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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김학도 중기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하시지요.
 예.
 지난 국감 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게 있어서 오늘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기평 원장님 오셨습니까?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임춘택
 예.
 지난 국감 과정에서 2017년 3월 포항지열발전소에서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에 원장님께서 현장 조치가 있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현장에, 포항에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원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을 이제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임춘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때 연구 현장 방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포항 현장으로 오해되게,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사용을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그래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취소하셔야 되지요. 용어 사용이 아니라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임춘택
 예, 현장에 저희가 가지 않고 서울……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임춘택
 저희로서는 연구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에너지 R&D 전담기관으로서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임춘택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김기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기선 소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33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4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기반 조성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산업혁신기반 구축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에 따라서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구축비 1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313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28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1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광해관리공단 출연은 25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석탄비축자산 관리비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 규명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27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470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89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계획 및 사업모델 발굴 등에 1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은 지역경제산업 현황 모니터링 등에 4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기반시설 지원은 공사 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및 현덕지구 진입도로에서 89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지출에서 773억 62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4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력산업 홍보의 에너지 홍보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은 최근 ESS 화재 발생에 따른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융합시스템 보급에서 39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해서 3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지출에서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설립 연구용역 3억 원 등 총 2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지출에서 기술성과활용 촉진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에 에너지바우처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은 원안 유지와 감액 의견을 병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2668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63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 원을 증액하였고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88억 원을 감액하고,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4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사업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 677억 원 등 총 1083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1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2211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에서 중소기업협동화자금 확충을 위하여 200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연수원 추가 건립을 위하여 연수사업에서 1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493억 원을 증액하고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서 87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에서 65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의 저조한 실적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4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출금 43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태조합 출자에서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우수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31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사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내용의 기타 특이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윤한홍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으로는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해서 정부안 56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를 하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동시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누진제 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 겁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때 이 할인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고 하지요, 통상.
 그런데 전기세를 다른 세금 받아서 깎아 주는 거예요, 이게. 세금 받아서 세금 깎아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 포퓰리즘의 극치 중의 극치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금 받아서 저 세금 깎아 주고 이 세금 받아서 저 세금 깎아 주고, 세금 받아서 세금 깎아 주는 코미디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의 극치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탈원전 정책을 해 가지고 한전의 기업이 어려워졌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여름에 폭염이 와서 누진제를 완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전기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그 전기세를 깎아 주고 한전에서는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특례할인을 다 없애겠다고 사장은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례할인 다 없애겠다. 회사 사장이니까 배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장관님은 협의한 바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깎아 준 전기세를 세금으로 막아 주는 거예요.
 제목은 멋집니다,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아니에요, 이것. 세금으로 세금 깎아 주는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 정말 저는 삭감해야 된다, 예산심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세금 받아서 세금 깎아 줍니까?
 저는 이것 잘못된 심의라고 보고 삭감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 장관 말씀해 보시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하계 누진제도 실시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시할 때 일정한 소요 재원은 원칙적으로 한전이 부담을 하지만 그 재원의 일부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고요. 특히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하계 할인 소요액 중에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이번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례는 사실 2008년도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후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재정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이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 냉방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병기를 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정부 측 또 여야 간에 절충점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결위 차원에서 거기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런 방식은 위원회가 취할 바가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됐는데 절충점이 이뤄지지 않아서, 작년에 이와 같은 방식을 위원회가 채택했다고 해서 이 방식이…… 결코 위원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미루어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워낙에 절충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작년의 예에 따라서 준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논지, 취지를 확실하게 거기다가 병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가형 태양광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윤모 장관님.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지난번 발표에 의하면 태양광 목표보다 56% 지금 초과 달성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자랑하듯이. 맞지요?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도 지금 한 50% 이상 초과 달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농가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485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속으로 인해서 한전은 아주 비싼 전기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직접 정부가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한전은 생산된 전기를 최고가에 의무적으로 20년간 구매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역대 장관들, 또 특히나 전 장관도 그렇고 현 장관께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또 물론 이번에도 보니까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전이 본 결손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은 보니까 뒤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또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안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깥 주머니로 빼낸다고 그게 다른 데서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에요. 전기 사용자가 요금을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 가지고 대신해서 한전에다가 지불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지급해 주는 REC 가격이 지난 14년에 10만 4000원 정도까지 거래되다가요 올해는 6만 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22일에는 5만 원 이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REC 가격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5만 원선까지도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결국은 농어민, 농가, 축산인들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융자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의 규모를 줄여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은 올 상반기만도 9235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입니다. 적자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국제 추세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더 증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건 다분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또는 탈석탄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분히 이념이 개재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예산 규모를 좀 줄여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액을 주장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3020 계획과 또 8차 전력수급계획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융자 수요 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재생이라는 것은 단지 오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5년, 10년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또 신재생 관련된 투자비용도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REC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거래되고 있는데, 결국은 농민과 축산인에게 이런 시설을 권장하고 말이지요, 정부가 자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했다가 결국은 적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농민들을 갖다가 빚더미에 올라앉히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인 REC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단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특히 소규모의, 농촌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안정성을 저희들이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형 FIT 등 장기고정계획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보완을 해 드리고 또 사업 규모 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REC 가격만 하더라도 그냥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꾸만 정부가 보장해 준다? 결국은 시장논리에도 어긋나고 최고가로 결국은 한전이 구매해 줘야 되잖아요. 부담은 결국은 한전에 가는 거예요. 한전 주주들의 이익을 결국은 침해하는 것이고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목표했던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에 맞춰 가는 것도 과도하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넘어서서 초과 달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산에 관한 얘기를 증액과 감액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넙치하고 가자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글쎄요……
 같은 거지요?
 참치하고 다랑어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국민 세금이 정부의 세금이나 한전의 세금이나 다 국민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여름에 국민들, 사회배려계층에 하계 누진제 사업에서 56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전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깎아 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전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그 돈을 지원하면 오른쪽 주머니 빼서 왼쪽 주머니 넣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하게 한전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놓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 이따가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또 증액 얘기 좀 하겠습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문제에 대해서요, 이런 것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로봇산업이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기술센터 이런 것, 지역거점센터 운영 신규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3억 정도가 이게 감액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9500억 정도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ICT 융합 같은 것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서 현재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배드 사업 이것은 중기부에 저희들이…… 감액한 게 아니라 이관, 이관된 내용으로……
 예, 중기부 얘기입니다.
 장관님하고 두 분이 다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한전 김종갑 사장님이 작년도에 국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 값보다 싼 두부 값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제 전기세를 갖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에서 나올 때는 절대로 콩 값이 두부보다도 쌌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콩 값이 비싸졌던 거지요.
 그래서 전기세는 최대한 우리가, 번쩍 일어서서 걷지 않고 뛸 수 있을 때까지는 싼 콩 값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뛰지도 못하는데 벌써 이것을 싸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 하계 누진제 부담 이런 것은 한전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싸게 깎아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깎아 놓고 나중에 정부에서 증액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께서는……
 중기부장관님.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철저하게 이런 것은 증액 요구를 더 하셔서 9500억 정도를 더 받아서 로봇 활용이나 스마트공장이나 그다음에 구축 및 고도화 같은 것, 기술융합센터 이런 것…… 절대로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증액하시기를, 저희들도 하겠지만 계획을 철저히 좀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하나 말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세금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기도 합니다마는 또 여러 분들께서 한전의 경제성을 강조하셔서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두 가지의 성격을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의 요금 중에서, 그 안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특별할인과 같은 어떤 정책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요금에 의한 경제성과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계에 누진제를 완화를 하면서 그중에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배정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전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한전에서 깎아 준 겁니까, 정부에서 깎으라고 했던 겁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공공성이 요금에서 함께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전과 협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름에 그것을 감액해 준다고 할 때, 낮춰 준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낮춘다고 했던 겁니까, 한전에서 낮춘다고 했던 겁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이사회에서 그 자체를 결의를 해서 정부한테 온 내용입니다.
 한전에서 책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뒷돈 대 주듯이 대 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다음은 김성환 위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 웬 재생에너지 투자를 그렇게 늘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마음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특히 산업부가 조금 더, 저는 오히려 더 각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류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기후위기’, 심지어 ‘기후비상’, ‘기후붕괴’ 이런 용어를 쓸 정도로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소위 지구의 온도가 1.5℃ 이하로 막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8.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위기를 선언하는 나라가 OECD 국가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소 등을 빨리 전환해야 하고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생에너지인데,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3.8% 아닙니까, 현재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이 현재 2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속도가 늦은 거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20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그 목표치 자체가 매우 낮은 것 아닙니까? 초과달성이 아니라 초초과달성을 해도 OECD 국가 평균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니까 올해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OECD 국가 평균과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 7위 국가로서 갖는 지구적 책임을 고려해 보면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소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맞추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탈원전은 탈원전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 주시는 게 맞겠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따라서 그 관련된 예산을 더 빨리 늘리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지요. 오히려 속도가 늦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환경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마저도 충칭, 북경 이런 데의 오토바이 전체를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달의 민족이 다 소위 화석연료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북경이 신규로 공급되는 자동차의 80%를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속도가 늦은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은 편이 아니고 또 그것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현재 여건에 가장 적합하게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가 정했고 또 이번 예산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왜 몰락했는가. 미국이 기름 값을 굉장히 싸게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보조금까지 줘서 미국의 자동차 3사가 그것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독일이나 일본 혹은 우리 한국의 자동차보다 소위 품질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시대 변화의 추이에 맞게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요. 그 대목에서 뭐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감안해서 더 속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6일 날 154개국의 1만 100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기후위기로 지구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인류 멸종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후위기에 있어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예측한 것에 따르면 2040년까지 유럽은 9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62%에까지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100 이야기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자신들이 RE100을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한테 RE100을 달성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는 산업경쟁력, 무역장벽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전환 이것을 이념의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투면서 늘 계속 몇 년을 논쟁하면서……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이것은 에너지 쇄국정책이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전환 하고자 하는 것을 무슨 이념의 문제로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에너지 쇄국정책이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지구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잘 조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산업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아주 주범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언한 정부에서조차 에너지전환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공직사회가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계속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냔 말이지요.
 저는 이런 때 너무나 자명한 일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눈치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늘려 가야 됩니다.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에너지믹스가 꼭 되어야 됩니다. 태양은 지난 7월부로 2019년 목표를 달성했어요. 풍력은 상반기에 2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가 봐야 50% 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에는 태양이 효율을 발휘할 것이고 겨울에는 풍력이 효율을 발휘할 텐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주 기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너무 한쪽이 과도해지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도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과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풍력발전도 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잘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쉽다고, 어느 것이 좀 더 어렵다고 어느 것을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풍력에너지도 그 속도에 맞춰서 예산도 잘 편성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번 서남해안 풍력발전에 저희들이 쫓아가서 갈등을 줄이고 충분히 논의해서 꽤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조만간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서도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믹스를 맞춰 가야 됩니다.
 이게 올해 예산까지 하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논쟁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한 매듭을 지을 텐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쇄국정책, 지금 있는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해칠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후진 나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부장관께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믹스를 생각해서 고르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RE100에 관련된 관련 제도도 우리가 개선해서 민간들에 의한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재생에너지 파트에서 예산 증액이 한 450억 넘게 증액됐고 그 중에서 풍력도 제일 많이 증액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고르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산자부장관도 그렇고 중소벤처부도 다 같이 해당될 것 같은데,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금융 분야 전문인력 강화 대책이 정말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노트르담 항구의 선박용 LNG 연료 판매량이 올해 3분기까지 지난 총판매량의 2배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LNG 조선사업이 자꾸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중공업하고 조선 3사가 망하게 된 것도 전부 다 보증업체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 사람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그 모양이 됐거든요.
 실무자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새로운 기술이 되어 놔서 선례가 없어서 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책은행이 뒤에서 보증해 줬으니까 우리는 잘못되어도 얼마든지 정부에서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해 가지고 덤핑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금융기관도, 우리는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있겠지만 금융기관도 자기가 살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증업체는 자기가 책임졌는데 업체가 망했으면 자기가 그걸 다, 자기가 또 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돈 가져와 가지고 또 메꾸어 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께서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하는 업체는 전부 다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 후진적이에요. 못 하도록 되어 있어도 또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문인력, 공대생들이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 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41%, 영국은 73%, 공학자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철도를 누가 했습니까? 금융기관이 다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전문인력을 다 갖춰서 자기들이 철도사업 했지 않습니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돈놀이해서 하겠다는 그런 시대는 벌써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 분 장관께서 금융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전문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통해서 들어 보면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꼭 이번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합시다. 저는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자리를 뜨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의결한 다음에 정은혜 위원 발언하시지요.
 예.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선 장관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동의합니다.
 박원주 청장께서는 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기선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선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주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허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그리고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기선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언과 지적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특허청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관과 청장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3분)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되어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다음 주부터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2건의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은 10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성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일규ㆍ윤준호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규희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석현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후삼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최재성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성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일규ㆍ윤준호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규희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후삼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은혜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최재성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의 연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대상 및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총 12개 장 7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목적,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고, 제2장․3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계획 및 경쟁력위원회 등 지원 추진체계를 정하며, 제4장부터 제10장까지는 기업․기술 지원, 실증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장은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립 근거이고, 제12장은 보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핵심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원대상이 기업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장비 분야가 배제되어 있으며 지원대책에 있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는 등 새로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며,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R&D에서 징수되는 기술료를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투자를 확대하고 국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5년 한시이나 개정안의 전출 규정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안도 5년 한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곽대훈 위원님.
 정은혜 위원님도 아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예, 조금 이따가, 먼저 곽대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부장관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하고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소재․부품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제정안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개정안 제6조 2항에 보면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경쟁력위원회가 시행계획,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법에 보면 시행계획인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진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또 윤영석 의원이 일부개정안 낸 것도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견제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보고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10조에 보면 긴급수급 안정화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 대한 생산계획 및 국내우선공급계획의 수립․실시․변경, 운송․보관․비축 또는 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부는 좀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그 문제하고.
 또 세 번째는 14조에 보면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준에 따르면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 및 창업 기업 등에 관해서 일곱 가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강소 및 창업 기업입니다. 강소 및 창업 기업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7개의 지원 사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 그 문제하고.
 네 번째는 개정안에 다양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화선도기업 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조항 일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관법하고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관법이나 여기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소부장 특별법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특례를 뒀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장외영향평가서, 유해성․위험도 조사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허가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 기한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간 축소에 관해서 그냥 조속히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화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을 이 특례를 두게 되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아예 명시적으로 기한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 견해와 질의에 관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먼저 새로운 소부장 관련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조항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된 법령 체계를 보시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많은, 정부부처도 한 14개 부처가, 기존의 과기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5개 부처가 참여하던 걸 한 14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요. 또 우리가 경쟁력강화위원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함께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체제를 잡아 놨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단지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는 단순 체계였는데 이번에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거의 전 부처가 다 들어오고 또 거기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기자문회의에는 보고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러한 체계상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수립 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임위 보고사항으로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보고 사항 넣어도 좋고 아니어도 저희들이 시행령이든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안정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수급안정화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모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핵심전략품목에 대해서만 또 굉장히 제한적 조건,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국제통상 여건이 급변해서 문제가 정말 생겼을 경우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고요. 이런 것은 핵심전략품목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돼서 또 절차적으로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반 경제활동이라든지 기업활동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국무회의 심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이 법안에 있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 법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절차적인 면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선도기업 또 전문기업들 또 강소기업들 또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능한 내용들을 놨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걸 이렇게, 물론 현실적으로 지원내용은 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이 자체를 이렇게 나눠 놓기보다는 법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별화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 공고를 구체적인 것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특례 관련 조항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 52시간…… 현재 이번에 관련된 특례 조항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주 52시간과 관련돼서는 우리 법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현재 우리 노동 관련된 조항도 우리 소부장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면서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에 어떠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잘 협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제도를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52시간제 내용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 현재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동 관련 그쪽에 대한 내용은 그 트랙에서 현재 이루어진 것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빨리 소재․부품․장비 파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화학 규제, 화관법 관련된 조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에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법,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있어서의 운영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단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정부부처 간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규정을 톡 집어서 뭐라고 규정을 하기보다 여기 기본원칙에 동의를 하고 그쪽 규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부분의 내용들이고요, 고시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이 정신에 따라서 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그 관계부처도 함께 와서 논의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의 법 규정에는 그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그냥 ‘조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든지 현황들을 파악해서 일정 기간을 아예 명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기업은 그런 기간이 없으면 하세월이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관련되는 그런 규정들이 거기 운영하는 법에서, 법의 규정이라면 우리가 꼭 법으로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75일 걸리던 것이 30일로 처리 중인데 시행규칙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도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이렇게 명시해서 하기보다 현재 시스템 갖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한번,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더 이상의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법으로 할 내용이 생기면 앞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정할 것 하나 좀……
 예? 잠깐만요.
 ICT 융합 분야에서 장관님께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정하려고요.
 예, 잠깐 하시지요.
 ICT 융합 분야에서 제가 아까 금액을, 우리 계산치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증액하는 게 95억 증액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예산은 끝났어.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려고요.
 아니아니, 괜찮습니다. 아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9500억이 아니고 95억을, 계수치를 잘못 읽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님께 부탁을 드릴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부탁하는 것 아니에요.
 부탁할 건 아니고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오더가 설치가 되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스마트오더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계산을 하시던 분은 직업을 잃게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더 늘어나고 그 결과 주방이나, 또한 요즘에 배달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스마트미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고요.
 스마트맵 같은 경우도 기존에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또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물론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조금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식당들이 주문을 받는 것도 기계가 대신해 주고 있는 추세로 가고 또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때, 일자리의 문제와 관련 없이 효율성이 있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주문을 받아서 그것이 좀 더 체계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또 배달업이나 아니면 주방 쪽으로의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혁명에 따른 하나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일, 예를 들면 캐노피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해마다 큰 금액의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이런 하드웨어적인 일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점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화하는 쪽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지금 4억이 깎였는데요, 그러면 16억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시장마다 대표 스마트상점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편리함과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장점을 보여 주고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다른 상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정은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듣고 박영선 장관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지적할 게 있어서, 이해 차원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오더가 일상화되고 널리 늘어나고 있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힘들어하시는……
 요즘 맥도날드가 주문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래서 스마트오더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업체들한테 맡겨 놔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해 두고요.
 아까 말씀마따나 효율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갖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스마트상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건데요, 약간의 기시감이랄까 그런 게 있지요. 스마트상점이 필요한 것도 같고, 하면 잘될 것도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시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 치고는 성과가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유사한 서비스도 있고요.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을 론칭을 하고 만들 수는 있으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인 스마트상점들과의 관계에서 이겨 낼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이 하면 잘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이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해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단순히 스마트상점을 먼저 시작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제로페이가 성과가 저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민간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상점과 유사한 그런 것과의 경쟁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필히 해 줬으면 한다는 이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기성세대들이 컴퓨터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스마트화되는 데에 따른 교육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상점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어떤 IT기업에서 이미 스마트상점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스마트상점을 시작한 지는 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요. 4년 되니까 어떤 상점은 어떻게 스마트화해야 된다는 유형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한 것이라서, 저희가 네이버하고 ‘자상한 기업’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민관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 볼까 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신발가게 경우는 자기 발을 어느 시장에 가서 상점에 자기 발 사이즈를 재 놓으면 그 발 사이즈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다시 안 가더라도 집에서 전화로, 다음번에는 전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스마트상점화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해 보고 내년의 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좀 더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 와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처음에 관에서 주도한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SPC를 저희가 민간에 다 넘기고 나서부터 하루 일일 결제량이라든가 또 사용 건수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루 일일 결제 건수가 3억 5000 정도 넘어섰는데요. 이것은 과거 신용카드의 보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의 그 기간하고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소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에 며칠 다녀왔는데 지방에 가 보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성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태양광을 짓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게 아파트 분양하듯이 태양광 분양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태양광 분양사업, 그러니까 태양광 분양사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내는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성행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게, 또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충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꾸준히 발전되어야 된다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왜 원전 같은 것…… 원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클린에너지고, 물론 이것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에너지믹스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윈윈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성 장관께서 그러한 부작용……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아파트 분양하듯이 태양광을 분양하는 업자들이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원전을 전반적으로 2038년까지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맞추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같은 것을 새로 건설하면서 같이 맞춰 가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기존에 있는 원전을 갖다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셧다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다.
 한국당이나 저나 우리가 이념에 치우쳐서 탈원전을 갖다가 반대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탈원전을 갖다가 강행하고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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