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
-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
-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7)
- 30.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 38.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8)
- 3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4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 상정된 안건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
-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
-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상정된 안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요청 대상을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공개 요청,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방법·기한 등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는 그 방법과 기한까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리비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보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일단 수정의견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는 공개라는 것보다는 ‘제공’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이상 관리비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정보 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공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공개 방법·기한도, 지금 이렇게 되면 공개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령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공적인 업무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기한·방법 이런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외려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임대인의 어떤 선의에 의한 판단에만 두는 것은 이 규정을 넣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항도 아마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정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를 19대 때 하다 보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건물주지요?
여기 보면 관리비 내역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관리비 10만 원씩 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디에 쓰는지 이런 내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대한변호사회는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비를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그냥 낸다.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고 그런데 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내가 임대인한테 매달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요청하다 보면 그게 귀찮아서 임대인들은 그냥 정액으로 얼마,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통 10만~12만 원 정도 나올 거면 그냥 한 달에 관리비 20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약정을 할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을 알려 준다고 한들 그러면 그 관리비 내역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 12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8만 원은 안 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사적자치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당연한 것들, 그런데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실제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겠지만 산출 내역이 충분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세로 얼마 뭐로 얼마 썼다고 하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지, 그리고 정액으로 됐을 때는 이 제공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실제 그 금액하고 안 맞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약정 자체를 우리가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한 어떤 명목이든 간에 일체의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비라는 게 사실 임대료 외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방범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정 금액으로 내는 경우도 당연히 사적자치상 허용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 내역을 알면 금액이 부풀려지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똑같은 빌라라도, 같은 평수라도 옆에는 관리비로 정액을 30만 원 요구하고 여기는 25만 원 요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사실은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고 건물주가 대신해서 모아서 내주고 그것을 각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집합건물, 빌라, 단독주택부터 해서 주거 형태나 계약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공개 방법하고 관리비의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법에다 규정하게 되면 이것을 건건이 다 포섭하는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역이 상세하게 임차인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소유주가 나중에 관리회사랑 재계약을 체결할 때, 예컨대 관리비를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부패가 없는 투명한 쪽으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를 ‘제공’으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관리비 내역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려면, 시행령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면 괜찮으면 대통령령으로 해도 되고요.

아주 당연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리비 내역 제공과 관련된 규정인데 굳이 1항을 여기다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관님이랑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면 응하는 것은 맞는데 경우에 따라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법무부에서 내부 검토한 바로는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좀 예외를 열어 주는, 왜냐하면 이게 영세한 상인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일반적으로 다 내역을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영세한 건물의 상인까지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항이 선언적 규정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공개 요청 대상을 정할 때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항을 두면 계약 체결하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 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을 빼 버리면 2항만 갖고는 계약 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가 부풀려져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추고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 부풀려 있는 부분을 차임으로 올려서 변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차임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을 제가 염려했던 것이 아까 질문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변협의 얘기도 좀 타당한 게 관리비를 황당하게 걷으면 그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또 옆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장치는 마련해야지요. 그런데 잘 있는 곳에 ‘관리비 내역을 꼭 공개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혼란을 오히려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게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가, 관리비를 ‘우리가 보기에는 꽤 부풀린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또 타당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다른 형태의 장치가 가야지 이 공개가 많이 되면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적당히 관리비 내고 마는데. 이런 걱정도 좀 되어서 이런 게 얼마나 논란이 많아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런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서영교 위원님 제안대로 대한변협에서 이 의견을 낸 담당 변호사나 이사진을 한번 불러서 과연,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할 때는 충분한 이유,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것을 현실화하고 실제 실금액에 맞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즉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면 그 폭리를 취하는 차액 부분은 결국은 월 차임으로 다시 전가될……
그러면 한 분만 의견 듣고, 저는 그냥 이것 아까 1항 삭제하고 2항·3항 이것을 1항·2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9조의2 1항에 관리비 개념을 설정해 주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쪽을 공개하면 임차료 올리고 이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이런 1항도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봐서요, 관리비 규정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리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임대인이나 아니면 관리회사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 상가임대차 이런 관련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법의 완결성이나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즉 장동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개했더니 갑자기 차임이 올라가는 부작용은 우리가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십 개 상가가 모여 있는 상가건물에서 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는 이 부분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다르지만 실제 임차인은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상가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인이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 가지고 논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다 잘 이루어져 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갑자기 새로운 법률적 쟁점 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돼서 시급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정해 주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저는 법률적 완결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2항, 3항에 관해서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에 맡기게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협회가 개선안을 낸 건 아니고요. 제재수단 마련하는 것, 제재수단은 저희가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아서 변협의 우려는 없거나 해소됐다고 보여지는데 불러서 뭔 얘기를 할까요, 변호사협회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가 10만 원 냈는데 5만 원이 관리비였다 그러면 ‘나 5만 원만 낼게’라고 서로 간에 얘기가,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은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이외 부작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변호사 실무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법안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몇 인 이상, 몇 개 상가가 있는 게 집합건물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도 못 거두면서 제공은 요청할 수 있고 제공해야 된다고 하니 분쟁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저는 변협에서 이것 반대 안 해도 사건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밖에 없는 임대인·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그동안 내가 냈던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아주 영세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 신고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관리비 등을 증액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개정안과 동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은 사용량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본적으로 관리비 등은 비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의 관리비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리비 등의 산정방식만을 약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대인 등이 차임 증액 제한 회피 목적 등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동법 제10조와 함께 검토할 때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 등의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등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실비 사용료의 성격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미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계약 전 설명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 등의 용도와 금액, 산정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등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실비 사용료를 초과하여 관리비 등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보증금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과 관련된 분쟁도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리비 등 비용 증감에 관한 분쟁을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용도와 금액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산정방식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중에 보게 되면 정액인 경우와 정액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중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와 금액 외에 산정방식도 포함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으로 포함하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걸 다 예측할 수 없어서 명시 안 되면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은 현실을 보면 전기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실비를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비나 이런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관리비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어떤 명목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용도와 금액을 명시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어떤 효과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와 금액을 적기만 하면, 예를 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그냥 청소비로 8만 원 이렇게 하고 청소비로 10만 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되면 그게 그걸로 그냥 끝나 버리는 법적 효과인데, 지금 법조문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정말 청년이나 원룸, 투룸 그런 분들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거의 청소비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많아 봐야 1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내게 되고 나머지는 결국은 실비는 다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인데, 잘 상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뭔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대안이 그래도 법률로 정하기에는 적절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다른 법률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무 자세한 것들은 털어 버리고, 집 규모가 소규모니까. 그런 식의 대통령령안을 마련하는 게 민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임차료 증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임차료 제한을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한번 만든다고 해 본 것인데, 이게 기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라도 다음에 더 검토가 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체계상 장애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또 얼마든지 포기할 용의가 있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착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쪽을 하면 다른 쪽으로 풍선이 돼서 갈 것을 걱정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한도를 5%로 제한을 해 놨네요. 그래서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황당한데? 왜 관리비가 이렇게 많지?’, 그런데 ‘관리비는 이것 이 정도 정하면 그냥 가는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 요구된 거라고 제가 지금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이 법안이 왔는가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저도 의견이…… 그리고 관리비를 이렇게 황당하게 내놓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어떻든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관리비를 황당하게 올리는 사례가 있으면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본 예로는 과거에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딱 정해 놨더니 나가라 그러고 다시 월세를 왕창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라 그러는 것도 몇 년까지 못 나가게 연수를 5년 10년 이렇게 또 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상한을 정해 놨더니 관리비로 간다, 하여튼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또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관리비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한다면 공동의 전기료, 공동의 청소료, 공동의 화장실료 이런 정도만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지, 건물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돈이지 이게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를 자세히 한다면, 명시할 때도 더 개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웬만한 건물주는 다 자기가 하고 관리비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관리비 때문에 임대료가 커질 것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한을 정해 놨으니 굳이 갈등하는 요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요청하면 공개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양 기관에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차장님, 혹시 법원에서 이와 같은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들, 그런 사례들이, 특히 관리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달라, 안 내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법을 개정하잖아.

다만 박균택 의원님께서 하실 때 이게 관리비로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만 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했을 때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옛날에도 상가 임대차비가 너무 비싸면 쫓겨나는데 그게 많은 데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쫓겨나니까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보다는 상가가 한 5개 6개 정도 있는 곳에서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아니 책정된 것 말고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 한 몇만 원. 그게 아니라 왕창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으면서 관리비 내역을 달라 그러면 나가라 그런다는 거지요. 이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온 법안이고 요청 법안이다.
아까 우리는 정말 조그만 건물에 그리고 한 5명 들어가 있는 원룸 이 정도 생각해서 뭐를 얼마나 더 받겠는가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상공인들이, 우리는 소상공인이라 얘기하는 게 월세 한 50만 원 이런 것, 그런 소상인공인이기보다는 좀 큰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데서 오는 제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이 문제 돼서 갈등 상황까지 가는 분들은 임대인도 대단하신 분들일 겁니다. 정말 임대인 대단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 임차인이 이런 법 규정이 생겨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이 그때부터 착한 임대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드려야지요’ 그러고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그분들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께서 꼼꼼하게, 그걸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규정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2항에 대한 그 답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관리비 내역이나 산정 기준을 디테일하게 해 놨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또 청구를 못 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그걸 지켜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들 하시니까 저는 답답하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던 건데, 인천의 대형상가에 점포가 130개 있다는데 집합건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한 5개의 원룸이나 조그마한 그런 데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이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관리업체가 들어 가면서 관리비를 왕창 올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유형이네요.
차관님은 소상공인분들 의견 들으시고.

차장님, 어떠신가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오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상정된 안건
(11시25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 자료 1쪽 심사 경과는 지나고요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나 수사 회신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검사가 영장 청구 등의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후에도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여전히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이런 규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수사대상인 검사나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무래도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고요. 취지는 타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서 견제를 통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를 직접 독자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수처의 설립 취지나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등에 비추어서 다른 수사기관을 공수처가 견제·감독하는 기구는 아님에도 타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건 관할 및 영장청구 등의 직무에서 공수처가 보다 넓은 재량을 갖게 됨으로써 공수처의 이첩 재량이라든지 수사 재량 이런 것이 결합될 경우에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추가 논의 필요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 후에도 여전히 수사처 검사를 통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면 결국 양쪽에서 다 수사가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 간 업무분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4조 3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강제수사에 있어서 공수처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이후에 강제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 직무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권한인 수사권한을 포기한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가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가장 근본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검사가 이첩된 중앙지검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논리가 같거든요. 이렇게 논리가 된다면 양쪽 기관 두 군데서 누구도 수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장동혁 위원 말씀대로 공수처법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공수처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특정한 권한을 더 부여하거나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습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공수처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라 그렇기는 한데 허위사실 유포로 1년 징역형을 때리는 법원이나 제가 정치하면서도 그렇고 허위사실, 말로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무죄가 됐는데 다른 걸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서 검사들도 대장동 하고 있는 곳에 저 멀리 부산에 있는 검사가 와서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견제가 되는 기능들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어쨌든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법안의 이유는 검사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관련한 것들에 개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아직 그만큼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수처도 이 법에 완전 동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첫 번째, 3항은 공수처가 이첩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3항 단서의 경우에요.



그러면 5항 수사하도록 회신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동혁 위원님.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던 사건 가서 직관해서 공판하는 것에 대해서 1일 직무대리 하는 것 하지 마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거 허용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기소했던 사건 공판에 관여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기관끼리 내가 성격이 이것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첩해 놓고 그것에 사후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기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공수처법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기형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첩을 하고 통보를 받고 공수처 수사하지 않기로 회신을 해서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법은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에게 수사처 검사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이 규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청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된 부분이고 또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도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수사를 하는 모든 국가기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규정이 돼 버리거든요. 논리적으로 이 법률 규정은 그렇게 활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하면.

그러나 이것은 제일 중요한 기관 간의 권한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위원님들이 다 같이 또 관련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체계에서의 정합성의 문제 또 기관 권한의 충돌 문제가 다 논의가 되고 있으니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위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월에 부장 1명과 검사 2명이요?



그리고 송창진 검사는 3년이 다 끝나서 그만두게 된 건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상정된 안건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상정된 안건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상정된 안건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상정된 안건
김성완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4항 및 5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김교흥 의원 및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을 인천고등법원 관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양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행일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안은 관할구역을 규정할 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신설·변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관할인구, 사건 수, 사법 접근성,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7~9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심사 시에는 적절한 시행일이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안은 2027년 7월 1일, 배준영 의원안은 2029년 3월 1일입니다.
더불어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신설도 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페이지 오른쪽의 배준영 의원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법원의 심급체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은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원뿔형보다는 약간 원통형에 가까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고등법원이 총 6개가 있고 지방법원이 18개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가 다소 원통형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급체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항소심을 사후심화하고 1심을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고등법원을 더 신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심급체계 개편과도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다만 인천지역의 항소심 운영 사례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서울고등 산하에서 생겨서 민사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었고요. 청사 사정 때문에 형사와 행정사건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별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부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도 생길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북부지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북부지원 개원이 예정되고 있는데 북부지원이 개원되게 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이 상당수 북부지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의 사무실에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고등법원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활용해서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의 개원 시점은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개원과 맞춰서 2028년 3월 1일로 시행시기를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담당하시는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잠깐 나와서 질문 좀 받으시지요.
(방청석에서 ― 「최용호 법사예산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법사예산과장님이시구나.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지금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저희들은 지금 소위 단계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법원하고 협의를 전혀 못 한 상황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결국은 새로운 법원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법원과 아무 사전 의사 연락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장님은 어떠신가요?

기재부 과장님!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저한테 지금 여기 출석 여부라든가 발언 여부에 대한 허락이 없었는데?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뒤로 가서 좀……
어떻게, 일단은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수반 사항인데?
깜짝 놀랐네. 행정실장님하고 조율이 잘 안 됐었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오늘 여기 참석한다는 요청이 저한테도 안 들어왔고 또 제가 허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불쑥 얘기하는 것은 좀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서 법원을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답변에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떤 루트로 그러면……
사전에 배석 얘기를, 아예 허락을 안 했어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각급 법원 설치가 사실은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면서 법안이 먼저 발의되고 그다음에는 이미 확정된 법원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 당국에서 사후에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듣기로는 기재부로 하여금 법원에 ‘향후에 법원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게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법원에서도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입법 형태로 각급 법원 설치가 논의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법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사건 수 등을 고려해서 이 법원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국회에 회신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여러 법원 설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사전에 다 예산 협조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새롭게 부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듣게 되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그것이 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상황과 저희의 입장 정도는 기재부와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다음에 그 예산과 관련돼서 기재부와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적어도 인천북부지원이 생기면서 인천법원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 정도만―인건비 예산이지요―발생하게 된다면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보니까 2024년 5월에 인천지방법원 별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원외재판부에―즉 고등법원이지요―고등법원 형사와 행정재판부도 추가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북부지원이 개원되는 2028년도에는 사무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마치 지금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이렇게 같이 있듯이 그런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와 같은 사정이라면 특별히 건물을 신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 여유 공간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라든가 이 정도 비용만 든다면……
인천고등법원 관할 인구가 480만, 지금 인천의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길도 많이 막히고.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거랑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배준영 의원님이, 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
5페이지 보면 관할 문제가 있는데 김교흥 의원님과 배준영 의원님 안의 관할 문제가 좀 다른 건데 이것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한해서 그런 거지 고등법원 관할의 두 분 의견은 동일한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줄 알고, 법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파산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판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전문법원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파산사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증설되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에 함께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가 마을활력소 하나 지으려고 30억 따오는 건 그냥 금방 따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산정책처가 그런……
25억 얼마요? 25억이랑 또 얼마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것으로 해서 인천에 법원구조가 다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일하게 되고 해결된다면, 저는 ‘무슨 법원을 맨날 또 지어 달라고 그래?’ 이런 그냥 상식적인 평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판사에서 거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배치된다면 저는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좀 만들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해결하고 이런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재부가 제기하는 문제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도 사실 갑자기 여기서 법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이 만들어지고 시·군법원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사실 법원이 예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도 법원을 위해서도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5항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6항·7항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안 해요, 4항·5항은?




심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민형배 의원 및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생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광주·대전·대구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주호영 의원안은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는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사법 접근성 제고, 지역별 편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예상 사건의 수, 사법 자원의 활용 및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 조정에 관련하여 현재 회생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시행일 조정과 관련하여 신설 회생법원의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2022년도 국회 논의를 통해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재판부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시범실시 이후에 평가를 한 후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이 당시 소위원회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법원을 설치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취지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한 이후 시행성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도산사법시스템 제공 필요성 등에 따라서 아직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전·대구·광주에 도산전문법원 확대 설치를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논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해서 회생법원 논의를 할 때 5개 고등법원 단위에 모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일단 수원과 그다음에 부산에 설치 후 그 경과를 보자라는 측면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원과 부산에서 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했었던 과정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처리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은 접수서부터 개시 결정까지가 2022년도에 208일이 걸렸던 것이 2023년도에는 160일로 단축이 됐고요, 개인파산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205일이 10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법인회생사건에 있어서도 60일이었던 게 30일 정도로 단축이 됐었던 성과를 보였고요.
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있어서는 개인파산사건은 110일에서 90일로, 법인회생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97일에서 59일로 단축이 되는 등 전문회생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건처리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어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전문재판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게 되면 법관과 회생위원, 직원 등 인적 자원이 비교적 충분하고 도산사건만을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만 지방법원은 사무분담의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산전문재판부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전문법원의 설치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재판과는 달리 회생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산사법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전문회생법원 설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온 개정안에서 관할구역이 지방법원 관할보다 좁은 대전은 대전광역시, 대구는 대구광역시, 광주는 광주광역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남, 경북, 전남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할구역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행일 관련해서 현재 법안은 2025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이 전문법원이 설치가 되면 법관이 일부 증원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법관 정원의 규모를 봤을 때는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회생법원 또한 수원이나 부산에서 별도의 법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당시에 있었던 법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광주·대전의 경우에도 청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신축 건물 없이도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법원 개원이 가능하고요.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사가 좀 낡은 측면이 있고 대구지방법원이 이전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2026년 3월 1일 자로 대구회생법원을 개원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을 좀 더 고려하더라도 개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외부 건물로 임차해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이 편성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도서관 부분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대구회생법원을 개원할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등법원 하나 설치하면―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건물 하나 생기고 뭔가 법원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문패 하나 더 다는 거거든요, 회생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회생법원 생길 때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당연히 빨라지겠지요, 왜냐하면 회생법원이 생기면 재판부가 느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인천고등법원도 결국은 인천 원외재판부 개수의 문제지요, 재판부 숫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법관만 늘려 주고 직원 수만 늘려 주면 굳이 문패 안 달아도 재판부 많이 늘려 가지고 재판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회생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늘려 주고 인원 늘려서 재판부 많이 늘리면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우거나 하는 것은 법원 내에서 연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회생재판부의 법관은 사무분담을 몇 년으로 유지하거나 그리고 업무의 통일성은 그다음에 일반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하고 제공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법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맨 처음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왜 부산에만 생기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결국은 또 하나씩 다 하게 돼요, 예전에 회생법원·가정법원 다 그렇게 생겼고. 좀 있으면 회생법원, 노동법원 하나 생기면 각 광역시마다 다 해 달라고 하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패 하나 더 다는 것, 그래서 건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외형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결국은 인원이 늘어야, 법관이든 보좌하는 인력이든 인력이 늘어야 해결되는 문제고 사실 인력만 늘고 재판부만 는다면 원외재판부든 고등법원이든 아니면 회생법원이든 회생재판부를 늘리는 것이든 사실은, 물론 별도의 법원을 두면 좋지요. 그것이 재판부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도 인천고등법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 굳이 안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여기부터 하고 여기부터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화성시법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지원을 설치해야지 시법원 설치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 없이 어떤 효율…… 아니,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원을 만들어 주든지 법원을 만들어 줘야지 시법원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엄청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기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늘고 있고 앞으로 인구 추세가 어떻게 될 거니까 언제쯤에는 어디에 지원 설치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지방법원으로 올려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의원들이 그냥 지역민원 하면서 흘러가면서 하나씩 주르륵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수요 파악을 해서 행정처 차원에서 하고 그런 계획하에서 기재부하고 미리미리 예산 협의하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원회생법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단축도 되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회생법원도……

아무튼 이것은 제가 21대 때 후반기에 부산, 수원만 우선 통과시켜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나머지 세 곳을 결정하자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인데 어쨌건 수원과 부산이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신청인들이 어떻게 보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원의 의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프로세스는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 주시면 오늘 토론이나 논의가 좀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법안이 들어오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입장을 정하셔서 기재부와 사전에 예산 추계 단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연말에 가까울 때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에 따라서 어떤 법원 설치하는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생법원 설치하면서 제일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추가 예산 또 추가 인원 이런 예산의 문제였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고.
결국은 증원에 따른 예산의 추가 부담 정도 외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용역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회생법원 설치를 하되 관할구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를 법원으로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도서관 크게 하나 더 지어 주라고 그러면 금방 더 멋지게 지어질 겁니다. 지자체가 그것 하나 하는데 금방금방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묶여서 못 한다면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
제가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회생법원에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파산 신청을 많이 합니까, 회생 신청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파산을 이름을 회생으로 바꾸는 거지요, 청산형 회생 이렇게. 청산을 하는 회생으로. 그리고 회생은 분납형 회생이라든지. 제가 좋은 이름을 고민하는데 잘 안 나와요. 2개 다 회생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는 청산을 지금 하시는 거고 하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돈을 버니까 조금 더 하시다가 회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회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제안도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회생 부분이 생기되 당신의 이 파산은 회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8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명시 및 화성시법원·시흥시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에 각급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명시 관련하여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군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사건 수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 관련하여 이는 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사법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현재 2025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원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21~2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인구, 유사 규모 시와 형평성, 관할구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국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안산지원 관할인데 안산지원까지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시법원안은 21대 1소위에서도 사실 의결이 됐다가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22대 때도 다시 발의가 돼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탄을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료 22면을 봐 주시면 화성과 관련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오산시법원 위에 동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여러 가지 봉담읍도 있고 향남읍도 있고 한데 그 법원이 화성시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동탄 주민들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화성에 시법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반드시 시청 소재지라기보다는 좀 더 동탄 쪽으로 가깝게 설치가 되어야 전체 주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은 종전 법원과는 달리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론을 해 봤을 때 보통 공사기간이 청사를 신축한다라고 봤을 때 화성시법원은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2030년 3월 1일 정도가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고요. 시흥시법원은 지금 시흥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법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개원시기는 2028년 3월 1일 정도가 돼야 개원이 가능할 거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구 숫자만 가지고 뭐 하나 더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러면 지금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고 지역 의원들이야 그런 것 고려 없이 여기서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오산시법원을 하면. 그러면 다른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데는 여전히 시법원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지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도 다 지원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특히 이 경기도 지역만큼은 전체적으로 관할 정리 좀 하고 어떻게 승격시켜서 지원 만들고 할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용역을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되 그냥 언뜻 보이는 이쪽 3개 읍은 화성시청을 중심으로 또 동탄과 오산은 오산시법원, 일단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발의를 하신 분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 특히 이런 경우에 주변에 시법원이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구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상정된 안건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상정된 안건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상정된 안건
(15시12분)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9항, 10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중복관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중복관할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범위가 실효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복관할의 범위는 신설 회생법원 인근 지역의 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수요, 인근 지역과 신설 회생법원의 인적·물적 구성과 사건 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을 대전광역시로, 대구회생법원 관할을 대구광역시로, 광주회생법원 관할을 광주광역시로 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의 관할이 지방법원의 관할에 맞추어 수정되었으므로 중복관할에서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전문법원 설치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고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도산전문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을 통해 신청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고려할 때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개정안 관할구역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신설은 최근 설치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정착·운영 상황 및 각 지역의 사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새로운 재판관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과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회생법원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만약 3개의 회생법원 설치가 전제가 된다고 봤을 때 중복관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은 종전 회생법원 설치에 관련된 관할을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시기는 회생법원 설치와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로 돼야 되겠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맞네.
이성윤 위원님 이제 왔는데 전북을 우리가 챙기고 있었어, 전북을 뺄 수도 있었는데.
중복관할은 인정하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차장님?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법 제319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인제도가 있으나 불응 시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고 구인불응죄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수행을 침해하는 절차적 파산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구인불응죄 관련 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 목적이나 사회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형벌과는 차이가 있으며 구인불응죄 규정을 범죄 예방 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행법상 구인불응죄의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과 제재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파산절차 지연 등의 고의 또는 목적을 가진 채무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범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법원의 구인불응에 대한 현행법상의 형사적 제재조치를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와의 관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구인불응죄는 과도한 처벌로 이해되고 현장에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면책불허가사유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구인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의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현행법상 구인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구인불응죄는 체포 후 도주한 경우에 형법 145조가 형사처벌하고 있는 체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 다소 이례적인 규정이기는 합니다.
구성요건상으로도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주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난다라는 의미인데 출석에 불응했다는 부분을 도주라고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해서, 더구나 그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폐지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파산절차의 진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법 151조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개정안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구인을 불응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제재 규정과 일치하도록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도 현재로서는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유지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 현재 일본 파산법상에는 동일한 내용의 처벌 규정이 있는 사항이라 행정처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할지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빨리 면책을 받기를 원할 텐데 구인을 할 정도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분……
장동혁 위원님.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반성적 고려에서 굳이 형벌 조항이 필요 없다, 과태료, 행정제재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하면 본인이 면책불허가 감수하고 구인불응까지 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굳이 시행 당시의 불응 규정에 따라서 형벌까지…… 그리고 결국은 형벌 하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여태껏 적용된 예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상정된 안건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상정된 안건
(15시35분)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의무이고 두 번째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네 번째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 확대, 다섯 번째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섯 번째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일곱 번째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묶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전체회의 때 제시된 의견입니다. 소개해 드리면 박균택 의원안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상법 제3편 회사편에 흐르고 있는 기본원칙인 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 및 기업경영 효율성의 보장, 주식회사의 자본다수결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그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의 충실의무입니다. 안 제382조의3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13개의 법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표처럼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충실의무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수행 시 이사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382조 2항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선관의무와 382조의3에서의 충실의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될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는 먼저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주주 보호는 이사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의무 내용임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아래 보시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관련해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왜냐하면 주주들은 다들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그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말씀드린 개정안의 의무의 대상과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다 하고 나서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하나를 하고……
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법 개정 논의만큼은 저희들이 공청회든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 법안을 심사해야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사실은 이렇게 개정됐을 때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이 회사법,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자구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입견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저 예전에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야기들,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저는 접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업을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발현될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두렵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저 심사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오늘 일별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독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독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공청회든 의견 수렴하는, 공식적으로 저희 법사위 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떤 것이 쟁점이고 어떤 개정안이 나왔는지 어쨌건 저희에게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도 다 고민하시고 내신 걸 테니까 저희가 그것은 오늘 한번 일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연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는 98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나 지금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1인 1의결권 원칙 위배 논란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자본다수결 원칙과 배치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쪽에는 관계기관……


16쪽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제도의 영역을 말씀드리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상 도입된 것으로 2009년에 상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외부에서 초빙되어 회사 관계, 즉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이사라는 점에서 독립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0쪽 아래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최소 2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만 적어도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24쪽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일괄선출방식에 대한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다 보니까 3% 제한 규정 등의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현행법과 같이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고 또 2020년에 한 번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고려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5쪽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주주총회 도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신구조문표 뒤에 있는데요, 35쪽입니다.
개정안은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정부안에 보면 지금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내용이 있는데 그 용어처럼 현장대체형은 주주총회를 개회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련해서는 주주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또 회사가 설계해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서 토론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시행일을 지금 개정안에서는 1년이 경과한 날로 두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진행 등 결의 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인데 사실 기술적 사유로 인한 하자는 회사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유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일 이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40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의결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에 관한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쪽입니다.
다만 서면투표·전자투표 시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주주가 총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그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회사의 핵심적인 사업이 신설회사로 분리된 후 상장되면서 분할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손실을 소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이고, 아래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4쪽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45쪽 8번, 그 밖의 개정사항은 그 밖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1·2항 후속 답변도 들을 겸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해서 차관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계속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오전 논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법의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법무부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를 ‘제공’으로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공개 또는 제공의 내역이나 방법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 약정 시 임대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타당한 의견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원룸 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등을 증액하지 못하는 대신 관리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개정안의 실효성이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할 때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문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토한 결과 당초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상한이 있어서 1년에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증액한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떠어떤 것을 관리비로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보통 공동 전기세, 엘리베이터 비용, 관리인 인건비 정도로 관리비가 정해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정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공개는 하고 제공은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관리비가 책정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비는 제공…… 알권리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관리비의 명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관리비를 얼토당토않게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희가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는 그렇게만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나요?
따라서 이게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아까 130개의 상가가 있었던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 중간에 관리기관이 생겼고 그 기관이 갑자기 월세를, 관리비를 두 배로 올렸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관리비를 두 배로 올리면 불법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은 이런 것이다, 이것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만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구분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충당금이 들어가지만 건물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수선유지비와 충당금 이것까지 관리비로 내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집에는 그게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파트 관리비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상가에 들어가서 월세 내는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월세 내는 사람에게는 일정 정도 도배까지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리비 책정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것 들어가지 않았는데 책정이 더 많아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까지 다음 심사할 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2항에 대해서 혹시 요청사항이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과 2항은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1항·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법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기관 의견은 쟁점마다 계속되는 기일에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