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4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상정된 안건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9)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7)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6)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3)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상정된 안건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상정된 안건

1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상정된 안건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상정된 안건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상정된 안건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상정된 안건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5)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상정된 안건

1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상정된 안건

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상정된 안건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와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6일 11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1건의 원안 및 2건의 수정안과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를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상헌․김승수․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 번째로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의 대상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로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세 번째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및 위탁․대행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정부가 지역센터 확대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하한 설정의 예외를 두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역센터 확대 계획 등 제도개선 계획을 내년 상반기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조성비 예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용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12월 9일 문화재청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원안, 3건의 수정안, 1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김예지․김의겸․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포함 사항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의 근거와 국가의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조정하며,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서 중복 우려가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의무를 추가하며,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규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주 규정의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뿐 아니라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측면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수정하였고, 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등에 대한 구속력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미실시에 대한 벌칙, 조치명령 미이행 시 사업중지 등의 명령, 행정대집행, 벌칙 등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신설과 관련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도록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국가의 사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도 실시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북․충남․전북․광주․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후백제역사문화권으로 신설하여 후백제 역사문화지역의 유적․유물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형법의 개정취지를 반영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법안 이외의 의견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법안 문제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의결한 이후에 다른 현안 질의나 또는 필요하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생활체육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냥 고마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떤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33만 명입니다. 33만 명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만 내지, 지원금 액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2년의 예산을 대폭 늘려 갖고 지도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국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되는 것 말고 국비로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400억 또는 42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재정 역량이 지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보면?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성․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렇게 의무만 규정하고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양성․배치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그런 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고 또 종목별로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단 말이지요, 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실한 시행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규모 공연이나 인기 있는 체육 그런 것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매크로로 표를 입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매크로로 됐을 때 실제로 공연이나 체육활동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표를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매크로에서 암표가 생기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정판매 금지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막고 또 국민 전체에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려는 문제 또 단속의 실효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방안을 만들고, 이 문제는 저희 부처 혼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속에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계류를 했던데 이것은 계류할 성격이 아니에요. 문체부가 너무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매를 금지한 게 아니라 매크로로 인한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매크로로 인한 것을 금지를 시키고 매크로로 인해서 표를 부정으로 한 경우에 처벌을 가하자는 거였는데 마치 재판매 자체를 방지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체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동의를 하고 해야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 관련해서?
 법안 관련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중요한 법률 개정안, 민생과 관련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정책을 뒷받침해 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고견, 통찰과 지혜가 담긴 여러 말씀들을 듣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결과 문화․체육․관광정책을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추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토대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 및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5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12월은 소관기관들 송년행사가 많아서 많이 바쁘시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주요 행사에는 장관님이 직접 다 다니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되도록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문체부의 수장으로서 초대를 다 받는 거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각본 없는 한 편의 스포츠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감독,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16강 진출을 해 줌으로써 큰 기쁨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카타르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대통령실 주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다면 어제 영빈관 만찬 누가 초청한 것이며 누가 주최한 것입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초대 명단은 누가 정했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에 장관님은 초대받으셨나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하고 대한축구협회장은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영빈관 행사가 선수들을 위주로 선수들이 빛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생각에도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초대 대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다니시는 송년행사 앞으로 장관님이 안 다니시고 직원들이 다 다니면 되겠네요? 수장으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 했는데.
 어제 대한축구협회장이 선수단장이신데 배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산 비용은 어느 기관에서 집행했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용을 관리, 저녁 만찬 행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사한 것하고 좀 다르네요. 일단 기본적인 조직의 룰을 깨면서까지 초대 만찬을 한 것에 대해 제가 진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수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초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기본적인 조직의 룰을 깨면서까지 초대 만찬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다라면 이것은 보고 싶어서 했나 아니면 보여 주기 식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파악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오늘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번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통령실의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문체부 그리고 대한체육회, 협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 행사 대부분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사전에 테이블 하는 것 그런 행사입니다.
 아니, 장관님이 용산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초대를 못 받으셨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금 수장이 배제됐어요. 장관님이 초대를 못 받았는데 왜 문체부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초대하거나 배제 차원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갖다가 행사의……
 장관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모든 문체부 행사 장관님 참석하지 마십시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어저께는 주인공이 선수들입니다.
 제가 어제 행사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주인공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참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빛나야지 왜 장관이 가서 그 행사를 참석합니까?
 선수들이 빛나야지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장관님이 참석 안 하시더라도 대한체육회 수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제가 말……
 앞으로 그러면 올림픽 같은 것 저희가 출전할 때, 대한체육회 왜 존속해야 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이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앞으로 모든 수장은 배제시키고 참석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시고요. 이번 16강 진출의 빛나는 공로는 선수들한테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들한테 가야 됩니다. 선수들한테 가야 되는데 장관이 왜 거기에 참석합니까?
 인정합니다. 선수들이 빛냈지요. 선수들이 빛을 발했지요.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기본적인 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오버되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안질의 아니잖아요. 이것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간사 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왜 이것을 법을 심사할 때 얘기합니까?
 잠깐만, 임오경 위원님 1분 줄 테니까 일단 질의 마무리하시고 제가 들으면서 장관에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장관님, 대통령은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으로 생색만 낸 것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의원실에서 문체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 문체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문체부의 예산으로 생색만 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월드컵․올림픽 국가대표단 초청 대통령 만찬에는 주무부처 장관, 선수단장을 포함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생했던 주요 관계자들도 모두 초대하여 노고를 함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리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감독만 초대를 드렸습니다. 벤투 감독 또한 축구협회에서 선임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초대 만찬은 청와대에서 보고 싶어서, 보여 주고 싶어서 퍼포먼스로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문체부장관께서도 이러한 것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안 받으신 것 반성하셔야 됩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선수들 위주가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축구협회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들은 선수입니다. 선수만 가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감사,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장들 부르지 마시고 선수들 부르고 그러십시오. 지금 장관님 말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하고 이것하고,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약을 시켜 갖고 말씀하시면……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아까 임오경 위원 질의할 때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셔서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문체부가 비용을 부담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비용을 부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사전에 파악을 했고 가장 많은 주요 비용은 식비입니다. 식비는 용산에서 했고 저희가 한 것은 기타, 현수막, 행사기획에는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면 만찬 비용 얼마 중의 얼마를 부담하신 겁니까? 문체부에서 비용한 부담이 얼마예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로 비용을 내고……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얼마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액수는 정확히 제가……
 그러면 뒤의 실무자 누구예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체육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식비는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액수는 지금 저희가 정산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문체부가 부담한 건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9000만 원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다음에 식비는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9,000만 원의.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내용을 저희가 제출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비용 부담 내역 그게 왜 지금 법안심사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잠깐만요, 김승수 위원님.
 제가 임오경 위원님한테 사전에 조금 내용을 들었던 게 좀 황당했던 것은 이 부분인데, 저는 아까 장관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행사에 따라서 체육회장이 갈 수도 있고 장관이 가실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비용 문제와 관련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회로부터 행사 사후에 요청하라고 해서 기금 요청을 사후에 했나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아니요.
 사전에 결재가 된 겁니까, 사후에 된 겁니까?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결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과 사후……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바로 어제 끝난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나 부담 액수라든가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인 관심사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시거나 간사 간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안질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발언권 드릴게요.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이런 행사를 기획해 미리 준비하고 결재 올리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이지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행사가 기간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 대표단 귀국하면, 대통령 만찬 행사가 문체부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귀국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런 행사는 이제 16강에 올랐으니까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낼 수 있고 저희 문체부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행사에 대해 제안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의 주요 행사비용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저희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산 액수는 오늘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결재 일시하고 다……
 요즘 문화관광부에서 다 전자결재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공문하고 일지 한번 보내 주세요.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그다음에 임오경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전체회의는 법률안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현안질의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여야 간에 합의된 거예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려면 따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현안질의하자고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질문을 하고 발언권을 주면 진짜 위원회가 서로…… 우리 문체위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협의와 또 합의를 통해서 해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행사하고 그리고 행사비용까지 전부 요구하는 게 질의를 통해서 맞는 겁니까?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세요. 어제 행사한 것을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 더구나 위원 개개인적으로 이것을 자꾸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체회의는 법률안 처리 때문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종료해 주세요. 산회해 주세요.
 김윤덕 위원님.
 오늘 저희가 법률안 심사 때문에 모인 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질문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에게 현안질문을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 입장에서 상임위가 열려 있을 때 원 포인트로 질문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길게 현안질문 시간을 가지면서 상임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원 포인트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행사에 대해서 처음 기획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서 수립해서 예산집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계획안이 어떤 거였는지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16강에 올라간 선수와 감독들을 치하하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체부장관이나 축구협회장이 감으로써 실제 감독과 선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국가의 큰 행사를 하거나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큰 게임들이 있을 때에는, 대회가 있을 때에는 저는 선수단, 감독뿐만이 아니고 축구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이나 임원들도 선수들보다야 못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하하는 자리는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나 체육회장이나 축구협회장이나 또 선수, 감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과거에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별나게도 장관이나 축구협회 회장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마치 전에는 선수와 감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이나 장관이 참여해서 장관이나 축구협회장 중심으로 행사를 했다고 단정해 버리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과거를 마치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태로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취소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축구가 기분 좋게 16강에 올라갔고 우리 선수와 감독이 최고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살펴보고 다음에도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축하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장관께서 잘 숙지하고 되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개호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자유롭게 사실상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다만 오늘 법안 의결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협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은 광의로 보면 어떤 사항이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위원의 질의 도중에 방해를 한다거나 끼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발언 시간을 허가받아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이 정치적인 책임까지 같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째 문체위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법안 의결을 한 후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하고도 제가 지금 3년째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현안질의를 함께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하는 것에 있어서 현안질의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다시 정정을 요청하고요.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졸속으로 기획되어서 선수들이 원치 않은 걸 너무나 깊숙이 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 선수들을 그 만찬장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한 저는 문체부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산도 확인해 보니 문체부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장관님에게 한번 꼭 묻고 싶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예산까지 집행한다라면 저는 장관님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한 대한체육회, 축구협회장은 왜 배제가 되었나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답변을 저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못 했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관님, 큰소리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은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큰소리를 쳐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보여 주기 식이라는 게 명확하게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자료 요청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과거 전반기 때 법안심사 후에 현안질의 자유롭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극히 없었다, 이례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16강에 오른 축구국가대표 초청을 하면서 사실은 선수들 또 축구협회 지원인력들 다 초청을 했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향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더 빛이 가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초청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니 뭐니 해도 16강에 가장 고생을 했던 실제 주역인 축구대표선수들하고 실무지원 인력들이 가장 빛이 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초청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 그런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하는 전체회의에서 그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최근에 반복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된 현안질의들이 법안심사나 이런 때, 예산심사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아까는 아무리 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일방적으로 취조하듯이 집행부에서 나온 장관이나 국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여야 간사 간에 현안질의하기로 합의됐던 부분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지금 국회 경험이 위원장님보다는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문체위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그간 굉장히 여야 합의하에 잘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전에 법안심사 이후에 모처럼 왔으니까 그러면 여야 간사 간에 현안질의도 잠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제한 할 것인가 이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불쑥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두 명 아주 간단하게 질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어지면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고 회의를 종료시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현안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양 간사님을 같이 모셔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안건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의 존재, 간사의 존재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지 의사진행에 대한 협의 자체가 다른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이것이 본격적인 현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다면 별도로 안건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상임위 하고 나면 자유롭게 현안질의를 추가적으로 그리고 법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만약에 그 안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일정을 잡자고 얘기하는 게 어떤 사안인지 알아야 현안이 됐을 때 잡는 건데 지금 임오경 위원께서 이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잡을지는 나중에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임오경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본 거고, 임오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도 몇 가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 대상은 용산 대통령실의 권한입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초청하지 않을 건지, 어떻게 만찬을 할지는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의 권한이지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고 안 가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오경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관련된 처리 예산과 관련되어서 기관 간에 약간 떠넘기기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 있었고 또 그것이 대한체육회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듯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아울러서 이 행사가 좀 무리하게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국민적 열망하에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는데 불필요한 일로 이러한 것들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하여간 제출 자료 받아 보고 다시 한번 필요하면 이것은 제가 축구협회나 관계기관하고도 면담을 해서 만약에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현안질의 회의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