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26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20.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21.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2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23.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24.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25.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26.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27.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28.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2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3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5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5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5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6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6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6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6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7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7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77.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상정된 안건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20.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21.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2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23.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24.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25.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26.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27.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28.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2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3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5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5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5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56건의 법률안 및 국가보훈처 소관 21건의 법률안 등 총 77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부산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세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할 때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안을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것이 여야 위원들 모두의 지적이었고, 특히나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께서 금융위가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냐 그리고 아무런 입장도 없냐라고 하는 질타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당연히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정도의 하나 마나 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꼭 다뤄져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 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법의 원칙과 공정성에 맞는지 등등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검토나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가 벌써 8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된 준비라든지 입장 개진이라든지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뭔가 입장을 정리해서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삼성 쪽에서 어떻게 할지만 지켜보고 손가락만 빨고 계시는 수준이라 그런 건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한테 무슨 설명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법안심사가 진행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된 태도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법리적인 가부만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경제나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최종 법안 의결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지난번 소위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의견을 위원들한테 내주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아직 위원님들께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각각 쟁점에 대한 의견,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런 걸 감안해서 법률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시정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부결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 있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결은 국회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금융위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상정된 안건
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20.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21.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2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23.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24.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25.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상정된 안건
26.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상정된 안건
27.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상정된 안건
28.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상정된 안건
2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상정된 안건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상정된 안건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상정된 안건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3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상정된 안건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상정된 안건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상정된 안건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상정된 안건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상정된 안건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상정된 안건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상정된 안건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상정된 안건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상정된 안건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상정된 안건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씩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같은 법률안이라서 3개를 한꺼번에 상정을 했는데 서병수 의원님 발의안을 위주로 심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유동수 의원님과 김희곤 의원 발의안은 그동안에 논의가 되기는 했었는데 신협중앙회와 금융위 간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서 그 논의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우리 심사소위에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간사 간 합의해서 서병수 의원안을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서병수 의원안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안은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신협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의 논의사항 보시면 중앙회 차원에서 직장이나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에 비해서 경선 발생 비율이 낮고 또 지역조합에 비해서 규모가 영세해서 위탁비용 부담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무위탁 대상에서 직장하고 단체조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의무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관위에서 업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동시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선거일은 신협중앙회하고 선관위 협의 결과 2025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을 보시면 이처럼 2025년 11월 12일에 최초로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19일 날 선관위 의무위탁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길게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16쪽의 표에 정리가 돼 있고요, 19쪽까지 세부적인 수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고 중앙회와 100%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새마을금고는 대의원 선거,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전체 선거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같이 좀 맞춰 주는 게 안 맞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금고는 2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를 하니까 이런 위탁 선거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 미만의 소규모 조합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다 조합원 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는데 개별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선거하는 게 되게 힘든 그런 정도 소규모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위에서도 실정 파악을 해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 의견에 보면 직장 및 단체조합들 그다음에 자산 2000억 미만 조합들 그다음에 이런 소규모 조합은 대부분 단독 후보가 많습니다, 비경선. 단독 후보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다 맡겨서 이천몇백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조합에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방식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통과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 미세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처장님, 지금 이 안에 따르면 2025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 날, 11월 12일 날 동시선거. 그러니까 단위조합도 하고 중앙회장 선거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려하셔야 될 것 중에, 조합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단위 신협, 저는 예를 들면 정릉신협 솔샘신협의 조합원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권리행사가 자유롭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만일에 동시선거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민원이라든지 우려라든지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놓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같은 날 2개의 선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하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까지 하려면 이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 조합의 이사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관위 의무위탁이 아니라든가 혹은 단독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조금 위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전체의 장을 선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은 계속 헤드를 선거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도 대의원 선거도 했다가 직선했다가,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신협도 그렇고요.
그런데 각 부처가 산재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상호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조 기관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신협의 경우에는 그간 신협 이사장을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선출해 왔다가 최근에 대의원들과 일선 조합들의 총의를 모아서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존중한다면 이 법안은 뽑는 방식에 관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뽑을 때 선관위의 위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는 선관위의 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줄여 주시고 직접선거냐 대의원선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신협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규모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셔야 일정한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시행령에서 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널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신협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하고도 또 다른. 이게 왜냐하면 예전의 성의신협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에 아주 돈독하고 서로 결사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연혁을 갖고 왔는데 직선제로 할 것이냐 대의원제로 할 것이냐는 그 기관 고유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 게,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선거가 과열되고 또 비용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에 다들 위탁하는 게 추세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보다 더 공정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나온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무위탁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나름 신협하고 금융위가 의견을 마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금융위 의견대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기준을 2000억으로 둘지 아니면 어디로 둘지를 타 기관들과 관련해서 형평도 맞춰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금리도 계속 뛰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점을 2000억 규모로 할 건지, 그게 타당한지도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부 측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 2개 이상의 신협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필 그 양반이 몸담고 있는 데는 다 경선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권리 제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를, 전반적으로는 정부 의견에 공감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챙겨 보시고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신협법이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사실은 선관위에 선거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는 거고 금융위나 또는 신협 측도 다 바라는 바여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 토론에서 드러났다시피 신협과 새마을금고 또 농․수․축․임협과 같은 일종의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신협 관계자들 만나면 ‘새마을금고는 허용하는데 왜 우리 신협은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측을 만나면 ‘신협은 허용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각기 경쟁적으로 법안들을 내는데 그 법안이 왜 우리는 허용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서민금융으로 출발한 또 관계금융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원래 했던 금융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사장되고 어떤 입법에 대한 청원과 그 요구에 대한 수용․거부로 돼 버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신용협동조합이나 또 새마을금고가 원래 출범했던 또 우리가 원하는 전체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 간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히 선거의 자격을 금액 단위로 자르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의 본질적 역할에 맞게 선출 방식도 좀 달리하거나 맞출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허용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도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금융위 행안부 농림축산부 각기 제각각이다 보니까 우리도 대단히 헛갈려요. 그래서 그것을 금융위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금융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은 금융위가 맡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또 각 부처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들도 그렇고?
그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위탁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다룰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선거 문제만이 아니라 2항․3항도 다 이 문제의 쟁점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 사항들은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논의를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논의가 끝났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또 농식품부에다가 금융위로 다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기준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호금융기관이 모두,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금고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상호금융기관들이 전국 단위로 금융활동을 하는데 금융위의 일관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약간 입법의 직무유기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협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함께 이 기준을 통일되게 지킬 수 있도록 대안 검토를 빨리 해 주셔서, 김성주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김성주 위원님이나 또 김희곤 위원님이 신협법 전문가니까 몇몇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좀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3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러면 선거 말고 다른 신협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안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전에 정무위원회에서도 이것 용역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앞의 정무위원회에서도. 그때도 보니까 연구자를 하도 금융위가 반대를 하니까, 금융위에서 연구자를 선택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것 고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구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못 해 주겠다’. 완전 감정적으로 금융위 직원들이 너무 지나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안 고치면, 오늘도 이것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김희곤 의원이 제출한 25% 안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융위원회가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역에 가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금융위원회가 간섭을 하면서 족쇄를 채워 놨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마침 족쇄가 안 채워져 있어. 그 이유를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관리 부서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은 지도 감독 부서가 금융위원회입니다.
저도 금융위원회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나 갑이다. 이것 안 고치면요 앞으로 금융위원회 협조 우리 못 해 줍니다.
처장님, 알겠어요? 가서 위원장님한테 그대로 보고드리고 오늘만 넘어가서 얼렁뚱땅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융의 투명성․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금융위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그래도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내놓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항 관련된 논의와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꼭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똑같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놔야 살 것 아닙니까? 물론 과도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너무 심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금융위원회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경쟁이 안 되면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다음에 회의할 때는, 양쪽이 협의를 본다는 뜻은 금융위 위주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협의입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서 의견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등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입법 취지는 현행법상 자금의 송금․이체가 있는 경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에 따라서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피해구제․지급정지 및 처벌이 곤란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의 개정안에 대한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면편취․출금․절도형 사기가 모두 포함되도록 개정안의 규정을 포괄하여서 정의하되 기존의 피해구제체계와는 별도로 피해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이스피싱 유형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 등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확대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양태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열거하여 입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윤한홍 의원안같이 별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되 처벌 수위는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 논의사항입니다.
각 개정안에서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 수준 그다음에 징역․벌금형을 병과할지 여부에 대해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4호․5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자금의 교부․출금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변동성․복잡성으로 인해서 금감원이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는 계좌에 대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시조치에 출금의 지연․일시정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자금의 교부․출금 등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서 대면편취․출금․절도형 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도 기존의 구제 절차를 적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나 피해자․피해금 통지 등 관련 절차를 신설․보완하는 내용입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칭이나 자구 수정의견이고요.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11조의2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인용조문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34쪽의 부칙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8페이지의 벌칙을 병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필요적 병과 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선택적인 임의 병과 사항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징벌적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이 통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벌칙을 상당 부분 강화했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까지는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하여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확대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것,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것 그다음에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크게 보면 그 세 묶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통합의견에서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고의죄 중과실죄, 이게 과실범하고 고의범이 좀 달라요. 이 지점에서 형법의 형량의 균형이 있느냐 문제가 늘 있어서 이것은 법무부나 아니면 법원 쪽에 살짝 소통은 좀 하고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에서도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적 병과, 임의 병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시조치 관련해서 임시조치도 이미 국감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판단 기준, 입증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게, 현실적으로 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 것 같아요. 즉 피해의심거래계좌인지 아닌지 판단을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럴 때 판단 기준이 뭘까가 문제거든요. 법을 만들 때 항상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징벌배상 관련돼서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저는 징벌배상법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안이, 징벌배상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징벌배상을 많이 도입을 하고 형법적 규정을 좀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법 규정이 세게 들어와 있으면서 징벌배상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전체 균형, 시스템적인 균형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더 달 건 없는데 아무튼 고민이, 설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족이고 앞의 한 두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임시조치 부분은 사실 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규제하다 보니까, 대면편취형은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시점부터 이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초안 자체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지, 어떻게 문구로 표현돼 있어요?

23페이지 수정의견 3조 3항에 보시면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징벌배상 문제는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다양한 쟁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공정위 관련돼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징벌배상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배상이 있는 거고, 손해가 아니고 징벌을 위해서 배상을 부과하는 배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징벌배상은 이 사람이 징벌 효과가 어느 정도 돼야 있겠느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한 1억이 손해라고 해서 1억 손해배상 그러면 그 기술탈취 다 해 버리잖아요. 매출액의 3% 이래 버리면 기술탈취할 엄두를 못 낸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징벌이 이중일 때 이중 처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손해배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도 배상하는 게 법체계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징벌적’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지만 손해배상 범주에 있을 때는 이중 처벌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적 효과가 있는 징벌배상 수준까지 간다면 그것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수준인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한 2배 하자, 3배 하자. 적어도 한 3배 정도까지는 손해배상 범주에 속합니다. 10배 이상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징벌배상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중 처벌 문제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까지 감안해서 법무부하고 상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이것은 벌금이잖아요. 벌금이야말로 처벌 효과가 있는 건데.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거고 손해배상은 피해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충돌할 여지가 있나? 오히려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형벌과 벌금 강화하는 정도로도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징벌 배상 자체는 집단적인, 하여간 기업들의 큰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 피해자 구제할 때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다 손해배상청구를 잘 못 하니까. 그래서 징벌 배상이라는 형태로 해서 범죄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다 박탈하자라는 취지로 이익을 한도로 해서 또는 손해와 이익 중에 큰 것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여간 이 구조 자체는 좀 다른 논의가 있는데 맥락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굳이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통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이 항목 안에 대면편취가 또 들어가야 하는 걸 잘 모르겠고, 아까 이런 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사례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문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탈취해서 그 현금을 빼돌려서 다른 데 국외로 반출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검거하더라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용계좌나 이런 걸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법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가 지금 악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규율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몇 배를 벌금 부과하는 걸로 하면 만약에 사기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한 자가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그 수익을 어디다 은닉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징벌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양형의 재량을 좀 부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병과하여야 한다’ 이런 필요적 병과 대신 ‘병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적 병과 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이런 법안을 낼 때 이유는 대면편취를 하든 보이스피싱은 주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범은 또 합니다. 그리고 대면편취로 돈을 갖고 온 친구는 주범한테 돈을 보내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자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주범이 엄청난 수익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피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고 범죄공화국이라는, 보이스피싱 쪽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냈는데 우선 급하니까 이거 하고. 제가 다음에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할 때 이 문제를 꼭 거론할 거니까, 그때는 그런 법을 새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가지고 이걸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통과시켜 놓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판법 개정에 따라서 방판법 규율 대상에서 빠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16조의2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전화권유 판매 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이 법에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된 약칭이나 조 제목을 조 내용과 일치시키는 등의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정의견 4번으로서 제16조의2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을 참고해서 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21조의2는 야간 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상품 계약에는 수신 거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수신 거부 조항과 정보통신망법 및 보험업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금소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 제23조제2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금융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항의 범위를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서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사실 및 시기가 청약의 철회나 위법계약의 해지 가능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28조는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맨 뒤로 조문을 이동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66조의2는 방문판매․비대면방식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에 비해서 소송수행능력이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나올 당시에는, 그게 작년 11월 16일인데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일이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이 12월 8일로 이미 경과했습니다. 해서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앞당기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일반 법인의 신용도 요건을 삭제해서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자산유동화 수요가 발생하는 국가․지자체 및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등급이 없는 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래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또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동화에 적합한 재산권의 개념 변화를 반영하고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서 등록유동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해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등록을 임의적 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은 질권․저당권부 채권을 양도․신탁받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다시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유동화자산을 제삼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기 없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불편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의 활용을 유인하려는 취지입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업자도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산관리자는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에 신용정보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 및 투자이익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산관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할 경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도 함께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까지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유동화법 제정 이후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및 최소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서 주식회사 형태로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수월해진 그런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28조는 무기명 주권의 경우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의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주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2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화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화증권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보유내역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모두 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공개항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3은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계획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의 발행 시에 발행금액의 5%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중과실로 의무보유를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정보 공개 및 의무보유 적용 대상을 비등록유동화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금융 당국이 비등록유동화 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조사 권한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수정의견으로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중 부과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사안 등 일부가 증선위에 위임돼 있음을 고려해서 개정안도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개정안 제35조의2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해산․파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1항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신용정보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한글화 및 자구 관련된 정비 내용이고요.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유동화할 필요가 있는 자산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법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왕에 손을 볼 거면 이 목적 부분도 같이 손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자산유동화 제도는 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반기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목적 조항은 지금 수정하는 게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 내용이 아직 담겨 있지는 않아 가지고……



금융위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시장의 현황이나 이런 것 듣는 것도 입장이지만 이런 법을 빨리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것하고 다음 법안은 한 번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융위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정부안이라고 갖고 와서 이것은 문제없으니까 해 주라 이것은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금융위의 노력이 너무 없다.
제가 정무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저한테 와서 보고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의 부실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의 부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 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무슨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라서,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좀 더 검토한 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50페이지의 현행 보니까 다 한자로 돼 있고 오른쪽에 개정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도 손 안 대도 별일 없었던데 갑자기 이렇게 12가지를 쫙 한번 고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안으로 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보좌관님 비서관님한테는 간간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법안소위에 올라오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치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자본시장법 위주로 많이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산유동화법 부분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금년에,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한 이십몇 년 만에 고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등록유동화는 투자자 보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놔두면 언젠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차제에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개정하는 게 시장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말씀해 주세요.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금전 대여나 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그 설정․설립 및 인가요건을 규정하며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의무 상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는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벤처․혁신 기업은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 등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범위에 추가하도록 수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형태로도 설립되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 제81조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통상의 자산운용 규제 대신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상장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81조제5항제1호와 관련해서 금지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무투자 대상인 안전자산의 종류로 예금․적금 등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도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고요.
4번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 제83조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금전 차입 및 금전 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으로서 기업의 설립 주주는 지분투자 방식보다는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금전 대여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여 한도 등을 하위법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는 대령으로 한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2쪽입니다.
부칙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는 금융위에서 해 줬는데, 제도 설계는 금융위가 하고 장벽은 낮춰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은행이라든지 혹은 사모펀드 운용한 주체들만 가지고서 막 해서 여러 사달이 났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각 의원실에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금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무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취지에 다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유의동 위원님.
이게 결국은 벤처투자들 특히 창업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아까 설명한 대로 미국의 BDC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 90일 이내의 거래소 의무 상장을 법에 담았잖아요. 90일 이내에 상장을 하려면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상당히 준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집합펀드의 경우에는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상세히 설명들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금융위에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9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 등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 일곱 차례 상정이 됐었고요 작년에 세 차례의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신 바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죽 보고를 드릴까요?

먼저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어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합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이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과잉처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액 근거 또한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검찰이 금융위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수정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부분은 9쪽 이하 조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미합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안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금껏 형사처벌 중심으로 처리돼 온 점, 복잡하고 광범위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행정처분의 독립성 및 신속한 제재라는 과징금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 부분인데요.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을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행위자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해서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에도 개정안에 따른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위반행위에 장내파생상품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추가하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분을 위반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 전환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입증’을 ‘소명’으로 수정 반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기타 자구 수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윤창현 의원안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타인의 죄를 진술해서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에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합의사항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위반행위의 범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징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의 세부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기로 하였고, 형벌 감경하는 것 외에 면제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 부분은 19쪽 이하 조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합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과징금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행정부가 부과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와 합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부과하도록 하되 정말 신속한 제재라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찰과 따로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 통지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바로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새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굳이 검찰의 어떤 통지를 받아야만 된다는 그 이례적인 조항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일부 사람들과 금융위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자고 주장을 하시는 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실제 그것을 금융위 스스로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리고 일반 제도의 형태를 찾아 가자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금융위가 법무부랑 실무적으로 논의한 것들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른 과징금 제도를 보십시오. 형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지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 굳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검찰의 승인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법도 함께 바꾸셔야지요. 그런 개정안 제출하셔야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금융위가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나 관행이나 또는 원칙에 비춰 보면 그냥 법리 그대로 독립되게 금융위가 스스로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의 문제는 사실관계가 무르익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법에까지 명시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어야만이 그 뒤로 1년 뒤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의 모든 부처 위에다가 법무부 따로 규정을, 기관 구성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반 다른 법제도처럼 가는 식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법안 처리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의견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일반 다른 제도와 똑같은 건데 오히려 지금 무슨 법무부에서 연락이 오면 그 뒤로 1년 뒤에 하는 식으로 하는 걸 굳이 여기 조항에 넣으려고 하시는 게, 그 조항을 주장하심으로써 지금 이게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 절차가 법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을 법문에는 보이지 않게 하고 다만 우리도 법무부와의 그런 업무 관계를 명시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임규정 해 주시면, 부과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법문에는 안 보이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서 일이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도 실무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에는 안 보이게 하겠고요. 하위 시행령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절차는 좀 하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잘못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불공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 회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업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제가 대단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아주 오래된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끈 사례도 봤습니다.
아무리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개입 그다음에 그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검찰이나 사법 당국의 판단 이전에 그걸 최초로 받은 당국이 신속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법 절차에서 과징금 부과 자체도 늦어지면, 실제로 이 과징금 부과에서도 소송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요. 그사이에 피해받은 데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거의 망해 버리는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구제에서 가장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법무부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처음에 입법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기형 위원의 주장이 전적으로 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자도 금융위에서 주로 하는 어떤 금융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위 과징금을 수사에 선행하지 않고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에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행정조사가 선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강제수사에 의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방금 금융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과징금 부과 사안들이 보통 형사처벌 사안보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반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소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어서 엄정한 처벌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고 또 복잡하고 난해한 사안들이어서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다른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제재를 한다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되어 있는 등 검찰 수사에 다소 제한이 법상으로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오신 분,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에서 그렇게 사전에 절차를 규정한 게 없지요?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제도 자체가 행정청별로 각자가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형사벌은 형사벌이지 않습니까? 형사벌 절차는 형사벌 절차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어떤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사안을 너무 과대 확장 설명하시는 거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해서, 이것만이 특수한 게 뭐냐를 더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설명 못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절제합시다’ 그러면 서로 상호 절제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수사 결과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절차는 그때 소통하시고 그리고 금융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일반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왜 법무부가 그렇게 과도하게 절차를 요구하느냐, 이것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제가 이상한 주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입법이, 현재 우리 제도의 일반적인 유형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자 저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그게 아니라 독특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들자,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제도와 달리 왜 이것만 해야 되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오기형 위원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이것은 법무부만의 문제 제기면 상관이 없는데 금융위에서도 독자적인 조사․처분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스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논의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결해 봐야 법사위 가면 100% 잡히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일단 그러면 16항부터 19항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이 법안을 내셨잖아요. 300명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생각이 다양하게 다 다를 수가 있고 한데, 내용을 봐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금융위가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법 논리적인 형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져 보면 또 반대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요. 과징금이 뭐 어떻고 어떻고 하겠지만.
사실은 불공정행위라는 게 주가조작 행위도 있지만 사모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상상도 못 하는 사기잖아, 사기. 그것을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보통 2년 이상 걸리지요?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인 법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금융위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는 이런 제도가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잘 대처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그냥 이것 뭉텅이로 다 뒤로 넘기지 마시고, 미쟁점 부분을 남겨 두시고 나머지는 처리해서 넘기시는 게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다음번에 이거 심사할 때, 이거 지금 의원님들 여러 분이 발의를 해 놓은 거니까 이 조항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빼고는 또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의결하는 게 어려워서 다음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안을 한번 금융위가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서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할 사안들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하여간 법 논리상으로는 지금 오기형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게 또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행정처분하는 것을 꼭 수사 결과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고.
또 지금 금융위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을 때 행정처분 행위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니까 뭔가 틈새를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다음번 회의 때까지는 꼭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는 아까 말씀드린 숙제 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잘하셔서 다음번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5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5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16시18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별로 이야기는 없었고 오기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는데요.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형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오해를 푸셨습니다.
다만 결산 승인, 12페이지를 보시면 오기형 의원님 안에서는 결산 승인을 하는 거하고 결산 불승인 그 2개를 말씀하셨고, 저희 수정의견 제시는 결산 불승인 제도가 현행법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기형 의원님 안을 담았지만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형 의원님 안하고 수정의견 중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오기형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관련 제안을 해서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당초 제안하신 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늘 심의와 관련해서, 불승인 관련해서 법제처의 의견이 어떤지 받아 봤더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국회법 이런 데서도 불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에서는 승인이라는 것을 결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두고 있는데 보통 결산 관련해서는 승인을 두고 있지 않고 보고의무만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행정이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거지 다 행정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다 저는 동의하신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해서 드린 문구가 감사 결과 적정의견이면 승인하고 종결하고 그다음 외부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의견인 경우에는 결산을 불승인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절차를 명확히 한 겁니다, 현행 규정 자체에 대한 제안으로. 16조의10(결산승인 등) 이 문구 자체가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자료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거의 동의하신다고 했다가 오늘 또 갑자기 차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에게 거의 다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논의를 처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결산에 대한 보고 제도는 일반적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고 지금 여기의 결산 승인은 산하 별도의 기관인, 감독기관인 그 기관의 예산 외부감사 결과물에 대해서 승인하느냐 불승인하느냐의 문제고, 불승인하면 그에 대해서 이후에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과 성격이 다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다만 2항 ‘재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법제처 의견으로서는 결산심사 후에 감독청의 승인이나 불승인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 다른 결산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보고의무나 이런 것들은 두고 있는데 ‘승인’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고 있는데 특이하게 재향군인회법에서만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처럼 예를 들면 위반 시에 시정조치라든가 보조금상의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면 바람직한데 불승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게 법제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2항에 따른 3항이거든요. 그래서 3항 이유를 공고하고 조사․검사를 실시한다는 말이 14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또는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서 내용은 후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에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다만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무슨 벌 주듯이 하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정의견 10조를 보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의견거절, 한정일 때는 해임 요구 그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불승인,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결론은 똑같아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이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적정의견이면 적정의견대로 예산집행한다, 적정의견 아니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한다, 그걸 순서대로 죽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문구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용어를 법제처에 쓰면서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와의 관계처럼 그런 승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용어가 뭐야’ 이야기한다면 승인 대신 다른 용어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승인이라는 말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처럼 표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보훈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만둡니까? 해임 요구도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불승인이에요. 같은 얘기라고.
윤창현 위원님, 지금 이건 다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더 따질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오기형 위원님이 승인, 불승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주장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의결을 하지 말고 다시 계속 심사하든지 오늘 의결하려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 보라고 오기형 의원안을 그냥 법사위에 넘기든지, 둘 중의 하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다시 법제처 이야기를 또 하셔서, 저 이야기는 그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여간 오늘 더 이상 토 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제가 들었을 때에는 이미 이 법의 10조에 의결사항의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승인에다가 추가로 2항을 신설해서 부적정의견일 경우에 따른 조치를 담고 있어서 따로 16조에 오기형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간 중복 또 동어 반복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기형 위원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오히려 오기형 위원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납득이 오히려 되거든요, 이 수정의견이. 그런데 계속 납득을 못 하시니 원안대로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김종민 위원장 말씀처럼 오늘 결정하지 말고 더 논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오기형 위원님께서 이 정도면 내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하시면 오늘 결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잘 정리해서 오기형 위원님이 조금 양보해서 용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기형 의원안대로 가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는 취지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7항부터 5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