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부 소관
- 나.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양경찰청의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해 가지고 내역을 제출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집행내역이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해양경찰청의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해 가지고 내역을 제출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집행내역이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께서 해경도 같이 맡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김선교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관련 부분 해 가지고…… 다 이해는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해경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그 3개 항목에 대한 2020년도 집행내역과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후에 심사가 있으니까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 일부수용 등의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정책실 소관 사항 10번까지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 일부수용 등의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정책실 소관 사항 10번까지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 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2번,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 환동해 해양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세계해양포럼 운영 사업 2억 원 증액,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1억 5000만 원 증액, 가평 해양교육센터 설립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3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인천해양박물관 유물 구입 20억 3000만 원 증액, 국립해양과학관 전시운영요원 인건비 1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울진 해양과학관 직원 관사 신축 5억 원 증액, 국립해양과학관 친수공원 18억 2000만 원 증액, 해양미래관 신규 건립 5억 3000만 원 증액, 서남해권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증액, 디지털 해양박물관 구축 2억 원 증액.
연번 4번,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 5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5번,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 사업. 해양신산업박람회 6억 원 증액, 고성 해양심층수수자원센터 장비 5억 원 증액.
6번, 해양모태펀드 사업. 해양모태펀드 10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7번, 해양관광육성 사업. 서귀포시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66억 원 증액,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의 해양문화 마케팅 및 비대면 콘텐츠 개발 9억 원 증액,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 3억 원 증액.
5쪽입니다.
부산국제보트쇼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거제시 해양레저 거점단지 조성 사업 250억 원 증액, 해수욕장 안전․방역 인력지원 사업에 29억 원 증액의견과 38억 원 신규 반영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권역 충남 10억 원 증액, 강진만 노을경관 해안산책로 조성 10억 원 증액,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4억 원 증액, 보령 국제요트박람회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까막섬 상록수림 해양관찰데크 설치 사업 3억 원 증액, 보령 친환경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억 원 증액, 부산시 섶다리 건설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해양서핑체험센터 건립 2억 원 증액, 국립해양스포츠안전센터 건립 1억 원 증액.
8쪽입니다.
8번,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 사업.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10억 원 증액.
9번,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기업지원수 확대를 위한 28억 300만 원 증액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마리나항만 사업. 창원 진해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3억 32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 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2번,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 환동해 해양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세계해양포럼 운영 사업 2억 원 증액,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1억 5000만 원 증액, 가평 해양교육센터 설립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3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인천해양박물관 유물 구입 20억 3000만 원 증액, 국립해양과학관 전시운영요원 인건비 1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울진 해양과학관 직원 관사 신축 5억 원 증액, 국립해양과학관 친수공원 18억 2000만 원 증액, 해양미래관 신규 건립 5억 3000만 원 증액, 서남해권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증액, 디지털 해양박물관 구축 2억 원 증액.
연번 4번,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 5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5번,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 사업. 해양신산업박람회 6억 원 증액, 고성 해양심층수수자원센터 장비 5억 원 증액.
6번, 해양모태펀드 사업. 해양모태펀드 10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7번, 해양관광육성 사업. 서귀포시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66억 원 증액,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의 해양문화 마케팅 및 비대면 콘텐츠 개발 9억 원 증액,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 3억 원 증액.
5쪽입니다.
부산국제보트쇼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유지 의견입니다. 거제시 해양레저 거점단지 조성 사업 250억 원 증액, 해수욕장 안전․방역 인력지원 사업에 29억 원 증액의견과 38억 원 신규 반영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권역 충남 10억 원 증액, 강진만 노을경관 해안산책로 조성 10억 원 증액,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4억 원 증액, 보령 국제요트박람회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까막섬 상록수림 해양관찰데크 설치 사업 3억 원 증액, 보령 친환경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억 원 증액, 부산시 섶다리 건설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해양서핑체험센터 건립 2억 원 증액, 국립해양스포츠안전센터 건립 1억 원 증액.
8쪽입니다.
8번,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 사업.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10억 원 증액.
9번,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기업지원수 확대를 위한 28억 300만 원 증액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마리나항만 사업. 창원 진해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3억 32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항목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1번, 해양과학기술원 1억 원 반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2번.
내용이 전부 다 분산돼 있어 가지고요.
정부 측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9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차관님,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에서 해양과학관과 연계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9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번, 해양과학기술원 1억 원 반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2번.
내용이 전부 다 분산돼 있어 가지고요.
정부 측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9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차관님,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에서 해양과학관과 연계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9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국립해양과학관을 올해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 주위에 KIOST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관련돼 갖고 다른 좀 저기 한 나라의 연수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하고 실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얼마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1억 편성돼 있습니다.
1억이요?

예.
1억인데 여기다 9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예, 지원율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차관님, 2쪽에 가평 중앙내수면연구소 있지요. 그게 충남 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평 내수면연구소 많이 다녀오셨지요?
가평 내수면연구소 많이 다녀오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그게 다 빠져나가게 되면 지역이 아주 슬럼화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평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문화나 교육 관련돼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립해양과학관 관련해 가지고 전시운영요원 고용 유지나 이런 것들은 기존 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한다는 것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차관님, 국립해양과학관 관련해 가지고 전시운영요원 고용 유지나 이런 것들은 기존 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한다는 것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전시운영요원은 있는데요, 그 부분들 관련돼 갖고 추가로 해서 과학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인력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일자리를 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몇 명에 대해서? 10억을 증액하면 10억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몇 명을 몇 개월 동안 고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송상근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전시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요원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일 경우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요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전시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요원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일 경우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요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내요원 자체가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정원이 44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기획을 하는 인원들만 확보돼 있고 실제적으로 안내를 하는 인원들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0억이 반영된다면 반영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지금……
만약 10억이 반영되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저걸 할 생각이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서 증액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번,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는 이미 기존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 어디에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는 이미 기존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 어디에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하신 거지요?

일단 재단 운영비 26억하고요, 시설개선비 32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재단 운영비가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실무자 해양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엑스포재단 연 수입을 110억으로 산정하고 그리고 비용이 한 85억 정도 그래서 연간 한 3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엑스포재단 연 수입을 110억으로 산정하고 그리고 비용이 한 85억 정도 그래서 연간 한 3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연간 한 11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한 120만 정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대폭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쭉 국회 증액 과정에서 운영비가 반영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금년도에 특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부 예산안에는 빠진 거잖아요,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기본 재산을 팔아서 3700억을 빨리 국고에 반납을 하라는 게 기재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조금씩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정부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상임위 위원님들 증액요구사항으로 그냥 이 사업 자체를 묻어가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6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7번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많은데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유지 의견은, 정부 측 의견 유지라는 것은 어떤 의견들입니까? 증액요구안을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에 정부에서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다음, 7번 사항입니다. 7번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많은데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유지 의견은, 정부 측 의견 유지라는 것은 어떤 의견들입니까? 증액요구안을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에 정부에서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건 정부안 유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한 유지.
요구한 내용 자체가 유지를 필요로 한다는 위원들의 증액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반영돼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해양관광 육성에 동료 위원인 안병길 위원님하고 최인호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내역을 여기다 올렸어요. 이것을 차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기는 다 수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뭐가 다른 거지요? 하단에 9억짜리하고 3억짜리요.

해양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도 사실은 정부안에 담겨서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담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축제 지원 사업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인호 위원님께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안병길 위원님께서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9억 원을 요구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억 원까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이 사업도 사실은 정부안에 담겨서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담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축제 지원 사업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인호 위원님께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안병길 위원님께서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9억 원을 요구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억 원까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이 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안과 9억 안 중에서 9억 안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지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 자체를 9억도 오케이, 3억도 오케이 이러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느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 사안은 9억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5페이지 하단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안전․방역 인력 지원 사업 29억하고 38억, 이것도 지금 겹치는 사업 같아요.

해수욕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38억 중에서 18억 부분은 예를 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은 이번에 폐장기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데 따른 인력 구성 부분인데요, 여기에 부산시에서 추가로 9억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 지원 29억 부분하고 18억 합해서 금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저희는 수용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 지원 29억 부분하고 18억 합해서 금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저희는 수용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병길․최인호 위원께서는 안전․방역 인력 지원 사업으로 29억을 요구하셨고 위성곤 위원은 인력 지원 사업에 20억과 또 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 이렇게 분리해서 38억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인력은 29억을 따르고 또 정보시스템은 18억을 따라서 총 47억에 대해서 수용한다 그렇게 의견도 낼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 자체가 두 항목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얹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다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 자체가 두 항목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얹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다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해수욕장 안전․방역 인력 지원 사업 부분하고 정보시스템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액 결정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29억 그리고 정보시스템에서는 18억 이래서 총 47억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요구한다는 18억이?
정보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요구한다는 18억이?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사전에 해수욕장에 가기 전에 얼마나 혼잡한지를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혼잡도를 미리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9번․10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요구에 정부 측에서 다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도 요구가 없으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관실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9번․10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요구에 정부 측에서 다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도 요구가 없으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관실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정책실의 나머지 1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번,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91억 원 증액의견, 전남 습지정원 조성 조사용역비 7억 원 증액, 보성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7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 및 연구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12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부남호 역간척 사업 70억 원 증액.
13번, 해양공간 통합관리사업. 해상풍력 갈등관리 소요경비, 해양공간 통합관리비용 5억 2000만 원 증액.
14번,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사업. 국립 해양바이오 통합인증센터 건립 사업 2억 원 증액.
15번,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2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16번,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 제주지역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시스템 구축 55억 원 증액의견.
17번, 연안관리사업.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11억 8000만 원 증액, 폐스티로폼 부표 등 감용기 설치 지원 10억 원 증액, 자연재난 해양쓰레기 처리 30억 원 증액.
18번,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야외 고객 편의 및 체험 전시시설 5억 원 증액.
19번, 해양환경 교육운영 사업. 바다살리기 산다이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20번, 침몰선박 관리사업.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 작업에 30억 5000만 원 증액.
21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56억 4200만 원 증액,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인력 인건비 및 장비 임차․처리비 8억 원 증액.
22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6억 원 증액의견과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3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도서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7억 5000만 원 증액, 생태계 보전 해양쓰레기 회수 플랫폼 구축 2억 원 증액.
24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 23억 3300만 원 증액,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비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 21억 2000만 원 증액, 신안군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25번, 해조류 다당체 연구지원 빅데이터 구축사업. 해조류 다당체 연구지원 빅데이터 구축 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26번,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독도시설물 관리운영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울릉도․독도 해양영토관리 기반강화 사업 10억 원 증액,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5억 원 증액, 독도 사이버전략센터 고도화 사업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12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부남호 역간척 사업 70억 원 증액.
13번, 해양공간 통합관리사업. 해상풍력 갈등관리 소요경비, 해양공간 통합관리비용 5억 2000만 원 증액.
14번,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사업. 국립 해양바이오 통합인증센터 건립 사업 2억 원 증액.
15번,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2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16번,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 제주지역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시스템 구축 55억 원 증액의견.
17번, 연안관리사업.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11억 8000만 원 증액, 폐스티로폼 부표 등 감용기 설치 지원 10억 원 증액, 자연재난 해양쓰레기 처리 30억 원 증액.
18번,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야외 고객 편의 및 체험 전시시설 5억 원 증액.
19번, 해양환경 교육운영 사업. 바다살리기 산다이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20번, 침몰선박 관리사업.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 작업에 30억 5000만 원 증액.
21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56억 4200만 원 증액,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인력 인건비 및 장비 임차․처리비 8억 원 증액.
22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6억 원 증액의견과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3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도서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7억 5000만 원 증액, 생태계 보전 해양쓰레기 회수 플랫폼 구축 2억 원 증액.
24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 23억 3300만 원 증액,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비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 21억 2000만 원 증액, 신안군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25번, 해조류 다당체 연구지원 빅데이터 구축사업. 해조류 다당체 연구지원 빅데이터 구축 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26번,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독도시설물 관리운영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울릉도․독도 해양영토관리 기반강화 사업 10억 원 증액,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5억 원 증액, 독도 사이버전략센터 고도화 사업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2번의 부남호 역간척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타 후에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번의 해양쓰레기 정화와 관련돼 가지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억 증액하고 3억 증액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에 70% 상향 시 정확한 증액 규모는 2.8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억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22번의 해양쓰레기 정화와 관련돼 가지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억 증액하고 3억 증액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에 70% 상향 시 정확한 증액 규모는 2.8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억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24번은요?

24번은 당초에 저희가 1억 정도만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검토를 하다가 2억 원 다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바뀌었네요.
11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1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해양정원 조성을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오.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수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예타 진행 중이고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충남 도민들의 염원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사업이거든요.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직 예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내년도에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5, 6월 정도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예타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수시배정을 풀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타에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예산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배정 원칙에 안 맞잖아요, 예산 수립 원칙에.
예타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부처의 자세가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타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부처의 자세가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통상 재정 당국에서 예타가 선행이 안 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크거나 한 사업들은 예타가 안 됐더라도 반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어 놓고 예타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최초로 해양정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타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것 만약에 수용이 되면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서 반영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만약에 수용이 되면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서 반영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예타가 안 되면, 통상 예타라는 게 지금 현재 한 2012억 규모로 되는데 금액을 조정하나 면적을 조정하나 변경 계획을 가지고 가서 또 예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남도의 의지도 강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첫 번째 해양정원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하고 예산 원칙에 안 맞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 굳이 올려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예산 반영 안 되리라고 보는데? 기재부에서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높은 것을 뭐 하러 이렇게……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아요.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서 하지.

예, 그렇습니다.
반영 안 시켜 주지요, 기재부에서? 예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타 진행 중인 부분들이고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라 예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은 기재부에서는 조금 꺼려합니다.
기분만 좋다가 마는 사안이라고.
위원님, 이것은 우리 조금이라도 좋게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여기 홍문표 위원님하고……
아니,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정원은 순천만도 있고 하지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이 처음인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서, 내가 특정 지역구의 사업을 왜 반대하겠어요?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영을 해도 결국 정부 예산안에 이것을 담기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는데 대신 올리면 해수부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해수부차관이 직을 걸고 반영을 하라고요.
하여튼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는데 대신 올리면 해수부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해수부차관이 직을 걸고 반영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직을 걸고 반영을 꼭 하셔야 돼요, 차관님.

일단 상임위에서 수용을 해서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결위 과정상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물었던 이유가 12번, 부남호 역간척 사업 같은 경우에 해수부에서 수용곤란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아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걸 하시겠다고, 수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부남호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 사항들이고요. 이것은 아직 사업 구상 중이고 예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진척도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하셨고요.
다음, 12번은 아예 설명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서삼석 위원님.
다음, 11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하셨고요.
다음, 12번은 아예 설명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서삼석 위원님.
차관님, 12번 제가 제기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타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수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충남도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간척 관련돼 가지고 충남도 부남호뿐만 아니라 역간척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간척 관련돼 가지고 충남도 부남호뿐만 아니라 역간척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13번․14번․15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17번․18번․19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0번․21번․22번.
22번의 경우에는 해양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으로는 국고보조율 상향을 맞추더라도 3억 증액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6억과 3억 제시 중에 3억 안에 대한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21번하고 22번하고 잠깐 한번 보시면 21번의 해양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국고보조율 상향’ 해 가지고 56억 42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17번․18번․19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0번․21번․22번.
22번의 경우에는 해양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으로는 국고보조율 상향을 맞추더라도 3억 증액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6억과 3억 제시 중에 3억 안에 대한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21번하고 22번하고 잠깐 한번 보시면 21번의 해양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국고보조율 상향’ 해 가지고 56억 42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2번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에 따라서 3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1번과 22번 항목이?

22번은 제주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잠깐만, 어떻게요?

제주도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제주 계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22번은 제주도 것이고요.
22번은 제주에 대한 계정이고.

21번은 전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56억 42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필요하고 제주는 3억 원으로 별도 회계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여기 8억 되어 있는 사항은요?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 속초, 고성, 양양 각 2억 해서 8억 증액 사항은요?

이것은 강원도 지역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아니, 아까 제주 계정은 별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는 56억 수용입니다.
이게 균특 예산이어 가지고 도에 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각 도로 배정하면 도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시군이 하는 것이에요?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예.
보조사업이네?

예.
그러면 여기 이양수 위원이 지적한 강원도 8억도 이 56억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제가 착각을 한 게 56억하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계정에서 올라온, 균특 계정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균특 계정에 제주 계정은 따로 있지만 광역시도는 계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제주 계정이 따로 있는데, 강원도 계정이 있고 뭐 광역시도별 계정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균특 예산이 전부 총괄 예산이잖아요.
담당 국장, 누구예요?
담당 국장, 누구예요?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6억 4200만 원은 국고보조율 상향비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6억 4200만 원은 국고보조율 상향비고요.
그런데 여기에 꼭지를 달아 가지고 특정 지역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쪽에서 추가적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아니, 예산서를 보면 예산 과목상 균특 예산 이래 가지고 여기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괄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꼭지를 달아 가지고 이것은 속초 가는 것이다, 이것은 고성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달아서 예산을 주냐고, 정부 예산서상?
예산담당관 없어요?
예산담당관 없어요?

정책기획관입니다.
균특 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의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얼마씩이라는 예산서가 올라오고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자체별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여기 56억 42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사업별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서 증액 요구가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강원도에 대한 부분 8억이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올라와서 저희가 같이 합쳐서 증액 요구를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균특 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의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얼마씩이라는 예산서가 올라오고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자체별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여기 56억 42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사업별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서 증액 요구가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강원도에 대한 부분 8억이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올라와서 저희가 같이 합쳐서 증액 요구를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 해양 및 수자원 관리 균특 예산서 있잖아요? 통과시킬 때 정부 예산서 있잖아요? 그 예산서를 복사해서 지금 하나 빨리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 오백……
아니, 2020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자고.

2020년도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예산서 보면 형식은 다 똑같을 것 아니야.
지금 정부안이 21년도에 501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제주 계정 말고 해안가를 낀 광역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다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56억을 증액하자는 것은……

예, 50%에서 70%로 보조율 상승입니다.
예, 보조율 상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이 501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추가로 증액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8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 요청이 와서,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64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64억 정도.
그런데 이렇게 광역시도별로 추가 요청을 하면 다 받아 주는 겁니까?
이상한데?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시도에서 쓰레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도별로 다 우리 관련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재부에 요청을 할 때에는 어느어느 시도 다 세부 항목에는 표시가 됩니다. 예산서에 나타나는지는 올해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해서 전체 예산이 있으면 그 숫자에 맞추어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들은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나타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해서 전체 예산이 있으면 그 숫자에 맞추어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들은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나타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차관님,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해서 국고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국고보조율 상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56억 증액을 시킨 부분은 반드시 맞는 얘기고요.
내년도 사업에 여기 나와 있는 속초․고성․양양 사업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마 금액이 적었든가 아니면 그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서 뒤늦게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한 예산 8억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이지요?
내년도 사업에 여기 나와 있는 속초․고성․양양 사업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마 금액이 적었든가 아니면 그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서 뒤늦게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한 예산 8억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 부에 강원도가 제출했을 때 예산보다 추가로 증액한 게 8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봤지만 속초, 고성, 양양 쪽에 태풍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붙었고 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긴급자금 배정을 한다든지 자치단체의 노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지요. 아마 그래서 사업의 증액 필요성이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예산을 요청을 받는다는 거지요, 사전에 예산 만들 때?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합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과목에는, 예산서상에는 각 지역별로 배정돼야 될 예산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기재돼 있지 이거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배정을 할 때는 신청받은 액수만큼 준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상 배정을 할 때는 신청받은 액수만큼 준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대답이 착착 안 나오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워, 도대체.
신청한 만큼 준다는 거는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정화사업은 해수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축적된 경험이 많잖아요. 물론 특수하고 예외적인 거는 있는데 그거 좀 빨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2억 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2억 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6억 원 다 해 주면 되지 왜 2억밖에 배정 안 했어요?

그게 지자체 쪽에서 그 정도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제기한 사항입니다.
입법조사관, 예산서 봤어요? 그 옆에 입법조사관 아닌가?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말고 입법조사관한테 내가 물어 보는 건데요.
예산서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기억 안 나요?
예산서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기억 안 나요?

예산서에는 국가균형발전회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만 나와 있지 각 시도별로 구분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법조사관도 다 아는데 말이야, 왜 해수부차관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24번, 정부는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입니다.
25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번,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24번, 정부는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입니다.
25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번,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권성동 위원님.
오후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가 대검찰청하고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청도 검찰청 못지않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도 했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참해서 오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내역이지요, 202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해양경찰청에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해양경찰청에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해경에 전달이 잘 됐지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해경에 전달이 잘 됐지요?

예, 했습니다.
오전 회의 마치는 대로 관련된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독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실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10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실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10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사업. 지세포항 면세유 공급시설 개보수 3억 4000만 원 증액, 어촌계 기초통계조사 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17쪽 2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운영사업.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증액.
3번, 천일염산업 육성. 천일염 임시저장시설 확충 10억 원 증액,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 설치 7억 원 증액, 염전 주변 방치 폐기물 처리 5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3억 5000만 원 증액,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30억 원 증액.
19쪽입니다.
5번,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수산물 위생 가공설비 지원 28억 원, 수산물 수출통합 플랫폼 구축 18억 원 증액, 무역지원센터 운영비용 증가분 11억 3700만 원 증액의견과 11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국제박람회 지자체 연계 마케팅 5억 원 증액의견.
20쪽입니다.
6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15억 원 증액.
7번,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4억 원 증액.
8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 온라인 판매 포장시설 등 지원 5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9번, 수산물이력제사업.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10번,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어업안전보건센터 전국 확대 6억 원 증액,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억 7100만 원―이 사업은 어제 농림부 심사하실 때도 같이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여수수협 수산물항운노조원 생활환경 개선 2억 1000만 원, 외국인어선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7쪽 2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운영사업.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증액.
3번, 천일염산업 육성. 천일염 임시저장시설 확충 10억 원 증액,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 설치 7억 원 증액, 염전 주변 방치 폐기물 처리 5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3억 5000만 원 증액,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30억 원 증액.
19쪽입니다.
5번,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수산물 위생 가공설비 지원 28억 원, 수산물 수출통합 플랫폼 구축 18억 원 증액, 무역지원센터 운영비용 증가분 11억 3700만 원 증액의견과 11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국제박람회 지자체 연계 마케팅 5억 원 증액의견.
20쪽입니다.
6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15억 원 증액.
7번,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4억 원 증액.
8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 온라인 판매 포장시설 등 지원 50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9번, 수산물이력제사업.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10번,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어업안전보건센터 전국 확대 6억 원 증액,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억 7100만 원―이 사업은 어제 농림부 심사하실 때도 같이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여수수협 수산물항운노조원 생활환경 개선 2억 1000만 원, 외국인어선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번의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지금 목포에 추진 중에 있고 부산 쪽은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후에 타 지역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5번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 갖고는 증액 요구가 11억 3700만 원하고 11억이 있는데 11억 3700만 원으로 저희가 무역지원센터 수용 입장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멍게수하식수협에 청정위판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1년 차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설계비 1.2억 원만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수용입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부산 서구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해수 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 사업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비 1.4억만 일부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후에 타 지역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5번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 갖고는 증액 요구가 11억 3700만 원하고 11억이 있는데 11억 3700만 원으로 저희가 무역지원센터 수용 입장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멍게수하식수협에 청정위판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1년 차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설계비 1.2억 원만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수용입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부산 서구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해수 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 사업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비 1.4억만 일부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 예산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자체는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계획이 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요?
1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 예산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자체는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계획이 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포에서 예타 면제받아서 하나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지금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가지고 관련 장소를 좀 더 늘리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2월에 만들 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포와 부산 권역 이외의 다른 권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 후에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수용이라는 것은 증액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겁니까? 증액에는 동의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불수용……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요, 증액은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안 돼 있으면 입장 자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불수용이라는 의견이시지요?

예.
2번 관련해서 해수부 사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성 자체는 굉장히 인정이 되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좀 소극적인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도 있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아마 스마트양식 쪽에서도 다루게 될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1년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1개의 사업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4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좋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 또 어민들의 저거를 위해서라도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도 있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아마 스마트양식 쪽에서도 다루게 될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1년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1개의 사업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4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좋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 또 어민들의 저거를 위해서라도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스마트양식클러스터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 시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뿐이고요. 그게 검증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뿐이고요. 그게 검증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3번․4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다음 3번․4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차관님, 18페이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수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담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증액으로 들어와 있어서 좀 아쉽고, 물론 해수부가 고민을 안 했다고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것이 꼭 증액이 돼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소금산업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의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산업이 소금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창을 해 왔고 해수부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모 언론에서 불란서 게랑드 소금하고 신안 천일염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소금산업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의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산업이 소금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창을 해 왔고 해수부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모 언론에서 불란서 게랑드 소금하고 신안 천일염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증액 요구나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불란서 게랑드 소금이 갖는 브랜드 파워, 그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고가 이것은 순전히 정부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 그 언론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유능한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라도 신안 소금, 대한민국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사들도 검색해 보시고 정부의 관심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유능한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라도 신안 소금, 대한민국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사들도 검색해 보시고 정부의 관심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4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통영시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해 가지고 30억 증액 수용하셨는데요.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모호하게 표현을 하셔서.

수산정책관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13개가 완공이 됐고 6개가 추진 중인데요. SOC 중심, 공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강해서 더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정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13개가 완공이 됐고 6개가 추진 중인데요. SOC 중심, 공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강해서 더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정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순, 화성, 태안, 해남, 통영, 서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에 ‘통영시 등에’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통영시 한 군데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여섯 군데 나누어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영시 등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통영 시 등 6개에 30억을 배정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통영시에만?

이것은 통영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역량강화 사업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6개는 하드웨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도 다 지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통영입니다.
통영에 한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번에서는 정부 측에서 수출지원센터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11억 37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6번․7번․8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6번․7번이 거의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두 사업 다 1년 차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계비로 예산 1억 4000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 자체가 거의 같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6번․7번․8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6번․7번이 거의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두 사업 다 1년 차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계비로 예산 1억 4000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 자체가 거의 같습니까?

일단 6번 사항은 총사업비 60억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 7번 사업은 70억입니다. 설계비 5% 계산을 해서 1.2억하고 1.4억입니다.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6번은 1.2억이고요, 7번은 1.4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정도가 배정이 되면 나머지 전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설계 완료하고 나면 후속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6번․7번은 정부에서 설계비 1년 차 부분 일단 1억 2000과 1억 4000을 수용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9번․10번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성어업인 삶의 질 관련해 가지고 3억 7100만 원 증액은 사실 본예산 같은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이런 것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6번․7번은 정부에서 설계비 1년 차 부분 일단 1억 2000과 1억 4000을 수용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9번․10번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성어업인 삶의 질 관련해 가지고 3억 7100만 원 증액은 사실 본예산 같은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이런 것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1번,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양식어업재해보험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
12번,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곤충분 사료 사용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생산직불금 지급 68억 9600만 원 증액.
13번,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금강하구 자원조사 비용과 어획 실태조사 2억 원 증액.
23쪽입니다.
14번, 어선안전 조업지원 사업.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 37억 원 증액, 속초 무선통신국 노후 장비 교체 5억 원 증액.
15번,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9억 원 증액, 노후 배전시설 화재사고 사전예방 9억 원 증액.
24쪽입니다.
16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 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안전사고예방 CCTV 대폭 확충을 위한 증액의견이 있고, 금액으로는 37억 9140만 원 증액의견과 30억 634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7번,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부산 강서구 등록어선의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억 2300만 원 증액.
18번,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보조원 채용 4억 3200만 원 증액.
19번,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사업. 어선 감척에 99억 8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직권감척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억 원 증액, 부산 강서구 연안어선 3척 감척 지원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0번,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연구 사업. LPG Bi-Fuel 선외기 선박 제작 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곤충분 사료 사용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생산직불금 지급 68억 9600만 원 증액.
13번,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금강하구 자원조사 비용과 어획 실태조사 2억 원 증액.
23쪽입니다.
14번, 어선안전 조업지원 사업.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 37억 원 증액, 속초 무선통신국 노후 장비 교체 5억 원 증액.
15번,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9억 원 증액, 노후 배전시설 화재사고 사전예방 9억 원 증액.
24쪽입니다.
16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 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안전사고예방 CCTV 대폭 확충을 위한 증액의견이 있고, 금액으로는 37억 9140만 원 증액의견과 30억 634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7번,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부산 강서구 등록어선의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억 2300만 원 증액.
18번,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보조원 채용 4억 3200만 원 증액.
19번,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사업. 어선 감척에 99억 8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직권감척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억 원 증액, 부산 강서구 연안어선 3척 감척 지원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0번,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연구 사업. LPG Bi-Fuel 선외기 선박 제작 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 동의하고요.
다만 16번에 보시면 CCTV와 관련돼 갖고 37억 9200만 원하고 30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37억 9200만 원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수용입니다.
다만 16번에 보시면 CCTV와 관련돼 갖고 37억 9200만 원하고 30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37억 9200만 원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1번․12번․13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번․15번 사항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번은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인데 CCTV 교체 등 지도선 승무원의 안전과 지도원의 안전을 위한 예산 37억 914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번․18번․19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9번까지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11번․12번․13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번․15번 사항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번은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인데 CCTV 교체 등 지도선 승무원의 안전과 지도원의 안전을 위한 예산 37억 914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번․18번․19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9번까지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21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사업. 동해 대게 자원화 25억 원 증액.
22번,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5억 1600만 원 증액, 낚시어선 승선등록 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3번,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사업.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15억 원 증액, 어린 전복 전용 사료공장 건립 5억 원 증액.
24번, 수산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인프라 확대 등 8억 원 증액, 해조류연구센터 배양시설 증축 1억 6000만 원 증액.
25번,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 양식수산물 규격화 시설 지원 15억 원 증액,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5억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16억 4000만 원 증액, 욕지도 가두리양식 구조개선 8억 원 증액.
26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10억 원 증액, 친환경 어류 폐사체처리기 지원 9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7번,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패각자원화 시설 개선 6억 원 증액.
28번,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마른김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33억 5000만 원 증액,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조성 9억 원 증액.
29번, 어촌활력기반 구축 사업. 부산 강서구 대항마을 사무장 채용 107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5억 1600만 원 증액, 낚시어선 승선등록 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3번,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사업.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15억 원 증액, 어린 전복 전용 사료공장 건립 5억 원 증액.
24번, 수산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인프라 확대 등 8억 원 증액, 해조류연구센터 배양시설 증축 1억 6000만 원 증액.
25번,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 양식수산물 규격화 시설 지원 15억 원 증액,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5억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16억 4000만 원 증액, 욕지도 가두리양식 구조개선 8억 원 증액.
26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10억 원 증액, 친환경 어류 폐사체처리기 지원 9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7번,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패각자원화 시설 개선 6억 원 증액.
28번,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마른김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33억 5000만 원 증액,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조성 9억 원 증액.
29번, 어촌활력기반 구축 사업. 부산 강서구 대항마을 사무장 채용 107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5번 관련돼 가지고는 5억과 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전남도하고 완도하고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고요.
위의 5억 요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뒤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5억 증액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1억 4000만 수용을 해도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친환경 어류 폐사체처리기 10대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시면서 금액을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에서 9000만 원을 9억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은 수용을 합니다. 증액은 수용을 하지만 나와 있는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어느 특정 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증액이 되고 나면 나머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5억 요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뒤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5억 증액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1억 4000만 수용을 해도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친환경 어류 폐사체처리기 10대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시면서 금액을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에서 9000만 원을 9억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은 수용을 합니다. 증액은 수용을 하지만 나와 있는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어느 특정 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증액이 되고 나면 나머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1번․22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번․24번 항목입니다.
다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20년도, 금년도 예산이 105억 4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8억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번․24번 항목입니다.
다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20년도, 금년도 예산이 105억 4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8억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배합사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수산공익직불제 쪽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일종의 양식배합사료 지원 같으면 양식배합사료를 만드는 기업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어가가 배합사료를 쓸 때 생사료와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이 다른 항목으로……

예, 수산공익직불제 항목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비목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24번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에서 김, 해조류와 관련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배양시설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수용 의견 내셨는데요. 저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해조류연구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총 몇 명이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촌양식정책관이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해조류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해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해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산물 중에서 김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수산물 수출 2위로 올라서고 있고 농수산물 통틀어서 지금 1위거든요. 그만큼 김에 대한 변화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데, 해조류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인력 3명에 의존해서 김산업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김산업과 관련된 특화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관련해서요, 아까 공익형직불제로 예산과목이 이동됐다 그랬잖아요. 위성곤 위원님께서 그게 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어촌양식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상정 시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위원님께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상정 시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위원님께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지적을 볼 때, 양식어가한테 1어가당 2억 5000 정도, 2억 6000 정도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공익형수산직불금을 한다는 것은―어민들이지요―양식어가도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으로 빼고 어민들을 상대로 한 공익형인데, 물론 미성어를 쓰지 않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쓴다는 것은 당연히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면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익형수산직불금을 한다는 것은―어민들이지요―양식어가도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으로 빼고 어민들을 상대로 한 공익형인데, 물론 미성어를 쓰지 않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쓴다는 것은 당연히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면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한 가지 답변을 올리면 저희들이 왜 배합사료 지원 부분을 공익형직불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기존의 경우에는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어가들의 신뢰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배합사료 의무화를 넙치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생사료보다 배합사료가 가격이 한 20%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경영비 상승 요인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경영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국가가 어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배합사료를 씀으로 해 가지고 수산자원 문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근의 해양환경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익형직불제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지만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따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배합사료 의무화를 넙치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생사료보다 배합사료가 가격이 한 20%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경영비 상승 요인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경영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국가가 어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배합사료를 씀으로 해 가지고 수산자원 문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근의 해양환경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익형직불제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지만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따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25번․26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 위생관리 26번은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7․28․29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25번․26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 위생관리 26번은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7․28․29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24번에 연달아서 말씀을……
이 증액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24번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이거든요. 정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년도도 그 정도에 준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저는 종자산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연 우리 수산종자산업을 키워 갈 수 있는 건지 해수부가 진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과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대책은 이것 제가 볼 때 10억이면 사실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 문제도 그렇고 조금 집중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용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종자산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연 우리 수산종자산업을 키워 갈 수 있는 건지 해수부가 진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과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대책은 이것 제가 볼 때 10억이면 사실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 문제도 그렇고 조금 집중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용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4번까지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0번, 국가어항관리사업.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확대 구축 88억 5000만 원 증액.
31번, 국가어항사업. 태풍피해 피해 복구 및 예방 65억 원 증액, 홍성군 남당항만 개발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31번, 국가어항사업. 남양항 남방파제 피해복구 25억 원 증액, 녹동항 마리나형 부잔교 시설 설치 5억 원 증액의견.
32번,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전남 언택트․스마트 교육시설 구축 1억 4000만 원 증액.
34쪽입니다.
33번,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늘어난 사업대상자를 반영하기 위해 3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4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기장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정부안 유지의견이 있고, 스마트양식 조기 확산 추가 1개소 확대를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지역으로 지역을 특정하여 동일한 금액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34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개체굴 양식시스템 장비 및 시설 지원 10억 원 증액, 신안군 개체굴 양식시설 지원 6억 원 증액, 해상공동작업대 지원 5억 7500만 원 필요.
이상입니다.
30번, 국가어항관리사업.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확대 구축 88억 5000만 원 증액.
31번, 국가어항사업. 태풍피해 피해 복구 및 예방 65억 원 증액, 홍성군 남당항만 개발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31번, 국가어항사업. 남양항 남방파제 피해복구 25억 원 증액, 녹동항 마리나형 부잔교 시설 설치 5억 원 증액의견.
32번,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전남 언택트․스마트 교육시설 구축 1억 4000만 원 증액.
34쪽입니다.
33번,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늘어난 사업대상자를 반영하기 위해 3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4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기장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정부안 유지의견이 있고, 스마트양식 조기 확산 추가 1개소 확대를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지역으로 지역을 특정하여 동일한 금액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34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개체굴 양식시스템 장비 및 시설 지원 10억 원 증액, 신안군 개체굴 양식시설 지원 6억 원 증액, 해상공동작업대 지원 5억 7500만 원 필요.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국가어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남당항 부분 5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 소요비 5.6억 정도만 반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2번의 귀어학교 개설 관련돼 갖고는 당초에 저희가 언택트․스마트 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1.4억 원 증액 요청을 수용곤란으로 했었는데 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돼 갖고 3번의 스마트양식 조기 확산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과 또 포항지역에 한정된 7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액은 수용하는데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부수용이고. 4번과 관련돼서 4번 사업은 양식 창업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13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해 갖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1번, 국가어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남당항 부분 5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 소요비 5.6억 정도만 반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2번의 귀어학교 개설 관련돼 갖고는 당초에 저희가 언택트․스마트 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1.4억 원 증액 요청을 수용곤란으로 했었는데 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돼 갖고 3번의 스마트양식 조기 확산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과 또 포항지역에 한정된 7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액은 수용하는데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부수용이고. 4번과 관련돼서 4번 사업은 양식 창업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13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해 갖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번․31번, 의견 주십시오.
33페이지 32번, 1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 수용의견이라는 얘기지요?
30번․31번, 의견 주십시오.
33페이지 32번, 1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 수용의견이라는 얘기지요?

예.
다음 33번․34번,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차관님, 스마트양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정부 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지요.
차관님, 스마트양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정부 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지요.

담당 국장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는 개소당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총사업비가 300억이고요. 주변의 기반시설,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지원하는 데, 기반시설 지원하는 데 100억이 편성이 됩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는 4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정부안에 41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기선정된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는 개소당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총사업비가 300억이고요. 주변의 기반시설,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지원하는 데, 기반시설 지원하는 데 100억이 편성이 됩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는 4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정부안에 41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기선정된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면 1개소를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마트양식 부분들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절반은 국비, 절반은 지방과 민간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좀 더 적은 금액의 국비를 소요하면서도 우리가 어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양식어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좀 더 전문화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3개소는 이미 완공된 데도 몇 군데 있지요?
3개소는 이미 완공된 데도 몇 군데 있지요?

아니요, 완공된 데는 없고요.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지금 부산하고 경남 고성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데 22년 정도 돼야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부산하고……

경남 고성에 하고 있고요. 전남 신안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전남 신안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7억 5000만 원 증액을 하면 지역은 특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1개소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7억 5000만 원 증액을 하면 지역은 특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1개소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수용곤란된 부분들 이것은 이미 기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다음 35페이지 34번,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나머지 수산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용곤란된 부분들 이것은 이미 기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다음 35페이지 34번,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나머지 수산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35번, 수산진흥청 신설 연구용역. 수산진흥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억 원 증액의견.
36번, 서부산권 거점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서부산권 거점 수산종합단지 조성 10억 원 증액.
37쪽입니다.
37번,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 국고 예산 미배정, 물가변동으로 발생한 국고보조 부족액 충당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금액만 달리하여 9억 9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5억 3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38번,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냉각설비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사업. 중앙집중식 냉각설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
39번, 수산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사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계비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40번,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비로 38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1번, 강마을 재생사업. 강마을 재생사업을 위한 49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동일 내역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6번, 서부산권 거점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서부산권 거점 수산종합단지 조성 10억 원 증액.
37쪽입니다.
37번,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 국고 예산 미배정, 물가변동으로 발생한 국고보조 부족액 충당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금액만 달리하여 9억 9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5억 3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38번,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냉각설비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사업. 중앙집중식 냉각설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억 원 증액의견.
39번, 수산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사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계비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40번,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비로 38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1번, 강마을 재생사업. 강마을 재생사업을 위한 49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동일 내역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37번, 노량진수산시장 관련돼 갖고 10억, 9억 9500만 원, 5억 3300만 원 증액요구 세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9억 9500만 원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음 41번, 강마을 재생사업 관련돼 갖고는 49억 증액요구와 1억 4000만 원 증액요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면 1억 7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일부수용해서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수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용입니다.
다음 41번, 강마을 재생사업 관련돼 갖고는 49억 증액요구와 1억 4000만 원 증액요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면 1억 7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일부수용해서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수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용입니다.
강마을 재생사업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지금 1억 7000만 원 수용의견이십니까?

아니요, 각각 1억 7000만 원씩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나요?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49억 원은, 지금 강마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아마 전체 예산을 투입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밑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억 4000만 원은 1개소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현재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1개소에 대한 설계비는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을 수용해서 2개소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49억 원은, 지금 강마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아마 전체 예산을 투입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밑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억 4000만 원은 1개소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현재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1개소에 대한 설계비는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을 수용해서 2개소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친환경 양식업 관련해 가지고도 이원택 위원님 7억 5000만 원, 제가 요청한 7억 5000만 원 이걸 각각 증액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친환경양식클러스터는 저희는 1개소 정도……
합쳐 가지고?

예, 7억 5000 하나고요.
이 강마을 재생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먼저 어촌뉴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했다가 올해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6개소 시범사업을 했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갖고 2개소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 강마을 재생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먼저 어촌뉴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했다가 올해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6개소 시범사업을 했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갖고 2개소 다 수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35번․36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35번․36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우선 공직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산진흥청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 분야에 농촌진흥청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수산 쪽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역할을 할 만한 산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됐다고……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연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최고 우수기관으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직원이 해양수산부가 더 많지요, 세종시에?

세종시 직원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요?

다만 저희는 지방……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이 우리나라의 최고다, 여러 가지 수산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계속 집중―소금 관계되고 등등―해 가지고 수산진흥청 같은 곳이 한 곳 딱 있어서 그 기관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지금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잘 협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은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진흥청이 되면 우선 차관급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것은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진흥청이 되면 우선 차관급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공직자들 이것 상당히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7번, 의견 주십시오.
다음 38번․39번,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40번․41번,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해운물류국 소관 사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번․39번,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40번․41번,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해운물류국 소관 사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 친환경 관공선 플랫폼 구축, 노후 관공선 상태평가, 대기오염 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61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내역 중 친환경 관공선 플랫폼 구축 및 노후 관공선 상태평가를 위해 21억 원 증액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2번,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중소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17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3번,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사업. 여수항․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증액의견과 여수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9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4번,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고지원 비율 상향 3억 2000만 원 증액.
5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안정화에 220억 원 증액의견, 연안여객선사 채무보증 51억 원 증액의견.
6번, 국고여객선 건조. 완도-덕우항로의 섬사랑 5호 대체건조 10억 원 증액의견.
43쪽입니다.
7번,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사업.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구축 2억 7500만 원 증액.
8번,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교통안전정밀진단 용역사업.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해상통안전 정밀진단 용역 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내역 중 친환경 관공선 플랫폼 구축 및 노후 관공선 상태평가를 위해 21억 원 증액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2번,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중소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17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3번,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사업. 여수항․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증액의견과 여수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9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4번,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고지원 비율 상향 3억 2000만 원 증액.
5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안정화에 220억 원 증액의견, 연안여객선사 채무보증 51억 원 증액의견.
6번, 국고여객선 건조. 완도-덕우항로의 섬사랑 5호 대체건조 10억 원 증액의견.
43쪽입니다.
7번,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사업.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구축 2억 7500만 원 증액.
8번,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교통안전정밀진단 용역사업.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해상통안전 정밀진단 용역 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관공선 건조․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61억 증액 요구와 21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1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3번,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서귀포항과 여수항에 항만근로자 복지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5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항, 여수항 각각 5억 원만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 입장입니다.
1번, 관공선 건조․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61억 증액 요구와 21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1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3번,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서귀포항과 여수항에 항만근로자 복지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5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항, 여수항 각각 5억 원만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1번과 2번 사업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 2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는데 21년도 예산안이 300억이고 이것의 몇 배에 이르는 170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 당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1번과 2번 사업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 2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는데 21년도 예산안이 300억이고 이것의 몇 배에 이르는 170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 당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추경 예결위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300억을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나온 것은 3000억 수준입니다. 3000억 규모였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정부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갈까 했는데 일단 필요성은 재정 당국도 인정을 하고 300억 정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증액을 할지는 일단은 심의 과정상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정부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갈까 했는데 일단 필요성은 재정 당국도 인정을 하고 300억 정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증액을 할지는 일단은 심의 과정상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결정이 되면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임위 의결사항들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러면 안 되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해서, 법정자본금이 5조로 되어 있습니다. 5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자본금 충당이 2.92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 해운선사가 어렵게 되면서 진흥공사의 자금 집행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한 2000억 정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 출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 해운선사가 어렵게 되면서 진흥공사의 자금 집행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한 2000억 정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 출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사업 항목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 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4번․5번․6번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다음, 7번․8번 세부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 해사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안 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4번․5번․6번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다음, 7번․8번 세부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 해사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44쪽입니다.
1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국비지원금 31억 4600만 원 증액의견과 금액을 달리하여 31억 1200만 원 증액의견 또 19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국민해양안전관(진도) 국비지원금 9억 8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종합형 해양안전 전문 체험시설(통영)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증액의견.
2번, 스마트 해양안전 구축운영 사업. 3t 미만 소형선박 e-Nav 서비스 예산 41억 3000만 원 증액의견…… 아,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6쪽 3번, 친환경 선박 보급촉진 사업. 친환경 선박 건조 보조율 30% 확대 60억 원 증액의견, 통영시 친환경 공공선박 건조 사업비 13억 2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국비지원금 31억 4600만 원 증액의견과 금액을 달리하여 31억 1200만 원 증액의견 또 19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국민해양안전관(진도) 국비지원금 9억 8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종합형 해양안전 전문 체험시설(통영)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증액의견.
2번, 스마트 해양안전 구축운영 사업. 3t 미만 소형선박 e-Nav 서비스 예산 41억 3000만 원 증액의견…… 아,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6쪽 3번, 친환경 선박 보급촉진 사업. 친환경 선박 건조 보조율 30% 확대 60억 원 증액의견, 통영시 친환경 공공선박 건조 사업비 13억 2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번, 경기도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진도의 체험관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정부안에는 운영비 보조를 30% 하는 것으로 담아왔고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하고도 증액에 노력한다고 협의된 바가 있어 가지고 100% 운영비 보조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1억 4600만 원이 있고 19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맞는 금액은 19억 9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9억 9200만 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진도는 9억 8700만 원 수용입니다.
2번 관련돼 가지고는 증액 요구만 있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선박 e-Nav 확대를 위한 용역 예산, 실태조사하고 단말기 소형화하는 부분 또 시운전하고 기술개발하는 부분 해서 총 10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번의 두 번째 통영시의 공공선박 건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자체의 선박 건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이양되는 사업으로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사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자체의 노후 관공선도 상태평가나 표준설계 지원 등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전체 건조해 주는 부분들은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하고도 증액에 노력한다고 협의된 바가 있어 가지고 100% 운영비 보조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1억 4600만 원이 있고 19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맞는 금액은 19억 9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9억 9200만 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진도는 9억 8700만 원 수용입니다.
2번 관련돼 가지고는 증액 요구만 있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선박 e-Nav 확대를 위한 용역 예산, 실태조사하고 단말기 소형화하는 부분 또 시운전하고 기술개발하는 부분 해서 총 10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번의 두 번째 통영시의 공공선박 건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자체의 선박 건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이양되는 사업으로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사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자체의 노후 관공선도 상태평가나 표준설계 지원 등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전체 건조해 주는 부분들은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1번의 31억 4600만 원과 31억 1200만 원 이것은 아니고 19억 9200만 원이다 이 얘기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에 복잡하게 써 놨어요?

이게 당초에 경기도에서 운영비용 예산을 안산시에 대해서 산정할 때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조정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19억 9200만 원만 증액되면 100% 보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2번, 여기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운영 관련해서 일단 예산 10억 증액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2번, 여기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운영 관련해서 일단 예산 10억 증액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선박 어선사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3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다음 3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차관님,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째로 건조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통영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통영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도 풍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물며 시 단위가 이러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만 이런 관공선이 필요하고 군 단위에 필요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시 단위가 됐든 군 단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런 필요한 선박들은 어디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정 상황이 나은 지자체나 국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건조해 내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속앓이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촉구하는 속도도 날로 높아만 가는데 항상 지방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가가 관심을 안 두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자체 주민들이고 쉽게 말하면 해당 어민들일 텐데.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환원해서라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필요한 예산들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어때요, 차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만 이런 관공선이 필요하고 군 단위에 필요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시 단위가 됐든 군 단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런 필요한 선박들은 어디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정 상황이 나은 지자체나 국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건조해 내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속앓이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촉구하는 속도도 날로 높아만 가는데 항상 지방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가가 관심을 안 두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자체 주민들이고 쉽게 말하면 해당 어민들일 텐데.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환원해서라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필요한 예산들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어때요, 차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지금 관공선……
아니, 단순히 친환경 선박만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이라는 게 지역 실정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맞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제 얘기는. 공감은 하시나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이양되면서 재원이 먼저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2400억 규모의 수산 예산이 넘어가면서 지방 어항 쪽에……
해수부차관으로서 지방이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양을 환원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현행법상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하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농어촌 지자체들이 재정이 나아지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라도 있나요? 그러면 뭔가 시대에 맞게 ‘이런 규정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상황은 변하는데 백날 똑같은 자, 똑같은 저울로 재고 달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농어촌 지자체들이 재정이 나아지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라도 있나요? 그러면 뭔가 시대에 맞게 ‘이런 규정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상황은 변하는데 백날 똑같은 자, 똑같은 저울로 재고 달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나요?

예, 공감은 합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법률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법률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뿐만이 아니라 어제 농림부도 제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잘 좀 헤아려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9번 사업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9번 사업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안정비 사업. 연안관측망 시범 구축 75억 원 증액의견. 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 양양군 연안정비사업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금액을 달리하여 외옹치 지구와 지경-향호-소돌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각각 6억 8000만 원과 8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울릉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17억 원 증액의견.
2번, 부산항 제2신항. 부산항 제2신항 방파제 축조 64억 원 증액, 부산항 신항 준설토투기장 79억 원 증액, 부산항 제2신항 어업 피해보상비 7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3번, 광양항(3단계). 세풍산업단지 매입 228억 원 증액,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95억 원 증액,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실시설계비 50억 원 증액. 광양항 수소공급시설 입주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증액, 광양마린베이 조성 3억 원 증액.
4번, 평택․당진항. 당진항(신평-내항)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4억 원 증액.
5번, 목포신항.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8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1쪽입니다.
6번, 인천항.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확장사업 15억 원 증액.
7번, 목포항. 목포 대반동의 호안, 방파제 시설물 4억 원 증액.
8번,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 50억 원 증액의견, 목포북항 어선 물양장 접안시설 22억 원 증액.
52쪽입니다.
9번, 군장항(2단계). 군산항7부두 야적장 구축 62억 원 증액, 새만금 비응항 어항구 접안시설 확충 20억 원 증액, 비응항 부잔교 설치 4억 52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2번, 부산항 제2신항. 부산항 제2신항 방파제 축조 64억 원 증액, 부산항 신항 준설토투기장 79억 원 증액, 부산항 제2신항 어업 피해보상비 7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3번, 광양항(3단계). 세풍산업단지 매입 228억 원 증액,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95억 원 증액,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실시설계비 50억 원 증액. 광양항 수소공급시설 입주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증액, 광양마린베이 조성 3억 원 증액.
4번, 평택․당진항. 당진항(신평-내항)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4억 원 증액.
5번, 목포신항.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8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1쪽입니다.
6번, 인천항.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확장사업 15억 원 증액.
7번, 목포항. 목포 대반동의 호안, 방파제 시설물 4억 원 증액.
8번,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 50억 원 증액의견, 목포북항 어선 물양장 접안시설 22억 원 증액.
52쪽입니다.
9번, 군장항(2단계). 군산항7부두 야적장 구축 62억 원 증액, 새만금 비응항 어항구 접안시설 확충 20억 원 증액, 비응항 부잔교 설치 4억 52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연안정비와 관련돼서 다 수용이고요. 다만 강원도 해안 관련돼 가지고 이양수 위원님 6억 8000과 8억 6000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은 앞의 30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 8000으로 수용하고요.
3번, 광양항 관련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는 예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타 준비 중에 있고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수용이 곤란한 상태고요.
광양항과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50억하고 15억 같은 경우도 예타가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증액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5번의 목포신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심사결과 예타 대상으로 미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차 항만기본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업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 전남도하고 추가로 예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3번, 광양항 관련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는 예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타 준비 중에 있고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수용이 곤란한 상태고요.
광양항과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50억하고 15억 같은 경우도 예타가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증액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5번의 목포신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심사결과 예타 대상으로 미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차 항만기본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업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 전남도하고 추가로 예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안정비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양수 위원이 제기한 6억 8000만 원 부분은 30억 국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1번, 연안정비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양수 위원이 제기한 6억 8000만 원 부분은 30억 국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8억 6000이 일단은 30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억 8000만 원 수용이고 앞 장의 75억하고 30억, 17억은 다 수용입니다.
아까는 6억 800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8억 6000만 원은 30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억 8000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다음, 2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번, 광양항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평택․당진항 5번, 목포신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5번, 목포신항 관련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 못 하시겠다는 의견이시고?
다음, 2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번, 광양항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평택․당진항 5번, 목포신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5번, 목포신항 관련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 못 하시겠다는 의견이시고?

예.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5번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개발 실시설계비 8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21년도 예산안에 447억 42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것도 지금 예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다른 사업들입니다, 기존 사업들.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금 요구한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내년도 정부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만 배후단지, 예부선 부두 자동차 부두 이런 부분 관련된 예산들이고요. 이거는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예타가 해결이 안 난 상태고 지금 예타 검토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예타 후에 하는 쪽으로……
어차피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가 목포신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왜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그래요?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목포신항을 사용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21년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21년도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새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갖고 새로 만드는 부분들에 예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부두를 만드는 데 실시설계비 80억 원을 증액을 해 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어차피 목포신항하고 연계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데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용부두를 만들려고 예타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이게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요구된 사업인데, 맞지요?
어차피 이게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요구된 사업인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는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갖고는 기본적으로 해수부의 전향적인 입장은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돼 갖고 각 지역에서 민관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관협의체나 사업의 구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동량을 예측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용부두 같은 경우는 목포지역에서 신항이나 이런 쪽의 사업의 구체성이 나오고 물동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상풍력과 관련돼 갖고 이 전용부두가 지어지기 전에 물동량이 생기거나 하면 기존 부두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두는 해상풍력 관련된 전용부두를 건설하려는 부분들이라 해상풍력 계획이 구체화되는 부분과 관련돼 갖고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돼 갖고 각 지역에서 민관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관협의체나 사업의 구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동량을 예측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용부두 같은 경우는 목포지역에서 신항이나 이런 쪽의 사업의 구체성이 나오고 물동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상풍력과 관련돼 갖고 이 전용부두가 지어지기 전에 물동량이 생기거나 하면 기존 부두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두는 해상풍력 관련된 전용부두를 건설하려는 부분들이라 해상풍력 계획이 구체화되는 부분과 관련돼 갖고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직자한테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고 국민 동의 사업이니까 해수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
다 되셨습니까?
다음 6번․7번․8번, 의견 주십시오.
다음, 9번 항목입니다. 9번 항목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9번 항목입니다. 9번 항목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오전질의가 얼마나 남았나요? 항만국 소관이 몇 페이지까지 남았어요?

58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항만국 소관 사항까지 하고 점심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심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항 심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53쪽입니다.
10번, 일반항 사업입니다. 여수항 항만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8억 원 증액의견과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거문도 삼호교 기본설계비 7억 원 증액의견과 6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경남 중화항 개발 6억 원 증액의견,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접안시설 5억 500만 원 증액의견, 격렬비열도와 감포항 연안항 지정검토 용역비 5억 원 증액의견, 통영항 동호만 유류부두 예산 65억 원 원안유지 의견과 통영항 동호만 물양장 확장 예산 원안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55쪽입니다.
11번,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리뉴얼 29억 원 증액의견.
1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총액). 주문진한 항만시설 보수 23억 6000만 원 증액의견, 목포 삼학 석탄부두 기능변경 1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6쪽입니다.
13번, 기타항만 재개발.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기본조사설계 35억 6000만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연결도로 설계비 15억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비 15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송배수시설 설계비 5억 1000만 원 증액의견.
57쪽입니다.
14번, 태풍피해복구.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 원 증액의견.
15번, 울산신항. 울산신항 남항방파호안, 남방파제 설치 44억 원 증액의견.
16번, 동해신항. 동해신항 연결도로 개설 9억 원 증액의견.
17번, 보령신항.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100억 원 증액의견, 보령항 관리부두 공사비 90억 원 증액의견과 8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18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진해루 해양레포츠대회 연계 연안정비사업 9억 8100만 원 증액의견.
19번, 화순항. 화순항 진입도로 사업비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일반항 사업입니다. 여수항 항만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8억 원 증액의견과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거문도 삼호교 기본설계비 7억 원 증액의견과 6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경남 중화항 개발 6억 원 증액의견,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접안시설 5억 500만 원 증액의견, 격렬비열도와 감포항 연안항 지정검토 용역비 5억 원 증액의견, 통영항 동호만 유류부두 예산 65억 원 원안유지 의견과 통영항 동호만 물양장 확장 예산 원안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55쪽입니다.
11번,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리뉴얼 29억 원 증액의견.
1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총액). 주문진한 항만시설 보수 23억 6000만 원 증액의견, 목포 삼학 석탄부두 기능변경 1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6쪽입니다.
13번, 기타항만 재개발.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기본조사설계 35억 6000만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연결도로 설계비 15억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비 15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송배수시설 설계비 5억 1000만 원 증액의견.
57쪽입니다.
14번, 태풍피해복구.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 원 증액의견.
15번, 울산신항. 울산신항 남항방파호안, 남방파제 설치 44억 원 증액의견.
16번, 동해신항. 동해신항 연결도로 개설 9억 원 증액의견.
17번, 보령신항.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100억 원 증액의견, 보령항 관리부두 공사비 90억 원 증액의견과 8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18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진해루 해양레포츠대회 연계 연안정비사업 9억 8100만 원 증액의견.
19번, 화순항. 화순항 진입도로 사업비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관련된 여수항 용역비 8억과 5억의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억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문도 삼호교와 관련된 증액 요구 7억과 6억 8000이 있는데 7억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2번 관련돼 갖고 지금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관련돼서 23억 6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부만 증액 수용 의견인데 23억 6000 전부 수용으로 했고요. 두 번째, 목포 석탄부두 기능전환은 20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에 기타항만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증액 요구가 35억 6000만 원, 15억, 15억 5000만 원, 5억 1000만 원인데 15억부터 5억 1000만 원까지가 35억 6000만 원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6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령신항 관련돼 갖고 90억과 87억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안에 3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87억 원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2번 관련돼 갖고 지금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관련돼서 23억 6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부만 증액 수용 의견인데 23억 6000 전부 수용으로 했고요. 두 번째, 목포 석탄부두 기능전환은 20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에 기타항만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증액 요구가 35억 6000만 원, 15억, 15억 5000만 원, 5억 1000만 원인데 15억부터 5억 1000만 원까지가 35억 6000만 원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6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령신항 관련돼 갖고 90억과 87억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안에 3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87억 원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12번.
1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23억 6000만 원, 주문진항 항만시설 설계 및 공사에 모두 다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시지요?
먼저 10번 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12번.
1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23억 6000만 원, 주문진항 항만시설 설계 및 공사에 모두 다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14억 원, 목포 삼학 석탄부두는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 13번, 기타항만 재개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35억 6000만 원 증액에 나머지 15억, 15억 5000, 5억 1000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35억 6000만 원 증액에 나머지 15억, 15억 5000, 5억 1000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음 14․15․16․17번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요.
마지막 보령항 준설토투기장은 87억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요.
마지막 보령항 준설토투기장은 87억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18번․19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59쪽입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중 화랑음악분수․갈대반딧불이․호수데크로드 사업 103억 44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운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8억 34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중 화랑음악분수․갈대반딧불이․호수데크로드 사업 103억 44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운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8억 34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화랑유원지 명품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12월 정도나 되어야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 소요액 9억 7900만 원이 기 정부 예산안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억 정도 되는 증액 요구는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 예산 18억 3400만 원 증액 관련해서 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안전공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 예산 18억 3400만 원 증액 관련해서 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안전공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예.
관련 국장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 조승우입니다.
안산 생명안전공원과 세월호 생명기억관 부분은 범세월호 사업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세월호 영구 거치를 결정했고, 그 영구 거치 및 체험․교육․전시․추모 복합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소요액은 1523억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18억 3400만 원이 원래 해수부안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타 면제 심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빠졌고 최근에 10월 30일 날 정부 예타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안산 생명안전공원과 세월호 생명기억관 부분은 범세월호 사업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세월호 영구 거치를 결정했고, 그 영구 거치 및 체험․교육․전시․추모 복합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소요액은 1523억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18억 3400만 원이 원래 해수부안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타 면제 심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빠졌고 최근에 10월 30일 날 정부 예타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사업. 해양조사선(해양2000호)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1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사업. 해양조사선(해양2000호)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1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수산정책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수산정책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61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할인쿠폰 지원 사업 관련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의 할인쿠폰 지원액 중 50%인 17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전통시장과 자치단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소비쿠폰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대형급식처 납품단가 지원 8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번,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30척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63쪽 3번,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월 예상 규모인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 유지 의견, 동암항 사업비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64쪽, 어촌뉴딜 300 사업 1000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밖에 50개소 추가를 위한 700억 원 증액의견, 30개소 추가를 위한 420억 원 증액의견, 20개소 추가를 위한 28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항 14억 3500만 원 증액의견,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14억 3500만 원 증액의견, 거제시 남부면 갈곶항 10억 1400만 원 증액, 거제시 남부면 여차항 7억 1500만 원 증액.
66쪽입니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항 12억 8200만 원 증액, 거제시 둔덕면 학산항 10억 37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광리항 9억 89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13억 31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 10억 7700만 원 증액.
67쪽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옥계항 9억 6800만 원 증액, 거제시 장목면 관포항 11억 7800만 원 증액, 거제시 덕포면 덕포항 8억 8500만 원 증액, 강서구 명지항 19억 1000만 원 증액, 강서구 신전항 1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할인쿠폰 지원 사업 관련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의 할인쿠폰 지원액 중 50%인 17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전통시장과 자치단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소비쿠폰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대형급식처 납품단가 지원 8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번,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30척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63쪽 3번,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월 예상 규모인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 유지 의견, 동암항 사업비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64쪽, 어촌뉴딜 300 사업 1000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밖에 50개소 추가를 위한 700억 원 증액의견, 30개소 추가를 위한 420억 원 증액의견, 20개소 추가를 위한 28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항 14억 3500만 원 증액의견,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14억 3500만 원 증액의견, 거제시 남부면 갈곶항 10억 1400만 원 증액, 거제시 남부면 여차항 7억 1500만 원 증액.
66쪽입니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항 12억 8200만 원 증액, 거제시 둔덕면 학산항 10억 37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광리항 9억 89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13억 3100만 원 증액,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 10억 7700만 원 증액.
67쪽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옥계항 9억 6800만 원 증액, 거제시 장목면 관포항 11억 7800만 원 증액, 거제시 덕포면 덕포항 8억 8500만 원 증액, 강서구 명지항 19억 1000만 원 증액, 강서구 신전항 1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175억 감액은 수용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되어서 30억, 200억, 83억 증액 요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도 2건 다 수용합니다.
세 번째, 어촌뉴딜 300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집행률이 작년에 부진하였지만 올해 1차 연도 연부율을 감액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74.3%, 그래서 연말이면 87.1%로 예상이 되고 있고 1000억 감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 증액 요구들이 많습니다. 증액 요구들을 죽 보면 최종적으로 20개소에 280억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 특정 지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되어서 30억, 200억, 83억 증액 요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도 2건 다 수용합니다.
세 번째, 어촌뉴딜 300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집행률이 작년에 부진하였지만 올해 1차 연도 연부율을 감액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74.3%, 그래서 연말이면 87.1%로 예상이 되고 있고 1000억 감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 증액 요구들이 많습니다. 증액 요구들을 죽 보면 최종적으로 20개소에 280억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 특정 지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곤란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다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촌뉴딜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지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돼서 특정하게 하는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예,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정하기 때문에 공모 선정되기 전 단계에 개별 특정 지역을 정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전체 예산안이 원래는 20년도 본예산에 21억 잡혀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약 2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여기에 다시 한 200억을 더 보태 가지고 429억 7400만 원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지요?
먼저 첫 번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전체 예산안이 원래는 20년도 본예산에 21억 잡혀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약 2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여기에 다시 한 200억을 더 보태 가지고 429억 7400만 원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지원되는 방식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일단은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이런 쪽에는 상품의 품명이나 원산지 가격정보가 코드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카드를 통해서 사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20%를 자동 할인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전통시장은 그런 상품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로페이를 통해서 사시게 되면 제로페이에서 선결제를 하고 후에……
아니, 제로페이 같은 서울시의 특정된 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품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요, 바코드를 찍으면 20% 할인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로 사고요, 그러고 나서 제로페이로 산 매출액의 20%를 후에 다시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품권 비슷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소비를 하고, 아예 상품권을 살 때 2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가격정보하고 품명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을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2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가격정보하고 품명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을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2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억 증액이라든지 83억 증액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전부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런데 83억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소비쿠폰……
지금 200억, 위에 나와 있는 건 쿠폰사업이고요?

예, 쿠폰사업이고요.
전통시장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같이 쿠폰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30억짜리는 쿠폰사업입니다.
쿠폰사업이고, 83억은요?

83억은 대형급식처에 납품할 때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쿠폰사업하고는 다르게?

예.
위원님들 여기 사업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감액과 증액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원물 형태로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납품을 하잖아요. 메기라든가 향어라든가 이런 게 일반 바다에서 잡힌 생선하고는 다르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납품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소비촉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분은, 식당에 납품하는 부분은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장,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납품할 때의 할인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소비촉진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계속 소비가 안 되고 적자 상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소비쿠폰 사업을 하면서, 8월 달에 한 게 내수면 특별전이라고 해서 메기․송어․향어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쿠폰 행사를 해 가지고 메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운탕 제품으로 출하를 한 부분들이고요. 송어는 횟감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메기․향어가 사실은 제품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쿠폰사업을 할 때 사업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식품 R&D를 내수면 어종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쿠폰 행사를 해 가지고 메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운탕 제품으로 출하를 한 부분들이고요. 송어는 횟감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메기․향어가 사실은 제품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쿠폰사업을 할 때 사업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식품 R&D를 내수면 어종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해 보니까 소비자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그러시고 여기에 대한 제품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 가지고 생산자단체랑 같이 저희들이 전문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사업을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만들다가 시간 다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메기․송어․향어 한 것 실적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제품화 R&D부터 내년도에 할 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나와 있는 지난번에 서삼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형급식처 납품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급식처는 어떤 기준이지요?

급식 기준이 300인 이상 급식처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한 4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납품할 때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는, 현재 83억 원은 50%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수산물을 소비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대형급식처가 아닌 급식처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형급식처에만 이런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희박한 것 아니냐, 또 대형급식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수산물의 소비촉진이기 때문에 대형급식처에 일단 중점을 두었고요. 지금 예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0인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형급식처에 50%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300인 이상이 맞는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산물의 소비촉진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쿠폰 관련해 가지고는 감액을 해야 된다부터 또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위원장으로서 21년도 예산에는 감액과 증액 요구가 있지만 쿠폰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83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대형급식처 기준을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29억 7400만 원과 83억 원은 별도로 증액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 어촌뉴딜 관련해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로 실집행률 부진에 따른 연차별 투자 조정액을 감안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1000억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또 오히려 대상 어촌을 늘리기 위해서 100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 7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420억․28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일단 수산물의 소비촉진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쿠폰 관련해 가지고는 감액을 해야 된다부터 또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위원장으로서 21년도 예산에는 감액과 증액 요구가 있지만 쿠폰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83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대형급식처 기준을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29억 7400만 원과 83억 원은 별도로 증액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 어촌뉴딜 관련해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로 실집행률 부진에 따른 연차별 투자 조정액을 감안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1000억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또 오히려 대상 어촌을 늘리기 위해서 100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 7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420억․28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감액을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은 그 집행률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률을 가지고 사업 추진과 진행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해수부 측의 어떤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전제하에 정부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률을 가지고 사업 추진과 진행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해수부 측의 어떤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전제하에 정부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촌뉴딜 300사업을 19년도에 초년도 하면서 대상지 선정이나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에, 차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49.6%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 사업부터는 초년도 사업의 예산 연부율을 35%를 25%로, 올해부터는 1차 연도 사업의 연부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또 20%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저도 70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300개 하려면 올해 한 50개 하고 내년 것을 합치면 300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개 추가하는데 700억 정도가 들 것 같아서 700억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어촌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1년에 50개씩 해 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증액해서 내년에 하려고 했던 50개를 올해에 다 해 버리고 내년도부터 또…… 여기 윤재갑 위원님은 1000억 증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해 가지고 빨리빨리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700억 증액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어촌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1년에 50개씩 해 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증액해서 내년에 하려고 했던 50개를 올해에 다 해 버리고 내년도부터 또…… 여기 윤재갑 위원님은 1000억 증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해 가지고 빨리빨리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700억 증액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정부안에는 60개소로 담아왔는데요, 지금 공모를 해 보니까 236개 사업대상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거의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게 필요한데 지금 19년도, 20년도에 190개를 해서 사실은 300개 중에서 110개가 남아 있는 상태라 저희는 60개에다가 최대 한 20개 정도만 더 플러스를 하고 지금 어촌재생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해 보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한 700개 정도의 추가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어촌재생 계획이 만들어지면 어촌뉴딜 300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 가능하면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게 필요한데 지금 19년도, 20년도에 190개를 해서 사실은 300개 중에서 110개가 남아 있는 상태라 저희는 60개에다가 최대 한 20개 정도만 더 플러스를 하고 지금 어촌재생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해 보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한 700개 정도의 추가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어촌재생 계획이 만들어지면 어촌뉴딜 300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 가능하면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재생 뭐라고요?

어촌재생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이 계획은 뉴딜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 계획은 뉴딜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한 2400개 소규모 항포구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300개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300개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재생 사업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지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딜하고 별개의 사업이에요, 재생 사업하고?

그게 재생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고요. 저희가 어촌․어항법을 개정을 해서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어항 재생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법적 용어는 어촌․어항 재생 사업이 됐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고요. 저희가 어촌․어항법을 개정을 해서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어항 재생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법적 용어는 어촌․어항 재생 사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다만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9년도, 20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집행률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지금 해수부 쪽에서는 집행률은 2차 연도, 3차 연도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어촌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그간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저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감액과 증액 사업들이 나오지만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 일단은 서삼석 위원 얘기대로 정부안에 대해 일단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어촌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그간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저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감액과 증액 사업들이 나오지만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 일단은 서삼석 위원 얘기대로 정부안에 대해 일단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증액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이지만 감액의견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해수부가 업무 추진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 4월 달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증액하는데 증액만 수용하면 되지, 뭐 그래요. 감액은 불수용하고 증액만 수용해서 가면 되지.

위원장님, 어차피 어촌․어항 재생 기본계획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 그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존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대로는 한 700개 정도가 더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재생 기본계획은 대상지를 확대하는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60개소인데 지금 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게 236개소가 돼 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정도, 280억 정도는 증액해 주시면……
그러니까, 증액을 합시다.
280억이요?

예.
서삼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저야 좋지요.
300 증액 하세요, 300 증액. 기왕 쓰는 것 더 써요.
그러면 21년도 어촌뉴딜 300 관련해 가지고는 정점식 위원이 제안하신 마지막의―64페이지입니다―280억 증액으로 일단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정점식 위원께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게 설명을 드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항만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항만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총액) 사업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증액되었으므로 증액 편성된 150억 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증액되었으므로 증액 편성된 150억 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시설 유지보수도 집행률이 매년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를 실시를 해서 작년도보다 거의 한 10% 정도, 연말에는 한 85%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다년도 사업 비율이 기존에는 한 11% 정도 돼 있는데 1개 연도에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년도 사업 비중을 67%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9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50억 증가된 부분들은 다른 노후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진 보강용으로 166억이 증액된 사안이라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정부 예산안 유지 필요는 수용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다년도 사업 비율이 기존에는 한 11% 정도 돼 있는데 1개 연도에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년도 사업 비중을 67%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9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50억 증가된 부분들은 다른 노후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진 보강용으로 166억이 증액된 사안이라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정부 예산안 유지 필요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집행률이 90%밖에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항만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통상 한 6% 이상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은 100%를 다 집행해도 구십삼사 %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 이상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는 돈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 이상이면.
나오면 어디다 써요? 어디다 저장해? 여태까지 어떻게 전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반납한다. 오케이.

그리고 90%를 집행한다면 나머지 4%는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월이?

예, 그런데 90% 이상 되면 한 4% 정도 이월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예.
68페이지 뭐 잘못된 것 없어요? 위에 파란색 한번 봐요.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입법조사관들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라고.
좋습니다, 원안유지.
좋습니다, 원안유지.
지금 항만시설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차관님!
차관님!

예.
19년도의 집행률이 얼마나 됐지요?

75.4%입니다.
18년도는?

18년도는 64.8%입니다. 지금 매년 한 10%씩 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올해는 85%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8% 증가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연말까지 85% 수준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아직까지 증액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안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그 증액된 부분이 내진 보강 예산이 166억 증액이 된 겁니다. 다른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내진 보강이 166억 증액된 것이고 저희가 내진 보강은 23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액이 됐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만시설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감액되는 부분이 긴급 안전 사업, 그러니까 내진 관련된 사업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이 없이 현 정부안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액 요구 사업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항만시설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감액되는 부분이 긴급 안전 사업, 그러니까 내진 관련된 사업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이 없이 현 정부안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액 요구 사업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극지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므로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021년 증액 예산 22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므로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021년 증액 예산 22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1년 예산 중에 착공 소요 13억을 제외한 45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극지연구소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는 45억 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극지연구소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는 45억 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연번 1번,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행 조건불리직불제를 전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수산직불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번, 해양수산부는 육지와 연결된 도서라 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은 도서와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번,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불법조업 피해보상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71쪽입니다.
4번, 해양수산부는 선체 보상에 대한 기준단가 산정 등 실효성 있는 감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해장어통발어선의 감척 보상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5번, 해양수산부는 대문어 금지체중을 400g에서 600g으로 강화한 시행령을 이전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
6번, 해양수산부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의 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방식은 외국인을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차액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사노위 합의안과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으므로 사업 내용을 임금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72쪽입니다.
7번, 해양수산부는 울릉군의 카페리선(썬플라워) 운항 종료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울릉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울릉군민 차량의 화물선 운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8번, 해양수산부는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관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 용원어촌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재검증하도록 한다.
73쪽 9번,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지방관리 항만건설․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2021년도 지방관리 항만 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개발의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개발 계획과 투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균특회계 소관부처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항만의 적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2번, 해양수산부는 육지와 연결된 도서라 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은 도서와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번,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불법조업 피해보상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71쪽입니다.
4번, 해양수산부는 선체 보상에 대한 기준단가 산정 등 실효성 있는 감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해장어통발어선의 감척 보상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5번, 해양수산부는 대문어 금지체중을 400g에서 600g으로 강화한 시행령을 이전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
6번, 해양수산부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의 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방식은 외국인을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차액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사노위 합의안과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으므로 사업 내용을 임금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72쪽입니다.
7번, 해양수산부는 울릉군의 카페리선(썬플라워) 운항 종료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울릉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울릉군민 차량의 화물선 운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8번, 해양수산부는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관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 용원어촌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재검증하도록 한다.
73쪽 9번,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지방관리 항만건설․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2021년도 지방관리 항만 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개발의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개발 계획과 투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균특회계 소관부처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항만의 적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2번은 수용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수산직접지불제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수산공익직불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익 증진, 어촌사회 유지나 자원관리, 환경보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건 수용곤란입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대문어 금지체중을 어렵게 400에서 600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걸 시행령 이전으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자원보호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일곱 번째,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와 관련돼 갖고 울릉군민의 차량을 화물선에 실었을 때 운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건 해운법 44조에 내항여객선의 운임 지원 해서 여객과 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에 대해 돼 있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하는 부분들은 수용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용원어촌계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재언덕으로 시행되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검증은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는 수용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수산직접지불제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수산공익직불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익 증진, 어촌사회 유지나 자원관리, 환경보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건 수용곤란입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대문어 금지체중을 어렵게 400에서 600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걸 시행령 이전으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자원보호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일곱 번째,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와 관련돼 갖고 울릉군민의 차량을 화물선에 실었을 때 운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건 해운법 44조에 내항여객선의 운임 지원 해서 여객과 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에 대해 돼 있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하는 부분들은 수용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용원어촌계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재언덕으로 시행되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검증은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는 수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5번 대문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원도 어업인들이 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600g으로 개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는 것은……
이것 그때 해수부장관하고 강원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 문제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원도 어업인들한테만 이렇게 피해를 주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업인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탄생된 게, 600g으로 해 가지고 합의는 했는데 다만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낚시어선들이 대문어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은 그 당시 그런 합의 자체가 조금 그런 걸 양보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건데 지금 대문어를 낚시로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이양수 위원님 포함해서 어업인들하고 직접 상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상복구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밑에 정부 의견 정도는 앞의 ‘자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이것 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야지.

예,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이양수 위원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정부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부대의견 못 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600g으로 강화한 시행령에 대한 어업인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렇게 뒤에 쭉 이어서 연결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전문위원하고 정부하고……

제가 정리해서……
지금 하시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 관련돼 갖고 또 낚시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낚시 제한 기준, 낚시에서는 대문어를 600이 아닌 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 특정 산란장들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 관련돼 갖고 또 낚시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낚시 제한 기준, 낚시에서는 대문어를 600이 아닌 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 특정 산란장들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은 어떻습니까,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울릉도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울릉도에서는?

지금 울릉도의 카페리선이 운항이 종료됨에 따라서 원래 카페리선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나 화물차를, 5t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2570cc 이하의 승용차를 하면 20% 운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리선 운항이 종료됨에 따라서 울릉군 주민들이 차량을 이동을 할 때 운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물선에 차량을 실었을 때 운임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인데요, 해운법에 보면 여객선에 대한 운임 지원 항목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화물선에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승선했을 때 운임 보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물선에 차량을 실었을 때 운임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인데요, 해운법에 보면 여객선에 대한 운임 지원 항목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화물선에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승선했을 때 운임 보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울릉군민이 한 1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카페리선이 일단 운항이 종료가 돼 가지고……

위원장님, 카페리선은 지금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게 종료된 게 언제지요, 시점이?
지금 그게 종료된 게 언제지요, 시점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운항하는 거지요?

포항에서 울릉 가는 거고요, 운항이 종료된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울릉군민들이 차량을 싣고 나올 수 있는 여객선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카페리선을 이용해 가지고 운임 할인을 받으면서 차량을 이동을 했었는데 카페리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지원이 끊겨 버리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차량 같은 경우는 화물선으로밖에는 이동할 수 없는데 그 운임 자체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법에 정해진 게 여객선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스탠스 같은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울릉군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 혜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 카페리선박에 대해서 취항을 신속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차관!

예.
이게 물론 법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태우기가, 예산을 수립하기가 용이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못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객선에 주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고 화물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 관료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데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여객선에 주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고 화물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 관료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데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맞지요?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개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정도 부대의견을 달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도 부대의견을 우리가 채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다만 그러면 여기 문구를 저희 생각에는……
‘강구할 것’ 하면 되지요.

‘화물선 운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은 의무화되는 것 같아서 ‘적극 강구한다’,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만 바꾸면……
가능하도록 강구한다.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20년도, 21년도 예산안에 변동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구한다’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번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용곤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갈등 내용이 뭐예요? 갈등 내용이 뭐지요, 차관님?

지금 방재언덕을 만들고 있는데 용원어촌계가 예전에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개발을 안 해서. 그래서 용원어촌계가 매립면허 취소를 한 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소송은 끝났고요. 소송은 정부가 이긴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재언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착공을 했고 23년도에 방재언덕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방재언덕이라는 것이 해일 이런 것 방재하는 언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재언덕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 예전에 매립면허를 갖고 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보니까 계속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다퉈 왔던 사항이 소송으로 완료가 됐는데 그걸 재검증한다는 건 저희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정부 의견 정도로 해서 채택합시다.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1번․2번․3번은 일단 정부 의견으로 가는 거지요?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1번․2번․3번은 일단 정부 의견으로 가는 거지요?
4번․5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쳐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6번․7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8번은 정부 의견, 9번 수용되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세부내역 조정 등 특이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세부내역 조정 등 특이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번 1번은 CCTV 확층 등 예산은 앞에서 3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2번부터 7번까지는 지방관리 항만 건설․운영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현재 교특회계에 편성돼 있던 것을 균특회계로 금액 변동 없이 소관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증액․감액 통계를 냄에 있어서는 감액 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부터 7번까지는 지방관리 항만 건설․운영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현재 교특회계에 편성돼 있던 것을 균특회계로 금액 변동 없이 소관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증액․감액 통계를 냄에 있어서는 감액 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에 대한 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에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에 대한 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에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감액 얼마, 증액 얼마만 해.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개 사업에서 총 7630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8개 사업에서 총 1645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6조 742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건불리직불제를 전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수산직불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지방관리 항만 건설․운영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교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의 회계 변경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개 사업에서 총 7630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8개 사업에서 총 1645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6조 742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건불리직불제를 전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수산직불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지방관리 항만 건설․운영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교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의 회계 변경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전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총 얼마예요, 특수활동비가?

올해는 한 9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양경찰청 경찰관이 얼마인데 9100만 원밖에 안 돼?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국정원 예산이 있고 좀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얼마 들어와 있어요?

84억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내역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최소한 산하 청에 얼마 내리고 뭐 하는 데 얼마 내리고 이것은 줘야지. 본청에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각 지방청별로 얼마를 쓰고, 지방청에 배정을 하는지 경찰서에 얼마를 배정하는지 그 정도는 내야지 진짜 추미애 장관 말대로 청장 쌈짓돈으로 썼는지 아니면 정말 해경 직원들의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을 위해서 쓰거나 격려금으로 썼는지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정보사업은 청장이 쓰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법이나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보위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몰라서 지금 법사위는 열람을 다 허용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총액만 의원실에 가서 위원님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이야 다 알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총액을 뭐하러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내역을 본청은 얼마 썼고 지방청은 얼마 썼고 경찰서는 얼마 썼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면 청장이 쌈짓돈 썼다고 오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열람을 시켜 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밀비기 때문에. 옆방에 놓고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열람을 좀 하자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내역을 본청은 얼마 썼고 지방청은 얼마 썼고 경찰서는 얼마 썼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면 청장이 쌈짓돈 썼다고 오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열람을 시켜 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밀비기 때문에. 옆방에 놓고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열람을 좀 하자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도 열람을 한 거예요, 열람을. 빨리 30분 내로 정리해서 옆방에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야지.

위원님, 사실 저희들 편성…… 제가 알기로는 어제 법사위에서 열람한 부분은 특수활동비로 한 부분이고, 정보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어제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검하고 법무부에 확인한 것은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특수활동비는 청장님은 10원도 안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 수사국에서 하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실까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정보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밀자료를 안 가져온 부분 같고 해서요.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이후라도 한번 열람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예산도 특수활동비예요. 국정원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라고.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 특수활동비는 다르고 저 특수활동비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똑같은 특수활동비고, 이 특수활동비에 보면―해경에 정보경찰이 있을 거예요―정보수집비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내가 정보위 출신이에요, 정보위 출신.
내가 정보위 출신이에요, 정보위 출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정보경찰관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라고.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게 돼 있어요, 매월 칠십몇만 원인가. 내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다니까. 그게 다 특수활동비예요.
그러니까 내역이라도 보여 달라니까 그래.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 없고 그중에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주는 수당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가 얼마고 이것을 보여 달라니까.
그러니까 내역이라도 보여 달라니까 그래.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 없고 그중에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주는 수당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가 얼마고 이것을 보여 달라니까.

위원님, 사실 국정원 정보사업에 관한 내용은 법에도 명시된 부분이 있고 해서, 특히 권 위원님께서는 정보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격을 아는 부분으로 총액만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전체가 85억이니까 적어도 이 85억에 대해서 해양경찰 본청에 얼마큼 배정을 해서 활용했다는 총액하고 또 지방청에 내려줘 가지고 관서별로 하달된 금액 그리고 기능상으로 보면 특별한 업무에 종사된 활동비가 있는 반면에 정보경찰이나 수사경찰에 대해서 지급된 개인 인건비 성격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구분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예, 가능한지 한번……
혹시 임명길 기획재정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과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업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성격 중에서 사업비 성격도 있고 인건비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수당 성격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전체 액수가 나오면 사실 저희 정보원 전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검증까지 하자고 나선 판에……

위원님,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는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어.

실제로 저희들이 3년 전에 비해서 한 67% 감액이 됐습니다.
다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네요?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거의 다 돌렸어.

일부 돌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등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한 것처럼 법무부나 검찰에 비해서 해경 특수활동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요. 일단 뭐……
여기에 낸 것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23번째 항목 치안 및 외근활동 지원 관련해서 32억의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증액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경찰청이나 소방이나 해경의 현장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파출소나 함정 현장직원들 중심으로 나가는 활동비고요. 특히 간부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현장인력이 좀 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정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지요, 84억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청장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내가 수용을 하겠어요.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국회법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79억으로 6억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네요, 편성된 게?

저희들이 대테러장비 부분이 도입된 게 있어 가지고 장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하시면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하신 것으로……
위원님들 저기 하시면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하신 것으로……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현안질의를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과 관련이 없는 현안질의를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중부청 말이에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중부지방경찰청 설치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는 안 된다, 충남으로 가야 된다라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의안까지 우리가…… 결의안까지 만들었나요? 의결했나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지만 그 결의안도 할 예정이고 이런데 청의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당시 어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다른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요 간부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결론은 못 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요 간부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결론은 못 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심사 끝나고 다 끝났다고 그냥 넘기려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부청에서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아니, 중부청에서의 절차라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절차라는 것은 해경청 내부를 규율하는 절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민들을 기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만든 절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절차기 때문에 해경청장이 결국은 최종 행정책임자예요. 나머지 지방청의 의견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보조의견이고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수사를 뺀 나머지 부분은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그래서 관서장이 최고 행정책임자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내부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그것을 번복 못 한다 이런 주장은 행정법상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만든 절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절차기 때문에 해경청장이 결국은 최종 행정책임자예요. 나머지 지방청의 의견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보조의견이고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수사를 뺀 나머지 부분은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그래서 관서장이 최고 행정책임자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내부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그것을 번복 못 한다 이런 주장은 행정법상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 내부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시흥 관계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차 국장단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널리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국장급 회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인재선발 양성지원 사업.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 지능형 CCTV 설치 24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형경비함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9억 3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수색구조 역량 강화.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예산 20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장비기술국 소관 1번, 함정건조 사업. 서부정비창 예인정 2척 적기 도입을 위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항공기 도입. 중부해역 대형헬기 추가 35억 94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3번,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54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비창 관리. 함정 엔진 시운전실 교체 16억 2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원 지원. 해양경찰교육원 누수공사 및 생활실 기본비품 마련을 위한 6억 9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선발 양성지원 사업.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 지능형 CCTV 설치 24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형경비함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9억 3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수색구조 역량 강화.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예산 205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장비기술국 소관 1번, 함정건조 사업. 서부정비창 예인정 2척 적기 도입을 위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항공기 도입. 중부해역 대형헬기 추가 35억 94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3번,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54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비창 관리. 함정 엔진 시운전실 교체 16억 2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원 지원. 해양경찰교육원 누수공사 및 생활실 기본비품 마련을 위한 6억 9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어기구 위원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것은 저도 수용합니다.
그러면 1번 기획조정관 소관 동의하시고.
다음 2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 예산 그리고 경비함정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예산,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2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 예산 그리고 경비함정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예산,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CCTV가 81억이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척당 10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함정의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2011년 이후에 건조된 함정은 의무적으로 다 달고 있는데……
아니, 2021년도 예산안에 81억 원 반영돼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뭐에 쓰느냐고. CCTV 설치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래요. 가지치기하면 CCTV 설치도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CCTV 설치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81억에?
CCTV 설치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81억에?

예, 없습니다.
뭐 했어요, 여태까지? 본예산 할 때 기재부에 요청 안 했어요?

그동안 CCTV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요청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국회 과정에서, 지난번 어업지도선 사고도 있으니까 함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함정이 전부 몇 대가 있는데. 미설치 함정이 54척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100% 완료가 된다?

위원님, 그러니까 2011년 이후부터 새롭게 건조된 함정은 의무적으로 다 달고 있고요. 그전의 함정, 오래된 노후 함정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54척에 대해서 그것을 달겠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되면 이번에 달 때 지능형 CCTV를 달아서, 특히 중국 어선 단속할 때도 외곽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해서 채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해수부 공무원 등등 해 가지고 결함이 많았잖아요,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에서 미리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81억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 CCTV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못 했는데 저희들 대형함정 같은 경우에 여경들도 타고 있기 때문에 실내 CCTV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의 경비활동이나 특히 중국 어선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CCTV를 달겠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CCTV의 중요성……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해양경찰청의 목적이 우리 안전에 있다 이런 것을 하면 이런 게 딱딱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색구조 역량 강화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72척이 침몰했다는 얘기예요?

72정이라고 한 척입니다. 함정 이름입니다.
함정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72정이 해경경비함정인데요, 속초 동해 쪽 NNL을 경비하다가……
이게 언제 침몰했지요?

80년도, 40년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인양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양수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아니, 2020년도 예산에는 85억이…… 아, 이건 반영 안 돼 있지요?

예, 안 됐습니다.
전체가 뭉뚱그려서 수색구조 역량강화고 이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유가족들이 엄청 요구를 많이 하던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도대체 이걸 왜 반영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9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양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 150억에서 20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세월호는 그렇게 빨리 인양을 결정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침몰한 해경정의 피해 경찰관들의 시신을 구조하기 위한 이건 왜 안 해 주느냐?’. 정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그런데 해경청장이 이것 아직도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안에 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밑의 부하직원 죽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해경청장이 이것 아직도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안에 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밑의 부하직원 죽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위원님, 사실 72정은 경비함정 간 충돌에 의해서 침몰이 됐는데 당시 순직처리는 다 된 부분이고요. 이때 제가 72정과 관련한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유족대표도 속초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 지적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다가 침몰된 부분을 인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연구용역이 9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못 태운 부분이 있고요. 늦게나마 이양수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국회 과정에서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 지적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다가 침몰된 부분을 인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연구용역이 9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못 태운 부분이 있고요. 늦게나마 이양수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국회 과정에서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비기술국 소관 1․2․3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장님, 3번 사항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542억 증액을 수용을 하셨는데 기존 예산안에는 132억이거든요?
장비기술국 소관 1․2․3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장님, 3번 사항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542억 증액을 수용을 하셨는데 기존 예산안에는 132억이거든요?

예, 130억.
132억입니다. 132억 49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누구 아시는 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199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희들이 목포신항에 정비창을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 규모 내의 15% 정도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부산에 있는 정비창의 수리능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시설을 추가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42억 부분이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199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희들이 목포신항에 정비창을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 규모 내의 15% 정도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부산에 있는 정비창의 수리능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시설을 추가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42억 부분이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 예산 35억이 신규 반영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나요?

위원님, 항공기 도입도 대부분 이것은 대형헬기입니다. 예산이 담아지면 현장에 오는 데까지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하고 제주는……
아니, 내년도에 35억 원이 반영되면 바로 발주해서 헬기 인도를 받고 외상대금을 갚는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만 3년 정도 걸립니다.
뭐가? 오는 데? 제작해 가지고 오는 데 3년이 걸린다?

예, 제작하고 또 외자구매기 때문에 만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대금은 보통 몇 년, 예산은 3년 내에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4년 줍니다, 4년째에.
4년.

저희들 독도하고 대화퇴 때문에 동해 쪽은 항공기 세력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중부 쪽에 저희들이 대형헬기가 없다 보니까 각 지방청에 1대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해 줄 방법이 없네.
다음 해양경찰정비창 소관 16억 2000만 원 증액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해양경찰교육원 6억 9000만 원 증액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상으로 증액요구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감액 동시 요구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해양경찰교육원 6억 9000만 원 증액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상으로 증액요구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감액 동시 요구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7쪽, 총무활동.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 반액 3억 8300만 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공기 도입. 무인헬기 도입 관련 조종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무인헬기 도입 예산 20억 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 도입으로 일원화하고 10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양경찰함정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공기부양정 국내 개발 시 외자도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수요가 크지 않아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공기 도입. 무인헬기 도입 관련 조종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무인헬기 도입 예산 20억 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 도입으로 일원화하고 10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양경찰함정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공기부양정 국내 개발 시 외자도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수요가 크지 않아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총무활동의 홍보 예산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해양안전문화 확산이라든가 캠페인 부분, 특히 지방청이나 경찰서 현장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 무인헬기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인공위성이나 무인기를 이용한 경비활동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함정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이용한 해상경비활동 확장성을 늘리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료, 배터리 방식이나 유류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해서 배터리 방식으로 하도록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국산화 사업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8척입니다. 대중소가 있는데 특히 인천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국산화하기 위한 R&D는 있었지만 너무 예산 규모가 크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 무인헬기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인공위성이나 무인기를 이용한 경비활동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함정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이용한 해상경비활동 확장성을 늘리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료, 배터리 방식이나 유류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해서 배터리 방식으로 하도록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국산화 사업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8척입니다. 대중소가 있는데 특히 인천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국산화하기 위한 R&D는 있었지만 너무 예산 규모가 크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먼저 1번, 총무활동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책소통활동 예산, 그러니까 대변인실 예산이겠지요. 13억 2800만 원 중에 악단운영지원, 악단 운영이라는 게 무슨 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에 의경을 중심으로 한 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든지 불우이웃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도 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스튜디오는 뭐 하는 데 필요해요? 여태까지 이게 없어서 대변인 역할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언론스크랩 비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언론스크랩 뭔 스크랩을 하는데? 요새 다 컴퓨터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 언론스크랩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면지 활용하면 충분하지, 종이 값밖에 더 들어갑니까? 언론스크랩 비용에 무슨 1억 3000억이 들어가요?
체험장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상대로 체험도 못 하는데 왜 체험장 운영을 하느냐고.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언론스크랩 비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언론스크랩 뭔 스크랩을 하는데? 요새 다 컴퓨터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 언론스크랩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면지 활용하면 충분하지, 종이 값밖에 더 들어갑니까? 언론스크랩 비용에 무슨 1억 3000억이 들어가요?
체험장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상대로 체험도 못 하는데 왜 체험장 운영을 하느냐고.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언론스크랩이라든지 체험장 부분은 코로나19가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바다안전에 대해 체험하는 게 인기라기보다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한 번 했고 지금 이것은 잡월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언론스크랩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랩 예산 자체가 전 부처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쓸데없는 예산이라니까. 스크랩이라는 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복사하는 것 아니에요? 복사하는 데 이면지 활용하면 되지, 종이값만 들어가면 되지 무슨 1억 3000이 들어가느냐고. 종이값은 관서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 최소한 악단 운영지원이야 악단이 있으니까 없애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안전스튜디오하고 언론스크랩 비용하고 체험장은 해경이 안 해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1억 갖고, 무슨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되는 것 갖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경 예산을 증액만 하고 한 푼도 삭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32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절반 이것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 3000 중에 절반이니까 2억 6500 삭감의견입니다.
우선 최소한 악단 운영지원이야 악단이 있으니까 없애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안전스튜디오하고 언론스크랩 비용하고 체험장은 해경이 안 해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1억 갖고, 무슨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되는 것 갖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경 예산을 증액만 하고 한 푼도 삭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32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절반 이것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 3000 중에 절반이니까 2억 6500 삭감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해경 언론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에 대한 예산이 해양안전에 관계되는 콘텐츠 부분이 좀 큽니다, 사업성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조금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오해를 했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그냥 반영을 하고 이것을 제외한 예산이 무슨 SNS 소통도 있고 무슨 기자들하고 등등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자는 거니까, 이것 3억 83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언론 소통할 게 뭐 있어요? 일방적 발표만 하면 되지. 뉴스 가치가 있으면 다 뉴스 실어 줄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 악단 운영지원하고 안전스튜디오 구축, 스크랩, 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유지를 하고 남은 예산이 한 칠억 한 칠팔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의 50%를 감액하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번에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관련 수사 상황에서 보여 준 해경의 자세나 또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청와대조차도 아직 내용 자체가 다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에서는 단정적인 언어로서 일단은 수사내용을 결정짓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대변인실이 자기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을 알리고 있는 것인지, 그 활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의견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번에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관련 수사 상황에서 보여 준 해경의 자세나 또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청와대조차도 아직 내용 자체가 다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에서는 단정적인 언어로서 일단은 수사내용을 결정짓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대변인실이 자기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을 알리고 있는 것인지, 그 활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의견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지방에 내려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각 지방청 홍보실에도 저걸 주겠지요.
여기 삭감하고 다른 데 아껴서 꼭 필요하면 나중에 전용하세요.

위원님, 항목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뭘 어려워, 어렵기는요. 다 항목 조정해서, 예산 조정해서 쓰는데.

내년에 결산 때 또 지적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위원님, 바다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좀 살펴 주십시오.
아니, 예산 중에 지금 삭감하겠다는 예산 없어도 홍보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이 많습니다.
봐요. 기자단 정책 체험 9000만 원, 정책홍보비 7000만 원, 주요 정책설명회…… 아니, 주요 정책설명회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 기자들 부르면, 출입기자 다 있는 데 와서 설명 들을 텐데.
정책소통 컨설팅? 컨설팅 안 한다고 못 해요? 여태까지 매년 비용 1억 들여 가지고 뭘 컨설팅 했는지 모르겠네.
정책소통 컨설팅? 컨설팅 안 한다고 못 해요? 여태까지 매년 비용 1억 들여 가지고 뭘 컨설팅 했는지 모르겠네.

위원님, 이게 해경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처 다……
정책소통 발굴 업무추진비, 이런 것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노력 안 해도 다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출입기자들 불러 놓고 보도자료 다 뿌리고 보도해 달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자들이 그게 가치가 있으면 보도할 것이고 별 볼일 없다면 보도 안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이것 결국 다 밥 먹는 예산 아니에요, 기자들하고 밥 먹는 예산. 청장 앞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끼면 충분히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정책소통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없어도.
이것 결국 다 밥 먹는 예산 아니에요, 기자들하고 밥 먹는 예산. 청장 앞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끼면 충분히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정책소통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없어도.
저도 한 말씀.
서삼석 위원님.
청장, 선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로되 해경이 그런 지적을 들을 만한 일들이 저는 일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더러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을 삭감 하시자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금년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보다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약속들을 하고, 여러분들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찬바람과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삼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대원들의 사기를 상승은 못 시킬망정 꺾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몸을 날려서라도, 직을 걸고라도 죄 없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신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회의석상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해경의 환골탈태를 제가 다시 지적하니까 뭔가 변모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삭감 하시자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금년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보다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약속들을 하고, 여러분들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찬바람과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삼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대원들의 사기를 상승은 못 시킬망정 꺾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몸을 날려서라도, 직을 걸고라도 죄 없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신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회의석상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해경의 환골탈태를 제가 다시 지적하니까 뭔가 변모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여당 서삼석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여당 간사가 반대를 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방어하면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심사라든지 법안심사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사실은 다 모으는 것이거든요. 합치시키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액은 하나도 안 하고 증액만 하는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한 2억이라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한 2억이라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딱 결정짓지 말고 마지막까지 다 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청장님, 이 예산 중에 아까 지방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방청의 정책설명회 부분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지방에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바다 종사자나 바다 찾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외부인들한테 알려 줘야 될 부분이 육상보다 훨씬 어려운 홍보 여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널리 그 부분을,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바다 종사자나 바다 찾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외부인들한테 알려 줘야 될 부분이 육상보다 훨씬 어려운 홍보 여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널리 그 부분을,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 봅시다.
다음, 8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청장님, 항공기 도입 관련해 가지고 무인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양수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인헬기 도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집행 내용으로 봐서 지금 무인헬기 관련해서 충분한 조종 인력이나 경험, 여러 가지 관리 기준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일단 2021년도에는 무인헬기 예산 사업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김영진 위원께서는 배터리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인헬기 도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 10억 정도의 삭감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8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청장님, 항공기 도입 관련해 가지고 무인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양수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인헬기 도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집행 내용으로 봐서 지금 무인헬기 관련해서 충분한 조종 인력이나 경험, 여러 가지 관리 기준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일단 2021년도에는 무인헬기 예산 사업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김영진 위원께서는 배터리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인헬기 도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 10억 정도의 삭감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위성하고 무인기를 통해서 바다 해역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특히 중국까지, 함정 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남북관계의 어떤 특수상황 때문에 안보 지원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드론을 포함해서 전체 65대를 운용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100명 정도를 전문가 양성과 별도로 저희들이 과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부분은 군뿐만 아니고 해경에서도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65대 중에서 교육원에 교육용으로 꽤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예전부터 그런 교육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위성하고 무인기를 통해서 바다 해역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특히 중국까지, 함정 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남북관계의 어떤 특수상황 때문에 안보 지원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드론을 포함해서 전체 65대를 운용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100명 정도를 전문가 양성과 별도로 저희들이 과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부분은 군뿐만 아니고 해경에서도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65대 중에서 교육원에 교육용으로 꽤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예전부터 그런 교육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 대 더 무인헬기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전체 한 7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들여오는 데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카메라까지 장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드론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무인헬기는?

무인헬기입니다. 저희들이 무인헬기가 지금 1500t에 한 대 계약이 돼서 거의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배가 건조되면 올 연말부터 바로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몇 대 도입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인헬기?

한 7대 정도……
7대 하는데, 드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이 안 타는 것하고, 모양은 다를 것이고.

헬기 부분이 한 1시간 30분, 90분 정도 무인헬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경 한 20㎞ 정도 충분하게 서치 가능하고 야간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론은?

드론 부분은 배터리 방식이 좀 시간에 제약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65대 중에 대부분 한 30분도 채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삭감할 예산은 아니고 대신에 조종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전문인력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한 28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교육원에서 100명 정도 내년에 교육훈련……
해양경찰관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20억 그대로 정부 의견 유지를 하고 나머지 김영진 위원이 요구한 10억 증액 사항은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그 안의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는 내역 조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삭감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20억 그대로 정부 의견 유지를 하고 나머지 김영진 위원이 요구한 10억 증액 사항은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그 안의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는 내역 조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10억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부양정 관련 국산화 기술입니다.
26억 감액에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26억 감액에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예, 저희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어요, 동의한다는데.
다음은 감액 요구 사업입니다.
감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경영난 심화로 대체 건조가 가능한 선박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11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6억 56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난 심화로 대체 건조가 가능한 선박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11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6억 56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감액 부분은 수용합니다.
청사관리, 중부청 임시청사 관련한 부분은 알다시피 임차기간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관리, 중부청 임시청사 관련한 부분은 알다시피 임차기간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 6억 5600만 원 감액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 6억 5600만 원 감액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국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연간 7억 5600만 원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빨리 내려 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IBS타워 높은 데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내려 왔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우리 당진 같은 경우, 충청도로 오면 1억이면 돼요, 1억. 폐교 잔뜩 있거든, 어촌에. 그런 데로 오셔야지 IBS타워 꼭대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2022년 8월까지 있을 거예요, 계약대로?
이를 테면 우리 당진 같은 경우, 충청도로 오면 1억이면 돼요, 1억. 폐교 잔뜩 있거든, 어촌에. 그런 데로 오셔야지 IBS타워 꼭대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2022년 8월까지 있을 거예요, 계약대로?

일단은 위약벌과 중간 해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저희들 상황실 전체 이전하는 부분이 약 17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또 이전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현재 또 이전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니 널리 좀 원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요? 이사 않고 그냥 거기 계속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2년 8월 달 계약 만료되면 내려오는 겁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위약금이 17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전에 따른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7억 들어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새로 지어야 이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로 중부청 건물을 지어야 이사 갈 것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8월 달에 또 연장해 달라고 할 것 아니야, 연장.
새로운 신청사 짓는 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예상하십니까?
새로운 신청사 짓는 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예상하십니까?

한 삼사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삼사년, 아니면……

내년부터 해서 한 삼사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사년 정도. 그러면 2022년 8월 정도 그때 또 연장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사 가지는 않을 것 아니야, 2년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요, 4년 이상. 그러면 4년에 6억씩만 세이브돼도 24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17억 돈 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IBS타워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홍보비는 살려 주시고 이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IBS타워 이 예산을.
제가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도저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본청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원청도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서특단이며 다 같이 있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도로 와요. 충청도 오면 해안가에 폐교 건물들 있잖아요. 폐교 건물들 그것 1년에 1억이면 다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요, 4년 이상. 그러면 4년에 6억씩만 세이브돼도 24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17억 돈 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IBS타워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홍보비는 살려 주시고 이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IBS타워 이 예산을.
제가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도저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본청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원청도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서특단이며 다 같이 있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도로 와요. 충청도 오면 해안가에 폐교 건물들 있잖아요. 폐교 건물들 그것 1년에 1억이면 다 된다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 이전비가 17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진의 폐교로 간다 해도 건물이 다 되면 또 이전비용, 그 이전비용만 35억이고요.
사실 강남경찰서가 잠시 신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전에 1년에 한 35억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3개 후보지 중에 가장 싼 데 들어갔는데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강남경찰서가 잠시 신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전에 1년에 한 35억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3개 후보지 중에 가장 싼 데 들어갔는데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안 돼요. 검토 안 되고,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반으로 깎아 주세요, 반으로. 반으로 깎아 가지고, 이 반 가격이면 충청남도로 내려오면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
이사 가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기간 안 채우고 국가기관이 옮긴다 그러면 건물주하고의 관계에서 돈 안 돌려주지요, 계약기간 내에는 다 써야 되니까.
2022년까지, 중부청사가 새로 이전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모르지만 2022년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2022년까지, 중부청사가 새로 이전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모르지만 2022년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존경하지 마, 존경할 것 없어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됐으면 몰라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이전비만 별도로 17억이 드니까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임대료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기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반절 정도면 6개월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다른 데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데 또 17억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0% 삭감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아까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쪽 건물주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6개월 정도…… 우리 돌아오는 추경 때 그때 정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50% 올리시고 방법을 찾으면 그 찾은 방법대로 하면 어떨까요?

상주하는 인력이 한 150~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공서가 전세 개념의 아니면 월세 개념의 임대료 쓰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간도 같이 하다 보니.
IBS타워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전비 부분이 별도로 1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고 내년 추경이라는 부분도 불확실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BS타워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전비 부분이 별도로 1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고 내년 추경이라는 부분도 불확실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관리비는 추경으로, 절반하고 추경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청사 관리비는 다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청사 짓는 데 한 4년 정도 걸리고 앞으로 아마 한 6년 정도 돼야 이사를 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렇게 계산이 돼요. 금방 이사 갈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 올라오면 제가 다 날릴 거예요. 4년 동안은 이사 못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5년 한 6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이사 가는 데. 그러면 돈이 얼마냐 말이야. 연 7억 56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6년 동안 이 돈을 세이브하면 한 40억은 세이브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7억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20억 이상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다 물어도 이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양보할게요. 위약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2022년 8월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청사 재계약 불가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약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재계약 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올라오면 제가 다 날릴 거예요. 4년 동안은 이사 못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5년 한 6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이사 가는 데. 그러면 돈이 얼마냐 말이야. 연 7억 56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6년 동안 이 돈을 세이브하면 한 40억은 세이브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7억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20억 이상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다 물어도 이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양보할게요. 위약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2022년 8월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청사 재계약 불가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약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재계약 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찰청도 오래된 노후 경찰서 하면 잠시 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남경찰서는 1년에 35억, 또 다른 서울 수도권 경찰서는 1년에 약 30억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제가 IBS에 7억 6000 부분을 적다고는 절대 안 하지만 관공서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옮긴다고 부대의견에 단다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찰청도 오래된 노후 경찰서 하면 잠시 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남경찰서는 1년에 35억, 또 다른 서울 수도권 경찰서는 1년에 약 30억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제가 IBS에 7억 6000 부분을 적다고는 절대 안 하지만 관공서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옮긴다고 부대의견에 단다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비용 절감을 어떻게 검토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을 거냐 말이에요. 이사 가기 싫은 거지요? 그러면 거기 계속 있든지. 시흥으로 이사를 뭐 하러 가냐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어디 줄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는 한데 어기구 위원께서 그래도 많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전하겠다는 단정적인 의견보다도 2022년 8월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만 좀 물어 볼게요.
정책소통활동 예산 중에 온라인 기자단을 20명 운영하겠다 했는데 온라인 기자단이라는 게 뭐예요?
정책소통활동 예산 중에 온라인 기자단을 20명 운영하겠다 했는데 온라인 기자단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님, 저희들 한국해양대학이라든지 특히 동해 기사문 같은 데 보면 서프(surf)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경 온라인 기자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개인 돈을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기자로서 무슨 기사를 쓰고 무슨 도움을 주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서프를 하면서 본인이 거기의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찍어 준다든지 바다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 특히 서프하게 되면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저희들 해양경찰이 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해서 하다 보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양경찰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많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찰 업무하고 지금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왜 지급하냐고.

사실 저희들이 구명조끼 캠페인을 하는데 해양경찰이 하게 되면 좀 거부감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대신해 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거 몇 명 돼요? 20명 갖고 뭐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다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컨설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곱하기 2, 이게 뭔 의미예요? 컨설팅 홍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컨설팅 홍보물 제작, 예산 내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 의미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담당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직업체험관 유지관리 1억 했는데 공익 직업체험관이 어디 있어요?

잡월드에서……
잡월드에?

예, 거기에 부스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 해경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계약을 내년부터 할 예정…… 올해 12월 달에 부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해양체험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2억 들여서 만들었네, 보니까.

예, 그게 운영비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운영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포함시키고 나머지 온라인 기자단하고 컨설팅 홍보물은 지금 청장도 제대로 모르는 내용이 많아. 컨설팅, 콘텐츠 제작이 컨설팅을 열두 달 한다는 것도 있고 콘테츠 제작도 있고, 이거는 사실 컨설팅 안 해도 해경 홍보에 대해서 질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해오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총금액이 얼마지요?
300만 원 곱하기 2, 600만 원하고 200만 원 열두 달 2400, 콘텐츠 제작 300 곱하기 48 하니까 한 2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얼마예요?
2억. 2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지.
삭감해야 되고요. 삭감에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또 중부해경청 청사 이것도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지요. 지금 총무활동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2억 정도 삭감을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관련해서 중부지방청 관리 해 가지고도 현재 6억 5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억 정도를 그대로 살리고 1억 5600만 원은 삭감의견으로 위원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다가……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에 ‘위약금 지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당장 이전은 어렵고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전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충남에 오면 1억이면 된다니까요, 1억.
이 정도로 관련 예산의 일부를 삭감을 하고 또 부대의견에까지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담겨진다면……
절반 감액하면 좋겠습니다, 절반 감액.
아마 해당 해양경찰청에도 그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전 결의안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결의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 5000 깎는 거지요?
예산 1억 5000 깎는 거지요?
제가 의견 통합해서 조정한 거는 1억 56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제시를 했고요, 5억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2억 정도는 삭감을 하는 의견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변인실 예산 삭감 안 되겠어요. 이런 경상비는 주지요.
1억만 해야 돼, 1억만.
일반경상비니까.
아니, 그래서 1억은 해야 돼요.
선수 사기의 문제지, 해경이 바다 찬바람 맞고 일하고 있는데……
대변인실하고 찬바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일반경상비인 것 같아요. 물론 해경이 이번 피격사건에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콘텐츠라는 게 불분명하다니까, 지금.
정책 홍보 콘텐츠라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잠깐만요.
컨설팅 비용이야, 컨설팅.
의견 조정을 위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액 사업과 관련되어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홍보비 관련 7페이지입니다.
총무활동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와 관련된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해서는 1억 5000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관련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 사업과 관련되어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홍보비 관련 7페이지입니다.
총무활동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와 관련된 중부지방청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해서는 1억 5000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관련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번, 해양경찰 기록관 국유재산기금 반영 관련해서는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경찰청은 현재 해양경찰 기록관이 포화상태이므로 중요 해양기록물을 보관하는 해양경찰 역사기록관을 수도권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실시설계비 예산 12억 원이 국유재산기금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는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역사기록관 신축 1년 차 설계비 3억 4200만 원이 국유재산기금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액이 12억 원과 3억 4200만 원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경계 실패, 해양 안전관리 소홀 등 주요 임무에 허점을 보이고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잘못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3번, 해양경찰청은 관급, 도급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의 절차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4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당 도입, 자체 조종사 육성, 국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헬기조종사 지원율 제고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
13쪽입니다.
5번, 해양경찰청은 기획특수활동지원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지출내역을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 상세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경찰청은 현재 해양경찰 기록관이 포화상태이므로 중요 해양기록물을 보관하는 해양경찰 역사기록관을 수도권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실시설계비 예산 12억 원이 국유재산기금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는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역사기록관 신축 1년 차 설계비 3억 4200만 원이 국유재산기금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액이 12억 원과 3억 4200만 원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경계 실패, 해양 안전관리 소홀 등 주요 임무에 허점을 보이고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잘못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3번, 해양경찰청은 관급, 도급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의 절차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4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당 도입, 자체 조종사 육성, 국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헬기조종사 지원율 제고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
13쪽입니다.
5번, 해양경찰청은 기획특수활동지원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지출내역을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 상세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기금 관련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요.

예, 그 밑의 위성곤 위원님이 한 부분을 수용합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기획특수활동지원 부분은 업무 시작할 때 권성동 위원님께서 이해해 준 부분이 있어서 수용은 좀 곤란하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기획특수활동지원 부분은 업무 시작할 때 권성동 위원님께서 이해해 준 부분이 있어서 수용은 좀 곤란하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중부청 관련 부대의견 부분들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저희가 한번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의견을 주시면 일단……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차료가 과도하므로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차료가 과도하므로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음, 청장님 의견이요.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좀 곤란하고요. 거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보다는 예산 절감 부분이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있을 거냐고요. 지난번에 국감 때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그것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내려와야 된다. 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사를 못 하니까 계약 만료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라고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사를 못 하니까 계약 만료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라고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위원님, 다른 데에 이전해서 신청사가 다 되면 또 이전해야 되는 부분만 해도, 이전만 두 번 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3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종료하는’ 그런 말을 좀 수정을 해서 ‘비용 절감 등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종료하는’ 그런 말을 좀 수정을 해서 ‘비용 절감 등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그냥 계속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6년 정도 걸려요, 앞으로 6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6년 정도.
그게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 선정해야지, 건물 짓고 그러는데 그게 금방금방 1년 내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년…… 지금 남아 있는 게 계약이 2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을 더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전비용이 지금 이사를 가면 17억 정도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에 있으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년 계산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 가는 게 위약금을 물고도 훨씬 싸다, 혈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 선정해야지, 건물 짓고 그러는데 그게 금방금방 1년 내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년…… 지금 남아 있는 게 계약이 2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을 더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전비용이 지금 이사를 가면 17억 정도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에 있으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년 계산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 가는 게 위약금을 물고도 훨씬 싸다, 혈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중부해경청뿐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다른 중앙관서 이전에 따른 부분이 충분하게 드는 부분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너무 명확히 하는 것보다는 예측을 좀 감안해서 이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보다는 등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력한다.

계약을 종료하는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갈 마음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다른 경찰서 이런 데 문제 제기 않고 중부청을 문제 제기하냐면 바로 옆에 본청이 있잖아요, 본청. 해양경찰서 바로 거기 있잖아요. 서특단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다른 경찰서 이런 데 문제 제기 않고 중부청을 문제 제기하냐면 바로 옆에 본청이 있잖아요, 본청. 해양경찰서 바로 거기 있잖아요. 서특단 다 거기 있잖아요.

위원님, 특수권력관계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하 함정이나 경찰서를 지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청에서 경찰서를 다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이 해야 될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청이 주관이 돼서 저런 사건 사고에 대한 지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중부지방청은 백령도에서 보령까지입니다. 그리고 서해5도에 대한 경비라든지 남북한의 특수상황, 안보 진영 관계,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그래서 수도권에 치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부지방청은 백령도에서 보령까지입니다. 그리고 서해5도에 대한 경비라든지 남북한의 특수상황, 안보 진영 관계,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그래서 수도권에 치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본청은 뭐 하냐 말이에요. 서특단은 뭐 해요? 인천해경은 뭐 합니까?

서특단은 중부청 직할 소속입니다. 경찰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특단은 거기 있잖아요. 인천에 있으니까 중부청만 빼 오면 되지요. 다 있잖아요, 인천에 지금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연평도랑 다 지킬 수 있잖아요. 중부청 하나만 빼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부청 예하에 인천서, 평택서, 태안서, 보령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지방청 정도는…… 또 서특단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천 쪽에 처음에 임시청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이 저쪽 세종시에 있다가 거기 갔으면 그 자리 비우고서 다른 데로 나와야지 그 옆에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본청이 충청도에서 갔잖아요, 그리로. 그런데 본청 자리 빼 주고 바로 옆으로 그냥 IBS타워로 이사 가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비싸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지, 인천에서 어디론가.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자꾸 청장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인정하고, 국감 때도 보셨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여기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고 말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인정하고, 국감 때도 보셨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여기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고 말하면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차료 과다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계약이라는 말은 아예 명칭을 빼 버리고……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차료 과다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계약이라는 말은 아예 명칭을 빼 버리고……

소위원장님, 부지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부지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이전 관련해서 노력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임차료 과다’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대료 과다에 따라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부분만 좀 빼 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봐요. 자꾸 핑계 대는 것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말은 문구를 좀 다듬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획특수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수용곤란으로 정리하신 거지요?
그리고 기획특수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수용곤란으로 정리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권성동 위원도 입장을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부대의견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 그 부분도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거기 해경청에 있는 부분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의견 중에서 국유재산기금 관련해서는 위성곤 위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의견 중에서 국유재산기금 관련해서는 위성곤 위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2번․3번․4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5번안은 일단은 수용곤란으로, 이것은 권성동 위원께도 상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부청 관련 부대의견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의 세부내역 조정 등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의 세부내역 조정 등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무인헬기 도입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원안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여기에서 아까 배터리로, 그러니까 유류 2대, 배터리 2대를 배터리 7대로 내역 조정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상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위원님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안은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차료가 과다한 관계로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임차료가 과다하므로’ 이런 쪽의 표현보다는 부지 자체가, 사실은 위치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도 과다하고요.
정리된 것 가져와 보십시오, 이쪽으로. 어기구 위원님, 잠깐만 이리로 오십시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대와 관련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정리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 드려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임대와 관련 2022년 8월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정리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 드려요?

됐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본 위원도 중부청사의 위치에 있어서 또 과다한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하고 뜻이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 됐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든지 간에 중부청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일이라면 이것을 번복해야 할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 됐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든지 간에 중부청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일이라면 이것을 번복해야 할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개 사업에서 총 84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30억 원을 감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623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경찰 역사기록관 건립 예산이 국유재산기금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무인헬기 도입방식을 배터리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내역 조정 등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개 사업에서 총 84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30억 원을 감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623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경찰 역사기록관 건립 예산이 국유재산기금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무인헬기 도입방식을 배터리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내역 조정 등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을 하고요. 심사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기구 위원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지만 청사에 대한 해양경찰청 입장도 있다는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중부청 관련한 부분입니다.
중부청 관련에 대해서요?

청사 관련한 부분을 그냥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분만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에서 중부지방청 이전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부분만 좀 수정을 해 주신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이전은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노력한다라고……
균형발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현재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 해양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 내용을 같이 적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시는 거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제한 없이 하는 겁니까?

부대의견은 해경청에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거지요?

예, 부대의견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전체 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수차례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은 거기까지 간 사항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균형발전 부분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부대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견을 너무나 일방향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청장 오기 전에 임시청사를 몇 년간 쓰고 있던 부분이 있고요. 존경하옵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또 해경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도 있고 내부 훈령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료가 좀 과한 부분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부분도 저도 널리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만 17억 또 신청사 다 됐을 때 이전해야 될 부분, 그것만 해도 35억이고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가족․이사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으로서는 중부청 이전 관련해서 상임위나 예산소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간곡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부분도 저도 널리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만 17억 또 신청사 다 됐을 때 이전해야 될 부분, 그것만 해도 35억이고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가족․이사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으로서는 중부청 이전 관련해서 상임위나 예산소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간곡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초지일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 절차가 합법적이지를 못해요. 옳지를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부청 이전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한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나주로 다 갔겠습니까, 가족은 서울에 다 놔두고? 나주로 제주도로 음성으로 진주로 울산으로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밑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겠느냐고요. 국토균형발전,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해소해 보고자 그렇게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경청만 무슨 똥배짱이라고 지금 그냥 계속 수도권에서 뱅뱅 도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누차 다 말씀드렸지만 해경청 본청, 서특단 다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있는 본청 직원들 해 가지고 해양경찰청 직원이 한 3200명 되더라고. 거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인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본청에서 서특단으로 또 인천해경으로 중부청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좋지요. 간부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넣는 데.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대사예요, 대사. 그다음에 해양 치안수요 어쩌고 지금 얘기하는데 치안수요 여기 본청, 서특단 다 인천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중부청 지금 불법 이민들 오고 격렬비열도 등등 해 가지고 거기 치안수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당진만 해도 말이에요, 동양 최대의 발전소가 있고 또 현대제철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산업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석유화학단지 이런 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들이 있다고. 지금 LNG 제5기지가 또 들어와요, 당진으로. 이런 기간산업들을 해경이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에만 다 있습니까? 충청도의 치안수요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전비용 17억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시흥으로 이사 가는 게 이전비용이 쌉니까, 아니면 충청도 해안가로 가는 게 쌉니까, 땅값만 따져 봐도. 17억은 돈이 아니에요, 17억은. 이전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들어갈 겁니다, 1000억.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청도는 500억이면 지어요. 17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수요 그다음에 이전비용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 이런 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절차가 합법이라는 둥……
그다음에 중부청 이전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한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나주로 다 갔겠습니까, 가족은 서울에 다 놔두고? 나주로 제주도로 음성으로 진주로 울산으로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밑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겠느냐고요. 국토균형발전,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해소해 보고자 그렇게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경청만 무슨 똥배짱이라고 지금 그냥 계속 수도권에서 뱅뱅 도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누차 다 말씀드렸지만 해경청 본청, 서특단 다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있는 본청 직원들 해 가지고 해양경찰청 직원이 한 3200명 되더라고. 거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인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본청에서 서특단으로 또 인천해경으로 중부청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좋지요. 간부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넣는 데.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대사예요, 대사. 그다음에 해양 치안수요 어쩌고 지금 얘기하는데 치안수요 여기 본청, 서특단 다 인천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중부청 지금 불법 이민들 오고 격렬비열도 등등 해 가지고 거기 치안수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당진만 해도 말이에요, 동양 최대의 발전소가 있고 또 현대제철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산업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석유화학단지 이런 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들이 있다고. 지금 LNG 제5기지가 또 들어와요, 당진으로. 이런 기간산업들을 해경이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에만 다 있습니까? 충청도의 치안수요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전비용 17억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시흥으로 이사 가는 게 이전비용이 쌉니까, 아니면 충청도 해안가로 가는 게 쌉니까, 땅값만 따져 봐도. 17억은 돈이 아니에요, 17억은. 이전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들어갈 겁니다, 1000억.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청도는 500억이면 지어요. 17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수요 그다음에 이전비용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 이런 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절차가 합법이라는 둥……
어기구 위원님, 부대의견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관계없이 의결은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