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특허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개정안에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 제128조제4항 후단 부분에 대해서 실시능력이 없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손해배상 체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안2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쪽에는 특허청과 법원행정처가 협의한 수정의견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자료 4쪽과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허법 개정안 도식도를 살펴봐 주시면 4쪽의 현행 규정은 특허권자의 생산가능 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1만 개인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 수량을 뺀 6000개만 현행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는 침해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대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제4항에서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도 제4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손전보원칙에 위배되고 특허권자 생산능력의 한도는 2․3․4항 공통사항인데 4항만 예외로 하는 것은 법체계의 부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특허청이 협의한 수정의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여러 사람이 특허기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이 반영된 실손해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 생산능력 내의 수량은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으로 계산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128조제5항에도 나타나고 있는 용어인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하여 합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수정의견에 따르면 현행에 비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진전됐지만 개정안에 비해서는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개정안에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 제128조제4항 후단 부분에 대해서 실시능력이 없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손해배상 체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안2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쪽에는 특허청과 법원행정처가 협의한 수정의견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자료 4쪽과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허법 개정안 도식도를 살펴봐 주시면 4쪽의 현행 규정은 특허권자의 생산가능 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1만 개인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 수량을 뺀 6000개만 현행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는 침해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대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제4항에서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도 제4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손전보원칙에 위배되고 특허권자 생산능력의 한도는 2․3․4항 공통사항인데 4항만 예외로 하는 것은 법체계의 부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특허청이 협의한 수정의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여러 사람이 특허기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이 반영된 실손해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 생산능력 내의 수량은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으로 계산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128조제5항에도 나타나고 있는 용어인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하여 합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수정의견에 따르면 현행에 비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진전됐지만 개정안에 비해서는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님,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허청하고 법원행정처는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
천세창 특허청 차장님,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허청하고 법원행정처는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

먼저 특허청이 냈던 안에 대해서 일부 과도한 배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특허청은 지난 법사위 이후에 법원행정처, 특허법원 그리고 산업계와 협의해서 지금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법안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취지고요.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