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22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07857)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89)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0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12)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15)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6)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30)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2)
- 9.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1)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6)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0)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3)
- 상정된 안건
-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9)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2)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5)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6)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0)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2)
- 9.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1)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3)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나눠 드린 문건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9)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2)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5)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6)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0)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2)상정된 안건
9.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1)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3)상정된 안건
먼저 윤리특위 운영 규칙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언론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었던 언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취재․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언론인의 경우 사회 및 정치현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 현행 규칙에서 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수에 대하여도 재직기간 외에 전공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언론인 추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인을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국회규칙 및 정부 행정규칙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었던 언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사하였었던’이라는 표현이 전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자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푸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학교수와 일종의 율사 출신들 또 비영리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상당히 적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정치에 이해도가 높고 또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언론인들이라고, 또 각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사하였었던’을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종사한 사람’ 이러면 전직이 아니라 현직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신 겁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안건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전상수 입법차장께서 참석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안건과 관련해서는 당초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청회를 갖고 오늘 다시 법안소위를 갖는 관계로 속도감 있게 진중하게 논의돼서 좋은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가 끝나서 비슷한 시기에 법안소위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대략 맞춰 나가면 두 법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의 이전 소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에서 민법에서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과 오히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가족 범위까지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검토기구에 관해서는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지난 2월에 공청회 개최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의 사전 등록과 안건별 회피의무 그리고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설치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신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상임위 강제 재배치, 발언․표결 제한 등은 대의제 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양심에 따라 안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등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은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내용은 본인․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 의원 당선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그리고 본인․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과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회규칙 등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등을 기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도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 신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안과 천준호 의원안의 경우는 민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단체 명칭 및 직무 내용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 위원 선임 제한에 관련된 개정안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상임위원의 선임 제한으로써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안의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 선임 요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남국 의원안은 상임위원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될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서 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특별히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 소속 위원회 변경 요청 의무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개정안들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에 위원 결격사유 및 선임 제한 사유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은 의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하므로 직무와 관련된 법인에는 위원회 소관기관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무의 영향을 받는 기관까지 포괄하게 되어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회피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개괄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강은미 의원 안의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 회피하거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는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이 회피 신청 불이행에 대한 의견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남국 의원안은 회피의무뿐만 아니라 제척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도 제척과 회피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충돌 검토기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현재 윤리특위 소속을 국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심사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안은 재정적 이해충돌심사단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를 대체하는 것으로 윤리심판원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윤리감독관 및 윤리심판원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윤리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및 공개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한 접수․조사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의 지위는 5년 임기이며 차관급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독립성을 갖춘 윤리감독관을 두고 5년 임기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대신 윤리심판원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원의 자격 심사와 의원 징계 관련 사항을 다루게 되며, 구성으로는 의원 5명과 민간인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개정안들의 내용입니다.
김수흥 의원안과 김남국 의원안은 국회의원이 일반경쟁 외의 방식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추가로 김남국 의원안은 상임위 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특혜 제공, 직무상 정보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재 및 징계 수단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윤리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나 내부 신고를 통한 감시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안은 징계 의사의 공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징계 관련 회의의 공개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의결을 통해서만 공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하고 의결을 통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누어 드린 큰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 큰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요.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논의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거기에서 다 규정을 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큰 표로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임기 개시 전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그다음에 임기가 5월 29일 시작되면 그로부터 위원 선임(위원회 구성)까지 어떻게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위원을 선임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등록된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했을 시 의원 간의 이해충돌 신고의무 회피와 그다음에 회피를 어떻게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징계 및 조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법에 우리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크게는 4단계로 보고서 같이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구분을 짓고, 현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1항부터 죽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위원님들, 총론과 그다음에 1항 관련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정무위에서 공직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사실 큰 틀이 정해진 후에 그다음 단계로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도 좀 더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잉으로 되었을 때, 과잉 입법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주제당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무위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면 저희들도 그에 준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야 입법에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서로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정무위 진행되는 단계쯤, 정무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큰 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결론이 나면 또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사적 이해의 범위를, 만약에 신고의 내용 범위를 정하고 무슨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이런 것은 거기랑 궤를 같이하는 게 필요해 보이지만 나머지 국회에서의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 배정 문제라든지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문제라든지 표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라든지 이것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 결론을 내놔도 무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 내릴 부분들은 오늘 결론을 내려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조율을 해서 최종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무위에서 심의하는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에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 전반적인 부분이고, 거기서는 어디까지 할 거냐, 누구까지 신고할 거냐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위원의 생각처럼 국회만 해당되는 거라도 빨리해 놔야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도 걱정들이 크신데 일반 공직자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조금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해 놓으면, 그래서 동시에 통과시키면 모양새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국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정부도 이걸 담당할 부서나 기구를 새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정부부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어떤 결론을 내놨는데 정부는 또 그렇게 안 하겠다, 정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만의 정말 특수성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정부도 이해관계의 공무원들한테 등록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진도를 나가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특별히 먼저 우리가 오늘 결론을 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정무위안이 나오면 그대로 갈 수 있냐 하면 또 거기 나오는 상황을 저희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회의장이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따로 어떤 것을 명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국회가 정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윤리특위도 셀프 징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걸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등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필요해서…… 아까 조승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를 신고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것은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측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먼저 기준을 좀 정하고 공직자도 그것에 준해서 가게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별개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충분히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우선은 정무위 상황, 지금 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7일에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법안소위가 있고요.
그래서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위해서 정무위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우선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무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정해지고 나서 이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LH 땅 투기 의혹 이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벌써 국회의원 10명가량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불법적 행위,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 불법․탈법 의혹이 어떤 수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느냐 이것을 좀 보고 우리가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법부터 제정하는 것, 이것은 시급성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일반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대의제 기구이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틀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제들을 이미 상당히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게 맞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첩 적용되거나 준용이 되거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일부 남겨 두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관은 독임제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관장한테 신고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직원은 정부안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독임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규정이나 절차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할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히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나 청원 심사, 국정감․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피나 신고 관련되는 조항이 필요하고.
나머지 사적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내용의 등록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선임과 개선 과정 중에 이해관계에 포함돼 있을 경우에 사전적으로 그 자리를, 그러니까 담당되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부분도 결국은 국회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되는 유사한 포괄적인 조항들은 국회법에 현재도 이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충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조승래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임기 개시 전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나중에 공무원 준용을 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국회의 특수성을 가지는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원회 제척 사유가 어떻게 되고 또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어떠한 이해충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지금 다 연동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 이것 오늘 얘기해서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났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하고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균형이 안 맞으면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 내리지를 못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론을 못 낼 거를 자꾸 얘기를 해서 도리어 불합리한 이런 것만 지금 노정을 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놓고 다 검토해서 국회도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날을 같은 날짜로 하자고, 오늘 그거 합의하는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법안 논의를 하다 보면 정무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논의를 하기에는 순서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거기가 먼저 하고 여기는 그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1차 회의, 2차 공청회가 사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정무위에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국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줘야 됩니다. 해서 딱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고 그게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은 정무위에서 논의했던 안을 참조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어느 때 얘기하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논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론에 관해서는 해 봤고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님이 약간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 후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10분간 정회했다가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얘기한 바대로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순서대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등,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관련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자 이해충돌에 있는 사안과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사적 이해관계 공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법은 공개 사안의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공개 관련한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아,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록․공개, 해 주시면 되고.
신고 관련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취지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국회의장 이해충돌법안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 부분을 국회의원 임기 전 그러니까 ‘당선 후 임기 이내’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한 의견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지금 강은미 의원님 안은 공개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나 이 공개가 사실은 지나친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법인과의 계약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등록돼 있고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회피의무 같은 것들을 불이행했을 때 제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궤를 같이해야 되니까 정무위와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 의견은요.
문제는 그러면 어떤 내용까지를 담을 것이냐, 그 공개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안을 보면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해 놓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변경 신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로 한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는 10일이고, 이게 아마 4월 중순에 선거가 되고 우리가 5월 말일로 임기가 개시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마 20일이면 그게 대략 4월 하순경에 신고가 되고 5월 한 달 동안은 관련된 판단이나 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상임위 배정 이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가진 상태에서 정무위에 의견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좀 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홍성국 위원님.
그런데 정무위에서 문제가 됐던 게 17페이지 등록 내용에 보시면 ‘본인․가족3)’ 써 놨는데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시면 가족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굉장히 큰 핵심적인 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오케이, 직계혈족 오케인데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상 형이 뭐 하고 있는지 동생이 뭐 하고 있는지 이것 다 까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선진국을 보니까 사실혼 관계 같은 것도 또 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사실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전체 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형제자매 부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히 형제자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뒤의 ‘형제자매’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것도 이런 거지요. 제가 결혼은 했는데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일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는 당연히 가족 범위고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따져 보면 그런 방식이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것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형제자매도 실제로 지금 대부분은 공직자들이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들은 다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투기 방식이 형제들한테 몰아주고 형제들한테 공개하고 그렇게 나중에 나눠 가지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심리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야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위는 저는 ‘가족 범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처럼 본인이 목포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변경 등록을 하게 하면 되고 또 어느 모 의원이 누나하고 광주에 신도시 매입했다고 하는데 매입했을 때―이때는 아마 현직에 있을 때, 의원일 때 한 걸로 제가 들어서―이렇게 이분이 변경 등록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상황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에도 예를 들면 본인이 임원이거나 본인의 형제자매나 가족들이 임원인 회사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어서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홍성국 위원님께서 정무위 상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위와 정무위 간의 법의 체계성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법 77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체계성이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법을 섣부르게 제정했다가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법의 체계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부동산 등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이라든지 이 국회규칙으로 포함하는 재산사항에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직무상 취득 정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한데 정부안, 정무위에 있는 법안 내용 중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안 13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되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관련된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김남국 의원안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무위에 있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국회의원에만 특별히 별도로 할 필요성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가족들이라든가 눈에 안 드러나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색출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재산등록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데 가족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뽑아 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게 등록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나오면 그걸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4급 이상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전부 다 재산 신고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쪽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기타 정하는 재산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국 위원님.
저도 개인 의견으로, 소위원장의 의견으로 하면 저희들이 재산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회 재산 신고란에 나오는 거지요, 직계존비속. 그리고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민법 779조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에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을 이 법에 다 넣어 주면 어느 날은……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옷로비 사건 있었을 때 옷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됐냐를 딱 등록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주고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산 신고 사항의 변동으로 갈음하고, 저는 곽상도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서로 조정할 내용인데 재산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그때 신고를 하게끔 하는, 재산 신고 사항의 변동 사항을 즉시 실시 규정으로, 그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취득하거나 매매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한다 이 조항을 넣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국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요.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용민 위원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 사건이 LH 땅 투기 의혹인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재산 신고라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안 될 경우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들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것은 누나, 사촌, 지인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름으로 지금 투기를 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먼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공직자가 적용받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서 충분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형제 부분이나 이런 내용 중에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에 있는 등록 내용에 보면 본인․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의 명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그전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을 했던 부분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마지막으로 사적 이해와 관계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단이라든가 업무내용 등은 다른 형제자매 부분하고 재산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법에서 이해충돌 신고,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부분이 논의의 틀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미공개 정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했을 때, 불법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규율할 거냐에 지금 자꾸 방점이 찍히는 거 같은데 아마 최근의 LH 사건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 등에서 지금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다시 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규율되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법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거나 소위에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요구사항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게 이 법에서의 출발점이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LH 같은 것들은 다른 법으로도 지금 규율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거는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록을 하게 만들고 등록을 안 하면 제재를 가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재산 공개하는 걸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것은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할 수 있는데 또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존속이나 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이런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고민해 주시고, 이 내용은 이 내용대로 토론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적 이해충돌 범위보다 좁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주든지 아니면 여기 조문에다가 명확하게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다 ‘본인․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법이 과감하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부동산 투기로부터 딱 맞는 정말 광범위한 제안이라서,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 조항 자체가 유효한지 한번 판단을 의뢰해 주세요.
부동산을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쪼개기 매입한 경우 그다음에 그린벨트 매입한 경우 그다음에 자치단체 선출직이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어디 파주 같으면 파주군수가 파주 관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그다음에 매입한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 가족들이 어디 땅 사고 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한가지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은 변경등록을 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100% 모든 것을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된 투기 사례를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입법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주식 이런 것도 전부 다 등록하자라고 여기 안에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후의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이후에 이해충돌 여부를 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등록과 관련해서 형제자매 그다음에 이 가족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람의 부동산과 주식을 등록하자 이렇게 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농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것들을 법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반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재산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플러스해서 형제자매 등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윤리자문관이 됐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요.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하거나 인척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데, 그러면 등록을 민법 779조에 나오는 그 범위대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한번 하고 그렇게……
그러면 사실 이런 업무내용에다 등록 내용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779조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 범위 내의…… 그다음에 이런 등록 내용,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에다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같이 등록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외에 나머지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이 등록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이 항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항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는데 그것은 한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상되는 충돌 시점은 국회의원 본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이었을 때 정보나 이 부분을……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그 정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으로는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또 ‘재보궐선거일 경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김남국 의원안은 ‘임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나 30일은 상당히 되게 급박한 시간이라고 느껴져요,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게 사실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부터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배정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래도 최소한 한 60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개시되고 그리고 첫 번째 본회의가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의장단 선출한 다음에 죽죽 해서 상임위 구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케줄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냥 늘어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물론 처음에 신고할 때는 아마 상당히 뻑뻑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한 달 이상 주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의견들을 정리하고 조사하는 데 오히려 그 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어서 저는 최소한 30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이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최초에 위원 선임 때 상임위 배정할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안인데,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면 저희가 어떤 상임위 배정 관련해 가지고 이해충돌 그런 것에 대한 심사기간이 대부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도 한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르면 3개월 정도. 그래서 국정감사 전에 사․보임을 하든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정감사 전에 통보가 와 가지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우선은 연기 신청을 하고 국정감사 끝나고 지금 양당이 다 사․보임 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심사하고 등록하고 이 부분은 좀 시간적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 등록하는 것들이 매뉴얼대로 잘 정리가 되면 그 기간은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제도상 취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어떤 상임위를 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의원 개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있으면 그 상임위 배정부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등록을 하고 또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상임위 활동 전에 이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등록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김남국 의원안이나 천준호 의원안같이 ‘임기개시일 3년 이내의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임기개시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되 30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 제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런 과정으로 이런 것을 등록해야 돼라고 하면, 실제로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당선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런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뒤로 너무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의장안은 당선 후 20일인데 당선자들의 준비를 위해서 30일로 하고 심사가 15일 이내에 끝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회의 역할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면 어차피 사․보임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취지에 맞게 보면 상임위 배정 전에 최소 기초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면 30일 이내로, 20일보다는 연장해 주는 안으로 수정안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임기개시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철회를 하시는 건가요?
30일로 하시지요.
그러면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 그다음에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나머지는 내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항, 위원 선임 제한에서 국회의장안, 김성원 의원안, 천준호 의원안, 김남국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제일 길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장님이 제안하신 안은 등록 그리고 신고, 회피 이런 3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등록을 하고 나서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이해충돌 여부에 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선임을 안 하거나 선임 요청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님 안이라든가 여러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조금 전 논의에서 등록은 하고 그 사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위원 선임하실 때 참고하는 그런 구조인데 위원 선임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외국에는 없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의원님들의 취지가 등록을 통해서, 30일 전 등록을 통해서 심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 충돌이……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비슷합니다, 김성원 의원님부터 해서.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경우 선임요청 금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낸 의견 같은 경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선 상임위가 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국회 소속으로 변경을 하되 자문위원장 같은 경우 제1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제도화되도록 독립성을 좀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의원님 안에 의원이 위원장, 간사,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되거나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경우도 선임 제한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4년 이상 있게 되면 너무 그쪽 분야에 빠삭하게 알게 돼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니까 4년을 넘어서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의 전문성들 때문에 실제로 한 의원이 한 상임위에서 4년이고 8년이고 12년이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직하는 경우를 선임 제한을 하면 이것이 또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조금 위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이게 선임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원 선임할 때의 자문은 임의적 요청이 되는 거고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선임할 때 동일 상임위원 4년 초과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그 자문 의견을 받자라는 거지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 없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참고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강제하기보다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임의적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장, 간사, 소위원장 또 동일 상임위 4년 초과한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안 됐는데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각 당 대표, 원내에서의 선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이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두 분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의장께서 상임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 크게 많이 바꾼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서…… 김성원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두 번째 안과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경우, 받아서 그렇게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견 한번 주시면, 지금 김성원 의원님 안 중에서 위원장, 간사, 소위원장의 직을 4년 이상 계속 맡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자라는 안에 대한 의견들만 한 번 더 주고 과연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또 과잉금지, 여러 부분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문성을 이유로 하지만 사실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다분히 있는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한 상임위에서 8년 정도 한다 하면 과연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이런 건 있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고 만약에 지금은 좀 가고 이후에 한번 하자라고 하면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이것은 운영 하시면서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
두 번째,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처음 시행할 때는 제외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이해관계가 혹시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중간 심사는 한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취지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문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 특히 크게 나눠서 위원장, 간사, 소위원장 선임했을 때 선임이 되고 나서 사실 이분들이 위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여쭤본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정당활동의 특수성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법을 했을 때 일종의 자문 요청을 의무화하느냐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이해충돌의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는 원안대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선임했을 때 그다음에 동일 상임위에 4년 초과한 위원 선임했을 때는 일종의 윤리심사자문위의 엄격한 심사를 다시 한번 받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임위 구성할 때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위원장과 간사같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증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그런데 좀 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래서 이게 21대 국회 가서 하게 되면, 만약에 4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22대에 또 당선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아예 심사를 하잖아요, 22대 때. 그러니 이것은 그다음 국회 때 이게 심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위원장 문제는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검증을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도 다른 상임위에 있던 사람이 지금 거의 선수(選數) 이걸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것을 사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만약에 이게 해야 된다고 하면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사전에 이런 경우를 의뢰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게 검증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 선임할 때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한 번 거치고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은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할 때, 가령 최근에 위원장을 한 분 또 선출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넘어가면서 또 전체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위원장 선출할 때 저희 비교섭단체는 위원장후보가 누구인지 사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당일 날 가 가지고 ‘후보가 누구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위원장을 뽑았는데 ‘이 사람의 사유가 그러니 다시 뽑으세요’ 이렇게가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장후보나 간사 이런 사람들을 윤리자문위원회에 다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 아예 선출이 안 되는 과정,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되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김성원 의원안을 요약해 놓은 것 말고 전문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페이지를 보시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요청을 한다’가 이게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윤리자문위원한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한 번 더 자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48조의2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명확히, 예를 들면 기재위를 가면 안 된다라고 특정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케이스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되게 복잡하면서 숨어 있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한 번은 그래도 스크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수적으로. 그 절차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굳이 안 두고 사실상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김성원 의원님 안으로 가도 무방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300명을 다 요청해야지만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특정인만 골라서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중에, 국회의장안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선임 단계 이전에 이미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한 번 걸러지고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안대로 한 번 스크린을 하면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년 정도 같은 상임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8년 연속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그 속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나를 국회의원 등록할 때 연속해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경우 안 하잖아요, 등록을 하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래서 그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좀 저어한데, 김성원 의원님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후에 국회의원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국회의원 직무로부터 오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서 4년 조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이 법을 좀 시행하고 다음 개정 한번 진행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개인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떤가 싶은데, 48조2의 1항, 의장과 교섭단체 들어가는 이 내용은 이 의장안을 1항으로 넣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김성원 의원안의 1항, 2항은 이것으로 준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3항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어쨌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해 참고를 하는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원 의원안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사임이나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4항에 대해서 이것은 좀 살려 두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좀 조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김성원 의원안에 ‘의장이 위원 선임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게 비교섭단체의 의원을 상대로 한 사안들을…… 제가 보기에는 동어반복의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강은미 위원 말씀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님.
저는 그것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리 검증해서 배정해 놓고 거기서 위원장 하겠다, 이것 국회의장님 생각은 순수해서 좋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규정을 세세하게 넣어 버리면 교섭단체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의장안 정도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정말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 세세하게 해 버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딱 걸려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못 하면서 또 국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조금 룸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강은미 위원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표현을 굳이 ‘교섭단체’라는 표현으로 써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계속 국회 자체를 교섭단체가 두 당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일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하도록 48조 2항에 현재 되어 있는데 만약에 48조의2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을 넣어 버리면 이것에 따라서 이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신청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해석이 꼬여 버릴 것 같아서요. 지금 그것은 관행상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을 법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논의 범위를 많이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독립성 강화 부분만 오케이하고 자문 요청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임의적 요청과 의무적 요청 이 부분이, 그러니까 48조의2가 약간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이렇게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게 심사 의뢰가 될 경우에 위원장의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 선임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선임이 안 되도록 처음에 국회의장안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의 스크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치면 해당 위원이 아닌 사람은 그 위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의 경우에 다시 스크린해서 그 직을 다시 물러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항은 국회의장 안대로 그대로 가면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안 중에 지금 3항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이런 자문 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해서 대안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 사․보임 경우도 꽤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간사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 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의 부분 ‘4년’ 이런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다음은 42쪽입니다.
제6항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회피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라서 사실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짧게 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업무를 심사하실 때 회피와 제척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안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의 회피 신청 불이행에 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항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 김수흥 의원안의 경우에는 회피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안과 천준호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척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척․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고 위원장 허가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국정감․조사법에는 회피․제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척 부분을 뺀 부분은 국회의원의 경우에 다수의 위원회 의결로 제척 부분이 됐을 경우에 다른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제척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 김수흥 의원안만 회피 의무화가 있고 김남국 의원안과 다른 몇 분의 의원안은 제척 의무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제 개정안에 보시면 ‘이해충돌 회피의무’ 해 가지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요청에 의해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이런 회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회피의무화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척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이것은 과잉 입법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회피 정도까지 우리가 의무화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법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안에 보면 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합니다’ 청가서를 내면 청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것은 의장이 허가를 하는 거지 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장안의 ‘허가’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무슨 위원회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결로 하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이것 관련해서 내 스스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를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위원장이 허가해 주면 되는 건데요, 뭘.
미국 의회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나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회피합니다’ 하면 그것은 회피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거니까 그것에 참가하는 걸로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안도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도 회피를 허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참이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 허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의결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직접 본인이 회피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해서 김성원 의원안이 오히려 조금 더 간명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도 ‘참가해야 된다. 다만 회피 사유로 해서 불참한 것은 참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것이 청가서로 본다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회피하여야 한다’하고 그것을 청가서로 본다고 하면 그게 같은 맥락으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석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회피 신청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2항입니다.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정감․조사법과의 균형을 맞추려면 위원회의 의결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만 상정하고 있는데 이해상충은 본회의에서도 표결할 때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회의에서도 회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회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행정실에서 두 시간 후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라고 해서요, 3시부터 했기 때문에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논의의 마지막 장입니다. 나머지 뒤의 부분들은 개별적인 것 간단간단한 것 있기 때문에 큰 마지막 장입니다.
이해충돌 검토기구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짧게 요지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토론을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현재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천준호 의원안은 재정적 이해충돌심사단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대체하는 윤리심판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발의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리심판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섭단체 간 추천을 해서 윤리자문위원회를 두다 보니 거기도 양당, 교섭단체 간 대리전 모양새여서 계속 정쟁만 일어나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셀프 징계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그것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또 한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5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임기 2년제로 해서 실제 윤리심판원을 두고 여기가 윤리특위하고 그다음에 윤리자문위원회 역할을 같이 하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국회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외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헌의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국회의 본회의장에 부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비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윤리감독관과 윤리심판원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의견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 윤리심판원을 신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헌법불합치가 돼 버립니다. 헌법 64조 제2항에 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결정 권한을 사실상 외부인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가 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합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을, 원래는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다 보니까 이게 양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도 많이 빚어지고 또 그에 따른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선출되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문위원장은 또 제1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윤리특위를 국회의장으로 해서 일종의 소속을 변경하고 어쨌든 위상을 좀 키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충돌과 관련된 자문 등 사실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사실은 국회의 다양한 보좌를 받는 것도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실제로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지원 실무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지원은 윤리특위에 있는 저희 직원들 서너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무인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강은미 의원님처럼 윤리특위를 아예 대체할 정도의 기구까지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의장을 하는 것도 관례가 아니지요. 제1당이 의장 하는 것이지 여당이 의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지금 국회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의 직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4월 달에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돼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입법차장께서 사무차장한테 잘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직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면서 사무처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시국회가 되다 보니까 또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피 부서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충하면서,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국회법이 적용이 되려고 하고 실효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면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윤리특위 비상설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 아마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직제 개편 관련해서 아마 4월 임시국회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되고.
실제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양당에 걸쳐 가지고 또 3당에 걸쳐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은 연장자 우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또 같은 연배였을 때는 다선 위주로, 그러니까 계속하셨던 분 위주로 위원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양당의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전날에 이분보다 두 살이 더 많으신 분을 또 선임하셔 가지고 그게 깨졌어요. 이게 사실 국회의 신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제도적으로 그렇게 당에서 조화를 이뤄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은 자문위원장이 어떤 회의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안이 있는 것이고 강은미 의원 개정안이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국회로 독립성을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고 강은미 의원님 안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 상태에서 윤리감독관과 윤리심판원을 신설하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의 추세는 윤리감독관, 강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윤리감독관으로 별도의 고위공무원 조직을 두면서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나라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별도의 윤리심판원이라든가 윤리감독관을 두면서 가는 게 적정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지금 현재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의장님 안에는 ‘국회 소속기관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그 밑에다가 별도로 조직을 두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지금 강은미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추후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 생각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해충돌 관련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차 우리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을 통해서 윤리지원관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국회법 37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쭉 이렇게 나와 있고 44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45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46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46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렇게 국회법에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회법 전체를 바꿔 줘야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 갖고 입법차장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뤄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개정안도 있지만 개정안이 좀 불특정한 면이 있어서 수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체 항을 포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이해충돌 검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규정해 주었고 2, 3번은 기존에 있는 안을 딱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분명히 해 줬고요.
그런 다음에 둘째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규칙으로 해서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서 위원장 포함 8명, 임기 2년 그리고 교섭단체 다수당과 합해서, 제1교섭단체의 추천 위원과 그 밖의 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서 8명 그리고 국회규칙 규정사항으로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정리해 놓은 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장 본안이 있지만 수정안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둘째 관련해서는 강은미 의원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규정사항에 보면 국회법에 위원장 1명 포함 8명, 임기 2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자문위원장 선출이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합니다.
보통 여야가 동수로 추천…… 의장 추천 몫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한다는 것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냥 상의해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회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거기 위원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입법차장님 그거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것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하는 거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것은 국회의장하고는 상관없이 국회 내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각 교섭단체 의원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의 경우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준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윤리심판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문적인,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제 정말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 판단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의원님 본인도 피해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신뢰 전체를 떨어뜨리는 면에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판단해 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심판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입법차장께서…… 지금 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효적으로 300명에 대해서 관련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등록하고 또 관련한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자문을 의뢰했을 때 바로바로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윤리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자문위원회 산하에 현재 각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처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더 충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3의 무슨 대안이 있는지 입법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전체 죽 해 오면서 그것을 하는 마지막 실행기구인데 실행기구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전자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제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인력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제1교섭단체, 제2교섭단체에서 네 분씩 추천해서 여덟 분이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만약 이런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를 다 심사자문할 기구라면 지금의 정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는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논의된 줄기로 본다면 저희 국회에서는 윤리지원관 정도로 국장급 조직으로 해서 지원하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정무위에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신고 부분에 있어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등록 부분도 민법상 가족 개념을 차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범위가 확대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신고 부분은 정무위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처럼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되, 처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그 밑에 서포트하는 기구가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까 전에 약 25일 기간 만에 원 구성 전에 다 심사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 헌재 결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즉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교부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헌재 결정에서 형제자매는 본인과 이해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부분에까지 형제자매를 두는 것은 정무위의 법안보다도 너무 나간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정도로 하고 다만 신고와 회피 부분은 정부안처럼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입법차장님, 그런 거면 진작 얘기하지 아까 우리 한참 얘기 다 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리지원관 그런 직제를 한다고 하면 2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무처 내에서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로 되면서 각 상임위에서 증원을 해 가지고 아마 간신히 늘린 것이 한 30명인데 이 윤리지원관만 20명 늘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이것은 상시로 일하는 조직도 아니고 일시적인 조직인데.
이 부분은 국회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TF팀 운영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상시적으로 지원 인력을 한 20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범위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갑갑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농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서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4 대 4로 해서 또 의사 결정을 못 내리고 지연되고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자꾸 이 법 하나만 보지 말고 나머지 논의되고 있는 여섯 개 법이 또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개인데 일곱 개 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쟁의 요소는 없다.
두 번째, 그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소속도 윤리특위에서 국회 소속으로 왔고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지명하게 하면 그게 뭐 같은 얘기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더 진일보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 윤리관리청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 아마 여기다가 한번 물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정확하게는. 컨설팅 기능이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보다, 이게 선거 끝나고 처음 원 구성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서 예방 기능이, 컨설팅 기능이 있어야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조직은 일사분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하되, 플러스해서 의원에 대한 것도 우리 국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조직을 만들 때 그걸 고려해서 그 부분은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가 하는 기준 플러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차관급의 윤리감독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2급 수준의 윤리지원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합의는 어쨌든 윤리자문위원회를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장으로 상향하자라는 것에 다 합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 관련한 의견들은 여기 제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그 문제는 좀 더 강화하는 기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계속 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 이해충돌 검토기구는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인 사안들은 개별개별 사안이라서요. 개별개별 사안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거나 토론하기에는 큰 틀이 지금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개별개별 사안 관련한 계약, 두루두루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개별 개정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의견 한번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토론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경쟁 외의 방식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김수흥 의원안과 김남국 의원안에 있고. 김남국 의원안은 사적 이익 추구, 특혜 제공, 직무상 정보 부당 사용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징계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이해충돌 회피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부 법안에도 이 관련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이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안과 징계 공개 사안은 다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추가 안인데요 강은미 의원 발의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신고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게 되면 사전에 윤리감독관이 신고를 받아서 방지하거나 문제가 더 터지기 전에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서 내용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집어넣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번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양심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다 포괄하는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시면 국회의원 선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넣고요.
의견 한번 주세요.
양심에 따라…… 추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서에 ‘공정하고 청렴하게’가 추가되는 건데 이것 개정이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사안이, 양심이 사실은 공정하고 청렴하다라는 그 모든 걸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양심이고 그것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수식어를 계속 붙여 나가면 앞으로 더 많이 붙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 국회의 권위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금 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시자면 하는데 이것 의원님들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삼백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인 것 같아서 작지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선임 제한 이건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지, 물론 소급적용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정치 체제하에서 장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장관을 겸한 그 행정부의 그것을 감시․견제․감독하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소급적용할 건 아니지만 향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 선임을 제한한다’ 이 정도 문구는 집어넣어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 의견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간 쪽에서 활동했던 것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공직 활동과 관련된 것도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이 간다 아니면 검찰 출신이 법사위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비례대표 위원님들 가실 데가 없어져서, 우리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영입을 해 놓고요.
이 사안은 아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장관을 하시고 아니면 직전 연도에 장관을 하시고 바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낼 때 이 부분을 꼭 포함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안에 보면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와 ‘이해충돌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55조(징계) 사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충돌 신고 부분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하신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부동산 같은 것은 법원의 등기부 확인한다든가 국토부의 재산 거래 내역, 토지대장 이런 것 다 확인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입법차장님과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은 신고인 경우는 본인과 가족 그다음에 민법 779조인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것도 안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고 정무위원회는 신고 사안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충돌 신고 사안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오늘 우리 운영위 소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의 체계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김용민 위원님 법사위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내일 법안소위가 있을 예정이고 거기서 또 아마 결론이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체계와 형평을 봐야지 되거든요. 저희가 일종의 합의는 이루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무위와의 관계도 봐야지 되기 때문에, 또 아마 국회사무처에서는 법의 조문도 좀 작성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한 데까지 해 가지고 좀 조문을 작성하시고 내일 정무위의 법안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소위도, 또다시 소위 열기는 뭐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조문을 법의 형평에 맞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소위는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국민적 요구도 있고 우리가 몇 년간 논의해 온 것인데 사실은 결정할 시기입니다. 결정할 시기라서,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위를 열고 또 전체회의, 본회의 해서 국민들 바라시는 바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간사와 잘 협의해 나가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입법차장과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12건의 안건은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논의된 대로 또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논의하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항 관련한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