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9월7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정대화)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5)
-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태준)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
-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4)
-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1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9)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0)
- 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1)
- 상정된 안건
-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정대화)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5)
-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태준)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
-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4)
-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1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9)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0)
- 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1)
- o 5분자유발언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정대화)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5)상정된 안건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태준)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276)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윤영덕 의원, 이용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6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투표종료)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정대화)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25표, 부 21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태준)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11표, 부 28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상정된 안건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4)상정된 안건
(14시25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시에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원자재 및 제품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 매도환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2020년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통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정말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 주는 마법의 집부자 종합감세 선물세트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 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 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 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태풍 힌남노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연설하셨듯이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 바로 이곳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이런 주거약자들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짜리 집을 갖고 몇백만 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부자들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곳 본회의장 밖을 나가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깊어 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상정된 안건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상정된 안건
(14시41분)
교육위원회의 조경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상정된 안건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상정된 안건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상정된 안건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상정된 안건
1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상정된 안건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69)상정된 안건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0)상정된 안건
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271)상정된 안건
(14시45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보승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공연예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유정주․이병훈 2건․김예지․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다음 박정․이상헌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마지막으로 김예지․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먼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농민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놓는 대책들도 헛발질뿐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도 합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보다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뒤늦은 시장격리는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국 쌀값 폭락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지만 쌀값은 24% 폭락했습니다. 왜 쌀값이 물가안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세계는 지금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한정된 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농업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입니다. 주요 식량작물인 밀,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자급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98%입니다. 우리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우리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켜 온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 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민들이 일궈 온 성과들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100% 완전자급에 가까운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불 보듯 자명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비료, 사료, 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 가격마저 폭등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연평균 1300만 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제 신곡 수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구곡 15만t과 신곡 50만t 이상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차원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 예산도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2배 이상은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5만t에 머물러 있는 ODA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물량을 양자협상을 통해서 ODA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업이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농민을, 어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사회발전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짜고 이에 맞게 농업 분야 국가예산도 2.7%에서 5%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