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3)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0)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0)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8)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9)
-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
(15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우선 김승원 위원님.
오늘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심사할 법안이 정말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제출해 주신 고 최숙현 선수 법안도 있고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법안이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뜻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저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여야가 함께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체육관광소위원회 첫 시간 심도 깊은 논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만큼은 다른 어떤 상임위와 다르게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존재가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들 오늘 많이 뱉어 내실 정도로 국회가 그냥, 저희 논평도 나갔지만 고무도장 찍는 곳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계신 적어도 민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산업 분야 또 관광 분야에 관해서 현장에 계셨던 분도 두 분이나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법안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초선이 다수지만 열심히 살펴볼 테니까 같이 좀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법안 발의가 2만 4141건이 있었습니다만 통과율이 40%가 넘지 않는 36%로 1만 6000건이 폐기됐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국민들이 좀 더 편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소위원회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였으면 좋겠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이나 법안소위의 위원이 되신 만큼 또 국회의원의 소임은 입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무거움을 잘 인식하시고 늘 공부하시고 같이 상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법안소위는 그래서 어느 법안소위보다도 모범적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은 요일을 정해서 필수적으로 법안 심의를 한다는 예측 가능한 법안소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 대한 개최 날짜와 요일은 추후 상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최숙현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도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다른 법안의 상정을 끝까지 고수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관련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문체부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오늘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총 12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드리고 지난 7월 14일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해 개편하되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일 법안소위의 논의에 있어서 위 합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관광소위만큼은 정말 합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숙현 선수 법은 무조건 오늘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나머지 법안들도 우리 소위에서 오늘 저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사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법의 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좀 처리해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은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실장이 혹시 누구지요?




아니,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1소위원장이 김승수 위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국민이 바라보는 고 최숙현법에 대한 것은 논의를 시작하고 또 이것이 전부개정이나 또는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논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추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막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다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 최숙현법은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법은 통과되는 대로, 보류되는 법은 보류되는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함께 서로 웬만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합의를 찾아가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여야의 보는 시각차는 양쪽의 끝에서 다를 수 있지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 관례를 깨 온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청문회도 진행을 했고 증인과 또 마음 상처 입은 가족들, 동료들까지 모셔 가지고 최숙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나 체육선수들의 어떤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도 발생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에 신동근 의원님의 대기오염 경기장 이런 것들은 오늘 저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여야로 지금 나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모두는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파행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진정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저희 제안대로 최숙현법의 처리에 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3)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0)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0)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8)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9)상정된 안건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상정된 안건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상정된 안건
(15시16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위원은 고 최숙현법에 관련된 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개원식이 7월 16일 2시에 개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보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님들끼리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여야 합의문은 합의 처리라고 해서 소위에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 여부는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것은 합의 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일단 실은 것이지요. 처리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로 올리기 위한 최종 결론이고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은 이 안건을 일단은 상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그 합의문에 위배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상정을 해서 고 최숙현 선수 법부터 차례대로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보류를 할지 최종 합의 처리를 할지는 나중에 또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진행에는, 합의문 정신은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별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간사단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 정도만 원내 지도부는 했는데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제안을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초유의 파행 상태고 오늘 모 언론지의 사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청와대의 사냥개가 됐다‘라는 식의 비난성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될 최숙현법만 상정해서 논의하시되 다른 법은 여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저희를 협의의 대상으로 같이 보시고 좀 순연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안 이병훈․박정․임오경․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안, 총 12건입니다. 통칭 최숙현법안들입니다.
2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위선양 삭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위선양을 법의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 실현 및 체육인 인권보호 등 가치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핵심 가치가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진흥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등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체육인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장(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마련 등을 위한 조치)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18조의2는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등을 위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 규정은 남성 중심의 체육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실무 간에 협의한 수정의견을 24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선수 등 인권침해 사건의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선수 심리치료, 안전조치방안 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 제11조의5의 제5호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제12조제2항(직무수행 중 부정․비위사실 있는 경우)을 추가하는 것이나, 현행법 제11조의5의 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성폭력 비위 발생 시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영구 제명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은 현행 제1호~제4호 등 형을 선고받는 이외에도 선수에 대한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부정, 비위 등의 경우에도 당연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들에 비추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측면 및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취소가 비례원칙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3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 점검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며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여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고발․징계요구, 구상권,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39쪽에서 41쪽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담당자 등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47쪽에서 57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CCTV 설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 등에서 여러 체육단체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54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형태를 시정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에게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은 5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절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60쪽부터 61쪽에 제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72쪽까지는 최숙현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의견입니다.
최숙현법에 대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병훈 의원님하고 유정주 의원안이 전부 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또 공동체 실현, 인권보호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정주 의원안 보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라는 조항이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법명을 감안할 때 법 내부에 체육인의 인권보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법 목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체육인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문제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기존 체육 관련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의 변경을 위해서는 일단 여야 및 체육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물론 메달에 욕심도 있고 어떤 사적인 목표도 있지만 이 국위선양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어떤 큰 테두리로 체육단체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은 성적지상주의가 떠올라서 저도 그 단어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기 수정안에 보면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라고 돼 있는데 저의 생각은 여기다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거나 혹은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단어를 쓰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그 말을 체육에 있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활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두고 다른 용어를 또 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다른 말을 쓰자 그것보다는. 국위선양에 맞는 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 증대, 확대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그런 말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인권보호라는 것이 안 들어가면 체육에 대한 자존감 같은 게 되려 떨어질 수가 있고 진흥을 하는데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진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이렇게 성폭력과 폭력을 당해 가면서. 그리고 신고해도 국가나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도 법안 제출하신 분들은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통과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이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유정주 의원안의 ‘권장 등’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만 있었지 이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윤리센터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 인권보호에 대한 것들이 법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의견에서 수정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성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안 제10조의3제1항 개정안에 대한 수용은 하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중복되므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거지요? 제10조에서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삭제하고 여기에 다시 국가, 지자체를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지도자의 역량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지도능력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의 특성과 종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법률을 통한 일괄규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별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안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별로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많은 종목의 특성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얘기한다면 핸드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가 다이내믹하고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저 또한 여성 지도자로서 성별을 가지고 여성 지도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목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지도자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저는 이 조항은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분들이 단순한 기술, 스킬의 전수가 아니라 아마 운동하는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인격적인 교육이랄까요, 어떤 도제식 교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 물론 여론을 좀 수렴해 봐야겠지만 체육계에도 유리천장인가요, 그런 것들이 한번 통계를 내 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보면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신사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노력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노력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필요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이라서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에서도 성 평등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지만 가장 원했던 부분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조항을 바꾸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체육단체나 여성스포츠위원회의 얘기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원래 원안에서는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러한 커리큘럼은 지자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순차대로 매년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성폭력․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다 시스템대로 받아 왔는데 전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의무조항으로 넣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문제없이 잘 받아 왔는데 그 외 지자체, 지방 쪽에서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바꿔 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는 하나 이것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정부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안인가요?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해서 제2항이 들어갔습니다. 2항의 내용이 뭐지요, 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 임오경 의원님 안인데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문체부에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운동부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에게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직장운동부는 직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체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3항제1호는 현행 스포츠비리 개념규정과 충돌 가능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문체부로부터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문체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입니다.
제3항제2호에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3항제2호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치료․임시보호로 하는 것 등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며, 제3항제3호 관련 실태조사는 익명의 통계조사로 이에 따른 처분요구는 불가능하다는 문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은 제5항 임직원 파견 요청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5항 관련 피해자 보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징수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담과 이를 우려해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1항은 지자체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할 범위, 사건 인지능력, 여유인력 등에 따른 조치 가능 시점 등 다양한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발생 즉시 조치할 것을 의무화할 경우 법 이행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 제2항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37쪽입니다.
이용 의원안,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중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에서 임시보호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안 제18조의3제1항제3호) 이를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상 중복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등 박정 의원안과 병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8쪽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현행 규정과 같이 문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9쪽 이하에서는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협의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김승원 위원님?


지금 수정안에서는 각호를 줘서 여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지요?

김승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이 고 최숙현 선수법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용 의원님께서 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다뤄야 될 각종 스포츠비리라든가 폭력 행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 보고도 피해 당사자들이 좀 용기를 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 여기에 나오는 승부조작, 편파판정이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의 승부조작 그다음에 편파판정 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부터 해서 각종 유도라든가 태권도, 격투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마도 포함이 되나요?
그다음에 또 체육 관련 입시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여기에 신고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숙현법의 가장 큰 취지는 범죄의 중대성 또 피해자 보호도 있지만 긴급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는 수사전문가들이 계좌 추적도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 확실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긴급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혹시 이게 최숙현법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면 다른 빨리 처리해야 될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의 일이 몰려서 아니면 일이 복잡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다’항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라든가 또 업무량을 봐 가면서 나중에 추가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전문 수사기관에 일단 맡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 동시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순위라 할까요, 병행조사라든가요. 왜냐하면 선수가 양쪽으로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피해 선수가 되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까요, 보완책은 있는지도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경찰에 접수되면, 그때 최숙현 선수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그때 가해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면 대개 경찰은 2개월, 3개월씩 걸립니다, 수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아직 조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감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리센터에 집어넣고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문체부차관님께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1. 라’를 보게 되면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인데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선수와 지도자 간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 간의 문제도 법조문에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법조문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사실 제18조의3제3항은 이용 의원님이 개발해서 내 주신 안인데 이용 의원님 안에 보면 소위 최숙현 법인데 성폭력 사항이 뇌물, 횡령․배임보다는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선순위를 ‘라’항을 ‘다’항으로 올리고 횡령․배임은 뒤로 내리고……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라’를 바꿔서 성폭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자구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에 네 줄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라’항이 조금 안 보이고요. ‘다’, ‘라’항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폭력․성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라’, ‘마’를 위쪽으로 올리고 ‘가’, ‘나’, ‘다’를 밑쪽으로 하면서 위의 내용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장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지요,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존중’에서 더 강화시킨 거지요?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징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 의원님 안 또 김승수 의원님 안과 제가 올린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의무적 신고와 관련하여서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 등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스포츠옴부즈만제도의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사무소 설치 및 인권감시관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스포츠비리조사에 권한으로 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요건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권침해가 지속될 상당한 개연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 등 이용 의원안과 병합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쪽부터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상에서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인데요, 18조의5 7항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 최숙현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면 거의 다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응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주로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법경찰관법에 특사경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 그다음 ‘피신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또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청문회 때도 다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고.
18조의8은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거네요.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이지요?

어쨌든 이것이 신고인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은 것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일차적으로 반드시 연맹체를 통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통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가 좀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 입장은 성폭력 등 범죄 정황이 분명한데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확정되지 않은 징계정보라도 징계 혐의, 조사 내용, 피해자 진술 등 징계절차를 위해 진행 중인 자료들은 당연히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 중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표기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방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도에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가는 인권침해가 굉장히 클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는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것이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 위원님은.
또 임오경 위원님은 CCTV 설치에 대한 것을 내셨지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CC카메라예요. 만약에 실내체육관이라면 실내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장운동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도 CC카메라가 없으면 학생들 간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 간의 문제가…… 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CC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골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현장의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현장에 가서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은 태릉선수촌 심석희 선수가 훈련 도중에 로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로커에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입구에 지도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로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반드시 누구와 같이 동행해서 들어갔는지 저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CC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관리 감독은 지금 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오경 의원님 안이 18조의9항에 쭉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지요?

이런 의견이시지요?

논의를 이따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가 더 들어온 거지요?

이 부분이 입법상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음을 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법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법사위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현행은 피징계자가 징계절차 중에 있을 경우에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퇴직을 해 버리게 되면 징계절차를 완료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을 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차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이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바꿔서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은 절차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퇴사하도록 하면 징계절차의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서 더 추가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3항 등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0조의4 4항에 보면 ‘문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상 고발이나 무효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배현진 의원님 또 이용 의원님이 법안을 내 주셨는데……
개정안 자체가 들어온 부분들, 신설된 거지요?

그리고 선수관리담당자 중에서 특히나 체육지도자 외에 지난번처럼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사 이런 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점에 대한 그것을 규정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체부 의견은 어느 부분을 수정한 건가요?
윤리센터에서 항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지만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조항에 명시가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의견 내세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체부 의견이 배현진 의원님 안도 받아들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 안도 받아들여서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경기인등록시스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이와 함께 55조(과태료) 조항도 법의 집행력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46조의3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부터 범위랄까요 또 특사경까지 도입이 되면 수사권한까지 포함이 돼서 스포츠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급돼서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직권……
127조, 129조 이게 뇌물수수인가요? 직권남용인가요?

잠깐 지난 사건인데, 18조의11에서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신고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선수관리담당자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령으로까지 하기에는 조금, 장관령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등록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행정실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것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요, 산회 후에. 그러고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행정실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62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죽 다시, 일단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할 텐데요.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부되거나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중에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수정의견은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지요, 더 논의하시고요.
사실 저도 이용 위원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걸 좀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보면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국위선양의 관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빼지 않으면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애초에 목적으로 박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성적에만 매몰돼서 보는 시각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빼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희가 사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위선양’ 부분은 저는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용 위원님 제안하신 ‘국위선양’ 이것은 성적지상주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안을 낸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하면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나라 중심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 또 국가대표들에 대한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총괄해서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데 국가대표만 들어가서 성적을 내자 이건 아닌데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겠으므로…… 이게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이 가서 사실은 금메달 따고 그러면 다 자긍심이 생기지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들이 생기니 이번에 개정안들을 통해서 바꾸자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 선수들이 국민한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연혁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연혁을 살펴보니까 1983년도에 ‘국위선양’이 처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 때부터 ‘국위선양’이 들어갔던 건 아닌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시대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이 체육을 함으로써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민을 주체로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은 이제 바꿔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용 위원님 의견을 넣어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자긍심’ 그런 단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국위선양’은 조금 바꿔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체육 하는데 국민의 자긍심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국민 건강 증대, 확대 그런 좋은 말도 많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국위선양’이라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국민의 자긍심’은 국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은 색채를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법안 발의를 두 분이 하신 것 같고.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표현이 저는 결코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폄훼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다…… 국민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전문 선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위선양’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좀 발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은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법안을 내셔 갖고 그때 다시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본인의 의지로 ‘이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성적지상주의를 배제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저희가 대체토론을 오래 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 위원님이 이것은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용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국위선양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국위선양’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체육활동이 엘리트주의에서 생활체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활동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체육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엘리트주의적인 목적을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건전한 스포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것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김승원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몇 년……
지금 1조에 대해서는 이용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안건은 안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리면 아까 안건에 대한 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문은 이병훈 의원님과 유정주 의원님이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18조,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분류하신, 그건 정말 굉장히 좋은 정의규정, 대상까지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존중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낸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훈․유정주 의원님 원안,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의, 그래도 구두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도 다음에는 안건으로 정확하게 내서 토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위원님이 낸 안건으로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나 팀킴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위선양에 대한 희생을 없애고자 이 문구만 삭제하고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목적을 재정립하자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법안 내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안 가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하고 다른 단어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숙현법은 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내세요, 좋은 것 생각하셔 갖고.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기 보니까 국위선양은 일본의 잔재네요. 일본 메이지시대 때 메이지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뜻에서 나왔던 말이고 지금 저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저희가 아마 습관적으로 써온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의미를……
이용 위원님께서도 삭제에는 찬성을 하셨지요?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63쪽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심리상담이든 치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구에 대해서는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및 국민과 국가의 자긍심 고취’로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구정리권이 있으니까 ‘해서 의원실에 드리겠다,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그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해서 ‘여기에 대한 치료․상담’ 이런 것 있었지요? 그 부분 대신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정해졌고요.
일단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자구 심사권은 위원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1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