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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 간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야 간사 간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농림법안소위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당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쪽으로 좀 조정을 하든 뒤로 조정하든 전후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12일 날이 안 된다 그래서 9일 날, 10일 날, 11일 날을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 자료제출 요구를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원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자료제출 요구는 사실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에 편의상 의원실에서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해 왔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어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권을 빌미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현장 일정을 잡아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오전 일정이 안성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2일 날 이미 소위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그런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둘째 주, 넷째 주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또 국회의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는 한 농해수위 개회 일정은 일관되게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는 민생법안 또 농업현안 법안들을 심사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제22대 국회가 개원돼서 이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소위원회도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말로는 일하는 국회 만들자 또 민생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소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불참 사유가 더더군다나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국회의 기본 권능이 행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부를 견제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이게 국회의 또 위원회의, 소위의 기본 권능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다는 사유로 불참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당국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내용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바른 입법 또 내실 있는 입법을 본인들이 희망하려면 이런 데 참석해서 입법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해 줘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성안될 텐데 참여 자체를 안 하면서 이후에, 사후에 입법 내용이 본인들 의지와 또는 본인들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부가 뒤늦게 그 내용의 일부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다 이런 점을 다음에 참여할 때 농식품부에 꼭 위원장님께서 독려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또 불참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측에도 참석 요청을 했고 또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 쪽의 요청에 의해서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한 난처함을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저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비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위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소위에서 청문회 형태로, 현안청문회 형태로 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형태로 해서 소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TRQ(할당관세) 관련한 현안청문회를 증인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제출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상정된 안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상정된 안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상정된 안건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상정된 안건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상정된 안건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상정된 안건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상정된 안건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상정된 안건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상정된 안건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상정된 안건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상정된 안건

(09시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직무대리를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운영을 윤준병 위원님께서 제가 복귀 시까지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는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들 말에 의하면 의결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윤준병 위원님 오셔서 수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B4 심사 자료 1권입니다.
 심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22대 국회에 총 13건이 지금 제출돼 있고 오늘 안건은 12번까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12건의 내용 중에 1번 윤준병 의원안은 21대 의결된 대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5번 이병진 의원안은 수입비축사업이라 다른 농안법과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8번 문대림 의원부터 어기구 의원안은 22대 신규 발의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목적부터 기타 사항까지 총 17개 사항이 있습니다.
 2번의 계약재배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일부수용 의견이 있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약재배 시 생산사단체 등의 손실 보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6조(계약생산) 조항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재배 시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보전 규정인데요. 계약재배 중 작황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안과 임미애·어기구 의원안을 비교해 보면 지원 대상에 있어서 임미애·어기구 의안안이 생산자까지 포함해서 좀 더 확대가 되어 있고 또한 손실 보전 범위도 계약거래손실보다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약생산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우대 조치하는 내용인데 채소 등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 예시입니다.
 8조 1항에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한가격 예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임미애 의원안에서는 예시가격 결정에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호의2를 신설해서 상한가격 지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시책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내용으로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과잉생산 농산물 수매 또는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인 채소류 등에서 농산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내용으로 9조의3 또는 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임미애 의원안은 농안기금으로 그 관련 추진 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좀 다른 내용으로 비축사업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13조는 수입농산물 비축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조사 등의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수입물량 배분 등을 보고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또는 농수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명칭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또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등의 명칭이 있고, 시행과 관련해서는 8개 법안은 의무시행을, 3개 법안은 재량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도 양곡 또는 주요 농수산물 또는 박수현 의원안은 목과류 또는 버섯류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고시하고 있고, 기준가격과 관련돼서는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농안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주체는 대부분 국가고 황명선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문대림 의원안은 계약거래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는 임미애 의원안은 계약생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앞선 내용에 따른 명칭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 등으로 구분돼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품목을 선정하거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차액의 지급비율을 결정하고 적정재배면적 등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5인 이내로 하되 생산자단체가 5명 이상 또는 과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가격안정제 또는 계약생산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페이지에 부칙과 관련해서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축조심의를 좀 할까요, 앞에서부터?
 그런데 여기 집행부가 안 나와 있어서 검토의견을 물어봐도 대답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 간의 확인할 내용 확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집행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5쪽부터 먼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숙지도도 높일 겸 또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일단 1차 조정을 해 보시게요.
 5쪽 목적에 식량안보·식량주권을 명시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관리와 유통 효율화를 위한 농안법 목적에 배치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저희는 수급관리, 유통의 효율화 이것은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에 어쨌든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임호선 위원님.
 저는 이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훨씬 더 폭넓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앞에 목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런 농안법에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기본법이 아닌 여기에다가 굳이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보다는 이 법의 목적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그러니까 결국 목적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폭넓은 목적을 적용하는 것에 의미는 있는데 저도 임호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이게 어려우면, 곤란한 조항이라면 이 법 내용에, 목적에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을 굳이 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꼭 지켜져야 하는, 꼭 담겨져야 하는 내용인가 이런……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적인, 우리가 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문대림 위원님, 식량안보 기본법이랄까 특별법 이것을 별도로 만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법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넣어도……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수급관리와 유통의 효율화, 식량안보의 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부합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내용은 우리가 식량안보 기본법, 특별법을 별도 입법한다고 보고 이 문구는 그 내용에다 담자, 그 취지로 해서 이 내용은 빼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일단 이 내용은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빼고 가자는 정부 안에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6쪽, 계약재배 시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보전 규정 이 내용과 관련된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부 의견에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신중 검토라고 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이어지는……
 6쪽이요, 6쪽.
 예.
 일단 먼저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제출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등’ 자와 관련된 내용……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여기 ‘등’ 자는 약칭을 했는데요. 6조 1항에서 보면 생산자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농산물 생산자를 명확하게 하려면 6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처럼 여기도 협의를 하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생산자’ 이렇게 규정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생산자?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게 이중으로 들어가나요? 이중으로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이렇게 들어가나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아니, 현행법, 지금 위에 조문 보시면 6조 1항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약칭을 지금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아무튼 조정을 좀…… 이 조항을 수용을 한다면 조문을 약간 수정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가격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1항과……
 생산자단체 중복되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 작업은, 일단 정부에서는 계약생산 목표 및 제출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니까 이 내용을 하되 문구 조정은 좀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7쪽의 계약재배 시 생산자단체 등 손실 보전 규정과 관련된 내용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정부, 농식품부 의견 수용 곤란에서 이유가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신중 검토라고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법률적 기반에 따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농협과 생산자 간의 계약관계를 사인 간의 계약관계로만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농안법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사인 간의 계약은 있지요. 있는데 공적 통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안법이 적용되려면?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적 통계가 확정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좀 사인 간의 계약과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농협과 농민 간의 계약 이것들을 구분 지을 필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실제 공공 주체가 돼서 위탁 거래하거나 미리 계약 거래를 할 경우가 있고 순수하게 사인 간의 거래가 있을 텐데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다손 치고 예를 들면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거나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서 농협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돼서 계약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규정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시지요?
 계약생산이나 계약재배 자체가 공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나 판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생산이나 계약생산에 따르는 거래나 수급 이런 것들이 성격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후의 판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급의 문제나 그리고 손실의 문제를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당연히 공공적 목적으로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이나 개인이 만약에 특히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계약재배나 계약생산이라는 성격에 맞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도 계약재배에 대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 판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계약재배 없이 수급조절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통계가 가능한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농안법이 제대로 정착된다 이것은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개념 없는 검토의견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 안은 아마 어제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이 차원에서 수용 의사가 있다고 어제 농식품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안 자체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반영하겠다, 대신에 세 분의 입법안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단일한 안으로 낼 수 있는 의견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입니다.
 보전하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1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정부안은 반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8쪽, ‘성실 이행 생산자단체등 우대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수정 동의를 했어요.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우대조치’보다는. 그 내용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그대로 담는 것으로 하되 일부 문구 조정은 좀 해서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 예시.
 임미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 저는 왜 수용곤란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요.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 농안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하고 수급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소비자 보호는 별도 법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소비자 내용까지 이렇게 막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식품부는.
 우리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인데 우리가 농안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격 안정이 하락도 챙겨야 되고 폭등도 챙겨야 되니까 폭등하게 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까지도 농안법에 넣어서 좀 대변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입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농식품부분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책무는 기재부나 다른 부처의 다른 법률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농안법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쭉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조항까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농안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사실 소비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농업이라는 것도 결국 그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예산이 더 추가된다거나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이 정신을,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함께 담겠다는 그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집행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상한가격을 정하면 상한가격을 넘어가면 예를 들면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거나 해서 그 아래로 내려야 되는 책무를 또 농식품부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매번 잘하지 않았나요? 말하지 않아도 늘 해 왔던 짓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소비자 보호까지 좀 넣어서 챙겨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생산자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소비자까지도 넣어서 우리가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소비자까지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우리가 정부가 이것 반대한다 그래서 꼭 이걸 넣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정도로 우길 내용은 아니지요.
 예.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이 진짜 심대한 걸림돌이다라고 그러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일단 넣어 놓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보고 정부가 굳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건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 대상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법률 검토가 충분치 않아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상한가격을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소비자까지 보호하면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적정 상한가격이 얼마라는 거냐라는 그 기준점이 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법안에 상한가격을 어느 단위로 어떻게 정한다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서…… 그러면 이제 상한가격이라는 것이 시장가격 중에 기준점이 모호하면 얼마가 상한가격이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질문입니다.
 상한가격을 정하게 되면, 뒤에 가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을 다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정해야 되겠지요. 우리 농안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기능을 그쪽에다 넣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입법적으로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의 참고자료 보시면 수급관리가이드라인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5개 채소류에 대해서 사실상 상한가격과 하한가격, 배추의 경우에는 심각이 1만 2336원, 밑에는 2986원 이런 식으로 5대 채소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한가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을 논의하시게 되면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을 임미애 의원님 안을 전제로 하고 정부에서 끝까지 이 내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안을 수용할 용의까지 있다 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질문이……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담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정부 출석하고 국힘 위원들 오시면 다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의결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앞으로?
 일단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의 얘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하고 야당 안으로 정해 놓고 정부의 의견을 한번 최종적으로 듣고 그때 정부 의견 듣는 그 자리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인데요.
 다음번 소위에, 이 자료에 제1차 소위 논의결과 해서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논의결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런데 그때 되면 또 정부하고 새로, 다시 또 처음부터 다 이야기가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하기야 하겠지요. 하기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에 소위에서 의견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우리 소위에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의견 있으면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을 요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일단 오늘 우리가 숙의한 내용이 확정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다음번 회의 때 조정할 게 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윤준병 위원, 이원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3쪽 심사 중인 걸로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금주입니다.
 일단 정부는 전체적으로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안법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나 기준이 생산자를 위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그런 걸로 봐서 소비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니 일단 이런 내용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붙잡을 수도 없을 것 같고.
 14쪽 심사……
 13쪽.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우리가 선제적인 생산 조정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과잉생산이 억제될 수 있도록 만든 틀이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 시에 생산자 보호 여기에 깃들여서 사전에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이것을 좀 넣고 정부의 노력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문안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9조에 현행 되어 있는 내용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한정돼 있는 부분을 좀 넓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제니까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넓히고자 하는 취지는 저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장성 없는 농산물에 국한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실제 선제적인 생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품목에 대해서 또는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그 노력 의무하는 내용 앞에 정부의 의무를 좀 넣고 그다음에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라고 현재 돼 있는 내용의 앞에, 채소류에 굳이 국한할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농안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인데 이 해당 농산물이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농산물로 확대하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라는 건데 저는 이게 농안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장성 없는 채소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저는 저장성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난번에 사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농가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냐면 사과가 올해도 금사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니 이것을 일찍 aT에서 수매조치를 하든가 해서 적절한 시기에 물량을 풀 수 있도록 좀 이런 기능을 정부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장성 없는 농산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도 정부가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수급 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임미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대신에 여기에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이것을 좀 하나 가미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축조심사 하면서 문안을 다 확정하고 넘어갔나요, 아니면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 체계·자구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성안해서 하자고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안법 체계하고 양곡법 체계가 농산물을 다루는 품목이 다 다른데 여기 농안법 체계에서 다루는 농산물을 채소류로만, 저장성이 없는 걸로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자는 취지고 또 그것도 적정 생산 면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주자 이런 취지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 심사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쪽,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앞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이 내용은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취지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꼭 반대한다면 이후에는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선언적인 내용이면 굳이 이걸 꼭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님.
 농안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은 넣어 놓고 가지요.
 제 의견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 중에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 재원의 근거는 좀 빼면 어때요?
 임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9조의3 2항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 가능하고요. 어쨌든 앞에 거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했던 거여서……
 그러니까 그 내용만 빼면 굳이 농식품부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재량규정이어서.
 그러면 9조의3의 2항을 삭제하는 거네요?
 2항 중에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 내용만 빼자는 거지요.
 농안기금으로 이걸 하는 것이 좀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는 삭제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여기까지 삭제하자는 거지요?
 ‘기금으로’까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봐서는 정부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담 느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9조의3의 1항하고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잖아요.
 이 시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구나.
 알겠습니다.
 굳이 기금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15쪽,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동의 안 얻고도 바로바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 의견이 수용 곤란 해서 앞쪽에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GATT나 WTO 체제로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제소되거나 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어쨌든 다자간 협상 자체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도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고 뒤에도 보니까 이런 GATT, WTO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 경제안보를 내세우면서 다자간 협정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린 상태인데 가격 안정을 위한 또는 농촌·농민 지원을 위한 법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부 입장이 힘들어지면 그런 조항들을 갖다 대는데, 저희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최근 한 3년간 또는 5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해서 또는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피소를 당하거나 제소를 한 경우가 있는지, 실제로 이러한 정부 측에서 내거는 내용들이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WTO 상소제도는 이미 2019년 12월 이후에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 기능이 마비가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법안 심사할 때 정부 측 논리로써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돼서 피소를 당한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너무 얽매이는 것 같다. 정부의 입장에서 얽매이는지 아니면 이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또는 WTO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내세워서 피해 가는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저도 문대림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소당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aT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도 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니라 aT에 한해서 하는 건데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보고 의무, 관리 의무를 우리가 규정해 놓는 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보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정부 측이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배제하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외교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어’ 이런 말을 자주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부가 참석했더라도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정은 정부가 실제 수입하고 수입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한 aT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받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입 자체를 못 하게 하거나 정부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고 실제 위탁사업자인 정부가 수탁받은 aT로 하여금 이러이런 내용을 너네는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이 왜 내국민대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냐?
 그래서 이 규정은 검토 내용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성 검토보고다, 정부의 의견이. 그래서 이 규정은 꼭 관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밝히지를 않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정부가 관리 안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관리 수준이나 체계가 그 정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구나, 나는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고 봤는데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행정부의 스타일상 농식품부가 지침을 주고 권한을 줬으면 그 결과를 위탁기관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하고 있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영역으로, 공정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입법이다, 이렇게 제도화하는 거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또 실제 효과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당연히 반영돼야 될 의견이고 수석전문위원께서 혹시 문구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해서 안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GATT라든가 WTO 체제 위반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든다면 위탁 업무에 대한 기본 보고를 법제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률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국가 유지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고, 어찌 됐든 GATT 체제, WTO 체제를 만들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규정을 사문화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우리 제소당한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무력화된 이후에, 2019년 12월 11일 이후에, WTO 상소제도가 기능이 마비된 이후에 우리가 제소를 하거나 피소당한 경우가 있는지 이거는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리고 이 조문과 관련해서 13조의2가 공급받은 자, 위탁사업자에 대해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벌칙을, 이 개정안은 없는데 위원님들 벌칙 둘……
 아, 그래야겠네. 벌칙도 좀 둬야 되겠네.
 그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규정에다 넣어야지요, 이 조항에 넣는 게 아니고?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이 개정안에는 벌칙 내용이 없는데요.
 벌칙 규정에다 함께 좀 반영해 주세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농안법에 벌칙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벌칙을 넣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관이니까 과징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 WTO나 GATT 위반일 경우에는 자국민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이익을 줘서 외국과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같은데, 제소된 사례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사문화되기도 했고 반대를 위한 논리로 갖다 들이대는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거는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벌칙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행하고 있는 aT 또 aT가 준 물량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업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aT가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aT 그다음에 aT가 보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수행한 민간 업체가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벌칙조항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의원님들 열한 분의 의원님 안이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 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안 했어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뒤에 몇 조예요, 그게 핵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것이 농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취지이니만큼 이 내용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거고.
 다만 의원님들 간의 전체적인 내용을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도록 문안을 통일해서 조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 얘기하기는 또 그러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7페이지에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들……
 뭐 어떤 내용……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컨대 그 제도에 관련해서 ‘농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로 할지 그다음에 의무로 할지 재량으로 할지…… 의무가 지금 8개가 있고 재량은 3개 법안이 재량으로 되어 있고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아니, 품목은……
 제가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제도명은 대체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을 해 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산물가격안정제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산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수산물을 적용하기에는 용역이나 선행절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농산물로 했으면 좋겠고. 양곡은 지금 양곡관리법에서,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양곡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고.
 제도명은 농산물가격안정제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상품목은 수산물하고 양곡은 여기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농산물 중에 양곡이 있고 채소와 과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시행은 지금 의무시행과 재량시행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마지막에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시장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확정·고시한 가격’ 이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준가격은 시장에서의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금액 결정방법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하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결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정부 측에서는 의결권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것 같아요. 심의권만 갈 것 같은데……
 이 제도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뭐.
 예, 제도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일단 심의·의결로 저희 의견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는 농안기금에서 비용을 사용한다 이런 건데 대부분이 농안기금인데 농안기금의 예산 범위가 충분한가요?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농안기금이…… 양곡 관련 기금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데 농안기금이…… 그렇게 할 것 같고.
 시행주체는 일단 국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예,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의견 좀 첨언하면 일단 대상품목은 ‘채소, 과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 이렇게 입법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시는 양곡을 빼고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확대 가능성은 열어 두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냐 의결이냐 하는 논란이 계속 있는데 우리 농식품부는 의결이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의결돼 나오면 또 의결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반복 논리를 계속 얘기하던데……
 사실은 위원회의 내용은 결정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위원회의 기능인데 심의위원회 자체는 권능 자체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소위 의결위원회가 아니어서 이것을 가지고 꼭 굳이 의결이라는 내용을 고집 안 해도 된다, 그쪽에서 의결을 가지고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빼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회 자체가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는 결정이 심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의결이라는 내용은 꼭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이 정부가 자꾸 반대논리를 하니까 우리가 의무시행을 한다고 하려면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해서 정부가 재량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게 매칭이 됐던 내용이어서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시행을 의무시행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저는 대상품목을 목과류, 버섯류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임업인들의 경우 버섯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에 따라서 농가의 상당한 소득원으로 버섯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비록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분 입장에서는 버섯류와 목과류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농안법 개정안을 낼 때 그 근거 자료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농특위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안정제법을 도입하게 된 게 16개 농산물입니다. 쌀·밀·콩 등, 무, 배추, 양파, 제가 지금 다 나열은 못 하겠고 거기에 버섯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6개 농산물을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 보니 급등락이 있고 그 급등락에 따른 농민의 피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봤더니 한 1조 안팎에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적정 생산면적이랄까 농산물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16개 농산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이 품목을 벗어난, 아까 수산물이랄까 다른 품목들은 아직 전체적인 최근 10년 치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없어서 마음과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목을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금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21대 때 수산물이 빠진 이유도 알지만 농수산물까지 같이 포함한 것은 전략적으로 집어넣었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수산물, 양곡은 빼더라도 목과류, 버섯류는 우선 넣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저는 시행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황명선 의원이 지자체까지 넣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전남도에서도 최저가격보장제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채소류들을 조례 두고 예산 확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례를 보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지자체도 포함하는 것도…… 지자체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매칭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시행주체에 지자체 포함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할까 봐, 지자체가 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안 할까 봐 넣은 건가요?
 전남도는 있어요, 예산이.
 전라북도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가 이미 조례로 도입돼 있습니다.
 없는 데 있거든요.
 예, 없는 데가 있지요.
 도입하면 되지요.
 워낙 주요 농산물의 재정대책은 광역시·도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은 정부가 대책을 만들면 그 사이사이 빠진 작물들은 또 광역시·도에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이랄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 양쪽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자체 포함 여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이 업무를 의무로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무시행하고 지자체는 재량시행인데 여기서 안 하고 있는데 입법적인 의무를, 입법으로 의무 부과까지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은 의무시행이냐 재량시행이냐 이런 건데 아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무시행으로 가자 이런 정도의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농안기금을 포함해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잠깐만……
 만약에 버섯류나 목과류를 여기에 넣지 않을 거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 치 이 두 품목이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무를 어느 조항엔가 농산물가격안정제 품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 그……
 입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품목 예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이렇게 되어 있을 걸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금 박수현 의원안은 20페이지에 보시면 3항에 ‘양곡, 채소, 과일, 목과류, 버섯류 등’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시에다 넣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품목을 늘릴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는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니까 목과류하고 버섯류가 예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은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시 여부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입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있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심사를 좀……
 그렇게 정리해서……
 예, 주시면 체계·자구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안법과 관련된……
 24쪽.
 제가 24쪽을 못 봤네요.
 24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칭은 아까 가격 안정이라고 했으니까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갔으면 좋겠고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대개 15인 이내고 그 안에서 생산자 단체, 임기 2년, 이런 게 있네요, 5명 이상. 그리고 심의항목은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가고 심의항목은 대상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대림 위원님, 차액한도 100분의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심의위원회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하겠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생산자 단체가 5인 이상이 대체적인 공통분모네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요, 검토의견에 품목별 단체 대표가 15명 중 5명 이상이므로 특정 직역의 과다 대표 문제 및 품목별 단체 간 갈등 발생 우려가 검토의견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27페이지에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단체……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중에 특정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정……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저기, 제2호의…… 그러니까 2호가 뭐냐 하면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명 중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단체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의견이고.
 그러면 어떤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할지 그것도 좀……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위임시켜 준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저희는……
 5명 이상 생산자 보호를 좀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니까. 할 수 있도록 5명…… 과반도 안 되는데 15명 중에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과다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의무적으로 보면 한 5명 정도는 행정부 자체에서 이미 5명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임명할까를 법에 어느 단체를 지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대로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은 시행규칙 정도로 그쪽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5명 중에 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정부 측에서는 특정 직역이 과다 대표될 수 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운영을 하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조율하기 나름인데……
 정부 측에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 29쪽.
 예, 29쪽.
 의견 주시겠습니까?
 앞에 제도가 들어 있으니 이것은 뭐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1쪽 부칙.
 이제 6개월 후 시행이냐 1년 후 시행이냐 이런 차이네요.
 이것은 뭐 1년 줘도 괜찮고……
 예, 1년으로 하겠습니다.
 1년으로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중요한 거지.
 예, 제도 도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체계·자구와 관련해서는 저 위원장하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좀,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농림축산식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1차 축조심사를 해서 기본안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법안은 추가로 또 2차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심사는 농어업회의소법 3건입니다.
 문금주·어기구·신정훈 의원 법안인데요.
 

13.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상정된 안건

14.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상정된 안건

15.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상정된 안건

(10시35분)


 의사일정 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상세설명을 생략하고 공청회 때 설명과 더불어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6항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1페이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고 이를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산지의 원활한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강원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강원특별법이 아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공익적 보전가치 측면과 지역개발 활성화 필요성 측면을 형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의 재구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준보전국유림을 강원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이 법 현행법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지구 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보전국유림을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선택, 즉 이 법에서 규정할 건지 강원특별법에서 규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내용, 앞의 내용이 의결된다면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전, 준보전 구분 기준이 뭐지요?
 개발의 범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크게 저기 할 수 있는 것은, 큰 기준은 준보전은……
 개정안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은 어떻지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강원도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검토의견대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일반 법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든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이 없나?
 있지요.
 있나요? 산림이 있나요, 전북에?
 있어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산림청에서 지금 이 재구분과 관련된 입장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지금 검토의견으로 지적한 것처럼 특별법에다 집어넣는 경우 그다음에 특별법에다가 집어넣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함께 점검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전환을 하면서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 무분별하게 농지가 해제되…… 뭐라 그럴까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굳이 국가에서 제한을 두었던 것들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지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해서 어쨌거나 국유림을, 어쨌든 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
 이 부분은 뭐…… 산림청은 여기 서술어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 놓긴 써 놨는데 이 부분이 특별자치도법에 포함시킬 대상인지 아니면 이 법에서 개정해야 할 사안인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산림을 보전하는 문제와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는 산림청 소관이 19항까지인가요? 17·18·19항까지만 심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상정된 안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17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9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산림조합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부분입니다.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그냥 풀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렇게 풀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하여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현행법상 ‘발행·모집 등’, 그 ‘등’에 근거해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조합의 경영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시행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등’ 자가 붙으면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2페이지의 그 ‘등’에 ‘발행·모집 등’이니까 발행·모집과 비슷한 다른 모든 게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매입소각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그렇습니다.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에 매입소각도 할 수 있도록?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이것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넣자는 것이지요, 지금?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맞습니다.
 지금도 ‘등’에 의해서 가능은 한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립조합법 관련해서 실제 잉여금 처리나 이 관련된 내용이 꽤 낙후돼 있어서 이걸 전에 21대 때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농협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적인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법에는 그게 없어서 산림조합에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해 처리해 버리겠다, 이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적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과연 매입, 우선 매입소각하는 내용을 시행령에다 위임해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영향분석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이 예전에 잉여금 처리나 회계 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그 내용이 농협법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좀 보완을 해 놨어요, 입법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우선출자를 매각소각하는 것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회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이 내용은 조금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제외하는 부분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부분이 있는데 우선출자 매입소각은 조금은 영향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는 걸로 하겠고요.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제외하는 것 이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매입소각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더 주자라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청으로 하여금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아볼 테니까요.
 그러면 이 법안도 조금 계속심사를, 한 차례 정도 더 유보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상정된 안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7페이지입니다.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정의 중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의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치료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의 회복을 각각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농작물을 제외한 수목의 진료는 나무병원만 수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에서 기존 조경식재공사 등 다른 업역을 침해하고 분쟁 야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림청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수목진료 범위 축소입니다.
 개정안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긴급히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로 축소하고 기존의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300세대 이상인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수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나무병원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규모와 관계없이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예외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산림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회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25페이지 보시면 3호에서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로 되어 있는데 정보 교류의 대상이 수목진료가 됩니다. 그런데 협회의 설립 목적이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수목진료 기술을 목적으로 봐서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4호와 5호 관련해서 이것은 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나무의사를 협회 회원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오른쪽 대체토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인 나무의사협회에 교육용 시설·장비 그리고 소요경비 등에 대해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목진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유일한 나무의사 교육기관인 협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나무의사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이고 다른 산림 분야 자격증 보수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입니다.
 오른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32, 33페이지와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조 제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에서 ‘구축·운영’으로 ‘운영’ 자를 추가를 하였고요, 2항 제4호에서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보’라고 돼 있는데 그 정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목진료실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왼쪽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나무의사 등이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나무의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나무의사 등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칭 오기나 인용 조항 오류 등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3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의 제3항은 산림청장의 자료 요청 규정인데 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벌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의무 위반 대상이 되는 의무가 규정이 돼 있지가 않아서 산림청장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후단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항에 대해서는 ‘나무의사등’이, 의사와 등이 붙여져 있는데 현행법에서 약칭을 나무의사와 등을 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6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제1항은 관련 없는 규정이므로 1항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나무의사 등의 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등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한 나무의사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는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둔 것이고 제2조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력등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취지로 유사 입법례인 입업진흥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법안까지만 심사하고 오늘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것 나무의사협회하고 타 직종하고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뭔가 잔디가 있을 때 잔디 식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나무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업역이고 또 아파트에 있는 식재된 나무들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나무의사가 일정한 규모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직역 간의 갈등 구조나 이해관계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이 내용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하자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영역을 축소하고 자기가 나무의사협회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 규정하고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대한 예외적 수목진료 범위 축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 수정해서 이 법안을 심사해서 완료해 주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 오늘이요.
 위원장님,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무의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예를 들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자체 방역이 가능하도록, 자체 진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주택법에 의하면 150가구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300이라는 근거가 사실은 그게 어느 법적 규정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을 두어서 그 공동주택의 수목뿐만이 아니라 주거공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법에는 15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1항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규정하고 2항의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 범위 축소 등 이 두 가지에 주요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되는 거고.
 이것은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이건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예,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무협회의 업무를 조금 보강해 주는 것 그다음에 보수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이것은 통과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 자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라든가 이런 건 좀 도입을 해 줘야 빨리 제도가 안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벌칙·과태료 이런 것……
 이런 부분은 1항, 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제 1·2항에 대해서는 추가 법안 발의하셔서, 위원님이 다음 법안 발의하시면 그때 또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를 통과시켜 주면 그래도 좀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1번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규정하고 19페이지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 범위 축소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나무의사협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기 수정안대로 수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28페이지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타당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발급 근거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7페이지 벌칙과 과태료 부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칙도 수정의견 ‘전의’로, ‘시행 전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아까 1·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되 체계·자구와 관련된 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통과시킨다는 건가요?
 예, 법안소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러고 나면 다시 우리 전체회의에서 얘기되는 거잖아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19쪽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로 현행보다 더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긴급방제가 필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위원님, 19쪽까지 이것은 삭제해 버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의결을 않는 거야. 이건 삭제해서 의결하겠다는 거니까.
 법안에 안 들어갑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현행대로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삭제하고 나머지는 의결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면 다음에 다시……
 법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하는 걸로요?
 예, 1·2항은 의견 차이가 있고……
 그렇게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원래 계속 개정안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그 협회가 이런 게 통과됐을 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위원장님, 5번, 6번도 경미한 수정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수정의견대로……
 예, 수정의견대로.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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