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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
    •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
    •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
    •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
    •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
    • 8.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
    • 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
    •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1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0)
    •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5)
    • 1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3)
    •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8)
    • 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1)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4)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1)
    • 19.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6)
    • 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2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8)
    • 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1)
    • 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0)
    • 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6)
    • 2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69)
    • 2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1)
    • 27.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9)
    • 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1)
    • 2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2)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0)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5)
    • 3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3)
    • 3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9)
    • 3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1)
    • 3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4)
    •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52)
    •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7)
    •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3)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6)
    •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1)
    •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0)
    •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8)
    •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6)
    •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4)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0)
    •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9)
    •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4)
    •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1)
    •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8)
    •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0)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4)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8)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6)
    •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6)
    •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9)
    • 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3)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3)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8)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8)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5)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5)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4)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4)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2)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4)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상정된 안건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상정된 안건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상정된 안건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상정된 안건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상정된 안건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상정된 안건

8.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상정된 안건

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전화 법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법안 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법안소위와 어제 있었던 공청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필요성과 관련해서 개정 필요 입장에서는, 건강은 건강할 때 대비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 시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고령화 이전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복지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기후․산업 위기, 통일비용, 선진국 대비 작은 순채권규모, 비기축통화국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타 선진국들 대비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중 검토 입장에서는, 재정준칙이 없어도 IMF나 피치사가 평가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여전히 우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를 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사회적 지출에 대한 위축이 일어나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세수를 바탕으로 준칙을 도입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세출재원,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세계잉여금 등의 규정 역시 재정준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 재정준칙 수준과 관련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기준은 여유 있는 기준으로 그 수준이 타당하다라는 말씀과 관리재정수지 3% 적자, 채무비율 60% 수준에 기속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준칙의 예외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한다고 해서 재정준칙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예외사항의 판단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기재부 기준으로 예외사항을 해석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 이전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어저께 공청회에 직접 배석하지는 못했지만 배석했던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제로 국회방송 다시보기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저께 공청회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현시점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시급하냐라고 하는 두 가지 논점으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입 필요성 관련해서는 어저께 김태일 교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굉장히 적절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에 어떤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을 잘 운용하기 위한 고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입의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되는데, 시급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안전한 수준이냐, 건전한 수준이냐,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구조적인 고령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다른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현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고령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겪을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그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저께 김태일 교수님이 연금개혁과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900조 원이 넘어서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당장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준칙도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이 망하거나 국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최근의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 그리고 향후에 전망되는 여러 가지 국가채무의 리스크, 그것은 저희가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재정운용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KDI, 예정처, OECD, 이런 쪽에서도 2060년 기준으로 150% 정도의 국가채무가 전망이 된다, 그런 수준은 저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하고 있는 그런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팩트는 저희가 준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내용에도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재난 그리고 경기침체, 대량실업 그리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돼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준칙 적용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항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재정준칙의 적용을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드롭을 한 게 아니라 유예를 했다가 23년부터 다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평시에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면서 뭔가 비축을 해 놨다가 정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위기가 왔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재정준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간사님.
 지금 국가재정법 위주의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주 관심 밖의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가 네 분이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들, 이론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나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본다면 여야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로 논의하기 전에, 지금도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제출했던 재정준칙의 산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산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님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도 산식 관련된, 물론 개인별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취지에는 전부 다 공감한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쟁점이나 또 문제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 한 개씩 한 개씩 부러뜨려 가면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어제 공청회도 그렇고 그동안 오래 논의돼 온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도 2차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재정의 역할에서 혹시라도 이 재정준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도 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이 법안에도 추경이라든지 전쟁, 재난, 여러 가지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그런 안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기재부나 또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회의 역할도 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독일이 재정안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도 그런 예외의 상황 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을 법안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 경기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수지준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 수준이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발한 20년 이후에 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가 -5% 내외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실제로 -2% 내에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2.8%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 총지출 증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9.5%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 내에서는, 최근 3년간의 관리재정수지가 5% 내외로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급격히 줄이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담았고.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북구라파 나라들, 우리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들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 지출수요가 크니까 그쪽 소요를 얼마만큼 현재의 재정여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하고 수지비율을 준칙을 정해 놨을 때 그런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긴급한 사유, 조금 전에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그런 긴박한 사유로 재정을 급박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준칙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질문이 반복되는 내용도 좀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제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숫자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은 또 추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숫자와 관련된 부분…… 그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복지지출 그다음에 급박한 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법,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경 할 때처럼 그때는 준칙을 초과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건전성을 회복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도적 틀로서는 지금 이것을 갖춰 놓고 운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또다시 보완을 더 하더라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복지지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정준칙을 설정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의무지출 소요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머스트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지 복지지출 소요, 의무적 지출 소요가 늘어나서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긴급한 소요의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한 소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과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연중에 해야 되는 상황, 예비비 범위 내에서 뭔가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예비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비비 부분을 초과하는, 그리고 추경요건에 해당되는 긴급한 전체적인 소요가 나왔을 때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것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하세요.
 최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원인은 사실 코로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실 채무비율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재정준칙을 정해 놨을 때 이걸 위반하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최근에 국가채무가 400조 정도 늘어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 추경을 한 일고여덟 번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채무 증가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에 있어서도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유지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가세가 되면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코로나로 인한 요인에 의해서만 국가채무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 시의 제재는 현재 법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재정준칙이 정해져 있어도……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반 시 제재는 없고, 단지 이번에 법규정, 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경 등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그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채무를 건전화할 수 있는, 준칙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히려 이게 위기나……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될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재정준칙을 정해 놓음으로써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IMF에서는 작년 10월에 한국의 재정은 건전한 걸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부분은 저도 어제 공청회를 보면서 봤는데 아마 21년도 기준으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1년도에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가, 결산치가 4.4%였습니다. 그리고 IMF가 인용하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적자규모가, 비율이 -1.5%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21년도의 한국 재정이 균형이라고 평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코로나 발발 이후에 20년, 21년, 22년, 3년간의 한국 재정의 상태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재정상태 자체가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들 같은 자료를 갖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차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벌써 80년대에 50%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40년 전에 돌파를 했고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226%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살림이 튼튼해서 문제될 것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하고 국가재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추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전재정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그러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재정을…… 일관되게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준칙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세수추계 부분,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초과세수라든지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재부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한 민간 검증 강화라든지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에 1월 국세실적도 나왔고 금년도의 국세 세수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금년도의 연간 세수를 보려면 3월에 법인세, 4월에 부가세, 5월에 종소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지 금년도의 세수규모가 전망이 될 테고요. 세수의 불확실성, 세수의 타이트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여건이 오히려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수지준칙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EU 선진국에서는 맨 처음에 수지준칙을 주로 도입했다가 지출준칙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 이루어졌고 세입추계의 가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 지출준칙만 가지고도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세입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세수추계의 가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보는 수지준칙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 세입이 안정되고 가변성이 줄어든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지출준칙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준칙은 수입까지 같이 고려한, 오히려 세수추계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요인들이 더더욱 수지준칙을 도입할 필요성과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항상 연말에 가서 세수추계가 좀 오류가 있어 갖고 추경 편성할 때 예산이 항상 있는 걸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기금들이 사실 기재부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습니까? 뭐 할 때마다 그냥 기금들 다 걷어 놓고 나중에 추경 할 때 거기에다 한꺼번에 넣는데 그것은 사실 기금들의 목적사항을 벗어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 기금이 68개 정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3년 이전에는 저희가 기금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만 했지요. 그렇지만 93년 이후에는 예산과 똑같이 기금도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연기금 운용에 대해서 마음대로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예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8대 사회연금보험 이런 부분들은 또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재정당국의 영향이, 건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재정체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건당국의 관할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건보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당국의 통제 필요성이라든지 국회 통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연기금 측면에서 재정당국이 그렇게 엄청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잠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좀 요약해서,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면 홍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또 하지요.
 그러면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지키는 나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논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레벨은 낮으나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요. 이 공식은 분모가 GDP이고 분자가 부채입니다. 이 재정준칙은 부채를 늘리는 것에 제한을 두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모를 늘려서 하는 방안, 성장과 관련된 부분 또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러면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을 보면, 반도체법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원래 6%였는데 기재부가 8%를 주장했고 민주당이 10%였는데 저희가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뭘 간다 합니다. 그러나 이해해요.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게 국가전략기술……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미래차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미래차에도 지원을 해 주자. 왜?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난달에 44만 대 정도 팔렸어요. 올해, 1년 후 500만 대 이상 팔립니다. 완벽하게 들어오면 직접고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33만이고 간접고용까지 하면 전체 200만 명이 다 전환하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을 팍 쓰자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바로 분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도, 반도체법도 우리는 10% 해 주자고 했는데 8% 해 놓고서 야당이 발목 잡았다, 그저께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가부채비율,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페이지 위에 국가채무비율 쭉 나와 있는데요. 2017년, 18년 안정적이었습니다. 19년에 왜 늘었냐? 17․18년에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일자리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이 돈이 누구한테 간 거냐 하면 어르신, 노인일자리 만들고요. 그리고 EITC라든가 다양한 근로보조금들 지원하면서 그나마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늘상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데 퍼주기가 2019년의 일자리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년간 코로나예산입니다.
 이 코로나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보십니까, 3년간?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조가 넘어요. 그러면 현재 규모 1068조에서 200조를 빼면 868조가 되거든요. 2020년 말 수준까지 줄어들게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재부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무조건 퍼주기 해 갖고 우리 재정이 나빠졌다, 퍼주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 아니,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집권하자마자 2차 추경 한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육십몇 조이지요? 한방에 쏟아붓잖아요. 그게 퍼주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나 안 해 놓고서 그냥 퍼주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 퍼주기가 어디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 200조 원을 줬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 중에 2021년인가 한 해만 빼고는 GDP의 3% 적자를 지켰습니다, 코로나예산을 제외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기 숫자도 보면 2022년도에 49.7인데 잘 한번 보세요. 김일권 수석님, 보시면 분모인 경상 GDP가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 수치가 이만큼 많이 안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 보면 작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나온 나라가 많아요, 유럽 국가조차도.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경상 GDP가 확 늘다 보니까. 저는 이 숫자 자체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사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앙정부에서 줄여 놓으면 지방정부에서 또 과속 행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요, 지금 봐서는. 그러나 이 법안을 내놓고 대응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계속 퍼주기, 전 정부,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조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도체법 가지고 부총리가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습니다. 사과했듯이 계속 퍼주기라는 용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국민들, 일자리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한테 들어간 돈을 계속 퍼주기라는 용어로 너무 무분별하게 자꾸 하나의 접두어처럼 쓰이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을 언짢게 하고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마치 목숨 걸듯이 이걸 하려고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곳간지기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이 과정, 프로세스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대출……
 김영선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홍성국 위원님께서 비판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아까 여당 위원님도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했고요. 어쨌거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이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파급 후유증인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거기에 침착하게 대응해서 물가도 그나마 덜 오르고 지금 제어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지난 5년간 채무가 한 21%씩 계속 오르는 것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제안하고 추진할 거고 또 국회도 제안하고 추진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시행령이나 법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채무 상환을 40%로 했다가 이게 언제 깨졌지요? 몇 년도에 깨졌어요? 40%가 돌파된 게 몇 년도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국가채무비율이오?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에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균형재정을, 2019년 이전에 보니까 수지비율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보통 -2% 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4, 2016년에 -1.3, 2017년에 -1, 2018년에 -6, 이렇게 엄격하게 해 오다가 2020년 정도에 40%가 돌파돼 가지고 지금은 한 50% 정도이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1% 정도씩 채무가 늘었다는데 그냥 그대로…… 사실은 이게 재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21%씩 지출이 되면 60%가 돌파되는 것은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제출해 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2년~2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만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26년 기준으로 한 53% 수준까지……
 그러니까 60%가 언제 돌파될지는 모르겠고 53%가 된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면 2030년 전후가 되면 이게 될 텐데, 지금 인구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면 이런 출산율 가지고는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잡으면 몇 % 정도 예상을 해요, 보통? 출산율이 0.78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금 이런 식의 대책 갖고는 나아지기가 어려운데, 대충 이런 출산율이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움직인다고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이해하기로 현재는 잠재성장률을 2% 수준 정도로 하지만 저출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수준이라든지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산업구조 전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경제기반에 관한 홍보를 전 국민들이 알게끔 하고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조를 보면 어떤 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산업 전환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있을 건가,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야 위원님들 모두……
 지출이라는 게 한번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일정한 자기 제어를 하지 않으면 21%씩 계속 늘어나서, 그러면 2% 정도의 성장이라고 그러면 2030년쯤 되면 60%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축통화국은 한 105%까지도 쓸 수 있다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한도가 5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규범적인……
 그러니까 60%에 -3% 하는 것도 지금 너무 폭이 넓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2% 이내가 돼야 되고. 60%도 사실은, 아마 처음에 40%를 한 것은 40%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이미 돌파를 했으니까 감축하기는 어려우니까 60%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하면서 디테일하게 더 쪼여 가는 게 국회의 역할이지 어길 가능성이 있고 예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실증적 결과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쪼여 가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또는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오방색실 가지고도 무속 했다고 하는 그런 정치판 얘기보다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세출을 제어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폭이 너무 넓은 게 지적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여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도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또 김주영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봐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저는 이 논쟁이 너무나 지루하게 오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동근 위원장님께도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자, 의결을 하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논쟁을 보니까, 지금 이 국가재정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문제를 보니까 저는 옛날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의 논쟁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마저 반대했지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러나 그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 부흥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뒤늦게 와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하는 것이고요.
 어제 공청회에서도……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숱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오늘마저도 빈손으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국회 무용론을 넘어서 아마 국회 유해론까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시급하냐, 아직까지는 시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시급한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고 홍수 나기 전에 둑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지요. 충돌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 지키면 되겠습니까? 홍수 나고 나서 둑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가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던 그 정신으로 미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만들자, 이 제도는 국가 파산 예방책입니다. 재정 백신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급한 거냐? 시급하냐?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있을 때는 국가채무 600조이던 것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1000조를 넘어 버렸습니다. 1000조를 넘어도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뽑아 봤는데, 기억이 나서 오늘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8년 전이에요―뭐라고 그러셨냐,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온 40%가 깨졌다’, 그 40%를 문재인 정부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50%……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8년 전의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장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당시 얘기를 잘못했다. 반성한다. 아직 급하지 않고 국가채무 50, 60% 가도 이 나라 걱정 없다’라고 하고 그걸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논쟁이 우리 소위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우습게 아냐, 그렇게 만만하냐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단계, 단계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는 최소한 통과시키고, 그리고 아직 전체회의도 남아 있고 법사위도 남아 있고 국회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 오늘 이 소위마저도 발목을 잡고 있는다면 저는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다 모아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박대출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대를 자극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시고 또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자기 주장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발언은……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아니, 아까 이수진 위원이 먼저 해서……
 저 하면 되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기대를 할 수 없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무역적자, 이것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외교 문제로 무역적자도 계속 줄어들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공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빚을 다 졌다가 또 지금은 시장이 안 살아나서 이윤도 더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지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데 국회에서 국가부채만 걱정한다고, 지금 이 지경에 국가부채 줄여야 된다, 이 걱정만 하느라고 재정준칙만이 너무 급한 문제인 것처럼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것 통과시키는 것에만 열중한다, 이게 국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당도 걱정이 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나 무역적자에 대해서 기재부가 실효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말씀을 하시고 가계부채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게 들어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국가부채만 걱정을 해 달라 이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다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어제 그렇게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왜 D1만 가지고 하느냐, D2는 왜 안 하느냐 이 문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모여 가지고 지금 국가부채만 걱정할 때입니까? 가계부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서 막 들이대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만 통과시켜 줘야 되는 기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에 다 난리가 나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들이 있고 분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같이 고민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같이 논의가 돼야지요.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신․재생,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령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지출들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에 발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청회도 보니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해 주시는 걸 봤는데요.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기관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잠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사람들을 고용을 해 주면 월급을 국가가, 정부에서 대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PPP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늘고 가계부채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요. 왜 연관성이 없습니까, 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지출이 많아지면 가계부채가 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지, 상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또 뭐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했잖아요, 방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연구가 뭐예요, 실제 미국에서 그렇게 벌어졌는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리고 위원님,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정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오늘 차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 코로나 등으로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21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주거 부문, 소상공인․중기 부문, 서민․청년 부문, 이런 쪽에서 안심전환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중기 지원을 위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매번 듣던 얘기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충분히 공감을 못 하고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뛰셔야 됩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에 D1․D2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2월 15일 소위 할 때도.
 그래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D2는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요. 어저께 담당 국장이……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D1․D2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2는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D1과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발생주의로 하는 것과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공공기관들도 포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준칙을 할 때는 중앙정부, 지금 예산당국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 범위 내의 것을 약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D2로 하려면 비영리․공공기관한테 저희가 사전에 채무계획을 다 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러면 왜 다른 나라는 D2까지 하는 거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아닙니다. D2에 대한 오해는, IMF가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결산 기준으로 D2로 비교를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준칙을 적용할 때 D2로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런 것을 법조문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김영선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적인 건데, 어제 공청회 할 때 나원준 교수님도 -3% 정도면 상당히 넉넉하다고 말씀했고 이상민 연구위원도 재정준칙 자체는 있으면 좋은데 발생주의가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하고 통제를 하는데, 아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취지가 좀 어긋난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집권할 때 이걸 어느 정도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비상사태 때문에 조금 유예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도 재정준칙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부채가 과격하게 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져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도 -3%…… 지금 성장률이 3%가 된다고 쳐도 -2%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2% 성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3%는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헐렁하다, 규범 수준의 준칙이 아니냐, 이게 오히려 적나라한 비판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회가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을 제어하는 게 역할이니까, 오늘은 좀 합의를 봐서 큰 일에 성과를 내고 향후에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게…… 그리고 또 실전 케이스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어저께 공청회 할 때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던데 오늘도 준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나는 준칙이 도입된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준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2003년 이후에 준칙을 준수한 바가 없다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독일 준칙이 개정돼 가지고 11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매년 준칙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 지금 자꾸 가계부채하고 국가채무 얘기가 나오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개인이 자기의 가계부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양 측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양 측면을 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라라고 규제를 하기가, 특히 법령으로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자기 채무를 지는, 부채를 지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당신은 1년에 1억밖에 부채를 질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법령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공공성은 있지만 하나의 사기업인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국가채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준칙을 얘기하게 되겠지만 가계부채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무비율이라고 하는 게 분모와 분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분모의 성장률,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성장률 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산함수 f(L, K) 얘기할 때 노동의 투입을 늘리거나 자본의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올리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것 풀어 줘야 되고 노사관계 원활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 유연성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기업 규제 푸는 것 지금 제대로 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법령이 전부 다 기업 규제를 더 늘리는 방향이잖아요. 노사관계, 유연성 하라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해서 기업들도 기술혁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나 재정지원 같은 것 늘리든지 해서 성장률을 제고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까 독일 케이스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강 국장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어제 그런 진술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2009년에 0.35% 재정수지 적자를 낮췄고 그 이후 2011년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9년까지 지켜 오다가 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폭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말씀드렸던 준칙 면제요건을 적용한 거고요. 그 준칙 면제요건에 따라서 안 하다가 올해부터 재적용을 하는 것으로 독일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 EU 국가들도 전부 다 EU 전체 차원에서 그것을 재적용하는 것에 대한 걸 지금 거의 합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나왔던 재정규범이라고 있는데요. 재정규범을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EU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하에서 그걸 하나의 수치로 하니까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대안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봤던 것이고 EU 스스로도 다시 그 수치를 약간 조정하거나 그걸…… 그런데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 수치를 폐기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서 그냥 제가 최대한 금융연구원에 알아보고 자본시장연구원 그리고 저희 경제정책국 다 물어봤는데 그 연구나 이론, 아니면 실증적 연구 데이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본 게 한국은행에서 21년 12월에 하나 발표했던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올 건데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부채의 최근 변화 추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결론은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정부부채까지 올라가게 되면 위기 시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봤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적이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차관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지금 저희들 논의가 돌아 돌아 결국은 총론 위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하나 쟁점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한데 제가 법안을 보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은 많은 논의를 했고 어제 공청회까지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결국은 우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에 있는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국가재정법의 기본 틀은 현금주의입니다. 발생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이상민 진술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각국 간의 비교는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준칙에 관련되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추경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예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숫자 중에 -3%, 이것을 통합재정수지로 할 건지 관리재정수지로 할 건지하고 60%하고 그다음에 -2%, 60%가 넘었을 때 그것하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관련돼서 30%인데 50%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모, 분자 관련된 사항은 외부 경제여건으로 주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성장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가계부채 관련된 사항들도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하고 해야 되지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의 문제를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하나하나씩 부러뜨려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내용이 제일 처음에 논의됐던 내용보다도, 지금 오히려 성장 이야기 나오고 가계부채 이야기 나오고 더 넓어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지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취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지루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처럼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작성하면 다만 심의하고, 심의에서도 증액은 못 하고 깎을 수만 있어요. 그렇지요?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 지금 정부는 보면 세금 깎아주면서 동시에 또 지출은 줄이겠다, 건전재정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재정이 더 부채가 늘어나거나 이럴 개연성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본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때 말하자면 한정된 재원에 대한 권위적 배분 아닙니까? 더 거칠게 얘기하면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를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부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세금 깎아주는 것이. 저부담 하고 중복지로 그대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복지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여야 또는 여야를 넘나든 국민적 합의구조가 있는 속에서 재정준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나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꾸 얘기가 겉도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차관님, 지금 가계부채 총 얼마입니까? 가계부채를 보면 최근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한 1870조이고 여기에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잡히는 것 한 300조 합치면 거칠게 2000조,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한 1060조, 그러면 3000조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스위스가 거의 131%인데 가계부채비율이 156%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담보가 상당히 잡혀 있고 그동안 저금리 시기에는 견뎌 왔지만 이게 고금리가 되고 또 그 속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 정도와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 정도는 다르지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정부가 그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총량적인, 총체적인 경제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철학, 의견들이 이게 건전성이냐 지속 가능성이냐, 어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차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속에서 서로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점의 차이지 이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발목 잡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걸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류성걸 간사님 의견을 존중해서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제가 앞에서 경제성장과 가계부채 말씀을 드린 것은 성장과 가계부채에 있어서 당연히 국가의 재정지출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국가가 공공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출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가계부채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요. 이런 문제를 가계는 금융기관하고 해결해라, 성장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가부채라는 게 재정지출의 문제인데 그 재정지출을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플렉서블하게 실속 있게…… 뒤늦게 써 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막 늘리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채관리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지요, 같이.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좀 요약해서, 여러 번 발언하시니까요.
 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토 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 누가 이것을 발목 잡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정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기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출해야 될 상황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기업의 채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따로 뭐 특별한 대책도 사실 없는 것 같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한전같이 비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D3에 포함이 돼서 관리는 되고 있지요. 그래서……
 관리만 되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좀 제대로,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격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감세기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어떤 재정지출을 고민할 때 직접적인 지출과 조세감면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채무비율 측면에서 분모, GDP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GDP를 늘리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GDP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증돼서 보고된 자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히 국가채무를,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게…… 파산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엄청나게……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출생․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적고 또 써야 될 곳은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으로 본다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10%예요. 그리고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30%이고 러시아도 우리보다 훨씬 낮지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재정이 안정돼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인데 과연 이 준칙을 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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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정준칙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일본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년대 초반에 일본하고 스웨덴이 똑같은 재정위기를,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재정지출의 급속한 지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가채무가 200%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코 벤치마킹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재정관리의 트랙은 아니지요.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9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준칙을 고민하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본격화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의무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뭔가 재정준칙을 통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2060년 가서 150% 내외의 국가채무를 시현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재정운용이나 국가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5년마다 준칙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합니다, 이 법규정 내에서.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서로 수정, 보완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정부랑 국회랑 같이 논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발을 딛게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상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해법이라든지, 단순하게 재정준칙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우선 그간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일단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세수예측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게 되겠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서면 제출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쪽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부분은, 감세정책은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지출은 억제하는 걸로 하면 결국은 서민들 복지예산 삭감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또 일정하게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상관성 얘기를 하잖아요. 상관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에 3이 적정하냐, 이런저런 부분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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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아까 류성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론적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셔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지금까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시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그래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개정안에는 수지준칙을 GDP의 3% 이내가 되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하는 걸로 하고 국가채무지표 60%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60%가 초과됐을 때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내로 축소하는 걸로 재정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기준으로 해서 3%와 2%로 하는 이 재정준칙이 적정한지 한번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20쪽에 저희가 수록해 놨는데, 경상성장률이 5%일 경우를 기준으로 잡은 재정준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평균 경상성장률이 4%대였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강화된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법안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안에는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 이럴 때 사실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이 추정치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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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숫자 자체를 정확하게 보려면, 최종적으로 국제기준으로 비교를 하려면 결산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 뭐 이런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기준을, 틀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관련되는 사항은, 비교를 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요.
 그래서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이 언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2024년도 GDP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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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GDP 디플레이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실질성장률 들어갈 거고, 전부 다 전망치든지 또는 추정치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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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결국은 총지출 기준이 나와야 되고 또 총수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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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수입의 경우에는 제일 큰 게 국세수입입니다. 국세수입은 결국은 경상GDP에 대비해서 각 세목별로 쭉 전부 다 세법개정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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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숫자를,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프리사이스(precise)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숫자를 내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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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어제도 전문가 네 분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출을 어떻게 할 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국방 관련된 국방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의무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재량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속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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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3이 과거에 봤더니만 100분의 3 넘은 게 한두 번밖에 없더라, 오히려 이건 100분의 2를 해야 된다, 저는 100분의 2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특히 경상성장률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60%․3% 했을 때 그거는 결국은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조건이 경상성장률 5%로 해서 GDP 대비 수지적자를 3%로 했을 때 수렴을 하더라, 이런 말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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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100분의 3을 했을 때 이게 수렴해요, 발산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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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숫자에 관련되는 게 왜 3%냐 하는 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수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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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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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포인트 관련해서는 여기 소위 책자의 20페이지에도 보시면 저희가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할 때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적 포인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경상성장률 수준은 4% 수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3%의 재정적자를 시현하면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채무비율이 78% 되는데……
 몇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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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시면 현재 경상성장률 전제를 4.0%로 했을 때 관리재정수지를 3%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60%가 넘는 78.0%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계속 3%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의 기준점이 60%가 도달됐을 때 그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 타깃을 -2%로 줄이는 것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니까 문답할게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60%까지는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60% 가자는 걸 전제를 하고 차관님이 답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60%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49.8%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가더라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60%대가 갔을 때 2%로 하자는 이야기지 60%로 가고 난 뒤에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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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0%를 너무 당연한 트랙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되지요.
 잠깐만요.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난번에 이상하게 3% 대 60 곱하기 해 가지고 냈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준칙을 뭐 때문에…… 아예 60% 나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하지 뭐 때문에 60%라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의 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60%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0%는 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2% 하자,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60%에 3. 없어요. 다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수렴하도록 하자는 건데 지금 3%로 이야기됐던 거는 현재 상태에서 60%까지는 확산되도록 하고 60% 이후로 갔을 때는 60%로 수렴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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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중기계획을……
 차관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많은 이야기 한 거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적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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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최대한 60% 이내로 관리를 하겠지만……
 아니, 다시. ‘예, 아니오’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60%까지는 그냥 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60%로 수렴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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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늦게 가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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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늦게 가도록 관리를……
 말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정부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물으면 직설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21페이지 86조의2에서 3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써 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60%, 3% 룰을……
 그러면 적정성을 검토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에서 2%로 전환되는 기준점이 되는 60%,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 허용한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론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법을 고쳐야 되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정성을 검토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20쪽에 경상성장률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재정수지비율하고. 그러면 만약에 경상성장률이 2%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지가 -3%면…… 이게 뭔 말이야? 국가부채가 153%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그것은 2%의 경상성장률로 계속 성장을 하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매해 -3%를 정확히 냈다면……
 성장률이 -2%라고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아니, 성장률은 2%. 경상입니다, 잠재가 아니라. 경상으로 2%를 계속 내고 -3%의 GDP 적자를 계속 내게 되면 153%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도중에 60%가 되면 -2로 한다라고 바꿔 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게 60%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3, 2로 하는 게 무슨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성걸 간사님은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3을 2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3%라도 일단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2%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로 되고 우리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고도경제 사회가 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고 GDP 디플레이터가 안정되면 결국 경상성장률은 4%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발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제 재정건전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2%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도입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86조의2제1항에서 수지준칙을 해 놓고 2항에서 소위 말하는 채무준칙을 한 것 같은데, 2항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호에서 얘기하는 국가채무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언제 확정이 되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2월 세입․세출 마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4월……
 결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월쯤 되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감사원 결산은 5월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행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결산이 확정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방채무요?
 2호에 나와 있는,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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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정도 나온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9월 3일 날 제출할 때는 그 데이터를 다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컨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컨펌되는 일자가 국가채무는 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가 나올 텐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결산은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저희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8월에 나온답니다.
 8월에 다 나옵니까, 공식적으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60%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서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이라고 하는 수지준칙에서는 사실상 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할 때, 본예산 제출 기준으로 할 때 다음연도의 GDP 전망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항의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생각하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데 2항에 있어서는 직전 회계연도 총생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직전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 치면 국가채무는 5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채무는 8월에 나오는데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이 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이게 나옵니까, 숫자가?
 여전히 잠정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이게 ‘초과하였거나 또는 예상되는 때’, 애매한 표현을 넣은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숫자 자체가 60을 넘어서 60.1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년 예산을 제출하는데 6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분자, 분모 얘기했는데 분자는 결산상 숫자로 나오는데 분모의 숫자는 여전히 전망치만 있기 때문에 그 전망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미 과거에, 지난해에 예산안 제출할 때 나왔던 그 전망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명확히…… 어차피 숫자는 나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준칙 적정성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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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기재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기재위 상임위에 보고해서 서로 협의해서, 뭔가 그것을 협의한다라고 하는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그건 기재부에서 알아서 평가해서 적당히 가는 건데, 우리 야당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준칙의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어도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항의 문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상임위가 규제를 할 수 있게 좀 강화해야 한다는 것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는 지금 경상성장률 5%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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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꼭 성장률 전제로 해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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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5%를 한다면 60%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러니까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GDP 100분의 60을 초과했거나 다음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이것의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일단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 작년에 50%가 조금 안 됐고요 그것이 지금 50%가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근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면 매해 국가채무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고 비기축통화국 평균이 현재 D2로 54~55%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고려해서 현재 50%이다 보니까, 다른 비기축통화국도 55%,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지 않게 처음 어떤 타기팅을 해서 그것 이상 올라갔을 때는 좀 더 건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60으로 그냥 설정을 한 거지 어떤 특별한 논리나 어떤 교과서나 재정학에 나와서 60%,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60%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그래도 대략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70% 하면 어떻습니까? 80%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못 하면 다음에라도 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준칙의 어떤 기준을 도입할 때는 그때 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향후의 재정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3%․60% 룰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내년 하반기나……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내년이오?
 예, 실질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IMF가 전망한 것은 중기계획상으로는 경상이 4% 초반, 4.2%로 되어 있습니다.
 4.2면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질이 2.4니까 2% 조금 덜 되는 수준입니다.
 2%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질이 2.4이고 경상이 4.2이기 때문에 물가는 2%보다 좀 떨어지는……
 그러면 경상성장률이 얼마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경상이 4.2입니다.
 4.2요? 내년도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현재 중기계획상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4년도 경상이.
 한국은행 전망하고 다른데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23년~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면서……
 한국은행은 얼마예요?
 한국은행은 5% 넘을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성장률이나 GDP 부분은 또 업데이트될 겁니다.
 하여튼 간에 성장률이 막 낮아질 때는 지출을 계속 줄이겠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늘리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는 거예요? 86조의2제2항이 무슨 뜻이에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일단 성장률은 저희 정부가, 재정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서 저희가 60에 3을 설정할 때 성장률에 대한 고려는 안 했던 거고요.
 아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 부채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예.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부채는 현재 50%인 게 만약에 60%가 되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를 현재 -3%로 한도를 정해 놨던 것을 -2%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항에 있는, 5년 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문구를 고쳐서 하게 되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씀…… 그거잖아요, 지출을 줄인다. 틀렸어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성장률이 떨어져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게 돼서 총수입이 줄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건 아니고 수입이 적어져서……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예, 수지이기 때문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보통 국세수입이라고 하는 게 경상GDP, 경상성장률에 좀 영향……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는 세목별로 편성하지만 경상GDP 성장률의 영향을 받으니까, 실제로 경상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국세수입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수지 타기팅을 해 주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려면 지출 증대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지적이 됐잖아요. 너무 경기 순응적으로 한다, 오히려 과감하게 지출을 풀어야 될 때 시의성 있게, 시의적절하게 못 푼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난번에……
 경기성장은 수입하고 당장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관리재정수지가 3% 이하인 -2.8%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신․재생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복지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긴 재원까지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 게 염려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박대출 의원안에 예외사항 있잖아요. 1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이고 2호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이잖아요.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는 겁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국가재정법상에 추경 편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국 위원님,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건 다음에 토론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법적 추경 편성요건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먼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12시에 오찬 관계로 회의는 종료하는 걸로 고지해 드리겠고요.
 오전 중으로는 아까 논의한 60․3․2 이 기준과 관련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예외조항이라든지 이건 오후에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으니까 오후에 그 설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연도 부채를 가지고 다음연도의 수지를 짜겠다, 이런 건데 지금 차관님께서 모르셨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것 지금 설명 불가능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위원장님,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60%․3%․2% 룰 보시면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50%이기 때문에 60% 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2% 룰은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3% 이내에서만 적자를 관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국가채무비율 이 룰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준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에는 일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을 수록하는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5년간 운용을 해 보고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관, 아까 오전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회계연도 말씀하시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86조의2제1항에 ‘해당 회계연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항에 ‘직전 회계연도’ 그다음 아랫줄에 ‘다음 회계연도’,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금년 현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된 연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서 23년 9월 초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86조의2의 1항에 나와 있는 ‘해당 회계연도’는 24년 예산안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2항에 나오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은 22년도 결산이 되고 그 아랫줄에 나오는 ‘다음 회계연도’는 24년 예산안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항에 있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22년도에 국가채무의 확정 시점이 중앙정부는 23년 5월, 지방정부는 23년 8월, 그래서 22년도의 국가채무 확정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22년도의 GDP는 23년 6월에 연간 잠정치가 나오고 최종 확정치는 24년 6월이 되어서야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 국가채무비율에 있어서는 국가채무 규모는 확정치이지만 분모인 GDP가 연간 잠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역시 잠정치 기준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4년도는 결국에는 예산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기준도 예산안 편성 당시의 국가채무 전망치 그리고 GDP 기준도 전망치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항도 설명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3항은 아까 송언석 위원님하고 양기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대안 문구를 검토해 봤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실제로 3%나 60% 이런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차피 법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관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물어보면, 24년 예산을 하는데 22년 것을 가지고 하면 2년 시차가 생기고 그것도 GDP는 잠정치일 뿐이고 또 채무비율은 24년 예상치이고, 이렇게 너무 시차도 있고 예상치도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의 GDP 확정치도 1년 6개월 후에, 24년 6월이 되어서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한은이 최종적으로 확정치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채무는 그 다음연도, 중앙정부는 5월, 지방정부는 8월, 그래서 정부안 편성하기 전에 국가채무는 확정치를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 결국 분모인 GDP가 확정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1년 6개월이 되어야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모인 GDP와 그 분모인 GDP를 활용한 국가채무비율 이런 부분들은 잠정치, 전망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질의 있습니까?
 예, 86조의2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번 다시 설명하시고 들어가지요. 22쪽 예외 등 조항.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로 현행법 89조제1항에 추경 편성요건이 1․2․3호가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중에 1호와 2호에 해당될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준칙을 초과해서 예산안, 추경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만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준칙 적용 예외의 대상규정은,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이 1호․2호․3호가 있습니다. 26페이지의 왼편에 보시게 되면 1호․2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리고 2호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굉장히 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거나 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대응을 하기 위한 추경,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3호는 판결에 따라서 국가배상금 소요가 발생이 될 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의 편성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까지 재정준칙의 예외를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1호․2호의 경우에만 재정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일치시키는 이유는 실제로 재정준칙 예외의 요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유로 판단할 때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요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님.
 차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제일 밑에 만약 재정준칙을 벗어난 예산안을 편성했을 경우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다가 넣는 게 실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실은 계획이지 이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밑에 보면 2% 이내의 편성보다도 더 엄격한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고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담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께 여쭐게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어떤 걸 생각하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11쪽 참고1을 봐 주시면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정리해 놨습니다. 60%․3%는 EU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독일은 0.5% 이내로 하는 걸로 좀 더 강하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독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독일은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의 0.5% 이내가 되도록 적자규모를……
 이렇게 안 됐을 때……
 11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1쪽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11쪽 밑에 독일 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그러니까 연방헌법에 0.35% 이내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시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그래서 독일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질문에 대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정준칙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켰을 때,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다가 넣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엄격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입법적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EU 외에는 우리보다 대체적으로 더 강한 준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안 됐을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다가 반영해서 하겠다고 행정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형해화돼 있고 아주 세게 이야기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다른 엄격한 입법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상정하고 했는가를 물어보잖아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그건 류성걸․송언석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것 하실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다시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저거 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축조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하나씩 잡아 넣을 거예요.
 수정 발의한다, 수정안 낸다고 하면 되지.
 수정안을 내고 지금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저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송언석 의원하고 제가 발의했던 재정건전화법에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의원님 재정건전화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뭐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관님, 우리가 선문선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류성걸 간사님, 다 됐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 듣고요.
 강영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입니다.
 의원님하고 송언석 의원님의 건전화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석께서 이런 대안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그런데 국가채무 감축계획이라면 현재 있는 국가채무에서 더 낮추는 계획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엄청나게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실상 전 부처가 1월부터 예산 요구를, 5년 동안 중기계획을 제출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심의를 해서 규모를 다 정하고……
 중간에 제가 잘라서 미안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실무자들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양기대 위원님.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대규모 재난 또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정준칙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건 그거니까, 그건 이미 초과돼서 예산이 사용됐으니까 그건 그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면 사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기재부가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이 써서 재정준칙에 오버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나중에 다시 건전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아닌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재정수입 증대 방안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야말로 그동안 5개년 계획 그대로…… 강제성이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 와닿지 않는 부분 또 그게 국민들이나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정부가 스스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그거고요.
 오전에 제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이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준칙 얘기를 하니까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잘 줄이고 또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오전에 또 어제도 논의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서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좀 더 풀어라 하는 얘기 못지않게 또 정부가 수입도 더 늘려서 재정건전화도 이루면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가계부채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국가 수입도 좀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많이 늘리는 것, 그런 것들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과감히 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주장도 있고 또 오늘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잖아요,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과감히 육성을 하는 것, 그래서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특히 요즘 미국의 IRA법을 통해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공장 또 그런 인프라를 미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미래형 이동수단, 일례로 미래차 같은 것들을 과감히 정부가, 기재부가 조세특례도 하고 앞으로 이런 재정준칙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재정수입 증대 방안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60.8%나 증가하고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후년까지 승용차 시장의 23%가 전기차로 전환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또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히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지역구인 광명에 기아오토랜드 광명이 있는데 그 회사와 그 회사 직원분들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자동차, 미래형 전기차 부분이 국가전략산업이냐 아니냐의 그런 논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비교우위가 있는 미래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히 선정을 해서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하고. 오늘 특히 재정수입 증대 방안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들을 과감히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마찬가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는데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위 말하면 수지준칙만 하는 것이고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수지준칙하고 채무준칙, 양자가 다 있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면, 45%든지 이렇게 준칙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을 몇 년 내에 다시 45% 밑으로 감축해라 하는 조항을 둔 것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관리재정수지를 통한 수지준칙만 있기 때문에 채무비율을 감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준칙도 정하지 않으면서 채무비율을 줄여라, 이건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적절치 않아, 이 정부안에 따르면.
 그러면 정부안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터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관리재정수지를 2.5%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수입도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어떤 건전화 대책을 포함시킨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칙화되고 또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준칙이 3%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를 갔다 하면 그 초과되는 2% 상당 부분의 재정수지 문제는 차년도 또는 길게 잡으면 차차년도까지 해서 준칙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법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취지였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까 3%, 2% 돼 있는데 그것을 3에서 0.5를 빼서 2.5, 2를 1.5,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해에 운용을 해라, 이런 취지였을 것 같거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재정운용에 완전히 주름살이 지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류성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지 3% 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줄일 수 있는 수입과 지출 방안을 담으면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수지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채무비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줄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도 이런 재정건전화 대책에 같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상의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데 저희가 수지준칙이 3%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관님, 지난 2020년도와 21년도, 그 이후에 현재 재정운용하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 2019년도까지는 3% 이내에 2%대에서 다 막았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와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오점몇 %까지 갔지요, 2020년도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5.8%까지 갔습니다.
 5.8까지 갔단 말이야. 5.8 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이 2021년까지 갔어요. 21년도에 몇 %이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21년도에 결산치로는 한 4.4%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5.8까지 갔다가 4.3으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국가재정법 89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한 당해연도, 그때는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하든지 했을 때 그때는 왕창 뛰겠지만 그다음 연도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재정운용상 볼 때는. 그 재난이 2년간 지속되면 또 그다음 해 기준으로 해서 1년이나 2년 텀을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5년 계획이지만 작년, 금년 하면, 내년 예산 내면 사실상 전망안은 2년 치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그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동안에 초과됐던 부분을 다 해소를 하겠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국회에서도 심사를 할 때 ‘이 정도면 금년에 대책을 어느 정도 노력해서 성의 있게 담았네’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준칙 안에는 그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다음에 -3% 이하로 복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86조의3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어디에 들어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 제출돼 있는 법규정에는 명시적으로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초과했을 때 다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시 수지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규정으로 여기다 삽입하는 것 가능해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전제를 해서 만들었고요. 다른 조항에 명백하게 안 써 놨지만 86조의2에 새로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하라고, -3% 이하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끝났으면 바로 자동으로 당연히 86조의2가 재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외사유가……
 알겠어요. 그런데 사유가 끝났을 때는 즉시 준칙을 다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특히 경제문제, 재정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어려웠다가 그다음에 바로 되돌린다든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1~2년 영향력을 미치는 시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86조의3제2항에 따라 가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에, 그 계획 기간 내에 준칙을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예외사유에 경기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기침체를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과거의 예를 비춰 봐서 경기침체라 하면 IMF 때도 있고 2003년 카드사태 때도 있고 2008~2009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몇백조를 일으켜서 반도체나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하고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제든 수입이 줄겠지요. 뿐만 아니라 보조금 아니면 인력,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건 여기에 안 들어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반도체는 세제지원, 조세특례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테고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알겠지만 그게 단년도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3% 내지 60%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경 포함이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데 오늘 발표한 그런 대책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상의 경기침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추경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경기침체하고는 조금은 무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첨단전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제도 우리가 기업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시기를 놓치면 반도체든 뭐든 다 그냥 영원히 낙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투자를 하려면 재정지출이 막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고전적인 것에만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어차피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경 편성은 어려운 거니까요.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은 그것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러니까 1호, 2호에 해당돼서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면 그 3% 룰 제한받지 않고 그냥 더……
 지금 이 재정준칙 범위 내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추경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추경을 하게 되면 -3%에 구속이 안 되고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준칙 적용 예외입니다.
 다 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한 거랑은 약간 다르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추경 편성은 같은 내용인 거지요, 예외하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추경 편성요건에 1호․2호․3호가 있는데 3호는 준칙 적용 예외를 할 만큼 심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호는 빼고 1호․2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합쳐서 그런 게 아니라 추경은 따로 하는군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체적인 얘기가 지금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재정준칙을 굳이 만들려는 것은 말하자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이건 명목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이게 정부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딜레마라고 하면 틀린 말이려나? 그러니까 감세도 하면서 복지는 축소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또 재정도 지켜야지, 그러니 준칙은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걸 일단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비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초기에 시작할 때는 더 여유를 넓혀 놓고 시작해서 나중에 봐 가면서 좁힐 수도 있고, 이런 게이트를 넓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추경이고 뭐고 예외규정 좀 줄이자, 아주 타이트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인가요? 그런 의견인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안을 만들어 와야 될 거고. 어떠신가요?
 안을 안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하시려면 넘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세부사항만 좀 조정하시지요. 60․3 식은 그냥 가시고 세부사항만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규정, 추경도 사실 경기침체라는 게 뭐 똑같이 추경 했어도 어떤 때는 성장률을 몇 %를 하는가에 따라서 정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운용에 대한 재량권은 줄 필요는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도 더 좁히는 안을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안을 반영을 시켜서 안을 달라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6조의3제2항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들을 취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문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관련되는데, 사실 소위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회의 분위기가 나서 그게 안 돼서 저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돌리고 이래 가지고 됐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종일 앉아 가지고 전체회의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번 회의부터는 조금 더 신속하게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앞으로…… 코로나도 이제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소회의실에서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만들어 오시고. 대신에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렇게까지 타이트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절충하는 것으로, 일단 만들어 오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라’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재원조달 방안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관련해서 얘기하시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28쪽 표를 봐 주시면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 재정 수반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정부가 제출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비해서 개정안은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해 첨부토록 하고 있어서 진일보안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만 한정되는 거지요?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아닌 거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도 그렇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 ‘마’번 설명하시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세계잉여금을 교부세․교부금 정산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을 하고 그러고 남은 금액 중에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30%를 5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1년도 11월 소위에서 이미 합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동의하시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규모가 대충 당해연도의 국가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나 되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 가지고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굉장히 심한데요.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21년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5조~6조 원 정도, 그러면 전체 총지출이 640조 정도 된다고 할 때 한 1% 정도……
 그러면 그 세계잉여금을 현재는 30% 이상 국가채무 상환인데 이것을 50%로 늘리자, 그 얘기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왜냐하면 현재는 순서가 교부세․교부금을 먼저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남는 것의 30% 이상을 옛날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는 것 그리고 또 남는 것의 30% 이상을 기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채무 상환을 좀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50%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재정준칙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논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채무를 많이 갚아서 건전하게 하는 건 좋지만 또 이건 현찰이잖아요. 현찰을 갖고 있는데 그 현찰을 재정운용에 좀 더 유용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굳이 반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이렇게 20%씩이나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재정준칙 제출돼서 21년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정부는 웬만하면 개정안대로 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게 때로는 뭔가 지출요소가 생겨서 더 지출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될 때 의무비율로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재량권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그 법안 순서에 나오는 것처럼 쭉 정산하고 나서 국가채무 상환하고 나서 현재는 30%로 갚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결국에는 세입에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 재원으로 쓰여지지요.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 해에는 그냥 그 당년도의 세입으로 이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잔액이 항상 당년도의 어떤 지출소요에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바’번.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34쪽 도입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준칙 등은 이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또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는 이 법 시행 이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요국들도 금년부터 재정준칙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 의견, 동의하시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차관님, 예산편성지침은 언제까지 나가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3월 말에 나갑니다.
 신규․계속 사업, 주요 사업 그거는 1월에 다 들어왔지요? 검토 다 끝났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중기 심의하면서 다 들어왔습니다.
 중기 심의 다 끝났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도 별문제 없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편성기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날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즉시 시행이 되더라도 일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했었으면 중기계획 심의 전에 주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예산편성 때 이 준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형식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개정된 규정의 적용례는 달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의 경우에는 적용례에 해당되는 조문이 사실상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적용례로 보면 전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에 닥칠 사항들인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절한가 하는 의문은 사실 들어요. 좀 일치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정준칙과 재정부담 수반 법령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편성하는 예산,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법률,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다 하는 게 명확한 것 같은데 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제 발생하는…… 발생이라는 말에 적용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작년에 이미 끝난 결산상 나타나는 세계잉여금인지 아니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재정준칙이 적용이 되면서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발생하는 잉여금인지 조금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이 개정안을 검토할 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점 측면에서 언클리어(unclear)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국가재정법상에 세계잉여금 처리하는 기준이,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제90조제9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의 ‘사용계획이 수립되는 세계잉여금부터’라고 하는 문구로 전환하면 언제 시점의 세계잉여금부터 적용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90조 9항에 따른 사용계획 수립……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통상적으로 4월 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 4월 초에 사용계획이 되면 지난해에 발생했던, 지난해 예산의 결산 결과 나타나는 세계잉여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세계잉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결산부터, 그러면 그게 같은 의미가 되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 법 시행 이후에 어디에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22년도 결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5월 말에 하지 않나요? 5월 말에 하는데, 세계잉여금을 확정해서 처리하는 국무회의 승인은 보통 4월 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이면 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직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양기대 위원님.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바로 하자라는 원칙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아직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올해 안에 무슨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큰 변동이 있을 상황이 아니니까 한 1년 정도 시기를 늦춰서 더 충분히…… 법은 통과하더라도 공포는 좀 천천히 해서 더 준비도 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중산층한테 그래도 더 재정과 관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9월 20일 날 법안이 제출되면서 작년 정기국회 12월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는 전제였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24년 예산안 편성절차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류성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도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성부터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 그리고 각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수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충적인 자료들도 요청한 게 있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해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정리하면 다음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포함해서 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날은 오늘 이야기했던 안을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날 깔아서 문구 수정해서 바로 의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렇게 하시고요.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상정된 안건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던 내용이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지난달에 한 번 소위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재산 양여,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월 15일 소위 때 타 법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심사 시기에 대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국유재산 무상양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논의 결과……
 전번에 하지 않았어요? 회의록에도 기재됐을 텐데 또 할 필요 있나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그래서 그때 결론을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여에 한정하는, 아래 표와 같은 수정안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정도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었는데 또 잠정적으로 좀 홀딩해 놓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거라서……
 의결하시지요.
 이견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정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토부․기재부 다 동의했던 사항으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다 논의해서 합의해 가지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상정된 안건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 번,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 신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잠깐만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때 발행 필요성만 설명드렸습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예,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지난 12월 26일 소위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개인용 국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점과 과세혜택의 형평성 문제 및 발의 시기와 상반되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안 정리에 의해서 삭제되었던 바 있습니다.
 4쪽에 개인투자용 국채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고요. 그래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이게 초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특법의 그 조항이 결국은 삭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충분하게 논의했고 당시에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논의했던 바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국채법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부수 심의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 빠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겁니다.
 1차에 빠졌는데, 류성걸 간사께서 이게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해서 다시 올렸는데 사실은 빠져 있던 걸 다시 그렇게 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든 간에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혼선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위원장님, 수정할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생긴 사항입니까?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그 이후에 생긴 사항 말씀하십시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12쪽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존의 국채와 마찬가지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실물발행하는 규정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적으로 볼 때 기존의 국고채까지도 홍보 목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전자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문구 조정하시지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개인들한테 국채를 발행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실제로 외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이런 쪽에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고채 발행의 9.1%를 개인국채 전용 국채로 발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2.6%, 일본은 1.0%, 미국은 0.5%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는 지금 현재 개인용 국채 전용은 없는 거고요. PD라고 하는 전문 딜러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 전체 국고채 발행물량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고채로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전체로 전망을 해 온 것 보면, 만약에 개인용 국채 제도가 도입되면 한 1조에서 4조 정도의 개인용 국채를 매입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당해연도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국고채 전체 물량 발행한도 내에서 국고채 발행의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1~4조 정도를 개인용 국채로 활용하는 건데요. 크게 뭐……
 예, 그러면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되고 해서 잠깐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0)상정된 안건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5)상정된 안건

1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3)상정된 안건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8)상정된 안건

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1)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4)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1)상정된 안건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대․20대․21대 국회 각각 공청회, 법안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규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는 타법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행계획,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전망,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 19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역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대한 조문인데요.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정책 개발 및 사업모델 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시도를 단위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 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등을 위한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지역기금, 민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성과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 국공유재산 등을 임대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의 조세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운영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경영컨설팅 지원근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한 번씩의 공청회와 법안소위 및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었고 19대․20대 국회에서는 각각 한 번의 공청회와 네 번의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추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중간지원제도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반대 측은 이미 개별법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법 제정은 오히려 법률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 국회의 논의사항,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1쪽부터 수록한 제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체계,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각 조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할 건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차례대로 하시는 것이……
 차례대로,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동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다 개별법 근거가 있습니다. 소관도 다르고요. 그래서 개별법상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기본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새마을금고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설립목적이라든지 구성원 등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적․일률적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해외의 사례에도 보면 유럽에 이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유럽 국가들조차도 일부 국가에서만 기본법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에 나와 있는 공공구매 의무화라든지 금융지원 등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저하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기금 신설요건이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결여하는, 예를 들어서 조세수입이 대부분의 재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낮은 연계성 그리고 특히 균특회계에 전출금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균특회계 설치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의존재원, 불확실한 민간출연,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이러한 기금을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재정사업은 17개 부처에 32개 사업, 한 3000억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기금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송언석 위원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협동조합은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든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사회적기업은 고용부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 새마을금고도 행안부, 다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끌고 와서 독점을 하고 있다 내지는 각 부처를 상원적인 입장에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많은 위원들이 했잖아요. 대표적인 법안이 이런 사회적경제 법안 같은데, 기존에 각 부처에서 적절하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지원하는 법령이 있고 또 지원하는 조직과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을 다 긁어모아서 기재부로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또 내용을 보니까 기재부에서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각 중앙부처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그 밑에 지자체별로도 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까지 시행계획 비슷한, 실시계획 비슷한 것을 했던 그런 계획의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를 전부 포괄해서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경제시스템을 가져오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 운용하는 기본구조하고 일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재부가 해 왔던 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안보 때문에 공급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수년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기재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 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국가채무비율 논의할 때 분자와 분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분자에 해당되는 GDP, 그다음에 성장률을 제고해야 되는데 성장률 제고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오히려 서비스산업이라든지 공급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든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 역량과 국회 협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고.
 동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개별법 체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유형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나의 통합적인 법률체계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기대 위원님.
 이 법안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 입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쪽 또 신중한 입장 이렇게 쭉 해서 다시 그런 논의를 재론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아까 재정준칙 때같이 조항들을 좀 구체화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이 거의 멈춰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일자리들도 늘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체들,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데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또 사실 제대로 지원받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로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봐서……
 이 법안이 19대․20대․21대에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체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800만 명 정도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제거를 하더라도 축조하면서 법안들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법안들은 이미 기재부에서 충분히 봐 왔고 그래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토대로 하면 대상업체 내지 기업이 몇 개가 되지요? 기업이라 그래야 될지 단체라 그래야 될지 업체라 그래야 될지 그 성격 규정도 잘 못 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다 기업이라 하면 되는 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성격이 달라서 호칭도 지금 제대로…… 전체 대상이 되는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소위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현황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서 그런지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칭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쉽게 말하면 사회적기업이 3215개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협동조합 개수, 마을기업 개수, 자활기업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칭, 일반적인 용어조차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다 치더라도 대상이 되면 몇 개라고 봐야 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인 주요 유형인데 21년 기준으로 네 부류의 기업 수를 다 합치면 2만 7944개, 한 2만 80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요 유형 이외에 여러 가지 농어업인단체, 소비자생협,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의 기타 유형까지 다 합치면 전체 개수가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21년 기준으로.
 각 지역단위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지역단위까지 다 포함……
 이를테면 협동조합의 경우에 농협이라고 볼 때 지역농협 단위조합 개수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지역조합도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위조합까지 포함한 개수이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지역본부 및 지역조합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역별 계획을 5년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또 추진체계를 보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권역별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시도별지원센터 또 이걸 금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지정, 신보․기보의 우대 근거 그리고 제품의 우선구매기준, 적합업종 품목 지정, 이런 식으로 총괄해 가지고 하는 법체계가 있습니까? 법체계조차도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정신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매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 1년 수립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소비자생협은 생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것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의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이런 별도의 시행계획 체계가 개별 근거에 다 있고요.
 그리고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부처 소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처 소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지원대상과 지원조직 체계 그리고 지원사업의 성격 그리고 지방조직, 이런 부분들이 다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방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했을 경우에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워킹 가능할지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칫하다 보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희한한 공룡이 될 것 같아요. 음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찌개 하나에다가 소고기 넣고 돼지고기 넣고 닭고기 넣고 생선 넣고, 그것도 민물고기 넣고 바닷고기 넣고, 다 때려 넣고 국 끓일 것 같아요.
 크게 한상 차려서 따로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특혜라든지 모든 제도를 하나에 만들어 놓고 집대성한 그런 법체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형적인 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적용 과정에서 다른 제3의 형태 또 희한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이상한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국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의 한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난달에 루비니 책도 보니까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최근 베스트셀러지요.
 우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이런 자발적인 운동들이, 사실은 ESG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서 많이 나왔고 G는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S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부처가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담은 법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정신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협동조합이 2만 2035개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각 협동조합, 농협․수협․축협․상호금융들 조합장선거를 했는데 굉장히 혼탁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사회적조합일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쪽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아까 기업이 3만 5000개라고 했는데 협동조합 몇 개 빼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을 보면 여기 있는 것 다 더해 봤더니 3500억이 안 돼요. 30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나 모태펀드가…… 1년에 모태펀드만 칠팔천억 하나? 지난번 예산 할 때 보니까 7000억 정도였다가 준 것 같은데 또 배수로 민간과 함께 매칭해서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을 무슨 짜잘한 어떤 법이 어떻고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한국의 자본주의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요.
 우리 한번 멀리 보면 2015, 2016년을 고비로 해서 한국에서 저성장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늘리려고 SOC 작업들 이명박 정부 때도 하고 4대강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금 지원들을 많이 했었지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구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아마 하반기 되면 기재부 최대 고민이 일자리일 겁니다.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오늘 고용지표 나왔는데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보면 2008년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버틴 건 수출이었다 이거지요. 수출에서 반도체, 우리가 조세특례법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 해 봤자 일자리 하나도 안 생기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에 지원해 주면 이게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아니지요. 그것에 훨씬…… 이것이 3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돈을 넣어 놓고 체계화해서 밑단을 해 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기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뉴스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회면 보면 별 이유…… 이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핵심은 고령자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고 고령자 일자리 없는데 사회적기업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순히 ‘사회’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 정책인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 가면 여기서 나온 이 정책들을 정부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자리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의 예산을, 반도체를 6%에서 15%로 올려줬을 때 국민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굉장히 애먼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법,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한국의 시장경제, 마켓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관련부처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도 통합하고 어떤 철학을 넣어 주고 또 일정 부분 지자체가 할 것은 지자체에도 좀 알려주고 해서 한국 경제가 좀 더 따뜻해지고 보듬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 차관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친구들 대부분 놀 거예요. 이미 노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노는 친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야, 나 회사 그만둬 봤더니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내니까 0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뭐라도 있으면 보람 있는 일자리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정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원치 않고요. 기재부에 훌륭하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관 기업들하고 연관 법 상황들하고 잘 정리해서, 다른 나라 안 하면 한국이 하면 되잖아요. 왜 한국은 해야 되느냐? 한국이 수출로 먹고살고 대기업․재벌에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세금 거기가 다 내요. 그걸 용인해 주고 잘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고용이 전혀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고용하고도 상당한 연계가 있고 또 국토균형발전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법이 제대로 됐을 때 지역에서도 상당히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 한국 경제를 제대로 본다면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3000억 하는 것 가지고 마치 또 퍼주기 논쟁,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부의 협동조합 업무가 20페이지 자료에도 보면 201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가장 먼저 출범한 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그다음에 생긴 게 행안부의 마을기업, 2010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 업무가 생길 때 사회적경제조직을 좀 모으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그게 조정이 안 됐습니다.
 결국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이러한 고유적인 특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관계부처 간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현재 개별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에 개별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모아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기본법 체계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모아서 워킹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억 좀 넘는 수준은 맞는데요. 지난 정부 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17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2년도에 거의 두 배 수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예산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확충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류성걸 간사님.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가 201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공동발의를 했고 또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개별법이 좍 되어 있고 이런 개별법들이 난립한다 할까, 이렇게 돼서 그 법에 개별법을 전부 다 모아서 통괄하는 기준과 원칙을 정할 때 기본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민법이 일반법입니다. 우리 이수진 위원님 계시지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은 우리 법의 기본이 되는 진짜 일반법이고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봤을 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전체 유형별로 지금 5개에다 열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이런……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조직인지 기관인지 기업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조직체를 통괄하는 법이 필요하냐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처음에 발의되고 난 뒤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회주의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또 실제로 댓글 달린 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통괄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이고.
 만약에 사회적경제라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어디 정리가 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또 사회적기업 위임업무로서 거기에 쓰는 용어가 사회적경제과라고 있고 사회적경제 무슨 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게 헌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이러이러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헌법 체계는 완벽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니고 혼합경제 체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경제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주 1표라고 하면 협동조합에서는 한 사람 한 표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출자한다 하더라도 1인 1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용인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법의 경우 사실 지금 제안된 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것을 다 잡아넣어서 하려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뜻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을 만약에 진짜 우리가 법으로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줄여서 1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에 공통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서 확 줄여서 한 10개 조문 정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아직까지는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든지,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제가 아까도 재정준칙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축조심의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가면 사회적경제기금이라든지 또는 구매를 10% 할 건지 5% 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단체를 중앙 단위, 시도 단위, 각 단위로 할 건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관님,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기로 이런 열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일반기준이라든지 어떤 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요.
 됐습니다.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이 법을 냈잖아요. 그러면 법안 제출했던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잖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건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
 이승원 국장님.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또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부분도 있고 일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 조율을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하냐? 그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는 법안소위이고 개별 하나 하나씩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 그런 어벙한 이야기 하지 말고 뭐가 그런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필요 없지요? 아니면 몇 개라도 필요한 걸 제시를 해서 ‘이런 이런 걸 해야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를 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어차피 나중에 이 법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회적경제원을 만들도록 돼 있지요? 사회적경제원을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이지요?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기획재정부가 그걸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면 뭐가……
 말씀하세요.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일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실질적인 조율을 하면 되고 굳이 기본법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자체에서는 왜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건 조례에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직제에 돼 있을 거니까.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거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제가 알기로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 국장님은 전체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관련되는 거 전부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회적경제라고 하는데 뭐를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뭐를 어떻게…… 실제로 규정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걸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재정준칙하고 똑같이,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필요 없는지, 필요한 건 뭐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13년째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를 해서 그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뽑아 봤더니만 조항 해 봐야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또는 다른 거 해도 되겠다 하면 못 하는 거고 ‘아닙니다’ 했더니 한 10개 정도 돼 가지고 ‘이거는 각 13개 기관에, 13개 유형에 필요합니다’라면 거기에 지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해야 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저도 광명시장을 하면서 일선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랬고 또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랬지만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거라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재부도 이것을 안 된다, 어렵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논의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하든 어찌 됐든, 또 아까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마을기업, 여러 기업들도 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정말 기본법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논의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금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건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법을 하나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도 기재부 측면에서 그동안 연구를 국장님이 해 왔으니까, 검토를 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법안을 성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사실 제조업 일자리가 AI나 로봇, 자동화되면서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또 생겨야 되고 그 부분에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서비스발전법이라고 제출한 바가 있고, 그거 기재부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로 유럽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 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시키면서 일정하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나 또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창출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발법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아까 류성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벌써 한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미 어떤 단체가 됐든 현실적으로 계속 법이 제출된다는 얘기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출되는 거라고.
 그 심판자가 기재부차관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라면, 만약에 필요성만 얘기한다면 나는 재정지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해야 되지만 진보정권은 상대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펴는 게 보통은 일반론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국정 철학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정권은 긴축정책을 보통 통상적으로 취한다고. 이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위임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재정의 지속 가능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3만 5000개가 됐든 뭐든 간에 이미 사회적 일자리가 존재하는 거고 또 지자체든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까 800만까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현장의 요구를 계속 받으면서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야를 다 넘나들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아는지 몰라도 어떤 여당 의원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 간담회도 하고 무슨 토론회도 하시더만요. 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진국에서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도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각각 나눠져 있는 걸 알아서 하면 된다, 그 논리대로 그대로 합시다, 공급망 기본법 안 해 줄 테니까. 아니, 그거 산자부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재부에 갖다가 다 하려는 겁니까? 이걸 다 통합해서 하는 게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있지만 그게 중복적으로 부처에 보고해야 되지요, 또 통합적인 어떤 계획 세우지 않지요, 분절돼 있지요, 비효율성 있지요, 이러저러하니까 그 발전을 위해서 이게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계속 요구하고 제출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의무구매비율이 너무 많다, 세다든지 아니면 이 기금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든지 이러저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세․재정 정책적 차원이 아니고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여건, 어려움에 의해서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잘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몇 조씩 감조해 주면서 3만 5000개 기업, 기껏해야 300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적 추세와 트렌드의 한 부분인데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있는 것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판단이면, 그러면 저희도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저희 가치에 안 맞는 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균형적으로 어떻게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낼지, 제가 여러 번 서비스발전법…… 저도 의사 출신입니다만 의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으면 그것 제거하고, 우리 사회가 좋은 서비스 일자리 만들지 않고는 이 일자리 창출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그거 해 줄 생각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해서 뭔가 합의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들 주장하는 것만 하고 상대가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 누군가가 현실적 요구하는 것을 안 해 주겠다, 이게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부분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이게 내 가치와 좀 어긋난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사회자가 너무 길게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먼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 답변 먼저 듣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이나 혹시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또 짚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법안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도라고 모든 것을 다 잡아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물론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서로 상충되고 과도하고 또 이 법규율 이외에 다른 경제주체와의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 가지고는 저는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어차피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할 때의 상황을 본다면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원을 어떻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하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짜 기본이 되는 거를 쫙 해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이제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법안이 앞으로 계속…… 처음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슷하지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의 피스밀(piecemeal)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통할할 수 있는,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논의가 되지, 안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이야기되면 다른 법도 처리가 안 돼요. 좀 속된 표현으로 전부 다 주고받고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행부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반대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형태든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도중에 진행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고 박대출 위원장님 하십시오.
 한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이 법 역시 서로 합의가 안 되는데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일독하거나 축조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걸 일단 축조심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싶고요.
 박대출 위원장님 의견 주시지요.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저는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법 자체의 무용성을 떠나서 이게 자칫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이 협동조합들 아시지요? 이름 들어 봤지요?
이승원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이승원
 예, 들어 봤습니다.
 이 협동조합 3개가 미니태양광사업을 하면서 미니태양광사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허인회 씨.
 문제가 됐던 버터나이프크루 운영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아시지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시장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사단법인 마을을 725억 원에 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위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자칫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빙자한 어떤 정치조직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 가운데 시행 과정에서.
 그래서 만일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라는 그 위험성만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차관님, 대개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보면 이게 규제에 관한 법이냐 아니면 육성 내지는 진흥에 관한 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법이 어떤 유형의 법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법 1조의 목적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한다’는 말이 있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흥에 관한 법과 규제에 관한 법의 입법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조직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어떤 단체 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이런 유형의 입법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차관보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입법 사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김영선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저는 향후에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양극화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법에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사실 행정부의 목적이나 입법부의 목적과 거의 부합할 정도로 포괄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라든지 정부가 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정의나 사회복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법인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회적기업 지원법이 아니라 사회활동 내지는 일정한 목적공동체를 법인화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비영리단체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정당단체, 경제를 내세운 정당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당 지원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과연 개별법, 이렇게 무슨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내용 속에 자기도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인지 그걸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두 번째로 법인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법에 있어서 자연인 외에 또 다른 개별 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총유라든지 합유라든지 공유라든지 해서 그 재산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경우만 법인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회단체, 사회활동단체 내지는 정치단체에다가 개별 법인…… 이것은 구체적인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요구될 때 그 법인으로서 인격체를 부여하는 일반 법인하고는 다른 법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목적공동체 내지는 정치공동체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그러면 거기가 경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경제에 따라서 어떤 행정규율을 해야 될지가 분명치 않은 걸 포괄적으로 한다면 까놓고 얘기해서 제2의 정당을, 수많은 정당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과연 법에…… 이름만 경제가 들어가면 우리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법인으로 할 수 있느냐? 법인은 권리 의무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은 그 구성원들, 주주들하고 그 법인의 목적하고 결산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결산관계가 분명할 수 있어요?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많은 존경할 만한 의원님들이 냈다고 해 가지고 법도 다 그냥 무조건 존경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입장을 분명하게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 입장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다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권 중심 또 복지 중심의 취지에도 안 맞아요. 이제 점점 구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식으로 복지가 가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한 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 중심의 복지가 그만큼 취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복지라는 건 구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 목적적인 어떤 공동 목적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게 복지 취지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구매를, 납품을 하는데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메꾸는 부분에 하지만 이것은 하게 되면 행정목적적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어떤 행정 효용성을 주는 건데 행정 효용성 주는 것하고 여기 참여하는 국민들이 당신들의 가치관을 펴는 것하고는 또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나름대로 가치와 자기 철학이 있지만 상대의 가치와 철학을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하는 사람을 전부 다 정치투쟁하거나 정치집단으로 매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건 제 견해이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기업 중에서도 부도 내는 사람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기업이라든지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사고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없애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모두 보편화시키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일독을 다 안 해 봐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과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건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뭘 좀 알아야 그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계속 심의된 안건도 있고 또 의결된 안건도 있는데요.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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