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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후보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적격자이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공직후보자 노정희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 심의로 바쁘신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조금 전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법률가로 살아왔습니다. 그중 변호사로 활동했던 5년여 기간을 제외하면 25년 동안 법관으로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무엇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자세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마땅히 재임 중 실시되는 모든 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고 공정한 여건에서 표현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 과정을 돌아보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선거․정치 환경 속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할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씩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제가 노정희 대법관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대법관은 기관장이 아니라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관 쪽이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질문하는 것보다.
 물어봐도 됩니까, 본인한테?
 그것은 질의 과정 속에서 하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
 아니면 지금 그렇게 질의하셨으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따가……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돼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없는 건지……
 그러니까 기관이랑 확인하고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행정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크게 많은 곳에 기여도 하셨고 또 그만한 충분한 자격 가지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것 다 알고 계시지요? 청평면에 있는 거요.
 저기 주차장 입구서부터 죽 이렇게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3번 사항 주차장 불법 확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후보자는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최초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 앞의 것은 전부, 그 전의 병원 문제는 다 차치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차에 걸쳐 가지고 계약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무슨 사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 5차 수정 과정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의 것 보시면 저렇게 5차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죽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2번 사항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인 부담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현행의 주차 부지를 확장하여 임차인이 요양병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면수를 대략 20면 정도 추가해 가지고 주차장 도면과 함께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계약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임대인은 저것을 이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500-4번지 저 임야가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판단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가평군청 허가민원과에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는 현재 별도 허가사항은 없으며 불법사항이 인지되어 현재 조사 중으로 있고 확정 시는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된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께서 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것을 계약이행사항으로 죽 해 온 임대인이 저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저것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면서 진행이 됐을 때는 토지 소유주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배우자께서 전혀 모르고 저것을 사용을 하셨느냐 아니면 사용을 하면서도 추후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대로 그냥 조성돼 있으니까 사용한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 소유주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으로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먼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야 언뜻 들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사청문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기하여 수차 계약 변경사항까지, 최근의 변경사항까지 모두 자료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에서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이럴, 그 자료 자체로는 확인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후보자님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 수집한 것보다는 오히려 매스컴에 더 많이, 지역지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 소유주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를 여쭈어보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녀의 주소 이전 문제가 지난번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밝히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거의 수원하고 안양에 거주할 때 자녀들은 곡성에 가 있었다는 이런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밝히신 바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이 있으셨고 해명할 부분 및 사과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올케가 곡성군에 있는 보건지소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래돼서 다시 또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역 인구 감소 문제 등을 호소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요청해서 그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후보자님, 왜 그리 이전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답을.
 자녀들이 왜 그쪽으로 주소 이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야지, 안 들려요.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위원장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님들 호선으로 되는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대법관님들이 맡아서 하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예.
 2018년도 대법관 청문회 하셨지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 청문회가 통과되면 여성 최초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되시는데, 왜 본인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우선 위원장 호선 부분은 만약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호선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내부 자율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위원 지명, 위원 내정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대답이 너무 느리시네요. 그렇게 해 갖고는 많은 걸……
 인사요청사유서를 보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다양한 사건에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고 특히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요청사유서가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나올 주제에 대해서 정말 짧게짧게 대답을 하셔야 유리하실 겁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인데요.
 9개월 만에 15억 증액되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던 청평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청평리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그 매수와 매도 차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연증가분이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래서 대출이 감소하고 예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발언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해 주시는 게 후보자님한테도 유리하고 국민들한테도……
 어쨌든 9개월 만에 15억 증액된 것은 재산 부분하고 자료를 보니까 또 사업하신 요양원 사업의 수익들이 쌓여서 그렇게 됐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아니에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아니니까 주신 자료를 충실하게 근거해서……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지난번 청문회 할 때 곤욕 치르셨던 요양병원 팔았는데, 다른 데로 이전했는데 차액이 정확하게 9억입니까, 7억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 의하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3년 만에 9억이면 적지 않지요, 1년에 3억씩이니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단순 차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렸었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더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활동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언론보도와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간단하시네요.
 우리법연구회가 불법단체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소수…… 회원입니까? 우리법연구회를 한마디로 규정하신다면 어떤 곳이에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연구단체인데 올 국감에서 법사위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내내 국감장에서 이야기하고 지난번 청문회 하실 때도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야당에서 청문회 채택 동의 안 해 주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불법단체예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언급을 하셨던 적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사에 보면요, 2018년 7월 자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입 경력이라는 점이 하여튼 이리이리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계속 공세를 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하게 우리법연구회, 민변 활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술 연구하는 곳이고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잠깐 한 5년 변호사 모임하실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부끄럽습니까, 민변 활동하신 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의아하게 들리는데, ‘판결 틀렸다. 하급심에 뒤집힌 대법’ 이런 기사 보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보았습니다.
 이게 아마 주심으로 하셨던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2019도1939 판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론과 자료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소명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잘 설명해 보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면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두질의에 답변드리면 먼저 제가 주심으로 판결했던 사건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것을 접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떤 소홀함이 있었나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모든 사건을 보다 세심하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재다짐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범위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관들 간 관계의 측면이나 아니면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이유로 과도하게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 혹시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10초만요.
 네 가지를 아마 오늘 주로 하루 종일 집중해서 검증할 텐데 답변하는 속도와 요지 전달이 오히려 주신 이 자료보다…… 예를 들면 방금 사건은 이런 거예요. ‘환송 후 원심이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더라도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깔끔하셔야 알아듣기가 쉬운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가능한 한 명료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고요, 며칠 전에도 모 언론사에서 시세차익, 족집게 투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평리 건물을 매수한 후에 요양원 시설 설비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도대금은 그러한 가치 증가와 요양원 시설 설비 등이 평가되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평리 건물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죽 나올 텐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정말 모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족집게 투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재산 증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언론에 나온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거의 20년 가까이 한의사로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임차를 한 건물이 이번에 매각한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임차를 했는데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적기에 인도를 못 받고 나머지 건물의 수리 등이 대규모로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해 주지 않음으로써 별수 없이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유로 매수한 건물의 소음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병원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계속되어서 한 1년 만에, 지금 현재 있는 요양병원은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옮기고 비어 있게 되니까 그곳에다가 요양원을 부득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한 1년여 정도 운영하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단순 비교로만 하면 9억여 원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어서 요양원으로 하면서 설비․시설자금 등이 많이 들어갔고 일정한 초기 운영자금도 부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평가해서 이번에 매도차액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단순 비교한 수치만큼의 차액이다, 굉장히 거액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목적이 투기나 투자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본 위원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선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방역당국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이 노력을 해 가지고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감염병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공으로 치러 냈고 이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전 세계에 모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되시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과 조금 관련성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방식입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외선거 있잖아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됨에 따라서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 중 50.7%가 투표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도 23.8%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하에서 각국의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과 같이 투표할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민간선거, 국립대학총장선거 같은 위탁선거에만 활용이 되고 있고 공직선거에는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투표와 같은 언택트 선거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외, 선상 등 참정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후보자로서 업무 파악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때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앞으로의 선거사무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투표시스템 부분을 공직선거에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 편의성이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리투표의 문제나 아니면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관해서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장단점을 모두 비교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앞으로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서울 용산구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최춘식 위원이 영상을 띄워 놓고, PPT 띄워 놓고 ‘이것 아시느냐’ 그랬더니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후보자가.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이고 법률 분쟁도 있고 그런 건데 처음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속기록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할까요?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건 따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본다고 그랬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주차장과 관련한 형질 변경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하셔야지 법률가이시면서 위증의 법리도 잘 아실 텐데 이것 띄워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아느냐고 그랬더니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건 위증의 가능성이 있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아까 도면을 띄워 주시길래 그리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도면이어서……
 이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마터면 위증이 될 뻔한 것을 제가 구제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 내 폭행사건, 박완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좀 정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재판이 4개가 있는데 처음에 원심 군사재판이 있고, 2심,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하신 대법원 판결이 있고, 거기서 파기환송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군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대법원에 올라와서 대법원에서는 후보자가 하신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신 원판결이 군형법 법리, 조문을 모르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뭐가 아닌지 얘기해 봐 주세요. 후보자가 굉장히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위치인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중대한 결격사유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관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파기환송 판결이 기초로 한 사실관계에만 기속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그게 기속력을 갖느냐 마느냐 말고 이 원판결이 군형법상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잘못 내린 판결…… 잘못 내린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중의 기속력, 사실관계 변동이 있느냐 마느냐 이것 말고요. 지금 초점을,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파기환송 판결 시, 즉 환송 전 원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봤더니 공소장에는 훈련장이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군형법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내 군인 등 폭행의 경우에만 군형법상의 특례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의사불벌죄의 기초가 되는 군사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형법상 구성요건입니까,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소추요건입니다. 소추요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추요건이지요. 구성요건이 아니면 공소장에 담을 필요가 없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공소 사실……
 대법원 판사까지 하신 분이 구성요건하고 소추요건을 구분을 못 해 가지고 잘못 판결하신 분이 뭔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일반 폭행죄에서 누가 누구를 어디서 폭행을 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의사,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다 공소장에 적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자격이 없어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후보자께서 주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에 관한 얼마 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 보면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시간 다 지나 가지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할 경우가…… 이재명 지사가 이 선거에서 120만 표를 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될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 특성상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재명 지사는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재판하는 데 고려가 됐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사법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마치 그런 것도 고려한 것처럼 나오는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이것은 법리 판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봐 주시고, 공표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수의견에서 나타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우선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표의 내용이 달라……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관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에 대해서 굳이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즉시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토론이 왔다 갔다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공표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와 같이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결문 자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토론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도 준비하고 나오고 이재명 지사도 이미 준비를 하고 나와서 이것은 일반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하면서 고려 안 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시한 의견이 소수의견입니다. 그런데 숙고와 격론을 거쳐서 다수의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가치를 중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히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정희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이미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자질 문제는 국회에서 검증을 받으셨고요. 선관위원을 대법관 중에 선임하는 이유는 사실 중립성,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서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신상은 저번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선관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가 사실은 주안점이 되어야 돼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요양병원 매각 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던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총선 때 말입니다. 지금도 선거가 불법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아직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마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은 위원회로서는 거의 70년 가까이 선거관리를 해 왔고 과거 아픈 역사적 경험도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정말 선진 제국에서도 모범이라고 볼 정도로 선거관리를 충실하게 깨끗하게 관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부 제기되고 사실 대법원에는 지금 선거무효 등 소송이……
 소송이 올라와 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120여 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대법원에 소송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현직 대법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보다 투명하게 선거사무를 공개하겠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최근의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더 강하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 어쨌든 지명이 되고 나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특정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또 고령층이 많이 투표한 사전투표에서도 보수정당이 패배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으면서 서울․경기․인천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득표율이 일명 63 대 36 음모론도 있고요.
 이런 것이 어쨌든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문제인데 이 음모론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총선 이후에 33건의 팩트 체크를 올려놓고 주민들을 보라고 하는데 시민들 보고, 이것 안 봐요. 자기들 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이 음모론에 대해서 사실은 선관위가…… 공정선거가 이렇게 양분화된 이유가 어쨌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문화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투명하게 못 한 결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되시면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자꾸 어쨌든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양측이 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혼란스럽겠지요.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어쨌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는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원으로 내정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함께 의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의 충고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이버를 통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습득하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에 허위정보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라도 이런 게 유포되면 상대는 상당히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지금 현재도 이런 게 너무 유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대법관님의 차원에서 또 선관위원으로 내정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지 공정한 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SNS에 남발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욕하는 SNS,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접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명이 되시면 잘 생각을 해 보셔서 공식적으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선관위 위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정한 선거관리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동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한번 보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직 못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준수하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정치적 중립성, 둘째가 공정성, 셋째가 청렴성, 넷째가 품위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후보자께서는 이 네 가지 준수가치에 모두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공정성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정말 공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판단능력, 즉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 우리 동료 권영세 위원의 질의에 구구하게 느껴질 정도로 소명이 됐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결론은 간단합니다. 형법과 군형법도 구분하지 못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건을 잘못 파기환송했고 군사고등법원은 군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대법원에서 명백히 간과했다고 비판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재상고심의 재판부 또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모두 후보자와 다르게 판결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지요, 내용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소송의 경과는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무시하고 판결한 그 군사고등법원의 판사가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었을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기사 관련돼 달린 댓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온 데는 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벌써 소명에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는 전적으로 무능력과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정말 문제는 이 무능력․무관심보다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협소함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옛날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판결하는 태도․행태를 봐서 후보자의 공정성 평가 수준과 독선적 관점이 참으로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께서 딱히 청렴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을 통해 흔히 말하는 영끌 투자를 해 청평의 땅을 사서 3년 만에 9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도한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문제를 인정하셨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도 하고 부동산 차익도 보고 정말 최대의 수혜자가 후보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청렴성 면에서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는 후보자를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사실 호선한다고 하지만 관행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선관위원장에 내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이유를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역시 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인 조해주 위원을 임명했고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여당 극력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성대 교수를 이미 선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그리고 1심․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 시 다수의견을 낸 후보자의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 후보자의 선관위원장 등극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화룡점정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번에 위원이 되신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관행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2024년의 22대 총선까지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잘못된 판결을 한 무능력에다가 그 판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확 열고 실수했다든지 말하지 않는, 이런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정말 중요한 선거가 많은데 관리책임자가 된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본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본 의원실에서 많은 전화도 받습니다, 강하게 질의를 하라고요.
 후보자께서 솔직히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용퇴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아닙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이 덜 되도록 변소도 할 겸 남은 시간 말씀해 주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개별 사실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하고 후보자로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개별 사실들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현 시점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그만큼 엄중한 자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엄정․중립․객관의 자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명이 된다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회의가 좀 늦어졌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시간을 12시 반 정도로 해도 괜찮겠는지……
 그러면 오늘은 12시 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25년간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자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념과 자세는 어떤 겁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공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법관으로서도 공정․중립의 자세,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법관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25년간 법관으로서 공정․중립의 그런 자세로, 그런 신념으로 법관 활동을 해 왔다, 그 말씀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한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셨다가 다시 또 법관이 되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쯤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95년 12월에 법관을 퇴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1년 2월에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관을 퇴직한 이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젊은 나이에 좀 더 밀접하게 사회 현실과 접하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재야 쪽을 봐야 균형 잡힌 시각도 갖고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5년간 돈을 좀 버셨어요, 변호사 생활하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재산을 축적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런 재산, 소위 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는 제가 법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 등이 있다면 특별히 재산 축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 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이번에 재산이 좀, 지난해 12월 말에 10억 6000여만 원에서 이번에 25억 5000만 원으로 약 15억 늘어났는데 그것도 요양병원, 아까 설명했지만 요양병원 매각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운영수입이 증가한 그런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법관까지 되신 분이 돈에 연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잘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업무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클 텐데 본인이 그것을 수용했습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할 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아, 수용하셨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내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본인을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 왔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기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인사권자의 내정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냥 이 국면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명권자로서는 관행상으로 이번 지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 내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명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은 부담과 책임감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책임감이라 하면 뭘 얘기할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우선 대법관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나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선거도 많고 하여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선거사무에 대한 파악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말하는 보수․중도․진보 그런 부분들 가끔 하는데 본인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는 대법관을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단일한 기준으로 가르는 것에 관해서 대법관뿐 아니라……
 대법관이 아닌 본인 개인의 성향. 본인 성향, 개인 성향.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어쨌든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단일 기준에 의해서 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 성향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질서나 안정보다는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 또는 사회적 소수․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보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서는 저는 제 스스로 법률의 문언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 기준으로 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래서 그런 점과 법적 안정성까지를 보면……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시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 피켓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공정․엄정․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끝까지 잘 이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명심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울주의 서범수입니다.
 후보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보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아마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되시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신장에 큰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보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계속적으로 여성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아직 사실을 모른다. 파악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관위원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노정희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확실한 증거인 업무용 휴대폰이 지난 7월 22일 비밀번호 해제되고 난 뒤에 지금 3개월째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준항고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원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명백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는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사실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명백히 사실이 밝혀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밝히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리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만약 이 판사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보장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전국 경비부대라든지 버스를 동원해서 차벽을 설치해서 완전히 봉쇄를 한 것 보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는 하나 여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차벽 설치의 부분은 위헌 논란이 많은 걸로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장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하나라고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이런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한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을 가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방역 상황이 엄중하여서 사실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더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고민을 했어야 된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구체적으로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양원 하던 건물 시세차익 9억 4000만 원 거뒀다는 것은 계속 말씀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분쟁 난 뒤 소송을 통해서 헐값으로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쪽에 요양병원을 못 하고 요양원으로 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까 소음 문제 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음 문제 등으로…… 예.
 그런데 지금 또 파는 이유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기가 벅차서 팔았다 그랬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랬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면답변에 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잘되어서 재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잘되는 것 계속하시면 되지 벅차서 요양원을 팔았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당초 계획상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배우자로서는 둘을 다 운영할……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본인의 시간적 또는 체력적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원은 누가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요양원은 매수한 측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암요양원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대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최춘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아, 이것 하기 전에요.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불법 건축물 철거하겠다고……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배우자께서 임대차계약서를 여섯 번, 다섯 번을 갱신을 하셨더라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더라고요, 추적하기가. 철거됐다 하니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다음 주차장 문제……
 다음 넘겨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저것 임야입니다. 늘리려고 하는 데 저 부분……
 그다음 넘겨 주시고.
 무단 형질변경 토지가 저만큼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 영상을……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지금 주차장 건물이 넓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했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임대인이 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잘 알지 못해…… 이 주차장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확인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배우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됐든 간에. 무단 형질변경은 따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군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 넓혀진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는 배우자가 수혜자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법규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선관위원후보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관위원 특히나 대법관 출신이시면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잘 아실 텐데요. 관행적으로 호선된다면 위원장직까지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대법관으로서도 또 선관위원으로서도 공정․중립의 자세 앞으로도 엄정히 지켜 나가겠다 다짐해 주시는 모습을 잘 봤는데요.
 요양병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질의나 과거 후보자의 주심 판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앞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했지만 혹시 아까 답변을 못 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앞으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 당면한 선거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후년 2022년에 중요한 선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3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대선과 지선 동시에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지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견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산 절감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동시에 실시해도 선거관리비용이 1500억 원 정도 절감이 되지만 지선 선거운동기간이 대선에 맞춰서 일정 기간 늘어나면서 선거보전비용도 1500억 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크게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 정치적인 피로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대선과 지선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입장,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추산을 해 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려 요소로서는 동시 실시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다 높이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선과 지방선거의 사실상 초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자칫 지방을 위한 정책개발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정당 간 대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매몰될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 말씀들은 잘 알겠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모든 점들을 다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해서 또 하나,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선거운동이 국민분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대신 비용의 모금, 지출, 회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딱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 강령 등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 배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네거티브 선거 규제로써 바꿔야 된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바꿔야 한다 이런 일부의 주장들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 또는 과거의 금권․강권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규제, 디테일한, 상세한 규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부 명확하게 규제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찬성하시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명확하게 규제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정치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대변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표권,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상황이 밤낮없이 일하는 일용직노동자분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그 시간에 투표할 수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을 하자, 일부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투표시간을 늘리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평소에 생각해 오신 바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피고 싶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참정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개표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야간 개표 등으로 인한 피로감도 있을 거고 해서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다른 보완적인 방안을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남구갑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보면 ‘출중한 법률 지식과 해박한 법 이론을 갖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법리에 관한 질의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
 제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이것 간단한 건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것은 대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드릴 법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가 아주 훌륭하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청문 요청사유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PPT 하나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 피켓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는 것인데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아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이 두 가지 피켓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은 허용돼야 되고 어느 것은 불허돼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허용돼야 됩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 해석 또는 현장 상황과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개별적 현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문제여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답변 안 해 주시는군요. 이것 지난번 선거 때 동작을에 있었던 피켓입니다.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허용 안 했지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후보자님께서는 당연히 둘 다 허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재명 사건의 아까 표현의 자유,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하던 것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선거는 독일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주시고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번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 그리고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17석은 정당투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을 그대로 역시 유지하고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서 지역구와 연동하는 방식 그리고 연동률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5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표를 방지하여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의사에는 조금 더 부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원래 의도했던 장점을 다 발휘할……
 후보자님, 나중에 임명되시고 나시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론상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점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사표 문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흔한 법원장, 지원장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 큰 조직, 선관위가 몇 명의 직원인지 아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방까지 다 합하면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 3000명 되는 큰 조직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법관 하시면서 그 흔한 법원장, 지원장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조직을 갑자기 어떻게 어떤 리더십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법원장 경력, 연수 등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법행정은 지금 수석부장의 짧은 경력밖에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사법행정업무, 행정업무의 경력이 일천하다고 지적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직 꽃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다는 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민주주의냐를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꿈꾸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짧게 말씀드리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는 승복하고 존중하고 통합하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느리고 기셔서 제 시간이 자꾸 죽습니다.
 26사단 대대장 폭행죄 문제, 고등군사법원 문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군형법 제60조의6을 잘 이해 못하신 것 아니냐,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아까 있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분이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했다고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와서 박정화 대법관께서 다시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공소장 변동 있었습니까? 공소장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파기환송 판결 당시에는 군사시설 내 군인 폭행이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심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의 변동은 아니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기초로 된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없었는데 사실관계를 오인하신 것은 아닙니까? 대법관으로 계실 때 판결하실 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러니까 파기환송 후, 원심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변경 혹은 공소장의 적용 법조의 기재 내지는 심리 과정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좀 더 분명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서 군사시설 내 폭행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후 원심 단계에서 기초로 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해서 재상고심에서 환송 후 원심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으니까요.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상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됐고요.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판결을 하셨을 때의 그 내용을,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대법원은 사실 심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부분은 원심 단계에서까지 있는 상태를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한편 소추요건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가늠할 사실관계 부분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하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송 전 원심 단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파기환송 판결 시, 즉 환송 전 원심 단계까지는 군사시설 내 폭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심리자료에도 있지 않고 공소장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그런데 환송 후 원심에서는 사실 판결문의 기재가 좀 이례적이기는 했습니다만 판결문상에 군사시설 내 폭행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적어서 재상고가 됐고 그러니 재상고심에서는 환송 후 원심 단계에서 군사시설 내 폭행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됐구나 하여 기초로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해서 재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는 1심 그리고 원심의 내용에 근거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사실관계를 다 따로 다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 것이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서범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업무추진비는 대법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랑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만요.
 그러면 대법관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업무추진비 없다’, 그다음에 ‘판공비, 특수활동비 카드 없다’ 대답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것은 업무추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대법관님 없으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카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업무추진비 카드든 뭐든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이 대법관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에게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그다음 내용은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하시고요.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 얘기에서는 지난번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닙니다.
 대법관 때 청문보고서 채택되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법관 추천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또한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시는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오늘의 청문회는 여성으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이고 또 대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향후 일정상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 그리고 약자, 소수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질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께서 국감 중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기관증인이나 출석한 증인들의 답변을 보충하거나 오히려 답변을 대신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명수 위원의 항의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오전 박수영 위원께서 질의한 직후에 또 위원장께서 꼭 같이 이렇게 증인 입장에서 위원장이 답변 비슷하게 하셨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것 같고요. 동료 위원의 질의 이후에,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동료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국회법에 보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서 질의를 하시고 동료 위원 질의하는…… 우리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만,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위원장께서 하셔야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증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오늘까지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장을, 거기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같이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뜻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과정 보면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확인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확인은 증인이 해야지 왜 위원장이 확인을 합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 확인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간사님이나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적정하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그러면 논란밖에 더 되나,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수영 위원님.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는데 그것을 아주 손쉽게 뒤집어 버리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고등군사법원에서 올라올 때 그 장소가 군사시설 내라는 게 적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군형법 적용이 안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 안에 ‘F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 보급중대장 천막’이라고, ‘영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제가 다 검토하고 질문한 건데 마치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질문한 것처럼 정리하시면 위원들 노력한 게 다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코멘트를 하시는 자리가 위원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사과하세요.
 자, 간사님.
 잘못했잖아요!
 간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그 질의는 박수영 위원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박완주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영 위원님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무리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오전 정리.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의하시면서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양쪽 얘기를 듣다 보니…… 그렇다고 후보자의 이야기가 정리돼서 말씀하신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거나 누구 말이 틀렸고 저 말이 맞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 개개인 질의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멘트를 하고 평가를 합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진행만 하세요! 위원장 책무에 충실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마무리 정리입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거지 박수영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박완수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어쨌든……
 저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어요, 위원장이. 사과하세요.
 어쨌든 부드럽게 해 주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시고요.
 사과하세요. 부드럽게 할 테니까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를 하란 말씀이세요?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 위원들한테. 동료 위원들 무시했잖아요.
 절대 무시한 게 아니라니깐요. 누가 무시를 합니까?
 무시했으니까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위원 위에 있습니까? 왜 위원들 노력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평가하고 폄하하는 겁니까?
 박수영 위원님,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하세요.
 예, 한병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첫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같은데요.
 사과하세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고함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떠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임위 운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사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뵈셔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과하시는 것이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이렇게 조용히 있지만 항시 합리적으로…… 언성 높이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박완수 간사님.
 왜 잘못한 게 없습니까, 한병도 간사님? 위원장이 의사진행보다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 증인 입장에서 해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동료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데 왜 잘못된 게 없다고 합니까? 이건 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무시했다고 들으셨습니까?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게 안 듣는 건데……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이 좀 심하셨다. 막판에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후보자하고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세요’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후보자 입장만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오늘 너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특히 오늘 좀 더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께 다른 표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전혀 없고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저는 박완주 위원님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박 간사님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그래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아니에요?
 사과 못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행안위 와 가지고……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박수영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 전혀 아니고,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완주 위원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 위원,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김민철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할까요?
 저희 행안위가 그래도 어찌하든 국정감사까지 무난하게 위원장님,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함께 무난하게 이렇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그런 게 나타났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화내실 만하지만 객관적으로 화면을 한번 보셔도 위원장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인사청문회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저보다 자세히 안 돼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 판결문 다 읽어 봤어요. 고등군사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재상고까지 전부 한 자 한 자 다 읽고 질의한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얘기한 장소가 군사시설 내라는 게 적시가 안 됐다는 사실 변경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하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가 됐고 사실 변경이라는 표현을 썼구나’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증인의 편을 드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 다 읽어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판결문 저는 싹 다 읽어 보고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그렇게 한 번에 날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박수영 위원님 내용이 잘 전달되셨잖아요. 잘 전달되셨고 답변을 또 후보자가 하셨고 그래서 후보자 답변이 명쾌히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한 거고요.
 저는 후보자 답변 안 들린다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은 박완주 위원님도 그 내용을 정리하셨었고 박수영 위원님도 정리하셨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게 아니라 의문이 있어서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제 입으로 정리를 한번 한 것일 뿐인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수준은 정리의 수준을 넘었어요. 넘고, 일방적으로 증인을 편들었다는 느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해를 살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리를 한 건데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조심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셔야지……
 그 말씀이 듣고 싶으십니까?
 왜 한 번 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단단히 잘해 주십시오.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쪽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게 한 번 더 발생하면 우리도 퇴장합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 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얘기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오해하지 않게 서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잘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오늘 충분히 더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마무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선의든 악의든…… 내가 악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안위에 이렇게 편성돼서 오고 나서부터 우리 위원장께서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몇 번 항의를 간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게 위원들 뜻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을 위원장께서 존중해 주고 그래야 우리 행안위가 더 존경받는 거거든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꼭 못 하시겠다면 재발방지 약속이라도 하고 지나가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해 주세요, 재발……
 박 간사님, 말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해 살 수 있는 것 안 했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오해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또 이게 어떤 정파적, 정치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건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인사청문회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그러시지요.
 그와는 별도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범수 위원님.
 오늘 후보자 쪽에서 말장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유감이다. 아까 오전에 업무추진비를 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없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할 때 우리도 공무원 생활 다 했지만 업무추진비 안에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있을 거고 특활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싹 빼 놓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진짜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재판업무지원비 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재판업무지원비가 판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갖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대법관에게는 재판업무지원비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사들에게는 지급됩니다.
 그러면 업무 그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대법관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카드는 지급이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러면 그거라도 집행내역을 내 주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것은 행정처를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를 통해서 내 주면 되지요, 그게.
 행정처가 아니고 지금 후보자한테 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처를 통해야 됩니까?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대법관이지만 대법관으로서 오신 게 아니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행정처 국정감사 등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내 줘요. 다른 데는 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까?
 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행정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쓴 카드에서 본인이 빼면 되지요. 그걸 꼭 행정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그렇게 간단히……
 후보자로서 온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온 겁니다. 대법관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서범수 위원님,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해 주세요.
 예.
 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다음 추가질의 때까지 좀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뒤에 와 계신 지원팀 계시지요? 지금 서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검토하고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노정희 후보자님 위촉되신,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보니까요 보통 2년가량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선거관리위원은 6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데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가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는 부분이. 이게 차라리 어떤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성격과 신분상․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대법관의 업무 성격을 감안해서 대법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을 하다 보니까 대법관 임기가 먼저 끝나면 관행적으로 다 대부분, 시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임을 해 오셨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이 원칙하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고위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여성 선거관리위원이 오셔서 그나마 이번에 지표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고위공무원 한 분이 생겼네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3급 이상은 지금 1명에 불과하고 5급 이상으로 해도 한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지금 더 심각하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현황이?
 전체적으로 봐도 여성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아마 공채가 이루어진 게 한 2002년 정도부터였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증가 비율이 미미한 거 아닌가 하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급 이상에서만 봐도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타 부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균형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을 또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성 몫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천과정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다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통 선거과정에서 보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일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21대 총선을 보니까 7.5일에 한 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면 한 번, 두 번 개최해서 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해서 후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10.8일에 1회, 11.6일에 1회,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한 번 개최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실제 선거운동기간에 가짜뉴스나 잘못된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 정정될 가능성은 아예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기간이 임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있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서 서면의결을 확대하게 되면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투표가 이제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특히 언택트 시대에 적절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주민투표 활성화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충분히 편의성 내지는 합리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스템의 안정성 등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투표 시스템이나 선거방법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역대 일곱 번째 여성 대법관이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너무 작다는 것,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선관위원으로 인준이 되시면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이 되고 오늘도 거론이 됐는데 곡성군으로 위장전입 두 차례 2000년도, 2001년도 하신 것, 자녀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혹시 올케 되시는 분한테 확인은 한번 하셨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시 곡성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특히 어린 나이의 인구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부탁했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대법관 청문회 뒤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께서 교통범칙금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교통범칙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횟수만 해도 주로 속도위반해서 한 20차례 가까이 되던데, 왜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아마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까지를 포함하면 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직접 운전하신 것은 아니고 일부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일부 차는 직접 운전한 횟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직원들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직원들이 병원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명의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전체 사건 수로는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렇지요? 그러면 상고 기각이 되는 건수를 제외하고 대법원 대법관님들이 직접 보는 판결, 그러니까 판결문 작성해서 판결문으로 나가는 그런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판결문과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상고 기각 결정문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두 대법관들이 보고 결정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4만 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물론 그중에 취하나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처리되는 건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비율은 지금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송 서류나 이런 것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적어도 한 10시간, 11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출근을 하고 가능한 한 이틀 중 하루는 충전을 하거나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댁으로 소송서류 같은 것 많이 들고 가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요양병원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실 시간이 거의 없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평일은 가평에서 지내고 게다가 주말에만 오는데……
 그렇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주말에도 저는 제 업무 처리하는 데 바빠서 사실은 상의하거나 사정을 들을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고3의 경우에 한 반에 유권자인 고등학생이 있고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이 있어서 교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수업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앙선관위가 안 된다고 불허처분을 했거든요.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권자와 유권자가 아닌 자가 섞여 있다 그래 가지고 투표와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교육은 정말 당연히 필요한 것일 것이고요. 다만 18세 연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금지 제한 또는 스스로 자제되어야 할 부분들과 일반적인 선거교육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때문에 교사의 경우에도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가면서 선거와 투표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선거연령과 국민투표연령이 맞지 않아서 국민투표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공감합니다.
 법률가로서, 음주연령이나 흡연연령도 그리고 성인연령까지 다 19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여러 가지 연령과 관련한 게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청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임대 들어 있었던 건물 아닙니까? 그 임대인이 시설을 안 해 주면 전세를 빼는 것이 상식이지 그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매입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배우자 쪽에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매입을 해 놓고 3년 만에 이것을 또 매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는 ‘인근 소음 문제로 운영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우자는 가평에 가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답변이 맞지 않고요.
 네 번째, 시설비 등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불과 3년 만에 병원을 이전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등기부상 권리자하고 해 가지고 헐값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3년 만에 팔아서 9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하시겠어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 판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적극적 거짓말’, ‘방어적 거짓말’ 이게 도대체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에 안 맞습니다. 적극적 거짓말은 위반이고 방어적 거짓말은 위반이 아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전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바로 소수의견처럼 진실에 반하면 거짓말이지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방어적 거짓말이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이나 건전한 상식이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나 공직선거법의 명문 내용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임차계약을 했다가 수리가 안 마쳐지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어찌 이렇게 했느냐’고 사실은 타박을 좀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자금 사정을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도를 받지 않은 채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마지막 계약을 하실 때 그 12억 6000만 원 이상 못 하도록, 못 올라가도록 그대로 명문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넣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어적 거짓말이니까 무죄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허위사실 공표라는 구성요건을……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명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그게 구성요건이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그 구성요건을 해석……
 그러면 방어적 거짓말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안 한 겁니까? 이재명 지사후보가 그 당시 토론회에 나가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한 것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의 측면과 명예훼손이나……
 제가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방어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렇게 앞으로 구분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판결할 겁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방어적 거짓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밀 분석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법무법인 다산이지요? 다산에 몸담았던 적이 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다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다산이 익산시장선거의 불법선거로 이렇게 소송 진행 중에 다산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것을 고법 부장판사로서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 왜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상에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척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피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회피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왜 회피하지 않았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데 법조일원화로 지금 변호사 등 활동을 한 사람 중에 법관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 법조일원화의 절차에 따라서 법관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 법원 내에서는 법관 임용한 때로부터 3년까지는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의 대리인이나……
 자, 답변 그만하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오는 사건의 경우는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잘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당시에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같이 근무했고, 후보자가 다산인권센터 2대 소장을 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1․3대 소장을 했는데요. 이 단체가 수원반전평화연대를 구성하고 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시국 천막농성․촛불집회, 진보적 활동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여기의 소장을 했고 그렇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활동을 변호사 시절에 해 오셨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선관위원으로서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하시겠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변호사의 기본적인……
 이때까지 변호사 하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덕목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의 일이고 2001년도 이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재임용된 후에는 다산법률사무소나 김칠준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후보자보고 ‘쪽지를 준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된 뒤로 처음으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쪽지를…… 그런 소리, 쪽 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셨잖아요. 질문하시기 전에 ‘쪽지를 줬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메모를 해 주시라고……
 제 질의 내용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내용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빗대서 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쪽지를 전해 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속기록 볼까요?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메모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예요, 오해.
 쪽지가 아니고 ‘메모를 전달해 줬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허, 참!
 ‘메모를 하세요’ 이랬어요.
 사과하세요!
 그것 잘못 오해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메모를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이용훈 전 대법관이 사셔 가지고 대법관들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너무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우리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두둔한 발언으로 그렇게 메모를 전달받은 걸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나중에 박완수 위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중앙선관위원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대법관 시절에 판결하셨던 내용, 전교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교조 교사님들이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해직을,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백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원 중에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2020년 9월 3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파기환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판결에 참여하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판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후보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대법관님들께서는 다수의견으로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하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명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렇게 여덟 분의 다수의견이 있었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저기 PPT에 보시면 두 분의 별개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을 보면 좀 더 진보적이에요. ‘전교조가 모든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이런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하셨고.
 안철상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좀 더 진보적입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노조로서의 정당성은 그 활동에 따라 평가할 문제이지 해직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지만 위법한 이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해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별개의견을 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의 이념적 성향이 그렇게 크게 진보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다. 굉장히 균형 잡힌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판결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판결에 대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다수의견에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견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다수의견은 그러니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법률유보원칙과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적 해석을 우선한 그런 견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가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가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법관 시절에도 이런 판결들을 하셨고 앞으로 이 청문회가 끝나고 중앙선관위원이 되시고 위원장이 되시면 앞으로는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객관성을 띠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중립과 공정의 자세를 정말 엄중히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관련 PPT 하나 띄워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내년 3월이면 서울시장 그리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월이면 대통령선거 그리고 6월이면 전국지방선거가 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려는 공직출마자들이 늘 이 유혹에 빠지거든요. 이걸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앞으로 아주 엄중하게 다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난번 총선 때 4월 15일이 선거일이니까 바로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며칠 전에 저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기 응답률 봐 보십시오. 몇 프로지요? 1%입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1%입니다.
 그리고 지금 6000만 명이 넘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유선전화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선전화 모델을 가지고 100%, ARS 유선전화로 저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하면 공표를 못 하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하나 잡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표하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선거 끝나고 결과는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저것도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앞의 여론조사 보시면 응답률이 15.2%입니다. 그렇지요. 뒤의 여론조사 보시면 응답률이 4.2%, 두 여론조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거 투표결과는 앞의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맹점,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되시면 이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응답률도 일정 기준을 두는 것 또 표본수치도 일정 기준을 두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주질의 5분 하고 추가질의 7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헌법가치의 수호와 또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써 왔던 모습들 인상 깊었습니다. 또 청문회가 끝나고 선관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시면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통상 참정권으로 불리는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또 설령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도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시민적 결사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또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공적인 결정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서 표처럼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사실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공공기관 내부규정인 복무규정으로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직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직원의 기본권을 복무규정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으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적 영역의 업무를 하더라도 사실 그 외의 영역은 시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규정으로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라 저는 그것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장 제가 행안위 소관기관들 찾아보니 5개 기관에서 그런 문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내부규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개별 법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는데 공무원, 교원은 물론 교육위원, 행정기관의 위원회, 공제회, 민간 영역까지 총 37개의 법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헌법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로서의 정당가입권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별적인 각 공공기관들의 규정이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추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워낙 오래된 사회문제고 사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인데요. 우리 사회도 민주화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공무원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또 청소년들이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서 편향된 사고를 가질 거다 이런 후진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후보자님도 선관위원 되시면 이런 취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정치적 자유 확대에 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첫 여성 위원장님 후보지요, 사실상.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입니다.
 노정희 후보자님께 여러 가지 청평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판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사안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인데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원장을 대법관님이 겸임을 하시다 보니까 임기가 짧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겸임 관례에 대해서 이제는 깨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헌법에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한 분명한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법관 신분에서 위원으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회에 사표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중앙선관위 업무를 보시는지는 대법관으로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한 몇 회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국정감사할 때 보면 당연히 국무위원급이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이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안 나오시거든요. 상임위원님도 안 나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까지 죽 있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각급 선거위원장은 사실 지역 판사분들이 다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런 것으로……
 이것 또한 관행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든 선관위의 업무가 워낙 공정․중립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게 신분상․직무상 독립이 확보돼 있는 대법관 또는 법관에게 맡기는 게 합리성이 있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그렇게 관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원래 임기에 불구하고 대법관의 경우에 사직이나 아니면 판사의 경우에는 전보 발령 등이 있으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원장 또한 판사분들만이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관행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도개선의 여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상과 역할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관예우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관위에 근무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로펌 같은 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특정 로펌에 여러 분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로펌에서 이런 분들을 영입했다고 해서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립성․공정성의 자세를 엄중히 견지한다’, 현직에서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원후보자께서 임무와 역할을 맡게 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선관위의 역량이 과거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심지어 경찰 단속만큼도 지금 부족하다, 물론 부족한 인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단속 인원의 부족으로 그렇다고도 보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교육 같은 것 또 자격증 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중임․연임 관련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은 임기 조항과 함께 중임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을 그리고 대법관은 임기 조항과 함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고 연임․중임 관련 규정이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연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원을 연임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에 별도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연임 규정을 법률에 정해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반대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전투표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투표 날은 공휴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께서 이미 장점과 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이미 알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 입법정책 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에 주신 것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된다면 엄정․중립하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겠다라고 하는, 선관위원이 되시거나 또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아마 대개는 다 주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면수가 대통령선거는 16면, 총선은 12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는 사실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게 되면 분량이 3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는데 면수는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공약 전체를 다 알려 드리기보다는 사실 대개 장애인 복지 공약만을 추려서 그 면수에 맞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건가,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는 그 정보만 얻어야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나오거나 또는 총선후보로 나온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칼로 이렇게 끊듯이 할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면이라고 하면 유연성 있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나 여러 현실적 제약 등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적 제약 이런 것보다는 정말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의 오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점자 공보물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같은 것을 표기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크게 뭘 바꾸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에도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국민들 누구나가 다 정은경 질병청장 옆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총리건 재난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 옆에서 수어 통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그러면…… 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것이 올해 벌써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선거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런 수어 통역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깊이 공감합니다.
 또 하나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투표소가 1층이거나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가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가 사전투표소는 228개, 선거 당일 날은 122개가 존재했습니다. 점자블록이 없는 투표소의 경우에 사실 헤매시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미리 지역선관위에다가 그런 지침들을 정확하게 내려서 사전에 다 체크를 해서 실지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게 본인의 참정권을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당사자 단체와도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여서 좀 더 세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사실 지난번 국감 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급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선관위에서는…… 사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관위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 놓고 있어서 사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현황이 총선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폭행사고도 있었고 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선거사무소 보험 문제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등록된 모든 선거사무원이 자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는 사실 장애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모두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것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비용 또한 만약 예를 들어서 후보자보고 다 하라고 하면, 그게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선거비용 자체를 보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쟁송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득표수와 상관없이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입법이 필요하면 그와 관련한 선관위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선관위 자체 내의 사무 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입니다.
 먼저 선관위원후보자로 위촉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 선관위 위원 내지 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대법관 임기가 먼저 끝나지요,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저 먼 미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선관위원 내지 위원장으로 호선됐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직은 위원후보자에 불과한데……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포부나 관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추후 거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사표를 내는 관행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정이 없다면……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 내지 정치관계법에 관한 최고 유권해석 기관은 어디입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은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에 흔히 정통하거나 사무에 밝은 분이 위촉이 되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선거관계법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사무총장 내지 사무차장 또는 실․국․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죄송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보면 제15조(사무기구등)에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총장 내지 사무차장은 선거관리위원회라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유권해석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여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기본원칙 등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거법 내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과 관련돼서도 과장-국장-실장-사무차장-사무총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결정이나 선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원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됐든 인권위원회가 됐든 사무처를 책임지는 분이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 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마지막에 주요한 법률 해석에 항상 개입합니까? 그리고 행정처장께서 이게 소부에 부의되어야 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구와 행정 집행을 담당해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한번 넘겨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 답을 누가 했느냐 하면 과장이 했습니다, 과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을 가입하고 이후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선거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답이 빨간 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원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접수된 때에는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도 있었던 해석례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기된 부분이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을 받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보자께서 아직 확인이 안 되시고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달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부분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직원을 제출하고도 뒤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우에’ 이게 지금 지난 이른바 황운하 청장이 입후보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당선된 경위 관련되어서 우리 선관위가 내린 해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오랫동안 법조에 계신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느껴지시지요? 입후보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마 사직원 접수된 때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뒤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하 부분은 해석에 포함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없었던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이 이른바 이 업무분장,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께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과장이 이 중요한 것을 전결로 처리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요한 결정은 해석을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현재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법 그 이상 그 이후에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봤을 때 없습니다.
 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법제처 의견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법관님이시니까 법률 해석에 정통하시니까요. 마지막에 보면 ‘정당 가입 후 국회의원 당선된 자의 의원면직 요청에 대해 기소된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황운하 당선자가 당선되고 5월 29일 날 의원면직을 내니까 경찰청에서 해제조건부로 의원면직을 수리했습니다. 이후에 유죄가 나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급해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이지 당선인 여부 또는 후보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이어서 이따 오후 추가질의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선관위원으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2년 만에 또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거의 2년 조금 지났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차이점을 느끼신 게 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들께서 숫자가 좀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말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법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유권해석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선관위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의 답변은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구체적으로 고려하므로 답변 과정에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권해석?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 좀 그러한 점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나가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해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리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관계법, 선거법, 정당법, 여러 정치 관련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유권자가 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됐든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들으셨나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세계 어느 법보다도 어려운 게 우리 선거법이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항간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런데 원래 선거관리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 말씀 이렇게 하시던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중립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선관위마다 균일한, 똑같은 의견을 물어볼 때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나 다른 의견을 자꾸 냅니다. 이랬을 때 유권자나 정치인들은 어떤 답을 들어야 될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제가 직접 겪어 본 것도 중앙에 물어보면 설명을 개괄적인 건 해 줍니다. 그러나 지역선관위 의견을 따라야 된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되시지만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치시면 위원장까지 되시므로 아마 대법관 겸임하면서 하시는데요. 지역선관위는 거의 부장판사급 되시는 분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의견을 지역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으면 지역선관위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해 봤었습니다.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추상적 규범 해석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원칙을 정하면 그걸 지역선관위에 모두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에 질의 들어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현수막을 어떻게 하는지,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관된 질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선관위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은 현장 상황에 즉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것을 모으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불가피한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의 각 선거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선거구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물었는데 A라는 쪽은 되고 B라는 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거의 지역에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있다고 그러면 A 지역구에 전화를,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났을 때, 그런 결정이 나서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받았을 때 책임은 누가 져줍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법관으로 판결하실 때는 여기에 보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선거법은 헌법에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선관위는. 그래서 여기는 법률로 정해서, 그 법률을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구라도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치셔 가지고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전면개정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규정이 있으면 정확히 그 처벌규정을 만들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 일반인…… 우리가 봐도 선거법 내용을 보고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봐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런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 잘되시면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법관으로서도 정치관계법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관계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혼란이나 불필요한 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입법 의견 등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 의지를 해서 보내 주시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이 정말 헷갈리지 않도록,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손봐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잘 마치고 위원장 되시면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관위에 9월 30일까지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입법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우리나라 선거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2014년 중앙선관위 연구용역에 의하면 ‘일본 선거법의 영향으로―이게 선관위 용역에 있는 내용입니다―태생적으로 규제 중심이었고 군사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이렇게 죽 나갑니다. ‘태생적으로 일본 것을 베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베꼈다기보다는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초기 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기틀 마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관리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선관위 스스로도 용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서복경 교수의 논문을 보면 ‘1958년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자격․방식 이 3대 제한 조항을 그대로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와 예외를 추가하는, 그래서 다만, 다만, 다만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선거법 체계다. 그래서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 조항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조항 간에 충돌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수록 이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의 입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칭송받는 K-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데 선거법과……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고 의사결정체계인데 국민들이 선거법이 어렵거나 무서워서 정치활동을 가능하면 안 하거나 끼어들지 않는 것으로, 불법을 피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국가에 맞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같이 우리 21대 국회 내에서 저하고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을 민주주의발전위원회로 이제 바꾸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관례적으로 지금 대법관께서 하시는데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인, 같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5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삼권분립하에서 헌법적 결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민주주의 말씀드렸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체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헌정주의냐, 헌정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헌정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헌법적인 질서를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현재 있는 선관위의 구성도 그렇고 법체계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역대로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여섯 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개헌할 때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플레비사이트(plebiscite)하고 레퍼렌덤(referendum)으로 2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주로 헌법과 관련된 것 할 때는 레퍼렌덤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플레비사이트는 국민적 의사를 묻거나 내가 다시 재임을 해도 될까요 중간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하는 것을 플레비사이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재작년까지 여덟 번 국민투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본 위원이……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받고 나서도 지금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이 부결됐던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절차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헌법에 보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72조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 부분은 헌법 규정 자체가 ‘국가안위 등에 관한 중요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해석이나 헌법정책적 고려를 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학교 모의선거 확대와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기 보시면 선관위가 2016년도에는 공직선거법상 모의투표하는 게 괜찮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18세가 유권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초중까지 다 막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저것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사람들은 위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잘못 해석을 해 줘 가지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 결정의 내용이 옳은지, 재검토하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의투표냐, 아니냐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선거에 얼마나 임박한 상황이었느냐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초중도 막았다니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물어본 게 초중까지 저것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게 아닌데 초중까지 다 막았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법관도 되셨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되셔서 이제 관례대로 한다면 향후에 호선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성으로서 사실은 가장 주요한 자리에 왔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는데 그러나 아직 숫자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최초이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초를 시작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소수 또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 희망으로는 아주 빠른 시기에 ‘여성이 어디어디에서 최초로 유리천장을 깼다’ 이런 말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이 또 되고 만약 그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여성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엄정․중립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남녀평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여를 하는 일이 되겠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어쨌든 여성이 특히 정치 영역에서 상당히 저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저대표되고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참정권이나 피선거권이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더 부지런히 찾고 선관위원장이면 헌법기관의 장이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지대에, 공정한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것은 맞으나 밑으로 아래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찾는 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과 달리 훨씬 더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고한 대표 위치가 아니라 발 벗고 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는 그런 위치의 역할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대변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선거율 제고에, 투표율 제고에 확실하게 기여할 방안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서 아까 온라인투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출마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움직인 성과를 저희들에게 제안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전화를 먼저 하기보다 먼저 전화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국회도 찾아오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차원의 모습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오늘 모두발언에 보게 되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사항은 말 많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조금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호주보다는 우리가 기간이 짧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20대․21대 총선을 거쳐 오면서 급격히 증가를 해 가지고 14.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일 투표의 거의 반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투표함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부정선거감시단이나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이제 국민들 앞에 이게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관내 사전투표함은 취합이 되는 대로 CCTV나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투표함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보관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보안장치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떤 데는 보면 사무국장실 또는 과장실 이렇게 구분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불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공정하게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이제는 개선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이나 주장하신 것을 봤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사실은 그런 현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는 청사 사정 등이 굉장히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여하에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한 언론사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한 전용 CCTV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함을 보관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기 힘들다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번에 위원으로 선정되신다면 그것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장소를 아주 규정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관하고 감시 장치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 의향 있으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라도 답변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법연구회라고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법관들이 헌법과 노동법의 법리 및 재판제도 등에 관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든 학술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1990년에서 여태 가입하신 게 있으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리고 2009년도 정도에 탈퇴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굉장히 좋은 학술단체 같은데 왜 탈퇴를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1990년도 초입 무렵에 방금 말씀…… 저도 서면답변드린 것처럼 학술연구단체여서 몇 번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만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는 사실 초기 이후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별로 활동이나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냥 회원 자격만 놓아두었다가 2000년도 중반부터 사실 우리법연구회에 관해서 언론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만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탈회서를 내서 정리를 그때 한 것입니다.
 30초만 더 주세요.
 30초.
 혹시 이게 본래의 그 취지와 목적에 잘 맞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 이런 것이 있어서 탈퇴하신 건 아니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특별히 그런……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특별히 그런 이유는 없고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자 언론 제목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성 대법관의 중앙선관위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도마 위에’.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모여서 한 건 맞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
 아닌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보 성향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의견입니다, 의견.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진보 성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일 텐데요.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진보․보수라면 그것은 특정 정파나 정당과는…… 그러니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든 선관위원이든 모든 부분에 마치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킬 것 같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정책적인 몇 가지……
 후보님은 젠더법연구회 회장님도 하셨지요?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니요, 지금은 그만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은 구로구 선관위 위원장님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 성비 구성 한번 보시면 우려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 여성 현재 한 분 계시고 후보님이 되시면 2명이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보면 여기도 123명 남성, 12명, 8~9%. 시군구는 그닥 크게 개선되지 않은 40% 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야 그렇다 치지만 최소한 시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군구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후보님도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님이 지명한 70명, 100% 법조인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40명 중에 상당 부분이 법조인입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추천한 분도 법조인이 다수입니다. 법조인이 80% 이상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
 저는 엄격하고 중립적이지만 현재 구성돼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감 때도 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선거사무원 수당이라는 것, 위원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투개표사무원, 투표관리원들은 올해 1월에 수당 인상을 했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런데 선거사무원 수당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조가 94년 이후 7만 원, 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5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바꾸시면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3년 내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실 엄밀히 보면 수당하고 일비하면 5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에요. 8시간 곱하면 6만 8000원입니다.
 심지어 19년도 7월에 선관위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자료에 보면 선거사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되신다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사무원 수당 현실화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법은 제출되어 있지만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꼼꼼히……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죽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딱 한 말씀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 저희 가족의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뺏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 우려하실 만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논의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는데 왜 우리법연구회를 이렇게 좌편향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일단 내용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학술모임이고……
 오늘 논란이 많이 되면서 본 위원 혼자 생각에 이것은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학술모임에 오히려 정치적 덧씌우기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법부를 좌우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동의합니다.
 사법부를 정치적 이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다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오면 이쪽은 좋고 저 판결이 나오면 저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념의 잣대로, 자기 명분을 찾기 위한 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를 좌우로 평가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평리 건물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매도한 것은 부동산투기나 투자 목적은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재판 진행을 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언론에 또…… 오늘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예규를 보면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상 제척 대상이 아닙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제척 사유가 아니면 회피할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2항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 입후보 및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출마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러한 취지에서 그 유권해석을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15% 이상 공천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있었거든요. 지급요건에 거의 맞추어 가지고요 30.4%인 77명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고 여성추천보조금 8억 4000만 원을 싹쓸이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보조금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매 선거마다 편성된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지급기준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지급요건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 제도개선 방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언론보도나 특히 이번 서면질의 답변 준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 위원 지명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권영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보면서 좀 안타깝네요. 군사시설 내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사고 누구고 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도 여성이니까 군대를 안 가셨을 거고 그다음에 재판연구관, 사실상 재판 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는 재판연구관도 만약에 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얼마든지 군형법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쿨하게 하시는 거가 오히려 더 솔직하고 보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든 공소장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하신 재판 이후에 두 번의 재판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중에 행위 장소가 군사시설 내지는 군사기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실수 부분이니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선제적 답변’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제적 답변이라는 것은 진짜 봐주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정도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면 토론이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질문에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지사의 다른 한 부분의 발언은 답변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질문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취지로 판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토론회라는 게,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시면 더 잘 아시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게 토론 주제는 모든 게 다 토론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처럼 얘기하면 뭐든지 다 선제적인 답변이에요. 상대방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꺼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선제적 답변이다’ 얘기해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재명 지사 사건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론 구성을 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외 취급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중계방송이 되고 또 중계방송된 것을 녹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짤이라든지 해 가지고 돌려대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즉흥성도 있지만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가 됐을 때 위험성도 가장 큰 게 사실은 토론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자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즉흥성이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난 다음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수의견이 봐주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이념적인 성향, 진보냐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진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생각이 이념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진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영이 되면. 이미 판결은 지나간 거고 뒤집을 수도 없는 걸 텐데 이 판결도 또 선택적으로 여기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안 적용이 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법연구회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민사판례연구회도 아직 있나요? 법원에 오래 있었던 민사판례연구회인가 있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것도 아직 있나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우리법연구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인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고 우리법연구회는 해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한창일 때는 얼마나 인원이 됐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수준인가요? 몇백 명 수준은 되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기 외에는, 아주 오래 전……
 가입하고 활동하실 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초기 외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여나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셨다니까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패거리 만들 듯이 세력 만들 듯이 민사판례연구회든 우리법연구회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군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원도 진짜 순수하게 한 십여 명 모여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회 아닌 다음에…… 저는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거기에 관여했던 사망한 한기택 판사,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광범 판사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대한 사조직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자리지만 어쨌든 공정성과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사도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법원 내에 그런 식의 사조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재명 지사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아주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도 성향 여하를 떠나서 정말 숙고와 격론을 거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
 합동토론회 특성 부분은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기회의 균형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검증이나 재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녹취록 등에 의해서 사법기관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다수의견의 취지이고 가장 기반은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여러 검토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하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려해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법리가 선언이 되면 그 법리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행위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그 행위기준이 이루어지고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고 존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법리가 해석을 넘어서 입법 수준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소수의견……
 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 주시고요.
 이번 질의는 박재호 위원님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후보자도 쉬셔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쉬고 나서 하지요.
 위원님까지 하시면 시간이 딱 그렇게……
 예.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이 되고 판사로 있는 게 참 어렵지요.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른 직업보다는 어떤 판결을 해도 그 시대에 맞아서…… 또 반대가 있고 고함도 지르고 또 이상한 것 만들어 가지고 도배를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권영세 위원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진영을 나누는 논리가 어찌 보면 정치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서로가 토론도 하고 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진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에 진영의 논리를 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불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거기에 몰려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의 한쪽만 보면 계속 그쪽에 세뇌가 되니까 수긍을 못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어쨌든 선관위도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앞으로 발전할수록 더 그럴 것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사실 여야가 이렇게 고생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기업인들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지만,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가 있으니까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거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CCTV 설치할게’…… 그것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장소도 또 빌리면 됩니다. 봉해 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을 오히려 더 명쾌하게 해 주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투명해지는 겁니다. 맞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사실은, 법을 물론 국회에서 만들지만 공정성을 가지려면 선거법이 뭐가 잘못 됐는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원래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기간 말고는 누가 ‘나는 박재호를 찍겠다. 지지한다’ 이러면 그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안 고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시 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하려고 법도 내놨어요, 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주의 꽃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역구 폐지가 되고 나서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원협의회는 있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계속 걸려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법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선관위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회에 개정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대부분 관련법이 개정돼 해결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이 총 51건 있었어요. 그중에서 18건이 개정되고요 20건이 폐기됐고 13건이 미상정됐습니다.
 정치관계법은 정당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입법 권한이 없다고 놔 놓고 미루고 있어요. 이것을 여야를 쫓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돼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어느 날부터 상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벽으로 가두고 내가 최고다 하는 순간, 관례적으로 최고다 하는 순간 변화가 없겠지요. 성역화가 되면 감시․감독기구가 보이지 않고 자기들 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특수부 이런 곳도 다 자기 성역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잘살게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잘돼야 또 잘살게 하고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들어가시면 이런 입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정치관계법이 좀 더 간명하고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같은 훈련장 내의 부사관 폭행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판결을 도와주는 재판연구관이 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있습니다.
 몇 분쯤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전부 합하면 100여 명 있습니다.
 그중에 사건별로 도와주시겠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분야별 연구관도 있고 전속 연구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도와준 분들이, 이 판결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물의가 야기됐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못 챙겨 송구하다는 그런 말은 혹시 없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상고심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님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논리에 보면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논리를 폈지만 이것 공소장 변경도 없었고 드러난 사실로 볼 때도 사실은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 후보자 잘못을 감싸기 위해서 그 논리를 편 것 아닌가라고 지난 10월 8일 우리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성명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법관이 이걸 다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런 논리를 편 이분께 송구하다고 혹시 후보자께서 말한 적은 없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없습니다.
 전혀 없이 당당하게 일하셨군요.
 이것 약간 주제는 다릅니다마는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 잘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는 성공했는데 결국은 도청사건이 문제가 되고 도청 자체보다는 이것을 부인하고 무마하려고 압력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 공분을 사서 결국 탄핵 결의가 되고 본인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건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정치적 사건도 아니지만 문제는 잘못된 처음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했으면 아주 간단했는데 이걸 인정치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재상고심 맡은 분도 궁색한 논리를 펴고 또 이렇게 청문회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PPT를 한번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1대 4․15총선 때 동작을에서, 야당 후보라는 것은 그때는 미래통합당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슬로건을 내겁니다. 플래카드지요.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생파탄이라는 용어는 야당이 주로 사용해 온 표현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당 후보 측 민주당이지요. 거기서 이렇게 또 내걸었습니다,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이것은 여당이 주로 사용한 표현은 맞지만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허용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반발하고 언론도 반발하고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선거 이틀 전에 부랴부랴 선관위에서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허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문제를 끄집어내느냐면 후보자께서 시종일관하게 명백히 잘못된 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지속해 가니까 선관위의 판단이 섰을 때 처음에 판단한 것은 무조건 선으로 돼 가지고 잘못된 게 드러나도 끝까지 우기면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그냥 기우로 보이십니까?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할 줄 아는 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는 선한 주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무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 잊지 마시고 통과됐을 때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이번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오늘의 이 순간까지 내가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선관위를 가장 어떤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 또 가장 어떤 부분에서 개선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은 내정된 지도 짧은 기간이었고 인사청문회 준비도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평소 말씀인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관계법 개선 등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 및 의견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또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선거를 많이 치르게 되고 또 옆에서 보게 되는데 각 선거 때 보면 지역선관위에 선거법 검토를 받고 싶거나 뭘 물어봐도 답변이 너무 느리거나 애매하게 온 경우도 많고 아마 우리 후보자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또 지역선관위는 자기 판단이 어렵다면 시․도․중앙선관위에 올려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선관위마다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작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람, 유권자한테 선관위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뒤에 또 사무총장님도 계시지만―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는 것이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야 하고 내부에서도 전문가 교육을 많이 해야지만…… 또 외부의 전문가, 법조인 필요하면 법조인까지 채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보편화된 선거법 유권해석 기준도 마련하고 선거 관련한 제기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선거에서 선관위가 위탁관리사무를 맡았는데 국기원의 정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도 법정 소송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아직도 국기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다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선거관리업무와 체제를 갖추는 것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이게 지역에서는 선관위의 불신과 오해를 낳는 최고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본인 스스로도 지명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시인을 했는데,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대법관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본인 각오대로 정말 공정하고 또 형평 있게 또 투명하게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가족의 문제로 우려할 만한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그랬는데 아마 가족분들도 이제 후보자님께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공직을 맡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가족 문제로 우려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회의라도 했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요 국민들이 후보자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찌 됐든 이제는 연습이 없습니다. 더 공부하시고 더 준비하셔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정말 선거 공정하고 형평 있게 잘했다, 앞으로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피력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의 훌륭하신 조언과 충고를 정말 마음 깊이 새겨서 지명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전보다 많이 여유가 있어졌는데 그런 각오와 기분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숱하게 많이 봤을 영상인데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마 판결을 하신다고 저거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소극적인 허위사실, 표현의 자유 어떻고 이런 법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저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저게 거짓말이냐…… 허위사실 유포냐 아니냐,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저는 법은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저걸 판결을 하게 되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보고 대법관께서 어떤 오묘한 법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암요양병원 지금 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 홈피에 보면 ‘해암대사치료 효과’라 해서 여러 가지 선전하는 게 나옵니다. 암 치료를 한다, 어떻다 어떻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구충제 관련, 그다음에 산삼약침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6번에 보면 산삼약침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충제 관련해서는 19년 10월 28일 날 식약청에서 암환자들에게는 개 구충제 절대 사용하지 마라, 의사협회도 효과․안전성 검증 안 된다, 2020년 1월 10일 날 국립암센터에서 구충제 임상시험을 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산삼약침에 대해서는 19년 6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혈맥약침, 주로 산삼약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치료로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된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산삼약침 관련해서 피해자 소송이 아직도 형사사건 2건, 민사사건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는 산삼약침이 검증이 안 된 치료다 그래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반면 정작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이걸로 돈을 벌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이게 홈페이지입니까?
 예, 홈페이지입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처음 보는 것인데요.
 다음 넘겨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산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선전도 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산삼약침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증이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고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이걸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대법원 판결과 홈페이지의 내용을 연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사건 관련해서 아까 한병도 위원이나 김형동 위원께서 서로서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사건 아시지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충돌이 있고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중앙선관위 국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 했을 때 김세환 사무총장은 없다에서 있다, 해석과정은 있다, 서면답변에는 없다, 여러 가지 선례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 시비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황운하 의원 건에 대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사실 위임전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했던 것은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만 위임전결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보시고, 예를 들면 거기 보시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국감에서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것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답을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끝나시고라도.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어느 거에 해당이 되었는지를 답을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상황이 어떤 건지 말씀 전해 주세요. 그리고 답이 되면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후보자님.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 지명을 앞두고 계신 거니까 선거관리제도 중의 하나 사례를 들어서 제언이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님, 이번 총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했습니다.
 혹시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본투표 때 투표하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본투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전투표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거주하시는 안양 동안구갑 지역에는 사전투표소가 여덟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읍면동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예외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대동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부천에서 시범사례로 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여러 개의 동을 묶어서……
 예, 기존의 동을 2개에서 4개 동을 1개로 합치는 이런 광역동 체제거든요. 시․구청, 동사무소 이게 너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동을 합쳐서 행정효율을 높여 보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36개 동이 있었는데 광역동을 시행하면서 10개밖에 동이 안 남았어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를 하다 보니까 36개의 투표소가,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는 36개였는데 21대에는 10개 투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148조 때문이었는데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관위는 이 규정을 이유로 10개 설치․운영하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10개 너무 적다, 36개를 운영하자, 단서규정의 ‘등’을 적용해서 이렇게 36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후보자 간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 10곳에만 이렇게 사전투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개 동의 경우 1개 사전투표소에 13만 2000여 명이 몰렸어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사전투표소 운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3만 2186명이었는데,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똑같이 읍면동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제일 적은 곳이 109명입니다. 인구 차이가 거의 1200배 가까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범 사례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읍면동과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사전투표 운영이 너무도 차이가 크다, 차별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읍면동 규정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 읍면동뿐 아니라 인구수를 고려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과정을 넣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기본적으로 입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준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선거운동원, 선거사무관계자 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수가 아니라 읍면동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읍면동 수의 3을 곱하고 거기에 5명을 더한 그런 인원을 선거사무원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부천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부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구가 있었는데 2, 3개 동으로 줄어들면서 선거운동원이 11명 또는 14명밖에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 수정구는 부천시의 1개 지역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56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 좀 심각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읍면동뿐 아니라 이제는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적절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니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좀 극단적이지만 진짜로, 실제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한번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질의 잘해 주셨으니 선관위에서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봐 주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여기 서면질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내 주신 것.
 (책을 들어 보이며)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직접 작성하셨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날 우리가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정책질의 320건 중에서 63건이 토씨까지 똑같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작성하셨다면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서면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보내 주시는데 많은 서면질의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보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성심을 다하여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후보자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직접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의 질문에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나 제가 최종적으로 모두 보고 컨펌을 해서 내보내 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질문 내용의 답변 안에는 후보자의 소신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교통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이게 어떻게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소신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두 읽어 보고 저의 소신이나 평소의 생각 그리고 검토 내용과 부합하여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없으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모두 읽어 보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밑에서 해 오는 것 그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이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 아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압니다.
 허영 교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무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된 논리 개발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엄연한 허위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기 위해서 대법원이 동원한 법리는 참으로 견강부회적이다.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만들어 낸 참으로 구차한 논리다’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답변 주시고요.
 이재명 지사 무죄의 주된 논리는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짓말이기는 한데 소극적 거짓말이다. 상대방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한 것 아니냐’ 이게 주된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봤습니다. KBS 방송이 나와 있지요? KBS에서 보시면 김영환 후보자가 질의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또 김영환이 질의하니까 이재명이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소극적인 거짓말 맞습니다.
 저는 우선 거짓말이 맞는데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더 심각한 것은 그다음에 MBC 질문입니다. MBC 질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누가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형님의 부인, 즉 형수와 조카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끝에 마무리 발언 때 김영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의 고소, 요청 이거 완전히 허구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소극적 거짓말이 아니고 주도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데, 적극적 거짓말입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었던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주심 판사였지 않습니까? 주심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이미 판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고심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리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법리가. 다수결이 아니라 법리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대 후보……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가졌다’ 이렇게 설시를 하셨어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선제적 답변의 실질 다시 말해서 답변이 나올 걸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먼저 한 건 면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후보가 질문을 안 하면 이건 면죄를 받은 거고…… 다른 질문을 하면 면죄를 받고 안 하면 면죄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영 교수가 앞에서 저렇게 비난의 글을 낸 거예요.
 헌법학계 최고 원로 존경받는 허영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판결은 다수결로 도망가시면 안 되고 주심 판사, 주심 대법관님의 오인 또는 법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명백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판결문 중에 충분히 개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판결문을 주의 깊게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만일에 국회에서 인준이 되고 청문회가 무사히 잘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 직무와 같이 겸임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법관 임무도 상당히 버겁고 또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데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직무를 같이 겸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더 시간에 쫓기실 거고 힘든 상황일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대법원 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대법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같은 게 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 주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선거기간 아니라도 상당히 바쁠 텐데,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면 특별한 배려는 없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대법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직무인데, 오히려 5부 요인이라고 할 정도의 매우 막중한 임무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선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끼리 정보도 교환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오?
 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숫자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유권자 수는 적겠지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계속 아이들이 또 나이를 먹으면 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또 선거교육, 투표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교육, 투표교육도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을 많이 못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락도 하고, 담당자들은 직접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선거교육, 투표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 되시면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투표 접근성,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고 계단만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한 7% 가까이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제가 단체장도 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문이라든가 혹은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빨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애를 써 주시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선거 보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지침을 삭제하는 바람에 장애인단체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실제로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적 능력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면 투표용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다 제작을 해서 갖다 주거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따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면 훨씬 더 투표율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인권 그리고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투표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섬세하게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부정하시지만, 2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이석기 사건, 천안함 음모론자 비호 기자회견, 지금 진행 중인 조국․정경심 사건 다 변호인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과거에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 오셨는데 중앙선관위원의 가장 주요한 자질이 뭡니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지요? 아까 서두말씀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선관위원회법 9조를 보면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는 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활동을 해 오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초지일관 일관되게 특정 정당의 기획자나 대변자, 홍보자 역할을 해 오고 노골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해 온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분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다른 직은 갈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원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
 대답을 하세요, 시간 끄시지 말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계속해 왔던 사람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균등하게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원 구성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청문회를 한 조성대․조병현 후보, 오늘 청문회하는 노정희 후보가 선관위원이 되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에 7명이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본인들은 부정할지 몰라도 어쨌든 과거에 이분들이 살아온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그것도 삼권의 책임자들이 3명씩 균등하게 임명하는 그런 입법취지를 볼 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 우려가 크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후보자께서 판사 재임용 2001년 2월 19일인데요, 임용 날짜 맞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맞습니다.
 변호사 등록증명원상 후보자는 변호사를 3월 22일까지 했어요. 한 달 동안 변호사, 판사 겸직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겸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날짜가 중복된 거예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변호사협회의 행정사무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오실 때 서울에 거주하셨지요, 82년 이후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6년 뒤에 왔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또 한 가지……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살고 있는 곳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주거지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 곳이 주거지예요. 주민등록법상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주거지입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본가가 있어서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과 방학 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대법원, 행정처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후보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4․15총선 불복해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125건입니다. 원래 180일 내에 소송을 우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넘도록 재판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 대법원 대법관으로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건이 워낙 많고 쟁점도……
 사건이 많아도 하나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비 절차가 일부 시작이 됐고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를 외가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셨었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여성의 참정권 저대표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중앙선관위에서 여성이나 장애인들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보조금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 공천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그 요건을 충족을 못 했습니다. 대신 유일하게 허경영 대표라는 분이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여기만 30%를 충족해서 보조금을 가져갔어요. 보시면 자그마치 8억 4200만 원 가져갔는데,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 후보자들이 저런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전과, 또 한 분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과, 살인 전과.
 이게 지금 장애인이나 여성들의 참정권 그리고 또 공직 추천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아주 선의로 만든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이걸 개선을 해 보자 그랬더니 ‘참정권이나 또 피선거권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참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렇게 5대 강력범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범죄 이력자 이런 경우에는 공천이 됐더라도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한 번 보조금을 타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또 저런 사례들이 다음 국회의원선거나 다시 나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강력범죄자들을 공천해서 저런 보조금을 타 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좋은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악용된 사례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저는 강력범죄자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국가 혈세를 타 가는 이런 일들, 악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방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외국민투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올해 총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까지 있어서 투표를 신청했던 분들도 투표를 많이 안 하셨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선거 보니까 우편투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선원들 같은 경우는 전자팩스투표를 하고 있고 특히 K-voting이라는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투표, 또 코로나19가 앞으로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중앙선관위가 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알겠습니다.
 그게 신뢰성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비대면 투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들이 출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비례대표선거를 모정당을 위한 득표경쟁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과 반칙의 이전투구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건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게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헌재가 2006년 3월 30일 선고한 2004헌마246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당시 헌재는 헌법 제8조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또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또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헌재에서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재의 2004헌마246 선고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즉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워낙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그 부분을 중시하고 헌재의 결정까지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위성정당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모당의 강령이나 정책 혹은 대한민국헌법을 그대로 베껴서 독립적인 정강이나 정당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후 불과 두 달 안에 합당하거나 소속 의원을 제명해서 본 정당에 돌려보냈지요. 이것은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인 것이 엄연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위성정당들은 헌재의 정당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후보자께서는 위성정당이 두 달 만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국민의 대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선관위 판단이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 후보자의 자리에서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당법은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아까 말한 2004헌마246 사건 선고, 즉 헌법 해석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선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등록사무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치면 안철수신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갖지 못한 거라고 보면서 창당의 형식 요건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사용자 측이 만든 노조, 어용노조라고 하지요. 그런 것은 존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규제하는 거고. 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파괴하듯이 저는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관위의 판단과 원칙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 한 개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급조된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을 제외하고 1분기와 2분기 경상보조금만으로 국고보조금 19억 원을 또 더불어시민당은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고 이후에 모정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이 된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정당은 자율결사체로 그 등록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국가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보조금 지급도 사실은 법규정에 따라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국민의 의사 형성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특별히 주는 장려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지도 못했고, 정책을 개발하지도 못했고 또 선거 때 득표 활동만 하고 바로 사라졌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환수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깊이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깊은 고민과 그리고 판단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께서는 오전 질의를 5분만 하셨고요, 오후 질의를 7분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간도 남기셨습니다.
 귀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지요?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TV토론 있지 않습니까…… TV토론? 저는 아무래도 나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TV토론이 법정 토론이 1회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방송사에서 토론 요청이 와도 거부를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알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하고 그 기준, 법정 의무 TV토론 같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또 그럴 개연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는 2년 전에 대법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앞서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고 또 선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한두 가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제는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도처에 선거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해서 등장을, 사실은 난립을 하는 것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후보자나 캠프 쪽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이렇게 여론조사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 자체를 불신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가 예시에 담아 뒀는데 여론조사 등록이라든지 인증제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본, 설문지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검증이나 기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일 공휴일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수 근로자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공직자 이외에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외에는 요즘 특고라든지 최근 문제되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 연장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흐름도 있고 그런데 선거일 연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유지를 하든 안 하든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일을 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나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번에 후보자 재산신고 문제 때문에, 후보 시절의 재산신고와 당선된 후의 재산신고가 너무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졌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등록 당시에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대한 검증 부재가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드렸더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인원 부족이지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공개 전까지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도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법에는 선관위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법하고 중앙선관위 규칙상의 재산신고기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시기나 기준이 다른 점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점도 있고 또 실질심사를 모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연유로 발생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청문회에서는 정족수 관계없습니까?
 지금요?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긴장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갑자기 막 들어오셨어요.
 (「말씀해 주셔서……」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다 할게요.
 말씀하시니까 다 들어오셨습니다.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 소회인데 법정에 저도 변호사로서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러면 항상 부장님들이나 재판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분명한 의사를 밝혀라, 의견을 분명히 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쉽게도 오늘 늘 그런 지시를 하시던 대법관님께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이라는 것이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명확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면 반드시……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위원장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호선 추천이 있더라도 맡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위원회 호선이라는 게……
 위원장님으로……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말 그대로 호선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 중에 대법관으로 오시는 대법관 선관위원은 위원장을 맡지 말자 이런 법률안도 제안됐다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평양감사인들 되겠습니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선관위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돼서 기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PPT 좀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 끝나고 나서 또 존경하는 한병도 간사님께서도 한번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아마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라는 답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선관위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의원사직만 하면……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53조 4항이……
 예, 그렇습니다. 53조 4항에 대한 해석을 후보자께서 분명 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것은 몰라도 정당인으로 공무원이 입후보해서 당선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53조 4항을 개정해 가지고 마련을 하셨고 저기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구로구선관위원장을 하셨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선관위원장 하면서 공무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당선증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천이 확정됐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5월 29일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건부 의원면직을 냈습니다. 그러면 저 표를 보면 5월 29일까지 후보자님이 봤을 때 공무원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공무원 신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경찰청에서 답변한 겁니다. 한 번 더 넘겨 봐 주세요.
 경찰청에서도 ‘이제까지 10년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고 해 준 예는 황운하 당선자가 처음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요.
 또 넘겨 봐 주세요. 또 넘겨 봐 주세요.
 대법관님도 하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임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리고 징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리가 안 되는 것이고, 단 53조는 피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그것도 90일 전에 했을 때를 전제로 해 가지고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지 이른바 52조와 같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른 제 법에까지 면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내용에 관해서 서면답변을 드렸고 이미 구두답변도 드렸고요. 이 구체적……
 법조문에는 53조가 1항부터 3항에만 적용이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줘 보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지만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의 해석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저 부분은 과장 전결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더 이상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상태에서는 알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으로서, 소송으로서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려요?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이따 3분에 하면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쟁점이 될 거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후보자로 나오시면 어느 정도 의견은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53조 4항 가지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후보자님? 53조 4항으로 인해서 현재 21대 총선에 선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53조 4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기 해석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지금 그것을 위반해서 입건되거나 고발된 사건은 없는 거지요, 53조 4항으로? 없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것을 쟁점으로 해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하신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관위 고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자 관련돼서 전에 1998년도에 선관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했던 사례가 있는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해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방법이 그전에는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많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SNS나 유튜브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알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에 관련돼서 SNS나 유튜브에 대한 선관위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판결하실 때 다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 시절 때든……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건으로서는 결국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죄에 주로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로는 선거운동을 제재는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많이 풀어 주고 있는 거지요, SNS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1대에서도 보니까 가짜뉴스가 51건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95건, 19대 대통령선거에 70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직접 증거를 잡아서, 인지한 경우도 있겠지만 증거를 잡아서 선관위에 직접 고발해서 처리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관위 조치가.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의 한 건 한 건에 관련지어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누가 그것을 공유를 해 갔다 그러면 공유를 해 간 사람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고 내용도 안 보고 옮겨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선거법 위반까지 이렇게 적발해 내기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으로 되시고 또 오늘 청문회 잘 끝나고 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SNS상의……
 지금 현재는 선관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일단 현황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NS나 유튜브에 관련된 국내 업체에 한해서만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하나도……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선거…… 당장 내년에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지선이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데 이럴 때에 선관위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나 이런 데를 보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을 한다든지 언론사나, 그래서 최소한 평상시 때까지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못 한다면 선거운동기간에라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언론사와 이렇게 공유를 해 가지고 어떤 체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춰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관위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서버 문제 이런 것이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선관위 자체의 기술과 인력만으로 안 된다면 다른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언론기관 등과도 협조체제를 갖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운동이 끝난 이후에 하면 늦는 거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그런 체제로 해서 바로 알려 주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제가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선거 캠페인 자금에 대한 규제 조항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거의 규제가 없다 이렇게 선관위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복경 박사의 글에 보면 선거 때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선거운동이 가능한 정치체제에서 과연 안정적인 정당정치와 정당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많이 질문이 나왔겠습니다만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행정직들이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해석과에 몇 명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10명 있습니다. 그중에 변호사가 2명 있어요.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셈이잖아요. 그것이 행정직이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사실은 행정직이라고는 해도 선거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이 되고 오랫동안 해 오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락가락 해석도 그렇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소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유권해석 담당들이 보면 선거 1건에 대해서 평균 7.1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선거마다……
 13일이거든요. 7.1일 걸리면 선거를 하다가 물어보다가 이건 답답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사실은 이 법체계가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석 위주로 된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해석에 맡겨진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책임 있게 답변하신 걸로 믿고 저도 다음에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민주공화국이 선진화되려면 제도 디자인을 말 나온 김에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첫 번째 여성 선관위원장이신데, 선관위가 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성평등에 있어서는 낙제점입니다.
 지금 혹시 1급에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나요? 1급 여성, 없습니다.
 2급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1명……
 전체 2급이 21명인데요, 몇 명이 있나요? 1명 있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3급은 49명 중에 2명 있습니다. 등등 해서 여성이 너무 적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다 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기는 합니다만 시도는 선관위원이 8.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원장이 되신다면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거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시간과 장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본 투표소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나 모든 건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선관위가 해야 할 책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아마 요구가 있었고 선관위에서 검토도 했던 것 같은데, 추가 투표소 설치에 관해서 제약도 있고 달리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필요성 등을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이 지금 우편투표제 실시하면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투표장을 찾아서 찾아서 가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면 우려되는 사항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실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데 사실은 투표소 설치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저도 구청장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가 투표소 설치하는 겁니다. 학교가 빌려주지 않거나 1층이 없거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 2층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습니다.
 2층 같은 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불만이 엄청납니다. 장애인분들 오셔서 ‘나는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행정기관에 떠맡겨 놓은 셈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편리한 데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의주의거든요. 이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추진을 안 하느냐, 이런 게 일선 공무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1분 더 드릴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드릴까요, 1분?
 됐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금방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무총장께도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이 다 있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 같이 갑니다.
 이제 선관위원이 되셔서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면 오늘 여기서 들은 소중한 이야기를 추진하는 데 약간 걱정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또 서면질의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시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추동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김에 후보자님은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본투표하셨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본투표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지요? 사전투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밖의 현장이 바뀌었고요. 사전투표를 하면 사실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든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부산에 있어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에 계신 관계로 그렇게 평일에 가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편리해지기도 하고 투표율도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시도이지만 지하철역이나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지 않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큰 변화인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에 지적할 것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선관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는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우리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셔야 되는데요. 출장이 유관․관계기관에 가는 곳이 예를 들면 26개 팀이 갔으면 18개 팀이 현지 기관을 10일 동안 하나 내지 2개 기관을 가고 나머지 8개 팀은 아예 기관 방문도 없이 패키지 여행처럼 갔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니까 향후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안에서도 좀 더 해외출장이나 이런 경우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기 어렵지만 내용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출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 총선이 사실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4월 15일 총선은 크게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없이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선관위는 처음으로 제일 긴장되는 선거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났더니 선관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 낸 이 선거․투표, 총선 과정이 세계로부터 사실은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다른 곳에서 우리의 내용을 많이 따라 배우겠다고 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중남미의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화면의 내용은 주한 스웨덴대사관 주최로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을 스웨덴이나 또 세계 각국에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제가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이 OECD 평균을 쫓아가던 때가 있었고 OECD의 주요 국가를 쫓아가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가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아주 낮은데 미국 같은 데는 대단히 높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을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에 1등을 달린다…… 그리고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잘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재보충질의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분이 요청을 하셨고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소신껏 하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 너무 조심스러우세요. 원래 그러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원래 말이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소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말로 소신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럽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셨다면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혹시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고 다른 것도 욕심이 있으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왜 자기 소신을 하나도 이야기를 못 하는지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덩치 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갈라파고스섬 같은 데라고 느끼거든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조직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가 21대 국회의원선거 부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이후 선거관리 부실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리시위원회 개표소에 보관 중이던 잔여 투표용지가 탈취되어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유사사례 발생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보내요, 하나만. 정말 그렇습니까? 딱 하나만 보내왔어요.
 선거관리 부실 관계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안 있습니까? 차고도 넘쳐요. 저것만 봐도 안 많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게 부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갈라파고스 같은 조직이다, 안 움직인다, 완전히 외딴섬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보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것, 늘상 갑의 입장이라는 것. 예산․결산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제일 갑갑한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몇 번 지적을 해도 안 고쳐요. 그리고 늘상 기재부나 아니면 국회 탓을 하지 본인들이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안 움직이는 공룡 같은 집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렵니까? 저는 참 걱정이다, 이게.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 소신도 발휘를 못 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들은 10만 원만 더 쓰고 아니면 조그마한 불법만 있으면 여기 계시는 정치인들 가차 없이 잘라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본인들한테는 관대하거든요. 완전히 갑의 입장이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제와 단속의 기관이 아니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교섭단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석이라는 기준은 교섭단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에 있어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절반을 우선배분․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배분은 크게 교섭단체 우선배분 또 소수정당 균등배분 또 국회 의석 및 득표수 비율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배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교섭단체 우선배분․지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1980년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이 처음 규정됐을 때는 제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원내 제4정당까지 5~10%씩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균등 분배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91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없어지고 교섭단체끼리 국고보조금의 40%를 나눠 갖는, 개악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 개정 때는 이게 다시 50%로까지 올라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데요.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지급해야 하는 게 맞고요. 역시 2016년에 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우선배분기준을 없애고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국회가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정당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예, 2016년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 사항이어서 검토를 국회에서 하셔야 될 사항이기는 할 텐데……
 선관위가 좀 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님 너무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그런지 소신이 진짜 없어 보인다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신껏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서범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를 우리가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너무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관으로서. 기관의 혁신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출장을 요새 관광성으로 패키지로 가는 부서가 행정부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랬고요.
 업추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압박을 해서 받아 냈는데 업추비 사용내역이 기재부 기준에 전혀 맞지를 않아서 저하고 몇 번…… 지적을 제가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통계는 아마 처음으로 나오는 통계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신청 건수인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생기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이인복 선관위원장 계실 때인데 재정신청한 비율이 87.5%입니다. 선관위 보기에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 이리 많은데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냐 이러면 재정신청을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이 있던 21대 선거 이후에는 재정신청 비율이 56%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순일 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관위 전체가 느슨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가시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소신껏 적극적인 역할로 우리 선거판이 깨끗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신청 비율의 추이 등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계는 제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요청을 해서 처음으로 선관위에서 내놓은 자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관위가 좀 느슨해지고 있는 걸 반영하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새로 가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파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위원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명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법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좌우명이 있나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성심을 다하자’입니다.
 성심을 다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례 이거는 앞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특히 이번 4․15총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유권해석에, 앞의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요한 유권해석이나 법에 대한 판단을 지방선관위 사무처의 과장이 하든지 중앙선관위도 해석과에서 직원이 하든지, 물론 앞에서 후보자께서 그분들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라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유능하다고 주요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처 직원들만 있으면 되지. 후보자가 지금 왜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또 선거 과정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의 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보인 행태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유권해석이나 법해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쳐서 결론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급하게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회의 법규 해석의 중요성에 관해서 평소에도 물론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제도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 감독, 즉 여심위가 있는데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이지 않고, 프랑스의 독립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처럼 그렇게 표본 선정부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개선방안을 잊지 않고 마련하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오늘 선관위원후보자께 바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다소간의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또는 입법의 영역,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의 해석이 입법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염려하시는 것이 적어도 해석과 관련돼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십시오. 아까 다 해석했던 것이고, 적어도 저는 53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52조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설명했는데 후보자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기 때문에……
 넘겨 주십시오. 다 넘겨 주세요.
 저런 안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렇게 입법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좀 전의 사례와 관련 돼 가지고요 53조를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과장 전결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넘겨 봐 주세요. 더 넘겨 봐 주세요.
 저는 차제에 이런 의견…… 이거는 입법 문제는 아니고 내부 시스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석이 나왔을 때 그 해석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당부에 대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선관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관위원들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안의 내부 규정을 꼭 한번 정비해 보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사무처 규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원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불투명에 대해서 회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넘겨 봐 주세요.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면 국내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에 머무르는 국민들의 선거권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형편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실상 투표 포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아까 많은 제안이 나왔고 우편투표 얘기도 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선관위에서 최근 한 것을 보니까 지난주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열렸더라고요.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제도개선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차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서범수 위원님 손을 든 겁니까, 지금? 진짜로 드신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이오.
 말씀하세요.
 아까 특정업무경비내역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안 왔습니까?
 특정업무경비내역 그 부분 법원행정처 통해서……
 왜 못 주는가요? 이해를 못 하겠네.
 법원행정처…… 왜 못 주시는가요?
 왜 못 주는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총액 등에 대해서는 드렸다고……
 사용총액은 예를 들면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 사용내역을 달라니까요.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구체적인 내역 부분은 사실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 아닙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회계감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못 줍니까? 감사원에는 줄 수 있는데 왜 국회에 주는 것은 꺼려 하십니까?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그게 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관례지요, 그렇지요? 관례는 깨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번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시면 그런 관례도 한 번씩 깨 가면서 시원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과정 속에서 향후에도 계속 요구하실 테니까요 빨리 정리해서 낼 수 있는지 판단해서 행정처랑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정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에게 인사청문의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을 가슴에 깊이 새겨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명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장 및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 중 종합평가 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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