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 10. 고독사 예방법안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사회보장정보원법안
- 7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아동수당법안
-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0.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 171.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17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정ㆍ신경민ㆍ민홍철ㆍ박주민ㆍ한정애ㆍ최경환(국)ㆍ인재근ㆍ윤소하ㆍ신창현ㆍ정성호ㆍ안민석ㆍ손금주ㆍ소병훈ㆍ홍의락 의원 발의)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정춘숙ㆍ윤소하ㆍ오제세ㆍ이학영ㆍ박덕흠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용주 의원 발의)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나경원ㆍ임종성ㆍ김승희ㆍ문진국ㆍ정성호ㆍ박주민ㆍ김상훈ㆍ조경태ㆍ소병훈ㆍ김성태 의원 발의)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엄용수ㆍ최경환(국)ㆍ이명수ㆍ김세연ㆍ정양석ㆍ오신환ㆍ김철민ㆍ김성원 의원 발의)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
- 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상훈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신보라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
- 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윤영석ㆍ강석진ㆍ김석기ㆍ박명재ㆍ안상수 의원 발의)
- 9.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위성곤ㆍ박영선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ㆍ박정ㆍ이훈ㆍ유승희ㆍ안규백ㆍ최운열ㆍ민병두ㆍ김종민ㆍ이재정ㆍ강훈식ㆍ이수혁ㆍ표창원ㆍ소병훈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민홍철ㆍ인재근ㆍ박재호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성찬ㆍ신보라ㆍ김순례ㆍ송석준ㆍ윤영석ㆍ안상수 의원 발의)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정ㆍ기동민ㆍ서형수ㆍ윤관석ㆍ심기준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한정애ㆍ박주민 의원 발의)
-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함진규ㆍ김순례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
-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
- 16.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노웅래ㆍ조승래ㆍ권미혁ㆍ전혜숙ㆍ김정우ㆍ정춘숙ㆍ강훈식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이철희ㆍ유은혜ㆍ금태섭ㆍ김상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8127)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영우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오세정 의원 발의)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원욱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경수ㆍ설훈ㆍ홍의락ㆍ황희ㆍ이훈 의원 발의)
-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8476)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종회ㆍ정동영ㆍ김중로ㆍ김경진ㆍ민병두ㆍ황주홍ㆍ박선숙ㆍ정인화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삼화 의원 발의)
-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소하ㆍ정춘숙ㆍ박재호ㆍ소병훈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남인순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4)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유성엽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철민ㆍ정운천ㆍ황주홍ㆍ조배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9)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이완영ㆍ김명연ㆍ윤재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순례ㆍ정태옥ㆍ함진규ㆍ곽대훈ㆍ윤종필 의원 발의)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전혜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종대ㆍ민홍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기동민ㆍ윤소하 의원 발의)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명연ㆍ박덕흠ㆍ金成泰ㆍ이종명ㆍ박맹우ㆍ안상수ㆍ장석춘ㆍ이철우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19)
-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민홍철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춘숙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7)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상훈ㆍ안상수ㆍ전희경ㆍ김종석ㆍ윤영석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9852)
-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태ㆍ이혜훈ㆍ김현아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명재ㆍ정진석ㆍ유동수 의원 발의)
-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857)
-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6)
-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최교일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
-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정ㆍ박주민ㆍ최경환(국)ㆍ신창현ㆍ김정우ㆍ안민석ㆍ손금주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3)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원욱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경수ㆍ설훈ㆍ홍의락ㆍ황희ㆍ이훈 의원 발의)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박정ㆍ송옥주ㆍ서영교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경진ㆍ안규백ㆍ김상희ㆍ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6)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이태규ㆍ김종회ㆍ윤소하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 의원 발의)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서영교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정우ㆍ오제세ㆍ윤소하ㆍ권미혁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9)
- 4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
- 4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소병훈ㆍ금태섭ㆍ박주민ㆍ윤소하ㆍ추혜선ㆍ김상희ㆍ박남춘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
- 4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박명재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유기준ㆍ박맹우ㆍ홍문종ㆍ이장우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
- 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김해영ㆍ박정ㆍ전혜숙ㆍ윤관석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찬대ㆍ원혜영ㆍ박재호ㆍ김철민ㆍ표창원ㆍ홍의락ㆍ주승용 의원 발의)
-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박덕흠ㆍ강석진ㆍ안상수ㆍ金成泰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
- 5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박정ㆍ박주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주승용 의원 발의)
-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승희ㆍ김상훈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종배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
-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서영교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수혁ㆍ송옥주ㆍ김성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2)
-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서영교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표창원ㆍ이수혁ㆍ송옥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3)
-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
-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김병욱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김성찬ㆍ신용현ㆍ위성곤ㆍ김중로 의원 발의)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
-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박정ㆍ박주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주승용 의원 발의)
-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민홍철ㆍ채이배ㆍ권미혁ㆍ홍의락ㆍ기동민ㆍ인재근ㆍ강창일ㆍ김수민ㆍ김두관 의원 발의)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은재ㆍ김광림ㆍ김종석ㆍ김한표ㆍ곽대훈ㆍ김성원ㆍ김도읍 의원 발의)
-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
- 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박범계ㆍ김현권ㆍ이개호ㆍ황주홍ㆍ양승조ㆍ안호영ㆍ김민기ㆍ홍익표 의원 발의)
- 6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한홍ㆍ김승희ㆍ이완영ㆍ함진규ㆍ박순자ㆍ이만희 의원 발의)
- 6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이명수ㆍ김명연ㆍ강석진ㆍ임이자ㆍ김도읍ㆍ민경욱ㆍ신상진ㆍ엄용수ㆍ주광덕 의원 발의)
-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
-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정ㆍ이상돈ㆍ김종회ㆍ최명길ㆍ채이배ㆍ김해영ㆍ김수민ㆍ박선숙ㆍ김경진ㆍ신용현ㆍ서영교ㆍ김삼화 의원 발의)
-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영호ㆍ조승래ㆍ박재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정ㆍ남인순ㆍ김성수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경진ㆍ유은혜ㆍ김현권ㆍ이철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9)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771)
- 7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병욱ㆍ서형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민홍철ㆍ박정ㆍ송옥주ㆍ백재현 의원 발의)
- 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황주홍ㆍ나경원ㆍ김승희ㆍ성일종ㆍ박주민ㆍ김정재ㆍ박명재ㆍ안상수ㆍ경대수ㆍ윤한홍ㆍ유재중 의원 발의)
- 78. 사회보장정보원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재원ㆍ송석준ㆍ안상수ㆍ윤영석ㆍ강석진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종석ㆍ박덕흠ㆍ이종명 의원 발의)
- 7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
-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정우ㆍ이동섭ㆍ송옥주ㆍ김현권ㆍ정춘숙ㆍ강훈식ㆍ권미혁 의원 발의)
- 8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신창현ㆍ정성호ㆍ제윤경ㆍ소병훈ㆍ정춘숙ㆍ박범계ㆍ김영진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
- 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8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노웅래ㆍ조승래ㆍ위성곤ㆍ소병훈ㆍ김영호ㆍ설훈ㆍ황희ㆍ박영선ㆍ박광온ㆍ송기헌ㆍ김두관ㆍ최운열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박찬대ㆍ진영ㆍ박완주ㆍ정재호 의원 발의)
-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성일종ㆍ조훈현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영석ㆍ유의동ㆍ김성원ㆍ이정현ㆍ이현재 의원 발의)
- 8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박명재ㆍ김현아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
- 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ㆍ박준영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주ㆍ정인화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8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병욱ㆍ정동영ㆍ홍의락ㆍ오제세ㆍ윤소하ㆍ손혜원ㆍ김종대ㆍ양승조ㆍ노웅래ㆍ박주민ㆍ이해찬 의원 발의)
- 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신용현ㆍ최명길ㆍ주승용ㆍ김삼화ㆍ송기석ㆍ황주홍ㆍ유동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박정ㆍ조정식 의원 발의)
- 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천정배ㆍ김광수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종민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1)
- 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곽대훈ㆍ김태흠ㆍ장석춘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장우ㆍ김성원ㆍ경대수ㆍ백승주 의원 발의)
- 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박준영ㆍ박주현ㆍ이용주ㆍ유동수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
- 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4)
- 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6)
- 9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7)
-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수민ㆍ서영교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중로ㆍ이용주ㆍ박주현 의원 발의)
-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정ㆍ박남춘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은혜ㆍ전해철ㆍ정성호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
-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
-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이진복ㆍ윤상직ㆍ김석기 의원 발의)
- 1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용주ㆍ신용현ㆍ정인화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동철 의원 발의)
- 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손혜원ㆍ송옥주ㆍ정춘숙ㆍ권미혁ㆍ김정우ㆍ남인순ㆍ정성호 의원 발의)
- 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
- 105.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
-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유승희ㆍ전혜숙ㆍ윤소하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춘숙ㆍ남인순ㆍ양승조ㆍ안규백 의원 발의)
-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정춘숙ㆍ윤소하ㆍ오제세ㆍ이학영ㆍ박덕흠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용주 의원 발의)
-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표창원ㆍ기동민ㆍ소병훈ㆍ민홍철ㆍ추미애ㆍ정성호ㆍ김영호ㆍ윤관석ㆍ오제세ㆍ김병욱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재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8)
-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병욱ㆍ홍의락ㆍ오제세ㆍ윤소하ㆍ손혜원ㆍ김종대ㆍ양승조ㆍ노웅래ㆍ박주민ㆍ이해찬 의원 발의)
-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기동민ㆍ유승희ㆍ신창현ㆍ권미혁ㆍ김수민ㆍ어기구ㆍ강창일ㆍ김해영 의원 발의)
- 1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
- 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6)
-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종필ㆍ이종명ㆍ강석진ㆍ정갑윤ㆍ임이자ㆍ성일종ㆍ민경욱ㆍ김정재 의원 발의)
-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박주현ㆍ전혜숙ㆍ김종회 의원 발의)
-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종배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승희ㆍ최명길ㆍ장병완ㆍ김세연 의원 발의)
-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명연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용태ㆍ이완영ㆍ함진규ㆍ박맹우 의원 발의)
-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
-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9)
- 1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광림ㆍ유재중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승희ㆍ김규환 의원 발의)
- 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1)
- 127.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천정배ㆍ안호영ㆍ김정우ㆍ손혜원ㆍ박주민ㆍ이용주 의원 발의)
- 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이용주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
- 1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배덕광ㆍ원유철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명수ㆍ김성찬ㆍ나경원ㆍ김태흠ㆍ송희경 의원 발의)
-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용태ㆍ김기선ㆍ전재수ㆍ정병국ㆍ김종회ㆍ윤한홍ㆍ김현권ㆍ이완영ㆍ이찬열ㆍ이우현ㆍ이철규ㆍ김종민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7)
-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기동민ㆍ윤소하ㆍ정춘숙ㆍ김현권ㆍ전재수ㆍ남인순ㆍ김종회ㆍ박재호ㆍ김용태 의원 발의)
-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양승조ㆍ정재호ㆍ전혜숙ㆍ황영철ㆍ김성원ㆍ김순례ㆍ최도자ㆍ신상진ㆍ천정배ㆍ오제세ㆍ전재수ㆍ전해철ㆍ윤소하ㆍ김도읍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진표ㆍ정춘숙ㆍ민경욱ㆍ주광덕ㆍ서영교ㆍ김성태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광수ㆍ정갑윤ㆍ박명재ㆍ박덕흠ㆍ나경원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0)
- 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훈ㆍ정성호ㆍ안민석ㆍ최도자ㆍ윤소하ㆍ이정미ㆍ박주민ㆍ박홍근ㆍ안규백ㆍ박남춘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병욱ㆍ양승조 의원 발의)
- 1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상희ㆍ정춘숙ㆍ문희상ㆍ서영교ㆍ전혜숙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이수혁ㆍ김한정ㆍ신창현ㆍ이훈ㆍ위성곤ㆍ강창일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강훈식ㆍ서형수ㆍ박광온 의원 발의)
- 1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
- 13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박정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철민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
- 13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이종걸ㆍ홍영표ㆍ백재현ㆍ원혜영ㆍ홍익표ㆍ전재수ㆍ강창일 의원 발의)
- 14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중로ㆍ박선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박주현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
- 14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원유철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상훈ㆍ김명연ㆍ이종명ㆍ조훈현ㆍ김승희ㆍ윤상현 의원 발의)
- 14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ㆍ소병훈ㆍ정춘숙ㆍ민병두ㆍ민홍철ㆍ한정애ㆍ위성곤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경미ㆍ김영호ㆍ김경진ㆍ안민석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병관ㆍ이수혁ㆍ박정ㆍ김한정ㆍ박재호ㆍ이원욱ㆍ강병원ㆍ김병기ㆍ윤호중ㆍ기동민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훈ㆍ설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유동수ㆍ황희ㆍ송기헌ㆍ심기준 의원 발의)
-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심기준ㆍ박광온ㆍ문희상ㆍ이용득ㆍ심재권ㆍ안호영 의원 발의)
- 1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임종성ㆍ서형수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정ㆍ민홍철ㆍ위성곤ㆍ박주민ㆍ김병기ㆍ박남춘ㆍ김철민ㆍ김현권 의원 발의)
- 14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장제원ㆍ박성중ㆍ추혜선ㆍ민홍철ㆍ주호영ㆍ경대수ㆍ김무성ㆍ유승민ㆍ김영우 의원 발의)
- 1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 의원 발의)
- 1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정우ㆍ박정ㆍ오제세ㆍ김철민ㆍ윤관석ㆍ강창일ㆍ김종대ㆍ제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
- 1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ㆍ윤영석ㆍ신상진 의원 발의)
-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수민ㆍ윤소하ㆍ김삼화ㆍ서영교ㆍ황주홍ㆍ김광수ㆍ정동영ㆍ이용주 의원 발의)
- 1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임이자ㆍ송석준ㆍ문진국ㆍ이은권ㆍ김성찬ㆍ김규환ㆍ박인숙ㆍ윤영석ㆍ최도자 의원 발의)
- 1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현권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
- 1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98)
- 1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양승조ㆍ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호ㆍ정춘숙ㆍ오제세ㆍ안규백ㆍ윤소하ㆍ박정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
- 1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태옥ㆍ윤재옥ㆍ김명연ㆍ김승희ㆍ홍문종ㆍ윤한홍ㆍ윤영석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광림ㆍ나경원ㆍ조경태 의원 발의)
- 1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석기ㆍ김성원 의원 발의)
- 1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 의원 발의)
- 1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병욱ㆍ서형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백재현 의원 발의)
- 1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안규백ㆍ조배숙ㆍ민홍철ㆍ유동수ㆍ김수민ㆍ강창일ㆍ김두관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
-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7)
-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이정미ㆍ전해철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제윤경ㆍ박용진 의원 발의)
- 1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영춘ㆍ박주민ㆍ이동섭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용주ㆍ박주현ㆍ최경환(국)ㆍ천정배 의원 발의)
- 1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
- 16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
- 170.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상희ㆍ윤호중ㆍ김관영ㆍ표창원ㆍ정재호ㆍ양승조ㆍ조배숙ㆍ김수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정춘숙ㆍ채이배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윤관석ㆍ추미애 의원 발의)
- 171.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
- 17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노웅래ㆍ조승래ㆍ권미혁ㆍ전혜숙ㆍ김정우ㆍ정춘숙ㆍ강훈식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이철희ㆍ유은혜ㆍ금태섭ㆍ김상희ㆍ이재정ㆍ인재근ㆍ김종대 의원 발의)
- 1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성수ㆍ송옥주ㆍ신경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권미혁ㆍ정성호ㆍ유은혜ㆍ이철희ㆍ양승조ㆍ홍의락ㆍ소병훈ㆍ추미애ㆍ박주민 의원 발의)
- 1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병원ㆍ박주민ㆍ남인순ㆍ박남춘ㆍ추혜선 의원 발의)
- 17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창일ㆍ이학영ㆍ신창현ㆍ심상정ㆍ김정우ㆍ김상희ㆍ홍의락ㆍ한정애ㆍ윤관석ㆍ정춘숙ㆍ유동수ㆍ윤후덕ㆍ기동민 의원 발의)
- 17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부겸ㆍ김도읍ㆍ최연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헌승ㆍ박대출ㆍ이양수 의원 발의)
- 177.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상희ㆍ양승조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정우ㆍ인재근 의원 발의)
- 17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해영ㆍ박정ㆍ황주홍ㆍ김태흠ㆍ백혜련ㆍ김현권 의원 발의)
- 1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혜숙ㆍ권미혁ㆍ김영호ㆍ김상희ㆍ유동수ㆍ박영선ㆍ남인순ㆍ위성곤ㆍ이석현ㆍ정춘숙ㆍ송기헌ㆍ박광온ㆍ유승희ㆍ이재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표창원ㆍ황희ㆍ심재권 의원 발의)
- 1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상돈ㆍ이용득ㆍ윤소하ㆍ추혜선ㆍ한정애 의원 발의)
- 1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순례ㆍ김상훈ㆍ정갑윤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종필ㆍ강석진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
- 1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송희경ㆍ김정재ㆍ조경태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
- 1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
- 18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
- 1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
- 18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안 심사 시 정치적 대립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성과 있는 심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야말로 법안 심사를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하여 800건에 달하는 안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내용상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법률안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논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간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률안도 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법률안 중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면, 보건복지부차관은 포항 지진 관련 긴급 장관회의 대참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정ㆍ신경민ㆍ민홍철ㆍ박주민ㆍ한정애ㆍ최경환(국)ㆍ인재근ㆍ윤소하ㆍ신창현ㆍ정성호ㆍ안민석ㆍ손금주ㆍ소병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정춘숙ㆍ윤소하ㆍ오제세ㆍ이학영ㆍ박덕흠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나경원ㆍ임종성ㆍ김승희ㆍ문진국ㆍ정성호ㆍ박주민ㆍ김상훈ㆍ조경태ㆍ소병훈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엄용수ㆍ최경환(국)ㆍ이명수ㆍ김세연ㆍ정양석ㆍ오신환ㆍ김철민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상훈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신보라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윤영석ㆍ강석진ㆍ김석기ㆍ박명재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위성곤ㆍ박영선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ㆍ박정ㆍ이훈ㆍ유승희ㆍ안규백ㆍ최운열ㆍ민병두ㆍ김종민ㆍ이재정ㆍ강훈식ㆍ이수혁ㆍ표창원ㆍ소병훈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민홍철ㆍ인재근ㆍ박재호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성찬ㆍ신보라ㆍ김순례ㆍ송석준ㆍ윤영석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정ㆍ기동민ㆍ서형수ㆍ윤관석ㆍ심기준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한정애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함진규ㆍ김순례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노웅래ㆍ조승래ㆍ권미혁ㆍ전혜숙ㆍ김정우ㆍ정춘숙ㆍ강훈식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이철희ㆍ유은혜ㆍ금태섭ㆍ김상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8127)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영우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원욱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경수ㆍ설훈ㆍ홍의락ㆍ황희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8476)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종회ㆍ정동영ㆍ김중로ㆍ김경진ㆍ민병두ㆍ황주홍ㆍ박선숙ㆍ정인화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소하ㆍ정춘숙ㆍ박재호ㆍ소병훈ㆍ박주민ㆍ안규백ㆍ송옥주ㆍ남인순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4)상정된 안건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유성엽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철민ㆍ정운천ㆍ황주홍ㆍ조배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9)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이완영ㆍ김명연ㆍ윤재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순례ㆍ정태옥ㆍ함진규ㆍ곽대훈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전혜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종대ㆍ민홍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기동민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명연ㆍ박덕흠ㆍ金成泰ㆍ이종명ㆍ박맹우ㆍ안상수ㆍ장석춘ㆍ이철우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19)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민홍철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춘숙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7)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상훈ㆍ안상수ㆍ전희경ㆍ김종석ㆍ윤영석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9852)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태ㆍ이혜훈ㆍ김현아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명재ㆍ정진석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857)상정된 안건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6)상정된 안건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최교일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정ㆍ박주민ㆍ최경환(국)ㆍ신창현ㆍ김정우ㆍ안민석ㆍ손금주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3)상정된 안건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원욱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경수ㆍ설훈ㆍ홍의락ㆍ황희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박정ㆍ송옥주ㆍ서영교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경진ㆍ안규백ㆍ김상희ㆍ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6)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이태규ㆍ김종회ㆍ윤소하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서영교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정우ㆍ오제세ㆍ윤소하ㆍ권미혁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9)상정된 안건
4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소병훈ㆍ금태섭ㆍ박주민ㆍ윤소하ㆍ추혜선ㆍ김상희ㆍ박남춘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박명재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유기준ㆍ박맹우ㆍ홍문종ㆍ이장우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김해영ㆍ박정ㆍ전혜숙ㆍ윤관석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찬대ㆍ원혜영ㆍ박재호ㆍ김철민ㆍ표창원ㆍ홍의락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박덕흠ㆍ강석진ㆍ안상수ㆍ金成泰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박정ㆍ박주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승희ㆍ김상훈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종배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서영교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수혁ㆍ송옥주ㆍ김성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2)상정된 안건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서영교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표창원ㆍ이수혁ㆍ송옥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3)상정된 안건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김병욱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김성찬ㆍ신용현ㆍ위성곤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박정ㆍ박주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민홍철ㆍ채이배ㆍ권미혁ㆍ홍의락ㆍ기동민ㆍ인재근ㆍ강창일ㆍ김수민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은재ㆍ김광림ㆍ김종석ㆍ김한표ㆍ곽대훈ㆍ김성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박범계ㆍ김현권ㆍ이개호ㆍ황주홍ㆍ양승조ㆍ안호영ㆍ김민기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한홍ㆍ김승희ㆍ이완영ㆍ함진규ㆍ박순자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이명수ㆍ김명연ㆍ강석진ㆍ임이자ㆍ김도읍ㆍ민경욱ㆍ신상진ㆍ엄용수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정ㆍ이상돈ㆍ김종회ㆍ최명길ㆍ채이배ㆍ김해영ㆍ김수민ㆍ박선숙ㆍ김경진ㆍ신용현ㆍ서영교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영호ㆍ조승래ㆍ박재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정ㆍ남인순ㆍ김성수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경진ㆍ유은혜ㆍ김현권ㆍ이철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9)상정된 안건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771)상정된 안건
7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병욱ㆍ서형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민홍철ㆍ박정ㆍ송옥주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황주홍ㆍ나경원ㆍ김승희ㆍ성일종ㆍ박주민ㆍ김정재ㆍ박명재ㆍ안상수ㆍ경대수ㆍ윤한홍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사회보장정보원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재원ㆍ송석준ㆍ안상수ㆍ윤영석ㆍ강석진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종석ㆍ박덕흠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정우ㆍ이동섭ㆍ송옥주ㆍ김현권ㆍ정춘숙ㆍ강훈식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신창현ㆍ정성호ㆍ제윤경ㆍ소병훈ㆍ정춘숙ㆍ박범계ㆍ김영진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노웅래ㆍ조승래ㆍ위성곤ㆍ소병훈ㆍ김영호ㆍ설훈ㆍ황희ㆍ박영선ㆍ박광온ㆍ송기헌ㆍ김두관ㆍ최운열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박찬대ㆍ진영ㆍ박완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성일종ㆍ조훈현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영석ㆍ유의동ㆍ김성원ㆍ이정현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박명재ㆍ김현아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권미혁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ㆍ박준영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주ㆍ정인화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병욱ㆍ정동영ㆍ홍의락ㆍ오제세ㆍ윤소하ㆍ손혜원ㆍ김종대ㆍ양승조ㆍ노웅래ㆍ박주민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신용현ㆍ최명길ㆍ주승용ㆍ김삼화ㆍ송기석ㆍ황주홍ㆍ유동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박정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천정배ㆍ김광수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종민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1)상정된 안건
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곽대훈ㆍ김태흠ㆍ장석춘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장우ㆍ김성원ㆍ경대수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박준영ㆍ박주현ㆍ이용주ㆍ유동수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4)상정된 안건
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6)상정된 안건
9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7)상정된 안건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수민ㆍ서영교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중로ㆍ이용주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정ㆍ박남춘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은혜ㆍ전해철ㆍ정성호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이진복ㆍ윤상직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용주ㆍ신용현ㆍ정인화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손혜원ㆍ송옥주ㆍ정춘숙ㆍ권미혁ㆍ김정우ㆍ남인순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유승희ㆍ전혜숙ㆍ윤소하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춘숙ㆍ남인순ㆍ양승조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정춘숙ㆍ윤소하ㆍ오제세ㆍ이학영ㆍ박덕흠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표창원ㆍ기동민ㆍ소병훈ㆍ민홍철ㆍ추미애ㆍ정성호ㆍ김영호ㆍ윤관석ㆍ오제세ㆍ김병욱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재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8)상정된 안건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병욱ㆍ홍의락ㆍ오제세ㆍ윤소하ㆍ손혜원ㆍ김종대ㆍ양승조ㆍ노웅래ㆍ박주민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기동민ㆍ유승희ㆍ신창현ㆍ권미혁ㆍ김수민ㆍ어기구ㆍ강창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김종대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영호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6)상정된 안건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종필ㆍ이종명ㆍ강석진ㆍ정갑윤ㆍ임이자ㆍ성일종ㆍ민경욱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박주현ㆍ전혜숙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종배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승희ㆍ최명길ㆍ장병완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명연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용태ㆍ이완영ㆍ함진규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9)상정된 안건
1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광림ㆍ유재중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승희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1)상정된 안건
127.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천정배ㆍ안호영ㆍ김정우ㆍ손혜원ㆍ박주민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이용주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배덕광ㆍ원유철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명수ㆍ김성찬ㆍ나경원ㆍ김태흠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용태ㆍ김기선ㆍ전재수ㆍ정병국ㆍ김종회ㆍ윤한홍ㆍ김현권ㆍ이완영ㆍ이찬열ㆍ이우현ㆍ이철규ㆍ김종민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7)상정된 안건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기동민ㆍ윤소하ㆍ정춘숙ㆍ김현권ㆍ전재수ㆍ남인순ㆍ김종회ㆍ박재호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상훈ㆍ김승희ㆍ양승조ㆍ정재호ㆍ전혜숙ㆍ황영철ㆍ김성원ㆍ김순례ㆍ최도자ㆍ신상진ㆍ천정배ㆍ오제세ㆍ전재수ㆍ전해철ㆍ윤소하ㆍ김도읍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진표ㆍ정춘숙ㆍ민경욱ㆍ주광덕ㆍ서영교ㆍ김성태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광수ㆍ정갑윤ㆍ박명재ㆍ박덕흠ㆍ나경원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0)상정된 안건
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훈ㆍ정성호ㆍ안민석ㆍ최도자ㆍ윤소하ㆍ이정미ㆍ박주민ㆍ박홍근ㆍ안규백ㆍ박남춘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병욱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상희ㆍ정춘숙ㆍ문희상ㆍ서영교ㆍ전혜숙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이수혁ㆍ김한정ㆍ신창현ㆍ이훈ㆍ위성곤ㆍ강창일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강훈식ㆍ서형수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박정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철민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이종걸ㆍ홍영표ㆍ백재현ㆍ원혜영ㆍ홍익표ㆍ전재수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중로ㆍ박선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박주현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원유철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상훈ㆍ김명연ㆍ이종명ㆍ조훈현ㆍ김승희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ㆍ소병훈ㆍ정춘숙ㆍ민병두ㆍ민홍철ㆍ한정애ㆍ위성곤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경미ㆍ김영호ㆍ김경진ㆍ안민석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병관ㆍ이수혁ㆍ박정ㆍ김한정ㆍ박재호ㆍ이원욱ㆍ강병원ㆍ김병기ㆍ윤호중ㆍ기동민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훈ㆍ설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유동수ㆍ황희ㆍ송기헌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심기준ㆍ박광온ㆍ문희상ㆍ이용득ㆍ심재권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임종성ㆍ서형수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정ㆍ민홍철ㆍ위성곤ㆍ박주민ㆍ김병기ㆍ박남춘ㆍ김철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장제원ㆍ박성중ㆍ추혜선ㆍ민홍철ㆍ주호영ㆍ경대수ㆍ김무성ㆍ유승민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정우ㆍ박정ㆍ오제세ㆍ김철민ㆍ윤관석ㆍ강창일ㆍ김종대ㆍ제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ㆍ윤영석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수민ㆍ윤소하ㆍ김삼화ㆍ서영교ㆍ황주홍ㆍ김광수ㆍ정동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임이자ㆍ송석준ㆍ문진국ㆍ이은권ㆍ김성찬ㆍ김규환ㆍ박인숙ㆍ윤영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현권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298)상정된 안건
1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양승조ㆍ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호ㆍ정춘숙ㆍ오제세ㆍ안규백ㆍ윤소하ㆍ박정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상정된 안건
1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태옥ㆍ윤재옥ㆍ김명연ㆍ김승희ㆍ홍문종ㆍ윤한홍ㆍ윤영석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광림ㆍ나경원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석기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병욱ㆍ서형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안규백ㆍ조배숙ㆍ민홍철ㆍ유동수ㆍ김수민ㆍ강창일ㆍ김두관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7)상정된 안건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이정미ㆍ전해철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제윤경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영춘ㆍ박주민ㆍ이동섭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용주ㆍ박주현ㆍ최경환(국)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상희ㆍ윤호중ㆍ김관영ㆍ표창원ㆍ정재호ㆍ양승조ㆍ조배숙ㆍ김수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정춘숙ㆍ채이배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윤관석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노웅래ㆍ조승래ㆍ권미혁ㆍ전혜숙ㆍ김정우ㆍ정춘숙ㆍ강훈식ㆍ민홍철ㆍ윤소하ㆍ박정ㆍ이철희ㆍ유은혜ㆍ금태섭ㆍ김상희ㆍ이재정ㆍ인재근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성수ㆍ송옥주ㆍ신경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권미혁ㆍ정성호ㆍ유은혜ㆍ이철희ㆍ양승조ㆍ홍의락ㆍ소병훈ㆍ추미애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병원ㆍ박주민ㆍ남인순ㆍ박남춘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창일ㆍ이학영ㆍ신창현ㆍ심상정ㆍ김정우ㆍ김상희ㆍ홍의락ㆍ한정애ㆍ윤관석ㆍ정춘숙ㆍ유동수ㆍ윤후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부겸ㆍ김도읍ㆍ최연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헌승ㆍ박대출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상희ㆍ양승조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정우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해영ㆍ박정ㆍ황주홍ㆍ김태흠ㆍ백혜련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혜숙ㆍ권미혁ㆍ김영호ㆍ김상희ㆍ유동수ㆍ박영선ㆍ남인순ㆍ위성곤ㆍ이석현ㆍ정춘숙ㆍ송기헌ㆍ박광온ㆍ유승희ㆍ이재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표창원ㆍ황희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상돈ㆍ이용득ㆍ윤소하ㆍ추혜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순례ㆍ김상훈ㆍ정갑윤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종필ㆍ강석진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송희경ㆍ김정재ㆍ조경태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상정된 안건
1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상정된 안건
18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 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과 또 이로 인해서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저께 사람 없는 꽃관에 입관을 하는 그 순간 바람 부는 신외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24일 이루어질, 일명 사회적 참사를 막는 특별법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심사가 대단히 복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크게 낙심, 낙담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예결소위를 열어서 지금까지 4일 동안 심도 깊은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가 의결을 하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기초연금 그리고 아동수당의 문제를 가지고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내지는 정치적 게임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의결되지 않은 부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특히나 기초연금 부분은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동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안 되면 그대로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체 예결특위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선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결소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절충안까지 낸 그런 상황에서 예결소위가 즉각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몇 번이나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운영비, 현장관찰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절절한 요구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보좌진들, 밤새우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재활병원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대로 그냥 예결특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예결소위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서 분명히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예결소위를 지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다음에 최도자 위원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거대 양당의 정쟁에 의해서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을 겪은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예산이 몰려 있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간 예결소위에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하면서 어렵게 증액에 합의한 민생 예산들이 결국은 원점에서 다시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법상으로는 11월 30일까지 심사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미 예결위가 소위까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담보로 한 정쟁, 이것 멈춰야 됩니다. 예산 담보로 한 이런 정쟁은 정말 그동안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계속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된 민생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 여건, 미래 상황을 보면 지금 보건복지 분야에 제대로 된 재원, 예산 설계를 해야 정말 우리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재정 안정, 재정의 건전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발생한 포항 지진입니다. 그때 지진피해 현장을 당 대표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정말 현장을 가 보면 너무나 참혹합니다. 비록 작년 경주 지진에 비해서 진도는 낮았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막심합니다.
언론에서도 소개됐지만 주택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서 곧 거기는 철거하고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인구밀집지역에서, 진앙지가 낮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보니까 구조물과 건축물 피해가 아주 심각하고요.
오늘도 3.6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대피 중인 이재민들의 생활이 정말 참혹합니다. 이분들은 집도 잃고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대피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 살짝살짝, 쿵쿵 걷는 소리에도 놀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이런 물적 피해를 넘어서 포항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참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체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피해를 보면서,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이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전파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다시 입주하기 어려워서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1가구당 지원되는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상한이 900만 원이랍니다, 900만 원. 900만 원을 갖고서, 집이 전파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분한테 그것을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재난관리 기본법의 개정안이 올라올 텐데요, 거기에서 상한을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보상 예산이 앞으로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피해도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규모만 봐도 작지 않은데, 실제 지진이 이번에 굉장히 진동이 낮은 곳에서 발생한 진앙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 구조물의 내적인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정밀진단을 해 보면 아마 이번에 지질적으로 액상화 현상도 나타나고 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과 구조물의 추가 피해상황을 보면 우리가 포항 지진현장에 지원해야 될 재원만 해도 정말 기존에 준비된 예비비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재정 설계를 할 때는 앞으로, 금년에 가뭄피해도 예상에 없던, 정말 예전에 없던 규모의 가뭄피해가 있었지만 점점 자연재해의 강도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는 국가재정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해서 인기영합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재원의 중점을 둔다라는 것은 이번 지진피해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밤도 낮도 없이 며칠간 다뤄 놨던 예산소위에 의견이 모아진 민생 현안에 관한 예산들이 산적했는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간 다뤄서 합의를 본 예산만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으로 올리든지 하시고, 어떻게 며칠간 다뤄 놓은 것을 그대로 넘긴단 말입니까? 역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민생 현안이 많이 담겨 있는 상임위 아닙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임위 끝나면 바로 예산소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자기 당 주장만 하면 어떻게 합의점을 찾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를 믿고 기대, 고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국민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순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승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이 이렇습니다. 팩트는 저희가 각각의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정당에 귀속된 정당정치, 당이 추구하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실현화시키고 것도 중요한 업무로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많은 배려를 했고 하루를 더 넘기면서 4일 간의 심도 있는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의 증액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1조 원을 넘겨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의 증액을 하는 초유의 상황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안으로 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년에 기초연금의 4월 달 실시 그리고 아동수당의 7월 실시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소득분위별로 배정해서 0~5세…… 이미 대선판에서도 각 후보들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말자는 이유는 아닙니다. 공히 각 당이 다 이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을 예타나 또 아니면 법안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어찌 보면 저출산이나 인구절벽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함께 조율해 보자라는 큰, 거창한 논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득분위별로 하자는 게 사실 저희 당의 정책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예결소위를 주관하셨고 진행하셨던 김상훈 간사께서 고육지책으로 당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시행을 하는 것을 조금 조정하자, 4월․7월을 7월․7월로 하자 이런 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고 새로운 정부가 판이 짜여졌으므로 이것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협상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제안도 했고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오만함에서 발로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토의를 4일 동안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과 또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 예산이 어찌 보면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서 깎이고, 또 예산이라는 게 예결소위로 갔다고 해서 100%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원안에서도 더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예산 삭감이 예고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4일간에 걸쳐서 각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했던 예산들이 아주 송두리째 공중 폭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듯이 이것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다시 한번의 재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예산소위에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이 지켜지고 이것의 대안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고 또 양육수당과 중복이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토론이 진행 안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대체토론이 소위 법안과 관련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될 법안소위가 자료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자료 보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고소득층 아동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 만 5세 미만 아동이 보유한 다주택 보유현황과 부동산 보유현황, 종부세 납부현황, 금융소득 현황, 주식 보유현황에 대해서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 유사 사례, 아동수당을 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산을 보유한 아동이 제외가 된 국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국가들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에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폐지 관련해서 관련 세법 개정 시 얼마의 재원이 되는지 또 자녀장려세제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몇 명의 가구와 아동에 월평균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예산소위의 한 사람으로서 김상훈 소위원장님 모시고 5일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생각인데 앞으로도,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셔서 소위원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지만 또 합의할 수 있는 접근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삭감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법 예산을 할 때도 맞춤형 급여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 드리고,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법안은 정비가 안 돼서 한 1년여 걸쳐서 논의를 하다가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야당일 때였는데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일단은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고 이후에 법안에다가 지급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 가서 조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가져온 안을 삭감 없이 보내서 법안 논의 때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이후에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셔서 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해서 예산소위가 다시 한번 열려서, 지난 국감을 통해서 또 많은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위원님들이 증액 내지 감액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거의 2조 원 범위 내에서 항상 증액 의견을 올렸습니다. 물론 예결위 가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예산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제세 위원님 하세요.
국내외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문제로 중국 관계도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본질적 해결은 아니었겠지만 봉합 수준에서라도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기지개를 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두 달째 북한의 도발이 멈춰 있기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쟁의 기운으로 치닫던 한반도가 그나마 뭔가 평화적인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조짐도 보인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대화합과 타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통 크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굵직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노선이 좀 다릅니다. 선택적 복지에 집중하기도 하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정책적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을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통해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급박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치른 대선의 결과에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굵직굵직한 정책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진행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봐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기도 전에 ‘우리 당의 정책은 이러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 마음 속에서는 ‘그러면 대선이라는 걸 뭐하러 하나’ 이런 서운한 마음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온 만큼, 또 최도자 위원님이 아까 절충안 주셨는데요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대로, 또 합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제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초연금수당 지급을 4월에서 7월로 하자 또 아동수당을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느냐 이걸 7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노인빈곤이 높은 상황하에서 이것을 3개월 뒤로 미루어서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지금 다른 나라는 아동수당 복지예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비 예산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예산 1조에서 2조 원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에,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장애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심의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복지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의 복지위원회 예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서 증액 예산을 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상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예산안은 보건복지 파트의 예산이 사상 최대 증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소위 심의과정 중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다시 증액 심의됐습니다. 상당 부분의 증액 예산안은 주로 여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안, 물론 야당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안이 있지만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증액된 정부 예산안에 2조 원을 더 붙여서 증액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감의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형식적으로 뒤에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방법․절차․정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0세 영아에게 82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에서, 가정양육수당을 20만 원 지급하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또 지급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구체적으로 꼽아 주세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고령인구에 기초연금을 증액 지급하는 것이 뭔가 중간에 좀 필터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선공약이었고,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의 하나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통 큰 양보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야당의 제안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여당 위원님들의 고민,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이 건을 여당 위원님들께서 답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어떤 정서에 호소해서 양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 4월․7월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뒤에 손들어 주는 통법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안도 국회에서 더 다듬어지고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승조 위원장님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내진이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만들어진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잘못 가는 것을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공약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라 다 말아먹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대선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한테 표 얻기 위해서 너무 허황되고 문제 있었던 공약 많은 것 아닌가요?
그것 다 다듬고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꼼꼼히 보라고 국민이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건데, 분명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대선공약의 많은 부분을 국민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왜 안 도와주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야당에서 볼 때는 그 대선공약대로 가면 큰일납니다.
또 정부나 여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대선공약을 다 따라가려고 정부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살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고 한데, 아동수당 저희가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보면 주식으로도 1810억인가 0~5세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 임대주택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이 261명인가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 안 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25%밖에 신고율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볼 때 이런 아이들까지도 과연 줘야 되는가……
국회가 떠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정말로 진중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뤄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외국은 어떤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육료와 또 양육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 항목도 주고 저 항목도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통합한다든지 정말 정비의 틀을 한번 가진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외국의 선례 같은 경우를 얘기해서 OECD 평균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OECD 국가의 가처분소득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과연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검토가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내년도가 지방선거입니다. 여든 야든 정략적으로 국가의 큰, 수조 원씩 들어가는 이 큰 프로젝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방선거 전에 들어가면 여당에 유리할 수 있겠지요. 야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은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스터디를 해서 외국의 선례, 우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을 한번 하는 게 이 큰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들한테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국가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잘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하시고, 윤소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애를 쓰셔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셔서 2조 원을 증액하셨고 그리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우려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기 있는 모든 정당들이 국민들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이고, 그야말로 시기의……
시기도 사실은 어느 정당이나 대선 때는, 시기는 내년부터 되는 것이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지금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행시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의 다른 수요가 많아서, 재정수요가 많아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통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통으로 놓고 보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내년의 경우에 시행시기를 조금 늦춘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결특위 그리고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을 전체를 놓고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 차원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단지 시행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야당의 의견이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소위에서 이것 때문에 합의를 못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행을 하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도 검토를 해 볼 것을 부대조항으로 달아서 저는 보건복지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전체 예산을 논의하는 여야 지도부 차원이나 특위 차원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우리 복지위 차원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대로 시행을 하되 시기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대조항을 달아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훈 간사님과 우리 간사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대조항이 그냥 부대조항이 아니라 지금 여야가 진지하게 이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지도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애를 써서 심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조항을 달아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마지막 발언으로 윤소하 위원님.
금방 김상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부분들의 증액까지 했는데’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SOC 사업 감액한 부분에서 2조 3000억이 넘는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입김입니다. 보건복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말라하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2780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방문간호직 220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200명, 통합사례관리사 928명,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350명, 보육진흥원 현장관찰직 197명,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4만 1000명, 이 인력들의 눈물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감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와 상관없이 모두 그 부분에 공감해서 증액을 요구했었고 정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장애인연금 확대 28만 명, 저소득층 생계급여 127만 명, 의료급여 150만 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까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증액하지 않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여야가…… 알겠습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만큼은 이런 전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의 시선이 여기에 닿아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시고, 같이 예결소위에서 정확히 논의를 해서 그 안을 예결위로 당당하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고 넘길 수 있도록 합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소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아까 정회 요청하신 것은 진행하면서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8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용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 대상 질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56항, 제105항, 제121항, 제141항, 제142항, 제166항,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인 아동수당법안은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고제도 정비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4건의 개정안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수당법안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3건의 제․개정안은 맞춤형 소득보장 강화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182항, 제18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개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 등의 재검사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허가 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8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관련 위원회에서 회부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무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견서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사님들은 아까 논의드린 것을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세 분 간사님이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웃음소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 같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전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일단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 국가예산도 없이 운영되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조차 중단될 우려가 있지요?

첫 번째는, 이게 논란이 다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닥칠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 4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서 과부담 의료비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가 금액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현 제도는 한 번에 1억 원이 넘게 발생한 환자도 지원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거나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서 상한액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원 범위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은 입원, 외래, 의약품 구입비를 모두 의료비에 포함시켰고 다른 의원님들 안은 중증질환자의 외래 진료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질환자라고 하는 개념이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형평성이, 꼭 필요한 그런 환자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결국 적용할 때는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국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바른정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법안은 다 회의에 들어가서 따질 거고요. 법안하고는 상관없는데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생충이고 하나는 담배거든요.
기생충, 굉장히 충격 받으셨지요? 저도 굉장히 충격 받았거든요. 아마 의사 중에도 그것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건강, 항상 여러 번 언급이 됐지요. 우유를 주면, 분유를 주면 군대로 간다, 뭐를 주면 또 핵 개발하는 데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구충제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거든요.
저는 구충제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결핵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구충제가 영양을 다 뺏어 먹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진짜 너무너무 쇼킹해서 이걸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것 굉장히 안 비싸거든요. WHO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많이 갖다 주고요, 한 번만 먹으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재감염이 문제니까 한 번만 해서…… 비료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이라, 그렇다고 또 비료를 갖다 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구충제 보내는 사업을 복지부와 적십자사나 통일부나 정부에서 나서서 좀 하면 아무도 여기는 이의를 달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것 풍선으로 보내자’, 풍선으로 보내면 사탕 같은 건 누구나 다 집어먹지, 이것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만 먹고, 많이 먹으면 또 위험하니까 ‘한 번만 먹으세요’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야말로 풍선으로 보내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혼자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해서, WHO하고 같이 협업을 하든가 정부 차원에서 해서…… 영양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정식으로 복지부, 통일부 다 의논하셔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조만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또 하나는 담배인데요. 담배, 제가 법안도 써서 그것은 이제 거의 실행이 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위험하다는 것이 점점 발표가 나오거든요. 필립모리스에서도 나왔고 또 미국의협(AMA) 그 잡지에도 나올 정도로 이것이 확정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위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시고, 세금은 기재부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지만 또 가향, 향기 하는 이것도 중독성을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중독되면 끊기도 어려운데 젊은이들, 청년들, 여성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계속 법안을 내고 있거든요, 담배에 관해서. 이번에도 하나 있는데 담배 피우는 카페 그런 것도 금지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궐련형 담배에도 뭐를 붙이든가 그런 것을 두 부처가 열심히 나서서 국민 계몽을 하시고,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는 반대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리바운드해 가지고 반등으로 더 많이 피울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생충하고 담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할 경우에 253만 명이 대상이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법 제정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어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액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법률과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19대 때도 보건복지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정부 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예산안은 2014년 1월 1일 의결했고, 법률안은 5개월 뒤인 5월 2일 날 의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생계급여 예산을 2174억 원을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예산은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통합형 급여체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 경우 증액된 예산은 수급자의 수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정비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안에 정부가, 어쨌든 이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바로 법을 정비를 못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야당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해라, 또 0~5세…… 초등학생 먼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 보육료와 같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OECD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184유로를 주고 있고 셋째는 190유로, 넷째는 221유로를 줘서 아동의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도 잘…… 외국의 사례들을 좀 해서 이번에 10만 원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고, 이외에 어쨌든 저희가 더 지급 범위도 확대할 것이고 지급액도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국 예들도 좀 더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인데요.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4월부터 25만 원 인상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을 4월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장관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했겠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국가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은 장관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관님, 지금 우리가 법률이 없는데 일의 순서상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여러 각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 법을 먼저 만들고 또 법을 만들면서 아동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나 용역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이것이?


맞춤형 소득보장 강화 말씀 주실 때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 3건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득보장 강화한다…… 아니, 주식 갖고 있는 것이 1810억이나 갖고 있고 261명 이상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무슨 맞춤형 소득보장을 하자는 거냐 이거지요.
나는 물론 이 말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철학을 넣는다고 하면 이것 빼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인사말에서 맞춤형 소득보장 강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든든한 사회안전망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말 이렇게 함께 막 쓰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는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조금 늦춰서…… 여야가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백년지대계에 관련되는 복지의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니 뺄 사람 빼고 더 줄 사람 더 주고 가자는 거예요, 법도 정비하고. 이것이 지금 졸속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장관님이 정말 철학을 가지고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전 아동에 대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3개국은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몇 가지 유형을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소득 아동들, 특히 재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아동수당은 우리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예컨대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경우에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초기에는 상위층은 건강보험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국 전 국민을 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그런 발달 과정을 겪어 왔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는 것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소수의 아동들까지도, 고소득 아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수당이라는 그 제도의 개념에 맞다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포항에서 여진이 또 발생했어요. 한 3.6이던가요? 지난 15일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58회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명확히,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내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진설계 대상 시설 1만 5555개소 중에서 35.5%인 5528개소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뒤로 조치하셨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분?

종합병원, 병원 등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3294개의 내진 확보율도 77% 수준입니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무려 765개나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몸이 아픈 환자, 노약자는 지진 발생 시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 보강 등 지진 관련 재난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항시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에 재난 대책과 대응 방안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난적 의료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고 집을 나와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오늘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 여기 상정되어 있어요. 상정된 법안들은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적 의료비 적용은 하위 50% 계층을 대상으로 연소득 일정 비율을 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맞지요?

50% 내에 속하더라도 연소득 20~30%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봉 한 3000만 원이에요. 최소 600만 원까지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비 총액이 너무 고액이라 2000만 원을 전액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과중한 병원비를 직면하는 경우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자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심사하는 복잡한 그런 대책보다는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재정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 건강 보장이 건강보험 하나로 확실히 다 이루어진다면 국민들도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로 그 이익이, 그 수혜가 그대로 온다면 얼마든지 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포함해 가지고 더욱 과감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법안심사 상임위는 법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죽했으면 야당이면서도 보건복지 민생 예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쟁점 예산은 정부안으로 가고 협의된 것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속이 타지만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민생 예산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300명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표를 의식하는 그러한 공약은 가급적이면 국회와 협의해서 지급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선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심중 깊이 의논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인권유린 방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부산대병원 폭행 사건이라든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전공의들이 상당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전공의가 되려면 11년 동안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고발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부고발 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아마 예결위에서 답변드릴 때 저희들은 피해를 본 전공의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또 그것을 구조적으로 고치려고 법을,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부고발 내지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부고발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오늘 또 보도되어서 제도도 고치면서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더 이상 안 받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난적 진료비라고 생각하는데 진료비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진료비가 발생하는 인원과 그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한시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비가 지금 19조 원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질환도 4대 중증으로 이렇게 거의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만 명 중에 4대 중증 환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4대 중증 외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환자 80만 명은 평균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가는 환자, 연소득의 40%가 의료비로 발생하는 그런 가구가 거의 5%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가구가 정말 재난적인 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난적 진료 환자에 대한 지원법안을 저와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이렇게 셋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난적 환자 지원사업, 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프레임 짠 것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정말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봐서 비록 소득이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위소득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급박할 경우에는 도와 드릴 수 있는 개별심사제도를 같이 병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정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서둘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캡슐담배 같은 가향담배 있지 않습니까?





(웃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KT&G 이 회사는 담배를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정부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근거해서 금연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향담배 같은 것이 지금 15%를 점유하고 있어요, 수요가. 그다음에 필터에다가 커피향, 설탕향 이런 감미향을 발라서 하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것을 깊이 빨아들인다고요, 또 필터 순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해물질 총량은 안으로 흡입이 더 들어가겠지요. 살짝 빨 때보다 깊게 빠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 흡연 유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신규 흡연이 유도된다 하는 질본…… 올 9월에 연구보고서 나왔지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합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담배에 관한 관리가 담배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금연사업 다 기재부로 돌리고 예산 다 돌리고 다 삭감해야 되겠네?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실망이 큰데, 정말.


삼척동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것을 담배사업법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자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당사자들, 업체들 반발을 무릅쓰고 지역구에 막 쑤시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통해서 로비하고 이런 것 다 견디고 선출직 의원들이 이것을 입법 발의하는데 정작 공무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갖다가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에 담아? 이런 정신으로 무슨 보건복지부예요, 여기가? 나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선출직 의원들도 그런 것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해당사자들 온갖 전화 협박, 문자, 18원 후원금, 이런 것 막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목숨 걸고 입법하고 밀어붙이는데,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정부의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힘에서 기재부한테 밀리는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런 검토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올 1월에 질본에서 128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올 9월에 신규 흡연을 늘린다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질본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담배사업법으로 또 떠밀어요?
이것은 국민적 공론화를 시키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안질의 한두 개 짧게 하겠습니다.
포항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상황 좀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시설 내진시설 자료도 좀 빨리 위원님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대피하는 데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약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식품 사고하고 의약외품 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서 제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위해식품이나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올해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 안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그 법안에 취약지역이 상급병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그 정책의 수혜계층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난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건보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좀 앞당겨서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난임 부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에…… 뭐 부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따져 봐야 될 문제겠지만 혜택이 전부 다 돌아가 버려서 실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혜택 대상 자체가 헷갈려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수당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달체계가 잘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수당이 그냥 지원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어떤 특정한 보육기관에 1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런 아동수당이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돈이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이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문제, 최근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TF 같은 것을 만들었나요?


다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지금 꾸준히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언론기관이 돌아가면서 아주 정기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합병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 대상 그리고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마련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의무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특별하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거시적인 차원에서 혹은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대단히 옳은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부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강하게 의견들을 개진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야 그나마 이런 부족분들을 메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랑의 열매 전달식 및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참석 관계로 12시부터는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해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난주 11월 14일 날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홍완선 기금본부장 2심 판결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 이사장이 자기 본인 결백 주장하고자 청와대 개입 이런 것들은 자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다 총괄해서 이 문제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포항의 지진과 관련해서 재난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관리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경에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경북 포항 이런 데 55곳의 어린이집이 파손․균열 피해를 입었고 보육시설들이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관련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한,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심각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심리 지원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찾아갈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015년에 국민안전처에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전수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조사할 때에는 일부 어린이집, 그러니까 3층 이상 또 연면적이 500㎥ 이상 이런 데만 조사를 했어요. 전체 시설 중에 0.8%입니다. 이것만 파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도 현황 파악을 전수조사 하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던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인원이 지금 1만 783명이에요. 그리고 다시 받은 실인원이 7578명인데 이것은 상담 인원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한 인원의 절대 숫자를 지금 포함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너무너무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지난 4월에 복지센터 방문했을 때도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상담센터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관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6.12%, 내년도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보험 성격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동한테 주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그것하고는 예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의 공유와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무언가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사회통합인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아동수당하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산율의 경우에 보면 고소득층의 부모가 출산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혜숙 위원,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2년도에 아동수당을 주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인데 그 나라도 지금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늦게 시작하는 이 나라가 왜 그 시행착오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 주장을 하면서 사회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장관님한테 꼭 확인 대답을 받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자료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자세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사례라든지, 급여액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보육료하고 중복 지급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고 한지를 죽 자세히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송석준 위원님, 2분 남으셨지요?
대신 대통령님 만나시면 포항 재해대책 대통령이 직접 챙기셔서 조속히 복구되고 피해 시민들,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빨리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차관님, 이번 내년도 예산 설계상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급여 등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이번에 대거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OECD의 사회지출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10% 수준인데요, OECD는 평균 한 2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이랄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포항 지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JSA 병사 귀순 사건 있었지요? 앞으로 대량 탈북, 배제 못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 변란, 예상치 못했던 국가적 재원 소요, 무수히 많아요. 전혀 예상 못 했던 질병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요. 이런 점 명심하셔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9월에 발표한 ‘한국의 복지 지출과 재원 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보고서가 가장 최근 3년 전 논문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5년간 178조 원 예산과 또 31조 소요되는 건보 확대 이런 것들은, 각종 복지정책은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무상복지 혜택을 유럽에서는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복지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급진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리더라면 국익을 위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추계 없는 퍼주기 식 정책 추진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지 않나, 그리고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부분도 한번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차관님, 현행법상 장기이식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이식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치료 기회의 형평성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복지부도 물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회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동 법안이 개정되고 지금보다 정책이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심도 깊게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능후 장관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입니다. 아동수당 지금 월 10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3조 7700억, 기초연금 인상분 19조 800억을 지방으로 떠넘기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공약은 중앙정부에서 때로 선심성에 가까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 선심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면서 그런 공약들에 대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주요 복지 공약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 복지의 기본이란 말이지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아동수당도 다른 나라, 35개 OECD 중에 4개만 빼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 부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도 보육료 지원보다는 5%p 높게 해서 72%까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국가가 전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총리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 내에서 지방재정부담TF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 성심병원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은 ‘갑질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어서 자정노력이나 재발방지 방안 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셨더라고. 이것 저는 복지부 대책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관련해서 의료계․간호계의 문화라든지 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곧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17개 광역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자료를 취합했고 그중에 내진율이 한 20%, 이 정도밖에는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주요 공공시설의 내진과 관련된 일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순례 위원, 강석진 위원, 권미혁 위원, 남인순 위원, 인재근 위원, 김상희 위원, 윤소하 위원, 김명연 위원, 정춘숙 위원, 김승희 위원, 윤종필 위원,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