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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상정된 안건

 오늘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종철 부위원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5․18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2022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약간 이월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 금년 12월 26일 활동기간이 종료되지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내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6개월이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 하신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국가보고서 부분은 튼실하게, 역사에 남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충분하게 주어…… 감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관련하여 안종철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소명을 다해서 최대한 역사에 남는 그 기록과 국가보고서 작성하는 데 매진해서 저희들 소임을 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위원회 담당자들 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에 적시된 시정요구유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어제 국방부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유형 중 시정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시정요구유형 중 시정 14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49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요구유형 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참고로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시정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번, 방위사업청 총괄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이․전용 등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예산심사 시 차년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한편 이․전용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번, 세입 총괄입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세입 수납률 증가를 위한 계획 마련을 요청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세입 기간별 미수납액 현황과 수납률 증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장기간 유지된 FMS 가정산계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사청은 미국 측과 가정산계정의 정산 및 반환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4,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작전운용성능(ROC) 충족을 위한 절차 준수 및 제도 시정을 지적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다수결로 심의․조정 및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관계기관이 소요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연구개발이 결정될 경우 결함 사항을 시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
 5, 군위성통신체계-Ⅱ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연내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패키지시설사업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각 공사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향후 사업 일정 연기와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하시면서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기동민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6,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및 편제장비보강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윤재옥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복수계약 건에 대한 종합적인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계약 관리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사업의 계약 이행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윤재옥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7, 사격지휘차량(120㎜자주박격포용)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존중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방위사업청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 집행하지 않고 의결된 취지와 다르게 연부계획을 대폭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8, 경항공모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송옥주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일방적 예산 불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정책 결정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은 시정을, 정성호 위원님은 주의를, 송옥주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9, 자항기뢰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당초 인접 시설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발생시켰다는 점, 국가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허가 없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등은 적합한 사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 집행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0,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설공사 관련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기동민 위원님의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3년 연속 시설공사비 등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청하셨습니다.
 11, GPS유도폭탄(JDAM)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이․전용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12, 핵심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과도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기연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매년 상당 규모의 반복적인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이월액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13,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장사거리 탄약 시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사청과 기품원은 앞으로 사업타당성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장사거리 탄약 시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품원은 방산기술보호센터가 조기에 업무를 정착시키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14, 국방기술품질원 시설건설유지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인 함정센터 청사부지 점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품원의 함정센터 청사부지 무단점유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여 무단점유한 부지에 설치된 함정센터에서 연구 수행이 이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 사항 14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시정요구 14건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이 다 수용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문위원님하고 조율을 하셨나 보네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방사청의 군단급 정찰용무인기(UAV)-Ⅱ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취재가 나가서 간단히 지적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강우 시 출력이 저하되고 에어필터에 결빙이 생기는 결함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운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 운용한다고 하면 그게 웃기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사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게 목표가……
 목표는 전천후 임무 수행 아니겠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게 전력화가 필요한 이런 무인전력 같은 경우에는 진화적인 개발, 요구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면서 기술 확보되는 대로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진화적인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최초에 요구했던 그 운용 성능에 지금 미달하고 있는 건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날씨 좋은 날, 따뜻한 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운용을 갖다가 기온이 낮거나 또는 날씨가 나쁘거나 또 이럴 때 운용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 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남쪽하고는 또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것 더 신속하게 이런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번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전용해서 집행률을 제고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예산편성할 때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시켜 가지고 그쪽에 넘겨주려는 의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의도로 보인다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매우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부터 확보하자, 다른 데 쓰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것은 예산 원칙에 큰 문제가 돼요. 이것은 진짜 고발해야 되는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집행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만 애초에 이 사업……
 공감을 하면, 그 의도가 뭐예요?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의도로 보이는 것’으로 공문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다시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사업의 진척도 그다음에 연말에 계약이나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점 등 때문에 변수에 의해서 예산 이․전용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면 이․전용을 해서 모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심지어는 신규사업에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의도가 보여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의도인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재부 심의와 국회 심의를 받지만 그런 의도로 절대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오늘 보니까 방위사업청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아주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석님 혼자 다 하셨나요?
 조사관들 중심으로 열심히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장님, 징수액을 보니까 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국방부 산하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고위험 채권 발생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전 연도의 미수납 채권도 있을 것 같은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매년 이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대부분이 미 업체와 소송 중이거나 또는 국제상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서 저희가 현재 수납은 없는 상태이고 소송 판결 즉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일부는 업체가 재력이 부족해서 아예 채권 회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에 참여할 때 그 기업들의 재력 상황들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이삼 년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리고 4번이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인데 소요군에서 ROC 책정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화적 ROC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미사여구만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우리 한반도 전장의 상황에 맞게끔 해서 칠팔십 프로의 ROC가 충족이 되면 계속 디벨러프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목표는 엄청나게 높게 ROC를 설정해 놓고 그 기술들은 못 따라가고 그러면서 수출도 못 하고 국내에서도 전력화 못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가지 전력화 안 된 주요 무기체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은 양산 단계에 가기 전부터 이것을 치밀하게 해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어떤 사업의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 ROC 문제를 소요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체적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 ROC가 높이 책정되다 보니까 소요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일에 낭비도 많이 되고, 이 글자 그대로 진화적 ROC를 칠팔십 프로만 충족이 되면 그것이 전력화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사람도 나이 칠팔십 먹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계인들 안 그러겠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글자 그대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ROC 문제에 대해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요군만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국방부 이․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사격지휘차량 이 문제 말이지요, 이게 지금 연부액이 7.4%로 설정이 돼 있어서 54억 400만 원의 착수금을 편성했는데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타 갈 때는 7.4%로 했다가 다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115억 64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했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를 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 사업도 사실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연말에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돼서 장납기 품목 등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지출하고 이럴 계획이, 사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거기까지 계획을 못 했다가 다음 해당 연도에 사업 진척이 빨라지면서 그 해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래서 그 해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초기에는 착수금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편안한 얼굴로 말씀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결산은 항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기연이 설립된 지가 한 2년 반, 2년 8개월 됐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에 가 있고 일부는 대전에 가 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거의 다 진주에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 지원하는……
 KIDA 새로 지은 건물 저쪽 뒷동에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국기연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주로 내려가는 우수 자원들이 그 당시에 사표 쓰고 그랬는데 인원의 부족은 없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인원의 부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있다가 진주로 내려가니까 우수 자원이 안 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수 자원 충족을 못 한다는 탓만 할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방위사업청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하기관이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배 째라 그건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기연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연구원들의 역량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산기술보호센터 같은 게 저희가 필요해서 설립을 했는데 초기에 인력 채용이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에 방산센터가 다섯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다섯 군데 있을 거예요. 그것 인력과 여러 가지 기구 또 문제점, 사업 수행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에 보면 방사청이 이용․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수성이 있습니까? 이유가 주로 어떤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대체적으로는 R&D 개발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발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도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실적인 고려를 못 해서 ROC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군의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해서 그것을 적용하려다 보면 또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의회의 승인, 익스포트 라이선스(export license)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일정 지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성이 있다,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되겠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잘해 주시고.
 6번 보시면 복수계약인데 계약 관리의 부실 원인이 주로 어떤 겁니까? 계약 관리 부실 원인이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6번 같은 경우는 해당 계약 업체가 계약 이행을 결국에는 못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그런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계약을 또 수주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약 업체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게 일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게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에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해당 사업부만 부실한 것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업부에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약 시스템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업부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9월 중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2번 한번 보시면 ‘세입 수납률 증가를 위한 계획 마련’이라 해 가지고, 이게 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거에 외국 업체로부터 장비를 도입했는데 도입한 장비가 부실 장비라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상사 중재나 국내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채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채권 회수가 안 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수납액이 저조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방사청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8년 정도……
 좀 지나면 20년이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쌓일 만큼 쌓인 것이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이․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 쌓인 집단이 이․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차장님은 그것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방사청을 세운 것은 각 소요군이 물론 절박한 필요성 속에서 뭔가를 진행했겠지만 그 소요군과 잘 협력하고 연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보완 장치도 이제 만들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재정준칙까지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이․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구책을 방사청이 스스로 만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산할 때마다 그런 정도 말씀 주시고 넘어가고 또 이․전용 늘어나고 이러는 게 반복되면 이것은 결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사청의 존재 자체의 의미도 퇴색되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이․전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안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예를 들어서 액수라든지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걸 심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이․전용이 남발, 남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뭔가 페널티가 가해지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늘어나고,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진짜 좀 대안들을 가져와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방부에도 한번 여쭤본 건데 21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때 여기 신원식 위원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의해서 방위력개선비 6500억을 줄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이 예산이에요. 방위력개선비 한 17조 중에 6500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출구조 조정 2조 5000억을 했는데 그중에 1조 5000억이 국방 예산이었어요. 그 1조 5000억 속에 혹시 방사청 방위력개선비나 R&D 예산 얼마나 포함돼 있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줘 보세요.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토론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대략이라도 한번 말씀 줘 보세요.
 아는 사람 나와서……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가 뭘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 줘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500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5000억.
 5000억?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러면 방위력개선비 17조 중에 1조 한 1000억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계획 세워 놨던 것 중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행적으로 5% 내지 7%를 계속 올려 왔고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만 국방예산 또 군의 자주화, 방산산업 수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국방예산의 포션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너희들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이냐,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별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
 아니, 토론을 해 보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이런 상태면 올해 신원식 위원님 모시고 예산 심사하자고 할 텐데 저는 일괄적으로 한 2조 정도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왜? 실증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500억 깎았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5000억 정도를 반납을 했으면 1조 한 1000억 이상이 특정한 예산에서 그냥 다 날아간 건데 한 2조 정도 깎아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접근과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일부 이․전용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쓰고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 국회에서 심의해서 줬지만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말씀하신 그 예산의, 우리 전력화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일괄적으로 한 10%, 5% 깎아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으시지요. 동의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혹은 또 경제부처의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이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세출구조 조정해라, 10%씩 깎아서 와라 이럴 때도 있는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은 면밀하게 한번 복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올해 예산 가져오실 텐데 이미 다 큰 틀에서 협의가 완료되었겠지만 국회가 그냥 녹록지 않잖아요. 또 신원식 위원님 완전히 국방예산 전문가신데, 저희들은 되게 엄격한 눈높이에서 과거의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시정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토론들을 해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예산집행 이것을 위해서는 뭔가 일대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총론이고, 실무진에서 많이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 다 토론할 생각은 없고 경항모 하나만 여쭤봅시다.
 경항모 어떻게 할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경항모는 함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금 정책연구용역이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업입니까, 경항모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현재는 살아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아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중항모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항모에 탑재할 항공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아마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항모에 대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현실적인 혹은 군사적인 판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국회에서 그래도 뭔가 심의를 해서 일정하게 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 역시 잘 정비된, 정리된 의견들을 국회와 더불어서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고민 잘해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나중에 좀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간단하게 할게요.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 수립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전용,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너무 과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2.8%나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 수립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급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전용 이러면 좋은데 이․전용의 거의 칠십몇 프로가 12월 달에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보면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사업 당초 예산이 70억인데 이․전용 받아 가지고 433억을 집행했다, 이것은 집행률이 600%면 6배 넘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아까 문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353억인데 99.9%, 352억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장님 말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예산 수립을 철저하게 못 했다라는 것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이게 절차대로 진행이 돼서 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는 그게 연말에 될지 한두 달 넘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지가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저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연말에 집행이 안 될 것이면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으로 이․전용을 하고 연말에 계약이 체결 안 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주로 연말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수립 프로세싱을 방사청만 별도로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계약이 집중이 되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해 가지고 1년 전에 예산을 수립했다 이것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스케줄을 죽 짜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업과 협상을 하고 군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기치 않은 변수에 의해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6번인가요? 복수계약 건,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9건 했는데 계약이 미이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2건을 더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결국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업체도 결국 피해를 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 계약이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추가 계약들이 다 취소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방위사업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업체하고 여러 개를 하면 안 되겠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우선 이․전용의 퍼센티지와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전용을 할 경우에 국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지는 않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안 받고 해도 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국회 보고 승인 아닌 것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용의 경우에 예산 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용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전용은 전용할 경우에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은 국회 보고 건인데 국방 쪽은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동안에 국방위원님들이 국방과 관련해서 정말 국방부와 방사청을 믿고 국민의 생명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사업들에 신뢰를 하고 그동안에는 전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결산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방사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것은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용․전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용․전용, 입법과목․행정과목 저희가 통상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과목은 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고요.
 이용은 일단 입법과목으로 봐서 관련 조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에 융통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나 또는 기재부장관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는 부분이 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국회 보고 사항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로 조문 확인하겠습니다.
 재정법 47조, 이용에 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사후에 기재부장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조문을 조금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이․전용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차보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후보고만 하더라도 일부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방위 차원에서 대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나중에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차장님, 혹시 이런 이․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징계나 이런 게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규모면 감사원에서 지적 안 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감사원이 문제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근래에는 이․전용 관련해서 따로 감사원의 별도 지적이 없어서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러한 규모의 이․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감사원과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고발을 해야지, 감사원에다가.
 고발하자 그랬잖아요.
 고발해요?
 위원님들, 아까 관련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사전 국회 승인 또는 기재부장관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데요.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47조제4항에 따라서 이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또는 예결위 포함해서 하는 게 근거 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법 위반이에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네. 이게 고발사항이라니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서면으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기재부, 예결위, 국방위에 문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 이게 보고가 되었으면 저희가 보고사항으로 첨부하는 걸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관행적으로 했다니까. 그걸 보고를 언제 했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6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약 이행실태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이게 사업하시는 사업부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일단은 시스템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계약 이행을 해야 되고 이 계약 이행을 위한 기업의 어떤 이행 능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청이 26년이면 그 부서가 구매 또는 계약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국방기술과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소 규모의 기업들도 예산 지원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유를 드는 것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수준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준비 단계에서 제대로 잘 준비를 못 한 결과가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납품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 이런 걸로 다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제 20년, 21년에 걸쳐서 쭉 이루어졌는데 한 업체, 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경쟁 또는 지명경쟁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한 사업의 계약을 수주하고 난 다음에 또 유사 사업의 입찰이 나오면 이 업체가 또 거기에 합니다.
 그러나 20년부터 21년까지 이루어진 그 계약에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실행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업체가 부실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더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측면에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용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정말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에 의한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산 의결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것 준비가 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아까 예산총칙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기체계 프로그램 간에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고 또 분기별로 이용 결과는 보고를 하고, 실제 있습니다. 그것은……
 예, 결산 의결 전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세 번째 것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보고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최근의 결산보고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몇 번 지적을 했던 거예요. 미국의 FMS 자금 관련해 가지고 가정산계정의 문제,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1억 달러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 방사청에서 미국하고 협의를 실제 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저희가 FMS 자금관리회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 가정산계정이 좀 많았던 이유는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 간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그 사업이 다, 사업 자체로는 끝났지만 정산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국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일자별로 내용하고 미국 측의 반응이 뭔지 등을 자료를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돈 가지고 그냥 반납도 안 해 주고, 미국 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 우리 돈인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행복한 건가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 FMS 계좌에 들어가 있는 이자는 저희가 다시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가정산계정하고 저희가 FMS에 들어가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이자가 어떻게 저희 국고로 다시 들어오는지 그것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규백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ROC 관련해서 최초 소요군에서 현실보다 과도한 ROC의 내용을 제시하면 현실에서 집행을 하고 만들고 이러는데 안 만들어지지요. 그런 게 여러 개 생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김포시에서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한강에서 철조망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ROC가 넘어온 거예요, 군에서. 소나지요, 소나. 한강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 잘 보이는 성능의 SONAR를 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김포시가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안 나오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몇 년째 그냥 있어요. 김포시는 몇백억 집어넣고 가만히 있고 철책은 아직 그대로 있고. ROC가 소요군에서 최초에 소요했을 때 현실보다는 과도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계속 실전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래서 최근 10년간에 ROC가 과다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은 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ROC 최초의 것을 수정한 것이나, 어떤 건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요. 이것 답답하더라고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닌 얘기로 소요군에서는 공항에 상당하는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 봐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해군의 경항공모함, 이게 소위 말하는 경항모함이에요. 이것을 해군에서는 계속 확보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살아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항모에……
 함재기지요, 전투기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전투기가 한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여기 탑재하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항모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국산 전투기를 탑재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실제 연구하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경항모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의견을 주신 거예요, 지금 차장님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결정할 거예요? 되는 쪽으로 결정할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함재기를 국산으로 할 것이냐 하고 함재기를 하는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1만t이냐 3만t이냐 그걸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겠네요, 해군에서는? 차장님이 말씀을 해 줘 봐요.
 말씀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나 등등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함정사업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함정사업부장입니다.
 지금 차장보다는 전문가시니까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형 항모와 관련하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 또 앞으로 진행 사항,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국내 개발 함재기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영향성 등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KIDA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무슨 용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나왔던 게 국산 함재기, 좀 전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산 함재기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함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해군에서는 지금까지 항모와 관련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연구를 않고 국회에다 예산 올리고 그 항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건가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2년 전에는 수직이착륙기를 전제로 해서 항모를 갖다가 규모를 산정했고 약 3만t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항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KF-21에 대한 함재기 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국산 항공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항모의 규모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항모가 현재 상황의 안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불과 1~2년 전인데 한반도 작전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이 항모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일부 세력들이 했다는 얘기네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군에서는 계속적으로 항모를 갖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행간에 보면.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해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라든지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해군 하나의 의견만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획득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항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예, 당시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반도 상황과 육해공군의 여러 가지 소요 제기를 고려해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짧은 기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그 당시에 제가 같이했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예, 알겠습니다.
 사명감으로 하세요. 사실 타 군하고 달리 해군은 국가전략자산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마디 한마디, 또 여러 가지 사업 무기체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를 앞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예, 알겠습니다.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군이잖아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이 공무원이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함정사업부장은 공무원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은 현역 공군 장성입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방극철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방극철
 3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ㆍ전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두 해 나온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계속되어 왔는데, 물론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계점도 있고 또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 혹시 다음 국방위 때 이 이ㆍ전용 관련된 개선 대책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을까요?
 예?
 예산 이ㆍ전용 관련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에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에서 하려면 결산 끝나고 예산소위 하면 11월 달인데 그때가 어떨까요?
 아니, 전체 이것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겠군요.
 하시면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에서 합시다. 소위에서 우리 차장이 책임감을 갖고……
 아니, 국방부가 또 있지 않을까요? 국방부 운용 예산에는……
 그냥 전체회의할 때 보고하면서 이 내용도 넣어서 같이 보고하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선방안을, 국방부에서 누가 이것을 하나, 계획예산관이 하든가요, 방사청이 할 건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국방부도 해야지.
 부대의견에 넣을까요?
 주로 방사청이 예산이 많으니까 방사청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25일 날 보고에 넣자는 취지이신가요?
 그때는 너무 촉박하고, 그때는 결산심사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질의…… 20일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또 시간도 복잡하고 하니까 25일이 아니고 다음, 9월 이후 국방부 전체회의할 때…… 개선대책은 그렇게 시간……
 국정감사 때예요.
 국정감사가 되나?
 예.
 그러면 다음 예산소위 할 때 소위에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런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의식을 합쳐 가지고 무슨 대책들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화하고 계량화시켜 낼 수 있는 이런 통계 규정까지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가능하겠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하기 전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분석도 다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느냐, 예산소위는 11월 달에 열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감이고, 아마 11월 둘째 주 정도 되겠지요, 얼추 준비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국방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예산소위, 세 가지 안인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거수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뭘 거수로 해요. 그냥 우리 소위에서 합시다. 소위에서 하지 무슨 거수로 해요.
 그러면 부대의견에 넣어서 예산소위 때 이것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문구 정리해서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ㆍ전용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다마가 크잖아.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책임 있는 저희 예산소위에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ㆍ전용도 보고받고 실제로 예산소위 정도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별도로 열자고요? 알겠습니다, 보고. 그런데 9월 달 일정이 빡빡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온다니까, 보고를 하니까 그 분기와 관련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서로만 오는 거예요. 문서로 오고 각 의원실로 가서 그냥 하는 것이라서 너무 요식적 절차인 것 같아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ㆍ전용 문제가 방사청에만, 물론 비율은 높은데 전국 행정에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거 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하던 대로 있던 것 뽑아 오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서 검토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11월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빨리 진도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요구유형 중 주의 23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 주의 2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방금 정부 측에서 수용한 사항 중 하나의 지적사항에 2개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첫 번째,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계약 체결 시 과거 거래실적을 고려한 사업 분석 최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연속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 주장비 단가 산정을 위해 과거 거래실적을 고려하고 사업 분석을 최신화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이동형 장거리레이더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주민 반대로 인한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속한 설치 부지 확보 필요를 지적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서남부 지역의 주민 반대로 인한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속히 설치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께서 사업추진계획 제출 및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4번,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결함 보완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2023년 구매시험평가 시 업체가 불요파를 기준치 이상 감쇠시키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였는지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5번, 230㎜급 무유도탄(R&D)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시험평가 지연 원인 분석 및 예산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개발시험평가 지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2023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6번, 신형제독차(K-10)입니다.
 기동민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행정절차 사전 준비 등 사업관리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재산정하여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설계 및 공사에 앞서 완료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7번, 화생방 장비 물자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계획 차질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침투성 보호의 계획 수량을 2023년까지 확보하여 화생방 대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화생방 장비 대량 구매 시에는 납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8번,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부지 문제 조기 파악을 통한 설계 및 공사지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사업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9번, 12.7㎜ 저격용 소총입니다.
 김병주 위원께서 사업지연 사유 제출 및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유찰 발생 사유 및 경과와 시험평가계획 작성 시 유관기관 간 발생한 이견 등 사업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10번, 울산급 Batch-Ⅱ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께서 예산 소요가 변경되는 경우 조속히 총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예산 소요가 변경되는 경우 조속히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 전이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은 주의를, 윤후덕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11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원가 인상 통제장치 마련 및 충분한 원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건조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원가 산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송옥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두 번째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검증 등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세 번째 국가의 재정 여력과 시장 가격을 고려한 원가를 반영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네 번째 국내 함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함께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쪽, 12번 보라매(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비용분담합의서를 개정하여 우리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차년도 시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거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13번, TA-50 Block2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하도급계약 관리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향후 하도급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14번,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지연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하고 국내 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송옥주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15번, F-35A 성능 개량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적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P&A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적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6번,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여러 부대에 장기간 걸쳐 진행되는 패키지시설사업의 지연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 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은 향후 여러 부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시 각 부대별 사업지연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기에 완료하여 예산 부족으로 설계 및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동민 위원님께서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
 17번, 함대함유도탄(해성-I) 5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예산 전액을 타 사업에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계획에 맞추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타 사업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와 함께 기동민․신원식 위원님께서 주의를,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18번, 신속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신규과제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신속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위사업청은 향후 실집행 가능성이 명확히 없는 출연금 예산을 출연기관으로 교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19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가용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20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를 충분히 실시한 후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방위사업청, 국기연 간에는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 추진이 불필요한 과제가 선정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21번,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입니다.
 기동민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조기 계약 체결 추진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차년도 연부율을 감소 조정할 것을 제시하시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22번, 국제방산협력지원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방위력개선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현재 이행 중인 계약들을 점검하고 추후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시정요구유형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23번, 방위산업 수출지원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기연의 집행 실적 및 가용 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주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주의 2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주의 23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에 여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수용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고 또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이나 방사청이 판단하기에는 주민 설득을 계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군 레이더랑 간섭현상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아서 주민 설득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것요. 여기 보니까 큰 돈은 아닌데, 무전기를 구입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책정단가는 64만 원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제 구입한 게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두 업체 간에 출혈경쟁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물량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업을 수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당경쟁에 따른 것이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기는 괜찮아요, 성능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괜찮습니다.
 외산이에요, 국산이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그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과당경쟁을 했는데도 성능은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사업과 동일한 무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11번이에요. 11번 이것은 정 반대로 큰 것이지요. 단가보다 사업비 증액을 해야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예요? 하나밖에 없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비 증액을 해 주기로 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제 기업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원가 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해 보니까 인상 필요성은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으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업한테 그 연구용역 원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서 아마 기업이 그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KIDA에서 사타분석을 해서 최종 예산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증액을 적정하게 해 주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번, 이것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10년 정도 됐나 봐요, 이 일이. 그런데 해결이 돼요? 그 후에 돈을 줄 의사가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이나 그쪽 관계자들은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사표명도 했고 고위급 면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산 비행기는 탐이 나고 돈은 안 내고 있잖아요, 전투기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요. 외교를 좀 해 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래서 조만간에 고위급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차장님, 저는 2006년도 1월 1일 방위사업청이 개청해서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기치로 내걸고 거의 18년째 됐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정체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거듭거듭 발전을 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세계 수출이 4위까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현존하는 전력의 성능 극대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해 봅니다. 고생하셨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감사합니다.
 11번 항, 잠수함 건조 사업이요.
 1․2번 함은 계약해서 건조 중이고, 3번 함은 네 차례 응찰업체가 없었네요. 왜 그랬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금액으로는 업체가 계약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윤후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그 후속 절차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함을 만드는 건조업체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내밀성을 검토해 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해 잠수함사령부 가 보면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바다 앞에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콘텐츠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
 없잖아요. 왜 그렇게 손을 놓고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1․2번 함이, 장사가 밑지고 하는 건 아닌데 1․2번 함이 계약해서 건조 중인데 3번 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화 시기를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후속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됐고 저희도 KIDA나 예산당국에 충분히 승인을 받고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치밀하게 해서 이것도 누군가는 좀 그립을 세게 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안이라는 부지하세월로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다들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걸리지 않는 문제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항의 이 문제는 나도 국방위원장을 할 때 내가 두 번 협상을 했고 국방위원님들이 인도네시아를 두 번 방문했고 내가 국방부장관도 만나 봤는데, 지금 우리가 20여 차례 회담을 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2조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현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 원자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니까 안 준 거예요. 고무 타이어 원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약속 이행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전력화 다 끝내 놓은 상태이고 KF-21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을 입장이 아니고 갑 입장에서 강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 방법이 달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블랙머니도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만 연장해서 갈 게 아니고 뭔가 청에서나 국방부에서 이 나라 국방부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와서 말만 하고 폼만 잡고 갈 일이 아니고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지금 물경 10년이 지났어요, 큰 돈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부지하세월로 202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게 나가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게 나가세요. 아마 고무 원자재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폭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FMS 방식, 이를테면 정부 간 계약이 이 방식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P&A에서 미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방위사업청이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국회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십시오. 아마 우리 국방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 위로를 드리고 국방위의 역할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미션을 주세요,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예.
 2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대형수송기 2차 여기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유럽 에어버스사,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이런 3개……
 찾았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 지적사항 중간에 보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등 3개사가 이미 과거에도 방사청 국외 구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인데 이번에 기초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추정컨대 저희가 이번에 이런 대형 구매사업을 할 때는 저희 국내 업체에 충분히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들이 초기에는 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제안서 평가가 끝났고 그래서 시험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올해 4분기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금액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계약이 체결될 제안서를 다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 늦어졌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대형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1년 늦어지는 것도 문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번 거기에 보면 방위산업 수출지원에 국기연 있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불용액이 96억 63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800% 이상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불용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불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지 싶은데 뭡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무기체계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국내에 납품했던 무기와 달리 일부 개량을 해서, 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개량을 해서 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있어서 앞으로 이게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국회에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았는데 과제 선정이 예상보다 그 해 22년도에 좀 적게 됐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과제 선정하는 방식이 기업들이 요구할 때만 그 과제를 모아서 선정을 했는데 기업들의 요구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상향식, 이런 개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나라를 해서 앞으로 이런 개조 개발을 미리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도 같이 포함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정부 측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과제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어제 국방부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예산편성할 때 방사청의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결재받아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 간에 연석회의를 해서 입체적으로 토의를 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토의는 합니다.
 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데 이게 보안에 관련된 일이어서 토의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방사청 특수성으로 인해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토의는 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차장님, 지난주 목요일 날 함정사업 관련해 가지고 방사청 압수수색당했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KDDX라고 한국형 구축함을 탐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보안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보안 위반사항과 관련한 우리 내부 벌점을 주는 규정을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킨 것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게 개념설계 할 때 대우조선이 받았다가 기초설계는 현대가 가져가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개념설계는 그 당시 대우가 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그 당시 2018년도 것 하니까 현대중공업 서버에 대우조선 설계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는데 업체들 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이 사업이 한 군데 7조짜리인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딱 발주하면 한 군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적정하게 임의적으로 나누어 주면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가계약법 체계는 입찰에 부쳐서 제안서 평가해서 선정된 업체한테 사업을 주도록 돼 있어서 아마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적으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함정도 서로 회사 간에 특화를 했으면 이런 경쟁도 조금 없을 텐데, 지금 전차는 현대로템이 하고 있고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전투기는 KAI, 이처럼 주요 방산물자는 좀 특화돼 있어 가지고 원가 반영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정도 업체끼리 소송이나 원가 경쟁보다는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사청이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나 KAI는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됐고 그래서 함정사업도 수상함은 A 업체, 수중함은 B 업체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면 좋은데 그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 말씀하신 과다경쟁의 부작용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이 네 차례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원가 짜게 매긴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게 정부 측이 보는 원가와 기업이 보는 원가의 시각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측 방사청에 전문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는 또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러면 토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종 사업비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3조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는데요, 최초 입찰할 때 생각했던 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해당 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잠수함사업단장입니다.
 Ⅲ번 함의 최초 22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9400억 원이었고 중간에 6월 달에 입찰 두 번이 유찰되었을 때 저희들이 방추위를 통해서 약 780억을 증액하여서 작년에는 1조 200억여 원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업체에서는 그에 비해 38% 정도를 더 요구한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종 1조 200억까지 올렸는데 최종 3조 5000억 정도 규모라면서요, 총사업비가?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그것은 우리 Batch-Ⅱ 사업 전체 3척 규모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한 800억 정도 올려 줬어요?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현재 23년에는 업체에서 제공한 원가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 원가팀이 외주 용역을 분석한 결과는 약 1조 2000억여 원으로 지금 현재는 분석된 상황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KIDA에서 지금 비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그렇습니다. 연내에 계약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잘해야지,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원가 분석한 1조 2000억여 원 정도에 업체는 지금 수긍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내 함정사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원가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부터 초반에 관련 업체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건이 비슷한 업체들끼리 일감을 골고루 분배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소송․분쟁으로 파괴적인 경쟁을 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훈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진교 위원님.
 12번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 8월 22일 날 아주 재미있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KF-21 분담금 체납 인도네시아, F-15EX 전투기 24대 구입’ 이 보도 보셨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입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최대 139억 달러, 약 18조 6000억 원 규모의 F-15ID 전투기 36대, 프랑스와는 81억 달러, 약 10조 8000억 원 그리고 카타르하고는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 이렇게 구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지금 인도네시아 분담금 그것도 한 8000억 정도 연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 얘기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논의를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하도급계약 관리의무 이행 필요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재 인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이윤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품연동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도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으로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제도개선 1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국방 R&D 전반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국방 R&D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은 국방 R&D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번, 총사업비 관리대상 방위력개선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와 결산보고서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무기체계 획득 절차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무기획득절차 간소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타 재산 이자 외 수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기술료 관련 분쟁 최소화 및 신속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입니다.
 권익위 시정권고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동민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 판결 및 권익위 시정권고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편제장비 보강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원가산정 특별검증 및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원가산정 특별검증, 청 훈령인 무기체계 수리부속품 및 하도급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세청의 수입품 가격 정보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 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기존 자원 활용 가능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유관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나 자원,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원 등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C-130H 성능개량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를 수송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에 대하여 면밀하게 시험 평가를 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단거리로켓발사기 R&D 사업입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무기체계 성능, 운영 개념 등의 고려 요소를 명확히 식별하여 작전운용성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거리로켓발사기 사업은 작전운용성능의 상․하향을 반복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소요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은 국방과학기술 수준, 요구되는 무기체계 성능, 적 무기체계 성능, 운영 개념 등의 고려 요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 검토를 바탕으로 작전운용성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열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R&D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국고 반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1번,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면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은 면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12번, 방위산업 이차보전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규 융자 지급불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제적인 급격한 금리 변동에 대응하여 중소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제도개선 1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제도개선 12건 유형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청 차장님, 국기연이 관리하는 R&D 과제 규모가 작년에 과제 수 214건에 3580억 규모에서 올해는 302건, 640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계속 R&D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기연 내부적으로 이 과제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동안 과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핵심기술 개발은 각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연구비 관리하고 국기연에서는 결산액만 엑셀로 수기 관리를 해 왔는데 그동안 또 부품 국산화 등 나머지 과제는 산자부의 ICMS 시스템을 빌려서 관리했는데 이 산자부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R&D 주요 사항은 올릴 수 없어 가지고 과제평가부서에서 별도로 엑셀 파일로 이 자료를 수기 관리해 왔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제 관련 규정도 사업 주체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타났어요. 가령 연구 주체가 방산업체면 방산 원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 연구 주체가 비영리단체나 중소기업이라면 또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예산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제 관리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세 번째, 무기획득절차 간소화 대책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방혁신위를 주재를 하시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기체계 획득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길어 가지고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무기를 개발했는데 전력화되는 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오래돼 가지고 쓸모없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도래 이래서 전장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좀 시의성 있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청에서는 이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은 8월 1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소요의 진화적 개발 이런 게 나왔듯이 소요나 ROC의 탄력적인 운용 그다음에 시험평가가 3계절 시험평가 등등 시험평가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시험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이런 제도들을 지금 국방부, 합참하고 저희 방위사업청이, 저희가 주관은 아니지만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장이 주관을 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국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요 결정을 위해 10년 이상 사업 장기화된 내역을 한번 추려 보니까 많네요.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 F-35A 등등 대부분이 각종 감사와 빡빡한 시험평가 그리고 예산 증액 이후에 사타 재검증을 받다가 이렇게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5월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을 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성숙한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획득절차를 마련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무기체계 성능개량 같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헌승 위원님이 모처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패스트트랙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적용이 법제화됐으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방산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또 발전시키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게 소요가 5년, 10년 또 OT, CT 이 과정을 거치면 부지하세월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생일 때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굶다가 정작 생일날은 숟가락 들 힘도 없어 가지고 굶어 죽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장치사업이어 가지고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달라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패스트트랙, 신속 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이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 가지고 이것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건 지났으니까 놔둡시다. 놔두는데 이 대형 무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나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과 했던 기술이전사업인데요. 록히드마틴이나 에어버스나 브라질 엠브라에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게 상호 호환성에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대체재에 목적을 두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게 상당히 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라매 사업도, KF-21도 미국이 핵심기술 네 가지를 이전․전수해 준다고 했는데 정작 방위사업청이 그걸 문서화 안 해 가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봐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예전의 사례에 비춰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빈틈없이……
 저는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자주 이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봐요. 한 사람이 몇 년 해야 된다고 봐.
 물론 보직 관리 위해서 우리 군인들은 2년 있다 가고 그러는데 획득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오래 해 가지고 이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청에서는 그런 고려도 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급도 잘 좀 시켜 주고, 진급도.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알겠다 하지 말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연번 10번, 기동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10번 찾았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국방과학연구소 집행잔액하고 발생이자를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등에 사용했다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저희가……
 그런데 국가기관 어느 곳이나 발생이자라든지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21년부터 핵심기술이나 무기체계 집행잔액은 지적이 있어서 이자를 반납하도록 했고 인프라 보강도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국고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거기 연번 5번 보면 건설보상비에 편입했다가 자산취득비에 편성했다가 건설보상비로 비목 변경했는데 이건 시정권고받고 나서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바꿨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고 나서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단순 착오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1쪽,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은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부대의견 1번,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패키지시설사업에 관한 통합관리모델 수립 계획을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방금 전 이․전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른 부대의견을 세 번째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 방위사업청은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이․전용 등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말씀하신 부대의견 3건 수용을 하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방부와 병무청, 오늘 방위사업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시정유형 현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161건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시정 31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35건, 총 95건. 병무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총 10건. 방위사업청은 시정 15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16건, 총 56건으로, 총 4개 기관에 대한 시정은 46건, 주의는 56건, 제도개선은 59건으로 총 16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8건입니다. 국방부 소관 5건과 방위사업청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4건에 대해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이고 다섯 번째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건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이고 세 번째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현황 및 부대의견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석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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