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기재위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기재위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부위원장 신영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성삼입니다.
앉으시지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총괄표를 봐 주시면, 총수입에서는 작년보다 27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과징금을 272억 더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총지출을 보시면 공정위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73억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58억․소비자원에 출연 13억 증이 되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 11억 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로 소위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 3쪽입니다.
3쪽의 1번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공정위원회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57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58억․소비자원에 출연 13억 증이 되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 11억 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로 소위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 3쪽입니다.
3쪽의 1번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공정위원회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57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무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정부안 유지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일괄 심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각 부처 보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본경비니까요.
기재부에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본경비니까요.

예.

다음 4쪽의 2번,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본경비 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28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2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본경비 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28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2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이것도 정무위에서 동일한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요, 정부안 유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2800만 원 삭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특정업무경비 2800만 원 감액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결위랑 우리 하는 것은 못 받겠다 이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이게 20% 삭감돼 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또 28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차관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 삭감돼서 온 안을 지금 상임위에서 또 2800을 삭감한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특활비가 아니지요? 특정업무경비……
특활비가 아니고 특정업무경비기 때문에 아마 그냥 2800만 원 상임위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특활비는 별도로 나오든가 그러겠지요.
지금 이게 특활비가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특활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특정업무경비인데 그것은 인력 증원에 따른 필수 소요만 반영하고 나면 상임위 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활비는 따로 있지요?

예, 특활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의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개인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216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4번․5번 청사관리하고 개도국 기술지원 함께 보고드리겠는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청사관리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예산 중 국제기구 파견관 체재비용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총 2억 4500만 원인데 타 부처 편성 사례를 감안해서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해서 이관으로 의결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청사관리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예산 중 국제기구 파견관 체재비용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총 2억 4500만 원인데 타 부처 편성 사례를 감안해서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해서 이관으로 의결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비목 정리를 기관운영경비로 한다 이런 취지지요?

예,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6번․7번․8번․9번․10번 계속 17번․18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각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개인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일정 금액씩을 전부 다 삭감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6번도 216만 원 감액 의결, 7번도 54만 원 감액 의결, 8번도 54만 원 감액 의결, 이게 54만 원이 직원 1인 휴대폰 1년간 지원비입니다. 그다음에 9번․10번․11번․12․13․14․15․16․18번까지 각각 1인당 개인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비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6번도 216만 원 감액 의결, 7번도 54만 원 감액 의결, 8번도 54만 원 감액 의결, 이게 54만 원이 직원 1인 휴대폰 1년간 지원비입니다. 그다음에 9번․10번․11번․12․13․14․15․16․18번까지 각각 1인당 개인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비 감액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2차관님, 공정거래위에만 이렇게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다른 기관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그러면 국장급 이상은 개인명의 휴대폰 지원해 줍니까, 예산으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 보안 폰이 하나 있고 제 개인 폰이 있는데 제 개인 폰은 제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기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해야지.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이것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편성안? 실장님, 예산편성 실무자가 얘기 한번 해 봐요.
공정위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기획조정관, 이때 예산 작업할 때 본인이 안 하셨어요?

제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래요? 그건 상임위 안을 전부 받아 가지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소소하게 열거되는 건……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19번의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직제 정원 감소분을 반영해서 1200만 원 기본경비를 감액했고 시장감시국의 과장급 개인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에서 1인분 54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전부 그런 성격들이네.
휴대요금과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요.
휴대요금과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요.
둘 다 상임위 의결한 겁니다.
정부 측 의견 줘 보세요, 19번 시장감시국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1200만 원 상임위 의결 받겠다는 얘기지요? 밑에 54만 원은요?
이것도 상임위 의결된 겁니다.
같이 수용하는 겁니다, 위아래 다.
그다음에 밑에……
20번은 설명 들어야 되고요.
20번은 뭐지요?

20번은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직무수행경비가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증액분 2800만 원을 김성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여기에 대한 의견 주세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내년에 23명이 새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인상…… 상임위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를 해서 정부안 유지하는 걸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부위원장님, 이것 소위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전 부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최근 3년간 불용액 보면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불용의 주된 이유 또 올해까지……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에서 불용된 건지, 아니면 직무수행경비에서 불용된 건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고.
이게 지금 부위원장이 23명 충원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건 지금 그것보다도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됐는데 저는 보다 면밀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년 대비 증감액 2800만 원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먼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전 부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최근 3년간 불용액 보면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불용의 주된 이유 또 올해까지……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에서 불용된 건지, 아니면 직무수행경비에서 불용된 건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고.
이게 지금 부위원장이 23명 충원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건 지금 그것보다도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됐는데 저는 보다 면밀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년 대비 증감액 2800만 원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먼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일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 인원하고 실제 운영 인원하고 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주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최근에 불용액이 작년 700만 원, 2015년 500만 원,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었고요. 이것도 본부에 발령이 나면서 그 대기 기간 중에 일부 실제 현원이 예산편성 인원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최근에 불용액이 작년 700만 원, 2015년 500만 원,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었고요. 이것도 본부에 발령이 나면서 그 대기 기간 중에 일부 실제 현원이 예산편성 인원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인건비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라고 그러나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산달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직이 대략 산전․산후 해서 3개월까지 보장되지 않습니까?

산전․후 휴가.
예, 산전․후 휴가요. 그런데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쓰게 되어 있나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충원하고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플러스해서.

산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개별기관들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전․후 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을 가는 해당 공무원이 과연 가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혹시라도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가거나 또는 육아휴직을 못 하거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상되어 있는 산전․산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매뉴얼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혹시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쪽에도 같이 전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부위원장님, 올해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증액이 되는 데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년 대비 17년이 대폭 삭감되었다가 설명 없이 다시 18년 예산에 증액이 되고 직무수행경비도 17년 대비 18년에 증액이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직책수행경비도 마찬가지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총액은 적지만 증액이 총액 대비 좀 많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위원님,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의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조사 실무인력 23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년에 됩니다.
내년 언제요?

아직 시기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증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증원이고요 대부분 6개월치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내년 연도 중에 충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정원이 62명이었었는데 85명으로 불어납니다.
새로 신규 채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인력 규모에 비추어서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아마도 6개월치 정도를 반영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측이 아니고 6개월치 반영된 것 맞아요?

맞습니다. 6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해……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2차관님!

예.
전 부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일이 되면 이렇게 생일상품권 주는 대책을 다 합니까?

상품권은 아니고요. 각 부처들이 아마……
글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일 대책을 해 주냐 이거야, 예산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제가 과장 시절에 보면 생일 케이크가 오기도 하고요.
글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일 케이크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생일 대책을 하냐 이겁니다.

그게 상당히 부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 따라서 그건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예산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서울사무소는 생일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해당되는 사항인지, 생일 대책을 해 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사무소만 별도로 이게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소액, 적은 예산이지만 각 기관별로 예산을 재량으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선물도 보내 주는 데 있고, 꽃을 보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고, 재량 여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 부처를 공통기준으로 해서 다, 가령 상품권 보내 줘라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소액, 적은 예산이지만 각 기관별로 예산을 재량으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선물도 보내 주는 데 있고, 꽃을 보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고, 재량 여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 부처를 공통기준으로 해서 다, 가령 상품권 보내 줘라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증가분이니까 그리고 6개월 계산한 부분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21번, 공정거래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공정거래정책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했는데 그 예산 13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22번,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서면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22번,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서면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대외활동까지 다 하시지요. 한 페이지는 다 합시다, 페이지당 넘어가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대외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62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사업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21번, 22번은 저희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 주신 데 동의하고요.
23번, 대외활동 강화, CP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23번, 대외활동 강화, CP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활동 강화 세부사업 중에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게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있는데요.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우선 대외활동 강화 세부사업 중에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게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있는데요.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신규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CP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이 CP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지적사항을 낸 것은 두 가지예요.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관련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기서 지출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CP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이 CP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지적사항을 낸 것은 두 가지예요.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관련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기서 지출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CP라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해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법 위반 예방에 필요한 제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글로벌기업들은 다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CP를 도입하는 기업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글로벌기업들은 다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CP를 도입하는 기업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기 소위에서 통과 못 해요.
부위원장님, 봐 봐요.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 수수료로 지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 삭감 의결됩니다.
부위원장님, 봐 봐요.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 수수료로 지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 삭감 의결됩니다.

정부에서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등급평가 수수료는 등급평가를 받는 기업이 내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CP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CP 포럼 예산에 충당하는 것은 조금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유는요?

사업성과는 등급평가가 최근에 조금 신청 기업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급평가를 못 받도록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CP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 위반이 나온다 이런 국회에서의 지적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지요, 뭐.
상임위 안건 2건은 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상임위 안건 2건은 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아니, 아니지요. 우리 공정위는 페널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지적된 게 오래된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이 사업을 아예 지속할 것이냐, 원점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김성원 위원이 제안한 만큼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적된 게 오래된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이 사업을 아예 지속할 것이냐, 원점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김성원 위원이 제안한 만큼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14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결정하지요.

12쪽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 1억 원하고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사업 2억 2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2개 신규사업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내역사업인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하지 말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설하되 그 예산이 1억 원인데 사익편취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 기업집단국의 기본경비에 일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하되 7000만 원만 거기에 반영시키기로 증감액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무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논의해 주셨는데요. 사익편취사업 3000만 원 삭감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3000만 원이지요, 뭐. 7000만 원 증액을 총 1억 삭감하니까 결국 3000만 원 삭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예.
여기에서 1억 깎고, 7000만 원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삭감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이 얘기한 3억 2600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먼저 질문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공정위든 조사나 수사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타기팅을 해서 접근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불복할 가능성도 많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때요, 부위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때요, 부위원장님?

위원님, 이게 주로 증액되는 내용 중에 사익편취행태 개선이 1억, 이제 7000만 원이 됐습니다만, 그것 외에 대리점 분야, 지금 갑을관계에서 가장 불공정이 문제되는 분야가 가맹 프랜차이즈․유통하고 대리점들이랍니다.
그런데 가맹․유통․하도급 분야는 서면실태조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법이 작년 말부터 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 대리점 사업자만 한 70만 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서면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유통․하도급 분야는 서면실태조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법이 작년 말부터 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 대리점 사업자만 한 70만 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서면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대리점법이 이제 막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정위 본연의 임무잖아요, 사실은.

예, 대리점법은 새로 제정이 돼서요, 작년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30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익편취 관련해서 3000만 원만 삭감되고, 대리점 분야는 다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따르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가야 돼요.
상임위안대로 됐으면 통과……
아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부위원장님,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에 보면 내역을 보니까 수행비가 1000만 원이고, 여비가 3600만 원, 연구용역이 1억 8000이에요. 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부위원장님,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에 보면 내역을 보니까 수행비가 1000만 원이고, 여비가 3600만 원, 연구용역이 1억 8000이에요. 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그 연구용역이 전체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 있는 서면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리점사업자 한 4800개 본사를 대상으로 하고 또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70만 개 중에 한 10% 추출해서 7만 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표준거래계약서 마련하는 데 3000만 원, 그다음에 현장조사 3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억 8000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체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이나 가맹․유통 분야 다 이렇게 서면실태조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이라는 얘기예요?

예, 대개 그 정도 됩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는지 확실히 얘기해야지.

그 분야별로 다릅니다.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 분야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사대상 기업이 업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리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 70만 개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 70만 개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0만 개 전부 전수조사 다 합니까, 내년에?

그 10% 하게 되면 7만 개.
10% 7만 개?

예.
7만 개 예산이 1억 8000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하고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은 일단……
안 그러면 7만 개 중에서 7000개 해서, 표본으로 7000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70만 개 중에서 10%인 7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
70만 개 중에서 7만 개 표본으로?

예.
후내년에는 안 합니까?

매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 10년 동안 합니까?

다른 분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면실태조사를 해서 법 위반 혐의 기업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조사의 기초자료가 되고 또 제도개선에 필요한 여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서면실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삭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니까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26번의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에 있어서 내역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사업에 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해서 49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27번,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변호사 선임료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중 23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내역사업인 직접소송수행격려금의 격려금(포상금)으로 이관해서 증액하자는 의결을 하셨습니다.
27번,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변호사 선임료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중 23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내역사업인 직접소송수행격려금의 격려금(포상금)으로 이관해서 증액하자는 의결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관련해서 정무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심사해 주셨고요. 그래서 4900만 원 삭감하기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행정소송은……
우선 26번서부터 하고 해야지.
한 페이지 설명을 다 하신 것 아닌가, 수석이?

예.
한 페이지 다 하고 넘어가시지요.
설명을 같이 했었어요?

예.
상임위안의 2300은 받는 것이고요.

예.
밑에 2억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님!

예.
CCM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증액분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한 이유는―상임위에서 통과는 안 됐었는데―지금 가습기살균제하고 관련된 기업의 CCM 인증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약간 징벌적 차원에서―최소한의 금액입니다―증액분 1억 원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증액분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한 이유는―상임위에서 통과는 안 됐었는데―지금 가습기살균제하고 관련된 기업의 CCM 인증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약간 징벌적 차원에서―최소한의 금액입니다―증액분 1억 원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습기살균제는 애경산업인데요, CCM 인증을 받았다가 그 문제가 터져서 저희가 바로 인증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업자가 생기면 바로 인증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CCM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현재 설문조사를 해 보면 CCM을 인지하는 소비자 인지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참고로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의 경우에 사회적기업 인증은 홍보비가 6억 8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인증은 8억 원, 이 정도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홍보예산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CCM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현재 설문조사를 해 보면 CCM을 인지하는 소비자 인지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참고로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의 경우에 사회적기업 인증은 홍보비가 6억 8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인증은 8억 원, 이 정도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홍보예산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CCM 인증이 뭔지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자꾸 약자 쓰면 안 된대도요.

CCM은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해서 소비자중심경영, 그래서 기업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고 소비자 불만이 생기면 바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소비자원에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재를 할 때 공표명령 수준을 경감해 준다든지 또 신고가 들어와도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피해구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페이버(favor)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자원에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재를 할 때 공표명령 수준을 경감해 준다든지 또 신고가 들어와도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피해구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페이버(favor)를 주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CCM 관련해서는 지금 소비자 친화적 경영 기업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부여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기업한테도 많이 확대를 하면 기업이 의무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일도 덜고 또 사회가 좀 나아지겠지요?

예,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의 홍보보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 정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익광고 이런 데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기업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매출도 올라가고 좋은 효과를 올리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9900만 원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그중에 4900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2016년도에 보면 이게 5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 활성화 예산이…… 이게 전부 다 홍보예산인 모양이지요? 16년에 결산한 것 보니까 5500만 원이거든요.

예.
금년도에는 1억 1600, 배나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또 배나 증액시킨다고.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4900만 원을 삭감하셨고요.
아니, 상임위 삭감한 것과 관계없이.
그런데 배나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왔다 이거지요, 내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1억이나 증액시켜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배나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왔다 이거지요, 내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1억이나 증액시켜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무슨 지하철 광고나 이런 것 위주로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익광고도 할 수 있고, 널리 홍보가 돼야 기업들도 소비자중심경영을 더 확산해 나가고, 또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아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CCM 제도가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10년 됐다고 합니다, 10년.

예.
10년 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배나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아니, 계속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요.
아니, 그것은 공정거래위에서 기재부나 국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 가지고 지난해 5500, 금년도에 1억 1600, 내년도에 1억이나 이렇게 배로 계속 증액시켜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서 되겠냐 이것이지, 내 얘기는. 그동안에 뭘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비자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경대수 위원님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증액 필요성 여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서 생략을 하고요.
이게 설명을 보면 영화관에서 CCM 제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로다가,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이게 설명을 보면 영화관에서 CCM 제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로다가,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저희들이 매년 다양한 수단의 홍보 방법을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영화관 광고도 홍보 효과가 높다 이런 조언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묻는데 그냥 효과가 높다고…… 왜 그렇게 판단하셨느냐 그거지.

매년 온라인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을 받고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받아 보는데, 매년 조금씩 바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화관 광고도 효과가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이렇게 새로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홍보는 별 효과를 못 본 모양이지요?
정리하시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는데 왜……
지금까지 한 홍보 방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평가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홍보 방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평가해 보니까?

예, 평가를 해 보니까요 온라인 이벤트, 지하철 스크린도어․동영상 광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홍보 수단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평가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했고 상임위에서 4900만 원 삭감됐으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정무위기는 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CCM 인증 관련해서는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물론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CM 인증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애경산업이라고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증을 바로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홍보예산 외에 추가로 1억 원 더 삭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무위기는 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CCM 인증 관련해서는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물론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CM 인증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애경산업이라고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증을 바로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홍보예산 외에 추가로 1억 원 더 삭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CCM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 철학, 소비자 관점의 경영 시스템의 확산 이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영화관에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경영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

아니요, 소비자들도 많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기업……
아니,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을 상대로 강력하게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지, 자칫 소비자들에게 이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목적과 활동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원 위원 안대로 상임위 플러스 여기에서도 1억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영화관 홍보가 1개월 하는 데 1억이거든요. 영화관에서 1개월 동안 1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게끔 한다는 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1억 삭감해요.
제가 보니까 영화관 홍보가 1개월 하는 데 1억이거든요. 영화관에서 1개월 동안 1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게끔 한다는 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1억 삭감해요.

위원님, 저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많은 설명회를 가져 왔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품에 CCM을 붙여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17%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기업들에게 더 다그치고 하세요.
김성원 위원 안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하지요. 상임위에서 4900만 원 깎는 것은 방법이 없고 1억은 영화관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영화관 1억이 딱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것 삭감하는 것으로……
1개월만 해 가지고……

위원장님, 4900만 원 삭감이 그 홍보예산이거든요. 이미 4900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합쳐서 1억으로 해.
퉁쳐서 1억 해요, 퉁쳐서.
퉁쳐서 1억으로.
그러면 퉁쳐서 1억 합시다.
예, 퉁쳐서, 합쳐서 1억.
조금씩 줄이지요.
조금씩 줄이지요.
그 밑에 행정소송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상임위 안분만 받고요.

26번은 김성원 위원님의…… 합쳐서 총액 1억 삭감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의 28번, 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화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29번,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증액분 2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의 28번, 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화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29번,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증액분 2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28번은 상임위 안대로 가지요.
28번 20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정부 측 받는 거지요?
정부 측 받는 거지요?

예, 28번은 동의합니다.
2000만 원 그것은 결론을 내립시다.
그다음에 그 위에 소비자권익 증진 김성원 위원님은 깎고.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그다음에 그 위에 소비자권익 증진 김성원 위원님은 깎고.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증액분 말씀하시는 건데, 김성원 위원님은.
증액분 말씀하시는 건데, 김성원 위원님은.
우선은 부위원장님, 내역사업 중에 상품 비교정보 생산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소비자단체가 정보 생산을 위한 역량을 보유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한시적 지원 하는 것인지 이것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비자단체에서 각 상품의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컨슈머리포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비교 상품 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유모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수입산 유모차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주 성과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유모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수입산 유모차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주 성과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부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한 거라고 했는데 왜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 왔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증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한시적이긴 한데요 소비자단체의 역량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미국 컨슈머리포트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것은 물론 유료로 정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승희 위원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관련된 단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증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신뢰와 또 부를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증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신뢰와 또 부를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정보 생산 지원은 소비단체 어디 지원합니까?
그러면 비교정보 생산 지원은 소비단체 어디 지원합니까?

여러 단체입니다.
몇 개 단체쯤 됩니까? 대표적인 단체는 어디고?

소비자단체협의회라고 있고요, 소단협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소비자시민모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개쯤 됩니까?
수십 개 되지요, 수십 개.
수십 개?

매년 다른데요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10여 개 더 되지, 소협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많이 지원해 준 단체는 어디입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몇 개 단체에 가장 많이 지원한 단체는 어느 단체다……

작년에 17건의 비교정보를 생산했는데요……
가장 많이 지원해 준 단체는?

단체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실무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소비자단체협의회 이런 데 아닌가?
국장 안 왔어요, 담당 국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소비자 관련 단체들을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이지요.
막간을 이용해서 유승희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지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가 보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야말로 거의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실무자 몇 사람 빼놓고―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관심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지금 이 사태 파악, 현황 파악도 잘 못하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옷을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다못해 드라이클리닝 한 것까지도 갖다 줘서 바꿔 주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갑을로 굳이 따지자면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자기주장이 굉장히 을의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권익 요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아직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여기 장애인도 나오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이런 소비자 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가 보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야말로 거의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실무자 몇 사람 빼놓고―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관심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지금 이 사태 파악, 현황 파악도 잘 못하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옷을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다못해 드라이클리닝 한 것까지도 갖다 줘서 바꿔 주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갑을로 굳이 따지자면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자기주장이 굉장히 을의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권익 요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아직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여기 장애인도 나오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이런 소비자 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2억 2400만 원 증가 내역이 바로 그것인데요, 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소비자단체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1명 또 사무 간사 1명, 2명의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1명 또 사무 간사 1명, 2명의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아니, 부위원장님,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주체입니까, 이 지원 대상이? 분쟁 조정을 하는……

아닙니다, 분쟁 조정을 하는 주체입니다.
하는 주체예요?

예.
이 위원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서 공적으로 분쟁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소비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분쟁 조정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조정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
자료를 물으면 제때 답변을 못 하셔요? 실무자들……
부위원장님!

예.
지금 예산소위 들어오면서 이 정도도 준비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은 정무위원으로서 지금 창피합니다.
담당 국장들 뭐 해요, 지금?
담당 국장들 뭐 해요, 지금?
아니, 부위원장님, 이게 법률구조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쟁을 의뢰하는 주체가 누구냐, 담당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게 물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리 보면 되겠지만 분쟁 조정,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다는 자체는…… 조정은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민간인들, 그러니까 기업하고 피해자하고 불러 가지고 ‘합의 좀 해 보라’ 이 정도 사안이거든요.
자, 조정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물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리 보면 되겠지만 분쟁 조정,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다는 자체는…… 조정은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민간인들, 그러니까 기업하고 피해자하고 불러 가지고 ‘합의 좀 해 보라’ 이 정도 사안이거든요.
자, 조정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분쟁 조정 건수는 16년에 745건이고요,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16년도에 120일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조정성공률이요. 돈이 들어갔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피해자들 이런 제도가 있다 해 가지고 찾아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성공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산에서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도 없는데 어떻게 50%를 이야기해요? 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올해 1억 6500이었는데 2억 3000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6500이 는 거예요. 실적도 체킹이 안 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65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소비자행정 협력체계의 구축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1억 6500이었는데 2억 3000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6500이 는 거예요. 실적도 체킹이 안 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65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소비자행정 협력체계의 구축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단체 말입니까, 광역단체 말입니까?

광역단체입니다.
광역단체에 뭐가 있다고요?

소비자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보수 수준이 월 12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4대 보험․퇴직금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소비자행정 협력체계의 구축입니까? 구축하는 것하고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단체에 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단체에 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돈만 던져 주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구조의 도움이 있는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돈만 던져 주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구조의 도움이 있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성립률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분쟁 조정 건수 자체가 04년에 451건에서 지금 745건으로 65%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립률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분쟁 조정 건수 자체가 04년에 451건에서 지금 745건으로 65%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그게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줘야지, 조정성공률도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돈도 있습니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돈도 있습니까?

순수하게 인건비 처우개선액만 있습니다. 그게 1억 5900만 원입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상금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6500만 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늘려 가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소비자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한 50%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소비자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한 50%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하나……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

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2016년도에 몇 건 정도 접수를 했다고 그랬지요?

745건입니다.
745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분쟁 조정을 통해서 피해 구제한 건수가 확인이 됩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대략 한……
아까 자료상으로 보니까 한 304건 정도에서 피해 구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절반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304건 정도 사건에서 피해 구제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특수거래․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까?

지금 소비자 관련되어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도 있고, 방문판매, 주로 환불이 안 된다든지, 위약금 문제 뭐,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수거래․전자상거래․할부거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 소액으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745건 중에서 304건 정도 조정 성공을 했으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성과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감액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수거래․전자상거래․할부거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 소액으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745건 중에서 304건 정도 조정 성공을 했으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성과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감액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하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저는 정무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나는 답변하는 것이나 이 내용을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부라 쓰고, 그다음에 밑에 돈 주고 집행하는 것은 확인을 한 번도 안 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진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이 아닙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요. 아무것도 답변도 못 하고 그렇게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 영역입니다. 어쨌든 실천 못 하는 집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 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갑이 아닙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요. 아무것도 답변도 못 하고 그렇게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 영역입니다. 어쨌든 실천 못 하는 집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 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 김도읍 위원님이 3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읍 위원님이 3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면 내년에 많이 올려 드릴게요.
다음에 15페이지.

30번,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비자종합정보망 통폐합에 따라서 중복 인건비 35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1700만 원 주장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예, 정부안 받고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16쪽의 31번,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1억 감액 의결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5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1억 원 감액하기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공정거래위, 기타 특이사항 빼고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주부터 소위를 하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부실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정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내용을 웬만큼 아시겠는데?
제가 지금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 방으로. 알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답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 방으로. 알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답하세요.

저희들은 주로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챙기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단체를 통한 실적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답변 준비라든가 답변 태도라든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세요?
김상조 위원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상조 위원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비자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1억 삭감이 됐지요?

예.
부위원장님, 지금 인건비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까?

이번에 소비자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 실무인력도 올라가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도 확인이 안 되는 분쟁 조정 상임위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까 그거는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소비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17년 대비 23억이 늘어나지요? 맞나요? 이게 기재가 잘못됐나?
전체는 2억밖에 안 드는데……
아니아니, 277억에서 인건비가 23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23억 8000만 원 증액됩니다.
아니, 한 조직의 총액이 277억인데 23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원에 개별분쟁조정이 있고 집단분쟁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적어서 분쟁 처리 기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원 숫자가 너무 적고 실무인력이 너무 적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증원을 해 주셨거든요.
몇 분을 증원을 합니까?

상임위원은 두 사람에서 다섯 사람, 3명이 증원됐고요.
세 분 증원하고……

비상임위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비상임위원은 조정수당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상임위원 한 분당 연봉이 얼마예요?

상임위원만이 아니고 실무인력이 45명 증원되는데 상임위에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법 취지에 맞게끔 증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만 삭감하고 상임위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장 증액하기 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증액 한 푼도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상임위 할 때 김상조 위원장 지적 많이 하시고, 여기 들어오면 또 다른 일이 진행이 안 되시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19쪽에 비목 변경 1건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수행 격려금의 비목을 기타 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 이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소송수행 격려금의 비목을 기타 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 이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포상금 비목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타 운영비에 놔둬야 되거든요.
기재부 의견 어떠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비목 변경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지금 비목 정리하는 것 19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비목 정리하는 것 19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비목 변경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목 변경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다시 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안을 받지요, 기재부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 비목 변경은 불가하겠습니다.
이 비목 변경은 불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나간 내용인데요. 사익편취행태 개선, 위반행위를 하면 뭘로 고발하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지나간 내용인데요. 사익편취행태 개선, 위반행위를 하면 뭘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이 아니고요. 부당 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면……
그러니까 하여간 위법행위를 하면 뭘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시정명령을 하고 만약에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명이 뭐냐고요, 고발할 경우에?

그것이 23조2의 사익편취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 그것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폐지해야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 그것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폐지해야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가 있는 법이 6개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법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간 발표하면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유통 3법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은 풀기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리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전부 계셔야 돼요?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정운천 위원님.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김성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사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내용이 나와서 오늘 김성원 위원이 김상조 위원장 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예 우리 소위 차원에서 오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외부 할 것 없이 제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분석하면서 들어보니까 김성원 위원이 화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외부 할 것 없이 제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분석하면서 들어보니까 김성원 위원이 화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차관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의 정보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정원 정보예산, 문제 된 특활비 관련된 예산을 2001년부터 2018년까지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의 정보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정원 정보예산, 문제 된 특활비 관련된 예산을 2001년부터 2018년까지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2001년도부터요?
2018년까지. 부처별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정보예산 합계도 내 주시고.

총합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부처별 내고 합계도 내 주시고.
차관님, 얘기 들으셨지요?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저도 기재부에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기재부, 금융위원회는 아닌데 자료 준비 시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KDI에 대한 것, KDI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재부가 KDI에게 용역 수행을 의뢰한 것이 2016년에 38건에 249억 그다음에 2017년에 26건에 234억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금융위원회는 아닌데 자료 준비 시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KDI에 대한 것, KDI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재부가 KDI에게 용역 수행을 의뢰한 것이 2016년에 38건에 249억 그다음에 2017년에 26건에 234억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융위 예산안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은 금융위원회가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총수입은 34조 9000여억 원, 2018년에는 22조 9000여억 원이 돼서 왜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느냐 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만기도래 채권이 2017년 16조에서 2018년 2조 원 수준으로 약 14조 정도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총지출에서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2017년에 16조였는데 2018년에 한 2조 2000억으로 대폭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한 2조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운용 규모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위 심사자료 20쪽에 있습니다.
1번,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신규 도입 예산 1억 5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 의결했습니다.
총수입은 금융위원회가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총수입은 34조 9000여억 원, 2018년에는 22조 9000여억 원이 돼서 왜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느냐 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만기도래 채권이 2017년 16조에서 2018년 2조 원 수준으로 약 14조 정도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총지출에서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2017년에 16조였는데 2018년에 한 2조 2000억으로 대폭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한 2조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운용 규모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위 심사자료 20쪽에 있습니다.
1번,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신규 도입 예산 1억 5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이오.

금융위원회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의견 없다고 그러네요.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쪽의 2번, FIU전산망 구축ㆍ운영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사업자의 이윤을 15%로 설정했다가 10% 정도로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2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3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께서 성과지표가 의도한 성과의 본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3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께서 성과지표가 의도한 성과의 본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FIU전산망 구축ㆍ운영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이시지요?

예, 다만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은 최소한의 금융정책 홍보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FIU전산망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고……
말씀하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FIU 사업 이게 올해 예산보다도 18억 39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
아니, 예산이 거의 38%가 증액이 되는 이 사업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위험평가시스템 신규 구축 예산에……
기재부2차관님, 옆에서 도와주지 마세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FIU전산망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알아요. 그러니까 전산망 구축 사업인데 올해 대비 18억 3900만 원이 증액되고 이게 증액폭이 38% 가까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 있던 전자정부 사업이 24억이고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겁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던 무슨 사업이요?

금융회사 위험평가시스템이 원래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카지노 환전상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입니다. 그 사업 24억이 금융위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이 제일 큽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세부 비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올해 3억이었다가 내년에 19억 4000으로 16억 4000이 느는데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7200만 원 올해 예산에서 10억 84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원인인데 부위원장님은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까 그 24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4억 안에 포함된 거예요?

예.
29억인데, 그렇게 다 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하세요.

원래 저희가 전산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행자부에서 이번에 전자정부 사업이 8개 부처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금융위원회에도 이관이 되면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온 액수로……
연구개발비도 이관이 된 거예요?

예,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담당 국장이십니까?

예.
국장님,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했든 어쨌든 예산이 3억이었는데 자료에는 한 푼도 집행을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금융위로 넘어오면서 19억 4000만 원이 투입되지요? 예?

집행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어요.
이 자료가 6월 말로 돼 있는데 그 후에 집행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인 좀 하세요.
위원장님, 좀…… 차근차근 물어보고 있는데.
공정위도 그러더니 금융위원회도 그러고, 우리 김성원 위원님이 정무위에서 잘 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설명을 못 해.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정위도 그러더니 금융위원회도 그러고, 우리 김성원 위원님이 정무위에서 잘 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설명을 못 해.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구개발비 전산 관련해 가지고는 실무자가 계신데요.
부위원장님 모르고 국장님 모르고 실무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전부 집행이 됐어요?

예.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연구개발비가?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제도운영과장 강석민입니다.
저희들이 위험평가시스템 구축하는 연구개발비는 당초 금액, 행자부에서 했던 남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연구개발 ISP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태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위험평가시스템 구축하는 연구개발비는 당초 금액, 행자부에서 했던 남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연구개발 ISP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태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된 겁니다.
3억.

예, 그것하고 9억하고요.
집행은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는 기존에 했던 기구, 연구개발비는 다 집행되었고 남는 것은……
누가 집행을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데 집행이 됐다고 그래요?

연구개발비만 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불용이 된 겁니다. 예산은 45억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33억을 한 겁니다.
비목별로 보면 연구개발비를 행안부에서 올해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예산이 금융위원회로 넘어오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 3억이 불용돼 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설명도 없이 19억 4000으로 늘어나요.

그 19억 400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전산사업이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차세대사업이 있고 위험평가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안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3억이 따로 있어요, 비목이. 시설하고 장비유지비가.

그것 말고 차세대시스템, FIU 전산시스템이 2001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전체 ISP라고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는 행안부에서 내년에 이관된다면서요? 그런데 FIU 기존 장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다 감액돼 가지고 올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기재부2차관님!

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금융위에서는 도저히 설명을 못 하는데 세부비목에 가면 연구개발비가 3억이 있고 올 상반기까지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19억 4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뭡니까?

19억 4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된 것은 우선 행자부에서 전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이러한 위험관리,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내년도분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위한 그런 예산, 그것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이고요. 19억 4000 전체가, 행안부에서 넘어온 사업이 전자정부사업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일부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산취득이 차세대 시스템을 아마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안행부에서 넘어온 위험평가시스템, 거기의 예산들이 같이 섞여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산취득이 차세대 시스템을 아마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안행부에서 넘어온 위험평가시스템, 거기의 예산들이 같이 섞여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차관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부비목의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3억, 상반기 예산집행 제로, 그런데 19억 4000이 늘었는데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예.
지금 이거는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보류를 할 테니까 저희들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해서 내역자료를 더 충실히 만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3200만 원밖에 깎이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액이 많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님 답변하고 그다음에 실무국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 예산심사는 여기서 중단해 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시고 국무조정실 먼저 예산심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아니요, 그렇더라도 국무조정실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건의하는 걸로, 야단치신 걸로 합시다. 하던 김에 하고……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거기까지 하고……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자료도 좀 더 충분히 제출하고 또 업무 숙지라고 그러면 너무 제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연찬을 한 뒤에 소위 심사를 받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다른 지장과 차질을 초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우리가 다른 기관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FIU 전산망인데요, 뭐의 약어인지 풀네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IU는 파이낸셜 인텔리전스 유닛(Financial Intelligence Unit)입니다.
아까 거기서 연구개발비가 19억 정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로 보면 시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연구개발비라는 게 정확하게 내용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게 있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로 이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드웨어를 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청년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기재부차관 설명하실 때? 어떤 다른 항목이 좀 묻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설명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기를, 크게 보면 원래 가로세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로로 보면 아마 그 성질별로 연구개발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죽 성질별 예산이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당해 연도 걸 보면 가로로 하면 용처별로 또 있을 겁니다.
그 용처별로 할 때 지금 있는 위험평가시스템에도 자산취득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연구개발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로로 보면 아마 그 성질별로 연구개발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죽 성질별 예산이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당해 연도 걸 보면 가로로 하면 용처별로 또 있을 겁니다.
그 용처별로 할 때 지금 있는 위험평가시스템에도 자산취득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연구개발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처별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명백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닛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정보화 사업에도 몇 가지 용처가 있을 겁니다.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비는 기존 시스템 관리비 위주로 돼 있을 거고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거기에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다시 조금 일부분 연구개발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산을 심의 받는 데 준비가 상당히 많이 덜 돼 있는 느낌입니다. 내용적으로, 특히 이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감액되고 뭐가 하는 내용도 다 있고, 지금 감액심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증액을 와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감액을 오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시간을 통보할 거예요, 우리 행정실에서. 그 시간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님, 예산을 심의 받는 데 준비가 상당히 많이 덜 돼 있는 느낌입니다. 내용적으로, 특히 이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감액되고 뭐가 하는 내용도 다 있고, 지금 감액심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증액을 와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감액을 오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시간을 통보할 거예요, 우리 행정실에서. 그 시간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점심과 내용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2시에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위는. 나중에 통보드릴게요. 좀 정비를 잘하세요, 정리를. 연구를 잘 하시고.
아마 2시에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위는. 나중에 통보드릴게요. 좀 정비를 잘하세요, 정리를. 연구를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점심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관세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관세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영문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찬기입니다.
둔산에 있지요?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관세청 예산안 총괄표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세입부문에서 증액되고 세출부문에서 한 3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해서 ODA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관세 정보망 수출 ODA 사업에서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해서 ODA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관세 정보망 수출 ODA 사업에서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DA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고 또 1억 8100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상임위 안을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DA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고 또 1억 8100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상임위 안을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164쪽의 2번, 물류 촉진 및 무역 원활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봉인 133대에 대한 통신비 600만 원을 감액 의결했고요.
3번,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까지 정확한 항공 수요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액 3억 1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봉인 133대에 대한 통신비 600만 원을 감액 의결했고요.
3번,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까지 정확한 항공 수요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액 3억 1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

물류 촉진 및 무역 원활화는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자 통관 선진화는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자 통관 선진화는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개장이 며칠이지요?

1월 18일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장님 나오셨나요?
관세청장님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자 통관 소요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과세대상 여행자 통관 소요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한 24~25분……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기대효과에서 지금 25분 이내 유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얼마나 되나 물어본 거예요.
청장님은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청장님은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저는 검사였습니다. 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왔습니다.
언제 임명되셨어요?

7월 31일 날 임명됐습니다.
검사는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2014년까지 하고 2015년도에 그만뒀습니다.
이 여행자 통관 선진화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이 뭔 말이에요? 청장님 잘 모르시면 기획조정관이 대답하세요.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취지고요. 일자리 창출과는 별 상관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T2를 새로 개장하니까 검사대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그린캡 직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제2여객터미널 개장하는 거고요, 그 증액분인가요?

예, 여객 검사대가 20개 느는데 그 검사대 20개 중에 한 15명 인건비입니다.
15명 인건비 증가분이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제2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부 원안 그대로 받겠습니다.

165쪽 4번 밀수단속, 5번 관세탈루심사와 관련해서 각각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께서 밀수단속사업에서 3300만 원, 관세탈루심사에서 2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저도 이것 철회하겠습니다.
밑의 관세탈루심사 200도 같이? 거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특수활동비가 올해 6억 4000에서 5억 2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18% 감액한 것입니까?
여기 특수활동비가 올해 6억 4000에서 5억 2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18% 감액한 것입니까?

20% 정도 일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정업무경비는 한 5000만 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일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보통 한 20% 중에서 한 10% 정도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삭감했고요, 10% 정도는 특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으로 전환했느냐 이거지요,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게.

그러니까 조사국 밀수단속 특수활동비는 조사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고요. 관세탈루심사 특수활동비는 여기도 일부 있습니다. 기업심사 조사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예.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이와 비슷하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특수활동비에서 20%를……

원칙적으로 보면 20%를 줄인 다음에 그중에 10%는 순 삭감을 하고요, 10%에 대해서는 경비 성격에 따라서 이런 특수직의 업무활동비 성격으로 쓰이는 것들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 줬고요.
글쎄, 조금씩 부처별로 달라 가지고. 어떤 데는 5%만 전환시킨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환은 다 10% 전환을 시킨 게 맞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일반업무비 쪽으로 완전 카드로 써야 되는 경비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요, 경비 성격에 따라서. 또 일부는 이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킨 곳이 있고 그 전환되는 액수는 같은데요, 전환되는 곳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기획조정관이 하시고요.
예산안 산출근거 보니까 밀수단속 포상금은 27억 같고요. 동결이지요?
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기획조정관이 하시고요.
예산안 산출근거 보니까 밀수단속 포상금은 27억 같고요. 동결이지요?

예.
그런데 밀수단속지원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세세부항목 4번, 그렇지요? 밀수단속지원은 증가하는데 포상금은 그대로이고.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사업 중에서 범칙물품, 압수품이 있거든요. 압수품에 대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경우 창고료를 납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밀수단속 한 해에 한 몇 건 정도 하나요?

……
아니, 기획조정관이 그것도 몰라요?
뒤에 국장 와 있어요?
뒤에 국장 와 있어요?

밀수 적발건수 16년도에……
일어서서 답하세요.

밀수 적발건수 16년도에 2185건입니다.

2185건입니다.
단속이요, 제보요?

밀수 적발 건입니다.
적발이라고 하는 게 단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단속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건입니다.
2017년도에는요, 올해 11월까지?

2017년도 8월까지는 1769건입니다.
아니, 이것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민간인 포상금은 995건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은 검거 3423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민간인 포상금은 995건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은 검거 3423건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은 밀수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범칙 조사가 완료돼서 구체적으로 범칙 금액이라든지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아니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담당국장이 2500건이라고 하는데 왜 3423건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담당국장 일어서 보세요.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3423건은?
담당국장 일어서 보세요.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3423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세청에서 관세사범하고 외환사범, 지재권사범 이렇게 여러 단속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세법상의 위반 단속건수만, 관세사범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관세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8개 법령 정도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관세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8개 법령 정도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입니다.
민간인 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 액수가 다른 것은 왜 그래요, 건수당?

실제로 단가는 저희들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사건의 중요도, 금액, 밀수 제보의 기여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출근거는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평균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평균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91만 5000이고 공무원은 53만 6000원이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건당이 아니고……
우선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세 포탈 중에는 상당 부분이 관세 포탈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이 되면서 부가세 포탈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관세 포탈, 부가세 포탈의 그 남는 금액만큼 단가를 하락시켜서 우리 국산품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연쇄작용이 있다는 것 감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관세 포탈, 부가세 포탈의 그 남는 금액만큼 단가를 하락시켜서 우리 국산품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연쇄작용이 있다는 것 감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관세포탈사범이 부가세 포탈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하고 않지 않은데 국세청하고 곧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그것 꼭 좀 해야 됩니다.
그것 꼭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정보공유가 안 돼 가지고 단절시킴으로써 관세 포탈은 단속이 되더라도 부가세 포탈 이런 데 또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세청장님, 업무역량도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대충 조직도 파악을 하셨을 거고 시급한 시기 내에, 제가 국세청장 오시면 그것도 얘기할 건데 두 기관이 협업을 잘해 가지고 시장 교란을 좀 막아 주십시오.
그것은 관세청장님, 업무역량도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대충 조직도 파악을 하셨을 거고 시급한 시기 내에, 제가 국세청장 오시면 그것도 얘기할 건데 두 기관이 협업을 잘해 가지고 시장 교란을 좀 막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경대수 위원님.
포상금 집행은 하반기에 하나 보지요, 2월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 것 보면 집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
1억 6000만 원이 탈루제보 등 포상금인데 2017년 들어서 예산현액 1억 6000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전년도 보면 다 100%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답변은 아무 분이나 해 주세요.
답변은 아무 분이나 해 주세요.

원칙은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6월 자료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 원칙이 상반기 것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6월이 지나야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 것은 그러면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겁니까?

예, 1월 달에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은 166쪽의 인건비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3억 5600만 원 감액 의결했는데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이건 상임위 의결 사항이니까요.

그래도……
3개월분을 더 줄였는데 금년……
상임위 의견 받으셔도 되는 거지요?
정부 의견.
상임위 의견 받으셔도 되는 거지요?
정부 의견.

저희들은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일반 운영비 6억 7800만 원을 8번의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 간 증감액을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일반 운영비 6억 7800만 원을 8번의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 간 증감액을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예, 의견 없습니다.
감액하고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견 없습니다.
저희가 증액 사업 6억 7800은 함께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그다음에 168페이지.

168페이지 기타 특이사항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각종 수수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0만 원 편성돼 있는 걸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비목 변경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은 비목 변경에 동의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관세청 수고하셨고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실장님 오셨습니다.
관세청 수고하셨고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실장님 오셨습니다.

조달청장 박춘섭입니다.

조달청의 기획조정관 이국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169쪽의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시설계약사업 수입입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16년 수납액 그리고 2017년 수납예상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83억 9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1번, 시설계약사업 수입입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16년 수납액 그리고 2017년 수납예상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83억 9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조달청장, 정부 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예산실장 하다가 갔으면 숫자를 늘려 와야 되는데, 줄여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세입은 늘어야 되는 거야.

시설계약 SOC가 준 바람에, 최종 정부안 마지막 단계에서 줄어서 우리 수수료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171쪽의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2018년 드론 추가도입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드론조종교육비 26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172쪽,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개선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언론사에 직접 지출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참여대금의 경우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5700만 원을 최근 3년간 집행액을 감안해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쪽의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드론 4기 구입 예산편성된 것을 예산 2억 감액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오.
청장님!

예.
조달청 가니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물품, 서비스 이런 것을 공급하니까, 시설도 공급해 주고, 그런 것을 좋은 물품을 값싸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라장터가 2002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 부분 지금 시스템이, 나라장터 쇼핑몰이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내에는 적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조달청에는 나라장터가 생기면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고, 다만 나라장터에 올릴 때 단가 같은 경우를 직원들이 검토하는데 워낙 품목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적정한 단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계약 맺고 하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님, 신기술도 못 빼앗아 가게, 기술 개발해서 열심히 납품하는데 엉뚱한 데 뺏기는 그런 일 없도록 말이야, 그것 잘 챙겨야지.

예, 계약 관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과 관련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관예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황수경입니다.

기획조정관 조창상입니다.
그래요.
둔산이지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둔산이지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자료 175쪽입니다.
1번 기타잡수입 사업에 있어서, 각종 간행물하고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금 등으로 기타잡수입이 구성되는데 2016년부터 일부 자료는 무료 제공되고 있어서 판매수입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수납 실적도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1번 기타잡수입 사업에 있어서, 각종 간행물하고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금 등으로 기타잡수입이 구성되는데 2016년부터 일부 자료는 무료 제공되고 있어서 판매수입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수납 실적도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안을 받겠다는 뜻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의 1번,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태인구활동 사업으로 14억 7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용역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연구용역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내역사업인 아태인구활동 사업으로 14억 7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용역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연구용역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받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이게 9억 5100에서 23억 5800으로 거의 250% 가까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나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태활동 사업이 조사관리국의 인구 관련된 활동에 들어 있다가 결산 심사 때 예산처……
원래 아태활동 사업이 조사관리국의 인구 관련된 활동에 들어 있다가 결산 심사 때 예산처……
그만큼 는 게 다른 데 줄어 있어요?

예, 줄어 있습니다. 이게 이관된 겁니다.
어디에 줄어 있어요?

인구주택총조사 쪽에 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금액이?

금액이 그대로 이관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78쪽 2번,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동 사업비가 2017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다 해서 증액분 32억 2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동 사업비가 2017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다 해서 증액분 32억 2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요, 청장님, 정부 측 의견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통계청에서 계속 계셨었나요,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오셨나요?
청장님은 통계청에서 계속 계셨었나요,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오셨나요?

저 KDI에 있었습니다.
KDI에 어디 계셨었어요?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에 있었습니다.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에.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7월 12일 날짜로 임명됐습니다.
7월 12일 날짜로요.
그러면 정무위 국감 할 때 저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면 정무위 국감 할 때 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그럼요. 매번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아니, 이것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돼요.
아니, 이것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돼요.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로 지금, 신규는 아니고 그전에는 그냥 일반용역비에 잠깐 들어갔다가……

ISP라고요, 공사로 말하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설계비 잠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올해 32억 22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6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만드는 통계와 빅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신청한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는 큰 액수여서 그게 ISP를 거쳐라라고 논의가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2017년에는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ISP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제시한 액수가 한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33억 하는 것으로 한 거고요.
예산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 사업 내용을 죽 보시면, 통계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 센터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 자료와 저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등록부를 만들었고요. 그게 한 천몇백억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에 저희가 2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에 매년 3억씩 들여서 문화관광산업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1000만 원 프로그램밍비만 들여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신청한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는 큰 액수여서 그게 ISP를 거쳐라라고 논의가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2017년에는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ISP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제시한 액수가 한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33억 하는 것으로 한 거고요.
예산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 사업 내용을 죽 보시면, 통계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 센터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 자료와 저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등록부를 만들었고요. 그게 한 천몇백억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에 저희가 2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에 매년 3억씩 들여서 문화관광산업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1000만 원 프로그램밍비만 들여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시되, ISP 같은 경우 정보전략계획이잖아요?

예.
국가적으로 추진한 추진계획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예.
법적 근거 미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세요.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사실 이 센터를 만들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 융합이나, 공공행정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정보나 그다음에 행정자료나 민간 데이터 다 융합해 갖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상충되는 그런 법률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원래 엄격하게 하려면 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계법 31조인가요, 그래서 사실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직접 행정자료 전반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태의 비특정된, 비식별화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센터 외관, 그 장소도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도 하고. 물리적으로 통계 자체도, 컴퓨터 자체도 지금 스탠드 얼론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할 수 없게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31조인가요, 그래서 사실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직접 행정자료 전반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태의 비특정된, 비식별화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센터 외관, 그 장소도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도 하고. 물리적으로 통계 자체도, 컴퓨터 자체도 지금 스탠드 얼론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할 수 없게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계청 내에 구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 시스템 내이긴 하지만 외부에 구축하려고…… 지금 두 개의 센터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 본청 내에 있는 열 석 규모의 센터고요, 판교에 있는 두 석짜리 이렇게 시범운영을 올해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센터를 만드는 건데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유저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충청청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고. 지금 기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이나 세종연구단지 이런 데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를 다 확인해 보고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센터를 만드는 건데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유저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충청청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고. 지금 기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이나 세종연구단지 이런 데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를 다 확인해 보고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하세요.
예.
청장님, 이게 일단 통계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년 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지요?
청장님, 이게 일단 통계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년 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지요?

예.
2016년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령 제가 65년 7월 4일생 김경진인데 65년생의 남성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모분수를 가지고 지금 통계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65년 7월 4일생 김경진인데 65년생의 남성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모분수를 가지고 지금 통계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절삭된, 잘려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가공돼서 산출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논하기 전에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세요.

예, 제가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통계분야의 기초 인프라 R&D인데 조금 믿고 맡겨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계기판과 나침반을 정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이 통계데이터센터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도 필요하고 국회에도 필요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고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자료가 가공이 될 수 있으면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철저하게 잘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자료가 가공이 될 수 있으면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철저하게 잘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와서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국회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좀 해 주세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이게 통계법인가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이라 그래 갖고 통계법에 근거한 훈령 459호 거기 3조 5호에 보면 ‘식별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행정자료 전용망 접근 등 엄격한 보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이게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에 나와 있어요.
청장님,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들은 특별한 자격 이런 게 필요한가요? 관리,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청장님,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들은 특별한 자격 이런 게 필요한가요? 관리,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아직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앞으로 만들 때 한 명 정도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그래요?

예.
이 자료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료 관리하는 경우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계청 본청에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 센터는 지금 유사한 게 RTC 같은 게 있는데 아직 행정자료는 안 나갑니다만 그런 데에 나가 계신 분들은……
이 통계데이터센터가 식별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합니다, 통계청 본청에서.
그러면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 5호에 돼 있는 게 통계청 자체에서 하고 데이터센터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다 식별화된 채로만 갑니다.
데이터센터는 다 식별화된 채로만 갑니다.
그러면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곳, 거기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본청 직원이, 공무원입니다.
그것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공무원……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 발령에 따라서 아무나?

아니, 자리가 저희 통계청……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이런 작업을 하는 데서 접근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을 조치가 돼 있느냐 그거예요.

담당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청의 자리는 일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만 수행하는 자리, 이렇게 전문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청의 자리는 일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만 수행하는 자리, 이렇게 전문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여간 자료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빅데이터가 괴물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빅데이터인데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상충되거든요. 이 상충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그러한 법률안을 개정해서 이 빅데이터가 살아 있는 빅데이터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텐데 만드는 데 애로는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비식별화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통계도 한번 만들어서 신용정보하고 결합해 가지고도 해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실무 책임자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자, 실무 과장이 직접 설명 좀 하세요.

예,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입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식별화된 자료들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갈 때는 완전히 집계해서 저희한테 허락․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식별화된 자료들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갈 때는 완전히 집계해서 저희한테 허락․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조 국장님!

예.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33억 7200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년세세 계속해서 한 사오 년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년세세 계속해서 한 사오 년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내년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되는 거예요?

예.

종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고 테스트를 해 봐서……
아니아니, 제가 조 국장한테 여쭤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시설은 내년도에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 시설은 내년도에 끝나고……

예, 시설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운영비만 계속해서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러신 겁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유용하다고 한다면, 데이터센터를 처음으로 2개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는 거고요. 해서 수요가 더 많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보통 사업을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 첫해 연도인 내년에 33억 7200만 원 넣는다,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얼마를 넣는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예, 몇 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의미에서는 단년도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경비 성격으로 보니까 임차료가 11억이에요. 연구비 15억인데, 임차는 주로 뭐 임차료인가요?

프로그램 같은 걸 임차하는 그런……
회사 것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장비나 프로그램 임차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데이터센터 본소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만듭니까?

지금 통계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키움 대전 둔산빌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 통계청의 통계교육원, 개발원 그다음에 충청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 사업은 거의 끝나고 그 외에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운영비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필요할 때 더 약간의 경비……
김도읍 위원님.
청장님, 빅데이터센터는 보안성이라든지 자료 저장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통계청 본소 데이터센터도 어디 다른 데서, 통계청 외의 장소에 데이터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충청청이지요.

통계센터라고 있습니다. 청사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통계센터인데요. 거기가 국유재산으로 해서 개발한 빌딩이, 거기에 저희 교육원․개발원 그다음에 충청청이 들어가 있는 통계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보안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국유재산입니까?

예, 센터는 국유재산이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둔산지구 내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 3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편리한 공간입니다.
지리적으로 통계청 본소에 센터를 세우고…… KDI 지소가 대전인가 있지 않나요?

세종에 있습니다.

KDI는 세종입니다.

KDI 내에 있습니다.
대전하고 세종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지소를 만들, 센터를 또 만들 이유가 있나요?

KDI에 있는 것은 리서치데이터센터(RDC)라고 그래서요, 마이크로데이터(MDIS)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행정자료랑 같이 결합하는 그런 곳은 현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향후에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자료잖아요.

지금 이 아이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데이터센터는 행정자료까지 결합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현재 KDI에 있는 것은 통계청에서 만든 조사자료, 마이크로 원자료를 제공하는 센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요. 통계청 보유자료는 행정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KDI로 가면 뭔 자료가 됩니까?

통계청이 만드는 조사자료와 그다음에 각 행정자료는 다릅니다, 빅데이터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조사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로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부처나 이런 데서 수집되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이런 것을 결합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KDI는 현재는 통계청 자료만 쓸 수 있는데 빅데이터센터가 가면 행정자료까지 결합한 장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를 KDI로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됐는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수요가 많은 데가 세종입니다. 그것은 대전도 아니고 세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KDI는 현재는 통계청 자료만 쓸 수 있는데 빅데이터센터가 가면 행정자료까지 결합한 장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를 KDI로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됐는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수요가 많은 데가 세종입니다. 그것은 대전도 아니고 세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장님, 자꾸 어렵게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정자료를 KDI센터에 보낼 수 있나요?

지금 데이터센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 행정자료를 민간에다가 넘길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자료를 결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비식별화를 하든 어떻든 간에 통계자료가 아닌 행정자료를 그 자체로 일부이든 전부든 민간에다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행정자료를 넘기는……
아이, 참, 청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행정자료가 아니고요 행정자료를 일정한 정제를 거쳐 가지고 통계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자료가 아닌 행정자료로 구분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관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사업에 그 지적이 강해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ISP 수립하는데 올해 1억 5000을 가지고 수립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6억 1500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미완이라는 거예요, 법률적 지적사항도 해소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시범 실시 또한 법률적 보완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고 이게 효용성이 있다, 법률적 저촉사항이 모두 해소가 된다 그러면 서강대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이리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의 목적성은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ISP 수립하는데 올해 1억 5000을 가지고 수립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6억 1500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미완이라는 거예요, 법률적 지적사항도 해소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시범 실시 또한 법률적 보완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고 이게 효용성이 있다, 법률적 저촉사항이 모두 해소가 된다 그러면 서강대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이리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의 목적성은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지만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요, KDI에 있는 데이터센터, 지금 RDC조차도 KDI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KDI에 자료를 준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하고요. 제가 KDI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만 그 내부 관리는 전부 통계청이 직접 와서 관리합니다.
장소만 제공하고요. 제가 KDI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만 그 내부 관리는 전부 통계청이 직접 와서 관리합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태도 보니까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KDI 서강대학교 가는 이것은 외부 데이터센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KDI 서강대학교 가는 이것은 외부 데이터센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지금은 RDC입니다.
RDC란 말이……

아, 리서치 데이터 센터(Research Data Center).
어찌 됐든 그게 외부 데이터센터 아니에요? 외부 데이터센터로 돼 있는데, 외부 데이터센터?

예, 외부에…… 지금 청 외에 있다는 의미에서 외부 데이터센터인 거지요.
청 외에 있다는 의미에서 외부 데이터센터라고요?

예, 외부 데이터센터라는 말은 제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썼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강……
자, 그러면 서강대 KDI 여기 데이터 관리하는 직원들은 다 통계청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합니다.

진흥원에서 파견한 직원이 합니다.
무슨 진흥원요?

통계진흥원. 저희…… 그러니까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진흥원이 통계청이에요?

통계, 아니……
통계청 산하 진흥원이라는……

통계청 산하의…… 산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서 잠깐 망설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는 통계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이게 통계 작성 목적 외에 외부,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이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숙지하고 있는 것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적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하면……
숙지하고 있는 것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적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런데 정말……
자, 의욕은 알겠는데요.

서강대하고……
이것은 보류.

아니, 저기요……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뒤에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가령 우리가 행정전산망에 보면 저는 65년 7월 며칠 생이고 주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 어디로 돼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항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전산망을 통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가령 우리가 행정전산망에 보면 저는 65년 7월 며칠 생이고 주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 어디로 돼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항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전산망을 통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는 저희가 올려 준 자료들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집계해서 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에서 원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원데이터 자체가 이렇게저렇게 잘려 가지고, 가령 65년생의 광주 북구에 살고 있는 남자 이 정도의 가공된 정보가 통계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원데이터가 아닙니다.
원데이터가 아니고 원데이터 중에 극히 일부의 표징적인 요소만 추려 가지고 통계청으로 넘어가서 이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다 비식별화 해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자료를…… 통계청에서 이미 비식별화 상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통계청이 이 모든 국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통계청에서 받을 때는 65년생의 광주 북구에 살고 있는 남자 이 정도의 정보만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령 65년생의 피부과질환을 앓았던 남성 이 정도의 정보만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자료를 통계센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서 그게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유의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가공을 하고 이 재가공한 자료를, 행정이라든지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하게 가공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유의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가공을 하고 이 재가공한 자료를, 행정이라든지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하게 가공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와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콘셉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될 소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될지 어쩔지가 불투명한 것은 당장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축은 1년 정도면 다 되는 거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개발할 소지가 있어서 하다 보면 이런 유의미한 통계 방식도 있네, 저런 유의미한 통계 방식도 있네 이래서 고르다 보면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단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 번 더……
아까 제가 통계청장님한테 확인할 때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계청에서 해서 데이터센터에 넘겨준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예.
그런데 여기 훈령에 보면 아까 얘기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에 ‘데이터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래 갖고 5호에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이것을 데이터센터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이어서 ‘행정자료전용망 접근 등 엄격한 보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이것도 데이터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 훈령규정하고 답변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청의……
이 훈령규정하고 답변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청의……

훨씬 더……
잠깐만요.
그러면 통계청 어디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 갖고 데이터센터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러면 통계청 어디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 갖고 데이터센터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들어야지 자꾸……

행정자료관리과라고 저희 본청 내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서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 기능이라는 제3조 훈령을 위배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5호에 보면 데이터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위배라기보다는 저희가 훨씬 스트릭트(strict)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데이터센터 기능인 이 훈령규정을 안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것,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비식별화 한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여기 나오는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오거든요. 우선 통계청 둔산지구 거기가 나오고 다음에 KDI 세종이 나오고 서강대가 나오고 판교가 나와요. 이 네 군데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는 아직, 이 센터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통계청 본청 내에 10층 있고요.
본청 내에 있는 데하고.

그리고 판교에 두 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오늘의 사안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고요. 나머지 서강……
판교 데이터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가 건물인가요?

예,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 두 석을……
거기서 하는 기능은 뭐예요, 판교에서 하는 기능은?

본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일정하게 습득해서 신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대 내에 하는 건?

서강대하고 KDI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료 말고. 그 조사자료를 마이크로 상태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하고 KDI는 지금 그런 상태의 센터입니다.
옛날에 조사했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틀이 돼 있는 곳이다?

예, 다만 향후에 내년에 설치를 할 때 어디에, 지금 데이터센터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까를 얘기할 때 후보지 중의 하나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유승희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순서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가 충돌할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강화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법안도 많이 제출하고 했지만 이제는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이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동안은 통계를 집적하고 축적하고 통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지만 말하자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를 지금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ISP,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그동안 많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쪽에 있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라든지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식별화와 함께…… 비식별화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쌓이는 이 빅데이터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계청이 거머쥐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통계청이 진작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을 좀 더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의결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동안은 통계를 집적하고 축적하고 통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지만 말하자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를 지금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ISP,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그동안 많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쪽에 있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라든지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식별화와 함께…… 비식별화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쌓이는 이 빅데이터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계청이 거머쥐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통계청이 진작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을 좀 더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의결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잠깐, 김경진 위원님.
그러니까 청장님, 이게 지금 보면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든지 지금 아줌마들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해서, 그것은 지금 로데이터를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비식별화 조치된 상태로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성격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원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를 얘기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계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비식별화의 범위는 정말로 엄격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가능한 최대공약수만큼 비식별화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그 자세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원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를 얘기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계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비식별화의 범위는 정말로 엄격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가능한 최대공약수만큼 비식별화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그 자세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통계청에서 자료조사를 하면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KDI나 서강대에 가면 거기는 왜 가는 거지요?

그건 공개를 하는 거지요.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자들한테 그 원데이터를 분석하라고 제공하는 겁니다.
조사자료가 행정자료지요?

거기는 행정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통계청 조사자료.

통계청 조사자료가 행정자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조사자료는 조사자료라고 합니다. 통계청……
행정자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행정자료는 예컨대 국세자료 그다음에 고용보험자료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수립되는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행정자료인데 그 행정자료는 사실은 통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로 쓰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가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행정자료를?

예, 아마 구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면 KDI하고 서강대에 가면 그 행정자료는 뭔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행정자료는 아직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설치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설치되게 된다면 분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 리스트가 주어질 겁니다. 아니면 민간기업의 에이전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에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에요.

그게 개인정보가 완전히 비식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식별화든 비식별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디에도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법상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행정자료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재 행정자료는 못 보내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자료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다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KDI나 서강대학에 행정자료는 일체 안 가네요?

지금은 안 갑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가……
앞으로도 안 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료 리스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는 거예요?

행정자료가 가지는 않고요 행정자료를 가공한 통계가……
이것 가공되어 있는 상태는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예, 통계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행정자료나 가공된 거나 다 행정자료 아닌가요? 1차 가공해 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 법에 왜 규정되지요?

통계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갸우뚱갸우뚱하는데 일단 이건 보류하고 통계청에서……
그럽시다.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다른 소리 하고 지금 헷갈려.
잠깐만, 우리 설명을 한번 정확히 들어 봅시다.
가능하면 짧게 해 주고, 그래도 이해가 가게끔 내용적으로 깊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짧게 해 주고, 그래도 이해가 가게끔 내용적으로 깊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행정자료라 하면 고용보험 신청을 하거나 수급자가 발생하면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게 빅데이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통계자료가 아닙니다. 통계자료가 되려면 그것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중복된 것 컨트롤하고……
청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 봐요.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를, 행정자료가 통계자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문제라니까요. 그걸 누가 하느냐가 달려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면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부쳐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가공해 달라면……

예, 국세청 자료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쳐 줍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공해서 통계청에 넘겨준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비식별화된 채로 받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보류합시다. 이것 설명 들을수록 헷갈려요.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
예, 물어보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중시하고 또 우리 사회도 그 가치를 존중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서의 지적들이 충분히 있었지요?

예.
그에 따른 법률상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은 받아 놓은 게 있나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놨거나 또는 자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국회에서는 기관장은 답변을 많이 하면 불리합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요령이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게 계속 반복돼서 길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문제하고, 이게 행정자료냐 통계자료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문제하고, 이게 행정자료냐 통계자료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179페이지.
179페이지.

179쪽의 국가통계 인식제고 사업인데 김종석 위원께서 이 사업비의 홍보예산 포함된 5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거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언론홍보에서 5600만 원을 감액했지요? 그리고 온라인홍보에서 그 금액 그대로 5600을 증액시켰어요. 언론홍보에서 5600을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언론홍보에서 5600만 원을 감액했지요? 그리고 온라인홍보에서 그 금액 그대로 5600을 증액시켰어요. 언론홍보에서 5600을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통계청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전혀 변경된 게 아니고 항목만 바꾼 겁니다.
바로 5600을 감액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데 옮겼으니……

그냥 옮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홍보를 5600이 아니라 3000을 해도 관계없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 꼭 5600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쪽을 빼고 그만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홍보를 그동안에도 쭉 해 왔어요. 쭉 해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홍보를 반만 해 보시고 효과가 크면 더 늘리든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5600을 해도 되고 6000을 해도 3000을 해도 되고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00을 했으니 반만 해 가지고 2800만 원만 온라인에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홍보를 그동안에도 쭉 해 왔어요. 쭉 해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홍보를 반만 해 보시고 효과가 크면 더 늘리든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5600을 해도 되고 6000을 해도 3000을 해도 되고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00을 했으니 반만 해 가지고 2800만 원만 온라인에서 한번 해 보세요.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통계청 차원에서 지금 5억 정도 홍보비를 쓰는 건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상 홍보 효과가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봤는데 SNS나 포털 같은 경우가 신문보다는, 일반 지면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총액은 증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원을 좀 달리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상 홍보 효과가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봤는데 SNS나 포털 같은 경우가 신문보다는, 일반 지면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총액은 증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원을 좀 달리 구성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5600이 편성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언론홍보에서 5600을 감액을 해 가지고 그만큼 다른 데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홍보, 신문 쪽으로 저희 감액한 부분을 일부 증액시켜 주실 수는 있나요? 안 됩니까?
그래서 반만 해 보셔라……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온라인홍보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SNS, 정책고객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억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뭔지 잘 몰라서, 정책고객이 뭡니까?
청장님, 온라인홍보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SNS, 정책고객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억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뭔지 잘 몰라서, 정책고객이 뭡니까?

……
아시는 분이 답변 주세요.

대변인실 박성인 사무관입니다.
보통 정책고객은 가장 많은 게 연구자들이라든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정책고객은 가장 많은 게 연구자들이라든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활용하는 사람?

예, 뿐만 아니라 저희 KOSIS라든가 그쪽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그래 가지고 예산 항목이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그래 가지고 예산 항목이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블로그 기자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대학생들한테 블로그에 저희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쓰도록 한 겁니다.
아니, 블로그는 알지요. 그러니까 블로그 기자단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을 하면 일정한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되어 왔던 것입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뭐예요, 블로그 기자단?

제가……
예, 아시는 분이 좀……

제가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을 옛날에 해 봤기 때문에요.
이 블로그 기자단이 보면 통계청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 각 부처라든지 혹은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일반화된 그러한 홍보 기법입니다. 주로 대학생들,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공개 모집을 해서요 기자단을 우선 꾸리고, 그 기자단이 되면 해당 부처 또는 기업의 주요 정책 이슈라든지 정책 홍보물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그래서 그 기사 쓴 것들을 SNS를 통하든지 해서 널리 퍼트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개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블로그 기자단이 보면 통계청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 각 부처라든지 혹은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일반화된 그러한 홍보 기법입니다. 주로 대학생들,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공개 모집을 해서요 기자단을 우선 꾸리고, 그 기자단이 되면 해당 부처 또는 기업의 주요 정책 이슈라든지 정책 홍보물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그래서 그 기사 쓴 것들을 SNS를 통하든지 해서 널리 퍼트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개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기억해 두세요.

아유, 제가…… 예.
위원장님!
나는 벌써 신청했는데?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

예.
전년도 홍보예산 총액은 동일하네요. 2016년도 5억 1200이고 2017년도 5억 1200이고 2018년도 5억 1200이네요.

예.
그 안에서 요즘 홍보 상황, 여건의 변경에 따라서 내역을 변경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만 광고를 하면 홍보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이 상당히 줄었고 TV 뉴스 보는 사람도 상당히 줄었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 광고도 이런 데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SNS나 정책 수요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묶어서 거기다 홍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변경되게 편성을 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평가가 안 좋아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명 요령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조정관님!

예.
온라인홍보 컨설팅 및 워크숍, 이 내용이 뭡니까?

워크숍 말씀입니까?
예, ‘온라인홍보 컨설팅 및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아니, 실무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함하고 성함 말씀 주셔야지요.

대변인실 사무관 박성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 비용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홍보 담당자 역량 교육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 비용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홍보 담당자 역량 교육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홍보 담당자라 함은?

지금 저희 통계청……
대변인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 저희 5개 지방청 각 사무소에 있는 홍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홍보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또 갖거든요, 연말에. 그 토론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NS, 정책고객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가장 확실한 게, 쉬운 게 저희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희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다가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 기타……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하고 다 하는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할 이유가 있나요?

각 지방에서는 그분들이 홍보를……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전파를 하면 되지요. 굳이 돈 들여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

지금……
아니, 콘텐츠 개발하는 이게 1억 7100만 원이나 있는데 담당자들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다, 이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요.
이것은 또 뭐예요, 홍보효과 조사 및 홍보 컨설팅?
이것은 또 뭐예요, 홍보효과 조사 및 홍보 컨설팅?

홍보효과 조사․홍보 컨설팅은 저희가……
이게 16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11월 달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만 홍보효과 조사라고 해서 저희 통계청이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고객 오백 분하고 일반 국민들 일천 분을 선정해서 홍보효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SNS, 정책고객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안에 다 포섭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효과 조사는 저희 대행사를, 조사를 대행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알겠어요. 요즘 조사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SNS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조사를 내실화하고 충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똑같아요. 네 가지가 거의, 이게 지금 콘텐츠 개발 안에 다 포섭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다 있는데 또 1200만 원 해 갖고 홍보사업 지원이라는 예산을 넣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원장님, 알뜰하게 잘 쓰고……
그래서 이것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원장님, 알뜰하게 잘 쓰고……
예, 제가 제일 알뜰하게 잘 쓰시게……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해서 제가 일정 금액의 감액을 주장합니다.
2016년도 5억 1200이고 2017년도 5억 1200이고 내년 예산도 5억 1200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홍보예산을 써 왔는데 제가 행정업무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것 조금이라도 잘라 놓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뼈아픈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 그래서 큰 예산 아니니까 원안으로 그냥 드립시다. 이게 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들인데……
그러시지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그 정도에서 매듭하지요.
예, 위원장이 결론을 그렇게 냈으니까 제가 하는데……
청장님, 고용보조지표3 있잖아요?
청장님, 고용보조지표3 있잖아요?

예.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로 하면……
아니아니, 고용보조지표3?

잠재실업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실업률’이 공식 용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청년체감실업률’ 써도 돼요?

아닙니다. 아, 체감실업률이라는 말은 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체감실업률’이라는 게 통계청 용어에 있나요?

아닙니다.
없지요?

예.
아니, 그러면 기재부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차관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로요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가 지금 33억 7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보류해 놓은 거니까 이 내용 설명을 잘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예.
별도의 실무자 통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 행정자료․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을 뿐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을 뿐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심사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심사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4권, 3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시작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시작하시지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총리실 말이지요 2018년 민간투자 지원 사업에 KDI 출연금 연구용역비 11억, 기타 용역비 1억 67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들 그다음에 임시직 16명으로 돼 있는데 임시직 명단을 간략한 약력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리실 말이지요 2018년 민간투자 지원 사업에 KDI 출연금 연구용역비 11억, 기타 용역비 1억 67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들 그다음에 임시직 16명으로 돼 있는데 임시직 명단을 간략한 약력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의 같은 KDI 출연금에 G20 관련 연구사업의 수용비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역시 구체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했던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 간단한 자료인데 왜……

첫 번째 것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각 연도별……
마이크로 얘기하시지요.

2014․15․16……
16․17.

16․17 발주 실적, 사실상 그 발주를 다 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아니, 발주를 할 때 이미 일람표로 정리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38건에 249억.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게 다 흩어져 있고 해 가지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 기재부에 있거나 KDI에 있거나 둘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양쪽에 다 있어야 맞는 거고. 이것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기재부에서 저희가 발주한 것을 다 모아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안 되면 기재부 심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빨리 주세요. 우리가 질의할 때, 심사할 때 필요하니까요.

예.
전문위원님.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의 예산 총괄표는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한 53억 정도 되고, 이게 2017년이고 2018년에는 56억 정도 되고요.
오늘 또 총리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7개 연구소 연구원이 관련된 예산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 심사한 내용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때문에 관련 연구소하고 연구원의 부기관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인권보호관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업무여비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외출장비용 2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2번의 현안과제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2억 11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오늘 또 총리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7개 연구소 연구원이 관련된 예산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 심사한 내용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때문에 관련 연구소하고 연구원의 부기관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인권보호관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업무여비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외출장비용 2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2번의 현안과제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2억 11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말씀하신 두 가지 상임위 결과 다 수용해서 저희들 동의드립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결정……
우리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대로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5페이지, 2000만 원 삭감도 상임위안 수용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대로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5페이지, 2000만 원 삭감도 상임위안 수용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요.
그다음에 36페이지요.

36쪽의 3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예산 증액분 1억 원하고 정책연구예산 4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고, 황주홍 위원께서 홍보비예산 1억하고 정책연구예산 7000만 원 해서 총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홍보비예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신 1억 원 부분을 저희가 수용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 중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4000만 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 중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4000만 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상임위 의결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의결, 좋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철회한다네요.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상임위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4번,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해서 42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 10억 원 감액 의견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신 42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처리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1차장님이 2017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당정협의체 운영하고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과제 청문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약 4000만 원 정도인데요. 대부분 회의 참석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증액 부분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정 협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특활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을……
저희가 소통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약 4000만 원 정도인데요. 대부분 회의 참석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증액 부분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정 협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특활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을……
그러니까 차장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2016년․2017년도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이 9700만 원 하다가 1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또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과제 청문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통과가 되지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소통 활동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도 좀 늘리고 위원회 내부의 분과위원 등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신설을 함으로써 소통을 하는 회의체 수당, 운영 이런 부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소통 활동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도 좀 늘리고 위원회 내부의 분과위원 등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신설을 함으로써 소통을 하는 회의체 수당, 운영 이런 부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이게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운영했습니까?

2015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우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저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을 가능한 포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몇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열여덟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열여덟 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2016년에 보면 예산이 6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97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문위원회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합니까?
그동안에 자문위원회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구조가 저희가 회의를 활성화함에 따르는 회의 운영비하고 참석수당 정도를 위원님들 수로 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본 위원회 이외에 분과위원회도 좀 더 구성을 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참여를 하는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본 위원회 이외에 분과위원회도 좀 더 구성을 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참여를 하는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 산하의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전체는 최근에 안심안전자문위원회도 있고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훈령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총리의 방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까?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총리 자문위원회로 지금 현재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전액 삭감하면 어때요? 소위 얘기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는 없애라 이런 얘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액 삭감하면 어때요? 소위 얘기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는 없애라 이런 얘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무총리실이 각 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조정의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 역할 충실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과거에 정무장관실에서 운영을 했던……
여러 가지 시민단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이런 것들은 총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총리께서 충실히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윤후덕 위원님.
친정집이 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 버렸네요, 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을?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 버렸네요, 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특수활동비는 비목 전환도 하고 감액도 하면서 내년에는 다 약 20% 정도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제로네요, 제로.

예, 소통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 간에 좋은 협의가 될 수 있게 총리실에서 연찬회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특히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자꾸 초청해서 정책협의나 법안심사 또 예산심사 등에 협조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총리실이 먼저 움직이세요. 한 번도 안 하고 와서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심사받으니까 힘들지요. 미리미리 합시다.

예.
차장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이것 2015년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도 분과위원회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지금 현재 몇 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몇 개 분과 특정해서 어떤 식의 분과위원회 증가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도 분과위원회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지금 현재 몇 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몇 개 분과 특정해서 어떤 식의 분과위원회 증가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더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차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할 때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몇 개 분과위원회를 더 둬서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김성원 위원 말씀에는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도 분과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활성화 부분을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분과가 한 4~5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이 그동안 분기별 1회 정도로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월 1회 개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도 조금씩 참여를 더 시킴으로써 회의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박재호 위원님.
2014년부터 계속 있었고 예산도 크게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정권이 들어서든 누구라도 총리가 되면 시민사회단체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좀 듣고 그것을 사실 정책에 반영도 해 보고 또 이런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크게, 여태까지 해 왔고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크게, 여태까지 해 왔고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비하고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과제 청문 이 예산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비하고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과제 청문 이것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의 증액분이, 순증분이 7000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4200만 원 삭감됐지만 70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정리하지요.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면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정당원 해외연수는 과거 정무장관실이 있었을 때 여야 정당과의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정당 사무처 당직자를 모집해서 비율별로 구성을 해서 해외의 정책현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서 단기연수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사실상 정당 당직자로부터 수요와 효율성 부분들, 효과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희가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냉철한 법 이론을 가지고 보면 가령 국가예산 사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통으로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정당 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활성화와 교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무총리비서실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통 활성화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3억 23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경비 같아요. 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경진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발전협의회도 지금 현재 폐지하라는 그런 주장인데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지난해도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정당원들을 해외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맞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정당원들을 해외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맞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그쪽에 근무를 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
우리 국회는 황주홍 위원님 표현으로 따지면 교섭단체 연합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의 주요 당직자의 소통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해외의 의회 또는 의정단상이나 해외 정당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국회의원은 이를테면 상임위나 예결위나 또는 이런저런 걸로 해외의 의정활동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오래도록 정당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만이 현재는 외국의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많이 견학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이게 정당 간의 관계가 악화돼도 이 활동은 멈추지 않게 해 주는 게 오히려 국회 또 정당 간의, 상호 간의 연계와 정책연대 또 정책비교연구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이를테면 상임위나 예결위나 또는 이런저런 걸로 해외의 의정활동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오래도록 정당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만이 현재는 외국의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많이 견학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이게 정당 간의 관계가 악화돼도 이 활동은 멈추지 않게 해 주는 게 오히려 국회 또 정당 간의, 상호 간의 연계와 정책연대 또 정책비교연구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7000만 원의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삭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 활성화 지원은 살려 주십시오.
7000만 원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5번의 세종시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1번의 세종시 발전방안 전략수립에서 정책연구비 2500만 원 감액했고요. 2번의 민관 합동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등 3500만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전년 증액분 3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상임위 의결 과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연구비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고,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예산 15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6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연구비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고,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예산 15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38페이지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임위 안 받는 거지요?

예, 세종시지원단은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금액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전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결정합시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1500만 원 추가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15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홍보 동영상 부분이 너무 올드해 가지고 이 부분들 교체하고자 하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만 받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40쪽입니다.
7번 국무조정실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31억 3500만 원, 8번 조세심판원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8억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건 보류해서 같이 통합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2016년 예산 수준으로 7억 5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7번 국무조정실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31억 3500만 원, 8번 조세심판원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8억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건 보류해서 같이 통합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2016년 예산 수준으로 7억 5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9번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특별히 집행잔액의 누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항은 기재부에서 확인 한번 하시지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괄 별도 검토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본경비는 지금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내용이 뭐예요? 왜 불용액이 있고 그래요? 7번 하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에서 31억 삭감 주장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요. 나중에 통괄해서 기재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아야겠는데요?

그 내용은 김성원 위원님은 13년에서 16년까지 매년 7~8억의 인건비가 전․이용되고 있고 불용액이 매년 1억 정도 발생한다 해서 인건비로만 하면 한 7~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총액) 증가분 31억 3500만 원을 더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김성원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기준경비가 있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대로 따르도록 하지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여기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부 측 의견 설명은 아까 했지요?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여기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부 측 의견 설명은 아까 했지요?

예.
국무조정실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었는데 그냥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었는데 그냥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 철회하겠습니다.
기본경비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그다음에 10번이오.
그다음에 10번이오.

10번, 부패예방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타 정부 기관의 반부패기능과 중복되는 등 예산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6억 1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2년간 업무 연장이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 그런 중복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 체제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업무 연장이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 그런 중복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 체제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패예방감시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는데요.
이것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한시 조직에 대한 이런 한계도 있고 또 기능 중복 등이 있습니다. 해 갖고 저는 이런 조직은 존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 갖고 저는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지 되고 조직도 없애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패예방감시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는데요.
이것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한시 조직에 대한 이런 한계도 있고 또 기능 중복 등이 있습니다. 해 갖고 저는 이런 조직은 존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 갖고 저는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지 되고 조직도 없애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시 조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총리훈령으로 해서 2019년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한시 조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총리훈령으로 해서 2019년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4년에 설치를 해서 공직사회의 비리나 우리 사회 전반적 부패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특히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성했어요, 7월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총리실에서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 각 부처에 감사․감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총리실에서는 그와 같은 각 기관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과 중복 있는 것들을 잘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시 조직으로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총리실에서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 각 부처에 감사․감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총리실에서는 그와 같은 각 기관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과 중복 있는 것들을 잘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시 조직으로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권익위나 감사원 부분들에 본연의 기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회의체 성격으로 같이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패예방감시단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왔었습니다만 정부 예산 한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서른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 아주 미니멈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이 그동안 금년만 해도 농어촌 불법 펜션이라든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감사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부처 협업과 현장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틈새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요. 단순히 부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저희 쪽이 하는 것들은 제도개선을 같이 강구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인풋 대비 효과성은 높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적하신 그런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권익위나 감사원 부분들에 본연의 기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회의체 성격으로 같이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패예방감시단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왔었습니다만 정부 예산 한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서른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 아주 미니멈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이 그동안 금년만 해도 농어촌 불법 펜션이라든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감사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부처 협업과 현장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틈새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요. 단순히 부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저희 쪽이 하는 것들은 제도개선을 같이 강구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인풋 대비 효과성은 높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적하신 그런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금 현재 어디서 관장해서 운영합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주관기관은 권익위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법무부 검찰 공정위원회 이렇게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 가지고 출범시켜서 그와 같은 감시나 예방 활동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는 국무총리실은 접고 다른 관련된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차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설치의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의 사각지대를 총리실의 부패단에서 잘 메꿔 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이 뭐예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의 기능에 허점이 생기고 맹점이 생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거기에서 정교하게 촘촘하게 개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이지 사각지대 생기니까 총리실에서 이것 하나 만들고 또 어디 사각지대 생기면 또 만들고…… 그러면 총리실이 뭐가 되겠어요? 총리실이 원래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자면 또 설명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하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감사의 사각지대를 총리실의 부패단에서 잘 메꿔 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이 뭐예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의 기능에 허점이 생기고 맹점이 생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거기에서 정교하게 촘촘하게 개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이지 사각지대 생기니까 총리실에서 이것 하나 만들고 또 어디 사각지대 생기면 또 만들고…… 그러면 총리실이 뭐가 되겠어요? 총리실이 원래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자면 또 설명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하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기선 위원님.
국무조정실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삭감을 안 했던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제가 추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왜 그런지 설명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 20% 감액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수활동비가 올해 2억 8000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억 8000이다 이거예요. 여기 다른 부처는 전부 20%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특수한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 일부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총액적으로는 저희가 20% 다 삭감을 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2억 8000, 2억 8000 그대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2차관께서 이것, 국무조정실은 특별한 예외를 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2차관께서 이것, 국무조정실은 특별한 예외를 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국무조정실에 특별한 예외를 두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심의 자료가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사업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제……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사업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20%를 삭감했는데 개별 사업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살려 둔 것도 있고 일부 없앤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삭감된 부서도 있고 덜 삭감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4년도에도 실시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무총리훈령으로, 국무총리령으로 지금 사업 근거는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왜 국무총리실에서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부패 근절도 그렇고 예방․감시를 위해서 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지휘해서 합동 예방감시단을 설치․운영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2014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정부에서 실시된 거네요, 2014년도. 그래서……
2014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정부에서 실시된 거네요, 2014년도. 그래서……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죽 해 오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지출한 것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아닌 사업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전 부처 간에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활동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지출한 것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아닌 사업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전 부처 간에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활동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총리실에 오래 계셨지요?

예, 위원님.
옛날부터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참 유명했습니다, 총리실 합동단속반이. 압니까?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마 이 기능이 가장,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부패에 대해서…… 요새 이게 뭐 옛날처럼 개인적인, 민간인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마 이 기능이 가장,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부패에 대해서…… 요새 이게 뭐 옛날처럼 개인적인, 민간인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맞지요?

예, 감찰 쪽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간을 하면 큰일 나고, 그것 때문에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역대로 해 왔고 지금도 이 효과가 상당히 커서 공무원들도 다들 ‘총리실에서 떴다’ 이러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역대로 해 왔고 지금도 이 효과가 상당히 커서 공무원들도 다들 ‘총리실에서 떴다’ 이러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하셔야 되니까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정부의 기본 조직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본 조직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쓰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씁니다. 그래서 예비비 규정이 헌법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의 초과 지출 이럴 때는 예비비로 쓰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총리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냐, 기본적으로 으스스하게 공직사회를 만드는 이것은 총리실이 할 게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비비를 썼어요, 7억 5700. 그다음에 2015년, 16년도에는 예산으로 6억,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어떻게 됐느냐,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에 버젓이 올려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경찰의 파견 받고 이런 분들 파견 받아 하는데 이것은 1년 열두 달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예비비로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취약시기, 설 명절이다, 추석이다, 무슨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대금이 나갈 때다, 이런 때에 감사원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그때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365일 월급 주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기능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비비를 썼어요, 7억 5700. 그다음에 2015년, 16년도에는 예산으로 6억,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어떻게 됐느냐,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에 버젓이 올려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경찰의 파견 받고 이런 분들 파견 받아 하는데 이것은 1년 열두 달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예비비로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취약시기, 설 명절이다, 추석이다, 무슨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대금이 나갈 때다, 이런 때에 감사원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그때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365일 월급 주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기능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좋네요.
아니, 제 의견은 저는 이것은 조직을 없애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틀립니다.
저도 김성원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직은 없애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좀 더 특정한 시기에, 그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총리가 판단할 따름입니다. 특정해서 한 달을 한다든지 보름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 발언권……
이게 상시적 조직처럼 운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패방지단이 부패예방감시단이지요?
지금 이 부패방지단이 부패예방감시단이지요?

예.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죽 운영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한 6억 원대…… 5억 원, 7억 원, 6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6억 1700만 원 정도고요.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7400만 원에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감액을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감사 통제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형사 처벌적인 위주고요. 권익위도 전반을 다 보기보다는 집단민원이나 어떤 신청에 따른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각지대라고 드리는 말씀이 정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어떤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감사 통제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형사 처벌적인 위주고요. 권익위도 전반을 다 보기보다는 집단민원이나 어떤 신청에 따른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각지대라고 드리는 말씀이 정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어떤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성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요?

예, 국책 건설사업 검증 같은 경우에 공사비 편취와 관련해서 저희 추산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2400억 정도 예산 절감과 제도개선을 이루었다고 보고요.
농어촌 불법 펜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약 108억 정도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확산, 제도개선과 적발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누수방지 효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겠다, 법령을 바꾸겠다, 이런 식의 제도개선까지 다 병행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귀농․귀촌 사업 지원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것도 8개 시군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저희가 단체적으로 했습니다만―여기서도 약 171억 원 정도의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것을 투명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6억 정도 들여서 한 서른여섯 명 정도가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일부 미흡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불법 펜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약 108억 정도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확산, 제도개선과 적발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누수방지 효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겠다, 법령을 바꾸겠다, 이런 식의 제도개선까지 다 병행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귀농․귀촌 사업 지원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것도 8개 시군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저희가 단체적으로 했습니다만―여기서도 약 171억 원 정도의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것을 투명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6억 정도 들여서 한 서른여섯 명 정도가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일부 미흡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니까 한 2400억 정도 이상의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하고, 금액상으로는요.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다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어서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방․적발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여러 기구가 있지만 다른 기구에서 범죄나 이런 부패를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여러 기구가 있지만 다른 기구에서 범죄나 이런 부패를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꼭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토론을 이렇게 자꾸 해 봐야……
기재부차관님, 이것 예비비로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4년 동안에, 예비비로 했든 예산을 세워서 했든 수년 전부터 이게 총리실 일로서 일을 해 왔던 관행이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매년 벌어지는 일을 예비비나 또는 예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업무 성격상 잠시 했다 흩어지고 잠시 했다 흩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이것 예비비로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4년 동안에, 예비비로 했든 예산을 세워서 했든 수년 전부터 이게 총리실 일로서 일을 해 왔던 관행이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매년 벌어지는 일을 예비비나 또는 예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업무 성격상 잠시 했다 흩어지고 잠시 했다 흩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재부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 자체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상설화된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근거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일 국회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예비비도 지출하면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만일 이 부분이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가령 필요한 취약시기,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면 그 취지를 아마도 부대의견이나 이런 데 담아서 ‘필요한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국회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예비비도 지출하면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만일 이 부분이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가령 필요한 취약시기,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면 그 취지를 아마도 부대의견이나 이런 데 담아서 ‘필요한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대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운영 실태가 상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직이지요? 사무실도 있고, 방도 있고?
지금 운영 실태가 상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직이지요? 사무실도 있고, 방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속만 각 부처에서 차출받아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관리자급만 조정실 소관 업무이고, 나머지는 전부 파견받아서 하는 일들이네요?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 하신 분들만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얘기했지요?
아까 안 하신 분들만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얘기했지요?
나중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저 안 했어요.
어기구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보니까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패감시단하고 중복 여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정부안을,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지속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정부안을,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지속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예, 상임위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논의를 해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서 보류할 테니까 논의를 좀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없애자는 얘기를.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없애자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무위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직속입니다. 하고, 여기에 부패예방감시단뿐만이 아니라 공직복무관리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경찰․검찰 여기서 다 파견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계속 중복이 됩니다, 다른 부처랑. 또 국무총리비서실에는 민정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보다도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비비 편성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 제시하고.
국무1차장님, 이것 반대하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찰․검찰 여기서 다 파견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계속 중복이 됩니다, 다른 부처랑. 또 국무총리비서실에는 민정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보다도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비비 편성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 제시하고.
국무1차장님, 이것 반대하세요?

제 의견은 아까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한 번.
저도 마지막 한 번. 야당 했으니까 여당도……
박재호 위원님.
제가 아까 이것 조금 잘못 알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세월호 때문에 생겼지요? 맞습니까?

예, 14년도에 생긴 것이 맞습니다.
세월호가 터지고 났는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하니까 한 부처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리고 또 이게 부처마다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찌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 비리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의 비리가 한 기관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민원의 해소나 엄청난 큰 효과가 나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다 각자 부처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기관만큼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 칸막이가 센 데가 없어요. 자기 것 말고는 남하고 교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민심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하나만 가져도 국토부 가도 해결 안 되고, 경찰이 와도 해결 안 되고 안 돼요. 그런 것을 사실은 총리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조직에서 민원을 받으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함께 합동으로 해서 효과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다 각자 부처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기관만큼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 칸막이가 센 데가 없어요. 자기 것 말고는 남하고 교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민심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하나만 가져도 국토부 가도 해결 안 되고, 경찰이 와도 해결 안 되고 안 돼요. 그런 것을 사실은 총리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조직에서 민원을 받으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함께 합동으로 해서 효과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것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맡기면 다 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합동으로 안 하면 사실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관행적인 비리를 어찌 보면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관행적인 비리를 어찌 보면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차장님, 총리실에서 이와 같이 부패예방감시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권익위는 권익위 제 역할을 못 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역할을 못 하고, 각 기관의 감찰기능이나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틀어쥐고 하니까 아예 안 한단 말이지요.
왜 정부조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임시적인 조직을 상설화시켜 가지고 운영하느냔 말이지요, 총리실에서. 총리실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이것을 쥐고 하려고 그래요? 각 검찰이나 경찰, 공정위 직원들 다 파견받아서 왜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런 특정한 업무가,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틀어쥐고 한다는 게.
왜 정부조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임시적인 조직을 상설화시켜 가지고 운영하느냔 말이지요, 총리실에서. 총리실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이것을 쥐고 하려고 그래요? 각 검찰이나 경찰, 공정위 직원들 다 파견받아서 왜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런 특정한 업무가,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틀어쥐고 한다는 게.
김도읍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다는데 좀 들어 봅시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에 대해서 그간에 예비비로 집행되던 이 사업을 그냥 본예산에 넣겠다고 하니까 덜렁 받아 주는 기재부, 재정준칙․재정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반드시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 보고를 목전에 두고 총리훈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이 조직을 활동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국회에 예산 내놓아라, 그것도 예비비로 쓰던 것을 본예산으로 내놓아라……
이게 재정법도 무시하고 총리훈령으로 예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따지고 들면 국가 기강, 재정 기강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있어요.
차장님!
그리고 한창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 보고를 목전에 두고 총리훈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이 조직을 활동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국회에 예산 내놓아라, 그것도 예비비로 쓰던 것을 본예산으로 내놓아라……
이게 재정법도 무시하고 총리훈령으로 예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따지고 들면 국가 기강, 재정 기강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있어요.
차장님!

예, 간사님, 죄송합니다.
차장님 태도도 똑같네요.

제가 내용을 확인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으시고 뭐하십니까?

간사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내용 말씀드립니까? 속기록 보고 나중에 하시고.
지난 6월 달엔가 그것 기간 연장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19년 12월까지?
맞아요.
지난 6월 달엔가 그것 기간 연장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19년 12월까지?
맞아요.

제가 4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달일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있잖아요, 있지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있잖아요, 있지요?

예.
그 직무 범위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예산액도, 예산 규모도 비슷해요, 6억몇천.
6억 9000, 6억 9200.
그래서 부패 방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부분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공감하지 않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 있지요, 검찰 있지요, 감사원 있지요, 각 부처에 감찰실 있지요. 그래서 부처를 통할해 가지고 기강도 확립하고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예방하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저는 한국당 간사로서 기왕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총리께서도 부패예방감시단 기능을 존중해서 훈령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놓은 터에 일단 부패예방감시단은 가되 내년에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서 일몰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기능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같이 통합을 해서,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받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한국당 간사로서 기왕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총리께서도 부패예방감시단 기능을 존중해서 훈령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놓은 터에 일단 부패예방감시단은 가되 내년에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서 일몰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기능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같이 통합을 해서,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받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삭감 안 하고요?
기왕에 올라온 것……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면,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예비비로 가면, 예비비로 간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예비비로 가면 사업 후에 재정 당국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일정 부분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면,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예비비로 가면, 예비비로 간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예비비로 가면 사업 후에 재정 당국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일정 부분 들어간다, 그리고……
자정기능이 있는 거지요.
저는 김도읍 간사 의견에 반대입니다. 안 돼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1차장 직속이에요.
이쪽도 얘기 좀 합시다.
공직복무관리관실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다 있습니다. 또 총리실 밑에도 민정실이 있어요.
김성원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
저도 좀……
김도읍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적절한 의견이신데.
일단 보류해 주시기를, 저는 보류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신임, 새 정부의 새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이런 극치를 부린 거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2014년 7월 8일 날에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이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 안 만들어졌겠지요. 계속되는 조직이었고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의 목표가 다 완료되거나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총리가 의욕적으로 이전 정부의 국무총리실의 이 조직의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그 활동기간을 2년을 연장해서 하고자 하면서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취지나 연원으로 보거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러한 취지의 조직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신임, 새 정부의 새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이런 극치를 부린 거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2014년 7월 8일 날에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이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 안 만들어졌겠지요. 계속되는 조직이었고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의 목표가 다 완료되거나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총리가 의욕적으로 이전 정부의 국무총리실의 이 조직의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그 활동기간을 2년을 연장해서 하고자 하면서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취지나 연원으로 보거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러한 취지의 조직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까지는 동의를 해야지?
예, 부대의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합시다.
무슨 부대의견이오?
여기 아까 얘기한 것.
아니, 보류해요, 보류.
예비비로 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아니, 일단 보류해 달라고요. 저는 보류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곽대훈 위원님하고……
아니, 위원장님, 이건 저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다음 페이지에……
아니, 그러니까 보류…… 야당도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공직복무관리관실 보면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총리실에서.
저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똑같이 중첩돼요, 지금.
저도 전액 삭감.
아니, 야당도 의견을 좀 하세요.
공직복무하고 달라요.
기능을 보면 다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부패 예방 등등등 하는 기관들 총망라하면 한 100여 개 될 거예요.
지금 야당도 의견이 조율이 안 돼 있고 여기는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강하니까 일단 논의를 다시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내년에 한해서 예산집행하고 기능은 끝내고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려고 했는데 지금 황주홍 간사님이나 김성원 위원님이나 곽대훈 위원님이나 워낙에…… 사실상 지적사항은 맞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존중해서 이야기하는데 워낙에 강경하시니까 저도 아무리 간사지만 지금 보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마 이럴 때 행정에 있었던 사람이 한마디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권력하고…… 저는 국무총리실 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업무조정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전부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고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때가 많은데 지금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우리 차장님!
지금 청와대 권력하고…… 저는 국무총리실 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업무조정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전부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고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때가 많은데 지금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우리 차장님!

예.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칼자루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은 권위와 조정역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부패 척결하는 각 기관들을 통합해서 뭔가 공동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등등을 해 왔지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신 거예요?

14년 중반부터 저희가 부패 이것은 했고요.
추가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저희가 네이밍에 ‘부패’가 있어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의 예방, 중간단계에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아까 설명을 케이스로 올린 농어촌이나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되고 한 5, 6년 동안 전체적인 체크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시범적인 케이스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물론 중간과정에서 처벌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제도개선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저희가 네이밍에 ‘부패’가 있어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의 예방, 중간단계에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아까 설명을 케이스로 올린 농어촌이나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되고 한 5, 6년 동안 전체적인 체크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시범적인 케이스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물론 중간과정에서 처벌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제도개선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4년간 해 온 것을, 지금 각 부서의 그러한 동일한 업무 외에 국무총리실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류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통합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자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또 공직비리수사처도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다 연계되거든요.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고 보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차장님!

예.
차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게 저는 절충안을 내고 완충시기를 지내면서 이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 부패예방감시단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개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그 기능이 그대로 있어요.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게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좀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냅시다.
보류해서 논의를 좀 더 합시다.
보류해서 논의를 하고요, 머리 좀 식힙시다.
보류해서 논의를 하고요, 머리 좀 식힙시다.
잠시만요.
그러면 보류를 하더라도 그다음 페이지 공직복무관리관 여기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감액 주장이 있거든요. 이 두 예산을 연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보류를 하더라도 그다음 페이지 공직복무관리관 여기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감액 주장이 있거든요. 이 두 예산을 연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1억 2000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11번……
12번하고 연계해 주세요.
위원장님, 몇 분 정회합시다.
예, 지금 35분인데,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머리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5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의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2페이지의 11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의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2페이지의 11번.

11번,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증액 부분은 시스템 고도화 부분에 전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연례적인 이월이나 불용은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신규사업인 규제정보화 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 규제정보화 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제정보 고도화 부분들은 법제처의 법령심사하고 저희 규제심사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됐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기타 규제 조문이 제․개정될 때 자동등록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해서 규제의 개선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규제 조문이 제․개정될 때 자동등록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해서 규제의 개선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규제정보 고도화를 하면 정말 제대로 규제 덩어리들 없어지겠습니까?

저희가 규제혁파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도화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규제포털과 여러 가지 전산적인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필요로 하는 제․개정의 수요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에서 담당자들이 조례나 규칙이 빨리빨리 개정이 안 됨으로써,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합되는 그런 작업들이 늦어져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에서 담당자들이 조례나 규칙이 빨리빨리 개정이 안 됨으로써,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합되는 그런 작업들이 늦어져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한테, 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총리령이 딱 바뀌면 해당 규제 담당 공무원에게 이게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지방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부분들이 역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다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들이 요청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장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혁파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상 여러 루트로 해서 규제의 개선 건의도 하고 피드백도 드리고 합니다. 경제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홍보 안내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국민들께는, 저희가 건의자에 대해서는 회신을 다 해 드립니다만 모든 부분들을, 예를 들어 100% 다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일선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혁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전파를 안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에는 보류하고 그다음에 43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에는 보류하고 그다음에 43페이지.

13번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을 냈고요.
14번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3700만 원 증액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14번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3700만 원 증액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뉴미디어는 정부 원안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증액된 1억 5900만 원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클라우드 기반 이관 비용입니다.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매년 드는 예산들이 오히려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범부처의 어떤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있는 일환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0만 원 정도는 저희 서버가 내용연수가 2년이 더 경과했습니다. 연수가 6년인데 저희가 8년이 되어서 경과한 교체비용이 5900만 원이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00만 원 정도는 저희 서버가 내용연수가 2년이 더 경과했습니다. 연수가 6년인데 저희가 8년이 되어서 경과한 교체비용이 5900만 원이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할까요? 일하자고 하는 건데……
차장님, 지금 홈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이전 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서 1억 원 늘어난 거 이것을 전 부처에서 다 하고 있나요?

저희가 행안부 차원에서 개별 부처별로 사실상 매년 비용들을 좀 절감시키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의……

여러 부처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니까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되는, 그래서 저희도 일회적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1억이 듭니다마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37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3700만 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해 오다 보니까 야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당에서 맞받아치고 하면 1시간 하고 난 뒤에 가면 ‘보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번 규제개혁 정보화도 4억 5900만 원짜리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해 봐도 보류할 거니까.
그리고 13번 뉴미디어 정책정보도 그냥 2억 8900짜리가 1억 6000 증액된 거예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도 죽 전부 얘기를 다 하고 또 기를 쓰고 얘기하고 또 보류시키는 거 안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빨리 사회를 보셔 가지고 보류하고 싶다 하면 빨리 빨리 보류 선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죽 해 오다 보니까 야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당에서 맞받아치고 하면 1시간 하고 난 뒤에 가면 ‘보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번 규제개혁 정보화도 4억 5900만 원짜리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해 봐도 보류할 거니까.
그리고 13번 뉴미디어 정책정보도 그냥 2억 8900짜리가 1억 6000 증액된 거예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도 죽 전부 얘기를 다 하고 또 기를 쓰고 얘기하고 또 보류시키는 거 안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빨리 사회를 보셔 가지고 보류하고 싶다 하면 빨리 빨리 보류 선언해 주십시오.
예, 그럴게요.
오히려 그게 낫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보류, 중립에 계신 위원들이 의견을 내도 또 보류,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을 거의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14번.
잠깐만요, 거기에 부연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김광림 의장님의 기본적인 취지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인데, 저는 늘 진행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속도가 안 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처 의견을 거의 매번 동료 위원들에게 위원장께서 물어보고 그러면 부처 답변이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논의를 충실하게 뜨겁게 하고 꼭 필요한 확인을 할 경우에만 부처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조금은 경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광림 의장님의 기본적인 취지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인데, 저는 늘 진행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속도가 안 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처 의견을 거의 매번 동료 위원들에게 위원장께서 물어보고 그러면 부처 답변이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논의를 충실하게 뜨겁게 하고 꼭 필요한 확인을 할 경우에만 부처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조금은 경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좀 하시고 하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지, 부처 의견은 그냥 짧게 짧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정말 오히려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는 가정과 전제 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지금 열심히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부처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한민국 전체 부처를 다 심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지금 열심히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부처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한민국 전체 부처를 다 심사합니다.
그렇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은 지극히 부적절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제가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14번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의견 주십시오.
14번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의견 주십시오.

이것이 인건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4번 얘기하는 거지요?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번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33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14번과 비슷한 사유입니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하세요.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인력에 공석이 조금 있었고요, 조세는 자격요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충원하는 과정에 시차가 일부 생겨서 저희가 연기되어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인가요?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에특회계 지출 부분인데요. 국가온실가스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반 연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에특회계 지출 부분인데요. 국가온실가스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반 연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저희도 동의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동의 받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봅시다.
18억 5600짜리가 신규로 들어가는데, 통째로.
18억 5600짜리가 신규로 들어가는데, 통째로.

그것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8억 5600이 신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정이 조금 바뀌면서 정보화 부분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부분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억 2800만 원이 있었는데 약 4500만 원을 감액해서 18억 5600만 원을 정보화 부분으로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18억 5600이 신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정이 조금 바뀌면서 정보화 부분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부분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억 2800만 원이 있었는데 약 4500만 원을 감액해서 18억 5600만 원을 정보화 부분으로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전반적으로 보면 줄었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500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500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안을 받겠습니다.
48페이지.
48페이지.

다음은 48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개 기관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9개 연구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나오셔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번, 산업연구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 1억과 그다음에 기본연구 사업비에서 1억 48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27개 기관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9개 연구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나오셔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번, 산업연구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 1억과 그다음에 기본연구 사업비에서 1억 48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두용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저희 기관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저희 기관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2억 4800만 원 삭감입니다.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이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은 부원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합쳐서 1억 3800만 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합쳐서 1억 3800만 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1억 3800하고 3000, 1억 6800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비에서 해당 부분 예산의 일부인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의 3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문가 활용비 예산 5200만 원 중 27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의결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상임위 의결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니, 보건사회연구원 좀 보고.
돈이 여기는 15억 이상이 늘었는데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15억 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돈이 여기는 15억 이상이 늘었는데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15억 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신현웅입니다.
15억은 3년마다 돌아오는 출산역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12억 증액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15억은 3년마다 돌아오는 출산역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12억 증액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15억이 뭐가 늘었어요?

출산역조사가 3년마다 공식통계로 잡히는 거라서 조사사업 때문에 12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3억은 인건비 증가한 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관의 내역사업인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내역사업 중에 다시 기업가정신 확산 활동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관련 예산 1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의결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을 받고,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51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51페이지.

51쪽의 한국노동연구원 관련사업 중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에 포함된 노사관계 최고 지도자과정 총동문회 사무실 임차료가 5200만 원 반영됐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5200만 원 감액 의결했고, 황주홍 위원님도 52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의결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연구원은 한참 봐야 돼요.
말씀하세요.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십시오.
노동연구원은 금년도에 131억에서 145억으로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14억이 증액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뭐가 증액됐는지 해 주시고, 보류 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보류는…… 통과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지적해 주셔야지.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뭐가 증액이 됐는지.
자료가 아니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되어서 감액으로 지적된 사업은 내역사업에 관한 거지요. 내역사업 이외의 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는 건 없지요. 내역사업 이외의 것에 감액 의견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를테면 그거 합의해야 되는데 지정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보류하고 이러는 건 좀……
윤후덕 위원님의 얘기를 하면 또 애초에 시작했던, 이 소위에서 위원들이 추가적인 감액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 얘기 좀 들어 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14억에 대해서 뭐가 늘었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나오고 판단할 때까지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거를 내용 가지고 공부해 와 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가겠다, 소위에서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애초에 심사 방향, 우리가 의결했던 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14억에 대해서 뭐가 늘었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나오고 판단할 때까지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거를 내용 가지고 공부해 와 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가겠다, 소위에서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애초에 심사 방향, 우리가 의결했던 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만하고 진도 나갑시다. 그 얘기 듣고……
이를테면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보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계십니까?
원장님 계십니까?

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아직 원장님 안 계……

지금 원장님 선임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공석입니까?

예.
이 사업 내역 중에 연구과제로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 정책과제’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뭔 과제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금 통일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통일과 관련된 노동력 이동이라든지 향후에 통일이 된 이후에는 과연 어떤 형식의 노동 이동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법제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북한 노동시장과 우리나라 노동시장 비교를 하고 향후를 준비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뭐지요? 방법이 뭐지요?

지금 연구 방법으로는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 외국 기관에서 연구한 부분들과 함께 통일연구원 등과의 합동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뢰성이 있나요? 현장조사 없이 탈북자들 진술만으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을까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노동 관련돼 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없고 단지 탈북자를 통한 조각조각, 간접 조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성과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정세에 있어서 더더욱 맞지 않다……
통일연구원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성과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정세에 있어서 더더욱 맞지 않다……
통일연구원이라고 있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똑같은 사업을, 과제를 통일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전반적인 통일 이후의 법제도 정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문의 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자가 가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일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금년에는 노동시장에 포커스를 둔 노동 전체에 관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는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라든지 ‘헌법 개정 이후 노동법제 동향’이라든지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이게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목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쉽게 예산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삭감 주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목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쉽게 예산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삭감 주장합니다.
얼마짜리예요?
1억 4800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라든지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탈북자들 상대로 조각조각 탐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1억 4800을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라든지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탈북자들 상대로 조각조각 탐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1억 4800을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목표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노동시장에 있어서 법제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미리 정비하고 준비해 두어야 되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 연구는 누가 맡습니까?

책임 연구는 오상봉 연구위원이라고 작년에 통일연구원 합동연구에 투입되었던 연구자가 맡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전공이 뭐지요?

전공은 노동경제학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탈북민을 상대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경제제도 및 시장의 변화’ ‘노동법규를 중심으로 노동 관련제도를 남한제도와 비교분석’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적용되는 노동법규 분석’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작동원리’ ‘공식임금과 비공식임금 노동’ ‘자영업의 이중근로’ ‘경제특구의 노동 관련 제도 및 실태’ ‘경제특구 안의 노동 관련제도’ 이게 탈북민을 상대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연구원에서 법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탈북민을 상대로 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그 취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경제제도 및 시장의 변화’ ‘노동법규를 중심으로 노동 관련제도를 남한제도와 비교분석’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적용되는 노동법규 분석’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작동원리’ ‘공식임금과 비공식임금 노동’ ‘자영업의 이중근로’ ‘경제특구의 노동 관련 제도 및 실태’ ‘경제특구 안의 노동 관련제도’ 이게 탈북민을 상대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연구원에서 법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탈북민을 상대로 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그 취지로 저는 반대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이걸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와 노동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앞으로 통일 이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비교연구, 이런 것이 초점이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 자료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누가 달리 말씀드릴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 축적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과연 갑자기 미래가 닥치면 자료 축적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연구를 시작하자고 촉발해 봤습니다.
그런 자료 축적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과연 갑자기 미래가 닥치면 자료 축적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연구를 시작하자고 촉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기본적인 기초자료도 서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탈북민들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들도 인터뷰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 연구과제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이 연구과제는 2018년 저희들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중간 정도인 금년 5월 정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관련한 노동시장이라든지 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동경제학자 어기구 위원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북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처음 연구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파트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부분은 저희가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비한 자료수집, 예비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비한 자료수집, 예비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빌리 브란트부터 헬무트 콜까지 한 40년 동안을 동독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북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첫걸음마를 뗀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개성공단에 있어서의 노동시장 연구 이런 정도, 파편적인 것은 했는데요. 그동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지금은 뭐 이렇게 탈북민을 중심으로 또 중국에 가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초기연구를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서 근본적인 연구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화 연구로?
인터뷰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것 연구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층 인터뷰도 들어갑니까?
인터뷰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것 연구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층 인터뷰도 들어갑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 부분은 지금 전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연수원 쪽에 부탁을 해서 그쪽에 명단이 나와 있는 전원을 한번 조사해 보자, 물론 그중에서 응답하는 사람은 반이 될지 뭐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전수조사를 지금 한번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이라든지 업종별․산업별로 이런 통계는 전혀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거지요, 데이터는?

지금 간접적인 통계 외에는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다른 연구 같지 않고 통일을 대비해서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깎더라도 이 연구만큼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한 40년간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처음 연구 시작하는 건데 기초연구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 말이지요, 그러면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 방법론을 또 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동연구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저희는 다음 해에, 이 부분은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큰 몇 년에 걸친 연구를 해야 될 때 일반사업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여러 개의 일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골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이 부분을 주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노동연구원에서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심의위원회나 연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절차를 통해서 이 연구용역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희가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의해서 연구비를 삭감하거나 이러는 것은 저는…… 글쎄, 뭐 예결소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연구테마를 가지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동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구테마를 가지고 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소위에서 재단을 합니까?
위원장님!
원장님, 준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뭘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제가 경청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뭘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이 무슨 답을 했다’ 그것 정도는 감안이 되고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데요.
북한 노동시장도 들여다보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통일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도 전 분야에 걸쳐서 법제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통일법무과인가 법무부에 있을 거예요, 통일법제과인가. 거기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사방법이 직접조사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탈북자들 상대로 조각조각 듣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제도, 시장변화, 노동제도, 노동시장 실태조사, 경제특구의 노동, 노동 관련 제도 비교, 뭐 이런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북한 전문가들, 노동 전문가들하고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북한 노동시장의 현장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때 예산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표 설정은 있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 조금 섭섭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상대로 개별 접촉해서 탐문을 하는 이것은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교수님의 어떤 자료수집 차원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연구원 총 예산이 145억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1억 4800 이것 삭감하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시장도 들여다보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통일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도 전 분야에 걸쳐서 법제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통일법무과인가 법무부에 있을 거예요, 통일법제과인가. 거기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사방법이 직접조사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탈북자들 상대로 조각조각 듣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제도, 시장변화, 노동제도, 노동시장 실태조사, 경제특구의 노동, 노동 관련 제도 비교, 뭐 이런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북한 전문가들, 노동 전문가들하고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북한 노동시장의 현장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때 예산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표 설정은 있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 조금 섭섭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상대로 개별 접촉해서 탐문을 하는 이것은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교수님의 어떤 자료수집 차원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연구원 총 예산이 145억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1억 4800 이것 삭감하자는 거예요.
저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유승희 위원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특히 소위의 권한과 관련돼 가지고 중대한 발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신규사업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그것 전부 여러 가지 국회 관점에서 예산집행하기 힘들다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의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발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 결정한 것 그것 국회에서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신규사업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그것 전부 여러 가지 국회 관점에서 예산집행하기 힘들다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의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발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 결정한 것 그것 국회에서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신규사업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신규사업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지요?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억 4000만 원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라든지 1개 프로젝트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주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면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소뿐만 아니라 STEPI 지금 나와 있지만 그 STEPI의 연구사업 과정에서도 연구과제 다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연구테마 그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아니면 쓸데없는 연구냐 아니냐를 갖다가 여기서 다 이것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고, 그것은 또 학문적인 전문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한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주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것을 하나하나 갈라내는 것은, 갈라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도 문제지만 학문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내지는 학자들의 자기 양심의 학문적 자유가 있고 또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고용한 무슨 어용집단들이 아니잖아요,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주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것을 하나하나 갈라내는 것은, 갈라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도 문제지만 학문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내지는 학자들의 자기 양심의 학문적 자유가 있고 또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고용한 무슨 어용집단들이 아니잖아요,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게.
너무 나가십니다, 지금.
제가 정무위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말은 도저히 같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위원장께서 분명히 해 주세요.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무위에서……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하나하나 다 봅니다. 하나하나 다 봐 가지고 이 연구가 정말 시의적절하냐, 효과성이 있느냐 이렇게 다 보고 또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신규과제다 보니까 우리 소위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 하나하나 다 봅니다. 하나하나 다 봐 가지고 이 연구가 정말 시의적절하냐, 효과성이 있느냐 이렇게 다 보고 또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신규과제다 보니까 우리 소위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도 신청할게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노동연구원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심사자료에 들어 있는 총동문회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어색해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지요? 이 부분은 2016년 말에 통일연구원 주재로 통일 관련 또는 북한 관련 연구원 간에 협의 조정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발언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지요? 이 부분은 2016년 말에 통일연구원 주재로 통일 관련 또는 북한 관련 연구원 간에 협의 조정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발언하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통일연구원하고 노동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분담한 연구사업 내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중에 일부분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받고 그리고 통과된 사업내역이지요?

경인사연의 절차라든지 상임위 절차라든지 저희는 다 통과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통일연구원과도 협의돼서 분담된 과제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2018년도에 연구과제가 몇 개나 돼요, 전부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과제 숫자가?

저희 연구과제가 기본과제가 있고요, 일반 사업과제가 있고 이렇게 과제가 나뉘어져 있어서 개수로 얘기하기에는……
이것은 사업과제인가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는 북한 노동 관련된 것은 사업과제인가요?

예, 그것은 일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간 사업이오? 연간 사업 몇 개나 돼요?

일반 사업 중에 연구사업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7개 사업을 죽 나열 좀 한번 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자료에 있나요?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싹 다 한번 불러 보세요, 7개 사업이 뭐 뭐인지.

저희 일반 사업에 연구 관련된 사업 7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두 번째는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세 번째는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네 번째는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좀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연구, 일곱 번째가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두 번째는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세 번째는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네 번째는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좀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연구, 일곱 번째가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림 위원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원래 정부가 항목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출연해 주는 거예요, 출연.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느 연구원이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부에서 정하고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책도 팔고 연구도 딴 데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내역이 없어요. 그냥 100억이 소요되는데 자체로 10억 조달하고 90억 원은 정부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동안 앞에 죽 하면서 온실가스다, 산업연구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다, 다 그냥 넘어가는 그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전년도 연구비에 비해서 별로 안 늘고, 한 5% 정도 늘었으니까 이것은 내용 볼 것 없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것을 보느냐?
한 15%나 20% 늘거나, 예를 들면 저 뒤에 가면 조세재정연구원에 24억 늘어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접 할 수 없는 기관인데도 30억이 늘어나고 환경정책연구원의 174억짜리가 30억 늘어나고 교육개발원의 153억 원짜리가 31억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느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에 세세히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런 쪽보다는 20% 이상이든지 30억이든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비교표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5억․10억, 한 5% 늘어난다, 10% 늘어난다 그것은 손 댈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느 연구원이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부에서 정하고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책도 팔고 연구도 딴 데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내역이 없어요. 그냥 100억이 소요되는데 자체로 10억 조달하고 90억 원은 정부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동안 앞에 죽 하면서 온실가스다, 산업연구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다, 다 그냥 넘어가는 그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전년도 연구비에 비해서 별로 안 늘고, 한 5% 정도 늘었으니까 이것은 내용 볼 것 없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것을 보느냐?
한 15%나 20% 늘거나, 예를 들면 저 뒤에 가면 조세재정연구원에 24억 늘어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접 할 수 없는 기관인데도 30억이 늘어나고 환경정책연구원의 174억짜리가 30억 늘어나고 교육개발원의 153억 원짜리가 31억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느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에 세세히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런 쪽보다는 20% 이상이든지 30억이든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비교표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5억․10억, 한 5% 늘어난다, 10% 늘어난다 그것은 손 댈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전체적으로 연구과제에서 1억 5000을 삭감할 테니까 적정 연구과제를 줄여서 하십시오.
이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을 찍어서 잘라 버리거나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진행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적절한 예산심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토털로 1억 5000을 삭감할 테니까 적정한 비용을 삭감해서 하십시오. 연구비에서 1억 5000하고 5200, 두 개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을 찍어서 잘라 버리거나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진행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적절한 예산심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토털로 1억 5000을 삭감할 테니까 적정한 비용을 삭감해서 하십시오. 연구비에서 1억 5000하고 5200, 두 개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죽 이야기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프로젝트를 하라든지 말라든지 하는 것은 연구원에 대한 게 아닌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150억짜리가 30억이 늘었다, 20%가 늘었다 이런 것만 골라 가지고, 한 20개 연구기관 속에 한 서너 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왜 늘어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아까 유승희 위원이 잘못 오해를 하셔 가지고 모든 것 삼라만상 연구과제를 전부 여기서 하느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그렇지만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보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잠시만, 그러면 지금……
일단 자료 내주고 보류하지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와서 다 보고 가.
한 20% 이상 하고 30억 정도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 통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어떤 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전혀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이 있었듯이 20% 이상 증액이 되거나 30억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각 연구원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별로 안 늘린 것은 그냥 진행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노동연구원은 1억 5000, 5200 이래 가지고……

위원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10% 이상 늘어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보류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노동연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노동연구원 가지고 25분, 30분이 지났으니까 이것 가지고 보류를 할 것 없이 아까 결정한 대로 결정하시고……
아니, 김광림 위원이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아니아니, 이건 아니고.
아니, 결정하시고……
이건 아니고……
김광림 위원님은 20% 이상 된 건데 이건 20% 안 넘었으니까 그냥 결정하시고 20% 넘은 것을 보류하면……
아니, 꼭 20%가 아니고 많이 된 것, 예컨대 20%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25분, 30분 한 것까지 보류해 버리면……
위원장님, 노동연구원 1억 5000은 너무 큽니다. 제가 노동연구원을 잘 아는데요.
145억의 전체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게 연구비가 지금……
노동연구원에 인건비 빼면 없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결정하시고 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잠깐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구를 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자료 좀 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자료 좀 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보류해 달라니까 보류하고 넘어가자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20%, 30% 늘어난 데를 좀 보자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20% 늘어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20% 늘어나든지 한 30억 늘어나든지, 예산 평균이 7.1%예요. 그러니까 7.1%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데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은 10.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보호할 생각 없어요.
노동연구원의 재원으로 1억 5000 삭감하면, 북한연구는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노동연구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하면 그만이지 무슨 사업 했는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원으로 1억 4800인가 하면 노동연구원 넘어가고, 그 외에는 쭉 가다가 좀 많이 늘어난 데만 자료를 요구하고 좀 보고 나머지는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재원으로 1억 4800인가 하면 노동연구원 넘어가고, 그 외에는 쭉 가다가 좀 많이 늘어난 데만 자료를 요구하고 좀 보고 나머지는 그냥 갑시다.
예, 그렇게 하자고.
총액으로 해.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한 대로 가요.
그러면 5200만 삭감하고……
아니지요.
얼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1억 5000 아까 정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김광림 위원이 보류하자고 그러잖아요, 전부 내용을 받아 봐 가지고.
아니아니, 마무리해요, 마무리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연구원은 1억 5000 삭감하든지 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1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 이거야.
늘어난 게 뭐냐 하고 보류를 하자고 한 거지요.
가만있어. 마지막으로 부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고 가시지요.

지금 연구회 사무총장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연구원이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인건비가 7억 5000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1억 4800이면 너무 규모가 크고요.
지금 노동연구원이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인건비가 7억 5000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1억 4800이면 너무 규모가 크고요.
아니, 인건비가 왜 증액되지요?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노동연구원의 경우에도 저희 연구기관들이 전체……
증원하는 거예요?

전체 인건비의 30% 정도를 벌어서 쓰게 돼 있는데 노동연구원의 경우에 작년에 자체수입이, 수탁이 굉장히 줄어서 인건비를 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대체를……
아니, 그렇잖아요. 작년에 책을 많이 못 팔고 연구를 많이 못 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출연금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 의결하지요.

그다음에 연구인력 8명 증액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션이 7억 5200만 원 있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5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1억 5000 하고 가자고.
1억 5000 깎아야 돼.
1억 5000 깎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내가 타협할 수가 있는데 전체 늘어난 게 4억 5000밖에 안 된다는데 1억 5000을 깎는다는 건 내가 무지한 소치지.
4억 5000이 아니고……

5억 5600이 늘어났습니다.
13억이 늘어난다니까, 전체가.
그것은 인건비고.
아니, 인건비든 뭐 하든지 다른 모든 연구도 인건비가 있고 한데……
아니, 책 좀 더 팔라고 그래요. 1억 5000 삭감……

샘플로만 하나 그냥 설명을 제가 한번, 판단하시기 좋게……
원장님, 8명을 신규로 증원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예, 저희 증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8명 증원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 증원이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1년에 과제를 7개, 8개씩 수행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하는 데도 너무 무리한 인력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인원 증원 요청을……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원장님.
무슨 근거에 의해서 8명을 증원하느냐고요?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8명을 증원하느냐고요?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고용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증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에서 계획돼 있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저희 원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은……
그러니까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7명 증원에 대한 것은, 그에 해당되는 돈 삭감 원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혹시 전체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증원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혹시 전체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증원을 인정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을 지원받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력 증원 요구를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의 특별한 임무, 새로운 일거리를 아마 부탁, 고용영향평가를 노동연구원에서 새로 시작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관련 인력들이 좀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의 특별한 임무, 새로운 일거리를 아마 부탁, 고용영향평가를 노동연구원에서 새로 시작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관련 인력들이 좀 증원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이 출연연구기관의 증원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새 정부 들고 노동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니까, 13억이 그냥 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한 7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한번 선언한 것 그것하고 그 뒤에 많이 늘어난 것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인건비를 줄이든 뭐든 노동연구원에서는 1억 5000을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세요, 삭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5200이 아니라……
어디서 줄이든 간에.
그리고 사무실 5200 이건 딱 떨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건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잖아요. 이것 없애려면 또 상임위 의결 받아 와야 되니까 손댈 수가 없고.
그리고 사무실 5200 이건 딱 떨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건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잖아요. 이것 없애려면 또 상임위 의결 받아 와야 되니까 손댈 수가 없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1억 5000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면 우리도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의견도 좀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게 아니라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정을 들어 보니……
아니, 인건비까지 줄어서 노동연구원……
인건비가 7억이 돼 있고 그러면……
아니, 145억 집행하면 1억 5000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것 연구하는 집단인데, 연구하는 집단이 연구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 중에 지금 1억 5000을 삭감시키면 3억 5000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45억에 대해서 1억 5000을 줄이는 거니까 뭐 그건 적정히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6번 한국개발연구원 관련 사업인데요.
황주홍 간사님께서 거의 한 10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첫 번째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미제출 및 연구보고서의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해서 KDI 연구용역 예산 5억 감액 의견을 내셨고요.
52쪽에, KDI가 정부출연금 외 자체수입이 약 307억 정도 있는데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고 기본사업비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감액의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 53쪽에 보시면 내역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G20 관련 연구사업 13억 원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사업 10억 3000만 원 중에 G20 관련 연구의 학회지원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회지원금 이외의 2016년 이월금 규모를 고려해서 6000만 원, 개발협력사업의 학회지원금 전액 2억 원, 학회지원금 외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증액분 1억 원 등 총 6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다음에 54쪽에 가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지원 사업 27억 4400만 원 중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 또 그 밑에 내려오시면 내역사업인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모색 2억 8500만 원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일부 예산 85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55쪽의 내역사업인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 사업 9000만 원 중에 그중에 일부인 4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내역사업인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 1억 9200만 원 중에 한 13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6쪽의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투자평가사업 2억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시행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예산 1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거의 한 10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첫 번째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미제출 및 연구보고서의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해서 KDI 연구용역 예산 5억 감액 의견을 내셨고요.
52쪽에, KDI가 정부출연금 외 자체수입이 약 307억 정도 있는데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고 기본사업비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감액의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 53쪽에 보시면 내역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G20 관련 연구사업 13억 원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사업 10억 3000만 원 중에 G20 관련 연구의 학회지원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회지원금 이외의 2016년 이월금 규모를 고려해서 6000만 원, 개발협력사업의 학회지원금 전액 2억 원, 학회지원금 외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증액분 1억 원 등 총 6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다음에 54쪽에 가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지원 사업 27억 4400만 원 중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 또 그 밑에 내려오시면 내역사업인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모색 2억 8500만 원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일부 예산 85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55쪽의 내역사업인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 사업 9000만 원 중에 그중에 일부인 4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내역사업인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 1억 9200만 원 중에 한 13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6쪽의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투자평가사업 2억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시행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예산 1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51페이지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5억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 5억 감액은 상임위 감액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감액 요구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의사진행발언인데, KDI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도 6시가 이미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정회하고 일단, 그래도 금강산도, 먹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우선 의사진행발언인데, KDI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도 6시가 이미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정회하고 일단, 그래도 금강산도, 먹고 나서 합시다.
예, 동의합니다.
KDI까지 하고 하지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황주홍 위원님이 뭔가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황주홍 위원님이 뭔가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에 하는 게 빠른가, 먹고 나서 하는 게 빠른가요? 시간을 줄이는 게 어떤 거예요, 황 위원님?
배부르고 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KDI는 전체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줍니다. 주는데, 거기 상임위에서 5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주홍 간사님께서 사업별로 죽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KDI까지만 마치고 밥 먹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래요.
아니, 길어지신다니까……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져도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은 아니잖아. 30분이면 끝내야지.
그러면 우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저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그래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할 차례인데, 51페이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할 차례인데, 51페이지……

전문위원이 아까 정해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의 한국개발연구원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8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각 내역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의 한국개발연구원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8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각 내역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뭐지요?

51페이지 상임위에서 5억 감액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안 5억 삭감하는 것은 용인을 하고요,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좀……
황주홍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에 비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569억에서 KDI로 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내년 예산 569억에서 KDI로 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
총장님, 569억 중에서…… 2018년, 내년 예산이 569억 아니에요?

KDI가 사백……
KDI로 가는데 국제정책대학원은 별도 기관으로 예산도 독립해서 쓰게 돼 있고 사립학교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로 가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150억이고 그리고 KDI로…… 그러니까 KDI가 정책대학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인데 이것도 국비로 다 먹여 살리는, 제 취지는 KDI와 국제정책대학원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부 감액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5억 줄이기로 한 것은 KDI 연구용역비에서 줄이기로 한 거지요? KDI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에 용역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뒤에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선동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연구용역에서 5억을 깎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KDI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선 KDI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을 한번 보면, 민간투자지원 관련 사업이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경제연구회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출연하는 형태인데 여기 국회예정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비 또 경비용역비, 전기료 같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청소나 경비 등의 수선유지비는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비에서 청소비․용역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납득이 안 가는 과다 책정인데 이런 부분이 우선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DI는 지금 정책대학원을 빼고 KDI 자체만의 예산이 한 750억 됩니다. 그중에서 419억이, 아까 얘기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 420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 자체수입이 한 310억~320억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체수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체수입 중에서 기본경비는 100% 정부가 출연해 주고 있고 자체수입이란 것도 들여다보니까 거의 70%를 기재부에서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267억을 용역 의뢰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26건에 267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지자체들한테 연구용역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자, 경상남도라고 치지요. 경상남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로서는 KDI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슷한 시점에서 경상남도에서 다른 건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KDI에 맡깁니다. 그 맡긴 게 뭐겠습니까? KDI가 권위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KDI에 1억짜리 3억짜리 연구용역을 맡기면 잘 보여서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좀 더 호의적인 배려를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게 명백한 이해상충의 조항에 걸리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에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체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3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가 기재부에서 또 아까 말씀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DI는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수입이 300억이 넘는 데서 민간회계 출연금으로 청소비․용역비․전기료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보니까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인당 공공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월평균 1인당 공공요금을 49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공요금을 한 사람이 월 50만 원 쓴다고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투자지원실의 인원이 35명인데 공공요금이 얼마냐? 2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공공요금 월 1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억 6600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시직을 16명을 유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순증이 10명 불어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6억 4400 중에서 3억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5억 줄이기로 한 것은 KDI 연구용역비에서 줄이기로 한 거지요? KDI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에 용역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뒤에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선동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연구용역에서 5억을 깎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KDI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선 KDI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을 한번 보면, 민간투자지원 관련 사업이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경제연구회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출연하는 형태인데 여기 국회예정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비 또 경비용역비, 전기료 같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청소나 경비 등의 수선유지비는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비에서 청소비․용역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납득이 안 가는 과다 책정인데 이런 부분이 우선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DI는 지금 정책대학원을 빼고 KDI 자체만의 예산이 한 750억 됩니다. 그중에서 419억이, 아까 얘기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 420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 자체수입이 한 310억~320억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체수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체수입 중에서 기본경비는 100% 정부가 출연해 주고 있고 자체수입이란 것도 들여다보니까 거의 70%를 기재부에서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267억을 용역 의뢰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26건에 267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지자체들한테 연구용역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자, 경상남도라고 치지요. 경상남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로서는 KDI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슷한 시점에서 경상남도에서 다른 건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KDI에 맡깁니다. 그 맡긴 게 뭐겠습니까? KDI가 권위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KDI에 1억짜리 3억짜리 연구용역을 맡기면 잘 보여서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좀 더 호의적인 배려를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게 명백한 이해상충의 조항에 걸리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에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체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3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가 기재부에서 또 아까 말씀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DI는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수입이 300억이 넘는 데서 민간회계 출연금으로 청소비․용역비․전기료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보니까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인당 공공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월평균 1인당 공공요금을 49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공요금을 한 사람이 월 50만 원 쓴다고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투자지원실의 인원이 35명인데 공공요금이 얼마냐? 2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공공요금 월 1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억 6600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시직을 16명을 유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순증이 10명 불어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6억 4400 중에서 3억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53쪽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조금 더 하면, 그다음에 1인당 연구기자재 및 노트북 리스비가, 임대료를 1년에 1인당 202만 원씩 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저도 연구를 해 보고 대학교수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이건 정말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저는 5000만 원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용역비의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적정 연구비 여기서 김선동 의원이 상임위에서 5억을 깎으셨는데 추가 5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헌자료비도 역시 27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총 15억 20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20 관련 연구비도 보면 하나의 연구비예요. 연구비인데, 거기에만 해도 수용비가 무려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용역비의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적정 연구비 여기서 김선동 의원이 상임위에서 5억을 깎으셨는데 추가 5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헌자료비도 역시 27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총 15억 20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20 관련 연구비도 보면 하나의 연구비예요. 연구비인데, 거기에만 해도 수용비가 무려 1억 3000만 원입니다.
황 위원님, 지금 얘기할 때 이 책하고, 정리해 놓은 것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선 저는 G20 관련해서는 1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53쪽인데 보면 이렇더라고요. 한국경제학회에 매년 2억씩, 한국계량경제학회에 2억 5000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제학회의 중요한 분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술대회 금년에 2억 받아 가지고 7월에 치렀어요. 그래서 2억 받아 가지고 남았느냐 그랬더니 거의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KDI가, 정부의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연구기관이 한국의 유수한 학회에다가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2억씩, 2억 5000만 원씩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제가 한국정치학회 회원이고 지금도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원 한 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재부차관 계시지만 기재부와 정부의 비호하에 KDI가 무소불위적인 그리고 지자체한테는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군림을 해 가지고…… 정부 지자체들은 예타가 걸려 있고 공공기관 평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을의 위치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거냐,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은 예산 관점에서 우선은 저는 학회비 나가는 것 그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교과서 관련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의 부동산정책 이것도 역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G20 관련해서는 1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53쪽인데 보면 이렇더라고요. 한국경제학회에 매년 2억씩, 한국계량경제학회에 2억 5000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제학회의 중요한 분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술대회 금년에 2억 받아 가지고 7월에 치렀어요. 그래서 2억 받아 가지고 남았느냐 그랬더니 거의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KDI가, 정부의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연구기관이 한국의 유수한 학회에다가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2억씩, 2억 5000만 원씩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제가 한국정치학회 회원이고 지금도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원 한 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재부차관 계시지만 기재부와 정부의 비호하에 KDI가 무소불위적인 그리고 지자체한테는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군림을 해 가지고…… 정부 지자체들은 예타가 걸려 있고 공공기관 평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을의 위치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거냐,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은 예산 관점에서 우선은 저는 학회비 나가는 것 그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교과서 관련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의 부동산정책 이것도 역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56페이지, 공공사업 그것은요? 1000만 원 그건 들어간 겁니까?
그것도 철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억 2500을 깎자는 얘기네요, 황주홍 위원님 얘기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5억 하면 31억 6500을 깎자는 얘기인데.
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인건비가 몇 %지요? 인건비하고 이것 빼고 나면 실제 연구용역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용역 수입이지, 여기서는.
이것 이 정도 깎여도 기관 운영하는 데 지장 없지요?
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인건비가 몇 %지요? 인건비하고 이것 빼고 나면 실제 연구용역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용역 수입이지, 여기서는.
이것 이 정도 깎여도 기관 운영하는 데 지장 없지요?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200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체수입으로써 한 70억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정규직․비정규직 합해서 전체 인원이 5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0억 정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200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체수입으로써 한 70억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정규직․비정규직 합해서 전체 인원이 5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0억 정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부원장님, 일어서 보시지요.
지금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KDI 자체로만 보면 한 420억쯤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KDI 자체로만 보면 한 420억쯤 된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한 300억쯤 됩니까?

308억 정도 됩니다.
380억 정도. 그러면 그 자체수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자체수입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위 예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서 KSP(한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수입 항목을 봤더니 천안시, 태안군, 평택시, 가스공사, 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도로공사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예타 관련된 사업들인 거지요?

그 부분은 공공기관 예타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예타사업들?
그러면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 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옛날에 MRG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수입 보장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교통영향 수요예측이라든지 그것도 과거에는 다 KDI에서 했었던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 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옛날에 MRG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수입 보장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교통영향 수요예측이라든지 그것도 과거에는 다 KDI에서 했었던 것들 아니에요?

예, 민간투자 지원과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라든지 위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시라든지 도로공사의 요청을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자사업도 KDI에서 대부분 다 사업에 관한 예타 평가를 했던 것들 아니에요?

민자사업에 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 그런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면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상됐던 수요라든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교수들이라든지 연구원들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 틀린 사람들 있으면 이 사람들 추려 내서 냉정하게 인사고과 하고 자를 사람들 자르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고가 몇백억, 몇천억씩 날아갔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MRG라 그래서 국고에서 매년 이런저런 사업으로 해서 몇백억, 몇천억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잘못된 평가보고서 했던 사람들 다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잘못된 평가보고서 했던 사람들 다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현재 지금 MRG 사업은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와 관련돼서 수요가 많이 빗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풀을 관리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와 관련돼서 수요가 많이 빗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풀을 관리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쓴 보고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평가하는 작업을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있었는지.
실제 하기는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 불이익, 워스트 불이익, 가장 강력한 불이익을 준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사업 참여 제한, 불허 정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연구에 더 이상 끼지 마라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고건 지방의 돈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돈이건 간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날아가는데 다음 평가에 안 들어가는 정도의 불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국고건 지방의 돈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돈이건 간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날아가는데 다음 평가에 안 들어가는 정도의 불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지금 KDI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여기 10억씩, 몇 억씩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틀렸을 때는 본인들이 일단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책임 추궁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유념해서 그런……
유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식과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사무총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사무총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앞에 보고드린 대로 KDI로서는 최선의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이라서 정확성……
아니,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오고 같은 전공영역에서 10년, 20년씩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배후에서 부탁이 있고 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틀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유라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원장님이시지요? 부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렵니까?

저희들이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타당성조사는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벗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의 결론적 예측 보고와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나온 것이 일정 정도를 벗어나는 상황이라면 최초의 예측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무능으로 자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KDI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개발과 관련된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KDI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개발과 관련된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아니, 유념해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로서의 제도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결과로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분야별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 지침을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전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헌법전문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본질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과 어떻게 하면 냉정한 평가와 결과에 냉정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냉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가령 KDI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연구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령 KDI 말고 국토부 산하에 무슨 연구기관 없습니까?
가령 KDI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연구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령 KDI 말고 국토부 산하에 무슨 연구기관 없습니까?
국토연구원 있지요.
국토연구원 있지요?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예,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 부동산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게 서민이나 경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을 좀 더 거시경제적 틀 안에서 다시 쳐다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보는 것은 국토연구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 경기 후퇴라든지 이럴 때 부동산 산업에 대한 경기부양이라든지……
그 얘기까지는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조사 이것도 하고 계시지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조사 이것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꼭 KDI에서 해야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KDI에서 지금 하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이잖아요, 검정. 검정과 관련된 연구를 KDI에서까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수치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표 보면 ‘쓰레기 이송설비’ 이래 가지고 2016년도에 4억 9200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연구회 사무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DI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는데요, 세종시는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지하에 공동구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건축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건축 당시에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추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DI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는데요, 세종시는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지하에 공동구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건축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건축 당시에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추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억 9000이나 됩니까?

예, 그 비용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큽니까?

시스템이 현지에서 보시면 세종시는 시 전체가 쓰레기차가 안 다닙니다. 전체를 공동구로 만들어서 그 안에 연결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아파트면 아파트,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이 시설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구에 연결하는 시설비를요. 그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원장님, 여기 자체수입 항목을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쪽에서도 위탁사업들이 매년 있구먼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KDI가 참여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공동연구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주홍 위원께서 여쭤보신, 아니 노트북 리스하는 데 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까 황주홍 위원께서 여쭤보신, 아니 노트북 리스하는 데 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노트북을 임차하고 있고요……
아니, 요새 100만 원이면 매우 좋은 노트북 살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KDI가 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넘치는 기관이어 가지고 아까 황주홍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1인당 매월 쓰는 비용이 한 50만 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 리스비가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100만 원이면 그냥 노트북 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민투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국토연구원에 있다가 KDI로 이관됐습니다. 기관이 갑자기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경상운영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수입액 중에서 지금 기재부로부터 받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재부로부터 받는 사업은 위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30억 정도 됩니까?

매년 평균은 안 받고요 2016년 기준으로 230억 정도……
그러면 2015년이나 14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재부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독점적으로 받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는 KDI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지원사업도 KDI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기재부 용역 입찰에 참여해서 받는 사업들은 50억 정도 됩니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줄 때 KDI에 거의 독점적으로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KDI의 그 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그대로 KDI에 맡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정책 용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리스트를 좀 파악하라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아마 일부 수의계약이 나간 것이 있을 테고요 상당 부분은 경쟁입찰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짧게 얘기를 하십시다.
짧게짧게 얘기를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총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지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부사업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그 안에 내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계량경제학회, 아시아 학술대회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경제학회랑 같이 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 개최 기획하는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그래도 지금까지 국제개발 사업에 관여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또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한다 이렇게 해 갖고 상임위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어쨌든 원안, 정부안 유지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총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지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부사업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그 안에 내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계량경제학회, 아시아 학술대회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경제학회랑 같이 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 개최 기획하는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그래도 지금까지 국제개발 사업에 관여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또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한다 이렇게 해 갖고 상임위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어쨌든 원안, 정부안 유지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경제학회에 대한 2억 5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세계경제학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DI로서는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원 금액을 조금 줄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임위 안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줄일 것 같습니다.
경제학회에 대해서 2억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 학술대회라고 모든 경제, 노동경제학회나 또는 재정경제학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의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KDI가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학술대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절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감액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경제학회에 대한 2억 5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세계경제학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DI로서는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원 금액을 조금 줄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임위 안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줄일 것 같습니다.
경제학회에 대해서 2억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 학술대회라고 모든 경제, 노동경제학회나 또는 재정경제학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의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KDI가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학술대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절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감액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후덕 위원님.
이게 기관이 크니까 매도 많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이 연구 보고서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KDI의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벌적 예산 감액이네요, 부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연구 보고서는 미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했지요?

예,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의 승인 요청을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출했으니까 징벌적 요소는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KDI가 스팟(spot) 보고를 수시과제로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정부기관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 시간까지는, 일정 시간 때까지는 요청한 기관에만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KDI가 스팟(spot) 보고를 수시과제로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정부기관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 시간까지는, 일정 시간 때까지는 요청한 기관에만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해도 자체 기획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이면 공개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텐데 이 경우에는 이를테면 요청한 측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개․비공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보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와 그냥 요청 시에 바로 즉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보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와 그냥 요청 시에 바로 즉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 보고서의 공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한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 보고서의 공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한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2014년에 발표된 일자리 편익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법을 준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연구 보고서를 받아 봤어요, 그 후에. 야당 의원님 받으신 후에 저한테도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되고 대체로 개괄적 정황을 분석한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크게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 자료를 내고 그런 자료는 아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KDI의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연구용역 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어느 연구용역, 어느 연구용역, 어느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다음 페이지, 53페이지의 ‘1. G20 관련 연구의 학회 지원금’ 여기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세 번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학회 지원금 2억 중에 1억이 삭감되었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KDI의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연구용역 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어느 연구용역, 어느 연구용역, 어느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다음 페이지, 53페이지의 ‘1. G20 관련 연구의 학회 지원금’ 여기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세 번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학회 지원금 2억 중에 1억이 삭감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밑에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모색 2억 8500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5억이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삭감 내역은 앞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하고 정확하게 중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재위의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적어다 줘서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비에 중복되는 부분은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합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KDI에 PIMAC이라는 조직이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재위의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적어다 줘서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비에 중복되는 부분은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합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KDI에 PIMAC이라는 조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공공투자하고 심의 심사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지요. KDI에 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된 게 언제예요?

2005년에 국토연구원의 민자사업 쪽까지 받아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국토위를 몇 년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MRG, 그러니까 최소수입보장에 의한 민자도로나 민자철도에서 많은 국고 손실이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수요분석을 잘못했다라는 지적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라고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KDI에……
국토연구원에서 했어요, 그 업무를요?
국토연구원에서 했어요, 그 업무를요?

몇몇 사업은 저희들이 MRG 사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연구원이 어디예요, 국토연구원?

예, 국토……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그때 옛날의 최소수입보장 식의, MRG 방식의 민자도로나 민자철도를 했을 때 비용편익분석을 했던 게 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좀 더 객관적인 B/C를 낼 수 있는 KDI의 부속으로 이 업무를 부여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좀 크게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MRG 쪽은 이제 하지 않고요.
그게 법이, 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를테면 B/C 내는데 그 이후에 빡빡해졌어요. 전국에서 아우성치는 게 B/C가 빡빡해 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도 많이 있었고 B/C를 없애자는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경쯤에 이르면 KDI의 다른 본연의 연구 업무가 훼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PIMAC이라는 조직을 이제 떼어서 독립기관으로 놔 버리든지 이런 정부 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PIMAC의 업무보다 KDI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한국개발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틀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액 부분에 있어서 기본사업비 17억 40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주셨어요. 기본사업비라는 것은 부처의 실링으로 잡혀서 한번 감액되면 그 실링이 무너져 가지고 계속 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경쯤에 이르면 KDI의 다른 본연의 연구 업무가 훼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PIMAC이라는 조직을 이제 떼어서 독립기관으로 놔 버리든지 이런 정부 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PIMAC의 업무보다 KDI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한국개발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틀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액 부분에 있어서 기본사업비 17억 40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주셨어요. 기본사업비라는 것은 부처의 실링으로 잡혀서 한번 감액되면 그 실링이 무너져 가지고 계속 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하셨지요. 이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저희들의 기본사업비라는 것은 KDI 핵심 연구사업입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KDI 거시경제 동향 및 내년 성장률 전망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국민경제의식조사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기관 고유사업으로서 설립 이후에 쭉 해 온 사업인데 지장 받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중립적으로 잘해 보고 싶습니다.
일정 정도 삭감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기본사업비에 대한 삭감은 재고해 주시는 게, 이 기관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좀 여지를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추가로 간절히 드립니다.
그래서 합쳐서 제 마지막 의견은 전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고 감액에 대한 의견 조정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보류 안건으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쳐서 제 마지막 의견은 전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고 감액에 대한 의견 조정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보류 안건으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아니아니, 안 돼.
그러면 제가 보류가……
잠시만요.
지금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만 해도 많고 복잡하고…… 보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지요.
지금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만 해도 많고 복잡하고…… 보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기본사업비 저희가 17억 4000 감액 요구했는데 7억으로 조금 낮춰서 제안합니다. 어디서 줄이냐면 학술․정보교류사업이 11.8억인데 그중에서 2억 감액, 그다음에……
기본사업비 저희가 17억 4000 감액 요구했는데 7억으로 조금 낮춰서 제안합니다. 어디서 줄이냐면 학술․정보교류사업이 11.8억인데 그중에서 2억 감액, 그다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5억 2000입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다음에 연구지원사업비가 11.67억인데 여기서 1억 감액 그다음에 경제교육제공사업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교육제공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23억입니다, 그중에서 2억 감액. 그다음에 기본연구사업이 또 21억 있는데 그중에서 2억 감액해서 7억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15.2억 감액 그다음에 G20 여기에서 1억 감액 그다음에 경제학회 지원금에서 1억 감액―아까는 2억이었는데 1억 감액, 계량경제학회 1.5억 감액 이렇게 해서 25.7억 제가 수정 감액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지원사업비가 11.67억인데 여기서 1억 감액 그다음에 경제교육제공사업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교육제공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23억입니다, 그중에서 2억 감액. 그다음에 기본연구사업이 또 21억 있는데 그중에서 2억 감액해서 7억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15.2억 감액 그다음에 G20 여기에서 1억 감액 그다음에 경제학회 지원금에서 1억 감액―아까는 2억이었는데 1억 감액, 계량경제학회 1.5억 감액 이렇게 해서 25.7억 제가 수정 감액 제안합니다.
저부터……
하시지요.
부원장님, 일자리 증원 시 효과 보고서 이게 이제 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원래 기재부에 요구할 때 206억 했습니까?

……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206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조정한 게 216억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9.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초 요구대로 206억 하면 11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11억쯤 삭감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선 제 의견은 그렇게 내고.
민간투자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27억 4400만 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206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조정한 게 216억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9.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초 요구대로 206억 하면 11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11억쯤 삭감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선 제 의견은 그렇게 내고.
민간투자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27억 4400만 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투자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민투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든지 집행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침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님, 개략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대충 25억에서 27억 정도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예, 현재 26억입니다.
현재 26억이고.
2016년도 이월 규모만 해도 9억 1700만 원 맞습니까?
2016년도 이월 규모만 해도 9억 1700만 원 맞습니까?

이월금…… 예.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그 2억 삭감 요구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2015년에 4억 99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에요. 27억에……
16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16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30억 정도였는데요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을 자체 삭감……
30억에 9억 1700만 원 같으면 30% 정도가 이월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투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당해 연도 4월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에 연구가 시작되면 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회계 기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경우에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투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당해 연도 4월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에 연구가 시작되면 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회계 기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경우에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 계획대로 하면 거의 다 집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아니, 제가 덜 끝났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다 끝나신 줄 알고……
저는 설명이 부족하면 다 깎아 버리려고 그랬지요, 30%나.
그런데 아까 또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청소 및 경비, 수선유지비 이게 사업비로 돼 있습니까, 연구사업비로?
그런데 아까 또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청소 및 경비, 수선유지비 이게 사업비로 돼 있습니까, 연구사업비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사업비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로 다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바로잡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이게 2014년도에 보면 2억 59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2억 53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4억 400만 원이었어요. 왜 갑자기 2016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민간투자지원사업에 관련된 청소 및 경비․용역비가 그렇게 갑자기 2016년에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지방 이전과 관련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민간투자사업에 이월이 많은 것은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이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쓴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부원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차관님이 얘기하십니까?

아니, 요구 말씀하셔 가지고요.
요구를 206억 했어요. 그런데 조정은 216억 했으니까 11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왜 늘어났어요?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왜 기재부에서 11억을 더 증액해 줬어요?
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왜 늘어났어요?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왜 기재부에서 11억을 더 증액해 줬어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2.6% 처우개선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인상됐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적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KDI에서는 206억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왜 216억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11억 늘어난 부분.

출연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들한테는 인건비 관련 요구를 받을 때 처우개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기준소요 개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요구받습니다. 뭔 소리인고 하니 처우개선이나 인력 증원이 전혀 없을 때 얼마가 소요되느냐 그 금액을 예산 요구토록 하고요. 나중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계산해서 반영해 줍니다.
그런 기관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마 다른 기관들도 한번 보시면 다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짧게 짧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여태까지 KDI에서 잘한 일도 많지요, 그렇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상임위에서 전부 다 거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예결위에서도 거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기관이 그동안에 역할을 해 왔고 또 물론 잘못한 점은 지적을 받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연구기관을 이런 식으로 다 깎아 버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지만 이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원장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최고 좋지요?

저희들은 상임위 원안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이런 연구기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면, 어찌 보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생기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고 좋은 것은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가장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 논쟁을 계속 하는 것보다 보류시켜서 간사님들끼리 협의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련히 합리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실래요?
비근한 예를 들면, G20에 대한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G20의 의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의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제 연구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13억인데, 13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실래요? 회의장을 250만 원을 몇 번에 걸쳐서 빌리느냐, 10번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50씩 10회.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토론비․발표비가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20만 원이 너무 적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여러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한테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열 번, 네 번씩 해요. 그래서 자문․토론비는 15명에게 다섯 차례를, 그러니까 75회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문․토론비가 또 토론은 15명에게 또 5회를, 이렇게 해서 자문․토론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련히 합리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실래요?
비근한 예를 들면, G20에 대한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G20의 의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의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제 연구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13억인데, 13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실래요? 회의장을 250만 원을 몇 번에 걸쳐서 빌리느냐, 10번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50씩 10회.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토론비․발표비가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20만 원이 너무 적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여러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한테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열 번, 네 번씩 해요. 그래서 자문․토론비는 15명에게 다섯 차례를, 그러니까 75회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문․토론비가 또 토론은 15명에게 또 5회를, 이렇게 해서 자문․토론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황 위원님……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 연구 자문비가 있어요. 프로젝트 연구할 때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 자문비가 1회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4명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2000만 원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00만 원씩 4명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몇 번을 받냐? 네 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0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연구 자문비가 있어요. 프로젝트 연구할 때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 자문비가 1회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4명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2000만 원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00만 원씩 4명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몇 번을 받냐? 네 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0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만요.
그다음에 회의비 같은 것도 회의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있는데 이것을 20명을 모아 놓고 하는데 회의를 몇 번 하느냐? 스무 번을 해요.
그다음에 회의비 같은 것도 회의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있는데 이것을 20명을 모아 놓고 하는데 회의를 몇 번 하느냐? 스무 번을 해요.
황 위원님, 지금 이 안건을 다룬 지가 50분이 돼 가거든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국가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끌어모으기 위한…… 제가 어쨌든 학계에 좀 있어 봤잖아요. 이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설명 들으면 또 뭐가 있겠지요.
말씀하실래요?
제가……
KDI가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 행태라든지 부당함이라든지 부적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고요.
아까 지적이 나오던데 용역계약 관련해 가지고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거예요, 부원장님?
아까 지적이 나오던데 용역계약 관련해 가지고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거예요, 부원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른 내용은 직접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 원칙을 원용해서, 준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사업이 KDI 기관 고유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연구과제비를 드리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이 꼭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후자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묘하게도 그 규모가 2016년도에 한 30건 내외, 21억 내외, 21억 정도 수준에서 싹 한 해 연구를 하고 나면 2017년도에 새로운 것 한 30여 건 내외로 21억 2100만 원 딱 맞춰요. 2017년 끝나면 또 2018년 예산에 보면 또 신규로 38건 넣으면서 21억 2100만 원 딱 맞춰요.
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래서 황주홍 위원께서 지금 25억 7000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참에 KDI 대수술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래서 황주홍 위원께서 지금 25억 7000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참에 KDI 대수술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삭감 규모는 얘기 안 하시고?
최소한 황주홍 위원님 삭감 규모는 넘어야지요.
어기구 위원님.
KDI에서 나온 좋은 연구보고서 저도 많이 읽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부원장님, 그렇지요?
부원장님,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노동연구원 부원장님도 가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1억 5000 깎여 가지고. 이것 깎이면 꼭 지출해야 될 기본경비 깎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는 돈맥을 끊어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부탁하고 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KDI를 보는데요.
일자리 관련한 보고서를 무슨 비밀도 아니고 왜 그걸 안 줍니까? 주시지요.
일자리 관련한 보고서를 무슨 비밀도 아니고 왜 그걸 안 줍니까?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요청처의 허락이 없이 드리기가 힘들었고요. 저희들이 요청처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왜 주지 말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도 그것 하나 좀 주세요.
저도 그것 하나 좀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감은 와요.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아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게 저도 연구 많이 해 봤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KDI가 이번 기회에 다시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아까 노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사업비 같은 경우 이걸 깎아 버리면 KDI가 설립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 이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매월 나가는 기관 보고서도 있을 테고 통계자료도 있을 테고 경제 보고서도 있을 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동안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감은 와요.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아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게 저도 연구 많이 해 봤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KDI가 이번 기회에 다시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아까 노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사업비 같은 경우 이걸 깎아 버리면 KDI가 설립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 이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매월 나가는 기관 보고서도 있을 테고 통계자료도 있을 테고 경제 보고서도 있을 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깎아 버리면 KDI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사업비 깎으면.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 기관 고유사업이라서요.
국제연찬사업이라든지 연구지원사업, 기본연구사업 이런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KDI에서 생산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사업비는 좀 살려 주는 게, 다른 건 깎더라도 살려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타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5년간 KDI에서 예타 한 것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그것 좀 저희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KDI에서 수행한 예타 자료.
그다음에 예타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5년간 KDI에서 예타 한 것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그것 좀 저희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KDI에서 수행한 예타 자료.
한 차 되는데.
한 차가 돼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기본사업비 말이지요, 기본사업비가 315억인데 저는 거기서 7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300억 중에서 7억 하자는 거예요.

저희 기본사업비 300억 중에서 인건비가 200억이고 경상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와 경상비 230억을 빼면 기본 기관고유사업 한 70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지금 17억 삭감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사업은 앞으로 수행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저는 KDI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해 온 만큼만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KDI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KDI에 대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깎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KDI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굉장히, 거기서 석․박사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있어서 지금 좋은 연구보고서도 많이 내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을 그만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만큼만 삭감을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KDI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서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KDI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KDI에 대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깎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KDI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굉장히, 거기서 석․박사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있어서 지금 좋은 연구보고서도 많이 내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을 그만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만큼만 삭감을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KDI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서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소관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KDI가 다시 쓸 수 있도록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이제 무리인 것 같고 황주홍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25억 7000만 원 삭감 동의합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소관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KDI가 다시 쓸 수 있도록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이제 무리인 것 같고 황주홍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25억 7000만 원 삭감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여당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5억 원의 사유도 저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KDI가 어느 정권에서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 또는 긴급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지침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을 미제출이라든지 공정성 부족 이런 이유로 KDI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선도적 정책 시안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가 운영이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됐듯이 기본사업비가 316억 원이네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216억 원이고 경상비가 21억 원이고 고유사업비가 78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나 경상비를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액이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기관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징벌적 의미로서 진행해야 할 삭감의 사유인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5억 원의 사유도 저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KDI가 어느 정권에서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 또는 긴급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지침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을 미제출이라든지 공정성 부족 이런 이유로 KDI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선도적 정책 시안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가 운영이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됐듯이 기본사업비가 316억 원이네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216억 원이고 경상비가 21억 원이고 고유사업비가 78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나 경상비를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액이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기관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징벌적 의미로서 진행해야 할 삭감의 사유인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황 위원님이 주장하고……
저도 동의 못 합니다.
잠깐만요, 황 위원님이 깎자고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5.7.
처음에 내놓은 게 25.7이고 그 후에 다 뺐잖아요?
상임위 5억 포함입니까?
상임위 빼고.
그러면 다 합치면 30.7.
30.7이지요.
아니요, 그게 겹쳐요.
아니, 아까 부를 때 다 줄였잖아요?
많이 줄인 거예요. 기본사업비는 원래 제가 17억 4000 요구했는데 7억으로 10억을……
17억 4000을 7억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6억짜리 1억 5000으로 줄이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죽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0억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우리는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한다니까요.
동의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황 위원님 숫자를 내가 정확히……
황주홍 간사님의 삭감액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회의 뭐하러 합니까?
회의 뭐하러 합니까?
회의를 뭐하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황 위원님, 불러 줘 봐요. 책자로 있는 걸 불러 줘 보세요.
삭감하는 건 전부 다 막아 버리고……
증액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증액 의견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하고……
김광림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정리하시렵니까?
25억 7000은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내역을 설명드릴게요.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뭐뭐인지.
기본사업비에서……
지금 이 책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건데 책자에 나온 거지요. 기본사업비 17억 4000만 원 요구한 것 있잖아요, 제가?
그걸 7억으로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52쪽 그걸 7억.
예, 7억.
그다음에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15억 2000.
6억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15억으로 갑자기 늡니까?
15억 2000.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53페이지 6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책자 가지고 얘기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자 51쪽에는 상임위에서 합의해 온 5억 삭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52쪽의 원래 17억 4000 삭감 의견을 7억 삭감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다음 53쪽은 세 군데에서 3억 5000 삭감 의견 내셨고요.
뭐뭐뭐 내역별로……
6억이 3억 5000 되는 거지요?
사업비별로 얘기해 보세요.

예, 53쪽 내역사업 G20 관련 연구에서 1억, 그다음 그 밑에 국제개발협력사업 한국경제학회 1억 원.
아니,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얼마를 얘기하신 거예요?

2억 원입니다.
2억?

예, 그래서 3억 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 5000입니다.
5000은 뭐예요?

국제개발협력 밑에 한국경제학회에서 1억, 한국계량경제학회에서 1억 5000, 그렇게 해서 3억 5000입니다.
그다음 또.

그다음 페이지 54쪽에서는 15억 2000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

54쪽 첫 번째……
2억……

2억 원래 삭감 의견이었는데 15억 2000으로.
2억인데 그게 15억 2000으로 더 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 4개 내역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개 내역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2억짜리를 15억 2000으로 늘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황주홍 위원님?
맞습니까, 황주홍 위원님?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25억 7000 삭감 의견 내셨는데요. 상임위에서 5억 삭감 의결해 온 것 중에 황주홍 위원님, 25억 7000 중에 2억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결안을……
아니,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2억짜리가 15억 2000 되려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27억 아니에요, 민간투자지원사업이? 27억에서 15억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25억 7000 중에서요 오버랩 되는 게 G20에서 두 번 더블 카운팅 됐고요, G20가 앞의 그 5억에……
황주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업 내역서 보고 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감액 결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아니, 지금 수석님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뭣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자대로 수석이 설명했잖아요.
봐 봐요. 54페이지에 전체 2억 삭감하자는데 15억 2000을 깎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억 깎자는 데서 15억으로 갑자기 늘어 버리면…… 당초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있잖아요, 민간투자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27억짜리 사업을 15억을 깎고 12억 가지고 하자는 얘기,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2억, 3억, 1억 6600, 5000 그다음에 5억 1000만 원, 내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선 2억짜리 내용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우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깎고……
27억 4400에서 15억 2000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청소․전기료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임시직에서 순증 10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월 1인당 10만 원 해 가지고 1억 6600 삭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트북……
사업 내역서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역서 몇 페이지예요?
노트북 리스비 등등 해 가지고 여기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 황주홍 위원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KDI에서 준 자료인가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이 자료가 KDI나 아니면 어디서 제출된 자료일 텐데 출처를 모르겠네.
우리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 자료입니다.
우리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 자료입니다.
예정처 자료요?
예, 예정처 책자에 보면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정처 책자에 보면, 이 책자에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정처 책자에 보면, 이 책자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자꾸……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중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자,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
어떤 경우라도 회의에 임하는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사업 제목도 모르는 게 자꾸 깎이는데, 이게 뭐 알아야 깎는 데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회의에 임하는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사업 제목도 모르는 게 자꾸 깎이는데, 이게 뭐 알아야 깎는 데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제목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아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요?
아니요, 우리 심의 자료에 들어와 있는 데에서도 이를테면 크게 벗어나 있는 거면 찾지도 못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건화되어 있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니, 더 공부하셔서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공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더 공부하셔서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공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된다는 전제상으로…… 어떻게 내가 일일이 공유를 시켜요? 내가 무슨 보좌관입니까?
아니요, 공유를 하게 하고…… 제목도 모르는데 깎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간사님,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저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왜 여당만 없습니까? 이 예정처 자료 그다음에 정부에서 낸 사업설명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료 공유 안 했으니까 심사 못 한다. 그러지 마라’ 그것은…… 아니, 준비를 하십시오, 여당도.
어제도 보십시오. 사업 설명 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떠들어댄다고 말이지, 공부도 하지 않고 나와 가지고.
간사님,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저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왜 여당만 없습니까? 이 예정처 자료 그다음에 정부에서 낸 사업설명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료 공유 안 했으니까 심사 못 한다. 그러지 마라’ 그것은…… 아니, 준비를 하십시오, 여당도.
어제도 보십시오. 사업 설명 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떠들어댄다고 말이지, 공부도 하지 않고 나와 가지고.
아니, 안건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심의 자료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추가적인 심의를 할 거면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합시다.
아니요, 이것은 과도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과도하지, 지금.
KDI 끄집어내면 더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 8시 조금 넘어 들어와 가지고 지금 1시간 20분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은 내역을 전부 보면 볼수록 의문이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평균 증가율이 7.1%인데 7.1%보다 월등히 많이 늘었다, 아니면 아까 30억, 25억 이렇게 는 데 대해서는 그 내역을 좀 보고 그 외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KDI는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준데다가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의견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황주홍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의견은 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죽 하고 그 외에도 삭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삭감이……
황주홍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속으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마지막 한번 정리하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금년도보다 안 늘었고, 줄어들었고 깎인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은 내역을 전부 보면 볼수록 의문이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평균 증가율이 7.1%인데 7.1%보다 월등히 많이 늘었다, 아니면 아까 30억, 25억 이렇게 는 데 대해서는 그 내역을 좀 보고 그 외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KDI는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준데다가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의견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황주홍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의견은 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죽 하고 그 외에도 삭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삭감이……
황주홍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속으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마지막 한번 정리하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금년도보다 안 늘었고, 줄어들었고 깎인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그럽시다, 제가 정리 좀 하려고요.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한번 정리 좀……
타협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에 특히…… 앞에 7억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뒤에 기본사업비…… 이것 7억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뒤에 가 가지고 처음에 2억 삭감 내셨다가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27억 중에 15억 2000 한다 하니까 ‘아,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조금 설명해 주고 정리를 하시지요.
예, 제가 우선 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타협을 위해서 아까 2억 삭감했던 것을 원래대로 2억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면 15억 2000에서 13억 2000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타협을 위해서 아까 2억 삭감했던 것을 원래대로 2억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면 15억 2000에서 13억 2000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상임위 5억하고, 상임위 5억 플러스……
상임위 5억하고 그다음에 7억하고, 15억 5000하고……
그러니까 제가 13억 2000을 뺀 거지요, 여기에서?
12억 5000이잖아요.
12억 5000이에요.
예, 삭감 12억 5000.
상임위 것은 별도지요?
상임위 별도고.
제가 좀 드릴게요.
황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7억은 말씀하셨고 아까 이것은 2억, 그러면 9억 아닙니까? 나머지 철회, 8500, 그러면 9억 8500 아니에요, 나머지는 철회한 거고?
황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7억은 말씀하셨고 아까 이것은 2억, 그러면 9억 아닙니까? 나머지 철회, 8500, 그러면 9억 8500 아니에요, 나머지는 철회한 거고?
아니, 계산을 똑바로 해 드려야 되지요.
아니, 여기 상임위원회 5억 원 이것은……
52페이지 아니에요? 52페이지에서 7억.
52페이지에서 7억. 53페이지……
53페이지에서 3억 5000 그다음에 54페이지에서 2억 해 가지고 12억 5000 이리 정리가 되네요.
그래요, 12억 5000.
그러면……
잠깐, 53페이지에서 3억 5000은 앞의 상임위원회에서 5억하고 일부 중첩이 됩니다.
물론 중첩은 빼 버리고, 5억 자체는. 7억, 3억 5000, 13억 5000.
그러니까 김광림 위원님 총액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앞에 상임위의 5억 중에 2억이 중복된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께서 12억 5000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까 2억이 중복된 것은 빼고 25억 7000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학회에서 1억, 계량경제학회에서 1억 이렇게 빠진 건데 그것을 1억, 1.5억만 한 거예요. 처음에는 2억, 2.5억 해서 4.5억이었는데 그것을 2.5억으로 가자고……
그러면 상임위하고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총 13억……
17억 5000이지.
17억 5000이오?
그러면 17억 5000이지.
상임위 포함해서.
그 2억 중복되는 것은……
선배님이 또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고,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여당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7억하고 이쪽……
7억하고 이쪽……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원경비에서는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다가 넘겨주세요, 금액은 같더라도.
기본사업비는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것은 어차피 그래 가지고……
통으로 하나 쳐야지요.
금액을 할 때 통으로 삭감을 하고……
어디다 배치할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내역은 알아서 하고.
내역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내역은 오늘 논의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요, 참고로 하고.
총 17억 5000.
12억 5000.
조금만 더 줄입시다.
상임위 5억은 놔두고……
계산이 된 것이니까 액수를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아니, 이 5억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든 간에.
감안을 했다니까요.
12억 5000으로 합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로 하고요. 통으로 쳐서 그게 기본경비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총액이 12억 5000이라고, 내 계산은.
상임위 5억에다가 12억 5000 더 보태서 17억 5000 하고, 내역은 KDI에 맡기고……
그렇게 합시다.
이건 내가 일어서서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오랜만에 표결 처리 한번 합시다.
총액이 얼마라고요, 총액이?
12억 5000.
17억 5000.
12억 5000 대 17억 5000 해 봅시다.
12억 5000 대 17억 5000 해 봅시다.
상임위 5억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의사진행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사회 보시고 15분 정도를 넘기면 바로 보류해서 넘기고……
위원장님, 앞으로 사회 보시고 15분 정도를 넘기면 바로 보류해서 넘기고……
지금 혼자 15분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5분 이후에 한 시간 반이 가면 꼭 결정을 해 주시고…… 저는 오늘 KDI 보면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청구 감이에요. 그러니까 17억 5000도 확실하게 깎고……
최소한 300억이나 버는 국책연구기관에 출연금 없이도 갈 만한 우리나라 최고기관이거든요. 그런데 200억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까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건 모럴해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해 주시고.
최소한 300억이나 버는 국책연구기관에 출연금 없이도 갈 만한 우리나라 최고기관이거든요. 그런데 200억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까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건 모럴해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해 주시고.
동의하시지요, 17억 삭감하자는 데?
17억 5000.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본 기관고유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말 지키고 싶은……
아니, 569억에서 통으로 17억 깎을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17억 5000에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통으로 우리가 의결한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 위원과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이것은 아니다…… 저는 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위원의 어떤 주장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왜 KDI만 랜덤으로, 쉽게 말하면 왜 KDI만 터느냐?
그런데 첫째, KDI만 털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못 하면 랜덤으로 뭐 합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되는 것이지. KDI가 먼지가 풀풀 난 것이 문제인 것이지 랜덤으로 KDI만 턴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본인의 기준으로 KDI만 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턴 거예요. 다 털었는데, 유독 KDI에서만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난 거예요. 본인의 기준과 수준에서 재단을 해서 동료 위원에 대해서 하는 것 저는 정말…… 이러지 맙시다.
17억 5000에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통으로 우리가 의결한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 위원과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이것은 아니다…… 저는 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위원의 어떤 주장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왜 KDI만 랜덤으로, 쉽게 말하면 왜 KDI만 터느냐?
그런데 첫째, KDI만 털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못 하면 랜덤으로 뭐 합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되는 것이지. KDI가 먼지가 풀풀 난 것이 문제인 것이지 랜덤으로 KDI만 턴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본인의 기준으로 KDI만 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턴 거예요. 다 털었는데, 유독 KDI에서만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난 거예요. 본인의 기준과 수준에서 재단을 해서 동료 위원에 대해서 하는 것 저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제 넘어가시지요.
저도 얘기 좀……
유승희 위원님, 개인 의견만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는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산하단체를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직할기관․직속기관,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합리적인 의심의 눈을 갖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KDI만 랜덤으로 해서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다 이런 수준 이상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KDI만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방식이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타당성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KDI만 랜덤으로 해서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다 이런 수준 이상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KDI만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방식이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타당성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비난할 의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59페이지……
글쎄, 논박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본인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다중에게, 대부분의 청중에게, 대부분의 위원들에게 그렇게 들렸으면 발언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KDI를 어떻게 무슨 변호를 하겠습니까? 연구자문비로 한 사람에게 500…… 자문비가 뭡니까? 자문비로 한 사람에게 500만 원씩, 그것도 네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KDI를 어떻게 무슨 변호를 하겠습니까? 연구자문비로 한 사람에게 500…… 자문비가 뭡니까? 자문비로 한 사람에게 500만 원씩, 그것도 네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저는 KDI를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잠깐 정회하십시오. 빨리 정회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만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동료 위원을 격려하고, KDI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고 질타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아니아니, 금액을 정리하고.
정리했잖아요, 17억 5000.
17억 5000 정리했어요?
정리했잖아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저희 당에서 자료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공부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쭈어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해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쭈어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해되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님.
자, 의사 진행합시다.
어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자료 공유 안 했다고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하면……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자료 공유 안 했다고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하면……
자료 공유 안 했다고 시시비비를 건 일이 없습니다.
윤후덕 간사가 그렇게 했어요. 자료 공유 안 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항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뒤쪽에……
자, 진행합시다, 진행.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합시다.
윤 위원님, 참으십시오. 그만합시다.
자,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세요, 국토연구원.
자,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세요, 국토연구원.

59쪽입니다.
7번 국토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6억 6100만 원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 시스템 개발 관련 지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시스템 개발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국토지식 공유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이므로 여기서 7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 국토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6억 6100만 원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 시스템 개발 관련 지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시스템 개발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국토지식 공유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이므로 여기서 7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59페이지에 상임위에서 1억 8800만 원 삭감 의결한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에 예결위 의견으로 7700만 원 감액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같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어서 60페이지에 예결위 의견으로 7700만 원 감액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같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임위 것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 뒤의 것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것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로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같은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로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1억 8800만 원은 상임위 안을 동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결위의 7700 삭감하는 것은 원안대로,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예결위……
아니, 원장님, 지금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전부 다 6억 6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입니다.
시스템 개발비만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주로 연구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건축자산 진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 파트에서는 형식 같은 것들을 통일을 해서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시스템에다 얹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건축자산 진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 파트에서는 형식 같은 것들을 통일을 해서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시스템에다 얹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18억 4100만 원입니까?

예, 첫해에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3년간에 18억 41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전 절차가 있던데, 사전 절차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예, 거쳤습니다.
BPR이나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 거쳤어요?

ISP는 전산전략 기본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ISP만 지키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BPR은 안 지켜도 되고?

예, 그것은……
ISP는 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예정처 자료 보니까 ISP는 지금 현재 수립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안 지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켰어요?

예, 지금 감액 요청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억 8800만 원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ISP를 거쳐서 하라고 예정처에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예정처 누구 나와 있습니까? 그 얘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BPR을 거치거나 필요할 시에는 또 ISP를 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18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BPR을 거치거나 필요할 시에는 또 ISP를 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18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 부분이……
예정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맡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듣기 싫은데, 내가.
예정처 직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곽대훈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예정처 직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의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금년도에 6억 6100만 원인데 예정처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ISP를 거치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거치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임위 안처럼 그 부분만 삭감하면 나머지는 진행시켜도 됩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화 사업 규정에 따르면 ISP를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그 부분은 거치지 않았다 해서 준수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다시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치지 않았으면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거치지 않았으면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 ISP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ISP부터 거치고 난 뒤에 이 구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 얘기는?

예, ISP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일단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치지 않았으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은 ISP를 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고, 제가 예산 감액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보고서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이것은 ISP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의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사전 절차를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결론이 뭐예요?
지금 현재 59쪽에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예산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1억 8800을 잘랐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그러면 18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에 걸쳐서 구축하는 사업비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BPR이나 사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BPR이나 사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속에 18억 4100만 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만 구축하면 1단계로 6억 61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억 4100만 원이다 이거지요.
18억 4100만 원은 19년, 20년 이렇게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곽대훈 위원님, 부대의견 달면 안 될까요? ISP 수립 후에 예산집행을 하라……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전문위원님, 이 사안은 곽대훈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예산 집행 이전에 ISP를 수행한 후에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도출된 후 예산을 집행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ISP를 거치는 부분은 전산 쪽에서 정보화사업 쪽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한 부분 1억 8800만 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ISP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급하게 자산정보를 구축을 하고 각 지자체가 그 시스템에 얹기 위해서 자산정보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자산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사에 담아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차 연도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그 시스템에 얹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그것을 안 하면, 내년에 시작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이런 지자체는 올해 이미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ISP를 거치는 부분은 전산 쪽에서 정보화사업 쪽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한 부분 1억 8800만 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ISP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급하게 자산정보를 구축을 하고 각 지자체가 그 시스템에 얹기 위해서 자산정보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자산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사에 담아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차 연도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그 시스템에 얹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그것을 안 하면, 내년에 시작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이런 지자체는 올해 이미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정처에서 분석하신 분, 하나만 좀 여쭈어볼게요.
ISP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심사자료에 있듯이 이 사업 전체에서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이 부분에 1억 8800만 원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ISP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ISP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심사자료에 있듯이 이 사업 전체에서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이 부분에 1억 8800만 원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ISP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ISP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안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한 삭감안이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안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한 삭감안이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예, 1억 8800만 깎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국토연구원이 1억 8800 빼고 나면 5.8% 증가했어요. 이런 것은 특별히 사업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뒤에 십몇 %씩 증액되고 수십억씩 증액되는 그것은 좀 보고 국토연구원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그다음에 62페이지.

62쪽, 8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 25억 1900만 원은 연구사업비를 채용정보박람회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결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장기재정전망 사업과 관련하여 미주개발은행 고위 간부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재정건전성 점검이라는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3억 425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 25억 1900만 원은 연구사업비를 채용정보박람회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결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장기재정전망 사업과 관련하여 미주개발은행 고위 간부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재정건전성 점검이라는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3억 425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그다음 페이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좀……
나머지는 증액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임위에서 의결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의견으로 되어 있는 3억 4250만 원에 대해서는 항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항에 되어 있는 미주개발은행 고위 재정간부 네트워크 사업 2억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ㆍ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 부분에 1억 425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에서 의결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의견으로 되어 있는 3억 4250만 원에 대해서는 항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항에 되어 있는 미주개발은행 고위 재정간부 네트워크 사업 2억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ㆍ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 부분에 1억 425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재정간부 네트워크 2억은 삭감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페이지 2억은 삭감하고……

예.
2억 원하고 1억 4250만 원은 삭감이고……
정리할게요.
상임위 1억 5000 받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2억 삭감하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임위 1억 5000 받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2억 삭감하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금년에 조세재정연구원이 24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재정전망사업이라 해서 12억 4400만 원인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원래 한국조세연구원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인데 ‘재정’을 붙인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조세하고 재정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업으로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것은 KDI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재정연구원으로 재정을 뒤에 붙였을 때 설명하고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추계나 복지추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KDI가 하는 것하고 한국조세재정…… 이 재정을 붙인 지가 한 3, 4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재정은 여기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추계나 복지추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KDI가 하는 것하고 한국조세재정…… 이 재정을 붙인 지가 한 3, 4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재정은 여기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예, 12억 4400 전액 삭감.
잠깐만요.
나머지는 전부 인정.
장기전망사업 12억 4400만 원을 완전히 주제에서 빼자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의견 있으세요?

예, 기획재정부의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매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기초 작업 중의 하나이고요.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이전의 조세연구원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플러스 재정 쪽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재정전망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이 장기재정전망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플러스 재정 쪽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재정전망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이 장기재정전망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KDI하고 중복은 어떻게 보나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이게 경제전망 쪽을 하면……
알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구 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4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사회보험ㆍ기금 및 국가채무’ 이것은 KDI에서 하는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복지하고 이쪽의.

그동안 KDI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장기재정전망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지표 등등 지표 설정을 할 때 연구 작업에 KDI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재정전망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지표 등등 지표 설정을 할 때 연구 작업에 KDI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KDI는 장기재정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전망 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사회보험이나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는 그 도입할 때 설계 그리고 연금 재정전망을 KDI에서 초기에 실시했었는데요, 연금 관련 재정전망도 이제는 거의 보사연 쪽으로 넘어가고 좀 흩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용진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KDI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하되 내역에서 삭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대로 삭감하기 바랍니다.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기능상 겹치지 않는다 하는 대답이 KDI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기능상 겹치지 않는다 하는 대답이 KDI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1억 5000하고 예결위의 재정간부 네트워크 사업 2억, 이 두 가지 17억만 삭감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1억 5000하고 예결위의 재정간부 네트워크 사업 2억, 이 두 가지 17억만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아니, 3억 5000이지.

3억 5000입니다.
1억 5000 위의 거하고요, 밑에 2억 원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것 밑에 2억 원. 괄호 안에 2억 원, 영어 밑에 2억 원.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해서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에요.
3억 5000.
3억 5000인데 대신에 장기재정추계는 KDI 의견을 들어서 KDI가 동의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없고 아니면 장기재정 문제는 다시 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쪽으로 옮겨 줘야 되니까요.
옮겨 주든지 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것은 어떻게 하고?
밑의 것 중에서는 2억 원만 하는 거지요.
2억하고 1억 5000 합쳐서 3억 5000.
네트워크 사업 괄호 치고 2억의 그것만.
그다음에 64페이지.

64쪽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입니다.
정무위에서 동 사업 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원 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의결을 했는데요, 내용은 증감액 연계사업이지만 정무위가 여가부로 보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주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일과 과제 수행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인 6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무위에서 동 사업 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원 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의결을 했는데요, 내용은 증감액 연계사업이지만 정무위가 여가부로 보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주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일과 과제 수행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인 6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에서 1억 3400만 원 감액 연계하는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의견으로 나와 있는 6500만 원 부분은 이 부분이 기본사업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감액된 1억 3400만 원이, 금년도 예산 총 증액분이 1억 2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예결위 부분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 감액하자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잖아요? 연구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지나서 결판이 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여성정치인 확대방안은 2018년 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을 확대하자는 연구가 아니라 18년 선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제8차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을 확대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18년이 연구시행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여성정치인 확대방안은 2018년 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을 확대하자는 연구가 아니라 18년 선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제8차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을 확대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18년이 연구시행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철회하시는 거지요?
상임위 안 1억 3400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에특회계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촉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내부인력……
에특회계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촉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내부인력……
몇 페이지지요?

74쪽입니다.
2명 중의 1명은 내부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 4150만 원 감액을 의결해 왔습니다.
2명 중의 1명은 내부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 4150만 원 감액을 의결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74페이지를 죽 마치고 감액은 없었지만 감액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00만 원 이건 상임위 안, 정부 측 의견요.
4100만 원 이건 상임위 안, 정부 측 의견요.

상임위 의결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66페이지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원에 돈 주는 게 아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체가 연구하고 사업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약 30억 정도 는 내역 중의 대부분이 협동연구 사업비입니다.
그 위에다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만들 때는 뭐 했느냐 하면 절대로 개별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게 KDI에서 해야 될 건지 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될지 싸울 때 조정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회에서 270억 원어치, 300억 정도 연구를 한다 이거는 기본 설립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비는 아닙니다.
저희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구기관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저희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구기관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그게 월급하고 임대료 뭐 이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연구기관에 전부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협동연구 사업의 경우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할 때 저희가 연구기관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응모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연구기관에게 집행하도록 내려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돈은 아닙니다.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응모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연구기관에게 집행하도록 내려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돈은 아닙니다.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해당되는 노동연구원 주고 KDI 주면 되는 거지 왜 예산 계상을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법 21조에 보면 저희 연구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회의 임무 4호에 보면 협동연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동연구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이 소요는……
정부출연연법 21조에 보면 저희 연구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회의 임무 4호에 보면 협동연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동연구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이 소요는……
정관 4호 누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이 아니고 법률입니다.
법률 4호 좀 한번 봅시다.

법률 21조 제4호에 되어 있습니다.
마저 보고를 드리면 요즘 점점 연구 분야가 광범위……
마저 보고를 드리면 요즘 점점 연구 분야가 광범위……
뒤에 실무진 누가 그 규정 좀 주십시오.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서 기관 간의 협동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계 같은 경우는 협동연구 사업비만 1000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주 소규모로 4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부 연구기관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부 연구기관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거 확인 하나만 하고……
원래 이 상위 기구를 만들 때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하다가 절대로 연구를 직접 수행하진 않는다, 양쪽 기관에 또는 사업 연구기관이 싸울 때 교통 정리해 준다 이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원래 이 상위 기구를 만들 때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하다가 절대로 연구를 직접 수행하진 않는다, 양쪽 기관에 또는 사업 연구기관이 싸울 때 교통 정리해 준다 이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좀 가져와 봐요.
이거는 견강부회 한 겁니다.
연구회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세 번째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좋다 이거예요.
4호가 뭐냐 하면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을 직접 편성해 가지고 나눠 준다 이걸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21조에 보면, 평가하고 기획해 주고 조정해 주고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4호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양쪽에 나눠 준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 견강부회 한 겁니다.
연구회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세 번째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좋다 이거예요.
4호가 뭐냐 하면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을 직접 편성해 가지고 나눠 준다 이걸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21조에 보면, 평가하고 기획해 주고 조정해 주고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4호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양쪽에 나눠 준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나눠 줍니까?
그럼요.
김광림 위원님, 예산이 나눠 주는 예산이에요?
나눠 주는 예산이에요.

그 절차를 조금 설명……
절차 설명 그런 거 없고, 이것 만들 때 제가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싸울 때 조정해 주고 평가해 주고 기획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이 행․재정적인,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구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비를 협동연구로 하니까, KDI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기관하고 협동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라 그러면 그 부분이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해야 될 연구의 경우는 저희가 연구비를 배정을 해 주고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해야 될 연구의 경우는 저희가 연구비를 배정을 해 주고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신규 과제 예산을 협동연구 사업 67억 9000만 원으로 왔는데 여기에 10% 정도 삭감하면 전체 예산이 한 10% 증가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67억 9000만 원 중의 10%면 7억 정도 삭감, 그 외 액은 알아서 하고……
제가 넘겨 드릴 테니까 나중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시지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어차피 그건 보류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아까 그게?
66페이지에 7억 삭감.
이것 보류해 줄 테니까 나중에 협의하세요.
저는 김광림 위원님보다도 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동연구 사업이 2016년도에 42억이었다가 2017년도에 44억 5000으로 2억 5000이 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번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구회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이 58억 9000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67억 9000만 원을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연구회에다가 주는데 지금 44억 5000에서 58억 느는 것도 거의 14억 5000만 원이 느는데 이 요구안보다도, 연구회에서 필요한 만큼 그래도 여유 있게 요구를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67억 9000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9억을 더 얹어 준 거예요, 9억을.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심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9억 삭감을 받아 두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협동연구 사업이 2016년도에 42억이었다가 2017년도에 44억 5000으로 2억 5000이 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번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구회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이 58억 9000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67억 9000만 원을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연구회에다가 주는데 지금 44억 5000에서 58억 느는 것도 거의 14억 5000만 원이 느는데 이 요구안보다도, 연구회에서 필요한 만큼 그래도 여유 있게 요구를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67억 9000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9억을 더 얹어 준 거예요, 9억을.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심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9억 삭감을 받아 두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보류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건 새로운 문제 제기니까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되는 것인데……
저도 하나만 좀……
예, 김경진 위원님.
74페이지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지막 지적사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이 지금 96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210억이에요. 2배 넘게 증액이 됐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뒤에 실무자 한번 일어나 보셔요.
그러니까 12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 인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폭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뒤에 실무자 한번 일어나 보셔요.
그러니까 12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 인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폭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13억입니다.
13억? 그러면 앞에 2017년도 예산 96억이 잘못 인쇄된 거지요?

2018년 예산이 110억입니다.
110억, 그러니까 210억이 아니고 110억?

예.
110억,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210억이 아니고 110억……
에너지연구원은 그 100억이 잘못 인쇄된 건 맞습니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김도읍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담아서 그만큼 문제로 보류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그거 합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20% 이상 31억이 늘었어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도 30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늘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나중에 보류시켰다가 그때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김도읍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담아서 그만큼 문제로 보류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그거 합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20% 이상 31억이 늘었어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도 30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늘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나중에 보류시켰다가 그때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심의하십시오.
이게 20% 이상 30억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7․18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서 다음 2차 보류심사 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18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서 다음 2차 보류심사 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정리됐지요?

예, 됐습니다.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넘어가고요?
거기도 30억이기 때문에 12번에 이게 어디에서 늘었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
한국교육개발원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개발원은 줄었는데요?
11번 교육개발원하고 12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20% 넘으면서 30억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저는 10%인 67억 삭감을 얘기했는데, 김도읍 위원님은 이것보다 증액 붙여진 거 몽땅 삭감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저는 10%인 67억 삭감을 얘기했는데, 김도읍 위원님은 이것보다 증액 붙여진 거 몽땅 삭감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일단 고려할게요.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프린트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2017년 예산이 186억이고요.
가만있어 봐요, 186억이고……

그다음에 2018년 예산이 184.5입니다.
얼마요?

184.5요.
프린트를 잘못했으면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심사자료가 잘못됐네.
숫자가 잘못됐네. 12번은 철회.
11번.
아, 교육개발원. 11번 한국교육개발원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교육개발원 철회, 환경정책연구원은 비교표를 만들어 주고……

잠깐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전문위원님, 이렇게 되면 우리 심사자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지금 환경정책연구원도……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도 6.4%입니다.
그래서 비교표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가져와 봐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숫자 가지고 작업해야 하는데 여기에 오자(誤字) 나면 어떻게 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어디지요? 단위 기관명이 없네?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이……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이건 교육개발원이겠네요.
아니야. 이것은 4813억이니까 전체 다구만.
그러니까 환경은 199억에서 2018년이 206억이니까 이건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은 199억에서 2018년이 206억이니까 이건 오케이.
이것도 요구안보다 6억 더 늘었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요구안이 200억인데 조정안이 206억이네?
요구안이 200억인데 조정안이 206억이네?
그다음에 교육이 187억이 있는데, 그런데 186억……

184억,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니, 186억인데 18년에는 187억, 이것도 오케이.

184.5.
죄송한데요. 교육개발원은 철회를 하는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게 16년보다도 17년이 조금 줄었다가, 199억으로 줄었다가 2018년 연구원의 요구안이 200억 5300만 원이었는데 정부 조정안이 206억 6300이거든요.
얼마 안 늘었네.
아니, 얼마 안 는 게 아니고, 이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요구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정안이 6억 1000만 원이 더 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삭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저도 많이 보류하면 힘들어요.

지금 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이 12억 6000 정도가 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인건비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바로잡아 준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연연 예산편성하는 시스템이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환경 쪽에 보면 출연금 규모가 199억으로 나오고 다시 자체수입 대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대체 1269라는 게 전년도에 돈이 남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출연금 소계가 줄지요. 186억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소요는 이게 아니고 199억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199억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보시면 그게 정확한 소요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한 5~6% 정도 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A하고 D하고 규모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다른 기관은 안 그런데요, 이 기관은 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철회할게요. 이해를 했습니다.
빨리 넘어가지요.
수고하셨어요.
연구기관들 잘 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연구기관들 잘 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장님께 제가……
떠나기 전에, 아까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KDI 부원장한테 확인한 결과 이것은 KDI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 그대로 숫자 두기로, 소 내역 깎는 것은 깎고 전체적으로 들어내는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2억만 들어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감액한 거예요. 오케이.
차장님, 예산심사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 포탈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세 절약도 있지만 관세 포탈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이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국산품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교란을 하는 거예요.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포탈을 하면 그것으로써도 국산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버텨내기 힘든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부가세 포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관세포탈사범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관세포탈 단속에 끝나 버리고 부가세 포탈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장님하고 관세청장님하고 새로 들어오셨지만 그 실무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제가 꼭 보고를 받아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 포탈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세 절약도 있지만 관세 포탈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이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국산품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교란을 하는 거예요.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포탈을 하면 그것으로써도 국산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버텨내기 힘든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부가세 포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관세포탈사범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관세포탈 단속에 끝나 버리고 부가세 포탈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장님하고 관세청장님하고 새로 들어오셨지만 그 실무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제가 꼭 보고를 받아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특히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헐값에 들어오는 이게 관세 포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통 단계에서도 또 부가세 포탈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실현해 주십시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성과물을 저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준비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준비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구입니다.
심덕섭 차장은 며칠 전에 부모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여기 올 상황이 안 되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안 총괄편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엽제 역학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연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300만 원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 비부담분 보철구 공급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은재 위원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엽제 역학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연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300만 원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 비부담분 보철구 공급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은재 위원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고엽제 역학조사 연구비가 과다 계상되어 일반연구비 3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예, 상임위 안 동의.

보철구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훈공단에서 자체 수익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여 대폭 감액할 경우에는 유공자 보철구 지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보철구 사업은 상이유공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말씀하실 때 동의한다, 안 한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질문하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예.
지금 보철구 지급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단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인데 공단에 보조가 안 되면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의 수익이 나는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보면 최근 3년간 것을 따지면 약 30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액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철구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

76쪽,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3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결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보훈정신 계승연수 사업에서는 교재 보급․제작비용 1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원사업 또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3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결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보훈정신 계승연수 사업에서는 교재 보급․제작비용 1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원사업 또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에서 3건에 대한 감액 의결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감액의 전제조건이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훈정신 계승연수 6억 24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내가 한 가지 상의를 드리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하거나 증액시킬 때는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예결위에서 증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예를 들면 3번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이 속에 들어가는 사업은 절대로 증액시키지 못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업 내의 다른 내역은 증액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무위에다 다시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위에 이렇게 보니까 50억을 19억으로 줄여 놓고 그다음에 또 난도질해 가지고 3억 얼마를 줄여 놨는데 이것은 나라사랑이라고 해 가지고 ‘나’ 자만 나오면 다 줄여 놓은 거거든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초등학생들 이런 데를 나라사랑시킬 필요 없다, 버스도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줄여 놨는데 그 밑에 ‘보훈정신 계승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6억이든지 10억이든지 올리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 이렇게 보니까 50억을 19억으로 줄여 놓고 그다음에 또 난도질해 가지고 3억 얼마를 줄여 놨는데 이것은 나라사랑이라고 해 가지고 ‘나’ 자만 나오면 다 줄여 놓은 거거든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초등학생들 이런 데를 나라사랑시킬 필요 없다, 버스도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줄여 놨는데 그 밑에 ‘보훈정신 계승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6억이든지 10억이든지 올리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 증액 동의는 내역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정신계승발전 세부사업 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억 2400 증액은 증액 동의를 안 받아도 자체 우리 소위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합쳐서 계산할 게 아니니까.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증액할 때 이 점을 가지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77쪽 4번,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내역사업인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은 기존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나머지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84페이지에 있는데요―이관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첫 번째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이 사업 나머지 잔액을 독립기념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 나머지 잔액을 독립기념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의 4억 200은 뭐예요, 감하자는 게? 여기서 감하고 올리자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4억 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감액하고 3억 5200만 원……

3억 5200만 원을 독립기념관으로 이관하자는 게 상임위 의결이었는데요.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나 이 사업을 독립기념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5000만 원 삭감하지 3억 5200만 원은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네요?

아닙니다.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3억 5200만 원을 보훈처 사업으로 남겨 달라는 뜻입니다.
위치는 이 자리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원회 안이라는 얘기지요?

상임위 안은 잔액을 이관해 달라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4억 200에서 3억 5200은 살려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무위에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성원 위원님?
정무위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이니까 정무위 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이니까 정무위 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하시지요.
아니아니, 그걸 왜 자꾸 강요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기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맞겠지요. 맞지만, 이것은 신규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뜨거운 핫이슈로 되어 있는 건국절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50억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50억을 딱 떼서 민간단체에 준다?
그 민간단체 지정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기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맞겠지요. 맞지만, 이것은 신규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뜨거운 핫이슈로 되어 있는 건국절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50억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50억을 딱 떼서 민간단체에 준다?
그 민간단체 지정돼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민간단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이래 가지고 민간단체 돼 있는 건 뭡니까?

어디 말씀이신가요?
지원비율 정액, 보조율 법적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23조 2항.

이 사업은 우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단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정부기관 이거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견강부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국론 분열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국론 분열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정부라는 것은, 위정자라는 것은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고 분열의 조짐이 있는 상황을 잠재우는 게 위정자의 덕목이에요.
멀쩡하게 잘 진행되던 신고리 5․6호기 가지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것도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하면 내년에 좌우가 아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중앙정부에서, 보훈처에서 의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분명히 이 문건 자체에도, 보훈처에서 작성한 이 문건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단체라고 표시를 해 놓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금은 정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0억을 쓰겠다는 건데, 예산이 이미 가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의결만 하면 되고 예산 50억이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멀쩡하게 잘 진행되던 신고리 5․6호기 가지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것도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하면 내년에 좌우가 아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중앙정부에서, 보훈처에서 의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분명히 이 문건 자체에도, 보훈처에서 작성한 이 문건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단체라고 표시를 해 놓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금은 정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0억을 쓰겠다는 건데, 예산이 이미 가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의결만 하면 되고 예산 50억이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장님!

예.
독립 100주년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저희가 ‘독립 100주년’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고요. 3․1운동과 임시정부 기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하면 1년 전부터 준비하듯이 이 사업도 2019년에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주년이면 얼마나 중요한가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념 문제가 나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원전 문제가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으로 봐야 되고,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100주년 기념은 더 크게 행사를 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50억 예산도 적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게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손들한테 진짜로 우리의 100주년 기념해서 새로운 나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도 연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념 문제고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하셔서 임시기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진짜 우리 국회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들어가서 사회통합을 시키는 모습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더 지원해야 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차장님께서 처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념 문제 다 배제하고 어떠한 용어도 다 배제하고 진짜 순수하게 제2의 우리나라,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원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으로 봐야 되고,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100주년 기념은 더 크게 행사를 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50억 예산도 적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게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손들한테 진짜로 우리의 100주년 기념해서 새로운 나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도 연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념 문제고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하셔서 임시기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진짜 우리 국회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들어가서 사회통합을 시키는 모습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더 지원해야 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차장님께서 처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념 문제 다 배제하고 어떠한 용어도 다 배제하고 진짜 순수하게 제2의 우리나라,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원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차장님, 이게 지금 3․1운동 100주년이지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핵심은 3․1운동 아니에요?

예.
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과장급 4명 그다음에 사무관 16명 그다음에 주무관 9명 이렇게 해서 총 정원 30명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공무원들이지요?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주로 보훈처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의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3․1운동 관련 지역별 수형 기록을 발굴․수집하고 독립운동 e-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학술포럼을 하고 3․1운동 100주년 관련 교육 홍보자료를 제출하고 기념음악을 제출하고 문화콘텐츠를 제출하고 독립의 횃불, 온라인 캠페인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무슨 정치적인 논란점이 될 만한 소지는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광복 70주년 기념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똑같이 1년 전부터 이런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새로 뽑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각 부처로부터 파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훈처 공무원들이고,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발언 신청해 놨어요.
좀 기다리십시오. 이쪽 하나 하고요.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원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앞에서 답변하실 때 이게 민간보조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설명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사업 기간이 18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여기에 보면, 우선 사업 기간이 18년부터 언제까지예요?

18년부터 19년, 일단 사업 자체는 18년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19년에도 일부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년까지지요?

예.
그러니까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총예산은, 일단 이게 내년도에 쓰는 예산이 5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19년까지 해서 총 얼마를 사업 규모로 잡는 거예요?

19년에는 이것과 유사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그러면 100억 정도로 일단……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 방법에 직접 수행과 민간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간보조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 방법에 직접 수행과 민간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간보조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직접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것을 기획하는 경우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데 법적 근거에 보면 민간단체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23조 2항에 그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거기에는 맞추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일종의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근거 규정을 만들 때……
아까 아니라고 처음에 딱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보조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아까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보조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보면 앞에서 추진단은 공무원들로 하는지는 몰라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과정에 보면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87명, 그래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위원장은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주고 분과위원장은 월 50만 원씩 4명, 자문위원장은 70만 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김도읍 간사도 얘기했지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그와 같은 의도보다는, 지금 건국절이 아주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론 통합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앞에서 김도읍 간사도 얘기했지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그와 같은 의도보다는, 지금 건국절이 아주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론 통합이 된다고 보세요?

오히려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는 거의 못 해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거대한 축제로 비쳐짐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체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짧게 짧게 하세요,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만요. 저는 오랜만에 발언하는데 그냥 발언만 하면 말을 자르시니까, 10분, 20분 발언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손드시는 분이 갑자기 4명이나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것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체가 앞에서 말씀하신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심이잖아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명확하게 정부위원회로서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입니다.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됩니다.
이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에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역사계……
선정 기준이 아예 안 정해져 있네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 배정부터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아닙니다. 100명, 즉 100인 위원회라는 것은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명의 위원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고요. 민간위원들은 역사계 그다음에 문화계, 예술계 등등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 위원님들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
저 신청했습니다.
저 신청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한 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격앙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지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은 제목 그대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지요. 어느 국민이 3․1운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까? 여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건국절 논란을 여기다 끌어들입니까?
자, 이 사업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이고 여기에 사무관…… 사무관이 뭡니까? 공무원을 사무관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 아니잖아요. 정부조직이에요. 늘 하던 정부조직이고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지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은 제목 그대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지요. 어느 국민이 3․1운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까? 여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건국절 논란을 여기다 끌어들입니까?
자, 이 사업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이고 여기에 사무관…… 사무관이 뭡니까? 공무원을 사무관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 아니잖아요. 정부조직이에요. 늘 하던 정부조직이고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100주년이 돌아오는, 민족이 일제에 항거해서 싸운 그 3․1운동을 기리고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위훈을 기리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의 국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과거를 잊지 말자 또 그리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 왜 건국절 논란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훼손시킵니까?
예산심의를 훨씬 넘어서는, 정말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는다 하더라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심의에 아주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들어 있는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의논한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훨씬 넘어서는, 정말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는다 하더라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심의에 아주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들어 있는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의논한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다 질문하실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다 질문하실 것 같아요.
심덕섭 차장님!

예.
보훈처에 죽 계셨나요?

보훈처에 한 4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 뭐 하셨나요?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 실장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지요?’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위원회에서 지출할 겁니다.’ 지금도 그 말이 맞나요? 만약 아니면 잘못 알았다고 사과하세요.

이 전체 사업 비중의 일부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나갈 겁니다.
일부예요, 반 이상 넘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내가 보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또 ‘위원회를 100명 위원 중에 13명을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으로 87명을 한다는데 그것 또한 아직 시행령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이것 위원회에 100명 만들고 거기에 돈 줘 가지고 월급 본인들이, 100명이 나누어 갖는 것 이외에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민간단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음악회고 뭐고.
사과하세요, 잘못 알았다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100명 위원 중에 13명을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으로 87명을 한다는데 그것 또한 아직 시행령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이것 위원회에 100명 만들고 거기에 돈 줘 가지고 월급 본인들이, 100명이 나누어 갖는 것 이외에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민간단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음악회고 뭐고.
사과하세요, 잘못 알았다고.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 전체 사업을 민간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다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 전체 사업을 민간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위원장님, 제 개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다섯 분 본인들 의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툭 떨어지면 이게 호박인지 감인지 아는 겁니다.
이 사업은 100주년 되는 임시정부와 99주년 되는 3․1운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서, 총사업비가 아까 50억이 아니고 또 100억이라고 하니까 나누어서 대조표를 만들고 경비를 어떻게 쓸 건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사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보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열다섯 분 본인들 의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툭 떨어지면 이게 호박인지 감인지 아는 겁니다.
이 사업은 100주년 되는 임시정부와 99주년 되는 3․1운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서, 총사업비가 아까 50억이 아니고 또 100억이라고 하니까 나누어서 대조표를 만들고 경비를 어떻게 쓸 건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사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보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2019년에 3․1운동과……
아니, 바로 앞에 나라사랑 하는 것은 50억을 전부 다 줄였잖아요.
아무리 정치라도 3․1운동을……
의사진행발언……
아무리 정치라도 앞에 보훈정신계승발전 나라사랑은 50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바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른 건국절 논란하고 3․1운동을 연결을 시킵니까?
나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3․1운동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하고 나누어서 내역을 내라 이거예요.
자, 받아서 얘기하세요.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야 두 말할 나위 없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50억 말고 또 내후년 3월까지 가려면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00억 예상합니까?

저희 가상이고요. 좀 더 사업을 개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행정 상투적으로 많이 하던 일인데 이렇게 다 할 필요가 뭐 있겠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라든가 1000만 릴레이 같은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콘텐츠 제작이니 뭐니 있어서 사업을 조금 정비할 수도 있겠고 또 사업비를 조금은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타협안으로 한 10%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해도 좋고요. 하여튼 저는 10%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제가 사실 3․1운동 예산 할 때 예결특위 질문을 하러 예결특위에 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가 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예결소위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내역들을 보면. 그래 갖고 저는 이것 보류 안건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선 위원님.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선 전제를 깔고, 이것 규모입니다, 규모. 그리고 다른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했을 때, 과거의 전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하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차장님, 안행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년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도 하고 건국일이라고도 합니다. 70주년 됐지요? 아니, 80주년 됐지 않습니까?
차장님, 안행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년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도 하고 건국일이라고도 합니다. 70주년 됐지요? 아니, 80주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50억짜리도 아니고 내후년까지 해 가지고 100억이 될는지 얼마 될는지 지금 잘 모르지만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건국 70주년 행사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비슷한 역사적인 평가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비슷하게 열리면 그것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알려 주세요.
그다음, 유승희 위원님. 짧게짧게 합시다.
지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기본적으로 기본 헌법정신에 이미 딱 명기가 돼 있고 헌법에 조문화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3․1운동은 99주년이라니까.
100주년 맞습니다.
100주년…… 1919년이니까요. 1919년에다가 100을 더하면 2019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고 또 전 국민이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에는 비목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50억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통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대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그러면 보훈처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합니까? 추진체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고 또 전 국민이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에는 비목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50억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통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대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그러면 보훈처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합니까? 추진체를 만들어야지.
자,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자,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 하고 정리할게요.
아니, 마이크 갖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이크로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몇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유감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무슨 이념적인 단절, 분절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일으켰습니까, 건국절 논란을? 그것은 별개지요, 그 부분은.
(「보류합시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유감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무슨 이념적인 단절, 분절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일으켰습니까, 건국절 논란을? 그것은 별개지요, 그 부분은.
(「보류합시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자, 정운천 위원님.
그런데 저는 왜 이것 보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옛날 광우병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 지금 없는데 그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없도록 진정으로 기념사업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이 기념사업위원회에다가 더 빠른, 내년 정부 수립 70주년인가요, 그것도 김기선 위원님처럼 기념 같이 하고 또 이 위원들이 100주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진정으로 정부 수립도 중요하고 임시정부 수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같이 하면 오해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은 아주 졸속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크게 했다 그러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경중을 따져서 해 보고 보류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놓고 해야 모든 분들이 ‘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옛날 광우병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 지금 없는데 그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없도록 진정으로 기념사업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이 기념사업위원회에다가 더 빠른, 내년 정부 수립 70주년인가요, 그것도 김기선 위원님처럼 기념 같이 하고 또 이 위원들이 100주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진정으로 정부 수립도 중요하고 임시정부 수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같이 하면 오해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은 아주 졸속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크게 했다 그러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경중을 따져서 해 보고 보류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놓고 해야 모든 분들이 ‘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것 더 이상 논의해 봐야 같은 얘기니까 정리하고, 더 이상은 지금 우리……
일단 보류해 놓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80주년하고 100주년하고……
아니, 그러니까 70주년 행사가 얼마인지 한번 보고……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야. 매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50억 예산을 들여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는 것을 왜 보류를 해야 됩니까, 왜?
아니, 보류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견해가 다르니까 보류하는 거지요.
아니,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100주년 기념행사 반대하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감액……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50억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견해가 다르면 보류하는 거지.
위원장님, 좀 정리하세요.
아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누구 말대로 예산이 많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세요.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정자의 덕목은 분열을 통합하고 화합시키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무마시키는 게 큰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들이느냐?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학술포럼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정부의 효시임을 부각시켜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계 최초․최장의 성공한 망명정부이다……
아시다시피 망명정부가 뭡니까? 본국에서 정부를 운영하다가 침략이나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거점을 국외로 옮긴 것을 망명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건국절 논란의 시발점이 된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들이느냐?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학술포럼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정부의 효시임을 부각시켜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계 최초․최장의 성공한 망명정부이다……
아시다시피 망명정부가 뭡니까? 본국에서 정부를 운영하다가 침략이나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거점을 국외로 옮긴 것을 망명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건국절 논란의 시발점이 된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도 할게요.
그만하고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아니, 자꾸만 이런 이념 논쟁을 하니까 나도 이념 논쟁을 해야지요.
그만합시다. 도대체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입니다, 다들.
다 유감입니다. 모두가 유감이니까 보류합시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자, 이것 넘기고 다음.
자, 이것 넘기고 다음.

보훈처,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2건의……
2건의……
그것 보류가 됐는데…… 보류합시다. 보류하는데, 다음에 보류할 때는 왜 보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만 소속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정부 수립 70주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놓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료도……
아니, 정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 그렇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아니, 잠깐만.
김광림 위원님……
그것은 과거에 해 왔던 대로 하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안부가 될지……
그러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같이 있는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행안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같이 있는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독립기념 100주년 어떻게 행사하는지, 돈 얼마 드는지 다 자료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50주년․60주년․70주년하고 100주년하고 차이가 뭔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전부 다 뽑아 주십시오.
마무리하시지요. 다음 갑시다.
자, 여하튼……
아니, 다음으로……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04쪽, 비목 변경 2건입니다.
보훈단체 선양활동 사업의 경우에 국외 전적지 탐방 업무를 민간여행사에 위탁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용역비 3억 8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사업도 유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업무를 민간 상조회사에 일반용역비로 위탁하기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을 해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안호영 위원님 등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보훈단체 선양활동 사업의 경우에 국외 전적지 탐방 업무를 민간여행사에 위탁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용역비 3억 8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사업도 유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업무를 민간 상조회사에 일반용역비로 위탁하기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을 해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안호영 위원님 등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비목 변경이네요.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2건에 대해서 모두 저희는 비목을 현행 유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현행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현행 유지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의미가?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건데 이것은 반대하는 게 맞는 게, 여행사 줘 가지고 입찰 부쳐 가지고 보내는 것을 왜 보훈처가 어느 위원회에다 딱 줘 가지고 이것 네가 해라, 가격은 얼마 해라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현행 입찰제도가 맞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두 묶음이……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런 지원업무를 놓고 보훈단체들 간에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해 가지고요. 보훈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
그동안 이런 지원업무를 놓고 보훈단체들 간에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해 가지고요. 보훈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
아니, 그것 좀 정리되지 않았어요, 차장님?

장제비 말씀이신가요?
예, 그 두 번째……

예, 두 번째 것은 안행위에서도……
장례지원 업무요.

이게 변경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디랑 정리됐어요?

이학영 위원님이랑 정무위에서도 전체적으로요.
그 이유가 무공수훈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업무와는, 장례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점을 부각해서 그 당시에 소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몇 말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 이유가 무공수훈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업무와는, 장례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점을 부각해서 그 당시에 소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몇 말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안호영 위원님은……
제가 비목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의군경 관련된 단체 방문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쪽 단체들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공수훈자회의 경우에,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고엽제에 관련돼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에, 특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이분들은 상이군경이라든지 직접 참전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장례를 치를 때 직접 가서 이런 장례를 치러 주는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또 실제로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업체한테 맡겼을 때 과연 보훈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단체가 월남에 가서 관련된 여러 장학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쭉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인 여행사한테 맡겨 갖고 했을 때 베트남에 있는 여러 유족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신뢰라든지 국가이미지 문제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여행업체에게 입찰해서 맡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고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의군경 관련된 단체 방문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쪽 단체들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공수훈자회의 경우에,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고엽제에 관련돼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에, 특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이분들은 상이군경이라든지 직접 참전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장례를 치를 때 직접 가서 이런 장례를 치러 주는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또 실제로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업체한테 맡겼을 때 과연 보훈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단체가 월남에 가서 관련된 여러 장학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쭉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인 여행사한테 맡겨 갖고 했을 때 베트남에 있는 여러 유족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신뢰라든지 국가이미지 문제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여행업체에게 입찰해서 맡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고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취지로 이 안을 냈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크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기재부차관님? 비목 변경하면……

예, 일부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역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려고 제도개선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가령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보훈처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앞으로 더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월남참전군인회나 또는 고엽제 희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도 영예롭게, 영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국가가 더 배려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갖다가 옛날에 택배로 부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갖다 배달도 해 드리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돌아가신 분들이, 후손들이 보다 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대신 가령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보훈처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앞으로 더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월남참전군인회나 또는 고엽제 희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도 영예롭게, 영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국가가 더 배려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갖다가 옛날에 택배로 부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갖다 배달도 해 드리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돌아가신 분들이, 후손들이 보다 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해서 신경을 써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비목 변경이 지금 가능해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우선 장례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물론 하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는 지점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고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무공수훈장을 갖고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일종의 예우해 주는 프로토콜(protocol) 이런 건 저희가 굉장히 살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대로 가되 내년에 입찰을 할 때 전국적 망이 있는 상조업체와 무공수훈자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례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물론 하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는 지점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고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무공수훈장을 갖고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일종의 예우해 주는 프로토콜(protocol) 이런 건 저희가 굉장히 살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대로 가되 내년에 입찰을 할 때 전국적 망이 있는 상조업체와 무공수훈자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재부 안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지요.
기재부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 안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 안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대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끝나야만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보훈처 수고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빨리 모시세요.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감사하고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수고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빨리 모시세요.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감사하고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태성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예산안 총괄표는 자료로 대체하고.
105페이지 1번, 권익개선 창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등포 제2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저조해서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용역비 일부인 40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습니다.
105페이지 1번, 권익개선 창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등포 제2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저조해서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용역비 일부인 40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습니다.
정부안이오.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소통시스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소통시스템.

106쪽,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기능개선 사업에는 일부 기능이 중복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일반연구비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도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역사업인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기능개선 사업에는 일부 기능이 중복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일반연구비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도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집행률이 96% 이상입니다. 그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김성원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참고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참고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그다음에 107페이지.

107쪽 3번 행정심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에 포상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감액 의결해 왔고.
이헌승 위원께서 실무연수 예산 4500만 원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실무연수 예산 4500만 원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금액은 제시를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억 2500, 이번 예산이 10억인데 7500만 원 늘었네요. 거기서 500만 원 깎이면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부위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부위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경연대회를 왜 하지요? 와 닿지가 않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저희 권익위 소속에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상임위 안대로 합시다.
상임위 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107페이지의 안건은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다음, 전문위원.

108쪽, 인건비……
인건비는 기재부가 종합해서 하고……
예, 기재부. 일괄 보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일괄 보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중 일반 연구비 2억 원 감액을 의결해 왔고 김성원 위원께서 관련 예산 4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해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등 외부 연계 구축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2억.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안 유지를 원합니다.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됐고요. 상임위 의견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정부안을 유지하는데, 다만 안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외부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5000만 원 삭감은 동의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상임위하고 안호영 위원 것 수용하고요?
아니, 상임위 수용을 안 한다잖아요.

상임위도 2억이나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깎이면 좀 론칭(launching)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부위원장님!

예.
상임위에서 된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살리려면 다시 정무위에 가 가지고 위원장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니,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용을?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의결해 버렸습니다.
깎더라도 상임위가 결정을 한 것인데……
결정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했던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받는데 왜 철회합니까, 그것?
아니, 상임위 것을 그대로 원안을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 철회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안으로 갑시다, 빨리.
상임위 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 것 철회하겠습니다.
자, 발언권……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실 분, 김경진 위원님 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실 분, 김경진 위원님 하시고……
내가 다른 것으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 김광림 위원 하시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하에 부정부패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권익위에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고요. 그 둘 사이의 다른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인 관계……
아니, 그것 말고 하는 일이요. 유사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각종 반부패 제도․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하는……
반부패랑 부정부패랑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없어져야지 돼요?

저는 부패감시단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아니, 부정부패감시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국무1차장 직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직복무관리단도 있고, 그다음에 준법감시단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소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부정부패감시단하고 여기 지금 권익위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는데 내용에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없애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소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부정부패감시단하고 여기 지금 권익위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는데 내용에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없애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없애는 게 맞아요?

반부패감시단은 일종의 집행기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시적 집행기구가 그게 지금 5년 동안 연결되어 있는데……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뭐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것 없애는 게 맞아요?

위원님, 똑같은 일은 아니고요.
아니, 똑같아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종 정책․제도를 수립해서 이것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 이것 도저히 못 합니다. 전액 삭감.
김경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검찰 들어오지요, 경찰 들어오지요, 국세청 들어오지요, 관세청 들어오지요?

예.
그러니까 수사와 사정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보면?

예, 법 집행기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수사와 사정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이 섹터 안에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구를 정부조직법에서 어디서 만들어 줬지요?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훈령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등의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관련 기관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법의 근거 없이 대통령훈령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책적인 것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검사 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서는 어떤 수사나 사건을 관계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아니,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결정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령 탈세사범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 또는 해외 조세포탈사범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 관해서는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게 맞냐고요?

지금 저희들……
수사에 관해서는 가령 엄연히 법무부에서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정해서 검찰로 내려주고 이 검찰이 받아서 경찰 수사지휘 하도록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을 뛰어넘어서 대통령훈령을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산이잖아요,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상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틀림없이 예산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논쟁이 여기서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수사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불공정행위 근절 또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같은 것 대책을 세우고 각 부처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는 그런 제도, 정책을 수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 국한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나 사정을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아니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특정 사건이나 수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도, 제도도 수립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아니, 위원장님, 박경호 부위원장님한테 경고 한번 하십시오.
잠깐만요, 잠깐……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끼어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경고하실 사항이……
자, 쿨다운하시고.
12시 안에는 끝내야 되고, 우리로서는 이게 마지막 안건인 것 같아요.
김경진 위원님, 조금 더 말씀하시겠어요?
12시 안에는 끝내야 되고, 우리로서는 이게 마지막 안건인 것 같아요.
김경진 위원님, 조금 더 말씀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한 30초만 더……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발언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계속 질문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가령 기 기소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그다음에 이런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첫째 비서실장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권이 결국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검찰이나 법무부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를 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결정을 내릴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2억 원 삭감으로 그냥 통과할까 싶었는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훈령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또 사회에 반하는 무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권익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억 원 상임위 의견은 삭감하고 나머지 2억 1500에 대해서도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권익위원장님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대통령령 현재 3․5․10으로 돼 있는 것을 11월 말까지 고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5․10․5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권익위원장님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대통령령 현재 3․5․10으로 돼 있는 것을 11월 말까지 고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5․10․5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정과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부 안 중에 5․10․5라는 안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부조 10만 원은 전 공직자가 전부 부담스러워 한다, 그것은 5만 원으로 하는 게 맞고, 밥값은 93년에 3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3만 원 하는 것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농축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했는데 5․10․5로 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은요?

기존 유지 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안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기존 유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5․10․5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합시다.
보류.
보류.
보류해 놓고 나중에 보시지요.
2억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2억 1500에 대해서는 보류.
위원장님, 차수 변경 얘기했는데 못 하고 가네요.
위원장님, 차수 변경 얘기했는데 못 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더 할까요?
더 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다 보냈으니까.
오늘 정무위원회 끝냈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