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3.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35.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3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84.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 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9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집단소송법안
- 96. 징벌적 배상법안
- 9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124.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12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 128.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정부 제출)
- 3.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채이배․박선숙․황주홍․김동철․서영교․위성곤․정춘숙․박재호 의원 발의)
- 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
-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
-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상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훈․김현권․박광온․박재호․박지원․신창현․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언주․이원욱․이춘석․이해찬․인재근․정성호․정춘숙․홍익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
- 9.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정․박남춘․김철민․김경협․서영교․이학영․황희․이해찬․이재정 의원 발의)
- 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영교․추혜선․김종훈․윤소하․심상정․김해영․김관영․정동영․안민석 의원 발의)
-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
-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김삼화․김동철․채이배․송기석․최경환(국)․주승용․박준영․박선숙․김중로 의원 발의)
- 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신용현․최경환(국)․주승용․정인화․김삼화․채이배․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
-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이훈․고용진․최명길․서영교․강병원․김해영․이철희․김관영․백혜련 의원 발의)
-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
- 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김병기․박범계․금태섭․제윤경․박홍근․문미옥․윤소하․백혜련 의원 발의)
-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성수․박범계․백혜련․신경민․위성곤․이재정․진선미 의원 발의)
-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유재중․경대수․김영우․이종명․정갑윤․박명재․성일종․유의동․김상훈 의원 발의)
-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전혜숙․신경민․안규백․이춘석․박정․김종회 의원 발의)
- 2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
-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김명연․성일종 의원 발의)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이진복․김기선․이종구․윤영석․박명재․정운천․김현아․김성찬․박순자․권석창 의원 발의)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신상진․이완영․김종태․김태흠․이현재․김도읍․이학재․김순례․추경호․윤재옥 의원 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철희․권미혁․박남춘․황주홍․김정우․김종훈․최경환(국)․정성호․김관영․신창현․김해영․김성수․최도자․김경수․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7)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민병두․김해영․윤소하․변재일․김정우․김삼화․홍의락․박홍근․박재호․최경환(국)․전현희․유동수․이용주․박광온․김관영․박경미․황희 의원 발의)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남춘․전혜숙․서영교․홍익표․정성호․이정미․박홍근․이인영․정인화․오제세․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9)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장병완․송기석․윤영일․장정숙․이동섭․최도자․김경진․김관영․오세정․이용호․김수민 의원 발의)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정병국․곽대훈․김순례․김도읍․오신환․윤종필․박인숙․김기선․홍문종․홍철호․박대출․박덕흠․엄용수․정운천․신상진․곽상도 의원 발의)
- 3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하태경․배덕광․원유철․김현아․김규환․김선동․박완수․김도읍․장석춘 의원 발의)
-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깁도읍․배덕광․홍문종․성일종․김정재․김현아․문진국․정태옥․이채익․전희경 의원 발의)
- 3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5.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남춘․제윤경․조정식․송영길․윤후덕․박광온․김해영․황희․임종성․박주민․유승희․이해찬․김경수 의원 발의)
- 3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송옥주․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
-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최인호․윤호중․박용진․강병원․이원욱․유승희․김영진․진선미․이훈․고용진․김두관 의원 발의)
- 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정성호․민병두․제윤경․박찬대․최운열․이학영․김해영․김관영․강병원 의원 발의)
- 3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경대수․김기선․김태흠․권석창․이우현 의원 발의)
- 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종명․권석창․김상훈․박명재․염동열․경대수․이완영․신보라․정갑윤․곽상도․박덕흠 의원 발의)
-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민기․우원식․임종성․김정우․안규백․박홍근․정성호․추혜선․원혜영․김성수․이춘석․백혜련․김병욱․홍영표․김경협․김해영․김병관․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황희․박경미․김병기․변재일․최경환(국)․신용현․정동영․이찬열․노웅래․채이배․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소병훈․박광온 의원 발의)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문진국․김상훈․이명수․이철규․박명재․김선동․이철우․김정재․김석기 의원 발의)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김종훈․송옥주․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
-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조훈현․김성원 의원 발의)
-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진태․이종명․윤종필․정갑윤․이완영․이철규․경대수․김광림․정진석․권성동 의원 발의)
-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어기구․김병관․안규백․권칠승․박재호 의원 발의)
-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유승희․전혜숙․전현희․박용진․이철희․강병원․조응천․민홍철․이훈․강훈식 의원 발의)
- 4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경진․박용진․박홍근․박재호․김삼화․정성호․김해영․안규백․김정우․신창현․황주홍․박남춘․박주민․전현희․제윤경․유동수․이용주․진선미․박광온․김관영․조정식 의원 발의)
-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갑윤․권성동․김성원․경대수․김태흠․권석창․홍철호․이우현․성일종 의원 발의)
-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박영선․최명길․강병원․김해영․민병두․심상정․김영주․김관영 의원 발의)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전혜숙․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
-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기동민․서영교․고용진․전혜숙․이재정․박완주․신경민․박용진․표창원․이철희․안규백 의원 발의)
-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신창현․이개호․위성곤․강병원․송영길․이훈․박정․민병두․문미옥․심상정․이용득․이원욱․노웅래․기동민․제윤경․권칠승․박재호․박경미․김경수․우원식․황희․윤후덕․김영호․유동수․김부겸․김영주․김태년․손혜원․박지원․추미애․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
-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박지원․김동철․이용호․정동영․김삼화․이용주․송기석․주승용․장병완 의원 발의)
-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김용태․윤종필․이우현․홍철호․이명수․성일종․조원진․김현아․김명연․이철우․강길부․이현재․함진규․홍문표․김성원․정병국․박명재․추혜선․김순례 의원 발의)
-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어기구․강훈식․김현권․권미혁․기동민․고용진․노회찬․김병욱․양승조 의원 발의)
- 124.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송기석․이상돈․김종회․최도자․유성엽․신용현․박주현․윤영일․오세정․김경진․채이배․최경환(국)․김관영․조배숙․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
- 12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삼화․김종회․김중로․김현미․신용현․유성엽․윤호중․이동섭․장정숙․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이찬열․전재수․박광온․박재호․최인호․윤호중․권칠승․전혜숙․손혜원․김민기 의원 발의)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소병훈․김철민․김경협․윤영일․손혜원․김해영․신동근․박경미․김병욱․김성수․노웅래․김정우․윤관석․조훈현․표창원 의원 발의)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철민․조정식․이언주․황희․박남춘․민병두․전혜숙․박주민․박광온 의원 발의)
- 6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재경․여상규․金成泰․김성찬․이군현․노회찬․김순례․윤한홍․김한표 의원 발의)
- 6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이원욱․인재근․어기구 의원 발의)
- 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광수․백재현․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
- 6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김성원․배덕광․원유철․박순자․서청원․강길부․윤재옥․이우현․조훈현․안상수․정양석 의원 발의)
- 6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신보라․김성태․김명연․문진국․박대출․김정재․정성호․이철우․권성동․박맹우 의원 발의)
-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
- 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5)
- 7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5)
- 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
-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김병욱․황주홍․김해영․권칠승․전혜숙․김현미․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 7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
- 74.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유재중․이철우․경대수․김영우․곽상도․이종명․윤한홍․박명재․박덕흠․성일종 의원 발의)
- 7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김도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배덕광 의원 발의)
- 7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
-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
-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
-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김규환․성일종․경대수․유기준․유민봉 의원 발의)
- 8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황영철․김도읍․추경호․유재중․이은재․전희경․신보라․이학재․박명재․박덕흠․정갑윤 의원 발의)
- 8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경대수․김태흠․권석창․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 1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신보라․윤한홍․김성태․김명연․문진국․박대출․김정재․정성호․이철우․권성동․박맹우 의원 발의)
- 127.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주현․송기석․정인화․윤영일․박준영․조배숙․장정숙․이동섭․김광수․채이배․김삼화․황주홍․김종회 의원 발의)
-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최도자․김관영․강효상․송기석․위성곤․진선미․이개호 의원 발의)
- 83.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이춘석․문미옥․박영선․노웅래․이성곤․인재근․이개호․민홍철․정인화․김성수․정동영․서영교․박지원․유성엽․남인순․원유철 의원 발의)
- 84.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후덕․황영철․윤상현․이명수․박명재․김종훈․정병국․박덕흠․김도읍 의원 발의)
- 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조훈현․이종명․유의동․김순례․곽대훈․金成泰․서청원․박맹우․장석춘 의원 발의)
- 8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
- 8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이은재․나경원․권성동․유기준․이장우․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김정재 의원 발의)
- 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용기․성일종․홍의락․신상진․박명재․박덕흠․김석기․권석창․김승희 의원 발의)
- 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이동섭․김광수․정인화․최경환(국)․김관영․김삼화․채이배․송기석․윤영일 의원 발의)
-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신창현․진선미․정성호․오제세․박남춘․이찬열․남인순․신경민․김영춘․박용진 의원 발의)
- 9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경협․이용득․정세균․이훈․도종환․진선미․이원욱․남인순․신경민․조응천․박찬대․송기헌․김민기․김관영․우원식 의원 발의)
- 9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서영교․전혜숙․백혜련․윤관석․민홍철․위성곤․임종성․이찬열․신창현․어기구․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
- 9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제윤경․정춘숙․임종성․김병욱․한정애․강훈식․이철희․최명길․백혜련․김철민․김영주․김두관․안호영 의원 발의)
- 9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정인화․김중로․장정숙․김종회․송기석․이용호․김관영․박지원․이용주․황주홍․김경진․이동섭․최경환(국)․김병관․김광수․천정배 의원 발의)
- 95. 집단소송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찬열․이춘석․윤관석․박홍근․김경수․유동수․소병훈․제윤경․송기헌․최운열․김성수․박정․송옥주․박경미․이훈․도종환․윤후덕․강훈식․이용득․노웅래․김종민․김상희․김영춘․김현권․김병욱․설훈․전해철․서영교․백혜련․박범계․이원욱․박찬대․박완주․위성곤․김영주․김두관․최인호․조승래․어기구․심재권․기동민․신창현․이재정․유은혜․김종인 의원 발의)
- 96.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후덕․윤관석․이찬열․오영훈․이춘석․제윤경․김성수․최명길․문미옥․도종환․심재권 의원 발의)
- 9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위성곤․홍의락․김경진․박경미․김종민․신창현․김정우․정성호․소병훈․안규백․김해영․도종환․안민석․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 9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김종훈․정동영․백혜련․서영교 의원 발의)
- 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
- 1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박범계․우원식․정성호․김관영․이학영․김성수․박지원․권성동 의원 발의)
- 128.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윤후덕․김철민․김관영․김종회․이종걸․설훈․위성곤 의원 발의)
- 1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손금주․황주홍․장정숙․김삼화․김종회․이동섭․최도자․김관영 의원 발의)
- 10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상훈․이만희․박덕흠․이학재․이종배․김현아․조원진․이채익․배덕광․박완수 의원 발의)
- 10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진태․이종명․윤종필․정갑윤․이완영․이철규․경대수․김광림․김성태․정진석․권성동 의원 발의)
- 1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경진․박성중․박찬우․이명수․이완영․이우현․정갑윤․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
- 10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황영철․김종석․이명수․윤종필․엄용수․정태옥․김학용․이종명․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
- 10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조배숙․김정우․김수민․이동섭․김종회․신용현․주승용․황주홍․박선숙․전혜숙․서영교․김경진․이용주․김광수 의원 발의)
- 1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김삼화․송기석․최경환(국)․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박선숙․황주홍․박지원․김광수․김종회 의원 발의)
- 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종걸․정동영․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윤소하․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 1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 의원 발의)
- 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양승조․최운열․이춘석․백재현․문희상․김철민․원혜영․윤관석 의원 발의)
- 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후덕․정성호․서형수․신창현․김영춘․이찬열․박용진․박광온․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
- 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재호․전혜숙․위성곤․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4)
- 1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원욱․박남춘․최경환(국)․위성곤․추혜선․정성호․백혜련․전혜숙․김영춘․임종성․김철민․황희․신창현․손혜원․소병훈․심상정 의원 발의)
- 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우원식․인재근․김종훈․최경환(국)․진선미․추혜선․이정미․어기구․김해영․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
- 1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윤한홍․이명수․경대수․이종명․강효상․박완수․홍문종․김정훈․김태흠 의원 발의)
- 1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8)
- 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
- 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58)
-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8)
- 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김승희․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8)
- 1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권칠승․박남춘․박주민․백혜련․어기구․윤관석․이찬열․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
- 1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정유섭․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
- 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관영․김종회․김중로․위성곤․정동영․정인화․주승용․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됨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포함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수령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오신환 위원, 일단 그 답변을 좀 듣고.
박종희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어가 반복된 것이 아니냐라는 제 지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3.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7분)
외교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201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동 기여금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법안을 통해 신설되는 기금은 개도국 질병 예방․퇴치 지원사업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석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같이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되 상위 등급의 좌석에 대해서는 1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 기금법안을 통해 그간 정부의 ODA 예산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개발지원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도국의 질병예방 및 퇴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서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담당 형사가 공증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공증사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등록 등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요건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출국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 알선업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이주 관련 제반환경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법률에 반영하고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영사 등에 관한 명칭을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고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 및 영사의 촉탁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5조제5항 번역문 인증 관련 대상자에 촉탁인 외에도 그 대리인까지 추가하는 것이 전체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자구의 수정 및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개정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로 지정되어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이 기금법안을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내년 2월이나 3월 국회 때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세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처리 순서인데 아직 장관님들이 입장하지 않아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심사할 7건의 추가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각각 금일 전체회의 의사일정 안건 확정 후에 첨부가 되었고,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통지를 동 안건 확정 후에 접수함으로써 이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사 위원들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122항 이하의 안건으로 추가해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채이배․박선숙․황주홍․김동철․서영교․위성곤․정춘숙․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상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훈․김현권․박광온․박재호․박지원․신창현․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언주․이원욱․이춘석․이해찬․인재근․정성호․정춘숙․홍익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정․박남춘․김철민․김경협․서영교․이학영․황희․이해찬․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영교․추혜선․김종훈․윤소하․심상정․김해영․김관영․정동영․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김삼화․김동철․채이배․송기석․최경환(국)․주승용․박준영․박선숙․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신용현․최경환(국)․주승용․정인화․김삼화․채이배․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이훈․고용진․최명길․서영교․강병원․김해영․이철희․김관영․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김병기․박범계․금태섭․제윤경․박홍근․문미옥․윤소하․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성수․박범계․백혜련․신경민․위성곤․이재정․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유재중․경대수․김영우․이종명․정갑윤․박명재․성일종․유의동․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전혜숙․신경민․안규백․이춘석․박정․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김명연․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이진복․김기선․이종구․윤영석․박명재․정운천․김현아․김성찬․박순자․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신상진․이완영․김종태․김태흠․이현재․김도읍․이학재․김순례․추경호․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철희․권미혁․박남춘․황주홍․김정우․김종훈․최경환(국)․정성호․김관영․신창현․김해영․김성수․최도자․김경수․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7)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민병두․김해영․윤소하․변재일․김정우․김삼화․홍의락․박홍근․박재호․최경환(국)․전현희․유동수․이용주․박광온․김관영․박경미․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남춘․전혜숙․서영교․홍익표․정성호․이정미․박홍근․이인영․정인화․오제세․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9)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장병완․송기석․윤영일․장정숙․이동섭․최도자․김경진․김관영․오세정․이용호․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정병국․곽대훈․김순례․김도읍․오신환․윤종필․박인숙․김기선․홍문종․홍철호․박대출․박덕흠․엄용수․정운천․신상진․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하태경․배덕광․원유철․김현아․김규환․김선동․박완수․김도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깁도읍․배덕광․홍문종․성일종․김정재․김현아․문진국․정태옥․이채익․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남춘․제윤경․조정식․송영길․윤후덕․박광온․김해영․황희․임종성․박주민․유승희․이해찬․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송옥주․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최인호․윤호중․박용진․강병원․이원욱․유승희․김영진․진선미․이훈․고용진․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정성호․민병두․제윤경․박찬대․최운열․이학영․김해영․김관영․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경대수․김기선․김태흠․권석창․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종명․권석창․김상훈․박명재․염동열․경대수․이완영․신보라․정갑윤․곽상도․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민기․우원식․임종성․김정우․안규백․박홍근․정성호․추혜선․원혜영․김성수․이춘석․백혜련․김병욱․홍영표․김경협․김해영․김병관․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황희․박경미․김병기․변재일․최경환(국)․신용현․정동영․이찬열․노웅래․채이배․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소병훈․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문진국․김상훈․이명수․이철규․박명재․김선동․이철우․김정재․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김종훈․송옥주․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조훈현․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진태․이종명․윤종필․정갑윤․이완영․이철규․경대수․김광림․정진석․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어기구․김병관․안규백․권칠승․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유승희․전혜숙․전현희․박용진․이철희․강병원․조응천․민홍철․이훈․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경진․박용진․박홍근․박재호․김삼화․정성호․김해영․안규백․김정우․신창현․황주홍․박남춘․박주민․전현희․제윤경․유동수․이용주․진선미․박광온․김관영․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갑윤․권성동․김성원․경대수․김태흠․권석창․홍철호․이우현․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박영선․최명길․강병원․김해영․민병두․심상정․김영주․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전혜숙․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기동민․서영교․고용진․전혜숙․이재정․박완주․신경민․박용진․표창원․이철희․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신창현․이개호․위성곤․강병원․송영길․이훈․박정․민병두․문미옥․심상정․이용득․이원욱․노웅래․기동민․제윤경․권칠승․박재호․박경미․김경수․우원식․황희․윤후덕․김영호․유동수․김부겸․김영주․김태년․손혜원․박지원․추미애․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박지원․김동철․이용호․정동영․김삼화․이용주․송기석․주승용․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김용태․윤종필․이우현․홍철호․이명수․성일종․조원진․김현아․김명연․이철우․강길부․이현재․함진규․홍문표․김성원․정병국․박명재․추혜선․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어기구․강훈식․김현권․권미혁․기동민․고용진․노회찬․김병욱․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송기석․이상돈․김종회․최도자․유성엽․신용현․박주현․윤영일․오세정․김경진․채이배․최경환(국)․김관영․조배숙․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삼화․김종회․김중로․김현미․신용현․유성엽․윤호중․이동섭․장정숙․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7항까지 박용진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에서 22항까지 이재정 의원, 표창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사일정 제2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에서 26항까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의사일정 제27항에서 제31항까지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선미 의원, 신용현 의원,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에서 제38항까지 전해철 의원, 유승희 의원, 최명길 의원,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에서 제40항까지 김도읍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의사일정 제41항에서부터 47항까지 서영교 의원, 주광덕 의원, 유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 이철우 의원, 홍익표 의원, 금태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의사일정 제48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에서부터 56항까지 김도읍 의원, 박용진 의원, 황주홍 의원, 금태섭 의원, 표창원 의원, 권은희 의원, 박덕흠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거나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의사일정 제123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25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님은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먼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의사일정 28항, 41항, 48항의 법률안을, 금태섭 의원께서 의사일정 47항, 52항의 법률안을, 김삼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124항의 법률안을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큰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 가 계신 서영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8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8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공소시효제도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등의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 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28항 법안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는 얼마 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3인조 강도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일명 알콜 중독 그리고 심신 장애라고 하는 재판부에 의해 징역 12년이 선고되어서 4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범죄에는 주취감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도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이 살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금태섭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 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정치인의 활동,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비평, 여론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PD수첩 사건,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는 물론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재판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후진적인 조서재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우월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 각국 중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채 조서에 기재될 위험성도 크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신문 내용 전체가 아닌 요지만 정리된 조서를 읽어 볼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한 뒤 수차례의 답변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답변 하나만을 조서에 기재할 경우 이를 찾아내서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녹음 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서 조사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인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의 명문대 학생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한 달이 넘도록 스토킹하다가 결국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몇 주 전부터 남성이 피해 여성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고,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남성은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되었고 결국 여성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28일에도 1년 넘게 사귄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준비해서 여자 친구가 학교에 갈 시간에 맞춰서 여자 친구의 빌라에 찾아가 여자 친구의 새 남자 친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별 통보 후에 남자가 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범행 전에 여자가 세 차례나 112에 위협을 당한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 4월 19일에는 한낮에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에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창완, 김민종, 양금석, 김미숙, 조인성 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수많은 괴롭힘과 위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노상방뇨나 장난 전화의 범칙금과 같은 수준이고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해자는 데이트 관계가 가장 많고 직장 상사, 동료, 지인, 선후배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은 3개월 미만에서 많게는 5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스토킹의 가해 목적은 일방적 구애,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 일쑤이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까지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 법규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장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정의이고,
2장은 사법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현장조치, 법원의 잠정조치입니다.
제3장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증인신문 시의 특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변호사제도입니다.
제4장은 피해자의 지원조치입니다.
제5장은 벌칙 규정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 됩니다. 스토킹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가 없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처벌에 대한 입법이 방치되는 동안에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피해를 당해야 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20대 국회에서는 동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고 강제노역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 주요 범죄를 새로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로 편입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가 인용하고 있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를 신규로 중대범죄로 편입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대범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적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이고, 국내외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식재판 건수가 급증하여 신속처리 절차라는 약식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약식명령 후 피해가 가중된 경우나 불법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남용 사례의 경우에도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 3건의 법률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56항, 제123항에서 125항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현행 정보공개법,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등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감사원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비공개 사항의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엄격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은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안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징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나 검찰총장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기소신청대상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라는 측면에서 재정신청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대상 사건도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보고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되나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기관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의제기 절차의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와 이의제기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되나 이의제기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오히려 이의제기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대통령비서실 퇴직자에 대한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편법적인 인사관행을 방지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달성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검사의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강제노역, 개인정보 유출, 감사인의 부패행위 등 동 법의 규제 대상인 중대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따른 불법수익의 규모,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사일정 제19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과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013년 5월 현행 규정 신설 당시의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변호인의 변론권,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양 측면에 대한 충분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담보하고,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방지함으로써 최근 법조계에 만연한 법조비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 2건이 이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19세 미만 공무원 등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적 촬영물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123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4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3건은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부는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 체계 및 비교법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 중재산업을 진흥하여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실체 진실이 강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에 한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의 경우 민사절차 등에서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등 현대형 범죄를 추가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려는 것으로,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실효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서 불이익조치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4항 주광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을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입은 필요적으로 하되 산입범위를 법원의 재량으로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47항 유승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명예에 관한 죄를 친고죄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형사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명예권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출판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을 적극적으로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에의 접속이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도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신용성의 보장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에서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 동안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감찰관법의 제정 취지가 대통령 측근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신분관계 발생 이전의 행위에 기초하여 이어져 온 비위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14항까지 또 16항부터 56항까지의 법률안과 제123항부터 제125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이찬열․전재수․박광온․박재호․최인호․윤호중․권칠승․전혜숙․손혜원․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소병훈․김철민․김경협․윤영일․손혜원․김해영․신동근․박경미․김병욱․김성수․노웅래․김정우․윤관석․조훈현․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철민․조정식․이언주․황희․박남춘․민병두․전혜숙․박주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재경․여상규․金成泰․김성찬․이군현․노회찬․김순례․윤한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이원욱․인재근․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광수․백재현․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김성원․배덕광․원유철․박순자․서청원․강길부․윤재옥․이우현․조훈현․안상수․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신보라․김성태․김명연․문진국․박대출․김정재․정성호․이철우․권성동․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성수․백혜련․진선미․전현희․박주민․표창원․이재정․김병기․이춘석․홍익표․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5)상정된 안건
7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5)상정된 안건
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김병욱․황주홍․김해영․권칠승․전혜숙․김현미․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유재중․이철우․경대수․김영우․곽상도․이종명․윤한홍․박명재․박덕흠․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김도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김규환․성일종․경대수․유기준․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황영철․김도읍․추경호․유재중․이은재․전희경․신보라․이학재․박명재․박덕흠․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경대수․김태흠․권석창․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신보라․윤한홍․김성태․김명연․문진국․박대출․김정재․정성호․이철우․권성동․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주현․송기석․정인화․윤영일․박준영․조배숙․장정숙․이동섭․김광수․채이배․김삼화․황주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09분)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법률안은 부산 북구의 관할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부산 서부지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북구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곧 개원하는 부산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이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므로 이런 점을 형량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58항 법률안은 회생법원제도를 도입해서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회생법원은 기업 등의 회생절차를 개선해서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회생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소관에 관하여 관련 당국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으며, 회생법원제도가 도입된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부터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제60항․제61항 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과 국민 간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3항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 법률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자체 역할 확대 문제는 정책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기관 간 협력 문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기관 간 정책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법률안은 기소 전이라도 가해자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법률안과 제68항 법률안은 법관이나 법원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자와 근무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하는 경우 기관장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법관 등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법률안은 징계조사가 개시된 법관이 의원면직을 못 하게 하는 등 해당 법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법원예규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상 타당하나 법관의 징계에 해임과 파면이 없으므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면 비위법관의 법원 잔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법조계 인사의 비중을 줄이고 국회 추천 인사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권력분립원칙상 헌법 부합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법률안은 특정범죄와 특정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면권 남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을 통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률적인 특별사면권 제한이 사면권 본질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은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는 자, 피치료감호자 등을 제외하고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피수용자의 제외범위 확대 문제는 개인의 인신구제청구권 보장 문제와 인신구제청구권 남용 문제를 비교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기간 연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 법률안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법률안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37세까지 취업 체류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특정 외국인만 취업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과 127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법률안은 벌금의 기금 전입비율 하한선을 현행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금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기금 재원의 확대에 관해서는 재정당국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법률안은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국가의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남소의 경우 국가기관 등의 행정기능이 저해되고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풀려서 개인 채무자도, 파산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산 사건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산 사건만을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회생법원을 통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산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도산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대 전반기에 법사위 간사 할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직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다만 회생법원 설치가 현재의 파산부를 단순히 독립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정도의 취지라면 별다른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의 구조조정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실제 자금 지원이나 채무 조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직 은행원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로는 실효적인 자금 지원 또 채무 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부처 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신규 자금을 전제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독립된 기관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을 갖고 행정부에서 별도의 기구 또는 법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생법원 설치는 별도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파산부가 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법원으로 도입을 해서 좀 더 오래 근무하게 하고 좀 더 전문적인 법관들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 파산법원으로 갔다고 해서 지금 파산부가 하는 역할 이상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에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보 차관님 나오셨는데 앞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파산 문제는 사실 우리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금융위원회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채무를 지금 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리스크를 다 제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생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파산 사건이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 금융위원회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회생전문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회생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파산 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판결에 따른 집행적 성격의 사후관리 기능은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는 현행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와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상호 연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절차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규 자금 지원에, 그리고 회생절차는 채권관계 조정에 각각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절차, 예를 들어서 프리 패키지드(prepackaged) 프로그램 도입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법원 등과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81항까지의 법률안과 제126항 및 제127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최도자․김관영․강효상․송기석․위성곤․진선미․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이춘석․문미옥․박영선․노웅래․이성곤․인재근․이개호․민홍철․정인화․김성수․정동영․서영교․박지원․유성엽․남인순․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후덕․황영철․윤상현․이명수․박명재․김종훈․정병국․박덕흠․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조훈현․이종명․유의동․김순례․곽대훈․金成泰․서청원․박맹우․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최경환(국)․김종회․김동철․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이은재․나경원․권성동․유기준․이장우․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용기․성일종․홍의락․신상진․박명재․박덕흠․김석기․권석창․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이동섭․김광수․정인화․최경환(국)․김관영․김삼화․채이배․송기석․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신창현․진선미․정성호․오제세․박남춘․이찬열․남인순․신경민․김영춘․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경협․이용득․정세균․이훈․도종환․진선미․이원욱․남인순․신경민․조응천․박찬대․송기헌․김민기․김관영․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서영교․전혜숙․백혜련․윤관석․민홍철․위성곤․임종성․이찬열․신창현․어기구․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제윤경․정춘숙․임종성․김병욱․한정애․강훈식․이철희․최명길․백혜련․김철민․김영주․김두관․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정인화․김중로․장정숙․김종회․송기석․이용호․김관영․박지원․이용주․황주홍․김경진․이동섭․최경환(국)․김병관․김광수․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집단소송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찬열․이춘석․윤관석․박홍근․김경수․유동수․소병훈․제윤경․송기헌․최운열․김성수․박정․송옥주․박경미․이훈․도종환․윤후덕․강훈식․이용득․노웅래․김종민․김상희․김영춘․김현권․김병욱․설훈․전해철․서영교․백혜련․박범계․이원욱․박찬대․박완주․위성곤․김영주․김두관․최인호․조승래․어기구․심재권․기동민․신창현․이재정․유은혜․김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후덕․윤관석․이찬열․오영훈․이춘석․제윤경․김성수․최명길․문미옥․도종환․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위성곤․홍의락․김경진․박경미․김종민․신창현․김정우․정성호․소병훈․안규백․김해영․도종환․안민석․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김종훈․정동영․백혜련․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박범계․우원식․정성호․김관영․이학영․김성수․박지원․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윤후덕․김철민․김관영․김종회․이종걸․설훈․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8분)
다음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1항 소비자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상정이 늦어지면서 제가 두 번 나오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때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주식회사 옥시가 사과하고 배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통신사 및 금융사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건,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한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사건, 과대 허위 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 소비자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우리에게도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비자집단소송법입니다.
이 내용이 모쪼록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연비 과대 광고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집단소송법에 휘말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현대자동차는 1000억 보상 제안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고 현대자동차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한 예로 들어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은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넓게 보장하는 취지이나 표기 방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교체 비용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1951년에 발생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별 소송에 맡기기보다 간명하게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유사 사안에 대한 형평성, 소멸시효 및 재정 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법률안은 자동차 운전자가 경과실로 차대차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공평한 배분과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배상액 한도 산정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내지 제87항의 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복수국적자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적법에는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현상을 개선하여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성이 30세를 넘긴 경우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까지 획일적으로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내지 제90항의 각 민법 입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은 친족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민병두 의원님 안은 증여 해제 사유에 학대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개정안 모두 부양을 약속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증여 계약의 전제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증여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나 제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금주 의원님 안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을 후견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합의 이혼한 경우와의 형평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서영교 의원님 법률안은 기업의 제조, 광고, 답합, 판매 등 관련 불법행위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송의 대상과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정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시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채권도 다른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3항의 법률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20%로 낮추고 법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금리 기조하에서의 서민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4항의 법률안은 증권 집단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며 대표당사자 자격 제한을 삭제하는 등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그 취지와 부작용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5항의 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 분쟁이나 환경․공해 분쟁 등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분야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소송 사례를 참조하여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6항의 법률안은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고 이와 관련한 특례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악의적 가해자를 응징한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민․형사 책임을 엄격히 구별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7항의 법률안은 채권에 대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회복절차 중인 경우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신중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및 99항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은 채무자의 재정 파탄이 채무자 대표자 등의 부실 경영에 기인한 것이면 중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배제 사유를 확대하고, 관리인의 직무수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과 실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안은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회생 및 파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이춘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 시로부터 6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임 중인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의 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마는 헌법 해석상 법률로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법률안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인 시민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고 적격과 소송 대상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체토론 좀 하시지요, 법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때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고 제시해야 법안 심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나중에 내 의견은 이랬었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자기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나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문제 삼으면 그때는 버스 떠나간 후에 손 흔드는 격이 되니까 본인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안은 지금 대체토론 순서에 꼭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2항부터 100항까지의 법률안과 제128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1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손금주․황주홍․장정숙․김삼화․김종회․이동섭․최도자․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상훈․이만희․박덕흠․이학재․이종배․김현아․조원진․이채익․배덕광․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진태․이종명․윤종필․정갑윤․이완영․이철규․경대수․김광림․김성태․정진석․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경진․박성중․박찬우․이명수․이완영․이우현․정갑윤․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황영철․김종석․이명수․윤종필․엄용수․정태옥․김학용․이종명․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조배숙․김정우․김수민․이동섭․김종회․신용현․주승용․황주홍․박선숙․전혜숙․서영교․김경진․이용주․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김삼화․송기석․최경환(국)․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박선숙․황주홍․박지원․김광수․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종걸․정동영․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윤소하․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양승조․최운열․이춘석․백재현․문희상․김철민․원혜영․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후덕․정성호․서형수․신창현․김영춘․이찬열․박용진․박광온․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상정된 안건
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재호․전혜숙․위성곤․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4)상정된 안건
1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원욱․박남춘․최경환(국)․위성곤․추혜선․정성호․백혜련․전혜숙․김영춘․임종성․김철민․황희․신창현․손혜원․소병훈․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우원식․인재근․김종훈․최경환(국)․진선미․추혜선․이정미․어기구․김해영․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윤한홍․이명수․경대수․이종명․강효상․박완수․홍문종․김정훈․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8)상정된 안건
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상정된 안건
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58)상정된 안건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8)상정된 안건
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경욱․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김승희․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8)상정된 안건
1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권칠승․박남춘․박주민․백혜련․어기구․윤관석․이찬열․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정유섭․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관영․김종회․김중로․위성곤․정동영․정인화․주승용․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120항까지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까? 안 계신가요?
김현아 의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사이에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현안질의는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님이 바쁘시니까 국방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님, 또 이것 때문에 오후에 오시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법사위 소관 부처도 아닌데. 그냥 지금 한 5분씩 해서 세 분만…… 제가 보기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APEC에 대통령 불참하셨지요?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가 있지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외교나 내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원래 가시려고 했던 해외의 정상회담과 원래 주재하시려고 했던 국무회의도 지금 주재를 못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장관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또 최근에 본인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자꾸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치․내치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으로부터는 더 큰 불신을 받고 있고 또 검찰로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가 또 그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형사적 처벌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만 강조하고 또 중단 없는 국정만 강조하면서 그릇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다가 내외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해서 재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번 정부 들어서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겁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기로 결정한 게 어떤 계기냐는 거지요.




한번 장관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과 대면하지도 않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토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거치셨겠지만 지금 이 와중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굳이 이렇게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추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정부 때부터 검토가 되었던 거지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서로 군사정보 교류가 되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두 번째는 정말 북한의 핵 위협이든 미사일 위협이든 대북 견제수단으로서 이 정보가 과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것은 없다, 군사적 영향력을 도대체 뭘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 그것이 감시정찰자산이든 신호정보자산이든 또는 인적정보자산이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강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도가 가장 군사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중에서 일본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은 군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에도 보면 국민이 빠져 있어요.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도 뭐냐 하면 공권력인데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또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에 맞게끔 쓴 게 아니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적 권리인 것처럼 대통령이 평소에 권력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판단들은 누구의 판단이냐? 장관의 판단이고 정부의 일부 사람들의 판단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협정이 체결돼서 유효화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관님, 나중에 조사 받고 싶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적인 반감을 사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민적 감정이 해소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지금 온 국민이 몇 주째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상태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즉시 그만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른다? 동시에 록히드마틴과 관련된 최순실 연계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저는 이것은 이권과 청탁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과연 4차․5차 핵실험을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막았다 내지는 못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보당국, 군, 국방부, 청와대, NSC 모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반증한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을 비교적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장담합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저희들은 일본과의 정보협력이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군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중팔구는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지금 여기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 국방부장관님께 갑자기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묻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군사법원에 관련된 현안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뭘 묻고……
장관님,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이것을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서두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됐고 경과가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때가 됐는지, 오히려 늦어서 더 이렇게까지 된 건지……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지금 이게 서두르는 건지 오히려 늦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보호협정은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약 20여 개 조의 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단계이고 종말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NATO와 함께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께 묻습니다.
KF-X나 뭐나 해서 중요한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각 군의 수요 논리 외에 위에서 어떤 압력 같은 게 작용한 적은 없습니까?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아주 소신 있게 열심히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 10월 말경에 경질이 되고 전역을 시켰어요. 당시 기무사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군 인사에도 개입을 했을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외부 입김이 군 인사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날아갔습니다.
장관님, 장경욱 사령관의 경질 이유를 압니까?



한 달 전인가요, 선제타격론이 또 갑자기 언론에 나왔었어요. 5차 핵실험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안보회의에서 선제타격론을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미국 쪽에다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으면 선제타격론이 다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항간의 얘기도 있어서 장관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군 인사에 관여,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군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김관진 장관이 오랫동안 재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사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주이지 다른 외부 인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구입에 있어서 F-35 건을 말씀했는데 F-35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텔스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공군에서 요구했는데 6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기재부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군이 ‘그러면 그보다 성능이 낮은 F-15SE라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F-15SE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특히 공군의 예비역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능 좋은 무기를, 전투기를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성능을 낮춘 무기를 가져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시 이것이 번복이 되고 그러면 60대를 못 사면 40대로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이상입니다.
장관님,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하필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협정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특히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통수권자,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뒷받침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치권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왜 이걸 시급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특히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위안부문제로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영토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저희 나라에서는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영토분쟁 있는, 즉 영토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국가와―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 강화도조약 아니겠습니까? 1876년―고종 13년―의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했었던 통상수교조약이지요. 그 당시에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수교조약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토분쟁 중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가 다 불식된 상태 이후에 국민들이 ‘일본과는 이제 이런 정도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됐다’ 하게 될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가 양보하거나 주저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분 얘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우리 주적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마는 외교․국방은 최순실하고 무관하게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군사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일본 정부와 정보교류협정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군의 군사정보 수집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책임입니까? 우리 군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관한 정보의 수집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일본한테 얻지 않으면 우리한테 득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미국의 정보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NATO 등 31개 국가로부터 군사정보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를 수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한일 간의 감정만을 갖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도, 아무리 막대한 정보능력을 가졌어도,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정보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여러 나라와 정보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집권하게 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법률안은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 등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법률안은 외국을 위하여 군사비밀, 산업비밀 등을 누설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법률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과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법률안은 암호 부정사용 범죄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처벌행위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법률안은 군대 내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경미한 가혹행위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 이외에 금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제108항 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신규제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법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만 보험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법률안은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와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현행 상법상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제117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반면,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양자 간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제115항 법률안은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임대차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법률안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인서를 포함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법률안은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점과 이 개정 법률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결과를 보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법률안은, 그 개정 내용은 타당하나 계약해지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법률안 중 관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리모델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조건에 안전 관련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면에서 양자 간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122항까지의 법률안과 129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여기 법사위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들은 국정을 위해서 소신껏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그 위원들이 특정현안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치 북한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법사위에 앉아 있는 어떤 위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현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갖고 있든 반대의견을 갖고 있든,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법안에 대해서도 그 법안의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용은 타당하나 처리 시점이 지금이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질의가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했을 경우에 누가 유리하겠느냐, 누가 좋아하겠느냐,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의 애국심이나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충성심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다 마쳤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가셨고, 오후에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 3분 드리고 두 분은 오후 회의에 출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님.


저희가 7월 12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보도도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검토해 보시라고 했더니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 그 뒤로 이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해 오듯이 이런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과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국민연금공단이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단초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갔다면 지금처럼 큰 논란을 미연에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미루기만 한다면 감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사 끝나고 나서, 재판 끝나고 나서 설거지 차원에서 하는 설거지 감사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예방적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제기되면 적기에 필요한 감사를 하여야만이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특히 법사위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다면 마땅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장님, 국방부장관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좀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탄핵과 관련해서. 하여튼 없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이 세 분은 오전 회의로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다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저 끝에 계시는 이용주 위원님부터 거슬러 올라오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국민의 95% 정도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두 번에 걸친 사과조차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대통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를 보좌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이 고개 들고 다니냐?’ 이런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사태 관련해서 유일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 사태가 됐는데 소관 주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 같은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 자신에게 또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경과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또 한편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오늘 또 이경재 변호사는 ‘이것은 소설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소설이라 하는 것은 제쳐 놓고, 우선 우리 검찰에서 범죄사실의 99%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검찰에서도 앞으로 공소장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물론 잘못되고 벌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하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런 수사 또는 어떤 레토릭(rhetoric)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재판까지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11월 17일 날 런던 경찰하고 박주신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박주신이 직접 런던경찰서에 와서 그 소환장을 받아 가기로 해 가지고 그다음 날 수령을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향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 재벌들이 돈 내게 한 것은 사실인데, 그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이 만든 블루K라고 하는 완전한 사기업에 이권을 갖다가 공여하는 그런 통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용되는 데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또 관여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런 게 다 대가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재벌기업들이 이런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대가로 여러 법률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악법 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재벌들을 피해자로만 한정함으로써 정경유착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그런 일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일이 직접 지시를 재벌 회장들에게 하고 부탁을 하고, 최순실을 위해서, 이것 완전히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확실하게 개인의 범죄행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변론활동을 돕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사안에 대해서도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 보도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먹고 사는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인사안까지 일개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다음 박주민 위원님.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최순실 등에 관련된 공소장 내용도 사실 지금 언론에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술서의 제공이 개인의 명예라든지 사생활을 더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관저에 계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저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집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아니고, 물론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보고를 받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장소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받고 보고를 받고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에 근무한 바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해명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40분 동안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에 중대본에 대통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사무실로 출근도 안 하시고 관저에 머무시면서, 특히 3시간 40분 동안은 청와대 해명을 통해서 봤을 때도 아무런 지시 사항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대통령의 얼굴이나 모습을 본 사람이 오후 5시 18분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상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송이나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수사……

따라서 언론 보도에 따른 혼란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대응의 부적절함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재명 시장이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했고 곧 이어서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실 수 있지요?

김진태 위원님.
장관님, 이번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공소장에 그렇게 넣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것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몇 번 접견했습니까, 변호인 접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 질의하세요.
우병우 전 수석, 재소환 안 합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수임 액수와 수임 건수 미신고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변호사로 있으면서 약 50여 건 이상을 취급했고, 그중에 6~7할 정도가 형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 액수를 못 밝힌 것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매우 크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상황입니다. 개인 비리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추명호 8국장―원래 국정원 사람도 아닙니다―이 사람이 정말 실세였습니다. 국정원장, 계선조직 다 제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국정원이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감찰은요 장관님도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센지.
철저하게 수사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서울 강남권 비례대표, 새누리당 몫의 일부 공천권을 최순실이 행사한 것이 맞다. 공천 탈락자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공천심사위원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순실을 만나 보라고 해서 만나 봤다. 봉투를 들고 신사동에 찾아갔더니 봉투를 쓱 열어 보더니 다시 내밀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이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비례대표 세 사람―지금 당장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오늘 검찰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전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세계일보는 이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입니다. 2014년, 아시지요? 정윤회 문건 파동, 그 당시 사장이 조한규 씨입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수사, 추상적으로라도 지시하십시오.

또 정갑윤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다 공직자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없을 때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마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권력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 상임위원회 모두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 발표와 중간발표 하는 것 보면 누구에게나 다 동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대통령이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그냥 요즘 촛불 민심에 등 떠밀려 가지고, 그런 모습은 결코 검찰의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꼭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저는 대통령을 두둔해 달라는 얘기도, 잘못하면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그런 촛불 민심에 얹혀서 이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검찰의 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장관님, 지금 하도 이 사태가 막장스럽게 전개가 돼서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시겠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정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예전에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 중에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도망가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도피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법률도 전직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말로 이렇게 하셨어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이제는 ‘검찰이 부르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명확히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 앞으로 검찰 조사 안 받겠다 하고 있고, 사전에 말을 바꾼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도주할 우려,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국 정지를 안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뭐 아주 간단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안봉근․이재만 두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만큼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순히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특검 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되게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남은 특검 오기 전까지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또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지금은 손 놓고 계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사지휘권이 있는 그런 분이 그냥 모른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계시면서 국정을 하려고 해도 뭐하시고 안 하려고 해도 뭐하시고, 국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모이신 장관께서 적절한 조언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19 때 당시 허정 외무부장관과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이승만 대통령께 고언을 했고, 결국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참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시는 분이 물러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보다 특검이 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특검이?



왜냐하면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십시오.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것이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철저히 수사해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자문관․입법조사관 여러분, 속기사 및 각당 소속 보좌진, 정책연구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