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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1소위원회)

제17호

국회사무처

(15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7차 정치개혁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거의 두 달여나 되어 가던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임시회의 일정 합의 소식에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한 번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조차 제대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렇게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개혁제1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차원에서 소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조사관의 설명과 중앙선관위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의결 또는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일단 입법조사관 설명 순서인데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의견 듣고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의 역사가 한 30여 년가량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된 정치 관계법을 의논해 왔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정치 관련 법안은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당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상당한 역사적 이유에서 합의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관련 법안을 다수당이 연합을 해서 밀어붙이고 거기다가 이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까지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제 와서는 회의까지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면 뭐든지 될 것같이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일부 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의사일정의 문제와 그다음에 합의 처리라는 기존에 여러 가지 내려오던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심상정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 문서에도 보면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자체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제 와서는 이 회의 자체도 이렇게 마음대로 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무슨 정치개혁을 하는 양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끌고 가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과연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다 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열어 가지고 지금 회의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에 맞는 일을 좀 하십시오. 과거에는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던 정당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당들도 선거법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껏 과반수 의결이 되고 또 5분의 3이 되고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회의를 중단하십시오, 일단.
 김재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정개특위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수 목 금, 크게 보면 3일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왜 여느냐라는 항의가 도대체 말이 되는 항의입니까? 어제까지도 기다렸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봐서 이제 뭔가 논의가 되겠거니…… 그런데 자유한국당, 국회정상화 합의도 엎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국회 전체의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의 연장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 선거개혁 논의 자체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회의를 하느냐고 묻습니까? 왜 일하느냐고 묻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3개월씩 정개특위 명단 안 낼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곧 명단 낼 테니까 회의하자’ 이 정도 얘기라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3일 남은 이 시점,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마저 다 뒤엎은 마당에 정개특위를 사실상 고사시키고 선거개혁을 표류시키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명확한데 왜 회의를 하느냐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정개특위가 최선을 다할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드러누우면 대한민국 국회가 다 드러누워야 됩니까? 모든 정당이 다 드러누워야 됩니까? 짧은 기간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정개특위의 경우 3일밖에 활동시간이 남지 않은 이때까지 드러누우면 국회가 다 드러누워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하면 모든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다 침대축구를 해야 됩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몇 차례 회의를 열자고 계속 간사 협의를 했는데 지금 왜 회의를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뜻이 없고 정개특위가 하루바삐 문을 닫게 만들고 선거개혁이 표류되기를 바란다는 그 속마음만 드러낼 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3일 남은 이 시점에 우리 정개특위와 오늘 정개특위 소위는 충분히 남은 시간 안에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시간 안에서라도 충분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 검토․토의를 한 다음에 우리 특위가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 문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역대 국회, 적어도 17대 국회 이후로 한 번도 정치개혁특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가 필요한 날짜만큼 제때 의결을 못 하면 항상 자동연장 의결하다시피 해서 구성원 변화 없이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 복잡한 선거법을 논의한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행안위로 넘긴다는 것은 다 떠내려 보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내일은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특위 전체가 의결을 하고 법사위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특위가 의결한다고 해서 신속처리안건 제도 즉 패스트트랙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위가 의결하면 그다음에 법사위가 90일 논의하게 돼 있고 또 본회의도 일정 기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법은 가급적 합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특위가 의결해서 보내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 속에 어차피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때라도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당장 오늘내일이라도 안을 내시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작년 12월에 나경원 대표까지 합의한 내용,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된 안을 자유한국당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엎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개특위의 틀마저 사실상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정개특위와 우리 소위가 해야 될 일은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패스트트랙의 다음 과정, 거듭 말하지만 종료가 아닙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자유한국당도 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합의 논의하고 수정안도 만드는 과정이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놓고 바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십수 년 동안 필요성만 제기하고 결국은 개혁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세월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된다,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또 그 명을 받들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도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합의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예년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그 꿈과 의지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해야 한다,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간사께서 남아 있는 3일 동안에 특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여야 4당 안을 확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보이콧하고 몽니 부려서 ‘그러면 결국은 무산될 것이다’ 이런 꿈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까 소수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합의 관행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자유한국당을 지금 소수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 관행을 강조하시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빨리 심의를 해야 되고 빨리 소위원회를 열자고 해야 되고 빨리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모든 절차를 오로지 개혁을 무력화하는 도구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정개특위가 정말 법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자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합의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까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제도 개혁도 나경원 대표께서 직접 서명하셨지만 백지화시키다시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어제 국회 정상화도 합의했지만 2시간 만에 번복이 됐단 말이지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이번 20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매듭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은 3일 동안 이 정개특위가 자기 소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꿈을 접고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에 안을 가지고 동참시키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소위의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소위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김재원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에는 분명히 무슨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말씀은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도둑이 회초리를 들고 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지금 도둑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개특위가 정말 기존에 해 오던 정개특위처럼 운영이 되었다면 그러면 충분히 연장해서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는 과거 그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조차……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가 법안을 다 합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 상임위의 법안소위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점령군 행세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위원장께서 한 번도 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회의 소집한다고 그러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심상정 위원께서 합의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문에 보면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것 사기 문서예요. 합의 처리한다고 해 놓고 그중의 하나만, 유리한 것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합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 처리할 생각은 애당초 없이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위원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통행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많이 했지만 이런 일은 진짜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말이야.
 이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한다면서 지금 여기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개혁법만큼 중요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나 선관위 의견 청취가 다 형식 아닙니까? 그냥 순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중단하세요. 그래 가지고 계속되면, 국회가 이 법만 처리하는 데입니까? 다른 수많은 현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것 누가 껐지요? 이제 위원장님이 마이크도 이렇게 막 끕니까?
 아니, 그렇게 트집 잡지 마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꺼져 버렸어요.
 발언 마무리하세요.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김재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회의를 계속하면 안 돼요.
 됐으니까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빨리.
 회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발언 취지는 전달이 됐어요.
 아니, 오늘은 이것을 중단하시라니까.
 위원장이 김재원 위원님 말씀만 듣고 회의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아니, 오늘은 여야 간의 원내대표 합의가 결국은 무산이 되고 바로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 정개특위를 열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수많은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발언을 끝내 주셔야 그다음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발언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회의를…… 국회가 이 법만 처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여야 간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심상정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정석일 겁니다. 장제원 간사하고 비공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계속 5주째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회의 방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처음 얘기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나서 그다음 주부터 어쨌든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의 개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야 간사들이 ‘지금 국회를 정상화하고 있으니까 정상화하면 하자’ 그다음 주에 ‘이번 주에 처리될 것 같으니까 한 주만 기다려 달라’ 또 그다음 주에 ‘이번 주까지 안 하면 그냥 다음 주부터는 해도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게 벌써 5주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개특위 시한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명분이고 어떻게든지 이 국회 정개특위를 무력화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법안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5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것이고 특위든 상임위든 의원활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준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안 하는 것은 스스로 평가받으면 되겠지만 대한민국국회와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원들까지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말씀은 이 정도로 듣고요.
 아니,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의사진행 관련된 위원장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김재원 위원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간사 간의 협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정상화가 안 되면 회의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필요한 회의는 들어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갑니다. 정말 저도 국회의원 생활 오래 안 했지만 제가 대한민국 정치 구경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신문에서는 ‘골라먹는 재미’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골라먹는 재미에 국회가 이렇게 거의 유린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부분 의사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기에는 국회 전체가 다 국민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판단이 다른 모든 위원님들의 판단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합의 처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패스트트랙이든지 아니면 지금 1소위 진행이든지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침대축구도요 축구경기가 전․후반 90분인데 85분 열심히 뛰고 5분 정도 침대축구 하는 게 그게 침대축구예요. 지금 85분 내내 침대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분도 지금 안 뛰겠다고 90분 채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침대축구를. 세상에 그런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5분이라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게 무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이 경기를 무효로, 이 회의를 무효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남은 일주일인데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일 정도입니다. 3일이라도 정개특위의 소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한 연장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합의하려면 기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정개특위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합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안 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진행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고요. 일단 1소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다른 취지면 말씀을 하시고 같은 취지면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장님이라고 해도 허위의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 정개특위를 무조건 연장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적이 없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 처리하자는 그 선언적인 문구라도 포함시켜 주면 그러면 정개특위 연장해서 얼마든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의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것은 원내대표한테 맡기시고요. 우리 논의사항은 아니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거기서 제대로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법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합의 처리하자고 그것 믿고 올려 놨는데 그것조차 여야 합의가 끝내 안 되고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될 것을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면 합의 처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멀쩡하게 그런 것을 여기 와 가지고 마치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장을 안 해 줘서 합의 처리 안 되는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자, 일단 발언 좀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여기 혼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금방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나는 도대체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진행하시는 것 자체를 처음 봅니다.
 일단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합의 처리하자 정도 가지고 그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정개특위 연장 안 되고 여야 간에 합의가 무산되니까 그다음 날 곧바로 문자를 보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고 없고……
 이번 주 끝인데 어떻게 회의를 안 합니까?
 아니, 그것 합의 처리하자고 해 가지고 그것 하나 여야 간에 합의해서 정개특위 연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일단 김재원 위원님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함부로 끊고 막고 하지 마세요.
 원혜영 위원님 발언하시면……
 위원장님,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발언하시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행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개혁특위에도 해당되는 합의문일 것입니다. 기존에 올라온 안 이외에도 각 당의 안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저께 합의를 했거든요. 그 합의사항이 우리로서는 다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이지 각 3당의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은 유효하고 우리 정치개혁특위와 제1소위도 그 정신, 각 당의 안들을 다 충분히 꺼내 놓고 논의하고 합의 처리 정신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음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일단 다시 여야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는 좀 보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옆 회의실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아침부터 회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응하기로 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그리고 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선 문제를 포함한 또 남북과 북․미 간의 비핵화 교섭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적하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안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인 합의 처리의 문제는 그런 모든 합의가 끝난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은 그 과정에 필요한 논의를 김재원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하고 공식적인 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보다 제고된 합의 기반하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신을 존중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일단……
 잠깐만, 제가 마무리짓고.
 지금 김재원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회의 진행을 하지 말자는 제안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정개특위 1소위의 회의체 전체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 진행을 하고 원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해서 합의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뭐 합의 없이 뭔가 처리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참석을 내일도 좀 기다려 보고, 또 여야 간에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시한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도 보고 해 가면서 최종적인 의결 여부는 내일, 모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걸로 보시고.
 모레 무슨 시간이 있어요, 위원장님?
 일단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3시까지는 우리 1소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합의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고 정개특위 문을 닫고자 하는…… 속셈도 아니지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계산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안 하시면 언제 이 내용을 갖고 또 심사합니까?
 일단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회의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일단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내일까지 의결 시한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고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보지 마시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니, 합의할 의지가 있으면 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 합의할 의지가 없잖아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재원 위원님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 드리겠어요.
 아니, 간단하게고 뭐고 자꾸 말을 막지 마세요. 토론하는 사람도……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같은 취지로 반복되는 것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우리 당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고 나서 즉시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정개특위 회의 자체가 사전에 무슨 준비가 되었다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산이 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전에 이미 간사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것은 김재원 위원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고.
 그만 좀…… 계셔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추인됐다면, 그랬다면 정개특위가 연장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의가 무산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야 간에 어떤 신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회의를 한다, 모레 회의를 한다 그랬으면 오히려 내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김재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혀 잘못 알고 계세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장제원 간사와 모든 간사들의 합의사항이 정상화가 되면 바로 즉시 회의 소집해서 하자고 일정을 다 잡아 놨어요.
 아니, 정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일정을 잡아 놔서……
 정상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게 무슨 합의예요?
 아니, 들어 보세요.
 정상화가 되든 안 되든 회의를 진행하자는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장제원 위원이 그것은 부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부동의했던 거고……
 아니, 그래요. 그런 일정은 합의가……
 원래 잡아 놓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 말씀하시기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가 열리면 회의 진행한다, 이것 당연하지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결국 그래 가지고……
 개원했어요. 어제 회의에 의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른바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한국당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 한국당이 본회의를 안 하는 거지 다른 위원회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정개특위가 어떻게 한국당이 들어오면 되고 안 들어오면 안 됩니까?
 아니, 그 표현 자체가 ‘정상화가 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했는데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본회의만 안 들어가는 거지 한국당이 다른 상임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정상화가 뭡니까, 국회 정상화가?
 아니, 지금……
 아니, 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아예 안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지난주에 말이지요 여야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회의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유한국당 간사도 다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소위를 언제 하고 전체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난주에 개략적으로 다 흐름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깨뜨리고 합의를 엎은 것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잡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합의를 깨뜨리고 엎은 것 때문에 오늘 회의의 명분을 더 세워 준 거지요.
 위원장님, 시간도 없는데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께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회의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김재원 위원님 발언만 가지고 1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다수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이것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무유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직무유기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 안 나오는 게 불법이지요.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회의도 여야 간에……
 옆에 외통 위원들, 한국당 외통 위원들 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 그쪽에서는 간사 간에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자유한국당 마음입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구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국회가 정상화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상화가 됐어요, 지금. 외통 위원들이 와 계세요, 옆에.
 그러면 장제원 간사가 동의하지도 않았다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협의사항이에요. 의사일정은 위원장 권한입니다. 협의 충분히 했고요.
 자, 입법조사관께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논의는 오랫동안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기본 사항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회의 좀 합시다. 이제 그만……
 김재원 위원님, 회의 협조 좀 해 주세요.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회의를 해야 무슨 의사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정하지요. 회의를 못 하게 하면 그것은 합의를 안 보자는 것밖에 더 돼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입법조사관 설명 진행하세요.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입법조사관 김태민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제를 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우선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의석을 배분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값의 50%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인데 각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잔여 의석이 75석 미만일 경우는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조금 특수한 경우로 각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가 75석을 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비례 의석을 축소하여 비례대표 75석에 도달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사표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 비율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책임정당정치 제도화,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 발생하는 정당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도 비례대표를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당제가 제도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문화에 적합한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비교적 복잡하고 초과 의석의 불인정 및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례성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간의 담합과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불비례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명부를 작성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로 작성하는데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합니다. 서울이 한 권역이 되고, 부산․울산․경남이 또 한 권역, 대구․경북이 한 권역……
 그런 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 되니까 기본 핵심적인 포인트만 죽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예, 알겠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던 방식대로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당별 취약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각의 권역에서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이 지역대표성도 함께하게 되어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의원이 전국대표성을 갖기보다 지역대표성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적 이해와 요구가 우선되고 전국적 이해와 요구가 대표되는 데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도 다 검토의견만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네.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예,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는 비례대표……
 조문 내용 설명은 다 아시니까 검토의견의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고 논의를 이어 갈게요.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는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책임성 강화가 요구가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당 2개 이내의 짝수 순번을 석패율 적용 순위로 적용해서 석패율 적용 순위에 해당 권역의 후보자를 등재하고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특정 정당의 지배 지역이 아닌 지역에 출마할 유인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낙선자가 당선되는 것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당 간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의 역할이 모호해질 있다는 점 그리고 직능대표․전문가 등의 원내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당헌․당규․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당헌․당규․내부규약 등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정해진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당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의 의사결정은 정당별 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는 법정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천에 정당의 엘리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세 선거권 문제는 별도 항으로 다뤄지나요?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일단 2소위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본 소위의 심사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2소위 사안인가?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만약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심상정 의원안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안 단일한 법안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
 그것 관련 자료 있으면 나눠 주세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려면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세요.
 위원님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에 대한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입법조사관의 검토의견과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선거권 연령 하향까지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고 질의할게요.
 선거권 연령 하향.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별지로 나눠 드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9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으로 잡고 있는데 개정안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 등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는 교육제도와 학제, 해외 사례 그리고 사회 발전 수준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선관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검토의견하고 같다고.
 오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가 의견도?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예.
 오케이.
 그러면 검토의견과 중앙선관위 의견을 듣고 위원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선관위에 여쭙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 중심으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안을 제안한 것이 몇 년도였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기존의 소선거구제, 단순 비례제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선관위 안을 제안한 바가 있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의원정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을 100% 적용하지 아니하고 절반 정도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행 소선거구제, 단순 대표제와 비교해 볼 때 비례성과 대표성은 개선된다라고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우선 저희들 개정 의견 냈던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개정 의견을 냈었고요.
 예, 2015년도입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저희들이 냈던 안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질의하셨던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비례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발의안, 정확하게 말하면 4당의 합의안이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밤새도록 정말 구조화․조문화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것인데 선거 사무를 진행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지장을 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종전에 해 왔던 방법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 면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이 법안은 저희가 숙고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가 민주평화당에서 이 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에 특히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가 많이 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획정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소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때 지역구 의석 조정,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확인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을 처리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반영시키거나 또는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선거법 개정 자체를 지금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를 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안건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개특위가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1소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데 그건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할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간에 검토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제안입니다.
 일단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말씀은 주시고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 방안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가 더 있으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해서 이후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따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선관위,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죽 한번 보셨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예.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석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언론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낸 안은 지역구 225, 비례 75석을 전제로 해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국민들에게는 ‘300석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전제하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또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보시기에 300석이 초과하는 일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개정안 내용대로만 지켜진다고 하면 초과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일이 없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예.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법안을 만들면서 단순히 선거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천을 민주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비례와 관련된 공천 등에 있어서 비유해서 말하자면 종래의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물럭주물럭 못 하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장치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비례대표의 공천을 민주화하고 과거처럼 공천되는 일이 없도록, 즉 비례대표 공천이 개혁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나름 평가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박찬진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법안에 상당히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실질화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만 지켜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논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소위 또 해요.
 예, 다음 회의는 6월 26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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