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1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바둑 진흥법안(계속)
- 7.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 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 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계속)
- 13.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98)
- 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55)
- 10.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1)(계속)
-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5)(계속)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12)(계속)
-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25)(계속)
- 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1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저를 지난 2월 2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문체부 소관 47건과 문화재청 소관 4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문체부 소관 법안에 대해 심의한 후 정회 후 오후 회의 시작할 때 문화재청 소관 4건의 법안에 대해 심의한 후 문체부 소관 법안을 계속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께서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연례 심포지엄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종민 제1차관께서 2차관 소관 법안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98)상정된 안건
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55)상정된 안건
10.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1)(계속)상정된 안건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5)(계속)상정된 안건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12)(계속)상정된 안건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25)(계속)상정된 안건
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문화이용권 정의 규정에 ‘여행 및 체육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제도가 도입되어서 이미 실시되고 있고 현실적인 이용 범위에 맞춰 법률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계리’를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회계처리’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려는 것인데 관계부처 이견이 없고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5호 신설로 들어 왔는데 이 5호가 삭제된 부분에 비었다고 생각하고 5호를 넣었는데 저희가 법을 만들 경우에는 삭제된 것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또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5호 삭제된 부분에 넣지 않고 23호 신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칙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 저희가 같이 심사할 관광진흥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그에 맞춰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관,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는 현실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개가 혼합된 혼합기기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내용 심의와 이용 중 발생 가능한 물리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콘텐츠 내용 심의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는 유기기구에 대한 독자적 심의 없이 게임산업법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현행법에서 관광진흥법상 규율 대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간에 약간 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음에 물리적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현재 게임산업진흥법률에서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소규모 기계만 있었는데, 17페이지에 그림을 실어 놨는데, 요새는 탑승형 VR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동작이 굉장히 크고 안전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혼합기기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탑승형 시뮬레이터와 같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안전관리성이 비교적 적었던 기존의 기구들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의 안전관리 체계 아래 두고 그렇지 않은 유기기구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검토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운용상의 문제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도 법제적인 측면입니다.
23쪽을 봐 주시면 6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 외에 2018년 11월 29일 시행 예정인 상태로 법률 제15058호가 있는 상태여서 이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 6조만은 이 법률을 고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44쪽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44쪽은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대상으로는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방안에 따른 개정 조치인데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수리 신고임을 명시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신고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안 할 경우에는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46쪽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신고수리 간주규정까지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소명을 해 왔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입니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57쪽입니다.
협의 간주 제도 도입인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부칙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6조 개정은 법률 제150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맞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조와 관련된 시행일은 법률 제15058호의 시행일인 2018년 11월 29일과 맞추기 위한 조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고수리 간주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법안은 바둑 진흥이라는 점에서 일단 입법 목적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바둑 진흥법안 조훈현 의원님 안은 바둑 종목 및 지도자의 양성에 조금 더 규정이 많이 돼 있고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 의원님 안은 바둑문화 및 바둑산업의 진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문과 법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체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는 양 법안에 필요한 부분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을 봐서 수정할 부분을 조정해서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의원님실과 조훈현 의원님실에 미리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합해서 대안으로 가는 걸로 하시고요. 이건 제정법이니까 제가 조문 조문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명 부분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은 제명이 바둑 진흥법으로 돼 있고 전재수 의원님 안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입니다. 저희 수정안은 바둑문화산업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바둑진흥법으로 제명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제1조(목적) 조항입니다.
지금 조훈현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의 차이는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는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는 바둑문화산업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안을 통합 조정해서, 수정안 칸을 보시면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2조는 바둑 정의규정이 조훈현 의원님 안에는 없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바둑이라는 정의규정을 전재수 의원님 안처럼 두는 경우에 체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 정의규정이 꼭 필요한 조항도 아닌데 이 정의로 인하여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삭제 밑 부분인데요.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 “바둑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격인증 심사와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라고 바둑지도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바둑지도자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재수 의원님 안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종목의 체육지도자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3호 관련인데 조훈현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에서 바둑전문기사가 바둑 실력을 검증하는 대회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바둑 실력을 검증하는 대회 개념이 모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 바둑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는데 정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이외의 조문에서도 바둑시설이라는 용어를 물고 있는 것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금 바둑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다른 특별한 법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71쪽에서 바둑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인데 이것도 양 법안을 통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바둑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가 굳이 필요 없고 또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이미 정의돼 있는 조항으로 이 법에서는 굳이 정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71쪽 3조 관련 사항입니다.
두 의원님 안에서 한 안은 바둑, 하나는 바둑문화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명 선택과 같은 이유로 좀 더 바둑문화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바둑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4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제5조에서 진흥기본계획, 진흥기본계획이라고 두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제 기술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법 제명에서는 약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이라고 풀어 써 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1․2․3․4호와 관련해서도 전부 바둑문화산업과 바둑을 통합 조정해서 바둑이라는 표현으로 포섭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4쪽 7호 관련 사항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는 바둑시설 및 바둑단체라고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서는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둑시설은 이 법에서 체육시설 쪽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바둑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재수 의원님 안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9호 사항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는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서는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보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기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안처럼 하면 저작권이 마치 인정되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쓰는 표현이어서 수정안의 10호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1호도 바둑과 바둑문화산업을 통합 조정하는 차원의 바둑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는 없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 있는 바둑문화의 기반조성과 관련되는 조항인데 지금 바둑이 문화라는 측면도 있고 스포츠라는 측면도, 양면의 측면이 있는 조항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체육 쪽, 스포츠 측면에서 조금 더 규율하는 성격이 있고 또 문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가는 것으로 봐서 이 수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바둑의 날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양 제정안이 같아서 택하면 되겠고요.
9조 4항입니다.
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는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으로 돼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바둑시설은 바둑전용경기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지금 조훈현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이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는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이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을 9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둑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체육지도자로서 그 규정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앞서 설명해 드렸고 그 차원에서 9조부터 12조까지는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기술개발의 추진,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관련 조항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에는 없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전재수 의원님 안을 받되 기술개발 추진 관련은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간 유기적 결합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의 제11조, 10조의 비교는 바둑문화산업을 바둑으로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자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86쪽입니다.
연구활동 등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련 조항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 13조, 전재수 의원님 안 12조인데 이것도 두 안의 용어 통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둑문화보다는 바둑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조는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에 관한 조항인데 조훈현 의원님 안에는 없고 전재수 의원님 안에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전재수 의원님 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7쪽, 14조 관련사항도 바둑과 바둑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바둑으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89쪽입니다.
기보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의 강구 관련 조항인데 조훈현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이 각각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기보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제명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이 건도 앞서 설명한 기보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문체부에서 저작권에 의한 저작물로 현재 인정되지 않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수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에는 없고 조훈현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기원을 법정화하려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규정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지금 한국기원과 바둑협회의 통합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기원을 법정화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부칙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것은 두 의원님 안 모두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조훈현 의원님 안에서는 한국기원에 대한 법정화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경과조치 조항으로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면 전재수 의원님 안처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3조의2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서 한다고 하시면 개정안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태권도의 국기 법정화와 관련된 국가의 사업 방향이나 시책, 예산 투입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각주 22와 23을 보시면, 대한민국국기법의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12조에서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서 3조의2에 2항을 신설해서 “국가는 태권도의 국기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면 태권도를 국기로 법정화하는 것의 실제적인 효과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IOC 위원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지정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태권도가 글로벌화된 스포츠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 또 올림픽 종목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인의 노력 외에 일본의 유도나 가라테처럼 종주국에서 벗어나서 타 일본화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좀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또 최근에 세르미앙 IOC 위원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국기 지정이 한국에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OC 쪽에서 의견도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정부에서 안을 낸 게, 도대체 탁상공론으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전형적인 구태 공무원의 작태를 보면서 정말로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화돼 가지고 중국에 1억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중국에 태권도장이 1∼2년 사이에 10만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1억 명 정도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범들이 누구냐? 쿵푸하는 사범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기원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권도가 중국에서 온 거다, 소림사 달마대사부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지금 동북공정 차원에서 국기원을 만들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국기원을 만들어 단증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지금 국기 지정을 독려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자기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북한은 작년 10월에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에 등록했어요. 또 북한에서 이걸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71년도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국기 태권도라고 명명해 가지고 국방무술로서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국기 태권도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국기원을 지정해서 국기원을 지어 줬어요. 그래서 국기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가라테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태권도하고 가라테가 거즘 유사해요. 가라테 인구가 1억입니다. 우리도 1억입니다.
2020년에 끝나면 2021년 IOC 총회에서 가라테․태권도 중 하나를 퇴출해야 되는데 태권도가 퇴출된다라고 IOC 부위원장 세르미앙 응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OC 위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총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단독법도 아니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다가 ‘국기’만 삽입하자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에 인색합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국기로 인식돼 있고, 세계화돼 있고, 세계 210개국 1억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한국말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나가 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태권도 아닙니까? 88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천 명의 공수특전단이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다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어요.
이번에도 남북 체육교류에 태권도, 국가원수가 순방할 때에도 전부 다 태권도를 하면서 왜 이것에 인색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국회가……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반발한다? 맞습니다. 축구․배구․배드민턴․테니스․골프 이게 외국에서 발생돼서 한국으로 수입돼 가지고 생활체육으로 정착됐는데 우리 태권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해 가지고 세계 210개국에 나가 있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혼, 미국에서 1000개 이상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왜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중국에서 왜 1억 명이 되는지 압니까? 중국은 공자 유교사상으로 저 사람들이 모든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K-pop 좋아하고 말을 안 들어요. 버릇이 안 들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차렷․경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모한테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중산층에서 1000명, 2000명 된 게 벌써 1억 명 가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우리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비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고 그런 걸 보면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장관한테 ‘태권도 유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이 보고서 보면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연구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전문가들 의견 한 번도 안 듣고 보고서 써 가지고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져요.
입장을 분명해 해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안행부랑 거기는 일단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데 우리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IOC 위원들이 한편으로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말씀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내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동섭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 거의 200여 국가에서 1억 명 이상이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태권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부족하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몇 분의 IOC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약간의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 ‘별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분들……
IOC 종목으로 유지되고 또 국제적인 종목으로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세계인이 참여하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국기 지정 측면이, 태권도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한 부분이 되레 외국인이 봤을 때 ‘그것은 한국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우려를 정부는 고민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의기관인데 헌정 사상 국회의원 225명이 이렇게 공동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를 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IOC 위원들 전부 다 만나 본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일부는 ‘별문제가 있겠느냐, 그것은 한국의 문제다’ 이런 측면이고 일부―태권도와 관련 있는 분이 세르미앙 응 싱가포르 IOC 위원입니다―IOC 위원은 ‘오히려 그것은 더 한국의 태권도 발전에 좋은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그 논의에 정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뭐예요? 입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어정쩡, 그러니까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인데 우리가 국기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의 스포츠처럼 돼서 자칫하면 이게 IOC 종목에서 배제되는 데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에요?










조승래 위원님.
다만 이걸 추진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그 판단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기로 태권도를 법정화시키면서, 이 발의의 취지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러한 국제적 위상의 추락, 심지어는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될 위험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법정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봐서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제기 된다고 하더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스포츠 외교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의 의사는 225명의 공동 발의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족무예로서 태권도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고 또 역사적 기원을 바로잡는 데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국기로만 정하지 말고 이런 국기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2항에다 신설하자 이런 뜻으로 제시한 거지요?

법정화라고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에 더해서 이런 규정을 두면 태권도를 국기로서 보존하고 진흥시키는 데 좀 더 좋은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건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다고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위원님들 논의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태권도가 여러 가지로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왔지만, 한 70년 전에 8개 도장 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태권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하는 태권도 보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50년 전에 했던 태권도인데, 그래서 그때 태권도 기술하고 우리 태권도 보셨지요? 다르지요?
그런 기술을 가진 관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명인․명장으로 한 여덟 분 정도, 그래서 국가에서 명인 증서도 주고 또 예우를 해 준다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만드신 태권도가 세계화돼서 우리 문화상품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진흥법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상징화, 학교체육 등등 태권도 사업은,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태권도 진흥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조금 자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국기로 했을 때 태권도를 활성화하려는 게 자칫 우리 취지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담당 집행기관인 문체부가 ‘이것을 감독․견제 기관인 국회가 그냥 알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다 내놓든지.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가부간에 어떤 입장인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 다 그만둬야지 그게 어디 있어? 당신네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결정할 테니까 분명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를 신설해서 “국가는 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국립무예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예진흥원의 조직형태나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유사 입법례를 뒤에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무예진흥원 설립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고 하반기에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107쪽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이나 다음에 심사하실 유성엽 의원님께서 내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조항이나 다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이런 유사 법률을 참고하시면 국립무예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서 법정법인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면 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나 전통무예의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전통무예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체적인 명시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106쪽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전통무예 진흥 관련 예산 현황 중에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 지금 한 26억이 지원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제무예센터가 설립 당시에 정원을 18명으로 하고 있는데 13억과 지금 현재 2018년에는 한 18억 정도가 지원되는 점을 기준치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보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무예진흥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처럼 설립과 운영,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사항들을 추후에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공단 산하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이 3월부터 착수를 했고요. 늦은 하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아마도 그 단체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규정을 무예진흥법에 하면 지자체에서 근거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어떤 단체에 과도한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을 자제하게 입법취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당국하고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자부의 이런 입장과 그리고 어차피 그걸 감안해서 연구 타당성조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잠깐 보류시켜 놓는 게 전체적인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진 지가 2008년도 3월입니다, 제정된 지가. 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없습니다. 법에서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흥계획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전통무예가 어떤 것인지도 아직도 정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 국궁이라든지 택견이라든지 이런 전통무예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지원 봐도 씨름이 대부분 지원 많이 됐고 그 외에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제무예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국립무예진흥원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의 기구입니다. 국제기구입니다.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관, 단체, 기관이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건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국제무예센터의 기능을 잘 모르고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우선 일단 반대를 합니다. 사실상 전통무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예진흥원이 돼도 국립무예진흥원뿐만 아니고 다른 진흥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에서, 국립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느냐 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저는 법안 그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본 연차계획을 세우려다가 중단된 이유가 국내에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 종목이 한 300여 개가 되고요. 시도를 따지면 그게 한 1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 간의, 단체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는 국립무예원을 설립을 하되 관련 단체가 어떻게 되고 그 단체 간의 관계라든가 전통무예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로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예진흥원의 설립 타당성이 나오게 돼서 어떤 전체적인 관련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의견이 합의된 후에 이 입법이 추진되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어요. 괜히 덧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국립무예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무예를 제대로 육성하고 우리가 맥이 끊길 것도 잘하자 이런 얘기인데 문체부에서는 뭐가 전통무예인지 지금까지 정리도 안 해 주고 왜 여기다 덧씌우고 있어요.
이것은 국립무예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무슨 전통무예가 정리가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것은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하는 거고.
모든 법에 있는 국립 무슨원, 무슨원, 진흥원, 이 진흥원들이 전부 다 용역을 하고 나서 진흥원이 만들어집니까? 법에 일단 해 놓으면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그다음에 용역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법에다 올려놓자는 논리는 거꾸로 된 겁니다. 논리가 거꾸로 된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든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동감을 하는데, 지금 문체부 차원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당국인 기재부하고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문체부로서는 그것을 종합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물론 그게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그런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참에 이 법안도 발의가 되고, 또 어차피 작년에 예산도 2억 원이 반영되어서 그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국기 태권도 지정 넘어갔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체육단체한테 다 그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체육단체들이 다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체부가 이것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용역입니까,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우리 국가 차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전통무예를 갖다가 유지․발전시키자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용역을 빨리 빨리 주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 잘못했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이것도 왜 용역이 필요해요, 정부가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엄청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용역 없이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될 집행기관이.
그러면 지금 국립무예진흥원,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용역 나올 게 뭐 있어요? 아까 내용 다 얘기했네. ‘300개 있고 1500개 있다’ 그러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용역은 어디 하늘나라에서 하나? 그런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같이 논의할 것 아니에요? 용역 결과가 무슨, 2억 들어갈 것도 아니네, 이것.
그리고 문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 국립무예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통무예의 범위도 정하고 구체화시키고 거기에서 제대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문체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용역 결과만 보자. 용역 결과를 봐서 하자’ 등등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진흥할 계획도 없고 그런 입장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예를 들면 특별히 국가 차원의 진흥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요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무예와 관련해서는 그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면 관련 협회들의 체계성이라든지 그리고 검증 가능한 개념 규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사실은 국립진흥기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흥기관 먼저 나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진흥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도 진흥기관의 형태나 규모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짜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필요하다면 지금 이것은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설립할 수 있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좀 집어넣어서 그것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받아 봤습니까, 혹시?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지적해서 미안한데,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서, 탁상에서 그러는 것은 나는 참 잘못된 관행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용역 검토까지 해 가지고 좀 보고를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일이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전통무예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일단 정부 차원의 입장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웃 나라에 비해서 전통무예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고 또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해서 주변국에 비해서 전통무예 입지가 상당히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결국은 작년에 정부에서는 별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해 오던 것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정부 당국에서 진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 소관 4건의 법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문체부 소관 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수출 허가,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허가나 수출 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간주제를 도입한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의 두 가지 경우의 허가에는 허가취소조항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의 출입허가의 경우에는 그 취소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간주제 도입할 때 혹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의 출입허가에 대한 사후회복조항은 3쪽의 37조 수정의견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사후회복조항 부작용이 없는지, 사후회복조항(취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허가간주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잠시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은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행정청의 재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만으로 허가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를 신설할 경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현행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임강사라는 말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 고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처에도 전임강사라는 제도는 없어지네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의 총괄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과 훈령 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보다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규율하는 제정법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법 의도가 달성될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아울러서 제정안과 내용이 유사한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을 갖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다만 정의 규정에서 제정안은 ‘신라왕궁과 이를 둘러싼 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유적은 모두 경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 해당되는데, 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 계획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조에 의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조에 의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과 중복 내지 중첩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복 여부를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7조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서 복원ㆍ정비 사업추진단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행자부에서는 이 법에서 추진단을 넣는 것은 문화재청의 하부조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8조 및 9조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ㆍ지원 재단의 설치 내용과 재단의 사업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에 따를 경우에 기존 조직과 재단의 역할을 분담ㆍ연계함으로써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 10조에서 12조까지는 복원ㆍ정비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요건을 갖고 있는데 이 요건에 이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이 법만을 갖고 되지는 않고 국가재정법의 동시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자체 수입재원이 없는 특별회계 설치는 정부의 방침에 배치되고 기존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은 현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쪽은 이것의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님이 발의한 백제왕도법도 아울러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경주라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서 거기가 1000년간 수도였지 않습니까? 대단히 소중한 곳이고 또 1000년간 우리 민족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 도시가 1000년 동안 수도였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천년고도를 가진 도시는 천년고도의 그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세계의 관광객들을 잘 받아들여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문화관광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중요한 것이 복원 문제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사진 그림을 잠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나라에…… 사실 평성궁이라는 궁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빈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98년도에 주작문을 복원하고 또 2010년도에 대극전라는 것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것을 복원할 때 완전한 고증이 되어서 한 게 아니고, 고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가지고 자기들이 복원했는데 복원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복원되고 난 뒤에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98년도 이후부터 이것이 한 20만에서 50만으로 늘어나고 60만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대극전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것이 100만 명이 되고 150만 명이 됩니다.
우리는 신라 천년왕조인데 왕궁이 없습니다, 빈 땅만 있고. 그 위대한 유산인 황룡사도 빈 땅만 있습니다. 이 빈 땅을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원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 아까 중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법 중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도보존육성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은 우선 이 법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고도보존육성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고도지역을 보존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 때문에 사실 경주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생활의 불편.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에서 더 나아가서 복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천년고도의 문화재를 활용하자고 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우선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보존법하고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우선 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예외조항을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고도보존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없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제 관련 말씀하셨는데 백제 문화 소중합니다. 당연히 소중합니다. 백제 문화의 발굴과 개발과 그리고 복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백제는 1996년부터 2010년도까지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부여에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했고 백제궁, 사비궁을 이미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특별법도 통과시켜서 백제 문화를 다시 개발하고 발굴하고 해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도보존법과의 관계 문제 또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석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도보존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안과 같은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법안을 거기에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보존 위주의 법안이고 이것은 복원과 정비 위주의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상 좀 취지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 의원님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성이 더 깊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 법안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과 동시에 검토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도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추진단의 설치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16쪽의 연구․지원 재단의 설치․운영도 역시 관계부처의 반대가 지금 있습니다.
18쪽,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역시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관계부처 의견들 조율이 동시에 같이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문화재청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문화예술과장이지요?

성명도 말씀해 주세요.

법안, 신라유적 발굴․복원과 관련된 문화재유산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회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재정법 14조 2항 4호․5호에 보면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해 가지고 특별회계 신설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따르면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문화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유지보수사업이 총액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신설 관련 조항은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할 것 없이 중요한 연구를 학계나 민간에서만 이렇게 해 왔고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제나 가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라, 백제, 가야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과는 별개로 해서라도 국책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상의 연구재단 설립이 만약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법률, 예를 들면 고도보존육성법 이런 데서 ‘신라, 백제, 가야 연구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조항을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꼭 이것은, 어느 법에서든지 신라만이 아닌 모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재부에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찬란한 신라 문화 유적의 복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 조항을 만약 빼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특별법 조항이 어렵다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내용이 기념관 건립, 기념탑 건립, 기념공원 조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라왕경을 정비하는 이 내용을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곤란하면 이 법에 신라왕경의 핵심 복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정비를 위한 일반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화재 정비를 위한 총괄예산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그것이 매년 2500억인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더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도 전체 문화재 정비 총괄예산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예산 중에서 이것은 복원․정비하는 예산을 별도항목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유지보수정비사업을 총액계상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인 문화재 유지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빼내 가지고 독립된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 유지보수 전체 총액이 있다 보니까 그해그해 집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집행이 잘 안 되고 이쪽 신라왕경 관련된 유적복원사업에 집행이 잘 될 경우에는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전반적인 예산지원 체계에서 약간 좀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청과 함께 먼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같이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은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게 됐든, 특별법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기재부도 반대하고 행안부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또 이렇게 내버려두고,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견 있는 부처들이 한번 모이셔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유지보수로 갖다 끌어다 쓴다는 것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대안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다만 백제왕도와 관련된 것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들도 당연히 문화재청 중심으로 해 주시고, 백제왕도와 관련된 것도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검토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문화재청도 백제왕도와 관련된 것을 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 논의할 때 백제왕도 관련된 법도 당겨서 여기 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법을 이렇게 굳이 내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가다가 이게 또 중지될 수도 있고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특별법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아까 제가 일본 평성궁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신라왕궁이 백제궁, 사비궁 같은 왕궁이 경주에 생기고 황룡사가 복원되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건 빨리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 차장님은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서 정부 의견 제시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부처에서 반대하는 의견만 내시지,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처에서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아직 협의가 좀 안 됐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문화재청이 의지를 전혀 안 보였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조율 과정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전문위원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음 소위 때까지 의견을 제시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재청 법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문화재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 총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들로 정의돼 있고 그중에 서예는 응용미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희가 표를 정리를 해 놨는데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서예에 대한 지원은 현격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문학, 음악, 영화, 출판 및 만화 등의 경우에는 각각 문학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주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위한 사업, 학교와 사회에서의 서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는 법률 제명을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의 입법 체계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조문별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조(목적) 중에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상의 목적 조항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있어서는 일단 자료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예의 경우에 지금에 있는 정의 규정을 하게 되면 서예뿐 아니라 각종 미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현재에는 디지털과 관련된 서예가 많이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수정의견을 갖고 왔는데 한번 나중에 배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를 봤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재원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운용방법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예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서예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해서 그것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5조에서는 특수법인으로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나 민간 협회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서예 관련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활용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안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경우에는 설립 규정만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감독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제정안 7조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만 안 2조 2호의 서예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안 9조부터 11조까지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및 청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한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칙은 시행일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서 부칙 2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재단을 출범시키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예진흥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미술계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별 개별법 제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서예진흥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존의 공공기관 문예위라든지 예술의 전당을 활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또 재단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서예진흥을 위한 직접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서예와 관련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자칫 서예라는 장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화라든지 수묵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저희가 서예라는 개념을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디지털을 지적하셨는데요. 당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낸 건데 요즘 다 디지털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포그래피나 타이포 비엔날레도 있고 서예랑 글꼴이 되게 밀접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릇을 크게 가져가자 한 거고요.
만약에 접근을 전통서예로 생각하신다면 디지털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조금 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다만 법의 정의에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하자는 취지였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호를 뺀 것은 그림 영역하고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문자 중심으로 하면서, 좀 제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디지털 쪽으로 영역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법안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다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당초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예계하고도 간담회나 대화도 별로 진행한 바도 없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하니까 그걸 해서 정리된 부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다음 번 논의로 미뤘으면 합니다.
전문위원과 정부에서는 재단 설립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하신 유성엽 의원님과도 협의하면서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법체계 속에서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대답해 봐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재부가 고려…… 있는 거지요?

저희가 서예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반대의견을 일단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관련된 영역 중에 공공기관도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현재 33개가 있습니다. 또 소속기관까지 합칠 경우에 한 5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너무 많은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설치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예산지원이 지금까지 서예 쪽에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원되는 게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서예진흥협회라든지 서예학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예인구가 한 500만 가까이 되고 서예로 하는 전문가가 한 400명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에서도 그만큼 서예가 충분히 발전을 해 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간협회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면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생활체육, 문화예술 그리고 여행,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강한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문화예산을 대폭 좀 늘리세요, 복지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꾸만 단체에다가 맡기거나 문화예산이 내가 보면 가장 뒤로 밀리는, 문화재청이 제일 뒤로 밀리고 문화예산이 뒤로 밀리는 예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이 단체들도 실제로 돈을 직접 주는 것은 못 한다 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가 푸시해 주고 조성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이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복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은 정신건강, 정신의 풍요로움 이런 거잖아요.
기재부 나오신 분 과장님이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술인의 정의를 현행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서 예술 활동사실을 등록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인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등록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국가가 예술인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법인 수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이를 예술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만 한정된 예술인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수혜대상을 특정해서 우선순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임원선임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상임이사 및 감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동법에서 원칙적으로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복지지원 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공 요청 및 전산망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서 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가 금융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이용할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타법률에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다소 수정의견이 길게 돼 있습니다만 전산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척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자료 공동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등록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에 등록제도 현행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매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걷어 내고 쟁점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서 마련된 수정안을 이미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홍보매체 광고의 경우에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광고판매, 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놨는데요.
그것은 자율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이고 현행 정부광고대행 독점체제의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수정안 10조에 대해서 단서를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업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웅래 위원님은 재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최근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0조 단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서 재수정의견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이 부분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제시를 않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웅래 위원님께서 쭉 개정안 각 조항마다 전문위원, 문체부, 노웅래 의원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굉장히 저도 법안 하나하나에 바람직하게 봅니다. 굉장히 저도 실질적으로 법안을 하나 이렇게 내더라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자들이 다양하게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통제 기능으로 갈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 정부광고가 보다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대해서 육성․지원하고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하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어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고, 저희로서는 각주 부분에 참고 입법례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참고하시라고 붙여 놨는데, 그 입법례를 보시면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법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제가 먼저 의견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동안 충주가 택견의 종주도시로서 운영되어 오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택견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오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법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택견뿐만 아니고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전통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오고 있다가 갑자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난감해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자꾸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무예가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흥계획을 수립 안 하고 진흥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을 막다 보니까 택견 등 전통무예단체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체육회하고 가맹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64개 회원 단체와 각 시도 체육회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무예단체에 대해서는 종목이라든가 시도 단체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쪽 의견이 지원 근거가 되면 그런 요구가 너무 빈발할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무예는 사실 대중성은 떨어져요. 다만 역사성과 한국의 고유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는 의의를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렇게 마련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족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자체나 국가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지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빗장이 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 스포츠가 돼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즐기면서 이 단체는 여러 가지 활동력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역사성이나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의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게 운영비 지원 형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집행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육성의 필요성도 있지만 예를 들다 보면―아까 우리가 서예진흥법은 넘겼습니다마는―그렇게 육성이 필요하고 소외되어 있는 영역들은 운영비 지원 근거를 다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생기게 되고 해서, 일반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운영비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은 적당해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운영비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업이나 시책들을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충주시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원을 하다가 국가재정법 제32조의2가 개정되다 보니까 이 조항 때문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못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조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글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단체와 등록하지 않은 단체이면서도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체의 경우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법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것은 법이 미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차등적 행위다, 차등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마다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사업마다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의결하기로 하고 다음……
노웅래 위원님께서 오늘 발의한 광고법 모델을 보고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은 올림픽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문제도 있지만 지역마다 갖고 있는 향토적 가치, 문화적 가치, 관광적 가치를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벨트화시키자. 그래서 거기를 ‘올림픽 배후도시’라고 선언하고 ‘레인보우시티’라고 하는 통합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올림픽 레거시와 함께 문화관광을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에 연계한다, 그런 법입니다.
제가 지루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협의를 하다가 독소 조항들은 다 빼고 폐기할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시티라고 해 가지고 188개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코스를 제가 전부 다 다녔습니다. 6년 동안에 리 단위, 마을 단위 다 다니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1촌․1품․1관․1체․1식 운동’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관광, 대표적인 축제, 대표적인 음식, 대표적인 특산품 이런 걸 전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K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네비게이션에 담았습니다. 상품 네비게이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지도의 네비게이션이나 상품을 쫓아가는 네비게이션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180개를 만들어서 지난번 1월에 레인보우시티 선포식을 해 가지고 30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나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법안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정족수 됐습니까?
하지만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30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180개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코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명품 상권이라든가 명품 길, 특산품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시티에 대해서 책 8권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건 전문가한테 맡긴 게 아니고.
그래서 종합 집대성한 천년 유산, 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하자. 사후관리, 사후관리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음식들이나 작은 관광지, 책거리를 싹 묶어서 하나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벨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 법 자체의 원래 근원은 바로 레인보우시티라고 하는 통합 상품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 그리고 올림픽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신적 근거를 담으려고 상징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로서는 좀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것은 노웅래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정부 지원이 됐든 부담이 가는 조항들은 빼고, 만약 상징적․의식적으로 주민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뤄 주셔서, 너무 미루지 말고 제가 다음 때까지는 낼 테니까 일정 부분 미뤄 주시고요.
그리고 15항, 16항 이것도 뭐냐 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건데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히, 의견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심도 있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체육진흥공단이 어떤 비율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적당한 시기에,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것은 권성동 의원이 했고 또 여러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뒤로 미뤄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의사일정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구태여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도 반대를 해 가지고.
또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발의한 염동열 의원의 의견에 따라 심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협의되는 대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등의 지정절차를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지정신청을 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이후 시․도지사가 고지를 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지정신청 시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평가를 하자는 것이고 고시 이후에 다시 5년마다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해서 그 조치결과를 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앞의 두 가지 사항, 관광지 등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의무화 조항과, 관광지 등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조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림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214쪽을 봐 주십사 했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관광지 등의 지정절차가 현재 시․군․구청장이 지정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다시 고시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꼭 하도록 돼 있고 다시 고시 이후에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지자체 쪽에서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비용추계가 지금 5년간 한 24억 1400만 원이 든다로 나와 있는데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있고 승인을 할 당시에 이미 시․군․구에서 용역을 하고 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의견은 기술적․경제적 평가제도 대신에, 지금 현재 관광지 등이 시행계획 이후에 안 되고 있으니까 조성계획 승인 이후의 어떤 집행평가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제시된 수정의견입니다.
저희 자료 안에 넣지 못한 점은 저희가 소위 리스트가 좀 늦게 픽스가 됐고 정부부처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안에 못 넣고 별도 자료로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안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조항이고 나머지 한 조항은 211쪽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사유 보완인데 213쪽을 보시면 현재는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 등을 크게 해칠 경우에’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중단뿐만 아니라 ‘지연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다시 ‘주민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금 주민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의견을 보시면, 55조의2로 조성계획의 시행상황 평가제도를 넣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1항에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이 고시된 관광지 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시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2항에서 ‘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관광지 등에 조성계획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3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진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조 수정사항과 관련해서 보시면 ‘지연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주민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연 등으로’는 빼고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조성사업의 진행 정도가 조성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로 다소 주관적인 표현을 좀 객관화시킨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원래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업무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시행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또는 집행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 지정에 대해서 승인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승인하는 체계인데 시․도지사가 본인의 것을 다시 엎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제도 자체를 시․도지사보다는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주고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 73조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제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입장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문체부 의견 안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 등이 실제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자금 동원이 안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는 경우,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에 대한 정부입장을 들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생각인데, 제56조에 조성계획 승인 취소나 개선명령 조항이 현재 있는데 이 시행평가제도의 정부입장을 들어 보시고 타당하다고 보시면 이 조항을 56조 3항 조항과 좀 연계시키면 시행평가제도와 승인취소제도가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제도적 완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한 수정의견이 전문위원실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별도로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몇 가지 평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충설명은 저희 담당 국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평가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평가하는 목적 자체가 특구 같은 경우는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같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럴 경우에 법령상 모든 권한이 지금 시․도지사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개선 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 체계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평가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같이할 경우에는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고, 승인권자가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사항이라든지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군․구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개선 권고라든지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저희들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아니고 원래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했는데 거기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느끼는, 투입되는 비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성 검토만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만 들어갔으면 광역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 뒤에 달려 있는 또 다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려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의견수렴 좀 하셔서 다음번에 논의하시는 게…… 이게 엄청나게 급한 법안입니까?

다만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제기를 좀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수정안을 가지고서 공식적인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1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유승민 IOC 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조정원 총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태권도는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고 외국 나가 보면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 국기로 지정하는 것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했어요. 통화했어요. 누가 위증한 겁니까?


지금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거 기록에 남겨 놓으세요.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