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9)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2)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72)
- 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3)
- 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0)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3)
- 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18)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7)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83)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7)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06)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4)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3)
-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2)
-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0)
-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6)
-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5)
-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8)
-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1)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69)
-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7)
-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8)
-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0)
-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8)
-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0)
-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9)
-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7)
-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2)
-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4)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5)
-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5)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7)
-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98)
-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2)
- 3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0)
- 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7)
- 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5)
- 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38)
- 3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7)
-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8)
-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9)
-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7)
-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6)
-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6)
- 4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4)
- 4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2)
- 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4)
- 4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6)
-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01)
-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4)
- 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0)
- 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1)
- 5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10)
-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9)
- 상정된 안건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2)
- 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
- 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
- 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3)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7)
-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
-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
-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6)
-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5)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
-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
-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
-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
-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
-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
-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
-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
-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
-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4)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5)
-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5)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7)
-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
-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
- 3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
-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
-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
-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
-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
-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
-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
-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
-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5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건명,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법사위의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상정의 원리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자꾸 무시되고 여당의 들러리로만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저희가 퇴장했었습니다.
국회 회의운영에는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간사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야가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다시 야당과 합의 없이 공수처법 3건, 사법경찰관리법 3건, 법원조직법 3건 등 9건을 일방적으로 소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소위 상정도 안 되고 여당과 정권의 이중대, 보위부를 자처하는 공수처의 인력을 증원하는 맞춤 법안은 야당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특사경법 또한 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지극히 정치적인 입법이고, 법원조직법은 민주당에서도 잘 아시지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판사임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었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지켜 왔던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상정에 있어서 협의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번에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에 상정시킨 9건의 법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적반하장 격으로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냐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특검법 상정 안 한 게 누구입니까? 9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검법만 쏙 빼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러한 독주적인 법사위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이 법안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체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면 이것은 빨리, 민주당 대선후보도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루빨리 여야가 특검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은 1명, 1명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논의하다가 보류가 됐던 보험공단 특사경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표 법안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재의 이유를 오히려 상실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인력 증원이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는 거쳤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일방 상정되는, 작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예 이것은 논의하지 말고 일단 여야 간에 합의로 상정된 법안부터 빨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회 혹은 뒤로 돌려서 심사를 하자, 나머지 동의가 된 안건부터 먼저 심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도 또 박주민 간사님이 ‘야당 간사랑 통화했다, 요청했다. 그랬으니까 협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한번 알렸으니까, 왜 국민의힘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냥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단 최소한 간사 간의 협의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여지려면 윤한홍 간사께서 오시면 그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여부를, 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논의 여부를 재협의하시고 일단 지금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의가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도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회의를 할 때는 이런 게 즉시즉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유상범 위원님이 전권을 위임받아 오셔서 협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안 오신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윤한홍 간사님이랑 통화했을 때 명백히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셨던 게 공수처법하고 법원조직법인데요, 특사경은 말씀 안 하셨고요. 일단은 유상범 위원님이랑 전주혜 위원님이 특사경 관련된 이견이 강하시다니까 뒤로 좀 넘기고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심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상정된 안건
(10시31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83조의2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성매매, 성폭력범죄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이 지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12월 9일,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뒤의 페이지 보시면 교육공무원법은 지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내용이 2018년 4월 1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요, 사립학교법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은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최근의 입법 추세를 고려해서 검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이러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사, 군인 등의 성비위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시효를 늘림으로써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비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시효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직무의 특수성과 국가공무원법상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성비위에 대해서 10년이라는 장기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징계와 형사벌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공소시효의 장단에 맞춰서 징계시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상 공소시효보다 장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7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 징계사유 중의 하나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에 대한 징계시효가 개정안에 규정된 징계시효인 10년보다 단기로 공소시효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성폭법이나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또 신체장애자, 13세 미만 그다음에 DNA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또 적용하지 않거나 또 미성년이 성년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면에는 추가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변경해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서 이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시효 부분은 다른 공무원의 예에 따라서 검사나 판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면 이 법안과 더불어서 내일 그냥, 추가로 더 하실 게 있나요?

그런데 징계시효를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게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검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겠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검사나 판사와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 못지않게 다른 어떤 징계의 사유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하게 징계시효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원용해서 10년, 5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예컨대 검사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는 직에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비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법 신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비위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성비위 못지않은 범죄여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시효 10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이렇게 원용해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2)상정된 안건
(10시42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개정 내용은 두 가지인데 먼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쪽에 그 개정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위 개정 규정이 그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런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된 시점이 아니고 증거조사 완료 여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구적인 문제로 법문 중에 ‘312조 1항’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312조 1항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무부 의견을 좀 주시지요.


지금 13페이지에 일부 보완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곧 심의를 할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법원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의원실에서 규정을 만드셨다기보다는 기존의 패턴에 따라서 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최초로라는 의미를 넣든 안 넣든 큰 차이는 없는데 최초로를 넣은 것은 그동안에 다른 부칙들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초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존의 통례에 따라서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논의하고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간이공판절차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기상 의원안에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밑의 대비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추가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결정 시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통상의 절차에서 적용되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고 통상의 증거조사 방식이 아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습니다.
18쪽에 현행 형소법의 간이공판절차 관련 조문이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행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인 자백을 판례가 엄격하게 판단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를 추가하여 간이공판절차를 활성화시켜 신속한 재판이 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286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해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동의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의 법적 효과 등을 알지 못하고 신청․동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독립소송행위가 가능한 변호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간이공판절차 신청․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법문 중에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286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취소결정 시에 현재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당사자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할 때 이런 경우는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막 쌓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무에서 판사들이 괜히 이것 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뭔가 약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추가로 또 하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가 되니까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차피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조사를 할 때 증거조사 자체만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간이공판절차 이용률이 3.8%……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이든 1심 심리절차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을 막 제출했을 때 거기에 자백을 부인하는 취지의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판사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어떤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또 피고인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또 이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증거심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또 차장님처럼 이런 절차가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반복됐을 때 피고인에게도 무용한 절차다 그리고 또 법원에도 사건심리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차장님께서 드신 논거가 여기 이 개정안을 합리화하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일반화시키기도 또 어렵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고인들이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도 유무죄가 막 갈리는데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자백도 안 하는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증거능력에 대해서 일반 피고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백에 준하는 이런 요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어떻게 피고인이 증거능력에 대해서 증거법칙을 다 꿰고 이해를 하고 반대를 안 하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부담이나 심리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자꾸만 저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절차나 이런 원칙들을 조금 뛰어넘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국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막 개정하자라고 하면 사법부에서 아니다, 이것은 좀 지켜야 된다, 적법절차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지켜 나가자, 힘들더라도 법원이 수고스럽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간이공판절차 심판할 것을 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신청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간이공판절차 효과를 생각을 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후에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전히 다음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법원에서 말씀하신 자료나 통계가 준비되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상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백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고, 다만 검사가 신청하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해요. 검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적어도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은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기존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진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사람은 또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사선변호인을 쓰는 것보다 국선을 쓰는 경우가 많고 국선변호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사건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이 벌금 나올 사건이라고 예정되어 있어도 정말 억울하신 그런 사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호 단서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쉽게 이런 간이공판절차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돼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상정된 안건
(11시20분)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30조 3항을 신설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탁법 제5장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장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진흥기금을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대부분 공탁금 운용수익에서 공탁금 이자 등 제비용을 제외한 공탁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상정된 안건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상정된 안건
(11시23분)
역시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사집행법 84조, 246조에서 지금 현재 ‘감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감안’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고려’로 고치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법제실과 법제처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한글로 하되 또 쉬운 표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안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어서 6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촉법에 관한 사항인데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조 2항인데요. 보시면 지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지불이나 지급이 차이가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지급이 쉽고 또 표현 자체도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불을 지급으로 하는 법안이, 아마 그 단어가 이 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 한꺼번에 이런 것을 점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도 아마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상정된 안건
(11시27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 보시면 국제사법이라는 게 외국과 관련된 내용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의 문제하고 만일 이런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은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이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제사법이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적인 일부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판례라든지 외국 입법례, 국제규범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체계를 보시면 총 10장으로 96개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이하에서 신설되는 내용하고 정비되는 내용을 표로 했습니다. 준거법하고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십시오.
조문별 검토에서 원칙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있던 것을 입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라든지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꾀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일반원칙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10페이지에 있는 2번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할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관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일상거소가 일차적이고 다음 이차적으로 거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 설립 준거법 등이 관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인 경우에 일반적인 관할의 명시를 주소로 하지 않고 일상거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주소의 개념이 국제적인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개념인 일상거소로 돼 있어서 이것을 통일적 연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20년 동안의 여러 국제규범의 변화, 대법원 판례 분석, 다른 나라 입법례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국제관할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상거소를 쓰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 순화 과정에서 일상거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3번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관할에 관계된 내용은 첫 번째 제1항에 보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업무 관련 소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활동지에 관한 특별관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1항에 있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있는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원칙적으로 압류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는 민사소송법의 관련재판적과 대응되는 내용으로서 제1항의 내용은 첫 번째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수 청구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는 경우……





맨 앞에 표를 보시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본에 있던 내용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 총칙 규정은 2절로 해서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준거법과 관련된 관할은 뒤쪽에 가서 준거법과 관할 2개를 각 절마다 병기해서 놓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6장 채권 제1절에서 국제재판관할, 2절에서 준거법, 제7장 친족 가면 또 1절 국제재판관할, 2절 준거법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

여기는 준거법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 다 같이 설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체계가 달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행위별로 규정을, 법률관계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준거법과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대조를 해 보니까 그러면 14조는 빠진 겁니까? 현행 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것은 4페이지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행 14조는 빠진 건지 아니면 28조……
그러니까 현행 몇 조가 몇 조로 바뀌었다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일일이…… 일단 개정된 것만 지금 3,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3조는 뒤로 가고 그러면 14조는 몇 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점심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자료가 마련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오후 속개시간은 3시로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어디 가신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8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위한 CCTV 자료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전자장치 훼손을 확인하는 데 신속한 당국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CCTV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내용을 가석방자라든지 집행유예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원활한 지도를 도모하고 피부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삼자의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된 규정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서 이 CCTV 자료제공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법무부에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이 CCTV 제공을 요청하는 요건이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9조의2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이나 특정인 접근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4조에서는 훼손 등의 효용유지의무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피부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장치는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이나 또는 훼손 시도 그리고 위출제한명령 위반이나 특정장소 출입금지 위반과 같은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곧바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면 대상자에게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같이 볼 수 있으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런 의견표명에 따른 법률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정보를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거의 뭐 하루 종일도 계속 볼 수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영상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나 허가로 법관에 의한, 법원에 의한 그런 좀 구체적인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조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는 크게 저촉되는 면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의 요건이 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14조 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남용될 여지가 없도록 하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상황에 저희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 대상자가 있는 위치정보를 그 해당 지역의 CCTV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거기서 그 CCTV 영상정보를 저희에게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 CCTV관제센터에서 열어 준 영상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도 작년에 저희가 울산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CCTV관제센터의 영상을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을 하면서 다만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표명을 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률 개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어떠십니까? 의견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로 제출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 나중에 증거로 제출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요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좁힌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문언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요건이 훨씬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용과 관련된 말씀은 이 영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고 현재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그 영상을 영장에 의해서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영상정보를 들여다봤으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착자에게 사후에라도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게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대상자에게 확보한 정보는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미 법령상 정당한 보호관찰관의 직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별도로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보호관찰관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훨씬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제의무가 아닌데 이것을 줬다가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막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 차라리 엄격한 요건이나 영장이든 뭐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보거나 해야 나중에 그게 증거능력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무로서 그것을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마다 경찰관을 파견해서 24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그것을 보고 경찰하고 연락해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여 잘못 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연락을 취해서 나오라고 하기도 하던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보고 있는 CCTV 영상을 같이 확인한다면 급박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는 해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마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봤다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여 그런 일이 아니어서 오해의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연락을 받고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보호관찰관이 그 대상자에게 그런 내용을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5호의 경우에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이것은 사실 영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이게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것……



말씀하신 대로 ‘확인 등 신속한 대응’ 이것은 행정목적적 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것도 사실상 위반이 발견되면 나중에 다시 보호관찰 뭐 이런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보호관찰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지요?




남은 게 그러면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피부착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인을 면담하기도 하고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에 확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보호관찰 내용들을 대상자에게 일일이 사후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됐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후통지조항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문언을 좀 만들어 주시고……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3)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7)상정된 안건
(15시30분)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대시민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02조와 105조의 해석상 경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될 여지가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이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처 나와 계시지요?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 소위에서 거론된 이후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해소되었고 중대산업재해 관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되 그러면 기준법에 의해서 전담해서 수사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다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경찰청에서 근로감독관의 독점적 수사가 있을 경우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소한 중대산업재해도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견이었는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점적 수사에 있어서 향후 법 시행 이후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설되면 근로감독관 중에 특사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시민재해는 사실상 일반적 재해에 가까웠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대로 가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예방조치 위반의 경우에 그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게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방조치의무가 뭔지 이 부분이 일선의 소리를 좀 들어 보시면 시행령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시행령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계되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의견을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중대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구체화해서 기업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환경부가 주된 그런 부서로, 지금 저희까지 해서 6개 부처가 이렇게 관여된 공동 소관부처로, 법무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산업안전법은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는데 대부분 하위규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고 부르는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중대법에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 그래서 저희들은 표현하기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부족하다면 그 시행규칙에서 사실은 다시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최대한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목적한 것은 근로자 생명보호,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분야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를 좀 많이 써 주시고 초창기부터 박 차관님 워낙 깊이 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상정된 안건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상정된 안건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6)상정된 안건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5)상정된 안건
(15시43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자에 소위 무차별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무차별 범죄는 민형배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특정한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하고 치료명령 대상에 무차별 범죄를 포함시키는데 무차별 범죄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개정안에 보시면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렇게 해서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감호하고 치료명령 대상자에 각각 2조하고 2조의3에 넣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반사회적 성격장애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명확한 진단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인격장애가 매우 심각해 가지고 원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서 치료감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불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정신성적장애인과 달리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있어서 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가 치료 방법에서 하나는 감호를 하고 하나는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것과 맞는지, 체계적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입원치료하거나 통원치료하려는 치료감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의 검토보고에 보시면 현행법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게 살인범죄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강간․강제추행․강도강간․특수강간 또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되면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은 15년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2년 해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1년의 치료감호를 받게 되어 여기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살인범죄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에는 이미 치료감호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폭력범죄를 살인범죄하고 동등하게 올려놓은 건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물론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 범주만을 살인범죄와 같은 정도로 이렇게 치료감호를 연장한다면 어떤 차원에서는 보안처분으로 사람의 신병을 구금하는 것이 6년간 연장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비교형량한다면 15년의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거기다가 추가로 다시 규정한다, 그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다른 의견도 한번 얘기, 제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는 있으신가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조금 더 치료감호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5년 상한을 다 채워서 치료를 했는데도 좀 더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1회 2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안이어서 남용의 여지는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치료감호를 이미 선고받아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일단 정신적, 어떤 병력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인데 그런 경우에 판단을 했을 때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거든요.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한번 조금 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아동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경우, 정말 우리가 이건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치료가 15년이 안 되면 적어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범죄가 돼야지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절도나 그런 데도 물론 상습성이 있다고 하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경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치료감호에 굉장히 밀접한 범죄인 점을 잘 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치료감호시설 중에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와 아니면 지정법무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법무부훈령으로 치료감호소라는 명칭과 함께 현재 벌써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이 병행되어 사용하고 있고 명칭 변경으로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하면서 대외적 인식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항.

시료 채취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정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준수사항 중에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약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복약검사, 약을 먹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복약검사 의무화 근거를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복약검사는 피치료명령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에 따른 적절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시료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하고, 다만 현재 복약검사 관련한 유사입법례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사하는 기관이 보호관찰관이 아니고 지금 치료받는 그 기관에서 복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그 기관에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 같은 것 이런 게 조금 더 기본권 침해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올 10월 말까지 올해 한 2300 건 정도 복약검사를 했고, 복약검사 방법은 소변 시료를 채취해서 도핑 테스트와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보내는데 현재 개인이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없고요. 저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요새 그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 준수명령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보지요? 법원에서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송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마번에 보시면 피치료명령자의 정의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치료명령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치료명령 대상자와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에 보면 치료명령 대상자를 신설했고요. 관련 규정 정비한 거는 뒷부분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 보시면 개정안은 피의자가 치료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할 수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는 검사가 기소 전에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등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로서 법원에 치료명령 선고를 청구하기 위하여 대상 피의자에 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는 형기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적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 도입이, 발의가 된 것인데요. 구조는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형기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도는 전부 검사가 청구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가 형기종료 후에 계속해서 정신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청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말씀드린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다 공히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차로 이 법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 조사제도를 둔 것입니다.
지금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신 건데 검사가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전조사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료 같은 거 제공받아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 소환하게 하는 건 좀 과할 수가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보더라도 기본적인 사전조사하는 절차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청구하기 전에.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조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44조의2 맞습니까, 신설이? 44조의3으로 판결 전 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행 44조의2 앞에다 두자는 그런 취지 아니신가 싶은데요.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관련된 조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문 순서가 좀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4조의2는 순서가 뒤로 많이 밀리게 됩니다.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조항이 앞에 먼저 들어오고……

이 제도는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판결 전 조사제도는?


일단 신청을 하잖아요. 검사가 신청하든지 피치료감호자가 신청을 하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과잉해서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원래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까지 아닐 텐데도 치료명령이 청구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하면 이게 내용 봐 가지고 관계인의 얘기를 들어 봤으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에 청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차장님 말씀은 중복해서 한다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중복해서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청구 당시에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과 유사하게 문안을 정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개정안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제도가 있고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개정안을 표로 해 놨는데 44조의3부터 5까지는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형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치료명령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44조의6에 따르면 검사는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람에게는 치료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치료명령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2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이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해가 되기로는 치료감호를 받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 갈 무렵에 결정 전 조사를 한 다음에 연장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선고할 때, 지금 종료 이후에 치료를 받도록 청구를 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미래가 불확실한 거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차장님? 이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판결을 선고할 때 형집행종료됐을 당시에 또 치료명령을 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료감호만 선고받으면 실제 형의 집행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늦게 와서 좀 괜히, 이미 논의됐는데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불비한 것 중의 하나가 형기종료 이후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범법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인가, 그 제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가 그때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피치료명령자의 경우에 치료명령에 대해서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치료명령 임시해제 신청하고 임시해제의 심사결정, 임시해제 취소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에도 이게 있어서 유사입법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임시해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아까 일부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는 치료기간 연장 등 치료명령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또는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로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명령판결 등을 받은 피치료명령자 또는 특례대상자에게 재범 위험성 및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되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료기간 연장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사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준수사항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치료명령 시효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받거나 수형자로서 특례대상자인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시효 완성으로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입법례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준수사항 같은 걸 부과한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의 벌칙인데 이거는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고, 벌칙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송기헌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독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부안, 14항이지요, 14항 관련된 게 다항하고 라항인데 다항은 치료감호소 이름을 바꾸는 거고 라항은 복약 관련된 검사 실시인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14항만 우선 통과를 시키면서 다항 관련된 부분만 좀 통과시키면……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진주 방화사건 관련돼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제15항부터 1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관련된 수정안 문구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됐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아까 이야기됐던 대로 정리된 것 같아서……
법원하고 법무부는 같이 논의해서 이 문구를 만드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가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상정된 안건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상정된 안건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상정된 안건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상정된 안건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상정된 안건
(17시19분)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에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현행 열거식 규정의 장단점과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준식 또는 통합식 규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모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식과 열거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대안을 제시하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혼합식 개정 의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소위 자료 4쪽에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제2조의 특정범죄 부분을 개정해서 각목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가목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다만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열거를 하고 나목으로는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해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중에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5쪽 보시면 별표에는 현행 별표에 있는 범죄들 중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다시 정리를 해서 열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월 소위에서 당부하신 바에 따라서 법무부는 행정처와 기준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기준 법정형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식 채택을 하고 있고 또 현행 열거식 방식으로 야기되는 입법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번 소위에서 합의안을 참조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수익에 공직자 부정부패범죄 관계 재산 등의 추가 및 몰수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범죄수익에 공직자 부정부패범죄 관계 자금 또는 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9조부터 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 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몰수제한규정을 신설해서 몰수대상재산이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한 결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몰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공직부패 관련 재산 등의 몰수로 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몰수제한규정의 경우 기준식 도입 시 범죄수익 환수범위 확대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제2조제2호나목의 죄를 중대범죄와 구분하여 특정범죄에 포함한 취지 자체가 동 죄의 경우 조직범죄와 관련되거나 국제협력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추가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몰수제한 사유는 현행법상 몰수가 적절하지 않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지만 추징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로 규율될 수 있는 범죄들로 이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실익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6호 그 범죄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기준식을 도입하면 이미 가항에 다 이게 포괄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2호나목은 몰수․추징의 범위가 그 앞에 나오는 중대범죄들하고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이 가능한데 2호 나목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범죄나 국제적인 쪽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범죄들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몰수가 안 되면 다 추징되는 것이지요? 적용이 안 되면 추징규정으로 다 추징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추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밑에 몰수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는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잘 못 하고 어려움을 느끼면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국장님, 뇌물에 제공된 돈은 그냥 그 형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관계된 자금, 재산’ 이렇게 했을 때 판단이 어느 정도 경계를 주어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항으로 규정했던 입법취지와 이것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 그게 과연……
일단 입법체계도 좀 의문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관계재산에 대해서 다 보전처분할 수 있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논의를 한번 더 하시지요.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범죄에 부동산 등 관련 범죄 추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을 계기로 발의가 된 법안들인데 저희가 혼합식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 실익 논의는 대부분 없어지고, 다음 20쪽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죄 중에 조금 더 검게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1항의 죄만 별표에 포함시킬지 여부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년이 안 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표에 들어가면 기준식의 원칙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비밀을 누설했어요. 보통 누설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치면 통상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뇌물죄가 이런 규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받았던 대가는 범죄수익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면 보전해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식을 채택했을 때 별표에 넣을지 안 넣을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소급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어차피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건데……




차장님, 잘 모르시나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국민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범죄수익의 환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양 부처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찰국장, LH 임직원들 농지법 위반이나 기소된 게 얼마나 돼요, 양이?




(박주민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다음이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상정된 안건
(17시56분)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규정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불이익처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고용상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한 입법례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및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처분 금지의 대상 및 사유의 범위와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개념을 구분하여 두고 있어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불이익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법문을 ‘피해자’에서 ‘피해자 등’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원칙도 함께 규정하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처벌법이 있고 피해방지법들이 좀 나뉘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그렇듯이.
이 건도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원법인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은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법은 원래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받는 것들을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에 관한 것들은 피해방지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체계가 그렇게 나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좀 특이하게 처벌법에서 피해자에 관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규정이랑 비교하면 계속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보냈던 의견에는 지금 스토킹 관련된 부분들도 처벌법에서 규율해야 될 신고자보호의 영역과 피해방지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피해자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큰 얘기여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기헌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불이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스토킹행위자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입법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관련되어서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 잠정조치를 두고 있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경과를 추적 관찰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변안전조치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변안전조치 도입은 신변안전조치의 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단계에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에서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신변안전조치 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벌까지 이렇게, 벌칙조항까지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수사단계에서라고 한다면 아직 확정적으로 스토킹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고받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사를 해 봤더니 스토킹은 아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린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스토킹대상자만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명령을 불이행한 자의 스토킹범죄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피의자, 피고인 말고 또 다른 대상자가 누가 있을까요, 포함되는 사람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스토킹대상자나 스토킹행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토킹행위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스토킹법에서 스토킹행위하고 그게 반복 누적됐을 때 스토킹범죄자를 포괄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대상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전형적 유형은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경우에는 100m 접근금지 같은 것들을 제일 쉽게 상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이 입법 말고도 다른 유사한 법률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규정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맥이 맞닿아 있지는 않은데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마지막 항목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제18조제1항에서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에서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표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스토킹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시행일이 아직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그런 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로 했던 건데 이것을 시행 두 달도 안 돼서 바꿀 필요까지는, 저는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처 차장님, 일본이 반의사불벌죄였다가 그것을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스토킹범죄 개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사실 여성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의 요구입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요 27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전주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추이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8시18분)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에서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는 경우 등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재건축 결의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47조 제2항의 단서를 추가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연락 두절, 법인회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건축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에 있어서의 구분소유자의 이용 형태 및 구분소유권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다른 집합건물과 달리 취급해서 재건축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은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일수록 가중된 결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행법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통상의 집회결의, 즉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그다음에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변경, 현행법 제15조의2입니다. 그 조항과 지금 이 재건축 제47조의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라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에 대한 결의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완화를 하는 경우라면 15조 그다음에 15조의2와의 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체계 정합성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의 변경보다도 훨씬 더 큰 현상의 변경이 있는 것인데 결의요건을 2분의 1,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또 2분의 1, 2분의 1 해 놓으면 50%만 찬성을 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반면에 50%가 반대해도 반대 당사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 불참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행정처 의견은 검토자료 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 38조 1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5조 1항은 공용부분 변경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건축 결의를 그냥 2분의 1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통상의 집회결의요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신세계 영랑호리조트가 있어요. 2019년에 산불이 났는데 42개 동 중에 27개 동이 전소가 됐어요.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의사를 밝힌 회원이 57%밖에 안 돼요, 이 규정에 의하면 아예 재건축을 못 하고 그냥 흉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콘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한화리조트도 보니까 휴면회원이 5% 그다음에 연락두절이 10%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30년, 40년 된 콘도 같은 게 재건축을 해서 다시 그 가치를 올리면 콘도 같은 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서 올리면 사실 회원권까지 올라가거든. 우리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는 지분가치가 감소한다거나 재산가치의 감소 이런 피해를 생각하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원권은 그대로 권한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됨으로써 가치가 올라가고,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게 대지지분이 얼마 있어서 콘도회원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통상 우리가 아파트를 놓고 하면 이 설명이 안 되고 콘도를 놓고, 우리가 콘도의 분양권이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놓고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 있는 콘도들이 지금 다들 3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다시 짓고 싶어도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하면.
안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골프회원권은 다르지만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많이 늘리거나 그러면 회원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실태를……
안 왔다니 할 얘기가 없네.

잘 아시다시피 여기 통계에도 나왔지만 강원도에 2만 1000개의 콘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90%가 제 지역구에 다 몰려 있어요. 다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신축만 되는데 부지가 또 작아요, 그 어려움이 있거든.
진선희 전문위원님, 문체부 담당 국장은 다음에 반드시 좀 해서, 아예 그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4)상정된 안건
(18시31분)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 대상은 한 조문이고요.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보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체계도를 같이 보시면서 보고를 들으시면 이해의 편의를 도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갈음해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02조 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502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502조 제3항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담보에 대해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준용규정 중에서 122조는 담보의 제공 방식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규칙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대법원규칙인 즉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실무상 보증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법원에서 만든 재판예규 1231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보면 제5조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보증서 담보제공 불허가 소송당사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증서 담보제공을 허용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법률, 규칙 그다음에 재판예규를 통합해서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예규와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 11월 26일 날 법원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의한 담보방식이 소송당사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상소권을 제약을 하고 소송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을 명시를 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입법조치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실무상 소송목적 값 전액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현재로서는 금융권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데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형식의 보증서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만 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서 122조를 준용하고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502조 제3항에서 12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122조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는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맞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을 낮춰 줘서 상소권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규를 개정을 했는데,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 예규를 보면은 그 아래 1호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이 경우에도 보증서 제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때 담보를 하고 있는, 보증서로 담보하는 내용은 예규 본문에 보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무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왜 제출이 되었는지 배경이나 입법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을 했으니까 이 개정안의 사실상의 입법목적은 실무상으로 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정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전부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5억 원이 지금 강제집행을 못 해 가지고 지연되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강제집행이 혹시 안 될 가능성에 관한 손해 그것을 담보하는 그 보증서는 지금 실무상 내 주거든요, 그래서 예규는 그 보증서를 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예규에서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5억 원 전체에 대한 담보는 뭘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담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5)상정된 안건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7)상정된 안건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상정된 안건
(18시42분)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의원님이 2건을 내셨고요. 정진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토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윤재갑 의원님 안인데요. 여기에서는 현행 제4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시점을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로 10년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등기가 불일치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준시점, 그러니까 4차인 현행법의 기준시점이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95년 7월 1일인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정 당시의 제정 논의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11개의 제정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개의 기준시점이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현행법을 제정할 때도 95년 6월 30일으로 하는 데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례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2020년에 이 법을 개정할 당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률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3쪽 위의 당구장 표시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때도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법,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한 제안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그 아래 박스에 쳐져 있는 것과 같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2006년에 시행된 특조법과 동일하게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국회에서 한번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법의 적용대상을 묘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시지역의 법 적용대상을 현행은 지금 농지 및 임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묘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한정이 되고 있어서 농지․임야와 유사한 성격의 묘지는 시지역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2006년 구 특별조치법상 시지역의 적용범위에는 농지․임야와 저가 토지가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저가 토지에 묘지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에는 저가 토지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3차 적용대상에서는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묘지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농지․임야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가 제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현행법 제정 당시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기준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저가 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묘지를 적용대상 여부에 다시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은요, 지금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묘지를 2호의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로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3차 적용대상처럼 광역시 이상의 경우에도 묘지를 같이 포함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저가 토지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또 제외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제외돼 있는 상태였는데 제외되기 전에 저가 토지가 포함됐을 때는 묘지들이 아마 대부분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묘지의 경우는 다른 토지들과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가족들 간의 유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등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다른 토지들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농지 및 임야만 허용된다라고 개정한 것은 아마도 대지 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토지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묘지도 농지나 임야하고 지가 측면에서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져서 굳이 묘지는 꼭 제외해야 한다 하는 의견은 저희는 따로 내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로 2006년 구 특별조치법에 보면 저가 토지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면 광역시도 포함을 하는 게 체계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자격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필수요건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시에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야 되고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격보증인의 경우는 형사처벌책임만 있고 보수가 없으면 위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4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보증인은 보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보증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격보증인제도는 이 법의 주된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가가 낮은 수준으로 현행과 같은 금액의 자격보증인 보수는 이전등기 신청 등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는 한편 대면 확인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격보증인을 보증인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정 당시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 제정 시에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서 그 대책으로 현행의 자격보증인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점이 있습니다.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고발사건이 당시 속출했고 이로 인해서 진실한 권리자가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입된 점을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현행법을 제정할 당시에 특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법무부령에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야는 시가가 얼마 안 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그냥 450만 원을 다 받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지역구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물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령으로 450만 원 범위 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재갑 의원님도 아마 농촌지역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법안을 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령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시지가 내지는 거래가격의 몇 프로, 이런 정도로 해야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보증인의 보수한도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윤재갑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2건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변호사․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5% 또는 4.5% 범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11조에 따라 규정된 법무부령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450만 원의 상한범위에서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보수를 정하면서 25% 범위에서 가산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보수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정안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격보증인 보수를 적정화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보수액이 과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보수액을 적절화하는 방안이 공시지가에 연동을 하면서 5%, 4.5%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자격보증인의 업무와 의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랄까 금액 산출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자격보증인이 대면을 통해서 보증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면이 있고 또 허위보증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보수하한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퍼센트로 해 놓고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격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토지소유자가 특조법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상으로는 농촌지역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호소가 있고요. 또 거래가가 한 삼사백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보수를 요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상한을 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5%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은 임야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는 데가 워낙 많대요.

자료집 23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법무사 등에게 자격보증인 실제 보수액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보증실무상 자격보증인은 200만~5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격보증인들 의견은 보증대상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2주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분들은 또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현재 보수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라서, 사실 20대 때 이것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조건으로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문보증인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유효성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활동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는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100분의 5 이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것은 정말 너무 낮게 한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잘 짜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현행대로 일단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하라 그러고……
법무부에서 법무부령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세요?


자격보증인을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특조법 위반으로 인한 보증인의 허위보증이 문제가 된 사안이 얼마나 됩니까, 좀 있습니까?



하여튼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법무부령이 지금 바로 고쳐지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시지요, 정하기 어려우니까.

27페이지고요.
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이 내년 22년 8월 4일인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3년 8월 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동법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고 네 번째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 중으로 기회가 많이 부여돼 오고 있었던 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네 번째 특별조치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특조법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등기제도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특별조치법을 장기간 시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인데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세 차례 시행됐고 네 번째인데 여기서 또 유효기간 연장해 주면 부동산등기법이라는 것이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자료를 법원에서 가지고 있나요?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부터 3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상정된 안건
(19시15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고요.
첫 번째,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보안대책 강구 의무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논의가 한 번 됐었는데요. 내용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보안시설 등의 불법감청설비 탐지장비 설치의 보안대책 강구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검토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지난 9월 23일에 1차 소위가 있었는데 그때 소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개정안의 2호를 보시면,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호에 설치하는 구체적 장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에 이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각 기관의 내부규범으로 정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은 보안대책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실에 확인해 봐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3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상정된 안건
(19시18분)

개정안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추후에 신설된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11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워딩에 관계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 소속 기관’ 다음에 공수처를 나열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속기관이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상정도 해야 되고 법체계나 이 나열하는 순서로 봐서 이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것, 수정의견처럼 바꾸는 게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인데요, 현재는 3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이 법이 통과돼서 다른 KICS망에 공수처가 갖고 있는 망이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 좀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제정 시나 두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상정된 안건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상정된 안건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상정된 안건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상정된 안건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상정된 안건
(19시23분)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영상정보 열람한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게끔 여기에 새로 내용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법무부령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못 한 안건들은 저희가 윤한홍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안건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1소위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