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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5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건명,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위원장님, 의사일정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난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미상정과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로 인해서 우리 야당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의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상정의 원리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자꾸 무시되고 여당의 들러리로만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저희가 퇴장했었습니다.
 국회 회의운영에는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간사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야가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다시 야당과 합의 없이 공수처법 3건, 사법경찰관리법 3건, 법원조직법 3건 등 9건을 일방적으로 소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소위 상정도 안 되고 여당과 정권의 이중대, 보위부를 자처하는 공수처의 인력을 증원하는 맞춤 법안은 야당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특사경법 또한 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지극히 정치적인 입법이고, 법원조직법은 민주당에서도 잘 아시지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판사임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었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지켜 왔던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상정에 있어서 협의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번에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에 상정시킨 9건의 법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주혜 위원님.
 앞서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사위의 법안 상정이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 독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적반하장 격으로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냐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특검법 상정 안 한 게 누구입니까? 9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검법만 쏙 빼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러한 독주적인 법사위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이 법안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체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면 이것은 빨리, 민주당 대선후보도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루빨리 여야가 특검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은 1명, 1명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논의하다가 보류가 됐던 보험공단 특사경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표 법안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재의 이유를 오히려 상실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인력 증원이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는 거쳤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일방 상정되는, 작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예 이것은 논의하지 말고 일단 여야 간에 합의로 상정된 법안부터 빨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회 혹은 뒤로 돌려서 심사를 하자, 나머지 동의가 된 안건부터 먼저 심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간사님, 어찌 됐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설명을 드리면 특사경법 일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법원조직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대략 9~10건 정도 되는 안건은 야당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심사하자는 말씀이시고 이수진 위원님은 그래도 안건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소위 안건을 할 때 국민의힘 간사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닌가요?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됐으면 해야지요, 협의된 대로. 상정된 것을 왜 순서를 바꿔서 …… 협의를 하고 하신 거잖아요. 협의해서 한 거면 진행하시지요.
 소위는 합의된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또 박주민 간사님이 ‘야당 간사랑 통화했다, 요청했다. 그랬으니까 협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한번 알렸으니까, 왜 국민의힘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냥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 문제라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순서라도 바꿔서 이견이 없는 법부터 하는 것이 협치의 방향 아니냐, 의회민주주의의 방향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을 한번 낼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일단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바에 의하면 야당 간사의 동의와 관계없이 아마 박주민 위원장이 이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셨을 거고 저쪽에서는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보여요, 제가 봐서는, 상정될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최소한 간사 간의 협의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여지려면 윤한홍 간사께서 오시면 그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여부를, 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논의 여부를 재협의하시고 일단 지금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협의했을 때 명백하게 반대한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셔서 말이 없었으면 그건 협의한 정도로 충분한 거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으면 그 부분은 윤한홍 간사님이 오셔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의가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도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회의를 할 때는 이런 게 즉시즉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유상범 위원님이 전권을 위임받아 오셔서 협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안 오신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작정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합의가 된 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뒤로 미루고……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합의라는 것은 협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전달받은 바로는 반대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시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윤한홍 간사님이 좀 이따 오실 거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은 말씀하셨던……
 제가 윤한홍 간사님이랑 통화했을 때 명백히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셨던 게 공수처법하고 법원조직법인데요, 특사경은 말씀 안 하셨고요. 일단은 유상범 위원님이랑 전주혜 위원님이 특사경 관련된 이견이 강하시다니까 뒤로 좀 넘기고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심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되지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상정된 안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83조의2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성매매, 성폭력범죄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이 지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12월 9일,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뒤의 페이지 보시면 교육공무원법은 지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내용이 2018년 4월 1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요, 사립학교법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은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최근의 입법 추세를 고려해서 검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이러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사, 군인 등의 성비위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시효를 늘림으로써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비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시효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직무의 특수성과 국가공무원법상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성비위에 대해서 10년이라는 장기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징계와 형사벌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공소시효의 장단에 맞춰서 징계시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상 공소시효보다 장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7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 징계사유 중의 하나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에 대한 징계시효가 개정안에 규정된 징계시효인 10년보다 단기로 공소시효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성폭법이나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또 신체장애자, 13세 미만 그다음에 DNA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또 적용하지 않거나 또 미성년이 성년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면에는 추가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변경해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법관징계법이나 군인사법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우리 법사위에 발의된 게 6월 2일이네요, 2021년 6월 2일? 그다음에 군인사법은 11월 27일. 그런데 이게 논의되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같이해 버리면 될 텐데 이 법안들 상정은 왜 안 됐지요?
 이 법안이오?
 아니, 어차피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서 다른 법률의 징계시효,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연장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고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법안 이미 발의된 지가 꽤 오래된 법안들인데 같이 상정해서 같이 처리하면 좋았을 것을 왜 또 이 법안만 올라오고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안 됐습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국가공무원에 검사가 일반직 특정직공무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으로 지금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공무원의 일부로서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취지고요. 법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대상이기는 한데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사법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면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같은 때 제출했는데 왜 이것만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법관징계법도 6월 2일 날 제출되고 이게 6월 9일 날 하고 딱 며칠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꺼번에 올려야지, 법관징계법․검사징계법 같이하자 이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취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징계시효를 늘리자면 다 공감했고, 법관징계법에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법원은 동의를 한 거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같이하면 좋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반대……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군인사법상도 마찬가지이면 특별법의 징계시효를 변경하는 것하고 같이 올렸어야지 이것 하고 이따 나중에 또 하나씩 처리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저희가 내일도 오전에 1소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정할 때 이것 검토 안 했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차장께서 소위에서 지금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견이 있었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법관징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이것을 내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징계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검사징계법하고 달리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 특히 징계와 관련되어서도 3년 또는 5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에 그것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또 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많은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봐서 이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시효 부분은 다른 공무원의 예에 따라서 검사나 판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면 이 법안과 더불어서 내일 그냥, 추가로 더 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안건 중에 못 한 게 있으면 내일 좀 할 거고요. 이것은 다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내일 법관징계법하고 같이……
 군인사 징계 관련된 부분……
 군 쪽도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군인사법은 국방위 소속……
 아직 국방위에 있어요?
 국방위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법관징계법까지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지금 말씀은 내일 같이 아예 그냥 의결을 해 버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하고, 내일 뭐 상관없어요.
 이것은 오늘 하시지요.
 오늘 이것 의결하고 내일은 그것 하나만 따로 다시 올려서……
 어차피 본회의는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같이 심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징계시효를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게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검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겠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검사나 판사와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 못지않게 다른 어떤 징계의 사유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하게 징계시효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원용해서 10년, 5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예컨대 검사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는 직에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비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법 신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비위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성비위 못지않은 범죄여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시효 10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이렇게 원용해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별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요, 김남국 위원님?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2)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박주민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 두 개정안이 지금 있습니다.
 크게 개정 내용은 두 가지인데 먼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쪽에 그 개정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위 개정 규정이 그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런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된 시점이 아니고 증거조사 완료 여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구적인 문제로 법문 중에 ‘312조 1항’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312조 1항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법무부 의견을 좀 주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이 사안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3페이지에 일부 보완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곧 심의를 할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법원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뒤에 거랑 같이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행정처 의견이 바로 뒤의 간이공판절차제도 개선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같이 의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논점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간이공판절차가 일반 형사소송 절차하고 좀……
 행정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 하고 논의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따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더 의견을 주실 분이……
 얘기를 좀 해야지.
 예.
 지금 개정 법문 중에서 ‘312조 1항의 개정 규정’ 이런 형식의 입법례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법 형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 개정안 법문 중에서 ‘312조제1항’을 ‘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이렇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이게 본칙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부칙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래서 이 부칙의 전제가 되는 게, 여기 위에 지금 좌측에 나와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그 본칙에 부수되어 있는 부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정 규정이 들어가야 그 해당되는 본칙의 개정 규정을 지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부칙 조항에서 보통 ‘개정 후 최초로’ 이렇게 ‘개정 후’ 이런 표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개정 규정 시행 후’ 이런 것은 좀 덜 본 것 같은데, 부칙에서 ‘개정 후’ 이런 것들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개정 규정’ 그러면, 왜냐하면 유상범 위원님 얘기 비슷한 게 같은 개정 규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사한 거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중 특정이 안 돼 가지고……
 아니, 개정을 여러 번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개정 규정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으로 문구를 바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12페이지 검토보고.
 12페이지의 오른쪽 편에 보면 현재 법률안의 문구를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이라는 것으로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기존의……
 그러면 312조 1항의 개정 규정이 하나인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이게 지금 시행 전의,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라는 명칭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형사법 개정할 때도 부칙에서 이렇게 개정 규정을 다 적시를 해 줬습니다.
 아니, 제312조제1항 이 개정이 그때 한 번밖에 없었나요? 그 전에 여러 번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없었나요, 그것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때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이게 현행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 있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312조제1항이 1999년도에도 한 번 개정됐고 2020년도에도 개정됐고 이랬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때의 개정 규정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니, 그 위에 보시면 법률 제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16924호 이것으로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때 개정된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그 형소법을 지칭을 하게 되고 여기서 개정 규정으로 해야 그 본칙의 개정 규정을 적시하게 되는 겁니다.
 16924호 이게 그때 개정한 그것을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거지요?
 그래요? 특정이 그렇게 돼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시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규정이 아니고 부칙입니다, 이것은.
 부칙이라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부수되어 있는 부칙이고 전제된 본칙에 지금,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규정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규정을 넣게 됐고요. 다른 부칙도 다 이런 식으로……
 아니, 송기헌 위원님 말은 부칙 법률안의 개정 제호를 특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312조제1항 개정이 여러 번 되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칙안의 ‘제312조제1항 개정 규정’ 이렇게 하면 어떤 개정 규정인지를 모르겠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혼돈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내 얘기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게 저 위 부칙의 제호가 특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924호 이게 지금 하나의 고유번호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법률 16924호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부칙이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312조 1항을……
 특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때 개정된 그 내용을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있는 게요, 왜 거기다 ‘최초로’로 한정을 하신 거지요? 이거 무슨 의미이지요, 최초로를 넣은 이유가?
 빼도 될 것 같아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것은 개정안 자체에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최초로를 굳이……
 왜냐하면 이게 관련 사건이 A, B, C, D가 있는데 A, B, C는 이미 공소제기된 거였고 그러면 D가 개정 후에 공소제기됐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최초로가……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것은 저희가 낸 수정의견은 아니고 개정안의 원안 그대로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혼선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최초로’를 빼시는……
 최초로를 왜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발의한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넣었는지를.
 누가 발의하셨는데요?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공소제기가 여러 차례 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양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아까 검찰국장님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우선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정 규정 부분은 지금 논의된 바와 같이 이걸로 특정된다고 봐서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초로’라는 표현은 이 전에도 314조 개정됐을 때 부칙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의원실에서 규정을 만드셨다기보다는 기존의 패턴에 따라서 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최초로라는 의미를 넣든 안 넣든 큰 차이는 없는데 최초로를 넣은 것은 그동안에 다른 부칙들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이 있는데 공소제기가, 범죄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A, B, C는 이미 이 법 시행 전에 기소된 거고 D는 이 시행 후에 공소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건 전체가 해당이 된다는 건지 뒤의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건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뒤의 것만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로요? 이래서 이게 약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헷갈릴 수 있다.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건 자체, 공소제기가 이미 됐던 사건은 이 법 시행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니까 사건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지만 각 범죄별로 달라진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로’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의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면……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건을 뭘로 볼 거예요? 공소사실도 아니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최초로 제기된 공소사실이라고 하면 특정이 딱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면 뭔 사건인데 거기에 공소제기가 되는 것은 수사는 막 되고 있을 텐데 그 사건 자체가……
 공소장이 접수된 게 하나의 사건이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사건으로 본다고요?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 해석의 논란이 있고 그것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22형제번호가 붙은 사건, 015부터, 그런 의미로 보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초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존의 통례에 따라서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군더더기를 빼고 하자고 하면 ‘312조 1항은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거든요. ‘같은 개정 규정’ 이것도 좀 그렇고요. 최초로 이것도 좀 중언부언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최초로’를 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최초로’도 빼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그러면 이게 부언이에요. 312조 1항은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2항은 보면 ‘312조 1항의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로’는 빼는 게 맞고요.
 최초로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같은 개정 규정 이것도, 당연히 312조 1항의 시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시행이 312조 1항하고 다른 것하고 시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이 한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님이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견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최초로’만 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정안 1항에서 ‘같은 개정 규정’ 이것을 빼자, 동어 반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월 4일 날 개정된 여러 조문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것은 ‘최초로’만 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안 됩니까?
 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 후?
 그게 다른 것은 6개월 후 시행되는 게 있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밖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이 규정만 딱 하나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최초로’만 빼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논의하고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간이공판절차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기상 의원안에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밑의 대비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추가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결정 시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통상의 절차에서 적용되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고 통상의 증거조사 방식이 아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습니다.
 18쪽에 현행 형소법의 간이공판절차 관련 조문이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행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인 자백을 판례가 엄격하게 판단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를 추가하여 간이공판절차를 활성화시켜 신속한 재판이 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286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해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동의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의 법적 효과 등을 알지 못하고 신청․동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독립소송행위가 가능한 변호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간이공판절차 신청․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법문 중에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286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취소결정 시에 현재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당사자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이견이 없는 것을 넘어서 찬성이시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행정처 찬성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요새 간이공판절차 활용률이 많이 줄고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백한다 그래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고인이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것을 냈는데 거기 보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 안 하는 듯한 그런 기재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이것은 간이공판절차로 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환송돼 가지고 피고인 다시 불러서……
 정식재판절차로 재심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다시 진행하는데 결국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증거조사를, 그러면 증거인부해라 이래 가지고 그것만 다시 하고 똑같은 형 선고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형을 받는데 그냥 재판만 한 번 더 받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할 때 이런 경우는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막 쌓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무에서 판사들이 괜히 이것 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뭔가 약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추가로 또 하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가 되니까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차피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조사를 할 때 증거조사 자체만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간이공판절차 이용률이 3.8%……
 그렇게 떨어졌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자백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왜냐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어디에서인가 ‘사실은요 제가 안 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라도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그것 보고 이것 절차가 잘못됐다 하고 파기하거든요, 자백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차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상급심에서 잘한 것 아닌가요? 만약 자백을 부인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심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지금 현행……
 그런데 그것을 이 간이공판절차를 확대해야 되는 논거로 삼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지금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인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변호인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이것을 할 수 있게 단서규정을 둔 것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의 진정성립이나 이런 건 안 다툰다, 안 다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자백은 하지 않고 내용 자체는 좀 다투겠다 그때에도 간이공판절차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요.
 간이공판절차로 가지 않고 그냥 심리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심리시간과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증거의 진정성립을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 설명해 주고 공판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지요.
 그렇게 심리 안 하던데? 변호인이 있으면 다 그냥 바로바로 해 가지고 간이공판절차와 크게 상관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통과된다고 한들 얼마나 심리시간에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법원 입장은 이런 겁니까?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했고 회부했는데 항소심에 가서 자백에 대한 인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이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재판했는데 결국 실체관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더라, 사실상.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불필요하게 재판을 받는 시간이 많이 길게 되고 법원도 재판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차장님.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결과가 달라진 예가 있든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없다는 거지요.
 차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과연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항소심에 가 가지고 진정서나 탄원서에 뭔가 좀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쉽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시키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화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항소심에서 제출된 게 아니고요, 1심에서……
 1심이든……
 우리가 이런 것 할 때는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간이공판절차 갔던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간이공판절차 활성화라는 우리의 사법행정의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계학상으로, 통계적으로 그동안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결과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간이공판절차 갔다가 항소심에서 파기돼서 환송돼서 다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달라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분석한 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법원에서 그것을 요청할 때는 실제 이렇습니다라고 보여 줘야지 우리도 믿고 가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됩니까, 가능해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는 그렇게 증거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됐잖아요?
 철저하게 하지 않더라가 아니라 지금 양쪽 두 절차를 간다고 하더라도 심리절차나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국선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붙어 가지고 증거인부할 때 걸리는 시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이든 1심 심리절차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을 막 제출했을 때 거기에 자백을 부인하는 취지의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판사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어떤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또 피고인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또 이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증거심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또 차장님처럼 이런 절차가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반복됐을 때 피고인에게도 무용한 절차다 그리고 또 법원에도 사건심리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차장님께서 드신 논거가 여기 이 개정안을 합리화하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일반화시키기도 또 어렵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간이공판절차라는 게 공판정에서 자백을 해야만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자백도 아닌데 증거조사에 대해서 간이하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하고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이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도 유무죄가 막 갈리는데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자백도 안 하는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증거능력에 대해서 일반 피고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백에 준하는 이런 요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어떻게 피고인이 증거능력에 대해서 증거법칙을 다 꿰고 이해를 하고 반대를 안 하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위원님들 그 우려는 저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개정안의 진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통계로도 제시를 해 드리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게 대법원 가서 파기됐다 그러면 이제 무죄 되나 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와서 보면 다시 증거조사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선고되는 형량이 거의 똑같으면 피고인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시간하고 비용하고 더 많이 들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의견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통계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시간 소요, 비용 소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무죄가 또 유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저희가 엄격한 증거조사나 심리절차가 필요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부담이나 심리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자꾸만 저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절차나 이런 원칙들을 조금 뛰어넘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국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막 개정하자라고 하면 사법부에서 아니다, 이것은 좀 지켜야 된다, 적법절차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지켜 나가자, 힘들더라도 법원이 수고스럽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최기상 의원님께서 이것 발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같은 당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발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발의했으니까 또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공판절차 심판할 것을 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신청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간이공판절차 효과를 생각을 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후에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전히 다음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법원에서 말씀하신 자료나 통계가 준비되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상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김남국 위원님이 현재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인데 사실 피고인은 그래도 어쨌거나 뭔가 구체적 중요사실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간이공판절차로 가도 되는데, 이것은 부인인지 자백인지 애매한 상황이지요, 그게. 이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그럴 때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정식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 경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 설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이공판절차로 간다면 오히려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퇴행, 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려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백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사자한테 신청권 주는 자체가 그렇게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사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지 정식재판절차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결국은 간이공판절차 신청한다고…… 이것 조항 자체는 신청하는 것까지만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간이공판절차로 가는 건 아니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간이공판절차로 가는 건데 형사소송절차에서 본인이 자백은 하지 않지만 증거 자체는 전부 동의하고 그런 경우에서 ‘나는 복잡하게 증거조사하는 것 싫다. 기존에 증거제출된 것만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는 게 오히려 당사자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청할 수 있는 자체도 안 만들어 주는 것은 그만큼 당사자가 형사소송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고, 다만 검사가 신청하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해요. 검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적어도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은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자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시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백을 하는 사안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2호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증거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증거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양형을 생각을 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공판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상고심에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한 듯한 그런 진술이 있으면 ‘이것 잘못됐네’ 하고 간이공판절차 파기해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가 반복이 돼서 그때는……
 그러면 항소심에서 자백을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진정성 있게 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중에도 증거법체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피고인들, 의뢰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줄지, 얼마나 또 의뢰인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동의를 할지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이것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내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내시면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논의를 좀 더 하는 것으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거나 부인하거나 관계없이 피고인 본인이 어떤 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청.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려하는 게 사실은 그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인권친화적 정식재판절차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실무를 하다 보면 너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서 거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걸 생각하면 전체 소송경제적인 차원에서 정말 낭비요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에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규정의 진정한 취지는 또 뭐가 있냐면 1월 1일부터 진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절차가 대폭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사건은 정말 제대로 다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하지 말자, 이제 법대로 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기존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진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사람은 또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고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고. 그런데 지금 2호 같은 것은 정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금 위험성이 있는 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다수의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사선변호인을 쓰는 것보다 국선을 쓰는 경우가 많고 국선변호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사건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이 벌금 나올 사건이라고 예정되어 있어도 정말 억울하신 그런 사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호 단서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쉽게 이런 간이공판절차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돼요.
 자백도 안 하는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피고인들이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판단이 안 되면 신청 안 하면 되잖아요.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그리고 이것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도 그러고 변호인도 그러고……
 그러니까 검사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인권보호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뭔가 더 마련하지 않으면 이 조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반 형사사건에서 국선 전담이나 국선 사건 변호인 하시는 분들은 대개 판사가, 단독판사가 사건부담 때문에 최대한 사건을 떨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피고인의 변호인인지 아니면 재판부 소속 보조인인지, 국선보조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조금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상정된 안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30조 3항을 신설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탁법 제5장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장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진흥기금을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대부분 공탁금 운용수익에서 공탁금 이자 등 제비용을 제외한 공탁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법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직위에다가 정해 가지고 의무를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법원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30조 2항에 보시면, 30조가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하도록 돼 있고요. 2항을 보시면 주어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처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상정된 안건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상정된 안건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건의 개정안은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으로서요 민사집행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둘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사집행법 84조, 246조에서 지금 현재 ‘감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감안’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고려’로 고치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법제실과 법제처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한글로 하되 또 쉬운 표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안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어서 6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촉법에 관한 사항인데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조 2항인데요. 보시면 지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지불이나 지급이 차이가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지급이 쉽고 또 표현 자체도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불을 지급으로 하는 법안이, 아마 그 단어가 이 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 한꺼번에 이런 것을 점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제처에게 그런 작업 좀 해 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입법조사처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종전에 20대에는 관련된 특정 언어 사용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한 적도 있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에 특별히 해당되는, 지금 여기 감안이나 지불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감안이나 지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법을 추출하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나중에 윤한홍 간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국회사무처랑 국회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어정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각 주무부처에서 정리된 것을 TF팀을 만들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이 돌아가면서 전체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낫지 않겠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각 소관 법안들은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용어정리를 한번 하는 형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작업을 위해서도 몇 년째 민법, 특히 기본법에 관련돼서 법제처에서 몇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어를 골라내는 것도 있고 그 단어를 바꾸는 것도 어떤 단어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바꾼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더 있지는 않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도 아마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상정된 안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 보시면 국제사법이라는 게 외국과 관련된 내용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의 문제하고 만일 이런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은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이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제사법이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적인 일부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판례라든지 외국 입법례, 국제규범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체계를 보시면 총 10장으로 96개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이하에서 신설되는 내용하고 정비되는 내용을 표로 했습니다. 준거법하고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십시오.
 조문별 검토에서 원칙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있던 것을 입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라든지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꾀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일반원칙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10페이지에 있는 2번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할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관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일상거소가 일차적이고 다음 이차적으로 거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 설립 준거법 등이 관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인 경우에 일반적인 관할의 명시를 주소로 하지 않고 일상거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주소의 개념이 국제적인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개념인 일상거소로 돼 있어서 이것을 통일적 연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말만 전부개정이지 사실상 거의 제정법으로 완전히 바꿨네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과거에 있던 국제사법 내용을 지금까지 거의 손을 못 댔었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국제사법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섭외사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20년 전 2001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준거법 부분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조문들을 다 만들었고 국제관할권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해 뒀었습니다.
 이번에 20년 동안의 여러 국제규범의 변화, 대법원 판례 분석, 다른 나라 입법례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국제관할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국제법무과에서 한 건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국제법무과입니다.
 담당 과장도 여기 참석해 있습니까?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나왔습니다.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국제사법 공부하고 나서 갑자기 섭외사법을 우리가 검토하려니까 많이 어려운데, 지금 일상거소라는 용어가 국제사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시되고 있는 건가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고칠 때 참고한 주요 법은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참고한 건가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사실상 지금 이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거의 다 국제 논의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요국들의 법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의 법을 차용했다기보다는 일상거소라는 표현 자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에 가까워서, 저희가 법제처와도 논의했을 때도 사실 상거소라는 기존 국내법에 있는 표현을 쓰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일상거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상거소라는 뜻이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항상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뜻인가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곳?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예.
 밥 먹고 자고 이러는……
 여기서 일상거소로 가는데 보면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장소가 일정해야 되고 상당 기간 거주를 해야 되고. 통례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일상거소가 되려면 상당 기간 거주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정도일 텐데요. 그것을 기간으로 딱 숫자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케이스별로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스페인에 있었던 승 모 회장 그분이 사실은 조세법과 관련돼서 일상거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일상거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다, 그것 관련돼서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제가 알기로 조세에서는 한 18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 같고요.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어디서 거주하느냐 그것을 보는데 국제사법에서는 조세법하고는 조금……
 조금 다릅니까?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더 높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조금 더 세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딱 품기는 어렵고요.
 여기 일상거소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예,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상거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의미는 같은 것이고 국제사법의 국제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 취지이고요.
 사실 저희도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상거소를 쓰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 순화 과정에서 일상거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2조, 3조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넘어가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2페이지 이하의 특별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번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관할에 관계된 내용은 첫 번째 제1항에 보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업무 관련 소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활동지에 관한 특별관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1항에 있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있는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원칙적으로 압류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는 민사소송법의 관련재판적과 대응되는 내용으로서 제1항의 내용은 첫 번째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수 청구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는 경우……
 재산소재지 특별관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3항의 예외규정으로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특별규정으로 3조, 4조, 5조, 이렇게 있는 거지요? 일반관할에서 특별관할 2개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3조가 본국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아예 삭제인가요? 뒤에 몇 조에 규정이 있습니까?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준거법 부분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3조는 몇 조로 옮겼어요? 본국법이 3조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16조로 옮겼습니다.
 16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16조에 본국법이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인가요? 15조에서 그냥 24조로 넘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지금 3조에 있는 것은, 본국법은 16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표를 보시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본에 있던 내용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문만 변경한 거예요? 3조에서 내용은 변경 없이 조문만 이동한 거예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자료 4쪽을 보시면 전체 구성체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 2조 하나 일반원칙만 있고 3조부터 준거법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었는데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도 총칙 규정을 2절로 쭉 두다 보니까 준거법 부분도 그에 따라 뒤로 밀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 총칙 규정은 2절로 해서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준거법과 관련된 관할은 뒤쪽에 가서 준거법과 관할 2개를 각 절마다 병기해서 놓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네.
 그런데 그냥 보기에 체계는 본국법이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 앞부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일단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가 먼저 판정이 되어야 되고 관할이 인정되면 그 재판을 하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준거법 문제가 판단되는 순서로 가야 돼서 법조문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재판관할이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가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 순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관할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전체 체계가 2절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이 있고 3절에 준거법에 관한 총칙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사람, 법률행위, 물권, 지식재산권, 채권, 친족 이렇게 쭉 가면서 각 장에서 앞부분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다음 부분에서 준거법 두는 그런 체계로 전체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준거법만 있을 때 앞부분에 있던 조항들이 전부 뒤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마다 재판관할 이후에 준거법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붙여서 설명을 해 놓은 거네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5페이지 보시면 좀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6장 채권 제1절에서 국제재판관할, 2절에서 준거법, 제7장 친족 가면 또 1절 국제재판관할, 2절 준거법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나 물권 여기는 왜 그게 없어요? 4페이지를 보면 2장 사람까지는 좋은데 법률행위, 물권 여기와 관련된 준거법 규정이 따로 설시가 안 되어 있네.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예.
 국제법무과장 옆에 있네.
 여기는 준거법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 다 같이 설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체계가 달라요?
박정현법무부국제법무과장박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행위별로 규정을, 법률관계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준거법과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준거법 규정은 뭘 적용하는 거예요, 3장, 4장에 대해서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3장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다음 6장 채권 부분에 가시면 법률행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준거법을, 국제관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채권에 관한 준거법 규정이 3장, 4장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권과 채권인데.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러니까 3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권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3장에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31조에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문 내용에 바로 준거법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법률행위 부분 조항이 31조, 32조, 불과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이 그 안에 준거법을 어떻게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다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면개정안이 오니까 굉장히 어렵네. 이 정도 되는 법률이면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검토가 되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면개정을 해 놓고 지금 여기 와서 논의를 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검토하겠어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조를 해 보니까 그러면 14조는 빠진 겁니까? 현행 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것은 4페이지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행 14조는 빠진 건지 아니면 28조……
 61조로 가 있는데, 후견에 관한 사건.
 그건가요? 이게 한정후견이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현행 몇 조가 몇 조로 바뀌었다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일일이…… 일단 개정된 것만 지금 3,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아닙니다, 전부개정이라서 조문 순서가 1쪽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 똑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조문 배치만 달라진 거잖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러면 그것을 현재 몇 조에 되어 있는지를 써 주시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일단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1쪽부터 보시면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견 얘기는 한정후견제도 자체가 후견이라는 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중간에 배치만 바뀐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아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조가 어디로 갔냐고 여쭤본 게, 지금 그렇거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것은 개정된 내용 위주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편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본국법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후에 하면서 여기 ‘정비’에다가 현행 몇 조에 있는지를 써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배치가 뒤로 간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현행이.
 3조는 뒤로 가고 그러면 14조는 몇 조로 간 거예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4조는 뒷부분의 친족 편에 보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후견에 관련해 가지고는 61조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조가 여기에 있어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친족 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부개정안을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 쭉 출력이든 뭐든……
 출력을 해서 배포해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요.
 출력은, 여기 인터넷으로 봐서 그게 불편하지 않은데요.
 1조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지금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이 필요하신 것은 현행법에 있던 조문 중에 정비를 했든 아니면 그대로 쓰는 조항이 각각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여기에다가 현행 몇 조라는 것을 써 주시면 되잖아요.
 그 자료는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수진 위원님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법안은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요,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갑자기 통으로 된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뒤로 빠지고 이러면 지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렇게 대비표로 옛날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정비’ 이 부분에다가 그게 현행 몇 조인지만 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 조문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빠졌는지 아니면 이동을 한 건지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신설’, ‘정비’ 그 부분에서……
 그것을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렇게 보완해 주세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점심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자료가 마련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오후 속개시간은 3시로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어디 가신대요.
 어디 가시는데?
 여러분이 항의 방문한 중앙지검을 저희도 다시 갑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8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위한 CCTV 자료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전자장치 훼손을 확인하는 데 신속한 당국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CCTV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내용을 가석방자라든지 집행유예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원활한 지도를 도모하고 피부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삼자의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된 규정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서 이 CCTV 자료제공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법무부에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이 CCTV 제공을 요청하는 요건이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9조의2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이나 특정인 접근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4조에서는 훼손 등의 효용유지의무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피부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장치는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이나 또는 훼손 시도 그리고 위출제한명령 위반이나 특정장소 출입금지 위반과 같은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곧바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면 대상자에게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같이 볼 수 있으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런 의견표명에 따른 법률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영상정보를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거의 뭐 하루 종일도 계속 볼 수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영상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나 허가로 법관에 의한, 법원에 의한 그런 좀 구체적인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조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법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영상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저희가 녹화하거나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현재 경보가 발생한 그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CCTV 화면을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는 크게 저촉되는 면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의 요건이 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14조 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남용될 여지가 없도록 하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뭔가 효용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다음에 영상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건물로 가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상황에 저희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 대상자가 있는 위치정보를 그 해당 지역의 CCTV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거기서 그 CCTV 영상정보를 저희에게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 CCTV관제센터에서 열어 준 영상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닙니다.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영상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지금 국토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스마트 통합플랫폼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서울에 11개 구, 경기도에서 안산하고 부천 또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여러 자체단체하고는 이미 협의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도 작년에 저희가 울산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CCTV관제센터의 영상을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을 하면서 다만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표명을 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률 개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가 처음에 전자감독제도 도입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설은 2020년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추적관제센터라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명칭이 좀 변경된 것이고요, 관제 업무는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전국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뭐가 2개가 있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그래서 결국은 또 위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이러한 영상정보를 받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훼손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지금 대상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그 경보가 발생한 지역을 비추는 CCTV가 있으면 그 영상을 보면 지금 이게 훼손 시도 때문에 울린 경보인지 오경보인지 이런 것들을 훨씬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훼손 시도라면 즉시 출동하는 데도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이 근거법이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훼손한 것을 적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확인하는 데 좀 늦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러 자치단체하고는 영상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요청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후단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라 또 이런 전자발찌 부착인들이 물론 이러한 감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이라는 게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에게 이러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행정처 차장님 어떠십니까? 의견 어떠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 생각에도 의무까지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지금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좀 개인정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이 후단은 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법무실장님, 후단을 빼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 부분을 빼도, 원래 이 법안 입법취지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정법상에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선의 목적에는 그 부분을 빼고 개정해도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행정처 차장님도 이것을 빼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그러고 전주혜 위원님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이것 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셔서…… 후단을 빼는 식으로 정리할까요?
 행정처 차장님, 그러니까 행정처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단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자체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전단에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 ‘등’ 자가 들어 있어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여튼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하시는 것도 긴급한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보다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로 제출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 나중에 증거로 제출이 될 것 같거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집행유예 취소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이것 당연히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로 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증거능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차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좁힌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문언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요건이 훨씬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용과 관련된 말씀은 이 영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고 현재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그 영상을 영장에 의해서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행정처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조의2 준수사항이 1호부터 6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호는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5호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5호는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6호의 준수사항은 기타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6호는 법령에 ‘기타’ 이렇게 해 갖고 너무 넓게 돼 있어서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영상정보를 들여다봤으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착자에게 사후에라도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게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호관찰법 32조와 33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법에 따라서 대상자를 보호관찰하고 있는데 보호관찰법 33조 2항에 보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현재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 파악됐을 경우에 영상을 통해서 이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관찰관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대상자에게 확보한 정보는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미 법령상 정당한 보호관찰관의 직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별도로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보호관찰관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9조의2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가 하나 있고요. 14조 1항은 소위 말하는 전자발찌 아닙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전자발찌입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이 전자발찌를 제대로 차고 있는지, 이것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게 솔직히 위반사례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반사례로는 이런 훼손 시도보다는 준수사항 위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의무 위반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은 경보가 울리면……
 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를 들어서 외출제한명령 위반 같은 경보가 울리면 1차적으로는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외출제한․금지시간인데 외출해 있으니 빨리 귀가를 해라라는 조치를 하면 대상자가 외출한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관제센터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데 이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훨씬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전국의 CCTV는 전부 자치단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CCTV 영상정보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이제 그렇게 CCTV로 관찰하는 게 본인 모르게, 본인이 영원히 모르게 관찰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 보고 났으면 언제 이런 게 있어서 당신 것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후통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처 의견은 이런 경우에 대해 사후통지는 할 필요가 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전자파만 수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영상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늘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적이라면 예외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그게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거나 사후영장이든 사후승낙이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들여다보고 말고 어디에도 보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사생활이 엄청나게 침해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증거물을 내면 그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CTV를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제의무가 아닌데 이것을 줬다가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막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 차라리 엄격한 요건이나 영장이든 뭐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보거나 해야 나중에 그게 증거능력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무로서 그것을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것은 증거로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증거로 쓰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위험한 게 증거로도 안 쓰고 아무도 모르고 다만 위치추적관제센터장만 알아서 보고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경보가 발생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훼손을 시도한 이러한 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마다 경찰관을 파견해서 24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그것을 보고 경찰하고 연락해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영상을 본다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한 그 지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경찰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범죄를 예방하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위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도 없는데 과도하게 영상정보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이 너무 과잉입법 아닌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저희가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영상정보를 활용하자는 것이지 대상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자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만약 없으면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단체에서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상정보가 없다고 하면 지금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상정보 요구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체계는 어떻게, 영상정보가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은 이제 가 봐야 되는 거지요. 훼손 경보가 울린 장소에 가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가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5페이지의 준수사항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가령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지역에 들어간 경우에 지도상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여 잘못 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연락을 취해서 나오라고 하기도 하던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보고 있는 CCTV 영상을 같이 확인한다면 급박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는 해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마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봤다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여 그런 일이 아니어서 오해의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연락을 받고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보호관찰관이 그 대상자에게 그런 내용을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건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요건이 뭐라고 하셨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제가 말씀드린 요건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14조 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원래 내신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좁히면 우려하시는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9조의2 각호 중에 6호를 제외할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9조의2 1항 6호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준수사항으로 받고 있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의 제한이 있지만 주거지역의 제한보다 더 좁게 주거장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9조의2에서 6호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요건을 발동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9조의2 1항을 한다면 1~5호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4호도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CCTV로 확인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영상정보 제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프로그램 이수는 이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9조의2 1항 각호 중에 해당되는 것들을 별도로 구성요건에 넣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호도 그런 면이 있네요,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사실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5호의 경우에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이것은 사실 영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이게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것……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5호의 경우에는 마약보다 알코올 사용금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준수사항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네요.
 술 먹거나 이런 것은,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외출제한명령 위반과 알코올 사용제한 위반이 같이, 동시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일단 발동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9조의2 1항 1호에서 3호, 5호, 이렇게 규정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정보 제공의 목적도 그 정도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14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확인 등 신속한 대응’ 이것은 행정목적적 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것도 사실상 위반이 발견되면 나중에 다시 보호관찰 뭐 이런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보호관찰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취소는 아니고 준수사항 위반죄로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죄로 별도로 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발동요건은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후통지.
 그러니까 일단 앞에 것부터 요건을 정한다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제가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부착차에 대한 신속한 지도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취지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지요.
 서면으로 하나……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단은 삭제하고요.
 남은 게 그러면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피부착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지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어떠세요? 통지의무를 좀, 나중에 사후에 우리가 봤다라는 것을 통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호관찰 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관 지도 감독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영상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하는 것도 전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인을 면담하기도 하고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에 확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보호관찰 내용들을 대상자에게 일일이 사후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됐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CCTV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도는 사후통지를 해 줘야 된다, 당신이 몇 날 어디서 언제 뭐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CCTV를 봤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자로 하든 뭐든, 그래야 견제가 되지요. 외부에서도 아무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 않은데 견제하는 저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송파 살인사건과 같은 그러한 경보가 발생했을 때에 위험한 상황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후통지라는 거지, 사후통지, 사전통지가 아니라.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훼손된 경우에는 도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CCTV 확인을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기간 다 끝나고 하면 되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사후통지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어서 보호관찰관의 책무가 상당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고 보내면 되는 거지요, 바로바로 보내라는 건 아니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것을 보호관찰관의 의무로 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하는 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니, 경찰관도 다 보게 되면 사전에 영장 청구받거나 사후에 영장받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사생활 침해하고 있는데 왜 보호관찰관만 그렇게 따로 예외를 자꾸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앞에 보호관찰법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다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상을 보는 것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하시지요. 필요하다면 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하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후통지조항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문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것은 포함시켜서 저희가 문언을 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언을 보고 8항은 그때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은 사후허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증거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허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CCTV를 나중에 따로 영장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3)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7)상정된 안건

(15시30분)


 그러면 일단은 제9항 및 제10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대시민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02조와 105조의 해석상 경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될 여지가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이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처 나와 계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노동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쪽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 소위에서 거론된 이후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해소되었고 중대산업재해 관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되 그러면 기준법에 의해서 전담해서 수사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다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우종수경찰청형사국장우종수
 예.
 방금 고용노동부차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어떻습니까?
우종수경찰청형사국장우종수
 차관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경찰청에서 근로감독관의 독점적 수사가 있을 경우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소한 중대산업재해도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견이었는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점적 수사에 있어서 향후 법 시행 이후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러면 이게 신설되면 근로감독관 중에 특사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일반 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정원상 한 3100명이고요. 지금 산업안전 부분을 하고 있는 감독관이 정원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수사하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을 수사하는 것을 각 청별로 전담조직을 둬서 그렇게 처리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충 인원은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지금 전담 인원을, 각 조직의 본부에 전담 과가 있고요. 관련 과가 한 3개 과 해서 4개 과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권역별로 해서 전담 과를 두었는데 그게 7개 청 정도의 조직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전에 위원님께서 그때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한 100명 정도를 추가로 충원했다라고 한번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는 의견 없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양 기관 협의한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때 저희가 의견 낸 것에 따라서 협의하시게 된 거라서요.
 산업재해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의 특별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전속적으로 조사하면서 노하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수사권을 전속으로 갖는 형태가 타당한 것 같고요.
 시민재해는 사실상 일반적 재해에 가까웠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대로 가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9항 및 제10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차관님 나오신 김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세요.
 이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1월 27일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촘촘하게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선이 되거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시행령이 10월 달에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 해설서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 부분이라든지……
 만드신 것을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드신 것을 봤는데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예방조치 위반의 경우에 그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게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방조치의무가 뭔지 이 부분이 일선의 소리를 좀 들어 보시면 시행령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시행령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계되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의견을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관계부처 간에도 TF를 해 왔고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찰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법원에 계셨던 분들 포함한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죽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고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 협의했고 그 이후로 수차례, 예를 들면 경제단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법무부하고도 저희가 공동으로 최근에 컨퍼런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장소에서 논의의 장이 있을 때마다 가서 좀 의견도 듣고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또 다듬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중대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구체화해서 기업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그러면 어느 기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입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국토부하고 환경부, 공중이용시설이 있으니까 문체부도…… 문체부가 소관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국토부, 환경부가 주된 그런 부서로, 지금 저희까지 해서 6개 부처가 이렇게 관여된 공동 소관부처로, 법무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기업하는, 사업하는 분들로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어떠한 해석의 불명확성 때문에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촘촘히 마지막까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차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산업재해든 중대재해든 각 조치의무를 저희들이 다 규정을 했고 그것을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관련된 조치의무가 결국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법이라는 관련된 규정에 있었던 조치의무들을 대부분 이쪽으로 다시 옮겨 온 것인가요?
 (박주민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법은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는데 대부분 하위규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고 부르는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중대법에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 그래서 저희들은 표현하기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그동안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무를 받는, 수인하는 감독자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경영자들의 경영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또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면 불필요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입법할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부족하다면 그 시행규칙에서 사실은 다시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최대한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목적한 것은 근로자 생명보호,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분야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를 좀 많이 써 주시고 초창기부터 박 차관님 워낙 깊이 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형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상정된 안건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상정된 안건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6)상정된 안건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5)상정된 안건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법률안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자에 소위 무차별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무차별 범죄는 민형배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특정한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하고 치료명령 대상에 무차별 범죄를 포함시키는데 무차별 범죄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개정안에 보시면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렇게 해서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감호하고 치료명령 대상자에 각각 2조하고 2조의3에 넣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반사회적 성격장애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명확한 진단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인격장애가 매우 심각해 가지고 원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서 치료감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불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정신성적장애인과 달리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있어서 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가 치료 방법에서 하나는 감호를 하고 하나는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것과 맞는지, 체계적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 사유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입원치료하거나 통원치료하려는 치료감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반사회적 인격장애인이라는 개념하고 또 공감능력 부족, 죄의식 결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 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공감능력 부족, 죄의식 결여 이것은 주관적인 요건이어서 이런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게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너무 반해서 이것은 신설……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신설이 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 검토 의견 제시합니다.
 저도 전주혜 위원이나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견이 적절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용어인가요, 법무실장님?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DSM-5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쓰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있기는 있는데 사회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충동성, 무책임성, 죄책감 결여 등이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치료 약이나 치료 방법이 현재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8쪽 보고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8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의 검토보고에 보시면 현행법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게 살인범죄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강간․강제추행․강도강간․특수강간 또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되면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은 15년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2년 해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1년의 치료감호를 받게 되어 여기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살인범죄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에는 이미 치료감호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법무부는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성폭력범죄를 살인범죄하고 동등하게 올려놓은 건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사건이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성폭력사건 외에도 그에 비견되는 중대범죄들이 또 다양하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범죄들과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권 침해라는 부분에서 명확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생명권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기간을 살인죄에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 범주만을 살인범죄와 같은 정도로 이렇게 치료감호를 연장한다면 어떤 차원에서는 보안처분으로 사람의 신병을 구금하는 것이 6년간 연장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비교형량한다면 15년의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거기다가 추가로 다시 규정한다, 그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다른 의견도 한번 얘기, 제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는 있으신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이제 워낙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더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지만 과연 그렇게 엄벌주의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하는 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신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범죄예방국장님이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지금 조항의 문항 자체가 어떤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아서 최장 15년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치료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실효성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성폭력범죄나 특히 어떤 정신적인 경향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감호하고 굉장히 밀접한 유형의 범죄란 말이에요,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조금 더 치료감호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성폭력범죄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감호대상인 성폭력 범죄자들은 요건이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정신성적장애자로 한정돼 있어서, 성범죄자 중에서도 특별히 도착적인 성향이 매우 고착화돼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수용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치료감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상한을 다 채워서 치료를 했는데도 좀 더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1회 2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안이어서 남용의 여지는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가 수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치료감호는 입원치료로 돼 있습니다.
 입원치료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감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속적인 입원치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래서 연장한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규정에 의해서 매 6개월마다 가종료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종료심사에서 퇴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원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성폭력범죄라고 하셨잖아요? 성폭력범죄도 경중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면 살인범죄에 준할 정도로 극악한 성폭력범죄를 좀 특정을 해 보시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지요,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은 치료감호를 이미 선고받아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일단 정신적, 어떤 병력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인데 그런 경우에 판단을 했을 때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거든요.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한번 조금 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흉악범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치료감호를 의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아동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경우, 정말 우리가 이건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치료가 15년이 안 되면 적어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범죄가 돼야지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한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나……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국장님, 보면 성범죄의 경우에 반복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런 사례도 좀 가지고 말씀하시고.
 일반 절도나 그런 데도 물론 상습성이 있다고 하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경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치료감호에 굉장히 밀접한 범죄인 점을 잘 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이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치료감호시설 중에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와 아니면 지정법무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법무부훈령으로 치료감호소라는 명칭과 함께 현재 벌써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이 병행되어 사용하고 있고 명칭 변경으로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하면서 대외적 인식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건 정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이미 2006년부터 별칭으로 훈령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병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있으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아마 지역도 치료감호소라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에서도 좀 민원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전부 의견 없는 걸로 하고 추후에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라항.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5페이지입니다.
 시료 채취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정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준수사항 중에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약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복약검사, 약을 먹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복약검사 의무화 근거를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복약검사는 피치료명령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에 따른 적절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시료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하고, 다만 현재 복약검사 관련한 유사입법례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저희는……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지금 피치료명령자가 복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은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하게 되어 있어서 신체의 기본권 침해가 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사하는 기관이 보호관찰관이 아니고 지금 치료받는 그 기관에서 복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그 기관에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 같은 것 이런 게 조금 더 기본권 침해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 의견에 좀 더 수긍이 가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현재도 이렇게 복약검사를 시행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이 치료명령 대상자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치료명령을 법원에서 부과받은 사람들이고요. 지금 한 1600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 950명 정도가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약을 지속하는 것이 치료명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관의 복약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한 80% 정도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올 10월 말까지 올해 한 2300 건 정도 복약검사를 했고, 복약검사 방법은 소변 시료를 채취해서 도핑 테스트와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보내는데 현재 개인이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없고요. 저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하신 얘기가 현재 법원에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복약검사에 응할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복약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법문화한다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법으로 지금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 준수……
 차장님, 요새 그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 준수명령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보지요? 법원에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도 법률규정 없이 법원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법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안 해도 그냥 보호관찰관이 언제든지 ‘약 잘 먹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일반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신중 검토 의견 개진합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필요성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치료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 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복약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까 법률상의 일반적인 의무로 하면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약검사를 받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법원에서 나왔을 때 거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준수사항 위반이 돼서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해도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게 하는 거는, 마약의 경우에 경찰수사할 때도 영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 같은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 조항은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앞에 국립법무병원 그 부분만 우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고.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으로 20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송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마번에 보시면 피치료명령자의 정의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치료명령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치료명령 대상자와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에 보면 치료명령 대상자를 신설했고요. 관련 규정 정비한 거는 뒷부분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어떻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은 송기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으로 22페이지고요. 검사의 사전조사절차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 보시면 개정안은 피의자가 치료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할 수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는 검사가 기소 전에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등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로서 법원에 치료명령 선고를 청구하기 위하여 대상 피의자에 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개정안은 기소 전 조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이 피의자, 관계인을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년법의 결정 전 조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판결 전 조사라고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 그거하고도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기관 의견까지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행정처에서 신중 검토 의견 하는 것은 관계인까지 소환해서 심문한다거나 조사한다는 그런 게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범위가 좀 넓고요. 또 소년법에 보면 결정 전 조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규정은 없고 또 법원에는 판결 전 조사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계속 기소 전 조사받고 판결 전 조사받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중복되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결정 전 조사를 검사가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더 유용할까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는 형기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적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 도입이, 발의가 된 것인데요. 구조는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형기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도는 전부 검사가 청구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가 형기종료 후에 계속해서 정신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청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말씀드린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다 공히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차로 이 법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 조사제도를 둔 것입니다.
 차장님한테……
 지금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신 건데 검사가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전조사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료 같은 거 제공받아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 소환하게 하는 건 좀 과할 수가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보더라도 기본적인 사전조사하는 절차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청구하기 전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권한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환하고 이런 걸 좀 빼 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 그거는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계인까지 소환해야 되는 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것은 다른, 앞선 전자감독이나 약물치료 청구에는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게 몇 조에 있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전자장치 부착법에 보시면 거기에도 검사가 청구하기 전에 결정 전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다 관계인 소환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몇 조인지를 좀 알려 주세요.
 그건 다른 법률, 그렇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있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전자장치 부착법 6조입니다.
 6조요, 6조를 보면 무슨 소환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항에 보시면 관계인 소환규정이 있습니다.
 아, 결정 전 조사.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리고 소년법 49조의2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가 있는데요. 소년법 49조의2 2항에서도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조의2는 법원의 결정 전 조사인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리고 소년법 49조의2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인데요.
 거기가 몇 조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소년법 49조의2 2항입니다.
 잠깐만요, 소년법까지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그러면 검사가 결정 전에 조사하는 거 이게 지금 거의 굉장히 드문 거네요, 그런 거지요? 아까 보호관찰법은 법원에서 조사하는 거고, 그렇지요? 아까 소년법 몇 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소년법 49조의2입니다.
 49조의2?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소년법 49조의2 2항을 보면 말이 좀 다르거든요.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것처럼 관계인을……
 여기 심문이라는 말은 지금 없어요, 심문.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심문이라는 말도 없고 관계인을 소환한다는 말도 없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소년법처럼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네요. 개정안에서 표현을 좀 과하게 한 건 바꿔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장님? 소년법과 같은 취지로 해서 그 정도로 수정을 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소년법에서도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보호관찰소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워딩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그렇지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적절하겠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소년법 49조의2는 2항에 그런 관계인 출석하게 해서 진술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항을 보면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리하고 있는 치료감호법률에는 검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중국적으로 처분을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 경우에도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거하고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체계가 다른 게 지금 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무튼 소년법도 다 이거는 법원도 판결 전에 조사를 하고 검찰도 결정 전에 조사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소년법은 검사가 결정 전에 조사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조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44조의2 맞습니까, 신설이? 44조의3으로 판결 전 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소년법에서도 검사가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소년보호절차에서 법원이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송기헌 의원님 안이 치료감호법 44조의2 지금 신설하시는 거지요, 송 의원님?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44조의2가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이미 조문 44조의2가 있거든요. 44조의3에 판결 전 조사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가…… 왜냐하면 44조의2가 ‘법원은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지금 보시면 44조의2는 법원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요.
 현행 44조의2 앞에다 두자는 그런 취지 아니신가 싶은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관련된 조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문 순서가 좀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4조의2는 순서가 뒤로 많이 밀리게 됩니다.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조항이 앞에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행 44조 뒤에다가 이거를 지금 신설하자 그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판결 전 조사…… 그러니까 44조의3 판결 전 조사처럼 검찰에서도 검사가 심사 신청하면서 이렇게 하자 지금 그 얘기신 거잖아요?
 예.
 행정처 차장님, 그러면 이게 좀 겹치는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해서 오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 또 할 수 있지요.
 법원에서 또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될 수는 있겠네요.
 이 제도는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판결 전 조사제도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전국적으로 연간 한 천육칠백 건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판결 전 조사 제도가요? 법원에서 하는 판결 전 조사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보호관찰법에 따른 판결 전 조사가 그 정도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 보시고 잘못 이해하는 것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일단 신청을 하잖아요. 검사가 신청하든지 피치료감호자가 신청을 하면 하는 거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소제기와 함께……
 아니요, 이 치료감호가 되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검사가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면 법원에서 그런 것을 결정…… 그건 결정입니까, 결정?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판결입니다.
 그런 경우에 판결로 해요, 결정으로 해요? 판결로 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판결을 하지요.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에 관한 판결을……
 그러면 그냥 판결 전 조사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검사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과연 형기종료 이후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려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조사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법원은 또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이중적이라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현재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명하면 그게 보통 한 두 달 걸리거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청구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검사가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절차를 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좀 불필요해 보이는 면이 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이 절차가 없으면 사실상 청구가 거의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그러면 청구를 못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는 현재 없는 제도인데 새로 창설하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건, 성폭력범죄 출소한 이후에 대응조치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든 제도인데 일단 조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일부만, 그렇지요? 관련자 소환이 없이 검사가 결정하게 되면 100% 다 나름 충분한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관계자나 피의자 소환해서 그 부분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과잉해서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원래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까지 아닐 텐데도 치료명령이 청구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하면 이게 내용 봐 가지고 관계인의 얘기를 들어 봤으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에 청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차장님 말씀은 중복해서 한다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중복해서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청구 당시에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과 유사하게 문안을 정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대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치료감호라는 것은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건 치료감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게 치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치료명령이 치료감호법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금 들어 있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감호를 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똑같습니다.
 현재 법은 그 시행, 개정된 게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행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현행법에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현행법을 보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드리면 형기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 또 약물남용, 성도착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형기가 종료되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된 상태로 있다가 또 재범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행 예정안을 줘 보세요. 그래야 지금 뭔 얘기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통과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는 현재 없는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처럼 편제가 44조의2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런데 그거야말로 지금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치료명령제도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조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치료명령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아, 그게 이 뒤에 있다?
 예, 뒤에……
 그러면 뒤에 것을 먼저 하고 하는 게 낫지, 이게 같이해야지 도대체 앞에 오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지요. 뒤에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뒤에 것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5페이지에 형집행종료 후 치료명령제도가 이번에 도입됐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제도가 있고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개정안을 표로 해 놨는데 44조의3부터 5까지는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형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치료명령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44조의6에 따르면 검사는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람에게는 치료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치료명령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2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이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시지요. 법무부는 의견이 없으시고 법원행정처가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인데 이게 지금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형 다 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뭔가 아직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확정된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또 치료명령 해 가지고 또 치료받으러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어서……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원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치료감호를 하면 선고랑 같이 하잖아요.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이거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관찰 조건을 하든지 해서 보다가 도저히……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건 아니고 이것도 판결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판결할 때…… 이 형이 확정된, 그러니까 형집행 이후에 할지 말지를?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수형자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여기 법안에 들어 있는 게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제기와 함께 재판을 해서 선고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때 판결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수형기간 중에, 그러니까 구금형집행 중에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하고 2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개정안 44조의3을 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이건 집행시기가 그런 것이고요……
 예, 집행시기, 그러면 그거를……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3항에 보시면.
 그런데 그게 형의 집행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이 치료명령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이해가 되기로는 치료감호를 받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 갈 무렵에 결정 전 조사를 한 다음에 연장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선고할 때, 지금 종료 이후에 치료를 받도록 청구를 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미래가 불확실한 거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차장님? 이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징역 한 5년 선고했는데 5년 이후에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 치료받아라 하고 5년 선고하면서 5년 후에 또 치료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좀 과도해 보이는……
 저는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소제기…… 그러니까 본형의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막연해서 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뭔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을 선고할 때 형집행종료됐을 당시에 또 치료명령을 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호관찰과 같은 취지로 생각하는 건데 보호관찰은 물론 수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관찰도 형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하잖아요. 보호관찰하고 같은 개념으로 치료명령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리고 44조의12에 보시면 치료명령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후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감호만 선고받으면 실제 형의 집행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형의 집행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범죄예방 관련돼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보호관찰에 의무부과의 한 형태로 치료명령의 형태를 규정하는 방식이 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없애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별도의 형을 요구하는 겁니까?
 늦게 와서 좀 괜히, 이미 논의됐는데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별도의 형은 아니고요, 현재는 형기가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적 보안처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유괴, 4대 범죄에 대해서만 보호관찰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의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종료 이후에는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공소제기가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항소심 변론종결할 때까지 이 치료명령 청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실형 선고받고 형집행종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와서도 이렇게 통원치료를 받아라 하는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실형 살고 나와서 보호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니, 현재 없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없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청구한 경우인데 4대 범죄에 한해서만 보호관찰받을 수 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건 치료감호하고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마약 등 중독자, 성도착자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유형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범죄유형에 제한이……
 유형은 제한 없는데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러면 통상 그런 경우에는 치료감호로 청구를 하면 될 텐데 별도의 치료명령제도를 두는 건 또 이유가 뭐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호관찰과 같은 개념인 거지요. 그러니까 형집행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얘기하면 조두순 같은 케이스의 경우 아동 성도착 그런 증상 같은 게 있는데 형을 안 살고 하게…… 처벌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다시 보호관찰만 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그걸 좀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 있는 길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치료감호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치료명령은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아예 형을 대체하는 거지요. 형을 대신하잖아.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을 안 사는 것 아니야, 형을?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른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전문위원님이 작성해 준 자료에 따르면 32페이지에 독일하고 프랑스의 입법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 행장감독에 따른 치료의무 부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는 이 제도랑 거의 같은 건가요, 독일이랑?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독일은 청구가 필요 없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행장감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장감독의 조건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을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오스트리아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안 중 하나로 치료명령과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가능한 게 집행유예조건으로 또 가석방조건으로,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하는 것만 가능한데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유괴, 4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정신질환과 꼭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범위가 유럽의 예에 비하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전체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들을 하시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는 안 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행정처도 지금 송기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약간 생소해서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논의를 해서 현재 보호관찰 그다음에 치료감호 그런 것과 다 같이 이해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도를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이나 자체적인 어떤 논의과정을 좀 거친 게 있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2019년도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이후에 이런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제도와 관련된 여러 건의 토론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불비한 것 중의 하나가 형기종료 이후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범법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인가, 그 제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가 그때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결국은 중대범죄 저지른 자들, 특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향성 있는 사람인데 치료감호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인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런 범죄가 정말 자주 있진 않지만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범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입원치료할 정도의 정신질환자는 아닌데, 그래서 형을 복역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형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사회적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 사례가 종종 우리한테 있단 말이지요.
 불응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나요, 치료명령에 불응을 한다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불응하면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범죄로?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보호관찰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보는 거네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건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논의 방식을 충분히 한번 이렇게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토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그건 좀 추가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독은 할까요, 뒷부분 남은 것도?
 아니, 일독을 하면 다른 사안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일독을 한번 쭉 할까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 내용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일독을 좀 해서 내용을 알고 그 논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일단 개정안은 피치료명령자의 경우에 치료명령에 대해서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치료명령 임시해제 신청하고 임시해제의 심사결정, 임시해제 취소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에도 이게 있어서 유사입법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임시해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아까 일부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라는 의견이 있으시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3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임시해제제도만 여기 있는데 성충동 약물치료법에는 치료명령의 집행면제 신청제도도 있어서 임시해제뿐만 아니라 집행면제 신청제도도 좀 여기에다 넣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예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임시해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면제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것 다시 또……
 예, 다음 것 보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치료기간 연장 등 치료명령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또는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로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명령판결 등을 받은 피치료명령자 또는 특례대상자에게 재범 위험성 및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되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료기간 연장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돼서 역시 법원이 신중 검토라고 하셨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도 조금 내용을 잘 살펴보자는 건데, 이게 치료기간 연장요건으로 준수사항 위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결과에 따른 필요성을 보고 연장할 것인지를 해야지 준수사항 위반했다고 그냥 바로 또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치료기간이 연장돼서 새로운 의무가 생기니까 약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냥 청구 자체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고려돼서 아마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게 검사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준수사항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내용이, 여기 워딩이 지금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위험성이 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요건입니다.
 그런데 차장님 말씀은 앞 전단으로 해서 그 자체도 독립적 요건일 수도 있다,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수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치료명령 시효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형집행종료 후에 치료명령을 받거나 수형자로서 특례대상자인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시효 완성으로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입법례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준수사항 같은 걸 부과한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의 벌칙인데 이거는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견이 없네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벌칙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지금 송기헌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독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부안, 14항이지요, 14항 관련된 게 다항하고 라항인데 다항은 치료감호소 이름을 바꾸는 거고 라항은 복약 관련된 검사 실시인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14항만 우선 통과를 시키면서 다항 관련된 부분만 좀 통과시키면……
 이것은 위원회안으로 어차피……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진주 방화사건 관련돼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항 중에 다항 관련된 내용, 즉 16조의2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 의결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제15항부터 1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예, 정회할 시간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련된 수정안 문구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됐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아까 이야기됐던 대로 정리된 것 같아서……
 법원하고 법무부는 같이 논의해서 이 문구를 만드신 거 맞으시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법원행정처는 이의 없습니다.
 법무부도 이의 없으시죠?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법무부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남용의 우려도 충분히 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상정된 안건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상정된 안건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상정된 안건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상정된 안건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상정된 안건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에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현행 열거식 규정의 장단점과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준식 또는 통합식 규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모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식과 열거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대안을 제시하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혼합식 개정 의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소위 자료 4쪽에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제2조의 특정범죄 부분을 개정해서 각목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가목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다만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열거를 하고 나목으로는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해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중에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5쪽 보시면 별표에는 현행 별표에 있는 범죄들 중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다시 정리를 해서 열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수정된 안을 내셨는데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좀 주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월 소위에서 당부하신 바에 따라서 법무부는 행정처와 기준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기준 법정형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식 채택을 하고 있고 또 현행 열거식 방식으로 야기되는 입법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번 소위에서 합의안을 참조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도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완성한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별표 개정 형식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준식까지 포괄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검사들이 그것 외에 또 다양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도 표명했는데 양 기관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조금 더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수익에 공직자 부정부패범죄 관계 재산 등의 추가 및 몰수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범죄수익에 공직자 부정부패범죄 관계 자금 또는 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9조부터 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 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몰수제한규정을 신설해서 몰수대상재산이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한 결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몰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공직부패 관련 재산 등의 몰수로 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몰수제한규정의 경우 기준식 도입 시 범죄수익 환수범위 확대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제2조제2호나목의 죄를 중대범죄와 구분하여 특정범죄에 포함한 취지 자체가 동 죄의 경우 조직범죄와 관련되거나 국제협력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추가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몰수제한 사유는 현행법상 몰수가 적절하지 않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지만 추징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에 추가하는 범죄가 조직범죄와 관련성이 있거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에 관해서 조금 그게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대범죄로 규율될 수 있는 범죄들로 이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실익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2조 2호 나목을 한번 볼까요.
 1~6호 그 범죄가 뭔가요?
 1호부터 6호요?
 예, 그것 좀 먼저 봐야겠네.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일단 그냥 조문으로만 불러 드리면 성매매, 폭력, 국제상거래, 특경가법, 국제형사재판소 그다음에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이런 종류의 범죄들입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7쪽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11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1~6호의 경우에는 정말로 조직범죄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지금 범죄대상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이 조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는 명확하네요.
 지금 우리가 기준식을 도입하면 이미 가항에 다 이게 포괄돼 있지 않아요?
 중대범죄 부류예요?
 예.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이것 중대범죄가……
 별표가 붙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별표에 규정된 죄가 중대범죄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전문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이게 소병철 의원님께서 내신 안들을 저희가 기준식 규정을 합쳐서 혼합식 규정으로 하면 법정형으로 보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호나목은 몰수․추징의 범위가 그 앞에 나오는 중대범죄들하고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이 가능한데 2호 나목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범죄나 국제적인 쪽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정하는 것은 실제로 성매매 알선 등에 사용된 돈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외에 나머지 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범죄행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관계됐다고 판단되면……
 관계됐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지금 저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이와 같이 조직범죄이거나 또는 말씀대로 정말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 추가했을 때는 소병철 의원님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위원님께 따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여기 소위원들에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몰수의 범위를 넓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규정만 들어오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차피 지금 이게 몰수가 안 되면 다 추징되는 것이지요? 적용이 안 되면 추징규정으로 다 추징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조항이거든요. 이게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넓게 그냥 관계된 거면 다,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특정범죄만 딱 몇 개, 지금 현재 여섯 가지인데 6호까지 나온……
 그런데 이거를 추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글쎄, 이게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별표로 다 규정을 해 놨는데 기준식으로 하면 사실 이것은…… 기준식에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지요, 이 규정들이?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기준식으로 하면 들어갑니다, 전부 다. 모두 들어가……
 별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표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2호 별표에 규정된 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대범죄고.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그런데 몰수요건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요,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이렇게 했으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 가장 주된 입법취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에서 관계된 것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게, 환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확대될까요? 구체적인……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 부분은 몰수․추징 실무를 하고 있는 법무부 쪽에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패 방지, 이게 관련된 것까지 확대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한 법안은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선해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뇌물에 공할 금품 같은 경우, 뇌물에 제공하려고 했던 금품들 같은 경우에 범죄수익 정의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보전조치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서 그런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형태의 법률안이 형성이 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밑에 몰수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는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려고 한 거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재산’ 이것은 가능성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중대범죄에 일단 있거든요.
 중대범죄 어디에?
 위에 있어요. 중대범죄 가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중대범죄……
 다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뇌물공여자가 자기가 어느 계좌에서 돈을 뽑아 가지고 1000만 원을 공급했다, 제공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출금된 계좌 이것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보전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개념적으로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범죄의 개념에서 보면 범죄의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뇌물죄의 경우가 사업적 거래관계가 있고 일반 건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한다고 치면 그 사유를 가지고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 그게 만일 사업 계좌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보전처분이 되면 계좌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잘 못 하고 어려움을 느끼면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국장님, 뇌물에 제공된 돈은 그냥 그 형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러니까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런데 범죄수익법에 관련된 보전조치라든지 다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도입이 되면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는 그냥 몰수․추징규정에 의해서만 하게 되는 것이고 수뢰죄 같은 경우가 여기 범죄수익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수익 환수법 그 관련에 따라서 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런데 저희가 이해한 방식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의원님께서 만드신 취지는 사실 속속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사전조치하는 것이나 보전조치하는 것이 이렇게 넣게 되면 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관련된 재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관계된 자금, 재산’ 이렇게 했을 때 판단이 어느 정도 경계를 주어서 가능할까요?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나목 7은 그럴듯한데, 7․8․9 그런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경법 4조는 재산 국외도피죄네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법에 따라서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몰수․추징이 가장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으로 치면 훨씬 실효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관련 자금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조직범죄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그 자금이 증명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그 자금으로 판단되는 이런 자금들은 보전처분을 통해서 몰수를 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항으로 규정했던 입법취지와 이것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 그게 과연……
 일단 입법체계도 좀 의문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관계재산에 대해서 다 보전처분할 수 있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논의를 한번 더 하시지요.
 이 부분은 조금 이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9쪽입니다.
 중대범죄에 부동산 등 관련 범죄 추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을 계기로 발의가 된 법안들인데 저희가 혼합식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 실익 논의는 대부분 없어지고, 다음 20쪽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죄 중에 조금 더 검게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1항의 죄만 별표에 포함시킬지 여부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년이 안 되는 범죄거든요.
 이것만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20쪽에 검은색 칠해져 있는 이것을 별표에 반영할지.
 그런데 이게 별표에 들어가면 기준식의 원칙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지금도 형량이 낮은 것들 중에 별표에 남겨 두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있습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식에 의해서 다 가능하게 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까만색으로 칠한 것에 무슨 범죄수익원이 있어요, 단순히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인데?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슨 범죄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위의 것은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비밀을 누설하고 무언가 좀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검찰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비밀을 누설했어요. 보통 누설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치면 통상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뇌물죄가 이런 규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받았던 대가는 범죄수익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면 보전해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식을 채택했을 때 별표에 넣을지 안 넣을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넣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이것은 별표에 추가하는 형태로다가……
 별표에 추가하는 형태로.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29쪽 라 중대범죄에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관련 범죄 추가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에서 논의했다시피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 별도 실익 논의가 없습니다. 모두 법정형이 3년 이상입니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소급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관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부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소급적용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소급적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아마 부진정소급적용의 예를 규정하신 것 같은데……
 부진정소급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중대범죄가 된다면 당연히 소급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적용례요?
 예, 적용례.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아닙니다. 지금 적용례는 약간 주의적 규정인데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 행위시법주의에 따르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규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없어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소급적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입니다.
 몰수․추징이 형벌인 이상 소급효 문제가 생기겠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몰수․추징도…… 그렇지요, 현재는 부과형으로 돼 있으니까 소급효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적용례를 두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법 시행 후부터만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의견이 결국 소급효 논란을 벗어나는 깔끔한 입법 형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안의 경우에 이게 위헌인지 여부가 결정된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서……
 차장님, 어차피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건데……
 통상 이렇게 중형으로 바뀌면 우리가 보통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그것은 일반적이긴 한데……
 보통 법원이 판결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일반으로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형벌불소급 이런 원칙이 있지요.
 조응천 의원님 안처럼 ‘시행 후 발생한 범죄수익’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약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뭐가 있다고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범죄수익의 발생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확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여기 보면 부칙에 ‘수사 중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 8월 20일에 공포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었던 사례 있었나요?
 차장님, 잘 모르시나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우리가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꼭 소급효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소급효까지 인정할 필요성이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부패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했는데 일반법 성격의 범죄수익 환수법까지 소급효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범죄의 정도가 비슷한데 어떤 것은 미리 포함돼서 소위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되고 어떤 것은 입법이 늦어 가지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균형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구로? 홍익표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부칙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공소시효 문제부터 각 사안마다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다 그 상황의 필요에 맞춰서 한 건데, 이것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규정 자체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소급효를 인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기본법 자체가 틀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범죄수익의 환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양 부처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유상범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건은 반대하는 논거를 넘어갈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는 여부가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범죄수익이 그대로 귀속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발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반대하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해서 범죄로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사건은. LH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은 강했는데 수사를 하면서 기소된 게……
 검찰국장, LH 임직원들 농지법 위반이나 기소된 게 얼마나 돼요, 양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제가 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 가지고요 선고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
 사건이 많은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꽤 됩니다.
 비밀정보 이용해서 취득한 게 명백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비밀정보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비밀정보가 명백한 그런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소급효를 해 놓으면 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지금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중대범죄로 포함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새롭게 포함된 사건으로 소급 몰수라는 지적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벌규정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가 맞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쪽이 맞을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LH 공사 임직원들이 기소됐을 때 범죄수익 환수규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좀 파악이 되나?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별도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개별 건들에서 보면 범죄수익 환수가 적용된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주민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별표에 해당되는 죄들은 적용이 된 게 있다는 얘기네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 더 논의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거?
 이 규정은 그대로 가시지요, 아직 이거 다 정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할까요?
 적용례는 이대로 개정을 해 주시지요.
 적용례는 개정하고, 소급효 부칙은 어떻게?
 지금 부칙 아니에요? 시행일 1조, 2조 이대로 개정해서 오늘 우리가 의결한 것은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부칙을?
 이 부칙은 소급적용과 관련된……
 검토의견대로?
 양 기관에서 합의한 대로 가자는 거지요.
 기관에서 합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물론 말은 그런데……
 검토의견대로 하시는 게 맞다, 최기상 위원님하고 유상범 위원님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다음이 그러면……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전문위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 건지, 전체적으로.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먼저 지금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것을 기준식 규정을 도입해서 혼합식 규정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님 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중대범죄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8조 1항만 별표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과 적용례대로 그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항부터 23항까지하고 25항과 2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상정된 안건

(17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가 항목,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규정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불이익처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고용상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한 입법례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및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처분 금지의 대상 및 사유의 범위와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개념을 구분하여 두고 있어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불이익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법문을 ‘피해자’에서 ‘피해자 등’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원칙도 함께 규정하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등으로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어떠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게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입법례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 어떤 식인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실까요, 차장님?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3페이지 각주 1항에 있습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법원행정처 의견은 별도 자료로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부분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배포되어 있는 심사자료의 3페이지 1항에 보면 성폭력에 관한 불이익이 죽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폭력방지법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거지요, 3쪽에 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벌칙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불이익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형사처벌하는 것들이 어떤 법률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 똑같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쪽에 보시면 불이익처분 금지 원칙 관련 유사입법례들로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형사처벌인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전부 다 형사처벌이에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지금 입법예고된 법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니, 다른 범죄들은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했는데 여기만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 문제는 없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스토킹범죄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개정안에 넣는데 이수진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고하거나 그런 경우만 선정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다 된다는 거지요?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고하는 것도 되고 그 밖에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조문에 다 포섭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는……
 그런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개정안 규정이 그 앞에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에 관련하여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위주체가 고용하고 있는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는데 그러면 언제 발의 예정인가요? 여기 각주 2에 보면 입법예고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토킹방지, 같은 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것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금 그것은 여가부가……
 여가부가 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입법예고를 했고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개정했다가 또…… 아니면 할 거면 아예 이 내용으로 하든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처벌법이 있고 피해방지법들이 좀 나뉘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그렇듯이.
 이 건도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원법인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은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법은 원래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받는 것들을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에 관한 것들은 피해방지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체계가 그렇게 나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좀 특이하게 처벌법에서 피해자에 관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규정이랑 비교하면 계속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보냈던 의견에는 지금 스토킹 관련된 부분들도 처벌법에서 규율해야 될 신고자보호의 영역과 피해방지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피해자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큰 얘기여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한 그 법안에는 해당 조문과 같은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지요.
 그것도 제정법안 아니에요, 그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에도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방지법처럼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냐고요, 입법예고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입법예고 안에 신고자나 피해자 등을 전부 지금 보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체계상은 이 조항은 그 법에 넣는 게 맞겠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러면 그 법을 논의할 때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일단 하는 게……
 그것은 여가부, 여가위에서 하는 건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정법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같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와서 논의사항을 모르겠네요.
 이것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논의로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추후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6쪽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불이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스토킹행위자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입법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주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관련되어서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 잠정조치를 두고 있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경과를 추적 관찰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변안전조치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쪽에 넣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체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변안전조치 도입은 신변안전조치의 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단계에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에서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신변안전조치 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 법이 올 4월 20일에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무부 의견처럼, 잠정조치도 있고 이 법의 시행경과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차장님, 이게 벌칙조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는데 명령을 불이행한 자가 처벌되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주로 어떤 대상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이게 처벌까지 이렇게, 벌칙조항까지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수사단계에서라고 한다면 아직 확정적으로 스토킹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고받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사를 해 봤더니 스토킹은 아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린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럴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벌칙이 약간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스토킹대상자만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명령을 불이행한 자의 스토킹범죄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피의자, 피고인 말고 또 다른 대상자가 누가 있을까요, 포함되는 사람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스토킹대상자나 스토킹행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토킹행위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스토킹법에서 스토킹행위하고 그게 반복 누적됐을 때 스토킹범죄자를 포괄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대상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전형적 유형은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경우에는 100m 접근금지 같은 것들을 제일 쉽게 상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이 입법 말고도 다른 유사한 법률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규정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맥이 맞닿아 있지는 않은데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관련되어서 ‘명령을 불이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자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스토킹하는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런데 규정에 보시면 명령 대상자 자체가 스토킹행위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봤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수범자는 거기밖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앞에서 논의했었던 불이익처분 금지규정에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스토킹행위자라는 표현이 행위자하고 범죄자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나중에 추후 논의될 때는 그 용어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1소위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그 안에 100m 접근금지 등 굉장히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도 논의를 꽤 오래했지요?
 꽤 오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않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다 정리가 됐는데 법 시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제도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의견 있는 부분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8쪽입니다.
 마지막 항목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제18조제1항에서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에서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표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스토킹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반의사불벌죄는 제정 당시에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고 국회에서 고민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졌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협박이나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또 피해자의 의사가 다른 사건과는 달리 특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떠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을 하고 나서 일본법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삭제했더라고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들 같은 걸로 봐도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해 놓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삭제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 이 법 검토할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도 추이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시행일이 아직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그런 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로 했던 건데 이것을 시행 두 달도 안 돼서 바꿀 필요까지는, 저는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여러 사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반의사불벌죄 개선이 필요하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차장님, 일본이 반의사불벌죄였다가 그것을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일본 문헌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피해자단체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상반부가 더 문제가 되는 거를, 사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계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개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의사불벌죄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성계나 그다음에 피해자 관련된 쪽에서 그것을 이제 반의사불벌죄로 해결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는 아닙니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스토킹범죄 개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사실 여성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의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요 27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전주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추이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8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집합건물법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에서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는 경우 등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재건축 결의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47조 제2항의 단서를 추가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연락 두절, 법인회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건축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에 있어서의 구분소유자의 이용 형태 및 구분소유권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다른 집합건물과 달리 취급해서 재건축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은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일수록 가중된 결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행법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통상의 집회결의, 즉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그다음에 구분소유권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변경, 현행법 제15조의2입니다. 그 조항과 지금 이 재건축 제47조의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라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에 대한 결의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완화를 하는 경우라면 15조 그다음에 15조의2와의 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체계 정합성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법무부는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의 변경보다도 훨씬 더 큰 현상의 변경이 있는 것인데 결의요건을 2분의 1,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또 2분의 1, 2분의 1 해 놓으면 50%만 찬성을 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반면에 50%가 반대해도 반대 당사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 불참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립니다.
 행정처 의견은 검토자료 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 38조 1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5조 1항은 공용부분 변경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건축 결의를 그냥 2분의 1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통상의 집회결의요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개념을 집합건물로 놓으면 통상의 권리변동에 영향이 오는 것을 2분의 1로 간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콘도라는 것을 보면 콘도에서 내가 거기 분양권을 갖고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권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콘도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이 변경된다 그래서 이용권의 가치가 변경되고 이용권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신세계 영랑호리조트가 있어요. 2019년에 산불이 났는데 42개 동 중에 27개 동이 전소가 됐어요.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의사를 밝힌 회원이 57%밖에 안 돼요, 이 규정에 의하면 아예 재건축을 못 하고 그냥 흉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콘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한화리조트도 보니까 휴면회원이 5% 그다음에 연락두절이 10%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30년, 40년 된 콘도 같은 게 재건축을 해서 다시 그 가치를 올리면 콘도 같은 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서 올리면 사실 회원권까지 올라가거든. 우리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는 지분가치가 감소한다거나 재산가치의 감소 이런 피해를 생각하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원권은 그대로 권한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됨으로써 가치가 올라가고,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게 대지지분이 얼마 있어서 콘도회원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통상 우리가 아파트를 놓고 하면 이 설명이 안 되고 콘도를 놓고, 우리가 콘도의 분양권이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놓고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 있는 콘도들이 지금 다들 3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다시 짓고 싶어도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 부분은 콘도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실태나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실제 어떤가. 우리는 감이 잘 안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저도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과한 것도 있어요.
 다만 이게 2분의 1로 완화시켜 버렸을 때 소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신중하게 실제 법안의 필요성 이런 것도……
 통계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같은 것?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라든지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 국장이 와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알고 있나요, 내용을?
 원래 참여하라고 제가 해서, 이것은 콘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면서 구분소유권 개념, 그다음에 실제로 재건축이 됐을 때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자기의 권리관계가 침해되는 우려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5분의 4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결국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아닙니다. 오라고 연락을 행정실에서 했고요, 오지 않은……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급한가 봅니다.
 콘도미니엄은 이 법에서만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법에는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재건축 문제라서 그러겠지요, 집합건물들 같은 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구분소유자 연락두절, 법인회원의 파산 등의 어떤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재건축을 했을 때 혹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실제 운영되는 실상을 우리가 들어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민원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골프회원권은 다르지만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많이 늘리거나 그러면 회원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실태를……
 안 왔다니 할 얘기가 없네.
 이 부분은 지금 기관들도 이견이 있고 위원님들도 실제 현황 같은 것들을 약간 좀 더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오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다음에 상정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게 결국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500실이었던 콘도가 1000실이 된다 그럴 때 통상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줄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 콘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만 우리가 알고 기존의 구분소유자들이 권리침해가 없다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저희 법무부나 행정처에서나 다 의견을 낸 부분은 법체계가 안 맞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 콘도미니엄은 일반 아파트와 특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재건축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결의요건 부분도 같이 그 체계를 일관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 체계의 변경은 추가로 규정을 변경하면 되는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 통계에도 나왔지만 강원도에 2만 1000개의 콘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90%가 제 지역구에 다 몰려 있어요. 다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신축만 되는데 부지가 또 작아요, 그 어려움이 있거든.
 진선희 전문위원님, 문체부 담당 국장은 다음에 반드시 좀 해서, 아예 그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4)상정된 안건

(18시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민사소송법입니다.
 개정 조문 대상은 한 조문이고요.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보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체계도를 같이 보시면서 보고를 들으시면 이해의 편의를 도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갈음해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02조 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502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502조 제3항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담보에 대해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준용규정 중에서 122조는 담보의 제공 방식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규칙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대법원규칙인 즉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실무상 보증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법원에서 만든 재판예규 1231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보면 제5조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보증서 담보제공 불허가 소송당사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증서 담보제공을 허용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법률, 규칙 그다음에 재판예규를 통합해서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예규와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 11월 26일 날 법원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의한 담보방식이 소송당사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상소권을 제약을 하고 소송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을 명시를 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입법조치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실무상 소송목적 값 전액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현재로서는 금융권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데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형식의 보증서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만 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서 122조를 준용하고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502조 제3항에서 12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122조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는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맞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법무부는 충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을 낮춰 줘서 상소권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저희가 예규를 개정을 했는데,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 예규를 보면은 그 아래 1호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이 경우에도 보증서 제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때 담보를 하고 있는, 보증서로 담보하는 내용은 예규 본문에 보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무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왜 제출이 되었는지 배경이나 입법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을 했으니까 이 개정안의 사실상의 입법목적은 실무상으로 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정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전부 타당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지금 양 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개정안과 대법원규칙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5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내라는 거거든요. 실무상으로 그렇게 보증서 안 내 줍니다.
 그런데 예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5억 원이 지금 강제집행을 못 해 가지고 지연되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강제집행이 혹시 안 될 가능성에 관한 손해 그것을 담보하는 그 보증서는 지금 실무상 내 주거든요, 그래서 예규는 그 보증서를 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예규에서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5억 원 전체에 대한 담보는 뭘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담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지금 보증서의 담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 5억 원, 강제집행정지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공탁 없이 담보로 보증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결국 공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것은 가압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예규 본문에 보면은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가압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가압류로 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강제집행정지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그 부분만 보증서 가져와라, 그러면 정지해 주겠다는 게 예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소로 인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 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추가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서로 갈음하겠다? 그러면 사실 입법취지, 개정취지와 대법원규칙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거리가 있지요.
 지금 현재 입법취지는 사실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서, 즉 다시 말해서 5억 원 플러스 손실 이것을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요청인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실무상으로 그렇게 보증서를 끊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아니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끊어 줄 기관이 없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런 보증보험상품 자체가 시중에 지금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시지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실무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예.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5)상정된 안건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7)상정된 안건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상정된 안건

(18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3항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4건의 법률안입니다.
 윤재갑 의원님이 2건을 내셨고요. 정진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토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윤재갑 의원님 안인데요. 여기에서는 현행 제4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시점을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로 10년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등기가 불일치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준시점, 그러니까 4차인 현행법의 기준시점이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95년 7월 1일인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정 당시의 제정 논의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11개의 제정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개의 기준시점이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현행법을 제정할 때도 95년 6월 30일으로 하는 데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세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례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2020년에 이 법을 개정할 당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률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3쪽 위의 당구장 표시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때도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법,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한 제안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그 아래 박스에 쳐져 있는 것과 같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2006년에 시행된 특조법과 동일하게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국회에서 한번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같은 취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중 검토하시지요.
 예, 신중 검토입니다.
 신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논의 끝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 20대 때 많이 논의된 건가요?
 맞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7페이지입니다.
 법의 적용대상을 묘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시지역의 법 적용대상을 현행은 지금 농지 및 임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묘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한정이 되고 있어서 농지․임야와 유사한 성격의 묘지는 시지역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2006년 구 특별조치법상 시지역의 적용범위에는 농지․임야와 저가 토지가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저가 토지에 묘지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에는 저가 토지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3차 적용대상에서는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묘지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농지․임야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가 제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현행법 제정 당시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기준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저가 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묘지를 적용대상 여부에 다시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은요, 지금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묘지를 2호의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로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3차 적용대상처럼 광역시 이상의 경우에도 묘지를 같이 포함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저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가 토지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또 제외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제외돼 있는 상태였는데 제외되기 전에 저가 토지가 포함됐을 때는 묘지들이 아마 대부분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묘지의 경우는 다른 토지들과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가족들 간의 유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등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다른 토지들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10페이지에 신중 검토 필요라고 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실무진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농지 및 임야만 허용된다라고 개정한 것은 아마도 대지 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토지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묘지도 농지나 임야하고 지가 측면에서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져서 굳이 묘지는 꼭 제외해야 한다 하는 의견은 저희는 따로 내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포함시키시지요, 그러면. 포함시켜요.
 예.
 그렇긴 한데, 묘지 이것 등기가 가능한가요?
 땅을……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등기 가능하지요, 평당 등기 가능……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묘지가 있는 토지․임야 부분을 등기로 한다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목이 묘지인 거지요.
 지목은 묘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묘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 묘지를 포함시키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8페이지 3호에 보면 시를 둘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도 같이 묘지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참고로 2006년 구 특별조치법에 보면 저가 토지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면 광역시도 포함을 하는 게 체계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역시면 거의 대부분이 공원묘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지 등기를 할 묘지가 따로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아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꼭 도시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서 광역시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것을 20대에도 포함 안 시킨 것은 도시에는 지목변경을 통해서 이게 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던 거거든요, 그냥 안 시킨 게 아니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냥 이 개정안 자체가……
 한다 그래도 개정안 자체로만 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더 대도시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묘지라고 하더라도 넓은 묘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안대로만……
 그냥 개정안대로 하시지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3페이지입니다.
 자격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필수요건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시에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야 되고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격보증인의 경우는 형사처벌책임만 있고 보수가 없으면 위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4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보증인은 보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보증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격보증인제도는 이 법의 주된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가가 낮은 수준으로 현행과 같은 금액의 자격보증인 보수는 이전등기 신청 등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는 한편 대면 확인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격보증인을 보증인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정 당시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 제정 시에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서 그 대책으로 현행의 자격보증인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점이 있습니다.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고발사건이 당시 속출했고 이로 인해서 진실한 권리자가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입된 점을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법무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증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현행법을 제정할 당시에 특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이에요.
 지금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냐면……
 실장님, 법무부령에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예,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25%.
 그런데 실제로 얼마 받는지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야는 시가가 얼마 안 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그냥 450만 원을 다 받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지역구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물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령으로 450만 원 범위 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재갑 의원님도 아마 농촌지역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법안을 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령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시지가 내지는 거래가격의 몇 프로, 이런 정도로 해야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관련한 것이 아마 그다음 이슈로, 자격보증인의 보수한도를 법에 정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음 이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위원님, 20페이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한도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윤재갑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2건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변호사․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5% 또는 4.5% 범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11조에 따라 규정된 법무부령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450만 원의 상한범위에서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보수를 정하면서 25% 범위에서 가산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보수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정안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격보증인 보수를 적정화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보수액이 과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보수액을 적절화하는 방안이 공시지가에 연동을 하면서 5%, 4.5%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자격보증인의 업무와 의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을 이렇게 만든 입법취지,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랄까 금액 산출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자격보증인이 대면을 통해서 보증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면이 있고 또 허위보증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보수하한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퍼센트로 해 놓고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격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토지소유자가 특조법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22페이지에 보면 신중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전주혜 위원님 얘기도 들어 보고 말씀도 들어 보고 하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어서 의견을 바꾸어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폐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중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게 상한을 공시지가의 5% 범위 내에서 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상으로는 농촌지역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호소가 있고요. 또 거래가가 한 삼사백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보수를 요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상한을 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5%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5%면 45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100분의 5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은 임야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는 데가 워낙 많대요.
 공시지가는 얼마 안 돼도 많이 팔리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법무부령으로만 위임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증할 때 공증인의 수수료 산정할 때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캡을 씌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정도로?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공증을 할 때 공증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되는 토지는 농촌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러면 지가가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컨대 5%로 해 놓으면 공시지가가 한 1000만 원 된다고 하면 보수가 5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 안 되면 5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되게 되는데……
 자료집 23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법무사 등에게 자격보증인 실제 보수액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보증실무상 자격보증인은 200만~5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격보증인들 의견은 보증대상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2주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분들은 또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현재 보수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면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무부가 영을 바꿔 보시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입법 논의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령 개정을 먼저 해 보시고.
 450만 원, 바꿔 보세요.
 이게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면확인도 하고 실제 권리관계도 확인을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보증한 법무사는 등기도 못 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보증한 것은 등기를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라서, 사실 20대 때 이것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조건으로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문보증인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유효성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활동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는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100분의 5 이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것은 정말 너무 낮게 한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잘 짜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현행대로 일단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하라 그러고……
 조금 올리더라도 뭔가 명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령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세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이제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알아서 법무부에서 하라 이러면 농촌지역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이것을 하려면 일단 이것도 다른 이슈처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특조법에서 이전되는 토지들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보증인들이 받는 보수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응의 기준을 금액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특조법이 사실은 시행이 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허위신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지인들끼리 알아 가지고 보증해서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 가지고 결국은 자격보증인까지 들여온 건데……
 자격보증인을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특조법 위반으로 인한 보증인의 허위보증이 문제가 된 사안이 얼마나 됩니까, 좀 있습니까?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그렇게 되면 법무사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도입됐지요?
 작년 10월이에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작년 2월에 제정돼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거네.
 아닌데, 10월 20일이라는데.
 그런데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땅인데 내가 등기하는데 법무사를 찾아갔더니 450만 원을 달라는, 이런 부분이 강해요.
 그동안 특조법으로 오랫동안 여러 차례 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거라서 사실 그런 부분에도 여러 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이라면 그분들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벌써 세 번이나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걸 지금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줘야 맞는 거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현행 특조법 이것도 지금 한시법이어서 내년 8월 4일까지만 유효해서 내년 8월 4일이 지나면 이 이슈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무부에서 법무부령 개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이 법이 또 기한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실태조사하다 끝나겠네요.
 그런데 법무부도 아마 이러고 나면 계속 이런저런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게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오늘 논의하고 이렇게 끝나 버리면……
 하여튼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법무부령이 지금 바로 고쳐지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몇 프로로 정한다는 게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감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그게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0분의 5라고 해도 지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서 하면 어떻습니까, 한 10%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그냥 감인 거지요.
 객관적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그래서 하면 퍼센티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100분 5, 6, 7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국토부 의견처럼 상한과 하한까지 우리가 정해 줘야지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그건 맞지요.
 하한을 정해 줘야겠지요.
 지금 법무부령으로 하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하한이 너무 낮아져 버리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한은 그럴 리는 없어요. 특히 시골지역일수록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보니까 지역에서 대부분 450만 원을 다 요구하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200~550이라는데 실제로 보니까 450을 하는데 자기 땅값이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 그렇기는 한데 한시법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되니까 아예 액면가로 450만 원을 줘서 그렇지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보류하시지요, 정하기 어려우니까.
 추가 검토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마지막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이 내년 22년 8월 4일인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3년 8월 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동법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고 네 번째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 중으로 기회가 많이 부여돼 오고 있었던 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이상갑
 법무부 의견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벌써 네 번째 특별조치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특조법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등기제도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특별조치법을 장기간 시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인데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세 차례 시행됐고 네 번째인데 여기서 또 유효기간 연장해 주면 부동산등기법이라는 것이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하시지요.
 이게 지금 2년째인데 작년에, 올해 몇 건이나 등기가 이루어졌나요? 점검이 되나?
 아직은 모르지요.
 그래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다 파악이 되잖아요.
 이 자료를 법원에서 가지고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것 얼마나 됐어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참고로 30페이지 참고 1을 보시면 그 실적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네요, 10만 건이 넘네. 1년 동안 한 4만 4000건까지 등기가 완료됐네요. 이 정도면 적지는 않은 거네요, 꽤 많네.
 그런데 엄청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밑에 보면 1차 때 730만 건이었고 그다음에 3차 때 113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10만 건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의 소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시지요, 추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똑같은 것을 몇 번씩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33항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부터 3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상정된 안건

(19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34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만 하지요.
 35항까지만 해요.
 그만하지요, 너무 피곤한데.
 이미 20분인데……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고 35항은 저희가 예산안 처리하면서 KICS망 연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3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고요.
 첫 번째,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보안대책 강구 의무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논의가 한 번 됐었는데요. 내용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보안시설 등의 불법감청설비 탐지장비 설치의 보안대책 강구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검토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지난 9월 23일에 1차 소위가 있었는데 그때 소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개정안의 2호를 보시면,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호에 설치하는 구체적 장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에 이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각 기관의 내부규범으로 정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은 보안대책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처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국가정보원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의결을 못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자신들 의견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확인된 바 없습니까?
 김종민 의원실에 확인해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이견이 많았던 사안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그때 국가정보원에서 이것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지 법으로까지 이렇게 규정할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다 공통된 의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법안이 왜 갑자기 다시 상정이 됐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이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견해를 철회해서 그렇게 되면 부처 간의 이견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그 중요한 부분 논의가 됐던 부분에서 국가정보원의 담당자라도 나와서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 의견이 정리된 것을 의원실에서 얘기한다고 이견이 없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다음 것 합시다.
 넘어가시지요.
 

3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상정된 안건

(19시18분)


 35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추후에 신설된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11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워딩에 관계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 소속 기관’ 다음에 공수처를 나열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속기관이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상정도 해야 되고 법체계나 이 나열하는 순서로 봐서 이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것, 수정의견처럼 바꾸는 게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석하셨는데요, 차장님 의견 주세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공수처는 신설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사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따른 업무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다만 시행시기인데요, 현재는 3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이 법이 통과돼서 다른 KICS망에 공수처가 갖고 있는 망이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 좀 주시지요.
 공수처 의견대로 합시다.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미룰 이유가 없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때 우리가 예산 반영을 안 했잖아요.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바로 즉시 공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개정안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다 끝났는데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협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시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제정 시나 두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이신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산도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가……
 검찰국장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했었지요, 통과시켰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이것 지금 언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전 거요?
 그거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전자문서 이용법……
 그것은 다른 건가?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아, 그것은 다르지, 문서지. 내가 또 헷갈렸네. 하도 비슷해서 이제……
 공포일로부터 하고.
 그러시지요, 부처가 저렇게 빨리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법무부나 다른 데도 이견도 없고요.
 그렇게 합시다.
 워딩은 이대로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의견대로?
 예.
 그렇게 하시고 부칙은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35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상정된 안건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상정된 안건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상정된 안건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상정된 안건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상정된 안건

(19시23분)


 잠깐만요. 아까 의결했던 것 중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관련되어서 소병철 위원님이 본인의 안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안에 같이 반영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수정 의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회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철회하시나요?
 본인이 그것을 다 철회하시고 대안에 반영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요.
 그러시지요. 본인이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유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하시고 대안을……
 예, 철회하시고.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견 있는 것은 수정을 하실 게 아닌가 보지요.
 그냥 철회한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영상정보 열람한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게끔 여기에 새로 내용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법무부령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못 한 안건들은 저희가 윤한홍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안건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1소위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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