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5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4일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음날인 4월 15일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5월 3일 화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5월 2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 4월 14일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음날인 4월 15일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5월 3일 화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5월 2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는 무슨 배짱인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녀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지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건데 정식 결혼은 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혼이면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요.
그리고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자녀 두 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저희가 검증을 해 봐서 이건 특혜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라고 판명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하려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도 사실상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라면 박보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안 낼까 생각해 봤더니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딸, 아들 의대 편입 문제를 비롯해서 온갖 비리 의혹이 다 있는데 교육부장관 후보자 딸도 아버지가 동문회장으로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무려 1억 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박보균 후보자도 자녀에 대한 이러저러한 입사 과정이나 연봉 급상승이나 이런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자료제출을 왜 안 하냐, 해라,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는 5월 2일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박보균 후보자는 지금 자료제출률이 거의 제로, 0이에요. 아마 다른 후보자들도 자료제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자료제출 거부율이 1등이에요, 이 후보가. 이 상태로는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지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건데 정식 결혼은 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혼이면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요.
그리고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자녀 두 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저희가 검증을 해 봐서 이건 특혜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라고 판명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하려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도 사실상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라면 박보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안 낼까 생각해 봤더니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딸, 아들 의대 편입 문제를 비롯해서 온갖 비리 의혹이 다 있는데 교육부장관 후보자 딸도 아버지가 동문회장으로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무려 1억 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박보균 후보자도 자녀에 대한 이러저러한 입사 과정이나 연봉 급상승이나 이런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자료제출을 왜 안 하냐, 해라,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는 5월 2일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박보균 후보자는 지금 자료제출률이 거의 제로, 0이에요. 아마 다른 후보자들도 자료제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자료제출 거부율이 1등이에요, 이 후보가. 이 상태로는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증인 신청에 있어서 뭔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CJ제일제당 사장 최은석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고, 그 이유는 우리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관련한 어떤 특혜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보도를 봐도, 뉴스타파에서 나온 보도인데 삼성전자 장충기 사장이 우리 후보자에게 직접 문자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문체부 일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부분도, 의혹도 떳떳하게 털고 가셔야 나중에, 삼성이라든가 CJ라든가 우리 문체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걸 좀 소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하여 두 명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증인 신청에 있어서 뭔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CJ제일제당 사장 최은석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고, 그 이유는 우리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관련한 어떤 특혜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보도를 봐도, 뉴스타파에서 나온 보도인데 삼성전자 장충기 사장이 우리 후보자에게 직접 문자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문체부 일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부분도, 의혹도 떳떳하게 털고 가셔야 나중에, 삼성이라든가 CJ라든가 우리 문체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걸 좀 소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하여 두 명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문제는 장녀, 차녀 두 분 다 자료를 안 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혼 직후에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을 하면서 국내 혼인신고는 못 했으나 사실혼 관계로 봐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녀 같은 경우에도 특정 회사와 관련돼서 증인 채택이 지금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연봉 급상승 관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봐야 되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소서 정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주지 못하겠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후보자 자녀께서는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문제는 장녀, 차녀 두 분 다 자료를 안 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혼 직후에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을 하면서 국내 혼인신고는 못 했으나 사실혼 관계로 봐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녀 같은 경우에도 특정 회사와 관련돼서 증인 채택이 지금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연봉 급상승 관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봐야 되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소서 정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주지 못하겠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후보자 자녀께서는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들어 보니까 ‘자녀는 들여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공직자 가족에 대한 공정성이 언제부터 아예 제외된 적 있었나요? 지금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혜나 의혹 같은 여부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당연히 저희가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자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요. 또 본인의 울산대, 한양대 강의했던 내역들에 대해서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청문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자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요. 또 본인의 울산대, 한양대 강의했던 내역들에 대해서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청문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서는 충분히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 국무총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 문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 굉장히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바로 직전 황희 장관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10배 정도 는 수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개인정보 또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 제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공직후보자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특히 민간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라든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선출직 자녀들은 아예 개인적인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또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 측에 대해서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궁금하신 내용들 중에서 다른 위원회 청문회 자료 제출된 내용들, 또 이전에 자료 제출된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제출하도록 저희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제기하신 그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서는 충분히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 국무총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 문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 굉장히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바로 직전 황희 장관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10배 정도 는 수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개인정보 또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 제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공직후보자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특히 민간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라든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선출직 자녀들은 아예 개인적인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또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 측에 대해서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궁금하신 내용들 중에서 다른 위원회 청문회 자료 제출된 내용들, 또 이전에 자료 제출된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제출하도록 저희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제기하신 그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보내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자료 요청도 전혀 지금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혹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딱 두 가지를 전혀 동문서답만 받고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저는 주식 거래내역을 요청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동문서답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의혹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강하게 자료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자료 요청도 전혀 지금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혹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딱 두 가지를 전혀 동문서답만 받고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저는 주식 거래내역을 요청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동문서답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의혹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강하게 자료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하실 분 없으면 한번 더 주세요.
김승수 간사께서 자녀들은 자제하자고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딸 표창장 하나 가지고 어머니 징역 4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70시간이다, 96시간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정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을 도륙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아니, 솔직히 조국 가족 도륙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 주가 의혹 사건은 왜 수사 안 하지요? 그것도 자제할까요?
국회의장 귀하로 해서 확인서가 왔는데 ‘공직후보자 직계 존비속인 장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2021년 9월 3일 금요일 결혼식을 올리고 2021년 9월 10일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 국내에서 관할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출가한 여성 자녀로 보아……’ 뭘 보아요? 서류로 심사하는 거지.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뭐가 구린 게 있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까지 미뤘다면 지금도 왜 못 해요? 그러면 좋아요.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도 내라, 안 내요. 왜 이럽니까? 백번 양보해서 사실혼이라서 자료를 낼 수 없다면 사실혼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도 내라, 이것도 안 내요.
그리고 제 보좌관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실입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하면 전화를 끊어 버린대요. 사흘 동안 콜백을 안 한대요. 이런 인사청문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겨우 국정 지지율 40%, 50% 미만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배짱 튕기고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공직후보자, 장관후보자 보니까 완전 비리 백화점이에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두려워서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이런 상태로라면 인사청문회 할 수 없다 강력하게 의지 표명하시고 5월 2일 날 할지 말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간사께서 자녀들은 자제하자고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딸 표창장 하나 가지고 어머니 징역 4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70시간이다, 96시간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정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을 도륙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아니, 솔직히 조국 가족 도륙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 주가 의혹 사건은 왜 수사 안 하지요? 그것도 자제할까요?
국회의장 귀하로 해서 확인서가 왔는데 ‘공직후보자 직계 존비속인 장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2021년 9월 3일 금요일 결혼식을 올리고 2021년 9월 10일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 국내에서 관할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출가한 여성 자녀로 보아……’ 뭘 보아요? 서류로 심사하는 거지.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뭐가 구린 게 있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까지 미뤘다면 지금도 왜 못 해요? 그러면 좋아요.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도 내라, 안 내요. 왜 이럽니까? 백번 양보해서 사실혼이라서 자료를 낼 수 없다면 사실혼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도 내라, 이것도 안 내요.
그리고 제 보좌관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실입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하면 전화를 끊어 버린대요. 사흘 동안 콜백을 안 한대요. 이런 인사청문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겨우 국정 지지율 40%, 50% 미만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배짱 튕기고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공직후보자, 장관후보자 보니까 완전 비리 백화점이에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두려워서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이런 상태로라면 인사청문회 할 수 없다 강력하게 의지 표명하시고 5월 2일 날 할지 말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 문제는 우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청문회에서도 매번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을 하셔서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또 촉구하는 식으로 해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을 하셔서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또 촉구하는 식으로 해서 마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이 상태로 5월 2일 날 정해 놓고 5월 2일까지 버티기하면 맹탕 청문회가 되지요. 따라서 저는 자료 제출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정해도 늦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라도 자료 제출이 되면 목, 금요일 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라도 자료 제출이 되면 목, 금요일 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청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이라고 발언 함부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2일 날 하자’ 정해 놓으면 후보자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여부를 봐서 그때 정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5월 2일 날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늘 확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2일 날 하자’ 정해 놓으면 후보자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여부를 봐서 그때 정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5월 2일 날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늘 확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또 청문팀과 박보균 후보자에게도 강력하게 제가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뜻을 믿어 주시고 오늘 일정은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의 뜻을 믿어 주시고 오늘 일정은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요구했을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5월 2일 날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여쭤봅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믿고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충분히 의심하지 않고 굉장히 믿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월 2일로 잡고 나면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5월 2일 날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채택을 해서 5월 2일 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결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조금 받고 나면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모여서 5월 2일 날 의결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결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조금 받고 나면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모여서 5월 2일 날 의결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국회법에 자료 요청을 인사청문 5일 전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의결을 해 주셔야 제가 리더십을 갖고 청문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이 뜻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하고…… 이 의사일정은 어차피 우리 여야 위원님,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이 뜻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하고…… 이 의사일정은 어차피 우리 여야 위원님,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의겸 위원님.
국회법에 5일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 전으로 해서 27일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해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정청래 위원님.
문체위 청문회 날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9일 날 하려던 것도 다시 5월 2일로 미룬 것 아닙니까?
5일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자료 제출하고 5일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고 하자는 취지예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5일간 끌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도 5월 2일 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늘 내일모레까지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지금 이 순간에 합니까?
이채익 위원장님, 지금 박보균 후보자 편이에요? 국회 편을 드셔야지요.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오만방자한 후보자가 어디 있냐? 오늘 내일 모레 자료 제출하는 것 보고 결정하겠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박보균 후보자 지금 감싸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5일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자료 제출하고 5일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고 하자는 취지예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5일간 끌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도 5월 2일 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늘 내일모레까지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지금 이 순간에 합니까?
이채익 위원장님, 지금 박보균 후보자 편이에요? 국회 편을 드셔야지요.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오만방자한 후보자가 어디 있냐? 오늘 내일 모레 자료 제출하는 것 보고 결정하겠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박보균 후보자 지금 감싸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여야 위원님들을 대표하지 박보균 후보자를 뭐 편들고 그런 것은, 사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저의 인격을 정말 의심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제가 그런 생각과 또 그런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서류가 오면 행정적으로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분 간사님께 오늘 내일 모레까지 서류 들어오는 부분을 일일 통보를 드리고 또 특히 박정 간사님의 의견을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은 철저히 빈틈없이 하시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그렇게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위원님.
지금 서류가 오면 행정적으로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분 간사님께 오늘 내일 모레까지 서류 들어오는 부분을 일일 통보를 드리고 또 특히 박정 간사님의 의견을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은 철저히 빈틈없이 하시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그렇게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해 놓으면, 의사일정 의결을 하고 나면 그 의사일정에 따라야 되는 게 국회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도 후보자는 5일 전에 자료를 내야 되지만 자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안 내도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사청문후보자를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분은 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라서 자료가 오는 내용을 보고 27일, 만약에 5월 2일이라면 27일에 의결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고 그쪽은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지금 원만치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안 내도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사청문후보자를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분은 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라서 자료가 오는 내용을 보고 27일, 만약에 5월 2일이라면 27일에 의결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고 그쪽은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지금 원만치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일날 합시다.
위원장님.
윤상현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는 여타 상임위보다 가장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황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료 제출 건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이 미뤄지고 한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또 간사 간 두 분이서 또 일정이 어느 정도 대체로 잠정 합의된 상태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믿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또 바꿔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또 간사 간 두 분이서 또 일정이 어느 정도 대체로 잠정 합의된 상태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믿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또 바꿔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출 신청이 무척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제출 신청이 무척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다면 후보에게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아직 안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서류를 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만약에 이채익 위원장님이 지금까지도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제출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익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후보가 만약에 내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5월 2일 날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믿습니다만, 이채익 위원장님이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5월 2일 날 저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청문회에 오늘 의결이 되면?
계속해서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믿습니다만, 이채익 위원장님이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5월 2일 날 저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청문회에 오늘 의결이 되면?
저는 제가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후보자를 부르려고 합니다. 해서 위원님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오랜 전통도 있으니까 그 전통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요청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오랜 전통도 있으니까 그 전통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회의를 참 부드럽게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낸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또 본인이 저서에 쓴 그런 내용들과도 일치하지 않고요. 후보자 자신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호 모순되고 그러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심각하다. 본인이 살아온 경력 또 재직증명서 이런 이력들을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살아온 길, 경력이? 그런데 경력 자체가 여러 군데 모순이 되고 일시별로도 맞지 않고 경력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과도 맞지가 않는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자신이 자기 영역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27일은 5일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한번 27일 날 그럼 저쪽에서의 자료 제출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절충안도 위원님께서 깊이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회의를 참 부드럽게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낸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또 본인이 저서에 쓴 그런 내용들과도 일치하지 않고요. 후보자 자신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호 모순되고 그러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심각하다. 본인이 살아온 경력 또 재직증명서 이런 이력들을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살아온 길, 경력이? 그런데 경력 자체가 여러 군데 모순이 되고 일시별로도 맞지 않고 경력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과도 맞지가 않는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자신이 자기 영역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27일은 5일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한번 27일 날 그럼 저쪽에서의 자료 제출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절충안도 위원님께서 깊이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셔서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