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을 대신해 잠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김명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대로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했던 노인정책관실부터 장애인정책국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을 대신해 잠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김명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대로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했던 노인정책관실부터 장애인정책국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73쪽까지 하셨고요. 이제 174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자친화기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45%인 4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어제는 173쪽까지 하셨고요. 이제 174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자친화기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45%인 4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이 그동안의 실집행률을 보시면 조금 낮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17년도 올해 제도개선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용 인원을 한 30명 정도를 했는데 10~20명 정도로 고용 목표를 낮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체계를 기존에 한 3년 정도 관리했는데 5년 정도로 늘리고 국고지원을 해 줄 때도 단년도 해 주던 것을 한 2개 연도에 낮춰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해서 반납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불수용하셨으니까 의견……
아니요, 제가 위원장이라 다른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괜찮아요. 어저께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권미혁 위원님.
아니, 근데 실집행률이 왜 이렇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윤소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 제 발언권 신청 무효됐어요.
여성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면서 느낀 거는 김명연 위원님 지적이 정말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 인원하고 관리 체계를 이렇게 강화하면 내년에는 집행률이 올라간다는 게 확실해요? 조금 더 설득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용 인원이 30명이어서 좀 안 된 거였어요? 그것하고 관리체계 2년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용 인원이 30명이어서 좀 안 된 거였어요? 그것하고 관리체계 2년 때문에?

고친기업을 그동안에 지원을 할 때 이게 최장 3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억 지원을 단년도에 기업에게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관리가 안 되고 반납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2개 연도에 나눠서 국고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2개 연도 동안 사업관리를 계속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한 5년 정도까지 관리기간을 늘려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관리가 안 되고 반납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2개 연도에 나눠서 국고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2개 연도 동안 사업관리를 계속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한 5년 정도까지 관리기간을 늘려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2016년에 더 떨어지고 2017년 9월도 지금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보면 원안을 그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믿어 보지요, 뭐.
윤소하 위원님.
정부 측 믿어야지요. 믿긴 믿는데 이것이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 아니에요? 잘해 보자고 하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좀 확실한 방안을 낼 수 있어요?

올해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신청을 좀 받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고친기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고친기업 지원한다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신청 기업의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적당하게 경쟁률도 없는 상황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라는 부분도 기존에 17년 9월 달에 24%에서 지금 이게 11월 달 기준으로 들어가면 65%가 됩니다, 그 예산 집행률이. 기업도 지금 거의 선정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황은 저희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라는 부분도 기존에 17년 9월 달에 24%에서 지금 이게 11월 달 기준으로 들어가면 65%가 됩니다, 그 예산 집행률이. 기업도 지금 거의 선정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황은 저희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아니, 설명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억씩 나가잖아요, 3억?

맥시멈 3억입니다.
맥시멈?

예.
그러면 최저는 얼마까지 나가요?

이게 고용 인원에 따라서 지금……
아, 친화기업의 고용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20명짜리, 10명짜리 거기에……
그런데 하다가 도중에 반납하고 나가는 사례가 발생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기인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 매칭을 한 70%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아, 기업이 매칭을 해서?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7 대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3이고?

그러니까 10억짜리 예산이라 그러면 저희가 3억을 주면 기업에서 7억을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것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취업시키겠다고 왔는데 사실 일을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노인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상당히 고령화의 최전선에 아주 극 진입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사업 내용 구조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7 대 3이라는 어찌 보면 좀 과한, 7억을 내야 되고 3억을 낸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귀결될 수 있는 결말을 좋게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 쪽에 부과된 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공익형 27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기업을 좀 육성해서 한다는 취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에도 떨어졌고 2017년 9월까지 실적이 24%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내신 것 같은데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내신 것 같은데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7년도 9월 24%는 지금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도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나간 게 6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65%까지 나갔어요?

예.
그다음에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집행률이 95% 이상……
그다음에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집행률이 95% 이상……
자, 한 가지요……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이 계획돼서 쭉 연도별로 집행이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의 형태가 연말 하반기에 가서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기획된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개수를 받으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상반기에 공모를 하겠지.

상반기에 공모를 하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그때 기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업이 있는데……
이것에 맞춤?

예,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기준에 맞추는,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서 예산 집행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기업을 통해 민간에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액을 시켜 주고 적극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융자도 아니고. 그런데 관리를 타이트하게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이 나갔으면 실사를 타이트하게 지자체를 통하든 직접 하든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그래서 정부는 효율적으로 집행률을 높여 주고 그 예산을 계속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늘려서 고친사업이 더 확장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 25만 원인가요, 지금?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 25만 원인가요, 지금?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이지요? 그래서 작년, 올 해서 41만 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서 27만 원 갖고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그럴 정도로 노인일자리가 절박한 거예요, 고령일자리가. 그런데도 이것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시니어일자리에 왕창 몰아서, 시니어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초고령화 그리고 어려운 빈곤층이에요. 이쪽으로 늘려서 돌려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늘려야 되지만 이것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할 테니까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00%에 가깝게 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시니어일자리에 왕창 몰아서, 시니어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초고령화 그리고 어려운 빈곤층이에요. 이쪽으로 늘려서 돌려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늘려야 되지만 이것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할 테니까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00%에 가깝게 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재능나눔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그 활동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164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형사업단과 공익활동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형사업단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의견인데 292억 원 증액 의견과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재능나눔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그 활동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164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형사업단과 공익활동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형사업단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의견인데 292억 원 증액 의견과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장형사업단 지원단가가 낮아서 공익형하고 형평성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 단가 인상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단가 인상을 하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30억 1000만 원을 인상하면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있어요.
김순례 위원님.
지금 앞에서도 증액이 참 많아요.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증액이 많은데 이것 기재부나 돈을 줄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저기 가서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막 우리가 증액해 줘도 이것 따오실 수 있어요?

시장형사업단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내년 예산에 담기로 그렇게 기재부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을, 올해 기준 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10만 원으로 올려서 10만 원만 올렸는데 추가로 인상해야 될 부분들은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을, 올해 기준 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10만 원으로 올려서 10만 원만 올렸는데 추가로 인상해야 될 부분들은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재능나눔활동 164억도 이것 가능해요? 증액하는 데 사전에 다 합의된 거예요? 걱정되네요.

재능나눔 고친 것 말씀……
여기 164억 증액, 바로 그 뒷장……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걸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배부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재능나눔 부분은 기재부하고 지금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뒤 꼭지는 합의가 됐고 앞에 것은 합의가 안 됐다?

시장형사업단 인상해야 되는 부분은 기재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능나눔은 안 됐고?

재능나눔은 기재부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계속 이런 요구가 지금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수용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잔칫집에…… 풍부한 건 좋은데 잘 해 보세요, 이것 나중에 다 깨지지 마시고.
남인순 위원님.
어제도 좀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어서요, 기재부랑 다 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면 항상 예결위에 가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 반영률이 10%, 모든 부처 예산들이 좀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봐 왔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것은 협의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비슷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면 항상 예결위에 가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 반영률이 10%, 모든 부처 예산들이 좀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봐 왔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것은 협의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비슷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 의심증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그냥 증액 파티로, 참 화려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부에서 일부 수용한 130억 10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의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33억 1800만 원 증액인데,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전문봉사단의 운영 사업비 15억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8쪽을 보시면 액수 없이 증액 의견 2건과 제도개선 4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근 위원께서 증액 의견 낸 것은 정부 측 불수용이기 때문에 설명 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의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33억 1800만 원 증액인데,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전문봉사단의 운영 사업비 15억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8쪽을 보시면 액수 없이 증액 의견 2건과 제도개선 4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근 위원께서 증액 의견 낸 것은 정부 측 불수용이기 때문에 설명 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불수용이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증액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다 맞췄습니다, 고용기간도 맞췄고. 그래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추가 수용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재근 위원님 처우개선 내용이 최저 인건비 맞추라는 얘기지요?

예,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증액할 게 없어서 불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79쪽입니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비 신규사업인데 전라북도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시범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 의견이 80억 원과 70억 원 2건이 있는데, 둘 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비 신규사업인데 전라북도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시범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 의견이 80억 원과 70억 원 2건이 있는데, 둘 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에 통합형 노인일자리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논의해 주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저도 지역 현장에 보면 어느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각종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구난방인 경우도 많고요 대단히 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서로 연계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원 예산의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통합형 해서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불수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원 예산의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통합형 해서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불수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현재 노인인력 전담 일자리랄지 여러 가지 노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조직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센터만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노인인력개발원의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센터만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노인인력개발원의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불수용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이에요?
수용이에요?

수용인데 대안, 수정 수용으로……
수용을 해서 대안으로 센터를 만들지 않고……

노인인력개발원의 한 사업 형태로 해서……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해서 돌려 쓰겠다?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80억 증액이야, 70억 증액이야?
아니, 증액은 아닌 거지.

증액은 필요합니다.
증액이 있어야 그것을 하지.
그러니까 증액을 수용해 줘야지.

예, 증액은 수용하는데 별도의 센터가 아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센터로 해서……

예, 경로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남인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양승조 위원장님 증액 요구가 있었던 건데 혹시 그 배경에…… 전주시 완산구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김광수 위원님 이 지역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가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증액 요구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요청을 하셨던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것 같으면 지역구 단체장하고 부지 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구가 지방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센터를 그 지역구에다가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증액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은 증액을 시켜 놓고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그쪽에 센터는 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조금 나중에 이상한 일이 안 생길까 생각이 되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 사안은 증액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요 준비가 먼저 잘 진행이 된 곳에서 대개 공모에서 센터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라북도 쪽에서 예산 그거를 할 때 만났는데요 아마 이게 전라북도하고 이야기가 이미 된 것으로 지자체에서 수용하고……
제가 전라북도 쪽에서 예산 그거를 할 때 만났는데요 아마 이게 전라북도하고 이야기가 이미 된 것으로 지자체에서 수용하고……
아니, 지자체는 수용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다 직접 우리가 증액을 안 시키고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적당한 공모 절차를 합법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전라남도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관님,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차관님,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별도의 센터라기보다는 인력개발원에 센터를 하되 전북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80억 증액 수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쪽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좀……
안 그러면 좀 힘들 건데……

부대의견에 그렇게 지역을 명시하기는 어려운 걸로,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소위에서 논의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인력개발원 같은 데다 공모사업 똑바로 원칙적으로 하라고 매일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을 갖다 한 특정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역 지자체하고의 사전의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원 취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다른 데, 광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맞다……
그럼요. 그러니까 시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정부 측에 맡기고 이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이것은 확장시켜야 될 사업이 틀림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모델이 되어서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주문하고 그리고 예산은 80억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 운영에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내역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비 3억 2000만 원은 행자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에서 이미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 운영에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내역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비 3억 2000만 원은 행자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에서 이미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사업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도입한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버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동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지요?
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도입한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버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동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지요?

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서 수행하는 거고.
그런데 행정자치부 소관 부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도 동일 사유로 서버가 추가 확보되어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소관 부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도 동일 사유로 서버가 추가 확보되어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는 3억 2200만 원으로 기존 시스템 연구 업그레이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요양기관 1만 8000개소의 시스템 이용 확대 이유로 추가로 증설 예산 반영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단독 예산편성이지요? 행정자치부에 이것 받았어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정부전산센터에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게 10억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10억?

예, 10억 4000을 요구를 해서 장기요양 회계기준 확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이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게 되면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이, 지금 대상기관이 한 1만 800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게 되면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이, 지금 대상기관이 한 1만 800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거치고……
단독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단독 예산으로 설정되어서 가도 되는 겁니까?
단독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단독 예산으로 설정되어서 가도 되는 겁니까?

이 전산 관련 예산은 기재부 내의 전산을 담당하는 곳에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북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랜덤으로 지금 다 이미 중복됐나 안 됐나를 점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초에 10억이 요구가 되어서 검토가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장기요양 회계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안 담고 올해 예산 중에서 남은 것을 전용해 가지고 할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전용 재원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전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한 부분을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돈이 안 남았어요? 재원을 못 찾았어요?

예, 올해 예산 중에서 있으면 전용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돈을 못 찾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데 그 전용 재원을 찾는 과정 중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10억이 2억으로 지금 삭감이 돼 버리면서 장기요양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지금 10억에서 2억 정도까지 삭감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장기요양 내부 전용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지금 10억에서 2억 정도까지 삭감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장기요양 내부 전용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소재가 지금 제대로 준비 못 했다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 협의가 전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올해 됐다고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올해 됐다고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그러니까 내년에 6000개소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내년에 6000개 운영할 거잖아요?

예.
내년에 6000개.
잘 모르시나 봐. 옆에서 바로바로 좀 줘 봐요, 모르시는 분이 자꾸 버벅대지 말고. 해 보세요.
잘 모르시나 봐. 옆에서 바로바로 좀 줘 봐요, 모르시는 분이 자꾸 버벅대지 말고. 해 보세요.

원래 1만 8000개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6000개소, 내후년에 1만 2000개소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버의 내년 이용률을 검토한 이후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3억 2000만 원 삭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인력 확충 및 교육강사인력 확충사업 이 부분에…… 이것은 아직 안 나갔지요, 뒤에?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인력 확충 및 교육강사인력 확충사업 이 부분에…… 이것은 아직 안 나갔지요, 뒤에? 그래서 이 부분……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장기요양 재무교육까지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좀 시급하게 우선……
조금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증액 의견을 내 주세요.
못 내요.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어요.
권미혁 위원님.
저희가 어제 계속 예산 얘기 하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좀 낭비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예산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증액 부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저희가 현장이나 아니면 얘기 들어 보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기관들이 어쨌든 회계의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담보가 돼야……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너네, 회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니’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우리가 증액해 주면서도 ‘이게 좀 낭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고 하려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 6000개소하고 안 한 개소 사이에 또 이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려면 싹 다 해 주고 이것을 털어야 되는 거지요.
이 회계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너네, 회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니’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우리가 증액해 주면서도 ‘이게 좀 낭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고 하려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 6000개소하고 안 한 개소 사이에 또 이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려면 싹 다 해 주고 이것을 털어야 되는 거지요.
이 회계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6000개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계산 나온 것 있습니까?
원래 6000개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계산 나온 것 있습니까?

서버 1만 8000개에서 6000개, 1만 2000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게 되면 내년 운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체 들어오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장기요양만 따로 해서 나중에 사회정보원에는 그 정보를 갖고 가기만 하는 거지요?

예, 서버……
그러니까 따로 운영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 구축하게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또 말씀 들어 보고요.
그러면 증액 의견이 있고 감액 의견이 있는데 그냥 정부 측 원안으로 해서 추가 증액은 안 해도 정부안만 하면 할 수 있겠다 이거지요.

예.
그 결과는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다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삭감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금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의를 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 다시 예산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그것 같은 사업의 시스템 운영 및 교육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의 같은 관련 사업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 전액과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2개가 다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같은 사업의 시스템 운영 및 교육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의 같은 관련 사업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 전액과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2개가 다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지금 기존의 강사인력을 활용해서 써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원에 교육강사가 3명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총 1만 8000개 기관 정도가 장기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다 시켜 줘야 되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1만 8000개 기관을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원에 교육강사가 3명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총 1만 8000개 기관 정도가 장기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다 시켜 줘야 되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1만 8000개 기관을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정보화사업 기준에 따라서 전담운영인력이 14명, 정규직이 11명, 파견직 3명, 현재 전담교육강사 3명 그런 것들에 인건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예.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 장기요양 회계는 지금 새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회계 자체가 신규로 접목되는 부분이에요?

예,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주거나 시스템을 맡길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자면 업무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인력과 운영이 필요한 강사랄지 이런 것을 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순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부 측 원안대로.
하여튼 차관님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이 업무를 계속 지향해 나가지만 면밀하게 좀 관리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증액 의견이 모두 3건 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미반영분 또 법정 국가부담률 미반영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인데 1610억 원, 722억 원, 698억 4700만 원 증액 의견 3건 중에서 정부 측은 161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증액 의견이 모두 3건 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미반영분 또 법정 국가부담률 미반영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인데 1610억 원, 722억 원, 698억 4700만 원 증액 의견 3건 중에서 정부 측은 161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이니까 넘어가지요.

예, 그러면 1610억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3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에 공공재가거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3억, 수용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이후 매년 예산안이 미반영이 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00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28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300억 63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3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에 공공재가거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3억, 수용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이후 매년 예산안이 미반영이 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00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28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300억 63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가지고 액수 차이가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래서 정부 측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측.

경로당은 현재 6만 5000개 정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0억 6300만 원, 전년 수준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 측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밑에 제도개선 2건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비․강사비 지원을 위해서 33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불수용을 하고, 그 밑에 125개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비․강사비 지원을 위해서 33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불수용을 하고, 그 밑에 125개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자원봉사 지도위원 활동비 99만 원씩 해서 279명 부분인데 지금 사전에 자원봉사 관련한 부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하고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의견이 정부의 기본원칙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인 자원봉사 지원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수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견 주세요.
이것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많은 노인들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게 활동을 여기에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명기가 된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정부 측 의견에 수용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많은 노인들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게 활동을 여기에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명기가 된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정부 측 의견에 수용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이라 가급적으로 의견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노인지회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다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합니다, 유급 직원도 있고 무급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 눈에는 무급은 안 보이는 거야. 유급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뭐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노인지회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다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합니다, 유급 직원도 있고 무급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 눈에는 무급은 안 보이는 거야. 유급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뭐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은 유급으로 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노인지회에서 하시는 노인일자리 리더들 이런 분들,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게 취약하니까 비교가 되고 자꾸 이런 건의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유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실태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유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실태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 한번 줘 보세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지도위원들에게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대개 지회장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노인자원봉사클럽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증액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하면서 사실 은퇴 이후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심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이미 국고지원 사업으로 해 왔었잖아요. 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74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3만 5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자원봉사한다는 건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리더거든요.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것을 예산이 지도위원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동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한번 길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지도위원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동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한번 길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국장님, 279명은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279명은 시․도연합회장님 16명. 그다음에 시․도지회장님 295명.
시․도지회장?

예, 시․도연합회 회장이 16명 계시고요.
노인지회 지회장?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시군구에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이 245명,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해외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지부의 지부장님들 18명, 그렇게 합계를 하게 되면 279명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시․군의 지회장님들은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얼마 받고 있어요?
그것은 각 지회에서 별도 회계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충……

시․도연합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자료에 의하게 되면 월 한 7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그래서 99만 원 더 주자 이 뜻인가요, 여기 내용이?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99만 원은 연간이지?

월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노인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지속적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산정을 해 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위원에게 그렇게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노인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는데, 신중하게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최도자 위원님 하시고.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다 노인회에 가기 마련인데……
이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은 또 봉사하는 것이고 하지만 어딘가에는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목을 지도위원 활동 강화 및 강사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지금 이것이 이번에 첫 사업으로 해서 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좀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은 또 봉사하는 것이고 하지만 어딘가에는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목을 지도위원 활동 강화 및 강사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지금 이것이 이번에 첫 사업으로 해서 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좀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정부 의견……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강석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시․도지회장이라든가 거기의 279명 지도위원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유․무상으로 지금 자원봉사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노령인구가 이제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부분들이, 그것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노인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처에서 웬만하면 다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 대찬성으로, 아주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차관님․국장님, 두 분 좀 더 이 부분에 예산이 고루고루, 지도자급과 격리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지도위원이나 여러 활동비, 강사비, 마땅하지만 고루고루 분포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아주 100% 찬성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웬만하면 다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 대찬성으로, 아주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차관님․국장님, 두 분 좀 더 이 부분에 예산이 고루고루, 지도자급과 격리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지도위원이나 여러 활동비, 강사비, 마땅하지만 고루고루 분포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아주 100% 찬성 의견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정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제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로당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노케어 사업이라든지 무슨 그런 사업들을, 치매 예방은 마을환경개선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경로당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늘어났지요.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난 정부에서 엄청 많이 늘려 놨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게 변화된 상황으로 느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회에 봉사하겠다, 그다음에 자기 노후를 어쨌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이 마음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키워 내고……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업 전달체계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의 내역에 대해서는 좀 저기한다 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체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만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산 삭감하는 것과 달리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 인원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강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활동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은 내려가면서 그런 게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그게 늘어났지요.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난 정부에서 엄청 많이 늘려 놨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게 변화된 상황으로 느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회에 봉사하겠다, 그다음에 자기 노후를 어쨌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이 마음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키워 내고……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업 전달체계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의 내역에 대해서는 좀 저기한다 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체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만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산 삭감하는 것과 달리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 인원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강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활동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은 내려가면서 그런 게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재능나눔형 사업에다가 리더들이 강의하는 강사료랄지 부대경비 이런 것들을 수당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반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검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꼭 목을 집어서 지금 딱 명약관화하게 어떤 직급과 직위를 나타내는 분들에게 99만 원씩, 근 100만 원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다, 이것은 실제 정성을 다해서 무급이나 자기 도네이션(donation)하는,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분들에게 일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안으로 이렇게……
아니, 월요일 날 논의를 한번 하지요.
다시 한번이오?
정부에서 혹시 안을 갖고 올 수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능나눔형 사업에다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강사수당이랄지 활동, 월 한 20만 원 정도씩 드리면 한 7억 5000 증액이 되고요. 노인자원봉사클럽이 지금 현재 1731개인데 이것을 2250개까지 확대를 하면, 1400개 정도 확대하면 한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대안으로……
차관님, 이것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노인자원봉사클럽이라는 데가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경로당에 가 보면 여기에 강사분들이 많이 와서 해요. 그런데 강사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좋으신 것 같아요.
7억 5000에다 15억, 월요일 날 다시 정리해서 갖고 오시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인건비 개념의 특정인을 지정한 그런 지원은 지양하고 봉사하는 데 그것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월요일 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그러면 밑의 125개, 개소당 2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정부 측 수용인데……
수용, 이것 넘어가야지요.

이것은 수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인데요.
대한노인회 무주 노인전문교육원 운영비에 22억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주 노인전문교육원 운영비에 22억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지금 교육원이 당초에는 충주에서 정부하고 민간기업하고 대한노인회 간에 추진이 되다가 이게 충주에서 지어지지 않고 무주에 노인교육원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지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 50년 장기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 예산에서 한 2억 정도를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무주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통 시․군․구지회장님들이 주로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워크숍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그 교육비를 교육원에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고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시․군․구지회장님들이 주로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워크숍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그 교육비를 교육원에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고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187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부족분 170억 5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88쪽 단기가사서비스의, 역시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부족분 91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의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서 3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89쪽 보시면 이게 내역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김명연 위원님은 전년 대비 수준으로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윤소하 위원은 아마 인천지역 쪽의 시설 보완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고, 양승조 위원은 수원지역 쪽에 시설이 필요해서 각각 내신 것을 정부 측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부족분 170억 5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88쪽 단기가사서비스의, 역시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부족분 91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의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서 3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89쪽 보시면 이게 내역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김명연 위원님은 전년 대비 수준으로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윤소하 위원은 아마 인천지역 쪽의 시설 보완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고, 양승조 위원은 수원지역 쪽에 시설이 필요해서 각각 내신 것을 정부 측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인천 부평 승화원 거기의 화장로 개보수하고 가족묘지 조성 그다음에 수원의, 경기도 지자체 5개 시…… 화성이지요, 수원이 아니라?

예, 화성입니다.
화성에 합동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외에 전국에 있는 노후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천, 화성……
이것은 전국이 안 되고 아까 항목을 딱딱 정했잖아요. 정한 그 지역만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억은 어디입니까?
합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120억은 지금……
증액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윤소하 위원님, 양승조 위원님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을 다 포함을 해서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억 플러스 이것 다 해서?

예.
이것은 다 플러스해서 합쳐 가지고 증액을 시키지요.

342억입니다.
342억?

추가로 다 합쳐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금액이 342억입니까?

추가로 지금 반영해야 될 부분이 342억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올라온 화장장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다시 한번, 인천 승화원, 화성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양승조 위원님 한 것 다 합쳐 가지고……

190쪽에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봐야 됩니다. 뒤에 김명연 위원님이 또 내신 것 있고요.
100억이 있네.
그 밑에 보면 강석진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 뒷장까지 다 해서 342억 그거예요?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100억 증액 요구, 그다음에 수원 연화장 50억 증액 요구, 창원 시립화장로 1억 9000만 원 요구, 그다음에 인천 가족공원, 목포․창원 화장로 개보수 등 해서 29억 6000만 원 요구, 그다음에 윤소하 위원님의 봉안당 증액해서 69억 6000만 원 요구, 이 부분을 다 합치게 되면 342억 원이 나옵니다. 인천 가족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가족공원 조성하고 화장로 개보수하고 2건인 것 같은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다 포함해서 342억 증액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먼저 3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해서 1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8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이것을 합해서 2억 43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먼저 3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해서 1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8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이것을 합해서 2억 43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3개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쉼터 1개소하고 지역노인보호 3개소 신규 증설하는 부분 수용을 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지원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기존의 지원단가를 곱해 주면 2억 4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면 3개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192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박람회 지원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박람회 지원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복지박람회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노인복지박람회.
복지박람회를 왜 해야 되는데요?

복지박람회는 기존에 고령친화산업박람회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세 군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부산하고 지금 킨텍스에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것을 성일종 위원님께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추가로 복지박람회를 해서 복지용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고령친화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판로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로……
예, 그러면 이것은……
이게 증액을 해야 돼요? 정부안대로 가면 안 돼요?

3억 증액……
3억 증액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다음.
다음.

193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연내 설치 완료와 인력 충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감액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먼저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2135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952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154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정 수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 설치되었던 47개소 확대 개편을 위한 설치비 지원은 정부 측 수용이고, 그 밑에 3개 제도개선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연내 설치 완료와 인력 충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감액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먼저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2135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952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154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정 수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 설치되었던 47개소 확대 개편을 위한 설치비 지원은 정부 측 수용이고, 그 밑에 3개 제도개선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수용이니까 이것은 뭐…… 별 말씀 없으시지요?

수정 수용인데 어떻게 수용할지를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센터가 2135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시자는 의견 이런 부분들, 전액 삭감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치매센터가 우선개소와 완전개소로 단계적으로 지금 전략을 나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개소에 맞춰서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또 완전개소에 맞춰서 운영비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안이 수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정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국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의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국감 진행 중에 전국의 시군구까지 국․과장들이 전체 가서요 실제로 지자체별로 진행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나중에 하반기에 계속…… 그다음에 이를테면 리모델링이랄지 임차랄지 할 수 있는 데는 좀 빨리 개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국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의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국감 진행 중에 전국의 시군구까지 국․과장들이 전체 가서요 실제로 지자체별로 진행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나중에 하반기에 계속…… 그다음에 이를테면 리모델링이랄지 임차랄지 할 수 있는 데는 좀 빨리 개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수정 내용을 자료로 좀 깔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어 보고, 예산이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까지 한…… 지금 현재는 25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부분개소를 하니까 7명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5개월은 완전개소를 하니까 25명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편성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완전하게 개소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2135억인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476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돼서 한 660억 정도, 그 정도가 빠지는데요. 저희가 의견 중에 수용이라고 내놓은 부분이 기존의 47개는 이미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한 25명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들을 좀 삭감을 시키고 그중에서 한 220억 정도는 기존 센터 설치비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2135억인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476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돼서 한 660억 정도, 그 정도가 빠지는데요. 저희가 의견 중에 수용이라고 내놓은 부분이 기존의 47개는 이미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한 25명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들을 좀 삭감을 시키고 그중에서 한 220억 정도는 기존 센터 설치비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들은 시설을 증설시키고 인원 증원시키고.

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밖에 없는데 한 25명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25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32억 3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702억 74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실수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으면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 계산 근거들을 갖다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장씩 참고하시게끔 돌려 드리세요.
자,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쭈어봅시다.
지금 이게 감액을 해 가지고 수정해서 들어가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지 않나요?
지금 이게 감액을 해 가지고 수정해서 들어가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지 않나요?
감액이 아니고 변경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변경은 상관없는가? 감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안으로 하세요.
지금 이것? 이걸……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것 죽 설명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보류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김순례 위원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것에 대한 인력충원이 상당 기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치매관리법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이 없어요. 법에 대한 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관리법에 없어서 지금……
법안 통과가 지금 안 됐잖아요.

예, 법 개정안이 지금 준비되고, 이번 주 중에 아마 발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아니, 제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아직까지 실효되지 않았고, 그래서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나 치매상담전화센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으로는. 그렇지요? 개정안의 발효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아직까지 실효되지 않았고, 그래서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나 치매상담전화센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으로는. 그렇지요? 개정안의 발효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안심센터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미 설치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은 올해 국회에 법안 개정안이 지금 제출이 돼서 이번에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람인데 그게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수정해서…… 지금 600억을 차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600억을 마이너스시켜서 1476억?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수정해서…… 지금 600억을 차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600억을 마이너스시켜서 1476억?

432억에서……
아까 600억 해 가지고 1476억.

운영비가 그렇게 되고 기존의 47개 운영되는 센터에 1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토론을 마지막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위에서 하는 것은 법이 되고 나서 예산 통과되는 것은 거의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통과시키고 법은 법대로 따로 또 통과시키고…… 과거에도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다음 해에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실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위에서 하는 것은 법이 되고 나서 예산 통과되는 것은 거의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통과시키고 법은 법대로 따로 또 통과시키고…… 과거에도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다음 해에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실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산 통과가 안 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으로 미뤄도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정부안을 내서 예산편성에 대한 준비를 해 왔으니까 위원장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미루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심의하는 데 참고하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여기서 통과가 돼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게 결국은 예결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법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할 때도 그랬고요 보육수당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여기서 통과가 돼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게 결국은 예결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법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할 때도 그랬고요 보육수당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차관님, 보통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을 할 때요, 추경에서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요?

대개 예산은 법률에 준해서 합니다.
예,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도 두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법 통과시킬 때 2013년 1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해 5월 달에 법안을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법 할 때도, 맞춤형 급여 박근혜정부하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2013년 12월 3일 날 예산은 통과했고 법안은 9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하면 예산과 정책을 같이 심의를 했다가 했던 전례들이 있다라는 것 차관님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도 두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법 통과시킬 때 2013년 1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해 5월 달에 법안을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법 할 때도, 맞춤형 급여 박근혜정부하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2013년 12월 3일 날 예산은 통과했고 법안은 9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하면 예산과 정책을 같이 심의를 했다가 했던 전례들이 있다라는 것 차관님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조정안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운영 인원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고 기존 센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하고, 또 여기는 인원을 바로 넣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25억 증액해서 이것은 증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정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안 1702억,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이것도 단순히 앉아서 계수 조정해서 대략 조정안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실제 정부 측의 부분을 이야기 듣고 설명을 들으면…… 지적이 계속 됐으니까 실사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높이 사 줘야 된다, 그러면 조정안을 받아 주시는 것이…… 이것을 또 넘겨서, 지금 월요일 날 넘겨서 할 게 많아요. 정리하시지요.
김순례 위원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가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2017년도에 5개 정식 개소 지금 하고 있지요? 2018년도 1분기에 33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분기에 52군데, 하반기에 가서 118군데, 그다음에 19년에 세 군데, 미정은 네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5군데를 지금 예정해서 계획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나 돼야지 108개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인원 확충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25명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봉사인력 이런 부분.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25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나요?
2017년도에 5개 정식 개소 지금 하고 있지요? 2018년도 1분기에 33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분기에 52군데, 하반기에 가서 118군데, 그다음에 19년에 세 군데, 미정은 네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5군데를 지금 예정해서 계획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나 돼야지 108개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인원 확충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25명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봉사인력 이런 부분.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25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나요?

그래서 그다음 쪽에 우선개소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25명을 아직 건물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 우선 지방의 7명은 7개월로 하고요 그다음에 25명은 나중에 5개월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법이 뒤로 따라가도 된다, 그렇지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아무리 받아도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개 그런 건 법 제정 조건부로 해서 다 예산은 심의해서 의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차후에 우리가 종합해서 정해야 될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대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법안 통과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법 개정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됩니다.
어저께 자료가 있었는데 치워 버려 가지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에 관해 국가가 큰 틀의 하는 게 되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작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1년까지 연기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큰 틀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큰 틀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초연금 도입과정을 보면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게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제출한 게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를 하면서 부대의견에 ‘제정 후 예산 집행할 것’ 하면서 법이 통과가 14년 5월에, 제도 시행은 14년 7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석진 위원님 의견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서울 같은 데는 11명이 있는데 향후 25명으로 늘린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현재 서울 같은 데는 11명이 있는데 향후 25명으로 늘린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지금 7명인데 25명 늘린다 이 말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인구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5명으로 다 합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작은 센터의 경우에는 10명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센터가 40명이 들어갑니다.
평균 25명이다, 이 뜻인가?

평균적으로 25명을, 지금 예산편성 때문에 평균 25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센터 설치비 있잖아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제로인데 미편성했던 이유는 뭐고, 또 이번에 다시 넣은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저희가 총 252개 보건소가 있는데 47개는 치매지원센터가 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7개는 이미 치매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해서 추경에서 뺐는데, 실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상세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를 25명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에서 25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전체 기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보건소 47군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다 그걸 설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 20% 부담합니다.
20%. 그러면 지방정부에는, 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8%예요, 8%. 이런데도 자꾸 지방에 부담하도록 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지방재정부담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통 설치비는 50%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기초생활 보장과 같이 80%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를테면 도에서 10, 시군구 10……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국가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정부담도 이왕 하는 거 국가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그런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방에는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시키는 게 나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증액을 합시다.

저희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최대한 80%로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법이 어떤 관련이냐 했을 때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치매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의결이 됐고, 그리고 현재 추경예산에 따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뒤에 보완을 하는 것이지 법이 없다고 해서 꼭 집행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이라든지 아동수당법이랄지 이런 것은 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법이 어떤 관련이냐 했을 때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치매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의결이 됐고, 그리고 현재 추경예산에 따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뒤에 보완을 하는 것이지 법이 없다고 해서 꼭 집행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이라든지 아동수당법이랄지 이런 것은 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00억 지금 조성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130억을 1700으로 조정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실 이해가 다 안 됐다, 이 뜻이거든요. 일단은 이 표 추가 가지고도 완전히 다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번에 일단 위원장님, 논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시지요.
의견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것 자꾸 넘겨서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저도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이것 꼭 필요합니다, 치매센터 필요합니다. 정부가 조정안을 냈으니까 1702억 7400만 원 이대로 조정안을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 넘기면 뭐할 겁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또 난리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어 가지고 치매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70세 된 사람도 치매가 와 가지고는 가족들이 죽으려고 그러데.
이것 꼭 필요합니다, 치매센터 필요합니다. 정부가 조정안을 냈으니까 1702억 7400만 원 이대로 조정안을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 넘기면 뭐할 겁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또 난리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어 가지고 치매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70세 된 사람도 치매가 와 가지고는 가족들이 죽으려고 그러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양병원, 이건 활용 안 하고 지금 새롭게 뭐를 만든다고 하니까 블로킹이 들어오지, 이유 없이 그럽니까? 치매에 대해서 우리도 대상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방도 되고 뭐도 되고 그렇겠지. 역할이 다양하게 되지요. 그냥 넘어갑시다.
전혜숙 위원님.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조정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갑시다. 정부안대로 가서 지방에 부담되는 것을 비율을 줄여 주고, 어려운 농어촌에는 정부안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방비율을 좀 줄여 주는 쪽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지요. 저는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조정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갑시다. 정부안대로 가서 지방에 부담되는 것을 비율을 줄여 주고, 어려운 농어촌에는 정부안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방비율을 좀 줄여 주는 쪽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지요. 저는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한 중에 20% 매칭으로, 지방에서도 일단 20%는 공히 공통적으로 전국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설치비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설장비비도 운영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정부안으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가 국감에서 논의한 취지가 있으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강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목이 국가책임제잖아요.
물론 80%가 국가의 기존 부담률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이기는 했는데 농어촌 지역은 약간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짜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다시 제안을 드려서 수정의견을 1700억으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국가부담률을 90%까지 한다라든지 이것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떤가……
물론 80%가 국가의 기존 부담률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이기는 했는데 농어촌 지역은 약간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짜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다시 제안을 드려서 수정의견을 1700억으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국가부담률을 90%까지 한다라든지 이것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떤가……
저는 정부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국감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방마다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도 다르고 또 지방비 매칭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대한 형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방향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대립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니까 이것을……
국장님, 지금 지적된 게 지방비 매칭에 대한 형평 문제, 지방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따져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기 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력 운영 및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만드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은 김상훈 위원장이 정식 사회 보는 월요일 날 처리하도록 하시자고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자’ ‘말자’의 대립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도 크고 한번 했다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운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국가 부담을 최대화시켜서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는데 이것을 첫 단추를 잘 꿰자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역을 좀 해서 열 분 다 계셨을 때 설명 한번 다시 하고, 김상훈 위원장 오시면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국감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방마다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도 다르고 또 지방비 매칭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대한 형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방향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대립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니까 이것을……
국장님, 지금 지적된 게 지방비 매칭에 대한 형평 문제, 지방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따져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기 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력 운영 및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만드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은 김상훈 위원장이 정식 사회 보는 월요일 날 처리하도록 하시자고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자’ ‘말자’의 대립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도 크고 한번 했다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운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국가 부담을 최대화시켜서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는데 이것을 첫 단추를 잘 꿰자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역을 좀 해서 열 분 다 계셨을 때 설명 한번 다시 하고, 김상훈 위원장 오시면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말씀에 동의하고요.
혹시 지방자립도가 10% 이내인 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까 7%라고 그랬나요?
혹시 지방자립도가 10% 이내인 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까 7%라고 그랬나요?
한 군데가 있어도 고려를 해서 그런 걸 좀……
지방자립도를 좀 참작하세요.
지방자립도가 그 정도로 낮은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는 오늘 조정안을 최저로 해서 오히려 증액 부분을 꼭 액수 증액이 아니라, 제가 예결특위에서 실제로 지방분권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대신 그 의견을 내오실 때 지원 차등 적용률을…… 이 앞전에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아주 열악한 지역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대신 그 의견을 내오실 때 지원 차등 적용률을…… 이 앞전에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아주 열악한 지역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자립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10% 미만이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지방자립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10% 미만이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예, 지방교부세로……
그러니까 자립도 퍼센티지로 이걸 나누면 큰일 납니다.

지방교부세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립도로 나누시면 안 돼요.

자립도와 자주도가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를 보전받아서 할 때는 자주도는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저는 삭감하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 어려운 데도 있고 하니까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차관님께서 2개의 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 어려운 데도 있고 하니까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차관님께서 2개의 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할게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각 지자체별로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 경비, 경상적 경비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가용능력 그것을 감안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 실수요액을 추정해 오시고 그게 합리적이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각 지자체별로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 경비, 경상적 경비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가용능력 그것을 감안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 실수요액을 추정해 오시고 그게 합리적이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인지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 신규사업인데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생활밀착형 인지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 신규사업인데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 의견 듣고요.

허브지원센터, 기존에 저희가 광역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확대를 시키고 이런 기능을 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이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불수용 얘기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강석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을 제안한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 및 개인 맞춤형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내용인데요. 정부 측 의견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오케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 불수용,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실종예방 대책,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그냥 수용만 하고 있는데 액수가 없어서 정부 측의 간단한 설명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을 위한 사업비 증액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안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는 못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치매노인 실종 인식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종 인식표를 나눠 드리면 그걸 옷에 붙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은 치매 인식표를 좀 증액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 사업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가가 한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재근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한 이 사업에 4억……

4300만 원 추가.
43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4300만 원이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4300만 원이오?

아니요,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그것 가지고 전국에 다 되겠어요?

인식표라는 게 보통 스티커 같은 것을 한 50장 정도 주면 치매 어르신의 옷에다가 다림질로 붙여 줘서 어디 돌아다니시면 그것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해 주는, 노인들을 찾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처럼 뒤에다 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이런 데, 깃 같은 데, 등 같은 데……
그러니까 ‘내가 치매환자예요’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건데, 그것을 리본이라든지 이렇게 옷핀으로 꽂았다 뺐다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 홍보를 하면 누가 좀 거리를 헤맨다, 이걸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연락처를 찾아 주든지, 이런 걸 좀 아이디얼하게 찾아야지 무슨 광고하고…… 나는 깜짝 놀랐네.

옷 속에다가, 안 보이는 쪽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봐야지 그것을 보고 가족을 찾아 주는 거지요. 안 보이는 데다 넣으면 지나가는데 그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일단 예산은 그렇게 증액을 하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세요.
남인순 위원님.
지나간 사업이긴 한데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앞의 인지건강증진 허브센터 이게 부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부산에서 올라온 뭐가 있었나요, 이런 제안 같은 게?

정확히는 저기인데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사업을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산시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부산시에서? 아까 우리가 전북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요……
검토한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게 부산시에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예방 좀 해야 된다, 치료에 치중되어 있는데 예방하고 개인을 관리해서 도리어 치매로 전환되는 걸 막는 그런 일들을 해 보자는 게 취지예요, 그렇지요? 보니까 의미는 충분히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것이 정부가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중앙치매센터가 있고요, 또 광역치매센터가 시도별로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런 인지능력 제고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치매예방도 하고 조기 진단해 가지고 또 그렇게 더 악화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진전이 된 분들은 이런 시설 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아대나 이런 데가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해 줘 보세요, 복지부 안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재근 위원님 증액하신 것은 4300만 원 증액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제도개선 의견, 정부 측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에서 치매관리사업인데, 먼저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치매전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이것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하라는 의견이신데, 정부 측 수정 수용입니다. 약간 설명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에서 치매관리사업인데, 먼저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치매전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이것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하라는 의견이신데, 정부 측 수정 수용입니다. 약간 설명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전문교육은 치매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옮기시자는 부분, 증진기금으로 이관하시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사업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좀 유지를 하고 추후에 예산 변경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하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기금이 워낙 재정 사정이나 또 사업 단위가 많아서 가능하면 지금 일반회계로 넘기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다음.

다음, 197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 또 가스 및 활동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 관리인력 확충과 콜대기수당 반영해서 4억 4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 또 가스 및 활동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 관리인력 확충과 콜대기수당 반영해서 4억 4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이니까 제가 좀……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센서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지자체 보조로 18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공공에서 하는 건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무슨 협동조합이다 뭐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센서들을 달아드리고 또 아주 주기적으로 케어도 잘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단체들도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 넣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한가요?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검증하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 활동하는 자원들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검증하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 활동하는 자원들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사업은 저희가 지자체에 돈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기본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에서 하면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데들은 인력자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십 명이 거기에 덤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일대일로 자주 찾아뵙고, 거기 센서뿐만 아니라 별일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육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만 좀 더 하면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지자체에다 그런 민간단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일대일로 자주 찾아뵙고, 거기 센서뿐만 아니라 별일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육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만 좀 더 하면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지자체에다 그런 민간단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관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시작하세요.

연금정책국 소관, 1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에서 기초연금급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내역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법 개정을 전제로 반영된 인상에 따른 증액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위원님의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대책 강구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인데 잠깐 입장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에서 기초연금급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내역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법 개정을 전제로 반영된 인상에 따른 증액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위원님의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대책 강구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인데 잠깐 입장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거는 2014년 5월에 기초연금법 제정된 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 전 해인 2013년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고 법은 2014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그때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내에서 액수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그때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내에서 액수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이 참 궁색스럽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기초연금을 왜 늘려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배경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이건 뭐 먼저 연금법이 제정되고 그게 지급이 됐던 건데 개정해서 금액만 추가시키는 거니까 그냥 군소리 말고 정부 측 의견 받아들여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려요.
정부 측 의견이 참 궁색스럽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기초연금을 왜 늘려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배경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이건 뭐 먼저 연금법이 제정되고 그게 지급이 됐던 건데 개정해서 금액만 추가시키는 거니까 그냥 군소리 말고 정부 측 의견 받아들여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외국 학자들이 듣고서는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상대빈곤율도 거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경제개발에 힘쓰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을 지난 정부 때 기초연금법을 도입을 해서 지금 20만 원 수준까지 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이,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히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액수라든지 지급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에, 이를테면 국민에게,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25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갔을 때 한 22조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OECD에서 평가하는 걸 들어 보면 재정 지속가능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적연금 지출 규모도 우리가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현재 GDP 대비 한 3.9% 수준인데 OECD의 한 9.8% 수준의 한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노인의 빈곤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외국 학자들이 듣고서는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상대빈곤율도 거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경제개발에 힘쓰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을 지난 정부 때 기초연금법을 도입을 해서 지금 20만 원 수준까지 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이,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히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액수라든지 지급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에, 이를테면 국민에게,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25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갔을 때 한 22조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OECD에서 평가하는 걸 들어 보면 재정 지속가능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적연금 지출 규모도 우리가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현재 GDP 대비 한 3.9% 수준인데 OECD의 한 9.8% 수준의 한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노인의 빈곤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저희가 기초연금이 도입이 돼서 사실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올라올 때 14년이 47.4%였다가 15년이 44.8%였어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이 상당히 노인빈곤율을, 그래도 높지만 조금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정부에서 잘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46.5%로 다시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5년 내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금 관련한 법률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이 함께 좀 협조를……
저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을 할 때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장기 재정추계나 이런 거 다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 도입할 때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또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46.5%로 다시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5년 내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금 관련한 법률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이 함께 좀 협조를……
저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을 할 때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장기 재정추계나 이런 거 다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 도입할 때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또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기초연금을 노인들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는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더 올리자는 의견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이 내년도만 9조고 그다음 해는 얼마씩이지요, 해마다?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이 내년도만 9조고 그다음 해는 얼마씩이지요, 해마다?

2019년은 국비가 11조 수준 됩니다. 노인인구 자체가 워낙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년까지 얼마 정도 되지요?

2022년까지 5년간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62조 6000쯤 됩니다. 연도별로……
추가되는 것은 22조?

추가되는 것은 22조요.
그래요. 하여간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이나 해야 될 일은 다 맞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논의가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위원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위원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의견 좀 들어 보고요.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남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각 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부분들 많은데 이 앞 전의 아동수당 보류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신설 부분하고 이거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김상훈 위원장님이 계셔도 이 부분…… 여기 지금 제안을 한 부분에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당연히 해소해야지 이걸 보류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보류한다고 안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러시는 줄 알고.
의견들 주시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는 제 의견이 따로 있어요.
말씀들 하세요.
말씀들 하세요.
자, 위원장님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법안은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법안 제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법안이 지금 냄새가 나려고 그럽니다, 하도 오래 계류돼 있어서. 좀 빨리 통과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19대 대선 때 주요 정당에서의 기초연금 공약내역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하위 70% 30만 원, 자유한국당 소득하위 70% 30만 원, 국민의당 소득하위 50% 30만 원, 바른정당 소득하위 50%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당도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법도 이미 되어 있고 각 정당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견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지금 현재 경로당 또 대한노인회, 여기 지원하자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열심히 들어야 이게 빨리 통과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것 듣고 나중에 나 못 들었다고 다시 설명하라면 안 되는데?
우리가 19대 대선 때 주요 정당에서의 기초연금 공약내역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하위 70% 30만 원, 자유한국당 소득하위 70% 30만 원, 국민의당 소득하위 50% 30만 원, 바른정당 소득하위 50%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당도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법도 이미 되어 있고 각 정당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견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지금 현재 경로당 또 대한노인회, 여기 지원하자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열심히 들어야 이게 빨리 통과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것 듣고 나중에 나 못 들었다고 다시 설명하라면 안 되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빠른 통과를 위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연금을…… 국민연금을 준비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께 하자는 거니까 저는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빠른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연금을…… 국민연금을 준비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께 하자는 거니까 저는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빠른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없으면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사실 14년도에 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20만 원을 드리겠다 하고 다시 소득분위별로 해서 30%를 제외하고 70%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됐고.
두 번째, 그냥 드리겠다고 하다가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드린 게 또 쟁점이 됐고.
그 당시에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존경하는 그 당시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 갖고 이게 표결로 처리가 된 거지 양당 합의하에 됐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이것은 이 연금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은 그 당의 어떤 입장이 반대하면 법률을 근거로 대고 찬성하면 과거에도 그랬다…… 우리 뭐 솔직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다 드려야 되느냐…… 아까 차관님께서 노인빈곤율, 그다음에 후세대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이유라면 이것은 이 연금과 연계해서 전체 다에 25만 원을 드리는 것하고 소득하위 70%에게만 선택적으로 해서 30만 원 드리는 것하고 어떤 게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빈곤율을 줄여 주느냐……
사실 30%는 노인빈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더 부자예요. 이런 분들한테 가는 돈을 오히려 빈곤율을 높이는 70%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5만 원 더 드리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선공약 이것 잊어 먹자고요. 치매안심센터,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것 다…… 대선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5년 동안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또 숫자도 많아요, 의원 숫자도. 다 통과돼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동수당도 주식 갖고 있는 그 계좌에다가 10만 원씩 준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15만 원씩, 12만 원씩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효과를 더 보자는 것하고…… 이것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에게만, 젊은 사람보다 더 부자이고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말아먹는, 일자리 안 비켜 줘 갖고 청년일자리를 가로막는 이런 세대들한테 25만 원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임대료 받는 분들 통장에 한 달에 입금이 수십 개씩 들어와요. 거기 25만 원 더 찍히는 게, 그분들 느끼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론은. 그 정부안과 소득하위 70%에게 30만 원 주는 안과 비교 좀 해 갖고 자료 주시고 월요일 날 결정합시다.
없으면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사실 14년도에 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20만 원을 드리겠다 하고 다시 소득분위별로 해서 30%를 제외하고 70%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됐고.
두 번째, 그냥 드리겠다고 하다가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드린 게 또 쟁점이 됐고.
그 당시에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존경하는 그 당시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 갖고 이게 표결로 처리가 된 거지 양당 합의하에 됐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이것은 이 연금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은 그 당의 어떤 입장이 반대하면 법률을 근거로 대고 찬성하면 과거에도 그랬다…… 우리 뭐 솔직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다 드려야 되느냐…… 아까 차관님께서 노인빈곤율, 그다음에 후세대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이유라면 이것은 이 연금과 연계해서 전체 다에 25만 원을 드리는 것하고 소득하위 70%에게만 선택적으로 해서 30만 원 드리는 것하고 어떤 게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빈곤율을 줄여 주느냐……
사실 30%는 노인빈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더 부자예요. 이런 분들한테 가는 돈을 오히려 빈곤율을 높이는 70%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5만 원 더 드리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선공약 이것 잊어 먹자고요. 치매안심센터,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것 다…… 대선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5년 동안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또 숫자도 많아요, 의원 숫자도. 다 통과돼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동수당도 주식 갖고 있는 그 계좌에다가 10만 원씩 준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15만 원씩, 12만 원씩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효과를 더 보자는 것하고…… 이것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에게만, 젊은 사람보다 더 부자이고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말아먹는, 일자리 안 비켜 줘 갖고 청년일자리를 가로막는 이런 세대들한테 25만 원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임대료 받는 분들 통장에 한 달에 입금이 수십 개씩 들어와요. 거기 25만 원 더 찍히는 게, 그분들 느끼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론은. 그 정부안과 소득하위 70%에게 30만 원 주는 안과 비교 좀 해 갖고 자료 주시고 월요일 날 결정합시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이 안은 위원장님의 뜻을 담은 안입니다.
소득하위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담은 거예요.
소득하위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담은 거예요.
70%한테만 주는데 오히려 위원장님은 30만 원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노인빈곤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이것 소득하위 70% 아닙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너무 짧게 드린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그 틀 전혀 손대지 않고 노인 소득하위 70%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연계,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상태하에서 금액만 개정하는 내용이 법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너무 짧게 드린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그 틀 전혀 손대지 않고 노인 소득하위 70%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연계,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상태하에서 금액만 개정하는 내용이 법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25냐, 30이냐……

2018년에 25만 원, 그리고 2021년에 30만 원.
예, 21년에 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장님 뜻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하위 70%한테만 드린다……
그런 소득하위 70%한테만 드린다……
위원장님은 지금부터 30 주자 이 얘기이신 거지, 지금.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30만 원으로 했을 때……
아니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30만 원으로 갔을 때, 25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내년부터 바로 30만 원요?
예, 했을 때 비교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얘기이신 거예요.
빈곤율을 극복하려면 21년도에 가나 18년도에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을 만들어 와 보세요.
그다음부터 물가변동에 대해서 인상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인상이랄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만 원 올리면 당연히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현재도 기초연금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만 원 올리면 당연히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아니지요. 5만 원은 공약에 의해서 올리는 거고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변동률은 그것과 별개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계속.

예,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 당 공약은 30만 원입니다. 공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공약을 30만 원 했지만, 인상에 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은 30만 원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니까 합리적으로 25만 원, 30만 원 단계적으로 수정을 한 거지요, 수정을.
그게 아니지요, 차관님? 이것 물가상승률 아닙니까?
아니, 물가상승률로 5만 원을 덥석 올린 게 아니고 공약을 이행하는데 30만 원으로 처음부터 하자니 재정에 대한 부담이 걸리니까 연도별로 25, 30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자는 그런 안 아닙니까? 약간 수정된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공약 내용 자체가 단계별로 올리는 공약 내용입니다. 원래 공약 내용 그대로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약 내용이 2018년에……
복지부에서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안과……

내년부터 바로 30만 원 가는 안……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해 주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더 올리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기초연금은 결국은 각 당이 다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노인빈곤율은 하려면 한 번에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증액하자는데, 감액이 아니고 증액하자는데 좋습니다.
합리적이면 증액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검토를 해 보게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증액.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은 법률 개정에 따른……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전혜숙 위원님, 위원장은 접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이 안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속기를 하고 있고 이런데 너무…… 이건 신중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오면 검토하고 또 우리가 점심시간에 정회도 되고 그러니까 휴게실에서 같이 여야 위원님들 간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오면 검토하고 또 우리가 점심시간에 정회도 되고 그러니까 휴게실에서 같이 여야 위원님들 간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로 해 놓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운영비 관련해서 포상금이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정부 측에서는 불수용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운영비 관련해서 포상금이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정부 측에서는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하세요.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공무원들이 워낙 노인인구도 계속 연도별로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득조사․재산조사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기초연금 담당자들끼리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근로소득공제라든지 재산소득공제 하나하나를 계속 연구를 2014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연수,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앞서간 나라들을 연수하는 비용입니다. 연간 읍면동 공무원들 중에서 60~80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서 2014년, 15년, 16년 그때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읍면동 공무원들끼리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업무 개선방안도 많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사기진작적인 측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액수보다도 그냥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던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오? 감액에 대한 의견이오?

아니요, 감액 의견 내시지…… 적절성을 재검토해라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냥 해 주시지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200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이게 공단 관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국고지원 규모가 2010년부터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지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16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이게 공단 관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국고지원 규모가 2010년부터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지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16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연간 한 5000억, 60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으로 100억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까지는 50% 또 40% 수준 정도는 계속 해 왔었다가 2010년 이후에 국가재정상 이유로 100억만 되고 나머지 4900억 이상을 전부 국민연금, 국민들이 내신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아니라 거꾸로 2010년 이전의 한 40% 내지 50% 정도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 1600억 이상 증액이 필요한 내용인데 삭감을 하면……
그래서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까지는 50% 또 40% 수준 정도는 계속 해 왔었다가 2010년 이후에 국가재정상 이유로 100억만 되고 나머지 4900억 이상을 전부 국민연금, 국민들이 내신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아니라 거꾸로 2010년 이전의 한 40% 내지 50% 정도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 1600억 이상 증액이 필요한 내용인데 삭감을 하면……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100억으로 고정되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100억으로 고정되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국민연금기금이 500조, 600조 이렇게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써라 이렇게 해서 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아무 이의제기도 안 합니까?

계속 이의제기를……
해 왔어요?

예.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7년 동안 잘못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복지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다가 실효성이 있는 금액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7년 이상을 그렇게 100억만 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100억 받아서,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000억, 6000억 든다면서요, 관리운영비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복지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다가 실효성이 있는 금액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7년 이상을 그렇게 100억만 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100억 받아서,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000억, 6000억 든다면서요, 관리운영비가.

예.
거기에서 100억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없애 버리고 이 재정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신 말씀대로 하신다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6000억, 5000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2500억 원은, 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타당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내년에도 100억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신 말씀대로 하신다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6000억, 5000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2500억 원은, 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타당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내년에도 100억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예.
100억 편성할 바에는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100억은 뭐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2500억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은 뭐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2500억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복지부에서 2010년 예산편성 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복지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정당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정당국하고……
그러면 그것을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전혀 안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위원들이 도리어……
복지부 의견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부 의견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예…… 지금 운영비 얼마 든다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한 5000억,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아예 그 금액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이라는 독립성․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이라는 독립성․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 100억이 차관님께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적정 수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평가했을 때?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적어도 50%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간에 100% 지원하던 때 또 40% 지원하던 때……
88년도에, 30년이 지난 그 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 어떤 때는, 이천몇 년도에는 보니까, 2003년도인가 그때는 운영비를 전액 1440억까지 지원했었네요, 그렇지요? 초기 88년도에 200억 들 때는 전액 지원해 줬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낸 돈을 당연히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연금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나 의견을 정립하세요.
정부에서는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정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는 되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은 정부끼리 협의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게 적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낸 돈을 당연히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연금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나 의견을 정립하세요.
정부에서는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정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는 되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은 정부끼리 협의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게 적정한 거예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대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미성숙……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내년도에는 100억이라는 뜻이에요, 차관님 말씀은?

적정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필요한 최소한 경비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그러니까 100억 이것은 실효성이 없으니 아예 없애 버리고 다른 돈으로 쓰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치를 제시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차관님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인순 위원님.
이것은 저는 뒤에다가 증액 필요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은 보험료에서 관리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운영비를 1990년도에는 200억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냥 100억 정도 주고 있고 그것이 관리운영비 4590억 원의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일단은 내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적정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판단하셔서…… 이것 연금공단에다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몇 %,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30%면 30%, 어쨌든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것을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험료에서 관리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운영비를 1990년도에는 200억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냥 100억 정도 주고 있고 그것이 관리운영비 4590억 원의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일단은 내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적정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판단하셔서…… 이것 연금공단에다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몇 %,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30%면 30%, 어쨌든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것을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 국고부담 비율을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내후년 예산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 국고부담 비율을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내후년 예산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 빼 주십시오.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윤소하 위원님.
저도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 그러려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적정 부분을 산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운영비 이게 사실 가입 못 한 분들도 있어요. 임의가입이나 직장가입 외에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고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또 가입 못 하신 분들에 대한 형평과 정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을 바로 산출해서 그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안대로 수용을 할 거면 그대로 갈 거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을 바로 산출해서 그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안대로 수용을 할 거면 그대로 갈 거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고요 내년도에 재계산을 하니까 재계산할 때 이 문제를 개선을 하도록……
강석진 위원님.
올해는 그대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복지부에서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근거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드린 대로 재정재계산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드린 대로 재정재계산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설계비로 1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 중에서 과거 집행실적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설계공모 상금 및 심사비 1억 8400만 원의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설계비로 1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 중에서 과거 집행실적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설계공모 상금 및 심사비 1억 8400만 원의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총 한 2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공모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상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 심사비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고시해 놓은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서 다 편성한 겁니다.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지 조달청에서 입찰이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사옥 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7900만 원이 집행됐고 또 설계공모 상금 및 심사비가 그 이하로 됐어 가지고 지금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설계기준대로 예산안을 해야지 조달청에 입찰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입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의 공단관리 운영 인건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대비, 국민연금연구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초과 지급한 성과급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대비, 국민연금연구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초과 지급한 성과급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세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중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연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인데 이것도 실제로 그 전의 집행실적을 보면 다소 부적정하게 집행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조치 문제는 별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정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S냐 A냐 B냐 C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예를 들면 경영평가 결과가 S나 A 나왔을 때 아예 B나 C로 지급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예를 들면 경영평가 결과가 S나 A 나왔을 때 아예 B나 C로 지급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하고,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운용직의 이탈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기본급을 15% 인상하기 위한 42억 4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하고 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위탁사업비를 전년 수준으로 87억 5700만 원을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플렉스센터 건립의 신규사업인데 건립비로 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에서 6억 원인데 이것을 5억 원으로 수정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5억으로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위탁사업비를 전년 수준으로 87억 5700만 원을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플렉스센터 건립의 신규사업인데 건립비로 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에서 6억 원인데 이것을 5억 원으로 수정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5억으로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수용 5억 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205쪽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서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대부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17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서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대부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17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복지정책관 소관 206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과소 추계로 추경편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복지부 요구액만큼 248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고 있는데 그것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8974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2개 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과소 추계로 추경편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복지부 요구액만큼 248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고 있는데 그것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8974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2개 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복지정책관입니다.
생계급여 2482억 원은 저희들이 8월 10일 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종합계획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9년,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2482억 원은 저희들이 8월 10일 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종합계획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9년,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소하 위원님.
실제로 교육급여나 이런 것은 별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급여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속도를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11월에 우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히 제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놔두고요.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 이것이 기준 중에서도 30% 미만의 비수급 빈곤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연간 10만 명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속도 좀 빠르게 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에 노인-노인․장애인-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주거급여, 그다음에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도 포함하고, 2022년 1월에 노인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는 좀 단계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부 내에서 서로 부양하기 어려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꼼꼼히 더 살펴 주시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윤소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윤소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 번에는 꼭 이 예산을 반영해서 생계급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생계비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정부 내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89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1조 500억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생계비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정부 내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89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1조 500억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줬다 뺏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정소득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100%…… 아니, 하다못해 근로소득 30% 그 부분이라도 공제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고민점은 이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기초연금까지 다 받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역진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상위의 보호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서 기초수급자들이 적게 받는 부분이랄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연금제도를 5만 원 늘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서 빠지는 부분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치고 나가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진현상 이런 것들은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진현상이 두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제한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노인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그렇게 수십조씩 써 가면서 과감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역진이 안 되게끔 만들어서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연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노인 빈곤 때문에 한 건데.
저는 이상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역진이 안 되게끔 만들어서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연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노인 빈곤 때문에 한 건데.
저는 이상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라도, 공제 부분이라도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락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니, 오히려 오르는 것을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아예 탈락자, 하지 않는 분들의 수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공제율 이런 것을 명시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 25만 원 상향조정에 따르는 이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선에라도, 저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양곡할인사업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2개의 증액 의견인데, 먼저 양곡 소비 물량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최초 요구안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17억 3800만 원 의견이 있고, 그리고 밑에 쌀값 인상 추세를 고려해서 194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은 194억 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2개의 증액 의견인데, 먼저 양곡 소비 물량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최초 요구안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17억 3800만 원 의견이 있고, 그리고 밑에 쌀값 인상 추세를 고려해서 194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은 194억 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수용이면 넘어가지요.

다음, 209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서 먼저 진료비입니다.
증액 의견이 3건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발생 예상 미지급금 보전분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서 하나는 2267억 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3400억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맨 위에 보시면 윤소하 위원께서 내신 1조 4012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3400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서 먼저 진료비입니다.
증액 의견이 3건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발생 예상 미지급금 보전분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서 하나는 2267억 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3400억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맨 위에 보시면 윤소하 위원께서 내신 1조 4012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3400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예상액이 3400억인데 이것 우선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분 미지급금까지 하면 8211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증액하시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으로.

그러면 3400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식대 정액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해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91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에 수용을 하겠답니다.
그다음에 인재근 위원 안으로서 혈액투석 원가분석 결과에 근거한 혈액투석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수용은 하되 개선방안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식대 정액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해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91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에 수용을 하겠답니다.
그다음에 인재근 위원 안으로서 혈액투석 원가분석 결과에 근거한 혈액투석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수용은 하되 개선방안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혈액투석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내년에 2.28% 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정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갭이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건강보험 수가분만큼 2.28%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5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억 7200만 원 증액으로?

예.
정부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료급여 심사․위탁 수수료입니다.
전담인력 증원이나 우편요금 인상 등 위탁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31억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 211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복적인 추경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115억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는 212쪽 자활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213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을 하고,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정원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충족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을 텐데 18억 300만 원으로 정부 측은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4쪽,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30억 원 증액, 그것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입니다. 2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자활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미편성되어서 인건비 추가 편성을 위해서 10억 원,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증원이나 우편요금 인상 등 위탁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31억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 211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복적인 추경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115억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에는 212쪽 자활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213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을 하고,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정원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충족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을 텐데 18억 300만 원으로 정부 측은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4쪽,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30억 원 증액, 그것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입니다. 2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자활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미편성되어서 인건비 추가 편성을 위해서 10억 원,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10억 그게……

예, 저희들 수용입니다.
아까 윤소하 위원님 10억 수용, 동의하십니까?

예.
불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아까 1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11억 1200만 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11억 41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1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에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정부 측 수용인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정부 측 수용인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

지금 국고 미지원 시설이 10개소이고 일부 지원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32억 6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다음에 노숙인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3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21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 2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2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에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으로 지금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3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21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 2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2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에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으로 지금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아까 기초연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연간 80명 또 의료급여 쪽에서 40명, 자활에서 한 30명 해서 연간 150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선진 각국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선진기법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고 신청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정부 원안입니다.

220쪽입니다. 신규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56억 원의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복지정책관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56억 원의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복지정책관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기조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하시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복지급여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6100만 원의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221쪽, 복지급여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6100만 원의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세요.

이 부분은 그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고포상금제도의 지급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에 또 불용이 생기면 그때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주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222쪽,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223쪽이 되겠습니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자수익이나 결산잉여금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223쪽이 되겠습니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자수익이나 결산잉여금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ODA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확장해서 많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전체 감액이라는 아주 최고수의 쓴 약을 내리는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뭐 때문에 삭감 요청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협력관 조태익입니다.
예정처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15년, 16년 합쳐서 평균 70% 집행률이 있어 왔고,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낮은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개도국, 관련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또 그 나라 사정이 자꾸 변동이 되고 행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건립한 다음에 시설이니 훈련을 시키다 보니 병원 설립 자체가 지연되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70%는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처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15년, 16년 합쳐서 평균 70% 집행률이 있어 왔고,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낮은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개도국, 관련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또 그 나라 사정이 자꾸 변동이 되고 행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건립한 다음에 시설이니 훈련을 시키다 보니 병원 설립 자체가 지연되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70%는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사업 시행에 있어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몰린다든가 그런 어떤…… 꼭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기초자치나 이런 단체에서도 잉여의 사업예산이 혹시 연말을 넘겨서 그것이 다시 회수되거나 불용으로 될까 봐 갑자기 도로 막 파헤치잖아요.
왠지 자꾸 하반기 쪽으로 너무 조급하게 실시되는…… 예산이 그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고 이렇다는 것은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느냐…… 아까 뭐 개도국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여러 등등의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자꾸 하반기 쪽으로 너무 조급하게 실시되는…… 예산이 그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고 이렇다는 것은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느냐…… 아까 뭐 개도국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여러 등등의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맨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건립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협력을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EDCF 자금을 통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가지고 현지 처음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DA사업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을 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나라와 저희가 MOU도 맺고 계약서도 맺고 그다음에 사업기안서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현지 공관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해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맨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건립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협력을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EDCF 자금을 통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가지고 현지 처음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DA사업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을 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나라와 저희가 MOU도 맺고 계약서도 맺고 그다음에 사업기안서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현지 공관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해에……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잉여금이 67억, 20억, 60억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잔액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고 남은 나머지 아닙니까.

결국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비가 되는데 다년도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다년도이고요. 이 잉여금은 잘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월 말에 저희한테 50억 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돈을 줍니다. 자기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자기네 이사회가 12월에 열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기에, 내년도에도 또 이런 입장에 개선책이 계속 없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가 된 그런 나라부터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가 된 그런 나라부터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기록을 위해서……
이 ODA사업이 우리나라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나간 ODA를 중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집행률 자체가 우리나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병원 짓는 게 연말에 다 집행되는 것까지 우리가…… 내년에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현상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ODA예요.
이 ODA사업이 우리나라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나간 ODA를 중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집행률 자체가 우리나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병원 짓는 게 연말에 다 집행되는 것까지 우리가…… 내년에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현상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ODA예요.
그러면 계속 내가 지적을 해야 돼요, 개선은 안 하고?
아니,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ODA를 알지요, 개발도상국에 나가는 것.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초기에, 연초에 수립을 빨리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상반기로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몰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 이해하셨지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밑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8억 49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해외의료인 국내의료연수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은 오송보건행정타운 관리운영에 있어서 먼저 CCTV 전면교체 비용 15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리고 원스톱출입시스템 구축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총 55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문제로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치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목표에 종사자 성별 현황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8억 49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해외의료인 국내의료연수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은 오송보건행정타운 관리운영에 있어서 먼저 CCTV 전면교체 비용 15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리고 원스톱출입시스템 구축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총 55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문제로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치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목표에 종사자 성별 현황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R&D 연구에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1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운영경비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신규 예산을 2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R&D 연구에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1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운영경비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신규 예산을 2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듣고 하시지요.
아니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것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좀…… 이것 최종적인 지점이 뒤쪽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설명을 일괄 듣고 할까요?
231쪽 플랫폼까지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지요.

231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77억 3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전체적인 관련 예산 114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12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77억 3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전체적인 관련 예산 114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12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 생각에는 231쪽하고 그 앞의 것은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231쪽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맨 앞의 것.
가하고요 저기 6번 이 부분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보고요.
정부 측이 연계된 것은 연계시켜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먼저 앞에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사업은 빅데이터의 시범적인 연구를 위해서 2016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3년 차 연구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3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2억 원은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회의비․운영비․자문수당 등.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운영비 2억 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31쪽에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좀 더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려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2억 원은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회의비․운영비․자문수당 등.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운영비 2억 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31쪽에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좀 더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려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들 하세요.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구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데 엊그저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관께서 이것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여기에는 예산 이렇게 딱 들이밀어요? 그것부터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민간의 개인정보 이 부분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심평원에서 건당 30원 해 가지고 6200인가 100만 명인가 그것 팔아넘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정보, 특히 의료에 관한 기록이 유출된다는 것, 이것은 일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민간의 개인정보 이 부분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심평원에서 건당 30원 해 가지고 6200인가 100만 명인가 그것 팔아넘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정보, 특히 의료에 관한 기록이 유출된다는 것, 이것은 일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심평원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공단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계속 저희들이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그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전문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업은 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된 건강보험, 심평원에 굉장히 좋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런 개인정보가 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진행 계획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런 개인정보가 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진행 계획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할 때 신고리원전 폐기 예산 세워 놓고 공론화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앞전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3회 했다고 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앞전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3회 했다고 했지요?

예, 시민사회단체하고는 3회를……
그래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그런데 그것도 비밀리에 했고. 내부 부분으로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회의 자료에.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여기에 예산으로 딱 전체 이렇게 던져 놓아 버립니까? 비식별화․식별화의 부분의 대책도, 아까 차관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하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마약관리시스템에 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몇 년 하고 했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마약관리시스템에 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몇 년 하고 했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하고 사용원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준비기간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 예산도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공론화라는 의미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외부로 나간다든지 악용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 사업이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정말 충실히 세워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 사업은 저는 정말 앞으로 잘 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는 더 참 잘했다하는 그런 칭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미혁 위원님.
거기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공공기관 보유 장비 연계 플랫폼이 없어서 플랫폼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이런 것 있잖아요. 예산안 산출내역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문제됐을 때도 각 방으로 모형을 다 가지고 왔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저희들 방에 다 자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비식별 조치했을 때 저희가 비식별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얘기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민간보험사에게 제공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여기 지금 더구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를 연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보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료로 설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여기 지금 더구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를 연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보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료로 설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실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우선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 번에 있는 것은 3년 연속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산진에 있는 그것은 거버넌스 구축사업이라는 거지요, 2억?
그다음에 보산진에 있는 그것은 거버넌스 구축사업이라는 거지요, 2억?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도 하고 또 공론화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인데 그 플랫폼 관련해서도 전자의무기록 그것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7억인가요? 102억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고 지금 영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플랫폼 시도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서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거기서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하는 그런 전제를 좀 의견으로 달아서,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인데 그 플랫폼 관련해서도 전자의무기록 그것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7억인가요? 102억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고 지금 영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플랫폼 시도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서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거기서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하는 그런 전제를 좀 의견으로 달아서,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은 더 자료를 보고 넘겨야 된다, 같이 더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차관님께서도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는 하셨어요. 조금은 다행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은 더 자료를 보고 넘겨야 된다, 같이 더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차관님께서도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는 하셨어요. 조금은 다행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하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할 거냐 아니면 설사 나중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얘기를 듣고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여기서 판단해 주세요. 저는 부대의견 달아서 가는 전 단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좀 들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안 마련이 우선이고요. 지금 사업 준비가 미흡하니까 법안, 제도와 원칙 마련이 우선되어야 되겠잖아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관리 7700, 기관 간 분석자료 활용 부분은 최대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공기간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77억 이 부분은 최대한…… 오늘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관리 7700, 기관 간 분석자료 활용 부분은 최대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공기간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77억 이 부분은 최대한…… 오늘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77억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연계가 돼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개인정보를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만 거기서 개인정보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야지 이 연계사업 77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서 개인정보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야지 이 연계사업 77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년간 제가 주장했던 그 부분들 해서 그다음에 하자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네요, 그 지적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부대의견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대의견에 담아서 한다면,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에다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넣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다 담았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그냥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에다가 어떤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대안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 대안도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비식별화로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미 그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의 대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대의견에 담아서 한다면,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에다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넣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다 담았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그냥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에다가 어떤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대안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 대안도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비식별화로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미 그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의 대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자료 중에……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시범사업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14억이 다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102억 중에……
102억이 시범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나머지 12억은 전자의무기록 그거고?

예.
저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지 자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114억이 왜 들어가며 어떻게 세팅이 돼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대체 여기서 시범사업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이 대체 뭔가가.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 의견은 좀 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사전에 정리를 좀 해 갖고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견은 좀 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사전에 정리를 좀 해 갖고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3건 모두 보류하는 걸로……

아니, 3건은 아니고 ‘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11억 3400은 정부안 인정해 주시고요. 보건산업진흥원의 공론화 관련된 부분 2억 원도 아까 인정해 주신다고 했고, 231쪽에 있는 부분……
그래요.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서 잡는 건 무리가 가니까 이거하고 2억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사업 R&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 9월 말 현재 모든 연구과제가 시작되지도 않은 집행지연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 예산으로 내년 연구비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내년 예산액 73억 22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 9월 말 현재 모든 연구과제가 시작되지도 않은 집행지연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 예산으로 내년 연구비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내년 예산액 73억 22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 내세요.

먼저 김순례 위원님 지적처럼 2016년도,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이 지연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 7월 달에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현재 연구지원사업을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년도의 신규 과제는 17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18년 1월에 공고를 해서 18년 4월에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 7월 달에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현재 연구지원사업을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년도의 신규 과제는 17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18년 1월에 공고를 해서 18년 4월에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누누이 집행부에게 지적하고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 주셨지마는 2016년도, 2017년도 다 사업이 그냥 무슨 느림보 거북이마냥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해 연도에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보면 7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글쎄, 이게 숫자 계산이 억 단위로 가고 조 단위로 가니까 그 돈의 규모에 대해서 아주 소시민으로서 참 충격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안일무사하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 4월에 하고 이런 부분을 차분차분히 해서 시행하겠다, 이것 보장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 이게 숫자 계산이 억 단위로 가고 조 단위로 가니까 그 돈의 규모에 대해서 아주 소시민으로서 참 충격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안일무사하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 4월에 하고 이런 부분을 차분차분히 해서 시행하겠다, 이것 보장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을 계속 겸허히 수용을 해서 7월 달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내년도에…… 올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18년도 사업을.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예, 별도로 만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그것을 첫 번째 집행하는 게 내년도인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몇 월이에요?

1월 달에 사업공고를 해서 4월 달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개선을 하고 꾸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관련된 사업이 실은 기업과 연구소와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관련된 사업이 실은 기업과 연구소와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첨복단지……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이라는 강공 카드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꼭……
좀 더 면밀하게 1월 달 공고, 4월 달 시행이라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사업입니다.
KMH의 실적 부진으로 국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KMH의 실적 부진으로 국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개발의 3개 연구과제가 실패할 경우에 연구지원과제의 시장진입을 위한 연구지원과제 사업비도 매몰비용이 되고, 이 시장진입 지원 문제는 비예산적인 행정․제도적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진입 지원 연구 7억 2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개발의 3개 연구과제가 실패할 경우에 연구지원과제의 시장진입을 위한 연구지원과제 사업비도 매몰비용이 되고, 이 시장진입 지원 문제는 비예산적인 행정․제도적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진입 지원 연구 7억 2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이 사업의 편성 취지는 기존의 의료기기가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비슷한 시점과 동일하게 인허가라든지 신의료기술평가를 같이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혁신형 의료기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R&D 예산에 일종의 지원적인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향후에 기술개발 과정에 따른 별도의 사업으로 마련을 하되 이 사업에 있어서는 R&D로 저희가 편성…… 이건 편성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R&D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R&D 예산에 일종의 지원적인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향후에 기술개발 과정에 따른 별도의 사업으로 마련을 하되 이 사업에 있어서는 R&D로 저희가 편성…… 이건 편성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R&D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그러면 그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R&D가 오제세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R&D로 그냥 가고 기술을 한 2, 3년 차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허가라든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아니, 이것 보세요.
연구과제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당연히 R&D는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지능형 인체 삽입기, 스마트 진단, AI기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는데 결국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된다든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진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섹션의 것들이 실패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의 구축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장진입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원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예산을 놓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연구과제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당연히 R&D는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지능형 인체 삽입기, 스마트 진단, AI기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는데 결국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된다든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진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섹션의 것들이 실패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의 구축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장진입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원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예산을 놓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연구지원 과제는 별도의 사업 꼭지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사업의 기술평가를 받아서……
보전할 수 있게끔 하고……

편성을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7억 2300은 연구과제 R&D로 쓰겠다……
아, 용도를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시장진입 비용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실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현령비현령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 지원 예산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꼭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진입 지원 이것 바꿔도 돼요, 차관님?

예. 이게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3개 부처 어디 어디지요?

과기정통부, 산업부, 저희하고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3개?

예. 이게 삭감되면 그만큼 연구하는 데……
단독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이거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R&D라는 거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R&D가 실패한다고 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성공할 만한 거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R&D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제가 이거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은, 이게 지원사업이지 이 정도 갖고 R&D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필요한 거라고……
그러나 정부가, 제가 이거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은, 이게 지원사업이지 이 정도 갖고 R&D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필요한 거라고……
제가 수긍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가급적으로 수용이 된 거는 정부가 수용을 하든 위원님들이 수용을 하든 부대설명을 하시지 말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으로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으로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류된 것 빼고 232페이지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한중 관계로 유치지역 다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부처 요구액 수준으로 맞춰서 108억 90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8억을 수용했습니다.
이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로 유치지역 다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부처 요구액 수준으로 맞춰서 108억 90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8억을 수용했습니다.
이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108억 중 100억은 K-메디컬 연수센터 관련 공사비 증액입니다.
K-메디컬사업은 외국의료인에게 참관 위주 임상연수의 한계를 보완해서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랑 중복 문제 등 기능 조정 문제로 설계가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방안 효율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100억 증액은 다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억 9000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 등 분위기가 풀리고 있어서 환자 유치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메디컬사업은 외국의료인에게 참관 위주 임상연수의 한계를 보완해서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랑 중복 문제 등 기능 조정 문제로 설계가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방안 효율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100억 증액은 다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억 9000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 등 분위기가 풀리고 있어서 환자 유치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요, 처음에 했던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프로그램예산은 좀 담는 걸로 하고, 그때 훈련기능이 중복된다는 부분은 이게 그거입니다, K-메디컬. 그래서 이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도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7억 9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K-메디컬 연수센터 건립 부분은 앞의 기술시험훈련원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7억 9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K-메디컬 연수센터 건립 부분은 앞의 기술시험훈련원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K-메디컬 사업은 뒤에 바로 연결돼서 건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 지금 K-메디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같이 또 보고할 게 있습니다.
233페이지,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64억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의 기능 중복상 양 기관 통합․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감액하고 또 운영 예측이 모호하기 때문에 4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번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은 7페이지에 있고, 지난번에 논의하시다가 이 사업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64억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의 기능 중복상 양 기관 통합․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감액하고 또 운영 예측이 모호하기 때문에 4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번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은 7페이지에 있고, 지난번에 논의하시다가 이 사업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메디컬센터가 해당 지역이 어디에 세워지지요?

대구 첨복단지 내입니다.
대구 첨복단지지요?

예.
이것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다룹시다.
위원장이 증액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듣지 않고 판단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증액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듣지 않고 판단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 108억 문제는 정부안 8억만 받고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지요, 뭐.
이것도 같이 합시다.

7억 9000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것도 같이 하자고요. 이것도 현재 저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요.
김상훈 위원장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이 안 계시니까 보류했다가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후보물질 개발입니다.
기술이전 3건 달성을 위한 총 15건의 추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98억 52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같은 내역에 74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 98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치매 초기부터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15억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항노화산업 육성입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5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물질 개발입니다.
기술이전 3건 달성을 위한 총 15건의 추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98억 52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같은 내역에 74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 98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치매 초기부터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15억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항노화산업 육성입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5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용됐지만 내가 이것 좀……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노화산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맞습니까?

예, 여러……
물론 산업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복지부가 항노화라는 부분에서는 최고 주무부서지요? 하여튼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 정부도 국가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에 대해서 아주 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경남지역 공약으로서 서북부경남 4개 군을 항노화벨트로 구축한다고 공약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복지부에서 5억씩 해 가지고 14년부터 한 3년쯤, 한 4년쯤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이 항노화산업이…… 지금 잘못하면 30년 지나면 전국에 군 단위 85개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그 자치단체들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군에 대해서, 군 단위의 아주 산간․오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뭘 하면 먹고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될 과제예요.
그런데 복지부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의보감촌에서 한방, 산양삼, 온천, 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 보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일이지 예산도 싹둑 없애 버리고 그러다가 겨우 5억 하는데 이 5억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 어느 분이세요?
그런데 복지부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의보감촌에서 한방, 산양삼, 온천, 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 보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일이지 예산도 싹둑 없애 버리고 그러다가 겨우 5억 하는데 이 5억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 어느 분이세요?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해요. 없어지는 군들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복지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에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의 건축비를 위해서 4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불수용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충주시 수안보에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의 건축비를 위해서 4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불수용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한방을 같이 하는 융합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19년까지 완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7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실 17년도에 건축비가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전액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9년도 완공을 위해서 이월된 40억과 18년도의 10억을 더해서 내년도에 총 건축비가 5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수용을 한 것입니다.
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한방을 같이 하는 융합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19년까지 완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7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실 17년도에 건축비가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전액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9년도 완공을 위해서 이월된 40억과 18년도의 10억을 더해서 내년도에 총 건축비가 5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수용을 한 것입니다.
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그러니까 40억이 이월되어서 10억하고 하면 50억이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입니다.
양․한방 통합의료를 신기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7페이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만들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려는 내용으로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을 추가 증액할 것을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9쪽입니다.
ICT 융합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40쪽, 미래형 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하자는 내용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같은 의견에 비금액, 제도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치의학 육성을 위해서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료를 신기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7페이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만들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려는 내용으로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을 추가 증액할 것을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9쪽입니다.
ICT 융합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40쪽, 미래형 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하자는 내용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같은 의견에 비금액, 제도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치의학 육성을 위해서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병원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의 지역 연계 등에 필요한 5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남원시에 설립한 화장품 인프라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의 적정 규모 등 분석을 위한 연구비 1억 원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로 5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 필요합니다.

관련 나 번의 검증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후에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불수용을 하였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부 의견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검증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 규모 등을 먼저 정확하게 한번 설계를 해 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2019년도부터 본사업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5000은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수용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내에 저희들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연구비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후에 설계비를 내후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내에 저희들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연구비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후에 설계비를 내후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다?
이 밑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밑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죄송하지만 김상훈 위원님 오신 다음에, 대구․경북인데 그 지역 의원들이 아마……
반영이 다 됐다는데……
아니, 자세히 설명 들어 봐야 해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장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이 나오고 나서 그때 사업비를 하겠다는 의지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들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다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을 내년에 해서 이제 이게 죽 사업……
용역 이후에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절차대로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광역단체에다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중이다, 사업은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244쪽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축 설계비로 5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정부는 2억 원 수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건축 설계비로 5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정부는 2억 원 수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해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연구용역은 내년도 초에 신규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장품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대학원 설치․운영비 등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지원사업이나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도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축비와 관련해서 30억 추가 증액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대학원 설치․운영비 등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지원사업이나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도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축비와 관련해서 30억 추가 증액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이미 설계비는 2017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50억을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건축비 30억 원을 추가 증액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 측에서는 20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30억, 그래서 약속한 100억 원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필 위원님이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억으로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50억을 썼어야 되는데 못 써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설계비에 들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축비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의견 있는데, 오송에 설계․공사비 50억 원 증액 요구, 또 대구에 설계․공사비 50억 원 증액 요구, 세 번째 의견은 대구․오송에 설계비만 12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의견,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 번째 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의견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 번째 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의견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델평가동 구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설계비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건축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구․오송 각각에 6억 원, 그러니까 총 12억 원의 설계비만을 편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안대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 건축비에 대해서 오송에 30억 원, 대구에 16억 원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고 정부 측은 각각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건강증진기금 사항입니다.
질환극복기술개발, 선도형특성화연구 사업 또 다음 페이지의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은 각각 기금 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니까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 건축비에 대해서 오송에 30억 원, 대구에 16억 원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고 정부 측은 각각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건강증진기금 사항입니다.
질환극복기술개발, 선도형특성화연구 사업 또 다음 페이지의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은 각각 기금 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니까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취지에 동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당국과 당연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이관을 한다는 부분을 하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일반회계 증액을 하는 요구 표를, 시트를 만들어서 예결위에 보낸다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할 것인지 이관 의견을 그냥 부대의견을 다는 정도로 할 것인지……
차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재정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 주시면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삭감하고 가 버리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보의학사업입니다.
음성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15억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신약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기술개발(R&D)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생략하고 아까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이 부분도 19억 감액 의견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것은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강화연구 사업비도 19억 원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류로 된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류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7억 원 증액도 보류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15억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신약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기술개발(R&D)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생략하고 아까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이 부분도 19억 감액 의견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것은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강화연구 사업비도 19억 원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류로 된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류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7억 원 증액도 보류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역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은 4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제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전략 이행주도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 ODA 사업비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이 3건이 있었는데,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265억이 가장 크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7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람회 개최 지원비를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과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9700, 2억 200, 3억 원,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3억 원에 대해서 증액 수용을 하고, 또 1억 원 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1576억 원을……
254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역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은 4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제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전략 이행주도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 ODA 사업비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이 3건이 있었는데,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265억이 가장 크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7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람회 개최 지원비를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과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9700, 2억 200, 3억 원,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3억 원에 대해서 증액 수용을 하고, 또 1억 원 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1576억 원을……
6억 600만 원……

606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1576억 600만 원이지요?

예, 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4070억 3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수용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내역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지원 신규 반영을 위해서 29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4070억 3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수용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내역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지원 신규 반영을 위해서 29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세요.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지금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침 정춘숙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법 개정과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의 금액에……
1576억 600만 원에 포함시켜서?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추가로 또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의 서비스 단가 인상하고 이용자 수 반영에 따른 금액 중에 어느 금액으로 정부는……
일부 수용은, 이것은 뭐예요?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1576억 6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다는 거지.

예, 그것 하나만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추가지원을 위해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예산 감액분 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다른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하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각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추가지원을 위해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예산 감액분 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다른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하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각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261쪽 위의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를 위한 상담, 휴식지원 이게 심리치료를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좀 이 예산 지켜 주세요, 우리가 증액한 것.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치료지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지원 수용비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1억 원과 2억 5000만 원 의견이 있었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자조단체의 발굴․육성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지원 수용비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1억 원과 2억 5000만 원 의견이 있었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자조단체의 발굴․육성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가 단체를 지원할 적에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발달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 3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관련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조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관련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조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억 5000을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견 주세요.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들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치유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여기에 좀 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앞에 있었잖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가족지원센터 예산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10억을 더 증액하면 이렇게 안달을 떨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넉넉해요,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단체 부분에 총액 한 62억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포함됩니다.
그 안에서 넉넉하게 될 수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넣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260쪽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22억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각 부모․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의 총액 합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2억은 따로 안 하더라도 뒤에 있는 총액에 보면 30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30억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지원 부분의 가족지원에 3억 89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4억 8000 그다음에 5억, 16억 이런 부분을 합한 것이 22억보다 많기 때문에, 22억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개별 사업들을 포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런 취지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3억 5000 말고 좀 더 늘리세요. 3억 5000보다 좀 더 늘리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의 각 단체별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장애인단체 지원의 총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해서요 필요하시면 장애단체 지원에다 조금 지원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지원에다가 조금 더 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해서 넘어가시자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 2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센터 수 확대를 위해서 25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 중에서 4억 4100만 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센터 수 확대를 위해서 25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 중에서 4억 4100만 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자립지원센터가 62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7개 정도 설치를 확대하고 인건비 증액이 안 된 부분을 3%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4억 4100만 원 정도면 우선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남 위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장애인 탈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요. 14억 5000만 원으로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또 대구 희망원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316억 5000만 원, 1293억 9000만 원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4억 5000만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316억과 1293억은 본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대구의 희망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19년 이후에 증액 규모나 이런 것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 안대로 14억 5000만 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대구의 희망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19년 이후에 증액 규모나 이런 것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 안대로 14억 5000만 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265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보건관리제도 전반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3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3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비예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의 50% 국고보조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 있고 불수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보건관리제도 전반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3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3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비예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의 50% 국고보조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 있고 불수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관리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진기관 부분에 10개, 보건의료센터 7개 등 내년에 추진하는 데 적정 규모를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33억이면 처음 시행하는 규모선으로 적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사업의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우선 지역주민이라는 점도 있고 또 유사 사업이 국고보조율 50%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50%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우선 지역주민이라는 점도 있고 또 유사 사업이 국고보조율 50%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50%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자치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지방은 부담이 되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행해 보고……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하여간 자치단체의 사정도 잘 배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내의 지방분권TF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이게 장애인건강검진 사업 예산 중에 검진기관 지정 장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그간에 국비 100%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지방비 50%로 매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민간 자본보조를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비목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내역 변경을 하니까 비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 따라서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이 건은 아까 33억 안에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빼도 상관없습니까?

예, 33억을 반영하면 7억 2400은 빼도 됩니다.
자동으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역이니까 빼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건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 수용이지요.
아까 33억에……

수용입니다. 수용인데 예산은……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이지요.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장애수당 관련 사업입니다.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월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366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월 급여액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월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366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월 급여액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남인순 위원님께서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급여라든가 이런 인상계획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좀 더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 위원님 의견 주세요.
하여튼 간에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5만 원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5만 원까지는? 현재 4만 원이지요?

예, 4만 원입니다.
장애수당이 지금 너무 다른 거랑, 기초급여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좀 많잖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도 1만 원 올리는 데 한 사오 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오래 걸려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계속 해 가면서 의견들을……
남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에 한번 보시지요, 정부에서 무리해서라도.
아니, 정부가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아니, 예결위에 가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는 올려야지요. 보건복지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되겠습니까? 이것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267쪽의 이것도 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차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차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몇 년간 안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은 좀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 같고요. 4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 절반 금액으로……
1만 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이요.

다음, 장애수당도 지원자 확대와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1760억 5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불수용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신데요.
5만 원으로 해 주세요.
가서 깨지고 오시더라도 한번 해 봐요.
차관님, 5만 원으로요.

예, 같은 취지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26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우선 지금 대상자 35만 2000명을 63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6356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불수용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국고보조율 체계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조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상자 35만 2000명을 63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6356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불수용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국고보조율 체계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조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금 대상자들이 지금 1․2급과 3급중복 일부에서 1~3급 전체로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대상자도 배 이상 정도로 늘어나고 또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인연금 주는데 무슨 사회적 논의예요? 정부가 정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해서 결정해서 방향대로 가는 거지 사회적 논의를 하면 장애인들한테 연금 더 주겠다고 그러는 것 반대할 국민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논의로 방향을 잡지 말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하면 예결위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정부 측이 지금 적정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차관님, 이게 지금 확대하는 것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급여를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3급에서 중복 장애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현장에서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그것만 할 경우에 얼마인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기초연금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를 조금 더 올리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강석진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국고보조율 체계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 계속 지방 재정부담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국고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고에서 하지 않고는 장애인연금이 들쭉날쭉이고 지역마다 다르고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방으로 배분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좀 주세요.
여기 지금 강석진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국고보조율 체계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 계속 지방 재정부담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국고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고에서 하지 않고는 장애인연금이 들쭉날쭉이고 지역마다 다르고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방으로 배분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좀 주세요.

지방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국고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지방분권TF가 구성이 돼서 기재부, 행자부 등 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그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19년 그때는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국고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지방분권TF가 구성이 돼서 기재부, 행자부 등 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그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19년 그때는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부 불수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저는 이것 국고보조율로 하는 의견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액수……
이건 액수가 아니고 제도개선이니까……
제도는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위의 예산 문제는……
위의 것, 8만 원에서 10만 원은?

이게 지금 예산이 2만 원 올리는 데 6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만 원 올리는 데?

예.
위원님, 이것도 9만 원 해요, 아까처럼.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액수를 조정해 봐야지요.
액수를 또 9만 원으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하자는 거예요.

대상자 확대, 부가급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액수가 너무 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면 한 가지만 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대상자 확대.

3급까지 확대할 경우는 한 5000억 가까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때 한번 대략적으로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게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그렇게 정부안을 수용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발 등급제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에 따른, 필요에 따른 지원을 정부가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발 등급제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에 따른, 필요에 따른 지원을 정부가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시범사업을 10월 달까지 했고요. 등급제 폐지 관련 법안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아니, 준비하는 건 필요한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 설치사업인데요. 1억 원 증액 요구와 3억 3000 증액 요구가 있는데 많은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의견입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7개 시도 지역에 센터 설치비로 12억 4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교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 감액분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271쪽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지예산 연구사업과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사업을 위하여 4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 설치사업인데요. 1억 원 증액 요구와 3억 3000 증액 요구가 있는데 많은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의견입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7개 시도 지역에 센터 설치비로 12억 4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교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 감액분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271쪽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지예산 연구사업과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사업을 위하여 4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예산 연구사업은 현재 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은 개발원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부분은 한 1억을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예산 연구사업은 현재 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은 개발원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부분은 한 1억을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가 2년 연속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인상에 필요한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73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는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과년도 미지급액과 과소 추계된 예산액 등 총 11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가 2년 연속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인상에 필요한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73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는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과년도 미지급액과 과소 추계된 예산액 등 총 11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미지급금이 70억이기 때문에 70억 정도 반영을 하면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 모니터링 및 신청 편의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운영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해서 신규 세부사업을 설치하자는 의견으로, 내역사업으로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과 시각장애인 복합체험관 건립사업이 들어가 있고 각각 18억 원과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사업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내역사업으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재활훈련지원센터 신설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및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수술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있었고요.
같이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70억 5000만 원 그리고 법정개인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258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정부가 일부 수용입니다.
같이 의견 듣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 모니터링 및 신청 편의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운영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해서 신규 세부사업을 설치하자는 의견으로, 내역사업으로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과 시각장애인 복합체험관 건립사업이 들어가 있고 각각 18억 원과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사업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내역사업으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재활훈련지원센터 신설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및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수술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있었고요.
같이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70억 5000만 원 그리고 법정개인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258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정부가 일부 수용입니다.
같이 의견 듣겠습니다.

276쪽의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그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저희가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수술비 지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라든가 방법,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마침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70억보다는 지금 현행 지역센터 업무량을 고려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한 절반 수준인 34억 정도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법정개인시설 운영지원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28개소에 소요액이 540억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258억보다는 더 추가해서 540억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마침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70억보다는 지금 현행 지역센터 업무량을 고려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한 절반 수준인 34억 정도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법정개인시설 운영지원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28개소에 소요액이 540억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258억보다는 더 추가해서 540억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법정개인시설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풀리네요. 그동안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예산이 반영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반영을 꼭 시키세요. 저는 대환영입니다, 540억 아니어도.
위원님들, 나머지 1억, 34억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위원님들, 나머지 1억, 34억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결국은 수정 수용이네요?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일부 수용인 거네요? 수정 수용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 먼저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하고 절반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및 수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걸 삭감하지 말고 여기에 간병비를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및 수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걸 삭감하지 말고 여기에 간병비를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통증 관련한 수술비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원할지가 나온다는 취지의 국장 보고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먼저 1억을 가지고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통증관리․수술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간병비가 필요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좀 알아야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가장 참조해야 될 게 뇌병변에는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간병이 꼭 필요한 상황이 뇌병변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넣어서……

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재활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북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 12억 4000만 원, 또 한 의견은 22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35억 6000만 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35억 6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경북에 대해서는……
27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재활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북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 12억 4000만 원, 또 한 의견은 22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35억 6000만 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35억 6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경북에 대해서는……

경북 같은 경우는 윤종필 위원님하고 전혜숙 위원님이 12억 4000 증액을 말씀하셨고 강석진 위원님은 22억 5000만 원인데, 22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똑같은 경북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을……
예.
다음이요.
다음이요.

278쪽,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인상과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또 다음,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의견이 3개가 있는데, 설계비 4억 원 증액과 충남권역 1차 설계비 8억 원 증액과 또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건립을 위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인상과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또 다음,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의견이 3개가 있는데, 설계비 4억 원 증액과 충남권역 1차 설계비 8억 원 증액과 또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건립을 위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대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개소는 우선적으로 설계비 4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억 원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병원 건립 규모에 비해서는 설계 금액이 많고요, 4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소보다는 우선 시급한 대전부터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대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개소는 우선적으로 설계비 4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억 원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병원 건립 규모에 비해서는 설계 금액이 많고요, 4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소보다는 우선 시급한 대전부터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재활병원 짓는 것, 저도 의견 냈습니다마는 다 좋아요.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에는 더더욱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 놓고 병원에 재활을 해 줄 만한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재활병원 짓는 것, 저도 의견 냈습니다마는 다 좋아요.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에는 더더욱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 놓고 병원에 재활을 해 줄 만한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를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진을 통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수급 상황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규모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규모를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진을 통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수급 상황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규모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규모를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걸…… 이거 병원 지어 주는 것은 참 좋지요, 지역에.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때 다음에는 국립재활병원들이 곳곳에 있는 데 대해서 이 재활병원에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방 같으면 안 가요.
이거를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안 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 힘든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재활치료사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더 많이 받거든요, 페이를. 그래서 지금 국립재활병원도 제가 가 보니까 ‘여기 근무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뭘 하든 방법을 하지 않으면 병원만 지어 놓고 갈 의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면서 이거를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안 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 힘든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재활치료사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더 많이 받거든요, 페이를. 그래서 지금 국립재활병원도 제가 가 보니까 ‘여기 근무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뭘 하든 방법을 하지 않으면 병원만 지어 놓고 갈 의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면서 이거를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정책국 추가가 있던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정책국 추가가 있던데 이건 뭐예요?
그거 다 한 거예요.

포함된 걸로……
다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장애인정책국 마치고 아까 노인정책관 예산 중에서 위원장이 놓치고 간 게 하나 있어 갖고요, 추가로 증액 요구가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관 몇 페이지지요, 아까 양곡비 나온 데?
차관님, 185페이지에 보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해마다 우리가 예산으로 복지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정책관 몇 페이지지요, 아까 양곡비 나온 데?
차관님, 185페이지에 보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해마다 우리가 예산으로 복지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경로당 이런 데를 가 보면 냉난방 그리고 양곡이 참 중요한데 노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하고 그런 게 사실 청소 문제, 위생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체들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 이런 데서 좀 해 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시골 같은 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상태가 지금 안 좋고.
급식은, 식사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자부담 일부 하고 그래서 맞춰 갖고 식사도우미가…… 전부 경로당에 고령화가 돼 있으니까 식사 해 드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75세 돼도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식사 하실 분이 없어서 도우미가 가는데 예산이 20만 원이다 보니까 자체 예산 갖고 보태서 한 40, 50 이렇게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청소가 안 되고 또 물 같은 것도, 설사하고 이런 것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 우리가 쌀 하는 산출 기준이 나오잖아요, 계수가. 거기에다가 냉온수기,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씩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도우미를 한 2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급식하고 청소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돈을 맞춰서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예산을 150억, 250억 해서 400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양당 지도부에서, 정책위에서 예결위 가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올려놓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은 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태껏 예산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늦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체들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 이런 데서 좀 해 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시골 같은 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상태가 지금 안 좋고.
급식은, 식사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자부담 일부 하고 그래서 맞춰 갖고 식사도우미가…… 전부 경로당에 고령화가 돼 있으니까 식사 해 드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75세 돼도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식사 하실 분이 없어서 도우미가 가는데 예산이 20만 원이다 보니까 자체 예산 갖고 보태서 한 40, 50 이렇게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청소가 안 되고 또 물 같은 것도, 설사하고 이런 것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 우리가 쌀 하는 산출 기준이 나오잖아요, 계수가. 거기에다가 냉온수기,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씩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도우미를 한 2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급식하고 청소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돈을 맞춰서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예산을 150억, 250억 해서 400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양당 지도부에서, 정책위에서 예결위 가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올려놓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은 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태껏 예산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늦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에 실제로 말씀하신 정수기라든지, 또 특히 정수기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저희가 현황 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해야 실질적인 예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청소도우미도 가사도우미 형태로 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증액 요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에 실제로 말씀하신 정수기라든지, 또 특히 정수기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저희가 현황 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해야 실질적인 예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청소도우미도 가사도우미 형태로 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증액 요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 줘야지 예결위에서 하면…… 우리가 올려놓고 가면 예결위까지 시간을 좀 벌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각 기초단체에다가, 전수조사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집계만 하면 되니까 우선은 우리가 태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김명연 위원님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 예산을 넣어 버리면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냉온수기를…… 저도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거의 다 갈아 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대신에 인건비에 대해서만……
사실은 양곡도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를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려 주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니까 우리가 인건비 하나로 딱 축약을 해서 좀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양곡도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를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려 주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니까 우리가 인건비 하나로 딱 축약을 해서 좀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라면 결국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식사도우미는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그것 안 되니까 30만 원 하자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정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20만 원?
지금 그게 정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20만 원?

가사도우미는 지금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20만 원만 더 해 주면 그게 합쳐져서 식사, 청소가 같이 되게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자고요.
그래서 그건 하는데……
냉온수기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은 서울이시니까 쌀도 걱정 없고 그런 것도 다 돼 있는데 지방은 가 보면 쌀통이 그냥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냉온수기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드려도 회장님이 돈 아끼려고 못 때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전기요금 기준을 낮추자는 것까지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내다가, 에어컨을 달아 드렸는데 안 틀어요. 회장님이 못 틀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못 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기료를 산업용처럼 좀 낮춰 줘야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온수기로다가…… 위생 문제, 급수시설 개선 문제로다가 일부 명목을 태워만 놓으면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은 예결위에서 하게끔 해서 올려만 놓자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냉온수기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은 서울이시니까 쌀도 걱정 없고 그런 것도 다 돼 있는데 지방은 가 보면 쌀통이 그냥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냉온수기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드려도 회장님이 돈 아끼려고 못 때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전기요금 기준을 낮추자는 것까지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내다가, 에어컨을 달아 드렸는데 안 틀어요. 회장님이 못 틀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못 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기료를 산업용처럼 좀 낮춰 줘야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온수기로다가…… 위생 문제, 급수시설 개선 문제로다가 일부 명목을 태워만 놓으면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은 예결위에서 하게끔 해서 올려만 놓자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그러시더라도 지금……
날아갈 가능성이 많지.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아까 논의했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액이 300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액수만 해도 이게 거의 4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억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억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건 해마다 하던 거니까.

예. 그런데 그에 준하는, 냉온정수기라든지 청소도우미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지원이 이미 되어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동의해요.

50%든 20%든 어떤 규모로 가지고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올려놔야지 거기서 검토가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저희들이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도우미 인건비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아까 냉온수기는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또 그게 합리적으로 저도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춰 갖고 하고 예결위 가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결위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올려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도우미 부분만 해야 이게 타당성 있고 살아나지 또 이걸 냉온수기가 있는 데 없는 데 다 찾아봐라, 조사해라 이렇게 되고 그게 뭐……
하루면 지자체에서 다 나와요.
아니, 그걸 사실은 구석구석까지 다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도우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아주 깔끔하고 설득력도 있고 좋잖아요.
아니요, 냉온수기가……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냉온수기가 여름에……
왜 냉온수기에만 자꾸……
왜냐하면 물이 상당히 건강에 중요한데……
냉온수기를 하면 뭐가 있느냐면 매달 관리비가 나와요. 냉온수기에 대한 필터……
1만 8000원이에요, 1만 8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른들이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나요?
그렇더라도 그걸 달아 놓으면 여름에 시원한 물 깨끗한 것 드시고……
옛날에 어른들 그것 없이 냉장고에 물 넣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끓여 가지고 먹고 해요.
빨리 좀 끝냅시다, 이것.
아니, 빨리 끝냅시다. 자꾸 논란되니까……
우리가 경로당의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단체들 다 지원을 하면서……
아니, 됐어요, 그만.
아니요, 맞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말씀이. 도회지는 저희들만 해도 정말 괜찮아요. 냉온수기도 있고 등등 다 있는데……
그 돈이 없어요. 관리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시댁이 시골인데 거기 경로당 가 보면 냉난방은 되는데 물은 수돗물 먹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 관리비를 안 내서 나중에는 그 필터 더러워서 어른들 오염돼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에 한 번, 렌탈하면 그게 1만 원, 2만 원…… 별 그게 없더라고요.
아이, 안 된다니까. 그냥 끓여 드시고 냉장고 안에 물 넣어서 차게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위생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골이라고 그런 걸 못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기?
예. 없는 데가 있더라고.
좋지.
관리비가 들어서……
관리비도 줘야지.
서울에는 괜찮은데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의 전달체계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청소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양곡비나 냉난방비 또는 냉온수기 이런 부분은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이건 결정 난 거잖아요? 결정 난 거니까 그것이 냉온수기 형태일지 아니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수 공급이 차라리 낫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400억 이런 게 아니고 한 사오십억 정도 수준에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안을 한번 짜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예. 안을 짜서 월요일 날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을 짜 가지고 오세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댁에서는 저녁 5시쯤 가시면 진지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경로당에 나오면 거기서 점심 드시고 하루 종일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 중에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경로당이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능력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것 안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거주를 하는 건데 그 낮에 더울 때 거기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 드시게 하는 거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안에 당초 없었던 것을 이렇게 늦게 태우려니까 좀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굉장히 이것저것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설치 한 번 하면 한 경로당별로 100이든 이렇게 예산으로 줘 버리면 냉온수기를 넣든 아니면 생수기, 물 가는 것 그걸 넣든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거지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일부라도 여기서 세워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예결위 갈 때까지 우리가 조사해 갖고 하는 걸로 차관님이 받으시지요.
어르신들이 댁에서는 저녁 5시쯤 가시면 진지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경로당에 나오면 거기서 점심 드시고 하루 종일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 중에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경로당이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능력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것 안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거주를 하는 건데 그 낮에 더울 때 거기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 드시게 하는 거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안에 당초 없었던 것을 이렇게 늦게 태우려니까 좀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굉장히 이것저것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설치 한 번 하면 한 경로당별로 100이든 이렇게 예산으로 줘 버리면 냉온수기를 넣든 아니면 생수기, 물 가는 것 그걸 넣든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거지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일부라도 여기서 세워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예결위 갈 때까지 우리가 조사해 갖고 하는 걸로 차관님이 받으시지요.

예,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전제로 해서 50억……
예, 액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위원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어제 했던 건데요. 어제 저희가 보육료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면서…… 표준보육료에 대한 계산을 내년에 하지요, 차관님?
어제 했던 건데요. 어제 저희가 보육료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면서…… 표준보육료에 대한 계산을 내년에 하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준보육료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준보육비에 대해서 할 때는 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보육료로서 얼마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16.4%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금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6.4%로 인상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각 보육시설마다 어떻게 갈 것인지는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좀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표준보육료 계산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계산은 하는데 보육료를 할 때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육료를 10% 올린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를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계산을 할 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표준보육료 계산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계산은 하는데 보육료를 할 때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육료를 10% 올린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를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계산을 할 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고 그럽니까?
민간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제가 일단 안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최도자 위원 싫어할 거예요.

예,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다 끝났는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보류된 안건들을 월요일 날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상훈 위원장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행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몇 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몇 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10시로 할까요?
오전이면 10시인 거고.
예, 오전 10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있는데 청소도우미는 그대로 하면서 냉온수기 그것에 대한 50억인가요, 아니면 청소도우미 20만 원…… 따로지요?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필요한지를 조금 봐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 두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50억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아까 그래서 도우미 250억 플러스에다가 50억……
차관님, 청소도우미 250억은 그것은 별개로 있어야 되는 거고 위생급수시설 지원으로 50억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가사도우미 형태로, 노인일자리 형태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를…… 그러면 아까 50억, 50억 정도로 해서 같이 좀……
파악해 가지고……
수요를 그렇게……

예, 수요를,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과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