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9)
-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1)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2)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1)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11)
- 6.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05)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5)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3)
-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3)
-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1)
-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0)
-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5)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4)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9)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7)
-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2)
-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0)
-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4)
- 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38)
- 20.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923)
- 21.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262)
- 2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40)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4)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1)
- 25.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447)
- 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5)
- 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1)
- 2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6)
- 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0)
- 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93)
- 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60)
- 3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449)
- 33.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263)
- 3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4)
- 3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7)
- 3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94)
- 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5)
- 3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73)
- 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45)
- 4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2)
- 4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06)
- 4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3)
- 4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2)
- 4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06)
- 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81)
- 4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6)
- 4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7)
-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0)
- 4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1)
- 5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61)
- 5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10)
- 5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8)
- 5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8)
- 5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6)
- 5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4)
- 56.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100059)
- 5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792)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1)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7)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6)
- 상정된 안건
-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9)
-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1)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
- 6.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승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05)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3)
-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1)
-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0)
-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과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서웠던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오늘 인사혁신처 소관 정부안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은 소중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9)상정된 안건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1)상정된 안건
(10시1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시고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청사건 중 중징계 처분의 취소․변경 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징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의 감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당초 내려진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정립하며 공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청심사 결정 중 징계를 감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취소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효력 없음’ 또는 ‘부존재 확인’ 결정도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법문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한 차례의 심사로 구체적인 양형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6쪽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중징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엄격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보통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공무원으로 다시 재임용되잖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공무원연금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다 살아나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연금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법제처 법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고 나간 경우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승계되고 징계효력이 승계되는 부분은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징계나 중징계나 몇십 년 동안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이 어떤 일로 해서 경징계를 받으면 그게 결국 평생의 오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공무원 처벌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굳이 중징계, 경징계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경징계가 건수도 많지 않은데.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당사자주의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거고.
이게 소청심사가 돼서 나중에 소송에 가서 인용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입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겸임요건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겸임의 적용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에서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겸임은 일반직공무원이 교수 등 특정직이나 연구직렬 등 특수분야, 외부 연구기관 임직원 등을 겸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고 기관 간 겸임만 허용함에 따라서 기관 내에서 겸임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기관 내 별도 조직 구성 및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겸임으로 인사를 운용할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경력직공무원을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개정안들은 중징계 요구나 형사기소, 비위행위 조사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직위해제 시 당사자가 퇴직을 희망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직위해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업무공백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고위직이나 기관장의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 내의 용어 통일을 위해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통 공무원 인사를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하잖아요, 6개월 정도. 그 안에 직위를 다시 부여하거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퇴직사유가 되잖아요. 그런 인사운용상 관리를 해 줘야지 6개월 연장해서 됐을 경우 새로 정원 넣는다 그러면 직위해제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 대기하거나……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경우를 모든 경우라 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이 부분은 인사권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종료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기소가 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징계요구 직위해제 사유가 명료시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결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남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이나 임용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해서 합격이나 임용 취소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본인이 채용비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해당 채용비위로 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비위행위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이나 당연퇴직, 직권면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임용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효력의 발생시점, 임용의 취소로 인한 효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18쪽 제45조의3제2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및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보수나 여비 등의 실비변상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가산징수 금액을 2배의 범위에서 5배의 범위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징수 규정이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고 2021년부터는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의 부당수령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국세기본법 등에서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5배 가산징수금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개정안들은 각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고, 각 기관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적극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적극행정 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 징계 면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부여하였는데 이같은 면책은 예외적으로 책임을 감경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보다 면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실제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지요, 보통?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보호를 한 예가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대략?

또 하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장치가 되어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할 텐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휴직사유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고나 질병에 따른 간호로만 가능한 현행 가사휴직사유를 이들에 대한 부양과 돌봄으로 확대하고,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제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가사휴직을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에서는 이미 노령에 대해서도 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육아휴직 외의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만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역시 열흘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 규정상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휴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3년 이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여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고위험 특정직공무원이나 상시적 현장근무 공무원은 현행 휴직기간 3년이 부상․질병이 완치되는 데 부족하고 퇴직에 대한 불안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휴직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만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하위법령에서 휴직 연장 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과도하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사항의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30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특정직이나 특수경력직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다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효력이 승계되나 현행 규정상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이었다가 동일 직종으로 재임용되면 적용 여부가 오히려 불명확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특정직․특수경력직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다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와 효력이 승계된다는 점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효력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직공무원으로 파면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직한 사례가 있나요, 파면이나 해임당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형석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기존에 왜 특정직․특수경력직 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지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징계 승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승계는 해 왔는데 법적 근거가 좀 불명확했다……



성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 위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들 성폭력범죄 등의 비위행위는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될 수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 비위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그 위반 시 징계의 시효를 2015년에 5년, 2018년에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성년부터 기산하거나 연장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 비위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학폭 사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유가 발생한 날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함께 사유가 알려진 날로 보통 형법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10년 전에 발생한 게 10년 후에 밝혀지면 그때는 징계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입법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표현을 좀 해 봤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징계 못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몇 년 이내에 징계한다’ 그리고 징계시효를 정할 때 이렇게 ‘발생한 날부터 10년’, 그러면 10년 전에 발생한 게 10년 뒤에 밝혀지면 그때는 징계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게 적절한 것인지 입법기술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한 날과 알려진 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 발생한 날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징계사유도 똑같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등을 심의․결정하므로 민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 현재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및 부과처분 미이행 시의 징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장학채용제도 관련 연대보증인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채용후보자 장학금 반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장학채용제도상 장학금 환수를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일반보증인이나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예퇴직의 환수금이나 징계부가금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국세청의 동의를 거쳤으나 국세청의 행정력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명예퇴직수당 체납으로 인한 국고의 손실 규모나 징수기관의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채용제도에 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에 일반보증인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장학금 수령 전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환수금을 보증보험사가 납부하는 경우에 가족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2004년 이후에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고졸 우수인재 채용 분야의 확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고졸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 과목이 제외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의 고교생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권자의 추천에 따라 임용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임용의 기준을 시험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예외로 인사상 우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추천제도를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개정안과 같이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자의 추천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임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임용권자의 자의적 추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특정 고등학교 출신자 추천 및 선발 등 현행 장학채용제도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교생들의 공직 진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술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럴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남발되거나 그 추천으로 인해서 형평을 잃어 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회악일 수 있거든요.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것 그게 얼마나 공정한 부분에서 퇴보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이고.
앞으로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지역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이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어떤…… 이것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차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행안부의 큰 과제이겠는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부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공직의 신뢰성이나 공직 채용, 이 공직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나 전문대학생을 우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 채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할 건가, 일정한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3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실증 능력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다 열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추천된 사람끼리의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경쟁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작용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면밀히 제도 시행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우대 측면에서 지금 법안을 도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한 게임의 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주시고, 차제에 이것을 일반직 말고 기술직까지도 확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조건하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추천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추천․선발하여’ 그러면 추천 주체가 누구예요, 학교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 운영해 가면서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확대되는 만큼 부작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제도화해서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상정된 안건
6.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승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05)상정된 안건
(11시2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분야가 외교통상분야로부터 이관된 2013년부터 산업진흥․통상․에너지, 3개의 분야를 2명의 차관급이 분장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개의 실을 두고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크다는 점, 탄소중립정책 등 에너지분야의 주요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분야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차관 신설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차관이 에너지자원실 1개 실만을 소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차관 신설 이후 직제 개정 과정에서 조직이 더욱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셔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다만 이런 것들이 왜 부처 내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해서 하면 안 되냐, 꼭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정부조직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는데 그때는 물론 하는 거고요. 평소에 그런 소통을 해서 빨리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할 때 탄력적으로 움직여 달라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 지시 이전에, 산자부장관 국무회의에서 자주 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의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행안부의 정부조직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외국의 경우에 에너지부가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산유국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실제 에너지부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직제 관련 조정은 하는 거고, 우리가 처리하면 대략 언제쯤 차관이 생기나요? 또 한 달 걸리나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우리나라가 대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자원실 1개 실만을 소관하는 차관을 둬야 되는지와 차관급까지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서의 실장님이 거의 차관급으로 직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빼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대에서도 소위가 이끄는 부대의 힘하고 대령이 이끄는 부대의 힘은 다를 겁니다. 워낙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무적으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차관급을 넣은 겁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IT산업 육성을 위해서 AMI 보급, 그다음에 국민 DR, 전력 빅데이터 활용시장 구축,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설득력 없이 탄소중립 중요하고 기후변화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부서를 만들고 부서를 만들어서 직위체계를 높여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은 정부조직으로 가져갈 만한 내용은 아니지요.


박재호 위원님.



그래서 아마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한번 더 하시고, 그동안 해 왔던 축적된 많은 노하우를 2차관이 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라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국민들한테 설득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전력 문제도 너무 과소비가 많으니까 이 문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에너지 그레이드, 계량기, 지능형 전력 문제 이런 것도 차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볼 때 2차관이 신설돼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여기 전문위원의 분석을 보게 되면 에너지자원실 1개 실만을 소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조직이 더욱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너지자원실이 차관으로 승격될 때는 거기에 따른 조직이 또다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개편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격상이 돼 가지고 제2차관으로 개편이 됐을 때 현재 에너지자원실과 앞으로 개편될 구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인 신인도라든가 격상되어 있는 지휘 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특별한 효율성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장이 하다가 차관이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냐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부로 두고 적극 대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하고, 만약에 차관이 된 뒤에 그동안에 안 만들었던 직제를 여기에 다수 신설해서 실도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그것은 행안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 국가 입장,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 또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어쨌거나 충분한 설명이나, 왜 실장에서 차관으로 승격을 해야 일이 더 잘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미안하지만 원자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력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의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들께 필요성에 대한 경과 과정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난안전본부장을 차관으로 변경하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가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본부장’ 명칭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미 차관급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명칭으로 인하여 실장과 같은 위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차관급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차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직제나 직급에 관한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도 필요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어떤 직급이나 직명을 갖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하면 행정하고 안전업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차관님이 계시고 재난안전본부장은 정확히 차관급입니다. 차관급하고 차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의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격리시설로 사람들이 갈등하고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오고 그럴 때 ‘행안부에서 누가 나왔느냐’,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차관이 안 나오고 본부장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해 때 또 나왔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명이라는 게 행정 내부에서만 통용된다고 되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대외적인 역할, 안전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전업무가 중요해질수록 대외적으로 민간인도 만나야 되고 사기업도 만나야 되고 여러 역할을 하려면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관으로 하고 재난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본부장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차관급이라고 해서 우리끼리는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차관급하고 차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차피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차관급이 차관 된다고 예산이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지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안전업무를 직접 해보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고 공무원끼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 조직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그걸 떠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설계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이고 그 취지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이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빼고는 당초 설계대로, 취지대로 작동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행안부만 본부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산자부 그다음에 과기부도 본부장제입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다음 정부 때 반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으로 변경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실익의 실체가 뭡니까? 직명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 내부적인 일만이 아니고 국민한테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알려지느냐라니까요.
‘차관이 온다고 하더니 왜 본부장이 왔냐?’ 제가 그것 설명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우리만 그렇겠냐고요.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분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자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을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지 행안부에서 스스로 이것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행정안전부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심사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관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심사를 마치고요,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관련해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이 현재 출석 중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마치고 다시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여성가족부 예산 중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하고 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능 변화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은 비용만 초래하고 또 여가부에 산하기관 혹는 일선 기관과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혼선도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에 혼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정부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지?

지금 가족이라고 쓴 이유가 청소년까지 함의돼서 가족이라고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무만 부각시켜서 명칭을 넣게 되면 이게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가부 나와 있다 그랬지요?

저희 입장은 지금 검토의견에도 적혀 있듯이 청소년 관련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실익 측면 부분도 고려할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부처로서는 기존에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나 청소년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 이런 청소년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국회에서 청년특위위원장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이나 청소년정책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의 뜻이 없는 청년정책, 청소년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부터 여러 부처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까지. 그런데 누군가가 소위 주인이라고 그럴까, 임자로서 전체적으로 코디하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총리실과 청와대가 있지만 그건 일상적인 조정이고 그래서 기왕에 가족 속에 청소년이 포함됩니다만 가족 속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의 중요성으로 봐서 여러 군데,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해서 청소년을 넣어서,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다시 넣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차피 청소년정책을 기왕에 가족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강화해서 잘해 달라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잦은 명칭 변경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는 됩니다만 결코 청소년을 넣는다고 해서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안부의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포함시켜 주는 게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의 관심 표명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일부 실국의 조정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을 크게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뜻을 밝혀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20%가량 쓰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주로 어떤 정책들을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지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각 부분에 있어서 자기 기능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하게 여가부만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름을 지어 놨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으면 명칭을 통해서보다는 역할․활동을 통해서 부각시켜야지 명칭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명칭을 넣어 버리면 다른 부처의 기능에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뒤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또 여가부 폐지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가부 역할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있는 명칭을 가지고 역할을 더 충실히 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넣게 되면 지금 일선에서…… 여성․가족 원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맡기자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청소년을 넣게 되면 일선에서 기능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명칭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 정부 때, 전체적으로 조직을 다듬을 때 그때 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여가부 폐지하자는데 기능을 부여한다, 이것은 잘못 말씀하면 큰일 날 얘기예요. 여성계나 여기서 큰 저거 합니다. 여가부 폐지,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가부가 실제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말씀한 여성․가족 이렇게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여기에 대한 배려를 다음 정부에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세요. 이건 여야가 없는 일이잖아요.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여성보호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소수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치된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 여성 기능 이외에 가족정책․청소년정책 등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원과 같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 규정해야 하는데 어느 부처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지는 청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들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쟁점을 정리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라고 했는데 부처에서 전달해 줬나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위원님.
도리어 앞에 있는 법안들 심의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행안부에 제2차관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문성을 강조해서 특화된 기관으로 본부와 본부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아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장짜리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분야에 글로벌하게 주도적인 리드를 위해서 차관으로 격상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는 얘기 외에 구체적으로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특히 조직도도 받아 봤는데 통상교섭본부장 밑에 실이 3개 있거든요. 지금 조직의 비대화로 보면…… 만약에 차관으로 가야 되면 이 조직도만 봐서는 통상교섭 쪽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에너지자원실 하나 때문에 차관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상차관보를 두어서 업무를 더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님 나오셨나요? 누가 차관 신설에 대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을……

오전에 왜 산자부에서 안 나오셨어요, 이 법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이 됐을 텐데? 국장님이세요?

오전에는 사실은 행안위하고 행안부가 통상 저희 쪽에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와서 대기하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요청이 사전에 없었습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습니다만 산업부가 당초에는 2차관제, 1차관과 2차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통상교섭본부가 생기면서 사실은 에너지차관이 없어지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원화됨으로 인해 갖고 산업차관이 혼자서 산업과 에너지를 전부 다 하게 되는 불균형적인 업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는 상황이어 갖고 에너지 부분의 조직 개편, 새로운 수요 대응은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계기에 에너지차관을 다시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까지는 에너지가 주로 산업, 그러니까 에너지비용을 줄여 갖고 산업경쟁력,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부분, 산업이 리드하고 에너지가 서포트해 주는 기능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나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수요관리를 기업들이 잘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이라든가 기업경쟁력이 상당히 열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직이라든가 지원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까지는 과거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공기업 위주로 에너지 부분에 고객이 있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시장이 빅뱅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요관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만 해도 4만여 개 이상 되는 기업들, 고객들이 많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들에게 ESG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산자부가 이제 차관이 신설된다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정말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이것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또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너지자원실 규모보다 통상교섭본부 밑에 있는 규모가 거의 3배 가깝게 커요. 그래서 저는 위상에 관련한 문제면 지금의 조직 사이즈를 봤을 때 본부장급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같은 위상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자료를 두 장이어서 금방 읽었는데 차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글로벌한 미팅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분에 격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것 외에 구체적으로 본부장, 본부도 아니고 이게 차관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제가 얻고 있지 못해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영 위원님께서 그러면 에너지실을 차관급으로 한다면 아까 행안부 논리에 대응하자면 본부장 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민안전처 부를 줄여 가지고 행안부의 하나의 파트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능이 줄어든 게 아니고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재난안전이라는 명칭을―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응하겠다 해서 일반 차관, 두루뭉술한 차관이 아니라 본부장이다 그렇게 명칭을 준 거고요.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입법정책 문제입니다. 이것을 차관급으로 올릴 때 에너지본부로 할 거냐 하는 것인데 기 통상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본부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또 에너지는 그 고유영역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확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차관이라 해서 차관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차관을 두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온 거고요.
차관을 두었을 때 그 밑에 어떤 설계를 할 건가 그 부분 세부 미세조정은 지금 산자부와 하고 있고 거의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위를 열어서 다음 주에 결정을 해야 될지 둘 중의 하나가 남은 것 같아서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소위를 운영하면서 다수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소수의견도 토론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소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쟁점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를 더 해서 조율을 하는 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뒤로 미뤄지면 3월 달에 앞으로 정부 조직 관련된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기하기보다는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 쟁점 정리를 위원님께서……
이것은 일단 이영 위원님께서 쟁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시 쉴 때 산자부하고 행안부하고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면 더 해 주시고 문제 제기할 것이 있으면, 반영할 것 있으면 좀 더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하고도 싶은데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이런 데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하지 않고 후에 또 할 테니까요. 죄송한데 좀 짧은 시간 안에 위원님께서도……
제가 노련한 다선도 아니고 지금 초선인데 제가 맡은 바 임무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고 되게 중요한 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또 한마디로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만큼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관급으로 인식이 되는 것보다 차관으로 해 주자 하는 건데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럴 때는 본부장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자는 거지 본부장을 빼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차관을 굳이 안 쓴 이유가 안전처에서 행안부로 넘어올 때 ‘국민안전이라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이것 정말 잘하겠습니다’ 해서 일부러 그 명칭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재난안전본부장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은 최근뿐만이 아니고 지속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입법취지인 것 같고 또 이 내용에는 행안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처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은 좀 더 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명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현재 재난안전본부장이 차관급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 이것에 대해서 이명수 위원님하고 차관님 한 말씀씩 더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 변화가 없는데 명칭만 바뀌는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에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기보다는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청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제에 오히려 여성가족청소년부, 가족 속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가부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활력적인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성․가족․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여가부가 사실 청소년 문제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제에 제대로 해서,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기능들이 좀 산만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나 총리도 합니다만 차제에 여가부장관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를 위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애쓰고 있지만 부처가 하는 일은 중복되고 중첩되고 나누어져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자 그랬더니 마침 인재근 의원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발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서의 정부에 어떤 혼란이 온다, 너무 잦다 그런 이유만 대지 말고, 상당수를 점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관심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징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가부가 하는 청소년 업무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논쟁을 많이 벌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부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솔직히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청소년부로 해서? 예산이 뭐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일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계기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의 명칭을 두어서 보다 더 명확히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관리,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국가 정책 운영에서 중요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데 저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자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부가 국민들한테 더 부각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청소년 기능을 주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국민들이 이해되지만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이제 와서 새삼 ‘청소년부’를 또 넣는 이유는 뭐냐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여가부에게 도움이 되는 명칭 변경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당초 여가부의 정체성을 계속 하나로 유지해 왔듯이 여성가족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 업무를 예산의 20%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여기…… 아까 폐지에 관한 청원 내용도 여성에 편중된 업무 처리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해서 여성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서 명칭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소년부의 어떤 일을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이것이 청소년부로 바뀌어도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의 사회적 지위, 국가적 지위에서 좀 더 국민에게 인정받는 형태로 다가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명칭도 바꿀 수 있으나 그 명칭에 준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준비가 돼서 운영되고 있느냐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은 보고 가야지 계속 이 부분만 가자고 하는 것은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분들도 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소위에 있는 안건은 지난 2월 1일 날 회부가 되어서 2월 17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던 안건이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실에서 알기는 양당 간사실에서 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내일 또 전체회의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발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님 법안도 하나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박완수 간사님과…… 조금 반대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안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먼저 서영교 의원안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과 가산금 징수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 납부 특례 제도는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폐업한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체납액 및 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의 특례를 인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손실이 가중되어 폐업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 체납의 경우에 이미 인정되고 있는 특례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함께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위원님.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신 분 중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이명수 의원안 72조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2019년 결산 기준 감면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취득세 3000만 원, 재산세 2.5억, 주민세 0.8억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0.3억 원 등입니다. 감면 세목과 감면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19년 개정 당시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안전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도 종료를 검토하였으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연장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개정된 지 1년 만에 개정 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9년에 이것을 개정할 때 바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우체국이나 누가 특별히 제기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소멸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면제하는 특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알고 지금 다시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배려해 줬으면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집하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어렵지요, 다 어려운데 이 별정우체국도 어려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가 배려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저는 일단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고 제8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법안은 동일 제명의 법안이 추후 의결될 경우 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3)상정된 안건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1)상정된 안건
(16시0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을 계획성 있게 관리․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방재정법 33조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에 맞춰서 공유재산의 관리의 연동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으로부터 확보한 수익금을 그 원천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용하여 공유재산의 개발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공유재산 관리․운용에의 재투자와 적극적 개발․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관리․처분 등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공유재산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의 제․개정 등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선 현장의 요구사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유재산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의 추세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에서 동 조항의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하며,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전대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최초로 허가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 시점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규정하는 내용은 이미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시 인정되는 제한경쟁의 방법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을 인정하면서 제한경쟁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경쟁의 방법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대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한 경우에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대가 금지되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한 상황인데 계약의 계속 갱신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나 계약 절차 이행의 행정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수의계약 체결 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국유재산법의 경우에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액 사용료나 대부료를 사용․대부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료와 대부료를 매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징수․납부에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소액 사용료나 소액 대부료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을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절감하고 납부자의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과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2016년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료와 대부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분할 납부로 인한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의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 또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 계약 시에 그 계약요율이 사용료의 경우에는 0.335%, 대부료의 경우에는 1.69%인 것에 비추어보면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그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현행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사인이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호 점유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국유재산법 47조의2와 달리 현행법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의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발은 일반재산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여 발생한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수탁기관은 개발비용 상환 등을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개발 유형으로 일반재산 개발에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행한 사업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탁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 완료된 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유재산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문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24쪽에 보시면 조문을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연체료 및 변상금 관련 제도의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변상금의 뜻을 정의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81조 본문 내용에 변상금의 내용을 포함시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의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연체료와 변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징수해야 함에 따라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연체료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의 경우에도 이미 수탁자가 연체료와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체료는 법률로 정해진 부과 요건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변상금 체납액 징수의 근거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상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하나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는 경우 과세정보 조회나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조회나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관 간 현물거래나 유상매입 등이 가능하므로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현행 공유재산의 범위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등의 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공유재산 취득․교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소유 재산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여 담당공무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재산관리 담당 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면 공유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의 부당이득 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기재물조사의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현행 물품관리법도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재물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에 업무 담당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업무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물품관리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물품관리 업무와 통일성을 제고하고 물품관리 업무의 연속성․정확성․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변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물품관리에 비하여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경감과 함께 국가 물품관리와 지방자자치단체 물품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교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같은 종류로 제한하지 않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을 허용하되 같은 종류로 제한하여 같은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품과 그 차액을 지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적인 구매 절차 및 예산 소요 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35조의2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 대상을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용도변경․폐지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용도의 변경․폐지,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심의회,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일반재산의 매각, 물품의 매각, 불용품의 양여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절차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일정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면서 내용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의 체계상 일부 문제가 있어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령의 체계성 확보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용어와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용어의 정비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제91조는 2016년 지방재정법 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의 사항을 정하는 지방회계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미처 정비되지 못한 인용 조문의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되기 전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이용료 징수인지, 경비 충당에 관한 사항인지,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대상이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용료를 관리경비로 충당하거나 증가된 이용료를 자체수입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안 제27조제8항의 경우 제6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가 아니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자체수입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1항하고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0)상정된 안건
(16시3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의 환경정화 의무를 암반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토양오염에 더해서 암반오염 또한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여구역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구역이 반환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구역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수행하는 환경정화 대상에 암반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최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도중에 발견된 오염원이 토양인가 여부의 논란이 일자 토양 여부와 관계없이 암반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환경정화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반환공여구역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정화 의무를 부여한 이 법의 당초 취지와 토양오염의 정의에 암반이 오염된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경과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미 사업자가 선부담해서 암반에 대한 정화작업을 착수했다고 하면 나중에 구상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지금 정부 의견이 환경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공여구역법도 같이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반환을 한 이후 반환된 데 절반 이상이 전부 오염원이 다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정부에 있는 캠프 시어즈 같은 경우도 3월에 정화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바로 7월에 그 완료되기 전 이상의 몇 배가 되는 오염이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국방부는 공여구역법에 암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하고,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을 정화하는 데 있어 토양보전법에 암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차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발암물질, 인체 유해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여구역법에서는 이렇게 암반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조항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아래 2호를 보시면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넘긴 부분이 환경부에 가지 않고 지자체장한테 복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 주면 돼요, 여기에 암반을 넣어 놓고.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로 바로 넘기면 국방부 쪽으로 다시 또 넘어오고 국방부는 다시 환경부, 계속 이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반환받고 개발을 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은 그 사이에 안전과 건강이 완전 노출이 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국방부가 사업자한테 ‘정화를 해라,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 줄 테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는데 재정화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돼도 정화를 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묻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뭐 하다 보면 계속 지하수 오염까지 더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그쪽 법보다는 국방부에서 공여구역을 반환할 때 그 책임을 다하라는 뜻에서 공여구역법에는 암반을 이렇게 집어넣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환경부 입장도 들어 봤는데 환경부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반까지 포함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석탄 캐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하자니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나 암반을 이 법안에 포함시켜 주면 국방부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넣자는 거거든요.

국방부가 암반을 정화하더라도 그게 다 정화되느냐 않느냐 그 기준은 결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를 대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더 말미를 주시면 국방부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토양이라고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암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해 풍화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암반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누적돼서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암반이기 때문에 치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풍화암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반을 포함해 놓으면…… 그것은 충분히 지금도 환경부에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암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오염을 치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을 토양보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방부에 책임을 지우자는 차원에서 공여구역에만 한정해서 암반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그 법안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연계돼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용은 국방부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매각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져갑니다.









다만 마침 사업자가 ‘이 부분은 내가 먼저 할게, 비용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나라 반환공여구역 한 80여 받은 곳 중 약 29군데에서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토양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이용하는 각 분야에 따라 다르다. 농림업에서는 식물의 양분․수분 저장과 조절․방출하는 것이고 또 지질학 분야에서는 풍화산물․풍화맨틀 또는 표토라고 하고 또 토목공학에서는 엔지니어링 물질로 보고 화학 분야……, 이 토양이라는 부분을 처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서 만드는 부분을 여기의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맞출지 모르겠지만 미군 공여구역 내에 있는 암반은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환경부도 이쪽의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지법이 이번에 통과돼서 이게 중요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환경부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우리 공여법에 암반을 더해서 하면 일단 국방부 의무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 의무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환경부가 의무를 다했나 잣대를 재야 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암반에 대한 정화 방법을 입법기술화하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이 없어서 참 난처하다. 그래서 국방부나 환경부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넣으면 일부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는 거고요. 기왕에 사업자가 다 하고 나서 구상권을 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괜히 이 법을 중간에 다시 넣는다고 하면 사업자도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완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업자가 이미 착수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스러져 나오면 그게 다 토양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정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이상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암석 부분에 대해 환경보전에 관한 입법기술상 전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서로 미룰 게 아니고, 방법이 없다 이럴 게 아니고…… 그런데 현재 그렇게 미루고 있는 사이에 그 주변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지하수를 우리 국민들이 먹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환경부에서도 그에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대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겁니다. 풍화암을 우리가 봐도, 손으로 쥐어도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암반이라고 보고 오염 정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암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그것을 놔두면 그 안에서 다 새어나와서 다시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반이 진짜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풍화암이나 이런 것도 암반으로 보고 치유를 안 한다면, 우리가 뻔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토양보전법에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공여지법부터 암반을 넣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환경부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세우게 되어 있어요.



미루는 게 아니고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기간 안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하고 위원님하고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 그 결과의 토대 위에서 다시 이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다음 회의 때 또 할 테니까 서둘러서 논의와 쟁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다음번에 합의 도출하실 때 현재 토양보전법에 아예 그 조항이 없다. 그리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협의하면 뻔히 그 이야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여구역은 사업계획이 미리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만이 그것을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땅에 묻어 놓았기 때문에. 위에 흙을 갖다 덮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이는 곳만 하고 덮고 가자 그렇게 하고, 국방부도 그러면 비용이 적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면 그 부근은 그대로 남겨 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암반을 포함시켜 놓으면 이 부분의 대책을 환경부에서 세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그 말씀만 안 하신다면 합의하고 다음번에 해도 좋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됐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관련 부처가 충분히 검증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기회를 더 주시면 저희들이 국방부와 환경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의 오염방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게 환경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야지 이런 대책을 뒤에 세운다니까요.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상정된 안건
(16시5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의 정비를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있어서 주민이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을 위해서 주민에게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은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개발사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는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계획안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주민의견 청취 의무로 바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예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온천개발계획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온천법에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가 행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취지는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 측면에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 처분과 비교하여 제재 및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부담완화 효과와 대체 과징금의 본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자원 관측사무 등의 위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온천자원 관측 및 정보체계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온천자원 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의 근거를 법적으로 두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이 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역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제16조의2제1항은 관광진흥법 및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준용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제25조제1항 개정안은 온천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온천시설 등에의 출입검사 등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남용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1조의2에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온천 공동급수 및 과태료를 규제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대체로 이것을 산업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목욕기능을 넘어서 힐링이나 여러 가지 의학하고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데 그 비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금 460개라는 온천이 지정돼 있는데 온천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원할 데 지원하고 조정할 데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비전 제시와 함께 현재의 온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비와 또 온천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차원의 검토와 앞으로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12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법안 심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민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