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5년1월9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국회의 출석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국회의 출석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3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고 또 관련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로 확보되었지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요.12·3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고 또 관련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로 확보되었지요?

예.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여론조사 명목으로 명태균이나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된 비용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거나 제삼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 봐야 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면 추가로 뇌물 혐의까지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검찰은 이처럼 명백하게 물증을 이미 확보해 놓고도 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증거 자료로 확보된 부분이고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사의 단서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누구입니까?
공수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누구입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여기에서 비상대권,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여인형, 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교류하면서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현재까지 6차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란의 준비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해 온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러한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문제는 이러한 내란의 준비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해 온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러한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 확보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헌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이미 밝힌 바 있지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헌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이미 밝힌 바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밝히신 바 있지요?

예.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속히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대응과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는데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히 충분하게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차단할 것 그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건대로면 국회는 완전히 활동이, 그 기능이 정지가 되고요.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통법기구가 입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습니까?
문건대로면 국회는 완전히 활동이, 그 기능이 정지가 되고요.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통법기구가 입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지금 관련된 사건 여러 건이 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이야말로 입법부를 해체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고자 한 반체제·반국가 세력임이 포고령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지만 12·3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 직후에 발령된 포고령을 보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포고령 1호 보셨지요?
사무처장께서는 포고령 1호 보셨지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고령을 포함하여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7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이것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포고령 3호 내용을 제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하는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포고령 보셨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포고령 보셨지요?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해당 포고령의 위반자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고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극히 예외적으로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할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는가, 즉 정부나 또 사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지, 국회에 대한 것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포고령 자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법부에서는 특히 포고령 1호, 국회의 권한을 통제하는 그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위헌이 될지 또 어느 정도 위헌 사유가 있을지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소가 되었고 대기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인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초헌법적인 수단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입법부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헌법 위반으로 점철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소불위 계엄 포고령은 발령되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적시에 헌정 수호에 나서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위헌으로 가득한 포고령으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탄핵에 관한 소추가 있었고 그 탄핵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유린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고 유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 존재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미령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난 현안질의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미령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난 현안질의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라고 발언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은 김용현 아니었나요?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누군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담화문을 읽어 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2차관 강인선 역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화하는 것임을 전제한 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인 유창호는 계엄해제 이틀 뒤인 5일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간 외교부 직원이 있지요?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담화문을 읽어 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2차관 강인선 역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화하는 것임을 전제한 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인 유창호는 계엄해제 이틀 뒤인 5일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간 외교부 직원이 있지요?

예, 여러 명 있습니다.
직원 중의 하나가 계엄 선포 후에 미국과 소통하는 외교부 실무진에게 메시아 운운하며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니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내용으로 소통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니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비호한 것이라고 그리고 외교부에도 같은 기조로 가이드라인을 강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그야말로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한 이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그야말로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한 이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 제가 지금 책임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 주십시오.
(「빠루 들고 판결이나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 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 주십시오.
(「빠루 들고 판결이나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자, 질문하시니까 질문을 듣고, 질문 답변을 잘 들읍시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 버렸습니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전혀 지금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유 부분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기일에서 신문조서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장내 소란)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장내 소란)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잘 들으시고 또 답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질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다.
저는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들리지가 않잖아요.
질문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는 내란행위는 남겨 놓았다,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을 토대로 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 몇 건 더 계류되어 있지요?

지금 10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충분한 심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선후 도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의원 배지 떼고 윤석열 변호인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대표도 재판 빨리 받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의원 배지 떼고 윤석열 변호인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대표도 재판 빨리 받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시간만 자꾸 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반론 펴실 분들도 계시니까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것 잘 들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의장님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존중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을 들으시지요.
(「의장님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존중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을 들으시지요.
내란죄 수사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현재……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관이 말을 그 따위로 해요? 법률가의 양심이 있지!」 하는 의원 있음)
(「판사 출신이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관이 말을 그 따위로 해요? 법률가의 양심이 있지!」 하는 의원 있음)
(「판사 출신이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님, 제가 아까 드린 답변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관, 체포영장이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차관, 체포영장이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대정부질문 왜 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대정부질문 왜 하는 거예요?)
예?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지하고 안 그러면 잠깐 퇴장을 내리세요, 퇴장을.)
들어가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야지. 들리지가 않아, 저 뒤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내란 동조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지하고 안 그러면 잠깐 퇴장을 내리세요, 퇴장을.)
들어가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야지. 들리지가 않아, 저 뒤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내란 동조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조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뭐요. 왜요? 뭘 쳐다봐?」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서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뭐요. 왜요? 뭘 쳐다봐?」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서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용만 의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 앉아! 일어서서 어떻게 할 건데? 앉아」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싸우러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왜 싸우러 왔냐고.」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국회의장, 퇴장시켜요! 저 사람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의원님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 앉아! 일어서서 어떻게 할 건데? 앉아」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싸우러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왜 싸우러 왔냐고.」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국회의장, 퇴장시켜요! 저 사람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의원님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은 사형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드론, 물대포 이런 것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간에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폭동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의 적절성은 저희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공수처와 기타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마디로 이러한 것도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수준 높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발언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 보셨습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수준 높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발언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에 보면 경찰 국수본의 영장 발부시기 또 삭제되었지만 영장 집행시기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공무원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경찰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고 14조 6항에 보게 되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는 지휘를 할 수가 없고, 7항에 보게 되면 지휘를 할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적 영역이라서 외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일단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일단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저 페이스북에 써 있으니까 수사하십시오.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장내 소란)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 보셨습니까?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장내 소란)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 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아니, 경찰청 차장이 이 중요한 것, 페이스북 글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청 차장이 이 중요한 것, 페이스북 글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짧은 글만 알 수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전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경찰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시기와 체포영장 발부시기를 알려 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경찰청장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통화내역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징계 절차도 같이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내 소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망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절차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망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절차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인사 안 하세요?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다음은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그리고 식민지 역사를 딛고 5030클럽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나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어이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4년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 칭했습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교라고 잘될 리가 없습니다.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은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불출석했으니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기재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이지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그리고 식민지 역사를 딛고 5030클럽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나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어이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4년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 칭했습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교라고 잘될 리가 없습니다.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은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불출석했으니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기재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이지요?

오늘 저희 국제 신평사 면담, 외빈과의 면담이 잡혀 있어서,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 안 하기로 작전 짜고 나왔어요?

아니, 저희 권…… 부총리로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외교·안보 일정이랄지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본회의 개회 여부가 1월 6일 날 촉박하게 일정이 잡혀서 아마 오늘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 있으면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정당, 내란동조정당, 위헌정당, 그 당의 1호 당원과 그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신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내란수괴 혐의자가 제1호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여야정, 국회의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여야정 실무협의……
당정협의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로서라도 당정협의는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정협의를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경호처하고 경찰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게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공무원 용어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경호처하고 경찰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게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공무원 용어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발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으신데 기재부1차관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뉴스타파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뉴스타파 보도 보셨지요?

뉴스타파 보도 중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원지검 보고서.

예, 봤습니다.
보고서 자체를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언제 보고받았어요?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장관 보고는 언제 됐지요? 이게 11월 초에 만들어진 보고서잖아요?

예.
장관한테 보고가 언제 됐어요?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에 보도된……
그러면 누가 알아요?

예?
그러면 누가 알아요?

아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하게……
아니, 장관한테 내부보고가 언제 됐냐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모릅니까?

저희가 창원지검에서 그 관련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매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래 가지고 일일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기 때문에 지금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보고받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밀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를 물으셔 가지고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받았다라고 제가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까?

예?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확실하지요?

그 부분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드러난 걸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와는 별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시고.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이 나면 기소도 신속하게 하십시오.

예, 해당 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 사안의 성격상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계엄 포고령 1호 문서 확보했습니까?

지금 심리 중에 있고 그 자료……
문서 확보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심리 상황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이것 명백한 위헌이지요, 현 헌법상?

그 부분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답변이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진전하셨네요.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받은 바 있습니까?
국무회의 회의록 받은 바 있습니까?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낸 자료는 답변서와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판 절차 중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재판관 공석이 발생을 하면 그 공석이 다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야기했는데 기관장인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교섭단체 정당 하나가 합의를 안 해 주면 모든 헌법기관의 구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이지요?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물투표지에 의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작성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선관위 중앙위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그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뒤집혀졌겠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지요.
왜 안 뒤집혀졌겠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의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물투표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물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해킹을 해 봐야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부정선거론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조작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작 플러스 투표지까지 조작을 해서 그걸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예, 신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총선 공동 출구조사인데요, 이것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바이든-날리면, 대파가격 소동, 채 해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거를 망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원래 남 탓하는 게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보면 뭐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다음이요.
뭐 저런 것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총선 공동 출구조사인데요, 이것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바이든-날리면, 대파가격 소동, 채 해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거를 망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원래 남 탓하는 게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보면 뭐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다음이요.
뭐 저런 것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추정에 의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고 하십시오.

……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PT 넘겨 주십시오.
보수 유튜버 수익 추정, 저것 한 달 수입입니다.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게 극우보수 유튜버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지요?
보수 유튜버 수익 추정, 저것 한 달 수입입니다.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게 극우보수 유튜버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의 책임 권한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제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악다구니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 또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체포도 되기 이전에.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 또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체포도 되기 이전에.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지요?

예,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허용된다면 영장제도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국회도 또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법절차가 마련한 항고소송 혹은 불복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원칙이 준수돼야지 우리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엄청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요?

제 입장은 밝힌 바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냥 보디랭귀지로 하셔도 좋습니다.
법원은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영장도 재발부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도 당연히 합법이지요.
법원은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영장도 재발부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도 당연히 합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우리의 사법제도하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에 따라서 상소제도에 의해서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기타 본안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법원의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지요?
그런데 이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지요?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윤석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 한동훈. 법조 경력 좀 있는 분들의 어록입니다. 업무에 확실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측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 청구하라,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건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종류를 선택하고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윤석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 한동훈. 법조 경력 좀 있는 분들의 어록입니다. 업무에 확실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측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 청구하라,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건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종류를 선택하고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은 헌법과 법에 따라 마련된 사법절차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사법절차 내에서 저희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다음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이철규 의원님 부탁은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해 달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계엄 선포 전까지 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탄핵을 비롯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까지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의견을 놓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이어 온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몰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 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청을 하게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훗날 경청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계엄 선포 전까지 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탄핵을 비롯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까지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의견을 놓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이어 온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몰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 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청을 하게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훗날 경청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으시지요.
(「계엄 때 왜 안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을 망친 이철규」 하는 의원 있음)
(「계엄 때 왜 안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을 망친 이철규」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대단히 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법무부차관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법무부차관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폭동의 범주는 무엇 무엇입니까?

폭동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가권력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법률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폭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5·18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도 폭동의 한 예로 판단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살인을 당해 봐야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총 쏘라고 했잖아요! 바보야?」 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님도 반국가세력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권향엽 의원님……
차관님, 직권남용이 내란죄의 행위태양에 들어갑니까? 구성요건에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거지요?
(「살인을 당해 봐야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총 쏘라고 했잖아요! 바보야?」 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님도 반국가세력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권향엽 의원님……
차관님, 직권남용이 내란죄의 행위태양에 들어갑니까? 구성요건에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거지요?

직권남용과 내란죄……
직권남용도 내란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내란죄를 범하는데 직권을,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내란……

수단으로서는 가능하지요, 수단으로서는.
맞잖아요, 수단으로서.

예, 수단으로서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내란죄의 구성 요소 중에 행위의 태양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가 된다면……

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는 것이지요. 내란죄가 범해졌다면 그 내란죄를 범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까?

반드시 논리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차관님, 살인범이 살해하는데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가 불법 무기라 해 가지고 별도의 죄로 기소합니까?

별도……
폭력을 했다고, 물리력의 상해를 입혔다고 상해죄로 별도로 기소합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흡수가 되지요.
당연히 흡수되는 거지요.
내란죄에……
내란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것은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배경이 무엇이지요?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것은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배경이 무엇이지요?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으로 착수했습니까? 무슨 죄.

저희들은 직권남용죄와 그다음 내란죄 같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행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자입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자입니까?

소추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구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조 1항 가호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동시에 수사 착수했지요?

예?
경찰도 검찰도 동시에 수사 착수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법에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 아닙니까?

예.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내란의 행위로서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
알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한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첩요청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장님 들어가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행정처장님, 지금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재판도 불가능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행정처장님, 지금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재판도 불가능한 거지요?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아니, 말고요. 다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당사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차 저희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판단을 내려야 될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인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소추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미 소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추된 사안에 대해서, 소추된 사안을 재판까지 포함해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교과서를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기소 그리고 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지……
(「탄핵됐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헌재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들어가세요.
처장님, 현재 탄핵이 소추되면,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직무만 정지됩니까?
(「탄핵됐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헌재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들어가세요.
처장님, 현재 탄핵이 소추되면,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직무만 정지됩니까?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직무만 정지되는 것이지요?

예.
대통령의 다른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만 정지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는 정지돼 있고요. 경호 문제는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장내 소란)
헌재 사무처장님,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에 남는데 훗날 누가 되든 간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답변을 하거나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 주세요.
(장내 소란)
헌재 사무처장님,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에 남는데 훗날 누가 되든 간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답변을 하거나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법률가신데……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나와 보시지요.
최민희 의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계시지요.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나와 보시지요.
최민희 의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계시지요.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동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재지에 있던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 다만 예외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권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지요?

예.
지금 동부법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부법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묻는 질문은 중앙지법이 원칙적 관할법원 아닙니까?

예, 31조 본문에는 서울중앙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거지요?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아닙니다.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 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자꾸 답변을 강요하세요? 물었으면 답을 들으시면 되지. 아니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자꾸 답변을 강요하세요? 물었으면 답을 들으시면 되지. 아니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시끄러워 죽겠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입 좀 다물어!」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 죽겠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입 좀 다물어!」 하는 의원 있음)
자자자, 조용히 하세요.
두 분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듯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하루이틀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만 정지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이 상실될 것이고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하루이틀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만 정지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이 상실될 것이고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성역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석열이 성역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가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가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의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의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이 24년도 12월 30일 날 발부됐지요?

예.
이 이야기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영장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또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할권도 있다는 판단이지요?

그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신청 전부 기각됐던 것 역시 1차로 발부됐던 영장,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에 기한 것이지요?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은 체포를 위한 피의자의 소재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의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는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잠깐만요.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지요?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지요?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지요?

예.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에 위해가 발생할 때 경호권 발동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지요?

예.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요?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범인은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지요.
차장님께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까?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지요.
차장님께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막 뜯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 적법하지요?

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법치주의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집행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더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 줄 겁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특히 공수처·경찰·법무부·법원 담당자들을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문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더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 줄 겁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특히 공수처·경찰·법무부·법원 담당자들을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문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예.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설명 맞습니까?
이 설명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설명 맞아요, 틀려요?

그 설명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거지요?

맞는다는 뜻이 어떤……
이 설명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설명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설명대로 진행이 됐고 문제없이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예.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걸 빼 버리면 졸속 심사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쭤볼게요.
‘내란죄’라는 표현이 만약에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졸속 심사가 됩니까?
여쭤볼게요.
‘내란죄’라는 표현이 만약에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졸속 심사가 됩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이 문구가 맞다면서요.

저희는 졸속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국정원이 서버 점검했는데 국정원도 대통령께 선거 관련 의혹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한 것 맞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국정원이 서버 점검했는데 국정원도 대통령께 선거 관련 의혹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한 것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는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법무부,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국가기관이 특정한 세력에 오염돼 있다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헌정질서의 안정과 질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에 나서면서 우리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는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법무부,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국가기관이 특정한 세력에 오염돼 있다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헌정질서의 안정과 질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에 나서면서 우리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179명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장례가 오늘 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계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179명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장례가 오늘 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계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첩한 이유가 뭡니까?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자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첩 요구 때문에……

약간 법문상 해석 논란이……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의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의 편리를 존중해서, 예를 들면 피의자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 청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재판 관할과 수사 관할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는 않고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다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정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국수본과 내통 논란을 일으킨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과 중립성이 요구된 경찰의 부적절한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까, 항상? 대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있어야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법에 보면 5조에 경찰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청장조차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를 못 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14조 7항에 의해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한,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한,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지요?

예.
왜 압수했습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법무부로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수사팀에서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사위에서, 대행님께서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PPT 화면 좀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사위에서, 대행님께서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PPT 화면 좀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정청래 의원은 사형폐지법에 대해서 17대 19대 21대, 세 번이나 발의에 참석했거든요. 또 사형제 폐지를 공동발의한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행께서는 형사부 부장검사 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하셨는데 형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행께서는 형사부 부장검사 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하셨는데 형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사안의 엄중함을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한 것 정도로만 이해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 입장이 있으시겠지요.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국수본부장과 그 간부들을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의라는 것이 꼭 만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요 여러 번 협의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을 고려해서, 또 수사 정보의 누설들을 고려해서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이……
아니, 전화도 협의지요.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화도 협의지요.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얻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말이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처장님, 지난 5일에 국수본에 사전협의 없이 체포영장 지휘 공문을 달랑 팩스로 보내신 것 맞지요?
처장님, 지난 5일에 국수본에 사전협의 없이 체포영장 지휘 공문을 달랑 팩스로 보내신 것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종합해 가지고 집행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마는 또 국수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 공조가 더 활성화되어서 영장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날이 경찰 굴욕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요. 경찰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냈다가 금방 이렇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조본에, 저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57명 정도 파견을 받았다가 지금은 파견 기간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공조본에 몇 명이 나와 있는……

지금은 현재 2명이 파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조본과 협의한다는 말씀도 어폐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은 전화 등을 활용해 가지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지금 잃어 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지금 잃어 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얘기 같으신데요.
처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박범계 의원께서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으니까 처장께서 ‘예,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처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박범계 의원께서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으니까 처장께서 ‘예,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언론 등의 보도 그다음에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언론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그 자체가 굉장한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괴담을 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도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러니까요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조차도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그러는 데 대해서 처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격려를 그렇게…… 예.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필요해요?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스톱 좀 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없애자고 한 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디 괴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괴담 유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제가 시작할까요?
(「공수처 없애자고 한 적 없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좀 하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필요해요?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스톱 좀 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없애자고 한 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디 괴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괴담 유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제가 시작할까요?
(「공수처 없애자고 한 적 없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좀 하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위법한 경호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요. 언론보도 보고 지금 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셔서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최소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특공대 설치 목적이 뭡니까?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특공대 설치 목적이 뭡니까?

대테러부대입니다.
대행님 산하지요? 대행님의 지시를 받지요? 경찰청 차장 산하니까요.

경찰청 소속의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공대가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국수본부장에게 언론에……
잠깐 스톱 좀 해 주세요.
해도 될까요?
국수본부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소설 같은 얘기다’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도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오늘 국수본부장에게 언론에……
잠깐 스톱 좀 해 주세요.
해도 될까요?
국수본부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소설 같은 얘기다’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도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통화를 하고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진입 작전 시기까지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본인이 자랑스러워서 하신 얘기니까 신빙성이 높지요.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국민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앞으로 국수본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통화를 하고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진입 작전 시기까지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본인이 자랑스러워서 하신 얘기니까 신빙성이 높지요.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국민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앞으로 국수본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수본에서는 감찰은 물론이고……

현재는 감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수본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국수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고요, 경찰청 감찰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 하나만 더.
경찰청장 직위 해제, 구속돼서 직위 해제됐는데 후속 인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만 더.
경찰청장 직위 해제, 구속돼서 직위 해제됐는데 후속 인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제가……
서울청장, 서울청장.

그것은 고위직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타났듯이 공수처나 국수본은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과 선동으로 호도하려 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타났듯이 공수처나 국수본은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과 선동으로 호도하려 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 관련돼서,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된 내용 잘 아시고 계신가요? 구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지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 관련돼서,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된 내용 잘 아시고 계신가요? 구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피켓을 좀 갖고 왔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넵, 충성!’ 부끄럽지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자,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요,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이 당시 홍은 누구일까요, 전 국민이 아는 홍?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넵, 충성!’ 부끄럽지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자,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요,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이 당시 홍은 누구일까요, 전 국민이 아는 홍?

예, 그분일 것으로……
대선 경선 때 2등 하셨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시겠지요.
그래서 ‘내일 자체조사 해 보겠습니다’, ‘넵’.
윤석열-명태균 텔레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대선조사 결과보고서라고 21년 10월 21일 PDF 파일로 작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게 제공한다면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당 실무를 많이 해 봐서 이렇게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받으면 무조건 이것 불법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자체조사 해 보겠습니다’, ‘넵’.
윤석열-명태균 텔레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대선조사 결과보고서라고 21년 10월 21일 PDF 파일로 작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게 제공한다면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당 실무를 많이 해 봐서 이렇게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받으면 무조건 이것 불법인 건 알고 있거든요.

예, 법률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이 명단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명태균은? 이것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이 명단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명태균은? 이것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를 해야 되겠고……
당원 명단은 정당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가 아니면 회람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카톡까지 갔다는 건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창원지검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국가 선관위가 2023년 12월에 고발했고 2024년 5월에 강혜경 씨가 고발하고 나서도 창원지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부랴부랴 언론 보도가 날 뻔하니까 결국 형사부 배당하고.
1월과 9월에 명태균 씨가 두 번 핸드폰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두 번 교체한 것, 핸드폰 최소 3개 이상 다 확보하셨나요?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창원지검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국가 선관위가 2023년 12월에 고발했고 2024년 5월에 강혜경 씨가 고발하고 나서도 창원지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부랴부랴 언론 보도가 날 뻔하니까 결국 형사부 배당하고.
1월과 9월에 명태균 씨가 두 번 핸드폰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두 번 교체한 것, 핸드폰 최소 3개 이상 다 확보하셨나요?

그 일부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확인했고요.
하드디스크도 확인하셨나요? 하드디스크 확보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하드디스크도 확인하셨나요? 하드디스크 확보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무덤에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24년 11월 4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24년 11월 4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국감 끝나고 아마 10월 말쯤 이 보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이 부분은 지금 차관께서는 보고받으셨나요, 수사보고서?

예,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돼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뉴스타파에 나온 것은 오늘 아침에 처음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재판기록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원 팀에서는 어차피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수사기록에 편철했고 증거로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 의혹이 없이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보고받으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취지를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받았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보고받으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취지를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받았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아마 이 수사보고서는 심우정 총장이 먼저 보고받고 나서 법무부장관이 보고받았겠지요?

이 수사보고서 자체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수사보고서 자체는?

예.
하지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실도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보고받았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 그런가요?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자 기록인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 주신 수사보고서 자체도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적나라하게,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의원들이 다 지방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참 안타깝고요.
아마 이런 수사 결과 과정을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사임서를 수리하고 법무부장관은 ‘너 헌재 가서 이겼다 와’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아마 이런 수사 결과 과정을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사임서를 수리하고 법무부장관은 ‘너 헌재 가서 이겼다 와’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나오세요.
오늘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이 선고 결과 동의하시나요? 존중하시지요?
김선호 차관님 나오세요.
오늘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이 선고 결과 동의하시나요? 존중하시지요?

예, 제가 보고받았고 일단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12·3 내란의 주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금 직무정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보직해임 안 하십니까?

보직해임 심의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요.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하셨잖아요. 8월 2일 날 보직해임하시고 8월 8일 날 사후적으로 의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 행위의 주범들을 따박따박 월급 다 받게 하고…… 보직해임해야 월급도 줄고 제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징계 조치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심의 의결도 없이 사후적으로 의결하시고 바로 보직해임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규정상 기소가 진행되면 진행되도록 돼 있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 관련된 진행을 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보직해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기소와 관련된 것을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도 제보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왜 직무정지 하냐? 이렇게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보직해임 해야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직해임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직해임 사후적으로도 의결 가능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직권으로.
이분들 그리고 기소 날짜도 이미 작년 12월 14일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되고 12월 31일 날 기소됐습니다. 징계번호 부여했습니까?
이분들 그리고 기소 날짜도 이미 작년 12월 14일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되고 12월 31일 날 기소됐습니다. 징계번호 부여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련된 징계 접수했고 관련된 수사 진행 관련해서 징계 절차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번호까지 다?

예.
원래 기소 전에도 징계번호 부여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도 안 시키고 징계번호도 부여 안 합니까? 기소된 직후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소되면 즉시 하든지 기소되기 전에도 징계번호 부여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봐주기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십시오.

관련된 징계 절차하고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즉각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적 차이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때 김동혁 검찰단장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방첩사부터 해서 특전사 법무실장 임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중령급 보직이 왜 대령으로 격상됐는지, 왜 임기가 2년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급격히 그렇게 방첩사령관이 좋아하는 법무실장 바뀌었는지 그것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왜 안 주십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번호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아주……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장님, 헌재에서 형사재판도 하세요?
김정원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아주……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입니다’ 등,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사무처장님, 헌재에서 형사재판도 하세요?

형사재판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형사재판소겠지 헌법재판소겠습니까.
여기에서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형법 위반 부분에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행위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시장경제주의에 위배되느냐라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당시 2017년 탄핵 일타강사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당시 이야기도 참 주옥같은 글이 많습니다. 아주 똑 부러지게, 야무지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것은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다 권성동 2017년 당시 법사위원장이 인터뷰도 하시고 헌재에서 했던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형법 위반 부분에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행위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시장경제주의에 위배되느냐라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당시 2017년 탄핵 일타강사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당시 이야기도 참 주옥같은 글이 많습니다. 아주 똑 부러지게, 야무지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것은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다 권성동 2017년 당시 법사위원장이 인터뷰도 하시고 헌재에서 했던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의결서에 뇌물죄 성립 여부 다 수정한 선례가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탄핵소추의결문에는 그런 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한 것은 준비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의견 또 탄핵소추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처럼 그렇게 2017년 탄핵소추는 진행됐지요?

예.
그런데 요즘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님들이 헌재를 많이 공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법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법독재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헌재에 항의 방문도 했지요?

예.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항의 방문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 것을 우선심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조속하게 먼저 좀 심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원내 2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헌재가 너무 원내 2당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저는 어느 당의 어느 의원님들께서 문의를 하시더라도 답변을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추 대리인단이 했던 행위들은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요?

현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절차 이제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법하게 다 진행되어 왔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무효라고 주장하고 항의까지 하시잖아요.

지금 재판이 이제 변론기일이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관저 앞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셨어요, 1월 6일에. 지금 비대위원 지도부도 가신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가 가시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정당 기관의 활동을 곧 정당 자신의 활동으로, 특히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은 그 지위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에 기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헌재의 재판 과정을 비판·비난한다든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아주 구체적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요건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그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심판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행범이니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지요?
이호영 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행범이니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 요원들도 체포할 수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저 앞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약 지키고 있다면, 그 이상일지라도 모두 다 연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국수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찰의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 외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민주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다면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겨 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 외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민주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다면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겨 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이요?

없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한 적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직권남용 행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로만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특수공용물 손괴죄 그다음……
제가 지금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 미수 등 여러 가지……
처장님……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성립되지만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형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련된 범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져갈 때 내란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져갈 때 내란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리가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처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 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된 적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처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 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8년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선 법원에서 영장의 청구·발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관리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제1항은 법조문에 압수 또는 수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외에 체포·수색의 경우에도 그 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그 기밀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다……
달리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지만 똑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 110조에 대해서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10조·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행정처장님 보시기에는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아마도 확인적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적인 취지에서 기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해석하고 처리될 문제이지 굳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 법관이 선취적으로 그 조문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겁니다. 따라서 법관이 그렇게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저는 법원 스스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건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관들이 영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헌재 사무처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재 사무처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석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탄핵소추 의결 때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 주석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 철회…… 일부 취하는 결국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재판부 판단 사안이고요.
재판부 판단 사안, 사실이 아니라 제가 법리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것은 판단하겠지만 제가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수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을 정리한 것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인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수괴 범죄 행위의 그 탄핵소추 사유와 일치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네 가지 사유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공개된 준비 절차에서 그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탄핵의 경우에는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법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대개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상에 내란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죄를 통해서 헌정질서,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탄핵소추의결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재판에서 하듯이 유죄판결 무죄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소추 사유의 탄핵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재판에서 하듯이 유죄판결 무죄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소추 사유의 탄핵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제반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다음은 경남 창원성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비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 달라는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두르고 싸우는 키세스 시위대, 참혹했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묵묵히 수습한 소방관, 경찰관, 전남 지역 공무원 관계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슬픔 속에서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한 유가족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대비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 스스로 자문하면서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주세요.
차관님, 계엄해제안 표결에 교란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작금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여서 국가 혼란과 국헌 문란을 야기한 정당은 헌법 제8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이 맞지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연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두 개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비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 달라는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두르고 싸우는 키세스 시위대, 참혹했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묵묵히 수습한 소방관, 경찰관, 전남 지역 공무원 관계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슬픔 속에서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한 유가족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대비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 스스로 자문하면서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주세요.
차관님, 계엄해제안 표결에 교란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작금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여서 국가 혼란과 국헌 문란을 야기한 정당은 헌법 제8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이 맞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원, 진정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 1월 5일 자로 조국혁신당에서 문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현재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만 보실 겁니까?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내란 사태 지속을 비호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의식,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을 제기한 부분 저희들이 종합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정당해산심판청구안 이것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또 심의 의결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청원, 진정 민원 등이 법무부에 여러 건이 접수가 된 상태라서 법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항상, 막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방금 질문드렸는데요.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방금 질문드렸는데요.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혁신당이 법무부에 제출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청구 진정서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로서는 현재 제출됐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나 그런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지요?

예.
당시 정당 해산 사유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 모의를 위한 두 번의 회합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모의에 그치지 않고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명백하다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온다면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접수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해산해」 하는 의원 있음)
희망사항이에요?
기재부 1차관님 나와 주세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 정부는 이미 국민의힘과 두 차례의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해산해」 하는 의원 있음)
희망사항이에요?
기재부 1차관님 나와 주세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 정부는 이미 국민의힘과 두 차례의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한 차례 한 것은……
한 차례 했습니까? 어제 한 겁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 출석요구는 거부하고 어제 당정협의회에는 갔습니다. 이것 타당한 태도입니까?

당정협의는 국회의장께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국민의힘하고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하고는 당정협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정협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 참석하시는 간담회에 저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한은의 외환 담당이 참석해서 현안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하고도 얼마든지 협의할……
여야를 다 모은 국회본회의에는 왜 출석하지 않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외국 신평사 그리고 EU 상의 대표들과 미리, 외국계 인사들과 미리 사전에 잡힌 선약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불리할 때면 직원들 앞세우고 뒤로 숨는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경제부처들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미 중환자 중의 중환자고 내수경기는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가벼운 감기환자 약 처방하는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650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최상목 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경제부처들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미 중환자 중의 중환자고 내수경기는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가벼운 감기환자 약 처방하는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650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정부도 현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그래서 이번에 조기 집행 외에 18조 원 추가 재정 보강을 했고요. 의원님, 저희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밝혔다시피 1분기 중에 경기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관님, 1분기를 기다려야 될 만큼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당장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예비비를 긴급하게 집행하거나 아니면 긴급 추경 편성을 바로 시작하거나 이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지난번에 많이 감액이 돼서……
감액이 돼도 예년의 다른 해들보다는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3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차관님, 그런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다시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쓰면? 다양한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별 대책 열심히 안 세우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당 눈치 본다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바 있습니까?
지금 관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당 눈치 본다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왜 차관님만 못 들어요, 우리는 다 듣고 있는데?
3주 후면 설명절 연휴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3주 후면 설명절 연휴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데 지금 돈을 풀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긴급하게 좀 더 보급한다든지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 살리는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 긴급하게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정부도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계엄 이후라도 통과해 주신 예산이 673조 원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쓰는 게 저희 정부의 우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을 5조 5000억으로 해서 5000억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80억 그것 때문에 더 집행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안 하겠다고 이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한다면서 그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점집에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점집에서. 이 정권이 무술 때문에 무속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점집에 가서 온누리상품권을 써라, 그렇게 소비 진작하자 그렇게 지금 발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써라, 회계사 사무실에 가서 써라,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330이나 550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많이 개인이 구입해야 그걸 거기 가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 아닙니까?

의원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마지막 예산 증액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에서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연말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정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12·3 내란사태 이후 한 달 사이에 극우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잠시 보여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유튜버는 4억이 넘고요 어떤 유튜버는 2억 몇천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방치해 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기재부 1차관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을 대행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관님, 12·3 내란사태 이후 한 달 사이에 극우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잠시 보여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유튜버는 4억이 넘고요 어떤 유튜버는 2억 몇천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방치해 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기재부 1차관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을 대행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권한대행님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나와야지요. 대신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서민경제 다 죽어 가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 경제들만 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 저 유튜버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 대부분 다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차관님, 12·3 내란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특히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있고 증시 흔들리고 있고 환율 폭등에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건설 어렵지요?
그다음에 차관님, 12·3 내란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특히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있고 증시 흔들리고 있고 환율 폭등에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건설 어렵지요?

예.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렵고 지금 더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기간산업들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어떤 대응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서 1차 대안을 제시를 했고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지요?

예.
그래서 최근 시중에 검토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팀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검토보살이라고 합니다, 검토보살.
시중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책을 잘못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의 잘못이지만 경제를 망친 것은 지난 2년 반 최상목 경제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사태 속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트너십 대상은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보유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팀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검토보살이라고 합니다, 검토보살.
시중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책을 잘못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의 잘못이지만 경제를 망친 것은 지난 2년 반 최상목 경제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사태 속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트너십 대상은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보유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2분)
다음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출신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의원님, 관저에는 왜 가셨나요?」 하는 의원 있음)
(「서천호 의원님, 관저에는 왜 가셨나요?」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사적으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뒷골목 양아치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냥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유난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용어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방탄 국회, 의회 독재, 발언 방해, 미치광이, 또라이, 살인자, 죽여 버리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 등 나열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단연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국회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당직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반열의 신격화된 아버지인지, 북한의 어버이 수령과 같은 아버지인지, 형님과 형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다수당의 폭거, 무차별 탄핵과 계엄, 내란 프레임의 용광로 속에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 시스템 등 모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그 아버지든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무정부 상태 같은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을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하는 의원 있음)
(「서천호 의원님, 내란수괴가 누구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버지예요, 아버지.
(장내 소란)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법무부에 24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뒷골목 양아치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냥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유난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용어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방탄 국회, 의회 독재, 발언 방해, 미치광이, 또라이, 살인자, 죽여 버리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 등 나열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단연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국회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당직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반열의 신격화된 아버지인지, 북한의 어버이 수령과 같은 아버지인지, 형님과 형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다수당의 폭거, 무차별 탄핵과 계엄, 내란 프레임의 용광로 속에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 시스템 등 모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그 아버지든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무정부 상태 같은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을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하는 의원 있음)
(「서천호 의원님, 내란수괴가 누구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버지예요, 아버지.
(장내 소란)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법무부에 24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여러 정당들에 대한 그런 청원서들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정당이 아니고 제가 특정해서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다 포함돼 있는 청원 서류……
어떤 사유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각 제출된 청원서, 진정 민원서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원을 제출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당이,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힘드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힘드시지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저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정하는 그런 내용을 답변하신 게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박주민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방해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36조―형법입니다―144조 행위 태양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다중의 위력으로 여러 가지 실력 행사하는 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더라도 폭행, 협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부분과 폭행과 협박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있고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도주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확인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도주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확인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언론과……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정해서 미리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공수처장은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국가수사본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그 시한까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장님은 충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역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관저 경비를 지시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진술한 적 있습니까? 아까 조은희 의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정해서 미리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공수처장은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국가수사본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그 시한까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장님은 충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역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관저 경비를 지시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진술한 적 있습니까? 아까 조은희 의원 말씀하실 때……

지금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행정감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방해받고 있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 주셔야 되는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들끼리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대단히 맞지 않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이 조직은 특수경찰사무로 조직이 된 직할대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3조, 101단 임무는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또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4조(22경찰경호대) 또 35조(202경비대) 역시 특정 지역 경비활동, 대통령실 경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동대입니다, 법적 용어로. 그렇다라면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실 외곽경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아닌데 우리……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장님께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재확인하느냐? 우리 공수처장의 위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처장님께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재확인하느냐? 우리 공수처장의 위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반드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수본 설립,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공수본 설립,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공조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17조, 44조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을 지금 파견을 받고 있지요?

예.
그 파견받은 경찰관의 법적 지위는 어떤 사안입니까?

파견받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의 직원과 같은 입장에서 체포영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사처수사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은 체포영장 업무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 한도 내에서 파견받았습니다.
공수처법 제10조에 보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 57명을 파견받았어요.

체포영장 집행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위반되는 집행, 당시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공수처법 10조에 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경찰관 57명, 또 자체 수사관 몇 명입니까?

지금 자체 수사관 40명에 대해서 우리 법에 규정돼 있고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조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파견받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묻는 겁니다. 어떤 지위입니까?

지금 공수처법에 의해서 수사관은 40명 한도 내에서 둔다라는 그런 취지에 불과합니다.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파견받은 경찰관의 공수처법상 지위를 묻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의 지위냐 아니면 공수처 포함 수사처수사관의 지위와 동등하게 부여되느냐……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과는 구별되는 체포영장의 업무를 돕는 그런 지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처수사관만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지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답변하세요. 맞으시지요?
맞지요? 답변하세요. 맞으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파견받은 지……
맞으시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파견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맞으시지요?

예.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 197조 1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당하는데 공수처법 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저희들은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 기관의 직원들을 파견받는 데는 그렇게 우리 공수처법의 수사관 제한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경호처의 그 많은 인력을 대항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40명으로 나가서 업무를 집행하라는 그런 논리이신데 그런 것은 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의 개정이 우선이지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장 답변대로 이번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 대표이든 대통령이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수당에 의한 독재정치와 정의라는 탈을 쓴 일부 법률가들의 이념 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그 대가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입니다.
최근 부산 한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 생각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민간 여론조사기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40%를 넘으니까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종교인이든 여론조사기관이든 자신들이 불편하고 불리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틀막을 하는 이런 행위는 오로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의 단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장 답변대로 이번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 대표이든 대통령이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수당에 의한 독재정치와 정의라는 탈을 쓴 일부 법률가들의 이념 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그 대가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입니다.
최근 부산 한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 생각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민간 여론조사기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40%를 넘으니까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종교인이든 여론조사기관이든 자신들이 불편하고 불리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틀막을 하는 이런 행위는 오로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의 단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 우리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모교인 경남 진주시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 우리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모교인 경남 진주시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7시08분)
다음은 경기 부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학생들이 무슨 죄예요!」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학생들이 무슨 죄예요!」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호처가 만약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도한 경호처의 물리력을 목도하였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1000명 이상 투입이라든지 장비, 차량 제공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인 작전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나름대로 재량을 두고 그런 부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권자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넘어서 저희들이 물리력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조에 또 협력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차장한테, 수사진한테 철저히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 협조 사항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너무 따라붙어서 또 그런 부분 노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하지 못했을 뿐 저희들은 그 부분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이것은 반드시 공수처 차장과 부장검사를 보내서 국수본 간부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애물 제거, 차벽 제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게 맞겠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업무가 진행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력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력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현재 경호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등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불응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차장님은 신문도 안 보십니까?

저희들이 불응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내일 10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제 청구하실 겁니까?

그것도 국수본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국수본이 원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집행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수본의 계획과 관계없이 차장님이 이제 현재 경찰의 수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경호처가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을 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수본에서 그 세세한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계획을 세우면 차장님은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인력과 물자적인 측면만 지원할 수 있고요. 사건 직접 집행에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국수본에 요청을 하면 차장님은 인력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 차량 지원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건 의향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공수처장님께도 물었습니다마는 장애물 제거나 차벽 제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특히 차장님께 관저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관저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직접적 지시는 있지 않았고요. 경호처장으로부터 우리 101하고 20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그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절한 사실이 있고요.
101하고 202가 사실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업무 외에 동원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님 전화 오셨을 때는 지금 경호처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죽 설명했고요. 거기에서 또 알았다고 하시고 그러면 경호처하고 잘 협의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1하고 202가 사실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업무 외에 동원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님 전화 오셨을 때는 지금 경호처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죽 설명했고요. 거기에서 또 알았다고 하시고 그러면 경호처하고 잘 협의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101, 202 두 부대가 경호에,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도록 도와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까?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차장님께 전달하신 거예요?

그걸 뭐 인력을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렇게 요청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경찰이 협조를 않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도움 요청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언지하에 잘라야지 그걸 경찰청 차장께 전달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막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직무유기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신속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수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집행 현장에서 이것을 방해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국수본에서 아마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장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에 해당되면 체포해야 되지요?

체포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들이 권력기관화되고 대통령의 사병화되는 큰 폐단이 있습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조직 전체의 개편, 취지, 운용 방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조직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조직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자체를 대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이것을 금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작위의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작위의무는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의 수사업무에 관여나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지요?

저도 이 부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2019년도 당시에 원래 없었던 규정이 본회의 때 삽입이 됐고 그때 취지는 당시의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 논란이 있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해서 사찰기구화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여당 측에서 낸 수정안인데 이 취지는 대통령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원래 도입 취지는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서 이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마 대통령권한대행이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법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법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한 인원은 어떤 부대 소속, 몇 명이나 됩니까?
차관님,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한 인원은 어떤 부대 소속,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수방사 예하 소속이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관저 지역의 외곽 경계를 담당하는 임무를 위해서 현재 파견이 돼 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국방부 소속 인원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협조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우리 군 병력이 운용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구조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시설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는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2월에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개량사업을 완공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구조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시설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는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2월에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개량사업을 완공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시설은 무안공항이 1993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99년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건설 규정 외에 운영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ICAO 쪽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무안공항의 시설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에 개항할 당시부터 이미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하라 이런 개선이 아니고 거리를 좀 더 밀어라라고 하는 개선 권고라서 이번 사태의 결과하고 딱 맞는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유사한 그런 불일치가 있는 공항들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시설은 무안공항이 1993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99년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건설 규정 외에 운영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ICAO 쪽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무안공항의 시설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에 개항할 당시부터 이미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하라 이런 개선이 아니고 거리를 좀 더 밀어라라고 하는 개선 권고라서 이번 사태의 결과하고 딱 맞는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유사한 그런 불일치가 있는 공항들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 단계에서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하여 적법하게 건설하였다고 의견을 냈지만 이 설치 기준 21조 2항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가능한 240m 이상 확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달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맞았지만 뒤에 생긴 운영규정에 따라서는 좀 뒤로 물렀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성실히 특위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에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마지막으로 경기 의정부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골목상권에서 연말연시 특수는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민생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엄연한 국가조직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 밖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 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을 위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메모 전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골목상권에서 연말연시 특수는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민생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엄연한 국가조직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 밖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 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을 위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메모 전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전해 들었습니다.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당시에는 제가 메모를 보지 못했었고요. 최근에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사항,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 예산 배정은 좀 줄여라, 그리고 세 번째 비상입법대책기구, 세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차관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메모를 받아 들고 나온 최상목 대행이 했던 첫 번째 조치가 F4 회의를 소집한 거지요. 맞지요?

메모…… 그 현장에서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으셨어요?

예.
차관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저는 집에 있다가 F4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F4 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한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타 기관에 이 회의를 통보한 시간도……

아마 그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즈음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안건은 무엇이고 결론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리고 있었고요. NDF 시장에서 환율이 1440원까지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하고 금융시장 안정 포함해서 거시경제 안정을 주된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아마 11시 40분에 시작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1시간 만에 회의가 성립됐고요. 보도자료까지 작성해서 11시 40분에 배포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메모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1시간 만에 회의가 성립됐고요. 보도자료까지 작성해서 11시 40분에 배포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메모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도자료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회의 시작 시점으로 배포했다라고 알고 계신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2시 20분경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그 시점이 사실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배포 시점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착오입니다.
이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시려면 어제 다른 금융기관들, 3개 기관이 합동 보도자료를 냈던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회의록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기재부에서 회의록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F4 회의라고 하는 회의 자체는 비공식 회의이고 비공식 간담회이고 저희가 그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실제 행동은 각 기관들이 기관의 책임에 따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F4 회의는 회의록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니,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부처 주요 장관급 인사들 4명이나 참여하는 회의인데 회의록이 없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 외환시장이랄지…… 저희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회의록은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주요한 업무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향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래서 액션을 할 때는 각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면서 실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선포 이후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국정조사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선포 이후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국정조사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주요 우방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교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주요 우방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교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계엄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비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롭게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민주적 복원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양면성을 지닌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혹시 장관님께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찬성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외통위 상임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들었습니다.
이게 몇 주 전의 일인데요, 확인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부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용산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탁과 또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한 행동으로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검찰에도 그렇게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장관님, 부대변인은 외교부의 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신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직무 배제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무 배제시키고 조사했고 자체적인 보고를 들었고 검찰에 가서 그렇게 또 따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다며, 방금!」 하는 의원 있음)
확인했습니다.
(「징계해, 징계」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직무 배제했고 지금 징계조치 과정에 있습니다.
(「확인했다며, 방금!」 하는 의원 있음)
확인했습니다.
(「징계해, 징계」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직무 배제했고 지금 징계조치 과정에 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부대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고가 안 됐고 저도 모르고 차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그렇다면 직무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북한·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님께서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북한·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님께서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여기서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들었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지난 짧은 기간에 이룬 민주화의 과정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취약성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니요? 저는…… 장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에 인권기구들이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주로 내놓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헌성과 계엄 선포의 합헌성 여부는 별개로 차치하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헌성과 계엄 선포의 합헌성 여부는 별개로 차치하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줌의 지지자를 앞세워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고 철조망을 치고 있고……

저는 그것 옳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실추되는 것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취한 행동과 이후 미국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가 취한 언행이 그것을 다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관님의 발언에 대한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새겨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감탄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똑바로 알려 주십시오.

그걸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조속히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12·3 내란사태 이후에 윤석열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내란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12·3 내란사태 이후에 윤석열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내란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에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무전기를 뺏어서 경찰의 머리를 찍어서 경찰이 혼수상태다,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문이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혼수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자에게 그 즉시 풀(pool)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차장님 입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12·3 내란사태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는 세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판사가 오염됐다. 경찰과 군대가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반공청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민간인들을 조직해서 대통령 사저 앞에 집합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선동 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유튜버를 국수본에 고발했고 관련한 고발들이 경찰청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2·3 내란사태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는 세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판사가 오염됐다. 경찰과 군대가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반공청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민간인들을 조직해서 대통령 사저 앞에 집합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선동 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유튜버를 국수본에 고발했고 관련한 고발들이 경찰청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힘써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지요?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조작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투표제하에서이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투표제하에서이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또한 실행 행위자가 한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선거 치른 사람으로서 총선거 선거를 치를 때 이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함을 모아서 그것을 개표장에 가서 각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개표 감시원들이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저는 노원구니까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당락을 거기서 발표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투표제 자체가 사전투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선거로서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 해당 사전투표소하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투표자가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거권자가 어느 관할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인쇄·발급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전자선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사전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사전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똑같지요.

투표함에 넣고……
예, 그렇지요.

다만 관외·관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관할 선거위원회에 실물투표지가 우편투표 방식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거제도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부정선거 조작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부정선거 조작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투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투명할 뿐 아니라 조금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라가 이 일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버들이 제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큼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즉 전자 시스템,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동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죽 개선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부정선거론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 건도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CCTV, 보관 장소를 24시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 수검표 과정을 도입해서……
그다음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죽 개선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부정선거론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 건도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CCTV, 보관 장소를 24시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 수검표 과정을 도입해서……
이제 제 얘기는 그것 그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결국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까지 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대통령 임기 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좀 설명이라도 하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유튜버 이런 분들도 모아서 설명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의혹인데요. 그런 황당한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지 못한 것 그건 저는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에 저희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선거 관리에 있고 그 공정선거 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걸리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선거 관리에 있고 그 공정선거 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걸리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혼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저는 사무총장님이 대통령하고 동기이고 친구고 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사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사가 있나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정선거론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토론회 때 선관위가 참가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일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국민적인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방송사를 주관하고 패널 숫자도 정확하게 일정 숫자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대국민 설득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기들 불러서 좀 물어나 보고 그러고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윤석열은 그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한 겁니다. 그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 제가 얘기한 것은 아직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알고 계엄 선포한 겁니다, 알고도」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무총장으로 가신 대학 동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윤석열은 그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한 겁니다. 그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 제가 얘기한 것은 아직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알고 계엄 선포한 겁니다, 알고도」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무총장으로 가신 대학 동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