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제5권의 환노위, 6권의 산자위 및 행안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제5권의 환노위, 6권의 산자위 및 행안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는 소위 자료 5권 3쪽입니다.
환경부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건 정도 됩니다.
먼저 3쪽, 환경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금호강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복원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친수문화 공간으로서의 하천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지역 내 하천 조성을 위하여 설계된 세부사업으로 국가예산 사업으로 부적합하므로 20억 원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는 소위 자료 5권 3쪽입니다.
환경부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건 정도 됩니다.
먼저 3쪽, 환경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금호강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복원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친수문화 공간으로서의 하천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지역 내 하천 조성을 위하여 설계된 세부사업으로 국가예산 사업으로 부적합하므로 20억 원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사업은 원안,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서 2011년․12년․20년에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금호강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요가 크고 또 이 지역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이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도 기수립을 해서 사업이 많이 진척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 23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서 2011년․12년․20년에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금호강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요가 크고 또 이 지역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이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도 기수립을 해서 사업이 많이 진척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 23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민병덕 위원님.
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사업은 2019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해서 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하천과 관련해서는 모두 지방으로 이관을 했고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다시 국비로 시작한다는 취지입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근거는 한 번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수년간 했고 이게 무르익어서 지방으로 이양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100% 지방으로, 지자체로 이관을 했는데 그것과 목적과 그런 게 거의 동일한 이 사업을 다시 왜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숙성 단계에 들어간 사업이면 지자체로 100% 이관을 했으면 거기에다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지만 금호강이 지방하천이면 말씀이 맞으신데 금호강은 국가하천이라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하천 조성하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과 관련해서는 다 지방으로 100% 이관을 했는데, 그렇지요?

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시 국가하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명은 명품하천 조성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주로 도심 하천의 치수․수리 능력, 수질 개선을 통해서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금호강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이 논밭이고 상당히 금호강은 도심 외부 하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 대비 개선효과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액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침수피해가 잦았다라고 하셨는데 환경부가 추진하던 생태 조성 이런 것에 국토부가 하던 홍수예방 사업이 통합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새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환경생태만 보존․관리하고 그걸 가꾸는 게 아니라 지금 홍수예방 사업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두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과거에 환경부 차원에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친수 사업으로 하던 사업들, 치수 사업 관계들 그다음에 생태하천 사업들을 전부 다 통합한 이 명품 사업을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피력을 해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설계타당성 용역비인 20억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지역은 대구시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투자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의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두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과거에 환경부 차원에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친수 사업으로 하던 사업들, 치수 사업 관계들 그다음에 생태하천 사업들을 전부 다 통합한 이 명품 사업을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피력을 해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설계타당성 용역비인 20억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지역은 대구시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투자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의를 한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첫째는 기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가하천은 없었나요?
첫째는 기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가하천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지방하천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방하천만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국가하천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가라는 것은 국토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때도 국가하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자체로 이전했다면 여기에 아까 말한 논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가하천 사업은 없었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2011년하고 2020년 침수,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정부가 필요성에 대해서 치수 안전성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치수 안전성이 목표라면 수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다른 곳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20억이 전부가 아니고 20억은 이제 시작하는 금액인 거지요? 20억이 무슨, 용역 금액인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20억이 전부가 아니고 20억은 이제 시작하는 금액인 거지요? 20억이 무슨, 용역 금액인가요?

예, 설계……
설계 금액인 거잖아요. 20억이 용역 금액이면 전체 금액은 얼마지요? 전체 예산은 얼마지요?

4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예요. 450억이 들어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단지 이것은 설계하기 위한 20억인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작한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다른 강에서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다른 강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오는데 ‘이것 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이게 지금 설계만 20억이고 전체 금액이 450억이고 그리고 다른 강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예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검토가 그만큼 된 것인지,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이 사업은 450억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업이 450억이고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금강도 한다고 그러고 영산강도 한다고 그러고, 다른 강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속 전화 왔어요. 이걸 해야지 본인들 것도 하니까 ‘이것 해 달라’. 그렇게 보면 이것 시범사업이라는 건 여기만 한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한다는 거잖아요. 공고절차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환경부에서 하던 생태하천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만 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다른 지자체로부터도 저희가 일단 수요를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 사업을 그러면 전국 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협의가 되더라도 사업 대상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금호강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단 과거 환경부에서 하던 생태하천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만 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다른 지자체로부터도 저희가 일단 수요를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 사업을 그러면 전국 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협의가 되더라도 사업 대상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금호강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자세히 보면 20억 사업이 아니고 450억 사업이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갈 사업이거든요. 몇천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뭉하게 20억 원이다 해서 들어온, 그래서 관심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좀 들어 보고 싶어요. 치수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하천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한 설명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자세히 보면 20억 사업이 아니고 450억 사업이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갈 사업이거든요. 몇천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뭉하게 20억 원이다 해서 들어온, 그래서 관심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좀 들어 보고 싶어요. 치수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하천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한 설명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좀……
다음, 정희용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정희용입니다.
제가 경북 출신입니다만 대구에서 대학도 다니고 해서…… 금호강이 사실은 대구의 아주 중심부를 관통하고, 아까 침수피해가 2011년, 2022년이라 그러는데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11년, 12년, 22년 있었고. 제목이 ‘명품하천 조성’ 그러니까 약간 위락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안전성 확보 플러스, 안전성 확보하면서 그냥 안전한 하천만 만들기보다 또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경북 출신입니다만 대구에서 대학도 다니고 해서…… 금호강이 사실은 대구의 아주 중심부를 관통하고, 아까 침수피해가 2011년, 2022년이라 그러는데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11년, 12년, 22년 있었고. 제목이 ‘명품하천 조성’ 그러니까 약간 위락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안전성 확보 플러스, 안전성 확보하면서 그냥 안전한 하천만 만들기보다 또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하다가 이제 환경부에서 하니까 처음에 해서, 금호강이 침수도 있었고 하니까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해 보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형산강, 섬진강 수해 난 곳에 가 보면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뭐……

예, 국민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 생명 또 재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계획을 세우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빨리 이 계획을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금호강에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다른 지방에, 어떤 지방에 언제 어떻게 필요한가 이걸 딱 보여 드리면, 그러면 이 스케줄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안전하자는 데 반대하시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밍도 이것 ‘명품하천’이 아니라 ‘안전하천’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 ‘명품하천’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태하천 사업은 국가하천은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 부분은 빨리 이 계획을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금호강에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다른 지방에, 어떤 지방에 언제 어떻게 필요한가 이걸 딱 보여 드리면, 그러면 이 스케줄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안전하자는 데 반대하시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밍도 이것 ‘명품하천’이 아니라 ‘안전하천’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 ‘명품하천’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태하천 사업은 국가하천은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예,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태풍 힌남노 사태에서도 보듯이 도시인접 하천,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제철이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온 치수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에 지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환경부에서는 20개 사업 대상을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하고 24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지요? 물론 기재부의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반대쪽에 지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환경부에서는 20개 사업 대상을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하고 24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지요? 물론 기재부의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야당 위원님들한테 빨리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마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금호강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상세한 마스터플랜이 사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여기는 빨리 진행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각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수요를 일단 받아 놓고 연말까지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걸 기재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기본구상을 새로 만들려는 그러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답을 마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금호강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상세한 마스터플랜이 사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여기는 빨리 진행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각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수요를 일단 받아 놓고 연말까지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걸 기재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기본구상을 새로 만들려는 그러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강이 먼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은 대구시가 마스터플랜을 2021년 12월에 이미 수립을 해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금호강에서 시범사업을 해 볼 만하다라고 시작한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을 먼저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방에는 지금 이미 46곳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여기 영호남 다 해서 전국 광역이 46곳이 들어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46개소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보고를 위원들한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철규 간사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빨리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그동안은 물 관리가 이원화돼 있던 것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은 정부 내에서도 또 부처 간에 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환경부로 일원화됐어요. 그러면 환경부가 가지고 가서…… 이 물 관리, 하천관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토부가 할 때는 하천의 유지 관리라는 게 치수 쪽에 주목적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그동안은 물 관리가 이원화돼 있던 것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은 정부 내에서도 또 부처 간에 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환경부로 일원화됐어요. 그러면 환경부가 가지고 가서…… 이 물 관리, 하천관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토부가 할 때는 하천의 유지 관리라는 게 치수 쪽에 주목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치수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다스리는 여기에다 방점을 뒀는데 환경부는 결국은 이걸 환경보건이니 뭐니 하면서 환경 생태계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하천을 지금 관리해 왔잖아요.
한데 이것도 그래요. 그냥 치수 목적으로, 이게 범람을 하고 하면 치수 관리로 가면 간단할 걸 가지고 외국 같은 무슨 명품하천…… 하천이 명품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장난으로 국민들 속이고 자꾸 재정 속이려 하면 안 돼요.
환경부차관님, 이것 설명을 드려 가지고 납득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다른 하천은 명품하천 아니고 그냥 평범한 뭐 비명품하천입니까? 왜 이름을 지으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까?
한데 이것도 그래요. 그냥 치수 목적으로, 이게 범람을 하고 하면 치수 관리로 가면 간단할 걸 가지고 외국 같은 무슨 명품하천…… 하천이 명품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장난으로 국민들 속이고 자꾸 재정 속이려 하면 안 돼요.
환경부차관님, 이것 설명을 드려 가지고 납득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다른 하천은 명품하천 아니고 그냥 평범한 뭐 비명품하천입니까? 왜 이름을 지으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하천은 이․치수 하천으로 가야 되고 또 특히나 요즘은 하천은 생활 주변의 아주 소중한 환경 공간이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의 본류 부분은 그래도 제방이나 이런 치수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잖아요.
제방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천에 이런 데가 굉장히 비어 있는 데가 많아서, 냉천 같은 데만 해도 지천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데가 아주 잘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제 환경부가 국토부가 하던 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치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수를 위한 또 주민의 친화공간으로서의 하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 금호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이거든요. 지난번 여름을 지나면서 특히 지천․지류에 치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굉장히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하나 거쳤으면 좋겠어요.
좀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더 얘기하지요.
하천은 이․치수 하천으로 가야 되고 또 특히나 요즘은 하천은 생활 주변의 아주 소중한 환경 공간이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의 본류 부분은 그래도 제방이나 이런 치수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잖아요.
제방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천에 이런 데가 굉장히 비어 있는 데가 많아서, 냉천 같은 데만 해도 지천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데가 아주 잘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제 환경부가 국토부가 하던 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치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수를 위한 또 주민의 친화공간으로서의 하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 금호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이거든요. 지난번 여름을 지나면서 특히 지천․지류에 치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굉장히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하나 거쳤으면 좋겠어요.
좀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더 얘기하지요.
위원장님, 잠시 말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차관님, 여기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지금 있지 않은데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을 저보다도 모르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아까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생태하천, 그 국가하천이 있었느냐 하는 건 없었고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맞고.
지금 국토부의 치수 관리 영역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맡게 되면서 이게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지금 전국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46곳, 수도권과 영호남 다 포함해서 46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대구만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아까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생태하천, 그 국가하천이 있었느냐 하는 건 없었고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맞고.
지금 국토부의 치수 관리 영역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맡게 되면서 이게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지금 전국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46곳, 수도권과 영호남 다 포함해서 46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대구만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대구는 우리가 수요조사 하기 전에 작년부터 이미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신청된 지역 중에서 끝까지 이 사업계획이 돼 있는 곳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금호강이 주변에, 수변에 밀접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상습적으로 범람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름을 ‘명품하천’으로 붙인 이유가 치수 사업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친환경 공간도 만들고 수질, 수생태계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환경부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시작을 이걸로 삼은 건데, 결국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은 기후위기…… 지난여름 지나 보니까 치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치수에 문제가 있는 데부터 꼼꼼이 잘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치수에 문제가 있는 걸 잘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하기 전까지 잘 설명을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환경부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시작을 이걸로 삼은 건데, 결국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은 기후위기…… 지난여름 지나 보니까 치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치수에 문제가 있는 데부터 꼼꼼이 잘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치수에 문제가 있는 걸 잘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하기 전까지 잘 설명을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저도 중복되지 않게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안 해 왔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죽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상향식 사업 추진도 좋습니다. 좋은데, 치수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그냥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던져 놓고 밑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안 해 왔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죽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상향식 사업 추진도 좋습니다. 좋은데, 치수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그냥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던져 놓고 밑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문제 제기하시고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3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수자원공사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 조달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생 이익 및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금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중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641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3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수자원공사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 조달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생 이익 및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금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중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641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4대강 입찰 담합 소송에 따라서 수공이 새롭게 이익금이 2135억 원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이 금액을 전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국가가 납부해야 되는 수자원공사 부채원금 상환 금액이 641억 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원금을 최대한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된다면 향후 고금리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전체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하고 조기상환에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4대강 입찰 담합 소송에 따라서 수공이 새롭게 이익금이 2135억 원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이 금액을 전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국가가 납부해야 되는 수자원공사 부채원금 상환 금액이 641억 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원금을 최대한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된다면 향후 고금리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전체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하고 조기상환에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어쨌든 이게 금액이 올해 딱 상환하면서 채무 상환이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2031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31년까지 매년 죽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641억을 더 땡겨서 한다고 한들 이게 전체 영역도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 플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게 좋고, 로드맵 따라서 하는데 641억은 올해는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절감하는 641억은 빼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일단 짜 놓은 장기 로드맵을 따라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일단 짜 놓은 장기 로드맵을 따라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차별 원금․이자,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별도 원금 상환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기상환을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31년까지는 한 6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은 정부 국고에서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기상환을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31년까지는 한 6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은 정부 국고에서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점식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박정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공의 부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31년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19년부터 이 사업은 3400억 수준으로 동일하게 금년도까지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 나와 있는 조정결정금 순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2000억 조금 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항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한시 원타임 소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그것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액 조정하거나 그렇게 운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00억 정도의 정부안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환경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부채 조기상환에 따라서 60억 정도의 이자에 대한 국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19년부터 이 사업은 3400억 수준으로 동일하게 금년도까지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 나와 있는 조정결정금 순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2000억 조금 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항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한시 원타임 소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그것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액 조정하거나 그렇게 운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00억 정도의 정부안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환경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부채 조기상환에 따라서 60억 정도의 이자에 대한 국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아마 기재부차관님하고 환경부에 동시에 해당되는데, 이게 2031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나요, 로드맵이?

예, 원금 2031년까지입니다.
원금․이자 분납하는 거잖아요?

예.
3400억씩 쭉 지금 편성돼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이렇게 납부되면 2031년도에 부채가 다 정리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 특이하게, 이게 조정 분담금인가요?

예, 법원의 조정 분담금입니다.
조정 분담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이 잡힌 거잖아요. 잡히니까 이 중에 전체 순수하게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세입이? 641억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천 얼마?

2135억 원입니다.
2135억만큼은 예상하지 않았던 재원이 생긴 거지요?

예.
이것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 지금 641억이지요. 641억 말고 나머지 1500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수익금 2135억 원을 전액 수자원공사가 원금으로 상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원금으로 딱 상환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앞에 갚으나 뒤에 갚으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지적하는 위원들께서는 641억을, 예상 외에 호전이 됐으니까 이걸 다른 데 좀 급한 데 쓰고 계획된 로드맵대로 가자는 취지 같으신데, 이걸 상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상환하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차입을 할 때는?

지금 수공 회사채가 4.9%이고 현재 국채 이자가 3.8%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0억 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익입니다, 정부로서.
홍성국 위원님.
같은 얘기인데요. 원래 사업 계획을 잡을 때 2135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상을 안 했던 거잖아요?

안 했던 것입니다.
안 했던 것, 신규사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를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금리, 현재의 금리 말고요, 이것 애초에 조달할 때 금리는 얼마에 조달하신 거예요? 애초에 할 때 조달 금리.

과거 수공이 그 사업 할 때가 4대강 사업 할 때니까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는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만기 상환 기간이 203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원금 상환하는 것으로.
아니, 채권을 발행했으면 그 채권의 만기가 몇 년짜리냐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한 번에 해 놓고 그냥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걸 상환하면 이자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이자 덜 들어갑니다.
이자 덜 들어가고 재정을 투입을 해 주면 국가도 결국은 국가부채가 있잖아요, 국채. 국채 이자율하고 어느 것이 득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아니,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걸 갚으면, 어차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채권 이자가 나가잖아요, 원금이 남아 있으면. 그 이자율이 아까 사점 몇 %라고 했어요?
아니,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걸 갚으면, 어차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채권 이자가 나가잖아요, 원금이 남아 있으면. 그 이자율이 아까 사점 몇 %라고 했어요?

4.9%.
4.9%가 고정 이자인가 보지요?

예.
4.9%를 계속 줘야 되고……
어떻게 4.9%가 나와요? 지금이 4.9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4.9%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변동금리라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4.9%씩 줘야 되는 거예요? 변동금리입니까?
아니지요. 회사채 발행인데, 특수채인데.
아니, 회사채를 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행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 낮은 금리로 발행해 놨다는 말이에요.
낮은 금리로 발행해 놓은 건데, 그러면 지금 다시 만기가 됐나요?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대체 발행해야 돼요, 채권을?

예, 계속해서 대체 발행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60억을 현재 금리로 계산하면 60억이겠지만 지금이 금리가 10년 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여기다 놓고서 60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도 결국은 현재 국가채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국가가 갚아 줘야 될 부채잖아요, 이게.

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재정을 이만큼 지출을 덜 해 가지고 채무가 줄어들어서 세이브되는 이자와 수자원공사가 이걸 상환함으로써 세이브되는 이자의 차액이 어디가 높으냐 이런 얘기예요. 갚는 게 나으면 갚아 주는 게 나을 것이고,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 이런 얘기야.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제가 부연설명……
차관님, 마이크 좀 켜시고.
차관은 아까 의견을 밝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아니,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자율 나오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본래 상환계획이 있었지요?
이게 본래 상환계획이 있었지요?

예, 매년 3400억씩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분 30%, 641억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본래 상환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이 되는 거지요?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상환계획대로 이미 상환이 되고 있는데 추가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갚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원래는 수자원공사가 갚아야 될 돈인데 100% 수자원공사 돈으로 갚기가 어려우니까 매년 3400억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고에서?

예.
그러니까 641억 원의 국고 지원을 줄여 드리면 똑같은 금액을 갚지만 그 돈을 수자원공사 돈으로 갚는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 취지는.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게 해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이자율이 나오고 그런 차이가 나오고 그래요. 어차피 상환계획에 따라 똑같이 상환하잖아요. 다만 그게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수자원공사 돈으로 안 됐으니까 국가가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많이 났고 그중에서도 손해배상금 중에서 국가가 받아야 될 부분만큼은 이번에 국고에서 줄여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줄여 주는 만큼 이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수자원공사 돈으로 안 됐으니까 국가가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많이 났고 그중에서도 손해배상금 중에서 국가가 받아야 될 부분만큼은 이번에 국고에서 줄여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줄여 주는 만큼 이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 팩트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부채를 상환하는 정부와 수공 간의 분담이 원금은 정부가 30%, 수공이 70% 하는 것이고 이자 같은 금융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육백 몇십억 해 가지고 감액하고 하면 내년도에 재원이 좀 생겨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기상환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자비용,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고의 소요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얘기하면 641억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거기에 추가적인 이자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냐, 고금리 상황은 수자원공사도 겪고 있고 국민들도 겪고 있는데 그 돈 641억을 국민한테 쓰는 게, 거기다 주지 않고 국민한테 쓰는 게 이득이냐 이 판단이잖아요. 고금리 상황은 다 똑같은 고금리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641억이 뜻하지 않게 생긴 그런 게 있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줄여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그런데 저는 641억이 뜻하지 않게 생긴 그런 게 있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줄여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설계할 때 30%는 국고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원금, 나머지 70%는 수공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0%와 70%는 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정 자체가?

예.
그런데 추가로 641억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국고 30% 줄이고 빼고 이게 안 맞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641억은 수공이 갚아야 할 돈, 그 부채를 수공에서 생겼으니까 갚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정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가……
그게 아니라 이천 몇억이 생겼는데, 이천 몇억이 생겼단 말이야. 이천 몇억이 생긴 것 중에서 어차피 분배 비율로 하면 30%만큼은 정부가 가져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이천 몇백억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받은 돈 이천 몇백억 중에서 30%는 정부가 가져가야 될 건데 손해배상 대상이 수공이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수공으로 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액에서 30% 만큼은 정부 몫을 인정해 줘서 자기가 번 돈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공 몫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정부로 들어온 게 아니고? 2364억 중에서 641억 원은 수공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공……
거꾸로입니다.
아니, 이용호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공이 여유가 생겨서 추가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비율, 규모에 맞게 30%를 정부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제가 의견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건설사들의 담합 때문에 생긴 법원의 결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공사를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그동안 4대강 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손해가 2364억 원이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중에서 70%는 수자원공사가 무는 부채였고 그다음에 30%는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30%는 이제 다시 국고로, 우리가 세금으로 낼 게 아니라 그 몫은 우리가 받아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부분인 것 같아요. 큰 원칙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건설사들의 담합 때문에 생긴 법원의 결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공사를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그동안 4대강 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손해가 2364억 원이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중에서 70%는 수자원공사가 무는 부채였고 그다음에 30%는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30%는 이제 다시 국고로, 우리가 세금으로 낼 게 아니라 그 몫은 우리가 받아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부분인 것 같아요. 큰 원칙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용호 위원님이 설명이 되신 것 같고, 차관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641억을 안 받아도 괜찮기는 하지만 641억을 받아서 앞으로 예상됐던 채무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이자 비용도 줄여 주고 좋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다,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수자원공사도 겪고 국민들도 겪고 하니까 그걸 국민 몫으로 떼어 주는 게 지금은 좋겠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제 얘기에 차관님 설명……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다,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수자원공사도 겪고 국민들도 겪고 하니까 그걸 국민 몫으로 떼어 주는 게 지금은 좋겠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제 얘기에 차관님 설명……

제가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공에서 2135억 원 결정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정부 몫이 641억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수공이 받은 거고요.
수공에서 2135억 원 결정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정부 몫이 641억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수공이 받은 거고요.
당연하지.

이걸 가지고, 수공에서 8조 되는 원금 중에 이 돈을 가지고 원금을 갚으면 정부가 원래는 원금의 30%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정부 부담 없이 자기가 받은 조정결정금을 가지고 원금을 이 정도로 갚으면 국가는 거기의 30%인 641억 원은 앞으로 원금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641억 원을 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말씀은 그것조차도 그냥 원래 예산대로 유지를 해서 641억 원이라도 마저 더 갚으면……
더 추가적으로……

원금을 조기상환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은 6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국민 세금으로 전체 다 갚으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정리합시다. 그 정도면……

환경부차관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차관이 제일 어렵구먼.

현재 부채 상환 계획에 정부가 30% 부담하는 2.4조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육백 몇십억을 예를 들어서 수공 재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24년 이후에는 계속 그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당초 상환하기로 했던 2.4조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30%를 지원하기로 한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다른 돈을 벌더라도 우리는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방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
지방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
기재부차관님, 지금 3 대 7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자꾸 정부가 30%는 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수공이 이익이 나면 정부가 변제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반드시 3 대 7로 나누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 다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보조를 안 했을 때 이것을 못 갚는 상황이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다 이러면 차관님 논리가 맞는데, 돈 안 줘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갚도록 하고 수공이 정말 계속 내년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3 대 7로 갚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꼭 줘야 되겠다, 이런 기재부차관님 논리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보조를 안 했을 때 이것을 못 갚는 상황이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다 이러면 차관님 논리가 맞는데, 돈 안 줘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갚도록 하고 수공이 정말 계속 내년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3 대 7로 갚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꼭 줘야 되겠다, 이런 기재부차관님 논리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것은 수용할까 하는데?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지금 논란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 이야기대로 하면 최초 부채에서 3 대 7로 분담하기로 한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이런 2300억 원 상당의 조정결정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이익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전체 부채 부담금에서 정부의 비율 30%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걸 이미 그 당시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약정을 지금 파기하고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익이 나면 수공이 돈으로 바꾸면 되지, 나중에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지.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이미 정부와 수공……
정부하고 수공하고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동생이 돈이 없어 가지고 형이 갚아 주고 그랬는데 동생이 갑자기 돈이 생겨 버렸어.
그것은 집안에서 이야기할 것이지 정부와 공기업 간의 약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공이 이익을 내면 보전해 줄 이유가 없지요.
정부가 100% 지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초기에……
기재부차관님, 7 대 3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7 대 3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환경부차관이 관계없다는데 기재부차관이 끝까지 저래?
돈 주려고 그러지.

아니,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래 가지고 기재부에서 인심 쓰듯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거예요, 환경부차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되는데, 그 취지가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정부가 갚아야 되는 원금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정부가 갚아야 될 것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이게 줄여도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감액하는 게 괜히 아까워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쓸 수 있는 여러 개 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자 이거지요.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괜히 할 수 있는 것 자꾸 뒤로 미뤄 봐야……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괜히 할 수 있는 것 자꾸 뒤로 미뤄 봐야……
그러면……
간사도 없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왜 간사가 그 시간에 나가 가지고……
(웃음소리)
그러면 간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정점식 위원님의 승리네.
(웃음소리)
그러면 간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정점식 위원님의 승리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사항은 자료 8쪽이고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쪽 상단, 연번 1번 사업명 기타잡수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국립생물자원관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잡수입 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보고사항은 자료 8쪽이고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쪽 상단, 연번 1번 사업명 기타잡수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국립생물자원관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잡수입 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안 6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것은 증액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입대체경비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도 따져 봐야 되고요. 이게 단순한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연계해서 이쪽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증액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사업 할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증액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입대체경비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도 따져 봐야 되고요. 이게 단순한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연계해서 이쪽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증액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사업 할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넘기시지요.
환경부 사업 아무것도 못 정하네?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4번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쪽 하단, 연번 1번 사업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자원순환, 기후테크, 환경AI․ICT, 초순수 등 5대 녹색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타 내역사업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녹색 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1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 4번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쪽 하단, 연번 1번 사업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자원순환, 기후테크, 환경AI․ICT, 초순수 등 5대 녹색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타 내역사업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녹색 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1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연번 2번이고요. 사업명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집행실적을 고려해 볼 때 예산안 1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연번 2번이고요. 사업명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집행실적을 고려해 볼 때 예산안 1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안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9쪽 하단입니다.
연번 3번이고요. 사업명은 국토환경 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 등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소위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스크리닝제도 도입 시에 개발 사업이 스크리닝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등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3억 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쪽 9쪽 하단입니다.
연번 3번이고요. 사업명은 국토환경 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 등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소위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스크리닝제도 도입 시에 개발 사업이 스크리닝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등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3억 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탄소와 관련된 평가기법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전체에 대한 운영과 새로운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스크리닝제도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 스크리닝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정책연구개발 예산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탄소와 관련된 평가기법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전체에 대한 운영과 새로운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스크리닝제도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 스크리닝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정책연구개발 예산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굉장히 엉망이어서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구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바꿔서 시행만 하면 되는데 또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스크리닝제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굉장히 엉망이어서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구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바꿔서 시행만 하면 되는데 또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스크리닝제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 이 사업은 그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에 ‘스’ 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4개 내역사업 연구 내용들을 보면 없습니다, 전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제기되어진 감액 요구를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제기되어진 감액 요구를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 연번 10번 사업명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조기폐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4등급, 건설기계의 경우 물량이 실제 지자체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은 단가를 인하하되, 세 번째로 조기폐차 성과 확산을 위해 국비보조율을 전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688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쪽, 연번 10번 사업명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조기폐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4등급, 건설기계의 경우 물량이 실제 지자체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은 단가를 인하하되, 세 번째로 조기폐차 성과 확산을 위해 국비보조율을 전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688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수용이에요?

상임위에서 물량 감소를 해서 1238억 2500만 원은 감을 하되, 조기폐차 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현재 2022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60%를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546억 6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그래서 합이 총 688억 6000만 원 감액으로 의결된 것이 상임위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예, 기재부.

이 제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라든지 내년 수요 등 감안해 가지고 물량 조정을 통한 감액이 1238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60% 보조율을 유지하다가 내년도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비율로 50%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율 상향 조정은 또 증액 소요가 한 55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량을 감안한 감액, 1238억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60% 보조율을 유지하다가 내년도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비율로 50%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율 상향 조정은 또 증액 소요가 한 55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량을 감안한 감액, 1238억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얼마요?
1238억 2500만 원.
지금 10페이지 아니에요?
1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그러니까 680억 정도가, 보조율을 60%로 계산했을 때 이게 680억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조율 60%는 결정을 하지 말고 증액할 때 심사하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거 보조율 60%는 결정을 하지 말고 증액할 때 심사하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다 묶어서 증액 심사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수는 감액을 해 놓고 보조율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바꾸는데 50%만 보조해 줘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유인 효과가?
아니, 이건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추계 잘못이니까 추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추계 잘못인 거니까 감액을 인정하는데, 추계 잘못된 건 천 얼마요?

1238억 2500만 원입니다.
1238억 2500만 원 이건 감액하고 보조율은 증액할 때 다시 논의하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대수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고, 보조율은 증액 논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대수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고, 보조율은 증액 논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11쪽입니다.
11쪽, 연번 5번 사업명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장소 및 매장 내에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의지가 미흡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지역이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상임위에서는 84억 9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으로 왔고요, 그 외에 8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과 80억 6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11쪽입니다.
11쪽, 연번 5번 사업명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장소 및 매장 내에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의지가 미흡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지역이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상임위에서는 84억 9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으로 왔고요, 그 외에 8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과 80억 6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 2개 선도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2억 55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84억 95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세종하고 제주 지역에 2022년 12월 2일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아무튼 점주들이랑 열심히 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계속 문제가 있으면 발굴을 하고 이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설계 전체적인 취지와 그것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설계 전체적인 취지와 그것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미 검증 다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해 놓고 다시 검증한다고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국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이게 기계도 다 개발이 돼 가지고 깔려고 할 의지만 있으면 까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또 세종․제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1회용 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자고 했던 건데 이걸 계속 그렇게 보류시키고 해서 되겠어요?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소상공인 같은 데……

해당 업체들,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베이커리 같은 이런 데에서 1회용 컵에다가, 플라스틱 컵 아니면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나갈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했다가 반납하면 돌려주는 그런 식인데, 모든 매장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해야 되겠지만 또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면서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 되는 매장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 대상인 업체들은 개인 업체들, 개인 혼자서 커피전문점을 하나 열어서 하는 업체들까지 다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은 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입장 차가 길었기 때문에……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반발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편의점도 생기게 되고요. 편의점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 반납을 할 때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을 할 거냐 말 거냐, 교차 반납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책 심의를 하는 때는 아니니까……
질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배현진 위원님 꼭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질문이 있어서요.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게 시행되면, 이게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맞지요?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게 시행되면, 이게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맞지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전자시스템만 깔면 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을 받는 건데, 무인회수기는 자부담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굳이 자부담을 하면서 이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 가지고……

이 무인회수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매장 내가 아니고 매장 밖에서, 여러 군데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전자시스템이랑 밖에 회수통만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상인들이 10%씩 자부담을 하면서 무인회수기 설치하시겠냐고요.
이게 10% 한 게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매장 내의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매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매장 내에서는 굳이, 그냥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인식 기능을 갖추지 않은 간이회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매장 내의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매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매장 내에서는 굳이, 그냥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인식 기능을 갖추지 않은 간이회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인들이 안 하겠다니까 공공장소에 하시는 거잖아요.

자부담을 안 하게 할 수 있게……
이것은 환노위에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냐고요. 그 얘기를 계속 여쭤보는데, 저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없지요? 바뀐 거라서.

예.
부대의견을 하나……
무슨 부대의견?
종이컵이 환경문제가 되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가 무력화되어 있으니 빨리 제도를 수립하라 그런……
하여튼 주신 말씀은 이게 필요하니 빨리 제도개선을 수립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말씀입니다.
상임위안을 채택하되 빨리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이 대안을 마련하라……
예결위안이잖아요. 1238억이……
아니, 이것은 안 하고 지금 상임위안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상임위안으로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 제도는 시행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감이 아니라, 1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면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회용 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환경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시행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감이 아니라, 1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면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회용 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환경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수거해서 없애려고 하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4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A 내역사업에서 B 내역사업으로 금액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이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20억을 감액하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20억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4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A 내역사업에서 B 내역사업으로 금액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이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20억을 감액하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20억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안을 수용해서 각각 감액과 증액 20억 원을 수용합니다.
증액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감액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내역 간의 이동인데……
아니지요. 내역 간의, 사업 내역이 다르잖아요.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만 다른 거고요. 통상은 같은 세부사업이면 의결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그다음에 증액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아니, 이것은 내역 간에 하게 되면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녹색채권 이차보전에서 20억을 감액하고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 안에 있는 같은 내역사업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업은 20억을 더 증액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액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감액은 존중해 놓고요. 증액은 나중에 검토를……
아니, 증감액이 이렇게 연계돼 있으니까 같이 처리해도 되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증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증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 뒤로 103쪽까지 넘어갑니다.
환경부 소관 12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연번 1번을 보시면요 사업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전기화물차(소형)입니다. 소형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보조금 및 관리 부실 문제 등을 감안하여 보조단가 및 지원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100억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3200억 감액하자는 의견과 196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 내내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중에서―이번에는 소형이 아니라 중형입니다―전기화물차(중형), 중형전기화물차 10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산 중형전기화물차 출시 및 상용화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 뒤로 103쪽까지 넘어갑니다.
환경부 소관 12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연번 1번을 보시면요 사업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전기화물차(소형)입니다. 소형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보조금 및 관리 부실 문제 등을 감안하여 보조단가 및 지원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100억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3200억 감액하자는 의견과 196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 내내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중에서―이번에는 소형이 아니라 중형입니다―전기화물차(중형), 중형전기화물차 10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산 중형전기화물차 출시 및 상용화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전기화물차 보조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안인 1100억 원 감액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중형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 가 보면 말이에요, 이 앞의 화물차는 아까 50% 보조해 주는, 폐차 후 대체 사업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폐차되잖아요. 폐차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 그런 폐차 조건 없이 그냥 보조해 준다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사 가지고 그냥 시장에 있던 자기 차 운영하는 건 하고…… 이게 차액이 많이 남아요, 보니까. 이게 일반 자동차보다 중고차 시장에 나가면 비싸니까 이걸 막 사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게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지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요. 지금 저기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필요해서 꼭,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디젤차가 돌아다니는 걸 감축하고 이걸로 대체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돈 대 준다 하니까, 보조해 준다니까 내가 사 가지고 나가면 시장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내가 부담한 것보다. 이것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데 좀 예산 감축해야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요. 지금 저기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필요해서 꼭,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디젤차가 돌아다니는 걸 감축하고 이걸로 대체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돈 대 준다 하니까, 보조해 준다니까 내가 사 가지고 나가면 시장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내가 부담한 것보다. 이것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데 좀 예산 감축해야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기존에 디젤 화물차가 줄었습니까, 이걸로 대체가 되면서? 그것 수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현실은 사실은 줄지 않고 두 대를 다 같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를 조건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전기화물차도 운행을 하고 기존의 디젤 화물차도 또 그대로 운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정책의 목표가 있지만 그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되팔거나 다른, 이 보조금만 받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기존에 디젤 화물차가 줄었습니까, 이걸로 대체가 되면서? 그것 수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현실은 사실은 줄지 않고 두 대를 다 같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를 조건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전기화물차도 운행을 하고 기존의 디젤 화물차도 또 그대로 운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정책의 목표가 있지만 그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되팔거나 다른, 이 보조금만 받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형화물차가 총 몇 대나 되지요, 그 대상이 되는?

소형화물차 대수요?

한 300만 대에서 350만 대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그렇게 많다고요? 봉고 같은 거잖아요, 조그만 것, 1.5t.

1t짜리……
1t짜리들이요. 그게 300만 대나 된다고요?

그것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차량이 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수가 제가 본 소형화물차가 지금 300만 대가 된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 좋겠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지금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1100억 원 상임위안보다는 좀 더 줄여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차 값의 40%가 배터리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 좋겠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지금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1100억 원 상임위안보다는 좀 더 줄여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차 값의 40%가 배터리인데…… 그렇지요?

예.
승용차는 아마 차 값의 40%가 배터리인데 이것은 차 만드는 데 다른 내장들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50% 이상은 배터리 비용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장기 로드맵으로……
올해가, 내년이 5만 5000대면 후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데 언제 전기트럭으로 다 바꿀 건지 10년 계획을 짜서 이렇게 로드맵이 쭉 나오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줄였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가, 내년이 5만 5000대면 후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데 언제 전기트럭으로 다 바꿀 건지 10년 계획을 짜서 이렇게 로드맵이 쭉 나오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줄였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이 사실 기존 경유차의 폐차와 연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사실이고요.
이것은 환노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된 내용인데 실적이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6월 달까지는 한 1만 9000대, 2만 대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실정.

지금까지 총 3만 4765대 정도까지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4만 1000대 가능하겠어요?

지금 목표가 4만 5000대까지……
4만 5000대?

예.
가능하겠어요?

그 집행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난이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물량은 5만 5000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량은.
그래서 이것은 현재 빨리빨리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많이 바꾸는, 점점점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물량은 5만 5000대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 단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단가를 200만 원을 줄여서 1400만 원이 1200으로 줄어 가지고 1100억 원의 감액이 상임위에서 나온 겁니다.
상임위에서 나온 거여서 상임위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보조금을 전기차로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디젤차 있잖아요, 승용차 이런 화물차. 디젤차를 할 때하고 손익 비교를 해서 이게 조금 이득이 되면 이리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을 받아 가서 구매하고 바로 시장에 가면 잔존가치가 훨씬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불필요한 사람을, 자동차가 실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과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정부가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부처가 자기 부처의 일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보조금을 전기차로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디젤차 있잖아요, 승용차 이런 화물차. 디젤차를 할 때하고 손익 비교를 해서 이게 조금 이득이 되면 이리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을 받아 가서 구매하고 바로 시장에 가면 잔존가치가 훨씬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불필요한 사람을, 자동차가 실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과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정부가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부처가 자기 부처의 일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요인도 있고요.
지금 이번 추석 때 전기차 가진 사람 고향 가다가 충전을 못 해 갖고 휴게소에서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하고요. 두 번째, 고장이 나면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갑자기 보급력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도 관련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소형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또 전기충전기가 많아.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없어요. 충전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 부분들의……
원래 환경부 담당이지요, 충전기도?
지금 이번 추석 때 전기차 가진 사람 고향 가다가 충전을 못 해 갖고 휴게소에서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하고요. 두 번째, 고장이 나면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갑자기 보급력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도 관련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소형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또 전기충전기가 많아.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없어요. 충전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 부분들의……
원래 환경부 담당이지요, 충전기도?

예, 저희 담당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더 확대를 해 놓고 보조금을 줄여 놓으면 저절로 확 늘어나게 돼 있어요.
홍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이,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기존 화물차 쓰고 시내에서만 전기화물차 쓴다는데―두 대 다 가지고―그러면 디젤화물차 줄인다고 하는 본래 그것이…… 물론 시내에서라도 전기화물차 운행하니까 그만큼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환노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화물차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제도적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불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한 회수 방안도 강구를 하라라고 해서 부대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화물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수소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또 실제 현대 쪽에서 2024년까지만 1t 상용차나 경유차를 출시하고 이후부터는 아예 경유차 출시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화물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수소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또 실제 현대 쪽에서 2024년까지만 1t 상용차나 경유차를 출시하고 이후부터는 아예 경유차 출시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만……
위원장님, 저도 뭐 의견을 냈으니까요.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안 그리고 제 감액안이 제일 많은데 이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
부처에서는 상임위안으로 지금 해 달라는 거지요?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안 그리고 제 감액안이 제일 많은데 이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
부처에서는 상임위안으로 지금 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나온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거의 한 2000억 원, 그다음에 이인선․정운천 위원님은 한 1000억 원 규모, 저희가 3200억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1100억 정도 감액하는 게 어떨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을 해 보니까 1100억 감액……
(「상임위 의견」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상임위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상임위 의견」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상임위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좀 드릴게요.
마지막 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방향성은 맞는 것이고, 다만 지금 논의에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디젤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경윳값이. 그렇지요?
마지막 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방향성은 맞는 것이고, 다만 지금 논의에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디젤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경윳값이. 그렇지요?

예.
일시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상황이 돼서 이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전기화물차를 운영하는 게 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도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경윳값과도 이런 부분을 연계한다면 나중에 이게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또 감해 놓으면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경윳값이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적절한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하고 다 봐야 되는데 IRA 같은 경우에 미국은 전기화물차 지원금이 얼마예요?

맥시멈이 7500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미국에서 IRA에 의해서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맥시멈이 75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최대.
그래요? 내가 최근에 듣기에는 4만 불이라고 들었는데?

최대 7500달러가 맞습니다.
그게 배터리 회사도 주고 또 자국 생산 인센티브 주고 해 가지고 소비자가 7500불을 받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또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교란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기차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은, 조정안으로 지금 시장 왜곡이 나오는 것들은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유가가 비싸니 나중에는 구입 안 하게 되면 정책 방향에 또 흠결이 가니 5만 5000대를 한 5만 대, 그러면 4만 5000대에서 또 의지도 보이는 거라서 5만 대 정도 하고 보조금을 14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하면 금액이 상임위에게 한 것보다 좀 더 높고 또 두 분 위원님이 3200만 원 한 것에서는 많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5만 대와 1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을 누가 해 보시지요.
1700억 감액.
5만 대 1200만 원씩.
그러면 환경부에서 괜찮아요?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물량을 그대로 하고 금액을 단가 200만 원을 삭감한 총 1100억 원 삭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년에 5만 5000대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거지요?

예, 그 물량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시장 왜곡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을 감액하면 또 수요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5만 대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어쨌든 제 감액안은 철회할 테니까요.
1700억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상임위안을 마지막까지 고집했으나 박정 간사님의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5만 대로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1200만 원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소형 같은 경우 1700억 감액이고요. 중형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형은 그렇고……

중형은 내년 출시가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안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형은 상임위의 감액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은 50억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 165쪽입니다.
환경부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165쪽, 일반회계에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명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수도권지역의 침수피해와 하천정비에는 무관심하다가 침수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도권지역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세부사업 명칭을 ‘지방하천 침수방지 사업’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165쪽, 일반회계에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명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수도권지역의 침수피해와 하천정비에는 무관심하다가 침수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도권지역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세부사업 명칭을 ‘지방하천 침수방지 사업’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명칭을 유지해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도림천이 어디 있는 하천입니까?

신림동에 이번에 큰 홍수피해가 났던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 균특회계에서 하는가 보지요?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5%를 하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75%를 담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5%를 하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75%를 담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도심하천의 침수방지 사업 개념이라서 그건 다릅니다.
위원님들, 이제 다른 의견 없어요?
이게 아까 보니까 금호강 그다음에 증액하는 안양천 관련 사업에서 국가하천들 그다음에 이것 지금 너무……
지금 사업명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 같은데, 이게 원래 도심 이런 데는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방하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올해 수해, 홍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그런 사업 아닙니까, 특수한 사업?

이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홍수피해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이어서 도심 침수방지 사업으로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만 3페이지, 여기서 아까 대체적인 결론은 정부 지원금 641억을 감액하는 것은 다른 사업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을 좀 더 많이 갚으면 나중에 부담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고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수공도 고금리지만 국민도 고금리를 비롯하여 경기침체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수공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감액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견해들이 논의가 됐고, 그런 속에서 대체적으로는 감액하고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당 간사님이 계셔서 동의가 돼야 감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점식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아까 논의하다가 만 3페이지, 여기서 아까 대체적인 결론은 정부 지원금 641억을 감액하는 것은 다른 사업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을 좀 더 많이 갚으면 나중에 부담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고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수공도 고금리지만 국민도 고금리를 비롯하여 경기침체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수공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감액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견해들이 논의가 됐고, 그런 속에서 대체적으로는 감액하고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당 간사님이 계셔서 동의가 돼야 감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점식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이건 잠시 보류해 놓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지요.
여당 위원님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현진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중앙부처든 수공이든 부채를 갚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말씀들은 641억을 굳이 갚지 말고 그걸 좀 재원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정부는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올해 정부의 예산 방향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국가부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히 이 문제 가지고 안 된다면 보류를 해 놓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중앙부처든 수공이든 부채를 갚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말씀들은 641억을 굳이 갚지 말고 그걸 좀 재원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정부는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올해 정부의 예산 방향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국가부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히 이 문제 가지고 안 된다면 보류를 해 놓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전재정은 부채를 자꾸 갚는 게 건전재정이 아니고 세입세출 규모를 잘 맞추는 게 건전재정인데……
제가 이용호 위원님께 말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수공 입장에서는 변제할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있으면 갚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수공 입장에서는 변제할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있으면 갚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야당이……
그러다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도, 지원을 했을 때만 지원 금액을 갚을 수 있다 이러면 건전재정의 말이 맞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줘도 돈을 갚는데 뭐 건전재정……
갑자기 지금 생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을 거냐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갚는 건 갚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 돈을 30% 줄 거냐 말 거냐 문제예요.
아니, 여기는 추가로 갚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는 3400억을……
추가로 갚을 이유는 없지요. 기간이 도래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아니, 매년 갚도록 한 내용은 하고 수공은 추가로 641억을 갚겠다는 것이고 이 재원 641억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곳에 쓰자는, 그런 룸을 만들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수공의 입장대로 하자……
그것은 수공의 재정 상태지 국가재정하고는……
어차피 정부가 할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기업도 크게 보면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일단 보류시켜 놓고 논의하시지요.
중요한 게 수자원공사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이니까 또……
돈이 남았으니까 지원하지 말고 다른 데에다 써야지.
차관님, 수공이 내년에 변제할 금액까지 당겨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수공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돈을 주면……

정부는 어쨌든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채를 갚고요. 수자원공사는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온 법원 조정결정금 2135억 원을 가지고 어차피 31년까지 계속 갚아야 될 부채를 미리 조기상환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기상환.
조기상환?

예, 수공이.
수공만 조기상환 하면 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641억을 우리 재정으로 해서 긴급한 데 쓰느냐 아니면 수공이 갚는 데 쓰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조기상환까지 해 가면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철규 간사님이 보류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나중에 정리합시다.
그러면 환경부 끝났나?
그래요. 이철규 간사님이 보류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나중에 정리합시다.
그러면 환경부 끝났나?

환경부 마지막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166페이지입니다.
BTL 한도액 내용인데요. 연번 1번에 보시면 대상시설 하수관거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한도액 633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BTL 한도액 내용인데요. 연번 1번에 보시면 대상시설 하수관거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한도액 633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사업 절차가 수용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 사전 절차인 공공투자센터에서 민간제안서 검토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도액 반영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마 이렇게 요청한 것은 지방정부의 경험으로 보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재정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BTL을 하는데 정확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BTL이 오히려 나중에 국가재정 사업보다 훨씬 더 부담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BTL이 오히려 나중에 국가재정 사업보다 훨씬 더 부담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그러면 보류하시고, 차관님이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로 와서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부 끝났지요?
장동혁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부 끝났지요?

예.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입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상진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상청은 16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1건입니다.
167쪽입니다. 기상청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이고요. 사업명은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수치예측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주체인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 채용 지연에 따라 2022년에 연구개발 인건비에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 7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16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1건입니다.
167쪽입니다. 기상청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이고요. 사업명은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수치예측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주체인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 채용 지연에 따라 2022년에 연구개발 인건비에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 7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여기 이게 증감액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같은……
그러면 이것 두 번째 것은 검토할 필요 없고.
그러면 박정 위원님 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 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것 있습니다.
또 밑에 이수진 위원 의견이 있으니까 인력채용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혹시 처우가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또 밑에 이수진 위원 의견이 있으니까 인력채용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혹시 처우가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처우도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처우보다도 저희가 1차 사업이랑 2차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고 중간에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을 가진, 수치예보모델 개발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사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희가 적정 인력을 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직원 채용 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 그 인력들이 지금 어느 쪽 기관에 가 있습니까?

학교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는 일부 수치모델을 하는 다른 기관으로도 갔고 중국…… 외국으로도 간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쪽인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학교 그런 쪽이 처우가 훨씬 더 좋은가 보지요?

일단 저희가 조금 한시적인 조직이 돼서 고용 보장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청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능력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계속 애를 쓰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슈퍼컴퓨터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의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인력 문제나 이런 걸 잘 보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예.
그러면 기상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못 오고 아마 기조실장이 대참하는 걸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못 오고 아마 기조실장이 대참하는 걸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기조실장 박종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박준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1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고드릴 사항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본위원회 운영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1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1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고드릴 사항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본위원회 운영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1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부는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상임위 수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 채용 인원 12만 명에 대한 2023년도 지급분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0월 말까지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 8만 3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분의 10%인 7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72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 채용 인원 12만 명에 대한 2023년도 지급분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0월 말까지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 8만 3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분의 10%인 7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고용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금년도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달까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인원은 계속 증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장려금이 취약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동 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금년도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달까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인원은 계속 증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장려금이 취약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실장님, 목표치를 다 달성했습니까?

아직 달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
연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집행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거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된다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실제 달성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 10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10월 말 현재로 보면 한 8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4만 정도 더 채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시는 것이지요?

100%, 12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달성될 수 있다?

11월 달 들어서 집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1만 몇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3개월 조기집행입니까?

아니요, 그 말은 아니고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채용을 해도 내년 3월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4개월 차부터 지원을 하는 겁니까?

3개월은 신청이고요, 실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보고 듣기로는 3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하면 3개월분을 조기집행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 기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은 기업이 채용을 해서 고용을 6개월까지 유지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희용입니다.
금년도에 12만 명 예상을 했다가 8만 3000명에 그쳤으니까 남은 11월, 12월 해 가지고 12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목표를 달성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그만큼 상응하는 부분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12만 명 예상을 했다가 8만 3000명에 그쳤으니까 남은 11월, 12월 해 가지고 12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목표를 달성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그만큼 상응하는 부분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런 지원금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게 첫 번째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유사한 제도들이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 내년도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되면 이 문제 제기가 일부 타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정이 되거나 합쳐지거나 할 경우에 만약에 이거밖에 안 남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청년지원금 정책이 효과성이 있느냐, 두 번째 다른 제도들과의 중복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청년지원금 정책이 효과성이 있느냐, 두 번째 다른 제도들과의 중복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제도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청년 채용했을 때 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작년으로 해서 한시사업으로 다 끝났고요.
작년으로 끝난 겁니까, 올해로 끝난 겁니까? 작년에 편성돼서 올해로 끝난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사업은 작년에 끝났고요. 그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작년에 채용했지만 금년도 잔액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잔액분만 있지 신규 신청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금년도에 남아 있는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금년도에 남아 있는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중복은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좀……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거의 얼마 안 남았고, 또 12월 남았는데 그게 2월, 3월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계치에 보면 1월․2월에 9000명, 3월․4월에는 1만 명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만 명 가다가 8000명대에서 지금 현재 7000, 5000, 360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런 추세를 본다면 12월이나 1, 2월에 하더라도 한 1만 명 정도 더 고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12만 명을 준비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가 8만 3000명이니까 그러면 해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면 한 20% 정도를 목표 달성을 못 할 것 같은데 한 10% 정도만 줄여 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2개월, 3개월째까지도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그건 상관없지요? 명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거의 얼마 안 남았고, 또 12월 남았는데 그게 2월, 3월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계치에 보면 1월․2월에 9000명, 3월․4월에는 1만 명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만 명 가다가 8000명대에서 지금 현재 7000, 5000, 360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런 추세를 본다면 12월이나 1, 2월에 하더라도 한 1만 명 정도 더 고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12만 명을 준비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가 8만 3000명이니까 그러면 해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면 한 20% 정도를 목표 달성을 못 할 것 같은데 한 10% 정도만 줄여 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2개월, 3개월째까지도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그건 상관없지요? 명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통계를 보면 11월에 보면 11월 첫째 주에 2600명 정도, 둘째 주에 3100명, 셋째 주에 3800명, 거의 400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점, 12월 들어가 가지고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봤을 때 물론 목표치인 12만 명을 100% 다 채우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한 11만 명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이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내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이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내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그다음 홍성국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홍성국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난 예산결산 때 고용노동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시사업으로 종료된 것도 있고 중복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정리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 지금 도약장려금 이것 하나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실적만 보면, 이것만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원래 14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가 중도 포기나 이런 증감을 감안해서 12만 명으로 지금 목표를 내려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원에 대한 어떤 탄력성을 갖지 않고 계획을 세울 경우에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그 안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청년 일자리 장려 사업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올해 1월에 채용돼서 6개월 근무를 해서 그 중소기업에 96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한 두 달 지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회사를 갔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그 회사에 또 주는 건가요?
만약에 올해 1월에 채용돼서 6개월 근무를 해서 그 중소기업에 96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한 두 달 지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회사를 갔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그 회사에 또 주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이 돼서 6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난 시점에 6개월치만 먼저 줍니다. 그리고 7개월부터는 한 달마다 매달 딱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나갔다 이랬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도 그 사람한테 또 주나요?

안 주는 거지요, 이것은 기업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도 주는 거냐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그 기업이 채용했다면 그 기업한테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올 1월에 들어온 사람들의 리텐션(retention)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6개월 지난 다음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연수나 이런 게 있나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너무 안 가려고 해서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 인원이 주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코로나와 관련되거든요.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 사람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중소기업 대책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촉진책이라고 할 정도라는 게, 현실에서는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너무 안 가려고 해서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 인원이 주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코로나와 관련되거든요.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 사람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중소기업 대책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촉진책이라고 할 정도라는 게, 현실에서는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아직 그렇게 몇 개월 유지한 그런 통계까지는 없고요.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채용되는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이 아니고 취업애로계층 청년들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든지, 학력이 고졸 이하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채용되는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이 아니고 취업애로계층 청년들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든지, 학력이 고졸 이하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10월 달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용 인원이 3000명대로 줄어든 이유가?

통상적으로…… 갑자기 10월 달에 좀 줄어든 이유까지는 아직 제가 특별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채용 월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1월에 채용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1월에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3개월 지나고 나서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고라기보다는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지요? 그러니까 3개월 시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4개월 후에 신청할 수도 있고 6개월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10월이라고 하면 이게 한여름, 8월 달, 7월 달에 아마 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기후 더울 때 기피를 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11월, 12월, 1월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통계가 3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 인원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또 3개월이지만 4개월, 5개월 지나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11월, 12월, 1월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통계가 3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 인원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또 3개월이지만 4개월, 5개월 지나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은 채용한 이후에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만? 3개월이 그러면 맥시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월, 12월에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 내년 1․2월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데 그 대신 올해 12월까지만 딱 된 것을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산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 1․2월은 내년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하더라도 룸을 너무 줄이면 앞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인데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보여 주는 시그널도 그렇고, 실제로 지원하는 데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더라도 적어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실장님. 지금 들어가 보니까 요건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에 6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채용 인원, 만약에 10월 같으면 3646명이라는 통계가―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이때 채용된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6개월 전에 채용이 돼서…… 3개월 전입니까?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문답 나온 자료에는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6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채용 인원, 만약에 10월 같으면 3646명이라는 통계가―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이때 채용된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6개월 전에 채용이 돼서…… 3개월 전입니까?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문답 나온 자료에는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6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참여 신청하고 장려금 신청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 신청하려면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통계는 뭡니까, 그러면? 참여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채용 인원에 대한 통계가 뭔지 몰라서……

참여 신청한 겁니다.
참여 신청입니까? 그러면 3개월 지난 이후에 신청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수령액 할 때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참여 신청입니다.
참여 신청, 그러니까 3개월 지난 이후에 신청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7․8월에 신청 시작해서 10월 달에 참여 신청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7월에 고용이 돼서 7․8․9월, 3개월 지난 이후에 10월에 신청한 인원이 36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3개월 내니까요.
7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받아서 그게 숫자가 정해지면 신청하고 그 사람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회사에서 하다가 6개월 지나면 두 달 내에 이 돈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수치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채용 인원은 채용이 돼서 신청한 사람이고 실제 6개월 고용유지 이후부터 장려금이 지원되니까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중도 탈락률이 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은 채용이 돼서 신청한 사람이고 실제 6개월 고용유지 이후부터 장려금이 지원되니까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중도 탈락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2022년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조기지급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난 9월부터 집행하기 위해서 청년을 채용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3개월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월 근무만 하더라도 조기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기준을 채우지는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지나서 6개월 고용유지를 못 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환수율이 얼마나 돼요, 환수 비율이?

지금까지 한 명입니다. 9월에 한 명, 10월에 한 명.
9월에 한 명, 10월에 한 명?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용유지율 이게 나왔는데 6개월 이상…… 올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가 이것은 아직 통계는 없지만 2019년도 사업 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용유지율이 나와 있는데 6개월이 0.9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꼴은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7개월 이상도 0.9, 1년이 0.78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탈락을 했다는 거지요.
아마 예측을 해 보건대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도 탈락률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이면 10% 정도잖아요, 중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설계인데 이게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되나요?
아마 예측을 해 보건대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도 탈락률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이면 10% 정도잖아요, 중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설계인데 이게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1년 차는 적응하기 바쁘고 2년 차에 조금 업무 배우기 시작해서 3년 차 되면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서 꼭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또 실제 청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최대 2년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 설계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중도 탈락률 10% 정도를 고려해서 예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설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도 탈락률 10% 정도를 고려해서 예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설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 중도 탈락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기금이라면 내년도에 혹시 돈이 좀 부족해도 중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만약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래 이게 금년도에는 1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해서 총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게 2년간에 걸쳐 가지고 1200만 원으로 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그다음에 2년 차 때 1년 동안을 죽 유지를 하면 나머지 금액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래 이게 금년도에는 1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해서 총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게 2년간에 걸쳐 가지고 1200만 원으로 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그다음에 2년 차 때 1년 동안을 죽 유지를 하면 나머지 금액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딱 숫자 맞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큰일 날 예산이라면 예비비를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금년에 채용자를 12만 명으로 예상을 했지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딱 숫자 맞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큰일 날 예산이라면 예비비를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금년에 채용자를 12만 명으로 예상을 했지요?

예.
이것이 내년도에, 12만 명이 내년에 계속돼서 지원이 돼야 될 대상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요?

예.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8만 3000명이면, 이게 최고로 많이 신청될 때가 1만 1000명이었어요, 3월 달에. 1만 1000명이 신청을 했다면 11월․12월에 1만 1000명 그 수준을 더 넘어설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두 달, 12월까지 1만 명 이상씩 더 들어간다고 해도 10만 3000명이고 10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만 명을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지원되는 숫자로 잡은 것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9만 명을 지금 또 신규 전입자로, 채용자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두 달, 12월까지 1만 명 이상씩 더 들어간다고 해도 10만 3000명이고 10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만 명을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지원되는 숫자로 잡은 것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9만 명을 지금 또 신규 전입자로, 채용자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9만 명 좋아요. 홍보를 해서 9만 명 채우든 뭐 하든 좋지만 금년도 12만 명 채용 목표는 현재로서는 고용 목표가 달성이 되기가 난망한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이게, 3만 7000명이 두 달 동안 신청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박정 위원님이 제출한, 금년도 인원에서 10%를 감한 것 같아요. 12만 명 중에 1만 2000명을 감한, 내년도에 신청이 12만 명이 다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응 타당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수용하지 그래요?
두 달 동안 이게, 3만 7000명이 두 달 동안 신청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박정 위원님이 제출한, 금년도 인원에서 10%를 감한 것 같아요. 12만 명 중에 1만 2000명을 감한, 내년도에 신청이 12만 명이 다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응 타당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수용하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의 채용 실적만 보면 12만 명에 못 미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청년들이 아니고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이고 두 번째는 이게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기를…… 그런 바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 아니에요? 확보해 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갑자기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은 재정의 탄력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유연성에도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정 위원님도 의견……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정부 측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0%는 저는 합리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또 12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고, 단지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은 12월에는 구직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한 5% 정도만 감액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10월 달까지가 8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치를 보면 11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8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일 사이에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야 1만 명이잖아요, 한 달에.

11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5일 사이에 한 5000명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11월 달 들어서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5%.
배현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청년 대책이 여기에 다 모여 있으므로 많이 감액을 하지 말고,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 수정안 의견대로 5%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청년 대책이 여기에 다 모여 있으므로 많이 감액을 하지 말고,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 수정안 의견대로 5%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35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식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1건 중에 2건 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지요.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3쪽, 노동부 소관이고요.
연번 3번 사업명은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설명드릴 내역사업은 2개입니다.
173쪽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사업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30%인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45세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액이 2022년 11월 13일 기준 1억 1000만 원, 집행률 2.2%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인 5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73쪽, 노동부 소관이고요.
연번 3번 사업명은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설명드릴 내역사업은 2개입니다.
173쪽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사업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30%인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45세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액이 2022년 11월 13일 기준 1억 1000만 원, 집행률 2.2%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인 5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정부는 두 사업 모두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집행실적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원안을 주장하시는 명분이랄까 근거를 좀 듣고 싶네요.

첫 번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3배 이상씩 증가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21년도, 22년도에 각각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 3개 업종에 한해서 일부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전 업종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한 20만 명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년도, 22년도에 각각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 3개 업종에 한해서 일부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전 업종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한 20만 명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 3개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운송업종하고요, 데이터 입력, 가사․청소․돌봄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왜 시범사업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시범사업 했을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말씀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분야는 그래요. 이게 항목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많이들 인력 지원이 되는 게 필요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청소 같은 경우는 1.1% 또 2차 연도에도 2.6% 이런데 이것이 무슨 폭발적이에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20년도에는 22만 명이었고요, 1년 후에 21년 8월을 보면 66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협의로 본 것이고 광의의 플랫폼을 보면 2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 참여……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먼저……
아니, 시범사업의 참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 예산은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실적 자체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을 그렇게 많아질 거다 예상하면서 하는 건 예산 추계할 때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시범사업 했을 때는 저희 어떤 목표 인원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이 3개 업종에 대해서 훈련 기관한테 어느 정도나 할 수 있겠냐고 희망을 받은 정도 숫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저희 실적이 이렇게 한 60%, 39%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21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시범을 해 가지고 약 7만 명 정도 했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1만 9000명인데 이게 7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된 거지요.
7월 달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보면 한 3만 명 될 것으로 보이고, 즉 연간으로 따지면 7만 명 정도 수요는 있어 보이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3개 업종이 아니고 9개 업종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한 20만 명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21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시범을 해 가지고 약 7만 명 정도 했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1만 9000명인데 이게 7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된 거지요.
7월 달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보면 한 3만 명 될 것으로 보이고, 즉 연간으로 따지면 7만 명 정도 수요는 있어 보이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3개 업종이 아니고 9개 업종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한 20만 명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화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1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모아 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 같은데, 느낌에?
위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위탁사업을 줘서 그분이 강사를 데려다가 뭔가 하여튼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응대 관리라든지 또 안전 관리라든지 또 응급조치라든지 또 예를 들면 가사, 청소, 돌봄 이런 것은…… 돌봄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케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차, 2차를 보면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인공지능, 첫해에 100%, 두 번째 해도 86%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은 46%에서 25%로 떨어졌고 청소는 1%, 2차 연도에 2.6%예요. 청소하는 분에게 무슨 특화교육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또 올해 플랫폼 쪽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분들이,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이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거기에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걸 해서 참석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으되 돈도 안 주고 와서 교육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2개 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계속 올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올해 플랫폼 쪽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분들이,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이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거기에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걸 해서 참석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으되 돈도 안 주고 와서 교육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2개 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계속 올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훈련 방법은 집체훈련 같은 방법이 아니고 인터넷 원격훈련 방법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플랫폼 종사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배달하고 배송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달․배송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고객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교육을 수료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참여하면 무슨 수료증을 주고 그다음에 어디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없이 제가 볼 때 우리 관료들이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말이지요, 여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다 하면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면 가겠지만 청소 플랫폼 노동자, 운송․택배 노동자들 교육을 한다고 참여하라 한다면 거기 가겠습니까?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기들 돌보는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거나 무슨 자격증이 있는, 케어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에?
지금 이 교육을 수료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참여하면 무슨 수료증을 주고 그다음에 어디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없이 제가 볼 때 우리 관료들이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말이지요, 여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다 하면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면 가겠지만 청소 플랫폼 노동자, 운송․택배 노동자들 교육을 한다고 참여하라 한다면 거기 가겠습니까?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기들 돌보는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거나 무슨 자격증이 있는, 케어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에?

예.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묻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 수요가 좀 있잖아요?

예.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을 하잔 말이에요, 재정을 뒷받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소 플랫폼 노동자,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택배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걸 교육받는다? 이 교육 받으러 갈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받은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라든지 택배라든지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주 훈련이니까요.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소속이 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정부가 훈련 비용을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소속이 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정부가 훈련 비용을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1차 연도는 1년 치고 2차 연도는 6개월 치여서 숫자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율로 보면 보육은 46%였던 게 25%로 떨어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금년도 것은 7․8․9․10, 4개월 치의 숫자입니다.
아니, 비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6개월 치……

11월․12월 두 달을 더하면……
두 달 더 남았다?

그러면 비율은 작년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운송․운전이 50.8%였는데 4.9%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건 두 달 더 남았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종별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려면 운전․운송 같은 경우에 50.8%였는데 4.9%로 떨어지면 교육이 아주 마음이 안 들든지, 해 봐야 아무 소용 없든지, 이러니까 필요로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면 빼 버리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 보든지 원인 분석도 좀 하고 이래야지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기존에 했던 3개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통․번역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IT 관련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플랫폼 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훈련의 사각지대였던 거지요.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시범사업……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플랫폼 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훈련의 사각지대였던 거지요.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시범사업……
훈련의 사각지대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나 보육처럼 그나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래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 운전․운송 이것은 앞으로 가도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내년에 가장 많은 근로자 수가 있는 배달․배송 이것도 늘린다고 하는데 업무의 성격을 보면 청소, 운전․운송처럼 배달․배송도 저는 참여율이 매우 낮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종 선정을 잘 못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또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소, 운전․운송 이것은 앞으로 가도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내년에 가장 많은 근로자 수가 있는 배달․배송 이것도 늘린다고 하는데 업무의 성격을 보면 청소, 운전․운송처럼 배달․배송도 저는 참여율이 매우 낮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종 선정을 잘 못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또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은 제한 없이 다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횟수도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해 주는데 3회까지, 왜냐하면 플랫폼 종사자들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고 또 훈련기관에서도 각 과정당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도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늘려 보려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그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형태의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이나 아니면 직무능력 향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어떤 항목을 교육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이를테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 라벨링 스킬―여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택시는 승객 친절응대법․ 안전운전법, 청소는 가전제품 청소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효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 향상 특화훈련인지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그 교육을 시킬 여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이를테면 보육이든 청소든 운전․운송 배달하시는 분들이든 용역을 일용직 형태로 했다가 안 했다가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분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지 이건 참 어려운 일 같고요.
요즘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뉴스가 커지고 관심이 커지니까 고용노동부가 실제 그 시장의 수요나 고용자들, 그 당사자들의 어떤 필요보다는 그냥 위에서 정부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무성의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청소법을 왜……
제가 고용노동부에 어떤 항목을 교육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이를테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 라벨링 스킬―여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택시는 승객 친절응대법․ 안전운전법, 청소는 가전제품 청소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효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 향상 특화훈련인지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그 교육을 시킬 여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이를테면 보육이든 청소든 운전․운송 배달하시는 분들이든 용역을 일용직 형태로 했다가 안 했다가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분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지 이건 참 어려운 일 같고요.
요즘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뉴스가 커지고 관심이 커지니까 고용노동부가 실제 그 시장의 수요나 고용자들, 그 당사자들의 어떤 필요보다는 그냥 위에서 정부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무성의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청소법을 왜……

저희가 직업훈련이라고 하니까 모든 직업훈련이 다 아주 첨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초 직무역량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필요한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플랫폼 종사업체들이나 종사자들에게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조사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있었습니까?

협회나 이런 데 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훈련인원 많은 인공지능 이런 데는, 플랫폼 종사자지만 기업에 종속성이 강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훈련시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훈련을 그쪽 직종을 하는 겁니다.
영세업자의 경우에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요지 수요가 많은데 왜 1.1%, 2.6%, 3.9%밖에 안 되냐고요. 수요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교육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 누가 생각하는 수요인데요? 배현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플랫폼 종사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라도 하려고 예산편성 해 놨는데……
아니, 지금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화훈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특화훈련으로 할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결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2.6%, 3.9% 이런 게 어떻게……
아니, 지금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화훈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특화훈련으로 할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결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2.6%, 3.9% 이런 게 어떻게……
좀 답답하시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다음 순서는 정희용 위원님이고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다음 순서는 정희용 위원님이고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너무 답답하셔 가지고……
아니, 저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근로자인 경우에 국가에서 고용노동부 비용…… 국비로, 국가의 비용으로 직무 기초훈련, 직무훈련을 시켜 주는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무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직무훈련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어떤 기초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은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기본 시범조사에서 만족도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에 답변하시면 되고.
플랫폼 종사자들 중에서 투잡 하는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투잡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이 되시지요?
아니, 저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근로자인 경우에 국가에서 고용노동부 비용…… 국비로, 국가의 비용으로 직무 기초훈련, 직무훈련을 시켜 주는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무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직무훈련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어떤 기초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은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기본 시범조사에서 만족도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에 답변하시면 되고.
플랫폼 종사자들 중에서 투잡 하는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투잡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이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시지요?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투잡 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이 필요 없는 기초역량 교육을 통해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족도 조사 부분, 그리고 투잡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서 기초역량 강화 교육의 차별성 이런 점들이 강조가 돼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 부분, 그리고 투잡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서 기초역량 강화 교육의 차별성 이런 점들이 강조가 돼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잡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그렇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집체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원격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체크를 한 게 없어 가지고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예, 민병덕 위원님.
1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7~8시간 정도……
한 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1회라고 하면 7~8시간을…… 1시간을 일곱 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개 과정에 한 7~8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7~8시간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7~8개 교시라는 얘기입니까?

7~8개 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몇 시간이나 드나요?

그러니까 1개 과정을 이수를 하는 데 7~8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출석해서 되는 것을 1회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1회에서 3회로 늘린다고 하니까……

제가 늘린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제 말씀은, 제가 조금 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말씀처럼 플랫폼 종사자도 국가에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투여해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에 교육 금액이 10만 원인 상태에서 실제로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무역량이 늘어날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저는 그 만족도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 가 봤자 이것 가지고 배우는 게 별로 없더라라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참여율이 그렇게 낮지요.
그런데 저는 무슨 대안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 내용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시간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이 아니라 그걸 좀 늘린다, 그리고 숫자를 좀 줄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1회에 10만 원 이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참여율이 전반기보다 2회 차 때 훨씬 더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이 더 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대안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 내용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시간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이 아니라 그걸 좀 늘린다, 그리고 숫자를 좀 줄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1회에 10만 원 이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참여율이 전반기보다 2회 차 때 훨씬 더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이 더 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감액 심사할 게 태산같이 많은데 한 사안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면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종료하고 그 방향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 위원님들 견해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업도 좀 조정해야 되고 사업 내용도 충실하게 메꿔서 플랫폼 종사자들 특화훈련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오늘 예결위 소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 60억을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40억을 깎고 나머지 160억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환노위에 있으니까 이것 좀 꼼꼼히 살펴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감액 의견 중에 4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 위원님들 견해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업도 좀 조정해야 되고 사업 내용도 충실하게 메꿔서 플랫폼 종사자들 특화훈련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오늘 예결위 소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 60억을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40억을 깎고 나머지 160억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환노위에 있으니까 이것 좀 꼼꼼히 살펴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감액 의견 중에 4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174쪽의 두 번째 내역사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부분은 아직 논의 안 하셨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역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서 집행이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하면 실제로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서 집행이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하면 실제로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지난해가 50억이지요? 원래 전년에 50억이었잖아요?

예.
거기서 50억 합쳐서 100억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50억이고 내년에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도 2.2%인데 내년에 또 50억을 더 해 가지고 100억 만든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앞에처럼 우리가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금년에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사업 설계도 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다만 9월 달에 저희가 대상 연령도 확대를 하고 또 비대면 상담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요건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제도개선 할 계획입니다.
다만 9월 달에 저희가 대상 연령도 확대를 하고 또 비대면 상담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요건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제도개선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가파르게 올라간 게 2.2%예요?
의견들 주시지요.
의견들 주시지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걸 5회 차 상담을 하잖아요. 이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기조실장님, 이걸 5회 차 상담을 하잖아요. 이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사업 수행기관이 컨설팅 기관도 있고 훈련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련 기관도 있고 컨설팅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컨설팅 기관하고 위탁해 가지고?

예.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대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5회 차 상담을 하는데, 우선 그냥 물어보자고요. 한 번 상담하는 데 얼마 동안 상담해요? 그냥 이건 무슨 컨설팅하는 데 오면 내가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뭐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 좀 상담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5회 정도 상담합니다.
5회 상담을 하는데, 5회 상담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회에 20만 원이잖아요?

예.
1회 20만 원의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효과성이 있나요? 나는 감액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누가 상담, 그 정도로 누가 상담해 주는지 모르지만 45세 넘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재직자들이 새로운 경력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상담받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저기에……
이걸 누가 상담, 그 정도로 누가 상담해 주는지 모르지만 45세 넘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재직자들이 새로운 경력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상담받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저기에……

아까 1회당 20만 원이라고……
의심이 좀 듭니다, 이건.

1회당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핏 보면 비싸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컨설팅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배현진 위원님 하고 홍성국 위원님 하시고.
일단 이 사업은, 제가 궁금한데 지금 만 45세였지요?

예.
거기서 몇 살까지를 중장년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금년에 저희가 45세 이상으로 풀었고요.
45세에서 몇 세까지만?

45세 이상입니다, 금년.
전체? 노년까지요?

예, 4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한계가 없는 거지요?

예.
일단은 저도 지금 이 제목대로 하면 중장년이거든요, 만 40세 이상.
그런데 여기 고용노동부에 직업 경력 컨설팅 해 주는, 다른 세목에 그게 없나요? 이를테면 청년이든 뭐든 일자리 컨설팅 해 주는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그런데 여기 고용노동부에 직업 경력 컨설팅 해 주는, 다른 세목에 그게 없나요? 이를테면 청년이든 뭐든 일자리 컨설팅 해 주는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에 대한 컨설팅도 있고 고령자 컨설팅도 있고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에 있지요, 사업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중장년이라고 하면 한창 일을 해야 될 시기의 분들이 이걸 못 찾을 것 같고요, 사업을.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래서 또 못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특화된 컨설팅, 직업 컨설팅 훈련을 위한 그 사업들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실적이 충격적으로 저조한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른 특화된 컨설팅, 직업 컨설팅 훈련을 위한 그 사업들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실적이 충격적으로 저조한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홍성국 위원님.
이게 중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라든가 희망퇴직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은퇴자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데, 아마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 기업들도 퇴직을 1년 앞두고서 이런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뭔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아마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45세로 내려왔는데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고령화가 더 심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계속 카운슬링들 말씀하셔서, 새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위치에 처한 사람이 내가 새롭게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카운슬링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한 사람이 100만 원씩이잖아요?

예, 5회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회에 100만 원이면 카운슬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분들은 단순 컨설팅이 아니고 종합적인 진로 설계를 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이것 카운슬링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윤영덕 위원님.
아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인생 이모작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 사업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요?

인생 이모작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억이면, 연간 100억씩 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봉 1억 전문상담사 100명 고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상대로 상담해라 이런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 줘 가지고 개인들이 찾아가서 카운슬링 받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운슬(counsel)이고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재직자들이 50세 전후에 이직을 많이 합니다.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집행률 2.2%를 해 가지고 50억 더 증액해서 100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납득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들 새출발 카운슬링하는 것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불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고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안착도 안 되고 이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감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감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되었고요.
176쪽입니다.
175쪽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되었고요.
176쪽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반도체 쪽이 산업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산재 질병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교육시켜서 현장 내보내는 건 좋은데 교육과 함께 산업안전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나중에 좀 붙여 넣는 게 좋겠어요.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Ⅰ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사업입니다. Ⅰ유형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중 구직촉진수당을 4회 차 이하로 수급하고 취업한 사람에게 50만 원부터 125만 원까지 차등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유형 조기취업수당의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으므로 17억 6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2692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6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Ⅰ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사업입니다. Ⅰ유형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중 구직촉진수당을 4회 차 이하로 수급하고 취업한 사람에게 50만 원부터 125만 원까지 차등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유형 조기취업수당의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으므로 17억 6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2692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내역사업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안이므로 15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7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내역사업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안이므로 15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는, 물론 임금체계는 당연히 노사 자율의 영역인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노사가 서로 협의할 수 없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금정보를 제공을 해서 노사가 서로 자율적인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는, 물론 임금체계는 당연히 노사 자율의 영역인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노사가 서로 협의할 수 없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금정보를 제공을 해서 노사가 서로 자율적인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인프라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한국형 오넷(O*NET)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약 한 1000여 개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각 직종별로 세부적인 임금정보,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라든가 또 기업 규모별 또 경력별 이런 임금데이터가 없나요?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90여 개 직종에 대해서, 일부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고 제공되는 정보도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정도 수준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보를, 임금체계를 협상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걸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느냐 이거지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대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겠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예산이 아니라 임금 협상이라든가 할 때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베이스에다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예산이 아니라 임금 협상이라든가 할 때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베이스에다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자체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노사 자율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경영계하고 노동계 사이에 지금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잖아요.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급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경영계․노동계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큰 사안들을 예산으로 바로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이것이 잘 조정되고 또 그리고 임금 통계를 잘 수집하는 그런 법안들이, 잘 만들어진 기반이 깔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예산하고 실태조사하는 것하고 직무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현장의,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런 차원의 예산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준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겁니다.
여기 보면 풍부한 시장 임금정보를 제공해 주고 직무평가도구 개발․보급 등 임금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출 근거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보 제공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가 확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전연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세무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는 세무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임금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도대체 우리 회사의 임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또 이것이 연령별로 또 회사의 규모별로 우리가 평균 수준에 있는 건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임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임금체계를 개편합시다’또는 ‘임금을 올립시다’, ‘낮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비교 준거가 없는 겁니다. 그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사 예를 드는데 회사 구조는 시장이 형성을 하는 거지. 회사에 수익이 많이 나면 그 회사 요건에 따라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임금을 올릴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우면 낮을 수도 그것은 협상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어떻게 세무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회사 운영을?
그리고 그런 통계를 내놓는다는 게,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면 세대상생형 체계가 확산이 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런 통계를 내놓는다는 게,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면 세대상생형 체계가 확산이 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령자와 청년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임금체계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세대상생형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대립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임금분포공시제 같은 이런 제도적 기반을 먼저 깔고서 해야 돼요.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름을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가 오히려 대립적인 것 같고 또 정부가 마치 무슨 노사 임금 이런 데 개입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치중립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임금에 관한 정보를 그냥 아무 국민들이나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는 있지요?

지금도 일부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96개 직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1930여 개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일본은 한 500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선진국, 다른 국에 비해서 매우 정보가 적다. 그것은 굳이 노나 사의 차원이 아니고 국민에게 정보가 너무 적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데이터를 확충해서 풍부한 자료를 국민들한테 보여 주겠다는 건데 이거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고 노사 이런 말이 자꾸 들어가니 경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8쪽입니다.
연번 7번 사업명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A 사업에서 B 내역사업으로 금액을 옮기자는 얘기고요. 한쪽에서 5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쪽에 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8쪽입니다.
연번 7번 사업명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A 사업에서 B 내역사업으로 금액을 옮기자는 얘기고요. 한쪽에서 5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쪽에 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는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증감액을 연계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증감액을 연계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85쪽입니다.
자료 185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금을 보내서 기금에서 수입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사회 분담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 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3301억 9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증액 연계사업으로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5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금을 보내서 기금에서 수입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사회 분담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 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3301억 9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증액 연계사업으로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는 수용합니다.
여기는 기재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지요.
기재부 이견 있어요?
기재부 이견 있어요?

예, 이견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증액 관련된 사업입니다. 고보 수입이지만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나가는 전출에 대한 지출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증액할 때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액 관련된 사업입니다. 고보 수입이지만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나가는 전출에 대한 지출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증액할 때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보류해 놓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86쪽,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11개 중 여덟 번째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2년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수요 및 사업 효과성이 분석되지 않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대상 물량을 15배 확대하고 있으므로 물량 및 예산을 30% 감축하기 위하여 107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11개 중 여덟 번째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2년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수요 및 사업 효과성이 분석되지 않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대상 물량을 15배 확대하고 있으므로 물량 및 예산을 30% 감축하기 위하여 107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1년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32개, 22년도에는 시범사업 하면서 똑같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면서 기준도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285개. 갑자기 15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이게 21년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32개, 22년도에는 시범사업 하면서 똑같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면서 기준도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285개. 갑자기 15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지금 전체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한 245만 개 정도 됩니다. 245만 개 중에서 약 한 11만 개소 정도만 사업주 훈련을 해서 훈련비용을 환급받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면 1만 5000개소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만 5000개가 되려면 지금보다 285억에서 몇 배가 돼야 되냐 하면 6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한 수준으로 해도 다 못 채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 늘어난 것만큼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보시면 전체 사업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체 사업주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주 훈련 중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내내역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만을 별도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주 훈련 내에서 이 부분의 카테고리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별 사업이 금년도에는 10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만 5000개로 늘리고 이런 차원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주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업주 훈련……
내내역사업인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이게 지금까지 계획은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1000개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22년도 그렇고. 1000개가 됐던 이 사업을 지금 1만 5000개로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으로. 갑자기 1000개가 1만 5000개로 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이고.
지금 당장 1000개도 잘 못 하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을 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서 시범사업의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제가 말이 잘못됐나요?
지금 당장 1000개도 잘 못 하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을 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서 시범사업의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제가 말이 잘못됐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장 설명하세요.

지금 중소기업 사업주 훈련은 작년에 11만 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걸 모집단으로 해서 규제를 개선하면 그 일반 훈련 중의 상당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올 거다 하는 전제하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하면 245만 개소인데 그중에 11만 개소 중소기업이 사업주 훈련에 참여했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직업훈련카드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 해서 내내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0개소를 1만 5000개소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1만 개소 중에 상당 부분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규모가 결코 큰 예산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하면 245만 개소인데 그중에 11만 개소 중소기업이 사업주 훈련에 참여했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직업훈련카드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 해서 내내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0개소를 1만 5000개소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1만 개소 중에 상당 부분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규모가 결코 큰 예산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 제도가 어떤 거였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일반 사업으로 작년에…… 일반 직무훈련이 작년에 2153억이 있었습니다.
2153억 있었다고요?

예, 그중의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면 2153억 중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 예산이 그 당시 얼마였었어요, 22년도에?

22년도에 2153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넘어온다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오는 게 지금 300…… 예산 요구한 게 그 정도 넘어와서 할 수 있겠다……
아니, 22년도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존 직무훈련 예산으로 시범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1000개 사업자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그것 말고 중소기업에서 넘어오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기존 지원금 제도니까?

예, 8월 19일부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냐고요, 22년도에.

8월 19일부터 708개소에서 했고요. 예산액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출은 안 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집행액을 산출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708개소가 참여했고 그 708개소를 분석해 보니까 3년 동안 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기업체가 한 40% 되고요. 그리고 50 미만이 지금 80%에서……
그게 아니라 올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세부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 지원금 제도.

올해 예산은 편성이 없었고요. 내년에 편성을 지금 그렇게……
그러면 그것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무훈련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기존……
일반 직무훈련 사업에서……

일반 직무훈련이라는 그 사업에서, 일반 직무훈련 사업을 약간 기업들이 규제를 개선하고 비용을……
그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추산이 안 된다?

작년에는 사업주 훈련 지원금 집행률이, 21년도는 99.9%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전혀 문제없고요. 그래서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점식 위원님 하고 박정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전에 실시하던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 중소기업 11만 개소를 모집단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주 직업훈련이라는 내역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러면 줄이는 겁니까?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직업훈련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 중소기업이 11만 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도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1만 5000개소는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그러면 사업주 직업훈련이라는 거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이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화 교육과정입니까?

아니, 기업직업훈련카드라고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주 직업훈련의 방법인 것이고요. 사업주 훈련에 여러 가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 직업훈련을 하는 것을 기업직업훈련카드라고 네이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주 직업훈련 이 예산은 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였는데요?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 사업주 직업훈련이 중소기업․대기업 포함해서 올해 2744억이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예산액이 3037억입니다. 그게 내년에 3080억 원이 됐으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은 총계 내에서 일반적인 일반 직무훈련을 줄여서 지금 새로 하는 기업직업훈련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 사업주 직업훈련이 중소기업․대기업 포함해서 올해 2744억이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예산액이 3037억입니다. 그게 내년에 3080억 원이 됐으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은 총계 내에서 일반적인 일반 직무훈련을 줄여서 지금 새로 하는 기업직업훈련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전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게……
박정 위원님.
이 제도가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서 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 반영된 게 얼마큼 되나 저희가 봤더니 일반 직무훈련이 1556억 9600만 원에서 1479억 1100만 원으로 줄어서 77억 8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차이가 없다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이 357억 증액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77억 8500만 원을 빼면 여기에 신규 직업훈련 예산 비용이 279억 원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 11만 개가 늘고 또 이게 11만 개 중에서 10% 규모로 하겠다니까 1만 1000개가 되고 또 3년간 정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업이 한 2만 개 있으니까 총 13만 개에서 10% 규모니까 1만 5000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추산으로 하신 건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자체가 또 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 30%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신규는 일반 직무훈련에서 넘어왔는데 예산은 많이 늘려 놓고 훈련에 대한 성과 등 검증이 안 됐으니 한 30% 줄이자 그러면 정부가 나중에 또 이것 안 돼서, 집행률 낮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감액되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한 30% 줄여서 가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이 357억 증액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77억 8500만 원을 빼면 여기에 신규 직업훈련 예산 비용이 279억 원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 11만 개가 늘고 또 이게 11만 개 중에서 10% 규모로 하겠다니까 1만 1000개가 되고 또 3년간 정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업이 한 2만 개 있으니까 총 13만 개에서 10% 규모니까 1만 5000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추산으로 하신 건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자체가 또 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 30%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신규는 일반 직무훈련에서 넘어왔는데 예산은 많이 늘려 놓고 훈련에 대한 성과 등 검증이 안 됐으니 한 30% 줄이자 그러면 정부가 나중에 또 이것 안 돼서, 집행률 낮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감액되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한 30% 줄여서 가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집행이 잘돼서 연도 중에 293억 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현액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37억으로 전체 3080억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이 되게 잘되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업직업훈련카드로 제도 개편한 이유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건 고보에서 훈련비를 내고 나서 그 기업들이,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환급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들은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취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같은 총액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업직업훈련카드로 제도 개편한 이유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건 고보에서 훈련비를 내고 나서 그 기업들이,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환급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들은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취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같은 총액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걸 15배, 사업 실적이나 훈련 성과에 대한 검증이 안 됐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실적 내 보세요. 없는데 지금 15배 늘리겠다니까 언뜻 정리가 안 되잖아요.
토론을 종료하고요. 충분히 취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무슨 문제 제기하는지. 그래서 이것 일단 보류하고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자료 188쪽 보시겠습니다.
188쪽,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산재병원 지원입니다.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울산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의 장기화 등으로 22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될 예정이고 23년도 누적공정률도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증액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535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 외에 621억의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8쪽,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산재병원 지원입니다.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울산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의 장기화 등으로 22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될 예정이고 23년도 누적공정률도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증액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535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 외에 621억의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23년도 누적공정률을 고려할 때 한병도 위원님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뭐라고요?

한병도 위원님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면……

공정률을 봤을 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병도 위원의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병도 위원의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고용노동부 기타 특이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번 1번을 보시면 일반회계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상용임금 부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용임금을 상용임금으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고용노동부 기타 특이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번 1번을 보시면 일반회계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상용임금 부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용임금을 상용임금으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고용부는 비목 변경에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기재부에서는 감액은 수용을 하고 증액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보류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용임금 3억을 상용임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이 상용임금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 처우개선 기준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편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용임금 3억 증액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에만 수용하시는 걸로 의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액 수용하시고 증액은 보류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일용임금 3억을 상용임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이 상용임금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 처우개선 기준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편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용임금 3억 증액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에만 수용하시는 걸로 의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액 수용하시고 증액은 보류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여기 감액이 어디 있어요?

일용임금 감액 3억.
일용임금 3억 원을 감액하고 이걸 상용임금으로 가는 그 증액은 어렵겠다?

예.
그러니까 일용임금을 상용임금으로 비목 변경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감액하면 나중에 여기서 증액을 어떻게 해.

이게 혹시 기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증액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나중에 증액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류해 주시면 고용부랑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시지요.
아니, 상용임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을 상용임금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일단 보류합시다.
아니, 상용임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을 상용임금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일단 보류합시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노동부 마지막입니다.
전체 사업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을 한꺼번에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므로 현재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그 사업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 이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98쪽, 노동부 마지막입니다.
전체 사업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을 한꺼번에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므로 현재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그 사업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 이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고용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전제로 특별회계 이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재부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고등교육특별회계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보류하시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예.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노동부 소관의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노동부 소관의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영진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자료 바뀌고 6권째입니다.
6권의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체 보고드릴 사항은 15건 정도 됩니다.
먼저 3쪽,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양자 산업협력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한미 간 신경제통상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대미통상 이슈 대응을 위한 자문과 미국 각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국 로펌 네 곳에 7억 58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22년 2차 추경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억 2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권의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체 보고드릴 사항은 15건 정도 됩니다.
먼저 3쪽,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양자 산업협력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한미 간 신경제통상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대미통상 이슈 대응을 위한 자문과 미국 각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국 로펌 네 곳에 7억 58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22년 2차 추경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억 2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부 긴축 예산 기조에 맞춰 가지고 양자 산업협력을 올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상하원 다수당 구조가 바뀌면서 대미 경제외교, 특히 의회 대응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부 원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상하원 다수당 구조가 바뀌면서 대미 경제외교, 특히 의회 대응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부 원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상임위에서 수용 의견을 표명하자 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감액이 됐나요? 페널티 받았어요?

전액 삭감 제안도 있으셨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긴축 예산 기조에 맞춰서 올해 예산 규모로 내년에 최대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의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IRA나 이런 대응 업무의 필요성이 훨씬 더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향 조정이 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2억 남짓인데요. 지금 현재 현안이 인플레 감축법, 이거 협상이 보니까 조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금액이 2억 남짓인데요. 지금 현재 현안이 인플레 감축법, 이거 협상이 보니까 조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자동차 분야 FTA가 체결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나는 이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접했는데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USTR하고 협상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방안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 상임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듯이 이거는 일할 수 있게끔 조금 살려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의견이 있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이번에 IRA 대응에서 산자부, 외교부 다 펑크가 뻥뻥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여기 83억 잡아 놓은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뭡니까? 다 로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 아웃리치 하는 여러 가지 형태, 연구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요.
로펌 수임료는 약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확대가 돼서 그 업무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펌 수임료는 약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확대가 돼서 그 업무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것도 부족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EU가 아마 내년부터 엄청난 장벽들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IRA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EU가 나뉘고 세계화가 후퇴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들 했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적들이 됐었는데 산자부, 외교부 둘 다 코워크도 안 되고 이번에 진짜 창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페널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EU가 아마 내년부터 엄청난 장벽들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IRA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EU가 나뉘고 세계화가 후퇴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들 했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적들이 됐었는데 산자부, 외교부 둘 다 코워크도 안 되고 이번에 진짜 창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페널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IRA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인데 그걸 또 거울 삼아서 그런 대응 체제가 더 잘 갖추어져야 되고 대응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지켜 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인데 그걸 또 거울 삼아서 그런 대응 체제가 더 잘 갖추어져야 되고 대응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지켜 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지금 IRA는 상당히 지나간 부분이에요, 이 이슈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가 많이 있었고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의회 동향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산업․경제 모든 동향을 선제적으로 하라는 예산인 거지요?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의회 동향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산업․경제 모든 동향을 선제적으로 하라는 예산인 거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몇억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미국과의 긴밀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상임위 감액안이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지금 무역전쟁의 시대니까 양자 간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행정부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데 질책하는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고작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큰소리나 치고 질책이나 하고 끝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후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양자 관계 구축에 대해서, 이 한미 관계 구축이 다른 양자 관계와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가 큰 거지요?
양자 관계 구축에 대해서, 이 한미 관계 구축이 다른 양자 관계와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가 큰 거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큽니다마는 절대적인 규모로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양자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책정된 예산 자체가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 위원님.
제가 외통위 국감 다녀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액트(act)가 있으면 로펌 같은 데에서 미리 보고서 통지를 해 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대미외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상당히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해서 이 정도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또 일본하고 한국하고 순위가 2, 3위가 바뀌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예산이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낸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할 역할은 이런 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민간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로펌에 돈 맡겨 놓고서 거기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로펌은 기본적인 피(fee)를 받았다, 많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대의견을 단다면, 이것에 대한 증액은 해 주되 전체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교류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양자 산업협력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승인해 줘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대미외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상당히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해서 이 정도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또 일본하고 한국하고 순위가 2, 3위가 바뀌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예산이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낸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할 역할은 이런 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민간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로펌에 돈 맡겨 놓고서 거기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로펌은 기본적인 피(fee)를 받았다, 많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대의견을 단다면, 이것에 대한 증액은 해 주되 전체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교류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양자 산업협력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승인해 줘도……
이거 승인해 주자고? 그런데 승인해 주면 상임위에 가서 다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아요, 이거.
그리고 난 정말 유감을 표하는데, IRA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IRA법이 그동안 예결위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통과 안 될 줄 알고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IRA법이 뭐예요?
그리고 난 정말 유감을 표하는데, IRA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IRA법이 그동안 예결위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통과 안 될 줄 알고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IRA법이 뭐예요?

미국 청정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작심하고 만든 법안이잖아요, 오랫동안 논의하고.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쟁 중이고 탄소 줄이려는 세계 경제가 미국의 이 IRA법하고 EU의 REPowerEU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너지 전쟁에 있어서 탄소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EU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는 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인기가 올라가고 미국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한 이유는 바로 이 IRA법 때문에 미국의 탄소제로로 향하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거든.
이런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통과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잘 몰랐다 그리고 로펌에다가 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잘 몰랐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대응도 간단치 않은 겁니다.
미국은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탄소제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만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거기에 가면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니까 다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펌에다가 주는 2억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정말 안이하다……
통상교섭본부장, 나는 정말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한 지적에 대해서? IRA법이 그냥 미국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하는데 우리가 대응 좀 잘못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조금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인기가 올라가고 미국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한 이유는 바로 이 IRA법 때문에 미국의 탄소제로로 향하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거든.
이런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통과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잘 몰랐다 그리고 로펌에다가 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잘 몰랐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대응도 간단치 않은 겁니다.
미국은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탄소제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만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거기에 가면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니까 다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펌에다가 주는 2억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정말 안이하다……
통상교섭본부장, 나는 정말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한 지적에 대해서? IRA법이 그냥 미국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하는데 우리가 대응 좀 잘못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조금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각국 정부가 지금 다양한 자국의 산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우리 산업계가 최대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의도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분은……
이번에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의도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분은……
의도치 못한 피해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의도하고 있었고 IRA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안이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크게 탄소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체계를 바꾼 거거든. 이 법은 미국에서는 명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법이 통과되는데 ‘의도치 않았던’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탄소제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다 꾸려지게 생겼는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건 2억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런 속에서 IRA법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런 식의 접근, 이런 것들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야단을 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크게 탄소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체계를 바꾼 거거든. 이 법은 미국에서는 명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법이 통과되는데 ‘의도치 않았던’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탄소제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다 꾸려지게 생겼는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건 2억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런 속에서 IRA법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런 식의 접근, 이런 것들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야단을 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제가……
산업위, 저희 상임위에서 2억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대응하는 것이, 기존의 대응책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지적한 것 보면 기존 예산 그대로 해서 조금씩 증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 자문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고 통상네트워크 구축에 또 1억 2000만 원 더 해서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KOTRA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산업위, 저희 상임위에서 2억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대응하는 것이, 기존의 대응책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지적한 것 보면 기존 예산 그대로 해서 조금씩 증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 자문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고 통상네트워크 구축에 또 1억 2000만 원 더 해서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KOTRA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감액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감액해서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이거는 정말로 범정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든지 하여튼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계돼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같이 모색도 하고 방향을 잡아서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임위 의견 해서 가는……
아니, 그래도 아까 분위기는 여야가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좀 올려 주자는 분위기였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위원장님이 지금 혼을 내셨으니까 혼을 내신 걸로 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의견을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걸 해야지 다시 또 원위치, 거의 아까 여야 간에 합의하는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와서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니 그래도, 그건 다른 문제다……
제가 산업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송기헌 위원이 산업위구나.
산업위에서 얘기한 거라서 상임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류하지요. 보류하고 다시……
감액을 하시지요. 상임위에서 하신 대로……
아니, 논의가 서로 안 맞으니까…… 지금 거의 합의된 상태에서 뒤늦게 다시 뒤트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의 의견을 한번 실어 보시지요. 나중에 자기들이 설득을 하든지 설득 기회를 한번……
송기헌 위원님이 산업위에서 논의한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게 기존에 로펌 고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해서 새로운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게 맞지 기존 체계를 늘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기존 체계에서 하는 것은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해라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고……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덧붙이면, 저도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 산업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대응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다. 환경부나 오히려 외교부가 더 앞에 나가 있고 산업부는 물론 우리 국내 산업 보호 문제도 있고 좀 더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동향을 못 따라간다는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EU에 가서 CBAM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구축을 위해서 협상을 하기로 돼 있고요. 오늘 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RA를 거치면서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183조를 탄소제로, 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흐름이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철회되었습니다. 4쪽, 본부기본경비는 철회되었고요.
5쪽, 연번 3번과 4번은 취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명은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R&D)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기업 수요형 R&D 수행으로 산업형 R&D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개발 등은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원을 특정 기업군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100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R&D)입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은 취지로 67억 8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은 철회되었습니다. 4쪽, 본부기본경비는 철회되었고요.
5쪽, 연번 3번과 4번은 취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명은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R&D)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기업 수요형 R&D 수행으로 산업형 R&D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개발 등은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원을 특정 기업군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100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R&D)입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은 취지로 67억 8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페이지가 달라져 가지고 다음에 하려고요.
예.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 주세요.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지요, 매칭으로? 지원할 기업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나요?

이 부분은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실제 학교에 출강을 해서 대학생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그 석․박사 과정들이 기업의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들도 50%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3번 4번, 두 개 다.
다른 특별한 감액 의견이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제기된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연번 5번 사업명은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2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쪽, 연번 5번 사업명은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2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증액 의견은 수용하고 감액 의견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27억 원, 반도체협회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양성을 위해서 강사료, 교재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감액될 경우에 현재 현장 인력양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수용……
저희들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27억 원, 반도체협회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양성을 위해서 강사료, 교재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감액될 경우에 현재 현장 인력양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수용……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자료 57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보시면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의 경우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자료 57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보시면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의 경우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64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산업부 소관 보고사항 15개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로 전환하여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단계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단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되어 2단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2단계 사업을 위해 편성된 28억 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산업부 소관 보고사항 15개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로 전환하여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단계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단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되어 2단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2단계 사업을 위해 편성된 28억 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용입니다.
의견들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김두관 위원님.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보신다고?
또 다른……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그러면 이게 올해 추진된 사업인가요?

수소산업과장입니다.
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총 5년간 기획된 사업인데 3년 끝나서 단계평가를 했는데 ‘중단’ 평가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총 5년간 기획된 사업인데 3년 끝나서 단계평가를 했는데 ‘중단’ 평가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5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난 3년간 총 173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매몰 처리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국장인가요, 아니면 기조실장?

지금 2차관이 법안소위 참석 중이라서……

담당 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초과 생산되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려면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이걸 저장 수단으로 가스화해 가지고 저장을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나요?

일부 평가지표에서 다소 미달돼서 ‘중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과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저장해요? 지금처럼 그냥 양수발전소로 올라가고 이런 것 하나요?

지금 양수발전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고요. 수소나 암모니아를 통해서 지금 저장을……
지금 암모니아…… 이게 지금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양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저장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안 해도 되나요? 지금 그러면 만약 이 기술이 개발이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력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불필요하게 남아돌 것이고 어떤 때는 부족한데 이럴 때 그러면 그 전력,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저장해 가지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할 작정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력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불필요하게 남아돌 것이고 어떤 때는 부족한데 이럴 때 그러면 그 전력,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저장해 가지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할 작정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S 저장 그다음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위한 저장,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부 내 평가 절차를 통해서 실패로 판정됐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 독일 같은 데들이 아마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형으로 개발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이 과제는 실패를 했지만 여타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2030년도까지 선진국 대비 수준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 저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공법 하나가 실패한 거다 이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6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므로 1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6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므로 1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은 불수용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이 출자금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륙붕 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아니면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이 출자금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륙붕 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아니면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런데 제목이 유전개발 사업 출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것 석유공사 때 거지요, 석유공사?

예, 그렇습니다.
화석연료 그쪽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화석연료는 맞는데요. 지금 대륙붕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대륙붕 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 CCUS라든가 또 다른 활용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국내 대륙붕 3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는 기존에, 과거에 정해졌던, 예를 들어서 UAE 사업 같은 것 지금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 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석유공사를 갑자기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기존에, 과거에 정해졌던, 예를 들어서 UAE 사업 같은 것 지금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 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석유공사를 갑자기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외 한 군데입니까?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동수 위원님.
석유공사 출자 금액이 이게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까?

석유공사 경상…… 그 비축이 따로 있고요.
총 얼마입니까?

비축이 내년도 370억이랍니다.
370억?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결위 감액 요구를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64쪽에 있는 연번 3번과 65쪽에 있는 연번 4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65쪽, 5번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 생산 및 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자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2년도 사업 공모 결과 3개소 중 2개소만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사업자가 미선정된 1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사업비 16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64쪽에 있는 연번 3번과 65쪽에 있는 연번 4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65쪽, 5번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 생산 및 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자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2년도 사업 공모 결과 3개소 중 2개소만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사업자가 미선정된 1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사업비 16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5번 항목 사업하고 1번 항목 있잖아요?
5번 항목 사업하고 1번 항목 있잖아요?

수소산업과장입니다.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

5번 사업은 R&D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사업 같은 경우는……
1번 사업.
이게 수전해를, 전기에너지를 가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수전해를, 전기에너지를 가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업인데 쪼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나요?

이 사업은 기술개발보다는 상용화된 제품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와 수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간다면 1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기술개발 사업 말씀이시지요?
기술개발에 실패해 가지고 다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각자가 칸막이가 돼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다가 엉뚱한 약들이 나왔지요. 심장병 약을 개발하다가 엉뚱한 약이 개발되듯이 여기서도 같이 하다 보면 인접 프로젝트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각자가 칸막이가 돼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다가 엉뚱한 약들이 나왔지요. 심장병 약을 개발하다가 엉뚱한 약이 개발되듯이 여기서도 같이 하다 보면 인접 프로젝트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수소를 수전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 상용화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의 10㎿짜리 스택을 개발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28년도까지입니다.
28년?

예.
28년이면 돼요?

기술개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당겨서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것 기술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기에너지 하나를 가지고 가스에너지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몇 프로나 돼요, 효율이?

보통 6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잖아요. 60% 가지고 가스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다시 전환할 때 또 얼마나……

한 50% 정도 보시면……
50%.
그러니까 이 초과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다시 필요했을 때는 30%도 활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소경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그러니까 생산할 때 단가는 굉장히 낮아요. 이제는 기름값이라든가 석탄값이 막 폭등을 해 가지고 낮은데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쓰지 못하니까 저장했다가 쓰려니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30%도, 효율성이 안 올라가니까 빨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까지 그냥 구호만 외치고 했지 정말로 나중에 따져 보면 이게 가능하겠나 싶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과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다시 필요했을 때는 30%도 활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소경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그러니까 생산할 때 단가는 굉장히 낮아요. 이제는 기름값이라든가 석탄값이 막 폭등을 해 가지고 낮은데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쓰지 못하니까 저장했다가 쓰려니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30%도, 효율성이 안 올라가니까 빨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까지 그냥 구호만 외치고 했지 정말로 나중에 따져 보면 이게 가능하겠나 싶단 말이지요.
그 얘기까지.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는 거지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는 거지요?

예.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자료 75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입니다.
7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국내 원전산업 홍보, 원전수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액 규모가 과도하고 협회의 자부담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6억 원 감액 의견과 3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입니다.
7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국내 원전산업 홍보, 원전수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액 규모가 과도하고 협회의 자부담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6억 원 감액 의견과 3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정부 의견은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집트와 폴란드 원전에 진전이 있었고 지금도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 여러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일즈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조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집트와 폴란드 원전에 진전이 있었고 지금도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 여러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일즈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조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한 45건 정도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 예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2020년도 국고보조 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보면 국내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사업 내용 발굴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한 45건 정도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 예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2020년도 국고보조 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보면 국내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사업 내용 발굴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안 짠 것 보면 과거나 크게 별반 다름 없이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면 증액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출 대상국과 정부 간 협의가 제일 1번 아니에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 강화가 결국은 정부 대 정부의 딜로 이어지기가, 그 연관성 찾기가 좀 그렇고요.
네 번째는 근본적으로 기술 및 품질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지 네트워크 강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사업평가 결과도 보면 점수도 왜 이렇게 안 좋아요? 74.5, 71. 등급도 보통이야. 그런데 뭐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전 수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의 기업 부담을 더 늘려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폴란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출 대상국과 정부 간 협의가 제일 1번 아니에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 강화가 결국은 정부 대 정부의 딜로 이어지기가, 그 연관성 찾기가 좀 그렇고요.
네 번째는 근본적으로 기술 및 품질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지 네트워크 강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사업평가 결과도 보면 점수도 왜 이렇게 안 좋아요? 74.5, 71. 등급도 보통이야. 그런데 뭐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전 수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의 기업 부담을 더 늘려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폴란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전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국장 이승렬입니다.
폴란드는 지난번 한수원하고 폴란드 전력공사 간에 LOI를 체결했고요, 양국 정부 간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주가 결정된 건 아닌데……
원전산업국장 이승렬입니다.
폴란드는 지난번 한수원하고 폴란드 전력공사 간에 LOI를 체결했고요, 양국 정부 간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주가 결정된 건 아닌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아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진 위원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보면 유동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우리 국내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대외수출에 대한 것도 정부가 지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원전산업의 수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 체코 등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에 관한 그 기술, 여러 가지 기술도 세계 1위였는데 그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해외시장에 나가면 프랑스 등 다른, 우리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해외 원전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이 굉장히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저희가 가진 고유기술을 잘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의 주력산업으로 다시 정부 주도로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원전 수출과 방산, 기타 다른 수출을 엮어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할 경우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의 내용은 주로 증액분의 내용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당 기업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을 바라보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해외수출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다시 조성해서, 최근에 빈 살만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국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걷어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뒤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원자력생태계 지원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걷어찰 필요는 없다, 정부의 안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지금까지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이것 원자력 지원 사업하고 광융합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까?

예.
그동안의 성과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궈 낸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의 폴란드 수주 그다음에 이집트 수주 이런 것들도 과거에 계속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 예산을 한 두 배로 더 지원을 하면 두 배로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 물량을 늘리고 그 부분은 30억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내역사업 차이를 봤더니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서 신규로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지원, 입찰정보 제공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두 배로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또 결산 때 위원님들의 저것을 받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막 예산을 추가 지원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됐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적정한 수준이어야지 당장에 두 배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해 보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입찰제안서 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입찰제안서?
지난 5년간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입찰제안서 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입찰제안서?

지난 5년간요?

지금 입찰제안서는 당연히 폴란드의 정부 발주분……
이것은 최근 얘기고 2021년까지 전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지요?

그 전까지는 발주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원전시장이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원전시장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폴란드에서는 정부 발주를 우리가 따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폴란드에서는 정부 발주를 우리가 따낸 거지요?

우리는 이번에 LOI 한 것은 민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코에 올해 말에 예정돼 있고?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입니까?

예.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아직, 지금 논의는 오가고 있지만 IP 이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주한 데는 어디입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이집트에 기자재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하게는 폴란드 민간 부문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네덜란드도 발주 의향을 밝히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특히 아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안보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핵연료 공장은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원전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핵연료 공장도 저희가 수주에 참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어떻습니까?

루마니아는 수소제거설비를 발주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 그리고 또 예정된 데가 폴란드, 체코, 사우디,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또 이 규모가 몇천억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했다 하면 수조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그래서 이 홍보 비용이 우리가 수주하기 위한 비용 또 사후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몇십억을 아까워할 일이냐. 저는 할 수 있으면 정말 몇천억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성과 분석해 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수주하고 타임 다 지났는데, 이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탈원전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것 어차피 먹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탈원전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것 어차피 먹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작년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체 비용, 우리나라 말고 전 지구적으로 그게 얼마가 투자가 됐나요?
작년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체 비용, 우리나라 말고 전 지구적으로 그게 얼마가 투자가 됐나요?

어마어마하지요.
잘 모르시지요?

예.
440조예요. 원전에 들어간 전체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자력국장님, 전 세계.
원자력국장님, 전 세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 못 하는 게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
53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은 재생에너지가 440조, 원전이 53조, 8배 차이가 나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53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은 재생에너지가 440조, 원전이 53조, 8배 차이가 나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중이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못지않게 높은……
태양광.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에 수력은 저희들이 입지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에 수력은 저희들이 입지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중에서 배터리 산업은 최고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들은, 씨에스윈드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에다가 이렇게 홍보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나요?

그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들한테 맡기고 있지요, 기업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전 세계 시장이 440조나 되니까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시장이 훨씬 넓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벌어지고 있는데 순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벌어지고 있는데 순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터빈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산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다 먹어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미 완전히 역전돼서 한 8배쯤 되고…… 재생에너지는 기술력이 우리가 훨씬 뛰어난 것들이, 세계에서 손꼽는 기술들, 배터리, 타워 세우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 세계 최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홍보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맡기고 원전은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난센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리파워EU나 IRA법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갑니다. 중국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확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중국의 전기차를 세계에 팔기 시작하는 게 엄청난 양이 늘어요.
미국이 지금 IRA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의 비우호 국가에 대해 규제를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전기차 생산 때문에 그렇거든.
이런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원전 그렇게 열어서 원전산업 홍보도 하고 지금 수주를 받아 온다 그러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는 원전 발주하는 데가 적고 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비용이 워낙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발주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또 투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 그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없잖아요,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 원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리파워EU나 IRA법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갑니다. 중국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확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중국의 전기차를 세계에 팔기 시작하는 게 엄청난 양이 늘어요.
미국이 지금 IRA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의 비우호 국가에 대해 규제를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전기차 생산 때문에 그렇거든.
이런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원전 그렇게 열어서 원전산업 홍보도 하고 지금 수주를 받아 온다 그러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는 원전 발주하는 데가 적고 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비용이 워낙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발주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또 투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 그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없잖아요,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 원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 하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위해 정말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한다면 세계시장 전체의 흐름과도 맞춰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 기술력을 점점 홍보하고 이런 것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원전만 자꾸 홍보를 늘려 가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 흐름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홍보비 가지고 홍보를 못 했냐, 다른 나라에서 발주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해서 원전 하려고 하는 데는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홍보비 가지고 홍보를 못 했냐, 다른 나라에서 발주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해서 원전 하려고 하는 데는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우리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홍보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 IRA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나 태양광 이런 산업들은 한 3년치 일감이 거의 북드 업(booked up) 됐다는 상황이고요. 아까 원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계․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원전이나 방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의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섬유산업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을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원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전 홍보액을 자꾸 늘려 가는 것보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대폭 늘려 가야 되고 우리한테 기회, IRA법은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비우호 국가,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을 사용하는 그것은 수입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국이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미국에서 빠지고 나면 우리 시장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한테 기회가 넓어지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원전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위원장님, 제 발언 뒤에 위원장님이 길게 말씀하셔서 가지고……
이용호 위원님 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하세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 시장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앞서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못 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주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정도의 홍보를 해서 수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자동차에서 앞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럴 때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널 깔고 풍력에너지 하고 무슨 조류에너지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앞서 있는가? 앞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자동차에서 앞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럴 때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널 깔고 풍력에너지 하고 무슨 조류에너지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앞서 있는가? 앞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국의 보조금 이슈를 제외하면 굉장히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앞서 있는 것이 기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지난번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 깔았더니 다 중국 것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R&D를 위해서 뭘 했느냐, 정부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뭘 했어요?

저희들 기술 수준 자체는 지금 태양광 효율 같은 것이 중국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 이슈라든가 중국의 시장 보호 이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원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우리 공기업들도 해외에 나가서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원전 수출은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원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우리 공기업들도 해외에 나가서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원전 수출은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도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하고 또 원전도 우리가 지금 우선 원천기술을 상당히 갖고 있으니, 지금 발주하고 뭐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입장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수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앞으로 수출 확대의 기본적인 자산으로 쓰자는 거예요.
한병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철규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좀 확인을 할게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이라고 규정들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 50년 계획이, 그리고 기추진돼서 설계하고 추진됐던 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흐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의 중장기적 계획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 원전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토론 과정에서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원전사업 해외진출을 전 정부에서 지양했다, 단 1건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이라고 규정들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 50년 계획이, 그리고 기추진돼서 설계하고 추진됐던 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흐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의 중장기적 계획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 원전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토론 과정에서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원전사업 해외진출을 전 정부에서 지양했다, 단 1건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원전을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지양했다, 단 1건만 예를 들어 보세요.

지양했다고요?
예, 지양했다고요.
못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난 정부 기간 중에 에너지환경 때문에 원전 발주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주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또 하나……
위원님, ‘지양했다’는 제가 했어요. 원전산업에 대한 거를……
아, 그런가요?
자, UAE하고 협업해 가지고 중동 진출 관련된 내부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했지요?
자, UAE하고 협업해 가지고 중동 진출 관련된 내부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했지요?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서 UAE와 코워크하는 내용이 UAE 정부와 상당한 진행이 됐었지요, 해외진출을 위해서?

예.
또 유럽 진출 관련된 논의도 했었지요, 우리 정부하고?

예.
우리 원전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5년 동안 외국 정부에서 발주량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것까지 유럽시장을 분석해서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저기 제가 한마디만……
이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정부 시절에 체코에 한번, 체코 정부가 2기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저도 우상호 의원님하고 함께 체코에 원전 홍보를 하러 갔다 왔어요.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당시 체코 관계자가 있는 데에서 왜 이렇게 한국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한국은 왜 이것 안 하려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소위 원전정책을,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웃었습니다.
이렇듯 여기 홍보가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원전이 좋다,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홍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기술이 또 안전성도 높고 경제성이 있다고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원전산업이라는 게 하여튼 간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국내 원전산업 홍보 이러니까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국내 원전산업 홍보를 국내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전제로 한다면 설득 드리기가 좋을 텐데, 하여튼 이것을 보류해 놓고 넘어갈 테니까 좀 더 노력하세요.
이렇듯 여기 홍보가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원전이 좋다,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홍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기술이 또 안전성도 높고 경제성이 있다고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원전산업이라는 게 하여튼 간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국내 원전산업 홍보 이러니까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국내 원전산업 홍보를 국내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전제로 한다면 설득 드리기가 좋을 텐데, 하여튼 이것을 보류해 놓고 넘어갈 테니까 좀 더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 기회를 못 가져서 좀 첨언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저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 정부에서 해외 원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주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 영향이 폴란드․이집트에서 받았겠지요. 그때 안 하다가 갑자기 수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발주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이집트 수주했잖아요?

예.
그때 외국계 기업하고 조인트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술만 가지고 우리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전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들하고 우리 기술로 설득을 해서 같이 물고 들어가고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개런티(guaranty)를 안 해 주면 해외 기업들하고 우리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앞선 정부에서 노력했던 것 플러스 이제 발주가 쏟아지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개런티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 공동으로 수주할 때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득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원전이 뒤에도 몇 개 있는데 오늘 이 논의하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원전만 보류할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까지 보류……
원전, 신재생을 보류해 놓지요.
같이?
예, 나중에 일괄 정리하고……
나도 이거 얘기 시작하면 할 이야기 많아……
원전하고 신재생이 어찌 보면 목표는 다 같은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3번, 4번, 5번까지는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까지는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하고 신재생 쪽은 보류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은 보류할 거 없는데 그낭 다 증액하면 되는데……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15개 보고사항 중 14번째입니다.
이것도 보류할까요?
84쪽, 15개 보고사항 중 14번째입니다.
이것도 보류할까요?
84쪽?

월성원자력……
이것은 얘기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산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처분검사건물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성 폐기물의 인수, 저장 및 검사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중준위처분 농도변경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입니다.
산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처분검사건물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성 폐기물의 인수, 저장 및 검사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중준위처분 농도변경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2억 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주시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동안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준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적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걸까요?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박정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건데.

위원님들 우려는 잘 알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짤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에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으니까요……
이것 인허가 비용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결위,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산자부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85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설비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기설비 안전기반 구축의 내역사업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산자부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85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설비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기설비 안전기반 구축의 내역사업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기재부에서 이견이 없나요?

예,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산업부 다 끝났지요? 그러면……
이제 산업부 다 끝났지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감액 의견을 하나 조건부 낸 게 있는데요. 이것 아마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67쪽의 11번이지요. 11번 부대의견을 냈는데요.
여기에 화순탄광을 폐광하기 위해서 폐광대책비가 들어갔지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아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감액안이 조건부 감액인데요. 화순탄광 폐광대책비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폐광한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산업부나 석탄공사, 지역의 지자체가 협의한 게 화순탄광의 부지매입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지매입 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 같이 매칭돼서 부지매입비가 확보돼야지 폐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안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화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신신당부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록에 남겨 놔야지 나중에 조건부로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폐광대책비 310억 화순탄광에 대한 것은 전액 반영할 수 없다는 걸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여기에 화순탄광을 폐광하기 위해서 폐광대책비가 들어갔지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아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감액안이 조건부 감액인데요. 화순탄광 폐광대책비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폐광한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산업부나 석탄공사, 지역의 지자체가 협의한 게 화순탄광의 부지매입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지매입 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 같이 매칭돼서 부지매입비가 확보돼야지 폐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안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화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신신당부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록에 남겨 놔야지 나중에 조건부로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폐광대책비 310억 화순탄광에 대한 것은 전액 반영할 수 없다는 걸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기록에 남았을 테니까 이철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산업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산업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입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정인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특허청 소관은 소위 자료 86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보고드릴 사항은 6건입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국제협력입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주요국과의 원활한 양자 협력 등을 통하여 특허심사의 선진화 및 국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56.1%로 저조하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은 소위 자료 86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보고드릴 사항은 6건입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국제협력입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주요국과의 원활한 양자 협력 등을 통하여 특허심사의 선진화 및 국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56.1%로 저조하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대면회의 재개 및 국제행사 개최로 올해 집행률 88% 예상합니다. 2023년 내년 예산은 전액 집행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022년 올해 대비 증액된 8.4억 원은 급변하는 국제 규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집행률과는 무관하고 2023년 내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올해 대비 증액된 8.4억 원은 급변하는 국제 규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집행률과는 무관하고 2023년 내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특허청장님!

예.
이게 2019년도에는 13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때는 거의 집행이 됐었거든요.

예, 97%.
좋아요. 코로나가 2020년 1월 말부터 발병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2020년 예산편성에서 한 4억 가까이 감액이 됐었어요. 감액이 돼서 10억 정도 편성됐었는데요. 그때도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포 분위기였을 때인데도 집행률이 66%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조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47% 집행이 되었고요. 이게 지난번 자료 낼 때만 하더라도 집행률이 84%까지 안 갔는데 언제, 요 며칠 사이에 집행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조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47% 집행이 되었고요. 이게 지난번 자료 낼 때만 하더라도 집행률이 84%까지 안 갔는데 언제, 요 며칠 사이에 집행했습니까?

지난번 자료는 8월 말까지였고요. 지금 보신 자료 83.9%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88%는 올해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88% 집행하면, 11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연말까지 88%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요?

내년 예산 중에서 8.4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정돼 있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WIPO 국제기구에 대한 협상 대응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국제기구 협상 대응과 디지털 통상협정 대응 등으로 8.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의 집행률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국제기구 협상 대응하고 디지털 통상 대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 협상에 적극 대응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 지재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선진 5개 청, IP5라고 합니다. IP5와의 심사 협력, 주요국과의, 신흥국과의 양자 협력 추진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계획이 돼 가지고 나중에 설득도 없이 그냥 예산을, 행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지금 건전재정이…… 우리 추세에도, 방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니까요 더 한번…… 여기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청장님, 지금 사업을 책자를 보고 그냥 줄줄 읽으시니까, 저희 위원들이랑 지금 아이컨택도 안 하고 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덮으면 모르세요? 덮으면 내용 모르세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8억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2019년부터 위축됐던 사업이 코로나를 벗어나 가면서 2022년으로 이제 회복세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22년까지는 사실 대면……
그러니까 사업의 여러 부문들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기관 내에서 평가를 하신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신규사업을 덜컥 그냥 많이 넣는 것은 이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내년에 저희가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것,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년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고요.
적체돼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 이전부터 원래 했어야 됐는데 못 한 사업들이에요? 아니면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다시 지금 이벤트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 규범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 같은 것들이 코로나 상태로 저희가 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규범과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새로이 기획해서 하는 신규사업인 거지 이전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했던, 누적된, 해 오던, 적체된 사업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저도 사실은 특허청의 이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철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바로 두 배로 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안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특허청의 이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철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바로 두 배로 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안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한번……
예, 하시지요.
청장님, 그 8억 4000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8억 4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WIPO 국제기구와의 협상 대응이 지금 4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TA나 디지털 통상협상이 4억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상 사업을 가서 통상협상을 하는 거예요? 회의비?

저희가 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사업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WIPO 위원회와 정책 대화․대응이 지금 3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가서, 출장을 가서 해야 된다?

예, 제네바에 가서 하는 것이고.
제네바에 가서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후속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8억 4000을 전부 다 이렇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WIPO의 사업에 대한 4억이고요.
4억이고.

그다음에 FTA와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대응이 4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FTA 협상전략 수립하고 현장 지원을 하는 것이 3억 2000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그런 지원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동과 그리고 한국-남미 FTA와 그다음에 디지털 협정 관련 지식재산의 어젠다 발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4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하기로, 신규로 하려고 한 동기가 뭐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과 2022년도에 지금 국제기구 중심의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IP5, 지식재산 선진국의 일환으로서 지금 FTA나 WTO에서 하는 이런 저희……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 WIPO나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데 가서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허 부분이 우리 해외에서 굉장히 보호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 좀 자세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된 거라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들어 볼 테니까 이건 보류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그렇지요.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장동혁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송기헌 위원님이 다 물으셔 가지고……
그러면 보류하고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 연번 2번 사업명은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심사관에게 최신 기술지식을 교육하고 선진 특허청, 해외 우수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억 6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7쪽, 연번 2번 사업명은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심사관에게 최신 기술지식을 교육하고 선진 특허청, 해외 우수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억 6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건에 관련하여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올해 집행률이 96%로 예상이 되고 내년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다수의 해외 훈련기관들이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대면훈련 과정이 재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 내년 예산은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다수의 해외 훈련기관들이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대면훈련 과정이 재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 내년 예산은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감액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좀……
여기 지금 심사관들 해외 교육비용입니까?
여기 지금 심사관들 해외 교육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보내는 거지요? 어디로요?

심사관은 2019년도의 경우에 63명이 대면교육 과정을 수강해서……
63명이 어디 가서요?

유럽과 프랑스, 미국으로 지재권 교육을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장님, 그러면 대면교육을 가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갔습니까? 이게 관광성 교육입니까? 아니면 진짜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저희가 이게 관광성 교육은 단 1%도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63명이 어떤 식으로 출장을 갔는지 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기간이 얼마 동안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사실은 기술패권시대에 있어서 심사관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사실 심사 품질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기간으로 가고,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2주 정도의 심사관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유럽 특허청과의 심사관 교류화를 통해서 공동심사 과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사의 새로운 신기술 트렌드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야에 새로운 분야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체에, 유럽 특허청 등과 함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하고 있고 심사관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하고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올해 조금 전에 심사관 해외훈련 관련해서 훈련 과정을 보니까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IoT 과정은 11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일이거든요. 오고 가는 것 한 3일 빼고 나면 도대체 한 3일 동안 거기 가서 어떤 심화 과정을 이렇게 겪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외유성 교육 과정 아니냐……
차라리 오랫동안 봉직했던 심사관들에게 해외출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도 그런 연수 기회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심판관의 역량강화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을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8억이나 늘려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차라리 오랫동안 봉직했던 심사관들에게 해외출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도 그런 연수 기회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심판관의 역량강화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을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8억이나 늘려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원안이에요.
1억 5000 늘려 가지고 어떤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관들이, 이번 연수는 IoT에 관한 연수입니다. 심사관들은 사실 평생을 심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새로운 신기술을 교류를 하여 떠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고 오는 이틀을 빼면 가서 체류하는 기간이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의 준비된 과정에서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발명의 트렌드를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심사관……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델프트공대에서 몇 시간 강의를 들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 시간과 같은 관계로 같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9시간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관을 예를 들면 프랑스 심사관이 다음 달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 심사관도 2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열흘간 저희랑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똑같은 시간대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심사를 같이 하고 나서 심사의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3~4일밖에 안 된다든지 4~5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3~4일밖에 안 된다든지 4~5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연수를 할 경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보류합니다.
보류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8쪽입니다.
자료 88쪽입니다.
3번 항목은 철회하겠습니다.
3번은 철회합니다.

다음 자료 89쪽입니다.
89쪽, 연번 4번 사업명 심판처리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특허심판 등의 처리를 위한 특허심판원의 심판부 운영과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심결취소 소송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 연번 4번 사업명 심판처리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특허심판 등의 처리를 위한 특허심판원의 심판부 운영과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심결취소 소송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건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79%의 집행이 되어 있고요. 연말 집행은 최대 98% 이상이 예상되고, 2023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은 코로나 유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인건비 등의 결원도 최소화될 것이므로 2023년 내년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부 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로서 감액 시에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79%의 집행이 되어 있고요. 연말 집행은 최대 98% 이상이 예상되고, 2023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은 코로나 유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인건비 등의 결원도 최소화될 것이므로 2023년 내년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부 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로서 감액 시에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79%였는데 연말까지 몇 퍼센트로 예상하세요?

연말까지 98% 예상합니다.
아, 집행이 된다 이거지요?

예.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굳이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98%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하고서 또 별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0쪽, 연번 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식재산 공제입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출원 및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대여하고 후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고 2022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63.5%에 그치고 있어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0쪽, 연번 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식재산 공제입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출원 및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대여하고 후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2개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고 2022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63.5%에 그치고 있어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 및 집행계획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2022년 10월 현재 67.1%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의견의 수용이 곤란한 사정입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 및 집행계획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2022년 10월 현재 67.1%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의견의 수용이 곤란한 사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배현진 위원님.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하려고요.
지금 어찌 됐든 특허청에서 온 모든 것들이 코로나라는 이유를 달기는 하셨는데,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출원 및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어찌 됐든 특허청에서 온 모든 것들이 코로나라는 이유를 달기는 하셨는데,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출원 및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부분은 앞선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요, 지금은 지식재산공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선대여하고 공제하는 것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코로나라서 실적이 떨어진다는 게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 실집행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아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가입자 유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8%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가입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2019년에 사업비 실집행액이 34억, 2020년 15억, 2021년 18억 이렇습니다. 2019년은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34억이 실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50억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제사업이 2019년 8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작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예산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85%를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컸고요. 그래서 22년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에 시작했다는 말씀……
배현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특허소송에 관련된 것인데요 소송하고 코로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 봤지만 그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활용이나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소송이 코로나와 연관이…… 지금 법원 사건 수는 코로나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거든요.

지금 지식재산공제라고 하는 것이 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송에 휘말려 들게 되면 소송비용이 사실 생각보다도 국내외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먼저 선대여하고……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라서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가 적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지요. 소상공인들의 운영이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제 가입률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가입률이 떨어졌다?

예, 그래서 가입자 자체가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유치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가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끼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을 묻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 IP 소송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이 공제에 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만……
청장님이 업무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지식재산권을 특허 출원하는 분이 출원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출원을 해서도 이게 인정을 못 받고 또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인정을 해 달라고. 이 비용이, 소상공인이 특허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 자금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업무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지식재산권을 특허 출원하는 분이 출원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출원을 해서도 이게 인정을 못 받고 또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인정을 해 달라고. 이 비용이, 소상공인이 특허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 자금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내외 출원비용과 그리고 소송비용이 다 존재해서……
출원비용과 소송비용인데 특허를 침해했다 해 가지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공제 혜택이 갑니까?

당연합니다.
명확해요?

예. 그리고 해외에 출원하는 비용이 사실 해외, 국내보다도……
아니,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조금 이해,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좀…… 내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이게 2019년에는 40억이었고 25억이다가 27억인데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굳이 50억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보류해 놓고…… 필요한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국회에서는 이 재원이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출원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걸 선지급해 주고 또 그다음에 뒤에 다시 돌려받는 이런 재원으로 하는데 이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특허권 소송을 당했을 때, 침해소송을 당했을 때 그걸 구제해 주는 비용까지 여기에 이걸로 들어간다면 좀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 당시의 취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청장께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일단 출원과 소송비용에 있어서 원고․피고의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공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일단 출원과 소송비용에 있어서 원고․피고의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공제 사업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기획관한테 질의할게요.
기획조정관, 지금 공제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국내외 출원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선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분할상환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지금 공제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국내외 출원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선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분할상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출원이나 소송은 소위 코로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줄어들거나 평상시라고 해서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여기 법조인들도 있고 하니까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중소기업들이 출원이나 소송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일정 부분을 부금을 하고 소송이나 해외 출원이 발생할 때 저희가 집계해서 최대 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되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2019년 8월에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유치입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한 2만 7000 기업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집합교육도 하고 온라인교육도 많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사업비 중에서 가입자 활동비가 가장 많은데요. 가입자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주시면…… 또 이게 사업이 3년밖에 안 돼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되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2019년 8월에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유치입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한 2만 7000 기업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집합교육도 하고 온라인교육도 많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사업비 중에서 가입자 활동비가 가장 많은데요. 가입자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주시면…… 또 이게 사업이 3년밖에 안 돼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성격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마지막 사업입니다.
90쪽 하단, 연번 6번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특허청이 소관하는 책특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여유 재원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오른쪽의 비고에 보시면 상임위 증액 연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한 것을 다 모으면 633억입니다.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책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여유 재원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마지막 사업입니다.
90쪽 하단, 연번 6번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특허청이 소관하는 책특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여유 재원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오른쪽의 비고에 보시면 상임위 증액 연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한 것을 다 모으면 633억입니다.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책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여유 재원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증가에 따라서 연계 조정되는 금액이므로 감액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상임위에서 특허청 소관 증액된 사업과 연계된 내부거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시고 증액 심사 때 보시면 됩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다 됐나요?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다 됐나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허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기웅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료는 94쪽 이하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위 자료 94쪽입니다.
중기부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입니다.
94쪽, 연번 1번 보시면요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사업명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입니다.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서도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고, 내내역사업인 2030청년자문단은 창업진흥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67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417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었고요. 그 외에 3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료는 94쪽 이하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위 자료 94쪽입니다.
중기부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입니다.
94쪽, 연번 1번 보시면요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사업명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입니다.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서도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고, 내내역사업인 2030청년자문단은 창업진흥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67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417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었고요. 그 외에 3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으세요?

동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때 충분히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자문단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때 충분히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자문단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송기헌 위원님.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비패키지 등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존 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대학이 하는 것들은 모아서 특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좀 달라지고요.
기존 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이걸 바꾼 건가요?

예. 기존 사업이 예비창업패키지, 도약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합쳐서 금년에 2800억이었는데요, 내년에 이거를 1980억 정도로 줄이고 대학이 하는 경우를 모아서, 창업중심대학이라고 모아서 특화시키면서 따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나나요, 그러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창업사업화 관련해서 금년에 4300억이었는데 내년에 총 관련 내역사업을 합쳐도 3800억으로 약 500억 정도가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창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줄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 줄였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전체적으로 창업지원 부분을 내실화할 필요도 있고 재정 상황도 고려는 했지만요 사실은 대학을……
그때 집행률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 집행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도약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창업중심대학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가, 지금 87개가 대학별로 창업기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창업중심대학은 현재 6개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6개 되어 있고.

기타 참여하고 있는 지원기관이 약 90여 개가 되는데 약 70~90%, 평균으로는 80%가 넘어가는 집행률이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기준이 70~90%입니다.
그 사업이 잘되는 걸 왜 바꿔 가지고 줄여서 그건 빼고 다른 걸로 해요?

기존에 받은 것을 따로 모아서 특화시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잘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대학만을 찍어 가지고 추진 주체로 해서, 대학에서 하는 것에 대해 아마 특별히 더 강조해서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대학을 현재 6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5개는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련한 창업의 거점들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고요.
이게 21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창업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그걸 이번에 지금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역의 창업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1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창업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그걸 이번에 지금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역의 창업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다른 데서.

예, 맞습니다. 떼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창업패키지 내역사업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만큼 대학 했던 것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유지를 해서 좀 더 하고, 그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대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따로 모아야 된다고 하면 대학에 들어갔던 돈 따로 모아서 이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이면서, 줄인 것 중에서도 일부로 다 대학에만 집중시켜서 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적절한 정책 사업일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도 1900억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대학에 모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학의 많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된 인프라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건 대학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새로 사업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걸 좀 정리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서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서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에 전문기관들이 할 때 스타트업들을 한 30개, 20개 정도를 조금조금씩 했는데 대학은 원래 기관이 크다 보니까 한 팔구십 개씩을 지원해도 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R&D 인프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이런 거점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화 자금, 750개사에 7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60억 하고, 그렇지요? 그 6개 대학에서 지금 8개 대학으로 해 가지고 12억 지원하고 1개사에 17억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13억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갑자기 잘하던 사업들을 다 줄여 가지고……
지금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이렇게 다들 잘했고 이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졌던 거잖아요?
지금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이렇게 다들 잘했고 이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졌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잘해 왔던 것들을 다 줄여 가지고 창업중심대학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툭 떨어져 나오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히 큰 금액이고, 업체당 돈 7200만 원 지원한다고 사업 성공 여부가 그렇게 잘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대학이 이 정도 잘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 그런 점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라든지 초기라든지 도약패키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학 내로 가져가서 운영하는 점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리하는 기관을 대학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주관을 하는데 그런 정도……

그다음에 그 예비하고 초기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학이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전의 사업들은 20~30개 스타트업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대학은 기관이 크게 하다 보니까 80~90개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요. 각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이 이미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6개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163개 정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효율성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학이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전의 사업들은 20~30개 스타트업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대학은 기관이 크게 하다 보니까 80~90개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요. 각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이 이미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6개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163개 정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효율성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대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이게 성공률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완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최고의 명문대 이런 데도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명을 밝히는 건 좀 민감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볼 때 사업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잘 사업화해서 성공해서 스타트업에서 좀 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커 가는 데 그래도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지원한 성과적 측면에서도 잘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별로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지원한 성과적 측면에서도 잘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별로 납득이 안 가서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잘돼야 된다는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또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 대학에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6개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내년에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것은 3개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지역별로 저희가 균형적인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또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 대학에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6개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내년에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것은 3개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지역별로 저희가 균형적인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417억 원을 증액하자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은 못할망정 최소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만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차관은 답변하시면서 아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관은 답변하시면서 아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6개를 골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요?

기존 사업에서 특화시켰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번에 금년에 450억입니다.
이미 4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4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좋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 설득을,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자꾸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왜 기존 사업을 없애 가지고 이런 데다가, 성과가 있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줄여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확히 이걸 신규사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업명만……

분리시킨 겁니다.
창업대학이라고 들어간 거지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름만 바꾸다 보면 나중에 이름 외우다가 다 가겠어요. 왜 자꾸 이름 바꿔 가지고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그런 것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냥 기존 사업에서 이걸 좀 확대한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름을 바꿔서 뭐 창업대학이니 뭐니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거 아직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많네요. 잘 설명하시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1쪽입니다.
자료 111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중진기금에서 이차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 및 정산시스템 등 이차보전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율이 연 3.0%로 고정됨에 따라 금리상승 시에 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지원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가 달라져서 기업 간 형평성이 저해되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111쪽입니다.
자료 111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중진기금에서 이차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 및 정산시스템 등 이차보전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율이 연 3.0%로 고정됨에 따라 금리상승 시에 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지원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가 달라져서 기업 간 형평성이 저해되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사업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또 시중은행의 자금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사업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수출 중소기업이나 탄소중립 같은 것을 지키려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우량한 측면이 있어서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다만 정책자금 차원에서는 저희가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되 2%p 내지는 3%p의 이자율을 저희가 따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지원하는 방식만 시중은행 자금을 쓰도록 하고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학영 위원은 전액 감액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오히려 높아지면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더 높아졌으면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전에는 융자로 처리해 줬나요?

저희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 줬는데 그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에 시중은행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목적에,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위원장님, 이번에 대표적으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바꾼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정부 예산에 약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기업들이 지금 금리차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고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융자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줄 때는 융자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게 이차에 보전만 갔을 때는 자기 신용으로 대출까지는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보전 사업들이 내년 말 쯤에 가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뭐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가장 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고금리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우량한 기업들도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가 무섭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들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면 시중에서도 충분히 환영하고 또 소진이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정책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 3000개 정도 업체에 대한 혜택이고, 특히 300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급 규모에서는 10% 정도만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범성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집행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정책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 3000개 정도 업체에 대한 혜택이고, 특히 300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급 규모에서는 10% 정도만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범성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집행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받는 데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은 가지고 있지만 금리가 또 무서운 기업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정부가 하는 데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아마 이학영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신 것은 이게 올해부터 이차보전 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걸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차보전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직접 융자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이고.
그 이유는 두 위원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차보전으로 하는 게 좋은지, 예전처럼 정책자금을 직접 융자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오히려 실효성의 효과, 중소상인에 대한 효과는 단순히 이 줄이는 것, 전환하는 비용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님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직접 융자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다시 또 늘릴 건지 이걸 다시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위원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차보전으로 하는 게 좋은지, 예전처럼 정책자금을 직접 융자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오히려 실효성의 효과, 중소상인에 대한 효과는 단순히 이 줄이는 것, 전환하는 비용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님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직접 융자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다시 또 늘릴 건지 이걸 다시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자료 116쪽,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지출입니다. 금융성기금이고요.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기술보증 대위변제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안 제출 시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및 새출발기금 시행 등을 감안하여 보증규모 확대 및 사고율 하향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460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입니다.
자료 116쪽,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지출입니다. 금융성기금이고요.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기술보증 대위변제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안 제출 시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및 새출발기금 시행 등을 감안하여 보증규모 확대 및 사고율 하향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460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기술보증 대위변제의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사업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제로페이 QR 단말기 등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미숙한 사업 운영 및 경영 악화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한 사업진단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결제망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기 위해 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사업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제로페이 QR 단말기 등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미숙한 사업 운영 및 경영 악화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한 사업진단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결제망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기 위해 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 내실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8쪽입니다.
나머지 4건은 전부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28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이고요. 여기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연구용역 예산으로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6억 94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비목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등등을 연구개발활동비 등으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번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창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 67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모두는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으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8쪽입니다.
나머지 4건은 전부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28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이고요. 여기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연구용역 예산으로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6억 94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비목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등등을 연구개발활동비 등으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번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창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 67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모두는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으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보고받으신 3건에 대한 비목 변경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은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기재부 특별한 의견 없어요?

예,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특별히 물어볼 것 없고. 기재부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때그때 나와서 하세요. 기재부가 상원도 아니고 뭐 꼭 물어봐.
(웃음소리)
상임위 의견대로 비목 변경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상임위 의견대로 비목 변경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중기부 마지막입니다.
중진기금의 재도약 촉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중 구조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 8억 원을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마지막입니다.
중진기금의 재도약 촉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중 구조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 8억 원을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재도약 촉진 사업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비목 변경 요청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기부 소관의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비목 변경 요청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기부 소관의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 자료는 133쪽 이하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보고드릴 사항이 12건입니다.
133쪽입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라인 변경신청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등 우려 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과 중복편성된 서버 구입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자료는 133쪽 이하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보고드릴 사항이 12건입니다.
133쪽입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라인 변경신청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등 우려 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과 중복편성된 서버 구입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용합니다.
그거 왜 700만 원을 중복시켜 가지고……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페이지의 2번입니다.
재난대책비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대책비는 성격상 예비비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5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책비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대책비는 성격상 예비비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5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재난대책비는 재난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또 이번에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대책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속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바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상정하는 절차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힌남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번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당초 편성한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500억이잖아요. 우리가 감액하는 건 500억 하자는데, 지금 문제는 22년 9월 6일 날 힌남노 한반도 통과하고 9월 7일 날,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지출하는 걸 의결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꼭 이걸 예비비에 충분히 놔야지만 되는……
이것은 언제든지, 재난에 대한 것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너무 많이 적정 규모를 넘어서 편성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를 봤을 때 긴급성, 시급성에 의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데 왜…… 예비비 때문에 한 달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언제든지, 재난에 대한 것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너무 많이 적정 규모를 넘어서 편성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를 봤을 때 긴급성, 시급성에 의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데 왜…… 예비비 때문에 한 달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정점식 위원님.
차관님, 실제로 집행된 재난대책비가 최근 6년 평균이 연 5545억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500억 전후로……
6년 평균 예산편성은 528억……

실제로 예비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오천은 됩니다. 사오천억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500억을 증액해 주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 조금 설명드릴까요?

금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힌남노 등등 해 가지고요 원래 금년도에 이 예산이 1000억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고도 부족 소요가 500억 정도 발생이 돼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재난 관련된 소위 어떤 총액을 담아 놓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이런 쪽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등해서 관련된 사업을 본예산으로 재난대책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행안부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힌남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 복구, 반파, 전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들이 많이 상승이 돼서 내년도에는 재난이 상시화되고 있는 그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사업의 총액 규모를 정부안대로 금년 대비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재난 관련된 소위 어떤 총액을 담아 놓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이런 쪽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등해서 관련된 사업을 본예산으로 재난대책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행안부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힌남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 복구, 반파, 전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들이 많이 상승이 돼서 내년도에는 재난이 상시화되고 있는 그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사업의 총액 규모를 정부안대로 금년 대비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 대비를 하면 재난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오면 편성한 거에다 예비비를 더 추가해서 하면 되지만 훨씬 적게 오면, 그러면 불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불용을 최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더 많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못 갖다 쓴다거나 예비비로 쓰면 진짜 한 달 이상 걸린다거나……
그런데 이번에 보면 힌남노가 불고 난 바로 직후에 바로 하루 만에 예비비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걸 자꾸 넓혀 가기보다는 이것을 최소한의 일정 액수로 하고 부족한 건 예비비에서 채우고 이런 방식이 좋지 그전에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계속 이걸 늘려 가면, 그러면 이것은 불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불용을 최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더 많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못 갖다 쓴다거나 예비비로 쓰면 진짜 한 달 이상 걸린다거나……
그런데 이번에 보면 힌남노가 불고 난 바로 직후에 바로 하루 만에 예비비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걸 자꾸 넓혀 가기보다는 이것을 최소한의 일정 액수로 하고 부족한 건 예비비에서 채우고 이런 방식이 좋지 그전에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계속 이걸 늘려 가면, 그러면 이것은 불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최근에 18년부터 금년까지 행안부의 재난대책비 본예산이 불용된 적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18년 45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21년도에 8200억까지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본예산 다 쓰고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추가적으로,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더 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불용은 최근에 4∼5년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비를 두는 목적이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500억을 증액해 놓으면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규모라는 게 있는데 지금 기재부차관 얘기로 하면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물가 상승을 볼 수는 없으니까,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50% 정도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정 규모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했지만 복구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 침수피해 지원 단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플러스 100만 원이 됐고 주택 전․반파 복구비 개편이 1600만 원에서 최소 2000, 최대 36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도 8∼9월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소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소요도 올해 거의 700억……

7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40억이 되는데 내년에도 최소한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500억 인상하더라도 이전하고 큰, 동일 규모의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예비비를 다 썼어요?
올해는 예비비가 얼마였고 얼마를 썼어요?

당초에 편성은 1000억을 했고요.
아니, 예비비.
전체 예비비.

예비비가 500억 하고 국고채무부담이 4000억……
기재부에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비비는 얼마였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어요?

전체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가 부족하면 이걸 자꾸 넓혀 가는 게 맞지만……

금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일반예비비가 1.8조였고 목적예비비가 3.7조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5.5조인가요?
5.5조?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목적예비비는 거의 소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정부도, 우리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준비하는 예산이 꽤 있지요? 거기도 법정의무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

재난관리기금 있습니다.
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번 정부의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거니까 다른 데 쓸 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차원에서는 적정 규모로 가고 그 돈에 대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안부 지자체에 있는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부분들은 복구 지원은 다 국고 지원율,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 재원을 쓴다고 해서 국고로 나가야 될 소요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 기준의 적정 재난 관련된 소요는 반영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예비비가 부족하면 그러면 올리는 게 맞는데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이게 굉장히 아주 긴급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행안부 끝나기 전에 기재부에서 예비비 지출 현황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과 135쪽, 두 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3번, 4번, 5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연번 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 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행안부 전체 인건비 예산 삭감을 위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1억이 의결돼서 왔고요.
또한 경찰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상의 조직으로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을 제외한 4인의 인건비 3억 9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경찰국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경찰국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데 같은 취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상임위에서 1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1억 8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연번 5번입니다. 경찰국 기본경비(총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찰국 운영지원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같은 취지로 감액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에서는 200만 원 감액이 돼 왔고요. 그 외에 2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과 135쪽, 두 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3번, 4번, 5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연번 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 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행안부 전체 인건비 예산 삭감을 위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1억이 의결돼서 왔고요.
또한 경찰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상의 조직으로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을 제외한 4인의 인건비 3억 9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경찰국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경찰국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데 같은 취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상임위에서 1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1억 8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연번 5번입니다. 경찰국 기본경비(총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찰국 운영지원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같은 취지로 감액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에서는 200만 원 감액이 돼 왔고요. 그 외에 2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한 행안부의 정식 보조기관입니다. 합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라든지 인건비는 원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시행령 조직으로 전액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보면 대부분 원안 유지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첨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항들은 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시행령 조직으로 전액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보면 대부분 원안 유지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첨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항들은 다……
첨예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지요.
넘어가지요.
한 분씩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시고, 논리를 좀 들어 보게.
누가, 한병도 위원님 하실래요?
누가, 한병도 위원님 하실래요?
이게 물론 여당 측에서 정치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행안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경찰국이라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에 퇴행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기존 상임위에서 안 되니까 시행령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민주적 적합성에서도 맞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이런 형태로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국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정도만 아주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 정제해서 한 분 하시지요.
또 누구 정제해서 한 분 하시지요.
제가……
이용호 위원님.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인사나 또 감사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마 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 내부에도 치안 쪽을 담당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밑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경찰국의 예산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야 간에 서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보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 내부에도 치안 쪽을 담당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밑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경찰국의 예산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야 간에 서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보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면 저도……
그래요. 한 분 더……
그만해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사안은 양쪽의 주장이 분명한 사안이어서 오늘 논의를 더 해 봐야 결론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6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을 위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왔고요. 그 외에 업무추진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6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을 위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왔고요. 그 외에 업무추진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이라든지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간담회 또 현장 방문 등에서 꼭 필요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정부안 반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총괄한다고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시고.
왜 책임이 없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요?
위원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지원인 거지요?

지금 기관운영 경비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36페이지,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또 더 의견이 없으신가요?
민병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이게 업무추진비잖아요. 2022년에 11억 2300, 2023년에 10억 1800 이렇게 들어온 거지요?

기관운영비 전체고요.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 국민이 이상민 장관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 여론과 관련해서는 60%, 70%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도 깎지 않는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업무추진비를 1억 원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억인데 절반으로……
2억인데 1억으로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장관님뿐만 아니라 차관이라든지 각 실국에서도 다 업무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줄이는 것은 동의를 하되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용호 위원님.
행안부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이건 또 별개로 하고, 행안부라고 하는 기관, 행안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러나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업추비를 깎는다? 이건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각이 있어서 바뀌면 그다음 사람은 그러면 왜 업추비를 깎여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꾸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자꾸 손발을 묶어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거 지휘권은 실제로 없는데, 예를 들면 112 치안 상황을 보고받는 그런 권한은 없는데 지휘는 하라고 그러고 책임은 지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고요. 그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거니까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장관에 대한 감정 이것 때문에 업추비를 깎고 이러는 것은 매우 졸렬하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각이 있어서 바뀌면 그다음 사람은 그러면 왜 업추비를 깎여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꾸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자꾸 손발을 묶어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거 지휘권은 실제로 없는데, 예를 들면 112 치안 상황을 보고받는 그런 권한은 없는데 지휘는 하라고 그러고 책임은 지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고요. 그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거니까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장관에 대한 감정 이것 때문에 업추비를 깎고 이러는 것은 매우 졸렬하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경비를 아낀다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것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꼭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감액하는, 줄이는 그런 노력들은 최소한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것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꼭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감액하는, 줄이는 그런 노력들은 최소한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 같은 경우에, 사실 식사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관운영 예산에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고요. 본부 인력이 1600명이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라든지 노동부 같은 1000명도 안 되는 본부조직에도 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고요. 본부 인력이 1600명이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라든지 노동부 같은 1000명도 안 되는 본부조직에도 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관서업무추진비가 2021년도에 2억 1100만 원, 22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8800만 원 됐다가 추경으로 해서 1억 78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금방 윤영덕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추세가 역전이 됐어요. 1억 9200만 원으로 올해 왜 늘어났어요?

조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나요, 그러면?

최근에 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최근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안부 업무추진비가 줄어 왔습니다.
줄어 왔는데 왜 늘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줄어드는 추세면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늘었냐고요. 작년에 비해서 왜 많이 늘었냔 말이에요, 이게.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이 있으면, 돈을 쓰는데 작년에 1억 5000 썼는데 올해 2억을 써야 된다 그러면 추가된 5000은 어디다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이 있으면, 돈을 쓰는데 작년에 1억 5000 썼는데 올해 2억을 써야 된다 그러면 추가된 5000은 어디다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예산 증가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 늘어난 것을 어디다 쓰려고 늘렸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 줄어 왔는데……

각종 업무 협조라든지 간담회, 행사 그런 데……
특별한 목적 없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로 하지.
지금 상임위 위원들이 쭉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업추비에 대해서는 예결위 의견인데 예결위 의견 자체가 윤영덕 위원님이나 또 송기헌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은 보류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 의도도 보류하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정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행안부 업추비 전체 총액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업추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에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액 개념으로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전체 모든 업추비가 한 45억 정도고요, 내년도에는 한 42억 9600만 원 그래 가지고 한 4.6%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처의 전년 대비 업추비 감액 평균 감소율이 -1.0%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업추비가 평균보다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전체 모든 업추비가 한 45억 정도고요, 내년도에는 한 42억 9600만 원 그래 가지고 한 4.6%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처의 전년 대비 업추비 감액 평균 감소율이 -1.0%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업추비가 평균보다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장관 것만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또. 차관님,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요 전체가 1%지. 기관별로 잘 보세요.
기재부차관님, 전체적으로 행안부 전체를 줄였는데 장관 업추비만 늘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행안부에서 답변해야지.
보류하시지요.
보류해야 되겠네, 저렇게 설명하니까.
적어도 전체 업추비를 줄인 비율만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체 업추비는 줄이고 장관 업추비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지.
적어도 전체 업추비를 줄인 비율만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체 업추비는 줄이고 장관 업추비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지.

지금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차관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보류합시다.
차관, 위원님들 얘기는 지금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일반 부처가 아니고 행안부에 대해서는 페널티성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쓸 돈들은 올려도 본인이 쓸 돈은 좀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거 4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쓸 돈들은 올려도 본인이 쓸 돈은 좀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거 4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이건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37쪽입니다.
전체 보고사항 12개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인 자치분권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법률상 존속기한이 23년 3월 19일까지임에도 12개월간 활동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그 관련 예산 9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6억 4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37쪽입니다.
전체 보고사항 12개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인 자치분권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법률상 존속기한이 23년 3월 19일까지임에도 12개월간 활동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그 관련 예산 9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6억 4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새 정부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분권위가 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동 기능을 승계해서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임위 의견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 수용하는 겁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각 부처별 사업․예산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한 회의 운영비, 정책 홍보, 세미나 개최, 국내외 여비 등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3억 원의 감액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73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각 부처별 사업․예산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한 회의 운영비, 정책 홍보, 세미나 개최, 국내외 여비 등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3억 원의 감액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73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위 때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과기부 심사 때 정부 부처 간에 중복 예산이 있는지 한번 보고받고 하자고 보류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 같이 통합해 가지고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 걸려서 이거……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8쪽 하단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중 행사비, 홍보비, 정책연구비 등이 과도하고 세부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이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117억 감액, 25억 감액,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8쪽 하단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중 행사비, 홍보비, 정책연구비 등이 과도하고 세부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이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117억 감액, 25억 감액,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국민통합은 시대적인, 국민적인 그런 요구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통합위원회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서 행사라든지 각종 홍보사업비이고. 또 지난번에 10월 28일 구체적인 5년간의 통합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로드맵을 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각종 전체위라든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국민통합위원회도 그렇고 디지털플랫폼위원회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정책 홍보, 세미나 개최, 국내외 여비…… 또 똑같아요. 홍보비, 정책연구비, 회의수당, 과제검토비 이거 맨날 똑같은 내용들인데, 일반수용비 이것도.
아무튼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도 삭감해서 운영해도 기관 운영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도 삭감해서 운영해도 기관 운영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를 줄일 거냐, 얼마를 감액할 거냐 그 얘기잖아요?
여기 김두관 위원님 25억 하면 너무 많은가?
너무 많지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새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도 지금 해 보겠다는 거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 감액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한 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 감액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한 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기헌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전문임기제 해 가지고 가급이 5명이에요,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지요? 나급이 10명이에요? 새로 선출하는 건가요?

지금 충원한 것도 있고요. 일부 내년도에 추가로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정원은 별도 정원 19명이고 전문임기제 15명 그래서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운영되고 있어요, 가급 5명, 나급 10명으로 해서?

전문임기제는 15명을 저희들이 티오를 줬습니다.
15명으로? 15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봐서 그다음에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봐서 적절하게 편성한 그런 안입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못 봐 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4차산업혁명위와 비교해서도 1인당 인건비가 결코 많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몇 명 있었나요, 전문임기제 부분이?

……
확인을 하시고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위원회를 16개 만드는가 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위원회를 16개 만드는가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 개, 어떠어떠한 건지 대충 한번, 대략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현재 4개 분과를 정치하고 사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년에 40번이나 회의를 해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최대 한 150회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체 150회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1년에 40번씩 하냐고요, 회의를. 이분들이 거기 상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외부 민간인일 텐데……

대부분 전체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민간 위원님들이 주로 이슈를 갖고 모여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미 뽑게, 계획하고 있다니까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몇 개를 한다는 건지 뭐뭐뭐를 한다는 건지 정도는 정해 놓고 하셔야지. 지역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왜 지역협의회가 23개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왜 지역협의회가 23개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각 시도별로……
시도별이면 18개, 17개 아닌가요?

거기서 일부 시도는 두세 개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특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지역협의회를 어떻게 둔다는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게 내용이 안 정해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3억인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3억인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8개씩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저도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이보다 규모가 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이보다 규모가 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하고 국민통합위원회, 2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14개 국정과제위원회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폭 감축해서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축해서 운영해도 또 나중에 뭘 만들 것 아니에요?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든다면서요?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규모가 아니라 단일 위원회가 이렇게 큰 규모가 그동안에도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위원회가 거의 유사 위원회로 볼 수 있고요.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 문제 제기한 게 회의비, 안건검토사례비, 홍보비, 행사비, 정책연구비 이런 등등의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의를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또 그것을 그런 계획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는 심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정리도 잘하고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짜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심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정리도 잘하고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짜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심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업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121억 3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업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121억 3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모바일신분증은 저희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내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대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먼저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적해 주신 보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안성을 상당히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먼저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적해 주신 보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안성을 상당히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자정부 했던 것처럼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 주민등록증 모바일 같은 것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법적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충분히 보안성, 안전성 이런 걸 검증했다고 그랬는데 검증한 게 객관적 자료가 저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던데.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적던데요, 이것을, 뭘 해 봐도.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법적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충분히 보안성, 안전성 이런 걸 검증했다고 그랬는데 검증한 게 객관적 자료가 저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던데.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적던데요, 이것을, 뭘 해 봐도.

아직까지는 크게 보안성에 대해서 지적된 바는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전자주민증 10년 전에 도입할 때는 지금 말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안성에 대해서 또 개인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사람들의 40%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률이, 지금 보급률로 봐도 바꾸는 사람의 40%가 모바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운전면허를 가진 분이 한 4000만 명 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 40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갖고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최근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확산이 된 그런 사례라서 아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K-뉴딜 사업으로 시작돼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패턴, 습관들을 다 바꿔 가는 건데요. 지금 운전면허증 보급도 빠진 상태에서 바로 주민증으로 넘어갔을 때 보안 문제, 말이 그렇지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큰…… 블록체인 기술을 암만 한다고 해도 뚫을 수도 있고요. 범죄자들이 또 쓰기도 쉬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운전면허증에 더 주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증이 한 절반 이상 보급됐을 때 주민등록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 또한 박정 간사님과 홍성국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규 발급이나 이런 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것 감액을…… 감액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예산을 타겠다 하시려면 이게 정부 정책상의 어떤 뭐가, 지금 필요가 크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 필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등등의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지금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주민등록증까지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무턱대고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설명 같거든요.
이게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규 발급이나 이런 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것 감액을…… 감액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예산을 타겠다 하시려면 이게 정부 정책상의 어떤 뭐가, 지금 필요가 크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 필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등등의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지금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주민등록증까지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무턱대고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설명 같거든요.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등록증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등록증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들 때문에 추진을 안 할 것이냐. 저는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 그것을 차관님께서 여야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했으니까 좋다, 반응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 갑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만족을 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그 만족도를 가지고 전 국민한테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또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 그것을 차관님께서 여야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했으니까 좋다, 반응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 갑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만족을 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그 만족도를 가지고 전 국민한테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또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박정 간사님 말씀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나중에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추진한 다음에 다시 법을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법적 근거가 있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고요.
또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봤더니 지문을 포함할 건지, 안 포함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러면 지문을 포함할지, 안 포함할지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질 거고 또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이라든지 보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본 다음에 하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나중에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추진한 다음에 다시 법을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법적 근거가 있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고요.
또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봤더니 지문을 포함할 건지, 안 포함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러면 지문을 포함할지, 안 포함할지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질 거고 또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이라든지 보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본 다음에 하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법률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저희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복지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을 반영하면서 법 개정은 21년에 시행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것하고 똑같아요?

물론 약간 참고로 한다면 시스템 구축할 때 그렇게 말씀을……
그것하고 주민등록증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법적 근거의 마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중첩적으로 돼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정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그러고 다시 논의합시다.
보류합니다.
다음.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6쪽입니다.
행안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건은 비목 변경입니다.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조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시가조사 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에 있어서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예산 35억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여기에 있어서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 7억 2700만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76쪽입니다.
행안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건은 비목 변경입니다.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조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시가조사 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에 있어서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예산 35억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여기에 있어서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 7억 2700만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관련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이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용역 추진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돼서 나온 대로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재부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이 사안은 사실 현재는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바꾸게 되면 총액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일반용역비라든지 일반연구비의 집행관리보다는 출연금에 대한 집행 관련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아까 행안부차관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평균 한 달 내외 정도 돼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랑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보류를 시켜 주시면 행안부랑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현재는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바꾸게 되면 총액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일반용역비라든지 일반연구비의 집행관리보다는 출연금에 대한 집행 관련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아까 행안부차관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평균 한 달 내외 정도 돼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랑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보류를 시켜 주시면 행안부랑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협의하세요.
이런 내용이 해마다 발생해서 해마다 여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서로 힘겨루기 하지 말고.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행안부 끝나고 경찰청 6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냥 계속하지요, 7시 남짓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행안부 끝나고 경찰청 6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냥 계속하지요, 7시 남짓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준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소관은 자료 177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나중 12건의 비목 변경을 포함해서 총 21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차례차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교통과학장비 관리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필요한 회선요금, 철거비, 보험료, 우편료 등 제 비용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경우에 22년 6월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우편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11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소관은 자료 177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나중 12건의 비목 변경을 포함해서 총 21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차례차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교통과학장비 관리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필요한 회선요금, 철거비, 보험료, 우편료 등 제 비용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경우에 22년 6월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우편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11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안으로 감액된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연번 2번 신임순경 교육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동 사업은 신임순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경비 및 중앙경찰학교 시설 확충․보수,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임순경 현장실습 등 지원을 위한 특매비입니다. 특매비는 그 소요가 없는 사업에 부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예산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특매비 예산 9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찰청 공용차량 유류비가 일괄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본청에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중앙경찰학교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서 중복 편성된 유류비 1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차량관리 사업에 경찰청 전체 공용차량 수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중앙경찰학교에 중복 편성돼 있는 부분에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78쪽입니다.
연번 2번 신임순경 교육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동 사업은 신임순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경비 및 중앙경찰학교 시설 확충․보수,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임순경 현장실습 등 지원을 위한 특매비입니다. 특매비는 그 소요가 없는 사업에 부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예산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특매비 예산 9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찰청 공용차량 유류비가 일괄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본청에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중앙경찰학교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서 중복 편성된 유류비 1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차량관리 사업에 경찰청 전체 공용차량 수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중앙경찰학교에 중복 편성돼 있는 부분에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감액된 내용으로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에 대해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에 대해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8페이지와 179쪽 3번, 4번, 5번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취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3번의 경우는 경찰인재개발에 대해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 중복 편성된 내용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4번은 수사경찰 전문교육으로 경찰수사연수원에 대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가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9쪽은 5번 경찰대학 운영, 경찰대학에 대해서 중복 편성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취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3번의 경우는 경찰인재개발에 대해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 중복 편성된 내용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4번은 수사경찰 전문교육으로 경찰수사연수원에 대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가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9쪽은 5번 경찰대학 운영, 경찰대학에 대해서 중복 편성된 유류비와 차량유지보수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정희용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유류비가 왜 이렇게 다 중복 편성돼 있지요?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유류비가 각 시․도청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전부 통합해서 경찰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유류비가 각 시․도청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전부 통합해서 경찰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2009년도에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복됐겠네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육기관․부속기관은 통합되지 않고 별도 운영했는데 이것도 전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상임위 의결대로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의경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의경복무에 필요한 급식․의료․개인용품 지원 및 의경부대의 시설․장비 유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경제도는 2023년 5월에 폐지가 됩니다.
경찰부대 노후시설 공사는 경찰관기동대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에 맞지 않으므로 이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의경대체 지원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증액 내용과 증감액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래쪽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경제도가 2023년 5월에 폐지된다는 점에서 경찰관기동대 교육비―아까는 시설개선비고―및 7개 의경부대의 교육비는 비슷한 취지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계되는 증액 사업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관하지 말고 그냥 1억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의경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의경복무에 필요한 급식․의료․개인용품 지원 및 의경부대의 시설․장비 유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경제도는 2023년 5월에 폐지가 됩니다.
경찰부대 노후시설 공사는 경찰관기동대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에 맞지 않으므로 이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의경대체 지원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증액 내용과 증감액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래쪽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경제도가 2023년 5월에 폐지된다는 점에서 경찰관기동대 교육비―아까는 시설개선비고―및 7개 의경부대의 교육비는 비슷한 취지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계되는 증액 사업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관하지 말고 그냥 1억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182쪽, 연번 7번 사업명 장비 관리 유지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내내역사업으로 38억짜리 권총 사업이 있는데요. 일선 현장에서 실제 권총사용 빈도가 낮고 구매 대상으로 돼 있는 리볼버 기종은 살상력이 높아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 등 권총을 대체할 물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25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내역 전자충격기 사업입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경우 인체 대상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인 27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연번 7번 사업명 장비 관리 유지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내내역사업으로 38억짜리 권총 사업이 있는데요. 일선 현장에서 실제 권총사용 빈도가 낮고 구매 대상으로 돼 있는 리볼버 기종은 살상력이 높아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 등 권총을 대체할 물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25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내역 전자충격기 사업입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경우 인체 대상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인 27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권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13.5억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 전자충격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전자충격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이 권총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임위안대로 하고 저의 기존 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충격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2019년에 개발을 했는데 90%에 달하는 장비 불량률 때문에 상용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불량, 전원 꺼짐,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전수검사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 단번에 갑자기 이게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지난 11월 초에는 2755정을 구매해서 내년에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발사돼서 전류를 가하는 물리력을 쓰는 거고요. 또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범죄에 맞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깐깐하고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에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보고서를 내서 실제 충격의 효과성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비이기에 실제 환경에서의 운용시험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청에서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국산 물리력 개발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 신체와 일선 경찰의 생명이 달린 장비인 만큼 어떤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성, 효과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11월 초부터 이미 구입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추가검증을 이행한 후에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충격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2019년에 개발을 했는데 90%에 달하는 장비 불량률 때문에 상용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불량, 전원 꺼짐,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전수검사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 단번에 갑자기 이게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지난 11월 초에는 2755정을 구매해서 내년에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발사돼서 전류를 가하는 물리력을 쓰는 거고요. 또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범죄에 맞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깐깐하고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에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보고서를 내서 실제 충격의 효과성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비이기에 실제 환경에서의 운용시험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청에서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국산 물리력 개발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 신체와 일선 경찰의 생명이 달린 장비인 만큼 어떤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성, 효과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11월 초부터 이미 구입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추가검증을 이행한 후에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세요.

예.
그 이후에 테스트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7차 테스트 때 나온 결과가 6차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해서 도입한다는 거고요. 금년 연말에 22년 예산을 가지고 한 2700여 정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0여 정이 구입되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이것은 실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3/4분기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원안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해서 도입한다는 거고요. 금년 연말에 22년 예산을 가지고 한 2700여 정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0여 정이 구입되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이것은 실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3/4분기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원안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하나인가요? 한 가지 종류인가요?

예. 이게 저희가 R&D 사업으로 의뢰를 해서 개발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사 오는 테이저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테이저건이 총기 자체의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카트리지 자체도 하나가 한 4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카트리지 비용이 하나에 1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것은 단발인데 이것은 3연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저희가 개선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인체에 실제로 유해한 면도 기존 테이저건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인체 치명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보다 좀 진전된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한 위원님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관의 안전 그다음에 또 대상이 되는……

국민들.
예, 안전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셔 가지고요.
다만 제가 정부로부터 질의해서 받은 답은 2020년부터 현장 실증을 계속 해 왔다고 해서, 안전성 검증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다만 제가 정부로부터 질의해서 받은 답은 2020년부터 현장 실증을 계속 해 왔다고 해서, 안전성 검증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현재 100정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돼서 이미 기술력도 검증됐다 이런 내용이고, 2018년부터 매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자충격기로 점점, 테이저건보다 이것을 넓혀 가는 추세였던 거지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자충격기로 점점, 테이저건보다 이것을 넓혀 가는 추세였던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테이저건을 이 한국형 전자충격기로 다 대체해 갈 겁니다.
그러면 테이저건 예산은 지금 따로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줄였습니까?

테이저건 예산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테이저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구입을 안 할 거고요. 기존의 1만 3000정이 현장에 보급이 돼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는 테이저건을 동시에 사용할 겁니다.
저도 한병도 위원님의 그 염려에 대해서 어떤 취지신지 알고 깊이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가 권총 예산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자충격기 예산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확신을 좀 가지고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이걸 해 주는 게 그래도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총뿐만이 아니고 다른 카트리지 이것도 제가 경찰청안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100정으로 시범 운영을 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용은 단 한 차례에 그쳤지요?

예, 실제 사용은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발사도 아닌 스턴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현장에서의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체 관련된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체 관련된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돼지를 상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공식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이것 개발을 담당했던 담당 과장, 계장이 사실은 직접 맞아 봤습니다. 직접 맞아 볼 정도로,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이게 사실 일반인을 상대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걸 맞혀……

그건 제가 청장 되기 전 일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어떤 건강의 차이, 성인과 노인, 아이들…… 나중에 한번 잘못해 가지고 큰 사고 나면 이것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증해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도 더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련의 인터벌이 생기거든요.
정희용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한병도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도 지켜야 되지만 테이저건 쐈는데 범죄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위험해지면 또 다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막 연쇄 작용이 나는데…… 이것 동의하고.
한병도 위원님 말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성 검사 이후에 이걸 구매를 해라. 그런데 안전성이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좀 돼 있어야 내년에 안전성 통과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한병도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도 지켜야 되지만 테이저건 쐈는데 범죄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위험해지면 또 다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막 연쇄 작용이 나는데…… 이것 동의하고.
한병도 위원님 말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성 검사 이후에 이걸 구매를 해라. 그런데 안전성이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좀 돼 있어야 내년에 안전성 통과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테이저건 말씀을 하셨는데 테이저건의 내구연한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들어오면. 그러면 테이저건이 내구연한이 이미 끝나는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사용을 못 하는데 새로운 테이저건은 구매를 못 하고 한국형은 도입을 못 하고 그러면 전자충격기에 공백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테이저건 예산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테이저건 내구연한이 지난 걸 구매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경찰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지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게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대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예산은 편성하되 부대의견을 붙여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하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2700정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0정을 가지고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년 3․4분기 이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저희가 연말에 2700정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0정을 가지고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년 3․4분기 이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안전성 검사 통과 안 되면 테이저건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이것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외국 사례도 그렇고요 이것 정말 정확한 검증 후에 해야지, 그리고 이 카트리지 예산, 제가 반대했다가 그것도 다 용인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경찰들이 가깝게 쏘는 그것 카트리지라고 합니까?

예, 카트리지가 총알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살 수 있는, 보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검증을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합쳐서 보면 예산은 편성하되 한병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하되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내구연한 다 된 걸 쓸 수는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 테이저건을 사는 걸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
예,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안전에 공백이 생긴다니까요. 테이저건이라도 바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저건 써도 되고 카트리지도 있고 그리고 이건 안전성이 검증 안 된 건데……
그러면 보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권총은 의결하고 지금 테이저건……
권총은 동의합니다. 경찰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총은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자충격기는 좀 보류해서 다시 검토하지요.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카트리지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거지요? 카트리지 예산 62억 부분……
아니,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그냥 다음에 같이 처리해요.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입니다.
12개 보고사항 중 여덟 번째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차량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경찰차량 관리․보수를 통한 차량 성능 유지를 통하여 기동력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 일반 차량의 경우 유류비분이 감액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예산 1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3쪽입니다.
12개 보고사항 중 여덟 번째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차량관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경찰차량 관리․보수를 통한 차량 성능 유지를 통하여 기동력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 일반 차량의 경우 유류비분이 감액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예산 1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84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경비경찰활동입니다.
내역사업인 경호부대 운영 사업입니다. 101경비단 등 경찰 경호부대의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것입니다.
경호․경비활동 중 실제 권총 사용 소요가 적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노후권총 교체 예산 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경호부대 운영 사업입니다. 101경비단 등 경찰 경호부대의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것입니다.
경호․경비활동 중 실제 권총 사용 소요가 적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노후권총 교체 예산 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호부대 노후권총 교체는 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요청하는 자동권총이 휴대가 용이하고 장탄 방식이 편리하고 경호․경비 업무에 적합한 장비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이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안에서 같이 근무도 해 봤고 또 우리 일부, 그게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리고 경비단의 효율적인 경호, 사기 진작 여러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정부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위원이 철회를 하셔서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4쪽의 마지막 12건은 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1․2․3․4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에서 내역사업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구매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9억 9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입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도 내역사업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구매 관련 일반수용비를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안보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내역사업 사이버수사 채증 소모품 구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4번입니다.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차세대운송수단 분석도구 구매 관련 운송수단 분석도구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전용케이블 등 부수기자재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각각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4쪽입니다.
204쪽의 마지막 12건은 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1․2․3․4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에서 내역사업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구매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9억 9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입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도 내역사업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구매 관련 일반수용비를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안보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내역사업 사이버수사 채증 소모품 구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4번입니다.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차세대운송수단 분석도구 구매 관련 운송수단 분석도구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전용케이블 등 부수기자재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각각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어요?

1번에서 4번까지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비목 변경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비목 변경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부터.

205페이지, 206페이지 8건 한꺼번에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205페이지, 5번 경비경찰활동에 있어서 내역사업 202경비단 외벽공사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를 공사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내역사업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기타운영비를 관서업무추진비로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공상자 위로금 등 사업추진비를 기타운영비로 비목 변경.
7번은 해외 치안협력 강화입니다. 내역사업 보이스피싱 등 국제성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파견 관련 국외업무여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목 변경하자는 것이고요.
8번은 경찰대학 운영 사업에서 내역사업 오폐수처리장 유지용역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소방안전 유지용역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06쪽입니다.
9번은 신임순경교육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소방시설 정밀 안전점검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10번입니다. 헬기운용 및 현대화에서 내역사업 소방안전 협회비 관련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목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에서 일반수용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1번입니다. 경찰관 채용교육에 있어서 내역사업 위탁교육 운영 관련 일반용역비를 기타보전금으로 비목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31억 800만 원을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에 23억 7800만 원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입니다. 내역사업 공로연수 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기타보전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번은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내역사업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기타운영비를 관서업무추진비로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공상자 위로금 등 사업추진비를 기타운영비로 비목 변경.
7번은 해외 치안협력 강화입니다. 내역사업 보이스피싱 등 국제성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파견 관련 국외업무여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목 변경하자는 것이고요.
8번은 경찰대학 운영 사업에서 내역사업 오폐수처리장 유지용역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소방안전 유지용역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06쪽입니다.
9번은 신임순경교육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소방시설 정밀 안전점검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10번입니다. 헬기운용 및 현대화에서 내역사업 소방안전 협회비 관련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목 변경, 그리고 내역사업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에서 일반수용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1번입니다. 경찰관 채용교육에 있어서 내역사업 위탁교육 운영 관련 일반용역비를 기타보전금으로 비목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31억 800만 원을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에 23억 7800만 원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입니다. 내역사업 공로연수 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기타보전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상임위안으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이철규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 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이철규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 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7번 보이스피싱 등 국제성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파견인데 국외업무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는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단기파견자가 신변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상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단기파견자가 신변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상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5번부터 10번까지는 상임위 요청대로 비목 변경을 수용하고, 11번 12번은 이철규 위원님의 요청대로 비목 변경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 위원님.
청장님, 제가 일선 경찰들을 만나보면 범죄 현장이나 출동을 했을 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나가잖아요. 바디캠을 착용하고 나가는데 그때 저한테, 좀 지나긴 했으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디캠 구입을 사비로 본인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답변드리면 바디캠은 사실 지금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근거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는 바디캠을 지급해 줄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바디캠도 법적 논란이 됐을 때는 사실 아직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남화영입니다.
소방청 차장 남화영입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홍영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방청 소관은 20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으나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정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15쪽에 정리되어 있으나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별도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부처에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위 자료 216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216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연번 1번 기타잡수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수입은 한국선거방송의 TV 송출을 전제로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한국선거방송은 2023년부터 TV 송출채널이 아닌 온라인채널로 전환․운영될 예정이고, TV 송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수입도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1억 9200만 원의 세입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위 자료 216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216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연번 1번 기타잡수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수입은 한국선거방송의 TV 송출을 전제로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한국선거방송은 2023년부터 TV 송출채널이 아닌 온라인채널로 전환․운영될 예정이고, TV 송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수입도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1억 9200만 원의 세입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선거관리일반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이 과거 채용 규모와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법상 최대인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선거관리일반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이 과거 채용 규모와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법상 최대인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위탁선거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동시조합장 선거관리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선거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홍보예산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위탁선거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동시조합장 선거관리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선거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홍보예산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218쪽입니다.
선관위 마지막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공명선거 기반 조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 기반 콘텐츠를 생산․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선거방송의 TV 방송 송출이 2023년부터 중단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방송 송출 대행료 4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아래쪽에 보시면―방송 송출 대행료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유권자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같은 내역의 프로그램 제작․구입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 사업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마지막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공명선거 기반 조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 기반 콘텐츠를 생산․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선거방송의 TV 방송 송출이 2023년부터 중단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방송 송출 대행료 4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아래쪽에 보시면―방송 송출 대행료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유권자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같은 내역의 프로그램 제작․구입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 사업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상임위 결과와 같이 내역 변경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내년 1월부터 선거방송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19억에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상당 부분 많이 부족해서 방송 송출료 4억 5000만 원을 조정해서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내년 1월부터 선거방송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19억에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상당 부분 많이 부족해서 방송 송출료 4억 5000만 원을 조정해서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고 동일한 비용을 증액하자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TV 방송 송출이랑 유튜브를 통한 방송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작 기반인데다가, 그리고 일단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잘 만들겠다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어야지요.
TV 방송 송출이랑 유튜브를 통한 방송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작 기반인데다가, 그리고 일단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잘 만들겠다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어야지요.

지금 유튜브채널로 전환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서 송출료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은 맞는데, 저희가 21년도에 19억 있던 게 올해하고 내년도에 14억 5000으로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가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돼서, 특히 내후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내년도에 가짜뉴스라든가 선거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역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선거 공영방송 관련해서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안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것 거의 폐지하자고 할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4억 5000만 원 감액하는데 이걸 수용 안 해요? 이걸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감액은 수용하는데……
증액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증액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콘텐츠 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나중에 증액할 때, 감액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감액은 하는데 증액에 대해서, 이건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다음 증액 심사할 때 자세히 좀 내고 그러고 판단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안을 낸 대로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다 됐지요?

위원장님, 아까 행안부 할 때 재해대책비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부터 끝내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추경 기준으로 한 5.5조 정도 되거든요, 전체 목적예비비까지 합쳐 가지고. 그중에서 한 75%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오고 앞으로 연말까지도 더 집행돼서 거의 집행이 소진될 요인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힌남노에 따른 재해복구 소요가 계속 나갈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방역 소요에서 조금 더 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 환율 상승에 따른 부족 소요 충당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남아 있는 잔액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재해대책비 500억 감액 여부를 지금 결정하셔도 되고, 재해대책비는 전체적인 재원하고 또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증액 등등과 함께 같이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힌남노에 따른 재해복구 소요가 계속 나갈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방역 소요에서 조금 더 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 환율 상승에 따른 부족 소요 충당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남아 있는 잔액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재해대책비 500억 감액 여부를 지금 결정하셔도 되고, 재해대책비는 전체적인 재원하고 또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증액 등등과 함께 같이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5% 썼으면 남지.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연말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거의……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재승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2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2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부처에서 하실 말씀 있어요, 의견이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