 연체 과정에서 상환할 때 순서와 관련돼서 은행권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상장할 수 있었는데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거래소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일련의 행위가 사전에 업무계획에 다 반영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는 2015년 6월 달에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검토된다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 왜 우리나라 거래소에 안 하고 해외에 하느냐 하는 국내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그때부터 유치활동에 나서서 규정이 고쳐진 것은 11월쯤에 고쳐졌기 때문에, 연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연초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합병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가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작용을 한 것은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말씀 드립니다.
가계부채 TF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격려말씀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제윤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 위원님께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이것을 끝내서 적어도 그때 지적하셨던 연체이자에 관한 문제 또 경매에 관한 문제들이 최대한 연체 차주의 보호 문제에 입각해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님.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파리협정이 발효됐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라든지 세미나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개발을 보증하고 또……


이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2월 15일 날 DTI를 유지하겠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영향이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DTI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DTI를 좀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신 DTI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은행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으로서 DSR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 건수가 줄어들어서 가계부채가 준다는 착시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년간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50%, 본인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로 내는 세대가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는 금융감독원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금리인상을 시중은행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정부만 믿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자부담만 총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4년간에 이자부담만요. 원금 상환도 안 하고. 이 부담은 서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자부담까지 커지게 되면 소비경기가 아주 최악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가속된다고 하는데, 그 역할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DSR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가계들이 부채를 늘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2012년, 2013년 이때 과도하게 침체되어 있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실수요층이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를 내서 자기 집을 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부채가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강요했다는 것은 저희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그런 가계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 즉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고정금리에 대해서, 안심전환대출도 공급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고정금리를 유도시켜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에 대한 상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어야 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SR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DSR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DSR이라는 것을 새로운 DTI로써 규제비율로 작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여신결정지표로써 작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여신 방향이라든가 혹은 차주 상황에 따라서 DSR이라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표를 가지고서 여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DTI나 LTV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냉온탕식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이런 궁극적인 우리나라의 여신 관행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은 금융 당국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상. 담보비율 60%에서 70%로 늘려라 한 건 빚내서 집 사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전월세 정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 그 집 가격보다 더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낼 돈으로 이자부담을 하면 내 집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을 구입한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아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DTI 정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물은 것이고요.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인데, 정부가 이렇게 금융기관에 서민 빚만 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는 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주도적으로 금융위에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DSR이라는 것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은행에 강요하는 것은…… DTI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DTI 60%’ 그러면 60%가 상한이 돼 가지고 사실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권리가 되고 은행에는 의무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게 아니라 각 은행이 자율적인 자기의 여신 관행으로서 적립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도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로 인증된 산업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GCF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작년에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산업은행이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GCF 이행기구로서는 어색하고 안 맞는 사업에 적극 투자…… 대주단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금융 주선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행기구로서 이후에 어떻게 역할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조정실 현황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파리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배출목표량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외에서 그냥 사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조~18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이 없다 그랬더니 원칙은 기업이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 석탄화력발전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그런 회사에 지원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 회사로부터 부담금 징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리고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국책은행들도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이런 방식으로 탄소 배출하는 기후협약에 역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그리고 국책은행․시중은행에 대한 정책적 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에 대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가 이미 되어 있고요, 노르웨이 공적기관 중에서는 매출액 30% 이상 에너지용 석탄에 기반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해외 사례를 검토하셔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협약이라든지 아니면 GCF 이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마련을 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작년 3월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법정 최고금리 27.9%를 초과한 대출 건수가 각각 36만 건, 74만 건 되거든요. 이 중에서도 법 개정 이전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에게 계속 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법정 최고이자보다 더 많은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자율권을 통해서 한 게 한 1200억,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한 553억 이런 정도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출 갱신할 때 아무 그게 없을 경우에 기존 최고금리로 하던 것을 3개월 이자만 내면 자동연장이 돼서 갱신된 것으로 봐서…… 금리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계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회장님, 혹시 지금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말씀 주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 저한테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석탁발전 관련은 친환경 관련해서 OECD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저희가 GCF 가입은행이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감사를 잘못한 회계사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특성상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많은 회계사들이 있을 텐데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감리받고 있지요? 감리가 종료됐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