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제2차관은 예결위에 출석하고 있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제2차관은 예결위에 출석하고 있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 국세세입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3.9조 원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 전년도 초과 세수 실적 및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조 원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의견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전망 등 세수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과다 추계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총규모 및 각 세목별 세수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신설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목 예산 9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예산과 운영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과다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법인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전산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타 부처의 유사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은 과다 편성된 아태인구활동 사업비를 감액하고, 지역통계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노력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청 청사 및 관사 시설 증축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총조사를 실행하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액을 심사하여 국가보증액의 규모가 정해진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 국세세입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3.9조 원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 전년도 초과 세수 실적 및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조 원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의견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전망 등 세수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과다 추계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총규모 및 각 세목별 세수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신설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목 예산 9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예산과 운영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과다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법인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전산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타 부처의 유사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은 과다 편성된 아태인구활동 사업비를 감액하고, 지역통계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노력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청 청사 및 관사 시설 증축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총조사를 실행하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액을 심사하여 국가보증액의 규모가 정해진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박준영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 아주 밀도 있는 심사와 또 오늘 이 결과를 심사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 개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제에 부총리님께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수 전망입니다. 오늘 여기 심사보고서에도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수가 지난 9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서 18조 증가한 셈이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 개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제에 부총리님께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수 전망입니다. 오늘 여기 심사보고서에도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수가 지난 9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서 18조 증가한 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의 세입을 251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보다는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 국세수입 진도율 전망 등을 보면 최소한 한 15~20조 정도는 금년도 국세수입이 더 걷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아마 견해를 달리하실 수 있을 같은데 금년도 국세수입이 최소 한 260조는 넘을 것 같습니까?

예, 금년도에 260조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넘더라도 260조 초반 정도, 아마 260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벌써 18조 정도 더 걷히고 있고 과거의 국세수입 진도율을 보면 대개 76~77% 정도의 국세수입 진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진도율입니다, 9월 현재.
그러니까 이런 진도율을 적용해 보면 대개 최소한 265~270조는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고, 그렇게 보면 금년에 세입이 이렇게 초과 세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베이스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3% 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 1.5~2% 이렇게 예상을 하면 최소한 4.5~5의 경상성장률이 있고, 여기에 최근의 국세탄성치는 2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과도한 국세탄성치가 귀속될지 안 될지 저 자신도 역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국세탄성치가 경상성장률하고 같은 정도로 세입이 움직인다면 최소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268조, 내년도 세입 그것보다는 훨씬 초과한 270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한 최종적인 것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최종 정하겠지만 우선 금년의 251조보다 훨씬 더 걷히는 것은 확실시되고, 부총리님께서 260조 초반 정도까지 간다고 보면 최소한 10조 정도 추경보다 더 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내년 1/4분기의 청년실업…… 금년에 추경 편성한 이후로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추경 편성 사유 중의 하나로 대량실업 등 청년실업을 드셨는데 내년 1/4분기에 본 위원이 보면, 대단히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1/4분기의 청년실업률은 또 12% 안팎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또 추경 편성 사유로, 더구나 세계잉여금이 일부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면 추경 편성을 그 지표를 근거로 해서 또 하실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렇게 초과 세입이 있으면,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 세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우선 부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총리께서 금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지, 그래서 가급적 적자를 조금 줄여 놓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추경 편성을 세계잉여금을 이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 그래서 금년도․내년도 세입 전망은 굉장히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 진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총리님께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이것을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세계잉여금을 내년으로 발생 이월을 시키고 세계잉여금 처리 방식에 의해서 두면서 또 그 초과 재원을 가지고 내년에 1/4분기 청년실업률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다른 특별한 외생적인 경제적인 쇼크가 없는데도 추경 편성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도율을 적용해 보면 대개 최소한 265~270조는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고, 그렇게 보면 금년에 세입이 이렇게 초과 세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베이스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3% 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 1.5~2% 이렇게 예상을 하면 최소한 4.5~5의 경상성장률이 있고, 여기에 최근의 국세탄성치는 2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과도한 국세탄성치가 귀속될지 안 될지 저 자신도 역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국세탄성치가 경상성장률하고 같은 정도로 세입이 움직인다면 최소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268조, 내년도 세입 그것보다는 훨씬 초과한 270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한 최종적인 것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최종 정하겠지만 우선 금년의 251조보다 훨씬 더 걷히는 것은 확실시되고, 부총리님께서 260조 초반 정도까지 간다고 보면 최소한 10조 정도 추경보다 더 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내년 1/4분기의 청년실업…… 금년에 추경 편성한 이후로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추경 편성 사유 중의 하나로 대량실업 등 청년실업을 드셨는데 내년 1/4분기에 본 위원이 보면, 대단히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1/4분기의 청년실업률은 또 12% 안팎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또 추경 편성 사유로, 더구나 세계잉여금이 일부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면 추경 편성을 그 지표를 근거로 해서 또 하실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렇게 초과 세입이 있으면,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 세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우선 부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총리께서 금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지, 그래서 가급적 적자를 조금 줄여 놓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추경 편성을 세계잉여금을 이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 그래서 금년도․내년도 세입 전망은 굉장히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 진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총리님께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이것을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세계잉여금을 내년으로 발생 이월을 시키고 세계잉여금 처리 방식에 의해서 두면서 또 그 초과 재원을 가지고 내년에 1/4분기 청년실업률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다른 특별한 외생적인 경제적인 쇼크가 없는데도 추경 편성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아주 사려 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수가 260조 좀 넘는 초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6조 정도는 일시적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호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2조 중반대 더 들어왔고요. 또 신고세 공세 축소로 증여세도 거의 1조 가까이 더 들어왔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지진․태풍에 따른 2017년 이월세수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세수 중에서 6조 원가량은 일시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로 금년도의 초과 세수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부대의견 때 주신 5000억 국채 상환은 이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안 했다면 곧 할 것이고요.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채 상환 문제를 포함해서 폭넓게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추경 얘기는 제가 지금 꺼내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만 청년실업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거시지표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요새 청년실업률 문제를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청년들의 경활 참가율이 높아진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록 분모가 커져서 전체 율을 낮추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 국채 상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금년도 세수가 260조 좀 넘는 초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6조 정도는 일시적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호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2조 중반대 더 들어왔고요. 또 신고세 공세 축소로 증여세도 거의 1조 가까이 더 들어왔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지진․태풍에 따른 2017년 이월세수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세수 중에서 6조 원가량은 일시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로 금년도의 초과 세수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부대의견 때 주신 5000억 국채 상환은 이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안 했다면 곧 할 것이고요.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채 상환 문제를 포함해서 폭넓게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추경 얘기는 제가 지금 꺼내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만 청년실업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거시지표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요새 청년실업률 문제를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청년들의 경활 참가율이 높아진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록 분모가 커져서 전체 율을 낮추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 국채 상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은 국회 기간이 약 한 달, 최종 마무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가급적 오늘 기재위에서는 소위 심사결과대로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고 본회의를 가더라도 남은 기간에 국회하고 여러 상황을 엄밀히 점검하셔 가지고 가급적 세입 전망을,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해도 물론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해서 지금과 같이, 지금 2년 연속 대규모 초과 세입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정부의 불신으로 또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우선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일어났던 형식과 똑같은 형식의 경제 재정 운용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유혹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맞지 않는 또 여러 이유를 대서 세입 초과분을 가지고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재정 운용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재정부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세금 추계를 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일어났던 형식과 똑같은 형식의 경제 재정 운용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유혹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맞지 않는 또 여러 이유를 대서 세입 초과분을 가지고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재정 운용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재정부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세금 추계를 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박준영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께서 지적한 취지와 비슷한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께.
우선 본 위원이 과거 세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원인별 분석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내일 소위 시작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 주시고요.
매년 추경을…… 이렇게 추경이 자주 편성되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 현상은 아니지요, 부총리?
박준영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께서 지적한 취지와 비슷한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께.
우선 본 위원이 과거 세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원인별 분석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내일 소위 시작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 주시고요.
매년 추경을…… 이렇게 추경이 자주 편성되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 현상은 아니지요, 부총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금년에도 18조가 더 늘어나면 260조가 내년에 되느니 여러 가지 하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세수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추경을 편성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아예 내년의 세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두 번째는 내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한 핀셋증세 논란이 있던 법인세․소득세는, 정부가 제안한 것은 그대로 가느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정부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는 추경 편성이 연례행사처럼,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인데 아예 으레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 번째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참여……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 듯하지만 자칫하면 어떤 사회단체에 나눠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민참여라는 게 말이지요. 그러면 참여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해당 단체라든지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골라져야 될 텐데 어찌하든 운영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많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소지, 논란 자체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 취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국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에 있고요.
대개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어떤 분야로 해서?

제가 아직 그 숫자까지는…… 50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갑니다.
어떻게 500명을 선발하실 건가요?
잘 아시면 고 차관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잘 아시면 고 차관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고 차관님이 설명해 드리세요.

1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정하는 데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500명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준이 브로드해지고 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경제관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을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500명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준이 브로드해지고 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경제관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을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도 초과 징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는 증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또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과연 성장 기반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말 아주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득세, 법인세의 증세에 대한 전체 추가 세수가 한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반영되는 실 반영액은 1조를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예산처 자료보다는 3.9조 원 과소 계상되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5조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는 마당에 내년에 1조 남짓한 세수를 목표로 성장 기반이 아직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증세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기재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안을 내 놨다고 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도 초과 징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는 증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또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과연 성장 기반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말 아주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득세, 법인세의 증세에 대한 전체 추가 세수가 한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반영되는 실 반영액은 1조를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예산처 자료보다는 3.9조 원 과소 계상되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5조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는 마당에 내년에 1조 남짓한 세수를 목표로 성장 기반이 아직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증세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기재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안을 내 놨다고 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정처에서 3조 9000억을 정부안보다 많은 것으로 추계를 했고 그 내용도 타당성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봤습니다. 예정처가 정부보다 전망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지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목임금 증가율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수출액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보다 예정처 지표들이 높고요. 또 반면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정처가 저희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그 분석 결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세제 개편으로 한 5조 5000억 또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가로 한 3조 60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 세수 추계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으로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과정에서 논의는 드려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정부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처에서 3조 9000억을 정부안보다 많은 것으로 추계를 했고 그 내용도 타당성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봤습니다. 예정처가 정부보다 전망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지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목임금 증가율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수출액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보다 예정처 지표들이 높고요. 또 반면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정처가 저희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그 분석 결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세제 개편으로 한 5조 5000억 또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가로 한 3조 60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 세수 추계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으로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과정에서 논의는 드려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정부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세수 추계 모형이 과연 각종 변수들이 잘 적용됐는지 저도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예정처의 작업들이 대부분 더 정확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고 예정처의 추계모형을 그 산출치를 검증해서 과연 과소 계상됐는지 아닌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고 예정처의 추계모형을 그 산출치를 검증해서 과연 과소 계상됐는지 아닌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예정처의 모델도 모델 하는 저희나 또 관련 연구원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추계 방법이나 변수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구 위원님, 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통계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계소득 통계조사는 국세청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까?
지금 가계소득 통계조사는 국세청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까?

새로 편성되는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하는 소득 통계조사는……

아닙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해 왔던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베이, 일반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소득 통계조사는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한국은행하고 금감원하고 같이 하는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 예산 증액된 분기 가계소득 통계, 소득동향조사 말이지요. 이 조사하고 지금 현재 하는 조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규 예산 증액된 분기 가계소득 통계, 소득동향조사 말이지요. 이 조사하고 지금 현재 하는 조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계속돼 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표본에서 누락되면서 자꾸 대표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동향조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의 소득분배지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을 일원화해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가계금융․복지……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동향조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의 소득분배지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을 일원화해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가계금융․복지……
제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답변을 요청드리면, 하여튼 지금도 가계동향조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니,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작년 결정에 의해서 올해만 하고 끝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결정에 의해서 올해만 하고 끝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억 증액된 것이 그만두기로 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사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 30억 증액된 것이 그만두기로 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사 내용이 아닌가요?

예, 그만두기로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일부는 가계지출조사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조사는 소득동향 쪽……
알겠습니다.
그만두기로 한 조사를 계속 재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사 내용이 아니다?
그만두기로 한 조사를 계속 재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사 내용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만두려고 했었지요? 통계청에서는 처음에 이 30억 요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만두려고 했지요?

그만두기로 한 것은 작년에,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전에 이 조사가 표본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정확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계청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가 정확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계청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외부에서 다양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재개해 달라라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통계청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나게, 어떻게 다르게 하실 예정인가요?
작년까지 하다가 통계청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나게, 어떻게 다르게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뭐가 차이가 나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고 어떤 경우는 레벨이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파트는 실제로 레벨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트렌드를 보여 주는 통계로서는 유일한 통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계소득의 분기별……
통계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만두기로 한 통계를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줘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전하고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의미가 있게 하려면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만두기로 한 통계를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줘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전하고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의미가 있게 하려면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로 하기보다도 상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의 통계는 어떻게 작성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좀 더 유의미하게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의 통계는 어떻게 작성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좀 더 유의미하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원님 전부 다이아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기재위원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상승․금리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할 때 과대 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랬는데 과대 추계되었다고 주장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보면 ‘유가상승․금리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할 때 과대 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랬는데 과대 추계되었다고 주장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것 좀 보느라고……
‘과대 추계되었다’ 그것을 주장한 분이,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그런 얘기를 한……
김태년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하고 일부……
그러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주유소라도 강남에 있는 주유소, 울산에 있는 주유소 또 대전의 어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이런 게 A급 주유소라고 그래 가지고 A급 주유소는 대개 과표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B급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보다 적게 걷는 세금을 갖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A․B․C․D 군으로 나눠 가지고 세수가 어떻게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지금 중앙 컴퓨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세금을 신고할 적에 물론 국세청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적정하게 신고하고, 그러한 신고가 미흡하면 국세청의 소위 알파고가, AI가 이것을 딱 잡아낸다고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물샐틈없는 세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이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세수에 있어서 누수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별로 없다고.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이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기상청 일기 예보하듯 하는 거예요. 기상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보를 하지만 그러다가 날씨가 좋으면 좋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세금의 세율과 또 각종 공제제도 이런 것을…… 이것은 내재적인 요인이다, 이런 내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세정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제실과 국세청에서, 징세국장이 되겠지요,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월별로 그것을 분석하고 월별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국세행정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국세청이 호흡이 지금은 안 맞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일기 예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계청장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북한 관련 통계 자료를 연구하고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참고로 통계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금년 예산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까, 북한 관련 통계 확보 예산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주유소라도 강남에 있는 주유소, 울산에 있는 주유소 또 대전의 어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이런 게 A급 주유소라고 그래 가지고 A급 주유소는 대개 과표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B급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보다 적게 걷는 세금을 갖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A․B․C․D 군으로 나눠 가지고 세수가 어떻게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지금 중앙 컴퓨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세금을 신고할 적에 물론 국세청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적정하게 신고하고, 그러한 신고가 미흡하면 국세청의 소위 알파고가, AI가 이것을 딱 잡아낸다고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물샐틈없는 세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이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세수에 있어서 누수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별로 없다고.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이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기상청 일기 예보하듯 하는 거예요. 기상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보를 하지만 그러다가 날씨가 좋으면 좋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세금의 세율과 또 각종 공제제도 이런 것을…… 이것은 내재적인 요인이다, 이런 내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세정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제실과 국세청에서, 징세국장이 되겠지요,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월별로 그것을 분석하고 월별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국세행정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국세청이 호흡이 지금은 안 맞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일기 예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계청장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북한 관련 통계 자료를 연구하고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참고로 통계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금년 예산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까, 북한 관련 통계 확보 예산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에 북한의 쌀 생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북한의 쌀 생산? 금년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37년 이래에 최저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그 자료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에 북한의 쌀 생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북한의 쌀 생산? 금년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37년 이래에 최저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그 자료 있어요?

쌀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지금 찾기는 어렵고요.
북한 관련 통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쌀 생산 같은 것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뭘 갖다가 통계 잡아요?

북한 벼 재배면적 같은 경우 조사치가 나옵니다.
벼 재배면적?

예, 아마 그렇게 역산을 해서 추계를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최신 자료,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얻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북한에 대한 통계가 지금 거의 없다고요, 제대로 된 게. 한 20년 전 통계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서라도 북한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북한에 대한 통계가 지금 거의 없다고요, 제대로 된 게. 한 20년 전 통계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서라도 북한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 북한 관련 통계……
금년도에 그 예산 잡혀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의 예산은 잡혀 있고요.
북한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은 착실하게 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생긴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은 착실하게 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생긴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기재부 예산소위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가장 쟁점이 많았고 핵심적인 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세입추계 문제였습니다. 1차관께서는 우리 소위원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도 아셔야 될 문제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이 세수 추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예정처가 3.9조 원 과소, 저희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쪽 의견은 최소 5조 원 얘기도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금리 인상 또 앞으로 유가 인상,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적게 추계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이게 증세와 연결되고 또 추경 편성과 앞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정부 추계의 어떤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내년도 세입추계 문제였습니다. 1차관께서는 우리 소위원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도 아셔야 될 문제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이 세수 추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예정처가 3.9조 원 과소, 저희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쪽 의견은 최소 5조 원 얘기도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금리 인상 또 앞으로 유가 인상,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적게 추계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이게 증세와 연결되고 또 추경 편성과 앞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정부 추계의 어떤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파행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이것은 정부의 어떤 권한이다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겼습니다, 아시고요.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어떤 권한도 없고, 그랬더니 무슨 5․6호기 얘기를 하던데 그 선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특정된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제이고, 이것은 보니까 대개 500억 정도 떼 놓고 거기에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과 의지를 우리가 읽어서 통과시켰으니까 제도 운영에 정말……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하지 말고 내년은 적어도 이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시범 실시 이것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그 취지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어떤 권한도 없고, 그랬더니 무슨 5․6호기 얘기를 하던데 그 선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특정된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제이고, 이것은 보니까 대개 500억 정도 떼 놓고 거기에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과 의지를 우리가 읽어서 통과시켰으니까 제도 운영에 정말……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하지 말고 내년은 적어도 이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시범 실시 이것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그 취지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아까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통계청장님,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위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득조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표본조사였는데 앞으로 약 9000가구,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통계청장님,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위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득조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표본조사였는데 앞으로 약 9000가구,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올해만 하고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조사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기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소득동향조사가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 제대로 매니지먼트해 나갈 자신 있느냐고 그랬더니, 분기별로 했을 때 소득의 어떤 변화가 없다든지 혹은 정부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 중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가구별 소득조사 이것도 철저한 모형이라든지 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 제대로 매니지먼트해 나갈 자신 있느냐고 그랬더니, 분기별로 했을 때 소득의 어떤 변화가 없다든지 혹은 정부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 중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가구별 소득조사 이것도 철저한 모형이라든지 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소위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큰 참고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세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 비교를 해도 저희 세수 오차가, 이런 말씀이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적으로 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같은 생각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연도 중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 변화라든지, 아까 유가 문제나 금리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고요.
국민참여예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학문적으로는 예산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참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학문적으로 연구도 부족하고, 제가 이쪽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건설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예산 의사결정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운영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로 세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 비교를 해도 저희 세수 오차가, 이런 말씀이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적으로 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같은 생각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연도 중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 변화라든지, 아까 유가 문제나 금리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고요.
국민참여예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학문적으로는 예산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참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학문적으로 연구도 부족하고, 제가 이쪽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건설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예산 의사결정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운영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사례 연구들을 보면요, 선진국 쪽은 당연히 있고 후진국도 예를 들면 인도나 이런, 옛날 얘기지만 후진국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부총리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원만하게, 다들 소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먼저 하고 또 상임위가 계속 열리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깎자 또는 증액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그게 없으시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없다 하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산을 깎자 또는 증액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그게 없으시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없다 하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결하고 발언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산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부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각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부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각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한승희 국세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김영문 관세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박춘섭 조달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관련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인사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한 1, 2분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관련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인사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한 1, 2분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까 의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추계 전망 관련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금년의 세수 전망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60조 초반, 그러니까 이백육십이삼조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추론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5년에 세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12조가 늘어났고 2016년에 약 25조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망 하면 금년에 약 20조가 늘어나거든요. 242조 대비 이백육십이삼조 이렇게 보면 약 20조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대단히 어그러지지 않는 한 우리가 과거 추론을 보면 지금 세수 추계는 굉장히 과소 추계돼 있다.
그런데 아까 과대 추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 유가 인상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작동이 돼서 세수가 굉장히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돼 가지고 경상성장률을 높이면서 오히려 세수 증가 요인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을 가지고 세수 전망을 운운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거꾸로 설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조세소위를 해서 여러 가지 세법 심사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세수를 할 때…… 저는 정부가 뭘 한다, 옳다 그르다 이것을 탓하기 전에 정확한 것을 제대로 내야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마는 남은 국회 기간에 마음을 열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금년의 세수 전망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60조 초반, 그러니까 이백육십이삼조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추론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5년에 세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12조가 늘어났고 2016년에 약 25조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망 하면 금년에 약 20조가 늘어나거든요. 242조 대비 이백육십이삼조 이렇게 보면 약 20조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대단히 어그러지지 않는 한 우리가 과거 추론을 보면 지금 세수 추계는 굉장히 과소 추계돼 있다.
그런데 아까 과대 추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 유가 인상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작동이 돼서 세수가 굉장히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돼 가지고 경상성장률을 높이면서 오히려 세수 증가 요인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을 가지고 세수 전망을 운운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거꾸로 설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조세소위를 해서 여러 가지 세법 심사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세수를 할 때…… 저는 정부가 뭘 한다, 옳다 그르다 이것을 탓하기 전에 정확한 것을 제대로 내야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마는 남은 국회 기간에 마음을 열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금리하고 원유 얘기한 것은 소위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한 거고, 제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금리하고 원유 얘기한 것은 소위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한 거고, 제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의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세수 초과의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게 유력한 안 중의 하나입니다.
유력한 것보다도 그게 재정법 법 정신이잖아요.

예, 하여튼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의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운영이나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운영이나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섭 조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섭 조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공공조달 선진화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공공조달 선진화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과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통계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통계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과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통계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통계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청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청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