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상정된 안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요청 대상을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공개 요청,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방법·기한 등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는 그 방법과 기한까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리비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보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일단 수정의견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는 공개라는 것보다는 ‘제공’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이상 관리비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정보 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공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종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정보를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개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개’보다는 ‘제공’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공개 방법·기한도, 지금 이렇게 되면 공개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령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공적인 업무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기한·방법 이런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외려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임대인의 어떤 선의에 의한 판단에만 두는 것은 이 규정을 넣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항도 아마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정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의견 낼게요.
 서영교 위원님.
 ‘공개’보다는 ‘제공’이라는 용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법사위를 19대 때 하다 보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건물주지요?
 예.
 임차인이 들어가는 분인데.
 여기 보면 관리비 내역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관리비 10만 원씩 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디에 쓰는지 이런 내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청소비에 사용되었는지 방범비에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동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큰 아파트는 관리비를 얼마를 내고 그런 게, 청소비는 얼마, 공용 전기세는 얼마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내는 관리비가 괜찮은 건가요? 타당하게 내나요? 그러니 좀 요청드립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자기네끼리는 이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1항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유상범 위원 얘기처럼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 기한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좋겠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회는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관리비를 약정하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데 이것을 법에서 다시 한번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집합건물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다른 건물에만 지금 문제가 될 것인데, 집합건물이야 다 관리단이 있고 거기에서 당연히 다 공개가 되는 건데 문제는 공개되는 내역들 중에서 사실은 집합건물에서 항상 분쟁이 되는 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제공을 안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비를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그냥 낸다.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고 그런데 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내가 임대인한테 매달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요청하다 보면 그게 귀찮아서 임대인들은 그냥 정액으로 얼마,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통 10만~12만 원 정도 나올 거면 그냥 한 달에 관리비 20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약정을 할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을 알려 준다고 한들 그러면 그 관리비 내역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 12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8만 원은 안 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사적자치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당연한 것들, 그런데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실제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겠지만 산출 내역이 충분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세로 얼마 뭐로 얼마 썼다고 하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지, 그리고 정액으로 됐을 때는 이 제공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실제 그 금액하고 안 맞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약정 자체를 우리가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한 어떤 명목이든 간에 일체의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빌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데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단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관리비 내역도 잘 관리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시적으로 청년들이 그냥 몇십만 원 임대료 내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정보 균형에 있어서 불균형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여기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라고 하면 ‘중앙난방식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이 아닌 경우에도 금액이 부풀려질 수가 있는데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당당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관리비라는 게 사실 임대료 외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방범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정 금액으로 내는 경우도 당연히 사적자치상 허용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 내역을 알면 금액이 부풀려지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똑같은 빌라라도, 같은 평수라도 옆에는 관리비로 정액을 30만 원 요구하고 여기는 25만 원 요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사실은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고 건물주가 대신해서 모아서 내주고 그것을 각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집합건물, 빌라, 단독주택부터 해서 주거 형태나 계약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공개 방법하고 관리비의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법에다 규정하게 되면 이것을 건건이 다 포섭하는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평당 얼마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소요가 되는지 임차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상가 관리하는 회사 이런 사람들이 폭리를 많이 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건마다 사용료라든가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오는데 상가는 평당 얼마로 하니까 거기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상가 관리를 맡으려고 서로 그렇게 관리단장한테 뇌물도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내역이 상세하게 임차인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소유주가 나중에 관리회사랑 재계약을 체결할 때, 예컨대 관리비를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부패가 없는 투명한 쪽으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를 ‘제공’으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관리비 내역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려면, 시행령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그래도 대통령령은 차관회의까지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아니, 시행규칙.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시행규칙이요?
 예, 죄송해요.
 아니면 괜찮으면 대통령령으로 해도 되고요.
 시행규칙 그게 금방 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글쎄, 이게 이 정도까지 시행령으로 갈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그러게요.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 기한은 사실 시행령으로 가기에는 또……
 그렇지. 이런 내용이라면 시행규칙으로 하더라도 무관해 보이는데,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도 보면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다른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문에 어떤 범위나 내역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을 건너뛰고 이것을 바로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변호사회에서 지적한 대로 1항은 사실은 계약준수 의무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이거든요. 굳이 1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당연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리비 내역 제공과 관련된 규정인데 굳이 1항을 여기다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관님이랑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한다는 부분이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리고 혹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면 이 부분만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영세한 상인들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면 응하는 것은 맞는데 경우에 따라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법무부에서 내부 검토한 바로는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좀 예외를 열어 주는, 왜냐하면 이게 영세한 상인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일반적으로 다 내역을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영세한 건물의 상인까지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제가, 원래 개정안에는……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님. 차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라서 사실은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요, 이 항을 삭제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은 관리비의 공개에 관한 부분이라서 1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저……
 예, 전문위원님.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선언적 규정임은 맞지만 지금 공개 요청 대상을,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법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임대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1항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항이 선언적 규정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공개 요청 대상을 정할 때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항의 규정을 잠깐 정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항의 규정을 이렇게 둔다고 해서 저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의도였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조항을 만들었어야 되고 여기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자체도 그냥 시행령에 위임하면 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은 거의 제외가 되고 나머지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1항을 둔 취지라면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1항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시기가 계약 체결 전도 가능한가요?
 지금 1항을 두면 계약 체결하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 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을 빼 버리면 2항만 갖고는 계약 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어떨까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계약 전에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가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 후인가요, 그래도?
 그렇지요. 계약 체결이 되어야 임차인이 되는 거지.
 계약 체결 후?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지도……
 그런데 그것은 좀 실생활에 어떻게……
 제가 의견 조금 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원래 법안에는 ‘임차인은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혼자 좀 고민이 되는 건 언제나 상가임대차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올발라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관리비가 딱 정해지니까 관리비를 더 못 받으니까 임대료에 또 더 올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가 부풀려져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추고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 부풀려 있는 부분을 차임으로 올려서 변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차임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을 제가 염려했던 것이 아까 질문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얼마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리비가 너무 많은 임대인에게는 ‘그것 부당해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변협의 얘기도 좀 타당한 게 관리비를 황당하게 걷으면 그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또 옆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장치는 마련해야지요. 그런데 잘 있는 곳에 ‘관리비 내역을 꼭 공개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혼란을 오히려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게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가, 관리비를 ‘우리가 보기에는 꽤 부풀린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또 타당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다른 형태의 장치가 가야지 이 공개가 많이 되면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적당히 관리비 내고 마는데. 이런 걱정도 좀 되어서 이런 게 얼마나 논란이 많아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런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제기됐는지.
 관리비는 무조건 공개되어야 되지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관리비입니다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몇의 나쁜 임대인이 있는 데 거기는 다른 형태로 가야 되지 이게 이 형태로 가서 과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서영교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 비공개로 인해서 임차인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입법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 그런 논란이 안 나올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얘기가 없는데 소위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리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서영교 위원님 제안대로 대한변협에서 이 의견을 낸 담당 변호사나 이사진을 한번 불러서 과연,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할 때는 충분한 이유,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건 상가고 주택이지만 주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룸의 경우에는 실비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는 없지요. 월 20만 원 그리고 관리비 8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정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액으로 정한 경우에 관리비 내역을 안 들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그 돈은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것을 현실화하고 실제 실금액에 맞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즉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면 그 폭리를 취하는 차액 부분은 결국은 월 차임으로 다시 전가될……
 더 많이 붙여 버리면……
 그렇지요. 전가될 거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임에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차임이든 뭐든 뭔가의 명목을 붙여서 1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어쨌든 이 법을 만들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저는 그냥 좀 큰 규모의 상가로서 관리회사가 있는 그런 상가를 상정하면 차임은 그 소유주, 임대인이 가져가겠지만 관리비는 아마 그 관리하는 회사가 수익을 남길 텐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불투명하게 하니까 사실은 관리회사 이익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면 일단은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도 괜한 관리비 증액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못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계약갱신을 할 때 관리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한 분만 의견 듣고, 저는 그냥 이것 아까 1항 삭제하고 2항·3항 이것을 1항·2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성윤 위원님.
 저는 이 상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무부 의견에 보면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 임대인 등이 차임 증액 제한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는 관리비의 개념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해 주면 1항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으니까……
 여기도 19조의2 1항에 관리비 개념을 설정해 주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쪽을 공개하면 임차료 올리고 이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이런 1항도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봐서요, 관리비 규정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지금 저희가 정하도록 위임은 해 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리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임대인이나 아니면 관리회사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집합건물에 규정이 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 이보다 더 세부적인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요―지금 집합건물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관리 내역에 대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내역들도 사실은 임차인들이 요구해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실 수 있나요? 규정하실 건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집합건물 관리법에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은 여기에 보면 관리비 장부도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그것이 나중에 좀 변칙적으로 가든 말든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을 예정하고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세하게 규정하지도 못하면서 이 규정을 두면 앞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쟁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고요. 왜 법에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느냐 그러면서 정말, 아마 분쟁은 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보다 더 세세하게 규정도 못 하면서.
 저는 그래서 좀……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 개정안 일단은 아까 1항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인데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변호사협회……
 예, 변호사협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 상가임대차 이런 관련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법의 완결성이나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즉 장동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개했더니 갑자기 차임이 올라가는 부작용은 우리가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십 개 상가가 모여 있는 상가건물에서 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는 이 부분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다르지만 실제 임차인은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상가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인이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 가지고 논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다 잘 이루어져 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갑자기 새로운 법률적 쟁점 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돼서 시급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정해 주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저는 법률적 완결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3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첫 번째는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다 해서……
 이건 저희가 동의를 한 거지요.
 예, 저희는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항, 3항에 관해서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에 맡기게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협회가 개선안을 낸 건 아니고요. 제재수단 마련하는 것, 제재수단은 저희가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아서 변협의 우려는 없거나 해소됐다고 보여지는데 불러서 뭔 얘기를 할까요, 변호사협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가의 관리비라는 게 보면 주변에서 받는 비용들, 옆집에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쪽 집에서 10만 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사실 당사자 간에 누가 특별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 소통이 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법을 둠으로써 소규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가 10만 원 냈는데 5만 원이 관리비였다 그러면 ‘나 5만 원만 낼게’라고 서로 간에 얘기가,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은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이외 부작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변호사 실무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법안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심사 안건 2항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우선 2항도 같이 심사하고 그다음에 1·2항에 대해서 최종 결정 내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청 온 법안인가 봐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그사이에 좀 들어 봐 주고.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몇 인 이상, 몇 개 상가가 있는 게 집합건물인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상가 수 기준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
 10인 이상이라고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쉽게 해서 그냥 10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개.
 점포 10개.
 점포 10개면 아까처럼 관리기구를 두는 곳이라면 충분히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인 이하일 텐데 그러면 관리비를 얼마나 세게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 저희 동네만 봐도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전기세 나오면 그것 딱 나누어서 내는 정도일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 통해서 왔다면 뭔가 사연과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사연과 이유를 좀 들어 보고, 이런 게 그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동안 들어 보게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보좌관이라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이게 차임으로 전가될 때는 관리비에서 빠져나는 것보다 더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계산해 보니까 임대인이 한 달에 한 일이만 원 더 받고 있더라라고 할 때 그러면 그다음에 차임을 일이만 원 올리지는 않아요, 5만 원, 10만 원을 올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가될 때는 관리비보다는 차임이 훨씬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큰 덩어리로 전가될 수 있을까 봐 계속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걱정이 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너무 많이 깊이 개입하면 또 새로운 부작용이 꼭 나옵니다.
 아니, 그냥 10인 이하의 거대한 상가가 9개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있으면 주인이 관리비를 두들겨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주인이 많이 받으면 나가 버리면 공실이 생기는 건물일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에서 계속 이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단에서 계속 부풀려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본 거예요. 집합건물에는 이미 규정이 있는데 이보다 더 세세하게 대통령령에서 하실 수 있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도 못 거두면서 제공은 요청할 수 있고 제공해야 된다고 하니 분쟁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저는 변협에서 이것 반대 안 해도 사건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집합건물상 관리보고의무에 저희가 이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말씀인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집합건물법은 50세대가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관리비 보고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대통령령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위반했을 때 제재규정도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그런데 상가관리법에 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밖에 없는 임대인·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그동안 내가 냈던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아주 영세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차관님, 제 질문은 집합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이 취지, 관리비 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개 일시라든가 이런 것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대통령령이라든가 위임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비 내역 그다음에 공개 범위 그다음에 일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에도.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정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집합건물은 다 있지요.
 아니,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 신고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관리비 등을 증액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개정안과 동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은 사용량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본적으로 관리비 등은 비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의 관리비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리비 등의 산정방식만을 약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대인 등이 차임 증액 제한 회피 목적 등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동법 제10조와 함께 검토할 때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 등의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등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실비 사용료의 성격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미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계약 전 설명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 등의 용도와 금액, 산정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등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실비 사용료를 초과하여 관리비 등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보증금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과 관련된 분쟁도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리비 등 비용 증감에 관한 분쟁을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용도와 금액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산정방식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중에 보게 되면 정액인 경우와 정액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중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와 금액 외에 산정방식도 포함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으로 포함하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추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리비 등의 명시 의무 관련해서는 조사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 제기됐던 부분은 수정안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만 추가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것도 관리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하면 청구를 못 하는 거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청구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은 수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든 이것은 다, 그게 간단한 수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야 될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명시 안 돼 있으니까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라든지.
 이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걸 다 예측할 수 없어서 명시 안 되면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박균택 위원님이 내신 개정안인데 말씀을 좀……
 지적 사항 다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안을 냈던 이유는 사실상 임차료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전환이 돼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영세 임차인들 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권리관계를 따지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도 말을 못 하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 이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만 공감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든 이의는 없습니다.
 취지에는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구제가 약한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만일 거기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예상치 못한 어떤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것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규정대로 해석되면 사실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 해결까지는 우리가 규정을 넣어 놔야지 이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장동혁 위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나요? 차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수정의견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이 이런 식의 방식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돼야지 논의가 빨리 진행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이화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지금 법원에서 지적한 취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비는 명시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저는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집합건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독주택은 자기가 그냥 비용 다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집합건물에 속하지 않지만 한 다섯, 여섯 세대나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주로 사는 원룸 주택, 투룸 주택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될 텐데.
 대부분은 현실을 보면 전기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실비를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비나 이런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관리비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어떤 명목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용도와 금액을 명시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어떤 효과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와 금액을 적기만 하면, 예를 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그냥 청소비로 8만 원 이렇게 하고 청소비로 10만 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되면 그게 그걸로 그냥 끝나 버리는 법적 효과인데, 지금 법조문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정말 청년이나 원룸, 투룸 그런 분들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거의 청소비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많아 봐야 1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내게 되고 나머지는 결국은 실비는 다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인데, 잘 상정이 안 돼서.
 이 법안의 취지는 제가 생각해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집합건물에 있는 기존의 관리비 등 규율 내용, 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런 작은 규모의 임차인, 우리 청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은 수준의 공개라든가 청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조문이, 예를 들면 내역을 제출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할 때 금액만 명시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르네.
 관리비를 받는데 청소비, 무슨 비 무슨 비, 그냥 죽 적어 놓고 그래서 10만 원 그러면…… 나중에 그 10만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뭘 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법조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만 해 놨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지 법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만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관리비라든가 부과·산정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파트만큼의 어떤 투명한 공개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규범으로,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령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집합건물 말고 그렇게 적용되는 가구를, 주택을 거의 상정하기 어렵고요. 해 봐야 말씀드린 원룸·투룸 청소비로 한 달에 5~6만 원 걷는 건데 그것을 아파트처럼 상세하게 하기가…… 나머지는 다 실비거든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그것 다 개별 세대별로 해 가지고 전기세 얼마, TV 수신료 이렇게 죽 할 필요가 있지만 웬만한 주택들은 그건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공동관리비용 정도를 관리비로 걷는 건데, 그걸 대통령령에 아무리 세부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있고 관리인들이 그걸 나름대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노하우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 집주인이 집 하나 가지고 방 몇 개 해서 임대해서 사는데 그 사람에게 집합건물에서 하는 수준의 어떤 관리비용을, 관리내역을 분류하고 이것을 요청하고 공개할 때 필요한 내용은 또 어떻게 명시하는지, 이렇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사람들에게 그 정도 높은 수준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어쨌거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임대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컨대 보증금이라든가 차임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한액 제한이라든가 등등의……
 그것은 제한돼 있지요.
 그럴 때 대개 탈법적인 방법으로 관리비를 갖다가, 아니면 이런 비용을 갖다가 더 청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차임을 올리는 데는 5%인가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5% 율이 적용되지요, 지금? 2년 경과하면 5%로 적용되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차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관리비라든가 다른 비용 청구로 우회해서 어떤 손해라든가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를 막으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는 좀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대안이 그래도 법률로 정하기에는 적절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다른 법률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무 자세한 것들은 털어 버리고, 집 규모가 소규모니까. 그런 식의 대통령령안을 마련하는 게 민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규정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규정을 그렇게 허술하게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최소한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은 웬만큼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소위 자기가 충분하게 그것을 핸들링할 수 없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일 텐데요. 본문 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명시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청구권원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아까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한번 그런, 관리비라는 게 부당한 징수를 하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몇 명이 안 되는 임차인을 두고 있는 임대인에게 똑같은 규정으로 해서 그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 과연 이게 적절할지, 논란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가 관리비로 표현이 돼서 탈세하는 수단, 또 말 못 하는 임차인들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임차료 증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임차료 제한을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한번 만든다고 해 본 것인데, 이게 기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라도 다음에 더 검토가 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체계상 장애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또 얼마든지 포기할 용의가 있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착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쪽을 하면 다른 쪽으로 풍선이 돼서 갈 것을 걱정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한도를 5%로 제한을 해 놨네요. 그래서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황당한데? 왜 관리비가 이렇게 많지?’, 그런데 ‘관리비는 이것 이 정도 정하면 그냥 가는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 요구된 거라고 제가 지금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이 법안이 왔는가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저도 의견이…… 그리고 관리비를 이렇게 황당하게 내놓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어떻든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관리비를 황당하게 올리는 사례가 있으면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본 예로는 과거에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딱 정해 놨더니 나가라 그러고 다시 월세를 왕창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라 그러는 것도 몇 년까지 못 나가게 연수를 5년 10년 이렇게 또 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상한을 정해 놨더니 관리비로 간다, 하여튼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또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관리비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한다면 공동의 전기료, 공동의 청소료, 공동의 화장실료 이런 정도만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지, 건물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돈이지 이게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를 자세히 한다면, 명시할 때도 더 개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웬만한 건물주는 다 자기가 하고 관리비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관리비 때문에 임대료가 커질 것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한을 정해 놨으니 굳이 갈등하는 요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요청하면 공개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료도 다 상한이 있어서 올리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임차인에 계속 맨날 이렇게 관리비 내역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 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관리비에서 편법을 써 가지고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되자마자 그냥 나가시라고, 저는 계약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같이 맨날 매달 뭐 달라고 하고 뭐 쓰자고 하고, 저는 됐고요, 나가시고. 그리고 또 이런 임차인 만날까 봐 그냥 차임 딱 올려놓고 계약하지요.
 법률이라는 게 실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법을 개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관리비의 불투명성, 관리비의 일방적 예상하지 않은 증액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결국은 후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하게 되는 사유가 필요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요. 우리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할 때는 다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되는 건데 이건 갑자기, 그런 실증적 통계 자료나 사례들이 있으면 쉽게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양 기관에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념적인 필요성 외에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혹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이라든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집합건물관리법상으로 어떻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나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행령상으로는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산정 방법과 징수·지출·적립,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쓰여졌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월 1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자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보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구분소유자별로 그렇게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별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구분소유자별로, 시행령상으로는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비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할 내용 중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징수를 했고 지출을 했고 적립을 했는지를 하고 다음에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까지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전유세대별로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상으로 이 정도만 규정이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글쎄요, 입법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안이 저는 적절해 보이고 저희가 다음에 또 토론한다고 그래서 그 안보다 더 나은 법조항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고요.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균형과 통일을 맞추라는 건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는 항상 실증적인 뭔가의 필요성이 나와야, 중요한 부분인데 관념적으로 만들면 꼭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고.
 차장님, 혹시 법원에서 이와 같은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들, 그런 사례들이, 특히 관리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달라, 안 내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법을 개정하잖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입법하신 취지 자체를 고려했었을 때 차임의 증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관리비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사실 실제 소송으로 올 수 있는 사건은 굉장히 소액일 것 같고요. 그런 소액 사건이 과연 법정까지 올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건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기억에는 집합건물이 아니라면요 통상 관리비 가지고 주인과, 임대인과 싸우는 경우에는 한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구분소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계량기를 하나만 두고 그것 따로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이걸, 그래서 누진 적용되고 그리고 왜 평수에 따라서, 우리는 집에 사람도 안 사는데 주인이 다 쓰고 저 사람이 다 쓴 것을 왜 평수대로 나눠서 전기세 내냐, 수도요금 내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분쟁이지 다른 것 가지고 관리비 분쟁이 생긴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고요.
 다만 박균택 의원님께서 하실 때 이게 관리비로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만 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했을 때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쁜 임대인이 꽤 있구먼. 관리비는 관리비로 받아야지.
 서영교 위원님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 건물 안 가지고 계세요?
 관리비 없어요.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관리비는 없지요.
 거기서 나오는 관리비용을 임차인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보통 관리비를 임차인한테 직접 내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데는 전기료가 오면 자기네끼리 그걸 보고 그냥 나눠서 내고 끝나요. 그래서 관리비를 특별히 낼 만한 곳이 아니니까 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굳이, 관리비도 그 안에서 끝나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는 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상가가 많지는 않지만 상가임대료 상한을 정해 놓으니까 관리비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전기료하고 이런 것 빼고 더 받을 근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관리비를 왕창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만큼 올리지는 않겠지요. 임대료만큼 올리지는 않는데 관리비를 왕창 올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최승재 의원님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국민의당에 있을 때 그 법안이 거기서 올라왔대요. 이게 소상공인들 전체에는 필요한 법안인가봐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니까 이학영 의원님이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니까 이학영 의원이 법을 낸 거고. 그래서 내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고.
 소상공인들은 옛날에도 상가 임대차비가 너무 비싸면 쫓겨나는데 그게 많은 데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쫓겨나니까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보다는 상가가 한 5개 6개 정도 있는 곳에서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아니 책정된 것 말고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 한 몇만 원. 그게 아니라 왕창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으면서 관리비 내역을 달라 그러면 나가라 그런다는 거지요. 이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온 법안이고 요청 법안이다.
 아까 우리는 정말 조그만 건물에 그리고 한 5명 들어가 있는 원룸 이 정도 생각해서 뭐를 얼마나 더 받겠는가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상공인들이, 우리는 소상공인이라 얘기하는 게 월세 한 50만 원 이런 것, 그런 소상인공인이기보다는 좀 큰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데서 오는 제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법무부가 어차피 임차인들 보호 업무를 하니까 소상공인협회를 만나서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실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되게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상가가 비슷한 상가가 있으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냥 알아서 옆의 상가를 먼저 하고 공실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현재 나름의 시장원리가 작동을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권리 규정을 잘하겠다고 넣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권리에 눈을 뜨면서 분쟁이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 물론 협회 차원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몇 년 전 사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회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 몇 분이 얘기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그냥 협회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걸로 회원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예전에는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시끄러웠었는데 법이 자꾸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면담을 통해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을 요청하면 ‘됐으니까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연동시켜서 그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럴 시에는 거기에 있는 리모델링했거나 퇴거를 요구할 때 보상하는 내역까지 연동시킨 법안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이거랑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이 연동되어서 그 요청이 있으면 그 법안까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게 소상공인연합회, 여야 없이 요청받은 법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례가 언제적, 무슨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입법취지는 그럴 텐데요. 소상공인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법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분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게 다 적용되다 보면 소상공인 말고 다른 예기치 않던 곳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이 문제 돼서 갈등 상황까지 가는 분들은 임대인도 대단하신 분들일 겁니다. 정말 임대인 대단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 임차인이 이런 법 규정이 생겨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이 그때부터 착한 임대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드려야지요’ 그러고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그분들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심한 케이스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히 있거든요, 진짜 너무 심한 케이스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된 케이스가, 한두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또 그 시기가 최근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지 않고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1항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가 낸 관리비가 어떤 내역인지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임대인은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법률상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의사일정 1항 법안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법안이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분쟁 사항 우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어떻게 신중하게 정하느냐 거기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 법률로서는 이 정도로 규정하면 법안의 취지가 국민들께는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더 신중하게 하자고 하시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하도록 하되 다음에는 소상공인분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회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다음 회의 때 소상공인 측이랑 여기에 반대한 변호사 측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변협 이야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소상공인 이야기는 들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법사위에 민생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요청하면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낸 것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려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혹시 전체로 적용되면서 잠잠하던 곳에 부작용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집합건물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규정을 할 거냐, 대통령령으로 하면서. 규정을 하면 집합건물과 그 아래 작은 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정리하는 것을 얼마의 차이를 둘 거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그 작은 건물 사람들에게 관리회사가 집합건물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저희 보좌관 말에 의하면 소상공인 쪽에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었다는데 차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2항에 대해서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청구의 전제조건이 계약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청구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청구조차 못 하는 것으로 법문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께서 꼼꼼하게, 그걸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규정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2항에 대한 그 답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아까 문제를 제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 못 하셨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실은 이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할 텐데 그것을 관리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다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취지는 관리비의 적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를 명시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법문 조항의 취지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명시해야 하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여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은 거기에 명시가 돼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하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리비 분쟁이 됐을 때, 명시된 관리비가 아니면 그것은 관리비가 아니라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대통령령에서 관리비 내역이나 산정 기준을 디테일하게 해 놨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또 청구를 못 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그걸 지켜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들 하시니까 저는 답답하네요.
 일단 오후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오후에 법무부에서 상공회의소 사람들과 회의를 한번 가지라고 하세요. 법무부에서 얘기를 들어 보시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 보시고 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던 건데, 인천의 대형상가에 점포가 130개 있다는데 집합건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상가건물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적용되는 거예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집합건물 그랬을 때 아파트나 이런 거였는데 대형상가에 상가가 130개 들어 있대요. 그런데 갑자기 관리업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2배를 올려 버리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고 상가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겼고 관리업체는 ‘3개월 이상 관리비 안 내면 전부 다 정전시킬 거야’ 이러면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대료 상승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관리비, 관리비를 2배 이상. 임대료는 2배 이상 못 올리지요. 관리비를 2배 이상 올렸으면 아까 말했듯이 집합건물의 관리 대상이 돼서 뭐뭐뭐뭐로 관리비가 가지 그냥은 안 될 텐데. 어쨌든 2배 이상 올리면서 전체 정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여태껏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한 5개의 원룸이나 조그마한 그런 데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이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관리업체가 들어 가면서 관리비를 왕창 올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유형이네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상승된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결국은 관리 주체에게 귀속되는 문제여서 지금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물론 결국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관리업체가 공개하게 될 건데 어쨌든 한번 같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은 소상공인분들 의견 들으시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약간의 특별법 성격이라 상가관리법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떠신가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오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상정된 안건

(11시25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3항, 자료 1쪽 심사 경과는 지나고요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나 수사 회신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검사가 영장 청구 등의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후에도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여전히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이런 규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수사대상인 검사나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무래도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고요. 취지는 타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서 견제를 통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를 직접 독자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수처의 설립 취지나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등에 비추어서 다른 수사기관을 공수처가 견제·감독하는 기구는 아님에도 타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건 관할 및 영장청구 등의 직무에서 공수처가 보다 넓은 재량을 갖게 됨으로써 공수처의 이첩 재량이라든지 수사 재량 이런 것이 결합될 경우에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추가 논의 필요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 후에도 여전히 수사처 검사를 통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면 결국 양쪽에서 다 수사가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 간 업무분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조 3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강제수사에 있어서 공수처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이후에 강제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 직무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공수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의 불분명한 관계가 있어서 수사 주체 또는 권한, 수사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이 갑자기 후다닥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제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사대상이나 범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만 공수처법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개정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기형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공수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있어서 혼선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어서 저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재정립하고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 법안대로의 개정, 기형적인 방법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
 공수처법 전체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공수처의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 됐는데 적어도 공수처가 독점적이고 전속적인 직무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미 판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권한인 수사권한을 포기한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가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가장 근본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검사가 이첩된 중앙지검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논리가 같거든요. 이렇게 논리가 된다면 양쪽 기관 두 군데서 누구도 수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장동혁 위원 말씀대로 공수처법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공수처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특정한 권한을 더 부여하거나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습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공수처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공수처 차장님, 이 법을 김영호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왜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개선 경위나 입법 배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수처법이 오면 의원실 정도하고는 물어보셔서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 취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수사대상자인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즉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기능을 갖자라는 취지로 입법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배경이 그런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라 그렇기는 한데 허위사실 유포로 1년 징역형을 때리는 법원이나 제가 정치하면서도 그렇고 허위사실, 말로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무죄가 됐는데 다른 걸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서 검사들도 대장동 하고 있는 곳에 저 멀리 부산에 있는 검사가 와서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견제가 되는 기능들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어쨌든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법안의 이유는 검사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관련한 것들에 개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아직 그만큼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수처도 이 법에 완전 동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형사사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이 조항이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형적이지요. 저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장동혁님, 저도 질문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손 들고 하세요. 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손 들고 하시랍니다.
 차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법안은 예컨대 검사라든가 고위 경찰이 어떤 범죄에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도 나왔듯이 검찰에서 소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다든가 혹은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계속 기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공수처에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니까 과연 이런 내용으로 그런 목적이, 그러니까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첫 번째, 3항은 공수처가 이첩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3항 단서의 경우에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면 될 일인데 이첩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수사의 공정성이나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저희가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공수처가 관할을 갖고 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첩하는 경우가 그건 그냥 공수처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첩하는 경우에 공수처가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5항 수사하도록 회신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것은 고위공직자 범죄가 개시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그런 수사를 한다고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저희 규칙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는데 회신을 해서 저희가 직접 안 하겠다, 경찰, 검찰 원래 수사를 시작한 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셔라 이렇게 회신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우는 공수처의 증원이라든가 인력 보완을 통해서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수처가 나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수사를 개시한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두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의 인력이나 권한과는 조금 무관한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저희가 만약에 인력이 더 증원되고 한다면 직접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예컨대 기존에 있던 사례 중에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범죄인데 경찰이 검사라든가 가족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을 때 계속 검찰에서 기각하는 그런 경우에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독립적인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사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개정안이 그런 경우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24조 1항에 이첩 요청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에게. 그런 말씀하신 사항 같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으로서 저희 관할에 있는 사건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사건을 갖고 오는 것이 오히려 현재 공수처법과……
 갖고 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내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안 보내고 서로 관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꽤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재규정이나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래서 저는 사건의 성격상 이첩 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첩해서 하시면 되고 성격상 우리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던 사건 가서 직관해서 공판하는 것에 대해서 1일 직무대리 하는 것 하지 마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거 허용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기소했던 사건 공판에 관여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기관끼리 내가 성격이 이것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첩해 놓고 그것에 사후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기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공수처법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기형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은 발표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첩을 하고 통보를 받고 공수처 수사하지 않기로 회신을 해서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법은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에게 수사처 검사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이 규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청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된 부분이고 또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도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수사를 하는 모든 국가기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규정이 돼 버리거든요. 논리적으로 이 법률 규정은 그렇게 활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하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기관 사이에 충돌의 문제도 생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견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판사,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소위 자기 식구 감싸기 형태로 수사를 할 거니까 결국은 공수처가 관여할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해당 기관이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라는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 중요한 기관 간의 권한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위원님들이 다 같이 또 관련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체계에서의 정합성의 문제 또 기관 권한의 충돌 문제가 다 논의가 되고 있으니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위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기관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아까 유상범 간사님도 말씀하셨던 자기 기관 보호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기본적인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자기 기관 사건에 한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는 그런 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되어 있는 거지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에서 사법경찰의 영장 신청을 계속 기각하거나 할 때 공수처 검사님께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열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도 검찰에서는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공수처에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 법조항을 그런 쪽으로 바꿔 보는 것도 의견을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공수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검사님이 현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지금 저희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세 분인가 연임됐음에도 불구하고 14명으로?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추가 채용하는 절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절차는 물리적으로도 올해는 결과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8월 달에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에 대해서 임명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님 임기가 3년이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지위라고 해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현실에서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임기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재임용을 기대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기만료 시점이 됐을 때 신분 보장이 되는 검사하고는 좀 많이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저도 잠깐, 임기 3년 하고 재연임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군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수처법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바꿔야겠네요. 그 부분 바꿔서 임기가 안전하게 보장이 돼야지. 저희 동네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앞두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원은 퇴임 앞둔 교장선생님 오지 않게 해 달라’ 이게 교육청에 넣는 민원들인데 임기가 3년 만료라면 끝나는 날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끼리…… 사실은 잘못된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되고 힘을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힘을 갖고 하시고, 그것은 여당에 대해서든 야당에 대해서든. 그러면서 임기 만료, 연임을…… 저는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는데, 공수처로 간 검사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법사위에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월에 부장 1명과 검사 2명이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와요, 정부에서?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제청을 드리는데요. 그 후에도 자체적인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꽤 시간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희망해 봅니다.
 일찍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를 모르니까 일찍 요청도 어렵고 그렇네요. 그만둬야지만, 재임용이 안 돼야지만 그때서야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네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가, 일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또 한 번 논의해 가지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창진 검사는 3년이 다 끝나서 그만두게 된 건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아닙니다. 의원면직 신청을 해서 임기와는 관련 없이 사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상정된 안건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상정된 안건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상정된 안건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4항부터 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4항 및 5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김교흥 의원 및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을 인천고등법원 관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양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행일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안은 관할구역을 규정할 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신설·변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관할인구, 사건 수, 사법 접근성,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7~9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심사 시에는 적절한 시행일이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안은 2027년 7월 1일, 배준영 의원안은 2029년 3월 1일입니다.
 더불어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신설도 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페이지 오른쪽의 배준영 의원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법원의 심급체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은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원뿔형보다는 약간 원통형에 가까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고등법원이 총 6개가 있고 지방법원이 18개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가 다소 원통형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급체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항소심을 사후심화하고 1심을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고등법원을 더 신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심급체계 개편과도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고등법원이 설치된다면 관할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아울러서 서울고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관됨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천지역의 항소심 운영 사례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서울고등 산하에서 생겨서 민사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었고요. 청사 사정 때문에 형사와 행정사건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별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부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도 생길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북부지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북부지원 개원이 예정되고 있는데 북부지원이 개원되게 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이 상당수 북부지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의 사무실에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고등법원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활용해서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의 개원 시점은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개원과 맞춰서 2028년 3월 1일로 시행시기를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북부지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라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27년인데요 약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고등법원의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북부지방법원은 2027년 3월 1일이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원래 북부지원이 통과됐을 때는 2025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진척 상황을 봐서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2027년 중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새로 각급 법원 설치는 일종의 재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가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재부 담당하시는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잠깐 나와서 질문 좀 받으시지요.
 (방청석에서 ― 「최용호 법사예산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법사예산과장님이시구나.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지금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저희들은 지금 소위 단계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법원하고 협의를 전혀 못 한 상황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결국은 새로운 법원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법원과 아무 사전 의사 연락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장님은 어떠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게 되면요 이게 정부입법일 수도 있고 의원입법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의원입법으로 각급 법원 설치가 제안됐을 경우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심사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도를 정하고. 기재부하고 사전에 조율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부분이 논의될지 또는 통과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상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부분에 대한 정보의 공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기재부 과장님!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저한테 지금 여기 출석 여부라든가 발언 여부에 대한 허락이 없었는데?
 얘기 없었나?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모르고 물으시니까 막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아니, 나도 지금……
 예, 모르고 질문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뒤로 가서 좀……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어떻게, 일단은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수반 사항인데?
 그냥 일단 차장님께 좀 질의하시지요.
 아니, 어차피 왔으니까 지금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결국 예산……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저렇게 와서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참석했으니 위원장께서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렇다고 뭐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든가, 원내에서 얘기하든가 그러시지요.
 깜짝 놀랐네. 행정실장님하고 조율이 잘 안 됐었네요.
 행정실장, 연락 없었어요?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오늘 여기 참석한다는 요청이 저한테도 안 들어왔고 또 제가 허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불쑥 얘기하는 것은 좀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서 법원을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답변에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떤 루트로 그러면……
 아니,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은 그렇고 이후에는 필요하면, 우리 요청이 있으면 나와서 답을 하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요청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아니,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 예산 문제가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있으면 보좌진들한테서 필답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글쎄, 나는 지금 여기서 다……
 사전에 배석 얘기를, 아예 허락을 안 했어요?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안 했어?
 아니, 그것을 제가 허가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냐고요, 예산실장이?
 일단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먼저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각급 법원 설치가 사실은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면서 법안이 먼저 발의되고 그다음에는 이미 확정된 법원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 당국에서 사후에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듣기로는 기재부로 하여금 법원에 ‘향후에 법원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게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법원에서도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이 논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번 1소위 때 화성시 법원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통과되는 데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입법 형태로 각급 법원 설치가 논의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법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사건 수 등을 고려해서 이 법원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국회에 회신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여러 법원 설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사전에 다 예산 협조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새롭게 부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듣게 되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그것이 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상황과 저희의 입장 정도는 기재부와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예상치 않게 추가 예산 부담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 부담 사항이 다양하게 발생한다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다음에 그 예산과 관련돼서 기재부와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재부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예산 편성의 가능 여부가 기재부 입장을 들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입법의 경로를 보게 되면 법안 발의 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기재부의 가능 답변을 들은 다음에 법안이 통과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나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굉장히 타당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하는 과정에 기재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고 법을 만들고 나면 기재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이행해야 된다면 앞으로, 법원 설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입장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결국 국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와의 합의 여부를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법원 설치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나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다음에 추후에 그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적어도 인천북부지원이 생기면서 인천법원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 정도만―인건비 예산이지요―발생하게 된다면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도 연 단위로 회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법원 설치에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이런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부분은 다 기다렸다가 연말에 기재부의 의견을 듣고 ‘이번에는 몇 개 법원을 한다’라는 것을 정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차장님, 보니까 2024년 5월에 인천지방법원 별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원외재판부에―즉 고등법원이지요―고등법원 형사와 행정재판부도 추가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전부 이전은 못 하고요 지금 한 2개 재판부를 내년도 3월 달에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천고등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까지 다 갖추어진 그런 모습이 되는데 맞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외관상…… 전부는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형사와 행정도 할 수 있는 원외재판부로 내년도부터는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천고등법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이 개원되는 2028년도에는 사무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마치 지금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이렇게 같이 있듯이 그런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전비용이라든가 그 정도 예상되는 거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한 해에, 2029년도에 22억, 2033년도에 2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이 2029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9페이지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예산은 2029년도부터 22억, 25억…… 이렇게 매년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 예산 편성은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거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새롭게 법원을 만들 때 건물을 신축해야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신축 안 하고 기존 법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건물의 일부를 이전하는 그런 정도와 추가적인 인건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합의부 몇 개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법원으로 승격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게 2028년도부터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0억, 300억, 50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삼십억대에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냈는데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10억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고등검찰청도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이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을 다.
 그래서 저는 아까와 같은 사정이라면 특별히 건물을 신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 여유 공간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라든가 이 정도 비용만 든다면……
 인천고등법원 관할 인구가 480만, 지금 인천의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길도 많이 막히고.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거랑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배준영 의원님이, 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의원들이……
 그냥 크게 보시지요.
 아니, 얘기를 들어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가만있어 봐요. 아니, 말하는데 자르면 어떡해요?
 아니, 저도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5페이지 보면 관할 문제가 있는데 김교흥 의원님과 배준영 의원님 안의 관할 문제가 좀 다른 건데 이것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한해서 그런 거지 고등법원 관할의 두 분 의견은 동일한 것이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관할 문제는 아마 구의 명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은 두 분이 똑같다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구의 명칭이 보시다시피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이런 부분들로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필요성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 얘기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줄 알고, 법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닙니다.
 법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를 많이 더 뽑아야 되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일부 더 증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장도 새롭게 보임을 해야 되고요, 사무도……
 법원장은 있는 분 중에 법원장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와는 좀 구별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파산재판부를 하던 부가 옮겨 가는데 전문법원으로 가려면 재판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파산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판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전문법원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파산사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증설되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사는 왜 숫자가 늘어야 되지요, 검사는 그대로 있는데?’라고 했더니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보내고 그것을 재판해야 되는 판사는, 전체 판사 중에 30%가 그것을 다 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올리는 내용을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는 것은 30% 정도, 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30%이고 나머지 분들이 회생법원·행정법원·가정법원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파산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검사 100에 판사는 30, 나머지는 다른 민사법원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에 함께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가 마을활력소 하나 지으려고 30억 따오는 건 그냥 금방 따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산정책처가 그런……
 25억 얼마요? 25억이랑 또 얼마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것으로 해서 인천에 법원구조가 다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일하게 되고 해결된다면, 저는 ‘무슨 법원을 맨날 또 지어 달라고 그래?’ 이런 그냥 상식적인 평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판사에서 거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배치된다면 저는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좀 만들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해결하고 이런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해서는 기재부 측에서도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요, 그 정도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법원 설치 중에 인천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는 것이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이 법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예산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운용에 아주 예외적인 형태로 되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강제 배정하는, 이런 구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다면 사실은 법원에서도 차라리 의원들의 어떤 법안이 있으면 기재부와 사전에 얘기해서 앞으로 어느 법원을 설치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로, 차장께서 제안했던 말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재부가 제기하는 문제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민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는 이 법원 설치 법안은 차라리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법원이 사전에 예산 당국과 예정해서 어느 법원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질 것 같다. 그러면 건건마다 기재부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반대 의견을 할 필요도 없이 사전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법원도 사실 갑자기 여기서 법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이 만들어지고 시·군법원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사실 법원이 예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도 법원을 위해서도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대로 지금 인천북부지원이 생기면서 인천법원 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고 별관이 생기니까 사실은 새로운 건물 설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2029년부터, 인건비 예산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네요.
 차장님,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래서 지난번 화성시 이후에 생긴 문제점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앞으로 상정 예정 법원 설치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에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5항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6항·7항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리를 해야지.
 정리 안 해요, 4항·5항은?
 4·5항은 지금 찬성하신 것 아니세요?
 찬성은 했는데……
 두들기시지 않아요?
 의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자고, 한꺼번에?
 예, 회생법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이것 두들기고 가자는 얘기시지요?
 하려면 빨리빨리 두들기고……
 좋습니다, 하나 두들기고 가시지요.
정진욱행정실장정진욱
 같은 제명이라서 한 번에 합니다. 다 같은 제명의 법안이라서 다 심사한 이후에……
 그렇게 한 번에 해야지 돼요?
정진욱행정실장정진욱
 예,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정진욱행정실장정진욱
 법원설치법 한 번에 묶어서 대안으로……
 그러시지요.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민형배 의원 및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생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광주·대전·대구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주호영 의원안은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는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사법 접근성 제고, 지역별 편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예상 사건의 수, 사법 자원의 활용 및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 조정에 관련하여 현재 회생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시행일 조정과 관련하여 신설 회생법원의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2022년도 국회 논의를 통해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재판부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시범실시 이후에 평가를 한 후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이 당시 소위원회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법원을 설치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취지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한 이후 시행성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도산전문법원을 통해서 신속한 도산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도산사법시스템 제공 필요성 등에 따라서 아직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전·대구·광주에 도산전문법원 확대 설치를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논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해서 회생법원 논의를 할 때 5개 고등법원 단위에 모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일단 수원과 그다음에 부산에 설치 후 그 경과를 보자라는 측면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원과 부산에서 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했었던 과정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처리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은 접수서부터 개시 결정까지가 2022년도에 208일이 걸렸던 것이 2023년도에는 160일로 단축이 됐고요, 개인파산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205일이 10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법인회생사건에 있어서도 60일이었던 게 30일 정도로 단축이 됐었던 성과를 보였고요.
 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있어서는 개인파산사건은 110일에서 90일로, 법인회생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97일에서 59일로 단축이 되는 등 전문회생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건처리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어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전문재판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게 되면 법관과 회생위원, 직원 등 인적 자원이 비교적 충분하고 도산사건만을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만 지방법원은 사무분담의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산전문재판부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전문법원의 설치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재판과는 달리 회생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산사법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전문회생법원 설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온 개정안에서 관할구역이 지방법원 관할보다 좁은 대전은 대전광역시, 대구는 대구광역시, 광주는 광주광역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남, 경북, 전남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할구역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행일 관련해서 현재 법안은 2025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이 전문법원이 설치가 되면 법관이 일부 증원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법관 정원의 규모를 봤을 때는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회생법원 또한 수원이나 부산에서 별도의 법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당시에 있었던 법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광주·대전의 경우에도 청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신축 건물 없이도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법원 개원이 가능하고요.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사가 좀 낡은 측면이 있고 대구지방법원이 이전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2026년 3월 1일 자로 대구회생법원을 개원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을 좀 더 고려하더라도 개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대구도 기존 건물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대구가 청사가 굉장히 낡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적 건물을 임차해서 법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외부 건물로 임차해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이 편성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도서관 부분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대구회생법원을 개원할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네.
 차장님, 저야 법원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등법원 하나 설치하면―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건물 하나 생기고 뭔가 법원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문패 하나 더 다는 거거든요, 회생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회생법원 생길 때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당연히 빨라지겠지요, 왜냐하면 회생법원이 생기면 재판부가 느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인천고등법원도 결국은 인천 원외재판부 개수의 문제지요, 재판부 숫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법관만 늘려 주고 직원 수만 늘려 주면 굳이 문패 안 달아도 재판부 많이 늘려 가지고 재판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회생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늘려 주고 인원 늘려서 재판부 많이 늘리면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우거나 하는 것은 법원 내에서 연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회생재판부의 법관은 사무분담을 몇 년으로 유지하거나 그리고 업무의 통일성은 그다음에 일반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하고 제공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법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맨 처음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왜 부산에만 생기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결국은 또 하나씩 다 하게 돼요, 예전에 회생법원·가정법원 다 그렇게 생겼고. 좀 있으면 회생법원, 노동법원 하나 생기면 각 광역시마다 다 해 달라고 하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패 하나 더 다는 것, 그래서 건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외형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결국은 인원이 늘어야, 법관이든 보좌하는 인력이든 인력이 늘어야 해결되는 문제고 사실 인력만 늘고 재판부만 는다면 원외재판부든 고등법원이든 아니면 회생법원이든 회생재판부를 늘리는 것이든 사실은, 물론 별도의 법원을 두면 좋지요. 그것이 재판부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도 인천고등법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 굳이 안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여기부터 하고 여기부터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화성시법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지원을 설치해야지 시법원 설치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 없이 어떤 효율…… 아니,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원을 만들어 주든지 법원을 만들어 줘야지 시법원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엄청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기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늘고 있고 앞으로 인구 추세가 어떻게 될 거니까 언제쯤에는 어디에 지원 설치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지방법원으로 올려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의원들이 그냥 지역민원 하면서 흘러가면서 하나씩 주르륵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수요 파악을 해서 행정처 차원에서 하고 그런 계획하에서 기재부하고 미리미리 예산 협의하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법원은 지금 신청인들이 법원에 몇 번을 가나요? 집회할 때 한 번 가나요 아니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략 두 번 정도는 가나요,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한 두 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류로 제출하거나 판사 도장으로 해결되는 그런 절차일 텐데……
 아까 수원회생법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단축도 되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회생법원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것은 제가 21대 때 후반기에 부산, 수원만 우선 통과시켜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나머지 세 곳을 결정하자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인데 어쨌건 수원과 부산이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신청인들이 어떻게 보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원의 의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프로세스는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 주시면 오늘 토론이나 논의가 좀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신가요?
 장동혁 위원님도 제가 말한 것 추가로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법원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지역민원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법원의 어떤 계획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게 되면…… 사실은 실제 인구가 많은 화성시에는 아예 법원이 없는데, 아마 그 옆에 오산에 시법원이 하나 있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오산에 시법원 있습니다.
 거기 인구 2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화성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게 오산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식의 법원의 불균형이 오고 또 이것이 화성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법원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시법원도. 보통은 인구 100만으로 관할해서 같이 운영하게 하거나 항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법안이 들어오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입장을 정하셔서 기재부와 사전에 예산 추계 단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연말에 가까울 때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에 따라서 어떤 법원 설치하는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생법원 설치하면서 제일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추가 예산 또 추가 인원 이런 예산의 문제였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고.
 결국은 증원에 따른 예산의 추가 부담 정도 외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용역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회생법원 설치를 하되 관할구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을 꼭 같이 해야 되나, 대구는 정말 완전히 공간이 열악해서 굉장히 힘든데 차라리……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님, 사건 추계로 말씀을 드려 보면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법원 중에서 사건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구입니다. 19.8% 정도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사건 수만 하더라도 다른 법원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건 수가 많이 접수돼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따져 보면……
 대구가 가장 급해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대구가 가장 급한데 지금 청사 사정이 열악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세 군데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청사는 잘못하면 길을 잃어요, 하도 여러 건물을 붙여 가지고. 그것 아시지요? 저도 국정감사 갔다가 방향을 못 찾아 가지고, 그 방향 밑에다가 다 초록색,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복잡한데……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현재 지방법원 단위에서 1970년대에 신축이 된 다음에 이전을 안 한 법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춘천, 의정부,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전계획을 세워서 2030년도에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전할 텐데 그때까지 회생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임차하는 방안 아니면 도서관을 내보내는 방안 아니면 현재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구회생법원의 개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더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민원이 아니라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도 그렇고 많이 오고. 꼭 회생을 하는데 대구에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야 되느냐 이게 많고, 들어 보니 문패 붙이는 거라고 그러는데 꼭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도서관 같은 데를 법원으로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도서관 크게 하나 더 지어 주라고 그러면 금방 더 멋지게 지어질 겁니다. 지자체가 그것 하나 하는데 금방금방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묶여서 못 한다면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
 제가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회생법원에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파산 신청을 많이 합니까, 회생 신청을 많이 합니까?
 기업은 회생이고 개인은 파산이지.
 제가 보기에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개인회생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한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저희가 그때 회생법원도 한번 다녀왔잖아요, 법사위 되고. 저보고 ‘파산할래, 회생할래?’ 그러면…… 차관님, 뭐 하시겠어요? 회생하지요. ‘파산할래, 회생할래?’, 회생합니다, 파산되는데. 그런데 회생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일정 기간을 놓고 채무를 갚아 나가고 그다음에 회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당장 파산해야 될 사람들이 ‘파산할래, 회생할래?’ 그러면 회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파산을 이름을 회생으로 바꾸는 거지요, 청산형 회생 이렇게. 청산을 하는 회생으로. 그리고 회생은 분납형 회생이라든지. 제가 좋은 이름을 고민하는데 잘 안 나와요. 2개 다 회생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는 청산을 지금 하시는 거고 하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돈을 버니까 조금 더 하시다가 회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회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제안도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회생 부분이 생기되 당신의 이 파산은 회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차장님,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사 내 도서관으로 쓰는 조그마한 공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
 국감을 계속 대구에서 하세요. 위원들 가서 불편해야 빨리빨리 지어 주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8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명시 및 화성시법원·시흥시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에 각급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명시 관련하여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군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사건 수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 관련하여 이는 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사법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현재 2025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원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21~2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니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인구, 유사 규모 시와 형평성, 관할구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국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두 시법원 모두 설치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화성시법원과 관련해서는 화성시 인구의 한 60% 되는 분들이 다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동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산시법원을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접근성에 약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시흥시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안산지원 관할인데 안산지원까지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시법원안은 21대 1소위에서도 사실 의결이 됐다가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22대 때도 다시 발의가 돼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탄을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료 22면을 봐 주시면 화성과 관련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오산시법원 위에 동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여러 가지 봉담읍도 있고 향남읍도 있고 한데 그 법원이 화성시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동탄 주민들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화성에 시법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반드시 시청 소재지라기보다는 좀 더 동탄 쪽으로 가깝게 설치가 되어야 전체 주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은 종전 법원과는 달리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론을 해 봤을 때 보통 공사기간이 청사를 신축한다라고 봤을 때 화성시법원은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2030년 3월 1일 정도가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고요. 시흥시법원은 지금 시흥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법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개원시기는 2028년 3월 1일 정도가 돼야 개원이 가능할 거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법원은 안산지원과 11㎞ 정도라서 그것은 좀 논외로 하고요. 화성시법원이, 사실은 화성시가 굉장히 넓은 지자체인데 지금은 남양주,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분들이 오산시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시간이 아마 차로 가도, 자가용으로 가도 한 시간 정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문제가 시청 소재지에다 하니까 동탄 쪽 사람들도 서쪽으로 오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62%의 동탄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화성시법원은 봉담, 향남, 남양, 그다음에 오산시법원은 동탄과 오산시 일원 이렇게 관할 조정이 가능한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법원의 관할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관할을 분할해 가면서까지 법원의 관할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동탄이라는 곳이 화성의 일부로 편입돼 있고 위치상으로 오산하고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동탄의 행정구역이 화성으로 돼 있는 마당에 화성시에 있는 동탄을 떼서 오산시법원의 관할로 하기에는 기존의 체계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기재부에서 얘기 듣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동탄시법원이 인구 한 100만을 할 수 있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동탄이요?
 아니, 오산……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화성.
 오산시법원.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오산시법원?
 예, 굉장히 건물이 여유 있고 크게 지어졌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일반 시법원과는 달리 상당히 큰 규모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성하고 오산을 합쳐 버리게 되면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요 시법원 단위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원으로 승격할 것도 예상을 다 해 가지고 좀 크게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만일 이렇게 인구 20만의 오산이 남고 나머지 화성 하면 사실은 화성 위에는 또 그만한 규모의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또 지원의 설치와 관련……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듯이 법원 전체적인 모습을 봐서 어떻게 지원을 만들고 해야 되느냐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한데요. 각급 법원 설치안들이 그냥 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종합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인시법원입니다. 사실은 화성이나 오산을 합쳐서 어떠한 지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용인도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데 시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원 관할에 지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의 입법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사실은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의견을 정확히 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서 한다 하니까 문제 제기 안 하고 ‘사실은 입법정책적 문제입니다’ 하고 툭 하고 넘겨 버리니까 이렇게 불균형적인 구조의 법원들이 지금 생기는 것 아니에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는 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얼마 전에 세종법원 만들었지만 사건 수는 천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입니다. 거기 법원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인구수나 사건 수 대비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오산시법원이 청사를 그렇게 크게 지어놨다면 그 청사 지원으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하려고 봤더니, 지도 봤더니요 동탄에서 수원이 멀지도 않아요. 동탄에서 수원이 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뭘 또 지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구 숫자만 가지고 뭐 하나 더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러면 지금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고 지역 의원들이야 그런 것 고려 없이 여기서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오산시법원을 하면. 그러면 다른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데는 여전히 시법원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지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도 다 지원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특히 이 경기도 지역만큼은 전체적으로 관할 정리 좀 하고 어떻게 승격시켜서 지원 만들고 할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용역을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대로라면 화성시법원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남양읍 일대가 계속 개발이 되어서, 송산이라든가 거기도 인구수가 20만 30만 계속 늘 텐데 남양읍 주민들이 오산시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통행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불편함을 초래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되 그냥 언뜻 보이는 이쪽 3개 읍은 화성시청을 중심으로 또 동탄과 오산은 오산시법원, 일단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발의를 하신 분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통과하기에는 좀, 다시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산을 할 때 그렇게 큰 규모를 만들어 놨으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가 아마 21대에도 조금 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산시법원이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우리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법원의 필요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앞으로 전문위원들, 특히 이런 경우에 주변에 시법원이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구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예, 자료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상정된 안건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상정된 안건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상정된 안건

(15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9항, 10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중복관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중복관할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범위가 실효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복관할의 범위는 신설 회생법원 인근 지역의 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수요, 인근 지역과 신설 회생법원의 인적·물적 구성과 사건 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을 대전광역시로, 대구회생법원 관할을 대구광역시로, 광주회생법원 관할을 광주광역시로 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의 관할이 지방법원의 관할에 맞추어 수정되었으므로 중복관할에서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전문법원 설치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고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도산전문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을 통해 신청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고려할 때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개정안 관할구역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신설은 최근 설치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정착·운영 상황 및 각 지역의 사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새로운 재판관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과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회생법원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만약 3개의 회생법원 설치가 전제가 된다고 봤을 때 중복관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관할을 인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이 나머지 3개 법원도 중복관할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은 종전 회생법원 설치에 관련된 관할을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시기는 회생법원 설치와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로 돼야 되겠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복관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요, 시군법원에 대해서는 중복관할 인정 안 하나요? 아까 화성시법원 만들면 동탄분들 때문에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분들은 화성시법원이든 오산시법원이든 자기 편한 데 가서 사건 접수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군법원에 대해서는 해 보신 예가 없으셔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중복관할을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게 동탄 때문에 못 할 거라면 화성시법원 만들고 어쨌든 화성에 있는 분들은 오산시법원이든 화성시법원이든 가까운 데 중복해서 아무 데나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중복관할 중에 시군법원의 업무 부담은 괜찮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오산법원에 있는데 시군법원 판사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한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법원 이런 데보다 업무량이 그래도 적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시군법원의 규모에 따라서요. 시군법원 판사는 보통 한 명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많은 곳은 일반 판사님들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규모가 적은 법원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판사들보다는 업무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중복관할을 하게 되면 동탄분들이 오산법원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인력 배치 문제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인력 배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장 위원님 처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일반사건에 있어서의 중복관할을 인정했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회생법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수원과 부산에서는 중복관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중복관할 인정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여기……
 유상범 간사님.
 현행법상 회생법원 관할구역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빠졌네요?
 전주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고……
 없긴 한데……
 회생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생부가 그대로 있나요?
 예.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 소재지에다가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법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전은 청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청주에서 있는 사건들을 고등 단위에 있는 대전과 광주회생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복관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굳이 전주……
 전주 때문에 그러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수정의견에 보시면 충청북도를 추가하는 12항하고요, 13항에는 전북과 제주를 추가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아, 이게 수정안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맞네.
 잘 챙기셨는데요.
 아니, 3페이지에는 전북이 빠져 가지고, 중복관할로 한다 그러면서 빠져 가지고 그래서 확인한 거지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예, 수정안으로 하면 다 들어 가지요.
 예.
 이성윤 위원님 이제 왔는데 전북을 우리가 챙기고 있었어, 전북을 뺄 수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전문위원님,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중복관할은 인정하되……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중복관할 인정하되……
 각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이……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회생법원 관할의 범위를……
 12항에 충청북도를 넣고.
 그러니까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이렇다는 말씀인 거고,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이렇게 관할이 정해진다는 거고.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그다음에 시행은 2025년 3월 1일……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2026년 3월 1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맞춰서 이 개정안도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맞추는……
 예,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전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 광주.
 전북은 전주에 있어서 전주지방법원 회생부로……
 하는데 중복관할.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중복관할로……
 예, 중복관할.
 그러니까 중복관할을 갖고 있지요.
 광주회생법원 관할……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광주회생법원에서 중복관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써 있어야지.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종전에 논의하셨던 각급 법원 설치 관할에 관한 일부개정안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별 법안의 설치만 논의를 하셨고 개정안에 보면 ‘50만 이상의 시군이 있는 곳에는 시군법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가 된 것인지……
 아니아니, 이것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된 것……
 이것은 이 법안 자체가 계속 심사 대상이 됐어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권칠승 안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잖아요.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1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법 제319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인제도가 있으나 불응 시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고 구인불응죄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수행을 침해하는 절차적 파산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구인불응죄 관련 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 목적이나 사회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형벌과는 차이가 있으며 구인불응죄 규정을 범죄 예방 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행법상 구인불응죄의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과 제재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파산절차 지연 등의 고의 또는 목적을 가진 채무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범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법원의 구인불응에 대한 현행법상의 형사적 제재조치를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와의 관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구인불응죄는 과도한 처벌로 이해되고 현장에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면책불허가사유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구인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의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현행법상 구인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구인불응죄는 체포 후 도주한 경우에 형법 145조가 형사처벌하고 있는 체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 다소 이례적인 규정이기는 합니다.
 구성요건상으로도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주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난다라는 의미인데 출석에 불응했다는 부분을 도주라고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해서, 더구나 그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폐지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파산절차의 진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법 151조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개정안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구인을 불응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제재 규정과 일치하도록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도 현재로서는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유지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 현재 일본 파산법상에는 동일한 내용의 처벌 규정이 있는 사항이라 행정처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할지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전문위원과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기한 658조와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658조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빨리 면책을 받기를 원할 텐데 구인을 할 정도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인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굳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실무상으로 구인을 불응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도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체계가 정합적으로 맞지 않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충분하게 그 제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장님, 하실 말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신청을 채권자가 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사례는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법원 자체에서는 여기에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러한 형벌적 불이익보다는 면책을 안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채권자 파산신청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망 다닐 수도 있겠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분……
 장동혁 위원님.
 저는 부칙 관련해 가지고요. 이 법 시행 전에 구인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했거든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벌칙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서 형벌 조항을 없애고 과태료로 바꾸는 마당에 굳이 종전의 형벌 조항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반성적 고려에서 굳이 형벌 조항이 필요 없다, 과태료, 행정제재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하면 본인이 면책불허가 감수하고 구인불응까지 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굳이 시행 당시의 불응 규정에 따라서 형벌까지…… 그리고 결국은 형벌 하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여태껏 적용된 예도 없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경과조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부분인데 굳이, 말씀대로 사실은 벌칙에 경과조치까지 둘 필요는, 실효성에서 보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한 일반적인 사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취하지요. 취하는 것은 압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의 경우에는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9페이지 보면 경제 형벌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쭉 이렇게 열거하셨는데 다른 법안은 어떻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과 규정을……
 부칙 규정 관련해서 경과 규정……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부칙 규정. 이와 같이 두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과태료 규정을 소급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것은 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론상 상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인에 불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태료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약간 법체계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니, 이 규정은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법률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경과 규정이니까 규정 자체는 맞는데……
 한 가지만, 아까 제 질문은 다른, 경제 형벌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열거하셨잖아요. 그 법에도 이런 부칙 규정이 있는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다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다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시행 전에 이런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어쨌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아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벌칙 규정을 적용한 예가 없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사실 실익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실익이 없는데 제3조를 다시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다만 입법적으로 보면 법률의 공백이 발생하는 6개월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법률 완결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실효성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반성적 고려라고 봐서 그에 따른 부칙 2조 삭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2조? 2조를 왜 삭제해. 3조 얘기했지.
 아니, 아까…… 3조? 벌칙이요. 아, 3조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지 않겠냐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법률의 행위 시와 행위 시 그사이에 발생할 때 법률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상정된 안건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상정된 안건

(15시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12항부터 27항까지, 이상 16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의무이고 두 번째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네 번째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 확대, 다섯 번째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섯 번째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일곱 번째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묶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전체회의 때 제시된 의견입니다. 소개해 드리면 박균택 의원안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상법 제3편 회사편에 흐르고 있는 기본원칙인 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 및 기업경영 효율성의 보장, 주식회사의 자본다수결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그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의 충실의무입니다. 안 제382조의3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13개의 법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표처럼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충실의무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수행 시 이사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382조 2항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선관의무와 382조의3에서의 충실의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될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는 먼저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주주 보호는 이사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의무 내용임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아래 보시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관련해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왜냐하면 주주들은 다들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그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말씀드린 개정안의 의무의 대상과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하면……
 다 하고 나서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하나를 하고……
 한번 일별을 하시지요, 상법 개정안.
 그냥 설명하는 것 쭉 듣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결할 때 만약에 한 번 의결하면 나머지가 다음에 의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일별해 보시고 쟁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상법이 저희 고유법인데요 회사법 분야는 사실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뭐 그렇게…… 저는 재판하면서도 사실 회사법 관련된 사건들을 거의 몇 건 다뤄 보지 않았고, 사실 회사법은 이렇게 바꿨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법 개정 논의만큼은 저희들이 공청회든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 법안을 심사해야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사실은 이렇게 개정됐을 때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이 회사법,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자구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입견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저 예전에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야기들,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저는 접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업을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발현될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두렵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저 심사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오늘 일별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독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독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공청회든 의견 수렴하는, 공식적으로 저희 법사위 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떤 것이 쟁점이고 어떤 개정안이 나왔는지 어쨌건 저희에게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도 다 고민하시고 내신 걸 테니까 저희가 그것은 오늘 한번 일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연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는 98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나 지금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1인 1의결권 원칙 위배 논란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자본다수결 원칙과 배치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쪽에는 관계기관……
 그런 의견이 어디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주로 경제계, 상장회사협회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계의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16쪽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제도의 영역을 말씀드리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상 도입된 것으로 2009년에 상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외부에서 초빙되어 회사 관계, 즉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이사라는 점에서 독립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0쪽 아래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최소 2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만 적어도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24쪽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일괄선출방식에 대한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다 보니까 3% 제한 규정 등의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현행법과 같이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고 또 2020년에 한 번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고려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5쪽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주주총회 도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신구조문표 뒤에 있는데요, 35쪽입니다.
 개정안은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정부안에 보면 지금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내용이 있는데 그 용어처럼 현장대체형은 주주총회를 개회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련해서는 주주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또 회사가 설계해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서 토론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시행일을 지금 개정안에서는 1년이 경과한 날로 두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진행 등 결의 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인데 사실 기술적 사유로 인한 하자는 회사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유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일 이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40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의결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에 관한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쪽입니다.
 다만 서면투표·전자투표 시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주주가 총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그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회사의 핵심적인 사업이 신설회사로 분리된 후 상장되면서 분할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손실을 소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이고, 아래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4쪽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45쪽 8번, 그 밖의 개정사항은 그 밖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1·2항 후속 답변도 들을 겸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해서 차관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계속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오전 논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법의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법무부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를 ‘제공’으로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공개 또는 제공의 내역이나 방법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 약정 시 임대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타당한 의견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원룸 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등을 증액하지 못하는 대신 관리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개정안의 실효성이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할 때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문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토한 결과 당초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상한이 있어서 1년에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증액한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떠어떤 것을 관리비로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보통 공동 전기세, 엘리베이터 비용, 관리인 인건비 정도로 관리비가 정해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정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공개는 하고 제공은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관리비가 책정이 되면?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은 없고, 아니면 관리비는 이러이런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명목을 명시화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관리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 겁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비는 제공…… 알권리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관리비의 명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관리비를 얼토당토않게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희가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는 그렇게만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기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한다면 관리비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넣으면 이게 관리비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 버리게 되면 다른 명목으로 관리비를 더 넣을 수 없게는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 왔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게 아까처럼 작심하고 두 배로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방법이 없어요. 두 배로 올려 놓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더 많이 산정하게 되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를 정액으로 약정했는데 그게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보다 더 높은 경우에 그걸 제한하거나 제재하거나 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이게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보니까 지난 5월에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시켜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정비를 하셨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비가 됐고 이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인데, 법률에 넣는다고 그래서 관리비 항목 추가된 것과 다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법률 내용을 입법화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률을 입법화해서 무슨 이행 강제를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존의 사적자치 형태를 위한 어떤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막기 위해서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또 법을 만들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문구를 규정한다라고 하는데, 차관님께서 상정하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시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집합건물에 준할 정도로 대형상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소규모 상가도, 영세한 임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이 그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를 통해서 바로 즉시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 상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해 놓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구체적인 사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이 법이 생기면 갑자기 요청하는 경우고 갑자기 요청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산정 안 해 봤기 때문에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기존에 납부했던 그것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이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언제까지 즉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더 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면 저는 잘 상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면 거기로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상정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무튼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지금 임대료 인상 상한율도 연 5%, 그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건물 소유주들이 관리비 인상의 꼼수로 뭔가 그 비용을 더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고, 그다음에 이 상가건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10인 이하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것 10인 이하는 맞는 것 같고, 집합건물법 보면 10인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50인 이상일 경우가 증빙서류 구비라든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고정……
 10~50인까지의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예컨대 문언만 보면 증빙자료가 없이 매년 1회 이상 어떤 장부만 보여 주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더 얻은 다음에 개정안의 문구라든가 내용을 좀 더 다듬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되, 이것을 어떻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알아봐 주시고 차관님께서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저도 장동혁 위원님처럼 잘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부한다는 그 규정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한 수십만 이상의 임차인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통계가 가능하면, 10인 이하 그다음에 10인 이상 50인까지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10~50인까지는…… 관리비 내역 보고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실상을 파악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안 고민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명문의 규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을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경우에도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또 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임대인 본인에게 요청하는 부분이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굉장히 임대인 중복적 규정이 돼서 법률에 충돌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임대인의 규정을 10인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특별규정으로 적용한 것을 일반규정으로서 형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검토를 한번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만 상정을 한 건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10인이 넘어가게 되면 관리인이 등장하고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게 되면 월 1회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삼각관계가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유형별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130개의 상가가 있었던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 중간에 관리기관이 생겼고 그 기관이 갑자기 월세를, 관리비를 두 배로 올렸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관리비를 두 배로 올리면 불법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은 이런 것이다, 이것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만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구분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충당금이 들어가지만 건물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수선유지비와 충당금 이것까지 관리비로 내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집에는 그게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파트 관리비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상가에 들어가서 월세 내는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월세 내는 사람에게는 일정 정도 도배까지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리비 책정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것 들어가지 않았는데 책정이 더 많아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저는 이걸 몰랐는데,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 충당금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비교해서, 저희들의 취지는 관리비는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제공되는 게 맞고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는 것은 다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관리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으로 다른 꼼수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막는 것까지 같이 해서 법안이 좀 마련될,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차관님, 오전 논의 내용에 보면 ‘1항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한 규정이니까, 변협 의견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관리비라는 개념도 모르고 월세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1항의 존재,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변협에서 1항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까지 다음 심사할 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2항에 대해서 혹시 요청사항이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비……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제2항에 대해서 검토 결과 수정안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수정안에 의하더라도 당초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데……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약정을……
 청구하려면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시가 안 되면 청구하지 못한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못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의하더라도 저는 그건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청구를 하기 위해서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순간 명시되지 않으면 청구를 못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는 그렇게 발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될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규정을 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수정의견안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아야지요.
 다 말씀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과 2항은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다음번에 우선순위로 하시지요, 민생법안인데.
 예.
 의사일정 1항·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법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기관 의견은 쟁점마다 계속되는 기일에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
 예, 위자료 부분.
 국가배상법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그것 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니, 신장식 의원이 냈잖아요.
 민주당.
 민주당……
 아는데, 신장식 의원이 냈는데 꼭 내야겠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낸 것 자동 회부도 안 시켜 주더니 그것은 법안을……
 유상범 의원님 것만 다 빼서 해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러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1항·2항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 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법안 발의할 예정이에요?
 여기 이견은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저희는 이견 없어서 통과시키려고……
 이견은 없어요. 김승원 간사가 법안 발의하면 우리가 자동 회부하는 데 동의해 줄게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