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9월 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
-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
-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시39분 개의)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상정된 안건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의사일정 2항에 보면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변경한다, 이러면 크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이,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말씀하셨던 부담 자체를 줄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 그러니까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 3억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주택 같은 것을 유예제도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5년이고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가 좀 꺼지면서 갖고 있는 세수의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차관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가량 상승했지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지방선거 때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요. 대선 때는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된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것도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차관님, 주택의 공시가격 11억이 넘으면 부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저항도 있었고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하나 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면 공시가격으로 11억 정도면 상위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됐다고 말이 달라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지요.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정부로서도 난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관님, 법률 개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보완책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전임 정권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권을 탓하기에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고 부동산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해법들을 모아 내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픈 반성 속에서 종부세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종부세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역시 많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을 지켜 주는 데 양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날선 비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들에 유념해 가면서요, 그렇지만 오늘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그런 법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문제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점은 특별공제라고 생각해요.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9억에서 1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시행령 워낙 좋아하시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어요. 이게 위임의 범주 내에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하향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3억 특별공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60%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원래 종부세 1057만 원 내야 되는데 506만 원만 내는, 한 절반 정도로 깎인 상태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공제까지 간다고 하면 명백하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이나 아니면 중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 추가로 특별공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여야가 공히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0년 수준으로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를 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20년 당시의 공시가격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게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위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20년 수준의 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희가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단 낮추고 거기에다 추가로 3억의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20년 수준의 부담이 될 거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방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 내야 그래야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저는 한 방향 속에서만 이루어지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만큼 진전시켜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 내에서는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또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의 50%는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혹은 경제적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감세다’라는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대단히 위험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부세법하고 관세법이 오늘 의결되고 나면 차관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관님께 오늘 여쭤볼 기회가 없는데, 오늘 저희들 의사일정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체육회나 지방체육회 또 경기단체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후원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지금 담겨서 문체위에서 저희 법사위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세제실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

이런 법률들이, 개별법에 조세 감면 근거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런 규정들이 간혹 있지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기재부1차관 방기선 차관님과 토론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의사일정 제10항 논의할 때 위원님들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상정된 안건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상정된 안건
(14시05분)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융합의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극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상정된 안건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상정된 안건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상정된 안건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상정된 안건
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제회의산업 관련 정책 환경이 급변한 것에 맞춰 국제회의업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의 범주에 기업회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국제회의시설 범위를 국제회의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문 표현과 관련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행정청의 행정제재 면제 권한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제27조제1항 5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표현하고 있어서 현행 27조제1항의 조문 구성과 조화되지 않는 법제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7조제1항제5호 단서의 법문을 각호 외의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점자사용능력 증진의 교육과정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 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한체육회나 종목별 경기단체 등이 후원회를 설치하여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9월 5일에 기획재정부는 안 제41조 4항에 따른 후원회 후원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같이 개별법에 조세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체계상 입법 실익이 없으며 개별법에 두는 조세 감면 관련 규정은 종합적인 조세 감면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로운 예술영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정의를 추상적인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OTT 사업자 등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영등위는 사후 관리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재지정 요건에는 ‘최근 5년간 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과 달리 지정 요건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지정 및 재지정이 반복되는 실무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용이해질 우려가 있는 바 지정 요건에도 행정제재와 같은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0조의2제3항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이 경우에도 영등위의 등급분류 취소, 등급 재분류, 자료제출 요구의 현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급 전에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면서 이 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자체등급분류제 관련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가 그 준용 조문에 포함되는지를 부칙에 넣지 않음으로써 해당 조문들의 준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음악영상파일에도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준용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에 개정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그 법안에 조세특례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 조세법 체계와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문체위에서도 잘 알고 있지요? 문체부에서도 잘 알고 있지요, 이 내용은?



국가기관 간에 항상 그런 의견 차이가 있으면 조율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요. 모순된 규정을 개별법에 넣는 것을 어떻게 방치합니까?
더 추가 논의할 필요 없이 이것은 2소위로 넘겨서 재논의를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보면 50조의2제3항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등위에 다시 등급분류 요청하는 절차를 또 신설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분류를 하라고 해 놓고서는 또다시 영등위에 등급분류 심사를 요청한다, 이것은 모순적인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규정에서 핵심은 자체등급분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여기 일정한 경우에 처분을 면제하려는 규정이 신설됐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국민체육진흥법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조금 전에 방기선 제1차관께서 법안 심사를 하고 이석하셨습니다. ‘기재부와 전혀 의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사후에 기재부에서는 저희 법사위에 ‘도저히 법률 간의 체계가 맞지 않다. 그러하므로 조세 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주고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같이 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면 이 후원회가 나중에 결국은 또 조세 혜택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이 후원회가 한 지역에서의 갈등 구도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후원회 규정을 이런 식으로,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도 사실은 언뜻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후원회를 둔다는 규정 자체도 저는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필요성이,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검토도 안 한 상태로 후원회를 둔다 이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후원회의 필요성 두는 규정 자체도 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향후에는 차관님……
차관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리고 차관님, 지금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차관님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누가 들어가십니까?

지정 및 재지정이 반복되는 실무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오히려 재지정보다 행정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영등위에서도 그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영등위는 오히려 그러한 규정이 또 빠져 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이것을 준용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영등위 법을 바꾸면서 음악산업진흥법에는 준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전문위원이 부칙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문체위에서 올라왔던 대로 하면 법이 얼마나 맹점이 많습니까? 차관님 보시더라도 우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정부 부처 간에 이런 조세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사례는 아마, 또 법안 자체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사전 협의를 철저하게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이것 체계․자구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후원회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혹시 반론이 없었나요, 이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요? 차관님, 법안 심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후원회를 만드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계 처리 부분도 있고 누구한테서 받을 것인지 또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논의가 됐습니까?


다만 지역 단위에서 또 종목별 단체에서의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위임될 경우에 단체장들에게 조금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단체의 재원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장점으로 이해……


죄송합니다마는 당시 소위 때는 저도 그때 체육국장이 아니었고 2차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차관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저희가 사실 상임위 때 발의가 된 안을 공문을 통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런데 그때는 사실 기재부에서 의견이 온 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법사위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후원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좀 자세한 대책이 있어야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그냥 ‘후원회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 이렇게 덜렁 법을 통과시켜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세한 방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신가 보지요? 지금 안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부금품 모금 관리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기부금품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폐해가 커서 모법으로 법을 딱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부금을 모으는 방법부터 활용하는 것까지 기준을 다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부금품이 관리됩니다.
그러면 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 후원회도 사실상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체계 안에서 후원회를 두는 것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법과의 관련성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관련성과 체계가 맞는지 여부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필요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논의가 거의 없이 그냥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이런 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사위에서 기부금과 관련된 기본법에 저촉 여부를 다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지금 1차관님은 이 체육 분야는 사실은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이동이 있고 부처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지금 국장도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그러고 차관님은 소위에 참석하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지금 국회에 와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설명하고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처에다가도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수정․보완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요. 2소위로 넘기면 거기서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소관 부처라든지 해당 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할 텐데 기본 원칙은 저희 당은 그냥 소관 부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 우선이다, 그래서 한 60일 정도 토론해서 대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설혹 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소관 위원회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존중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안은 여기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안 같아서요.
‘체육회나 경기단체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 후원 기업에 대해서는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의 눈치 보기 강제성도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폐단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모법같이―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이 아주 상세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준용도 안 하고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정부 때 밀어붙였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인가 거기에서도 이 논의가 한참 진행되었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노정이 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정점식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음악산업진흥법이요,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이라든가 업주를 속였을 때 면책하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주석에 보면 비슷한 예로 담배사업법이 있고……

PC방에 대해서도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혹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게임물이라든가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마찬가지 비슷한 구조인데 그것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9항, 제11항, 제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극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