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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미처 마치지 못한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계신 분들의 명단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쟁점이 있는 부분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소위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2000 감액 조정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1억 2000 감액을 수용한 부분입니다.
 2페이지 본부기본경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제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수단을 효율적으로 모색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이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법령집 추록․가제사업인데요, 헌재는 추록․가제사업을 지금 연 1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집이 적시에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적 기기 등을 이용해서 통합검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과 윤한홍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300만 원과 500만 원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300만 원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만, 감액액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는 업무용 법전 구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그 감액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만 확정을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헌재의 의견을 주시지요. 3페이지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감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지적해 주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300만 원 감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평의실에 있는 딱 1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상 평의하실 때 재판관들이 실제로 보시는 부분이라서요, 200만 원 남기고 300만 원 감액을 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이 주신 500만 원 부분은 철회를 해 달라는 취지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한홍 위원님이 500만 원 감액의견을 철회하시겠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인데 여기에서는 장기미제사건, 심판사건 처리지연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감액의견 1건과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미제사건의 신속 처리 및 금년 수준의 예산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심판사건의 장기 처리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2022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이견이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소관 심판사건 처리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운영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통합하여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헌법연구관의 인력운영 조정을 검토하는 등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이견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서 헌법연구관을 채용함에 있어서 헌법 및 국제인권법 전문인력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5페이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이지요, 장기미제사건의 신속 처리 및 금년 수준의 예산 동결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의견을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 부분은 예산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 원 실제로 감액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는 필름하고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신규사업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요, 그 신규사업 때문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시는 거라서요 결과적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름자료 전산화사업은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7만 4000점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7만 4000점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해서 나온 액수만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산정을 한 것이라서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여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떠십니까?
 양해합니다.
 철회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나머지는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죽 없으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그러면 9쪽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9페이지입니다.
 본부운영지원에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사업을 위해서 주요 결정 업데이트 내역사업에 자문료 2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자문료 200만 원의 경우에는 주요 결정을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내부 인력이 수행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또 법학교수한테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결정문을 풀어쓰는 데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은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고요,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 감액 수용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100만 원 감액은 수용을 하셨네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유상범 위원님 의견은 수용하신 거고, 송기헌 위원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직접 의견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든지 의견 있으실까요?
 이 자문료 자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은데요? 저도 100만 원 감액의견을 냈습니다만 사실 업데이트를 위해서 직원들이 죽 관리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또 자문료를 두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도 객관적으로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드리는데요. 저도 지금 공보관을 하면서 느낀 게 상고요지가 나갈 때 저희 내부에서 작성하면 누구나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하기를 사실 저희도 원합니다. 외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외부에서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감액하셔도 저희는 크게 무방합니다마는 국민들한테 수월하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서요, 일단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전혀 차이가 없다 싶으면 그때 삭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판결요지나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문구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이것은 쉽게 쓰는 판결문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 자문료 자체는 제가 봐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만 원 자문료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문하지 않고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업무영역이니까 자문료는 그냥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200만 원을 다 삭감하는 걸로?
 그리고 헌재도 수용하시는 걸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0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2건의 감액의견입니다. 12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원고료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술지인 ‘헌법재판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는데 논문 원고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연구’는 2019년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이 되어서 더 이상 논문 게재를 유인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등재학술지가 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하더라도 50만 원 내의 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견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3000만 원 금액에 대한 사항이고요.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예산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과제 등을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예산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2022년도 예산안의 전액 삭감 또는 시범운영을 통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한홍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논문 관련된 원고료 예산 감액 조정인데요, 헌재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원고료 부분은 저희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 100만 원 계속 낮춰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등재학술지가 된 게 2019년도로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1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낮춰 갈 계획이고, 다만 수록되는 편수 자체가 많아지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요. 1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유연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모되는 편수 상황도 봐야 되고요. 기존에는 예산 제약 때문에 저희가 수록하는 편수를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금액이 내려가면 저희도 편수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사실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유지를 해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는 당장 감액하기보다는 예산을 유지해 준 이후에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투고 상황이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상범 위원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하고. 어떠십니까?
 지금 등재학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자들이 본인의 연구성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들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료 지급을 굉장히 최소화하거나 또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편당 100만 원 이게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크고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조정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속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지금 1편당, 1회 발간할 때 지금 논문을 몇 개 정도 게재를 하시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1년에 두 번 토탈 12건 게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는데 12건이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12건인데 이 편수로는 지금 모자라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편수를 늘릴 계획이거든요.
 논문 12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논문 편수요.
 논문 편수가 지금 한 번 발간할 때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6건씩 두 번 나옵니다.
 6건씩 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논문 접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게 지금 해마다 상황이……
 원래는 학술등재지에 투고할 때 논문심사료 그다음에 게재료를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고료를 준다고 해서 막 논문 편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학회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학자들끼리 연구 투고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서로 가져가는 그런 게 돼야지 논문 투고 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술등재지 출판간사를 해 가지고 논문 투고를 받아봤는데 어디나 다 사실은 논문 투고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 보기는 하는데 원고료 100만 원으로 투고를 늘리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들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등재학술지가 중간에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등재학술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2년 전에.
 1년에 열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시는데 지금 열여덟 편을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내년 계획은 저희가 열여덟 편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심사를 해서 탈락시킨 논문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더 투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획은 18건으로 투고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야 연구활동을 위한 거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계속 저희가 낮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여덟 편 편당 1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는 3000만 원을 다 삭감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재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요, 학계에서 전부터 이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외부 연구인력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회의를 했었는데 전부 다, 전원 다 외부위원들이신데요 내부 사람들만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들어가게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많다고 하시면 저희가 감액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까지는 저희가 다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지 않아서 일부 감액은 수용하겠지만 그래도 3000만 원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윤한홍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고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결국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사례금을 줘야 같이 연구를 합니까? 그분들은 헌법재판소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만 해도 영광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1000만 원 정도 삭감의견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완전히 없애시는 것은……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이게 비용을 주지 않으면 같이 연구하는 데 잘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요즘 전혀 아무런 대가 없이 외부 분들을 모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윤한홍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 있잖아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법무부 때 해 보면 좀 저명한 분들, 학계의 비중 있는 분들은 헌재에서 모시고 싶지만 말씀만으로 하면 소장학자분들이야 참여하는 그 자체가 경험이신데 좀 비중 있는 분들은 저도 법무부 때 모시려고 하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 책정도 저희가 지금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3페이지 해외연수입니다.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사업의 학자금 예산의 경우 연례적인 내역변경 증액을 통해서 예산기준보다 초과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외연수사업 수행 시 학자금 예산의 연례적인 내역변경 증액 및 초과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자금 가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산 집행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등 학자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의견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2건의 감액의견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8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유치 예산이 2021년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 세계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추이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므로 2022년 국제교류 예산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31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시고요.
 16페이지입니다.
 터키 AACC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하계연수사업은 공식회의에 비해서 과도한 출장 일정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국외출장 일정을 공식회의 참석 등 필요최소한의 일정으로 계획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의견이 없습니다.
 17페이지 AACC 사무국 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실무직원 간 협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도 행해질 수 있는 업무로 이해가 되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 2021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서 실무협의는 신규로 구축되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이 700만 원인데 그 가운데서 국외여비가 600만 원이고 자료집 발간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삭감하거나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간비 100만 원만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은 700만 원을 모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과 발간비 100만 원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와 15페이지의 국제회의 참석․유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5페이지 국제회의 참석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헌재 의견을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번에 추가된 3100만 원은 내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여기에서 기조발제자로 연설을 하시게 지금 계획이 사실상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헌법재판회의는 2014년도에 박한철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실 때 100여 개 국가가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고요.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은 이번에 3년째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소장님께서 참석하실 회의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라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삭감의견을 냈던 분이 윤한홍 간사님인데요.
 2019년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어요, 그때도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에서 개최가 됐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면 2019년에 개최되고……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3년 되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2022년도로 된 겁니다. 17년 그다음에 2020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요.
 2017년에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4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200만 원이요.
 기조발제자가 되는 거야 스피치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예산이 증가돼야 될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그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해 보시지요.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서 비용 자체가 느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이신데요.
 키노트 스피치(keynote speech)야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예산 증가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참석자 인원을 더 확대하냐 못 하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2017년에 4200만 원 하셨다면서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올해는 이 예산은 책정은 안 돼 있는 예산입니다.
 2020년 3000만 원, 2021년 3000만 원 됐다가 2022년에 예산이 66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게 내년에 참석할 비용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는 소장님이 그 회의에 가서 연설하는 것, 참석하는 그 예산이 포함 안 돼 있으므로 이 일정이 확정됐으니 추가를 해 달라 이런 취지신 거예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뭐를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에는 소장님이……
 이것 3100만 원, 그쪽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기조실장입니다.
 사업 이름이 세계헌법재판회의 등입니다. 그래서 세계헌법재판회의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외국에 나가는 여러 회의가 지금 포함돼 있고요. 올해 30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선거재판회의라든지 다른 쪽에 가는 비용이고요. 내년에 3000만 원 더 추가되는 것은 올해 반영돼 있지 않고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위한 3000만 원이 추가가 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올해는 참석한 바…… 열리지 않은 회의입니다,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022년 예산안 중에 국제회의 참석에 6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게 결국은 내년에 헌법재판소장님의 회의 참석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17년에 그 회의 참석과 관련, 참석하시는 그 해에 회의 참석비용으로 예산을 얼마를 산정하셨냐고 물어봤더니 4200을 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4200만 원인데 지금은 6600만 원으로 급증을 했으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그대로 가도 문제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빨리 해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지금 헌재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 3000만 원 예산편성에는 소장님이 가시는 회의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매년 있는 회의는 아니고 3년마다 가시는 회의라서 20년, 21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고 좀 전에 42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3000만 원 더하기 4200만 원이 예전에 편성이 돼서 그 금액이 3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2년에 3000만 원에다가 3600만 원을 소장님이 가시는 여비, 식비, 회의비 이런 것을 추가해서 편성한 것으로 예산 각목명세서상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헌재?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한번 줘 보세요. 그때 이 예산편성된 게 얼마인지로만 확인을 하면 돼요, 2017년 것만.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7년 것은 헌재가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로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주셔야 돼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 담당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석현철헌법재판소국제협력국장석현철
 국제협력국장 석현철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참석하셨고 그때 예산이 4200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편성은 세계헌법재판회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선거재판회의와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즉 올해까지는 세계선거재판회의로 예산이 30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세계선거재판회의 그것도 실시를 하고 세계헌법재판회의라고 재판소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내년에 참가하실 그 회의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적은 3100만 원만 추가로 편성하겠다 이 취지신 거잖아요. 그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하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1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인데요.
 31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어떠세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3600만 원, 윤한홍 위원님이 감액하셨던 의견을 본인이 철회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 위원들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AACC 사무국 간 교류사업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은 100만 원 삭감, 윤한홍 위원님은 700만 원 삭감인데 헌재는 100만 원만 삭감한다는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가 AACC 사무국을 유치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행정사무국이 있고 터키에 교육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메일로도 해 보고 전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협의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만나는 게 좋지 않냐고 얘기가 되다가 두 번은 너무 많으니까 한 번으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터키 측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 2~3일 정도 출장 일정으로 실무자들이 만나는 비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연구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터키하고는 정기적으로 국제회의가 서로 열리기 때문에 실무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할 때 화상회의를 위주로 하자는 얘기를 저희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까지는 살려 주시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실무직원들이 사실은 해외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아마 이게 방문할 기회로 활용되는 모양이구먼요. 그런데 무슨 자료집까지 발간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자료집 발간은 의미가 없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지금 이 문제는 모든 부처가 다 공히 나오는 문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자료집 발간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는 하시고 필요한 예산 쓰시되 자료집 발간비용 1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내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뭐 자료집까지 발간하고 그럽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보고서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판자료 확충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9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 예산으로 2022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또 전자적 단말기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행물의 발간․배부량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은 1000만 원을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은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없으셨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000만 원 감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액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1000만 원 감액 수용을 하셨는데 헌재는 이 정도면 수용하신다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감액해야 된다거나 감액 규모를 줄여야 된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1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정보화 관련 사업입니다.
 원격근무를 위한 VDI 구축 예산으로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의견과 유지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 말씀드리면 헌재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내부망에 접속해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격근무 VDI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VPN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원격근무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은 불요불급하므로 동사업 예산, 즉 2억 5000은 삭감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있으셨고요.
 22페이지입니다.
 원격근무를 위한 VDI 구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VDI 방식의 원격근무시스템은 기존 VPN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안전한 재택근무 방식이므로 VDI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의견이 있습니다.
 헌재 의견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 부분은 제가 연구관 할 때도, 코로나 사태가 있기 훨씬 전부터 헌재 측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퇴근시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고 싶으면 이게 되지 않아 가지고 USB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게 보안상 굉장한 문제가 많았고요. 재판관님들도 휴일 날 사무실에 꼭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원격근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원이 300명입니다마는 300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이 시설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30명 분에 대해서만 일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위원님들.
 지금 감액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코로나가 해소되는 것 하나하고 인원이 너무 적다 이 두 가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차장님 말씀에 의하면 30명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재판관님들도 이것을 이용하시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이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님들이 휴일 날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 일을 하시니까 직원들 퇴근 못 하고 그런 부담도 있겠네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USB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보안 문제가, 지금 모든 기관들이 자료를 USB에 담아 가지고 반출하는 것을 다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보안 USB라고 해서 특별한 USB를 재판관님들한테는 배부해 드린 상태입니다.
 보안 USB는 구체적으로 자료 유출이 어렵게 무슨 제한이 돼 있는 USB인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어렵게 장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장치는 아니고요. 상당히 중간적인 수준의 그런 보안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재판관님들 빼고 나면 주로 연구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예결위에 가 가지고 오히려 5억을 증액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이신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우리가 요새 미국의 외신을 보니까 코로나가 해소돼도 재택근무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확산되는 추세라고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꼭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차장님 말씀이시네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른 위원님……
 우리가 이것처럼 전문적이고 정신, 법률적 판단을 하는 업무랑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어떤 설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통일된 어떤 시스템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작업을 하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지 일단 그게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또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재택근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성과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다 판단이 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회사에서도 사실상 과거의 업무로 다시 복귀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요.
 대표적인 기관, 하나투어라고 거기서 그동안 여행업계가 워낙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업무의 성과가 거의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기도 해서 결국은 전원 회사로 복귀해서 사무실 근무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게 대부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재택해서 장기간 격리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지요, 재택근무한 것은?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재택근무제도가 시행된 것은 코로나로 관련돼서 시행됐습니다.
 예,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
 결국 주말에 가서 업무를 한다 이것도 조금 우습잖아요. 근무를 하시는 연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주말까지 자료를 들고 가서 집에서 작업을 한다, 그것이 효율성도 과연 어느 정도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
 이것은 굉장히 법학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토론과 연구 이런 게 병행이 되는 분야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별도의 VDI 구축사업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어딘가에 있는 자료를 접속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성질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사무실 이외에서는 일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이외에서 일을 왜 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연구관들이 근무 중에 야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연구관들이……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가 통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연구관들에게 나중에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든지 뭘 하려면 통계적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는 초과근무 같은 것에 대한 수당은 연구관한테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과 사회교대)
 실제로 재택근무 인원은 12.1명이지만 재택근무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러면 한 10일 정도의 재택근무를 한다고 계산하면 12명이 10일을 재택근무하면 결국은 120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만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 구축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활용도가 적어지고 늘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면 국가예산의 낭비에 불과하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본인들이 꼭 필요하면 사무실에 나와서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것을 꼭 집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그것도 다소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통계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택근무 요건 자체를 재판소 측에서 굉장히 제한되게 운영이 돼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이게 좀 풀리게 되면 재택근무 이용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요건을 확대해 놓은 규정으로 바꿨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아직은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한 상태라서요. 현재는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재택근무가 허용돼 있는 상황이고 사무처 직원들한테는 거의 사실상 허용이 잘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연구직렬에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신청할 때도 일단은 30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소한도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윤한홍 위원께서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어떤가요, 김남국 위원님?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있는 연구직이나 판사들이 재택근무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가요? 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판단을 하는 분들의 업무는 사실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개인적으로 개인 재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죄송하지만 심판정보국장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저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연구관님들이나 멀리서 출퇴근하시거나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꽤나 유용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재택근무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는지, 제한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방금 헌재의 누구셨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심판정보국장 하정수입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남국 위원님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예.
 일단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VDI 시스템은 현재 VPN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VPN과 결합하여 좀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소위 자료에 있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피하게 내부망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님이나 연구관님들의 경우는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여 사무실에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원격에서 접속하여 내부망 자료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이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출근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지금 현재로서 종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라는 것은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미리 그러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법원에서는 VDI 시스템을 2020년에 도입했고 국회도 1500명 기준으로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소도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근로형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연화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산 필요성은 굉장히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범 위원님.
 저희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일정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불가피하게 내부망 접속 때문에 국회로 올라와야 된다고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금 같은데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린다고 하면 바깥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접속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도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서로 간에 토론, 협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게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요. 주말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오히려 VDI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 부분 같거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것은 원격근무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현재 당장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 인원이 12.1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얼마의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그런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30명을 신청했는데 12명만 재택근무를 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접속을 해서 어떻게 업무를 보셨는데 이게 확대되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재택근무한 인원들이 접속한 시간은 얼마나 돼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접속한 시간을 일일이 통계를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는지 통계학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내부 접속망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확대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지금 나와 있는 재택근무자는 현재의 VPN 시스템하에서 약간 보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운영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부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단계별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10~30% 정도는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앞으로 위기상황이라든지 기타 재택근무 필요가 있는 경우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과장님, 그 말씀은 잘할 테니까 도와 달라 이 얘기거든요.
하정수헌법재판소심판정보국장하정수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 USB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안상 많이 취약하고요. 원활한 업무에 제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지금은 2억 5000이지만 추가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년 지났는데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더라 이러면 결국은 사실 아주 적은 인원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10억씩 막 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스템의 낭비 또 국가예산의 낭비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평균 12명이고 실제로 얼마의 시간을 그분들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쉽게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재택근무 12명 하고 실제 업무는 안 했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재택근무할 때 접속기록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후에 충분히 심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인원 수는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정리해 놓은 것은 해 줄 수 없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뭘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재택근무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업무 접속시간이 이렇게 장기간 되면 보안에 취약합니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시간에 재택근무자들이 접속을 하니 이것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실제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접속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차장님, 유상범 위원님이나 김남국 위원님, 저도 헌재 요청을 받아서 증액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객관적인 자료를, 방금 로그인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셨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래서 그 자료하고, 문제는 재판관님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시거나 주말에 나오시면 다른 직원분들이 또 덩달아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재판관님들께서 이용하신 로그인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어차피 의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고 이것을 뒤로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 괜찮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4페이지 마지막 건입니다.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관련 내용입니다.
 전자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중에서 법률정보 WEB-DB 구독 내역사업은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내용이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에도 7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운용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운영 세부사업의 법률정보 WEB-DB 구독 내역사업에 두 사업을 통합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편성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동의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 전문위원님이 정리해서 해 주시고 의결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지금 VPN 관련해서 증감이 조금 됐으니까 이후에 정리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헌재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정원 차장님하고 헌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되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부분인데 첫 번째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인터넷 열람수수료가 8월까지만 해도 5억 2800만 원입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1건당 1000원에 달하는 온라인 판결서 열람수수료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판결서 제공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실명처리 이때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부대의견처럼 이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출력할 때 수수료가 얼마지요?
 500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500원 정도 하지요.
 500원 정도 그렇게 하나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주민등록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전자로는 무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인감증명이 500원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기왕 하신다면 여기에서 그냥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를 검토하신다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가 이것도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2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법원에서 신규 임용되는 5급이나 9급 공무원이 교육기간 중 임용되기 전에 받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임용후보자의 보수지급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액을 4억 5400만 원을 깎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4억 5400만 원 수정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의견이 있으시네요. 말씀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사실은 신규로 채용을 하고 나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기간 동안 보수를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해서 조금 더 교육기간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법원 재판부, 법관 증원이 필요한데 법관을 증원하고 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보조하는 인력들이 증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 예산은 이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장님, 지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7, 18년 쭉 60%, 70%, 2019년에는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20년과 21년만 30, 40으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20년은 코로나 처음 상황에서 굉장히 나라 전체가 공포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비대면으로 해 봐라, 기간도 줄여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7, 18, 19년도는 과거의 전례로 두 달인가요, 두 달 교육을 다 실시한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의 집행률을 가지고 예산을 판단하기는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도 판사 증원 얘기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2017, 18, 19 3개 연도 평균을 내 보고 적정하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2020년, 21년을 제외하더라도? 보시면 지금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한 80% 정도로 가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실제 교육 인원들이 예정 인원보다는 많이 적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019년 집행률을 보시면 95.5%여서 저희는 95.5%보다는 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재판부가 증원이 되면 갈수록 신규 채용 인원수가 증원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법관이 3000명인데 2500명 있을 때 뽑은 것하고 3000명 있을 때 뽑은 것하고 현저하게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지면 신규 인력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차장님,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지금 2년 동안 교육을 사실 못 했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못 받은 사람들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더 들어오게 해야지요.
 위원님,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부대의견에 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가급적 집행률을 예산책정액에 부합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촉구를 하고……
 한두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에서 2022년도 예산을 2021년보다 한 2억 2000 정도 감액을 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감액 근거가 뭐였습니까? 과거의 기타직 보수 예산이 집행률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한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이 감액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입니다.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신규 인원이랑 9급 신규 인원 그 인원수를 저희 예상 인원수에 단가를 곱해 가지고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요청한 것은 얼마를 요청했었어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저희가 10억 3500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말씀대로, 위원장님……
 아니, 지적하신 취지 말씀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장님 말씀처럼 교육이 2년 동안이나 밀려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교육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취지를 집어넣고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유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6페이지 3번입니다. 연수원 기본경비하고 교육원 기본경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법연수원하고 법원공무원의 시험관리수당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시험관리비라는 것은 위 기관에서 각종 시험에 대한 면접수당하고 출제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8페이지를 보시면, 두 기관의 집행내역을 보시면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이고요 그다음 법원공무원 같은 경우 시험관리비 집행내역이 5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기본경비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일직비하고 숙직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 2019년 9월에 당직제도가 개편되어서 재택당직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의견 있으셨는데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말씀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먼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시험관리수당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연수생 숫자도 줄었고 그래서 기존의 인원에 관한 시험관리수당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법보좌관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법보좌관들에 대한 시험관리수당이 새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준단가가 굉장히 오래전에 설정된 단가여서 인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인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원공무원교육원 일․숙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당직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그 부분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의견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는 250만 원 정도 감액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리수당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보좌관을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관리합니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그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사법보좌관이 하는 업무가 기존에 법관이 하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하고 있고 사법연수원 직제개편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육 및 시험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사법보좌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게 좀……
 전혀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그것을 고려해 달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법보좌관에 대한 시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보좌관들에 대한 시험 관리가 왜 필요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나서, 사법보좌관 예비후보자를 선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평가시험에서 합격을 해야만 사법보좌관으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관에 준하는 자기 업무에 관한 능력이 있다는 검증이 되어야만 저희가 사법보좌관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산안에 그 부분을 반영하셨어야지 전혀 반영도 안 됐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쓰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사실상 전용하는 거잖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거기 세부내역에는 사실 사법보좌관에 관련된 게 책정이 돼 있는데 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 좀 줘 봐요.
 그러면 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요? 50명인가요, 사법보좌관은?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몇 명을 산정해서 만든 예산이에요, 시험관리비 예산은?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
 아니, 이 예산은 몇 명에 대한 관리비 예산이냐니까?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지금 편성표상으로는 인원 수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인원 수 책정 없이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50명 한정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명을 책정을 했는데 사법보좌관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4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사법보좌관은 법원공무원 시험관리비용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공무원 시험관리비 예산도 통상 집행한 내역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만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시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다 보면 많아야 50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집행률이 41%, 제일 높을 때?
 차장님, 어차피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처에서도 동의를 하셨고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유상범 위원님도 전체를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인원 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자고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실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표기해 놓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 수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조정 액수를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연수원은 300만 원이고 교육원은 240만 원인데 이 정도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어때요?
 정리하십시다. 이게 90명을 예정해서 한 거니까, 40명 사법보좌관에 대한 시험관리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50%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50% 감액을 하시고요. 교육원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률이 2018년부터 통계적으로 봐도 다 50%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50%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연수원에서 사법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90명을 예정하셨다는 건데 실제로 40명이 들어오신다면서요, 차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도 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내년에 1월 1일 자로 연수원에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것은 시험관리비용으로 지급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운영경비로 가야 할 문제니까, 거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무슨 관리비용을 또 할 것은 아니지요. 90명을 예정했는데 실제로 40명밖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험관리비용 조정을 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 두 가지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50% 정도 감액을 각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차장님, 50% 감액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죄송합니다. 사법보좌관 저희가 편성할 때 예정 인원은 90명이 아니라 5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정식……
 아니, 시험관리비용을 얼마를 예정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책정했습니까 했더니 90명으로 책정하셨다면서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죄송합니다. 아까 50명이라고 답변을……
 50명인데 잘못 들렸던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면 50명에서 40명 들어오니까 20% 감액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연수원은 20% 감액 그다음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50% 감액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연수원은 300만 원 감액 그대로 유지하고요, 교육원만 추가로 해서 50% 감액으로 정리하지요.
 차장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연수원은 300만 원이고요 교육원은 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다음에 일․숙직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일․숙직비 감액에 대해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250만 원 감액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법원행정처에서 25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사실상 일․숙직비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재택근무하시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게 지금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급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과정만 당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집행액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9급 신규 임용 교육과정 2개월인가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재택근무하니까 숙직비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저희가 뽑는 인원이 9급이 대부분이어서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은 교육원에서는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라서요. 2개월보다는 훨씬 기간이 깁니다, 여러 번 뽑고.
 그러니까 몇 개월 하세요? ‘훨씬’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한 6개월 합니까?
 차장님,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이나 18년 때는 교육기간이 한 얼마쯤 됐을까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교육기간은 16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털 16주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4개월이네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러면 이것도 50% 감액을 하면 정리가 무방하겠습니까?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기간 중에만 당직을 서지만 비교육기간 중에도 재택당직을 서면서 당직비가 2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고려를 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6주를 교육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택당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얼마나 줍니까? 일반당직과 재택당직 금액 차이가 얼마예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일반당직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당직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감액이네요, 보통?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30%로 정리할까요? 그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20% 정도로 해 주시면……
 20%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아니, 그러니까 16주 당직을 서고 나머지는 재택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재택당직할 때도 당직수당이……
 각각 3만 원, 2만 원으로 지급되니까 그러면 8개월의 3분의 1 아닙니까? 계산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3분의 1이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유상범 위원님 30%가 너무 타이트할 수 있다 해서 한 10%만 여지를 두자는 취지 같아요, 보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요. 왜냐하면 4개월은 풀로 나가니까, 그래서 20% 정도 해 주시면……
 25%로 가십시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시지요.
 충분할 것 같아요, 25%.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5% 하시지요.
 그러면 25%로, 구체적인 액수는 전문위원님이……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까, 예.
 다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 10억 1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법관연수관리시스템은 법관의 연수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수 신청․참가․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음 12페이지에 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이것 넘어가시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관련 예산입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대법원이 장단기 연수 대상자로 법관 72명하고 법원공무원 50명 등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 근거가 되는 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103명으로 나와 있어서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수자에게 지급할 의료보험료 예산 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가중 평균했을 경우에 10개월 수준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12개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2개월분, 한 4000만 원 정도가 과다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원에서 6개월, 10개월, 12개월, 18개월 다양하게 연수기간을 정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수가 갖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한 1년 정도 기간은 부여를 하는 게, 사실은 담당 판사님이 자기 연구할 시간 등을 확보하고 그럴 수 있지요.
 다들 해외연수를 나갔다 오셨으니까 잘 알지만 가서 적응하는데 1개월 또 귀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1개월, 그러면 6개월 나가시는 분은 4개월 나갔다가 오시는 건데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외유성 연수에 불과한 의미도 많이 부여를 받으니까, 특정한 연구프로젝트를 위해서 1~2개월 나가시는 분 종종 있잖아요. 이것 법원에서 연수기간 너무 다양하고 또 짧은 게 많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5페이지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사업 관련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두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형사재판부에 관련된 분들의 트라우마 치유사업이고 가사․소년법관에 관련된 분들의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 치유사업 자체에 법관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법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하나 있으셨고요.
 다음에 재원을 말씀드렸듯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니까 넘어가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17페이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건수가 2018년, 2019년 계속 저조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깎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에 또 3년간의 평균 잔액을 고려해 가지고,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셨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하고 2021년은, 저희가 공개변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송관계인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그리고 참고인들 이렇게 오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판 중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만 세우고 못 했던 게 뭐냐면 전원합의체 이외에 소부, 대법원에 소부가 3개 있는데요 소부에서도 공개변론을 실시를 하고 그것도 중계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원합의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님들 열세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카메라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장비대여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들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보니까 의견을 주신 두 분 위원님이 지금 자리를 안 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저는 소부의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는 소부 개념 없이 항상 전원합의체로 진행이 되니까 늘 국민들한테 그게 공개되고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부체제가 또 있는데 소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사실 전원합의체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좀 들고요.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여 줌으로써 어떤 판례의 변경 또는 사회적 관심에 대한 대법관 전원의 의견 이런 것을 드러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를 소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게, 말씀대로 5년 치를 한번 보면 제일 많은 게 5건이에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5건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긴 해요. 대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사회적 판례의 변경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전원합의체 모두 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2018년부터 예산집행률 실제 비용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32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2021년도 예산 정도로 그대로 유지해도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으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변론도 중계를 하지만 선고도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계한 것을 보면 우리 법원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작업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전달이 잘 못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부의 그런 전문가들 손을 빌려 가지고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될수록이면 공개하자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겠다고 한 게 꽤 오래됐어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결과는 늘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윤한홍 위원님처럼 5년 치 통계를 냈더니 실제 집행률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주장은 안 하는 대신에 일단 적어도 내년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변론 및 선고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확대해 달라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원합의체 플러스 소부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와닿지도 않고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2021년도 예산에서 하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면 5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송기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5000만 원 감액……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2020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1억 원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고 소부 공개변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계방송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영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육칠천만 원을 집행하시고 나서 1억 5000을 달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셨잖아요. 많이 활동하라고 대법원장께서 약속하고 실제 한 것은 5건, 32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1억 원도 3배를 증가시켜 드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1억 원 정도, 2021년도 예산으로 그냥 가시고 내년에 정말 제대로 공개변론 및 선고를 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된다면 내년에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차장님, 소부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중계방송비용은 사실 전원합의체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공간이 작으니까 투입되는 카메라 숫자가 조금 적게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중계료는 들기 때문에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률이 그동안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돼도 참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건데요. 차장님께서 5000만 원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은 전원합의체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법원 직원이 카메라 들고 찍어서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원합의체에서 카메라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대법관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법원 직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 부분에서 조금 더 소요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소부 쪽도 중계방송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는 전원합의보다는 굉장히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로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범위 내에서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대의견에 1억 5000으로 하되 내년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할 때는 법원에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이것 다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 놓으면 내년에는 진짜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지.
 소부는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부의 결정은 소부의 결정이지 대법원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송기헌 위원이 데드라인을 정해 놨더니만 계속 그쪽으로 가시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그냥 가자는 것도 3배를 증액시켜 드린 거랑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1억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1억 5000만 원 가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비해서 5000만 원 증액의견이 되는 거지요? 대신에 부대의견을 소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총액이 2억이었는데요 거기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총액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5000만 원만 증액이 되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5000만 원만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대신에 아까 소병철 위원님이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감액을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여기까지만…… 어차피 더 못 하니까요.
 지금 12시가 넘었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법원 나머지 그다음에 공수처, 법무부 지난번에 못 했던 것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재판일반 경비지원인데 첫 번째로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관련 예산입니다.
 감정유치명령 의료비라는 것은 법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시설, 남성인 경우에는 공주치료감호소이고 여성인 경우에는 일반병원에 일정 기간 수용하여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 유무를 감정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비용, 의료비․식비․진찰료 등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을 보면 2020년의 경우 8억 5900만 원 중에서 3억 8400만 원만 집행됐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고,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대법원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인당 192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봤을 경우에 2019년에는 151만 원, 2020년에는 136만 원밖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번역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비․식비 지급인데 이 제도는 각급 법원이 실시하는 통․번역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번역인에게는 통․번역업무를 수행할 때 번역료가 지급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통․번역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인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서, 그리고 이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 내용이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예산편성하는 데 약간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예산 관련돼서 법원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1페이지에 있는 표를 봐 주시면요 2020년과 2021년에 감정유치를 한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액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정부 예산안의 예산액이 6억 4600만 원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예산집행액이 6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치료감호소나 정신감정해 주는 다른 기관에서 감정에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감정유치명령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회복이 되면 집행액이 다시 6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재판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것에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재판을 할 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지금 6억 4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 표에 보면 2019년도의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6억 9000 중에 실제로 보면 감정료가 1억 33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것은 맞지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감정료 부분은 제외하고 6억 9000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이오?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료가 별도로 돼 있었습니까, 예산에?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감정료는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된 2020년의 6700만 원은 감정료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지금 6700만 원 이 부분은 3억 84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재판수요가 생기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면 재판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이것 점검해 봤어요? 여기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집행내역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감정료가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이 금액에 1억 3300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 4억 5100만 원 중에서요 감정유치명령으로 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3억 8400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법원에서 하는 감정에 대한 예산은 6700만 원 별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3억 8400만 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어떠세요? 실제 사용액은 집행액이 빠지니까 이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은 훨씬 더 적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집행액에 되어 있는 게 감정유치명령에 집행된 액수가 맞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금액은 이 집행액 말고 다른 쪽으로, 초과해서 지급된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정유치명령으로만 집행된 게 이 집행액 맞습니다.
 맞는 거지요, 3억 8400?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편성된 예산이 유지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님은 감액의 액수나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액은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처의 의견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이 의견 철회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역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법원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통역인하고 번역인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법원별로 한 번 내지 두 번씩 큰 강당에 모아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비하고 식비인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법원 내부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할 때 접속하고 들어와서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역인하고 번역인들의 자격 같은 것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인증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당신들이 통역이나 번역하는 것이 재판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지도 검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교육 필요성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인데요, 저희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과 번역 부분은 저희가 재판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번역인이 몇 명이지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1082명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1082명인데요, 각급 법원별로 따로따로 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매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 이해는 돼요.
 갈수록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100만 넘어선 지가 오래됐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한번 언론에서인가 문제가 됐었는데 통역인들의 실력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사실 영어나 주된 외국어는 듣고 있어 보면 그게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어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언어는 이게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게 문제가 됐어요. 통역이 재판받는 사람의 발언을 제대로 통역을 못 해 준 거예요.
 사실 방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희귀한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한 실력 측정을 법원에서 한 번씩 검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인증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증을 합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희귀 언어의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직접 재판을 할 때 아프리카 쪽이었는데 통역인이라고 왔는데 통역을 잘 못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떠듬떠듬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제대로 통역하고 계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가 일상생활용어는 아는데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항소심 재판이었는데 피고인하고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심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통역하신 분이 통역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서울고등법원까지 오시는 것으로 하고 기일 변경하고 다음 기일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이 자료에는 의견을 주셨다, 질의를 하셨다는 것만 표시돼 있지 수정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수정금액에 대해 말씀 안 하셨고……
 그러면 어떤 취지의 의견을, 질의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철저한 통․번역인 관리체제를 갖춰 달라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법원, ‘철저한 통․번역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 괜찮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3페이지 전문재판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예산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서 전문분야 연구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롯해서 25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이 법원을 장악 및 정치조직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13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속된 법관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단 공개에 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먼저 명단 공개에 관해서는 이게 전문분야 연구회인데 법관이 어떠한 연구회에 가입해 있는지 이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외부에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부당한 압력을 가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판독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거래법, 기업법, 노동법, 도산법, 민사집행법, 언론법, 의료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젠더법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회들이 우리나라 재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필요성들이 있어서……
 국제인권법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를 할 생각은 합니다만 이쪽 연구 예산은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성범죄나 또 장애인에 관한 보호, 장애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소년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 필요성이 있고 또 판사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연구회 관련돼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회 지원 예산이 많더라고요. 재판일반경비지원 예산을 보면 각급 법원의 민사 및 형사 실무연구회 지원 12억 원, 경력법관 역량 강화 1억 5000, 사법정책 연구과제로 각급 법원 양형실무연구회 4억 원, 법원 정책연구비 9억 9000……
 지금 각종 연구회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 가지고 있어요? 줘 보세요.
 제가 언뜻 봐도 각종 명목의 연구회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있습니다.
 각급 법원 세미나․간담회 지원활동 예산으로 4억 1000만 원,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활동지원 이 예산이 아마 이건가 보지요, 13억 500만 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게 그겁니다.
 굉장히 연구회 활동지원 예산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연구회 활동 예산을 다 합하니까 한 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굳이 법원 내 하나회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정치편향성이 있고 또 각종 인사에서 많은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활동이 과연 제대로 의미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회 예산이 37억이면 아마 다른 어느 기관에 비해서도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별도로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실태를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연구회 이름이 죽 있잖아요. 그것은 전국 법원에 다 걸쳐 있는 전국적인 조직의 연구회이고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법원 세미나․간담회 이런 것은 각 법원별로 전문재판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별로 연구하는 활동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또 양형실무연구회 이런 것들은 고등법원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이 관내 형사부 판사님들을 분기에 한 번씩 쭉 모아서 현재 양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재판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자발적인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회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재판 역량을 강화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정보와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재판의 질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구회를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37억 5500만 원인데요, 이게 다른 기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연구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통합 정리가 되어야 되면 의미가 있는데 법원 내부의 예규에 의해서 내가 합니다 그러면 법원 내규에 의해서 연구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도 아닙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판사님들, 재판연구원들이 모여서 판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이래서 인터넷 줌으로 해 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판사들까지 다 가입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판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급 법원, 그러니까 1․2심 판결공보가 지금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례 속보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재판부 간의 편차를 한번 줄여 보자 하는 그런 연구모임도 생기고 있고 이래서 여기 26페이지에 있는 연구회 중에서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판사님들이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고 이게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점점 모이다가 보니까 정규 연구회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또 등록이 안 된 연구모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활동이 어느 정도 공헌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힘도 실어 주고 좀 더 이런 연구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예산지원을 하다가 보면 이게 자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연구회 저런 연구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따로 통제해 가지고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연구회가 여기에 안 나타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처음에는 예산지원을 안 하지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기여도가 높아지면 저것 기여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급 법원 세미나 및 간담회 활동지원 이 비용 자체도 사실은 실질적인 활동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4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민사 1심 집중심리 이것은 각급 법원마다 지금 다들 아마 서로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판례공보 발간하고 이러는 데 활용되는 예산 같아요.
 이런 예산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법원은 법원대로 각급 법원마다 또 예산 가고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연구회 예산으로 가고, 이건 적정하고 균형적인 예산 활용으로 보면 굉장히 중첩적이고 정리가 안 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하는 건 고등법원에서 확대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연구회 예산이 다 분산이 되어 있으면 지나치게 연구회 예산이 많은 거지요, 중복돼서 사용될 우려도 있고.
 이것은 전문분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외려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국제거래법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고등법원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법원 중심의 운영주체부터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너무 여러 군데 다양한 형태로 연구회가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이건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머지 각급 법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업무수행과 바로 연결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 외에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전문분야 연구회 설명해 준 자료 보니까 15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문분야 연구회는 15개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전문분야 연구회는 15개로 어느 규정이나 이런 데 딱 못 박혀 있는 겁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확대가 되면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원을 받는 단체나 연구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개가 지원 요청을 해서 15개에 한 1억 5000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보면 ‘진보 성향 연구회의 지원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 것……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원내역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요. 이 지원금액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냐면 회원 수가 몇 명인가 그다음에 연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연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구자료를 올려 놓는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료의 개수 그다음에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법원행정처 예산 분배하는 직원이 세 봅니다. 다 세 보고 나서 그런 실적대로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나눠 주고 있는데요.
 주로 지적하시는 게 국제인권법인데 2019년에 1830만 원이 지급됐었고, 그런데 2020년에는 회원도 탈퇴하고 연구활동도 좀 줄고 해서 116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젠더법 쪽 금액이 131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지적재산권법이 1200만 원으로 많고 국제인권법은 세 번째로 떨어졌고 그다음으로는 도산법 연구회가 112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회원 수와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는 거고요. 어느 특정된 연구회가 그런 기준에 벗어나게 더 많이 받으면 판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숫자를 봐도 꼭 소위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그런 연구회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도산법이나 이런 데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많이 거론하신 국제인권법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2019년에 비해서.
 전문위원님, 법무부․헌재 산하기관의 각 연구회 활동비가 부처별로 얼마씩 되는지 체크가 가능할까요, 바로?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 비용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너무……
 지금 바로 파악이 되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한번 체크……
 그것 체크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지요. 이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문재판운영 관련된 예산인데요, IP5 국가와의 교류 예산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미국, EU 등과 특허법원 교류를 위한 IP5 국가의 예산을 말합니다.
 29페이지의 교류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5300만 원인데 전액 5년 정도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국내적으로 IP 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와의 협의 예산으로도 쓰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여기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5300인데 불용액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허법원에서 11월 10일하고 11일 날 콘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판사님들도 줌으로 다 접속을 해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특허법원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이 5300만 원을 전부 썼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 했었고……
 지금 특허법원 입장에서는 특허재판과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국인 5개 나라,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나라와 교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법원이라는 것을 이런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 예산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그대로 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4년 동안은 왜 활용이 안 됐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약간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착오라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의 예산집행을 특허법원은 이게 국제교류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류 행사를 기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처 예산으로 생각을 했고 행정처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IP5고 특허법원의 경쟁력이니까 특허법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서로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허법원에서 2020년에 하는 IP5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나 이런 데 지난 4년간 그러면 전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참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을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특허법원에 국제 콘퍼런스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교류 예산이 있는데 그쪽을 먼저 쓴 거지요.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이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10일하고 11일 날 국제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줌에 의한 온라인 회의인데도 5300만 원을 전액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이 시차도 있고요. 그게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 법원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전문적인 행사를 하는 업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서로 자료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미리 번역도 하고 또 동시통역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의견을 철회하시는 걸로?
 일단 제 의견은 철회하되 정해진 예산을 장기간 불용하는 형태로 예산운용이 돼 있다는 것은 법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저하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지요.
 예.
 부대의견을 그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선변호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것은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10억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7억 64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불구속재판 경향이 확대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액 중에서 24억 정도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편성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대법원은 법관이 재량에 의해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선변호인 보수지급기준 현실화를 통해서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좀 주시지요.
 그런데 부대의견하고 삭감의견이 약간 상충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법원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은 지금 계속 국선변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구속이 되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니까 구속 인원수가 늘어나면 국선변호인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불구속재판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하는 건수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구속재판이 더 늘어나서 또 거기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선변호인 변호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화해 달라 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불구속재판의 경우에도 재판받는 분한테 국선변호인을 가급적이면 선임해 줘 가지고 방어권도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국선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할 때 피고인의 인권보호나 또 재판의 적정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의 수준을 굉장히 좌우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의 예산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재판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동안 집행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재판의 수준을 적정하게 높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현상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먼저 유상범 위원님.
 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구속사건은 2016년 대비 거의 한 30% 이상 급감을 한 상태고요, 불구속재판받는 사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일정 기준에 맞춰서 상당수 국선변호인 선임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갑자기 국선변호인 수요가 다시 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지 앞으로 국선변호료를 어떻게 선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 그 부분은 현 수준을 유지해 달라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이른 요청인 듯하고요.
 지금 불용액을 보시면 2018년도 한 40억, 2019년은 또 10억, 2020년에는 27억 이런 식으로 불용액수가 상당히 많고, 게다가 전체 집행액도 보면 한 600억 정도가 되면 전체 국선변호인 예산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임 사건도 끊임없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 흐름을 보면? 2022년에 갑자기 늘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선변호인 선임기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면 24억을 감액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한 14억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32페이지 표를 보시면 2019년에 저희가 집행액이 많이 늘었었지요. 많이 늘었었는데 2020년, 2021년 되면서 좀 줄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590억 이런 기준은, 아마 윤한홍 위원님께서는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감액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국선변호 선임을 계속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하더라도 국선변호 선임 건수가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난 11월 초에 대한변협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선변호료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얼마지요? 800만 원 아닌가요, 국선변호인?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국선전담이 월 800만 원.
 전담이고, 1건당 얼마 하고 있지요, 국선변호료를?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형사재판 종류에 따라 10만~1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인신보호 같은 경우에는 삼사십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공판 같은 경우에는 10만~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건 말씀인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해 달라는 변협의 요구가 사실 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실화가 되려면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렇게 하시지요. 올해는 일단 통계 흐름이나 전체 사건의 추이를 봤을 때 600억 정도로 일단 맞춰서 한 14억 정도 삭감을 하고 나서 내년에 현실화가 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국선변호료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현실화를……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사실 저희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변협에서는 보수료를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예산이 있어야 늘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려 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차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대법원 의견을 읽어 보면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유상범 위원님도 그게 궁금하신 걸 거예요. 현실화할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도대체 얼마를 높여 줄 거냐? 그런 게 있어야 사실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그것을 참고할 텐데 그 내용은 없거든요. 반면에 불용액은 꽤 쌓여 왔으니까 그러면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14억 정도만 삭감해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어느 기준으로 줄 것이냐는 매년 12월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현실화 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할 것인데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려면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현실화 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에 대법관회의에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이것을 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지금 대한변협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참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 뭐……
 대법관회의에서 현실화 시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치가 않아요. 예산과 맞춰 가지고 주기를 정해 놓으시면 기재부를 설득하기도 쉽고 국회에 대해서 설명도 쉬운데, 지금 예산은 이미 다 정리해 나가는데 그 이후에 내가 현실화할 회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예산을 맞춰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선뜻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어떤 점이 또 있느냐면 지금 형사재판을 해 보면 국선변호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형사재판이 갈수록 재판진행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공판중심주의하고 증인신문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유상범 위원님도 부대의견으로 현실화를 해라라고 주셨는데 예산안을 심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실화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예산안이 원래는 지금 있는 614억 보다 더 많았는데 깎였지요. 기획재정부에서 1억 1400이 깎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5만 원을 현실화하면 20만 원으로 현실화하지 말씀대로 하면 16만 원으로 현실화하지는 못하거든요, 현실화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인 상황이 합의가 된 것이 나와서 그러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고 추경으로 정말로 더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게 설득이 되고 가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될 수 있으니까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 불용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용을 계속 알면서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9년의 최고액보다는 상향해서 일단 600억 정도로 하시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실제로 현실화가 된 것이 얼마인지 정리를 하셔서…… 결국은 9월 추경쯤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어때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지금 추경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될지 안 될지도……
 그러니까요, 추경 사유가 좀 제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선변호인 1건당 4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45만 원 정도인데 현실화를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계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불용액이 다 소모되고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금액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건당 한 1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610억 그대로 하고 현실화를 해라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싶은데……
 유상범 위원님이 주셨던 부대의견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활성화시키고 현실화해라, 어떠십니까?
 나는 활성화시켜라지요.
 그런데 윤한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부당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많았던 2019년의 액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사건의 감소 그다음에 전체 구속․불구속사건의 감소현황까지 감안해서, 법원의 입장을 감안해서 24억은 과하니 14억 정도만 감액을 하고 진행하자 이렇게 중간의견을 사실은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추경 사유에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국선변호료의 현실화라는 과제는 내후년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좀 걸린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실화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실화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나왔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지금 대한변협은 변호사님들에 관한,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간담회하는 것도 지난 몇 년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보수 현실화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도 형사재판이 어려워져서 국선변호사님들께 조금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610억 정도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구속사건이 45만 원이에요?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형사공판사건이 45만 원입니다.
 이건 지금 공판사건만 하는 거잖아요?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예.
 그다음에 피의자 사건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하는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서 예산 지급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법무부는 얼마 하는가요?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안 계서서 나도 조심스러운데……
 원칙대로라면 유상범 위원님은 감액의견을 내셨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활성화시키라는 안을 주신 거고 활성화방안 중의 하나로 보수지급기준 현실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현실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감액보다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확한 액수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대법원에서 4억 감액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4억 감액,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610억 원으로 총액을……
 그렇게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614억 53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다음에 등기특별회계인데 여기서는 2개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3페이지의 토지매각대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유휴등기소 매각에 따른 수입예산인데요.
 이게 용도폐지한 등기소 토지의 매각대금인데 예산 산출근거가 정밀하게 나온 게 아니라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산에 일정 비율, 그러니까 그 비율이 거기 나와 있는데 1.021 이런 것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이나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현실화하라는 이런 취지가 있으셨고 이 관련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다음에 35페이지의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중에서 관서업무비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내세운 내용이 2021년 예산 수준으로만 명시하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증액근거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21년 예산 수준을 고려해서 했을 경우에는 600만 원을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관서업무비 삭감에 대한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이 부분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경비거든요. 이것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600만 원도 정말 한 푼이 아쉬운 항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서업무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라서 저희가 액수는 적지만 예산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아니, 그런데 해 주고 싶은데 본인들이 2021년 예산 수준으로만 명시해 놓고 예산을 내면 당연히……
 2021년 예산 수준이야 18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2600만 원 요구하는 게 안 맞으니까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세요 이렇게 답을 준 건데, 본인들이 예산안에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서 그것을 저희보고 다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박 실장님, 어때요? 이렇게 달라고 해 놓고 달라는 대로 주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 예산 수준으로 명시했다 이 부분은 등특 기본경비 총예산 50억 5800 이 부분을 전년도랑 동일하게 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35페이지에 있는 등특 기본경비……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철회할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다음 해 주시는데 기관이 감액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면 그냥 가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다음 미래등기시스템 구축하고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42페이지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에서 기금 설치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만 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설계하라’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45페이지의 공탁관리위원회의 규칙 정비 필요성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탁출연금이 2022년에는 1015억 9600만 원 편성했는데 원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년도 출연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초과해서 약간 위법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를 ‘규칙 자체를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49페이지에 있는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인데 이것은 형사공탁특례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8억 97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 의견은 없는데, 윤한홍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탁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형사공탁에서만 할 것이지 왜 소년이나 가정보호사건에 시스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라고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유상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같으니까 개정사항이 없더라도 오히려 소년보호사건하고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관련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법원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윤한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액 액수를 수용하신다는 의미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수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사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포함시킵니까?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서 피의자들이 합의를 전혀 못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재판과정도 있지만.
 여기는 형사피고인만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 포함 안 시키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별도의 개발비가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이게 형사공탁특례절차에 관해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까지 포함시키려면 법률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그 법이 개정됐지요? 논의가 안 됐나요, 그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작년에 됐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때 피의자 부분은 논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작년 연말에 됐고 저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감액의견인데 법원에서 이견이 없으면 그런 건 다 넘어가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넘어갈까요?
 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53페이지의 조정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 지원 예산 증액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당연히 의견이 없는데 증액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옆에 위원님 성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소병철 위원님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액수는 얘기 안 하셨고 김남국 위원님은 18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이 액수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글쎄요.
 기재부에 아마 18억 3000만 원 추가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감액이 된 거지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재부 입장을.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동의를 하지.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외부기관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상시적으로 편성되는 보조금 예산은 매년 일정 부분 깎고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인파산하고 또 개인회생 이런 데의 법률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건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건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는 안 해 준 것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폐업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법률구조 지원 예산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 대비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다 합한 게 1만 200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2만 2000건까지 예상한다, 이런 통계지표인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통계자료를 보고도 그냥 깎았어요?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예, 특별한 이유는 저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증액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증액 액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거의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18억 3000만 원 정도?
 법원은 어떠십니까, 18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우선 이 정도 금액이라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부대의견 내용은 ‘대법원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의 송달률을 제고하고 국고귀속 시기를 늦추는 등 공탁금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한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송달률이 우편 송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게 국고귀속 금액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1055억인가 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탁금 찾아가세요’ 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있는데 광고하고 있는 매체가 영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달력이 좀 더 있는 쪽으로 광고도 바꾸고.
 그리고 또 저희가 크게 점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피공탁자한테 송달불능이 되면 공탁자한테 이것 송달불능됐어요라고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것 안 알려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꼭 알려 주라고, 그렇게 하면 공탁자가 피공탁자 주소를 얘기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탁 사유가 소멸이 됐으면 자기라도 찾아가고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늘리는 것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그것은 법에 있는 거여서, 지금 현재도 10년이 시효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15년까지는 귀속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다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15년까지는 그냥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말씀처럼 요새 신문광고 거의 안 보지요. 신문광고 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휴면예금․보험금 찾아가는 사업하는 앱 업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핀테크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또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카카오에서 한 것에 대해서 실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지금 우편으로 하고 신문광고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입법적으로 조금 바꾸실…… 어차피 송달하고 광고하는 것 외에는 지금 법에 정해진 다른 방법이 없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조금 입법적으로,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입법해 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지금 법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금 법 개정을 추진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 같아요. 사실 국고귀속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 63페이지의 판결서 공개사업 관련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대법원 의견이 없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분들이 부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결서 비실명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실명화된 판결서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율 등을 새로운 성과지표로 삼아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65페이지에는 미확정판결서 열람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라도 미확정판결서 열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강구해 봐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의견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2023년도 1월 1일 날부터 미확정판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액수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법원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로서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그러면 4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어서 증액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 정도로 복귀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한……
 이게 지금 다 시스템 구축비용이지요? 지금 있는 것은 다 시스템 구축비용이지요, 예산들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비실명처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실명처리를 실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비실명처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두 번을 검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 감액돼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법 시행은 2023년 1월인데 여기서 증액하게 되면 예산처에서도 썩 탐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듯한 느낌이 나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서운해 하시겠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7페이지 이것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발굴인데 이 사법서비스 향상사업은 68페이지의 왼쪽 표를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지금 성과지표가 있는 것은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이 사업에만, 그러니까 성과지표로 민원 안내 만족도라든지 이혼 전 상담률 이런 성과지표가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라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 없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의 적극적 운영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가사비송사건인데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구조를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액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다음에 성년후견 접수사건의 증가 추세나 절차구조의 집행실적이나 인용비율 등이 정체․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간 상반된 의견이고 그것 관련된 부대의견도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대법원은 69페이지에 있는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그 예산이 4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제도가 지금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몰라서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절차구조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성년후견 상태에 있는 분들의 재산관리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법적으로 보호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성년후견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아니,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진작 하시지 어떻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도적으로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절차구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5년간 이렇다는 것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것 담당하고 있는 심의관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한정애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한정애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심의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절차구조 신청서와 재산관계 진술서 양식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절차구조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국 법원에 배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민원인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분이라든지 양식이나 또는 시스템개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관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한정애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한정애
 예, 내년에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실제 결과가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달리 집행이 되면 여기서 사실은 허언을 하신 것 아니에요.
한정애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한정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절차구조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인지대 그다음에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지급할지는 사실 법원에서 재판 담당하시는 법관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어서, 이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셔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부분이 지금 적극적인 홍보와 조금 더 접근하시는데 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삭감은 안 하고 유지는 하되 내년에도 만일 활용이 저조하다면 이 예산 대신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절차구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것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라고……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넣는 걸로.
 심의관님 성함을 부대의견에 아예 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정애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한정애
 한정애 심의관입니다.
 이것 진짜 필요한 제도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건수가 쭉 떨어지잖아요?
한정애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한정애
 그래서 안 그래도 감액의견을 주셔서 지금 와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중에서 국민참여재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올해 5억 2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살리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중에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이 88억 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지출액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10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0월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건설보상비 등의 사업비를 확대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는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총사업비 조정과 사후평가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참여재판 인프라 구축하는 것 증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수진 위원님이 원래 법원에서 세웠던 예산안 정도를 회복시키자라는 차원에서 5억 27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냥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법원 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정말 굉장히 배심재판의 국민적 요구 이런 게 많아서 또 당사자들도 신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이 됐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많이 됐던 상황으로 다시 예산을 증액시키자 이것보다는 지난 한 5년 동안의 흐름도에 봤을 때 정부안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삭감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괜찮으면 정부안도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72페이지에 보시면 ‘대법원 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뭐냐 하면 사법 참여 법률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상설기구로 사법참여기획단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각종 연구, 홍보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처에 와서 보니까 이 사법참여기획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냐, 법률에 의하면 이것 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민참여재판 법률개정안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부에다가 법률안을 입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게 국회에 넘어왔다가 그냥 폐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법참여기획단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을 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신청을 했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3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기획단을 예산이 없어서 대법원에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3억 3200만 원 부분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얼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3억 3200만 원입니다.
 5억 2700만 원 다는 필요 없지만 사법참여기획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3억 3200만 원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법상 기구를 만들 수 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야 저희가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차장님, 여기 73페이지 자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시행 건수는 쫙 줄어들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2020년하고 21년 코로나 상황이 결정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염병 상태에서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방안에 관해서 지금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고 그게 곧 보고서가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좀 재밌네요. 감염병 사태에 배심원 재판의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시니까 그게 더 재미있네……
 그것 볼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016년부터 17, 18, 19년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는 모습,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보는 시각, 신청현황 이런 게 4년이면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1년간 국민참여재판이 200건 정도로 고정화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이하로.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하게 법원에서 강조를 안 해 가지고, 강조를 해서 이게 늘고 줄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사건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또 늘린다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법참여기획단이라는 것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예산이 되면 사법참여기획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나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 자체가 지금 빠져 있단 얘기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항목 자체를 기획재정부에서 0원을 만들었어요.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에 항목 자체가 없는데 그냥 저희가 증액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처음에 했던 것에서 기재부 과정에서 이게 삭제된 거기 때문에 바로 증액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없는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서 증액을 시켜 주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부처의 동의를 받아서 비목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고 하시네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지금 여기서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 예산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사법참여기획단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 예산으로 해 주면, 그 목 없는 것을 새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아예 목을 하나 만들어서……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는 지금 몇 건을 예정하고 정한 겁니까? 10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시 건수를 몇 건으로 예정하고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산을?
이건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이건호
 잠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정을, 증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그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예산 조정해 가지고 가도 되는 거니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 예산이 한 300, 400건으로 예정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지나치게 과하지 않습니까? 그것 조정해 가지고 가도 되니까 확인 좀 부탁할게요, 지금 바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위원장님, 확인하는 동안 그다음 항목.
 지금 다 끝났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예산에 직접적인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내용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돼서 아마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이 얘기하셨던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예산 편성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연구주제로 선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23페이지 전문연구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았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법무부나 헌재 등 다른 기관의 산하연구단체, 연구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납득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른 설명을 듣느라 못 들었어요.
 전문분야 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23쪽에 있는 예산 관련돼서 지금 정리를 해야만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것하고 마지막에 국민참여재판 증액하는 것도 아직 정리가……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의 기준 건수는 273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거의 100건 가까이 많은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273건이면 10억으로 치면 한 재판당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7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2017년에 295건, 2016년에 305건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아니, 자꾸 내려오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역순으로 하시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돼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면 2021년에 신청 건수는 또 906건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참여재판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 사법참여기획단이라는 게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기관이 없어서 약간 이 추진동력도 그동안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법참여기획단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 운영비를 좀 주셔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교육홍보비도 워낙 오래됐는데 그렇게 많이 할 것 없지 않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 실무진이 만든 것에 보면 회의, 보고서 발간, 실무자 교육, 공청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사법참여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3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차피 지금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것 비목 추가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얼마라고 그랬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3억 3200 말씀……
 지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전에 과거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감액을 한 겁니다.
 감액을 했는데……
 270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73건입니다.
 273건을 기준으로 했다.
 한 200건으로 가도 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절대 200건 못 넘을 것 같은데? 이 흐름 자체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받아들이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요건이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렇지요?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유상범 위원님,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예산 관련돼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직접 내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당시에는 저희가 대법원이라든지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법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적으로 예산을 감액하자 이런 의견, 증액하자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전체적인 저희 위원회의 기조는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로 좀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것 정리된 것으로 하면 국민참여재판 인프라 관련해서는 재판운영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사법참여기획단 운영사업으로 법원에서 산정한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유상범 위원님께서 전문분야 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한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예산 관련돼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들, 헌재나 또는 법무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봐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내년 예산안 기금운용명세서에서 찾았는데요.
 일단은 법무부의 경우만 저희가 지금 했는데 복리후생비 항목, 아까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 전문지식연구회 활동지원으로는 일단 법무부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의 동호회 지원활동으로 2억 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활동으로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명확하고요. 다음에 각급 청에 내려지는 동호회 활동지원…… 법무부 본부에 배정된 것도 5000만 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 약간, 지금 저희가 자료만 봤기 때문에 다 스크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헌재는 사실 각급 법원이나 각급 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서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하나 정도 있습니다. 헌재는 단일한 경우에 전년도에 5300만 원이 이것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말씀하신 건가요, 처음에?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법무부.
 법무부의 경우에는 각급, 지방에 있는 기관에도 주고 중앙에도 주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법원하고 구조는 유사한 것 같고요. 헌재는 사실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법무부 중에서도 검찰청, 지방에 내려간 것은 검찰청.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 예산도 세부내역을 보면 전문분야 연구회 지원에 1억 5000, 그다음에 각급 법원 재판 관련 연구활동 지원으로 1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각급 법원 세미나 및 간담회 활동지원 또 민사집중심리 및 형사공판 실무연구회, 다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내역이. 이런 식으로 예산내역이 중복되고, 사실은 법무부보다야 학회 연구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회 활동 예산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급 법원 재판 관련 연구활동지원은 다른 연구회의 예산들이랑 다 중복이 되니 그러면 그것은 빼고, 그것은 제외하고 전문분야 연구회 지원 및 지역 학계와의 공동연구 지원 예산은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은 살리고 그렇게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한 10억 2300만 원 정도는 제외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분야 실무연구회는 전국적인 조직이어서 작은 법원에 있는 판사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각급 법원 재판 관련 연구활동지원은 주로 큰 법원들에서, 판사가 많은 쪽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서로 상호보완작용을 해 주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방금 제가 받은 표에 의하면 전부 다 합쳐서 37억 정도가 법원 연구회 활동비로 지급이 된다고 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연구활동들이 우리나라의 재판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그런 연구도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급심 판결에 반영되기 시작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연구회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런 제도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외국어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R&D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작년보다도 더 예산을 깎으면 판사분들이 그러면 연구 같은 것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좀……
 연구 같은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예산을 보시면 각급 법원 세미나 및 간담회 지원활동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나 형사 실무연구회 지원으로 또 진행이 되어 있고 각급 법원의 양형실무연구원들이 있고, 다양하게 각급 법원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활동의 세부 예산을 보면 결국 또 각급 법원 재판 관련 연구활동지원이에요. 그러면 다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지금 세 가지의 항목으로 연구활동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전문분야 실무연구회라고 하면서 세부항목은 각급 법원에서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정리가 되면. 그런데 중첩적으로 여기저기 연구회를 많이 만들어서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주는데, 헌재는 별론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법무부도 연구활동이 약하다 이것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거의 10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또는 지원의 방식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른 연구회 활동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세부항목에 각급 법원 동일한 내용으로 또 10억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급 법원 재판 관련 연구활동지원 이 부분에는 법관도 있지만 재판에 참여를 하는 참여관들에 관한, 그분들이 또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검증이나 감정, 증인신문 같은 것 할 때 참여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그게 전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따로 용도가 지정돼서 예산이 법관은 얼마, 일반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게 1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항목을 놓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세부항목을 놓고 보면 딱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마쳐 놓고 쉬려고요.
 지금 전혀 접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상범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거나 또 불투명하게 지원되거나 또는 중복되게 지원될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걱정하시는 건데 부대의견 등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정도의 부대의견으로 해서 지원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의 지적은 분명히 굉장히 다소 실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회 활동비 내역을 쫙 봤더니, 한번 다 보셨잖아요? 각급 법원 세미나․간담회, 그다음에 재판일반경비에 또 12억 그다음에 사법정책연구 개선의 각급 법원 양형실무연구회, 어찌 보면 사실은 각 판사가 조금만 역할을 하면 충분히 예산 가지고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있는데 거기의 세부항목이 또 각급 법원 지원이에요. 그러면 각종 연구회에 지원이 몇 번 있는 거냐고, 각급 법원에. 이것은 안 맞잖아요, 뭐가?
 그것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약간 다른 성격의 다른 활동 아닌가요? 기재돼 있는 항목은 보기에는 유사한데 실제 활동은 다른 것 아닙니까, 중복돼서 지원한 게 아니라? 유상범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되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연구활동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 활동비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좀 더 충실하게 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것에 이것이 사용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결산할 때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실은 연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편파적이거나 중복되거나 불투명하게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연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각급 법원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세 가지 예산항목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내가 봐서는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각급 법원 세미나 같은 것은 어차피 조세법 연구든지 연구모임 세미나를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중복적으로 3개가 이렇게 예산이 각각 나눠져서 있어야 되는 상황은 사실 타 기관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연구회 예산이 많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부기관 중에 연구회의 개념으로 이렇게 활동비 지원하는 예산이 법원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랑?
 지금 법원의 입장은 유상범 위원님의 우려와는 달리 이게 중복지원은 절대 아니다, 다 연구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거고 그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는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심지어 보고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투명하게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각급 법원 동호회 활동비용은 5억 4000만 원이 별도로 또 편성돼 있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진짜 동호회입니다.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이런 거지요.
 예산이 참……
 정리를 하시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쪽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일선 법원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동안 그 연구가 재판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사기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전담연구회에서만 활동 외에 나머지, 각급 법원 세미나나 실무연구회 이런 활동들도 다 연구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다 활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 시너지가 돼서 된 것이지 전문분야 실무연구회만의 활동으로 이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생각 좀 해 봅시다, 잠시 쉬고, 5분만.
 5분만.
 그러면 어차피 지금 4시 10분이라서요 방역을 위해서도 정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법원 관련된 예산 심의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잠시 정회하는 사이에 삭감의견을 내셨던 유상범 위원님하고 법원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잠깐 보고를 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표가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액 중에서 제일 아래쪽 항목에 있는 각급 법원의 지역 학계와의 공동연구지원 부분을 1억 원 삭감해서 3200만 원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상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님도 그 의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다 마쳤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러면 정리한 내용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022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5개 사업에서 6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8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에서는 1개 사업에서 4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1개 사업에서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에서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9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1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총 2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 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는 했지만 의결하지 못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격근무를 위한 VDI 구축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셨던 유상범 위원님하고 헌재 측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헌재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아까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보안 부분이 취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미흡하게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원격근무를 할 경우에 외부에서 악성코드가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새로 도입을 하려는 VDI 시스템은 그것을 상당 부분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대법원은 이미 이것을 설치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도입하려는 취지가 전면적으로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저희가 시간을 드려서, 유상범 위원님 쪽에 설명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헌재에서 말한 부분도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헌재 의견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기존의 감액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감액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에 대한 증액이 700만 원이고 총 8건에 대한 감액이 1억 5500만 원이며 부대의견은 총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실 텐데요.
 전문위원님, 감액의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부분만, 증액의 경우에는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수처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즉 금년도 예산의 편성내역이나 집행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공수처는 관련 법령에서 예비비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3조 1항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외에도 일부 공직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유지기능을 수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 관련 예산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수사지원사업에만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다 의견이 있으셔서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1년도 예산자료 미제출 문제에 관해서 기재부 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 의견은 예비비라는 것은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기재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출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재부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소제기 및 유지 관련 예산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판활동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데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제대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반 예산회계에 따른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을 요구한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근거서류를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 줘야지 결국은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기재부에서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보고를 못 하고 2022년 예산은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뭐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노력도 안 기울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법적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예산을 위원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차장님, 예비비는 보통 지출한 것을 내년에 심사를 하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헌법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내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다른 부처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만 이렇게 법사위에 내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제출을 하고 싶어도 예산당국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공수처만 그것을 제출하느냐 이러니까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충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노력이 없이 서류만 갖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냐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부족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편성내역 정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유상범 위원님도 지금 말씀 취지가 법에 따른 사용내역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증액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만한 기본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출하실 수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러면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예산구조 조정 관련돼서 지금 당장 구조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이게 장기적 과제로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해 보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적하냐면 3개 부서를 두는데 2개 부서는 수사부서고 1개 부서는 공판담당부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판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두지 않고 그냥 3개 부서를 수사일반 및 지원으로 두면 그것은 상당히 조직구조와 예산과는 전혀 매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또 공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양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비 그 부분하고 공소심의위원회, 공소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예산구조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동안은 실무적으로 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정책기획관인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전부 다, 수용비까지 다 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아마 예산당국에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하고 공소심의위원회 부분만, 이것은 사실 공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목으로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들 수정이라면 수정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세목에 이걸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공판 쪽에,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공판활동지원 세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으로요. 그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세목으로 이걸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넣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세목을 넣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순증인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수사지원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옮기는 겁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먼저 하셨던 1쪽의 예산자료 미제출 관련한 부대의견은 채택 안 하시는……
 예, 그것은 지금 철회하셔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페이지에 있는 부대의견? 예산 관련 자료 미제출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나마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1페이지요.
 사용내역 자체는 제출할 수 없으니까 답변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철회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리고 예산구조 조정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판활동지원, 법무부에도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양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공소심의위원회 운영비 총 1억 3700만 원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책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은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공수처의 2021년도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7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위탁운영이나 영문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50%인 34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장비 운영 관련해서도 역시 50%인 2억 97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으로 와서요.
 공수처에 기존 KICS망 연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기관 간 이견으로 기존 망과 연계가 불투명함에 따라 향후에 개별 연계망 개발에 필요한 추가비용 30억 원의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개별망 구축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이 신속히 공수처 KICS 연계에 동의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첨언도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부대의견이 하나 제시됐는데요. 그것은 공수처가 의견이 없기 때문에…… 7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의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사업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KICS 구축 및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수처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홈페이지 관련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국문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약대로 편성된 3900만 원에다가 영문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 원을 추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문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도 다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운영 관련된 비용 6억 71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부족으로 현재 저희가 컴퓨터 전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PC뿐 아니라 프린터 등 전산장비들이 임차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분석 툴인데요, 이것은 수사지원용으로 사용되는데 금융범죄하고 특수수사 등 대용량 자료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소요 예산은 2억 77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은 D-NET이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고 경찰도 i2라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력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통합전산망에 접속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경찰, 해양경찰, 법무부, 대법원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찬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한 3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따로 연결하고 해양경찰하고도 연결하고 법원하고도 연결하고 또 법무부하고도 연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검찰하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힘들지만 상대 기관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예산 확보가 30억 정도 돼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게 조금 어렵다면 부대의견에도 찬성하는데 저희를 형사사법공동시스템의 내부기관으로 참여시켜 주시고, 대검찰청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사법기관과 KICS망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조치가 앞으로 뒤따라 준다면 비효율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차장님, 대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법에 지금 저희도 통합형사사법시스템 구성원이기는 한데 협의회 구성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원에 공수처 차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아니아니, 그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법을 지금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경찰하고 해양경찰, 법무부 그다음에 법원 전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찬성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도 아닌데 그냥 반대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대검 입장에서는 아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망에 들어가면 정보가 서로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수처는 작은 조직이고 대검은 큰 조직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검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거하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대검의, 수사기관의 검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계하는 걸 조금 신중하게 자기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대검 입장이 정확히 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또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대검에서 말씀하시기를 대검 정보가 저희 쪽으로, 검찰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저희하고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정보가 상호 어느 정도 교류될 것인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큰 불편, 그다음에 예산낭비까지 불사하고 반대하시는 이유는 저희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따 오후에.
 차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서요 대검하고 연결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양자의 가능성을 놓고 예산을 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검을 설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홈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홈페이지 구축한 예산이 국문홈페이지는 3900만 원인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영문홈페이지는 얼마입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건 전주혜 위원이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홈페이지 운영비용 정도는 그대로, 기관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전주혜 위원님 내신 의견을 유상범 위원님이 철회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은 감액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산장비 구매비용은 어떻습니까?
 전산장비를 지금 임차 중인데 임차 중인 PC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임차 중인 PC 30대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대 운영하고 그거 보완하고 그러면 6억 7000만 원이나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올해 전산장비 운영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조금 이따가 제가 산출해 봐야 되는데, 통계를 받아야 될 거 같고요. PC하고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매해 가지고 235대가 지금 구매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해야 될 게 38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38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임차 중인 것을 구매로 전환하는 게 30대이고요. 저희들 영상조사실이 있습니다. 영상조사실 전실에 저희들이 PC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PC를 설치하는 게 20대고요. 그다음에 KICS,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 위탁사업을 하면 한 1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써야 될 PC가 한 20대, 예비용으로 한 3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8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건분석 툴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수사용으로 검찰에서 쓰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쓰고 있는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예산이…… 임차 중인 PC, 프린트 전환하는 게 38대인데……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38대가 아니라 38명 분이라서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대가 필요해요, 인당?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일인당 업무망하고 외부망이, 어느 기관이나 요새는 정부기관이 보안을 위해서 업무망하고 내부망……
 그래서 내부장치로 전환해 가지고 쉽게 업무망할 때와 외부망 연결할 때 차단하는 기능을 다 설치를 하는데, 별도로 PC가 2대씩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각자 2대가 있습니다, 외부망하고 업무망하고.
 그러면 76대 아니에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6억 7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건분석 툴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범죄하고 특수수사 등 대용량 자료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건분석 툴이 있습니다. D-NET하고 i2라는 건데 그걸 구비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수하게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8쪽에 보시면 참고자료 1에 전산장비 운영비 전체가 6억 7100이고요, 그중에 5억 9500만 원 구매하는 예산인 자산취득비 산출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장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군요.
 단가가 있으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모니터들, 프린터들……
 망전환스위치가 그것인데, PC를 2대씩 둘 필요가 없는데? 망전환스위치가 그것이거든요, PC 1대에다가 망 전환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왜 PC가 2대가 필요해?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모니터를 바꿀 때 하는 겁니다. PC 2대에 모니터가 하나 있을 때 그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받아서 쓰는 컴퓨터가 1대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내부망 또 한번 누르면 인터넷망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아요, 2대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마 검찰이나 다른 데도, 관공서들이 비슷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망용하고 업무용 2대를 두고 망전환스위치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올해 얼마나 구매하셨어요, 전산장비?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올해 구매한 액수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올해 입건한 사건이 총 몇 건입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사건 수리된 건 20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입건된 거, 공제번호가 붙은 것은 23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보통 몇 건으로 예상하나요? 입건해서 수사하겠다는 사건을 보통 한 40건 정도 예상하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사건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 특검이 규모가 큰 사건을 1건만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입건하는 사건 중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건 정도라고 가늠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할 사건들이 수백 건이 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건이 입건…… 고발되어 가지고 접수는 되지만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이고 그중에서 몇 건을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분석하는 툴들을 다 구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수처에서 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건 업무 협조만 받아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별도로 다 이렇게 구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내년에 진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사건을 수사해 보면 특히 특수사건이라는 게 보통 3개월, 4개월씩 수사를 진행하고 지금 공수처 같은 업무시스템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핸들링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도의 모든 시스템을 다같이 구비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또 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는데, 내가 봐서는 특히 중요한 분석 툴 같은 건 업무 협조만 받으면 언제든지 활용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수사과장이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산장비 구매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전산장비 구매에 툴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전산장비 구매에다가 사건분석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수사과장이 말씀해 주시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공수처 수사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검에서는 D-NET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i2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대검에서 D-NET이라는 네트워크 장비들 중에 휴대용 장비를 저희 공수처에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쓰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임대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요.
 그 이유가 D-NET이라는 장비는 분석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검찰청 서버로 접속했다가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정보하고 섞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대여해 주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D-NET과 같은 대용량 서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의 D-NET은 전국 네트워크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처에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외국계 업체에서 만든 i2라는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개당 단가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검사와 수사관들 중에 사용 가능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서 한 25개 정도를 구매하면 수사 중에 통신이나 금융․위치정보들을 분석해서 사건관계자들의 관계도를 좀 특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저희들이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이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도움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전국 네트워크니까 데이터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찰도 전국적인데 경찰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은 i2 프로그램만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것을 전국적인 망으로 이용해서 통합해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만 쓰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개별 사건만 수사할 때 분석 툴을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사실 대검하고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는 거 들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대검의 DNA 분석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됐던 게 왜 똑같은 분석을 대검에서 별도로 기기나 프로그램을 하고 국과수는 국과수대로 하느냐, 그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내 놓고 보니까 양쪽 기관의 독자적인 기술체계를 구축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구미의 친자 재판 같은 거 할 때 각각 독립된 기관들이 중복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해 주니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던데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원칙론적으로는 맞지요, 사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경찰하고 검찰한테 협조를 받아서 기기를 쓴다는 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요청을 해 가지고 받기까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수사기관이니까 이 정도는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조 구해 가지고 이렇게 맡겨서 하기에는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프로그램 돌릴 그런 어떤 사건은 없었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돌릴 만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건이라든가 큰 어떤 사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관을 만들어 놨고, 특히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장비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한다 그러면 저는 수사기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들였던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일을 하게끔은 만들어 줘야 이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장비 사겠다는데, 컴퓨터 사고 프로그램 사겠다는 건데……
 아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설명이 없으니 위원들 입장에서야, 특히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야 얼마큼 전산장비가 구비됐고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설명받고 나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전산장비 구매까지는 이제 지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KICS 개별 연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부분인데요.
 아까 차장님께서는 개별 연계망 개발 및 연결에 30억 정도는 들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잘 협조만 되면 필요 없는 돈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병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좀 주시지요.
 저는 일단 공수처가 KICS와 연계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를, 그게 연계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공수처는 완전히 지금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4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대통령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제4부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킨다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온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처리해야 될 사건들은 아마 많아야 한 사오십 건 이내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건은 이첩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KICS라는 시스템에 꼭 예산이 필요한지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만 건,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송치와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첩하는 관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공수처가 KICS에 꼭 편입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나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록에 이첩, 재이첩을 통해서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겪어서 일반 경찰과 검찰 또 법원 이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고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 이첩과정까지 무슨 KICS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냥 사건처리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KICS 구축 예산이 2021년 예비비에 100억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은 됐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러니까 30억이라고 하는 게 개별 별도의 연계망을 만들려고, 개발하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큰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KICS를 곧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법원도 있고 검찰, 법무부, 해경, 경찰 이렇게 있는데 공통망에 저희가 접속만 하면,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손쉽게 확인도 가능한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검찰에서만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검찰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고 개별 연계망 구축은 적절치는 않은 것이지요. KICS를……
 KICS 시스템이 이미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는 데다가 또 개별 연계망을 두는 것은 안 맞으니까 증액 자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뒤에 연계가 돼서 이것을 안 쓰면 불용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는 다른 의견인 게 사건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실제로는 결국 4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이첩이거든요. 각하고 이첩이고 그런데 거기에 KICS 시스템을 꼭 도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의문이 들고 그래서 그냥…… 예정돼 있는 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마 11억 4700만 원인 모양이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게 위탁사업비 명목입니다. 위탁운영비 명목입니다.
 위탁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KIC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쪽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 구축은 올해 예산으로 다 된 거예요? 내년에는 위탁사업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KICS 구축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억 정도인데요, 그게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끝날 겁니다.
 끝나는데, 사실 문제는 내부망으로 연계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법원이라든지 법무부 등 타 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검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외부망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망으로 구축하려면 3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이것 30억 예산편성되면 경찰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그럴까요? 각자 개별 망을 연결한다면 그 협의는 잘될 것 같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협의는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도 또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이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저희를 형사사법공동망 이용에 이렇게 참여시켜 주지 않으심으로 인한 피해가 그런 쪽으로, 각 국가기관마다 다 부담을 하시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아니, KICS 구축 안 했으면 되잖아. 사건 몇 건 하지도 않는데 무슨 KICS 구축하겠다고……
 아니, 이미 100억을 받아 가지고 썼는데요, 이 100억을 날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새로 시작이면 그렇게 지적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냥 예산을 짜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차장님,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중재안을 낸다면 30억 증액은 어차피 개별 망 구축을 전제로 한 거니까 증액을 안 하고 대신에 저희가 ‘대검이 연결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증액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세게 넣고 법사위에서도 검찰에 계속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검이 그렇게 협조를 할 거라고 꼭 담보를 못 합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렇게 해 주셔도, 저희는 일단 예산낭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소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은 대검에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안 그대로 저희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장님,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대검은 그렇다치고 법무부는 어떻던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법무부는 찬성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대의견에 세게 넣고 법무부를 압박해서 대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그런데 이 부대의견의 촉구대상이 대검이라면 공수처에 대한 부대의견에서 대검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법무부 할 때 추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대검에 그렇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 망이 필요 없도록 하고 그것을 전제로 증액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도 안 되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에서요?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대검 얘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개별 연결망이 필요 없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나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안 되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렇게 워딩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래야 저희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증액하지는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다음에 KI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및 차세대 KICS 사업 연계 필요라는 부대의견을 유상범 위원님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연계망 구축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입장……
 그런 의견이니까 뭐……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 KICS 망이고요, 이것은 2023년에 구축되는 차세대 KICS 관련돼서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서 부대의견이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시스템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결국은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유관 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공수처의 의견이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자꾸 KICS에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여기에 쓸 일이 아닌 듯해요.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
 KICS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5쪽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세부사업 관련인데요.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이것도 예산자료․집행자료 미제출로 인한 내용인데요 예산안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에 책정된 예산액 전액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과 또 관련된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다음 16쪽, 공수처가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라는 지표가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정성지표이고 또 프로그램 목표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집행실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반면에 디지털포렌식장비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5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이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관련해서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인데요. 수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19쪽에 보시면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공수처 내부규정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ISP를 수립하지 못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구축 예산 25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의견과 부대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제공 요청 관련된 의견 부분이 있고 디지털수사와 관련돼서 윤한홍 위원님이 13억 정도의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 의해서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각각 1개씩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조희연 사건 참고인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포렌식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나흘 동안 와서 참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에서 저희한테 디지털포렌식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하고 소프트웨어를 2~3개씩 추가 구매를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의 분석용량 이게 2~3배 정도 향상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청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이 마침 안 계시고 유상범 위원님은 부대의견만 주셨는데요.
 그것 참 힘드네.
 그런데 이거 장비는 구입은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핵심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
 포렌식장비가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취지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하나씩만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에다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마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 수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수사과에 디지털포렌식장비는 크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버장비로 구성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드웨어는 대부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1개씩만 구매를 해서 한 번에 하나밖에는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지연과 분석용량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들이 검찰청이나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장비를 빌려 쓰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년에는 장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한 2~3개씩 추가로 구매해서 포렌식 수사관 1명이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처리속도가 2배 이상 개선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비 하나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탑재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어차피 서버는 따로 이미 있는 거고?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장비를 활용하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장비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거예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내년도 신청 예산에는……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가도 충분한 상황인데……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그렇습니다.
 또 장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장비를 빼고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지금 신청한 예산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매년 한 번씩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갱신비용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라이선스 갱신비용이? 자료가 있어야지 뭘 알지요. 여기는 지금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고 돼 있어서 디지털장비 2대 구입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비 1대에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하면 되고 기존에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비용만 지급하면 되고 또 하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하고 라이선스비용을 주면 되는 걸로 보면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올해 신청한 것은 총 9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신청했고요.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만 그렇지. 여기에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에요,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컴퓨터는 이미 구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탑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놔두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얼마냐고. 여기에 올해 예산 6억 1700만 원 중에도 장비 플러스 소프트웨어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하드웨어비용이 얼마였어요? 여기에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올해 구입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총 37종에 41개를 구매했습니다.
 6억 1700만 원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랑 필요한 라이선스비용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보다도 많은 9억 6000만 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기본장비는 다 있으니까 그 장비비용은 다 빼야 된다는 얘기지.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이것은 저희들 예산 각목명세서 10페이지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구매할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문제는 올해 이미 필요한 비용들은 다 사셨을 거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샀습니다. 여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로 올해 구매한 것에 플러스 한두 개씩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8억 1600 정도가 소프트웨어비용으로 추가로 더 나가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장비를 구입해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서 한 예산이 6억 1700인데 지금 추가로 디지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9억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1년밖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소프트웨어비용은 계속 증액이 됩니다, 1년 지나면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합해서 4억 7100만 원이네요, 소프트웨어가?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아닙니다. 4억 7100만 원은 16번 항목의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 금액이고요. 전체 소프트웨어비용은 8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1600만 원이 나오는 이유가 올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올해로 라이선스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1개씩만 구매를 하다 보니 분석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2~3개씩 구매를 하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비용이 올해 한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구입하신 소프트웨어 중에 실제로 사용한 게 뭐뭐입니까? 16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사용한 게 뭐뭐예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 특수수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통화내역 분석이에요, 특수수사라는 게.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것 하게 되면 뇌물이나 이런 것을 하면 계좌추적이지요.
 계좌추적은 이걸로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쓰는 게 통화내역 분석이란 말이에요, 또는 GPS 추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기능인데……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포렌식은 모바일 휴대폰 포렌식과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서버 그다음에 정보통신에서 관리하는 각종 메신저 데이터 같은 것을 다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복구, 휴대폰 복구, 서버 복구, 기타 메신저와 관련되는 분석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D-NET이나 i2에서 분석하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예산이 너무, 이미 준비할 때 된 예산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하드웨어는 일단 구입 안 해도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8억이 되니까 이미 올해 소프트웨어들 구입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는 구매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라이선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라이선스를 1년 단위로 갱신해서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구입하셨지요, 올해?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소프트웨어 예산만 8억 1000만 원이 나옵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올해 구매한 것은 소프트웨어들을 다 1개씩만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거분석도구 첫 번째가 2식 곱하기 786만 5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증거물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 분석할 때 한 번에 하나씩밖에는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게 2개가 있으면 동시에 2개를 할 수 있고 3개가 있으면 동시에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모바일포렌식하고 디지털하는 것은 전문적인 직원이 하거든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현재 포렌식 수사관 2명하고 파견경찰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혼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잘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특히 현장증거에 7식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그다음에 대부분 모바일포렌식은 핸드폰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다 하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10식이 필요합니까, 10개나? 어차피 직원은 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모바일 분석도구는 현장에서 모바일을 압수해 올 때 고착화시킨 상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지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도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거야 한 팀이 나가서 1명이 가져가면 되지 뭐 10식씩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 설명이 부실하셨는데, 우선 인원은 증가합니까, 내년에?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렌식 수사관이 자체 인원 2명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파견된 인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자체 인원 중에서도 응급 시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도 한두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포렌식 수사관을 2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원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모바일 이것은 하나씩 장착을 해 버리면, 과장님 이것을 복수로 못 쓰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검장 할 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대검의 포렌식팀들이 고검에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가지고 장착을 해 버리면 그것은 끝날 때까지 못 쓰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휴대폰은 때로는 20개, 10개 이렇게 압수를 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분석을 못 하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슨 10개씩이나 하나? 그런데 휴대폰은 사실 굉장히 많은 다수를 압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그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1억 23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소프트웨어는 종료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갱신해야 되고 모바일포렌식 같은 경우는 기기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를 1억 2300을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하드웨어 중에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은 성능이 아주 좋은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워크스테이션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포렌식 대상을 할 때 다른 것들은 노트북을 활용해서, 워크스테이션에 하나를 걸어 놓으면 다른 포렌식 대상은 노트북에 걸어서 쓰게 되는데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 여러 대 있으면 라이선스가 예를 들어서 2개,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워크스테이션이 1대만 있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상당히 걸리던데요,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올해 디지털포렌식장비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기본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도 소프트웨어만 8억이라고, 갑자기 너무나 많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포렌식 분석도구를 10식씩 두는 데가 없어요. 검찰청도 그렇게 없어요. 오래됐지만 아마 내 기억에는 서울중앙지검 가면 한 4대인가밖에 없고, 그런데 뭘 10식씩 둬 가지고 거기다 핸드폰을 걸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과장님, 방금 유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위원님, 16번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에 10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1년에 국내산 모바일장비 10대를 포렌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쓰면 이것은 일회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장비가 아니라.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있는 것은 암호 해제라든지 복구할 때 한 번 쓰면 1식이 날아가는 겁니다. 소멸성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아까……
 아니, 한 번 쓰면 소프트웨어가 날아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한 번 쓰면 그 사용하는 라이선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아간다기보다 그것을 반복해서 못 쓴다는 거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것 하나가 4700만 원이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글쎄, 그건 납득하기 어렵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이게 사용될 때가 있나요? 뭘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지요? 일회용으로 그렇게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한 번만 쓰고 버릴 정도가 되는 게 뭐가 있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암호 해제할 때 하고요. 복구해서 내용을 분석할 때 외산장비하고 국산장비가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외산장비도 따로 있고 또 국산장비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암호해독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외산 전용 모바일 분석도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외산 전용 모바일 분석도구는 외산이고 국산 전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4번이 국산 전용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되는 겁니다.
 글쎄, 나는 16번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회 모바일을 분석하는 데 4700만 원을 쓴다, 과연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예산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16번은 배제하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장님, 저희 수사과장이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
 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는 저희들 수사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10개가 많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실 모바일 휴대폰들은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한 번씩 쓰고 이건 결국 내년에 또 라이선스 갱신해야 갱신해야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그대로 쓰지 않는 걸로 소멸됩니다. 쓰지 않은 라이선스를 내년에 서비스로 받는 이런 것들은 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모바일포렌식 분야는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볼게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포렌식 하드웨어 기계에다 걸어 놓으면, 그렇지요? 요즘에 휴대폰 비밀번호나 이런 게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기계가 몇 대 없으면 한 번에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돌릴 수 있는 휴대폰 개수가 한정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게 다 끝나야 다음 핸드폰들을 장착해서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드웨어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 맞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통상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계속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갱신비용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도 추가 구매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암호해독도구가 1식에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고 나서 라인서스를 연장할 때는 라이선스 연장비용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올해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 새롭게 프리미엄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500이 들어가는 거고 내후년에는 추가로 9500만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암호해독장비는……
 나머지는 다 그런 거예요? 15번까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렇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수사를 해 보면 예전처럼 종이를 압수수색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 오게 되는데 수사의 성패는 요즘 같아서는 스마트폰 암호해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고가라는 그런 인상이 좀 드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수사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서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6번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암호해독도구가 있고 암호해독하고 그 안의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일회 사용으로……
 그 포렌식 분석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나서 바로 폐기를 해야 된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가고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회 사용으로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흔치 않은 경우고 통상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갱신해 줘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16번은 일회 사용으로 바로 소멸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약간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6번이 일회 사용으로 소멸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갱신해 줘야 됩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이지요, 이것은?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러니까요. 드물게 한 번 사용했는데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개선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더 사면 그 하드웨어에 탑재할 추가 여벌을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15번까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16번이 포렌식 분석도구라고 해서 구체화가 안 됐고 뭘 위한 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별도의 10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미 다 1~15번의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걸로 충분한데, 대부분의 것이 다 커버되는데 또다시 16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16번 항목은 세부항목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이 6억 1700만 원인데, 지금 소프트웨어만으로 처음 장비를 만들 때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16번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한테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줘야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각목명세서에 보면 스마트폰 암호해독도구가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1식으로만 됩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이것은 지금 외국업체에서 개발한 건데 내년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 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한 번 갱신이 되고 나면 또 다음번 갱신될 때까지 몇 년간은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라이선스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비용입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따지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올해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소프트웨어만으로 8억 1600만 원을 해 달라, 이건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별도의 하드웨어는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또 워크스테이션 6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도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시 감액해서 첫해 구입한 장비의 수준으로 가야지 어떻게 다음해 구입 수준이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차장님, 처음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했을 때하고 지금 실제 1년간 공수처가 고소․고발사건을 받으면서 수사 처리해야 될 양하고 예상치가 어떤가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늘어나서 처리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사실은 저희 수사처가 인원이 다 갖춰져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장님하고 저, 검사 두 사람 체제로 출발해서 상당 기간 지났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 충원이 됐고 한 한 달 정도 전에 나머지 절반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사나 업무부담 이런 것들, 수사 처리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분석도구가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압수수색이라든지 증거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디지털포렌식 또는 첨단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첨단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인원이 있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주요한 증거나 단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력이나 수사관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놀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수사가 디지털포렌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면 기계가 수사하지 뭐 하러 사람이 수사합니까?
 아니, 그래도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칼이라도 한 자루 차고서 나가야지.
 이 특징을 알아요.
 내가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사를 하나 포렌식 관련돼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 가지고 예산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이렇게 안 쓰인다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수사가 필요한 게 결과적으로 핸드폰 분석인데 핸드폰 분석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하지만 그게 무슨 아주 수사에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것보다 좀 더 어느 정도 보합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것 무슨 새로 살림을 차립니까? 새로 수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검에 워크스테이션이 몇 개 있어요? 대검에도 워크스테이션이 한 6개밖에 없을 걸,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대검 사정은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큰 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장비를 다 구입하지를 않는다고,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올해 이미 6억 예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 예산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돼 있으니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좀 삭감을 하자는 거지요.
 삭감하자는 얘기세요?
 저희 여당 위원들 대부분은 증액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사건은 많지만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40건이 안 돼요, 해 보면, 40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의 시스템으로 수사하면 한 번 수사할 때마다 한 3~4개월씩 소요가 다 되는데 그러면 두 팀에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좀 지나면…… 조희연 사건도 벌써 공판검사가 둘이 붙어 있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공판은……
 아, 공판은 안 하는구나.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주혜 위원님은 사실상 9억 6000에 해당하는 장비 도입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반면에 김영배, 박광온, 저, 소병철, 최강욱 위원님 등은 5억 4500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자는 위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증액하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증액되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논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하는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올해 보시면 윤석열 후보 사건만 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 사건만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공수처는 앞으로도 수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수처가 수사를 그런 식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거지 일반 형사사건 처리처럼 수시로 여러 사건을 막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유지가 되면 되지 이것은 제가 언뜻 느끼기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포렌식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이거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소위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일단 정리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위에서 유상범 위원님 한 분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오히려 기존 금액에서 깎는 것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증액을……
 아니, 그거야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논의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증액 액수가 5억 4500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게 과다하면 여기서 좀 깎자, 이렇게 얘기가 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감액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으면 거기서 조정하는 거지 증액한 금액에서 줄이자 이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도 사실은 다수의견이 증액을 하자는 거여서요.
 늘 다수의견이었잖아.
 아니, 이 과학수사장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실제로 여기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들이 많이 쓰여 온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가 10식인데 아까 일회 사용으로 폐기된다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그게 꼭 10식까지 필요하냐 이거지요, 첫째.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여기 10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각목명세에는 10식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처럼 16번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해서 총 8개의 세부, 그러니까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가 8종이 또 있습니다. 세부로 8종이 있고 그것의 총 개수가 10식이라는 거고요. 국산 전용 모바일포렌식 분석도구 8개가 한 세트로 다 묶였을 때 하나의 도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구 중에 암호해독도구는 뭐예요? 16번 중에 가, 나, 다, 라, 마,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암호해독도구는 뭐예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게 암호해독도구입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획득해서 분석하는 것까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대체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중복된다 하시면 16번 안에서 중복된다고 말씀……
 아니, 16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1~5번 중에 증거분석도구랑 파이널데이터 모바일 획득도구라는 것은 최종 삭제된 것 다 살리고 나서 그 자료를 파악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앞쪽의 스마트폰 암호해독도구는 이것은 외산장비입니다. 국가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산장비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장비지요, 이스라엘에서 다 하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래서 외산 전용 모바일 분석도구도 이스라엘 장비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처음 예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이 세트는 다른 수사기관도 거의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뒤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몇 식, 몇 개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2식이나 3식 또는 하나 정도로만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찰청은 대검도 있지만 각 지검 단위로도 사이버수사하는 곳은 별도로 또 포렌식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경찰청과 각 지방청들이 별도로 포렌식장비를 이 정도 규모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고검 단위로 하고 있고 경찰은 지방청 단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제가 의사진행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 법무부도 약 100여 페이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는 여쭈어봤더니 저녁을 먹고 속개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정회를 했다가 7시 반쯤에 속개를 해서 다시 이 논의를 하고요. 그 사이에 혹시 공수처는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있는 자료 가지고만으로는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포렌식장비 관련된 예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배 위원님이나 박광온 위원장님, 저, 소병철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은 오히려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고 전주혜 위원님은 9억 6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배부된 자료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수사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수사과장입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설명드리면서 빼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공수처 포렌식 예산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기타 장비에 소요된 예산내역하고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추가하는 내용들 숫자를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올해 없던 것을 내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것들이 7개 항목 있고요. 이 중에 지금 꼭 필요한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번 외산전용 모바일 분석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사지 못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부탁을 해서 그때그때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여서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이 모바일용하고 디스크용으로 해서 2개를 한 세트로 같이 쓰는데 현재 한 세트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포렌식 수사관이 현재 4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세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 쓰기방지 같은 경우도 현재 켜져 있는 컴퓨터를 분석하려면 분석하는 사람이 입력한 어떤 데이터가 현재의 컴퓨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건데 포렌식 수사관이 4명인데 쓰기방지는 2개밖에 없어서요 이것도 업체에서 빌려서 그때그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항목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표를 보시는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운영비는 뭡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운영비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압수를 해 오면 봉인하는 봉인지부터 시작해서 간단간단하게 사용하는 소모품들을 운영비, 수용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13억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렇습니다.
 13억 500만 원이다.
 위원님들 계속 의견을 주시지요.
 의견은 이미 많이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공수처가 하는 수사의 전체 양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이 증액까지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할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소프트웨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여운국 차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양보를 해서 감액 주장은 철회하고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장비도입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양보하는 안으로 제안을 한 거고 여운국 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행 유지라도, 정부안이라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감액 주장은 지금 철회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차장님. 왜 그러냐면 워낙 증액을 해야 된다고 했던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분들 주장도 저희가 논의는 했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보면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구 그다음에 서버용 채증 및 사건관리시스템, 증거물 저장용 스토리지, 17페이지 하단 증액 요구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증거물 저장용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1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나 2개나 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런 의견을 드린 거고 여기 주신 리스트에는 지금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구라는 것은 없어요, 주신 현황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 구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의견을 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용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이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하는 사건들이 옛날식 용어로는 이른바 특수부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사건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가 저희한테 입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입수가 됐을 때 이에 대한 융합, 복합 분석용 빅데이터 분석도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라든지 금융, 통신, 컴퓨터저장장치, 외장메모리 그리고 외장하드, SSD, HDD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방금 여운국 차장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비정형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수한 데이터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특히 요즘은 외장하드에 테라급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신부터 시작해서 메신저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형태가, 또 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분석을 하려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하나 엑셀을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는 작업들을 손을 다 거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우려가 있어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의 숫자를 늘린다기보다는 없었던 게, 수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카카오톡 분석도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유하지 못한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양보하실 거면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에 아예 없던 것 그런 것들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좀……
 그러면 재정리를 해서 그것 구매를 하시면 다른 부분에서 양을 줄이면 되거든요.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6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미 기 2개 쓰고 있고 워크스테이션 2개만 더 구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과다하게…… 실제 지금 현재 활용되는 양은 내가 봐서는 이것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압수수색하고 분석하는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자고 하는데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좀 조정을 하자는 취지고 여운국 차장 입장에서 차장님께서 현행 유지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았다, 정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국산전용 모바일포렌식 분석이, 정확히 명칭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4식인데 1억 3200만 원이었거든요. 10식을 구입하는데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가 10개를 더 구입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47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모바일포렌식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구입을 했을 텐데 추가로 10식을 하는데 4억 7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이미 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시 추가로 또 10개를 더 구하고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 것부터 보고 갑시다.
 그러면 일단 다음 것부터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증액 요구예요.
 18페이지 상단, 김남국 위원님이 증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증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공수처는 당연히 증액이니까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수처 의견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서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혹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추가해서 한 400만 원 정도만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4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김남국 위원님, 400만 원 정도면 좋겠다 이런 취지신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한다면,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이 800만 원은 지금 몇 명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수사관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4명이 이미 숙련된 수사관이라면서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또 수사관을 새로 채용도 해야 되고요. 기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수사관으로 뽑아서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공수처에서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봐서는 4명 정도면 포렌식을 전담하는 수사관으로는 숫자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보통 수사 한 팀을 구성할 때 포렌식 수사관들이 2명 정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되면 충분하게 사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수사관들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규모에서 4명 정도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는 공수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수사관 교육을 확대를 한다는 게 전 수사관을 디지털포렌식 수사요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것은 아니고 저희 수사과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은 신규로 임명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수사관들도 매년 새롭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렌식 프로그램과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이게 공격과 방어처럼 포렌식이 되면 또 안티포렌식 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요 해당 분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포렌식 수사관들도 새롭게 발전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계속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해당 업체나 기관들로부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하는 데도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인당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은 계산을 잡는 이유가 보수교육도 있지만 또 기존 수사관들 중에 포렌식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데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포렌식 수사관이 2명이 있다면서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2명 있고요 경찰에서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어차피 법률상 수사관 인원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수사관 인원은 4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4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현재 2명은 파견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2명은 포렌식 요원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다시 나머지 사람을 더…… 파견받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수사관으로 대체할 예정인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경찰은 복귀하고, 경찰 2명은 복귀하면 저희 자체 수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명 정도 예상하면 800만 원 예산 비용은 맞는 거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조금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공수처에 왔을 때는 수사관 40명인데 디지털포렌식 요원은 한 2명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수사업무를 지휘도 해 보고 관장을 해 보니까 요즘 수사는 예전과 달라서 주축이 디지털포렌식으로 옮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6명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수사관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제가 볼 때는 수사관 교육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400만 원 증액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됩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일단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당분간……
 400만 원이오? 400만 원이면 됩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기존에 800만 원 책정돼 있고 거기에서 400……
 증액이 400만 원이에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증액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400만 원 증액으로.
 그다음에 이것은 부대의견입니다. 규정을 정비하라라고 유상범 위원님이 내셨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포렌식 수사관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을,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4일 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규정을 개정했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부대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부분인데요.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을 여러 위원들이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의견이 없는데 유상범 위원이 부대의견을 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 특별히 없으십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됩니다.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늦게 깨닫는 바람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유상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새는 수사라는 게 디지털증거 조사가 주축이 되고 있고 그게 법원에까지 가 가지고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ISP라고 하는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지 저희가 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디지털자료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현출되었을 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안이라고 하는 게 2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것만큼을 반영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감액의견은 없고 부대의견은 있고.
 기재부에서는 이게 왜 삭제가 됐습니까?
 기재부 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예 얘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ISP가, 이게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ISP가 선행이 돼야만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KICS 예산 잔액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ISP 작업이 늦어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는 이것은 ISP 구축 후에 국회에서, ISP 구축 후에 ISP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재부 얘기는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입장인 거네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그러니까 ISP 구축 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ISP 작업계획이 끝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용역보고서에 구축 예산이 25억으로 나왔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중간 산출 결과는 12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스템 구축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이 된 다음에 최종 결과물 산출 이후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시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되 수시배정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구결과도 안 나왔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추산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영해 주자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내년, 내후년으로 사업이 또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래서 저희가 유사사업 소요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은 2010년도에 했고 경찰청은 2019년도에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ISP가 나와야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현재 ISP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소요 예산을 대략 산출하기 위해서 대검찰청하고 경찰청 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전자적 증거보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총 4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46억 중에 대검찰청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용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순수 시스템 구축비용으로는 한 25억 내외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경찰청에서도 2019년도에 구축비용이 약 2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들을 추산했을 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전국 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상관없나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경찰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청 단위로 증거보존 시스템들을 따로따로 구축……
 따로따로?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청 단위로 다 합해서 23억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증거보존 관리시스템이 보존하는 양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데 그 예산이 25억까지 간다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반영이 가능해요? 추계도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현재 ISP 자체도 용역이 들어가서 12월이나 돼서 나온다는 상태고, 어느 것도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구축 예산 25억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청 23억을 비교하면 전국 지방청에 다 설치한 예산이 23억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청 단위마다 하나씩 맡는 것 같고요.
 예산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토털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아닙니다. 2019년 한 해 것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서 일단 2019년 것하고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검찰에서 46억을 했는데 이것은 용량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전체 하나를 딱 했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한 26억인데 지금 공수처는 검찰청에 비해서 훨씬 적은 규모로 진행이 돼도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25억으로 해 놓으니까 선뜻 납득이 안 가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기재부가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ISP나 BPR이 사전에 완료가 된 다음에 시스템 예산이, 구축 예산이 반영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예외적으로 완료 이전에, 그러니까 ISP 수립 이전에 추진 가능한 예외가 허용이 돼 있습니다. ISP가 현재 수립 중이거나 그다음에 정책적 중요성이 아주 높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SP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시배정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정기배정받지 않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이 예산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완료될 때 그 시점에 그 소요에 맞게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 지침상에도 어느 정도 부합은 될 것 같습니다.
 불용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겠네요, 수시배정 방식이고 그러면?
 불용인데 불용이라기보다는 총액을 해 놓고 할 때 기재부가 판단해서 그때 예산을 준다는 거지요. 25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ISP가 완료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 돼서는 그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불용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기재부가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 소요된 대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ISP 결과에 따라서 그 전부를 주든 아니면 일부만 주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에 이렇게 세워 놓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해 놨다고 하면 실제로 12억 5000만 원 이상 한 18억이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을 어떤 금액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기재부 의견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해 놓고서 나머지는 수시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ISP 결과가 11월 말 정도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이오?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올려 주시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하는데 얼마를 증액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유상범 위원님은 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 그러니까 용량이 비용의 중요한 기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응 맞을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저장용량이라든지 처리용량 자체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돈이 들고 용량은 그다음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대검에서 한 4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디지털수사망이라 해 가지고 네트워크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저희들하고 예산이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억 정도 되면 저희들 추정치지만 충분하게 증거보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부수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금액은 2010년도 일입니다. 지금은 2021년도라서 한 11년 전 화폐가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일단 수시배정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대신 부대의견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시배정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11월 말에 나오면 최종 예산 확정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말씀이, 그런 건가요? 용역결과가 11월 말에 나오면 최종 예산 확정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액을 해 놓고 가면?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 하면 되지요. 우리는 증액을 해 놓고 나중에 11월 최종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수시배정 방식을 언급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수시배정 언급해야지요.
 그것은 괜찮으신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괜찮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송기헌 위원님 말씀은 예결위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반영하라는 말씀이고……
 할 수도 있으니까 되면……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유상범 위원님은 일단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배정할 때 실소요에 맞춰서 수시배정하라는 취지……
 기재부에서 수시배정하겠다는 취지니까, 11월 말에도 확정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수시배정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가능하면 예결위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25억 정도로 해서 증액해서 올려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는 25억 4000만 원으로 증액만 하고 수시배정이라는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 필요 없다?
 달아도 되지요, 어쨌든.
 달아도 되고, 달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현재는 저쪽에서 11월 말에 나와서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면 수시배정해야지요.
 그 전에 확정이 되면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수시배정 형태로 간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대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24쪽입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세부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로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를 성과지표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형사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내년도 예산에 형사보상금을 2건에 대해서 각 5640만 원씩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수처의 사건접수나 처리현황을 감안할 때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최근 법무부 형사보상금 평균지급액이 1건당 9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평균지급액 9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6쪽 공수처의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비 삭감 관련해서는 감액의견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적고 공수처의 사건처리능력에 비해서, 운영비가 지금 6억 6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50%인 3억 3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시고요.
 별표를 보시면 이 6억 6500 중에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사례금 일반수용비가 4억 227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건별로 위원회 정보, 명단이나 약력을 공개할 경우에는 예상 처리 건수 45건의 20%인 9건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아까 말씀드린 만약 위원의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 감액의견은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에 적용한 횟수 기준이 비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공수처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를 성과지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의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도 2023년 예산 요구 시에는 저희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는 설립 초기라서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당장에 산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그러면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가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형사보상금 조정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감액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구속할 경우 한 360만 원 정도 나오고 1건당 1명으로 해서 10건 정도로 하면 한 3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모를 감안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신청대상기관이나 지급기관으로 공수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공수처 견해는 분명히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적용 방법으로 헌법과 그다음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해서 결국은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형사보상금 지급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형사보상금 지급근거에 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법에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절차적으로 지방검찰청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유추적용으로라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한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기재부하고는 아직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이 약간 좀 있는 거예요.
 자꾸 유추해석하면 된다 그러는데 공수처에서는 보면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유추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그것은 공수처의 입장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줘야 되는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입법적 불비가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니까 법률로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공수처가 진행하는 사건 수사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 내년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결국 무죄가 선고되어야지 형사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 재판이 선고될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형사보상금을 그렇게 많이 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올 1년 수사해 가지고 기소되는 게 조희연 교육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에 가서 기소가 아직 안 됐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기소 아직 안 됐습니다.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1건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바로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폭 줄여서라도, 또 입법의 불비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법 개정이 바로 될 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속됐다 불기소되는 경우?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것 같은데……
 그럴 경우가 1년에 아마 1건 나올 정도는 될 거예요, 나올 수 있다면. 그런데 거의 잘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그러면 한 3000만 원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시지요.
 어떠십니까? 3000만 원 정도 부족할까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취지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도를 냈으면 좋겠네요.
 나도 속도를 내고 싶어.
 나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 혼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다 유상범 위원님 의견밖에 없어요.
 운영비 삭감 관련돼서 감액의견을 내셨고 공수처는 의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공수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신설 수사기관으로서 독단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및 기소의 주요 단계별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액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저희가 한 27회 정도씩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16회로 조정을 해 가지고 4억 2270만 원에서 2억 5440만 원으로 한 1억 683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7회를 16회로 줄인다 이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올해 몇 회 열렸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올해는 저희가 공소심의위원회 1회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수사심의위원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 번 열리고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사자문단은?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질 때 한 번 열리고 실제로 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다른 위원회들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구성만 되고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27회를 예정하셨는데, 16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16회로 줄여서 계산을 했습니다.
 16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16회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회 정도로 예정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올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사건수사 진행하면 보통 수사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중요사건들.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한 2개월 걸렸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1회도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16회가 아니라 12회 정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서 한 번 열리고 결론이 나오는 데도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막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달에 한 번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정확한 기준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이건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박할 것 같아요.
 아니, 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 안 열립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열리고 끝나지 수사심의위원회를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위원님, 저희들 공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회의 같은 이런 것도 거의 자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6회 정도, 저희들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했는데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16회면. 16회로 해 주시지요.
 그런데 공보심의위원회는 12회로 되어 있어요, 감찰위원회 12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래를 보시면 12회로 진행하는 것도 또 있어요, 각자가 다.
 이 수사하고 공보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예, 다르기는 한데……
 공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국민에게 알려 주는데 그것에 따른 심의위원회니까……
 아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거든.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지금 16회라고 그러는데……
 수사를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할 때 한 번 열지요? 조희연 교육감 때 안 열었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때는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번 엽니다. 여러 번 열 수가 없어요, 심의회를.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생긴 게 올해 1월에 생겼고 4월 달에 절반 정도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채용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것은.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다른 모습으로 수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심의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7회로 산정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비가 12회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일반수용비(민간위원 사례금) 보면 공보심의협의회하고 밑에는 심의위원회라고,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 사례금은 27회, 사업추진비는 12회 이렇게 기준으로,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공보심의협의회 같은 경우 비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많고요. 또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오찬을 하거나 또 만찬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할 수도 있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다 12회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12로 다 맞춘다는 것도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르면?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심의를 할 테니까요, 현황에 맞게 하지만 유상범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조정한 안을 만들어 보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셨는데 부대의견에 대해서 공수처가 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위원님 주신 부대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위원들의 뜻에 거슬려 가지고 저희가 위원들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십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게 동의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다는 해명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삭감 필요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의견 있으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의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경우 등 삭감이 이루어지면 수사활동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책정된 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었고 기재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기재부 쪽에서 편성을 전에 해 줬던 거고 저희 쪽에서, 제가 공수처에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 저희 준비단에서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세부 집행기준을 이미 마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공수처 기준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일단은 안을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공적 조직에서 이루어졌던 특수활동비 기준의 적용에 맞췄다라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검찰 기준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조직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이게 수사와 관련된 조직의 운영비 아닙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조직 운영비는 아니고 수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활동비입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수사관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검찰 사례를 보면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전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전용 안 했는데, 전용 안 했다니까.
 아니, 비공개해 가지고 전용되는 경우가 많이……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미 증언으로 나와 가지고, 실제 제가 그런 것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실제 어떤 수사와 관련된 운영비로, 특수활동비로 쓰일 수 있다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어떤 수사비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나 굉장히 비밀리에 뭘 해야 되는 기밀성이나 은밀한 그런 수사도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런 필요성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활비는 검찰이나 이런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적정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같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하고 그렇게 비교할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위원님,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기재부에서 편성단계에서 비슷하게 맞추어 가지고 같은 기준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기재부 기준으로 볼 때는 검찰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금액을 제시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를 믿고 해야 되나?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기재부도 이게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기재부 생각인데.
 이게 아마 올해 특활비를 1억 해 줬는데 10개월인가 그렇게 되니까 대충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편성해 준 것 같아요.
 하여튼 기준이 지금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예산당국이 추산한 그런 금액으로 일단 했고 내년 그것 봐서 또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특활비는 사실 없애야 되는 건데 검찰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하고 같다고 하면 이 수준 유지해 주시지요.
 특활비가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 군, 감사원 다 있지요.
 그게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기밀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부처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냥 정리하시지요.
 예, 그러면……
 통 크게, 좋습니다.
 이 금액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수처 의견이 있다고 하십니다.
 공수처 의견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 역시 기재부에서 검찰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개인활동비로 월 30만 원 범위 내로 해서 2억 300만 원 그다음에 부서활동비로 2억 92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4억 9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검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같이 가시지요, 기재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유상범 위원님?
 기재부 기준으로 하면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지금 검찰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주혜 위원의 감액의견입니다만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2022년도 미개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저도 좀 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하고 제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했네요.
 공수처 의견 있다고 하시는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사실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내년에 열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은 착오로 신청이 됐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 양자 및 다자교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염정공서 그다음에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이런 기관들과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업무여비 부분은 다음번에 나오는 디지털포렌식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증액 관련된 4100만 원 부분하고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현재 수준인 5500만 원 정도를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41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용하겠습니다.
 공수처 의견은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빨리 속도 내고 하시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 중에서 유엔 반부패 당사국 총회 가는 것은 잘못 신청한 거다 이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방문 그 일정은 있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 예산이 얼마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박주민 위원님, 여기 2400만 원 감액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엔 반부패협약 참석하신다고 그때 했던 해당 예산만큼은 잘못된 거니까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 정도 감액은 감수하겠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포렌식 관련된 교육을 위한 연수금액은 증액을 해달라 이 의견 아니십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내 교육비용도 달라 그러고 또 해외출장 연수비용도 달라 그러고, 뭔 교육비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해외연수 잠시 갔다 오는데 그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 뒤하고 연동된 거니까요, 뒷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꼭 국외로 나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수사과장이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36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비용이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동일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면 다 합니까? 무슨 이름만 대면 검찰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렇게 나오시네.
 신설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검찰은 가는 규모가 좀 크겠네요,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인원이 저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가겠지요?
 수정금액이 야당에는 하나도 증액 얘기가 없고 다 여당에만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 올라오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네요?
 유상범 위원님한테 가서 이것 증액해 달라고 하세요.
 두 번의 해외출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을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계획상 두 번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짜셨고, 2개 행사나 교육 기회가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성격이 아마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쪽은 수사관하고 검사들 전부 다 해외유학도 있고 연수 기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성격은 좀 다르지만 디지털포렌식 인력의 전문성 강화 측면으로 연수 기회를 주는 거라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유학이라든지 연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포렌식 요원이 있는데 이게 2번씩 이렇게…… 사실은 그냥 해외 학회 참석이네요?
 차장님, 지금 디지털증거 관련이던데요. 옛날에 제가 법무부 범정국장 할 때 가 보면 전자발찌 시제품들을 회의장에 죽 말하자면 바이어들 상담하듯이 그렇게 해서 전자발찌 새로운 신제품들을 보고 오고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서 무슨 디지털증거 관련해서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좀 보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은……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계획을 짜면서 검찰에서 하시는 것을 본떠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 가는 건데 기회를 한번……
 기회를 주지요.
 저는 기회를 한번 드려 보고 그래서 내년에 평가를 해 보고 굳이 검찰 간다고 우리도 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드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 의견이 중요한가요?
 과거에 명특수검사였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한번 가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신설기관이니까, 아까 소병철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보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4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앞의 것은 삭감입니다.
 앞의 2478만 원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셨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이 부대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뒤에 유상범 위원님이 양형기준 수립에 대한 부대의견을 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의견 없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적으로 구형기준,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대법원을 중심으로 양형위원회가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양형기준이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별도로 공수처에서 또 다른 양형기준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부대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수처 파견인력 문제 관련해서 기관의 독립성 또 전문성 차원에서 과도한 파견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퇴직수당 관련인데요. 공수처가 출범 1년 만에 내년 예산에 5명의 수사처수사관이 정년을 5년 남기고 퇴직한다고 전제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1명에 대한 명퇴수당 금액 1억 6600만 원만 편성하고 2억 4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산출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 보시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영, 통신보안 관리 또 수사 등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임기제 10명을 채용하기 위한 4억 9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공수처가 의견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력운용 문제 개선 필요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현재 한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자체 수사인력이 확충이 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최소화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받는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적정 규모 조정 필요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을 좀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사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 쪽에 취업한 수사관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제라서 신분은 불안하고 업무량은 굉장히 과다하고 또 복지 수준도 신설기관이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예퇴직 신청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이 다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첫째는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들이 아직 임기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5명이나 되는 많은 수사관들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명예퇴직 대상자가 저희가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한다는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무래도 업무가 고되고 그다음에 복지 수준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도 지금 좀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 많이 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명예퇴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윤한홍 위원님 의견대로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윤한홍 위원님은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데 이 정도 액수를 수용하시는 겁니까, 공수처가?
 5급 1명, 6급 1명 정도.
 아까 ‘조금만 감액’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윤한홍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지요.
 그렇게, 그러면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다음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증액의견이 있었고 당연히 공수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수처가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도, 저도 법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속기사들을 전문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속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 수요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사경 작성 피신조서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했다가 녹취를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속기사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 관련돼 가지고 수사관을 일거에 확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업무에 특화된 공무원들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가지고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수사와 직접 관련된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쓴다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이나 수사기밀 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상 보조요원으로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씁니다. 속기사나 또는 행정보조원은 그런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수사의 비밀유지나 여러 가지 업무 연속성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그런 데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속기사의 경우는 3명 정도 인정을 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률의 개정이나 이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파견직원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둔다면 그 사람 2년 있다가 나가 가지고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지요.
 소병철 위원님이 사실은 증액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임기제가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임기제를 한다는 게 아직은 심정적으로 얼른 와닿지는 않아요. 수사를 하면 장기간 동안 자기 평생직장으로 알고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처음 도입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형소법체계에서는. 검찰청도 또는 경찰도 수사를 하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한 게 마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이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쭉 심사했던 디지털장비라든지 또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하는데도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수처를 비판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수사인력 보충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신청한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임기제라는 제도 자체는 좀 생소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의 제도 내에서 수사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 신청을 해 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도움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입장에서 많은 비난, 지금 발족해 가지고 이제 겨우 1건 수사했니 등등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잘 지어도 문짝 하나 안 달면 집에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리석으로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어도 출입문 하나 마지막에 안 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세거든요. 어떤 나사못이 하나 빠지면 전체가 안 돌아가 버리는데 ‘99% 또는 60% 지금 공수처 갖춰줬잖아, 그러면 실적이 60%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차장님 한번…… 내가 공수처 입장에서 딱한 이야기를, 많은 비난을 비판을 들을 때마다 참 공수처가 좀 딱하다. 60%, 80% 여건이 갖춰졌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60%, 80%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생긴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 10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드디어 검사 8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면서 진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에 드디어 원래 법이 예정하고 있던 그런 진용은 갖춘 상태인데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공수처에 처음 와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실망을 많이 한 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와서 스스로 한쪽에서는 규정 만들고 한쪽에서는 사람 고용하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수사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기야 저희 자체 직원을, 전문임기제가 아니라 파견도 안 받고 저희 직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일도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하고 또 기대에 좀 더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라도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보안 문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임기제라서 퇴직하고 나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일반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성향의 분들이라서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짝이 하나가 없는데 그것을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일단은 활용을 하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수처에서 검찰이 기존에 하던 것을 많이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검찰에서 제가 검찰과장을 할 때 신설 청을 만들어 보면 사실은 신설 청을 만들 때 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전담 검사, 어떨 때는 한 6개월 전에 지청장, 차장 미리 발령을 내정을 해 놔요. 그러고 나서 청이 막상 개청하고 나서도 검사들이 한 텀쯤 지나가야지 그 지청이 정착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 보면 사실 우리 공수처가 탄생과정에서부터 워낙 여야 간 대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왕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가동은 제대로 합시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거의 건건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동이나 재검토, 신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떻게 이것을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여당 위원 입장이니까 참 딱하기는 한데 그러나 기구를 만들어 놨으면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은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방금 차장님 말씀 들어 보면 좀 가슴이 찡한 게 지금 10월 달에 인원 채웠다고 하지만 이 인원들 채웠다고 해서 그 검사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를 못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무래도 일반 검찰청 검사님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수사경험 있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수사경험 없는 분들은……
 수사경험 없는 검사들이 지금 왔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일부는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증액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했지요. 하는데 지금 주어진 제도하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 달리 어떤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전문임기제를 증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전문임기제제도가 과연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방금 차장님 말씀처럼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수처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이게 공수처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밖에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지금 희박해지고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미국을 가 보면 미국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 옮기는 사람이 오히려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런 직장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했지요, 사실. 우리는 일본처럼 평생직장 개념인데, 그런데 사회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임기제가,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직장 풍속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평생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고검에서 디지털포렌식 직원들 수사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디지털포렌식이 한 분야만 파고들기 때문에 검찰수사관으로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분야에서 검찰에서 일정 부분 근무하다가 본인이 노하우가 쌓이면 다른 유사 수사기관이든 혹은 어떤 시큐러티(security) 기관에 가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전문임기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처음 도입을 해 보는 거니까 모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차장님 말씀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제점을 줄일 것인가는 공수처에서 노력하기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장님이 아주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지금 우리 여당의 법사위원장님도 증액에 대한 의견을 넣으셨네요. 그래서 과연 10명을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이해는 되면서도 마음이 딱하기도 하네요.
 지금 1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부 채용은 가능하겠으나 수사정보와 밀접한 직역을 이런 방식으로 충원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정보에 너무 밀접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충원이 가능한 부분을 좀 뺀다면 어떤 안을 만드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위원장님, 여기에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게 수사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수사관 아닙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수사관은 아닌데요.
 원래 검찰에도 보면 디지털분석가가 있습니다, 포렌식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관이 아니고 저희들같이 전문임기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조사․연구인력 이것은 뭡니까, 수사의 조사․연구인력?
 그러니까 통신보안 관리도 사실은 보안직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렬이 있고. 포렌식장비 운영이 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해 주는 아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사설업체,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의 직원이 나와서 유지․관리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임기제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통신보안 관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이 파견 와서 근무를 해 주는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회사와 비밀유지와 보안각서를 맺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포렌식장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업체가 와서 유지․관리해 주고 있잖아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위원님은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용역업체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용역업체가 아니고 전문임기제도 사실은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민간인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그 차이고요.
 그러니까 장비운영 자체를 설치해 준 회사에서 필요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정리하고 이럴 때 업체가 와 가지고 운영․관리를 해요.
 그런데 첫째는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수사와 관련된 중요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운영한 전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보안이 더없이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은 형태로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처의 수사관이 현원이 4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원도 1명이 결원이고?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그런 직원의 채용을 통해서 보완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파견근무를 해서 일단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속기사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임기제공무원으로 여러분이 채용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다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파견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수처가 생각하는 10명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다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게 포렌식장비 구입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전문임기제 채용,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의할 때 안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디지털포렌식장비 구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유상범 위원님은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른 위원들, 저희 소위는 아니지만 다수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증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여운국 차장님께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부액 정도라면 수용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논의를 좀 더 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구 같은 경우는 아예 갖추지 못했던, 갖추고 있던 것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못 갖추고 있던 장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갖추게 하면 어떨까, 2식을 원하셨는데 1식이라도 갖추면 어떨까 이런…… 그래야 또 그것을 활용하면서 수사관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다른 데에 의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늘 수가 없지요.
 저희 자료로는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유상범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해 주실 여지가 없으실까요?
 중간시간에 여운국 차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감액의견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여운국 차장님께서 입장이 최소한 이 장비는 필요해서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해 오셔 가지고 제가 양보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까 논의할 때 소병철 위원님은 안 계셨어요. 소병철 위원이 사실은 저하고 같이 증액의견을 내셨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병철 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이 우리 유상범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유상범 위원님이 정부안 정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아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정부안 정도라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글쎄, 우리 유상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니까 이것 좀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하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정부안하고 김영배, 박광온, 박주민, 소병철, 최강욱 이 5명 간의 차이가 5억 45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조금 증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문인력 조정을 스스로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5억 얼마 정도 갭이 있잖아요, 증액 부분하고 원안하고. 거기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존중을 해서, 또 다수 위원들은 증액을 요청하고 하니까 절충선을 한번 우리 공수처 스스로 제시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꼭 이 디지털장비 추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전문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전문임기제를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속기사는 인용을 해 주시던데 속기사 정도 인용하고, 장비가 사실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상범 위원이 적절한 큰 타이틀에서 말씀하시니까 장비는 전액 다 증액을 하고 대신 전문인력은 저도…… 지금 장비가 더 중요하니까, 장비 증액 부분을 유상범 위원이 인용을 해 주시니까 전문인력은 속기사 세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공무직 노무관리할 사람……
 그분이 더 중요합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속기사하고 공무직 노무관리 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무관리 1명을 요구하셨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1명입니다, 예.
 1명.
 어때요, 유상범님? 우리 아까 속기사는 인용을 했으니까.
 지금 방금 파악이 됐는데 검찰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하나랍니다. 10명이 돼야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속기사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망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속기사 세 분하고 노무관리하는 분 한 분 정도면, 공수처는 그렇게는 조정할 수 있다 이 뜻이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장비하고……
 그러면 디지털장비도 꼭 필요한 게 뭔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 액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이나 카톡 분석이나 없으셨던 것 중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한번 증액 액수를 잡아 주시고……
 여기 감액한 것을 여기 증액해 주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지요.
 그리고 전문임기제는 속기사 3명하고 공무직 노무관리 1명 정도로 하셔서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 디지털포렌식장비 진짜 필요한 것, 정부안 플러스알파로 확보하실 것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개회한 지 2시간 됐으니까요, 20분간 정회하는 동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 주시고 정리가 끝나면 공수처 의결하고 법무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공수처 예산안 관련돼서 심의하다가 공수처가 안을 만들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세 가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 보이네요.
 항목별로 돼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 자료밖에 없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자료하고 디지털포렌식장비 관련된……
 우선 수사 관련 위원회의 일반수용비 예산편성내역 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원래 4억 2270만 원이었는데 횟수가 27회도 있고 2회도 있고 6회도 있는데 그것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7회를 16회로 조절을 해서 일반수용비 예산은 1억 683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5440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는 16회로 원래 돼 있었는데 사업추진비를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16회로 그냥 두는 것으로 하고 세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684만 원이었는데 318만 원을 감액해서 3366만 원으로 감액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각종 오․만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일단은 일반수용비를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과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절해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수처가 만든 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지금 배부되는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장님, 아까 27회 있는 것을 다 16회로 줄이신 거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12회인데 이것을 2회로 대폭 줄이신 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감찰위원회가 원래 2회였는데 그것은 원래부터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내용입니다.
 표에는 조정 전에는 12회인데 조정 후에 2회로 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원래 2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는 2회 있는 것은 그냥 2회로 갔는데 밑에 사업추진비의 감찰위원회 12회를 위하고 똑같이 2회로 줄여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매칭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줄인 겁니다.
 사업추진비를, 매번 오․만찬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6회로 줄였는데 그것은 16회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27회에서 16회로 계산을 했는데 16회라 그러면 월 1회 정도 한다 그런다면 12회 정도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월 1회는 너무 빠듯하고 16회에서 한 2회 정도, 한 14회 정도 하면 어떤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12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빠듯하니까……
 여유를 줘서 한 14회 정도……
 이것 한 달에 한 번 못 열립니다.
 첫출발이니까 여유롭게 해 주시지요, 14회, 15회 이 정도로.
 올 수사를 진행해 보면 진행하는 과정만 봐도 이게 얼마나 열릴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나마 제가 많이 양보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예외적으로 한 번씩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14회로 해서 합시다.
 사업추진비는 14회 정도로 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14회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한두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차장님,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16회의 경우에 14회 정도로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뒷장이 디지털포렌식장비 구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나누어 드렸던 그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을 동그라미 치신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동그라미 쳐서 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 17번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구 이게 2식으로 원래 돼 있었는데 1식으로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식을 1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친 것 3개를 합치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 3575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절반을 감액하신 거네요?
 저희가 증액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증액해 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전문직임기제는 속기사 3명하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노무관리사 1명 합치면 1억 5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이런 틀에서 정리하자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15페이지에 부대의견이 하나 있었거든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관련해서 전액 감액의견은 뒤에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 부대의견은 어떻게 하실지……
 15페이지 부대의견이……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공수처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라는 부대의견……
 그런 것은 공수처에서 수용해야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맞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억 2884만 원을 감액해서 24억 8556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부대의견은 총 7건입니다.
 이 중에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예산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저희한테 워딩을 맡기셨는데요, 그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예산은 2022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전에 ISP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예산을 수시배정 방식에 따라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뒷페이지에 부대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추진비를 14회로 조정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뒤에 감액한 것까지?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 중에요, 혹시라도 일부 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결취지를 반영해서 소위원장이 윤한홍 간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운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착석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순서대로라면 지금 검찰국 관련된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쟁점이 적은 부분부터 먼저 하고 검찰국 예산을 뒤로 돌려서 심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께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교정본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접견실 예산 중에 영상조사실 공사비용의 정확한 산출 및 설비의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2년도 공무상 접견실 구축 예산안은 2년간 소요예산 30억 5800만 원의 절반인 15억 2900만 원과 영상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무상 접견실 설치비용 4억 원을 합한 19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산출근거에 따라 공사면적에 설치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 보면 2년간의 총공사비용이 예산 각목에 명시되어 있는 26억 2800만 원이 아니라 25억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32쪽에 있는 참고자료1을 보시면 여기서 5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설비 구비예산 7억 6900만 원이 공사비 비목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에 데스크톱이나 CCTV 또는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 3억 4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구입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일단 공사비에서 4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요. 또 자산취득비 비목 변경에 따라서 3억 4600만 원을 다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감은 56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건설비가 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나 감리 및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나 감리나 시설부대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비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2021년도 예산 산출근거에도 공사비가 521억이었는데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보시면 공사비 전액이 아니고 일정 부분 감액된,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될 공사비가 제외된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22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기준이 공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133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공사비가 뭐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나 도색이나 기계장치 교체비용과 같이 유지․보수성 공사비는 이 시설부대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를 산출할 때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금액이 5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0쪽 왼쪽 표에 보시면 이 52억 4700만 원을 총공사비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산출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2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야 되고요 감리비가 4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200만 원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방안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제시됐고 법무부는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정설비운용 및 현대화와 관련돼서 먼저 접견실 예산 중에 영상조사실 공사비용 관련돼서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 중에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4.9%가 감안이 안 된 거고요. 저희들 안은 2년 동안 물가상승률 4.9% 감안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억 4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하는 건 수용하시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님도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건 맞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애초에 법무부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 된 산식으로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기준 산식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목에 포함되어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간 총공사비용이 26억 2800만 원이 아니고 25억 500만 원으로……
 25억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왜 물가상승 비율을 감안 안 한 것을 기재부에 얘기하셨어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교정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접견실 공사비 산출 계산식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이 과다편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 2020년 기준단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간 물가지수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 안 했다는 게 계산상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5600만 원 과다편성된 것은 실무진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를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안을 짤 당시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 2020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보통은 이런 것 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2020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공사 예산 산정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안 하고 계산하는 게 통례인지 아니면 교정본부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시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다른 부서나 다른 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정본부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러면 매번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심사과정에서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말씀일까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문제된 것은 저희들 실수로 56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실수로 5600만 원이 과다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깎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 물가상승률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래서 물가상승률 2년 치를 반영하면 대충 맞으니까 잘못 계산된 거지만 정부 예산안 유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러면 계산이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계산, 상승률을 반영하면 5600만 원이 나오냐고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봤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사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동안 오른 물가상승률을 역산해 가지고 이게 산출된 물가상승률이 4.9%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가 예산을 요청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을 안 하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후에 그게 직원 실수니까 다시 반영해 달라, 반복적으로 지금 되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정본부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반복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면 교정본부가 예산과 관련돼서 주먹구구로 모든 걸 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수는 아닌 거잖아요, 과다 계상된 것?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5600만 원 계산한 것은 실수입니다.
 그건 실수인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것은 실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물가상승률을 사실 반영 안 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그렇게 예산안을 짰어도 그동안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한 것 플러스 사실 더 황당한 게 그거예요. 자산취득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자산취득비로 갔어야 될 예산을 공사비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관리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사후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 안 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나면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반영해 주세요’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작은 반복이면 모르겠는데 특히 자산취득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지금 교정본부에서 치밀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 잘못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별문제가 없어서 만연히 아마 비목 관리가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적을 통해서 저희 교정본부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거나 충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적정한 공사를 위해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정부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정본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만약에 이 부분 물가상승률을 지금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부족 예산이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아까 교정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공사 수준만큼 못 할 우려도 있고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또 공사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니까 좀……
 전체 공사금액 중 5600만 원, 극히 일부인데요. 글쎄, 저는 과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회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지라고 볼 수도 없고요. 굉장히 방만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 크다,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것조차도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은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심하게 더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이 정도는 감수를 하시지요?
 감수하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저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5600을 하면 공사는 하겠지요. 1000원짜리 자재 쓸 것 500원짜리 자재 쓰고 이렇게 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국가인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기관장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조금 절약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관장 할 때 법무부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 검사장이 직접 챙겨서 하면 줄어진 금액 가지고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수를 명백히 해 놓고 국회보고 전액을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 좀 하시라는 뜻에서 유 위원님, 절반 정도 삭감하고 절반은 우리 교도소 교정간부들이 몸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벌충한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희들 업무 관계자들이 당연히 이 부분의 잘못한 부분을 만회할 노력은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을 100% 다 삭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교정본부에 일정 기간 근무하시다 떠나시지만 부실자재 써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국가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전제하에 교정간부들이 고생 좀 하셔야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용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무튼 그래도 질책은 질책대로 저희들이 달게 받고 또 각오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만……
 유 위원님, 그래서 절반 정도 삭감해서 혼이 나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페널티를 좀 주는 의미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용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예, 교정본부도 수용하시고.
 그러면 56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28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는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차질 없이.
 차관님이 확실하게 좀 챙기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어디어디 공사하는지 해서 다음번에 의원실에 알려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비 중 시설설계비, 감리비 등에 대한 과다편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공사에 따라서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일부 들어가지 않는 공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정본부에서 하는 공사들이 한 1000여 건이 넘어가서 이것을 그 건마다 다 분류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은 너무 지난한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 방법대로 했는데요. 같게 들릴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실시설계비, 감리․시설부대비가 기준에 비해서 낮게 편성돼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교정시설이라는 게 조속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대부분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전설계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 공사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021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은 각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 산출은 전부 공사비 전액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면 예산 산정근거는 2021년이 맞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안을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들고 오시냐고요.
 2021년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게 아마 500억이지요? 520억, 2022년도 660억인데 다 같이 큰 금액인데 산출할 때 분명히 이렇게 2021년도에 제대로 산출을 했는데 2022년은 완전히 다르게 과대 산출을 했잖아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교정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설계비가 필요 없는 공사 그런 경우에도 구분하지 않고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종류별로 보면 공사금액이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공사에서는 일일이 세세한 점을 공사별로 산정할 수 없어서 예산안 편성 편의상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각 공사비를 편성할 때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편성기준을 국토부 고시한 것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비 등 필요 없는 공사가 필요한 것 같이 과다편성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대충 맞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정본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2021년도에는 2022년보다도 반영비율을 훨씬, 실시설계비 3.5%, 감리비는 0.66%, 시설부대비는 0.2%를 했어요. 2022년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완전히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형태의 요율 적용 그다음에 기본금액 적용,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담당 누구예요, 교정본부 담당과장?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복지과장입니다.
 2021년도도 이 예산 신청했고 2022년도도 담당하셨지요?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지금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지금 22년도 예산안 수정금액 산출 근거를 보면 52억 4751만 원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정금액 4.754가 아니라 국토부 고시대로 6.57을 한다 하면 지금보다는 산출 근거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사료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내용의 예산 근거를 내면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양쪽이 다?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과 2022년이 이렇게 다른데 2021년이 틀렸다는 얘기인지, 2021년이 맞으면 2022년의 예산안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새로 재조정하는 게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지요?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일일이 1000여 개 각 공사마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담을 수는 없지만, 이게 전체금액에 대한 예산 정리한 것 아니에요?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전체 662억 중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평가한 거지요, 일일이 담은 게 아니라.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그러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은? 제 말 이해하세요?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했는데 그러면 2021년이 잘못된 건지 2022년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안을 유지해야 교정시설에 대한 공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이홍연법무부복지과장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부안 유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목도 달리 편성하면서 예산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자기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인정해 주냐고요.
 본부장님, 사실 지금 교정본부가 제일로 시설공사 비중이 높잖아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이것을 많이 하니까 지금 법무부 예산시스템이 기조실에 시설관리담당관이 있고 또 교정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백번 맞는데 법무부의 예산집행시스템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담당관이나 이것은 지금 기조실에 소속돼 있고 또 교정은 교정대로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런 혼선이 가끔 나와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기조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 볼까 고민을 해도 법무부의 시설이 교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청, 출입국 다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는 시설관리담당관이 공사에 대한 것은 총괄하고 그리고 또 각 실국별로 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고 지금 이렇게 법무부는 이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각 실․국이 또 공교롭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 버린단 말이에요. 출입본부하고 교정본부 같은 경우는 시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버리니까.
 사실 조금 전에 교정본부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준단가 설정이나 이런 것이 한쪽으로 통일돼 있으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데 법무부의 예산구조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실무선에서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차관님은 법무부에서 죽 계시지 않고 법무부로 오셨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런 혼선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기조실하고 교정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이제 백번 맞지만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로 구조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철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이제 액수가 문제인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굳이 그렇다고 해서 감액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게 교정본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그 예산안 그대로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맞습니다.
 기존 과정에서 새로운 변경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액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요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아까는 공무상 접견실 이런 거여서 큰 금액이 좀 감액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수용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약간의 잘못은 있긴 합니다만, 작년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수용시설 건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같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또 개선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수용시설 예산은 저희 잘못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용자의 인권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법무부 교정본부 쪽의 실수를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차장님, 여기 지금 설명하신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기준에 비해서 낮게 편성돼서 현실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원안대로 하면 현실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현실화보다도 낮습니다.
 그래도 낮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니까 국토부 고시는 금액별로 다 다른데요. 3억 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국토부는 설계비가 6.57% 정도 요율이 되고요. 감리비가 1.54%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 고시면 정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당국에서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교정본부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한 1000여 건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상하폭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토부 고시보다는 좀 낮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산당국에서 감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감액의견 수정안을 내주신 거고요. 저희들 교정본부의 그동안 관행상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처럼 국토부 고시 요율보다 낮춰서 해 가지고 총공사비를 관행상 맞춰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혼선을 빚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차관님 말씀대로 수용시설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니만큼 정부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일단 패스할까요?
 실시설계비 금액을 계산했더니 요율표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예산을 가지고?
 본부장님, 이게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공사가 있는데 이 세목에 보면 쭉 해서 공사 있는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는, 감리비가 필요 없는 공사가 쭉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1000여 건이 되는 공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확실하게 구분돼서 뺄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그것을 일일이 빼서 산출하기가……
 빼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아니면 감리비가 필요한 데는 정부 고시대로 하면 되잖아요, 육점몇 프로 해 가지고?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각각의 공사, 1000여 건이 넘는 공사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관행상 총공사비를 대충 맞추고 대신 요율을 낮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 설치 이런 게 필요해요, 실시설계비가, 명백하게 돼 있는 것?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필요 없습니다. 말씀처럼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빼면 되지, 그런 것 빼고 나머지는 육점몇 프로 하면 되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런 것 다 빼고 예산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비랑 감리비가 다 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안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2022년도에는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했냐고요.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요.
 보고서 보니까 전체 나온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계 같은 것. 도색 및 이동로 포장 이런 것은 명백하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항목에 돼 있는 것은?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맞습니다.
 그런 것을 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 기준대로 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빼고 총공사비에서 대충 맞춰서 정부 적용 요율을 국토부 고시 요율보다 낮춰서 결과적으로 총공사비를 맞춘 그런 결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믿고 싶은데 2021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말씀대로. 해 놓고서 2022년에 그렇게 안 하고 총공사비로 다 했으니까 그것이 실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2021년도에도 총공사비로 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액수가 다 다르잖아.
 잘못했다는 것은 법무부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재정리하면 그 금액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쪽에서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시고요.
 다음 것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다시 산출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조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다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변기 설치 같은 것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진짜 공사비,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여기 나오는 비율이 아니라 정식 비율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 자체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 제출한 이 상태로도? 이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책자 보면 420-03 공사비 항목 쭉 나와 있는데 그것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해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만큼 해 봐 주십시오.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37쪽 수용자 급식비 증액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공통급식비 예산이 수용인원에 1일 급식비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매년 2.0~2.5%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1일 급식비 단가 인상표가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안의 편성기준이 되는 2021년 정부관리 양곡가격은 지금 2017년 가격 대비 한 64%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부식의 가격기준이 되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23% 정도 오른 바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 추이와 함께 소년원이나 군대 등 유사기관의 급식비 단가를 보시면 지금 수용자 급식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급식비 단가에 997원, 주식비와 부식비를 합쳐서 997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액의견입니다.
 법무부 쪽에서 설명을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교정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할 때는 191억 원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정부미가 64% 최근 4년간 올랐고요 부식비가 42%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식단가는 8.7%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국민의 부정적 법감정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작년에 비해 2% 인상만 해 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4708원이 내년에는 4802원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는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 재정당국과 추가적으로 협의한 결과 재정당국에서도 현실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말씀을 하셨는데 소년원은 내년도 예산이 6554원입니다. 한 사람당 1일 급식단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6554원인데 우리 교도소 수용자는 4802원입니다. 참고로 군 장병은 1만 1000원이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미 인상이나 부식비 인상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만 해도 너무 차이가 커서 저희 급식비 단가가,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억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은 대략 정부 의견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증액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의견을 내시지 않은 위원들이 있어서.
 교정교화사업 계속 얘기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40쪽 교정교화사업 관련해서 수용자 교화를 위한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신데요, 오른쪽의 표를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교도소 운영인건비 총액을 포함해서 총 80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한 58억에 대한, 그러니까 치료시설 개선 또 교육 관련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58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법무부는 의견이 없겠지만 증액의견을 내신 분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우리 법무부 의견은, 지금 똑같은 증액인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법무부 의견을 한번 내 보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 법무부로서는 인건비 22억 5000만 원은 인력 증원 시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문인력 양성비용으로 57억 7100만 원이 필요해서 소병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80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인력 증원이 되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력 증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정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여부에 따라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할 겁니다.
 행안부의 직제 정원 관련된 의견 하고 기재부에서 안 해 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올려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증액을 해 주면 인력 증원도 좀 탄력이 붙겠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근거가 더 있으니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안대로 해서……
 인력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42쪽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입니다.
 전자감독 재범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과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께서,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보호관찰소 운영인건비가 83억 2000만 원이고 전자감독과 관련된 사업비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액이 3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2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증액 관련돼서 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고 또 부대의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일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마치 전자감독 부실하게 한 것처럼 질타를 당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보호관찰관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서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금 인원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우리 법무부 요구를 안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동안은 그래 왔습니다.
 글쎄, 그리고 사고 터지면 모든 책임은 다 법무부가 비난을 받고 그런데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주 흉악범죄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진짜 이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당국에서 이것 수년째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증액하고, 법무부장관이 예산당국하고 긴밀한 얘기를 하고 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야 예결위 간사한테 간곡히 얘기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고 나면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막상 현실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행안부하고 재정당국은 이것을 전부 무시하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 예산을 할 때는 지역구 예산에만 관심 갖고 있고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언론에 얼마 전에 지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법사위원님 중에는 예결위원이 없나요?
 법사위원 중에 예결위원이 없는 희한한 국회가 됐습니다, 지금.
 장관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여야 예결위 간사님들한테도 간곡히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사위에서 증액을 하고 나서,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간 지금 인력 증원을 대폭 요구하기는 하는데 현재 전자장치 훼손하는 것 경찰이 직접수사를 다 담당을 해 주고 있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올해 6월 9일부터는 보호관찰관에게 특사경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훼손범죄에 대해서 보호관찰관들이 1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 협의하고 있는 인력은 신속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인력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수사의 주체는 보호관찰관이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가 기재부에 가서는 약해요. 기재부에 가서 꼼짝 못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약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이 예산은 지금 예산당국은 사실상 동의를 했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인력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우리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차관님이 장관께 건의를 해서 더 강력하게……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었지요, 국장님? 집에 여자 해 가지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강윤성 사건이었습니다, 송파의.
 하여튼 그것 진짜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행안부에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도 대외적으로 언론에 대책을 발표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당국에서도 동의를 해 줬으니까 행안부에 강력히 말씀을 하도록 하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가시지요.
 그러면 하여튼 소병철 위원님이 내신 이 증액의견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된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게 하시고 부대의견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44쪽 갱생보호활동 관련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2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갱생보호법인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도사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과 급여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원 증원 관련해서 2억 90만 원 그다음에 급여 인상 관련해서 68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갱생보호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금액은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생활관 신축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지도사 영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무부는 의견이 없는데요.
 액수를 얘기하지 않은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증액하실 거면.
 국장님, 사실 지난번에 실무선에서 의논하다가 말았는데요. 금액을 특정할 수 있지 않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특정하지 않은 부분이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한 생활관 신축예산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사 영입 지원,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생활관 신축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청사를 쓰고 있어서 청사 신축이 필요한 그런 갱생보호법인이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2개 기관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을 우선 진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생활지도사 부분은 어때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생활지도사 부분은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대로 8개 법인에 1명씩 증원해서 2억 90만 원 증액 필요한 부분하고 25명 연봉의 10%씩 증액해서 6800만 원 필요한 부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8개 법인에 1명씩 생활지도사를 증원해서 연봉 25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12개월분입니다. 그런데 1개월분 퇴직금 급여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개월을 곱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치가 누락이 돼 있어서 한 달 급여를 합하면 2억 1772만 8160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는 금액이 특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되 생활관신축은 지금 해당 법인들이 그 금액에 대한 특정을 제시를 못 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그것은 해당 법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금액을 특정 못 하니까 이것은 철회를 하도록 하고 생활지도사 금액만 13개월로 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게 하시고.
 25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인원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요, 29명입니다. 현재 생활지도사로 예산 책정돼 있는 게 21명이고요 그리고 8명 증원하면 합쳐서 29명입니다. 29명에 10%를 하면 7892만 6458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토털 합하면 3억 얼마인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것 2개를 합치면 2억 9665만 4618원입니다.
 지금 소병철 위원님이 생활보호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확정이 안 돼서 빼고 생활지도사 관련된 예산은 금방 특정할 수 있으니까 액수를 특정해서 증액의견을 내셨고요.
 김용민 위원님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처우개선 관련된 예산 2억 8700만 원 증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증액의견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하나 좀…… 민간갱생보호법인 교육훈련비 4800만 원도 반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이것도 교육훈련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소자들이 대개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장들이 중독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출소자의 심리상담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요가 많이 있어서 교육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800만 원도 제시해 주신 의견대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증액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46쪽부터는 법무부가 부대의견이나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의 적정 의사인력 확보 관련한 부대의견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48쪽의 생활법률지식서비스 버비와 관련된 차별화방안 관련한 부대의견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149쪽의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관련해서 감액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입니다.
 법무연수원 관련입니다.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임검사 워크숍 명목으로 임차료 예산이 532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지침상 행사장의 경우에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 임차를 지양하고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3년간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거나 호텔 등 임차를 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임차료 전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감액의견을 내주셨고요, 신임검사 워크숍 등 명목의 임차료에 대해서. 거기에 법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워크숍의 목적은 신임검사 등에 대해서 국가비전을 공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안보의식과 리더십 강화 목적의 실전적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수적이긴 한데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아서 워크숍 명목의 임차료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비용을 늘어나는 통근버스 임차료하고, 또 신임검사 평가를 필기가 아닌 노트북, 전산장비를 통해서 시험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장비와 복사기 등 임차료로 39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 자체가 지금 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가서 워크숍을 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다른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52쪽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 초과분 그다음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법무부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관련해서 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업무여비 적정성 검토에 관한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법무실 소관 국외업무여비에서도 단순한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관련한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감액은 하지 않으셨고 부대의견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실 예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자료수집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지조사라든지 현지 기관 방문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협력관계 유지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무실에서는 내가 결국 감액 철회했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부대의견으로 하면……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으로 하려면 어떤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비슷한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55쪽입니다.
 2019년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2022년도에 관련 예산 총 9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시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감액의견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조직 근거인 특별감찰관법에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유효한 이상 사무조직 유지가 필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할 경우에는 추후 임명 시에 지금 삭감액보다 더 많은, 추가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의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특별감찰관제도를 법을 폐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매년 10억씩 쓰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면 예비비 지출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가 예비비가 따로……
 그런데 부처가 있고 법률상 근거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임명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도 지금 조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가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조실장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해마다 계속 이 문제가 돼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최소 소요경비만 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하고, 임차료 정도 그다음에 상주하는 직원 인건비 정도만……
 감액의견은 있으나 일단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시간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부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다음 157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교도작업 정역집행률 제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됐고 법무부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범피기금은 지난번 회의 때 하셨습니다.
 했었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51쪽 검찰국으로……
 예.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규모와 편성방향을 조정하라는 취지에서 감액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사업구조가 종전과 마찬가지이고 또 수사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세부사업 예산안의 조정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관련 사업비 예산이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업무 예산이 순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함께 수사지원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약간 포인트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수사관 인력 감축․재배치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검찰 수사인력 배치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6개 세부사업의 예산안 6%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앞에 보시면 51쪽 전체가 검찰활동 프로그램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세부사업이 6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축소되어 국가 전반적인 수사역량 약화가 우려되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대부분 감액의견인 것 같고요.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종합적인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개혁취지에 따라서 업무 중심을 직접수사에서 인권보호, 사법적 통제, 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인력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직접수사인력을 감축해서 형사부, 인권보호부 등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공판, 호송․인치, 범죄수익 환수업무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업무․인력 구조변화에 맞추어서 올해는 매년 4~8% 증액돼 오던 검찰 예산을 0.2% 증액, 5억 증액에 그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중에는 검찰 직접수사 건수가 전체 사건의 2.59%, 약 3%에 불과한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직접수사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2.6% 선제적으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액되어 오던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사업도 전년 대비 3.4%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예산 감소 규모는 상당한 체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인력 6% 감소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계십니다만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쓴 예산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국제공조 관련 예산이나 호송․인치 관련 예산 그다음에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보상금 지급 등 수사인력 및 사건 수 변동과 무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직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제도 안착 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초기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의 통계자료로 정확한 업무 변화를 반영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업무량 변화 추이를 충분히 면밀히 고려를 잘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법무부 원안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예산은 2021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네요? 계속 강조되던 부분 아닌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포션에 들어 있던 것 중에 형집행이나 범죄수익 환수 파트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금액이 분산이 된 효과고요. 그리고 인권보호 관련된 새로운 예산 항목들을 넣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충원이 됐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감축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포션이 줄어들거나 약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권보호기능에 필요한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는 됐다는 얘기네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은 돼 있는데 타 사업으로 이관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 감액 규모는 24.5억 원이다, 그러면 감소됐다는 취지 아닙니까?
 5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으로 이관된 예산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것을 빼면 24.5억, 결국 1.4% 정도 감액은 됐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필요한 항목들이 빠졌다거나 큰 규모의 어떤 약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은 이게 강조되었던 사업인데 타 항목으로 빠진 것은 인정하더라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인권보호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게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전체 예산이 9.9% 증액되고 법무부도 5.6% 증액된 데 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법무부 안에서도 검찰 예산은 사실상 감액의 큰 기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파이를 늘리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들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분 예산이 다 줄었네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12.6%를 감액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실질적인, 그러니까 수사권 구조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따졌을 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업무의 중심 이동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적인 업무량이 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직접수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8월 달까지의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직접수사량이 준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0% 내외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에서 다운시키는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당국에서는 15%까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12.6% 정도를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금액이 짜여 있어 가지고 금액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감액 액수 수준에 대해서 제시를 못 하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직접수사 부분에 대한 예산 감액은 확실하게 이미 예산상에 시행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정부안대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소병철 위원님 어떠신가요?
 조금 다른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지방에 지역구 활동을 해 보니까, 방금 국장님 직접수사는 10% 줄었다는 통계 말씀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 안 하는 것으로 체감을 해요.
 지금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는 검찰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디도 수사를 하는 데가 없어요. 경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해 보니까 지금 공백상태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의원님, 검찰이 이렇게……’. 시의원, 시장, 도의원들 엉망진창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검찰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지금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수사권이 6개 범죄로 지금 축소돼 있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정대로 취지대로는 해야지요. 일선 검사님들이 해도 너무한 게, 여러분들 책임인지 아니면 검사들 스스로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고 해서 비난이 있지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뭘 비난을 받을 게 있어요? 화천대유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만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예산에서 마침 이 수사권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검찰국장님이나 여기 있는 중간 간부님들 명심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하려면 한없이 할 얘기가 많네요.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의견 내신 분들이 많은데 내일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59쪽입니다.
 유류비 관련입니다.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5개 세부사업 공통으로 제시된 감액의견입니다.
 이것도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직접수사 범위 제한 및 그동안의 집행실적 부진 등에 따른 유류비 예산안을 5개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총 1억 37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지원과 관련된 유류비는 사실 그 전에 편성됐던 십일이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작년에 7억 6400여만 원으로 대폭 줄여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사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왔던 소재수사나 디지털 조회업무 등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업무로 되다 보니 이런 유류비 집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줄인 유류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집행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침이 내려가서 수사 자체, 소환이라든지 교도소……
 아니, 소환은 다른 거고 유류비는 움직이는 거니까.
 집행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참고로 집행률은 작년은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 전 3개년의 평균 집행률을 따지면 한 7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액한 7억 6400만 원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거의 비슷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복만 된다면 이 정도 집행률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 유류비 집행실적이 다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도 마찬가지고. 실제 예산보다 한 70% 정도 계산하면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그동안의 추세나 평균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항상 강조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했을 때는 2020, 19, 18의 3년 평균치 정도가 말씀하신 트렌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7억 62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편성안이랑 거의 같아서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200만 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차이라고 하면 원안 유지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집행률에 따라서 미리 감액을 하셨다는 취지시네요, 그렇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이미 많이 감액이 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 예산 자체가 감액을 해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십일이억 편성이 되는데요 작년에 7억 원대로 이미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철회하고 정부안대로 받아들이지요.
 갑자기 유상범 위원님이 엄청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혼자 지금 선방을 하려니까……
 그러면 감액의견 내셨던 것을 철회해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61쪽 국내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의 유류비와 마찬가지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제한 또 집행실적 부진 등에 따라서 8억 2500만 원의 감액이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십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의견이 있으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국내여비 예산안 집행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사활동 자제가 집행률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집행률은 사실은 예산을 초과한 105% 정도였고요. 개정법령 시행 초기라 경찰의 사건 접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집행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3년의 평균 집행률을 고려해서,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은데 감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3년 평균 집행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는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2020년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이후의 여비 집행과 사실 그 전과는 완전히 완연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 실제 소환조사 인력도 굉장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로 예상을 해도 아마 내년 연말 되면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거예요, 분명히.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소환업무는 줄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업무, 예컨대……
 그 업무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직접 반영된 것 내가 다 알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이 업무가 아까 수사 자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소중지자 검거하고 호송하는 것들은 이미 2016년인가 그때부터 실행이 돼 가지고 업무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과거 2018년, 19년을 상정하는 여비는 지나치게 과합니다. 이건 적절히 조정을 하시지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은 2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는 의견을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억 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거네요.
 어떠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뭐……
 국장님 어때요? 그 정도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 예산은 18, 19 때 돈을 100% 가까이 썼다가 20년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의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산을 짠 건데요, 280억 정도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집행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반영을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5억으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런데 위원장님, 총 6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3억 800만 원인데……
 아, 이것을 나눠야 되는군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것을 위임해 주시면 세부사업별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3억 800만 원……
 그렇게 하세요. 전체 금액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금액 25억에 맞춰서 6개 항목의 세부내용을 법무부와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겠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내일 오전에 조금 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심사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의결만 하십시다. 또 심사하는 게 너무 피곤하네.
 아니, 그런데 문제가……
 속도를 내 보지요.
 속도를 내면 되니까, 이분들 또 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일 전체회의가 있어서 오셔야 돼요.
 그래도 뭐 다 오시겠어요?
 유상범 위원님이 속도를 내주신다니까 속도를 내 보시지요.
 그러면 다음번 보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7개 세부사업 공통으로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국회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5% 감액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또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부사업별로 50%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활비 예산편성 내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도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김용민 위원은 감액의견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내년 검찰 특활비를 80억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액을, 4억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특활비가 이미 55.3% 감액된 금액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인원 및 수사소요 대비 필요최소한의 금액으로 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편성 규모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활비 관련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산심사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재논의를 하기로 말씀을,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활비가 공개되는 데는 어디도 없지요?
 특활비요?
 저도 사실 특활비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된 내역, 영수증 받은 것 이런 영수증을 받은 항목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영수증을……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을 받지요?
 수령할 때 수령한 영수증을 하는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활비도 수령했다는 부분은……
 수령한 내역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없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인정하고 감사원도 인정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전년 대비 얼마나 감축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는 5%는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 맞춰서 해서 그 부분은……
 감사원도 그랬고 관련된 경찰도 그랬고 다른 부처가 전년 대비 감축한 수준에 맞춰서 법무부도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정도 봐서 같이 따라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부처에서 얼마나 했는지는……
 감사원도 있지 않았어요?
 감사원이나 공수처가 얼마 정도……
 공수처는 없었으니까 알 수 없고.
 공수처는 모르겠고 감사원은……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공수처는 신규 반영이고요 감사원……
 아까 공수처는 검찰의 반영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전년도가 얼마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감사원은 그때 뭐라고 했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감사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정보공개소송 관련돼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질문을 드리면서 당시에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법무부가 얘기해서 지연이 됐던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게 사건이 결심돼 가지고요.
 결심됐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내년 1월 선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마지막 기일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판부에서도 타 기관의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 달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5%는 정부 공통 감액기준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5%는 전체 정보기관 기준에 따른 거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감사원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추가 감액한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전체 부처를 공통으로 추가 감액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이건 넘어가고 다른 것 하고……
 이건 넘어가고 다음 특근매식비 관련돼서 얘기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특근매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특근매식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뒷 페이지에 집행실적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을 윤한홍 위원님이 내셨는데 감액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근매식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 시행되고 또 수사 및 형집행활동 자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향후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코로나19에서 일상 회복이 되면 검찰의 업무량 회복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사실 속사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 금액들을 어떻게든 유보시켜 가지고 형사보상금 마련하는 데 썼던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재택근무 확대나 강제수사 최소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 부분은 차관님 말씀하셨고 이게 실제로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존의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저희는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일단 회복된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관련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전년도에도 보면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예산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형사보상 때문에 편법으로 사실상 매년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용이 있는 예산을 했다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지금 저희가 공공연히 최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과근무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들은 사실 일선 청에다가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불필요한 초과근무하지 않도록,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실제 집행했던 3년 치 평균치나 이 정도로 감액하는 방안들을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사보상은 어떻게 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형사보상 그만큼은……
 증액을 해 줘야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아무래도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요. 그게 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 아니겠어요?
 형사보상금 이것 감액하지 않았나?
 저희 감액했나요, 여기서?
 아니, 300억 감액한 것 아닌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감액을 했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 형사보상 아니고 국가배상……
 국가배상?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국가배상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국가배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형사보상은 매년 예산 자체는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는 대신에 형사보상을 증액시켜 주는 형태로 가면 되는 건가요?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형사보상은 소요 예산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얼마나 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편성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발생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야근비나 여비 같은 것들을 아껴서 불용되는 금액들을 전용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솔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보다는 항상 형사보상금액이 많은가요?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권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액금액이 특정이 안 됐는데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원래 자백하면 우리가 또 그것을 배려해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무 솔직히 얘기하셔서 이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한다……
 그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아요, 속기록에서 그 내용은?
 아니,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심의를 하고요. 어차피 장관님이 내일 출석을 못 하시고 내일도 차관님이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내일 또 오시니까 나머지 부분을 내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저는 진짜 오전 10시부터 사회를 계속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유상범 위원님 칭찬받아야 돼요. 혼자서 참……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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