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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인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4.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4)상정된 안건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3)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1)상정된 안건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3)상정된 안건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2)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8)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6)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1)상정된 안건

1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4)상정된 안건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2)상정된 안건

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7)상정된 안건

1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2)상정된 안건

1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2)상정된 안건

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0)상정된 안건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3)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2)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2)상정된 안건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9)상정된 안건

2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1)상정된 안건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0)상정된 안건

2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8)상정된 안건

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7)상정된 안건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0)상정된 안건

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0)상정된 안건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4)상정된 안건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9)상정된 안건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8)상정된 안건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7)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7)상정된 안건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2)상정된 안건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1)상정된 안건

3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9)상정된 안건

3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상정된 안건

3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4)상정된 안건

4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5)상정된 안건

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9)상정된 안건

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0)상정된 안건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4)상정된 안건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7)상정된 안건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9)상정된 안건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3)상정된 안건

4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7)상정된 안건

4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4)상정된 안건

49.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7)상정된 안건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7)상정된 안건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1)상정된 안건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3)상정된 안건

5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8)상정된 안건

5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상정된 안건

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9)상정된 안건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6)상정된 안건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8)상정된 안건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5)상정된 안건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5)상정된 안건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5)상정된 안건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2)상정된 안건

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1)상정된 안건

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5)상정된 안건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6)상정된 안건

6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6)상정된 안건

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1)상정된 안건

6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4)상정된 안건

6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2)상정된 안건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4)상정된 안건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5)상정된 안건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5)상정된 안건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8)상정된 안건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4)상정된 안건

7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0)상정된 안건

7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9)상정된 안건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6)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3)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9)상정된 안건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1)상정된 안건

8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6)상정된 안건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6)상정된 안건

82.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9)상정된 안건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5)상정된 안건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7)상정된 안건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8)상정된 안건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2)상정된 안건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7)상정된 안건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6)상정된 안건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9)상정된 안건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2)상정된 안건

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8)상정된 안건

9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6)상정된 안건

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2)상정된 안건

9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5)상정된 안건

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1)상정된 안건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6)상정된 안건

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0)상정된 안건

9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4)상정된 안건

99.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동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5)상정된 안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9항까지 이상 9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성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45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31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2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은 2024년 내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출자 예산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홍수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우선 구축하는 등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74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64억 58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689억 46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경복지를 증진하고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에서 27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구별로 내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240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238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진폐위로금 사업은 장해위로금 신규 수급자 수 감소를 고려하여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업은 고용서비스통합센터 규모 축소에 따라 임차료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 10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재기금의 기금운영관리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강 및 노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2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사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매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이안류 관련 R&D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사업 예산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9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계획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 및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3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71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부가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3일에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소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속기에 남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데요. 보고하신 5페이지 노동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첫째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아까 104억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맞나요?
 140억 5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0억 56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토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실에서 배부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응축성 미세먼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20억 증액을 요청하였고 심사과정에서 10억 원 증액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를 받아 보니 정부안 유지대로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응축성 미세먼지 연구용역비 증액은 환경부도 동의한 사항이니 10억 원 증액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시간에 하실 건데 좀 일찍 하셨는데 환경부 들으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토론 진행을 하고 먼저 소급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수정요청인데요. 환경부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소위 심사 당시에 미처 제기되기 못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요청 하려고 합니다.
 소위 심사 결과 23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인데요. 12억 6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부가 증액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연불 기준으로 20%까지 반영하는 경우 2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내년 초에 본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환경부도 어느 정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9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1억 6500만 원을 증액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환경부 답변 있으신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차입금이 8조인데 그것을 이제 매년 정부가 메꿔 주잖아요. 자구노력을 하는데 자구노력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점들,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을 매각하는 것, 이게 324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을 10% 깎아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라뱃길에 있는 이 항만시설을 쓰지를 않아요, 다른 항만을 쓰면서.
 여기는 지금 물류가 원래 계획된 것의 0.9%밖에 안 되고 그래서 거의 쓰고 있지 않은데,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시설 이용권을 사 가지고, 그것도 10% 할인해서 사 가지고 군산이나 다른 데에 가서 쓴단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자구노력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자원공사가 정말 이런 4대강 사업 하면서 국민세금을, 혈세를, 이게 꼭 수자원공사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국민 혈세를 들여가면서 메꿔 가고 있는데 자구노력을 정말 제대로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구노력을 했다고 여기에 써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니까 환경부장관께서 철저히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출 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전체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부분까지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진성준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녹색산업 육성뿐 아니라 환경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성준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청년 일경험과 구직을 단념한 니트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예산 총 2382억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진성준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깊이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편성해 주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과학적 정보 생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국가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및 제5항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10월 27일 채택한 청문회실시계획서에 기재된 두 명의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재해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청문회에 관련된 관계 기관에 대해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 등 제출요구 건수는 총 270건으로 이에 대하여 제출 대상자로 하여금 11월 24일 2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결 이후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일 7일 전까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각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요약본과 단말기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기 전에 제가 낸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소각․매립처분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공공부문에서는 되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뭘 하자고 하는 거냐 하면, 폐합성수지․폐지․폐목재 이런 것들을 전처리시설에서 분류해 가지고 재생 가능하게 재활용시설로 보내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느닷없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토사, 철근, 고철 등 폐기물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 딴 보고서를 썼어요, 여기에. 저는 폐합성수지․폐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그리고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엉뚱하게 폐토사․철근․고철 폐기물, 이건 불연성폐기물이거든요.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내가 낸 법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 뒷부분에 문제 제기한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아주 무비판적으로, 사실하고도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 놨어요. 이를테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소각․매립처분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입하여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폐기물 종류와 관계없이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안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반입․선별․재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해당 시설의 영업 대상 폐기물로 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모든 폐기물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를 써 놨고.
 또 하나 반론 중의 하나가, 폐기물 배출업자가 분리배출을 기피해서 폐기물의 혼합배출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폐기물이 소각․매립업체로 쏠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재활용업체한테 폐기물 처리하면 t당 15만 원이고 매립처분할 경우에는 20.6만 원이고 소각처분할 경우에는 28.6만 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게 배출하는 사람한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먼저 다 걸러집니다. 여기에 소각․매각, 훨씬 비싼 돈으로 들어온 것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을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보내자고 하는 그런 법안을 낸 건데 무슨 엉뚱한, 발생하지도 않을 일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제가 낸 법안을 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영 딴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업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 검토도 한 번 제대로 안 했다고 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이 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난 명확하게 법안에다가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폐지․폐목재 중에서 물질재활용, MR․CR이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시설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했는데 뭐 느닷없이 폐토사․철근․고철 이런 불연성처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딴 법을 제시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오창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더 나중에 입법조사관들하고의 토론을 거쳐서 빨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음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보고……
 제가 이것 하나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 전문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전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대단히 갑질을 많이 하고 있다.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업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법안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다든지 이게 그런 선례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건 아주 엄중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 묻고 또 그것에 걸맞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걸맞은 조치를 위원장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경위를 파악해서 저와 우원식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대체토론이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법안도 법안이지만 일단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과 노동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재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기 위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라는 꼼수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결과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특정 업종과 직종의 연장근로 유연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된다는 근거로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문 문항 순서와 내용을 보면 근로자 동의, 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2시간 이하,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 휴식권 부여를 전제로 한 그런 근로자 41.4%, 국민 46.4%의 동의를 과연 연장근로 유연화 확대의 근거로 들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 놓고 연장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물은 것도 문제지만 50% 이상의 동의나 찬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동의 운운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 내지 직종 우선순위가 제조업과 건설업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해당 업종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연동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종의 임금체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발표한 것도 상당한 문제고 현장과 괴리된 그런 노동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지급 구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산업을 두고 봤을 때 연장근로를 유연화해야 될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임금을 미끼로 건강권을 해치는 그런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를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도 이분들이 FGI에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요, ‘돈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단위 개편에 찬성할 것 같다’ 이런 응답과 ‘64시간 일할 때는 몸이 부서질 것 같았고 52시간을 채우는 직원들도 피로를 호소한다’는 응답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 탓에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주는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FGI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에 ‘오히려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동자 3389명 중의 58.3%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현 최대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라고 48.5%가 동의를 했고요. 또 27.9%가 보통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주 976명 중에서 85.5%는 ‘현 근로시간제도로 최근 6개월간 애로 경험이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진짜 워라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국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이자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악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동부 예결소위를 하면서 매우 유감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YTN 뉴스를 보니까 1년 동안 청년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내몰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청년고용을 하기가 쉽지 않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대기업보다도 임금도 적고 노동시간도 길고 그리고 야간근로를 한다든지 옥외작업을 한다든지, 일단 어려운 일들이 가중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미스매칭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아주 획기적으로, 효과도 좋고 예산도 다 쓰고 그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삭감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진짜 청년을 위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일경험 이런 예산에 수천억씩 들이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대체토론을 더 하실 분들이 계시면 소위 회부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료를 전제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54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98항까지의 법률안 및 제99항의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앞서서 환경부장관께 제가 꼭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장관께서 가습기필터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위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의 진위를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균필터가 처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가습기살균제의 분담금 부과 대상 이것을 결정한 이 법은, 그 결정한 것에는 일단 살균필터는 분담금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또 사회적 합의 이러한 걸 통해서 살균필터는 일단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11월 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법상의 정의라고 하는 이런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정의는 같지만 특별법상의 가습기살균제로 정의할 때는 장착형 살균필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살균필터를 논의를 했는데 논의한 끝에 살균필터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습기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로 봐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특별법상에 가습기살균제 이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살균필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논의 자체……
 왜 없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국회하고 논의 또 사회적 합의 이걸 통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2012년 이전,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한 그 기간이 94년부터 2011년까지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살균필터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살균필터를 살균제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논의되지 않았어요. 정의 자체가 이미 2011년에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가습기살균필터를 고려하자느니, 안 하자느니 이런 논의 끝에 살균필터를 제외한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사실을 몰라서 논의를 못 한 겁니다. 그것을 환경부도 이렇게 답변을 해요. ‘식약처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살생물제품 관리 업무가 이관된 것은 2019년 1월로 특별법 제정 당시, 2017년 2월 당시에 환경부는 유권해석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지 못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유권해석……
 말씀하십시오.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환경부는 당시에 몰랐지 않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특별법상에서 그때는 몰랐지요.
 제정할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논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고 논의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정의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그 정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환경부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특별법에 의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할 때 환경부가 꼼꼼하게 조사하지 못하면서 살균필터를 놓친 겁니다. 그러자 지난 2020년도에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필터도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지금까지 환경부가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성분도 똑같고 작용도 똑같고 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 제품들이 판매되어 왔음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걸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계속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기존의 특별법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입장이지요, 계속.
 아니, 특별법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 그대로 해석할 때 가습기살균필터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고, 답변 들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에서?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2012년 그때 식약처에서 약사법에 따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해석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명백한데 왜 그걸 부인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 논의가 필요하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일단 분담금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상에, 2017년이지요. 그 특별법상에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94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특별법상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 그거는……
 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로 봐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제대로 이관받지 못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살균필터에 대해서 논의를 못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감사원의 지적처럼 꼼꼼히 조사했더라면 살균필터도 당연히 살균제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꼼꼼히 조사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현행 특별법상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만들 때 환경부는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유권해석은 2012년 5월에 살균필터 유권해석, 식약처에서 유권해석한 이 부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 목적, 작용기전 등을 근거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규정했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2012년에는 식약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거고요, 위원님.
 한 거였는데 그것을 식약처에서 이관받았어야 되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을 식약처가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2020년 10월에 이관을 한 겁니다. 그것도 2020년 10월에 공문을 보내와서 그때 이제 인지를 한 거지요.
 그때는 이관해서 그때는 알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때 안 거지요.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 이런 지적을 해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른 태도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행 특별법상에 따른 분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때 시중에 있는 살균필터가 지금 없는 상태고 유통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조사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조사되어 있고 회사가 판매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장관님께서 특별법상의 가습기살균제 규정이 왜 가습기 필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저도 같은 답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길래 똑같은 대답을 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몰라서 고려를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제 알았으면 다시 고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성준 위원님, 잠깐만요.
 대체토론 더 신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충질의 3분을 드릴까요? 어떻게……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대체토론……
 대체토론 하시는 거지요?
 예.
 노동부장관님, 김동명 외 5만 명이 동의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관련 법률 보셨지요, 청원?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65세에 수급할 수 있는데 정년은 60세다 보니까 5년 동안 사실은 어쨌든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계획을 했었는데 사회적 대화가 늦어졌고 그런 와중에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맞추자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 월요일 날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일본의 사례를 실태 파악하러 기자들하고 경사노위에서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만약에 사회적 대화가 올해 잘 이루어졌으면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진도가 좀 빨랐을 텐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60세에서 61, 62세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게 가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고, 다만 그것을 실효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을 시키되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경사노위가 작동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해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한 상황에서 중층적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아직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못한 취약계층 노동자나 특고 노동자나 이런 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이나 또 권익 보호를 위한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취약계층, 고용 형태를 포괄해서 이해 대변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있는 제도는 중층적으로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동회의소법은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동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과거에 노총 전 위원장인 이용덕 위원장이 연구했던 것은 오스트리아 방식인데 어쨌든 자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노동회의소가 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사가 협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전부 이견이 없을 텐데 지금 근참법도 있는 거고 지역 노사민정도 있는 거고 경사노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업종․지역․기업별로 자발적인 다양한 형태의 대화나 조선업상생협의체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맞는, 이런 기왕에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보완할 건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원이라는 직업적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분명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또 노동조합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단체교섭의 논의사항에 사실 교육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들에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모든 권리에서 제외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법안을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교원노조법을 통해서 단체교섭도 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노동삼권이 다 보장받지 못하지만 적어도 단체교섭만큼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과 공무원법, 교원법, 관련 법에서의 제한 그리고 다른 공무원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노동삼권 중에 교원과 공무원이 1.5권도 안 되고 1.2권이 되는 역사적인 맥락, 98년도 노사정 대타협 할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꼭 단체교섭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 다른 방식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몇 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리고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노동삼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노사가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은 교섭으로 하고 정책이라든가 이해가 같은 부분은 직장협의회나 노사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교사들이 사실은 교육정책 전문가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전문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려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 노동부에서도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문제를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저는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노동권을 인정해 주고 인권을 존중해 주는 데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해 준다면 실제로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언제 정부가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뒷수습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를 사실은 이제는 좀 열어놔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장관님께서 동의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7분은 필요 없고 한 3분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예, 3분 질의하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실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지난 8월에 여야가 다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카트 노동자가 폭염에 사망하고 지난 국감 때 가족과 유족과 카트 업체지요. 증인으로도 나왔었는데 이번 22일 날 열게 되는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놓치게 되면 내년 여름에 더한 폭염에 또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법안소위 때 이 폭염 관리, 폭염 노동자 보호법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노동자 건강과 임금체불 등 권익보호에 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이 법안을 꼼꼼히 보고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시기 전에요……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산재 청문회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역학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년씩 기다리다가 사망한 최진경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로 바뀌는데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야 간사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 좀 빨리 해야,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 심의하기 전에 이 공청회를 해야 뭘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빨리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소위를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간사님들 협의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요?
 예, 얘기는 했는데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협의 중이신데 아직 날짜는 결정 못 했다니까 빨리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현안질의 하나 할 게 꼭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분이면 됩니다.
 예, 3분 드리세요.
 플라스틱 빨대 말이에요. 이제 환경부에서 규제 완화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또 국민의 불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십시오.
 환경 하지 말지요, 국민이 불편해 하는데? 환경부 없애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건데 ‘국민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는 그래도 들어 볼 만해요.
 플라스틱 빨대하고 종이 빨대의 가격 차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딱 그 가격 문제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로는 도매 이렇게 보면 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가 얼마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는 1개당 한 6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이 빨대는 한 10~12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원, 5원, 6원 이런 정도 차이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한 가게에서 대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부담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 그렇게 아주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지금 재고가 있는 게 1억 4000만 개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다 추가 부담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 6억 보조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부담도 없고 환경은 당기고.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야지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논의해서 진행된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 차이냐 그랬더니 한 5원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을 앞당겨 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플라스틱 빨대는 저희가 규제를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이 규제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컵은 재활용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재활용하면 된다’가 아니라요. 재활용이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꼭 재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종이컵은 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코팅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 만드는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환경부장관께서 이번에 한 조치가 환경에 얼마나 역행하는지, 그래서 환경산업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규제 완화한 것은 한 한 달만 하시고, 시범적으로 한 달만 하시고 소상공인이 부담되면 있는 것 그만큼 지원해 주시면 돼요. 수자원공사에 말도 안 되게 몇천억씩 주지 말고 이런 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환경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을 진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환경의 어떤 규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국의 현황이라든지 현장 또 문화 이런 쪽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의 목소리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듣고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직원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면, 환경부는 말이에요 개발 부서하고 부닥쳐서 결기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도, 환경부장관이 저런 얘기하는 것 막지 못하면 환경부 직원 관두세요. 정말 이건 안 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로 알 수 없는 사유로 가습기살균제에서 가습기살균필터가 빠져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합당한 피해 배상이나 피해구제 조치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환경부가 이것을 수용할 용의가 없다면 도대체 가습기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에서 빠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났는데 이제 감사가 끝난 데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정부에 이송하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필터도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고 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에 공유되지 않고 이관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사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정부에 시달하는 조치들을 언제쯤 하실 건지,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동안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양당 간사님과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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