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7월 17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 4.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 5.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 6.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7.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8.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사회를 맡은 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사회를 맡은 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 절차는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구두로 위원장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 절차는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구두로 위원장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4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입법 또 사법․행정의 다양한 경륜을 갖추신 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으로부터 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진영 위원을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영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희 위원장직무대행, 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진영 위원을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영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희 위원장직무대행, 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0분)
진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보이려고.
김승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 세 분입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인 만큼 직무수행 결과가 국민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간사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보이려고.
김승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 준법성,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 세 분입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인 만큼 직무수행 결과가 국민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간사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추천한 민홍철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추천한 민홍철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과 또 김도읍 간사님, 그리고 채이배 간사님, 박지원 간사님과 함께 원활하게 대법관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과 또 김도읍 간사님, 그리고 채이배 간사님, 박지원 간사님과 함께 원활하게 대법관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입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이배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은 아직 오지……
채이배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은 아직 오지……
오셨어요.
아, 오셨구나. 아까 안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앞선 일정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훌륭하신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대법관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훌륭하신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대법관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대법관(김선수ㆍ노정희ㆍ이동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동의안의 심사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으로 내정되신 분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대법관(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대법관(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필요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동의안의 심사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으로 내정되신 분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대법관(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대법관(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필요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요구를 위하여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요구를 위하여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한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구서와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최소한 인사청문회 실시 5일 전까지 송부되어야 하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구서를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시어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한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구서와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최소한 인사청문회 실시 5일 전까지 송부되어야 하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구서를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시어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