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7년 7월 21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7시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오늘 이번 추경의 본회의 처리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미 12시경 국민의당에서는 의원 소집을 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즈음 의원님들을 소집하고 나가 계시는 분은 급거 귀국 지시, 또 해외 외교활동 나가실 분들은 출국을 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시 반에 간사회의를 소집해 주셨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3시 반에 간사회의에서 소위를 열겠다는 내용, 예결위 전체회의를 오늘 밤 10시쯤에 열겠다는 내용, 본회의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정을 강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3시 반에 간사회의를 소집해 주셨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3시 반에 간사회의에서 소위를 열겠다는 내용, 예결위 전체회의를 오늘 밤 10시쯤에 열겠다는 내용, 본회의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정을 강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18일에는 꼭 처리하기로 우리 여야 간에 합의해서 죽 진행해 왔는데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못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이 19일 내일이 20일, 토요일 일요일, 아시다시피 하한기고 휴가철이 시작되고 의원들도 외교 활동과 관련돼서 국외에도 출장 가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적어도 오늘 금요일까지는 본회의 의결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수를 변경하면서 토론한 적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일을 해 왔는데, 그런데 거의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되 효율을 높여서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가 전체회의까지를 오늘 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해 왔는데, 그런데 거의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되 효율을 높여서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가 전체회의까지를 오늘 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지금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입장을 주십시오.
본회의와 관련된 것은 의장님이 해야 될 얘기고요.
위원장님께서 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여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박탈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 사항이지 본회의에 의원님이 참여를 못 한다 하는 것은, 본회의 개최 여건은 의장님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도 지금 참석 못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오셨잖아요, 지금.
아니, 예결위 전체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할게요, 충분히 시간 갖고.
아니,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것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찬반을 떠나서 예결 위원들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행정실은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면 두 시간이면 다 오는 거리니까 바로 통보해서 10시에 우리 전체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언급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언급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와 관련된 일정을 진즉 어제 통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소위가 계속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회의하다가 중단되고 정회되고 이런 것 수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을 통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일정에 대한 혼동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예상됐을 때 통보하는 것이 맞다는 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좀 불편드리고,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좀 불편했다면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요. 불편한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아마 저희 당 원내 행정국에서 지금 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들 연락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락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일정……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김도읍 예결위 간사께서 하시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감스럽습니까?
이 사항을 누구보다도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아니 위원장님, 왜 제가 장본인입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할 때 다 간사 간 합의하에 정회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개하겠다고 하면 가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속개하는데 가 버리고 없어요?
다들 회의 있을 때마다……
아니,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됩니까? 왜 이게 제가 장본인입니까?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도읍 위원님 그렇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했던 핵심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던……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좋지’ 할 때 그때쯤이라도 저한테라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김 간사 원내대표부에, 지도부에 연락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해 주셨습니까? 왜 이게 제가 장본인입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12시쯤에 국민의당 소집통보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듣고 민주당은 나가 있는 분 급거 귀국, 나갈 분 못 만나게 조치 다 하고, 간사회의 소집해 놓고 그제서야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데 왜 이게 제가 장본인입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사과하십시오.
기자들을 통해서 12시쯤에 국민의당 소집통보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듣고 민주당은 나가 있는 분 급거 귀국, 나갈 분 못 만나게 조치 다 하고, 간사회의 소집해 놓고 그제서야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데 왜 이게 제가 장본인입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사과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오늘 간사회의를 오전에 황주홍 간사님 방에서 충분히 또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간사회의를 하는 시간까지 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오후 간사회의는 개별 접촉은 했어도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간사회의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두 당의 위원님들도 조정을 해서 오늘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솔직히 위원들이 계속 대기하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금요일이고 또 월요일부터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하한기, 휴가철에 진입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해외에 공무 출장을 가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사 협의를 서둘러서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단지 추경예산안의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한 정당 간의 이해관계 내지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일부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합의 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서 오늘 중에 본회의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은 기존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저는 크게 파행이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안드립니다. 오늘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소위를 구성을 해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소소위는 4당 간사로 해서 소소위를 구성하고 그 소소위에 감액 심사 남은 것 그리고 증액 심사할 것 그리고 부대의견을 담아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일괄 위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식의견을 제가 안건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에 대한 수정의 문제나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까지 위임하는 그런 조정소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셔서 이 조정소위의 활동을 저녁 7시나 8시까지 해 주는 것을, 그 시간까지 마련해서 소소위가 이 소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안건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위원들이 계속 대기하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금요일이고 또 월요일부터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하한기, 휴가철에 진입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해외에 공무 출장을 가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사 협의를 서둘러서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단지 추경예산안의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한 정당 간의 이해관계 내지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일부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합의 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서 오늘 중에 본회의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은 기존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저는 크게 파행이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안드립니다. 오늘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소위를 구성을 해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소소위는 4당 간사로 해서 소소위를 구성하고 그 소소위에 감액 심사 남은 것 그리고 증액 심사할 것 그리고 부대의견을 담아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일괄 위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식의견을 제가 안건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에 대한 수정의 문제나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까지 위임하는 그런 조정소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셔서 이 조정소위의 활동을 저녁 7시나 8시까지 해 주는 것을, 그 시간까지 마련해서 소소위가 이 소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안건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안건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동의 있습니까?
아니, 이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발언은 되게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가 이렇게 지연되는 모든 이유를 김도읍 간사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 바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도읍 간사에게 바로 사과하셔야지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발언은 되게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가 이렇게 지연되는 모든 이유를 김도읍 간사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 바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도읍 간사에게 바로 사과하셔야지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지금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두 번인가 하셨고 그리고 계속 회의를 하려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김도읍 위원님께서 바라는 그 조치를 못 하신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수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홍철호 위원님 제안에 부응하셔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거의 다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원만하게 종결을 짓고 또 결론을 빨리 좀 냈으면 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지금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두 번인가 하셨고 그리고 계속 회의를 하려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김도읍 위원님께서 바라는 그 조치를 못 하신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수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홍철호 위원님 제안에 부응하셔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거의 다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원만하게 종결을 짓고 또 결론을 빨리 좀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소에 왜 왔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하고 윤후덕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또 홍철호 간사님께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조하겠다’, ‘빨리 합시다’, 그렇지만 의사일정 합의도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뺀 각 당에서는 이미 위원 소집을 다 해 놓고 그 3시간, 4시간 뒤에 의사일정 합의하자고 간사 간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왜 제가 장본인입니까? 이런 국회 운영 전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국회선진화법 되기 전에 날치기가 횡행하던 그런 국회에서나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뺀 각 당 전부 소집통보 다 하고 그 3시간, 4시간 뒤에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시해 달라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유감 표시만 하십시오. 빨리 합시다.
그리고 윤후덕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꼼꼼하게 심사하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시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위원님들이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일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독을 하고 난 뒤에 소소위에 넘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대충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소위로 넘겨서 대충하자? 날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정우택 대표께도 추경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협조할 테니까 신속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진의를 너그러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의사일정 합의 전에 각 당에서는 소집 통보가 다 됐고 3시간, 4시간 뒤에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서 간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사일정 합의하는 이런 것은 의회주의 파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소에 왜 왔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하고 윤후덕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또 홍철호 간사님께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조하겠다’, ‘빨리 합시다’, 그렇지만 의사일정 합의도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뺀 각 당에서는 이미 위원 소집을 다 해 놓고 그 3시간, 4시간 뒤에 의사일정 합의하자고 간사 간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왜 제가 장본인입니까? 이런 국회 운영 전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국회선진화법 되기 전에 날치기가 횡행하던 그런 국회에서나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뺀 각 당 전부 소집통보 다 하고 그 3시간, 4시간 뒤에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시해 달라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유감 표시만 하십시오. 빨리 합시다.
그리고 윤후덕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꼼꼼하게 심사하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시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위원님들이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일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독을 하고 난 뒤에 소소위에 넘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대충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소위로 넘겨서 대충하자? 날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정우택 대표께도 추경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협조할 테니까 신속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진의를 너그러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의사일정 합의 전에 각 당에서는 소집 통보가 다 됐고 3시간, 4시간 뒤에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서 간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사일정 합의하는 이런 것은 의회주의 파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도읍 간사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빨리 시작해서 삭감을, 시작했으면 벌써 상당히 진행이 됐지 싶은데, 저희 당을 제외한 3당은 먼저 다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하고 간사 간 합의는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만 하시고 빨리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감 표명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씀이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냥 지금 사태까지 이렇게 지연된 게 김도읍 간사 책임 아니냐, 그런 취지로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붙이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장본인입니까?
간사들 협상을 많이 했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저희 당을 제외한 다른……
제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회의 진행하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감 표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장본인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빨리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유감 표명을 하셨고……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빨리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유감 표명을 하셨고……
아니, 유감 표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장본인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금방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후덕 간사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유감 표명하면 바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감 표명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기본은 존중해 줍시다.
자, 우리 예결소위가 이렇게 늦어지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가 아마 오늘 10시쯤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통보하지 못한 것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장본인이라는 부분은요?
넘어가시지요.
김 위원님,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황주홍 간사님이나 홍철호 간사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잘되려고 늦게 모였잖아요. 벌써 6시 10분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들끼리 오늘 몇 번 만났는지 압니까?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했다는 표현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진행합시다.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위원장님,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자꾸 자극해 가지고 여기서 꼭 나가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 지금 고용노동부․국토부․여성가족부……
위원장님!
제1차 감액심사가 종료되는 부처는……
위원장님,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 몽니를 부리고 나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장본인입니까? 저기 지금 야당 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무던히 이 추경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숫자까지 가지고 협의도 시도를 하고, 야 3당 안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윤후덕 간사님을 오전에 뵙자 그래 가지고 저희 안도 제시를 했고……
김도읍 위원님……
오히려 윤후덕 간사님이 저희 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한 이 상황에 왜 제가 장본인입니까?
하나만 분명히 할게요. 아침에 저하고 협의한 것에서 야 3당 합의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 분명히 합시다.
있었습니다.
야 3당 합의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황주홍 위원님과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토론된 여러 얘기들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야 3당 합의안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간사님, 야 3당이 합의했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간사님이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오전에 황주홍 의원님 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황주홍 위원님, 저, 홍철호 위원님은 국민의 혈세를 되거두어들이는 이 공무원 증원 부분은 1000명까지만 하기로 야 3당이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홍철호 위원님이나 황주홍 위원님께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황주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결위 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김도읍 간사 때문이라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고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위원장님, 어려운 입장 표명 해 주신 것 긍정 평가합니다. 이제 신속하게 회의 진행 절차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협의 좀 잘 해 주십시오.
논의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는데……
논의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말씀이 기재부에서 만든 시트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하자는 얘기지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컨센서스를 유지했고 함께 논의했던 것은 증액 그리고 보류된 것 그리고 부대의견……
위원장님, 지금 감액, 증액, 부대의견, 보류 심사, 이 네 가지가 남았는데요. 전례적으로 증액하고 부대의견하고 보류는 소소위에서 합니다. 감액만 남았는데 방금 전에 4당 간사가 위원장님 앞에서 합의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제 의견은 저녁시간까지 1시간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소소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일독은 해야지요, 일독은. 저희들 협조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독은 합시다.
아니, 김도읍 간사님 의견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자,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이 제안했던 동의안 처리하시겠습니까, 토론해서 표결에 부쳐야 된다는 겁니까?
토론해서 표결에 부쳐야지요.
바로 소소위로 가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좀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저녁 식사시간이 되니까 그때 간사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하면서 계속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정리를 하고……
잠깐만요. 지금 감액 부분이 소위에서 논의될 핵심 과제인데 감액 자체가 몇 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빨리 하면 되지. 서로 의견이 다른데 굳이 다시 소소위에 넘기자는 부분을 표결로 끌고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사이에 빨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위원님들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증액 부분, 보류된 부분, 부대의견은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고, 우리 소위원회도 지금까지 쭉 의견을 나누면서 소소위에 넘기자는 의견을…… 그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례였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한 3개 부처 감액 심사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윤후덕 위원님은 소소위에 넘기자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 보류된 부분, 부대의견은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고, 우리 소위원회도 지금까지 쭉 의견을 나누면서 소소위에 넘기자는 의견을…… 그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례였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한 3개 부처 감액 심사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윤후덕 위원님은 소소위에 넘기자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도읍 간사라도 온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지.
의견을 한번 주셔 봐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바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굉장히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 논의를 해 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체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정회해서……
전체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정회해서……
그냥 갑시다.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논의합시다.
저는 원칙적으로 전체 일회독 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들 협조해 주신다니까 묶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의사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부대의견, 증액, 보류, 이것은 소소위 간사단에게 전부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수흥 전문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증액, 보류, 이것은 소소위 간사단에게 전부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수흥 전문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2쪽의 고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시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용 관련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고객상담센터에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낸 안을 보시면 12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인건비에서 당초에 6개월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5개월분으로 줄여서 하면 1200만 원이 감액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낸 안을 보시면 12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인건비에서 당초에 6개월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5개월분으로 줄여서 하면 1200만 원이 감액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짧게 하십시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 이것은 한번 말씀 드려 보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전체를 다 1건으로 묶어서 쭉 일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 있는 것만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처를 건으로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제안드립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전체를 다 1건으로 묶어서 쭉 일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 있는 것만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처를 건으로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제안드립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 다 해서 몇 건이지요? 건수가 너무 많은데.
수석전문위원,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죽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3쪽에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K-Move센터 두 곳을 LA하고 일본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5억 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해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19억 4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6개월 기준으로 활동지원금을 산정하였는데 이것은 5개월 이상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이고, 사업 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정부에서는 특별히 감액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추경에 12억이 신설돼서 반영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취성패 사업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취성패 사업하실 때 인원을 5000명 축소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31억 71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으로 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좀 더 감액하자고 해서, 예결위 감액 이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을 감액해 왔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용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액 요지에 보시면 상임위 감액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3억 감액해 왔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취성패에서 5000명 감액, 내일채움공제 취성패사업의 일환으로 5000명 감액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고용창출장려금 7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199억 8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199억 86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사유를 대서 의견을 내셨고요.
정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축소에 따라서 5000명 감액하는 것에 따라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감액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25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고용전산망 관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15억이 증액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15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ISP 비용 일부를 축소해도 괜찮다 해서 5억을 감액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추경에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3억 감액의견을 내셨고, 정부에서는 원안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추경에서 110억이 증액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부 감액을 주장하셨고 정부에서도 그 뜻을 반영해서인지 사업 실시를 축소해서 20억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에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K-Move센터 두 곳을 LA하고 일본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5억 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해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19억 4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6개월 기준으로 활동지원금을 산정하였는데 이것은 5개월 이상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이고, 사업 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정부에서는 특별히 감액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추경에 12억이 신설돼서 반영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취성패 사업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취성패 사업하실 때 인원을 5000명 축소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31억 71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으로 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좀 더 감액하자고 해서, 예결위 감액 이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을 감액해 왔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용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액 요지에 보시면 상임위 감액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3억 감액해 왔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취성패에서 5000명 감액, 내일채움공제 취성패사업의 일환으로 5000명 감액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고용창출장려금 7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199억 8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199억 86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사유를 대서 의견을 내셨고요.
정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축소에 따라서 5000명 감액하는 것에 따라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감액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25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고용전산망 관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15억이 증액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15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ISP 비용 일부를 축소해도 괜찮다 해서 5억을 감액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추경에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3억 감액의견을 내셨고, 정부에서는 원안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추경에서 110억이 증액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부 감액을 주장하셨고 정부에서도 그 뜻을 반영해서인지 사업 실시를 축소해서 20억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전체 죽 전문위원님들 검토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정부 수정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이라는 게 지금 이 표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정부 측 의견은 별도로 표지를 나눠 준 것을 받아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우선 103쪽에 보면 고용창출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투 플러스 원 이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 플러스 원 예산이 80억 정도 있고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54억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투 플러스 원 80억은 저는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니까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청년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투 플러스 원 이것은 사업주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주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줬을 때 그것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고 아무튼 사업성과 면에서 내일채움공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내일채움공제 쪽을 제대로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투 플러스 원의 고용장려금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줬을 때 그것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고 아무튼 사업성과 면에서 내일채움공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내일채움공제 쪽을 제대로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투 플러스 원의 고용장려금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103페이지요.
103페이지, 얼마를 감액하자는 얘기예요?
80억.
80억?
예, 고용장려금.

위원장님, 정부 측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투 플러스 원에 대한 예산의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실업률이 작년보다도 훨씬 높은 10%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에코세대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점점 앞으로 줄어들지만 향후 3년 동안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청년 인구가.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또 구직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투 플러스 원은 누구에게 지원하냐면 성장 유망 직종의 중소기업에……
그리고 최근에 에코세대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점점 앞으로 줄어들지만 향후 3년 동안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청년 인구가.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또 구직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투 플러스 원은 누구에게 지원하냐면 성장 유망 직종의 중소기업에……
차관님,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집니다.
차관님은 감액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은 감액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차관님 설명은 책자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저도 조배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7억 7000은 월할 계산한 거지요? 월할 계산해서 5개월 계산하고……
아니아니, 80억 감액이라니까요.
아니아니, 지금 안에……
80억하고 내일채움공제 축소에 따른 분 6억 3000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일채움공제는……

7억 7000 플러스 80억인데요.
그렇지요.

이 80억은 감액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라서……
아니, 설명을 하지 마라니까요.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내일채움공제하고도 경합 관계에 있고 이게 결국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합시다.
시범사업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시범사업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채움공제랑은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집행해 갈 거고요.
아니, 설명을 하지 마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니, 부처 의견 그만 듣고요. 위원장님, 빨리 결정하시지요. 빨리빨리 갑시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3년간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서……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한데 이것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우리 환경노동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긴 건데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상임위에서 이것은 논의를 했고 충분히 해서 왔던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살리자는 뜻은 아니고 절반은 주고 절반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이것은 논의를 했고 충분히 해서 왔던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살리자는 뜻은 아니고 절반은 주고 절반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다니요? 여당만 참석해서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액 삭감해 주세요.
전액 삭감해 주세요.
저도 80억 전액 삭감입니다.
이 예산은 시범사업이고 또 직접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추경의 본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부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삭감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주홍 간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절반만 살려주고 절반은 삭감의견에……
절반 삭감하고 갑시다.
전액 삭감 주장입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고 또 제 의견도 조배숙 위원님과 같이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이게 자칫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니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이게 평소에 중소기업에서 1년에……
1~2.2개 정도 창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3명당 1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3․3․3으로 해서. 그래서 3명을 고용을 해야 돈을 주고……
1~2.2개 정도 창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3명당 1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3․3․3으로 해서. 그래서 3명을 고용을 해야 돈을 주고……
결론 냅시다.
자, 그만 발언하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홍철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의견을 주시지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볼 때는 이게 8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800억이 가도 모자랄 것인데 우리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80억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추경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어 갖고 와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의견이 삭감을 다 하자는 의견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
됐어요. 더 논의를 해 봐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저도 전액 삭감……

위원님,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딱 3년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 인구 전체는 줄어드는데 20대 후반 인구는 금년도에 9만이고 내년도에 11만이고 계속……
그래도 많은 위원들이 삭감을 주장하니까 삭감 결정하겠습니다, 80억 삭감.

반이라도 해 주시면……

일단 보류라도 해 주셔 가지고 논의를 좀 해 주시든지……
그다음, 다른 페이지……
다른 의견, 다 끝났지요?
다른 의견, 다 끝났지요?

위원님, 이것 보류라도 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정했어요.
다음 94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예산 19억 48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연내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률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감액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19억 4800만 원 다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은 증액 주장했는데, 밑에는 안 봅니까?
제가 감액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월할 계산하고 연내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책자에 감액으로 표시돼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책자 보고 얘기해 가지고……
어쨌든 김도읍 간사가 증액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저는 전액 감액 주장합니다.
어쨌든 김도읍 간사가 증액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저는 전액 감액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올려도 괜찮을까요?
예, 짧게.

이것은 저희 고용노동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4500명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한 1만 명 했기 때문에 5000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500명분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요, 지자체에서 5000명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도읍 위원은 4억 8000만 원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냥 놔둡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고용노동부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이것은 내용 잘 정리하세요.
고용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고용노동부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이것은 내용 잘 정리하세요.
고용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 반만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예산을 깎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반만이라도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청년들 실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득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서 제발 보류라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국토부로 빨리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한 번만 보류를……
충분히 알겠고요.

보류해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누구세요? 기조실장입니까?

아니, 청년국장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조금만 보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자, 국토교통부!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정리한 것은 감액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예,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별도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김수흥 수석님.
자, 김수흥 수석님.

유인물 111쪽입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인 내진성능보강 사업은 충북선 오동천교 외 34개의 교량에 대해서 내진……
(「철회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인 내진성능보강 사업은 충북선 오동천교 외 34개의 교량에 대해서 내진……
(「철회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철회?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것 없는 겁니까?
그다음.
그다음.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이 좀 다른 건데 전기설비 개량은 승강장의 조명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LED 사업이야」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LED 사업이니까 넘기고……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 사업인데 예결위원회에서 120억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에서 28억 감액으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20억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신규로 64억 증액이 됐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64억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16쪽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정부에서 연내 발주 가능성이 좀 어렵다 해서 그중에 3억을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284억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216억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125쪽 위원님들이 감액의견을 내신 것은 다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국민임대출자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84억이 증액돼 있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 일부가, 김도읍 위원님이 784억 감액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다음 127쪽 영구임대출자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235억이 증액됐는데 235억 감액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 128쪽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410억 증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90억 감액으로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90억 원이 추경에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정부에서 30억 감액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30쪽 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과 관련해서 420억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위원님들은 전액 감액을 요청하셨고 정부는 호당 지원금액을 조정해서 300억 감액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위 자료에는 없지만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추경에 8275억 반영이 됐는데 정부가 800억 감액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이 좀 다른 건데 전기설비 개량은 승강장의 조명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LED 사업이야」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LED 사업이니까 넘기고……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 사업인데 예결위원회에서 120억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에서 28억 감액으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20억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신규로 64억 증액이 됐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64억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16쪽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정부에서 연내 발주 가능성이 좀 어렵다 해서 그중에 3억을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284억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216억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125쪽 위원님들이 감액의견을 내신 것은 다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국민임대출자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84억이 증액돼 있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 일부가, 김도읍 위원님이 784억 감액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다음 127쪽 영구임대출자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235억이 증액됐는데 235억 감액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 128쪽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410억 증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90억 감액으로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90억 원이 추경에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정부에서 30억 감액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30쪽 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과 관련해서 420억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위원님들은 전액 감액을 요청하셨고 정부는 호당 지원금액을 조정해서 300억 감액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위 자료에는 없지만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추경에 8275억 반영이 됐는데 정부가 800억 감액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 부분이 위원님, 이쪽 자료에 있는데요……
이쪽 자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료에 감액이나 증액의견이 없이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작성을 못 했는데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주택구입․전세 자금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 한 800억 정도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추가로 수정의견 내셨습니다.
8275억인데 1000억 감해서 7275억이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800억 감액입니다.
여기는 1000억으로 돼 있네.

800억입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
정부 의견.

전체 나온 감액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 집행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을 보아서 저희들이 감액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이 감액의견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관련해서 지금 추경 2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김동철 위원님하고 오제세 위원님께서 집행실적 저조와 함께 대기업 지원 이런 등의 이유로 15억 원 삭감돼서 최종 의결이 됐는데 20억 원이 증액돼서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우리 추경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관련해서 이게 정말 급조된 추경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실천을 위해서 급조된 추경안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중의 하나라고 봐지고,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보조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뉴타운하고 정비사업 해체지역 대부분이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그래서 저는 이 추경 증액분 64억 원에 대해서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114페이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관련해서 지금 추경 2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김동철 위원님하고 오제세 위원님께서 집행실적 저조와 함께 대기업 지원 이런 등의 이유로 15억 원 삭감돼서 최종 의결이 됐는데 20억 원이 증액돼서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우리 추경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관련해서 이게 정말 급조된 추경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실천을 위해서 급조된 추경안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중의 하나라고 봐지고,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보조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뉴타운하고 정비사업 해체지역 대부분이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그래서 저는 이 추경 증액분 64억 원에 대해서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도읍․박재호 위원님은 증액을 64억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저는 삭감 주장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대수 위원님.
120페이지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284억인가요?

예.
이게 지원 대상이 지금 주로 서울시잖아요.

서울 말고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에 있습니다.
서울이 대부분 아닌가요?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이 개선 사업까지 서울에 치중해 갖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내용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지역 스크린도어사업 예산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다 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지역 스크린도어사업 예산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다 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크린도어를 전체 도시철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철도를 다 고치는 겁니다. 다 고치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서울이 아주 예전에 건설된 거라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스크린도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물량이 많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84억 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이것은 스크린도어를 전체 도시철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철도를 다 고치는 겁니다. 다 고치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서울이 아주 예전에 건설된 거라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스크린도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물량이 많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84억 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그러면 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 그게 이런 겁니다. 지하철이 섰을 때 열리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잘못 서면, 거기가 고정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면 탈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오래전에 설치된 게 서울시에 많으니까……

그래서 기준의 문제입니다, 노후도의 문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만든 데는 다 원래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다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만든 지하철은 대부분 다 스크린도어랑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만들었던, 그것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매칭하는 비율이 서울은 40%, 그리고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60%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국민임대출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석께서 그런 구체적인 항목 설명 없이 이렇게 죽 지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증액의견으로 냈지만 이게 ‘사업시행자의 착공 능력에 대한 검토가 없다. 그래서 장기 미착공 물량이 5만 7796호에 이르고 있고 또 2016년도에는 1만 3218호가 취소 물량으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증액의견으로 냈지만 이게 ‘사업시행자의 착공 능력에 대한 검토가 없다. 그래서 장기 미착공 물량이 5만 7796호에 이르고 있고 또 2016년도에는 1만 3218호가 취소 물량으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증액해 갖고 추경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추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공급 물량이 임대수요가 다 예상되는, 어떤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할지 또 교통 여건이 우수한 그런 산단이나 대학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부분들에서, 지자체에서 꼭 선호하는 물량에 한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고려 없이 된 겁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고려 없이 된 겁니까?

과거 국민임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고려해서 증액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이 취소됐거나 미착공된 물량은 그런 고려 없이 된 겁니까?

그 부분들은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계속 물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대로 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 고려 없이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부분 고려 없이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당시에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다 고려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착공도 나오고 취소 물량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미착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최소한 5년 이상씩……
취소된 물량이 그런 여건 없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5년 이상 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 페이지의 영구임대출자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이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이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문건에 보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할 시급성이 떨어진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서 증액된 이 사업 예산 4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김도읍 위원과 홍철호 위원이 의견을 냈어요.이 의견이 저는 전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 부분은 그 예산 자체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현재의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46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4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여러 가지 코워킹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상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 법에 의해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수요를 받기로는 41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좀 흐르고 해 가지고 물량 조정을 통해서 320억으로 지금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수요를 받기로는 41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좀 흐르고 해 가지고 물량 조정을 통해서 320억으로 지금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부분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조합에 초기사업비 3억 원씩 융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신규 90억이 편성돼 있는데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을 두 번, 김도읍․홍철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 중소 건설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일부 감액의견이 있나요? 이것도 감액안을 냈나요? 전액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30억 감액의견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부분도 여기에 보면 420억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등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용을 지급하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이주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장기간 수행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건물은 위험한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정비구역 외의 위험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주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물량을 봐서 전체 42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삭감해서 120억 원으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주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물량을 봐서 전체 42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삭감해서 120억 원으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차관께서 설명 잘 하시고 또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신규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법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이게 실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그냥……
지적만 해 놓은 거예요.
경대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 감액 조치가 돼 있어요.
감액 조치가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냥 건너가니까……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128페이지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있잖아요. 대상 사업을 지금 몇 군데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128페이지요.

지금 이미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모두 마흔여섯 곳입니다. 46개소입니다.
마흔여섯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410억 중에 90억을 삭감하겠다고 내놓으신 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하고 전체 삭감 다 동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같이, 몇 페이지지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114페이지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20억, 지금 262억인데 증감액이 20억이 왔는데 2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인가요?
예, 그럼요. 이건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오제세 위원하고……
그래요. 이건 20억 삭감합시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액됐던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외 인프라 수출 지원 중에서 타당성조사 그 자금이 아니고 시장 개척 기업 활동 지원 그다음에 해외 도시개발 발굴 지원 이 두 가지 내역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액됐던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외 인프라 수출 지원 중에서 타당성조사 그 자금이 아니고 시장 개척 기업 활동 지원 그다음에 해외 도시개발 발굴 지원 이 두 가지 내역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뭡니까, 새롭게 20억을 요청한 것은?

이건 타당성조사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대의견 얘기할게요.
그런데 왜 5건이야?

위원님들, 지금 해외 건설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건설이 지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거의 수주절벽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희들, 경제를……
위원장님, 20억은 보류를 하시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해 주세요.
아니, 보류가 아니라 2017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된 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추경에서 지금……

그게 다른 내역입니다.
항목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차관님.

내역사업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번 삭감한 것은 이 성격이 아니고 다른 걸 삭감했다는 것이고, 그걸 다시 올렸다면 저도 당연히 삭감을 하겠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가 달라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이 세부내역 사업이 많습니다. 그 세부내역 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할 때 감액되었던 것은 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과 해외 도시개발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 두 군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억 세운 것은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건설 시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입니다.
용역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건설 얘기하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무슨 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그래요?

타당성조사는 개별, 저희……
그러니까 이것 본예산에서 하시자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업계들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로……
아니면 그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원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마을 단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이 없으면, 그동안 뉴타운으로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정말 고통받았던 그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저는 이 두 개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달동네 같은 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거기는 공유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통칭되고 있는 신규 5건, 앞에서 방금 김성원 위원이 질문한 부분 포함해서 5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통칭되고 있는 신규 5건, 앞에서 방금 김성원 위원이 질문한 부분 포함해서 5건이 있습니다.
이것 부산 사업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잠깐만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지원,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이 부분은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앞에서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소소위 구성을 해서 간사 간에 그렇게 하자는, 처음에 의견 제시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사 간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지원,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이 부분은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앞에서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소소위 구성을 해서 간사 간에 그렇게 하자는, 처음에 의견 제시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사 간에……
넘겨 드릴까요?
거기에서 하는 걸로 보류로 해 주시지요.
예, 오케이. 보류해서 넘겨 드립시다.
끝까지 이게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럽시다.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저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3번하고 4번은 삭감형 보류 이렇게 해 가지고 넘기도록, 삭감형 보류.
그쪽으로 넘기도록 합시다.
삭감형 보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삭감입니다. 거기서 부처에서 타당하게……
삭감입니다. 거기서 부처에서 타당하게……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냈던 1451억 이것 삭감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당초에 냈던 1451억 이것 삭감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예,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나머지 우리가 보류한 것은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하고요.
이걸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개해 주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본인.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중열입니다.
예, 수고들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으로 정부가 추경에 24억 31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예결위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걸 우려해서 11억 75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셨고 남인순 위원님은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의 단가가 일반 과정과 동일하므로 단가 조정을 위해서 15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에서 감액을 요청하신 내용이 134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액 요청한 것은 135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단가계산이 지금 6개월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5개월로 줄여서 8400만 원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에서 감액을 요청하신 내용이 134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액 요청한 것은 135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단가계산이 지금 6개월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5개월로 줄여서 8400만 원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부의 의견 주실래요?

8400만 원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간 6개월을 5개월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여성가족위원회는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송기헌 위원님은 그냥 감액을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개월 수 조정만 한 거지요?
예.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부는 당초 내용대로 하고, 8400만 원 그것만 감액되고 당초 냈던 정부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부는 당초 내용대로 하고, 8400만 원 그것만 감액되고 당초 냈던 정부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지? 아까 여성 국장이 했던……
아니, 아니, 그거는 조배숙 위원님하고 전액 삭감 주장을 했던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게요, 제가.
아까 고용부 있잖아. 아까 차관님도 자꾸 하고……
차관님, 기재부 차관!
어디 가셨나? 예산실장이 계시나?
아까 고용부 있잖아. 아까 차관님도 자꾸 하고……
차관님, 기재부 차관!
어디 가셨나? 예산실장이 계시나?

기조실장 좀 있으면……
예산실장 있지요, 예산실장.
예산실장, 아까 고용부 총괄여성국장이 설명했던 내용, 80억인가 그 부분을, 대단히 절실한 것 같은데 이걸 아까 감액을 주장했던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소소위에서 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지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거는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2명을 고용하게 되면 1명을 정부가 더 고용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한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시범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아까 여성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눈물까지 울컥하는 것 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니, 총괄국장님,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나머지 고용을 하더라도 1년에 많아야 1명 고용할까 말까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지금 줄여 나가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둘을 고용하라 그러면 한 명 더 줄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지금 환노위에서 차관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당 단독으로 강행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못 들어갔어요.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칫 사용주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내일채움 청년고용 있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자칫 제도의 취지를 잃으면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주가, 중소기업주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하지. 이게 두 제도가 경합 가능하거든,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일채움공제 이거를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지금 환노위에서 차관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당 단독으로 강행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못 들어갔어요.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칫 사용주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내일채움 청년고용 있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자칫 제도의 취지를 잃으면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주가, 중소기업주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하지. 이게 두 제도가 경합 가능하거든,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일채움공제 이거를 하려고 안 할 거예요.

한데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상임위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담을 수 있으면 담자는 거예요, 아예 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간사님, 이 점만…… 이것은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고용을 2명 하게 되면 1명 더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진짜 이것은 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이것 100%,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뭐가 되느냐면 월급 쪼개기 나옵니다. 정부 돈을 갖다가 2+1을 한다는 것은 이것 거의 월급 쪼개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4차 산업에 한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2명을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1명 더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 취지 좋습니다, 좋아요. 논의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행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최저임금 최대로 상승시켜 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 거의 대부분 월급 쪼개기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범법자로 몰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본예산에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4차 산업에 한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2명을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1명 더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 취지 좋습니다, 좋아요. 논의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행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최저임금 최대로 상승시켜 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 거의 대부분 월급 쪼개기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범법자로 몰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본예산에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 회의에 다시 또 넘겨서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자 하는데 얘기를 안 듣고 그러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간사 간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지요.
아니, 일단 논의가 다 끝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1 제도는 직접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국장님께서 눈물도 흘리셨고 예결위원장께서도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일단은 보류로 해서 넘겨주시면……
그것 저 반대합니다.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을 갖고 다시 여기서 논의……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벌써 의견을 내 갖고 다른 위원들도 그 의견이 옳겠다 그래서 감액 주장을 하고 감액이 된 건데, 지금 시간 바쁘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논의의 탁자로 끌어올려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대수 위원님 의견도 맞고요. 다 맞으신데 정부의 설명을……
다시 한번 간사단에서 협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이럽시다. 전체 위원님들 얘기를 싹 열어 놓고 논의 한번 시작해 보지요, 한 1시간 정도. 어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 진행을.
회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셔야지.
그럼요, 이럴수록 원칙을 지켜야지요.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살려 내고 전부 토론할 것 같으면 모든 위원이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야지요. 결론은 똑같이 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건데 4차 산업 관련해서 신산업 부분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사업부터 올해 해 보는 거니까요.
아니, 왜 자꾸 또 들어와서 발언을 합니까?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럼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합시다.
이것 삭감한 것은 원안대로 가시고.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와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와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차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마 위원님들……
아니, 바쁘다면서요.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짧게.

이 사업은 사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삭감의견으로 해 놓는 것인데 하여튼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사단이 이걸 소소위 논의하는 걸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가부나 물읍시다.
여러분들, 간사단이 이걸 소소위 논의하는 걸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가부나 물읍시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간사단에서 협의하시지요.
협의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삭감 확정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한 1차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대로 보류사항, 공통, 기타사항, 부대의견, 증액심사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간에……
이상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한 1차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대로 보류사항, 공통, 기타사항, 부대의견, 증액심사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간에……
위원장님, 특허청 남지 않았어요?
특허청 미뤄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논의 안 했나?
예, 특허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1건밖에 없어 가지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논의를 안 했는데……
지금 정부 안 왔지요, 특허청?
지금 정부 안 왔지요, 특허청?
정부안대로……
그냥 이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청도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심사할 사항들이 남아 있어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을 좀 가능하면 9시까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청도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심사할 사항들이 남아 있어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을 좀 가능하면 9시까지는……
아, 중기청 왔지요? 중기청 심사 다 안 했거든. 중기청 심사를 다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거든.
중기청 심사……
아니, 중기청이 제일 중요해요.
모태펀드 안 했잖아요.
모태펀드 했잖아, 그건?
아니아니,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 넘겼잖아요, 간사들한테.
아니아니, 하다가……
아니, 간사들한테 넘겼어요.
아니라니까. 중기청 하다가 너무 쟁점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일단 접고 넘기자 그래 갖고……
그래, 그럼 중기청 끄트머리 부분 남아 있는데 한 2페이지인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건 소소위로 넘겨 드릴게요, 소소위로.
소소위에서 할까요?
예,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 소소위를 마친 후 9시까지 우리 소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 소소위를 마친 후 9시까지 우리 소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